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12월 26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순자ㆍ노웅래ㆍ강길부ㆍ이채익ㆍ서청원ㆍ김현아ㆍ이양수ㆍ조훈현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성일종ㆍ김명연ㆍ김승희ㆍ이완영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순자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09시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10시에 개의하여 법안소위를 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그 전에 의결을 마쳐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조해주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등을 하는 일정입니다.참고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10시에 개의하여 법안소위를 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그 전에 의결을 마쳐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순자ㆍ노웅래ㆍ강길부ㆍ이채익ㆍ서청원ㆍ김현아ㆍ이양수ㆍ조훈현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성일종ㆍ김명연ㆍ김승희ㆍ이완영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순자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권은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하세요.
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들께 제천화재 관련 평가위원회 소위 구성의 건에 대한 요청자료를 모두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홍 간사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지금 3당 간사 간에 평가위원회 소위 구성의 건에 대한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동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해서 평가위원회 소위 구성의 건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홍 간사님,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홍 간사님,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장 홍익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과세형평의 제고 및 소득재분배의 개선을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고 대주주의 국외 전출 시 국내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과세형평의 제고 및 소득재분배의 개선을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고 대주주의 국외 전출 시 국내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3분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3분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하세요.
오늘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불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법안을 사실은 오늘 아침 10시까지라고 못 박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아무리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보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진행 말씀에도 10시까지라고 못을 박으니까 이게 회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랬는데 장관님, 이 법안은 정부가 낸 겁니까, 의원입법입니까?
제가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아무리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보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진행 말씀에도 10시까지라고 못을 박으니까 이게 회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랬는데 장관님, 이 법안은 정부가 낸 겁니까, 의원입법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내신 겁니다.
의원님들이 내신 겁니다.
의원입법이에요?

예.
그런데 말은 없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뜻은 좋은데 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시 해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시 해제가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일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는 것을 일시 해제라고 하는지,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지만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서 안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일시 해제해 놓고 영치금 같은 것을 낼 수 없어 가지고 한 번 해제를 했으면 영원히 그 돈을 납부하지 않고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언제까지 여유를 줘서 일시 해제를 해 줄 테니까, 말 그대로 한 달간 해제를 해 줄 테니까 그 후에 당신이 이 돈을 내라는 뜻인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보고 어느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겠냐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서 안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일시 해제해 놓고 영치금 같은 것을 낼 수 없어 가지고 한 번 해제를 했으면 영원히 그 돈을 납부하지 않고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언제까지 여유를 줘서 일시 해제를 해 줄 테니까, 말 그대로 한 달간 해제를 해 줄 테니까 그 후에 당신이 이 돈을 내라는 뜻인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보고 어느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겠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입법 기술상 시행령에 혹시 위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당연히 시행령에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설명을 누군가가 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설명을 누군가가 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위원님, 조금 있다가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대안 토론을 하라 그래서 내가 했는데……
전문위원!
전문위원!

예.
그러면 전문위원이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해제를 하고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해제를 하고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아마 이 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3개월부터 9개월이라는 기간이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3개월에서 9개월 동안에 일시 해제해 줄 수 있고, 생계 목적이라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아도 계속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것은 시행령에 입법 기술상 아마 위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 문제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법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
법안을 만들 적에 이렇게 모호한 상태에서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 국민들이 이 법을 믿고 이 법안에 따라서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그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큰 것이라고 저는 봐요.

수석전문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현행법 131조 3항에 보게 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 131조 3항에 보게 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회의장 안에서 이것을 설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이 회의장 안에서 이것을 설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통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법안 심사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대통령령에 어떤 문제점들이 실려 있고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 방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씩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표 간사님.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졌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기국회 말미에 저희들이 지방세법 전체를 조금 몰리면서 논의하다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이진복 위원님에게도 상의해서 법안 시행령에 내용을 분명히 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법안으로 우선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시 해제를 하더라도 1회로 해 줄 것인지 2회로 할 것인지, 방법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는 생계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해제해 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일의 직접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법이라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간사님.
