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법무부를 비롯한 법사위 소관 5개 기관에 대한 제20대 국회 첫 예산안소위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국회의 책무이며 위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국가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감사원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법무부, 감사원 순으로 하고 주요 예산안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내용과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검토보고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후에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하나씩 결론을 맺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총 70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감액 의견이 35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19건, 그리고 부대의견이 16건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고려해서 소송 및 자문 예산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실적이 편성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주요 소송의 종료에 따라서 예산 소요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2014년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공익법무관실 운영을 위해서 과 운영비 11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에 대해서.
 2015년도에 편성이 12억인데 집행액은 7억 9500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률이 66.33이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시켰어요, 안 그러면……
 마이크 좀 대시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 부분은 국가배상금 부족액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용해서?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러면 이것은 국가배상금하고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국가배상금은 항상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쓰는 일들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014년은 불용이 나왔는데 2015년은 불용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률은 66.33인데……
 15년도 집행률이 66.33이고 올해 연도는 34.96%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불용된 건 이․전용해서 쓰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하반기에 세월호 관련해서 중요한 본안소송 제기가 예상되어 있어서 사용이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비로 전용이 돼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이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지금 세월호 및 구로 농지 등 중요 사건 소송대리인 선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가 한 3억~4억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소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등 중요 사건이 내년도에 선고될 것으로 보여서 또 심급이 달라지면서 재선임이 예상되고요.
 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15년 9월에 출범했는데 17년도부터 본격적인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도에는 소요가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수임내역 좀 달라니까 그렇게 못 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것은 정부법무공단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도 19대 전반기에 했었고 또 우리 국회 전체 예결위 위원도 했고 소위 위원도 두 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조금 이따 10시 반에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잠시 이석해서, 10분간 정회를 바라서 그것은 받아들여 주기로 하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감액안건 34건에 대해서 한번 신속하게 전체를 쭉 읽어 주시고 위원님들 보시면, 의원실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보고 오셨기도 했고, 여기서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감액 건의 경중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종전 예를 보면 우리 법사위에 있는 기관들의 예산이라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옛날 산업부장관 하실 때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산업부 예산이라든지 국토부 예산 또는 문체부 예산, 미래부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형편없는 기관운영비 수준의 그러한 예산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불용해서 이월되는 그런 예산들이 꽤 있고, 적정하지 않은 기관운영비 같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를 일별한 뒤에 경중을 비교해서 감액 건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34건을 일별하려면 입이 아프실 텐데 그래도 차례대로 핵심을 짚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두 번째 항목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법률자문비용) 관련해서 ISD 수행 관련해서 법률자문비용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네 차에 걸쳐서 구두변론이 진행됐고 또 앞으로 향후 서면변론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자문료에 대한 삭감, 한 10억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에서 청년법제포럼 사업예산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행사가 국제회의이기는 하지만 국내 간담회인 성격을 고려할 때 임차료 부분 약 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 세부사업 중의 하나인 청년법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동 사업 예산에 대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산업 활성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선진법제포럼 관련 세부사업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한상사중재원 지원예산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료 협조가 안 되고 있고 또 상사중재원의 관할을 산업통상부로 이관하고 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 감액 필요성 의견이 있었는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회의 참가비 400만 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비 등 해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관련인데,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예산 감액 필요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2억 1900만 원의 감액 필요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변호사제도 선진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지원방식 재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연수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법학원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공증제도 활성화 부분인데, 화상공증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대립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덟 번째 항목,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관련해서는 헌법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99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항목,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 등 법무부 특수활동비 삭감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검찰청별, 주요 단위별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특수활동비 2016년 기준으로 2% 감액, 약 3억 8189만 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항목입니다.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사업 중복 제거․연계를 고려해서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항목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수를 약 3653건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법무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든가 여러 정확한 사건 수요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항목, 인권교육 관련 부분입니다.
 인권교육 관련해서 국내여비 감액이 필요한데 지난번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넘어가시고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아동인권 증진 관련입니다.
 이것도 넘어가시고.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리고 다음은 열네 번째 항목으로 국제인권역량 강화 및 국제인권DB 구축 관련인데 이 부분은 법무부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원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2017년도 예산에는 성과연봉이 3600만 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출입국사무소시설 운영 관련해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외국인조세체납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외국인사회통합 지원사업 중에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사업 중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부 경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전화상담원 위탁운영 예산으로 3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검찰수사 지원 관련입니다.
 통합감찰관리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통합감찰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검사 비리 방지를 위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자정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아홉 번째 항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관련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2억 정도 예산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특정업무경비가 18억 7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직 수사요원의 증원이나 부의 신설 등 증액 소요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항목입니다. 공안수사 관련입니다.
 테러사범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서 전년 대비 6억 8200만 원 증액된 17억 6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테러사범 대응이 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행하고 있고 또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예산 6억 8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번째 항목,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관련 사업입니다.
 공정거래질서 저해사범 수사 지원에 대한 감액 의견인데, 공공 입찰 담합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 7억 2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미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등 검찰 수사 영역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7억 2700만 원의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2번째 항목입니다. 마약수사입니다.
 마약사범 단속 지원 예산 감액 필요성인데,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검경 마약합동수사반 지원 경비 7억 8500만 원 또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3억 1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분 11억 55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3번째 항목입니다.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 비리 단속 사업입니다.
 특별수사 구조 혁신 예산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에 따라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서 15억 4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를 특별수사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조직을 확장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조 혁신 사업비 15억 43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방위산업비리수사 조직이 절반으로 감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안의 50%인 6억 11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번째 항목입니다. 교도소행정지원 관련입니다.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감액 필요성인데, 법무부가 교도소 수용인원 1인당 운영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제시한 근거 중에 국영교도소에만 해당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번째 항목입니다.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축되는 성동구치소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신규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6번째 항목입니다.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관련입니다.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 필요성인데, 검찰청 보유 관사 중……
 예, 넘어가시고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27항.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다음은 특별감찰활동입니다.
 특별감찰활동비에 관련해서는 현 정권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감찰활동비 6억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특정업무 관련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8번째 항목, 법무연수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판검사 재판수당 감액 필요성입니다.
 이게 수사지도수당을 법조경력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9번째 항목입니다.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관련해서 국가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에 대한 감액 필요성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감소하고 또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번째 항목입니다.
 서민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사무를 관장하는 대변인실과 각 실․국 간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이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번째 항목, 본부인건비 관련입니다.
 대법원 예산과 중복 계상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인건비에 대한 감액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은 32번째 항목입니다. 검찰청 운영인건비 총액 관련입니다.
 파견 검사 인원을 줄이고 검사 증원 소요 인건비에 대한 감액 필요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명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약 30명의 신규 검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3번째 항목입니다.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중에 복리후생비 감액 필요성인데, 이게 2015년도에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다가 2016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별 근거 없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4번째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법무활동 그리고 인권활동, 출입국관리, 검찰활동, 교정활동, 범죄예방활동, 법무교육훈련,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그리고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적절한 수준의 업무추진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번째 항목입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사법시험하고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를 위해서 자료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잠시 정회하고요,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이석했다가 10분 뒤에, 45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이 34건의 감액 건에 대해서 일별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통으로 지적을 해 주셔도 좋고요, 차례대로 지적을 해 주셔도 좋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그러십시오.
 윤상직 위원님.
 우선 크게 해서 중재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감액 요청이 있는데, 저는 이게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장관 시절에 산업부에 둬서는 안 되겠다, 법무부에 둬야지 우리나라 전체 중재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하에서……
 지금 몇 번입니까?
 4번.
 4번 항목, 예.
 이것은 오히려 저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액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보다는 감액 의견을 말씀을 하셨으면……
 아니,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 크게 봐서 10번 홈닥터 이 부분은 저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 방안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무부에서 어떻게 할는지, 이게 각 부서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그 산하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했으면 좋겠고요.
 감액 의견이시잖아요?
 예, 감액 의견인데 일단 이 내용을……
 중복되기 때문에 감액 의견이시잖아요?
 예, 감액 의견을 냈는데 얼마나 감액할 것인지 또는 이 수준에 대해서는 한번 각 부처, 부서, 또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출입국 시설 운영 쪽인데, 이 부분은 지금 관련법이 없잖아요.
 몇 번?
 연번 17번.
 법률 근거를 지금 마련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6번이네요, 16번.
 예, 외국인 조세체납 시스템 구축 사업.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마련할 겁니다.
 올해, 이번에……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곧 할 겁니다.
 이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지방세 부분은 또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서 일부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이 근거 법률 마련에 대해서 분명히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곧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련이 안 되면 이 예산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번 18번, 통합 감찰 시스템 구축,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따 설명을 받기로 하고요, 저도 지적한 사항이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알고 있는데 현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0번, 국가안전 위해사범 단속하고 22번 마약수사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테러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약수사는 오히려 지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약이 유학생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그냥 놓아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잘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연번 26번,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노후관사 개보수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현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특별하게 업추비는 한꺼번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 아니면 증액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증액 사업은 나중에 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건 바이 건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될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짚고 매듭짓고 가는 게……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다 일별 했으니까.
 그러면 대체로 지금 전체적인 윤곽을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지요? 그래서 전체 34건의 감액 건이 있는데, 그리고 증액 건이 한 19건쯤 됩니까? 19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한번 1번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에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들은 2015년도처럼 이․전용해서 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올해 중에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충분히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연도에도 지금 34.9%뿐이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다 쓰겠다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지금 그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불법수익 환수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을 26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간 금년 중에……
 기조실장이시지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법무실장입니다.
 아, 법무실장님이시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김호철 법무실장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좀 밝히고……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법무실장 김호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위 예산 심사 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용 처리하거나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그것이 반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두 달 남은 사이에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후반기에 이렇게 밀려서 쓰는 겁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지금 자문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아직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월 달 기준으로 집행률이 34.96%인데 그래 봤자 10․11․12, 4개월 아니에요? 50% 못 넘길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닌가?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한 7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70%?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2014년도부터 매해 이렇게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그것을 다 전용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경고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깎겠다고 그런 경고를 누차 받으셨잖아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이 부분은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부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응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 착수할 때 또 돈이 일부가 지급이 되고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또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부분은 소송이 언제 끝날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워서……
 연말에 집행이 많이 몰린다는 말입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승소나 성공 사례비 이런 것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 대시고……
 성공보수라든지 비용 예산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들을 향후에 발생할 내역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그런 수요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정규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그것을 사유로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지출이 사실상 예상이 되고 계산이 가능한 것들은 예비비로 안 하고 이렇게 정규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죽 네 가지 정도 굵직굵직한 것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정말 들어가는 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7억 7000만 원 했을 때만 집행률이 한 90%를 넘겼고 예산이 15년도에 12억 됐을 때는 66%로 굉장히 저조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 규모로 한 9억 정도가 적정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올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 세월호 관련 말씀하셔도 그게 실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의심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판단이 잘 안 서기는 하지만 꼭……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감액을, 사실은 연말에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70% 정도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주로 이․전용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봐서, 일단은 감액 형태로 잡아 놓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게 이․전용이 많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예산지출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는 그것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일단 잠정적으로 감액을 해 놓고 다른 쪽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잘라서 차라리 거기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어때요? 1억 3000만 원 삭감하고 1100만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것은 저희가 삭감 안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리고 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다른 부분, 저희가 전용하고 있는 것들은 국가배상 예산, 형사보상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법무․검찰이 잘못해서 배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송무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서 잘못해서 소송에서 진 것을, 예측 불가능해서 예비비로 받아서 더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저희들이 정말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문, 또 저희들 관련된 소송 하는데 그 예산을 잘라서 그리로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한 네 가지 정도 내년도 비용 추가 예상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참고로 금년 10월 현재 총 25건, 소가 합계로 한 6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는 필연적으로 관련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항목인데 집행률만 가지고, 예상 집행률을 가지고 나머지를 삭감을 해 버리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이것은 또 내년도 예산이라서 지금 올해에 남는 것을 드러내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참고해서 내년에 이런 정도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뒤에도 줄줄이 다 깎아야 될 문제도 나오고 해서 좀 신중히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국가송무 이 업무 자체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의 몇 백배, 몇 천배를 막아 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것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바로 삭감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불용은 없어요. 불용은 없는데, 국가배상이나 형사보상으로 전용을 하신다는 건데, 이것을 별도의 비목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배상에서는,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마는 항상 그것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수요가 발생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래서 이게 절대로 불용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불용도 아니고 전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항목으로 전용되는 것도 아니니까 넘어가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항,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10억을 삭감하는 근거는 뭡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이 부분은 정성호 위원께서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삭감 근거는 저희가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1번 항목은 그냥 가는 거지요?
 예.
