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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3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56)(계속)상정된 안건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9)(계속)상정된 안건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09)(계속)상정된 안건

2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4)(계속)상정된 안건

2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계속)상정된 안건

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계속)상정된 안건

3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계속)상정된 안건

32.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수소산업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수소사회형성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11)(계속)상정된 안건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9)(계속)상정된 안건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63)상정된 안건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8)(계속)상정된 안건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전기안전관리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전기안전관리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 5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확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논의를 해서 다 동의가 된 상태인데 의결을 못 한 법안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만 먼저 의결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법안은 한번 읽어 주시지요.
 그럴까요?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1항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김정재 의원, 하태경 의원, 홍의락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포항지진 관련 제정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목요일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요,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5항․6항․7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5항․6항․7항 이게 지난 목요일 회의에서 대부분 논의가 됐었고요, 그때 고용노동부 실장님을 좀 나오라고 했었는데……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강경성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곧 들어옵니다.
 5항 소부장법 중에 그때 논의하다가 마지막 좀 확인하시겠다고, 고용노동부 입장 확인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보고를 드릴까요, 정리된 내용들을?
 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원안․수정안으로 대비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보면 신설한 내용은, 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명칭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하고 약칭을 경쟁력위원회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는 각호를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문을 수정했고요.
 6페이지는 강소․창업기업 취소 절차도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약칭이 여기서는 앞에서……
 잠깐만요.
 13조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셨네. 13조(특화선도기업의 지정) 있잖아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이게 지금 앞에 4개 항목 병렬적으로 적어 놨잖아요? 여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니까 너무 이게 추상적이고 너무 임의대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이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에 종합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 뜻이었는데 이게 조문화 하면서 조금 취지가……
 뒤에 수정사유에는 종합적이라는 얘기를 써 놨는데 조문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의하면 하나만 돼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종합적으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인가 하면 그래야지 할 때 각 점수 비중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오케이. ‘종합적으로’를 거기다 넣고.
 얘기 계속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1페이지는……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건 체계․자구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건 체계․자구 관련된 겁니다.
 11페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리고 12페이지에는 교육공무원이 휴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서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는 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도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하고,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회의 시에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만, 어디에 있나요? 실험하는 것, 장비를 용어를 좀 바꾸라고……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말씀하셨던 장비 그 부분은……
 개방하는 것?
 장비 개방?
 예. 어디 있지요? 그때 용어를 바꾸라고 했었는데, 내가 메모해 놓은 게 어디 갔지? 몇 페이지에 있나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넘어가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었는데 1호에서……
 아니, 그것 말고 설비 개방. 설비 개방 말이지요 이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게 4페이지의 5호입니다.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부분에서 당초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등을 위한 설비 등의 개방’이었는데 뒤에 ‘설비 등의 개방’을 빼고 성능검증까지만 5호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능검증으로만. 설비 개방을 뺐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고용부하고 관련되어 있던 게, 지금 조문을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고용부와 관련한 조문이 어디였지요?
 아니, 그것은 없었고 추가하자고 했던 것인데……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여기에는 없고요. 고용부와 관련된 것은……
 여기에는 지금 없지요?
 뭔가 추가하자고 했던 것인데……
 주 52시간 관련해서……
 추가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 의견을 들어 보자.
 주 52시간 문제.
 예.
 그것은 노동부에서 포괄적으로 하니 여기에서는 빼자고 했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고……
 예, 맞아요.
 고용노동부.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고용노동부 실장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몇 조에 해당됐었지요?
 조문은 특별히 없습니다.
 부칙인가, 부칙에 뭘 추가하시자고 했지.
 아니야, 특화다 해서…… 특례가 많았어요.
 특례 중의 하나였지요, 특례.
 특례에 추가하자고 요청했었어요.
 특례에 추가하자고, 52시간 예외로 특례를 하나 넣자, 새로 만들어 넣자고 그랬었어요.
 63조․64조인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없으니까 아직……
 예, 그때……
 특례를 추가하자는 입장, 그것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주 52시간과 관련해서 특례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의 담당 실장님을 오라고 그래서 의견을 듣자 그랬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지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설명할 겁니다.
 예.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박화진입니다.
 소부장 특별법에서는 특례 조항보다는 지금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지금 현재 논의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특별연장, 그다음에 선택근로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적인 법안 조문을 심의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에 노동부장관이 일단은 내년에 계도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부여하는 방안으로 발표를 했고 특별연장근로 같은 경우에도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방안을 입법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일단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여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논의를 진행을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소부장 관련한 그런 수요들도 저희 법,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한 그것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 안 되어도 가능해요, 근로기준법이?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법안이 의결 안 되면 가급적 시행규칙에, 그런데 여기에 하는 것처럼 소부장이다 아니면 뭐다 하는 구체적인 특정은 안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사유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다는 사유를 최대한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은 준비되어 있는데 여야 간에 지금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열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제조업체라든가 서비스업체의 근로 형태와 달리 소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야란 말이지요. 이런 분야가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소위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단기간,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성과물을 도출해 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근무시간을 전체 총량을 늘리자 이런 게 아니라, 또 이런 총량을 늘리자라기보다는 집중도를 높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오륙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오륙 개월 동안 푹 쉴 수도 있단 말이지요. 우리 주 52시간 제도를 다 적용해 버리면 예를 들면 연구개발 업무는 상당히 제한을 받는단 말이지요. 특히나 우리가 소재와 부품․장비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가 모든 총력을 다해 가지고 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또 기술을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근로제도, 노동제도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그런다고 해 가지고 누가 강제로 와 가지고 일 안 한다고 수용소처럼 끌고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동의하고 그런 근무 형태를 근로자 역시도 좋아한다면 이것을 굳이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 주자 이런 취지예요.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산자부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취지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52시간 특례라는 게 처음인데 말씀하셨듯이 특별연장근로 문제라든지 재량이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련한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고용노동부 전체, 근로시간과 관련한 전체 논의 속에서 해석을 하고 개별법에 이것을 특례로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여쭤보고 싶어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 가지고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필요성을 갖고 이미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일반법 차원에서 논의를 한 게 있으면 특별히 특례로 이 법에, 개별법에다가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특례를 계속 만들어 가는, 법마다 필요성만 가지고 다 만들어 가는 방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전체 차원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전체 논의 속에서 이러한 필요성도 충분히 감안이 가능하다면 특별히 여기에 특례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근로기준법 논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거나 시행규칙 개정이 안 되거나 하기 어렵거나 할 경우에는 특별한 방안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보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고 있지도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 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여러 가지 사유들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 방금 속보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 경영상의 사유도 포함해서 확대하겠다, 방금 전에 속보에 떴어요.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예.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일반법으로 특별연장근로가 될는지 뭐가 될는지 아무튼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탄력근로를 크게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오히려 거꾸로 개별법에서……
 지금 이게 소부장법이거든요. 소부장법이니까 이게 R&D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R&D의 속성상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되고 어떤 때는 충분히 쉬고 그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풀어 놔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역시 조문을 조금 세련되게 잘 가다듬으면 특별히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부장법에서 특별히 지원이 가능한 특화선도기업이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소재․부품 관련한 법에서 관장하는 범위 자체가 사실 소재회사든지 부품회사든지 장비업체 회사라면 이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금속기업 전반이 사실은 소재․부품․장비와 연동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면 우리 제조업 중에서 특히 금속과 관련한 부분은 다 여기에, 이 52시간 관련해서 이 법 가지고 덤벼들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잘못하면 일반화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법이다, 왜냐하면 소재․부품․장비가 워낙 커서.
 예, 맞습니다. 이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 기업의 모든 인력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연구개발에, R&D에 종사하는 사람만, 연구개발, 소재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만큼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대한 재정 지원도 하고, 또한 여기에 보면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이 일부 제한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기초소재와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런 제도, 사소한 근로모델 같은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해진다.
 그래서 R&D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이라도 당사자 협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 52시간제를…… 근무시간의 총량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의 집중도를 높여서 밀집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열어 주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을 하자는 것인데, R&D 부분은 지금 현재 논의가 거의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저희들이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R&D 관련은 재량근로제로 지금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근로제도 지금 1개월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2개월로 늘리면, 또는 3개월로 늘리자 하는 야당 의견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의 사유로 확대하면 R&D 연구개발 인력이나 연구지원 인력 또는 그게 생산공정에, 시범공정에 투입될 때 생산 인력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여야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워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그런 것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감안해서, 소부장이나 다른 부분의 R&D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들 입장은 이게 사유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되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럴 경우에도 집중근로에 따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는 둬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비춰서 볼 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게 그냥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탄력근로제도 아직까지, 한참 됐는데, 기간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우려를 지금 하시는 거지요. 사실 R&D 연구인력이 중간에 하다가 52시간 그것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고 해서 그런 애로점을 사실 많이 얘기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사가 다 나갔으니까, 탄력근로제 6개월 합의가 안 된다면서요?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력근로를 6개월로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사실 위원님들 간에 큰 그게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예. 다만 탄력근로 외에 다른 제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택근로나 특별연장근로도 어느 범위, 어느 제도를 우선해 가지고 법 개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사유에 포함할 것인가, 또는 다른 장치를 무엇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탄력근로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환노위에서 그 법안이 합의가 안 되어서 통과가 안 되어도 소부장 관련해서는 R&D 연구인력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 얘기는 답변을 하고 가셔야 돼요.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 할 때, 저희가 어차피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러면 조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해당 조문을?
 그러니까 부칙에, 우리 조문에다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직에, R&D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몇 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의 연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총량의 범위 내에서 근로 형태를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집중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 주자는 게……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로기준법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합의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는 주 52시간,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잠깐만, 속보의 제목이, 제가 그쪽에 정통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인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인가. 왜 인가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것을 누가……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특별연장근로는 현재 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가를 해 줍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그 범위를…… 예, 그렇게 해서 인가 절차를 밟도록……
 그러니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지금 현재 수출규제 품목이나 원래 당초에 했을 때도 특별연장을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은 인가제도 틀 내에서 그렇게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지난번 불화수소처럼 이런 게 생기면 생산업체는 그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긴급성이 없잖아요.
 연구개발, R&D 업무는 우리가 필요성은 굉장히 강한데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언제가 급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무역 분쟁이 생겨 가지고 금수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때 가서 무슨 R&D 해 가지고 언제 제품 공급받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미처…… 정부가 인가하기에 굉장히…… 만약에 개별적으로 건건별로 이것을 인가받으려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제도를 이 분야에 한해서만큼은 주 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열어 주자는 게, 이 법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재정도 지원하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비도 국가가 필요하면 가서 개방할 수 있게끔 권유하고 하는데 이 정도는 저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이 법에 배치된다든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러면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하면 어때요?
 예.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이라도 넣어 놓자는 말이지요?
 예, 임의조항으로.
 우리 여기 소부장법에?
 예.
 이 법에 의해 가지고……
 특례를 임의조항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 법의 창설적 기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특례를 임의조항으로?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화관법․화평법․산업안전보건법 특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근로기준법에 관한 특례’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박화진
 예, 그런 방식으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넣느냐, 어느 제도를 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특별연장근로의 사유 중의 하나로 넣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막 저는 신경이 쓰이는 게 저희 환노위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떻게 넣을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조항을 만들어서 하면 혹 그쪽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영향 미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거기서 절대 결정 못 해요. 왜냐하면……
 잠깐만, 속기 빼고.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변수가 또 하나 생겼어요, 방금 전에.
 속기 빼면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13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수송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시설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37개 사업자가 존재하며 대부분 민간 사업자로 모든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통일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열수송관의 관리 주체인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열수송관 설치․교체 시 해당 위치의 지반 또는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열수송관은 지하시설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도 관련 규정이 있어 개정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이를 직접 규정할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으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 결정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하고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외에 현재 열수송관 등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조사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방안 및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열수송관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산업부의 안전진단 조사 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사업자가 수행해야 되는 의무로 규정해서 열수송관의 관리 주체인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열수송관의 설치․교체 시에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보고드린 대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고시에 안전점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부동의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에너지 시설 정비․유지보수 업무를 공공기관 중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외에도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 외에도 많은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외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동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8쪽에 정부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걸 정리한 건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경욱 의원님 안 일부하고 이상헌 의원님 안하고 정부가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빼도 되는 건지…… 그냥 대안으로 처리해 버리면 문제없나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이것은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에 맞춰서 대안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도 다른 문제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사업법, 48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곽대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용도에서 발전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각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요 비용의 경우에는 전력기금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보전은 전력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 법률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일단은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50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 취소 및 보상․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김삼화․홍의락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법적 근거는 부재하고 발전사업자들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 간 차이로는 홍의락 의원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손실보상도 연료 전환을 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허가의 취소에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상의 이유로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사업 허가의 취소의 근거를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소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저도 법안을 낸 건데요. 이것은 사실은 정부가 동의를 쉽게 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탈석탄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지금 석탄발전을 중간에, 봄 같은 때는 중단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 발전사업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 그 손실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고 이 부분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20항.
