제389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0)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5)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2)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5)
-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7)
- 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5)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0)
-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45)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41)
-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76)
-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06)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4)
-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1)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27)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41)
-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8)
-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75)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2)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34)
-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4)
-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9)
-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1)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5)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2)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5)
-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7)
- 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5)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0)
-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5)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41)
-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6)
-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
-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1)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7)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1)
-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8)
-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2)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4)
-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4)
-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9)
-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1)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므로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시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오전에는 불출석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정회하고 이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가급적 추경안에 대한 논의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상정된 안건
(10시09분)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방역․백신 보강,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3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3조 원을 제외하고 총 33조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여 7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면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중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전세임대주택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금번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하였으며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국회에서도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헌정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1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보강,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35조 원이 투입되며 그중 추가 세수,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조 원,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는 규모는 3조 원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국토교통부 소관 증액 사업은 1건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내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재임대하여 전세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사업입니다.
특히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21년 4조 3663억 원의 융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청년전세임대주택의 높은 수요에 따라 연말까지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전세임대주택을 2000호 추가 공급하기 위해 2850억 원을 추경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기금 총지출의 감액 조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는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부 내역입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편성한 총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만 해당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4조 366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던 전세임대 사업 예산을 2850억 원 증액해서 4조 651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전세임대 2000호를 추가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 가구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추가 물량의 규모 등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전세임대 공급 물량 확대에 맞추어 보증보험 가입비나 공인중개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추가로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전세임대경상보조 사업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관련한 것도 한 10건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서류로 행정실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당부해 드렸듯이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2시부터 다시 논의를 할 텐데요.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대체토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 이종배 위원님, 손을 먼저 드셨나요?
이쪽은 이종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그리고 이쪽은 진성준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그러면 교대로 가급적 조화를 이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또 지금 청년 유형의 공급한 것을 보니까 한 55.3%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금년도 6월이 지났는데도 55.3%밖에 안 됐는데 한 5000호 정도, 5800호가 공급이 됐는데 한 5000호 정도가 남았는데 또 여기다 5000호를 보태서 1만 호를 나머지 6개월만에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2000호를, 이미 신혼부부 유형 3000호를 청년에게 돌려놨으니까 오히려 신혼부부가 더 모자르는 것 아니냐 싶어서 2000호가 구태여 또 청년에게 가서 효과 있게 집행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형평성 문제고, 청년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겠는데 신혼부부들 계획보다 실적이 높은 상태에서 이미 3000호를 신혼부부에서 뺐단 말이에요. 이것은 괜찮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집행 실적을 보면 청년 유형이 55%, 그다음에 일반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이 한 36%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진도 대비 그 내용을 보면 청년 유형이 굉장히 수요가 높다 하는 것이고요.
통상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주택을 이렇게 물색을 하고 또 전세계약을 하고 지원해 주는 절차가 있어서 이 계약이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1만……

그렇다면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서 3000호를 다른 어떤 예산에서 뺄 것이냐 하는 것은 신혼부부 유형의 집행 실적이라든가 전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다른 사업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돌려서 전체 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존의 다른 사업들 중에서 집행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직접 소관 예산은 아닙니다만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항공교통업계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항공․여행업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6개월 동안 지원을 한 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3개월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한 조치이기는 한데 제가 그 집행 실적을 보니까요, 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올 5월 말 기준인데 대한항공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지원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밖의 아시아나라든지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LCC들은 3월, 4월로 다 지원이 끝나 버렸어요. 이것은 월급의 9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회사가 부담해야 될 10%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유급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대한항공과 같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업체의 고용유지지원금만 지원될 뿐이지 아시아나를 포함한 그 밖의 모든 LCC들은 전혀 지원의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가? 회사가 부담해야 될 10%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무급 휴직이나 이런 걸로 돌리고 있어서 이게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나마도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에 한해서는 급여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다행인데 그 10%를 회사가 부담하지 못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고 회사의 부담분을 최소화해 주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본인의 의무 부담 차원에서 최소한의 회사의 부담금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담을 더 낮춰 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그 10%는 무이자로 융자로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급여는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 4단계 방역조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집단면역만 성사되면 이제나저제나 이제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해서 그 규모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해야 되겠다.