 지금 구두변론은 다 끝났습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일단은 끝난 상태입니다. 구두변론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면 보통 선고까지 한 6개월 내지 길게는 2년 정도 걸릴 때가 있고 그 과정에서 서면질의는 통상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서면답변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 타임 차지(charge)로 하는 거예요? 피(fee)가 이게 타임 차지로 나가는 거냐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국내 변호사도 있고 외국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차지면 아무래도 서면이 훨씬 적게 들지요, 구두보다.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법무실장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하십시오.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이게 금년에 구두변론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요. 이게 비용이 발생하고 나서 정산이 될 때까지가 한 4, 5개월 이상 걸려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것이, 그 돈들이 지금 예비비로 다 커버가 될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 수요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 또 각종 서면이나 이런 걸로, 중재판정부의 어떤 의견 서면이나 기타 또 서면으로 질의응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또 저희가 자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이 예산이 본예산으로 48억이 편성이 되었고, 그게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로 또 12억을 해서 총 한 60억 정도 올해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절차가 다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대폭 감액해서 지금 한 11억 정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지급 안 한 피(fee)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다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안 돼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그게 지금 올해 예산으로 다 될지가 불확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급할 게, 아직 정산이 다 됐는지 말았는지 그것은 올해 거고, 내년도에 들어갈 게 이렇게 많느냐 그 얘기인데요.
 올해 예산이 29억 7000인데 내년도는 11억 4000으로 줄어들었어요. 대폭 한 18억 줄어들었는데, 서면답변서에 대한 것, 변론에 대한 것도 줘야 되고 또 이게 내년 1년 동안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그렇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이것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넘어가지요. 이것은 더 줄이면……
 종전에 ISD 관련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안 하고 사실은 워낙 국가 간의 소송이고 이 소송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크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대외비로 해야 될 비용 부담도 있는 거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지요, 종전에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설명은 없고 대체로 변론은 거의 다 끝나 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좀 추상적이기는 하네요.
 통과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깎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이것은 좀 깎고 예비비를 갖다 좀 해 가지고 그것으로 지급을 하든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위원님, 뒤에 수용할 것 꽤 있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수용할 것을 대략 적어 왔는데 다 코 묻은 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지요.
 넘어가지요.
 예, 그래요.
 ISD 이것은 패소하면 크니까 일단 달라는 돈은 주고 나중에 결과를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나만 나쁜 놈 만들어요.
 (웃음소리)
 감액시켰다가 패소하면 또 국회에서 감액해서 패소했다고 그럴까 봐……
 3항은 청년법제포럼에 박주민 위원이 지적한 500만 원, 2500만 원, 이것 감액하고 넘어갑시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500만 원 감액하는 것 저희가……
 2500만 원, 청년법제포럼.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전체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청년법제포럼이? 뭘 이런 것을 하려고……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거의 집행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건데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그다지 법무부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리하고 갑시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0 감액하고요, 500만 원, 2000만 원.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2000만 원입니다.
 위에 500만 원.
 위에 500만 원하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니, 앞에는 500만 원만 깎자는 의견이셨고 뒤의 것은 다 깎자는 의견이라서 합계가 2000입니다.
 합쳐서 합계 2000.
 아, 총예산이 2000이군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총예산을 다 삭감하는 거예요.
 다 삭감하자고?
 그러니까 위에 500, 아래 2000.
 아니, 그 2000 안에 500이 들어가 있어서요.
 위는 2000 중에서 500만 원 깎자는 얘기예요.
 2000 안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답니다.
 포함된 것.
 아, 그러면 2000만 원?
 이것은 다 깎아도 돼요, 이렇게?
 수용했어.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대신 다른 부분에서 좀……
 (웃음)
 4항.
 대한상사중재원 관련해서 저는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굉장히 방만한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상사중재원이 국제회의 쪽에 참가하는 비용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결과에 대한 검증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항목이시지요? 상사중재원?
 예, 상사중재원.
 어느 정도?
 금액의 규모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를 않아서 잘……
 국제회의 참가비……
 예, 국제회의를 올해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여섯 번을 참석을 했는데 참석 이후의 결과, 그리고 실제로 공무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검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 답변을 들으면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이라고 있던데 내용이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법무실장입니다.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거기 지금 법무관들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매개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스타트업 기업들에 법률 자문을,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좀 복잡한 내용들은 또 전문 변호사들에게 자문료를 지급을 하고,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건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이 나가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이것 한두 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가, 50명인가 70명인가 나가 있지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17명 나가 있습니다.
 17명 나가 있지요?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이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불분명해 가지고 공익법무관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내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이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이나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구조, 법률 복지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또 반응들이 좋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투입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타트업 관련 법률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공익법무관들이 전혀 그 경험이 없는데 일반적인, 통상적인 법률 수준의 것만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스타트업 관련해서 법률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은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 부분은 저희가 공익법무관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고 또 자료도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법무관들이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좀 섣부른 이야기지만 박근혜정부가 끝난 이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국가적 기능으로서 영속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관련된 일을 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주로 대학생들이나 한 20대 정도, 나이가 많아 봐야 30대 그 사람들이 사실상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질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 변호사라는 분이 계셔 가지고 가까이 가서 질문을 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정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만 이 사업 자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또 창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유용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법률적인 서비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누가 있고 없고가, 변호사 한 분이라도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오신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한상사중재원이 여러 번 갔다 왔다고요?
 올해 연도 해외출장 내역이 6번 갔다 왔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회의 때 지적했던……
 전혀 자료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공무 관련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느 정도 감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니까 이 감액 안건하고 뒤에 보면 증액하는 안건하고 겹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상사중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제중재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스포츠 전문 중재기구 설치에 대한 증액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과 증액을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잠깐 나중에 증액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고요.
 제가 잠깐 한마디만요.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만 여기에 법무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정말 힘들게 다 올라온 겁니다,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것 일단 기재부의 그 힘든 스크린을 거쳐서. 여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부처나 예산부처나 이런 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점.
 그리고 증액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서 올려도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예결위에 가서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삭감되고 증액되는 것은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런 것도 감안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주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2억 4500 감액 의견이세요?
 예, 저는 법무관 자체가 거기에서 하는 일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수에 지역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번 알아봤어요, 죽 몇 군데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마도 이게 기업을 스타트업하는 데 관련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미스 리걸 어드바이스가 나가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법률서비스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익법무관의 법률적 소양에 비추어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물어 줘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물론 이게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한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공익법무관들 인건비인가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자문료가……
 그러니까 인건비잖아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사람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자문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게 그런데 17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2억 45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17개 시도에 1명씩 다 나가 있는 거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적은 돈이거든요.
 이게 공익법무관이 일을 하는데 따로 페이를 또 주는 겁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공익법무관은 말하자면 일종의 연락관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간단한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무료일 것 아니야.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그것은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에 벤처 자문하는 변호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높은 식견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분야 전담 변호사들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자문료를 그때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익법무관이 아니고 프로 변호사고?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예, 전문적인 분야는 그쪽에다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법무관들도 저희가 매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과 관련해서 수준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상담사례를 모아 가지고 공익법무관들이 쓴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것 필요할 것 같아요.
 가보면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법률지원비용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한, 유관된 변호사한테 나가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그대로 편성액대로 하시고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대한상사중재원 관련해서는 이따 증액사업과 같이 보겠습니다.
 5항.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정부법무공단 수임내역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니까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법무실장입니다.
 수임내역은 구체적으로 상대방 당사자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비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만이 아니라 자료 요청이 오면 대체로 저희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절한 방법으로 위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강구를 해 보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수임내역도 알 수 없는데 법무부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타 기관에서, 소송 있는 데서 수임료를 부담하면 안 되나요? 왜 법무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지금 법무공단에 지원하는 내역은 말하자면 인건비입니다. 법무공단이 지금 형식적으로 소액 흑자가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적자인 해가 많아서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변호사단체나 변호사협회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뽑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소액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이 그동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 업무 이런 것을 많이 해 왔는데 제가 당장 궁금한 것은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법무공단의 누가 나오셨지요?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기획홍보실장 최상철입니다.
 거기서 버는 돈으로도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까?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저희들 소송 수임료하고 자문 수임료로 지금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몇 %를?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내년도 예산이 132억인데 저희들이 보조금 요구 드린 것이 3.5%에 해당하는 4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3.5%를 제외한 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동안에 승소금액이나 이런 걸 다 따지면 그중에서 공단에서 쓰고 있는 비용은 몇 %나 되는 거예요?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승소금액은 소가기준으로 해서 승소금액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객 기관과의 착수금, 성공보수약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성공보수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승소금액, 이긴 금액은 고객한테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일반 사선변호사에 비해서는 선임 비용이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대부분 고객이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어떤 송무, 소송사건 예산은 한정돼 있고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민간 로펌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많은 소송 수임료를 요구할 수는 없는 사정이고 각 부처에서 정해진 또 자치단체 등에서 정해진 소송 예산, 소송비용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됐고요.
 제 얘기는 하여튼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반 사선변호사에 비해서 훨씬 싼 비용으로 정부가 그것을 이용하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그중에 남는 삼점몇 %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진태 위원님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또 수익이 얼마가 되고 그래서 얼마가 남는지 모자라는지 그걸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들 페이는 성과급입니까, 아니면 정액급입니까?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25억 정도가 저희들 예산입니다. 그중에 한 80억 정도가 지금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80억?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예.
 그리고 변호사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건을 수행해서 만약에 성공해서 이겼을 때 성공보수로 받는 금액 중에서 5% 정도를 각 개인 변호사들한테 인센티브로……
 지금 변호사가 몇 명 소속돼 있지요?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51명입니다.
 51명? 그러면 1년에 1억 조금 넘네.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변호사들이 한 9년차 정도 되면 한 1억 2000만 원……
 1억 2000이면 월 1000. 그러면 요즘 변호사……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초임 변호사는 한 7000만 원 정도……
 7000 정도면 요즘 변호사 업계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네요, 안정돼 있고.
 7000이면 괜찮지, 성공보수 추가로 있고.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저희들이 일이 많은 게 소송도 소송이지만 지금 각 부처에서 오는 자문이 막 쇄도하고 있어 가지고 매년, 작년에도 자문 건수가 한 2800건 되는데 이 자문 업무량이 변호사들 업무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송무도 송무지만 자문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국회에서 바라는 것은 각 개별 사건별로 파악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임이 오는지 그다음에 수임료가 얼마인지 각 사건 내역과 연계 안 되더라도 그건 파악돼야지만이……
 그런 것을 설명드려야지 왜 안 했어요?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저희들 평균 착수금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30만 원 되고요, 자문료는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국회에서 내라고 하면 한번 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2016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안은 감액을 해서 왔잖아요. 큰 폭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정부 지원을 줄여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건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가야지요.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2011년부터 처음에는 10억을 예산 지원받았는데 매년 5%씩 감액을 해서, 올해까지 매년 감액해서 올해가 4억 6000 정도 요구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도……
 그래서 5% 감액한 겁니까?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예, 계속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감액을 하면 그걸 더 많이 받아 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나 주는 거를 자체적으로…… 더 많이 떼고 정부에다가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충당하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니까.
 그러니까 3% 떼는 걸 5% 떼고 정부에다 주면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것은 변호사 업계의 상황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페이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많이 주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수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연봉제입니까?
최상철정부법무공단기획홍보실장최상철
 연봉제입니다.
 감액하는 데는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항은 어때요?
 이게 로스쿨 출신 변시 합격자들……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별문제 있어요.
 있어요?
 이것 박주민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게 로스쿨 출신 합격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문제는 로스쿨 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지금 8명의 전임강사들이 있지요, 검사들이?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명은 검사 업무 안 하고 그냥 전담해서 교육만 하고 있는 거지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예.
 그 일을 왜 검사들 8명이 전담해서 검사 일은 안 하고 그걸 하지요? 그게 겸직이 가능한 겁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지금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지금 그건 다른 항목의 지적이……
 다른 항목 사업이에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 부분은 지적이 다른 항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또 있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뒤에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건 뒤에 가서 하고, 이건 로스쿨 합격자들 실무연수 관련한 내용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 줘야지. 저는 이것은 의견 없습니다.
 이것은 통과.
 법학원 이건 뭐예요? 6항의 한국법학원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아니에요.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6항.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법학원하고……
 6항에 보면 2개가 있잖아요, 한국법학원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한국법제연구원도 있잖아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법제연구원은 법제처에 있는 거고요, 이건 별도 기관이고요. 기관이라기보다는 연구단체지요?
 민간 연구기관 같은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번 해 오던 거예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한국법학원 육성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거기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7항.
 7항도 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8항은 없앱시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8항 이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헌재가 하면 되는 거지 법무부가 이런 것까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위원장님, 그런데 국민들한테 준법 교육하고 그러는 건 사실은 행정부 고유업무입니다. 사법부에서 하는 게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한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하던 것을 없애자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렇다고 이걸 양쪽에서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법무부로 다 모으든가, 양쪽으로 다 하는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가 다른 기관 것을 모으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부에서 원래 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는.
 대상자는 안 겹칩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는 교육하고 헌재에서 하는 교육하고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살려 두시지요.
 넘어가십시다.
 9항.
 이게 뭐에 쓰는 건가요? 주로 어디서 받아 갑니까?
 그러게, 웬 특수활동비야?
 이 특활비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지금 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항 국가송무수행 관련해서 공익법무관 운영사업 등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겁니다, 194억.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 부분은 법무부 전체 특수활동비 감액 필요성 의견입니다.