 다음, 21항입니다.
 55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 전기사업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추가하는 김기선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21조의 금지행위 조항은 한전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자 일반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처럼 임직원을 특정하거나 우월적 지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현행법 규정의 수정을 통해 송․배전 설비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사적 이익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독점적 계통정보를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수정 입장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57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할 경우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전력수급계획 및 설비 전망 등에 따라 대기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분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온실가스와는 달리 대기환경의 개념이 법률상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개정안 발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전기사업법 3조 2항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전기설비의 경제성과 환경, 그다음에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더 꼼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그러면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비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 국민들이 향후 중장기 전력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전원 구성계획 등은 장래 전력구매비용 등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나 전기요금은 원가, 물가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중장기 전기설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하는 시점에서 발전사업자별 계획이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용에 연도별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재원조달 사항을 명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생산원가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연료비라든지 또 물가와 같은 경제상황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앞으로 10년 치, 15년 치를 미리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 금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한전이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병기 청구․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TV 수신료 부과기준 문의, 부과정정 등의 민원이 연간 약 3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KBS 수신료 징수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병합징수는 인력․비용의 효율성 증가로 국민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도 징수비용이 감소하였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위탁징수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위탁징수 업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부담금도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므로 전면 금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입법체계상 법령 간의 충돌의 방지를 위해서 위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한전의 전기요금 외의 징수 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전기요금 외에 한전이 지금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기금도 징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산지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복구 의무화 관련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양 개정안은 산지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산지에 설치한 자가 전력거래 이전에 중간복구명령을 완료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이 윤준호 의원안과 연계된 사항이고 양 개정안의 취지는 사실상 동일하므로 윤준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호 의원안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여 법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준호 의원안에 따르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만 가능할 뿐 전기사업 허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윤준호 의원안의 경우 중간복구명령 이행을 완료한다면 즉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한다면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맞추어 전력거래에 관한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면서 중간복구명령 이행완료 시 즉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사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며 부칙을 통해 산지관리법 조문을 수정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말씀을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문대비표에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정부의 수정의견이 함께 있고 관련 조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는 산림청도……
 나와 있어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지금 산림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누가 나와 계신가요?
김영혁산림청산지정책과장김영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김영혁입니다.
 저희 의견은 산업부 의견하고 우려하는 풍력산업협회 의견에도 동의하는 바이나 중간복구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재해에 취약한 산지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이고, 현재 있는 중간복구명령 제도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도입한 취지가, 중간복구를 완료해야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는 법 취지 자체가 중간복구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개정안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복구를 완료해야 뭐를 한다고요?
김영혁산림청산지정책과장김영혁
 전력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취지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김영혁산림청산지정책과장김영혁
 유예기간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면 안 된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위원장님, 69페이지에 정부 수정의견 3항이 있습니다. 그 3항에 대해서 산림청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정부 수정의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님.
 예.
 죄송한데 저희 당이 지금 의총 중인데 웬만하면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당론 의결사항이 있는데 정족수가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10분만 정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10분만 정회해 달라고요?
 예, 한 10~15분만 정회하면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된다고?
 예, 의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뒤의 이것을 확정하지 않고 그냥 논의만 계속…… 어차피 여기서 의결할 것은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논의는 하고 계시고요……
 예, 그냥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은 69쪽에 있는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그대로 정지명령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얘기지요?
김영혁산림청산지정책과장김영혁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 오시면 더 논의……
 어떠신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부는 입장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부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는 입장인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산지 중간복구 공사라는 것이 보통 사면 복구 그다음에 수목 식재, 나무를 심는다든지 녹화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겨울에 동토층이 생길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녹도록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미 완공돼서 발전이 가능한 설비들을 돌려서 잠시라도 그것을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긴 기간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복구명령을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특정한 사유,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철이라든지 장마철 같은 때에 이런 복구가 어려울 때 일정 기간은 유예했다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 복구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 산업부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청 입장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길다는 입장인가요?
김영혁산림청산지정책과장김영혁
 아예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하고 약간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말하는 중간복구사업하고는 별개의 건이 아니고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간복구를 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병행을 충분히 한다면 겨울 전에 중간복구사업도 끝이 나고 겨울철로 인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복구 하는……
 중간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김영혁산림청산지정책과장김영혁
 그러니까 산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절토면하고 성토면이 생기게 되는데요. 중간복구의 주요 내용이 절토면하고 성토면을 안정화하고 배수시설을 갖춘다든지 녹화사업을 통해서 안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에 중간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중간복구를 같이하게 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설치된 발전시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병행함으로써 충분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 얘기가 설득력이 있네.
 어떠신가요, 차관님?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위원장님, 신재생에너지국장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간복구명령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을 마칠 때까지 전력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력거래를 하면 산림청장께서 사업 정지, 전력사업 정지를 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100% 수용을 합니다.
 다만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는 사업 정지를 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풍력 사업자라든지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철에 전력공사는 다 끝났는데 오히려 전력거래를 함으로써 안전관리자를 두면 사람이 거기에 상주를 함에 따라서 안전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월, 1년 동안 계속 놔두면 예를 들어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산림청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막바로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유예기간을, 유보 조항을 좀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예.
 다음에 논의합시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 일단 보류해 놓겠습니다. 계류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28항․29항․30항은 지금 내용이 다른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29항․30항이 좀 비슷한 내용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항을 논의하겠습니다.
 27항은 안 해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7항……
 죄송합니다, 27항.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폐광지역의 개발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법은 폐광지역을 포함한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에 미흡하였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도지사 중심의 폐광지역 개발체계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국가 주도로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폐광지역은 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제11조 6항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계획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 유사 사업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중복 수립하는 그런 정책 혼선과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폐광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만 국한된 계획 수립보다는 광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보다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이철규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발의한 법안은 아닌데요.
 그러면 일단 계류해 놓을까요?
 부처 의견은 뭐였어요?
 부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류해 놓지요.
 그러면 일단 계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항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 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므로 동 법률에 탄광지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약 41개월분의 임금을 전업지원금으로 지원하고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현행법 체계에 따른 취지를 살펴보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지역지원사업 그리고 석탄산업법에 따르면 폐광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상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은 일단 법 지원체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렸던 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라서 탄광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시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따라서 동 법에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고 중복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고요.
 그러면 계류……
 아니, 유효기간 문제에 대해서……
 유효기간은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동 법의 적용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추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말이므로 폐광지역 지원사업의 객관적 성과 및 한계에 대해 분석을 우선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2025년까지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연장한 것이 지난 2012년입니다. 그래서 불과 지금 6년 경과했고 앞으로 법 적용 시한이 또 6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그러니까 일몰 연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염동열 의원께서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 아마 폐광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염원을 담아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폐광지역의 광해방지사업 또 그다음 경제회생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을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광업진흥공사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강원랜드에 관한 내국인 카지노를 일몰하는 이 법의 시한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광해관리공단을 폐지하는 이런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아마 연장 문제를 거론한 것 같은데 부처의 의견에 일응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정부 의견에 강원랜드가 마치 도박장이 돼 가지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이런 혐오시설로 평가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사행산업은 강원랜드보다 훨씬 더 큰 마사회의 경마도 있고 또 체육진흥공단이 하는 경륜, 경정 등 또 이외에도 문화관광부가 직접 위탁해서 하는 복권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왜 이런 업태가 생겼겠는가 하는 데 대한 고려가 있어야지 이것을 마치 부정적으로 특정 지역이 도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도박산업이 횡행하는 이런 곳으로 폄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스스로가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 저희도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광업공단법 제정에 따라서 광해공단이 사라지고 광해공단 혹은 강원랜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폐광 지원에 관한 재원들이 광물자원공사 회생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광업공단법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계정을 분리해서 폐광 지원에 지원될 그런 재원들이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에 지원되지 않도록 재무적․회계적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책임자가 나와서 이 법안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요구했으니까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28항하고 그다음에 29․30항도 같이 다 연결되는 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류해 놓을까요? 이것은 그냥 계류해도 상관없지요?
 예, 계류해 놓으시지요.
 29․30항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폐광지역을 우대하도록 계약방법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등 현행 계약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폐광지역 업체와 계약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계약 시 우대조치를 하게 되면 폐광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 또는 지방계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렸던 대로 폐광지역 업체에 대해서 계약 특례를 부여하게 될 경우에는 폐광지역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다만 공공 분야 계약이 일반경쟁입찰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동 특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저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동 개정법률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여기도 같이 혹시 기재부 누구 나오셨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이것은 출석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출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목요일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기재부가 오늘 출석……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요청을 기재부하고 행안부 담당 공무원 얘기를 했었는데……
 차관님 말이지요, 개정안이 이게 두 가지예요. 내용을 좀 보셨나 모르겠네, 부처에서.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매 주체를 폐광지역에 소재한, 위치한 기관․지자체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안은 전국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국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다른 법체계에서 경쟁, 소위 말하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지원에서 혜택을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의 예로 폐광지역에 있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설립됐는데 그 기업이 발주하는 용역이라든가 사소한 물품 구매가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돼요. 거기에 청소를 하거나 경비하는 용역까지도, 사소한 용역까지도 전국을 상대로 해서 경쟁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단순히 그냥 강자가 약자를 집어먹는 이런 체계, 뭐랄까 약육강식의 환경을 좀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부가 굳이 계속해서 반대하신다면……
 이게 무슨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 소재한 기관․단체예요. 그런데도 반대하시겠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기재부와 행안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정지역 소재 업체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계약 또는 지방계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 단위뿐만 아니고 지방 단위 계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타 지역 소재 업체와의 형평성 또 제품의 품질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역 소재 업체를 특정해서 특례를 주는 방식이 일반경쟁입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해당 기관이 입찰을 진행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혹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입찰 평가 배점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가지고 지역 제한을 현재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행안부를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지금 지자체들은 지역 제한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소재…… 좋아요, 물품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도 없고 생산업체가 없으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용역 같은 것은 단순노무예요. 단순노무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국 입찰로 해 버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낙찰을 받아서 경영 이윤을 다 가져가고 사실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렇다고 수도권 주민이 거기 와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냥 방치해 두고 그런……
 결국 뭐냐, 이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숫자가 적으니까 자기 몫을 못 챙기는 거예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기서 창출된 이윤을 전부 다 외부로 가지고 간다면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런 형태의 수의계약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지 저희도 한번 사례를 찾아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란 말이지요. 산업부가 직접 관장하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강원랜드는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산업부도 직접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산업부가 경영에 다 관여를, 이사를 추천하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물품이라든가 공사까지 확대하기가 뭐하다면 물품 같은 것은 빼고라고 최소한도 거기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지역 업체가 그 지역 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그런 경쟁에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내, 폐광지역 내의 기관과 단체가 발주하는 용역 또 공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단체가 제한경쟁을, 경쟁에 제한경쟁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라 이게 아니라 경쟁 체계를 좀 완화시켜 주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일반경쟁, 공개경쟁이 아니라 지역을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이라도 도입해서 지역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것으로 수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가 감안해서 다시 한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해 가지고 다음 심사 때……
 다음 회의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합시다.
 다음, 32항입니다.
 31항은 안 하고?
 31항은 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이미 통과까지 의결했잖아요.
 지금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제정법이라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오늘 기재부에서 나오셨지요? 누가 나오셨나요?
김태곤기획재정부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김태곤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입니다.
 한번 논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공청회까지 필요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논의를 진행할지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광업공단법안입니다.