회사 부담분 10%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것 100%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준다면 좀 살아날 길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번 추경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결소위 위원님들은 예결소위에서 논의를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이것 주택도시기금을 추경으로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설명한 자료에 보면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에 1만 500호 중에 5800호가 나가서 55.3%가 집행이 됐으니까 하반기에 좀 더 많이 물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반 고령층 다자녀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쪽은 30%대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신혼부부에서 3000호를 청년 쪽으로 옮기고 추경에서 2000호 추가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가져온 것이 2000호 기준으로 2850억이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30% 내에서 기금 자체 증액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추경을 가져와서 국회의 의결을 받을 이유가 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고 싶은 주택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LH가 전세임대를 해 가지고 재임대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한 수요, 어떤 사이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집행이 잘되는 쪽으로 우리가 전용을 통해서 집행을 해 왔고요.
이번에 추경을 검토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계층들 중에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지를 담아서, 전체 5000호인데……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심만 하면 끝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을 모아 놓고 국회까지 와서 상임위를 열어야 되지요, 또 본회의 올라가야 되지요, 예결위 중간에 거쳐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추경 규모를 좀 어느 정도 약간 뻥튀기해 보이고자 하는 그 목적 말고는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무려, 재작년에 1조 3000억을 자체적으로 기금 변경을 한 예가 있거든요.
그렇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장관님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조금 전에 답변한 청년임대주택을 1만 4000호 정도를 공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1만 4000호가 몇 년 동안의 평균 공급 물량입니까?

2017년도에 7000호였습니다. 그렇지요? 2018년도에 8000호,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오면서 물량이 조금 늘었어요. 그게 1만 4000호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5800호입니다, 지금 정부 측 자료에 의해서도.
그러면 평균 1만 4000호라고 하는 주장이 근거를 가지려면, 최소한 2019년․20년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금년 상반기에 최소한 반 이상인 7000․8000호 정도는 물량이 나갔어야, 그래야 ‘금년도에 1만 4000호 정도는 나가야 되니까 자체 변경 3000호, 추경으로 해서 2000호 이 정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인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정부 대책이 36조 원 규모인데 추경에 33조, 기정예산이 3조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2000호는 추경에, 3000호는 기정예산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을 통한 변경이든 기금운용계획을 통한 변경이든 물량 자체는 5000호가 양쪽에 나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전세임대를 물색해서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하는 과정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집행 물량이 하반기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도심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의 특성 때문에 수요 자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2000호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액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률이 50% 남짓인 건 왜 그렇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전세임대 가능한 주택 찾기가 어려운 것은 전세계약금이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그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한도를 넘어서서 전세금이 요즘 많이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넘어섰기 때문에 또 마음에 맞는 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도로.
그래서 2000호 추가 공급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1000만 원씩만 더 한도를 늘려도 2만호 정도를 더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다, 이 이유 때문이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 우리 예결소위 할 때 말씀드릴 텐데 장관님께서도 좀 아셔 가지고 왜 계약률이 낮은가 그리고 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0호 전체에, 한 집에 1억 2000씩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0만 원씩만 더 지원해 줘도 가능한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지난번, 올 연초에도 얘기는 했었지만 지방공사, 한해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신고 건수 보고받으셨지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거나 한부모가족 그리고 저소득 청년․대학생, 취약계층인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이번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이 추경에 정말 긴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게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LH하고 GH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모르겠는데 LH․GH 자료가 온다면, 현재 나머지 17개 시도에서 한 8개 정도가 자료를 보내 왔는데요, 한 60억 정도 임대료가 체납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LH․GH에서 오면 아마 한 몇백억 될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추경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오히려…… 청년임대주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다, 취약계층이다 이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임대료 감면․유예 이런 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까지 임대료를 동결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유형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원의 형평성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 단가가 전체 평균으로는 1억 5000, 최대는 한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원 단가를 높이면 아마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고 오히려 많은 분이 또 혜택을 받게 하려면 물량 단가 문제에서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다만 최근에 전셋값도 올라가는 추세이고 해서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단가를 조금조금씩 올려 보고는 있는데 추가적인 단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것을 지금 신혼 공급분에서 3000호를 청년 공급분으로 조정했다 이런 말씀,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 문제에 신혼부부들의 시급성이, 정말 더구나 출산도 해야 되고 말이지요. 이런 분들 것을 줄여서 청년 공급분을 늘린다, 이게 더 오히려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지원 단가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세대 빌라․연립 이런 주택이고, 1인 청년가구 이런 데서 수요가 많은 거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저렴한 전세대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큰 사이즈의 이런 데 수요가 좀 있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전셋가가 급등했지요, 주택 이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임대 예산 갖고 너무나 턱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받고 싶어도 영양가 없으니까 수요가 줄고 오히려 지금 청년용 작은 주택, 오히려 이것 전세임대 지원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청년용으로밖에 그 수요가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전세시장의 급등 현상이 초래한 비극적인 거지요.