 전체?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이게 전체입니다.
 2% 감액한다는 근거는 뭐예요?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예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정성호 위원님하고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특수활동 내역을 공개 안 하니까 2% 깎자 이거 아니에요.
 왜 2%가 기준이냐?
 예.
 최소 감액 기준으로 한 거예요, 1%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것 매년 이렇게 올라와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매년 2% 정도 감액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감액됐나요?
 예.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작년에 조금 감액됐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특수활동비는 조금씩 감액했어.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뭐에 쓰는지도 밝히지 않고 법무부에서 그냥 2%만 붙여 오면 우리는 2% 감액하고 이거잖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는지는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이게 또 저희가 허투루 쓰는 돈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정부 전체에서 봤을 때 저희보다 훨씬 많이 쓰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과거에는 한 이백이삼십 억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 많이 줄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찰 조직은 더 커지고 검사 수 늘어나고 수사관 수 늘어나서 옛날보다 금액이 이백 몇 십억씩 하던 게 지금 백구십 몇 억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한 3억 정도 올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3억 정도 올리는데 그것을 왜 올리느냐,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특수활동비가 수사에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아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뒷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 쓴 문제, 특히 중간에 사람이 바뀐 경우에 누가 썼는지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과거와 달리 지금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저희가 감찰을 강화해서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때, 법사위뿐 만이 아니고 정부 전체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삭감 내지 조정 이런 필요성들이 강하게 제기됐었고, 그래서 작년에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의할 때 20억인가 30억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 3억 7200 증액으로 왔는데……
 깎일 걸 알고 올려서 온 건가요?
 너무 많이 올렸어요.
 작년에는 몇 % 감액했지요?
 작년에도 한 2, 3%씩, 늘 그렇게 감액을 해 왔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 정도씩 쭉 했었는데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작년에 1.8%……
 1.8%, 올해도……
 위원장님, 예산 심의할 때마다 특활비 얘기가 매번 나오는데, 상임위마다. 특활비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 없이 그냥 1%, 2%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면 특활비 자체가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증빙도 없고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쓰는 기관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걸 심사하는 국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감액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무슨 잣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활비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동결해서 와도 시원찮을 마당에 증액을 3억 7000 해 오셨으니까……
 1%만 하시지요, 그러면.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가 다른 데서 또 감액,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데서 감액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 한 1%만 감액해요, 작년에 1.8%였으니까.
 일단은 이것 놔둬 보시지요.
 뒤에 깎을 것 있으니까?
 뒤에 또 볼 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특수활동비를……
 큰 걸 깎게요?
 아니, 특활비는 좀 깎아야 돼요.
 아니, 특활비는……
 특활비는 깎아야지요.
 안 돼, 이건 일종의 경고라는 차원에서……
 1%.
 상징적인 부분이라면, 1%는 받아들여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니,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보위원회 소관인 정보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위 삭감한다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래서 거기서 줄이는 것도 감안해서 올라간 것 있거든요. 사실 또 그쪽에서 논의할 때는……
 특활비 깎아야지, 조금이라도.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일반 특활비로 하지 왜 정보예산으로 하느냐고 또 정보위원회에서는 항상 지적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줄이면서 여기 올라가는 거라서요.
 특수활동비가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점은 많이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김진태 간사님, 1%?
 1%.
 상징적으로 감액은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반이지요, 반.
 1억 9000.
 2억 깎지 뭐, 2억.
 예.
 1%만 하세요, 위원장님.
 1%예요, 1%.
 그러니까 1% 삭감. 그게 더 낫지요, 작년에 1.8%였다니까.
 작년에 3%였어요, 법사위에서.
 왜 말이 달라? 1.8%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3%라고 얘기하고.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그 3%는 특별감찰관실 예산이 묻어 있어서 특별감찰관실 예산에……
 법사위에서 3% 깎인 거예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게 특별감찰관실의 특활비가 있다고요.
 자, 2억 깎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2억으로?
 예.
 작년보다는 훨씬 덜 깎았는데요.
 다음 10항.
 10항은 법무부 전부수용인데 전부수용이라는 것은 얼마를 깎는다는 얘기예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아, 법률홈닥터가 아니고?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홈닥터 아닙니다.
 이건 윤상직 위원님도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셨거든요, 아까. 어때요?
 저는 감액 반대의견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서민들 법률보호 위해 상담해 주는 인원들을 좀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쟁위에서?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홈닥터를 인원을 늘려서 좀 더 서민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래요.
 아니, 여기저기에……
 20명을 늘린다 이 말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마는 법률홈닥터는 사실은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어떤 특수한 단체 같은 데에 가서 찾아가는 법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변호사 제도는 사실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변호사들의.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국의 그 많은 사람을 하는 데 1억 4000만 원인가 그것밖에 안 되고 또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3000만 원, 이건 사실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각 소관 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서 더 나서서 열심히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유사한 게 많아 가지고, 구조공단에서 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복지상담원,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이게 다 유사한 것 아닌가요, 거기서 하는 것들이?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유사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홈닥터는 고용해서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거고요, 마을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변호사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셔서요, 내년도에 저희가 정책 용역을 줘서 이게 어떻게 좀 더 통합해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 없겠는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서 그다음 연도에 혹시 고칠 게 있으면 고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법률홈닥터 제도와 마을변호사 제도의 통합관리 방안을, 대안을 만들어 오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내년 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안 검토까지.
 그다음 11항.
 25억 4300만 원 전액삭감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정가진법무부인권구조과정가진
 아닙니다.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안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중에 법계몽 활동비 4900만 원입니다.
 4500 아닌가요?
 4900?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예, 4900만 원.
 반액으로 하자는 안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 예산 전체를 감액하자는 안이, 의견이 두 가지가 격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수용하시나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저희들은 법계몽 활동비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사업비는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깐만, 사업비……
 얘기 좀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나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건 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의 제도란 말이에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래서 지금 좀 과다한 편성으로……
 법이 내년에 시행해야 돼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시행될 제도인데 지금 3653건으로 예측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일종의 운영비, 사업비를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삭감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보이는데, 이런 것에서 감액을 좀 하고 증액을 다른 것은 좀 올리고 그러면 어때요?
 증액사업에 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이 부분 법무부 인권국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지금 7300건은 1년 기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내년에는 사실은 법 시행이 내년 5월 말이기 때문에 반년 치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것 3653건이?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5월 31일 말에 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 안 자체가 사실은 6개 지역, 6개 대도시에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굉장히 콤팩트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전국에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광역 대도시권에만 설치하자면 6개고요. 그리고 사실은 건수보다는 여기 직원들도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한 지부에 많아야 4명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법 자체는 사실은 전국 대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표 밑에 통계 낸 것을, 계산한 것을 한번 읽어 봐 주시지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그래서 지부별로 인원은 약 4.7명, 전체 사무직하고 다 포함입니다, 분쟁조정원 자체를.
 필요해서 만든 제도인데……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작년에 만들었던 상가권리금……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아닌가, 이거는?
 주택임대차만……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그것은 아니고 주택임대차 관련만 소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수 쟁점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차임증감청구라든지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분쟁, 유지수선 분쟁, 그밖에 여러 가지 임대차 분쟁 전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보증금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주택임대차 조정을 법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전체 주택분쟁조정 건수가 250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춰 보면 내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오리라고 예상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억 오륙천 정도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사람들 고용해서, 대부분 인건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아니요, 그 부분은 사업비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이랑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평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담센터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직원이 하루에 한 건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서울시를 벗어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그런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자치단체보다는, 예를 들자면 법률구조공단에서 1년에 임대차 관련해서 상담하는 게 6만 8000건이라고 합니다, 상담이. 그리고 법률구조로 실제로 나아가는 경우가 3877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사업이에요. 필요한 일 같아요.
 예.
 그대로 반영해 주시지요.
 그렇지만 부대의견으로 내년에 실제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 대비 불용이 발생한…… 불용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데, 거의 인건비라고 하니까.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실제로는 수당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불용이 약간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은……
 한번 내년에 봅시다.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하는 게 좋지, 그래서 법원으로 안 가는 게 좋지, 아무래도.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는 차차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민생사업이니까.
 12항.
 법계몽 활동비만 깎는 건가요?
 예, 이건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4900만 원.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절반 깎는 것으로 아까……
 전액 수용.
정가진법무부인권구조과정가진
 아니, 그러니까 전액 아니고 4900만 원 깎으시는 것으로 돼 있어서……
 누구세요, 그런데?
정가진법무부인권구조과정가진
 인권구조과 정가진 검사입니다. 담당자인데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법무부 측에서 사실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정 의견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강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야, 어떻게 한다고?
 실무 차원에서는 1억 5000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네.
 법계몽 활동비요?
 아니, 그것 말고.
 주택임대차.
 그건 넘어갔잖아, 이미.
 아니,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또 얘기……
 아니, 넘어갔는데 뭘 또 실무 차원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넘어가요.
 넘어갑시다.
 그래도 수석전문위원이……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하면서……
 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아니,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제가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책임도 있고 또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책임도 있어, 수석전문위원이.
 어쨌든 간에 법계몽 활동비를 얼마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깎는다는 거예요, 반을 깎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확히 해 놔야지.
 법계몽 활동비는 49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남기고?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됐지요?
 그렇게 하고, 앞에는……
 그리고 앞에는 그냥 넘어갔으니까 넘어가시지요.
 그래요. 4900만 원 감액, 법계몽 활동비.
 그다음에 12항.
 증액을 해 달라는 거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설명올릴까요?
 예.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 부분이 2015년도 법사위 결산심사 시에 내부 강사들에게 강사료 대신 여비 지급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도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아서요, 그 지적사항대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니,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강사료로 지급하던 것을……
 큰돈 아니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여비 지급이나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도개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바꾼 겁니다. 안 주던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13항.
 이건 삭감 안 하는 거지요?
 예.
 13항도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넘어가고……
 예.
 14항.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인권위원회하고 또 정부 내의 인권 총괄부처인 법무부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분담되는 것이. 또 저희들이 유엔에 가서 설명도 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에디터나 전문위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쉬웠었습니다.
 DB도 같이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편성 단계에서 삭감이 된 거라서요, 우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전문위원과 에디터 채용 부분인데 이것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지금 에디터가 몇 명 있습니까?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인권국에는 지금 에디터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유엔이라든지 인권이사회에 1년에, 내년에 세 번 정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번역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예측이긴 하지만 에디터 한 명 고용하는 것이 번역회사에 맡겨서 일일이 한 장씩 다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상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시다.
 예.
 에디터 잘해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법무부 에디터는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인권 관련이니까……
 예.
 IOM, 15항.
 지금 공석이에요, 이 연구원장이?
 공석인 것 같더라고.
 이건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번 국감 때보니까 공석이더라고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기조실장입니다.
 금년 8월에 원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성과연봉 지급할 수 없는데 저희 바람은, 지금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IOM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원 성과연봉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해요, 원장 것을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으로? 나는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원래 처음에 지적될 때 성과연봉 3600만 원 줄 수 없는 거니까 직원들 성과연봉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적 자체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지적 자체가.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용주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자……
 3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6항.
 이용주 간사님이 이 16항 한번 깎아 보세요, 출입국사무실.
 이것 다 깎으면 됩니까?
 조세체납시스템 구축, 이건 근거도 없어요, 아직.
 설명을 잘 해 보세요. 체납정보는 법률 근거 없으면 안 돼.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본부장 김우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안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는 지방세만을 가지고 했는데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정보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것은 국세 징수를 부과 목적으로 해서 정보 제공을 받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하고 행자부가 같이 논의해 본 결과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보를 받아서 체류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한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1년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잖아? 시스템 구축사업 여기 7억 4900을 요청하셨는데 앞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한 번 구축을 하면, 시스템은 한 3억 정도면 구축되고요. 앞으로는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거둬들일 거냐 이거지.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예를 들면 작년에 시범사업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안산하고 시흥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6개월간. 778건에 1억 7200만 원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앞으로 국세하고 관세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겁니다.
 잠깐, 알겠어요.
 지금 쟁점이 잘못되고 있는데, 일단 지방세 체납정보는 확실하지 않지만 근거가 있다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외국인 조세체납, 외국인도 체납정보를 마구 가져다 쓸 수 없는 거겠지요, 당연히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없는데 이 시스템을 일단 법률을 향후에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언제 발의되어 가지고 언제 통과될 예정이에요?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을 이 조항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조항까지 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그런데 이게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원포인트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 2월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누구 하나 부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조세체납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그 자료까지는……
 몰라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배보다 배꼽 그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안산․시흥에서만 시범실시 했는데, 6개월 동안 지방세만 했는데 1억 7000을 체납했던 걸 추가적으로 받아 냈거든요.
 받아 냈다 이 말씀인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2개의 중소도시.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그렇습니다, 두 도시만 했는데도.
 중소도시 2개를 해 가지고 1억 7000을 받아 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러면 배꼽 얘기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필요는 해요, 그래도 배꼽이 큰 것 같아.