오늘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 지난번 여야 합의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통장 수당과 관련해서 2461억을 정부안에 증액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지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이 준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홍문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법안을 냈는데,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이 부분이 오늘 심의할 안건에는 돼 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넘어갔는데 다음번에는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강창일입니다.
그 법도 심의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얘기 듣기를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 법안이 있는데―개정안이에요―이것 통과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없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17대 때 이 법을 행자위원회에서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요. 지금 그 법은 존속하는데, 활동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일제시대 강제동원 문제부터 한국전쟁 때의 민간인 학살문제가 주된 내용인데, 요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강제동원 조사도 하다가 중단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일 간의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갔을 때도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 문제 빨리 좀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충북에 갔더니 충북에서는 8000여 명이 죄 없이 학살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조사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위원회 활동, 지금 하다가 스톱돼 버렸어요. 어디는 되어 있고, 우리가 한 일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한국전쟁 때 제주도에서도 많이, 4․3하고 관계없이 한국전쟁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게 다 되어 가지고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배․보상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주 스톱돼 버렸어요, 여수․순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법안심사 위원님들, 다른 내용은 괜찮고요, 위원회 활동하다가 스톱돼 버렸는데 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극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부랴부랴 이것 때문에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 법 통과되는 줄 알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법안심사 위원 아니에요?
그 법도 심의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얘기 듣기를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 법안이 있는데―개정안이에요―이것 통과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없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17대 때 이 법을 행자위원회에서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요. 지금 그 법은 존속하는데, 활동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일제시대 강제동원 문제부터 한국전쟁 때의 민간인 학살문제가 주된 내용인데, 요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강제동원 조사도 하다가 중단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일 간의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갔을 때도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 문제 빨리 좀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충북에 갔더니 충북에서는 8000여 명이 죄 없이 학살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조사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위원회 활동, 지금 하다가 스톱돼 버렸어요. 어디는 되어 있고, 우리가 한 일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한국전쟁 때 제주도에서도 많이, 4․3하고 관계없이 한국전쟁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게 다 되어 가지고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배․보상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주 스톱돼 버렸어요, 여수․순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법안심사 위원님들, 다른 내용은 괜찮고요, 위원회 활동하다가 스톱돼 버렸는데 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극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부랴부랴 이것 때문에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 법 통과되는 줄 알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법안심사 위원 아니에요?
예산소위예요.
불행히도 저는 예산소위입니다.
아닌 사람만 콕 집어 가지고 말씀하시네.
이진복 위원님은 아니세요?
저도 아니에요.
권은희 위원님, 지금 얘기하실까요?
법안소위에서 방금 왔는데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하고 대안으로 올라온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에 가항부터 사항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을 해서 논의한 것은 이 중에 다, 라, 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 나, 바, 사는 이전에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어서 제외를 했는지 아니면 방금 이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항에 대한 문답을 보면 논의가 없어서 논의가 결략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에 가항부터 사항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을 해서 논의한 것은 이 중에 다, 라, 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 나, 바, 사는 이전에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어서 제외를 했는지 아니면 방금 이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항에 대한 문답을 보면 논의가 없어서 논의가 결략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법안은 다 다뤘습니다, 법안소위에서요. 법안소위에서 다 다뤘고, 최종적으로 이 쟁점, 이 두 가지 부분이 방금 30분 전에 했던 법안소위에서 기재위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논의는 했지만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충분하게 다뤄지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심사는 다 했었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백비 사진전’ 한번 들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과거사법을 재개하자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당사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에만 한국전쟁 관련 당사자들이 스무 명 정도 돌아가셨고. 지금 백비 사진전을 지속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법보다도 관련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밖에도 많이 와 계시고 법안소위 할 때마다 작년에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문을 열어 줘야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구도 만들고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위에서 그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과거사법을 어떤 형식으로든 시작할 수 있게라도 해 줘야 된다. 물론 구체적인 다른 개별 사안들에 대한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개괄적으로 우선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이라도 빨리 좀 해 줘야 된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줘야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구도 만들고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위에서 그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과거사법을 어떤 형식으로든 시작할 수 있게라도 해 줘야 된다. 물론 구체적인 다른 개별 사안들에 대한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개괄적으로 우선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이라도 빨리 좀 해 줘야 된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4월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었는데 그게 유감스럽게도 국방위로 배당이 됐습니다. 