겉으로 봐서는 마치 청년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위하는 것 같지만 그야말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이번에 청년용 전세임대 늘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청년을 위하는 척, 실제는 더 급한 신혼부부용으로는 아예 너무나 멀어진, 너무나 작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 이것 다시 한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민간임대주택제도 이것 다시 부활하는 것을 다시 또 발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월세 시장은 민간․공공 관계없이 정말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급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포부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전세임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이 많습니다. 당장에 이번 주 16일이면 시작하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받는 이런 부분들도 신혼부부에 대한 별도의 쿼터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임대에서 제공하는 주택의 퀄리티보다는 좀 더 나은 퀄리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요가 전세대출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찾는 부분들이라든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최근에 보면 신혼부부에 대한 집행률은 좀 낮고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청년층 지원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결코 저희가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이분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품을 저희가 준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즘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고 층위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에 대한 대책도 거기에 맞춰 좀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 전셋값 급상승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은 2030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역세권 전세임대 2000호, 총 28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건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원 금액이 고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셋값 급등 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좀 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금액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하나하고.
지원 금액과 보증금하고 이자 비용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금액을 올리다 보면 보증금과 이자 비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증금과 이자를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월세의 개념으로 내는 게 ‘보증금에 들어간 이자율 2% 상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라 그러면 연간 한 200만 원 되기 때문에 월 한 20만 원 안팎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특히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0.3에서 한 0.6%p 정도를 감면해 드리는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주거 부담을 최소한 덜어 드리는 쪽으로,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예결소위 위원이신데 발언하셔야 합니까?
지금 2차 추경안이 세출 증액 규모로 사상 최대인 33조 원인데 올해 초과 세수 31조 5000억과 기금․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 원 중 국가채무는 2조 원만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세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걷히면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 쓰도록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90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대선 표에 눈이 먼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현 정부 재정 인식에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추경안 중에서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적 취지와 목적에는 물론 공감합니다. 그래서 치솟는 주택값, 특히 청년들의 주요 소비 주거 형태인 전월세 비용 급등으로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추경으로 편성되는 혈세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생각을 물론 하고 계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조회 수가 많은 특정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내 돈으로 보증금 전부를 해결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받아야 합니다. 남은 돈은 투자하세요.’……
혹시 보셨습니까?


작년 2020년 12월 3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2030 대출 잔액이 20년 말 현재 130조 원이에요. 그래서 1년 전보다 16.1%가 급증을 했는데,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 카드론 대출 잔액은 8조 원 수준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 16.6%가 증가했단 말이지요.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2030 청년들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점으로 보는데, 장관님이 이런 상황을 물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도외시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 주거를 위한 대출금을 개인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일부 부도덕한 수요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주택 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관리해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요량입니까?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돈을 받아 다른 데 쓰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셔야 되겠지요?

말씀 올릴까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보면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이게 주택시장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번 7월 1일부터는 가계부채를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차주별 DSR 규제를 한다거나 또 신용대출로 받은 것을 주택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금융위원장도 민간 금융기관장들을 만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어떤 거품에 대한 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도 테이퍼링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도 드렸고요.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질서 있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용 관리도 건전성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의 유형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시지요?



혹시 호당 산출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하셨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기 집행된 자료를 보니까 전체 5800가구 중에 3인 셰어형은 16가구뿐이 없어요. 이것 혹시 아셨어요?

