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18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 2.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 3.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 4.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 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한국광업공단법안(계속)
- 33. 수소경제법안
- 34. 수소경제활성화법안
- 3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36. 수소산업육성법안
- 37.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38.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3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40. 수소사회형성법안
-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5.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6. 전기안전관리법안(계속)
- 57. 전기안전관리법안
- 5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 7.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56)(계속)
-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9)(계속)
-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09)(계속)
- 2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4)(계속)
- 2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계속)
- 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계속)
- 3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계속)
- 32.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34.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3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36. 수소산업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37.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38.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3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40. 수소사회형성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11)(계속)
-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9)(계속)
-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63)
-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8)(계속)
-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 54.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전기안전관리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전기안전관리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56)(계속)상정된 안건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9)(계속)상정된 안건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09)(계속)상정된 안건
2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4)(계속)상정된 안건
2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계속)상정된 안건
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계속)상정된 안건
3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계속)상정된 안건
32.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수소산업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수소사회형성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11)(계속)상정된 안건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9)(계속)상정된 안건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63)상정된 안건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8)(계속)상정된 안건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전기안전관리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전기안전관리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정확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논의를 해서 다 동의가 된 상태인데 의결을 못 한 법안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만 먼저 의결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1항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김정재 의원, 하태경 의원, 홍의락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포항지진 관련 제정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목요일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요,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법안 5항․6항․7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5항․6항․7항 이게 지난 목요일 회의에서 대부분 논의가 됐었고요, 그때 고용노동부 실장님을 좀 나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원안․수정안으로 대비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보면 신설한 내용은, 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명칭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하고 약칭을 경쟁력위원회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는 각호를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문을 수정했고요.
6페이지는 강소․창업기업 취소 절차도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약칭이 여기서는 앞에서……
13조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셨네. 13조(특화선도기업의 지정) 있잖아요?


얘기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에는 교육공무원이 휴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서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는 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도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하고,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회의 시에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시지요.

소부장 특별법에서는 특례 조항보다는 지금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지금 현재 논의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특별연장, 그다음에 선택근로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적인 법안 조문을 심의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에 노동부장관이 일단은 내년에 계도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부여하는 방안으로 발표를 했고 특별연장근로 같은 경우에도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방안을 입법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일단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여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논의를 진행을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소부장 관련한 그런 수요들도 저희 법,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은 준비되어 있는데 여야 간에 지금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열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무시간을 전체 총량을 늘리자 이런 게 아니라, 또 이런 총량을 늘리자라기보다는 집중도를 높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오륙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오륙 개월 동안 푹 쉴 수도 있단 말이지요. 우리 주 52시간 제도를 다 적용해 버리면 예를 들면 연구개발 업무는 상당히 제한을 받는단 말이지요. 특히나 우리가 소재와 부품․장비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가 모든 총력을 다해 가지고 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또 기술을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근로제도, 노동제도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그런다고 해 가지고 누가 강제로 와 가지고 일 안 한다고 수용소처럼 끌고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동의하고 그런 근무 형태를 근로자 역시도 좋아한다면 이것을 굳이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 주자 이런 취지예요.

지난번에도 논의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 가지고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필요성을 갖고 이미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일반법 차원에서 논의를 한 게 있으면 특별히 특례로 이 법에, 개별법에다가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특례를 계속 만들어 가는, 법마다 필요성만 가지고 다 만들어 가는 방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전체 차원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전체 논의 속에서 이러한 필요성도 충분히 감안이 가능하다면 특별히 여기에 특례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소부장법이거든요. 소부장법이니까 이게 R&D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R&D의 속성상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되고 어떤 때는 충분히 쉬고 그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풀어 놔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역시 조문을 조금 세련되게 잘 가다듬으면 특별히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금속기업 전반이 사실은 소재․부품․장비와 연동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면 우리 제조업 중에서 특히 금속과 관련한 부분은 다 여기에, 이 52시간 관련해서 이 법 가지고 덤벼들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잘못하면 일반화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법이다, 왜냐하면 소재․부품․장비가 워낙 커서.
그래서 R&D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이라도 당사자 협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 52시간제를…… 근무시간의 총량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의 집중도를 높여서 밀집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열어 주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그런 것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감안해서, 소부장이나 다른 부분의 R&D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들 입장은 이게 사유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되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럴 경우에도 집중근로에 따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는 둬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비춰서 볼 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게 그냥 저희들 생각입니다.