 못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체납된 사람을?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통상 저희들이 체류 연장을 할 때 2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일단은 연장을 안 해 주고요. 해 주더라도 6개월만 연장해 줍니다. 분명히 통제효과는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을 잘 빨리 만드십시오, 관련 근거를.
 내년 2월에 입법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이 정도 할까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연번 17번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아까 외국인을 위한 무슨……
 그것은 끝났어.
 이것은 별개입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마을변호사 관련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인가?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3000만 원으로 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까 설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3000만 원이다 했던 그 3000만 원이……
 예, 그러네요.
 넘어가고요.
 전화상담원 위탁운영 편성 근거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김우현 출입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무실에 있는 마을변호사하고 중복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법무실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대상이나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정보와……
 그것 말고 전화상담원.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니요, 전화상담원. 마을변호사는 다 얘기가 되었고.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이것은 기존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이라는 별도 사업에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된 것이지, 새로운 신규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전화상담원이요?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예, 전화상담원 위탁운영 예산.
 어디 있던 거라고?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이라는 별도 사업으로……
 신규 여부가 쟁점이 아니고, 편성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전화상담원이?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근거가 뭐예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기조실장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재한외국인들한테 외국어로 민원상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지금 몇 년째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2015년에 220만 건의 전화가 왔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93%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담원 93명이 20개 언어로써 전화 상담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부 사업이에요?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그렇습니다. 법무부 사업입니다.
 어떤 민원을 들어줍니까?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외국인들, 외국인들에 관련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민원?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출입국, 체류, 각종 외국인들이 고충을 받는 모든 민원에 해서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과거와 달리, 옛날에는 출입국관리본부였는데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업무 이런 것을 종합적인 부처로서 법무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이 유사한 사업들도 다 통합했어요? 있어요, 지금?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다른 부처에 유사한 것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겠는데요.
 위탁운영인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화상담원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전화상담원이 어디에서 일을 하냐고요, 누가 일을 하고.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목동의 통신사 건물에 저희들이 세를 내 가지고 거기서 한 9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된 겁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필요는 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부처에서 이와 유사한, 출입국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노동 문제라든지……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그 부분은 저희 기획과장께서 조금 상세히……
 아니,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없고 지금 순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 부분은 작년에 다른 항목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인데요?
김영근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김영근
 작년이랑 지금하고 거의 같습니다. 작년보다 한 3% 정도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약간 올라서 증액되었고요. 이게 저희가 2008년부터 계속 운영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1345라는 번호를 쓰는데 정부에서 안내번호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정부 대표번호를 120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했는데, 저희는 120 정부 대표번호보다, 그것은 제 기억으로 한 180건을 처리하는데 저희는 220건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전화를 하면 바로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어서 저희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은 내가 삭감 그런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려고 그러면 통합콜센터로 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물론 정부에서도 120인가 하기는 하는데 혹시 다른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또 출입국 말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콜센터가 있는지 지금 그것을 한번……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외부 공공기관에 3자 통역 서비스를 하는 것이 지금 13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권익위 국세청 국민안전처 노동기관까지 다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별도로 없으니까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근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김영근
 그래서 외국인이 문의를 하면 저희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것으로 되고요.
 자, 됐으니까 그것을 자료만 달라고.
김영근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20개 국어로 상담을 해 주는데 그것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김영근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김영근
 예.
 이의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18항 통합감찰관리시스템,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세요?
 정부 통합콜센터가 110이네요, 110. 그렇지요?
김영근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김영근
 아, 110.
 120은 서울시 다산콜센터니까 정정해 주세요.
김영근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김영근
 예.
 18항 지적한 것 중에 이게 기존에 구축된 검찰업무정보화 시스템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더니 감찰관리시스템하고 정보화 시스템이 전혀 별개입니다.
 차관님, 그런 것 아닌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맞습니다.
 검찰업무정보화 시스템은 여러 가지 홈피, 이프로스, 출입통제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요, 2008년에 도입된 이후에 내용연수가 6년인데 그 이상 도과가 되어서 노후화가 심각해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찰관리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아, 이것 감찰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것 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아닌가 싶은데, 감찰은 그런 것보다 굉장히 드라이하고, 예를 들어서 무죄평정, 사무감사 자료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그것 맞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맞습니다.
 감찰이 아니네, 그러면.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니, 비위 동향도 포함되기는 하는데 퍼센티지 큰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무죄평정, 사무감사……
 그러면 평정 관리 시스템이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 없이 수기로 다 해 왔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니, 2008년도에 도입했는데 내용연수가 6년인데 지금 8년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조금……
 감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2008년도에 한 번 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때 도입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지요, 정보화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면 검찰업무정보화 시스템 14개 중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스물몇 개 중의 하나입니다.
 넘어갑시다.
 통과시켜 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찰이나 잘하세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19번 검찰시민위원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어때요?
 검찰국장님.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 소액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올해 남아 있는 10․11․12월 달에 지출될 부분의 예산, 전국 청의 소요 제기를 파악해 봤더니 올해는 이 예산 완전히 다 소진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그냥 이대로 유지해 주시고 내년에도 혹시 불용이 발생하면 그때 저희가 감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수용하는데, 지금 예상대로라면 지금 줄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심지어 올해는 이게 다 소진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편성된 예산은 올해랑 동결시킨 예산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보니까 이게 청별로―본청도 그렇고 지청까지 포함해서―다 들쑥날쑥, 어디는 좀 열의를 갖고 해 보려고 하는 곳이 있고 어디는 전혀 콧방귀도 뀌지 않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요.
 이게 왜 법무부 혹은 대검에서 통일적으로 죽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 또 하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면 중요 범죄,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라든지 또는 토착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거기에 유도하지 않고 기소 여부, 불기소 여부 또 신병 이런 것까지도 다 하게 되면 검찰개혁의 하나의 대안으로 꽤 의미 있게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지금 소위원장님 지적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검찰권에 대한 국민․시민의 견제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도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청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국에 64개 청이 있는데 담당하는 사건이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사건의 경중이나 기관장 관심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검찰에서도 검찰권에 대한 적정한 국민의 어떤 통제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기울여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도 내년에는 훨씬 더 소요가 폭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놔야 되겠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운영됐다는 그런 느낌을 별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활성화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뭐 통과의례 비슷하게……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실제 저희들 통계를 보면 2010년에는 132건을 전국적으로 심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는 1200건, 2013년에는 1280건, 2014년에는 1286건이었다가 2015년 작년에는 1525건을 여기서 심의를 했거든요.
 주로 여비 같은 것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수당입니다.
 다 출석수당이에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출석수당입니다.
 미국의 대배심 제도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나요? 어떤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이게 법적으로 기속력이 부여가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법적 기속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속력 차이가 있을 것이고, 운영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그 대상사건을, 이것은 검사장이지요, 기관장이지요. 각 지청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서……
 기관장이 정하는 것이고, 저쪽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당하면 다 적용되는 것이고?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예, 해당하는 사건을 다루고……
 구성 자체도 검찰에서 하니까요.
 우병우 사건을 여기다 한번 해 보지.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그런 우려를 저희 총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아니고……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말씀을.
 탁월한 지적을……
 그런데 이것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 검찰, 자기 업무 나와바리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운영하세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 해서 쭉 모아 놓고 말이지. 여기 들어가려는 사람도 많아요.
 장관님, 속기록에 나와바리가 들어갑니다.
 삭제.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넓히려고 하면 다른 조직 많아요. 그런 데 권한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맞는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맞는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요.
 제대로 활성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통상 민간인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법원에서 하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기소 독점주의․편의주의에 대한 일종의 견제수단이 되긴 되겠지요. 필요한 제도 같기는 하고요.
 특정업무경비는 어때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지금 특정업무경비는, 이번에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각각이 단독관청이다 보니까 각 검사실의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검사정원법 개정에 따라서 검사가 한 해에 증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로 인한 것이 한 4.8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난 10년간 동결되다 보니까 경찰보다 수당이 더 적습니다, 6급 이하 수사관들이. 그래서 10년 이하 저호봉 검사하고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개인 지급분을 1인당 2만 원씩 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합쳐 놓으니까 13.9억 원이고, 그래서 합치니까 18억 얼마인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이라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지요.
 20번 항목부터 23번 항목까지는……
 방산비리 수사는 거의 수사가 끝났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방산비리수사, 합동수사단은 해체를 하고 지금 서울지검 3차장 산하에 방산수사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인원은 감축이 됐는데 인원 대비, 합동수사단 대비 지금 인원이 75%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절반 감액은 저희가 조금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50%는 곤란하고.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75%를 유지해서 25% 감액이라면……
 25%면 얼마예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3억 정도 됩니다.
 3억 550만 원이네.
 3억 550만 원 그렇게 삭감을 하고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알뜰하게 운용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수사 부분은 잘하게 하는 게 어떤가……
 넘어가시지요.
 우리 금태섭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아니, 그런데 특별수사 구조혁신 예산이 15억 4300인데 앞으로 이게 매년 들어올 것인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시조직이라서 중수부가 폐지가 되고 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중수부 폐지된 데 따른 전국적인 대규모 사건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일단은 없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만들어 놓고, 지금 첫 번째 사건으로 하고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런 게 필요 없으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네.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이게 임시조직이니까.
 아니, 그런데 중수부를 없애겠다고 발표는 해 놓고 지금 이것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똑같이 쓰면 중수부가 있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사실 이게 생긴 게 올해였고,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부패척결이라는 국가과제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국민적인 그야말로 부실사태와 조선업계의 이런 방만한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소속이 어디예요? 대검이에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예, 수사단은……
 파견이에요, 정식발령이에요? 뭐예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중앙지검의 직무대리발령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대 발령?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예.
 그러니까 원소속청에 남아 있고, 지금 직대 발령만 있고?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고, 사실은 원소속청에서 돈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원소속청에서 받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당겨 가지고……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아니, 이게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요. 수사비용하고 출장비하고 여비하고 급양비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검찰청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계속 두겠다는 것이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예, 검찰청에 있는 70명의 작은……
 아니, 그런데 70명을 다 모은 만큼 원소속청에서 절감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저희가 사람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아니, 사람 말고.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다시 말해 수사 부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부패범죄수사단만큼 나머지 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각 청에서 모두 특별수사를 하고 있고 안전비리 이런 얘기는 각……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수용비, 종이 값이나 책상 값 이런 것은 조금 줄 수는 있겠지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수부 대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예.
 그런데 중수부를 없앤다는 얘기는, 결국 상설기구로 계속 두겠다는 게 지금 방침인 것인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상설기구로 둘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제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중수부를 살리든지 해 가지고 정식직제로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국민적인 수요는 있고 그러니까 임시조직으로 있고, 임시조직이 있더라도 어쨌든 일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 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수용비 이런 부분이 조금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절감되는 만큼은 좀 빼고 하는 게 맞지.
 아니, 여기서 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빼야지.
 잠깐만요.
 예전에 중수부가 있을 때도 다 직대로 파견받아서 했지 중수부에 검사가 몇십 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중수부가 있을 때도 중수부는 과장만 있고 연구관 두세 명 있고, 이렇게 대우사건 같은 사건이 생기면 전국 청에서 검사들을 수십 명 받아서 만드는 것이니까 저는 이것은 중수부랑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중수부랑 똑같지 않느냐, 운영되는 형태에 있어서는 인원․규모나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는 한데 실제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인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올해는 1월부터 지금까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사용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올해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라 그래 가지고 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또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집계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약 10억 이상은 지금도 소요가 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 중수부 폐지․부활 여부의 별개 논점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다른 트랙으로는 우리가 중요 사건의 배당을 왕왕 문제 삼지요. 그렇지요? 형사부 배당도 문제 삼고 공안부 배당도 문제 삼고, 어떤 경우에는 전 국민적 관심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을 최소 구성해서 하라는 요구도 하고 특검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면이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찌 됐든 검찰의 수사의지를 천명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특별수사팀 형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고요.
 중수부 부활 문제는 별개의 논점으로 한번 다시 따져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면, 지금 여기서 박수환․송희영 이런 것들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예, 그렇습니다.
 기왕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까지 하니까 확실하게 좀 합시다.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예, 강만수 이렇게 여러 분에 대해서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확실하게 해야 돼.
 그리고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도 이리로 가지고 와요. 왜 형사8부에 자꾸 줘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조선업……
 아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 많잖아요. 기왕에 하려면……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하여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 여력은 지금 없는 형편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테러사범 이것은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20번이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테러사범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테러사건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올해 여야 의원님들께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테러센터도 생기고, 앞으로는 대테러활동이나 대테러의 수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방지 차원의 활동 말고도 실제로 그것이 형사사건화 되면 결국에는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측면은 검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테러에 대해서 사실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테러사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그래서 매뉴얼도 발간해야 되고, 테러전담 검사들이 테러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교육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아니면 경찰, 그다음에 해외 대테러기관과의 공조 문제나 이런 간담회,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의, 협력체를 유지하는 데도 돈이 들 수도 있고, 또 불법입국이나 대테러 지지․동조 세력에 대한 정보수집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금 소요는 필요한 것이고…… 정부 각 부처의 테러방지법으로 인해서 대테러 예산이 들어간 것 전체에 비하면 6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전국 검찰청 64개 청에 가야 되는데―큰돈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돈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저도 공안 주로 해 와서 잘 아는데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그동안에 공안부에서 그냥 해 왔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뭐 할 게 있나 싶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큰 테러사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예산이나 교육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또 많이 바뀌어졌지요. 테러는……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 테러가 있습니까?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인들이 많이 입국을 해서 IS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애들도 두세 명인가 넘어갔잖아.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23번까지 통과하고……
 23번이요?