이것은 아주 극히 드문…… 요즘 청년세대들 3인 셰어형 이런 것 선호하지 않습니다. 남들하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인형이나 꼭 하면 2인 셰어형 정도 하는 건데 호당 산출가격을 1억 5000으로 한 것은 3인 셰어형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호수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계상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도배비나 전세권 설정 수수료 이런 것들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LH나 SH가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보험료도 있어야 되고 중개 수수료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로 이사 오는 분들한테 장판․도배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고 해서 호당 한 100만 원 정도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같이 계상이 되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결소위에서 좀 조정해 주실 게 정말 청년들이 바라는 주택의 규모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금액이 좀 넘더라도 그렇게 상한선을 정리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에 따르는 부대 경상비 그런 것들을 챙겨서 함께 제공해 주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1억 5000으로 한 것은 청년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좀 여유가 있는 단가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반영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상보조와 관련된 것은 세출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공공기관에게 주는 보조이기 때문에 세출을 잡을 때 세입의 일반회계 전입이라든지 복권기금의 전입이라든지 별도로 세입세출이 균형 있게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국토부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가지고 올 때 좀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
하여튼 오늘은 지연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전세임대 물량 증가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등 부대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임대경상보조 사업을 20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 증액에 대응하여 일반회계 전입금도 같은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지원 한도를 최근 전세가 상승과 청년층 주거 실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실화하고,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문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또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헌승 간사님.
다른 위원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또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각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과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상정된 안건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5)상정된 안건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2)상정된 안건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5)상정된 안건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7)상정된 안건
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5)상정된 안건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0)상정된 안건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5)상정된 안건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41)상정된 안건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6)상정된 안건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상정된 안건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상정된 안건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1)상정된 안건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7)상정된 안건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1)상정된 안건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8)상정된 안건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상정된 안건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2)상정된 안건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4)상정된 안건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4)상정된 안건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9)상정된 안건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1)상정된 안건
(14시26분)
그러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조응천 위원님 나오셔서……
지금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총 2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 의결 1건, 수정 의결 7건, 대안 반영 폐기 11건, 폐기 3건 등 총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의 시군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수립된 계획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종합계획 등 기본이 되는 계획과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의 계획을 따르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외에 시설의 운영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SPC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인문․자연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업무를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와 장경태 의원, 이주환 의원, 송기헌 의원,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고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에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 사유를 신설하고 임대사업자의 결격 사유 및 임대주택 추가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보증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면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저와 유경준 의원, 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매권 발생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9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자구를 정리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측량업 등록 사항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넘길 경우 신고 수리를 간주하는 내용으로서 신고 수리 통지 기한을 열흘에서 20일로 늘려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발의하고 형식만 달리해서 작년 11월 24일 날 소위 심사를 할 때 실거주 의무 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고 이럴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많은 집주인들이 내가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입주권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멀쩡하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자기가 들어간다 해 놓고 직접 들어가거나 빈집으로 놔두면서 옆에 살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실거주 2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7개월 이상 견지를 했고 어제 이 독소 조항을 삭제했더니 보도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첫 부동산 규제를 철회했다고……
장관님,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스스로 철회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독소 조항은 정부가 자진해서 철회한 겁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무산된 겁니까?


이 사항은 정부가 철회를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이 법안의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지난 11월 달부터 7개월 동안 시장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무산된 겁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두고도 오늘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집값 들쑤신 재건축 실거주 없던 일로’. 이게 없던 일로 끝날 일입니까? 이 법안을 몰아갔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니에요?
장관님,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전세 사는 사람들 나가라고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보셨지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축조심사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님.