연구개발, R&D 업무는 우리가 필요성은 굉장히 강한데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언제가 급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무역 분쟁이 생겨 가지고 금수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때 가서 무슨 R&D 해 가지고 언제 제품 공급받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미처…… 정부가 인가하기에 굉장히…… 만약에 개별적으로 건건별로 이것을 인가받으려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제도를 이 분야에 한해서만큼은 주 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열어 주자는 게, 이 법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재정도 지원하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비도 국가가 필요하면 가서 개방할 수 있게끔 권유하고 하는데 이 정도는 저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이 법에 배치된다든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속기 빼고.
속기 빼면 내가 얘기할게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12항․13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수송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시설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37개 사업자가 존재하며 대부분 민간 사업자로 모든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통일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열수송관의 관리 주체인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열수송관 설치․교체 시 해당 위치의 지반 또는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열수송관은 지하시설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도 관련 규정이 있어 개정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이를 직접 규정할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으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 결정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하고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외에 현재 열수송관 등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조사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방안 및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열수송관의 설치․교체 시에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보고드린 대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고시에 안전점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부동의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에너지 시설 정비․유지보수 업무를 공공기관 중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외에도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 외에도 많은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외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동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8쪽에 정부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걸 정리한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사업법, 48쪽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곽대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용도에서 발전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각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일단은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50쪽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법적 근거는 부재하고 발전사업자들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 간 차이로는 홍의락 의원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손실보상도 연료 전환을 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허가의 취소에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업 허가의 취소의 근거를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소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20항.
다음, 21항입니다.
55쪽입니다.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21조의 금지행위 조항은 한전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자 일반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처럼 임직원을 특정하거나 우월적 지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현행법 규정의 수정을 통해 송․배전 설비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사적 이익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57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할 경우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전력수급계획 및 설비 전망 등에 따라 대기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분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온실가스와는 달리 대기환경의 개념이 법률상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더 꼼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그러면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 국민들이 향후 중장기 전력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전원 구성계획 등은 장래 전력구매비용 등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나 전기요금은 원가, 물가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중장기 전기설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생산원가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연료비라든지 또 물가와 같은 경제상황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앞으로 10년 치, 15년 치를 미리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한전이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병기 청구․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TV 수신료 부과기준 문의, 부과정정 등의 민원이 연간 약 3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KBS 수신료 징수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병합징수는 인력․비용의 효율성 증가로 국민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도 징수비용이 감소하였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위탁징수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위탁징수 업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부담금도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므로 전면 금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한전의 전기요금 외의 징수 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전기요금 외에 한전이 지금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기금도 징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양 개정안은 산지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산지에 설치한 자가 전력거래 이전에 중간복구명령을 완료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이 윤준호 의원안과 연계된 사항이고 양 개정안의 취지는 사실상 동일하므로 윤준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호 의원안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여 법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준호 의원안에 따르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만 가능할 뿐 전기사업 허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윤준호 의원안의 경우 중간복구명령 이행을 완료한다면 즉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한다면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맞추어 전력거래에 관한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면서 중간복구명령 이행완료 시 즉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사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며 부칙을 통해 산지관리법 조문을 수정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조문대비표에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정부의 수정의견이 함께 있고 관련 조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는 산림청도……

누가 나와 계신가요?

저희 의견은 산업부 의견하고 우려하는 풍력산업협회 의견에도 동의하는 바이나 중간복구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재해에 취약한 산지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이고, 현재 있는 중간복구명령 제도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도입한 취지가, 중간복구를 완료해야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는 법 취지 자체가 중간복구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개정안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은 69쪽에 있는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그대로 정지명령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얘기지요?

어떠신가요?