 22번 마약수사는 넘어갔는데 33페이지 증액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달라요. 나중에 증액할 때 다시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3번의 방위산업비리 수사지원 예산은 3억 550만 원 삭감입니다, 25% 삭감해서.
 24번.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24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영교도소가 소망교도소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민간 측에서 부지하고 건축비를 다 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러고서 운영할 때 운영비는 국영교도소보다 저희가 90%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쯤 덜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일부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성 수용자라든지 마약사범 이런 몇 가지 사항은 그 교도소에는 해당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17억여 원인데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래서 엄격하게 20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수석님 어때요? 이 지적한 것이 국비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이 부분은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수용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적 사항은 별……
 지금 수용 인원이 얼마입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350명입니다.
 평균적으로 350 정도?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 정도. 소망교도소가요.
 그런데 앞으로 400까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50명을 늘려서 한 400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용 공간은 있고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지금 국영교도소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지금 기독교 쪽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다.
 아가페, 아가페재단.
 아가페. 거기가 옛날에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좀 됐었지요?
 넘어가지요.
 25항.
 이것은 맞는 얘기 같은데?
 넘어갈까요?
 아니, 신규 관리비는 계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이 부분은 명백히 좀 감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50명을 늘리기 때문에 증액을……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25번.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 25번. 죄송합니다.
 성동구치소.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성동구치소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한 6월 정도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유지비 한 4600만 원 정도 그것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지?
 기간별로 이게 나뉘나요?
 어느 정도?
 삭감을 얼마나 하면 되겠느냐……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여기에 지금 삭감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성동구치소의, 새로 내년에 신축 이전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시라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성동구치소에 필요한 유지비 4600만 원을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AS 비용 이런 거예요, 4600이?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예, 그렇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아니, AS 비용이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건축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새것이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안 드는데 그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4800이냐고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감할 수 있는 비용이 4681만 원을 감할 수……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가더라도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완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돈이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도 벽걸이 TV 들어갑니까? 남부구치소에 벽걸이 TV 있다며?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1인 수용, 독거실에.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거기가 모든 거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휴식을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모든 거실에……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성명?
 교정본부장.
 말씀을 하세요, 누구인지.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김학성 교정본부장입니다.
 저희가 모든 수용 거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형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모든 거실에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7인치 정도. 그래서 성동구치소도 그런 차원으로 모든 거실에 다……
 아니, 대형 벽걸이 TV가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어 가지고……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아니고, 크기는 한 17인치 정도 됩니다.
 46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26항, 노후관사 개보수 필요하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예.
 넘어가고요.
 아니, 지금 다 아파트 아니에요, 관사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주택도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무슨 개보수를 해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아니, 지어진 지가 30년, 25년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요……
 일반 단독주택 아니면……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단독주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 단독주택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예.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파트도 한 30년 이상 되고 그러면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 내부 수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불쌍한 검사들 집안 보수하는 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다 왔어요.
 잠깐만요. 말씀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감액을 시키든지……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에 무슨 개보수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아파트도 내부 리모델링하지.
 30년 되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소유는 누구예요, 소유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소유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필요하지.
 27항.
 우리 이용주 간사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여기에 차정현 과장 나와 있어요? 특별감찰과장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앉으세요.
 특별감찰과장님, 최근에 법무부에 예산 지출 관련한 질의를 보낸 적이 있지요, 10월 20일 날?
차정현특별감찰관특별감찰과장차정현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차관님, 혹시 이 공문 보낸 것 알고 계시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감 때도 특별감찰과장이 특별감찰관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구두로만 인사혁신처와 개인 의견으로 의견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 지출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이 공문에 제출한 의견이 법무부의 문서로 된 공식적인 의견이겠네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했는데 그게 다 무용한, 없는 기관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 그런 꼴이 되는데, 혹시 이런 의견을 내기 전에 법제처나 관련 부처에 의견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소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이 각 소관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반드시 법제처에 문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실이 법령 제정권이 없어서 그런지 법무부가 소관 부서로 되어 있어서 유권해석을 해야 되면 부득이 법무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절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 부서는 법무부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사실은 입법의 미비인데, 특별감찰관 제도, 법률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정비를 안 해 놓아 가지고 어정쩡한 그런 기관과 제도가 되어 버렸는데, 어떻든 그동안의 경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무부나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은 그 부처의 의견으로 일단 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국회에 와서는, 지난번 우리가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일응의 유권해석은 특별감찰과장이 현재 법무부 혹은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후임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어떻게 할는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제도로서는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기관의 실무자들도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 월급이나 기본적인 통신비, 임대료 이런 것들은 일단은 해결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한마디……
 예, 오신환 위원님.
 지금 현재 감찰관 조직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다르게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소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기관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 갑자기 기관 자체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다음 감찰관이 올 때까지의 적절한 예산에 대한 집행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과장, 지금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가요, 올해분은?
차정현특별감찰관특별감찰과장차정현
 현재 재무관이 지금 저로 되어 있고 지출관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낸 2개의 공문은 재무관이 저인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과 지출관을 새로운, 행자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변경을 해 달라, 재무관과 지출관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개를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 일차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한 번 더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하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의견을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관이 사실상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6억 원 감액 의견이 있거든요. 이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하면 되겠지요?
차정현특별감찰관특별감찰과장차정현
 예.
 그리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어떤 의견들을 밝혔으니까 그것을 참조를 해서……
 위원장님, 이게 내년도 예산에 대한 6억 원 내용이고……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연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행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알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과 우리 이용주 위원님 또 우리 김진태 간사님, 오신환 위원님의 의견을 참조해서 순리적으로 한번 풀어 보세요.
 그것은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차정현특별감찰관특별감찰과장차정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무관으로 지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차정현특별감찰관특별감찰과장차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특별감찰 활동 관련해서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예, 유지하는 것으로요.
 다음에 28항.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러면 얼마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360만 원입니다.
 (웃음소리)
 이것 수용하지 마시지요, 왜.
 다 이것 사람들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 아니에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이것은 넘어가고요. 잘 가르치시면 되는 것인데요, 뭘.
 29항.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29항에 대해서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을 금년 예산에 3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수용해서 31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30항.
 법률홈닥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다 그것과 관련된 홍보 비용이네요, 그렇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본예산을 깎지 못하는 이상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1항.
 이것은 좀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얼마지요, 그러면?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1억 3400만 원입니다.
 1억 3386만 9000원.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1억 3386만 원입니다.
 32항.
 이것 제가 대체토론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검사를 정말 확 줄였으면 좋겠는데 첫해라서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게 박 대통령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파견 검사 수를 줄이기는 줄일 것인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이 정부 들어서서 첫해에 사실 많이 줄였는데 지금 자꾸 타 기관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늘어나서……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 정부보다는 조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검사들이 유능해 가지고……
 이것 부대의견 좀 붙여도 될까요?
 예, 그러시지요.
 내년에 파견 검사 숫자를 보고 만약에 진짜 더 늘거나 하면 검사정원법에서 늘더라도 신규 검사 임용을 줄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하여튼 불필요한 파견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안 조정을,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제가 써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불러요.
 ‘2017년도 파견 검사 수가 순증하면 신규 검사를 검사정원법만큼 늘리는 데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지요.
 말이 어렵다.
 파견 검사 수가 느는 만큼 신규 검사 임용을 줄인다 그런 이야기지요.
 신규 임용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규 검사를 늘려서 파견 검사로 보내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파견 검사 수를 줄여서,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도 되는데 파견 검사 수는 자꾸 늘어나고 검사 수도 늘어나니까……
 그만큼 신규 검사를……
 줄이겠다는……
 그것 너무 구체적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신규, 필요한 것을 그만큼 줄이라고까지 하면……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도 같은 데 파견된 검사들은 사표 내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부대의견이라는 게 어떤 권고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도록……
 최대한 줄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견 검사의 수를 최대한 줄이자.
 33항.
 업추비 이것은 기준이 없었어요?
 복리후생비.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 부분은 생일 등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소액경비를 신규 편성한 것인데, 법원 등 많은 기관이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없었던 것을 신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검찰국장입니다.
 1인당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검찰공무원 1만 명에 생일 날 3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 주겠다는 겁니다.
 예, 넘어갑시다. 아주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34항.
 좋아졌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
 케이크 사 준다고? 좋아졌네. 우리는 안 줬는데.
 우리라는 말씀은 지금 국회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아니.
 34항, 업추비.
 업추비 조금만 깎읍시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에 저희가 절감되는 비용도 있지만 사실 또 저희가 가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취지를 반영해서 편성 자체가 애초에, 전년보다 1.9%, 1억 64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해 주셔도 감액된 것입니다.
 원래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러고는 싶지만……
 아니, 업추비를 거의 없애라는 게 김영란법 취지 아닙니까?
 다른 데도 밥 사 줘라 이 말이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밖에 가서 얻어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라 이 말이니까.
 우리도 피감기관 가 가지고……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내라 이겁니다.
 통과.
 35항, 전문도서 구입비.
 한 번만 내가 물어봅시다.
 아니, 뭘 얻어먹어요?
 아니, 원래 사는 것 아니에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얻어먹는다는 표현은 좀 과하고 다른 곳에서, 호스트하는 곳에 가서 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는 게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 호스트하는 것에도 저희도 분담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유지합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는 것 아닌가?
 다음에 35항. 하나 더 추가됐지요?
 예, 변호사시험.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죽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출제할 때 가장 최근 책들을 사야 됩니다. 혹시 내용이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저희가 최신 문제집이라든지 법률 서적 또 학원 교재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이 부분이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시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두 시험을 위해서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얼마를 조정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전문도서 구입비가 3000만 원인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깎겠다는 거예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절반 정도 깎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이것 어차피 변호사시험 다 없어질 건데……
 넘어갈까요?
 예, 이것은 넘어갑시다.
 여기 감액 부분에, 아까 4쪽에……
 하나 증액사업과 연계된 게 있었지요?
 아니, 그것 말고 4쪽의 6항 하다가 로스쿨, 변시 합격자들 지원하는 것 말고 검사들 이야기하다 뒤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겸직하고 있는 검사들이 8명,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 항목이 없는데요? 부대의견에 있나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부대의견에 있습니다.
 감액의견이 아니고 부대의견에 있네.
 로스쿨이 지금 1억 4400만 원을 강사료, 교재 인쇄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8명은 겸직하고 있는데 아까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견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파견 검사 60명에 이 8명이 들어가 있어요?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파견 검사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겸직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예, 그렇습니다.
 겸직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급여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로스쿨 쪽에서 강사료도 받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강사료 안 받습니다.
 강사료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강사료는 일부 로스쿨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로스쿨에서 받는 비용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왜 로스쿨 교육을 시키는 데 하느냐고 지금 박주민 위원도 먼저 국감 때 지적했고. 그래서 1억 4400만 원은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는가……
 그리고 검사 연봉이 한 8000만 원이라며요, 1인당.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겸직하고 있는 것은?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강사료가 급여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겸직이나 파견은 원래 원소득은……
 강사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 이것 강사료가 얼마예요, 지금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그 수준에 맞는 거예요?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달라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주지도 않고……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자료 담당이 법무연수원인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익환법무부기획조실장권익환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신환 위원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증액 건입니다.
 종전에 말이지요, 차관님. 저희 법사위에서 증액 건으로 수용을 해서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수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거의 수용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됐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오늘 일단 수석전문위원이 일별은 하기는 하셔야 되고, 그중에 특별히 진짜 법무부의 무거운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 일곱 건이 올려졌거든요.
 일단 수석전문위원, 신속하게 일별 한번 해 보시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증액 19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업인데, UNCITRAL 아태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인데, 이 부분은 인천시가 당초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법무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2항.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다음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관련 사업으로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특히 국제중재 유치활동 지원하고 또 스포츠전문 중재기구 설치 부분 또 중재 관련 용역 등으로 해서 8억 11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관련 부분인데, 광주에 솔로몬파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으로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업 증액 필요성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 부수되는 비용이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개발․구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 신축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 합쳐서 총 70억 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것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항.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청사 임차료가……
 이것은 눈에 금방 들어오고요. 알았고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필요성 의견입니다.
 6항.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리고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 이민정책개발지원으로서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지적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출입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자동출입국심사대에 대한 추가 증설 필요성으로 인해서 63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외국인보호관리 관련해서 보호소 상담심리사 채용 인건비 반영에 대한 필요 의견으로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7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호소 식당조리원 문제인데, 여기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데도 식당 조리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식당 조리원 네 명 증원을 위해서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항목입니다.