이것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후속 입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1년이 경과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정책적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삭제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에게 정책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국민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려서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이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데 대한 보완 방안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송석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조기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법안이 아직 국토교통위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정되어서 국토소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실제로 입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또 더구나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재건축단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지고 이상거래를 적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거래분석원법이 지난해 10월 달에 발의된 후로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공청회 한 번을 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 보완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을 삭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 김희국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령 이 문제를 통과시키자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에 관한 법안 그리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들이 동시에 통과되어야만 이 철회에 따른 정책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왕에 조응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시 정비법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제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때 그 안전진단 기관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거짓 못지않게 부실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호한 사유로 부실하게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다시 되살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법안 심사하시면서 이 점을 잘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기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보통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 1억인데 실거래가는 훨씬 높아서 그것을 1억 5000 정도에 전세를 놓으면 부채비율이 150%가 돼요. 그런데 여기 예외 조항으로 이런 경우에는 130%까지 시세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데 국토부의 얘기는 전세 한 것을 반전세로 하거나 월세로 바꿔라, 그러면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느냐 그러는데 임차인들은 그걸 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전세로 살고 싶지 그걸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임차인이 동의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해결 방안도 안 내놔요.
제 생각에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10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임대사업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인 경과 규정이라도 둬서 부채비율 요건을 면제를 해 주든지…… 왜냐하면 보증보험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요건을 충족 못 해서 못 하는 것을 정부에서 해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많은 경우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보통 자기 돈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빚내서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 다 완공한 다음에 임대사업자들한테 임대료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통 벌충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많은 경우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는 그런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혹시 이것 보고받으셨어요?

멀쩡하게, 정부가 권장해서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뀌었어요,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가입하고 싶은데 이런 조건 때문에 가입 못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해결을 해 줘야지 그것을 당신들이 알아서 부채비율 줄여라, 100% 이하로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한시적으로라도 조정해 주거나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려움 해소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무 부서에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요. 이 부분 꼭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별도로 미비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갖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그동안에 과거 정권서부터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나름대로 전월세 시장의 아주 유요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수단으로 잘 활용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마치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이것을 한때는 권장도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특히 아파트에 관해서는 제도를 없앤다 그래서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또 이분들이 이것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각종 과세가 급격히 상승을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전전긍긍 아주 속이 새까맣게 타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현안 과제인데도 지금 일부 개정만으로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현안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안을 해서 곧 올라올 텐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실거주 의무 기간 2년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한때는 오판하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큰 혼란을 초래했고 다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꿨지만 정말 그동안의 주택 시장의 혼란상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받들어서 제도를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택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한 말씀 해 줘 보세요.

부과되는 의무에 비해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만약에 이 제도를 갖다가 개선을 했을 경우에 임차인들한테 뜻하지 않는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임차인의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서울의 강동 롯데캐슬 3200세대 초거대 단지에 한때 전세 물건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간에도 전세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금은 수도권․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세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고통과 절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복원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과도한 규제 위주의 입법이라든지 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장관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실무자들에게 TF팀을 구성하든지 한번 오더를 주셔야 돼요.
지금은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나온다 해도 본인들 형편에 맞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엄연히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는 주무 부처와 또 이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켰던 민주당에서 냉철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 숙고해서 개선안을 내주시고 또 필요할 때 본인들이 주거하고 싶은 위치에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은 선거의 유불리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지금 여기 몸담고 있는 국토위 위원님들이나 또 장관님을 위시해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해야 할 중대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들 이야기 들어 보시고 또 전셋집 구하는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맥을 짚어 보면 틀림없이 해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정말 신중한, 진중한 그런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나 또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있어서 실거주 요건 2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은 철회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저는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의 핵심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17 대책 이후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정 변경이 있으셨습니까, 어제 법안소위에서 동의를 해 주실 만큼?


장기간 표류되는 것 때문에 시장에는 이게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든 명확하게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실제로 집 소유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바람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임대차법에 따라서 임차인을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예외 조항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어떤 그런 부작용은 현장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삭제를 해 버린 채 통과가 되게 되면 이런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굉장히 몰각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마지막으로 몰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성 있고 한 것은,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공공이 하는 것은 어떤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얼마 전에 철도망 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었는데 서부권 광역철도 신설과 GTX-B 선로 공유를 통한 서울 도심 직결 계획이 반영된 것이 이번 철도계획안이 맞습니까?