 잠깐만. 주무 국장이 오라고 했는데 과장 한 사람이 왔어요. 이것 기재부가……
 기재부 담당 과장이라고 하셨나요?
김태곤기획재정부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김태곤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담당 국장이 와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국장을 출석시켜 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렇지 않아도 국장은 오늘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담당 실무관이라도, 실무자라도 와서 의견을 듣고 전달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논의한 법이 있어요. 여기는 사무관이 와도 괜찮다고 했어요. 아까 사무관이 와도 좋다고……
 알아요.
 국장, 과장 다 치우고 사무관, 담당자가 와서라도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필요한 것은 와서, 국장이 없다면 과장이라도 와서 이렇게 하면서 앞에 같은 경우는 누가 와도 괜찮은데 아주……
 어쨌든 이 법안이 앞의 거든지 지금 이 법안이든지 통과되려면 기재부 담당 국장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제정안이기 때문에 개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사업 범위를 현행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사업 중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개발 지원사업, 해외투자사업의 처분, 남북 간 협력사업 등 공적 기능은 유지하고, 해외자산계정을 설치하고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을 분리하도록 하며, 폐광지역 지원 재원의 처분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적 측면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 부실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기능 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의 폐지는 국내 광물자원 수급 안정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크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개별 조문을 들어갈까요?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뭉뚱그려지면 논의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이나 고려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조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의견……
 먼저 이 법과 관련해서 상정을, 사실은 이게 논의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도 올려놓고 우리 법안소위에서 한번 논의하는 게 좋겠다, 반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동의를 해 가지고 상정을 했는데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광업공단법안은 부실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선 쟁점 첫 번째를 보면 공단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청산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게 청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치 정부는 광물공사가 청산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법안에 따르더라도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통합되는 것이고 모든 부채 또한 통합되는 공단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당초 산업부는 혁신TF를 만들어서 광물공사의 처리 방향으로 세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제일 적당하다는 제1안이 청산이었습니다. 모든 자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공사를 청산한 다음에 광업 융자라든가 비축 등 자산은 유관기관에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두 번째로 내놓은 것이 존속이었습니다. 해외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한 후에 광업지원이라든가 비축 등 공적 기능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 이전 없이.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세 번째 안으로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광물공사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해관리공단 또한 폐지하는 것으로 이 둘을 합친 새로운 공단을 만드는 것이지요.
 2017년 12월 29일 날 시급한 광물공사의 이런 부채를,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만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홍영표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나서서 이것이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소 진통이 있겠지만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또 회생이 불가능한 이런 공공기관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는 1안으로 청산을 결정했어야만 합니다.
 쟁점 두 번째가 통합으로 자본잠식 등의 부채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광업공단으로 통합이 돼도 자본잠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전무합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5조 6000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연간 금융비용만 1300억이 넘습니다. 문제는 잔존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출자 1조 원 증액하고 해외자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5조 6000억의 부채에서 지금 자산이 얼마 있습니까? 광물자원공사의 자구안을 보면 정부가 1조를 증자한다 하더라도 해외자산을 다 매각하고도 2조 사오천억의 부채가 남습니다, 부실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또 잔존부채 상환계획에 대한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했지만 통합하겠다던 정부는, 원금이라든가 이자 등 잔존부채 해결 방안은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낼 수 없었겠지요.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아마 제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회가 그 결정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국회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잠시 급한 불을 끄고 회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고 이것을 정부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진데 국회에다 그 책임을 떠미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 하게 되면 광물 컨트롤타워가 재정립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국회를 속여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광물 컨트롤타워 재정립을 추구했다면 사실상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를 통폐합해야 되는 겁니다. 두 기관은 업무가 유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해관리공단은 ‘광’ 자 하나만 빼고 나면 광물자원공사와 어떠한 일도 중복되거나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상이한 두 기관이 오로지 필요성이 있다면 한쪽은 3조 원 전후의 자산이 있고 한쪽은 자본잠식에 빠졌기 때문에 둘을 합치면 그러한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점도 없습니다.
 석탄공사가 부실에 빠진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연료비를 낮춰 주기 위해서 연탄가격을 원가 이하로 고시하고 통지했기 때문에 석탄공사가 부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몽골에 투자한 석탄공사의 해외투자가 부실을 야기시켰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도 200억이 넘는 정도의 부실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1조 8000억 되는 이런 부실은 해외 자본투자가 이유가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우리 서민들의 생계비를 낮춰 주기 위해서 연탄가격을 원가 이하로 고시한 정부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물공사를 정리할 때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이 아니라 광물공사와 석탄공사를 정리해 가지고 통폐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책 방향에도 맞고 정부가 주장하는 광물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데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쟁점이 또 있습니다.
 이 결정이 불과 100여 일 만에 결정된 졸속 결정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날 산업부가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8일 날 기재부 공운위에다가 TF 권고안을 보고하고 3월 30일 날 공운위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가 당시에 5조 4000억의 부채가 있는 기관을 멀쩡한, 또 광해방지사업과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멀쩡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10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공운위의 결정이 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산업부는 국장 명의의 정부가 이런 통합을 해 가지고 광물공사를 존속시키겠다라는 정부 지원 레터를 광물자원공사에 발송해 줍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에 있는 외환시장에, 금융시장에 돌게 되고, 물론 위기를 극복한 것은 맞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권한 있는 결정도 있기 전에 정부부처가 책임을 지고 존속을 시키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식의 이런 문서를 물론 서신 형태지만 발송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치 못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공운위의 결정이 TF팀에서 한 대안 중 최적의 대안, 1안 2안을 제치고 3안으로 이런 졸속 통합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공운위를 운영했다라는 증거를 입증하는 방증 자료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이행된다면 광물자원공사의 모든 자산 채무는 신설 법인에 승계됩니다. 승계되면 결국은 지금은 아니다, 별도 계정으로 한다 하지만 그 법인이 채무를 승계받았는데 어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확고하게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확고한 명시적인 대안이 없이 이것을 통합하는 것, 광물자원공사를 또 광해관리공단을 폐지하고 신설 법인을 만드는 데 대해서 이것은 논의 자체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무슨 여야 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야 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정부가, 또 어찌 거꾸로 생각하면 앞 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과도한 투자를 무리하게 해 가지고 잘못된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는 여야가 바뀌고 집권당이 바뀐다 해 가지고 그 책임이 면제되거나 나는 모른다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철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차관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부 입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그간의 투자로 인해서 부실이 발생했고 또 이 부실로 인해서 광물자원공사가 단독으로 존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물자원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청산 또는 존속을 하려면 회계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본잠식 금액이 1조 9000억입니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의 우량자산에 대해서도 현재 매각 작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헐값에 우량자산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그것도 국가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량자산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는 매각에 따른 일정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물자원공사가 우량자산을 적절하게 적정가격으로 매각하면서 최소한으로 잔존부채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회계적으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조의 출자금 증액에 대한 안건이 올라갔습니다만 아쉽게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운위 의결을 통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광해공단과의 통합인데 광해공단과의 통합은 결국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석공과의 통합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업 영역으로는 석공과의 통합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광해공단과의 통합은 광산 개발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라는 소위 전주기 사업에 대한 완성이라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공단과의 통합 자체가 전혀 무관한 사업 분야에 대한 통합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잔존부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량자산에 대한 적정가격의 제값 받기 매각이 돼야만 잔존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선행된 연후에 잔존부채가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판별이 되면 그때 정부가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미루거나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해결,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후 관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해공단과의 통합 이후에 계정을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광해공단의 자산은 고유계정으로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의 자산과 부채는 해외자산계정으로 별도 분리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재원이 광물공사의 회생 또는 부실을 털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분리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정부는 하려고 하고 또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우선 이것 레터 차관께 전달해 드리세요.
 (자료를 건네며)
 이게 2018년 3월 21일 날 영문으로 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기관에 뿌려진 서신들입니다. 그것 맞지요? 확인 빨리 해 보시지요.
 기재부의 공운위는 3월 30일 날 통합을, 존속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9일 전에 벌써 영문으로 레터가 작성돼 가지고 싱가포르 금융시장에까지 저걸 뿌렸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미 답을 내놓고 공운위하고 그런 식으로 뭐 하러 합니까?
 이것 별도 계정이니까 괜찮다. 그걸 어떻게, 그 말을 믿으라고 정부가 하시나요? 지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 서한 자체는 지금 이게, 정부가 광물공사에 보낸 서한 자체를 지금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나 아니면 해외 금융기관에 아마 신용등급 유지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이게 배포된 것을 입수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신용등급이 아니고 국가신용등급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이 높으면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등급도 상당 부분 국가신용등급을 감안해서 설정하도록 돼 있고.
 따라서 정부는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신용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레터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이게 부적절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답을 이미 산업부 다 결정해 놓고 결국은 TF, 그러니까 TF하고 의견을 달리…… 청산이었잖아요, TF가. 당시에 제시한 대안은 제1안이 청산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드렸던 대로 청산을 하려면 우량자산이 매각돼야 되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매각 때까지는 법인이 존속을 해야 청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계적으로……
 기재부의 공운위 결정도 나기 전에 그렇게까지 이미 답을 내놓고 맞춰 나간 거잖아요. 맞춰 나갔는데……
 아까 별도 계정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했는데 왜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원랜드 한시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은 강원랜드의 주식이 절대다수입니다. 거의 다지요. 그런데 시기가 도래되면서 변수가 생기면 강원랜드의 주식 평가액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청산이 되든 법이 종료돼 가지고 뭐 하든 간에 광해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재원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또는 광해방지사업으로 계속 쓰일 거예요.
 그렇지만 통합된 법인이 정부가 확실하게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한, 나중에 그 빚을 누가 갚을 거예요? 그 법인의 자산이 있는데 안 갚을 수 있습니까?
 그 법인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합법인이 부채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부가? 아니, 이후에 부채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라는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그 돈 나중에 안 갚아도 괜찮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강원랜드가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전액이 폐광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5% 적립되게 돼 있고요.
 광해공단 자체는 수지차보전기관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산을 남겨 가지고 이쪽의 부실을 털겠다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저희가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위원님께 이런 설명 드리지도 않지요. 그렇게 그냥 바로 가면 되지요. 그런데……
 그러면 차관님, 간단하잖아요. 정부가 이 부채 어떻게 청산해 주겠다 명확하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광물공사의 우량자산이 적정하게 제값 받고 팔려야 됩니다.
 아니, 제값 받고 팔려야 되는데, 팔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광물자원공사가 현재 시가를, 시세를 자산평가 했잖아요. 평가하고 난 다음에 다, 정부가 또 1조를 더 증자해서 출자하고도 2조 사오천억의 손실이, 자본잠식이 된단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지요. 지금 잔존부채가 2조 5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조가 추가 출자되면 잔존부채 1조 5000억입니다.
 아니아니, 지금 1조 출자를 하고 2조 5000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조 5000억이 맞습니다.
 지금 총부채 얼마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총부채 5조 60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5조 6000억이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다음에 자산이 3조 9000억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3조 9000억이에요? 2조 삼사천억밖에 지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건 작년 결산 자료니까 저희가 뭐……
 아니, 그건 결산 장부상이고, 실제 매각을 하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리고 자본이 지금 -1조 9000억인데 2022년이 되면 이 자본이 아마 2조 5000억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게 소위 잔존부채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출자가 1조 되게 되면 잔존부채 1조 5000억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정부가, 재정을 하는 기재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이 부채를 청산하겠다 이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정부가 잘했어요. 광물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면 이 기회에 석탄공사도 같이 그냥 합병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이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기재부의 담당 국장도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견을 좀 더 얘기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시겠어요?
 예.
 지금 잘못하면 우리 소위가 대단히 무책임한 소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잔존부채 관련해 가지고는 현가를 확인하거나 매각 상황들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확정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소위의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정부 의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법 자체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청산 의견은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었고, 2018년도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운위에서 청산이 됐든…… 그 당시에 논의의 결과 자체는 청산이 주목적이 아니고 청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그러면 당분간 존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산과 존속 문제를 갖다가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결론들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 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당장 다가오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내년에 사실은 또 갚아야 될 돈들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서 어느 계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하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왔지요.
 예, 고민할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다시 계류하거나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핑계 대면서 사실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 법 자체를 이렇게 그냥 또다시 계류시키면, 사실은 저희 소위도 욕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차피 오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규 위원님 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 바가 있어요.
