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4월 16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 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
- 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
-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 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 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 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3)
-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
- 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 14.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 15.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 16.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 1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 1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
- 2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 2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 2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 2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 상정된 안건
-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 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
- 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
-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 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 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 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3)
-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
- 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 14.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 15.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 16.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 1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 1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
- 2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 2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 2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 2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상정된 안건
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상정된 안건
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상정된 안건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상정된 안건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상정된 안건
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상정된 안건
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상정된 안건
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3)상정된 안건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상정된 안건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상정된 안건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상정된 안건
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상정된 안건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상정된 안건
14.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상정된 안건
15.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상정된 안건
16.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상정된 안건
1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상정된 안건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상정된 안건
2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상정된 안건
2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상정된 안건
2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상정된 안건
2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상정된 안건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해서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거쳐서 무효심결의 확정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디자인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비용도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권의 이전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법의 입법례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전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디자인등록증 재발급, 통상실시권의 인정,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허법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쪽의 부칙까지 같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과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디자인권 이전청구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디자인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의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디자인등록출원서 첨부사항 중의 ‘창작내용의 요점’은 출원디자인의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해당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당초 취지와 달리 특별한 의미 없이 관용적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심판·소송에서 출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쪽,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결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과 달리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공지·공용의 디자인을 등록받거나 등록취소·소멸된 디자인권과 동일한 디자인을 다시 등록받는 등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실권리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5쪽의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다만 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과 관련해서 사후적인 보완 수단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기간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해서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의신청기간 확대 시에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1년 이내로 일정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18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결정 근거 마련과 관련돼서는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저희도 전체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명확한 법문 표현을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간 확대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서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표법 개정안입니다.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해서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관세법상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해외 직구 방식을 통해서 국내에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세관의 통관보류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2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 등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등록상표의 위조상품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의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와 무관하게 부정경쟁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포상금’의 명칭을 ‘포상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6쪽의 조문대비표에서 ‘신고포상금’의 명칭을 ‘포상금’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표법과 관련돼서는 원래 규정에 ‘기여한 공이 큰 자’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상표권은 한 칠팔년 정도 계속 죽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기여한 공이 큰 자까지 굳이 포함을 안 해도 신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와 좀 분리해 가지고, 영업비밀 측면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유사하게 기여한 공이 큰 자하고 신고한 자에 대해서 동시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행위태양’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태양(態樣)’은 한자어로서 생긴 모습이나 형태 등을 뜻합니다. 법제처에서는 ‘태양’을 ‘형태’ 또는 ‘모습이나 형태’로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령문의 순화원칙에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조문 내용에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등’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8쪽입니다.
그래서 우선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송·형태’로만 하고 개정안에 있는 ‘등’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해양, 해저광물자원 분야로 민간위원 위촉 대상을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산자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위원회 위촉 대상 전문 분야를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보시고, 조문대비표는 6쪽에 있습니다.