이게 긴 기간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복구명령을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특정한 사유,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철이라든지 장마철 같은 때에 이런 복구가 어려울 때 일정 기간은 유예했다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 복구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 산업부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에 중간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중간복구를 같이하게 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설치된 발전시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병행함으로써 충분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간복구명령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을 마칠 때까지 전력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력거래를 하면 산림청장께서 사업 정지, 전력사업 정지를 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100% 수용을 합니다.
다만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는 사업 정지를 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풍력 사업자라든지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철에 전력공사는 다 끝났는데 오히려 전력거래를 함으로써 안전관리자를 두면 사람이 거기에 상주를 함에 따라서 안전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월, 1년 동안 계속 놔두면 예를 들어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산림청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막바로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유예기간을, 유보 조항을 좀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8항․29항․30항은 지금 내용이 다른가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폐광지역의 개발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법은 폐광지역을 포함한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에 미흡하였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도지사 중심의 폐광지역 개발체계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국가 주도로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광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만 국한된 계획 수립보다는 광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보다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다음, 28항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 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므로 동 법률에 탄광지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약 41개월분의 임금을 전업지원금으로 지원하고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렸던 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라서 탄광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시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따라서 동 법에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고 중복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동 법의 적용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추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말이므로 폐광지역 지원사업의 객관적 성과 및 한계에 대해 분석을 우선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폐광지역의 광해방지사업 또 그다음 경제회생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을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광업진흥공사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강원랜드에 관한 내국인 카지노를 일몰하는 이 법의 시한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광해관리공단을 폐지하는 이런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아마 연장 문제를 거론한 것 같은데 부처의 의견에 일응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정부 의견에 강원랜드가 마치 도박장이 돼 가지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이런 혐오시설로 평가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사행산업은 강원랜드보다 훨씬 더 큰 마사회의 경마도 있고 또 체육진흥공단이 하는 경륜, 경정 등 또 이외에도 문화관광부가 직접 위탁해서 하는 복권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왜 이런 업태가 생겼겠는가 하는 데 대한 고려가 있어야지 이것을 마치 부정적으로 특정 지역이 도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도박산업이 횡행하는 이런 곳으로 폄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스스로가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광업공단법 제정에 따라서 광해공단이 사라지고 광해공단 혹은 강원랜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폐광 지원에 관한 재원들이 광물자원공사 회생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광업공단법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계정을 분리해서 폐광 지원에 지원될 그런 재원들이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에 지원되지 않도록 재무적․회계적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폐광지역을 우대하도록 계약방법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등 현행 계약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폐광지역 업체와 계약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계약 시 우대조치를 하게 되면 폐광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 또는 지방계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공공 분야 계약이 일반경쟁입찰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동 특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저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동 개정법률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매 주체를 폐광지역에 소재한, 위치한 기관․지자체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단순히 그냥 강자가 약자를 집어먹는 이런 체계, 뭐랄까 약육강식의 환경을 좀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부가 굳이 계속해서 반대하신다면……
이게 무슨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 소재한 기관․단체예요. 그런데도 반대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역 소재 업체를 특정해서 특례를 주는 방식이 일반경쟁입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해당 기관이 입찰을 진행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혹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입찰 평가 배점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지금 지자체들은 지역 제한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소재…… 좋아요, 물품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도 없고 생산업체가 없으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용역 같은 것은 단순노무예요. 단순노무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국 입찰로 해 버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낙찰을 받아서 경영 이윤을 다 가져가고 사실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렇다고 수도권 주민이 거기 와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냥 방치해 두고 그런……
결국 뭐냐, 이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숫자가 적으니까 자기 몫을 못 챙기는 거예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기서 창출된 이윤을 전부 다 외부로 가지고 간다면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라 이게 아니라 경쟁 체계를 좀 완화시켜 주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일반경쟁, 공개경쟁이 아니라 지역을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이라도 도입해서 지역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것으로 수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32항입니다.
지금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제정법이라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오늘 기재부에서 나오셨지요? 누가 나오셨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광업공단법안입니다.
기재부 담당 과장이라고 하셨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사업 범위를 현행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사업 중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개발 지원사업, 해외투자사업의 처분, 남북 간 협력사업 등 공적 기능은 유지하고, 해외자산계정을 설치하고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을 분리하도록 하며, 폐광지역 지원 재원의 처분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적 측면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 부실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기능 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의 폐지는 국내 광물자원 수급 안정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광업공단법안은 부실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선 쟁점 첫 번째를 보면 공단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청산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게 청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치 정부는 광물공사가 청산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법안에 따르더라도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통합되는 것이고 모든 부채 또한 통합되는 공단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당초 산업부는 혁신TF를 만들어서 광물공사의 처리 방향으로 세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제일 적당하다는 제1안이 청산이었습니다. 모든 자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공사를 청산한 다음에 광업 융자라든가 비축 등 자산은 유관기관에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두 번째로 내놓은 것이 존속이었습니다. 해외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한 후에 광업지원이라든가 비축 등 공적 기능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 이전 없이.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세 번째 안으로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광물공사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해관리공단 또한 폐지하는 것으로 이 둘을 합친 새로운 공단을 만드는 것이지요.
2017년 12월 29일 날 시급한 광물공사의 이런 부채를,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만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홍영표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나서서 이것이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소 진통이 있겠지만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또 회생이 불가능한 이런 공공기관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는 1안으로 청산을 결정했어야만 합니다.
쟁점 두 번째가 통합으로 자본잠식 등의 부채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광업공단으로 통합이 돼도 자본잠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전무합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5조 6000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연간 금융비용만 1300억이 넘습니다. 문제는 잔존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출자 1조 원 증액하고 해외자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5조 6000억의 부채에서 지금 자산이 얼마 있습니까? 광물자원공사의 자구안을 보면 정부가 1조를 증자한다 하더라도 해외자산을 다 매각하고도 2조 사오천억의 부채가 남습니다, 부실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또 잔존부채 상환계획에 대한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했지만 통합하겠다던 정부는, 원금이라든가 이자 등 잔존부채 해결 방안은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낼 수 없었겠지요.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아마 제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회가 그 결정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국회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잠시 급한 불을 끄고 회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고 이것을 정부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진데 국회에다 그 책임을 떠미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 하게 되면 광물 컨트롤타워가 재정립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국회를 속여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광물 컨트롤타워 재정립을 추구했다면 사실상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를 통폐합해야 되는 겁니다. 두 기관은 업무가 유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해관리공단은 ‘광’ 자 하나만 빼고 나면 광물자원공사와 어떠한 일도 중복되거나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상이한 두 기관이 오로지 필요성이 있다면 한쪽은 3조 원 전후의 자산이 있고 한쪽은 자본잠식에 빠졌기 때문에 둘을 합치면 그러한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점도 없습니다.