 검찰청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서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청사관리용역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금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최저인건비 수준보다도 낮은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60억 2700만 원에 대한 증액 필요성 의견이고, 또 최저임금단가로 하면 13억 5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0항입니다.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 지원 부분은 형사부에서 장기 근속한 검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약 10억 80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항목, 검찰수사지원 관련해서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인데, 그래서 약 15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열두 번째 항목입니다.
 마약 수사 관련 항목입니다.
 마약수사 관련 과학수사장비 도입 필요성에서 구입 비용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 필요성과 또 중국 마약수사관 초청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 전자예금압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증액 예산, 1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항목입니다.
 형사보상 관련입니다.
 지금 형사보상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집행액이 예산액의 두 배에서 여섯 배에 이르는 등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비비로써 지급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액수는 255억 원에 대한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15번 항목입니다.
 교정시설장비 및 현대화 관련해서 교정시설에 LED 조명이 법적 기준에 많이 부족했고 또 이 부분을 할 경우에 예산 감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명기기 구입 등을 위한 비용으로 41억 13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관련 부분인데, 지금 교도소의 공공요금이라든가 급식비 등 수용 관리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이․전용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을 적게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실화해서 5만 7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총 170억 79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인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교도소 행정지원사업입니다.
 교도소 정신건강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교도소 직원들, 교도관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반영된 예산이 턱없이 작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약 3억 55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갱생보호활동과 관련해서 한국법무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의 생활관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하는 경기도의 시군 지역은 굉장히 넓고 낙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약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활동 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치료명령 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치료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13억 7000만 원에 대한 증액요구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또 차관님 답변 전에 2항 한번 보시지요, 중재산업. 지금 국제 중재사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포츠 중재와 같은 특정 분야를 특화하여 집중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4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업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5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아까 우리가 감액 여부를 논의하다가 내년 수요 대비 모자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인권국장이 하셨든가, 법무실장님이 하셨든가……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인권국장입니다.
 이 주택임대차 얘기하셨지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5항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고, 7항 자동출입국심사대 구축 건에 대한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10항의 검사들 단기해외연수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항 지방근무 검사 교통비, 다 해 주면 좋은 건데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이따 한번 말씀해 주시고, 12항의 마약수사 관련 과학수사장비 이렇게 7건에 대해서 특별히 증액요청을 강력하게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꼭 이것에 구애받지 않으시더라도 의견을 좀 주시지요.
 그런데 청사관리용역은 이야기를 안 하고, 9항 청사관리용역비 현실화하는 부분, 노임단가 적용하는 이 부분은 증액으로 넣어 놓지요.
 어떤 것, 9항이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미리 법무부 의견을 받아서 특별히 증액 필요 사업으로 했던 7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의견 없으세요?
 의견은 없는데 앞서 감액 4항 그게 내용적으로는 중복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외 방문 관련한 예산들, 이게 지금 여비 1000만 원하고 서울 아비트레이션 위크 컨퍼런스 예산 1000만 원이 있답니다. 이 2000만 원은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법무부가 확인할 것 그리고 국외여비를 일괄로 통장에 넣어 주지 말고 카드결제 후 실비 처리할 것, 예산회계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 이런 것도 부대의견으로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오신환 위원님이 2개 항목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2000만 원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대한상사중재원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법무부가 확인할 것 그리고 국외여비를 일괄로 통장에 넣어 주지 말고 카드결제 후 실비 처리할 것, 예산회계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사실은 독립된 수입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사실 그렇게 전체 수입금액 중에 비중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그 업무추진비를 검사한다고 그러면……
 아니, 전체가 아니라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된 금액으로 해외여행을 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괄해서 식비나 이런 것들도 통장으로 넣어 주더라고요. 실제로 카드나 영수증 처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재산업이 앞으로 법률시장에서 블루오션이고 굉장히 육성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었는데 산업자원부는 워낙 챙겨야 되는 인더스트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좀 못 쓰게 돼서 법무부로 이관해서, 양 기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돼서 이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소수의견 중에는 분쟁해결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법무부가 감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중재원장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조직 내 갈등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다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 집행한 내역들이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셨잖아요, 여비에 대한 것. 그때 어느 국장님이 오셔서……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다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신환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고, 일단 아까 두 항목에 걸쳐서 2000만 원 그것은 수석전문위원 받아 적으셨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아니요, 중재 관련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출장 가는 부분에 관련된 예산들은 어떤 특정 개인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만약에 삭제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사중재 관련해서 어떤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을 감액할 경우에는 상사중재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나 감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법무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국제 관련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대로……
 잠깐만요.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수용을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삭감하고 그러면 기관이 알아서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대의견 관련해서 상사중재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외국의 많은 중재사건을 유치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관여한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면. 그렇게 되면 아마 독립성 문제, 이것도 재판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유연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포괄적인 의미로 어쨌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아무튼 투명하게, 관리 감독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 이런 정도 하면 어떤가 싶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까 카드결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아니, 거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2000만 원은 어떻든 수용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다음에 증액에서 그 7건 증액하는 걸로 아까……
 1건만 더 하시지요, 8번.
 지금 외국인보호소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호시설에 보호돼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도 했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3개 시설에 다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보호소?
 예, 보호소 관련 부분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금액 다 증액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2번부터, 중재산업 집중 특화하기 위해서 8억 1100만 원,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은 원하는 금액으로 하고.
 4번, 이 금액이 큽니다. 70억 300만 원입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것은 당연히 기획재정부에서도 편성해 줬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시행령 발효가 편성 이후에 되는 바람에 기술적으로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예결위 과정에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 줄 것이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획재정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실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그래요? 이것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인권국장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안이 끝나는 날 직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직제가 마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인원으로만 시작해서 기재부에서 처음 예산을 받아들일 때 기본인원에 대한 운영비만 반영이 되고 특히 직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건물 신축에 대한 예산 반영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예결위에서 이 정도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협의해서 가급적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드린 말씀은 예결위에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넣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70억 300만 원 다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청사 신축 설계비인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2번, 4번 그다음에 5번.
 잠깐만. 너무 욕심내는 것 아니에요? 북한인권 개선 DB 구축에 65억 이것 너무 욕심내는 것 아닌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처음에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매년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내년도 1년차에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
 우리 북한인권 나오면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게 있어서 그냥 갑시다.
 다음에 5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일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아까 감액의견도 있었고 수요가 아직 예측 불가능하다고 한 거니까 일단은 이것은 증액 말고 내버려두지요. 한번 닥쳐 보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인권국장입니다.
 이것은 운영경비가 아니고 사무실 6곳을 마련하고자 하는 임차료입니다. 운영비하고는 상관없이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지부들 사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원들이 앉을 자리는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런 걸 왜 반영을 못 했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재부를 최대한 설득했는데 사실은 수요 예측부터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콤팩트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로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임차료 반영이 어려웠던……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쓰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베이스를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라서 운영경비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실이 있어야지만 운영이 되니까.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기조실장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청사를 회의실로 이용해라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독립적인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검찰청에 와서 회의를 연다든지 그런 건……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지금 공단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액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확보 안 하면 분쟁조정위원회 개소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출범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이게 검찰청사에 있는 것이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가?
 이게 분쟁 당사자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게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책상을 놨다 치웠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분쟁위원회가 굉장히 여러 명으로 구성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되고, 기재부가 살림하면서 청사 사정도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무조건 리젝트를 했을까? 좀 그렇네.
 반영해요, 위원님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부터 금태섭 위원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많이 깎으려고 해서 증액은……
 반영해 주시지요.
 반영하시고요.
 제가 한 마디만요.
 지금 법무부 인권국장이 아주 여러 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도 잘하고 청사 임차료에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확인을 제대로 정확히 못 해서……
 무슨 외교부 소관이라서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알았어요.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일하기 바랍니다.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잘하신다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하는 거지요.
권정훈법무부인권국장권정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항 자동출입국심사대.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이것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7월에 임시 개항을 하고 9월 달에 정식 오픈합니다. 평창올림픽에 맞춰서 하는데요, 그래서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32대 분에 대해서만 오케이를 해 줬습니다. 16대는 국가 예산으로 하고 16대는 기금으로 충당을 해서 토탈 32대에 대해서만 해 줬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추산하기로는 앞으로 한 40대 정도가 더 있어야만 원만하게 출입국심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대 분에 대한 증액 요청을 올린 겁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는 먼저 선 등록을 해야지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바이오정보인 지문정보하고 자기 얼굴정보 이런 걸 사전에 입력을 해야지만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찰청 지문정보를 저희들이 바로 끌어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사전등록 없이도 모든 내국인들이 일정 연령 이상이면 모두 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이용자 수가 폭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건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러면 심사대에 있는 인력들도 많이 필요 없겠네요?
 자동이잖아.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그 유인 심사대에 있는 인원들은 유인 심사대 인원대로, 기존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른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인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1여객터미널에도 새로 시스템을 놓습니까?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1여객터미널에는 기존에 100여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사전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그것은 똑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양쪽 다……
 그것도 정보가 같이?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예.
 해 주시지요.
 해 줍시다.
 10항 단기해외연수.
 8항 외국인보호소 이것은 하는 거지요?
 8항?
 예.
 이용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 필요하시다?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출입국 쪽인데요, 지금 화성․청주․여수에 상당수의 외국인을 계속적으로 보호 수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정신병자도 많고 알코올중독 환자도 많고 그래서 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한 사람 정도씩은 각 보호소별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3명에 대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예, 이것 여수에 있네요.
 2006, 7년도인가 그때 한번 사고 난 데가 여수지요?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여수에서 불이 나 가지고 10명이 죽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수만 해 주지요.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가능하면 3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군데 다 일단 해 보시지요.
 8항 증액하고요.
 여수가 제일 문제야.
 10항 넘어가기 전에 9항에 대해 윤상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글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데.
 결산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 해도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도 기재부에서 안 받아 준다고……
 아니, 처벌되잖아, 최저임금 안 되면.
 아니, 이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노임단가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아마 통합적으로 뭔가 기준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적어도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증액이 너무 많은데.
 아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가 안 해도 전 부처가 다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예결위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자 이거야.
 아니, 그런데 우리가 모범적으로 올리자 이런 말씀이지.
 좋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올려놓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0항.
 열흘 이게 연수가 아닌데, 위로휴가 비슷한 거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검찰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이게 타 부처의 경우에도 사실은 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10일 정도 단기해외연수를 해서 비선호 부서, 형사부 검사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은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업무 강도도 많이 되고요.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 10년쯤 되면 해외연수를 장기로 1년씩 보내 주는 사람 이런 것 다 빠지고 나더라도 전혀 그런 기회도 못 갖는 사람들만 선별로 해서 열흘 정도 해외로 가서 머리도 식히면서 하여간 해외견문도 넓히는 것인데……
 하시지요.
 이 금액이면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115명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관 85명, 그래서 합계 한 2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10년이에요, 10년?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근무한…… 그러면 형사부만 하나?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주로 형사부, 격무 부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른 행정부처에 비해서 검찰, 이렇게 해외연수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기회만 있으면 더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단기라고 해서 놀러 가는 이런 성격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디든지 가서 해외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11항.
 이것 이사비인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아닙니다. 이사비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단신부임, 보통 검사들이 지방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랑 안 가고 혼자 가 가지고 관사에서, 그때 격무로, 과로로 사망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단신부임 검사들이 집에 올 때 복리후생으로 교통비 조로 조금 보전해 주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격오지의 비연고지, 비연고지 지방근무 검사들한테 여비를 한 달에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해 가지고 왕복 교통비를……
 20만 원이요? 20만 원이면 박한데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20만 원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KTX를 타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다.
 조금 국가 예산……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위에 단기 10일 해외연수 가는 것도 그렇고……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결위에서 반영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씨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실제로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요?
 지금 세종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데 교통비 따로 주지 않나요?
 그건 출장이겠지요.
 출장이니까.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있을 걸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1년 동안만 주고요, 지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 증액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공무원들, 거의 비슷한 조건인 사람들……
 다른 부처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타 부처와의……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다른 부처는 지방근무를 계속 돌려 가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지방근무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습니까?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검찰과 나희석 검사입니다.
 이 제도는 착안했던 게 세종시 이전했을 때 이주지원비라고 해서 매월 20만 원을 2년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어떠냐고?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법원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검찰 인사와 법원 인사가 약간 다릅니다. 법원은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로 움직이는 반면에 검찰은 1, 2년 단위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이 무슨 3년에서 5년으로 움직여. 나도 법원 출신이야.
 어쨌든 가족하고 떨어져서 근무하는 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진짜 낯간지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다른 부처하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본 다음에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원래 이것 법무부장관님이나 검찰총장님이 특활비로 격려성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딱 검찰만 유일하게 이렇게 해외에 단기연수비 얼마 나왔으니까 준다 또 단신으로 가 있으니까 지방 교통비 준다 이것을 우리가 못 박기에는 좀 그렇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특활비는 수사하는 데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검찰과 나희석 검사입니다.
 단기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넘어가고.
 단기해외연수는 그냥 두고 교통비는 하지 마요.