차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아직 그 전입니다, 지금 단계는. 이제 정부가 RFP를 고시할 텐데 그때 고시를 할 때 노선을 공용하는 그 내용을 어떤 조건에 담아서 이렇게……
또 핵심 사안 중에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 협의를 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광위원장님, 이것은 대광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협의회에만 그냥 맡겨 두시지 마시고 대광위가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여러 가지 차량 기지 문제, 노선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빨리 주도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관련된 서부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다른 위원이 말씀하셔서 약간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도시 정비법 관련해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 2년 거주 요건, 당시로서 2년 거주를 규정했던 이유는 이게 실소유자 중심으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문제점이 세입자 퇴거 증가했다. 물론 임대차법은 9월에 됐지요, 작년에. 이 대책은 6․17 대책이니까 석 달쯤 뒤에 생겼기 때문에 예측을 당시에 못 했을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이 됐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기 계류 부작용 심화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게 시장이 됐든 아니면 야당이 됐든 간에 버티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것 무슨 정책이라는 게? 무슨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해 보고 안 되면,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이지 하기도 전에 수정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국민에게 무슨 적절한 어떤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도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이 법이 오늘 통과 목전에 와 있는데, 저도 물론 우리 여당 소위 위원들까지 포함한 소위에서 이 문제가 상정이 되고 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하자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 특히 어쨌든 간에 어느 정부가 되었든 간에 투기 수요를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오늘 거기다가 또 야당 위원님들은 이것 통과도 되기 전에 말이지요, 이게 뭐 여당 위원들이나 입장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무슨 그런, 끝나고 나서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표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판단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의 처음 취지가 결국은 실수요자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을 하자 그런 목적이었는데 지금도 이 법을 그대로 한다면 거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실수요자 보호하고 투기 차단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도 작년 이후로 대책을 쭉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보강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시장을 계속 조사해서 적발하고 수사까지 연결하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서울시하고 저희가 주택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조기에 앞당기는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가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투기의 혐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현재에는 보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당초에 처음에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이 법안을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장기간 결정이 안 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줬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어떤 세입자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명확한 안정의 사인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의사 결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어제 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회에서의 논의를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면 국민들께서 이게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2년 거주 의무 법안 같은 경우가 대상은 어디입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돼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2년간 거주 반드시 하셔야 재건축 했을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거주하지 않으시면서 분양권은 갖고 분양권을 되팔면서 차액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가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상승의 요인도 될 수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잖아요.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장기 표류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표류되다가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6․17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9․14에 발의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은 둘째 치고라도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니 아까 진성준 위원이 발의한 것이라든가 송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결론을 빨리 짓고, 지금 송석준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진성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속도감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건데 마치 이것을 여당이 어떻게 됐네, 정부가 어떻게 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이헌승 간사님 발언하시고 송석준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법안 관련해서만 합니까?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서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그 논의 과정에서 그건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인 지역에 투기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했는데, 그런데 실제 이 취지보다는 현장에서는 다른 부작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입자들 안정을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줬는데 2+2 그 2년,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살지 않으면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서 2년은 살더라도 분양권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 2+2의 예외 조항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되고 이러니까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전세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조항은 별 실익이 없다, 그래서 빼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법안심사소위 구성 자체도 여당 위원님들이 훨씬 다수였고 거기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를 통과했고 지금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또 가결을 앞두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여야 위원을 떠나서 다들 주장하시는바 다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전체위원회 의결 앞에 왔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분명히 밝히시고 여야 합의한 대로 통과를 하시고.
사실 우리가 법안에 대해서, 소위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전체위원회에서 표결로서 결정한 예는 아마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시고 저희들 서로 합의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원 차관님!





지금 그러면 서울역 쪽방촌 사업 추진 현황, 현재까지 그 추진 경위 또 앞으로 지금 대외적으로 제출 가능한 계획서 이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역이 처음에 설계가 됐던 사례 그리고 그게 변경됐던 사례,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들, 비대위 측과 시설을 추진하던 시설공단과 서로 논의됐던 사항들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변경됐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역명제, 금년 말 개통을 앞두고 역명심의회를 개최했지요? 그렇지요?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립 조정했던 자료들 그리고 당시 심의회,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갈등 사안이기 때문에 심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심의 안건으로 올라갔던 근거 자료 그런 일체를 좀 주시고요.
혹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았어야 될 때 참고했던 자료가 누락된 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초에 설계 변경 과정에서 지역 주민 비대위 측과 공단 간에 서로 암묵적 합의된 문건 이런 것에 대한 소개가 소상히 잘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의회에서.