석탄공사가 부실에 빠진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연료비를 낮춰 주기 위해서 연탄가격을 원가 이하로 고시하고 통지했기 때문에 석탄공사가 부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몽골에 투자한 석탄공사의 해외투자가 부실을 야기시켰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도 200억이 넘는 정도의 부실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1조 8000억 되는 이런 부실은 해외 자본투자가 이유가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우리 서민들의 생계비를 낮춰 주기 위해서 연탄가격을 원가 이하로 고시한 정부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물공사를 정리할 때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이 아니라 광물공사와 석탄공사를 정리해 가지고 통폐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책 방향에도 맞고 정부가 주장하는 광물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데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쟁점이 또 있습니다.
이 결정이 불과 100여 일 만에 결정된 졸속 결정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날 산업부가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8일 날 기재부 공운위에다가 TF 권고안을 보고하고 3월 30일 날 공운위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가 당시에 5조 4000억의 부채가 있는 기관을 멀쩡한, 또 광해방지사업과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멀쩡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10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공운위의 결정이 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산업부는 국장 명의의 정부가 이런 통합을 해 가지고 광물공사를 존속시키겠다라는 정부 지원 레터를 광물자원공사에 발송해 줍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에 있는 외환시장에, 금융시장에 돌게 되고, 물론 위기를 극복한 것은 맞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권한 있는 결정도 있기 전에 정부부처가 책임을 지고 존속을 시키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식의 이런 문서를 물론 서신 형태지만 발송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치 못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공운위의 결정이 TF팀에서 한 대안 중 최적의 대안, 1안 2안을 제치고 3안으로 이런 졸속 통합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공운위를 운영했다라는 증거를 입증하는 방증 자료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이행된다면 광물자원공사의 모든 자산 채무는 신설 법인에 승계됩니다. 승계되면 결국은 지금은 아니다, 별도 계정으로 한다 하지만 그 법인이 채무를 승계받았는데 어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확고하게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확고한 명시적인 대안이 없이 이것을 통합하는 것, 광물자원공사를 또 광해관리공단을 폐지하고 신설 법인을 만드는 데 대해서 이것은 논의 자체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무슨 여야 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야 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정부가, 또 어찌 거꾸로 생각하면 앞 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과도한 투자를 무리하게 해 가지고 잘못된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는 여야가 바뀌고 집권당이 바뀐다 해 가지고 그 책임이 면제되거나 나는 모른다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그간의 투자로 인해서 부실이 발생했고 또 이 부실로 인해서 광물자원공사가 단독으로 존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물자원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청산 또는 존속을 하려면 회계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본잠식 금액이 1조 9000억입니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의 우량자산에 대해서도 현재 매각 작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헐값에 우량자산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그것도 국가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량자산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는 매각에 따른 일정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물자원공사가 우량자산을 적절하게 적정가격으로 매각하면서 최소한으로 잔존부채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회계적으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조의 출자금 증액에 대한 안건이 올라갔습니다만 아쉽게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운위 의결을 통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광해공단과의 통합인데 광해공단과의 통합은 결국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석공과의 통합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업 영역으로는 석공과의 통합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광해공단과의 통합은 광산 개발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라는 소위 전주기 사업에 대한 완성이라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공단과의 통합 자체가 전혀 무관한 사업 분야에 대한 통합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잔존부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량자산에 대한 적정가격의 제값 받기 매각이 돼야만 잔존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선행된 연후에 잔존부채가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판별이 되면 그때 정부가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미루거나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해결,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후 관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해공단과의 통합 이후에 계정을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광해공단의 자산은 고유계정으로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의 자산과 부채는 해외자산계정으로 별도 분리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재원이 광물공사의 회생 또는 부실을 털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분리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것 레터 차관께 전달해 드리세요.
(자료를 건네며)
이게 2018년 3월 21일 날 영문으로 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기관에 뿌려진 서신들입니다. 그것 맞지요? 확인 빨리 해 보시지요.
기재부의 공운위는 3월 30일 날 통합을, 존속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9일 전에 벌써 영문으로 레터가 작성돼 가지고 싱가포르 금융시장에까지 저걸 뿌렸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미 답을 내놓고 공운위하고 그런 식으로 뭐 하러 합니까?
이것 별도 계정이니까 괜찮다. 그걸 어떻게, 그 말을 믿으라고 정부가 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신용등급이 아니고 국가신용등급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이 높으면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등급도 상당 부분 국가신용등급을 감안해서 설정하도록 돼 있고.
따라서 정부는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신용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레터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이게 부적절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까 별도 계정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했는데 왜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원랜드 한시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은 강원랜드의 주식이 절대다수입니다. 거의 다지요. 그런데 시기가 도래되면서 변수가 생기면 강원랜드의 주식 평가액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청산이 되든 법이 종료돼 가지고 뭐 하든 간에 광해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재원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또는 광해방지사업으로 계속 쓰일 거예요.
그렇지만 통합된 법인이 정부가 확실하게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한, 나중에 그 빚을 누가 갚을 거예요? 그 법인의 자산이 있는데 안 갚을 수 있습니까?
그 법인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합법인이 부채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부가? 아니, 이후에 부채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라는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광해공단 자체는 수지차보전기관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산을 남겨 가지고 이쪽의 부실을 털겠다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저희가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위원님께 이런 설명 드리지도 않지요. 그렇게 그냥 바로 가면 되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자산이 3조 9000억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정부가 잘했어요. 광물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면 이 기회에 석탄공사도 같이 그냥 합병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 소위가 대단히 무책임한 소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잔존부채 관련해 가지고는 현가를 확인하거나 매각 상황들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확정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소위의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정부 의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법 자체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청산 의견은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었고, 2018년도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운위에서 청산이 됐든…… 그 당시에 논의의 결과 자체는 청산이 주목적이 아니고 청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그러면 당분간 존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산과 존속 문제를 갖다가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결론들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 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당장 다가오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내년에 사실은 또 갚아야 될 돈들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서 어느 계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하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정 관리라고 얘기한다면 기재부하고 산업부는 마찬가지 잔존부채 부분을 어떻게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량자산을 앞으로 매각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존부채가, 우량자산에 대한 평가액은 둘째 치고라도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도 잔존부채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가져갈 건지, 실제적으로 광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법으로 광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한다면 그 정도의 부채는 예를 들자면 관리 가능한 수준인 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석유공사 지금도 거의 자본잠식 수준에 똑같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 청산하자는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인 건지, 그러면 관리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재부도 마찬가지 이걸 계정을 분할했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려 사항들이 있어요. 계정 분할로 이게 진짜 완전하게 기존의 광해관리공단이 갖고 있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광자공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부채나 이쪽 손실을 메우는 데 안 쓰일 것이라는 확신을…… 사실 아직은 설명이 다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들이 있음에도 저는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상태에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철규 위원님도 아까 몇 가지 우려 사항들 얘기한 것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시점에서 최소한 공단, 광물자원공사나 정부가 정부의 신인도를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부수 효과들, 역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광자공의 부실과 청산 내지는 모라토리엄은 막아 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한다면 우려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더 확인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쪽 입장에 대한, 지금 당장 우려 사항이 해소가 안 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 보겠다고 거기에 따른, 소위원장님은 하다못해 다음에 언제쯤 논의하겠다는 결론들을 지어 주시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을 가능성이 커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통합 방침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업부에 떠넘겨 놓고 그냥 계정 분리하겠다 이상․이하도,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의견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지금 관리 가능하다……
1300억씩 이자가 나갑니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원금도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데……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가 지금 몇 %예요, 거기?