 교통비는 다음에 검토하시지요.
 다음에 하지요.
 교통비는 넘어갑시다. 조금 약간 낯간지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올린 건가요, 이 항목이? 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사실은 재작년에 올려서 그것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여비로 전환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비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꼭 공무상 출장의 경우에만 인정을 해 줬으니까 결국에는 공무가 아닌 주말에 자기 집, 귀향해서 집에 가는 교통비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여기 행정부의 수장 출신인 윤상직 위원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법원 도입하고 막…… 이게 아마 다른 부처에도 지방에 근무하는, 지방의 기관에 있는 데는 다 해 달라 그럴 거거든.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올해는 단기해외연수 여기에 집중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아.
 뺍시다, 이것.
 11항은 빼고요.
 그다음 12항, 마약수사 과학장비.
 해야지.
 이것 해 주면 되겠지요?
 예.
 이 정도만 합시다. 그렇지요?
 예.
 11항 빼고 아까 8항 집어넣어서요, 7개 항목에 증액.
 8항도……
 9항.
 아니, 8항이 아니고 9항.
 8항도 넣는데?
 8항 넣고, 8항, 9항.
 13항은 안 해요, 13항?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위원장님, 하나가 빠졌으니까요, 17항에 보면 일선에 고생하는 교도관들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도관들 격려 차원에서 한번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3억 9700만 원입니다, 3억 9700만 원.
 1억 8000은 뭐야?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더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예, 지금 현재 1억 8300만 원이……
 이것도 지금 그것도 관련되어 있지요, 소방관. 똑같은 거 아니야?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소방하고 경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은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던데?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저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원래는 저희가 한 1160명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기재부에서 366명만 인정했습니다.
 그게 매년 받는 것은 아니거든. 몇 년에 한 번씩 받던데?
 전체 인원이 아니라 일부 인원만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게 전체 인원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아닙니다. 추가 인원도 전체 인원이 아니고……
 전체 교도관이 몇 명이에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실질적으로 전체 저희 교도관 인원이 약 1만 6000명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1160명만, 1160명이 필요한데 지금 기재부에서 반영된 것은 366명입니다.
 1160명이라는 게 정신적 스트레스 이게 좀 심한 분들이 그 정도쯤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그게 2015년도 그때 저희들이 쭉 볼 때 수용자가 사망하거나 그런 광경을 본 직원들 또 직원이 수용자들에게 폭언을 당해서……
 그런데 그것을 기재부가 이렇게 삼백 몇 명으로 커트한 근거는 뭡니까?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그게 아마 처음이니까……
 단계적으로 하라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이번에 처음 시행하니까……
 일단 해보고 해라?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처음에 해 보고 좀 더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것은 해 드려야겠네.
 그래서 교정본부장님 얼마를 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3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300여 명에서 몇 명을……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1160명입니다.
 그것 아마 기재부도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겁니다. 경찰관들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교도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건데 교도관의 경우에는 어느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도관은 반 징역을 산다고 그래요.
 거기서 더 필요하지요, 더.
 필요한 거예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징역 사는 거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은 매일 불 속에 들어가.
 소방관도 필요하고 교도관도 필요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얘기는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확 잡아 놓으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만큼 해 보고 거기서 추가적인 수요를 봐서 가야 하는 게 맞지.
 일단 올려 봅시다.
 아까 3억 얼마라고?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550만 원.
 3억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면 그것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13항은 포함 안 시킨 건가요, 위원장님?
 예.
 이게 뭐야, 이게?
 전자예금 이것 필요하다고……
 증액, 너무 그렇게 안 다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필요 없어요, 집행부?
 저도 그것 필요하다고 의견도 냈는데……
 그러니까요, 금태섭 위원님이……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검찰과 나희석 검사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항상 법무부, 특히 검찰에 지적되는 게 세입예산 중에서 현금징수율이 낮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벌과금 압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나이스 평가 회사를 통해서 기존에 수기로 압류 관련 문건을 작성해서 전부 등기 발송했던 것을 한 건당 440원의 수수료를 지출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정도 시행을 해 봤더니 투입예산 대비 실제 벌과금 현금징수율이 103배에 달하는, 현금징수율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행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 수수료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연말로 갈수록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한 11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 투입예산 대비 100배 정도 현금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벌과금 세입예산 징수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로 봐서는 필요하다는 거네요.
 이것 효과로 봐서는 매우 좋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1억 올려 주면 1000억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야?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예.
 아니, 현금 말고 다른 거로도 징수할 수 있잖아.
 에이, 설마.
 아니, 지금 100배라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살리는 거지요, 노역장……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검찰과 나희석 검사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 도입한 후에 투입된 비용은 32억 5000만 원이었고 이 시스템과 관련돼서 거두어들인 예산액은 3355억, 그래서 103배에 달하는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32억 넣었는데 3300억을 더……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예, 32억 5000 투자해서 3355억 걷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괜찮은 거네.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그래서 가급적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그걸 모르고 했을까?
 다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런데……
 아니, 많이 벌어 주겠다는 거잖아.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매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시지요.
 증액해 주지요.
 이게 현금징수를 안 하면 노역장입니까? 대책은 뭡니까?
나희석법무부검찰과나희석
 현금징수 이외에는 거의 대체집행이라고 해서요, 말씀하신 노역장 유치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사회봉사제도를, 경제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봉사활동을 통해서 벌금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65% 이상은 거의 대체집행에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넣읍시다.
 이건 넣지요. 이건 좋습니다, 사실.
 예, 그러세요.
 조금 많아져서 그런데, 13억……
 13억.
 넣으시고요.
 차관님, 시간 난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3번에 있는 광주 솔로몬 로파크, 이것 법무부에서도 할 생각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추진을 해야지요.
 대전, 부산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광주 부분에 대한, 솔로몬 로파크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입장인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필요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던 것뿐이지요.
 급하지 않으면 좀 있읍시다.
 그것은 보류.
 57쪽 한번 보시지요.
 부대의견은 생략하고요. 서면으로 대체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7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57쪽이요?
 예, 57쪽 감액 2건.
 이건 좀 다른데, 버전이 달라. 56쪽이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53쪽 교도작업특별회계 안 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이겁니까?
 예.
 스마일센터?
 예.
 지금 증액은 다 끝난 겁니까?
 예.
 증액 이것 하나만 좀 더…… 아직 방망이 안 쳤으니까.
 아까 광주 솔로몬 로파크, 그게 지금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호남 지역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지금 대전에 하나 있고요. 부산에 또 하나 있고 해서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 구치소 옮기는 것을 하려고 법무부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설계용역비라도 편성해 놓고 예결위에서 해 봅시다.
 예결위에서 감당하라고 좀 올려 주시지요.
 이것만 올려 주시지요.
 저희 지역에 또 부탁하는 분들도…… 10억이 안 되면 5억만이라도 좀……
 하는 김에 10억 올려놓으면……
 아니, 대전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 운영하는 게 낫지, 뭘 자꾸 이렇게……
 진짜 뭐 만드는 것 저도 했지만 정말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솔로몬 로파크……
 일단 해 놓고 예결위에 가서 해결하라고 그러지요.
 그래요. 광주교도소 이전하는 부지에 어차피 하는 거니까 5억만……
 하는 김에 10억 다 하시지요.
 아니, 뭔 놈의 파크가 그리 많아, 우리나라에.
 부산 기장에……
 기장에 어디 있어?
 두 분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고, 조응천 위원님은?
 예, 뭐……
 알아서……
 그렇게 올려놓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범피……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53쪽 교도작업특별회계 부분을 좀 간단히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쪽수 좀 맞춰 주세요. 버전마다 쪽수가 다 달라.
 교도작업특별회계.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총 4건입니다. 감액 1건, 부대의견 3건인데 감액 부분을 먼저 다루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먼저 업무추진비 조정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윤상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늘리는 거라는 말이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줄여 달라는 얘기지요.
 늘렸잖아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지금 이 부분에 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왜 늘려, 업무추진비를?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감액을?
 감액을 하자 이 말이지.
 감액을 해야지, 업무추진비.
 아까 법무부도 똑같이 하지 않았나요?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줄이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16년도에 1억 1200이었고 2017년도에는 1억 2000으로 오히려 800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줄여도……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되므로 줄어야 되는데 왜 늘었냐 이 말씀이잖아.
 예.
 김영란법 시행되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더 늘어날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게 지난 5년 동안 5.24%가 삭감이 됐습니다, 교도작업 관련된 사업추진비가. 그래서 사업 운영에 좀 중대한 차질이 있고요.
 이 교정작업 관련해서도 기업체 유치나 신제품 홍보 등 해서 수주활동 강화가 실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돈도 아니고 800만 원인데요.
 800만 원 놔두시지요.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부대의견 생략.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감액.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57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건인데 감액의견이 2건, 증액의견이 1건, 그리고 부대의견이 4건입니다.
 먼저 감액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관련해서 스마일센터를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보통 스마일센터가 매년 11월경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분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얼마 감액입니까?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한 7600만 원 정도 감액……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수용하겠습니다.
 예.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다음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지금 실제 운용보다 과잉 편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합니다.
 예, 수용하시고.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다음, 증액 의견입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스마일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은 정갑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신규 설치한다 이 말인가요?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울산.
 이게 전국에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 아니에요?
 몇 군데 있어요, 전국에?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현재는 열 군데 있고 2019년까지 전국에 18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8억 가지고 몇 군데 어디다가 하려고?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의정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로 증액해 주시면 내년에 울산에도 저희가 계획을 짜겠다는 취지입니다.
 18억을 울산에 하겠다?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예.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해요.
 다음에라니요? 넣어 주시지요.
 넣어 주시지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정갑윤 부의장님이……
 이게 갑자기 울산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을 시작해서, 2010년 서울 그다음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다 해마다 2개씩 2개씩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의 어떤 정책적 목표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넣어 줍시다, 이건.
 예결위에서 정갑윤 부의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내년에 하면 되잖아?
 그래요, 18억 증액.
 부대의견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한 10분 정도 필요합니다.
 잠시 10분 정회해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종합해서 정리한 감액 및 증액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은 건수로 총 8건이고 액수는 8억 536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은 10건이고 187억 12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죽 읽을까요?
 아니요, 그냥 결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리고 부대의견은 심사하는 과정에 3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심사를 안 했는데, 그 부대의견 내역들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이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특별히 의견 없으셨으니까 그대로 다 가면 되겠어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대로 다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요?
 예.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러면 원래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부대의견을 정리해서 보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심사 과정에서 3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대의견을 붙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창재 법무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보세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아까 착오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로파크 부분 증액 의견인데 10억이 빠져서, 아까 187억 125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증액이 187억 1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읽지 않았는데,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신규 설치 스마일센터 인건비 감액 부분 관련해서 7600만 원 감액되고 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감액이 5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센터 신규 설치 예산이 증 18억이 되어서 총 1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대의견을 붙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증액을 제가 197억을 187억으로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일반회계 관련 증액이 11건, 197억 1250만 원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아까 법무부 예산 심사 때와 똑같고요. 그러면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1항부터 7항까지 보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감사원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총 14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의견이 7건 그리고 증액의견이 1건 그리고 부대의견이 6건입니다.
 먼저 감액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인건비인데, 별도정원 대상 인건비 감액 필요성입니다. 예산상 별도정원 대상을 전년 대비 24인 증원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20억 295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별도정원 부분에서 감액될 요인이 있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위탁교육여비 관련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의 위탁교육여비가 1억 5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과거의 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불요불급한 데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교육 내용에 대한 감사원 자체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감사활동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홍보 관련입니다.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홍보예산은 매년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편성계획과는 다른 내용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입니다.
 감사활동경비 중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반연구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감사원이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예산으로 22억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최근의 낙찰률이 74.6% 수준인데 이것은 액수로 따지면 6억 이상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미편성사업에 전용 집행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과 관련된 부분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감사활동경비 중에 민원제보 신고자 포상금 부분인데, 지금 신고포상금 예산을 줄이고 전문인력을 오히려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각 부처에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불법적인 어떤 파파라치를 양산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제보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전산운영경비(정보화)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연구비인데, 전산운영경비 중 연구용역비 증액분 삭감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전산운영경비가 7억 8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이미 편성되어 있는 연구용역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 연구용역비 7억 8900만 원 전액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오히려 주광덕 위원께서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이 부분은 33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의견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은 이용주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인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윤상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감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건 중 감액 7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1번부터 그냥 차례대로 가는데요, 지금 대체로 이렇습니다.