7페이지 설명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7쪽은 산업부장관이 채취권 설정을 허가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탐사권 설정의 허가 시와는 달리 채취권 설정의 허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의 개발 과정이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문대비표 1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조문으로도 사실은 커버는 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이것을 명확히 하시자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좀 더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두 조문 다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원안 동의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지정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요건에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한 전기공사업자 등록 취소 시에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3개월 이상 휴업한 지정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장기간의 영업 미개시 또는 휴업 시에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전기공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취소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13쪽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심사할 순서이나 해당 법률안을 발의하신 정진욱 의원님의 계속 심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안건은 오늘 논의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은 광역 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김교흥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 제고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에 고려할 요소로 국가균형발전, 송전·배전 비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단일계통 상황을 반영해서 전력도매, 소매 모두 단일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지역별 전력자급률 고려 여부 및 지역별 범위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력자급률 제고는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현행법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위 관련해서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기초지자체별로 전력자급률의 차이가 있어서 전력자급률을 산정하는 지역적 단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4쪽 조문대비표에 허종식 의원안, 김교흥 의원안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충북, 전북, 대전 같은 경우는 법정 구역으로 하다 보면, 이 구역은 사실은 발전소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또 그런데 거꾸로 충북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법정 지역 구분을 꼭 넣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자체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 지역 구분 없이 그냥 지역별 전기요금의 자립률 정도 표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 구역으로 할 경우에 수도권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도권도 성장억제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권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평이 수도권인데 가평에 사시는 분들, 양평에 사시는 분들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포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인데, 거기는 사실은 포천화력이 있고 자립률은 높고 그렇지만 공장은 없는 지역인데요 그러면 거기는 낮출 수 없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법정 지역 구분으로 가게 되면 갈등 요인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너무 세분화할 경우에는 지역 간의 갈등이 좀 있으니 크게 수도권에 공장이 몰려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정도로 구분해서 가자라는 그 정도 방침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인천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인천에 분명히 영흥화력은 있습니다만 영흥화력에 있는 전기는 사실은 인천에 공급되기보다는 서울지역으로 넘어오는 전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자급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도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인천에 발전소는 있습니다만 인천에 있는 전력은 대부분 남쪽에서 올라오는 전기를 쓰고 있고요, 영흥화력은 또 거꾸로 가지만 그렇지만 또 발전소는 인천에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겠다는 명백한 정부 방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먼저 도매요금부터 시작을 하고 도매요금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가 맞으면 그것을 소매요금까지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인데 정부가 현재 이것을 어떤 수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상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 부분 법률을 개정해서 막 바꾸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작용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체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구상 자체를 좀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수준으로 작동이 되고 어떤 부분이 비어 있어서 그것을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명확해져야지 법률 개정 자체의 의미를 이해도 하고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논의를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은 차등요금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드리는 것은, 법 자체는 망 분리 효과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지역균형발전도 감안을 하도록 되어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모호한 요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는 의문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망 분리 효과를 중심으로 가격 차이를 놓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나마 전남 같은 경우는 영광 원전이 있어서 분리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만 밀집해 있는 지역은 자립률은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요금 자체는 비쌀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이 200건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데 또 거꾸로 그런 논리로 가다 보면 원전 지역만 또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사실 이런 고려 없이 들어갔는데 막상 저희가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요인이 너무나 많고 또 이게 정부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지역 간의 갈등 요인으로 거꾸로 또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수도권 얘기도 말씀드렸고 또 대전은 더 복잡합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발전소도 없으면서 송전망도 또 많이 안 지나갑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대전이 제일 또 높아져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은 별도로 한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다음번 법안 심사할 때까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정부 측에서 이른 시일 내에 정부 대안 만들어서 각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자료 작성 시에 현재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해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조사·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서 산업부문 또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정보수집 대상인 산업부문의 경우에는 모든 산업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규정된 에너지다소비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입니다.
또한 자가용 설비 사용량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용량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사용량’에 추가로 ‘사용량 또는 보급량’을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28쪽의 조문대비표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중이용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미이행 시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사전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형벌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칙 규정에서는 특정 법적 의무를 이미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31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부재 시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리대상기기설치자 그리고 검사기기의 안전관리나 위해방지, 에너지 효율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부재 시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피고용인인 관리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갖고 있는 여타 법률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상시근무, 직무범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40조 2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리자의 선임기준 ‘등’에 대해서 직무범위를 포함해서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리자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선임인원 및 그 직무범위 등을 명확히 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무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행일은 개정안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가 관리자의 채용이나 교육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기간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6쪽,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 의견으로 40조 2항에서 개정안에 ‘선임기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에 직무범위를 포함해서 ‘선임기준, 직무범위 등은’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8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에너지이용 효율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타의 입법례에서 관리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수정 의견으로 그 앞 조 40조 2항에서 설치자가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했는데 그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를, 그러니까 관리대상기기의 설치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 소위 전에 발의한 의원실에서 원래 당초에 발의하고자 한 취지가 이런 취지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검사대상기기’라 함은 열을 발생시키는 보일러라든지 또 주물이나 이런 데 쓰이는 각종 요로·가마, 그다음에 증기발생 압력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 대상이 되겠고요.
아마 박상웅 의원님께서 흠결되어서 없는 부분을 메워 주시는 법안 개정안을 내셨고요, 저희는 당연히 의견에 동의를 하고 다만 수정의견과 같이 직무 범위를 넣어야 되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한 자니까 이게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은 이 수정의견과 같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직무대행자 양성이라든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칙에 1년 정도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산업체 쪽에 포인트를 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현재 아파트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강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등 이상 3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입니다.
최근의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7개국에서 SMR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한 2030년 정도에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정안들은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등 특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안은 원전산업 발전기금의 설치와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쪽, 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 먼저 총직에 법률의 제명 및 목적입니다.