 이게 과정 관리라고 얘기한다면 기재부하고 산업부는 마찬가지 잔존부채 부분을 어떻게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량자산을 앞으로 매각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존부채가, 우량자산에 대한 평가액은 둘째 치고라도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도 잔존부채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가져갈 건지, 실제적으로 광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법으로 광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한다면 그 정도의 부채는 예를 들자면 관리 가능한 수준인 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석유공사 지금도 거의 자본잠식 수준에 똑같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 청산하자는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인 건지, 그러면 관리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재부도 마찬가지 이걸 계정을 분할했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려 사항들이 있어요. 계정 분할로 이게 진짜 완전하게 기존의 광해관리공단이 갖고 있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광자공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부채나 이쪽 손실을 메우는 데 안 쓰일 것이라는 확신을…… 사실 아직은 설명이 다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들이 있음에도 저는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상태에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아니, 제가 논의를 중단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기재부의 담당 오셨으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물리면 안 되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마무리 짓지 않으면 논의가 다음에 와서도 또 공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철규 위원님도 아까 몇 가지 우려 사항들 얘기한 것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시점에서 최소한 공단, 광물자원공사나 정부가 정부의 신인도를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부수 효과들, 역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광자공의 부실과 청산 내지는 모라토리엄은 막아 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한다면 우려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더 확인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쪽 입장에 대한, 지금 당장 우려 사항이 해소가 안 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 보겠다고 거기에 따른, 소위원장님은 하다못해 다음에 언제쯤 논의하겠다는 결론들을 지어 주시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을 가능성이 커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제 끝나셨으니까……
 이 통합 방침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업부에 떠넘겨 놓고 그냥 계정 분리하겠다 이상․이하도,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의견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요청하신 게 아까 전에……
 아니, 요청한 게 어떻게……
 계산상 잔존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렇지,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잔존부채는 저쪽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면 매니지먼트 가능하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우려 사항이 생기는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위원님, 부채를 떠맡는 주체가…… 아니, 통합법인이…… 광해관리공단이 어떤 특정 개인의 법인도 아니에요. 그것도 국가예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글쎄, 들어 보세요.
 부채가 지금 관리 가능하다……
 제가 드린 말씀은 광해관리공단을 부채 제로 상태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글쎄, 이걸 관리 가능하다, 부채가 관리 가능하다는 말씀 자체가……
 1300억씩 이자가 나갑니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원금도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데……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도……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가 지금 몇 %예요, 거기?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2000……
 그래도 지금 잔존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 석유공사하고 광물자원공사하고는 지금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광물자원공사 통합 공단 법인이 부채 제로가 돼야 된다고 전제하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든지 정부가 책임 있게, 기재부가 어떻게 해서 이걸 위험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어떤, 뭐에 대한 어떻게냐고 말씀하셔야 돼요.
 부채에 대한 대안을, 잔존부채에 대해……
 잔존부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 잔존부채 제로로 만드는 것에 대한 대안이에요?
 아니아니, 잔존부채 해결을 어떤……
 아니, 제로가 아니라, 잔존부채를 당장 해 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잔존부채 어떻게 하자고?
 한 1조 정도 남을 거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1조 5000억, 아까 얘기했지요.
 1조 5000억. 좋아요.
 1조 5000억이 아니라 2조 5000억이 남아요.
 1조 5000억인지 2조 5000억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 저기……
 아까 이철규 위원님 말씀은 잔존부채가 지금 예상으로 최소한 1조 5000억 이상 2조 5000억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광해공단이 부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 우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위원님……
 아니아니, 이철규 위원님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아니, 광물자원공사가 국회의원이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해 준 자료예요. 다 처분하고 2조 5000억, 2조 4000억 정도의 잔존부채가 남는다고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위원 개개인이 자기 판단하에 그냥 1조 5000억이다, 2조 5000억이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위원님 그것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것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광물자원공사의 자산과 부채를 감안한 잔존부채이고 이 광업공단법에는 정부가 출자, 법정자본금을 2조에서 3조로 1조 올리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조를 올리면 당연히 그게 잔존부채가 1조 줄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조 5000억이 됐든 어쨌든 지금 현재 잔존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기재부하고 산업부가 저는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런데 전제가 1조 5000억이 됐든 2조 5000억이 됐든, 어쨌든 상관없이 잔존부채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점 자체를 좁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진짜 무책임한 논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몇 달 동안 수차례 기재부가 책임 있게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어떤 대답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국회에다 떠넘겨요. 국회가 무책임한 기관이 되는 겁니까, 정부가 무책임한 겁니까?
 사실 오늘 기재부 국장을 나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오지를 않고 지금 실무 사무관인가요, 서기관인가요……
 과장님 나오셨지요?
김태곤기획재정부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김태곤
 예.
 지금 소위 위원이 우리 소위에서 궁극적으로 아까…… 저는 이철규 위원님 우려 사항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광해관리공단 지금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부실덩어리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우려가 되지요. 이게 계정 분리로 인해 가지고 책임을 그렇다고…… 기존의 광해관리공단 주체들이 책임을 분담하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공단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분담하게 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보면.
 그런데 계정을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이쪽에서 했던 이익이나 아까 이자보전 책임 문제가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러면 그것이 보전, 개런티가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2조 5000억이 될지 1조 500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잔존부채를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나름대로 개런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계정 분리로 이걸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몇 개월 전부터 요청을 하셨다는데, 이철규 위원님은.
 그리고 제정법안도 보면 계정 분리를 하는데 뒤에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단서는 뭐…… 지금 그것까지 얘기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냥 우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답을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김태곤기획재정부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김태곤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입니다.
 산업부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 통합법인 재무관리를 해 나가면서 기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 간 차이, 순부채가 어떻게 조정될 건지가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에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법 13조에도 있지만 손실보전 조항 등이 있으니까 그 부분 내에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향후에 관리해 나가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실보전?
김태곤기획재정부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김태곤
 예, 13조에……
 공단법에 손실보전 규정이 있습니까? 잘 못 봤어요.
 (「임의조항」 하는 이 있음)
 임의조항이요? 할 수 있다?
 기재부 과장이신데, 해외자원 투자를 독려하고 한 것은 기재부예요. 기재부가 당시에, 2010년도 그때 이걸 갖다가 기관 평가했잖아요. 광물자원공사가, 석탄공사가, 석유공사가 임의대로 한 것 아니잖아요.
 정부가 막 독려해 가지고 이걸로 평가하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사 버린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 많으면 가격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또 정권 바뀌고 나면 팔라고 해 가지고 매물이 나오니까 헐값에 막 넘어가요.
 물론 저기 앉아 있는 과장이 이걸 한 책임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재부가 이러한 원인 제공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안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막무가내야.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래 놓고 지금 이훈 위원님처럼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해결 안 하면 우리 국회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이게?
 자, 이렇게……
 제가 한 가지만……
 예.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차관님께서 이것을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우량자산이 있으니까 그것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존속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이 아니고. 그러면 존속을 하는데 존속의 방법으로써 지금 광해공단하고 통합을 생각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할 경우에는 아까 이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계정이 아무리 달라도 채권․채무를 통합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잖아요. 아무리 계정 다르다고 해도 채권자나 이런 쪽에서 청구하면 꼼짝없이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계정 다르니까 옛날에 승계한, 저기서 한 거니까 우리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구, 재판 들어와서 소송 들어오면 꼼짝없이 물어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해공단의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동반 부실이 되는 거지요, 동반 부실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광해공단 내부적인 그런 저항감도 크고.
 그다음에 저는 옛날에 주공하고 토공……
 토공 합쳤지요.
 통합해 갖고 LH가 엄청나게 부채에 시달렸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통합할 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철규 위원님 우려하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이걸 스무스하게 여기서 통과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각 시 제값 받겠다고 하는데 이게 해외사업이 없어지면서 팔려고 나오는 게 확실하다고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겠지요. 누가 이렇게 제값 주고 하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사실 우려되거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그래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파는 게 중요하고요. 광물자원……
 파는 게 확실한데.
 그러니까 언제 팔릴지 불확실한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맞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매각 시점이 불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곧 도산하거나 청산될 게 분명하다면 더더군다나 우량자산은 제값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값 받기 위해서라도 법인을 존속시켜야 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적으로 지금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해공단과의 통합이라는 고육지책을 제안한 거고.
 방금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 제14조에 보시면 해외자산계정 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조항들을 지금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유계정,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광해공단의 계정인데요. ‘고유계정으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고유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이전이 안 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그건 자금 이체가 문제가 아니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채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이나, 이것 살 때 대출받는 외국인 은행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기한됐으니까 빨리 돈 내놓으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소송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업체가 제대로 존속하지 않고 파산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합이 되면 승계한다니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채권․채무는 승계하지요. 승계하는데, 그 채권․채무가 승계돼서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법인의 운영 형태로 채권․채무를 롤오버하거나 아니면 새로 기채하거나 해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것은 이쪽의 희망사항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통합법인이 만약에 청산법인과 비슷하게 그런 소송을 당할 것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합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청산에 대한 건…… 정부 의지니까 이건 어쨌든 정부 의지에 대한 문제로 해석을 해 줘야지. 그런데 아까 이철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정부 의지를 실제로 기재부가 개런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잘될 겁니다라는 얘기 해 가지고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소송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그렇지요. 채권자들이 채권 행사하겠다고 권리 행사하면 어떡하냐 이거지요.
 채권자가 덤볐을 때 결국은 그것은 이 법인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개런티를 해야 될 상황, 이 정부가 그것을 대신 갚아 준다든지 그때 당시에 해 가지고 다시 출자금을 더 해 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 위원님은 기재부가 개런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재부가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지금까지 개런티를 안 하고 도망 다녔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런티를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잔존부채를 제로로 만드는 개런티는 못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잔존부채가…… 제로가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 조문상의 뭘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산업부가 얘기를 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산업부가 기재부와 합의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정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물론 나중에 통합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떨어지면, 전제가 실제 이 광업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반부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당시에 나머지, 이 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공단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여러 가지 재정상의 부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개런티를 해 줄 거냐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 줘야 된다니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요……
 아니,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통합법인이 만약에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하거나 채권추심을 당할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놔두려면 정부가 어떤 적자를 보전하지 않고 통합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이 통합법을 만든다는 것은, 광물자원공사로도 존속을 시켜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통합법인을 만들어서 존속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법인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존속을 전제로 그다음에 정상적인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만든 것이고 당연히 적자가 생기면 정부가 보전한다는 규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가정은 지금 이 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과한 가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우선 이 논의가 되려면 이 부채, 광물자원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 원금과 이자 또 그다음에 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하게 개런티를 하지 않으면 이 법 통과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광해관리공단도 그 목적이 다 되면 청산될 겁니다. 청산되면 그 돈을 누가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국가로 귀속되겠지요. 그런데 국가로 귀속될 때 적어도 그 자금이 그 지역에, 예를 든다면 SOC 사업이든 뭐가 되든 그 기관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쓰일 재원이에요. 재원이라고, 당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통합이 돼 가지고 부채를 안고 있게 되면 청산하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요.
 결국은 뭐냐 하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가야 할, 쓰여야 할 재정이, 자산이 결국은 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를 갚는 데, 우선은 담보로 제공됐다가 훗날 결국은 빚 갚는 데 쓰이는 거지요.
 광해관리공단법에 광해관리공단이 폐광지역 지원으로 돼 있습니까, 법의 목적이?
 광해방지와 경제회생, 두 가지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광해방지가 우선이지요.
 광해방지와 폐광지역 경제회생,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들으셨을 테고 기재부에서 오신 우리 과장님도 잘 들으셨지요?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정부에서 좀 해 주시고요.
 이 법안은 일단 계류시켰다가 그다음 이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어딘지를 좀 얘기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으니까……
 그 잔존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 잔존부채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잔존부채 해결 방안은 여기선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 계정에 대해서 단지 계정 분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 동반부실이 발생하는 광해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논이……
 동반부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동반부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정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논의가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확실치 않은 걸, 그러면 정부 자체도 책임을 지는 게 알아야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져 줘야지.