 1번, 인건비 항목에서 감사원이 일부 수용 의사가 있다. 한 1억 정도 감액 수용 의사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4번 항목의 감사활동경비에서도 1억 정도 삭감 수용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5번 항목의 감사활동경비 포상금 1000만 원 정도 삭감 수용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별도정원 대상이 전년 대비 24명 증원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반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별도정원이 발생하면 인건비에 반영했던 것을 가지고 별도정원 예산으로 씁니까, 안 그러면 기존 예산을 좀 조정해 가지고, 인건비에서 조정해서 별도정원 예산으로 씁니까? 별도정원이 생기면.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기존의……
 이것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통 별도정원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가?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별도정원은 저희들이 정확한 예상은 안 됩니다마는 그동안의 추계로 봐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별도정원을 확정하지 않고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아닙니다. 별도정원은 별도정원 예상이 되는 만큼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상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것이지. 어떤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인원이 늘 것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2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것은 나는 처음 봤다 이 얘기지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감사원 예상보다 적게 늘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별도정원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좀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 매년 이렇게 스물몇 명씩…… 올해는 얼마 늘었어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올해는 지금 현재 71명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별도정원이?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저희는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별도정원이 57명쯤 생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재부에서 49명분만 예산 편성을 해 주니까 한 16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또 여기에 지금……
 아니, 별도정원이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교육파견, 그다음에 해외유학, 공로연수 이런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휴직이 늘어났는데 육아휴직은 육아수당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별도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요인이 육아휴직하고 공로연수가 지금……
 육아휴직은 그것은……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상 못 합니다.
 예상 못 하니까 육아휴직은 나도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여직원들 육아휴직 하는 부분은 그것은 지금 당장 예측을 해 가지고 반영을 못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예상이 된다 해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이 교육파견…… 교육파견 별도정원이야 올해 이미 다 픽스되어 있지, 내년도에 교육파견 가는 인원을 왜 올해 몰라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교육파견 인원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인사혁신처에서 추천받아서……
 아니, 보통은 내년도 교육파견 갈 인원을 올해 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감사원도 그렇고 각 부처마다 몇 명씩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 되었고, 인원이 작년에 우리가 요구한 게 57명인데……
 아니 아니, 내 이야기는 교육파견이라든가 몇 가지 항목들의 별도정원은 이미 올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유학 가면 3월 달이나 7월 달에 갈 텐데 그게 올해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지.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여기 내용에 보시면요, 교육파견도 있고 국가기관 파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한 수요가 좀 있을 수도……
 국가기관 파견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지.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줄여도 저희들 전문성 때문에 지금 여러 기관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그런데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별도정원을, 타 기관 파견을 줄이자는 것인데 감사원은 계속적으로 늘려 가면 어떻게 해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아니, 저희가 감사원의 어떤 인원 늘리기 위한 그런 차원보다는 그렇게 통제를 해도 부득이하게 저희 전문성 때문에 파견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인원이 굉장히 많던데? 별도정원이 지금 113명이에요, 113명.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총 몇 명이지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1080명입니다.
 그러니까 1080명 중에 10% 이상이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잘 안 맞지. 너무 많지.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그런데 그중에 구성을 보시면 육아휴직, 공로연수 이게 한 50명 정도 되고 나머지 63명이 해외유학……
 아니, 육아휴직 하면 육아휴직 수당을 100% 주지 않지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그렇습니다. 100% 안 줍니다.
 안 주잖아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육아휴직 수당이 얼마지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지금 한 칠십……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37명이라 하지만……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지금 별도정원하고 그다음에……
 아니 아니, 내 이야기는 육아휴직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기본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지.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그런데 그것 빼고도 저희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별도정원에 육아휴직 다 포함되지만 별도정원에 대한 보수는 육아휴직하고 기타, 군에 가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별도 수당이 나가는데 그것 제외하고 통상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 나온 71명, 금년도에는 기재부에서 73명 인정해 줬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49명 인정해 줬는데 금년도에 지금 71명이 예상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부족군에 대해서 추가로 좀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감사원하고 우리 부처가 별도정원을 운영하는 게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솔직히.
 아니, 육아휴직 대체정원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수당만 인건비에 잡히면 되고 실제로 원래 월급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에서 줄어들 것이고……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이것 외에 지금 육아휴직 제외하고도, 별도정원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57명을 요구했지만 49명 인정해 줬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예상되는 게 별도정원이 육아휴직 제외하고 71명, 그러니까 24명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금년도만 해도 16억 5000만 정도의 예산 부족액이 발생되는데 내년에 24명이 더 늘어나면……
 총장님,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솔직히. 진짜 솔직히 제가 납득이 안…… 어지간하면 납득을 해 보겠는데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국가기관 파견 같은 경우에……
 아니, 별도정원을 얼마나 지금 타이트하게 운영합니까? 각 부처에서 직제 하나 늘리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칠십몇 명 수요가 있다, 예산 반영해 놓으면 또 그만큼 별도정원 만들지.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저희도 지금……
 아니, 관계부처에서 전문성 때문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그 자체도 좀 이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각 부처의 감사관들은 감사원 출신들을 많이 뽑잖아요. 그분들은 소속이 감사원 소속이 아니고 해당 부처 소속이라고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저희가 감사관 자격으로 파견된 사람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일부 나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모 절차로 하면, 예를 들면 산업부 감사관이 감사원 출신이면 감사원에서 떠나서 산업부로 전입이 되는 것이지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그런데 복귀할 때는 또 감사원에서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감액을 해요?
 1억 감액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하고 빨리 가시지요.
 우리 윤상직 위원님, 지금 전체 예산 규모, 또 증액액 대비 1억 감액인데 적은 금액이에요.
 턱도 없다.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가 법무부에서 감액 금액이 총 얼마였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지금 감액을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별도정원을 두 명 정도 감액한다고 할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 요인이 있고요, 별도정원 12인 예산 중에서 육아휴직 수당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제외할 경우에는 한 6억 9000만 원 정도의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6억?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저희는 1억을 지금 수용을 한 이유가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별도정원 1인당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니까 2명을 하면 1억 2000인데 1억 정도…… 지적 사항도 115명보다는 현재 113명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2명분에 대해서 개략적이지만 1억 정도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육아휴직으로 증가하는 사람 12명을 별도정원으로 계산했는데,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으로 전환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액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2명분이잖아요?
 아니지.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아니, 12명분……
 12명분?
 12명이 는다고 그러면 그게 통상 인건비에서 육아수당 준 것만큼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그러면 그게 6억 9000?
이익형감사원기획조정실장이익형
 육아휴직 수당은 다르게 육아휴직 수당 주는 항목에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15명이 별도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별도정원 속에 육아휴직자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는 인원 속에는 71명이지, 육아휴직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총 별도정원자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115명인데 이게 다 이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자들은 육아휴직 수당으로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적혀 있는 게 2명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육아휴직자하고 기타 질병 이러해서 44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육아휴직자 등을 제외한 71명에 대한, 저희가 71명을 요구했습니다만 73명 기준으로 편성된 그 예산 가운데 현재 71명으로 운용되고 있으니까 2명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2명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 2명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그런 용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윤 위원님? 다른 위원들은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
 예, 갑시다.
 제가 좀 들여다보는데, 별도정원을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인 관계부처에서 전문성 때문에 파견 요청이 많다라는 것도 저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아니, 제가……
 오히려 그렇게 필요하면 감사원에서…… 지금 부처의 감사관들 또 감사담당관들 공모직으로 전환되면 대부분 다 감사원에서 많이 가잖아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정원에서 파견으로 이것을 갖다가 가겠다?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갑시다.
 1억 삭감으로 하고요.
 2항 기본경비, 위탁교육여비네요.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항의 감사활동경비,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홍보 예산안인데요. 총 232억여 만 원 그리고 증액이 한 2억 2600 됐네요.
 위원님들.
 3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3항. 홈페이지 개선……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그 부분은 증액이 없습니다.
 예?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 부분은, 감사활동 전체 경비 중에는 2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홍보 관련해서는 증액이 아니고 그냥 동일한 액수입니다.
 동일한 것으로, 1억 4000만 원.
 아, 그랬어요? 동일하고?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고.
 4항,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예산에 22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전용 집행의 문제입니다.
 1억 삭감?
 1억 너무 작지 않아요?
 우리 박범계 소위원장님께서는 4억 말씀하셨는데요.
 예, 절반 정도, 4억의 절반.
 한 2억 수용하시지요, 총장님.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낙찰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추세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억 이하로 내려간 게 금년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염려하는 것은 이 예산이 예정가액이 되어서 이보다도 낙찰률이 더 떨어지면……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보니까 인원을 2012년도에는 244명 투입을 했다가 지금은 한 13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액이 내려가면 품질이 저하될까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어서, 20억 미만으로 내려간 게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세를 보고 필요하다면 더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것 그냥 2억.
 2억 정도만 수용하세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1억 정도로 해……
 2억, 2억.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2억을……
 2억 삭감하시고요.
 아까 법무부 총 삭감액이 얼마였어요, 수석?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197억입니다.
 우리 삭감 많이 했습니다, 법무부.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참, 감액은 8억입니다.
 8억.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법무부하고 저희하고, 정말 부잣집 호텔하고 여인숙하고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저희 정말 어려운 살림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5항 민원제보 신고자 포상금.
 그래 봤자 지금 3억이에요, 합쳐서.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집안 형편이, 그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는 8억인데 저희는 3억이면……
 저것은 전국 조직이 다 있잖아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형편이 저희는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5항, 1000만 원 수용했으니까 이것 이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항, 전산운영경비(정보화)는 주광덕 위원님이 저하고 정 반대의 의견을, 증액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저는 삭감 필요성을 얘기했으니까 그냥 원안 유지하는 걸로 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항 업무추진비는 이견 없으시지요? 업추비인데 역시 김영란법……
 업추비 이것은 김영란법인데, 이것은 아마 예결위에서도 전체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증액 건은 감사원 입장이 이것은 증액을 해도 약간 불편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건, 증액 1건인데요.
 부대의견 6건은 적절히 잘 달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 확인 좀 하고요.
 자산취득비 자료 주셔야지. 최근 2년 동안 연말에 다 집행하셨잖아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거의 한 40% 정도, 그것도 12월 달 집행이 너무 많아요. 그것 어떻게 쓰신 거예요? 감사원장님이 주시기로 했다는데……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14년, 15년에는 저희가 특이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이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소요가 됐고, 작년에는 조직 개편이,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게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전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이후에는 현재로 봐서는 전용할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라니까요. 왜 자료도 안 주고 구두로 자꾸 이야기해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그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9월 달까지 집행률이 별로, 9월 달까지 집행이 얼마큼 됐어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지금 칠십 몇 %인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이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감사교육원하고 감사연구원이 있잖아요. 지금 감사원교육원 원장의 직급이 뭐지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이것 고공단 나급입니다.
 고공단 나급이면 국장급이네, 2급이네.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2급이지요.
 그다음에 감사연구원장은?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1급입니다, 가급.
 1급이지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아니, 교육원이 1급이고 연구원이 2급, 나급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두 기관을 따로따로 둘 게 아니라 교육․연구원이든 해서 통합해서, 저는 자리를 줄여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연구하고 교육이 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장 밑에 1부 4과. 똑같아, 1부 4과야. 조그마한 조직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직을 두 개로 쪼개 놓고 각각 기관장이 따로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조직 규모 자체가 그렇게 작은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고요. 거기에도 보면 서무 담당하는 사람 있을 거고 경리 담당하는 사람 있을 거고 다 그렇잖아, 조직마다. 교육원에도 그럴 거고 연구원에도 그럴 거라고. 지원 부서 각각 다 있고 해서 이것 아마 조직이 인력 운용 측면에서 굉장히 낭비가 심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연구하고 교육을 통합해서 조직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연구원은 연구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한번 이것은 부대의견 달았으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입법사항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이?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한 4억 9000 정도 됩니다.
 그 전해는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대체로 지금 거의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억 9000?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연구용역 너무 방만하게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줄이고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작년보다 2000만 원 올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원 용역비가 4억, 그다음에 연구원 용역비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의 목적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본원……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감사원 본원이 4억인데 이것은 감사원 대상 기관하고 감사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는 방향으로 가고, 감사연구원은 감사 제도․방법에 대한 용역 쪽으로 정리를 해서……
 그게요, 연구용역이 정말 이중 삼중으로, 감사연구원 따로 있고 외부 용역 따로 주고 받은 자료는 맨 부실하고 어디서 막 베껴 온 것을 가지고 3000만 원씩 받고……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것 예결위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선행 연구가 있는지 우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납품을 받기 전에 표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각 부처 용역 감사할 때 어느 정도 이것 활용하느냐 그것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나 경고도 받고 하는데 감사원이 똑같은, 지적하는 부분을 본인이,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국정감사 때 죽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낯간지러운 것 많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감우회 한 것은 통으로 그냥 베껴 온 것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대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 ‘외부 파견의 적정성 검토 필요’에서 저희 감사원 직원의 외부 파견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하시라고 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각 부처 공무원 파견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이래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보면 이 건의 경우 국회 감사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관련 감사 시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예, 좋아요.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 시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합시다. 좋습니다.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이렇게 현재 안대로 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남궁석 수석위원님 결론만, 증액은 없고요. 감액 부분 결론만 말씀해 주시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감액 부분 3건이었습니다.
 별도정원 대상 인건비 조정 1억, 국가재무제표 결산 용역비 감액 2억, 그리고 민원제보 신고자 포상금 1000만 원 감액 해서 총 3억 1000만 원의 감액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 아까 수정된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님, 많은 말씀 하실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