또 올해 8월에 이용주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 또한 국방위로 배정이 돼서, 올 10월경에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방위에서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행안위에서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행안위로 이관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본 위원하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었고 수석전문위원에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사전에 국방위원장에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도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캄캄할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소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송이 돼 왔다면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상 아까 강창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부랴부랴 여기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지금 위원장님께 그 사항을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4월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었는데 그게 유감스럽게도 국방위로 배당이 됐습니다. 또 올해 8월에 이용주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 또한 국방위로 배정이 돼서, 올 10월경에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방위에서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행안위에서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행안위로 이관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본 위원하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었고 수석전문위원에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사전에 국방위원장에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도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캄캄할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소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송이 돼 왔다면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상 아까 강창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부랴부랴 여기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지금 위원장님께 그 사항을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거의 다 우리 위원회에 와 있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하고 주승용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여순 관련 과거사법은 행안위로 이관되는 게 맞다고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정기국회하고 임시국회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된 건데 조만간 이관 절차를 위원장님과 간사…… 그때 정인화 위원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것은 다른 당 간사님들도 동의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동의 합의를 확인하시고 이관 절차를 밟으시면 1~2월 중이라도 아마 이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처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법안이 다뤄지지 않은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원 포인트 법안소위라고 해서 과거사법 전체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든지 조사 범위 그다음에 배․보상 문제 이런 것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를 가동하는 문제, 그러니까 신청기관과 조사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문제만 오늘 논의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시 1월 중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임시로 30분 정도 잡혔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순 문제를 제외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하고 주승용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여순 관련 과거사법은 행안위로 이관되는 게 맞다고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정기국회하고 임시국회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된 건데 조만간 이관 절차를 위원장님과 간사…… 그때 정인화 위원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것은 다른 당 간사님들도 동의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동의 합의를 확인하시고 이관 절차를 밟으시면 1~2월 중이라도 아마 이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처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법안이 다뤄지지 않은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원 포인트 법안소위라고 해서 과거사법 전체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든지 조사 범위 그다음에 배․보상 문제 이런 것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를 가동하는 문제, 그러니까 신청기관과 조사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문제만 오늘 논의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시 1월 중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임시로 30분 정도 잡혔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순 문제를 제외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몇 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는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시간을 계속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관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관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시간을 계속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관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관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했으니까 위원장님이 다른 간사와 합의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채익 위원인데요.
방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다른 간사 위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다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국방위에 있는 부분을 행안위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 법안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게 합당한지 의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사 관련 여러 가지 법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재촉해서 될 일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여기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많이 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자료 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그냥 심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다른 간사 위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다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국방위에 있는 부분을 행안위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 법안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게 합당한지 의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사 관련 여러 가지 법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재촉해서 될 일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여기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많이 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자료 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그냥 심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자료집 하나 낸 게 있어요. 아마 거기에 아주 잘 정리돼 있을 거예요. 이채익 위원님 이하 전부 한 부씩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드렸어요. 법안 목록까지 해서…… 그것 포함해서 드리세요. 과거사,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좍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있지요?
그것 있지요?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부에 질문해도 됩니까?
지금 법안부터 급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 의결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정부에 질의 좀……
나중에, 이것부터 하고.
아니, 이것은 급한 것 아니잖아요.
이것 해야지.