 아니, 리스크는 당연히 지게 돼 있어요. 이건 청산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잔존부채 해결 방법과 관련해서 손실보전의 방법, 임의조항이라고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포괄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정 분리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부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서 다음 회의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해는 하시겠어요, 쟁점에 대해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 주셨던 대로 잔존부채의 처리 방안에 대한 원칙적이고 방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잔존부채가 언제까지 얼마가 될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건 상당히……
 왜 확정이 안 됩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확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산의 매각 시점 자체가 지금 확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작자가 나서고 있어서……
 유동적인 건 맞아요. 확정할 수는 없어요.
 아니, 지금 얼마라고 특정하는 게 아니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자산을 얼마에 매각하는지 알아야 잔존부채 규모가 나오지요. 부채에서 자산의 매각 금액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부채, 현재의 부채는 명확치 않습니까?
 금액을 지금 특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얼마 책임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남을지도 몰라.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 가지고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를, 지금 정부가 책임지라는 금액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책임 있게 법적으로……
 지금 보세요. 석탄공사를 보자고요. 석탄공사를 지금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1조 8000억이나 부채가 늘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해결 안 되고 계속 지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이철규 위원님 포인트는 결국은 종국적으로 잔존부채하고 손실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거냐 하는 그런 문제이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13조의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임의규정이라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보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점 때문에 그런데요.
 보전하는데……
 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안주머니에 돈이 있다니까. 내가 갚는 거예요. 내 안주머니 지갑에 돈 있는데 바깥 주머니에 이걸 이동을 못 하게 지금 계정 분리한다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부채가 나면 이 안쪽 지갑의 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이런 취지로 제정법을 만든 다음에 만약에 그 시점에 가 가지고 모자라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재원을 털어 가지고 회생 또는 손실보전에 쓰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때 제2, 제3의 이철규 위원이 반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답변드린 게 전부 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아니지, 법이 없으면, 막는 법이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집행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돈 내놔야 되는 거예요. 광해관리공단에 자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주머니 지갑에 돈이 있는데 나 이것 책임 못 지겠다…… 법인이 통합되면 권리․의무가 다 승계되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정말 정부가 폐광지역 지원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데 그 재원이 넉넉해서 그 재원 가지고 광물공사를 살리고자 했다면 정직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지 지금 이렇게 통합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정부가 책임 안 지고 그 돈을 갖다 쓰겠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안 하잖아, 기재부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재원을 다른 용도에 쓴 적이 있습니까?
 아니, 기재부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면 된다니까요.
 자, 지금……
 저걸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나은데……
 이철규 위원님,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문 어디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재부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내놓은 거니까 한번 들어와 봐서……
 지금 어차피 오늘 논의해서 이 부분이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걱정하시는,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 문제 제기한 내용을 정확하게 하려면 광업공단법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일단 수정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내 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여러 달 전부터 계속……
 그래서 이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왜 얘기를 안 내놓느냐,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광물자원공사하고 광해관리공단은 본사가 강원도 원주에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광’ 자 들어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두 기관이 통합하는 것은 전혀 생뚱 맞은 일이에요. 통합이 돼야 할 이유가, 기능이 중복된다든가 또 유사한 기능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아닌 걸……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것은 오로지 이런 재정적, 재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본래적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발전한다? 절대 안 되지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소위에서 이철규 위원님 안처럼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광물자원공사 저 상태에서 망해라 하는 얘기나 똑같거든.
 아니, 다른 방법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을 내시든지……
 정부가…… 우선 지금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안을 그대로 가져가시려면 최소한 국회가 정부와 함께 광물자원공사라는 공적기관 자체의 존속을 원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저는 최소한 여기서 논의를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정부는 지금 현재 이 수정한 것, 이 의견 안에 아까 우리 이철규 위원님이 우려하신 모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철규 위원님은 그걸로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이철규 위원님이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수정의견을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을 내고 제가 또 정부에,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니까 의견을, 대안을……
 아니, 의견을 주셔야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조문으로 정확하게 수정의견을 좀 주셔야 된다니까.
 자, 다음에 보세요. 이게 2017년도에……
 그래야지 우리가 논의가 이렇게 미루어지거나……
 아니 위원님, 왜 지금 당장 오늘 이 시점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책임을 다 져라, 지금 당시 산자위 간사 하시던 홍영표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할 때 하셨던 발언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반대토론 하신 내용,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출자도 1조의 증자도 반대했어요.
 예, 반대하셨어요.
 청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이후에 이게 부결되고 난 다음에 벌써 세월이 2년이 다 돼 갑니다. 2년 동안 정부는 뭐 했습니까?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요.
 이걸 지금 와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라고 던져 놓고 국회가 책임져라, 안 하면, 부도나면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거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에 대해서 지적하실 부분에서는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최소한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정부는 이 안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철규 위원님이 ‘이걸로 해소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수정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사실은 정부가 검토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어쨌든 기재부에서 이철규 의원실하고 논의를 좀 하시고, 산업부랑 기재부가 같이 논의를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이철규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수정의견을 좀 주시고 해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잠시 쉬었다가, 정회했다가 한 10분 있다가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5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수소산업 관련 제정법안 논의할 차례인데요,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법안과 관련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에 저압수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 법률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정갑윤 의원님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병합 심사하자니까.
 병합 심사, 33항부터 40항까지입니다.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갑윤 의원님 법은 어디다……
 법은 안 올라왔는데요.
 어디에다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거지요?
 같이 전체, 33항부터 40항 하는데 더 추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33항부터 제40항까지 별도 책자입니다.
 먼저 이 자료 순서는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과 총괄 검토, 그리고 조문별 심사에서는 제명 및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수소산업 육성 추진기구, 재원 확충 및 법령 개선 권고,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그리고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의 설치 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조문이 있고, 그리고 지원기관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수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수소유통센터 설립 그리고 수소안전기술원 설립에 관련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칙과 벌칙, 부칙은 여타 법안과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관련 법률안은 총 9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수소경제법안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하셨고,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김규환 의원이 발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수소산업육성법안,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 송갑석 의원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전현희 의원의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박영선 의원의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정갑윤 의원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위의 5건은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이 주 내용이고 6번부터 9번까지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안전관리가 함께 되어 있거나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안, 이채익 의원안, 김규환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등은 수소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고, 송갑석 의원안은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들은 우리나라 민간영역의 수소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그리고 강릉 강원테크노파크에서의 폭발사고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원욱 의원안, 이채익 의원안, 김규환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송갑석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등 수소경제법 6건은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은 유사하지만 입법목적,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연료전지의 설치 의무 부과 방식, 설치 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경제법의 개략적 비교는 4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정부 의견은 5페이지에 있고,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했고 6페이지부터는 조문별 심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산업 육성․안전관리가 함께 있는 게 송갑석 의원님 안인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위원회 검토도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검토하시면서 나중에 법 제명을 뭘로 할지는 마지막에 논의하면 될 것 같고, 조문별 심사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기본법을 하고 관리법을 따로 두는 게 낫습니까, 합치는 게 낫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게 나아요, 법의 지금 현재 트렌드상에는? 그러니까 기본법 같은 법이 있고 하나는 안전관리법이 있는 건데 이것을 한 법에 넣는 게 나은 건지, 지금 현재 법의 운영상이나, 아니면 두 법을 나누는 게 나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법제연구원의,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보면 수소산업이라는 게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진흥법과 규제법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 해당 산업 분야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안전과 진흥에 대한 기능이 더 분화되기 때문에 그때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원자력법도 원자력법에서 시작해서 원자력 진흥법과 안전법으로 나눠졌고 항공산업에 관한 진흥법도 마찬가지로 항공법에서 시작해서 항공 진흥과 안전법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아직 진흥과 안전관리 규정 자체가 그렇게 내용이 세부적으로 많이 담길 게 없기 때문에 통합법으로 가시되 나중에 산업의 진전 여하에 따라 법 분리를 논의하시는 게 바람직스럽겠다는 것이 법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쪽,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조문별 심사입니다.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제명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셨고요.
 목적은 이원욱 의원안 등 5건의 제정안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송갑석 의원안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함께 수소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압수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나 저압수소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저압수소도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지금 진흥 관련된, 활성화 관련된 법안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내용이―물론 조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안전법의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추가로 올리면 수소의 경우, 그러니까 수소를 포함한 가스의 경우 가스 기체에 관해서는 안전관리법이 지금 고압가스에 관한 안전관리법이 있고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가스 3법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 3법에서 소위 고압수소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현희․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서 저압과 고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두자, 특히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추출기, 수소충전소까지 두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송갑석 의원안은 기왕에 가스 3법에 규정돼 있는 고압수소 부분은 그 법에 두고, 그 법에 지금 결여돼 있는 저압수소와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들을 두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적에서도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만약에 고압가스는 그대로 두고 저압수소만 여기다 포함하는 경우라면 목적에 그게 표현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목적은 그대로 둬도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목적에……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송갑석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진흥과 안전관리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은 1조는 송갑석 의원안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지요?
 다음 것 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제정안들은 수소산업, 수소전문기업, 특화단지,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제정안의 핵심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산업 육성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4조에서는 가스 3법과 본 법 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끝에 저압수소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송갑석 의원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수소전문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R&D 투자 금액도 함께 고려하는 김규환․송갑석․이종배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관련된 규정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가스 3법에서 고압수소에 대한 규정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압수소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송갑석 의원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을 보면 11쪽에…… 이게 정부 수정의견인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저압수소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저압수소라고 따로 규정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송갑석 의원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규정 자체가 저압수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기존의 가스 3법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있는 가스 3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수정의견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정안과의 비교된 것은 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세 가지 포인트가 이 지금 부분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립 주기와 시행계획을 일정 주기를 가지고 만들어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수소경제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지만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행 주기 자체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을 부여해 주시는 게 바람직스럽겠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수립 주기와 시행계획 주기를 갖다가 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 연계, 특히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 등과의 연계를 규정하신 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당연히 이런 계획들과의 상관성과 연계성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법에 없어도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송갑석 의원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수소경제위원회, 이번 법으로 창설이 되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송갑석 의원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 봐야지 어떻게 나올지 알겠네. 사실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본질하고 조문하고는 벗어났는데 차관님 말이지요, 지금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이제 요즘 수소 가지고 공청회도 많이 하잖아요. 공청회도 참여해서 들어 보면 지금 이제 수소 가지고 계속 수소산업 하면서 자동차하고만 연계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자꾸만요. 자동차, 그런데 이게……
 잠깐만 공부 좀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수소가 자동차, 운송수단 쪽으로, 운송기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기본적으로 생산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가스를 생산하는 데 우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수소경제라 하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그다음에 관련된 안전과 표준이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중에 활용 분야가 일부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고 또 활용 분야 중에서도 수송 분야 중에 자동차와 연료전지, 발전용 대형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기술이 저희가 좀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또 그 밖에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와 발전용 연료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예를 들자면 독일의 수소기차라든지 수소추진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소를 활용한 가정용, 또 상업용 소형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사실 우리보다 다른 나라들이 기술력이 더 앞서 있고 보급 속도도 빠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 좀 이게 반영이 된다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소가 지금 이렇게 생산되는 게 지금 수소로 쓰기 위해 가지고 부대장치를 하고 이렇게 생산설비를 안 하고도 나오는 수가 있지요, 현재?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부생수소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다 소비가 되고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부생수소가 전국적인 석유화학단지 등을 통해서 한 200만t이 연간 생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실 생산량은 한 160만t쯤 됩니다. 그중에 거의 대부분의 수소들은 자체 공정에서 재활용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부생 개념으로 나와서 소위 외부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1년에 한 5만t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소의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여타 석유화학공정에서도 부생수소를 추가로 생산하거나 증산할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초기 단계에는 부생수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문제는 부생수소의 경우에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트레일러로 옮겨야 되는데 둘 다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동 비용 자체가 수소의 소비자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현재는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식의 수소 생산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비지 인근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고 있는 천연가스,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기지와 연결된 충전소까지 같이 지금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동차 운송수단에 중점적으로 두려고 하는데, 자동차의 충전기술 있잖아요. 수소 충전기술이 지금 현재 예를 든다 하면 승용차 하나를 충전시키는 데 몇 분 정도 소요돼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충전 시간 자체는 한 5분 정도면 되는데요……
 5분이면 됩니까? 15분, 20분 걸린다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되는데, 5분 걸리는데, 문제는 한 번 충전하고 나면 재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한 10~15분 정도 소요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충전하는 충전기가 얼어붙어서 그것을 조금 녹이는 그런 시간들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3대 내지는 4대 정도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차부터 막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하려고…… 자꾸만, 난 이거 나중에 실패하면 결국은 말이지요 우리가……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비디오 릴 테이프 있잖아요, 이것 없이 바로 CG로 넘어갔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같은 신용카드를 안 쓰고 요즘은 이거 뭡니까? 뭐라 하지요?