그런 관련된 자료 일체 그리고 또 철도공사에서 올라온 의견이 굉장히 편향된 의견이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위치가 분명히 음성군과 이천시가 병기돼야 되는데 병기가 안 되고 음성군으로만, 단일 주소로만 돼 있어서 편향된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에 대한 일체 자료 그것을, 관계 기관 의견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또 여기서 시간상 다 못한 얘기는 추가로 요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진성준 위원님 하시고 김교흥 위원님 하실까요?
그러면 김교흥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진성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빨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조기화하는 것을 먼저 해 놓고 이것을 빼든가, 이런 것들이 순서가 좀 잘못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 간의 공유를 국토부에서 반드시 했었어야 돼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 위원들 얘기가 상당히 맞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부동산 투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2년 실거주 기간을 넣은 것 아닙니까?
이 정신은 살리면서 2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파행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국토부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여야 간에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것도 제대로 해서 실거주, 실소유자가 살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가 되면 안전진단 끝나자마자 들어온 것도 안 되는 거지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투기나 거래 현황을 어떻게 조사 분석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위가 어찌됐든 오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고 어찌됐든 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토론이 돼서 합의가 된 부분을 전체위에서 표결을 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표결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향후 국토위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잘 양지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 부분이 부대조건 담을 건 담고 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도시 정비법에 재건축상의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을 규정한 것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목적의 자본들이, 갭 투자자들이나 원정 투기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거주 의무 기간 조항을 없애려면 갭 투자자, 원정 투기자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명하지 않아요. 현재 국토교통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 이 얘기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석준 의원 발의 법안, 그것도 역시 도시 정비법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기간에 제한을 두는 문제 말씀이지요. 이것이 먼저 입법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동시에 입법돼야 되든지……
그리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가지고 거래 상황들을 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규모가 턱없이 작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별도로 설치하자고 하는 법안을 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들여다봅니까?
저는 기왕에 송석준 의원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오늘 이 도시 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게 아니라 송석준 의원 법안을 처리하면서 다음에 함께 처리해도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미뤄 둬서 별도의 제정 법률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시간이 가니까 개정안이 나와 가지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조응천 간사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심사해서 함께 처리하십시다.
그래야 저는 투기자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했던 애시당초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아까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런 일들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할 게 아니라 잠시 계류해 두고 나머지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해서 동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정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입자도 보호하고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위원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고 시장을 조사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조를 해서 실사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토지의 공급, 매매가 됐건 전세가 됐건 공급이 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좀 적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도심 내의 단기 주택 공급 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입 약정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공공전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장에 좀 부족한 공급 물량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 드리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가 법안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넘어온 이유는 법안소위 통과됐다고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되고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안소위의 통과 절차, 절차상에 있어서의 과정들을 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우리가 뒤엎고 또 잘못을 시인하고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국힘 동료 위원들께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처럼 정치화하는 문제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의 요구들을 잘못 해석하고 또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지나친 정치화된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교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에 대한 입법과제 문제하고 또 도시 정비법상에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조속하게 전제조건으로 또 투기 억제 대책에 대한 전제조건하에 통과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뿐만이 아니라 진성준 위원님이 또 같이 제안을 하셨던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2․4 대책에 들어가 있던 그 부분인데 지난번에 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속히 논의가 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끼리 격론을 벌였고 또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격론을 벌여서 합의에 의해서 삭제하기로 어제 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 어제 소위에서 의결된 것이 벌써 외부로 나가서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해서 벌써 시장에 많이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재차 또 번복이 되거나 하면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또 신동근 위원님 각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은 하나, 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토소위에서 심의한 대로 하되 지금까지 말씀 있으셨던 송석준 의원님의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시키는 법안과 진성준 의원님이 제출하신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빠른 시일 안에, 8월 달에 한다든가 기한까지 넣으면 좋겠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은 원만히 합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법사위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법사위에서는 상임위 소위와 그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도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면 다시 계류시킵니다. 그게 잘된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경우면 저는 이건 표결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장관님을 비롯한 차관님들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충분히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도입하셨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토부 입장의 변경 내지는 여러 여야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두 가지 다 정리되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작업이 조금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문제가 마무리가 돼서 여기서 절차가 진행이 되려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신 몇 가지의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됐어야 하고 이후에 그 대책이 처음에 마련됐을 때의, 애초의 취지가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보완하고 또 관련된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다거나 이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음 상임위 회의 때나 아니면 이후로도 계속 법안을 만들거나 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입장 정도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이 처음 제안될 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그 목적으로 법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법이 좀 장기간 계류가 돼 있었고……