이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1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2019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1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2019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증인 등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요구가 없었습니다마는 추후 증인 등 출석 요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월 4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질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그 질의요지를 청문회 개최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요지서는 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연초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아무쪼록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까지 증인 등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요구가 없었습니다마는 추후 증인 등 출석 요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월 4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질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그 질의요지를 청문회 개최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요지서는 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연초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아무쪼록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성 건의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안을 처리할 때 비용추계 부분을 거의 관행적으로 생략하는 의결을 하는데 굉장히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게, 오늘 법안 통과시킨 지방세법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은 이미 지난 12월 초에 또 11월 말에 논의가 끝난 사항이고요. 오늘은 두 가지 건만 추가된 것인데 이 사항도 사실은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생략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회가 스스로 우리가 정한 법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다른 법안이 논의가 되면 비용추계 부분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첨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법안을 처리할 때 비용추계 부분을 거의 관행적으로 생략하는 의결을 하는데 굉장히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게, 오늘 법안 통과시킨 지방세법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은 이미 지난 12월 초에 또 11월 말에 논의가 끝난 사항이고요. 오늘은 두 가지 건만 추가된 것인데 이 사항도 사실은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생략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회가 스스로 우리가 정한 법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다른 법안이 논의가 되면 비용추계 부분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첨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2018년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안부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사회재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부분은 2016년보다 2017년도가 38% 감소했는데 사회재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74%가 늘었고 인명피해는 3.6배나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재난 부분은 특히 인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특히 또 소방청의 자료를 받아 봤더니 2017년 5월 이후에 대형 화재가 남으로써 총 40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5820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보면 화재 외에도 사회재난으로 남양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인명피해가 5명,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인명피해가 22명이 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18일 오후에 강원도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점검이 굉장히 소홀했다라든지, 연통 연결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요.
행안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보면 ‘재난안전 상황분석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가 2016년도에 177건인데 2017년도에는 625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3.7배, 3.5배 정도가 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관리 부분이 우리가 대비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한국을 만들자고 했는데 안전한 한국은 없고 인재공화국이 되어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장관님께서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개별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고경영자의 인사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직원들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2018년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안부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사회재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부분은 2016년보다 2017년도가 38% 감소했는데 사회재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74%가 늘었고 인명피해는 3.6배나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재난 부분은 특히 인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특히 또 소방청의 자료를 받아 봤더니 2017년 5월 이후에 대형 화재가 남으로써 총 40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5820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보면 화재 외에도 사회재난으로 남양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인명피해가 5명,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인명피해가 22명이 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18일 오후에 강원도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점검이 굉장히 소홀했다라든지, 연통 연결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요.
행안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보면 ‘재난안전 상황분석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가 2016년도에 177건인데 2017년도에는 625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3.7배, 3.5배 정도가 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관리 부분이 우리가 대비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한국을 만들자고 했는데 안전한 한국은 없고 인재공화국이 되어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장관님께서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개별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고경영자의 인사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직원들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사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그중에서 그동안 안전문제가 각 기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릉사고도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물론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졌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소홀의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곳곳에 과거에는 가벼이 여겼던 이런 것이 이제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위험 요인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꾸 자꾸 자료들을 분석하고 쌓아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릉사고도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물론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졌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소홀의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곳곳에 과거에는 가벼이 여겼던 이런 것이 이제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위험 요인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꾸 자꾸 자료들을 분석하고 쌓아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작년 9월에 재난관리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1단계는 지자체에서 하고 2단계는 행안부 그리고 3단계는 청와대가 맡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내용에.