 제로페이 이런 것?
 앱.
 앱, 이걸로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필요 없는 기술이 됐거든요. 전기차가 상용화하는 데 굉장히 맹점이 지금 충전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부가 그냥 인위적으로 재정을 막 투입해서…… 기술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수소를 얼마나 저렴하게 또 효율적으로 생산하겠는가 또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할 수 있겠는가 하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당장 소비하고 이용하는 쪽에 너무……
 나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수소, 두 가지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박 같은 경우는 좋아요. 배가 오면 하역할 때 정박하니까 며칠 동안 서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규모 탱크를 넣어 가지고 선박에 충전해서 쓰는 것은 매연도 줄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로 과연 접목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드려 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수소가 좋다, 이게 마치 신기술이고 수소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지고 조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 휘발유를 쓰지 않습니까? 휘발유 한 단위를 저희가 소비하기 위해서 원유를 탐사해서 채취해서 생산하고 운송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드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연료가 휘발유 단위로 1.1~1.2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휘발유 한 단위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한 단위 이상의 연료가 투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쓰는 기존의 화석연료도 상당히 투입이 많이 들어가는 연료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수소 같은 경우에 현재도 휘발유 생산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앞으로 수전해 기술이라든지 대량생산 기술이 더 개발되면 훨씬 더 적은 투입으로 생산 가능한 연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미래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차뿐만 아니고 연료전지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도 현재 수소자동차로 갈 수 있는 내구연한이 16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택시 같은 경우에 50만㎞, 버스 같은 경우에 80만㎞를 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늘리고 연료전지 자체의 내구성을 늘리는 작업들을 지금 R&D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나 연료전지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소재․설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국내에서의 생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수소산업 육성 추진기구가 되겠습니다.
 제정안 3건은 수소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각각 국무총리 소속과 산업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송갑석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 안에 있는 것처럼 수소경제가 산업부뿐만 아니고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등 여러 범 부처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 창설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송갑석 의원님 안에 6조 1항 1호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이종배 의원님 안을 보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본계획과……
 앞에 이미 얘기 했는데, 그래서 시행계획은 빼 달라고. 20페이지 우리 논의할 때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대강 그때 이견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의 것도 시행계획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확충 및 법령 개선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들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소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37쪽에 정부 수정의견 나와 있는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자구 수정인데요.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한테 권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단지 이것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 중’ 혹은 ‘다음 각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자구 수정에 불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입니다.
 먼저 수소전문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인정방식,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조․융자, 수소전문투자기구 결성, 공적기금 투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소전문기업 인정방식이 인증제, 확인제 이렇게 안들이 주어져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인증제도 운영 시에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확인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조합과 관련된 규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민법보다는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는 송갑석 의원님이나 이종배 의원님 안이 보다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44쪽에 나와 있는 정부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한번 보십시오.
 인증제도하고 확인제도 이것을 단순히 실무적으로 시간 소요 가지고 인증제, 확인제를 구분해서 확인제가 좀 더 편리하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아닌데요. 전문기업 같은 경우에 요건 충족하면 그것을 굳이 인증까지 거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요건을 갖추면 그냥 확인만 받고 전문기업이 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현재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전문기업이 4900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확인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69페이지,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산업부장관이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15조, 16조, 17조 이렇게 죽……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특화단지 육성 계획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육성계획 수립보다는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송갑석 의원님이나 이종배 의원님 안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9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소연료공급시설로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수소충전인프라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여부에서 안들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충전소 운영자 수소 수급계획서 제출 의무를 송갑석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소충전소라는 게 일반 주유소와 달리 충전시설 설비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에 약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민간기관들이나 민간 쪽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제외하고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설치를, 그것도 권고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요청에 따른 설치계획서 제출이고 설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송갑석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 안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계획서에 대한 제출은 수소경제 초기에 수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공정보를 통해서 소비자 편익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해 주세요.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수소충전소가 위험성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험성은 전혀 없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소라는 원료에 대한 기본적인 위험성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산업안전공단도 그렇고 미국에 화학공학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의 연료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수소, 메탄, 프로판, 가솔린 이렇게 평가한 게 있는데 일단 자연발화온도 자체가 수소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발화되기가 가장 어려운 연료로 보이고, 수소가 연료의 독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 불꽃온도는 중간 정도 되고, 다만 불이 붙었을 때 연소의 속도는 수소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발화온도, 독성, 불꽃온도, 연소 속도로 했을 때 수소가 제일 상대적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예를 들어서 수소의 위험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 1.44, 도시가스가 1.03, LPG가 1.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원의 기본 특성 자체가 다른 연료보다 안전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수소 자체가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 대기 중으로 나가면 바로 날아가 버릴 정도로 소위 모이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통상 지하에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옥외에 설치해서 그런 위험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요.
 지금까지 수소충전소에서 발화사고가 지난번에 노르웨이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 큰 폭발사고나 다른 사고 유형은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연료전지 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연료전지의 설치방식에서 각 법률안들이 차이가 있고, 수소충전소 설치 대상 시설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 부과 여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앞서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설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설치 의무가 아닌 장관의 설치 요청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안은 송갑석 의원님하고 이종배 의원님 안에 부과가 안 되어 있고, 두 분이 차이가 있는 게 대상이네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차이는 똑같은데 송갑석 의원님 안은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하나 더 넣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이면 민간기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연료전지 설치의 대상을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 설치 요청 또는 권고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아마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또 민간도 아니지만 저희 설치 요청 또는 권고가 필요할 수 있는 제3의 섹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것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메인은 과태료를 안 넣는 것으로 하자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연료전지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 안정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연료전지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정안에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을 통해서 보급 확대를 도모하자는 송갑석 의원님 안에 동의하고요.
 참고로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이 지난 5월 달에 새로 신설돼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발전용에 비해서 약 한 6%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김규환 의원이나 윤영석 의원님 안을 보면 요금지원 기준, 범위 뭐 여러 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송갑석 의원님 의견에 따르면 이 위임규정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이런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과 관련 기준들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법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수소전기자동차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은 이종배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용차로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대로 경찰청에서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 통행 시 대형사고 위험이 있고 또 교통흐름을 위한 전용차로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따라서 이 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지나갔는데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아시겠습니까마는 수소 1㎏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의 출력이 휘발유로 말하면 한 몇 리터 정도 돼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그 숫자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니, 누가 실무자가 있으면 좀……
 수소 1㎏ 충전하면 보통 승용차로 말하면 제네시스급 정도 되는 차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연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기차용 전기요금이 휘발유 요금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입니다.
 4분의 1.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4분의 1,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같은 값이면 4배를 더 달릴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4배의 거리를 간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전기차가.
 현재 수소의 경우에는 휘발유 차 대비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수소차가 1.5배 정도 더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가 제일 많이 가네.
 알겠습니다.
 가성비가 제일 높구먼.
 가성비가 전기차가 제일 높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기차는 거기다가 지금 전기요금 특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의 한 또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수소가 굉장히 가격이 높네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운송하느냐와 관련이 있는데, 수소차가 많아지면 수도권에서도…… 지금 인천에 있는 석유화학공장에서 부생수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수도권에 값싸게 공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너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량이 많이 보급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에 필요한, 수요에 필요한 그런 공급 인프라나 공급 기반도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가격 중에 생산에 지출되는 비용과 그다음에 운반 내지는 충전 과정에 지출되는 비용 중에 어느 게 높아요, 비중이 대충?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운반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부생수소가 1㎏에 한 2000~3000원 정도 수준인데……
 2000~3000원까지 가요, 부생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부생수소가 2000~3000원 정도……
 부생이 그 정도면 만약에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개질을 하면 4000~5000원 정도 될 겁니다.
 더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8000원에 팔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운송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질하면 4000~5000원까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4000~5000원 정도.
 4000~5000원 정도 든다면 굉장히 비싸네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없는 거네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운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8000원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 자체로는 휘발유보다 싸.
 휘발유가 훨씬 싸네.
 휘발유보다 싸고 그런데 운송비가 많이 들지, 수소가.
 110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의 특례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과 연료전지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REC 가중치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특별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원래 가중치와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생산하는 데 이미 가중치를 부여해 주고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REC 부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것 말고 지금 우리 풍력이나 태양광에는 가중치를 주잖아요, REC인가 하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가중치를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데 그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면 또 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이중으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이걸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두 단계 가중치를 주는 것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지요.
 또 준다 이거지요, 주는데 더 주는 것.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뭐냐 하면 태양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그 발전한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가중치를 부여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치가 않다 이거지요?
 두 단계 주기는 그렇다?
 맞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아니, 가중치는 저희가 줄 수 있는데……
 그건 저쪽 법에서 정리……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가중치를 두는 조항 자체를 신․재생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려면 거기서 정리하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소산업 기반 조성 중에 전문인력 양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들은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 전문기술인력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관련하여 제정안들의 차이는 표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소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정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정부 시책과 예산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 근거를 두지 않은 송갑석․이종배 의원안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교육부에서 인력양성의 주체가, 이 사업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다부처를 감안한 ‘정부’로 돼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이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게 아니고요. 인력양성사업을 저희도 하고 고용부도 하고 과기부도 하고 교육부도 하니까 이걸 산업통상자원부로만 하면 너무 좁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이러면 너무 또 서로 가져가려고 한다든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든가……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수소굴기’라 그래 가지고 30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국 것도 한번 보시고 비교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1월 달에 수소경제 로드맵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 로드맵, 일본 로드맵, 독일 로드맵, 미국 캘리포니아 로드맵을 다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로드맵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먼 시점까지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수소경제법과 안전법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이게 세계 최초의 수소에 관한 진흥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도시를 딱 해 가지고 그렇게 실험도 하고 상당히 앞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해서 일본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는데,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수소시범도시를 세 군데인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지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정은 했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구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시행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일본이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수소차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까지 확장이 못 되고 있고, 일본은 지금 제가 도시명을 까먹었는데 내년도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계기로 수소시범도시를 대대적으로 프로모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19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수소 관련 제품 표준화, 통계 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본적으로 여기 규정하고 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통계, 기술개발, 사회적 공감대 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송갑석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 안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20쪽부터 정부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이종배 의원님 안과 같고요. 그다음에 통계와 관련해서는 송갑석 의원님 안과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송갑석․이종배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
 그러면 두 안이 내용이 똑같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것은 같고, 앞엣것 하나는 송갑석 의원님, 하나는 이종배 의원님 안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송갑석 의원님 안과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송갑석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수정의견대로 정리하는 데 다른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0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지원기관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먼저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제정안 간의 차이는 가운데 부분에 이채익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부터 이종배 의원안까지 설립 규정과 소재지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획재정부는 진흥원의 업무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하고 이견이 충분히 해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진흥원에 대한 설립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는 송갑석 의원안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추후에 좀 더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한 후에 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 규정을 빼는 것은 어때요?
 예, 빼 버리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빼면 나중에 설립 근거를 또 만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넣어 놔 주시고……
 아니, 자꾸만 기관만 만들면……
 진짜 자꾸 기관만 만들어 갖고……
 이것 빼 버리고,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요?
 예, 여기.
 그게 있고, 유사 기능에 이걸 맡기든지……
 가스안전공사에도 있지 않아요, 수소안전기술원?