법률의 제명은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의 경우에는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수출 지원,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전수출을 포함한 원전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명과 목적이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의 조문대비표에 가급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수석님께서 목적까지만 제안해 주셨는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고동진 의원님께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력 전체로 묶어 버리면 사실은 과기부가 담당하는 영역까지 중복될 우려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수출에 포커스를 둡니다마는 너무 수출을 앞세울 경우에는 통상에 따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의는 다같은 것으로 저희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는 기본적으로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특히 소형모듈원전과 관련된 내용, 원전수출, 생태계 구축,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을 실현시켜서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면 모든 것이 포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 원자로는 원자력산업에는 들어가지만 원전산업에는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용 원자로같은 경우는 이미 원자력진흥법에 따라서 과기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형 원전 또는 소형모듈원전, 상업용에 국한해서 한다는 취지가 있어서 ‘원자력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원전산업’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치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주 집중적인 친원전정책을 계속해 왔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나 성과에 대한 또는 진행 과정에 대한 수차례의 정보 제공이나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상임위에서의 여러 요구들이 한 번도 제대로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파면 이후에 급박하게 이 법이 올라온 것 자체는 저는 알박기 시도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요, 이건 부당하고 심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수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장밋빛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UAE 바라카원전, 체코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근거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바라카원전의 누적 수익률이 0.32%,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상은 전혀 수익이 없고 점점 비용이 늘어나서 손해를 보는 단계로 간다, 그런 정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코원전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내용에 들어 있는 SMR에 대한 실증이나 수출 지원을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직 전혀 검증도 안 된 SMR에 대해서 이것을 진흥으로 지금 바로 법으로 못을 박는 것 역시 굉장히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큰 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인데 원자력 부분에 대한 아주 큰 지원 진흥정책을 지금 단계에서 법으로 알박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성급하고 적절치 않다 그런 차원에서 심사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효율적으로 그냥 이거 조문별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정은 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정은 된 거니까 다만 이 법을 통과시킬 커냐 말 거냐의 논의는 여기 계신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상정 자체를 막는다 이런 것은 저는 조금…… 장철민 위원님 의견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논의하면서 조정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정법이니만큼, 사실 저는 제정법인지 모르고 공부를 덜 한 건데 개정안인 줄 알고 조문 몇 개를 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제정안이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 프리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법 취지나 목적에 맞게 얘기를 좀 더 충분히 하면서 의견을 좁혀 가 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마음을 열어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닫아 놓지 마시고요.
지금 원전산업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원전이 만들어지고 돌아가나요? 대한민국 경제에서 필요가 없는 원전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원전이 지금 돌아가나요? 그리고 원전이 없을 때 AI 등 첨단산업은 어찌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지금 뭐…… 그동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주장했던 해풍법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망법, 계통 이런 문제는 뭐 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논의가 됐나요? 아니지요. 모두 다……
지금 우리가 전력에 대한 믹스를,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온난화 등을 해야 된다고 함에도 그것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할 수 있는 포션 그리고 지금 이 첨단, 반도체·AI 이런 초전력의 초수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원전산업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이 또 해외에 수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법안을 논의하는 것을 대통령 탄핵과 무슨 알박기로 이해하는 이런 심의 내용이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정이 됐는데 제정법인지도 모르고 상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쟁점이 있는 부분은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추후 계속 심의해 가면 되는 것이지 상정 자체를 보류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이거를 심사를 안 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공청회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미리 확인했으면 좋겠는지,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지금 금융 및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재부가 분명히 의견이 있을 거고 저희가 기술 지원 같은 경우라고 해도 아까 차관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과기부와의 역할 구분 같은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런 것들이 일단은 조금 확인이 돼야 되고요, 공청회 이전에. 그래야 저희가 이 논의를 하든 말든 하고.
또 위원회 설치나 이런 거는 어쨌든 대선 이후에 저희가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때나 돼서야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산자부의 의견보다는 기재부하고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서 지금 여기 주요 내용 목차에서 보면 대부분의 개별적인 내용들이 실제로는 다른 부처와의 관계성들이 다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국회 이후의 공청회를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일단은 오늘 의견을 드리고, 지금 이 목차별로 타 부처들 관련된 의견을 그전에 저희 산자위 소위 의원실들에 제공하는 걸로 오늘은……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기정통부가 1조 8000억 투자해 가지고 GPU 2만 장인가 그것도 안 들여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 퓨리오사 가 가지고 뭐 100조를 투자한다, GPU 5만 장을 들여온다. 그런데……
잠깐만, 순서대로.
원전산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K-원전이 기술력이든 또 수출경쟁력이든 다 가지고 있어서 제 개인적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우리 원전산업이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국회도 법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우리 당 지도부에도 저는 여러 차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좀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서왕진 위원님과 장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법안을 더 세심하게 다루자, 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절차라든가 또는 그 내용의 투명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원전산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없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협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다 밝히셨나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장관도 참여하고 정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참여해서 한 것 아닌가요? 한수원 혼자서 했습니까?