한 1조 정도 남을 거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해 준 자료예요. 다 처분하고 2조 5000억, 2조 4000억 정도의 잔존부채가 남는다고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위원 개개인이 자기 판단하에 그냥 1조 5000억이다, 2조 5000억이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광물자원공사의 자산과 부채를 감안한 잔존부채이고 이 광업공단법에는 정부가 출자, 법정자본금을 2조에서 3조로 1조 올리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조를 올리면 당연히 그게 잔존부채가 1조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1조 5000억이 됐든 2조 5000억이 됐든, 어쨌든 상관없이 잔존부채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점 자체를 좁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진짜 무책임한 논의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계정을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이쪽에서 했던 이익이나 아까 이자보전 책임 문제가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러면 그것이 보전, 개런티가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2조 5000억이 될지 1조 500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잔존부채를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나름대로 개런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계정 분리로 이걸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몇 개월 전부터 요청을 하셨다는데, 이철규 위원님은.

산업부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 통합법인 재무관리를 해 나가면서 기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 간 차이, 순부채가 어떻게 조정될 건지가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에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법 13조에도 있지만 손실보전 조항 등이 있으니까 그 부분 내에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향후에 관리해 나가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의조항」 하는 이 있음)
임의조항이요? 할 수 있다?
정부가 막 독려해 가지고 이걸로 평가하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사 버린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 많으면 가격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또 정권 바뀌고 나면 팔라고 해 가지고 매물이 나오니까 헐값에 막 넘어가요.
물론 저기 앉아 있는 과장이 이걸 한 책임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재부가 이러한 원인 제공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안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막무가내야.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래 놓고 지금 이훈 위원님처럼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해결 안 하면 우리 국회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할 경우에는 아까 이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계정이 아무리 달라도 채권․채무를 통합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잖아요. 아무리 계정 다르다고 해도 채권자나 이런 쪽에서 청구하면 꼼짝없이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계정 다르니까 옛날에 승계한, 저기서 한 거니까 우리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요.
그다음에 저는 옛날에 주공하고 토공……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철규 위원님 우려하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이걸 스무스하게 여기서 통과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금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 제14조에 보시면 해외자산계정 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조항들을 지금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유계정,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광해공단의 계정인데요. ‘고유계정으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고유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이전이 안 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잘될 겁니다라는 얘기 해 가지고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소송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런티를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잔존부채를 제로로 만드는 개런티는 못 할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가야 할, 쓰여야 할 재정이, 자산이 결국은 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를 갚는 데, 우선은 담보로 제공됐다가 훗날 결국은 빚 갚는 데 쓰이는 거지요.

이 법안은 일단 계류시켰다가 그다음 이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논의가 진행되니까.



지금 보세요. 석탄공사를 보자고요. 석탄공사를 지금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1조 8000억이나 부채가 늘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해결 안 되고 계속 지금……


차관님.




이철규 위원님,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문 어디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물자원공사하고 광해관리공단은 본사가 강원도 원주에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광’ 자 들어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두 기관이 통합하는 것은 전혀 생뚱 맞은 일이에요. 통합이 돼야 할 이유가, 기능이 중복된다든가 또 유사한 기능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아닌 걸……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것은 오로지 이런 재정적, 재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본래적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발전한다? 절대 안 되지요.
이 안을 그대로 가져가시려면 최소한 국회가 정부와 함께 광물자원공사라는 공적기관 자체의 존속을 원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저는 최소한 여기서 논의를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정부는 지금 현재 이 수정한 것, 이 의견 안에 아까 우리 이철규 위원님이 우려하신 모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철규 위원님은 그걸로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이철규 위원님이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수정의견을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지금 와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라고 던져 놓고 국회가 책임져라, 안 하면, 부도나면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거다……
지금 잠시 쉬었다가, 정회했다가 한 10분 있다가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5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동 제정법안과 관련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에 저압수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 법률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정갑윤 의원님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33항부터 제40항까지 별도 책자입니다.
먼저 이 자료 순서는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과 총괄 검토, 그리고 조문별 심사에서는 제명 및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수소산업 육성 추진기구, 재원 확충 및 법령 개선 권고,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그리고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의 설치 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조문이 있고, 그리고 지원기관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수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수소유통센터 설립 그리고 수소안전기술원 설립에 관련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칙과 벌칙, 부칙은 여타 법안과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관련 법률안은 총 9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수소경제법안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하셨고,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김규환 의원이 발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수소산업육성법안,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 송갑석 의원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전현희 의원의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박영선 의원의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정갑윤 의원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위의 5건은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이 주 내용이고 6번부터 9번까지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안전관리가 함께 되어 있거나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안, 이채익 의원안, 김규환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등은 수소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고, 송갑석 의원안은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들은 우리나라 민간영역의 수소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그리고 강릉 강원테크노파크에서의 폭발사고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원욱 의원안, 이채익 의원안, 김규환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송갑석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등 수소경제법 6건은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은 유사하지만 입법목적,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연료전지의 설치 의무 부과 방식, 설치 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경제법의 개략적 비교는 4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정부 의견은 5페이지에 있고,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했고 6페이지부터는 조문별 심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검토하시면서 나중에 법 제명을 뭘로 할지는 마지막에 논의하면 될 것 같고, 조문별 심사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본법을 하고 관리법을 따로 두는 게 낫습니까, 합치는 게 낫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게 나아요, 법의 지금 현재 트렌드상에는? 그러니까 기본법 같은 법이 있고 하나는 안전관리법이 있는 건데 이것을 한 법에 넣는 게 나은 건지, 지금 현재 법의 운영상이나, 아니면 두 법을 나누는 게 나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아직 진흥과 안전관리 규정 자체가 그렇게 내용이 세부적으로 많이 담길 게 없기 때문에 통합법으로 가시되 나중에 산업의 진전 여하에 따라 법 분리를 논의하시는 게 바람직스럽겠다는 것이 법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제명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셨고요.
목적은 이원욱 의원안 등 5건의 제정안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송갑석 의원안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함께 수소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압수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나 저압수소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저압수소도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진흥 관련된, 활성화 관련된 법안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내용이―물론 조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안전법의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추가로 올리면 수소의 경우, 그러니까 수소를 포함한 가스의 경우 가스 기체에 관해서는 안전관리법이 지금 고압가스에 관한 안전관리법이 있고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가스 3법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 3법에서 소위 고압수소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현희․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서 저압과 고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두자, 특히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추출기, 수소충전소까지 두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송갑석 의원안은 기왕에 가스 3법에 규정돼 있는 고압수소 부분은 그 법에 두고, 그 법에 지금 결여돼 있는 저압수소와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들을 두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것 해 주십시오.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제정안들은 수소산업, 수소전문기업, 특화단지,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제정안의 핵심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산업 육성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4조에서는 가스 3법과 본 법 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끝에 저압수소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송갑석 의원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관련된 규정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가스 3법에서 고압수소에 대한 규정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압수소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송갑석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을 보면 11쪽에…… 이게 정부 수정의견인 거지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부 수정의견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정안과의 비교된 것은 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 연계, 특히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 등과의 연계를 규정하신 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당연히 이런 계획들과의 상관성과 연계성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법에 없어도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송갑석 의원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수소경제위원회, 이번 법으로 창설이 되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깐만 공부 좀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수소가 자동차, 운송수단 쪽으로, 운송기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기본적으로 생산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가스를 생산하는 데 우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요?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또 그 밖에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와 발전용 연료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예를 들자면 독일의 수소기차라든지 수소추진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소를 활용한 가정용, 또 상업용 소형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사실 우리보다 다른 나라들이 기술력이 더 앞서 있고 보급 속도도 빠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초기 단계에는 부생수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문제는 부생수소의 경우에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트레일러로 옮겨야 되는데 둘 다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동 비용 자체가 수소의 소비자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현재는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식의 수소 생산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비지 인근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고 있는 천연가스,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기지와 연결된 충전소까지 같이 지금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비디오 릴 테이프 있잖아요, 이것 없이 바로 CG로 넘어갔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같은 신용카드를 안 쓰고 요즘은 이거 뭡니까? 뭐라 하지요?
이것을 정부가 그냥 인위적으로 재정을 막 투입해서…… 기술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수소를 얼마나 저렴하게 또 효율적으로 생산하겠는가 또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할 수 있겠는가 하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당장 소비하고 이용하는 쪽에 너무……
나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수소, 두 가지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박 같은 경우는 좋아요. 배가 오면 하역할 때 정박하니까 며칠 동안 서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규모 탱크를 넣어 가지고 선박에 충전해서 쓰는 것은 매연도 줄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로 과연 접목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드려 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수소가 좋다, 이게 마치 신기술이고 수소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지고 조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수소 같은 경우에 현재도 휘발유 생산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앞으로 수전해 기술이라든지 대량생산 기술이 더 개발되면 훨씬 더 적은 투입으로 생산 가능한 연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미래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차뿐만 아니고 연료전지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도 현재 수소자동차로 갈 수 있는 내구연한이 16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택시 같은 경우에 50만㎞, 버스 같은 경우에 80만㎞를 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늘리고 연료전지 자체의 내구성을 늘리는 작업들을 지금 R&D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나 연료전지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소재․설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국내에서의 생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제정안 3건은 수소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각각 국무총리 소속과 산업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원 확충 및 법령 개선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들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소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먼저 수소전문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인정방식,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조․융자, 수소전문투자기구 결성, 공적기금 투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투자조합과 관련된 규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민법보다는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는 송갑석 의원님이나 이종배 의원님 안이 보다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정안들은 산업부장관이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15조, 16조, 17조 이렇게 죽……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9쪽입니다.