 수소라고 또 하나의 진흥원을 만들고 계속해서, 앞엣것 몇 개를 없애서 통폐합해 가지고 해야지 하나의 신산업이 생길 때마다…… 기구가 생기고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한 번 생기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한 18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태양광․풍력 등에 종사를 하고 그중에 수소 관련 인력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생에너지센터하고의 업무 중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매번 이런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게 과연 바람직스럽냐, 그다음에 수소와 관련된 이 진흥원의 업무․업역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설립에 대한 근거 내지는 임의조항만 두시고 나중에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좀 더 조율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놔 두시고 뒤에 보면 무슨 수소센터도 생기고 수소안전기술원도 생기고 기관이 여러 개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같이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같이 보고해 주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 등을 한국수소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안전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이 송갑석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 외에 가스안전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소안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소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이게 유통센터의 기능이 일단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초기 단계에 아까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소의 생산 그다음에 소비지와의 연결 그다음에 중간의 유통구조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국적으로 수소의 가격을 하나의 가격으로 만들어서 운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유통센터의 기능이 초기 단계에 중요하고 현재 석유 관련 시장에서는 석유공사가 관련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유통센터의 기능이 필요한데 이걸 설립을 할 거냐 아니면 기왕에 있는 가스공사 등의 기관을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로 이 조항에서는 설립 또는 기왕에 있는 유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지금 조항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수소안전기술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기술원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별도의 신설 법인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그 기관을 지정해서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설립 또는 지정으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는 결과에 따라 저희가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소도 가스잖아요, 그렇지요? 가스 중의 한 종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소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이쪽에서 이 업무 인력을 보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다른 의견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걸 삭감하자고 계속……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련된,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저압가스 관련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해야 되니까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산 감액이 안 된다고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다 안전원을 만드는 게, 안전기술원을 만드는 게, 거기서 이미 하겠다고 하면서 시설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그것은 전문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인력을 길러 내야 되는 법정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전체적인 법정 수요가 한 2만 4000명쯤 되는데 현재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양성시설의 전체 캐파가 한 1만 8000명밖에 안 된다는 게 그때 위원장님께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그것은 교육 관련 기관입니다. 교육 관련 시설을 좀 더 확장하자는 취지의 예산이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기준도 만들고 안전 관련된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인증도 해야 되고 시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기능과 기본적인 안전관리 업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진흥하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있는 기관을 이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또 시설을 둘 것인지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이걸 별도로 수소가스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한다? 이러다 보면 효율성도 오히려 떨어지고 나중에 책임도 애매모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 문제는 가스안전공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또 굳이 다른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을 맡길 이유가 있겠느냐, 고압가스를 하고 있는데, 고압수소를 하고 있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데 따라서, 가스안전공사한테 지정을 하는 것을 아예 법에 박자 그러시면 여기에 그냥 지정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자 그러면 설립과 지정을 같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굳이 법에 찬성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스안전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현재는 고압만 가스안전공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압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저압에 대해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것은 법이 제정이 되어야 저압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요.
 저압에 대해서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의 업무로……
 그렇게 하시지요. 저압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진흥원과 유통센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진흥원은 말씀드렸던 대로 가스안전공사나 가스공사같이 지정할 만한 유관기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지정에 대한 조항은 없이 그냥 설립 조항만 지금 들어가 있는, 설립 근거만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바라건대는 수소산업진흥원은 설립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존치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센터하고 중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부분도 있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중복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가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주로 태양광, 풍력에 대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재도 인력이 184명 중에 4명만 수소고 180명이 태양광, 풍력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가능성이 일단 없고……
 아니, 중복 가능성은 없는데요 수소 파트를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시키는 것은 곤란한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굳이 고민한다면 에너지공단에 별도의 수소……
 관련 센터를 만들면 되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진흥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공단에다 넣어 주면 되겠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에너지공단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업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통센터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유통센터는 가스에 대한 저장과 운송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스공사가 오히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KOGAS가.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지정과 설립의 근거가 다 지금 조항에 담겨져 있는 송갑석 의원안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수소가 지금은 가성비가 낮지만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결국 안전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가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소로 대체될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가스로 되어 있던 기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소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글쎄요, 이게 별도로 기관을 만들고 그게 효율적인지를 모르겠네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립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으로 두고 저희가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갑석 의원님 안은 진흥원도 설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통센터와 안전기술원의 경우에도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규정 정도로 그냥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수소는 저압가스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수소도 지금 생산과 추출 단계에서는 저압이고요.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가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는 700bar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고압으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설립한다는……
 그렇지요.
 그게 좀 조심스럽네요.
 어차피 이것도, LPG나 LNG나 다 가스잖아요, 수소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성질은 좀 다릅니다만.
 가스공사도 산업부가 관리 감독하고 다 하시는데 이것을 집중시켜 가지고 오히려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 해 놔야지 자꾸만 분리해 가지고 가스의 종류별로 다시 또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그게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요.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검토해 주셨던 LNG 벙커링 같은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가스공사가 상당히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다른 쪽에서는 가스공사의 배타적 독점력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가스공사를 지정해서 여기가 유통센터도 하고 진흥의 기능도 하고 이렇게 특정해서 맡기기가, 아직은 다소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민간의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그다음에 그만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 나타나는지를 봐 가면서 저희가 정해야지 지금 현재 있는 독점기업을 바로 그냥 진흥 또는 유통센터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한 반론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소산업진흥원이라든가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지금 현재 수소산업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법안에다 넣지 말고.
 그다음에 수소안전기술원에 대해서는 아까 저압가스에 있어서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스안전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넣고 나머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흥원이라든가 유통센터가 필요하다 아니면 수소안전기술원이 별도로 필요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때 또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까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차관님께서 그게 아니라 가스가 독점적인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퍼스트 무버들이 새롭게,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개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다가 이것을 지정을 해 주면 이게 새롭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이 작용해서 이런 부분이 활발한 경쟁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차관님 대응이 굉장히 제가 봐서는 소극적이라서,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하고 모든 게 앞으로 수소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따로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실 텐데 지금 보니까 진흥원 업무도 에너지공단 쪽으로 가도, 센터를 따로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임의규정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유통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위원들이 여야도 없고 이것은 지금 미래산업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뭐든지 협조해서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입장을 보니까 그다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정말 반대하는 우리 포항지진법만 죽으나 사나 보상지원 안 된다고,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의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 각각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사 기능을 갖는 기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위 수소라는 새로운 에너지원까지 맡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반론이 또 있기 때문에 진흥원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창설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다음에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기능을 새로 기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있는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정과 설립의 근거를 다 만들어 놓아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전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왕에 가스안전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공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안전기술원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설립과 지정의 근거를 다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이게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기능이나 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논의를 충분히 해 봐야 되는 것이 제 생각도……
 저것은 저기에 두면 하는 거야.
 이게 또 새로운 에너지원이고 그런 면에서 설립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는 아무리 임의규정이라도 일단 여기에 규정을 해 놓으면, 만들고 기관이 한번 만들어지면 또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자꾸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를 아까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임의규정이지만 2개는 일단, 3개 다 현재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다만 수소안전기술원은 저압가스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포함해서 여기에다가 넣고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아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개정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수소산업이 잘되어서 지금 별도로 진흥원이든지 유통센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든지, 기술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든지 얼마든지 그것은 그때 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중국하고 일본을 벤치마킹하시고 했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기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대한, 법안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는 아직 수소 전문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수소와 관련된 전담기관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면 될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그것은……
 저는 조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관의 근거는……
 보류하고 갈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관의 근거를 남겨 주시는 게……
 근거를 남겨 달라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정부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송갑석 의원님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통일되지가 않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거가 있으면 일단 기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게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개정안을 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잘 아시지만 법 개정이 얼마나 힘든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이것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수소산업, 수소와 관련되어서 우리보다 그래도 앞서 있다고 하는 곳의 나라들은 지금 이것 관련되어서 진흥이라든가 안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자료로 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141쪽인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다음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전현희․박영선 의원안은 수소 전반, 즉 고압․저압을 포함하여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송갑석 의원안은 저압수소에 관한 사항, 정갑윤 의원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에 저압수소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스 3법이 있기 때문에 송갑석 의원님 안같이 저압가스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안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목적은 아까 앞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별도로 또 할 필요 없지 않나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허가․등록, 사업 개시 신고, 사업자의 지위 승계, 허가․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은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갑석 의원안의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에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대로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송갑석 의원안을 기초로 하되 처분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스럽겠고요. 그다음에 송갑석 의원안에 허가와 등록의 취소 요건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압수소의 연료전지 있잖아요. 연료전지에 관한 것은 허가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나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요, 지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에……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액법에 따르면 LPG 또는 도시가스의 저장탱크, 압력 조정기, 연료전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료전지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 법으로 옮기겠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연료전지 부분은 떼서 수소로 옮기자 이런 뜻입니다.
 이쪽으로 빼 가지고 옮기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으로 넘어가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다음은 안전관리규정 등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 제정안은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조시설 및 용품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안전교육 및 상세기준 수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안은 안전관리규정 제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시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각 제정안은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집․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송갑석 의원안 제43조제2항은 완성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경미한 사항 미비인 경우에도 이를 보완해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개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안 제47조에서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준수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갑석 의원안의 안전관리규정 제출 시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 사용 규정의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요. 또 개조의 의미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갑석 의원안의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의무 추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과 박영선 의원 안은 송갑석 의원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고압가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관리만을 규정할 경우 위 조항들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전현희․박영선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지금 가스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압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다수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동시에 가스 3법에는 있지만 여기에 또 누락되어 있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스 3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고압수소에 관련된 부분은 가스 3법에서 규정하도록 두고 그쪽에 미비되어 있는 저압수소 위주로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법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송갑석 의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님 안이 어디 있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없다고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송갑석 의원안에 없는 고압가스라든가 가스 3법에 있는 사항들을 이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송갑석 의원안은 이 안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현희 의원님하고 박영선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은 그냥 사실상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처럼 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 앞……
 송갑석 의원안에 다 있으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칙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행정조사,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등 법률의 실체적 규정과 관련되는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제 대상에 진흥원의 임직원과 유통센터의 임직원 등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 부분은 아까 진흥원이라든가 유통센터, 기술원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41쪽에 있는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대로 정리하면 될까요? 어떠신가요?
 예.
 그러면 그 뒤에 57조의 벌칙도 같이 연결되는 거지요, 다? 243쪽에 보면 57조에 진흥원 임직원, 유통센터 임직원 다 거기에……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공무원 의제에……
 그것 관련되는 것은 다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알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45페이지의 벌칙 규정입니다.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벌칙 규정은 액화석유가스법 등 현행법의 처벌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태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 제정안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각 위반행위별 가벌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벌칙과 과태료 규정 같은 경우에는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생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 형성 초기에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수준을 규정함으로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취지가 충분히 공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갑석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차관님 말이지요, 우리가 사인 간에 타인을 기망해 가지고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단순 사기가.
 그런데 정량 미달로 판매하는 행위, 이것은 사업자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사업자가 고객을 속이는 행위이고 그 피해 당사자가 개인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일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에 강한 입법을 해서 재처벌을 해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벌칙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형법에 일반 사기죄도 5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법원의 판사들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엄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이 벌칙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도 사기인데……
 그러면 특별히 이 사업을 하면서 타인을 기망해서 손실을 끼치는 것은 처벌을 약하게 해야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그게 약한 게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현행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석대법인데요.
 그러면 현행법이 석유하고…… 석대법이 석유인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유소에서 만약에 정량 미달 판매행위……
 주유소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업자들의 입김이 들어가 가지고, 직역 이기주의가 발동되어 가지고 벌칙이 약한 거예요. 그것 말도 안 되지요. 어떻게…… 우리 일반법인 형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별법, 여기서 오히려 윤리 규정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이 벌칙이 약하다……
 이것은 우리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칙…… 한 10년 해 버릴까요?
 아니, 그렇게 무리하게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5년 해요?
 아니, 형법이 기본법이잖아요, 형사처벌을 하는 데? 형법에서 단순 사기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끔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를 기망해 가지고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적어도 그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도하다면 형법의 사기죄만큼은 이런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고, 벌칙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철규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석대법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많이 올리는 게 균형에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나머지는 따라 올리겠지요, 이제.
 그러면 석대법도 올리지요.
 석대법을 개정해서 다……
 그것을, 개정안을 여기서?
 개정안을 누가 내야지. 정부가 내도록 하세요.
 석대법도 올립시다.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아니, 아무런 직업도 없고 그냥 자연인이 말이지요, 그냥 사소한 자연인이, 아무런 의무도 없는 사람이―사실 의무가 있지요, 남을 속이면 안 되는 것―그런 윤리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법정형이 5년씩이나 가는데, 이것은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적어도 형법에서의 사기죄 이상의 법정형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상이 아니니까, 이하니까 5년으로 하고 석대법도 올립시다, 나중에.