두 번째는 수출통제 절차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도에 나온 것 보면 원전 수출할 때 1억 5000만 불 주고 일감 보장 8억 주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연료봉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한수원이 주로 유럽 쪽을 맡고 있지요? 원전 수출 협상이라든가 도전을 지금 줄줄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도 팔아서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를 스스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가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협상 할 때 윤석열 탄핵심판 막 시작될 때인데 뭔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뭐냐면 산업이 정치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법안을 아무리 만들어도 산업을 정치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돈 벌지 못하는 상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들이 물론 원전산업의 특성상 일반 어떤 상업적인 내용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차관님도 모르는 NDA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한다, 그것도 정부가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굉장히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6월 이후에 새 정부에서 원전을 정말로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관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고동진 위원님이 짧게 그냥 말씀하시고, 이재관 위원님이 아까 발언 신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SMR이라든지 하는 그 개념 또 앞으로의 성장여력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학습이 좀 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그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 위원님 좀 짧게 말씀하시고.
제가 아까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한 말이 좀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은 유감을 표명하는데 진짜 제대로 좀 이해하고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서왕진 위원님.
에너지믹스 이야기를 계속하고, 특히 AI나 반도체 관련해서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다른 입장과 또 근거, 정책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한번 폭넓게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은 이미 31%나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10%밖에 안 된다는 점 또 원자력에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왜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지, 우리하고 반도체·AI 경쟁 국가인 TSMC가 있는 대만이 해상풍력을 왜 그렇게 크게 늘리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 온 정책 자체가 국제적인,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흐름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퇴행적인 정책이었다고 보고 그 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그 속에서 원전의 역할 또 재생에너지의 역할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그것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될 단계이지 지금 과도하게 되어 있는 원자력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뒤의 검토의견 조금 봤더니 위원회 설치는 행안부에서 반대하고 뒤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지원 정책은 기재부에서 전부 다 반대하고 뒤에 마지막의 실증특례는 원안위에서도 반대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청회 열면 모든 부처 와 가지고 ‘이것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청회 잡으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이 법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발의한 의원실들에서 부처 간 협의 끝내 놓으셔야 법안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지 저희가 그냥 공청회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법 하지 말자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진욱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고동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런 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당연히 저희가 20GW 넘게 깔 계획에 있습니다만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로서는 전력단가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해상풍력을 기준으로 전력을 쓰겠다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서남에 바람이 언제 부느냐면요 밤 10시서부터 새벽 5시까지 붑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새벽 5시 넘어가면 바람이 또 그쳐요. 그래서 이런 간헐성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기에 ESS를 붙이면, 현재 ESS 단가가 한 203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발전단가에 ESS를 붙이면 500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하고 원전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조업 발전 비중이 30%를 넘는 유일한 선진국이 대한민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 자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의 의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법 58조(위원회의 심사) 6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제정법의 경우는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해상풍력법, 국가기간망법, 고준위 방폐장법은 제정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청회가 없었냐? 그것은 21대 때 다 발의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청회와 청문회와 이런 의사 수렴 절차들을 다, 그리고 여야끼리 어마어마하게 한 사오 년 동안 싸움을 했던 것들이라 그게 22대 때 다시 재발의된 것들이어서 사실은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생략했던 것인데 이 법은 이제 처음 발의되는 거지요, 21대 때 혹시 발의된 적 있나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하면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법은 워낙 시급하다 그러고 내용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52시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과 또 서왕진 위원님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전체회의에다가 공청회를 신청하는 절차를 행정실장님이 밟아 주시지요,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런데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우리끼리 얘기한들 더 전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전산업 발전하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절박한지 그것을 모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원전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30%나 담당하고 있고 지금 첨단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을 왜 우려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동해안에 원전 계속 지어 봤자 전력망 때문에 수도권에 공급도 안 돼요.
어쨌든 이 법은 더 논의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단하고……
저는 원전에 찬성하고요. 그리고 원전산업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비틀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52시간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52시간에 반대하면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을, 성함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퓨얼 믹스(fuel mix), 우리 지금 발전 체계상 첨단산업이 위기를 맞을 그런 상황인가요? 저희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원전산업 발전지원법을 제대로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무슨 첨단산업이 위기에 처했는데, 전기가 제대로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건가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고 위원님 여기서 법안을 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해야 되고요.