물론 저희가 처음에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당초 예상하고 바랐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현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이것 이외에도 정부 나름대로는 계속 추진을 해 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지자체와 함께 투기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수사에 넘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주택 정책에 대한 공조를 하면서 지금 송석준 의원님이 발의해 놓으신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조기화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법안의 준비 작업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 오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에 관련된 정책은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돼서 처리가 됐으면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우리 국토부 차원에서의 서포트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주택 공급의 문제, 거기에 대한 불안․의구심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7개 법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대책 등에서 제시했던 공급 대책을 정말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요. 또 시장의 단기 주택의 부족 현상에 대해 작년 11월에 발표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책들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숙의를 해 오셨고 또 정부에서도 나름 고심 끝에 아마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에 동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지금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왕에 한 김에 장관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안인데 죄송한데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런데 대안으로 결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상당히 환영을 하면서도 기대와 우려로 점철되는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민심 이반 현상이 되고 또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지역 차원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선도사업 선정을 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다른 단일 안으로 해야 되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사실 청주는 2016년에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3.9일 때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물경 3년 8개월 동안 지정이 됐었는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보다도 낮은 92.1에 당했을 때 동시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약간의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년 또 1월에 여러 의원님들이 읍면동 단위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도심재생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도심재생을 하면서 원도심까지도 굳이 조정지구로 묶어서 그렇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줘야 하느냐, 단지 청주뿐이 아니라 대도시의 원도심 지역은 도시공동화나 이런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지역까지 또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또 하나, 국토부의 시행세칙에 보면 이러한 조정지역을 해제하고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하지 못하도록 시행세칙, 규칙에 정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법입니다. 소위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이러한 것이 법도 아닌 규칙에서 조정지역 해제를 한 번 했으면 6개월 내에 동일한 사유로 하지 마라 이것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왕 국토부가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고 또 균형발전이나 도심 공동화에 대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상당히 숙고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위원님 계신 동안 두 분이 나가셔 가지고……
처음 보네, 이렇게 운영하는 거.
정동만 위원님, 아까 현안질의하실 것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했던 내용들 다 존중해서 같이 이렇게 합의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와 연관해서 장관님, 제가 주말에 TV 좀 시청했는데 장관님께서 대담회 출연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몇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 ‘주택 구입하면 2, 3년 뒤 매도할 때 힘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요?

그런데 이 실물자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막 오를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 국면을 맞기 마련인데 국제기구라든가 다른 나라라든가 우리나라의 통화 당국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머지않은 시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실수요가 아니라면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오른다는 의미이니 매물 있으면 빨리 사자는 시그널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영끌을 경고하신 장관님과 달리 국민들은 또 거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대책을 국민들이 조금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나중에 바뀌지 않는, 바뀔 수가 없는 그런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제 젊은 층에서 구입하려고 봤더니 ‘그 자체도 높다. 더 낮아져야 된다’ 하는 의견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세하고 동떨어진 거라면 로또청약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그러나 신도시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심 내 공공복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한 케이스만 해도 벌써 1500군데 케이스가 넘었고요. 지금 현재 선도사업지구로 발표를 한 52개 지구만 해도 도심에 7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도심 내 주택 공급 말씀하셨는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정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와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까 논의가 많이 됐던 조합원 지위 양도 조기 제한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국토부가 같이 추진키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분 더 드린 거예요.
정족수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19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에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전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법률안이 의결이 되었으니 장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국토기본법, 주택법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제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있습니다.
각 기관장께서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를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꼭 발언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은 몇 번 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형욱 장관님께 정말 예민한 갈등 과제에 대해서 신중한 절차를 밟아서 관계의 갈등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