제가 그렇게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각 부처가 일단 수습은 하되 그다음에 이게 범정부적 차원으로 혹은 규모가 늘어났을 때 한 부처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가동이 되고 그것은 저희 행안부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전 국민적인 위험 요인이나 이런 게 발생할 때는 청와대가 결국은 컨트롤타워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취지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취지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재난, 특히 사회적 재난 부분에서 인재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을 통합 조정하는 권한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부처를 끌고 나가는 데 무리도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을 통합 조정하는 권한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부처를 끌고 나가는 데 무리도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채익 간사님.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법안이 경찰청 소관이 없기에 경찰청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 계통에 있는 김부겸 장관께 우리 당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경찰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청와대 김태우 특감반원과 관련된 질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해 지인인 최두영 씨가 연루된 국토부 공무원 뇌물사건의 경찰 수사 상황을 캐물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모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의뢰해서 결국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쫓겨나 검찰청으로 복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검찰 사무관 특별 승진에 수사 실적이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에 대한 입건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고 자신의 지인인 최 씨와 관련된 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11월 2일 오후 2시 50분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방문해서 3건의 사건을 조회했는데 이 사건 중에 지인 최 씨의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언론상에는 김 수사관이 경찰청 방문 직후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김태우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을 조회했다고 전화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지, 만약 오보라면 경찰청에서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9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은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을 당시 지인인 건설업자 최 씨도 그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쯤까지 특수수사과 수사2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히며 지인이 수사를 받던 날 경찰청을 방문한 것이 수상하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서는 당시 최 씨를 수사 중이던 경찰은 김 수사관의 경찰청 방문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사이 애꿎은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은 현 정권의 표적이 되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 또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법안이 경찰청 소관이 없기에 경찰청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 계통에 있는 김부겸 장관께 우리 당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경찰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청와대 김태우 특감반원과 관련된 질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해 지인인 최두영 씨가 연루된 국토부 공무원 뇌물사건의 경찰 수사 상황을 캐물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모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의뢰해서 결국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쫓겨나 검찰청으로 복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검찰 사무관 특별 승진에 수사 실적이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에 대한 입건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고 자신의 지인인 최 씨와 관련된 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11월 2일 오후 2시 50분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방문해서 3건의 사건을 조회했는데 이 사건 중에 지인 최 씨의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언론상에는 김 수사관이 경찰청 방문 직후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김태우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을 조회했다고 전화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지, 만약 오보라면 경찰청에서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9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은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을 당시 지인인 건설업자 최 씨도 그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쯤까지 특수수사과 수사2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히며 지인이 수사를 받던 날 경찰청을 방문한 것이 수상하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서는 당시 최 씨를 수사 중이던 경찰은 김 수사관의 경찰청 방문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사이 애꿎은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은 현 정권의 표적이 되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 또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경찰청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시면 그 질의서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은희 위원이 제천 참사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는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서 활동하므로 간사위원님들과 먼저 문제를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지난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안건 상정 요청을 하면서 간사님들에게 서면으로 경과 사항들을 쭉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상정에 대해서 동의……
동의하셨어요?
상정은 동의했고요. 구성할지는 좀 더 논의해서 이후에 간사 협의를 하시지요.
아니, 그러면 상정 동의만 하신 것이고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면 간사님들께서 구성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세요.
아니, 지금 상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할지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정만 해 놓고 그 구성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시키자고요.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 구성 내용과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용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위임을 받으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협의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정은 되어 있고……
일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만 내용을 봤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다음 회의할 때 의결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 부분은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니까 소위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시고 그 구성 내용과 구성 방식은 협의를 하면 돼요.
먼저 의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상정을 시켜 놓고……
상정은 돼 있는 거라고요.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니까 다음 전체회의 열면 우선적으로 의결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오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제가 기우 삼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 적에 중요한 사항들을 전부 영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영이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건에 대한 것도 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실 국회의원들이 어디 나가서 ‘너희가 법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 알고 있느냐’라는 말에 참 창피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모든 위원들이 나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의 안을 오늘 우리가 통과시킨 거예요. 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꼭 통보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어디 나가서 ‘너희가 법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 알고 있느냐’라는 말에 참 창피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모든 위원들이 나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의 안을 오늘 우리가 통과시킨 거예요. 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꼭 통보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되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진복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제가 법안소위 과정에서 행안부는 물론이고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했지만 중요한 법안 내용의 시행령 규정은 사전에 가져와서 법안 통과 전에 그 해당 시행령 내용을 열람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법안 통과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 때, 특히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최소한 시행령의 기본 골격 정도는, 법조문 형태가 아니더라도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갖고 와서 법안 심사를 받도록 정부 측이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따른 기본 필수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꼭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따른 기본 필수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꼭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예, 말씀하세요.
다음번 인사청문회 때 전체회의가 다시 소집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협의를 마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때까지 협의를 하세요.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