제정안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소연료공급시설로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수소충전인프라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여부에서 안들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충전소 운영자 수소 수급계획서 제출 의무를 송갑석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민간기관들이나 민간 쪽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제외하고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설치를, 그것도 권고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요청에 따른 설치계획서 제출이고 설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송갑석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 안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계획서에 대한 제출은 수소경제 초기에 수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공정보를 통해서 소비자 편익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소충전소가 위험성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험성은 전혀 없나요?

우리 산업안전공단도 그렇고 미국에 화학공학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의 연료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수소, 메탄, 프로판, 가솔린 이렇게 평가한 게 있는데 일단 자연발화온도 자체가 수소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발화되기가 가장 어려운 연료로 보이고, 수소가 연료의 독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 불꽃온도는 중간 정도 되고, 다만 불이 붙었을 때 연소의 속도는 수소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발화온도, 독성, 불꽃온도, 연소 속도로 했을 때 수소가 제일 상대적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예를 들어서 수소의 위험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 1.44, 도시가스가 1.03, LPG가 1.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원의 기본 특성 자체가 다른 연료보다 안전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수소 자체가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 대기 중으로 나가면 바로 날아가 버릴 정도로 소위 모이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통상 지하에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옥외에 설치해서 그런 위험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요.
지금까지 수소충전소에서 발화사고가 지난번에 노르웨이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 큰 폭발사고나 다른 사고 유형은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연료전지의 설치방식에서 각 법률안들이 차이가 있고, 수소충전소 설치 대상 시설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 부과 여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연료전지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 안정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연료전지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이 지난 5월 달에 새로 신설돼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발전용에 비해서 약 한 6%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김규환 의원이나 윤영석 의원님 안을 보면 요금지원 기준, 범위 뭐 여러 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송갑석 의원님 의견에 따르면 이 위임규정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이 안은 이종배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용차로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아시겠습니까마는 수소 1㎏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의 출력이 휘발유로 말하면 한 몇 리터 정도 돼요?

수소 1㎏ 충전하면 보통 승용차로 말하면 제네시스급 정도 되는 차가……




현재 수소의 경우에는 휘발유 차 대비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수소차가 1.5배 정도 더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너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량이 많이 보급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에 필요한, 수요에 필요한 그런 공급 인프라나 공급 기반도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과 연료전지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 전문기술인력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관련하여 제정안들의 차이는 표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수소굴기’라 그래 가지고 30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국 것도 한번 보시고 비교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0쪽입니다.