두 분 말씀……
서로 주장이 있겠으나, 의견도 있고 주장도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도 있겠으나 이렇게 흥분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고요. 특히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안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냉정한 이성으로 다뤘으면 좋겠고요.
안타깝게도 14항부터 16항까지는 공청회를 비롯한 다른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은 이렇게 하고요. 참고로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소위원회의 본회의 중 개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잖아요, 2시부터. 그런데 오늘 법안이 좀 더 남아 있어서 본회의 중 개회가 승인됐고 오전 중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혹시 오전 중에 오늘 안건이 다 마무리가 안 되면 본회의 중에도 속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시간이 약간 유동적이라고 하는데요. 개의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고 지금 남은 오전 시간이 좀 있으니까 17·18·19·20번까지는 한번 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잠깐만, 이것 정회를 해야 되는구나.
1차관님 들어오세요.
다 좌정하셨나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출연·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운영비 외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진흥원에 출연·보조할 수 있는 경비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출연·보조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로봇산업진흥원 등 관련 입법례에서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 시에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쪽의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행안부 고시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정의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에서 5%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나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회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수도권 일부지역의 신청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기회발전특구의 신청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우에도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규정 및 시책 추진 의무, 지원방안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기회발전특구의 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행안부 등의 반대의견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용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16쪽 조문대비표부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19쪽입니다.
다른 내용은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행안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행대로 인구감소지역만 기회발전특구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개정안의 내용을 우선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확정이 되고 거기들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확정되는데, 사실 기업들의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투자 결정 자체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서. 그게 인구감소지역이 됐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국가계획으로 지정한 어떤 구역이 됐든 무조건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조금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법안과는 상관이 없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식의 스킴(scheme)을 꼭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그게 인구감소든지 균형발전이든 다른 국가계획, 기본계획이든 어떤 다른 계획안에 포함되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정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든 행안부든 다른 부처랑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도심융합특구나 이런 여러 특구들도 있는데 이게 각 특구별로 어떤 것은 그냥 지정이 되고 어떤 것은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게 혼재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19항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30일 미만의 단기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휴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유발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수의 입법례에서 단기 휴업 시에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 22쪽의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러면 제2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이것도 제정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문으로 가면 너무 논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일단.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진흥법안,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입니다.
주얼리는 과거에 부유층에 국한된 소비품목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브랜드·디자인과 연계되어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 분야로 인식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석 및 귀금속 산업은 소규모 수공업 형태의 영세업체 위주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세금 회피 등을 위한 현물·무자료 거래가 지속되는 등의 유통구조가 낙후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에 주얼리산업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래의 투명화 및 양성화와 함께 가공기술·디자인·유통시스템 선진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26쪽입니다.
제정안에 관련된 목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은 제1장 총칙 부분에서 목적과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경우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주얼리산업 기반 조성·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주얼리 소매업자 또는 주얼리업자의 등록·취소, 지위 승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이나 진흥·지원 관련된 사항으로 실태조사나 통계 작성,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수주얼리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이나 지원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칙 사항으로는 제5장에서 보고와 조사,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 그다음에 경과조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세계 주얼리산업은 2022년 기준으로 교역액이 1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에 비해 23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4.3억 달러, 수입이 11.1억 달러로 6.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수출업력을 가진 주얼리 관련 기업이 13개에 불과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0.3%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산자부는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제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등록제 도입의 효과 또 부작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관련 논의와 업계의 의견 수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얼리업계의 경우에는 주얼리산업의 양성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주얼리 소매업 또는 주얼리업의 등록제 도입과 관련해서 일부의 경우에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까지 총괄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담아서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현재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아직은 바로 이렇게 법안 조항을 논의할 정도로 산업의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솔직히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정책용역 같은 걸 해서 이 산업이 지금 어떻게 펼쳐져 있고 또 입법을 어느 부분에서 더 다뤄야 할지 또 입법을 하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등록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또 주무부처를 산업부가 하는 게 최선일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정법이니만큼 또 공청회도 있을 테니 그런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논의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산자부가 다뤄야 될 내용인지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클리어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관계부처 얘기를 들어 보고 이것도 필요하면 공청회를 가져 보는 게 어떤가, 위원장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의견 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의견으로 대체적으로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정부 측에서 저런 의견을 주시는 만큼 정부 측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 연구용역을 좀 보고 공청회라든가 필요한 법적 절차들을 거쳐서 의논을 좀 더 해 나가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1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택 제1차관 및 최남호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