먼저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제정안 간의 차이는 가운데 부분에 이채익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부터 이종배 의원안까지 설립 규정과 소재지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획재정부는 진흥원의 업무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정안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 등을 한국수소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안전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이 송갑석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 외에 가스안전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소안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유통센터의 기능이 초기 단계에 중요하고 현재 석유 관련 시장에서는 석유공사가 관련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유통센터의 기능이 필요한데 이걸 설립을 할 거냐 아니면 기왕에 있는 가스공사 등의 기관을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로 이 조항에서는 설립 또는 기왕에 있는 유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지금 조항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수소안전기술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기술원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별도의 신설 법인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그 기관을 지정해서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설립 또는 지정으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는 결과에 따라 저희가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기능과 기본적인 안전관리 업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송갑석 의원님 안은 진흥원도 설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통센터와 안전기술원의 경우에도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규정 정도로 그냥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민간의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그다음에 그만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 나타나는지를 봐 가면서 저희가 정해야지 지금 현재 있는 독점기업을 바로 그냥 진흥 또는 유통센터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한 반론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안전기술원에 대해서는 아까 저압가스에 있어서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스안전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넣고 나머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흥원이라든가 유통센터가 필요하다 아니면 수소안전기술원이 별도로 필요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때 또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다가 이것을 지정을 해 주면 이게 새롭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이 작용해서 이런 부분이 활발한 경쟁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유통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위원들이 여야도 없고 이것은 지금 미래산업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뭐든지 협조해서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입장을 보니까 그다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정말 반대하는 우리 포항지진법만 죽으나 사나 보상지원 안 된다고,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의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사 기능을 갖는 기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위 수소라는 새로운 에너지원까지 맡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반론이 또 있기 때문에 진흥원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창설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다음에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기능을 새로 기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있는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정과 설립의 근거를 다 만들어 놓아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전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왕에 가스안전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공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안전기술원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설립과 지정의 근거를 다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이게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기능이나 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소산업이 잘되어서 지금 별도로 진흥원이든지 유통센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든지, 기술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든지 얼마든지 그것은 그때 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중국하고 일본을 벤치마킹하시고 했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기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음에 141쪽인가요?

다음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전현희․박영선 의원안은 수소 전반, 즉 고압․저압을 포함하여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송갑석 의원안은 저압수소에 관한 사항, 정갑윤 의원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에 저압수소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허가․등록, 사업 개시 신고, 사업자의 지위 승계, 허가․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은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갑석 의원안의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에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액법에 따르면 LPG 또는 도시가스의 저장탱크, 압력 조정기, 연료전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쪽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은 안전관리규정 등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 제정안은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조시설 및 용품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안전교육 및 상세기준 수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안은 안전관리규정 제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시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각 제정안은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집․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송갑석 의원안 제43조제2항은 완성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경미한 사항 미비인 경우에도 이를 보완해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개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안 제47조에서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준수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과 박영선 의원 안은 송갑석 의원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고압가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관리만을 규정할 경우 위 조항들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스 3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고압수소에 관련된 부분은 가스 3법에서 규정하도록 두고 그쪽에 미비되어 있는 저압수소 위주로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법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송갑석 의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칙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행정조사,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등 법률의 실체적 규정과 관련되는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대로 정리하면 될까요? 어떠신가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벌칙 규정은 액화석유가스법 등 현행법의 처벌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태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 제정안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각 위반행위별 가벌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량 미달로 판매하는 행위, 이것은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 사업을 하면서 타인을 기망해서 손실을 끼치는 것은 처벌을 약하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우리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법조인께서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조 위원님? 형법의 사기죄의 가벌성과 유통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고객을 속여서 기망해서 하는 사기에…… 이게 기망이지요, 기망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도……
저는 이익단체, 석유 관련 법에서 주유소업자들이 그런 짓을 조직적으로 정부에 로비했다고 나는 단언을 합니다. 지금 시멘트협회 보세요. 산업부 출신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협회에 가서 전부 다 상무, 부회장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유소가 그동안 양 속이고 가짜 휘발유 팔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피해자 스스로도 사실 그 피해를 모른다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정형을 올리는 데 대해서 우리 산업부의 의견이 반대입니까?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무위반행위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정량 미달 판매 등을 위한 영업시설 개조 등의 행위, 이것은 고의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엄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지만 여기 보면 정량 미달 판매라든지 수소 부피 증가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품 표시사항 미준수 이런 걸 가지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육성하기 위해서 과태료라든가 오히려 비형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하는데,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여 먹는 행위를 육성이나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단 이 법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법에도 이런 것 많이 봐 왔어요.

그런데 저는 밑에 ‘그 밖의 수소 유통 불법행위’ 이런 것을 과도한 처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일하다가 행정법규, 그러니까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과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 최저 수준인 이런 형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의 세 가지 항목이요.



그다음에 죽 보다 보니까 247쪽 위에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자, 지능형 로봇법에서는 비슷한 게 벌금인데 이쪽은 과태료인데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형사벌이고 하나는 행정벌인데. 그건 상관없을까요, 그냥 둬도? 그냥 이것도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릴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둘 건지, 유사명칭 사용자.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 송갑석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안들이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송갑석 의원안에서 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현재 민법상 법인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권리와 의무 관련해서 진흥원 설립될 경우에 포괄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권리와 의무를 진흥원이 포괄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는 게 수소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의체고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법에서 정해 가지고 진흥원으로 포괄승계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칙에 ‘공포 후 1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의 없으신 거지요? 다 보니까 모든 법이…… 송갑석 의원님은 안전관리는 2년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이것은 지금 앞의 3개, 관련된 진흥원, 유통센터, 안전관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차관님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정리하면 이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HySUT라는 기관, 이게 민관합동기구라 그럽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가스공사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회사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새로 창설된 민관합동기구가 2009년에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일반적인 수소와 관련된 진흥 역할은 NEDO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NOW라고 그래서 내셔널 하이드로젠 오거니제이션(National Hydrogen Organisation)이라는 기관이 진흥기관으로 설립이 돼서 소위 R&D부터 시작해서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 좀 더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DOT, 우리로 치면 교통부가 담당을 하지만 관련된 공공기관은 SAE라는 기관이 설립이 돼서 수소차와 관련된 안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충전은 주정부가 관리를 하는데 ASME라는 공공기관이 설립돼서 지금 현재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의 저장과 관련해서는 다시 또 교통부(DOT)가 지금 관장을 하는데 이건 CSA라는 기관이 설립돼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저희가 사례는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각국이 수소의 진흥․안전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기관들을 각각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물론 벤치마크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우려하셨던 대로 이게 기왕에 있는 기관들과의 기능의 중복성 또 불필요한 기관의 창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기관의 창설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예산당국에서 훨씬 더 엄밀하게 기능의 중복성부터 해서 필요성을 볼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유념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심사를 그냥 마무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다음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지난 회의부터 오늘 오전에 내내 하다가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그다음에 소부장법인데, 포항지진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그걸 보상지원금으로 할지 어쩔지 하는 논의였는데요. 정부가 전향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사이에 합의를 해 와 주셨으면 어떨까.
아까도 많은 의견 나왔잖아요. 보상지원금으로 하되 괄호 안에다 한계를 지어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소부장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52시간 근로제 관련해서 자꾸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와서 특례를 하기 힘들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그걸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구두로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법안에 안 넣더라도, 지금 자꾸 법안에 넣자고 요구를 하셔서……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대로 탄력근로제 입법화 작업 그다음에 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만약에 입법이 안 되면 하위규정을 통한 보완 방안 그다음에 또 선택적 근로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열어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노위에서의 논의에 조금 맡겨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 소부장법에다가 어떤 규정이든 만약에 그 흐름과 조금 다른, 배치되는 내용을 담으면 오히려 그쪽 논의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소재산업 또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장비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도 투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특례를 줘 가면서까지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그런 것 때문에,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재정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제도도 보면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넘어서서 법에다가 할 수 있게끔 열어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연구개발에 매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현행 제도 같은 게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또 다른 제도를 갖다가 열고 해도 저는 성과가 그렇게 제대로 못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소부장법이라고 약칭 얘기하는데, 소부장법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이왕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관료적 시각을 벗어나서 이걸 여기서 한정, 제한된 범위 내라도 좀 풀어 줌으로 인해서 이 산업이, 이런 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전향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산업 전체를 풀자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에 매달리는 인력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의사일정 12항․13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심사한 의사일정 11항과 함께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1항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노동을 길게 한다고 꼭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흥한다고 해서 개별법으로 노동에 대한 것을 특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산업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고용부에서 보편적인 안을 만들되 그 안에서의 탄력성을 두는 게 저는, 정부부처가 산업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산업부하고 고용부하고의 관계도 있으니 만큼 그 관련 법은 저는 여기에 특례를 주는 게 적절치 않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에 결론 내시는 걸로 하지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근로시간 제한하는 것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오로지 우리가 전체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한다 이거지요. 그 안에서 근무를 집중 근무할 수 있게끔, 그들이 또 굳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게끔 해서 연구개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숙을 해 가면서 며칠씩 이렇게 하고 또 며칠 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되면, 여름부터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국회 관계자들이 밤늦게까지, 매일 속기사들이고 또 그 외의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또 회기가 아닌 비회기 때는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장되듯이 이것도 우리가, 정부가 이런 소부장법을 만들어 가지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창의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좀 탄력성을 주자 이거지요. 근본이 허물어지지 않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열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노위에서는 주 52시간을 도입하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주 52시간 도입 이후에 그것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보상에서 국가가 아직까지 책임이 분명히 포션이 얼마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으로 간 거고 그다음에 보상이라는 것조차도 지난번에 여당의 박범계 위원님 또 김성환 위원님, 이훈 위원님께서 충분히 취지도 말씀하시고 논리도 말씀하셔서 보상으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전에 충분히 접점을 찾아보자 해서 ‘보상지원’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고 여기에 데피니션(definition), 정의를 따로 두자, 그래서 법률적으로 손실보상과는 다른 걸로 하자라고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않은 논리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 상당히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여야가 같은 마음으로 해 놓은 데 굉장히 심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요일에는 적어도 이 법을, 여러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위원님들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정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이게 손실보상과 같은 그런 개념의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 아닙니까? 방법이 보상지원이라는, 저희가 또 새로운 개념을 아까 만들어 냈기 때문에……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해받은 만큼의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 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좀 넣고 할 수 있도록…… 쟁점이 지금 그것 하나인데 그게 하나가 해결이 돼서 목요일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다시 한번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속기록에 남겨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만약에 피해 주민들이 들으면 아마 50만이 이쪽으로 다 뛰어올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25억을 들여서 조사를 왜 합니까, 정부가 한 일이 아니라면?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개인 컨소시엄 회사가 있는데 왜 정부가 25억을 들여 가지고 1년간 조사를 하느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지금 며칠째 계속 포항 때문에 이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법은 다른, 과거에 우리가 논쟁이 됐던 배․보상 법에 비하면 갈등의 소지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극도로 이걸 반대하는…… 국민들 국론이 갈라져 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찬반이 갈렸을 때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향적으로,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명분과 실리를 살려 가지고 한번 보내면 법사위에서 또 자구, 혹시 그게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면 저는 법사위에서도 그걸 손질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도 설득을 해 가지고 이건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하고……
우리가 나와 있는 57항까지의 법안 보면 54․55․56․57항은 지금 제정법인데 공청회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것 이외에 또 적합성평가법을 다음에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법안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전기산업발전기본법도 있고, 여러 개 제정법이 있습니다.
이 제정법에 대해서 상임위 공청회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전체를 다, 제정법을 다 상임위 공청회를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쟁점이 많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있는 법안을 일부 빼서 이쪽으로 오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한, 쟁점이 많지 않은 것은 약식으로, 정식 상임위 공청회가 아니라 우리 소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갈음할 수 있을 건지 하는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식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면 저희가 금요일 날 오전에 전체 상임위가 잡혀 있어서 그날 혹시 오후에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2시에 간단하게, 아마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2시로 잠정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다음 주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가……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잡아 보시면 어떨까요?
목요일 날 오후에 하시지요.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