 예, 그래야지요.
 어떠신가요, 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5년 이하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망한 사기, 여기서 이런 저기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기망하는 것 있잖아요? 고객을 기망해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적어도 형법에 일괄적으로…… 이 행위 있잖아요? 이 태양(態樣) 중에서 기망하는 것은 형법의 사기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게 저는 법체계와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법조인께서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조배숙 위원님이 의견 한번 주십시오.
 법조인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기는 일반법이고, 아마 이것은 수소와 관련된 대상물을 특정해 가지고 이게 조금…… 일반적인 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법에서 사기성인데 특별한 수소를 상대로, 수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것을 특화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인 성격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슷한 게 어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사기인데 이렇게 특별한, 특정한 분야에서 기망……
 이게 아마 옆에 있는 석대법, 예를 들어서 그게 2년이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균형을 맞추려면 갑자기 이것만 5년 하는 게 사실은 안 맞아서, 하려면 같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3년으로 하고 나중에 같이 개정안을 내서 올리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어떻습니까, 조 위원님? 형법의 사기죄의 가벌성과 유통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고객을 속여서 기망해서 하는 사기에…… 이게 기망이지요, 기망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도……
 그러니까 이 둘은 경합범으로 할 수 있지요.
 이게 사실은 가벌성이 더 강하잖아요?
 죄질이 더 무거워 보이는데?
 무겁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형법상 사기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해서 경합범으로 할 수 있지요.
 형법의 사기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속지 않는 것, 속임에,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망 행위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석대법하고 그 균형도 좀 맞춰야 되고……
 그래서 수정안을 내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다른 법이 하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저는 이익단체, 석유 관련 법에서 주유소업자들이 그런 짓을 조직적으로 정부에 로비했다고 나는 단언을 합니다. 지금 시멘트협회 보세요. 산업부 출신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협회에 가서 전부 다 상무, 부회장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유소가 그동안 양 속이고 가짜 휘발유 팔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피해자 스스로도 사실 그 피해를 모른다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정형을 올리는 데 대해서 우리 산업부의 의견이 반대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제가 뭐……
 양형 기준이 아니라 법정형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법정형 기준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다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다만 석대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좀 지나친, 차이 나는 법정형 자체가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무위반행위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정량 미달 판매 등을 위한 영업시설 개조 등의 행위, 이것은 고의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엄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지만 여기 보면 정량 미달 판매라든지 수소 부피 증가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지, 고의가 수반돼서 되는 거지요. 이게 고의가 수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처벌을 해요, 징역을 보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예를 들자면 정량 미달 판매가 된 것하고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어떤 시설의 개조 등을 통해 가지고 정량 미달 판매행위를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기죄 처벌이 과실사기를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 법이 해석을 할 때 반드시 형법 조문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사기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단언컨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사실 힘없는 개개인들은 사소한 행위로도 엄한 처벌을 받으면서 특별히 더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도덕적으로 법을, 준법해야 될 사람들의 위법행위가 이익집단의 카르텔 때문에 왜 가볍게 처벌받느냐. 국민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이걸 우리가 제도로 막아 주지 못하면 안 되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제 생각에는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초기 단계 수소의 유통구조를 보면 충전소도 그렇고 운송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또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들이 지금 충전소의 운영 주체로 많이 공모에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인들이 운영하는 일반 주유소같이 이런 행위들이 만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통 질서들을 봐 가면서 법정형을 높여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초기에 안 되면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겁니다, 산업부는. 저는 이 문제는 오늘 짚고 바로잡아 다른 것 잘못된 걸 고쳐 나가야지 잘못된 걸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품 표시사항 미준수 이런 걸 가지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육성하기 위해서 과태료라든가 오히려 비형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하는데,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여 먹는 행위를 육성이나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단 이 법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법에도 이런 것 많이 봐 왔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이건 논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의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형에 대한 위원님들 논의 결과가 있으시면 그 결과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다른 기존 유사한 법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 법만 확 올리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법정형을 일반 사기죄와 같이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냥 원래대로 3년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정법이잖아요.
 위원님은 5년으로 하고 오히려 석대법을 끌어올리자 지금 그런 취지지요?
 예, 그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변화를 우리가 유도해야지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위원장님, 모르겠어요. 저도 주변에 주유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주유소 하는 사람이 제 친구일 수도 있고 친족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법이 잘못됐다고, 벌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벌칙이 왜 이렇게……
 이것 하고 석대법을 끌어올립시다.
 끌어올려야지요.
 그러면 위의 제품 개조판매는 어떻습니까? 같이 가야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기망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위의 제품 개조판매, 그러면 이것도 같이 5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예.
 5년 이하니까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지.
 5년 이하니까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요.
 뒤에 넘어가는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부당한 수소부피 증가 판매, 정량 영업시설 개조 행위, 수소 유통 불법행위.
 그런데 정량미달판매 등을 위한 영업시설 개조 등 이건 진짜 나쁘네.
 진짜 나쁜 건 5년으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245쪽부터 246쪽 위에 거기까지는 3년을 5년으로, 3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정리하자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저는 밑에 ‘그 밖의 수소 유통 불법행위’ 이런 것을 과도한 처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일하다가 행정법규, 그러니까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과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 최저 수준인 이런 형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의 세 가지 항목이요.
 어떤 거, 어떤 거요?
 정량미달 그다음에 부피 증가……
 부당한 부피 증가.
 부당한 부피 증가, 그다음에 정량미달판매 등을 위한 영업시설 개조 행위.
 세 가지 5년으로.
 이 세 가지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다른 법에 또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조판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 판매 제한행위, 그 밖의 수소 유통 불법행위는 3년으로.
 예, 이건 그대로 두고요. 이건 행정법규잖아요.
 제품 개조판매도 이건 나쁜 것 아니에요?
 어떤 거요? 개조판매는 뭐예요? 제품 개조판매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연료전지를 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소비자가 피해를 입나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예, 입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과 우리가 규정해 놓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통질서 때문에 제한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과 그 위반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별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후자는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개조판매도 같이……
 같이 5년으로?
 예, 5년.
 앞의 4개는 5년.
 5개네. 아니, 4개.
 4개, 네 가지는……
 4개. 4개 5년, 나머지는 3년.
 그다음에 죽 보다 보니까 247쪽 위에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자, 지능형 로봇법에서는 비슷한 게 벌금인데 이쪽은 과태료인데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형사벌이고 하나는 행정벌인데. 그건 상관없을까요, 그냥 둬도? 그냥 이것도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릴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둘 건지, 유사명칭 사용자.
 이건 조금 애매하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법에 금지 규정이 있나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유사명칭.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유사명칭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 비교를 딱 해 놓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부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 송갑석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안들이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송갑석 의원안에서 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현재 민법상 법인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권리와 의무 관련해서 진흥원 설립될 경우에 포괄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애초에 법 논의하실 때 진흥에 관한 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제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 주셨다 그러면 안전 규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일몰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권리와 의무를 진흥원이 포괄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는 게 수소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의체고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법에서 정해 가지고 진흥원으로 포괄승계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부칙에 ‘공포 후 1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의 없으신 거지요? 다 보니까 모든 법이…… 송갑석 의원님은 안전관리는 2년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과조치도 같이 하고요? 경과조치 여기 보니까 송갑석 의원님은 용품 제조사업 허가 등 경과조치가 있는데. 송갑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의 3개, 관련된 진흥원, 유통센터, 안전관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차관님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정리하면 이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어차피 법안 심의를 거의 다 마치셨고 그 세 기관의 설립 여부에 대한 의견만 남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HySUT라는 기관, 이게 민관합동기구라 그럽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가스공사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회사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새로 창설된 민관합동기구가 2009년에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일반적인 수소와 관련된 진흥 역할은 NEDO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NOW라고 그래서 내셔널 하이드로젠 오거니제이션(National Hydrogen Organisation)이라는 기관이 진흥기관으로 설립이 돼서 소위 R&D부터 시작해서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 좀 더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DOT, 우리로 치면 교통부가 담당을 하지만 관련된 공공기관은 SAE라는 기관이 설립이 돼서 수소차와 관련된 안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충전은 주정부가 관리를 하는데 ASME라는 공공기관이 설립돼서 지금 현재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의 저장과 관련해서는 다시 또 교통부(DOT)가 지금 관장을 하는데 이건 CSA라는 기관이 설립돼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저희가 사례는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각국이 수소의 진흥․안전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기관들을 각각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물론 벤치마크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우려하셨던 대로 이게 기왕에 있는 기관들과의 기능의 중복성 또 불필요한 기관의 창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기관의 창설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예산당국에서 훨씬 더 엄밀하게 기능의 중복성부터 해서 필요성을 볼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유념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심사를 그냥 마무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자료는 다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음, 우리 어차피 목요일 날 다시 회의 하잖아요. 그때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시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의결은 안 하고 그 자료제출을, 어차피 이건 동의를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자료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됐고요. 그것 세 가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깨끗이 정리해 가지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정리를 해서 보내 드리는 걸로.
 그것만 딱 의견이 맞으면 그냥 통과하는 걸로.
 예, 바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은 다 아까 정리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다음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지난 회의부터 오늘 오전에 내내 하다가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그다음에 소부장법인데, 포항지진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그걸 보상지원금으로 할지 어쩔지 하는 논의였는데요. 정부가 전향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사이에 합의를 해 와 주셨으면 어떨까.
 아까도 많은 의견 나왔잖아요. 보상지원금으로 하되 괄호 안에다 한계를 지어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소부장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52시간 근로제 관련해서 자꾸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와서 특례를 하기 힘들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그걸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구두로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법안에 안 넣더라도, 지금 자꾸 법안에 넣자고 요구를 하셔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특례 조항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노동시간 관련된 특례 조항은 문서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고용부장관이 브리핑하신 내용이 그게 대외적으로 저희가 문서화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고요. 사실은 그 이상의 검토가 진행되고 입법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고용부가 노동 유연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검토 또는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대로 탄력근로제 입법화 작업 그다음에 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만약에 입법이 안 되면 하위규정을 통한 보완 방안 그다음에 또 선택적 근로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열어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노위에서의 논의에 조금 맡겨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 소부장법에다가 어떤 규정이든 만약에 그 흐름과 조금 다른, 배치되는 내용을 담으면 오히려 그쪽 논의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차관님, 자꾸 환노위 얘기하는데 환노위가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서는 노동․환경, 오로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계산법이고요, 판단 기준이.
 우리는 오늘 소재산업 또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장비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도 투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특례를 줘 가면서까지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그런 것 때문에,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재정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제도도 보면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넘어서서 법에다가 할 수 있게끔 열어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연구개발에 매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현행 제도 같은 게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또 다른 제도를 갖다가 열고 해도 저는 성과가 그렇게 제대로 못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소부장법이라고 약칭 얘기하는데, 소부장법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이왕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관료적 시각을 벗어나서 이걸 여기서 한정, 제한된 범위 내라도 좀 풀어 줌으로 인해서 이 산업이, 이런 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전향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산업 전체를 풀자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에 매달리는 인력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는요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 정부……
 조금 이따가……
 그럴까요?
 아까 한 것 4개만 먼저 의결을 하고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12항․13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심사한 의사일정 11항과 함께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1항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서 논의를 길게 할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더 진흥․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과제와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뭐랄까, 직업의 안정 그리고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건 나는 좀 보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노동을 길게 한다고 꼭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흥한다고 해서 개별법으로 노동에 대한 것을 특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산업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고용부에서 보편적인 안을 만들되 그 안에서의 탄력성을 두는 게 저는, 정부부처가 산업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산업부하고 고용부하고의 관계도 있으니 만큼 그 관련 법은 저는 여기에 특례를 주는 게 적절치 않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에 결론 내시는 걸로 하지요.
 김성환 위원님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가 있을까 봐, 근로시간을 이 법에서 규정해서 근로시간 전체 총량을 늘리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근로시간 제한하는 것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오로지 우리가 전체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한다 이거지요. 그 안에서 근무를 집중 근무할 수 있게끔, 그들이 또 굳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게끔 해서 연구개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숙을 해 가면서 며칠씩 이렇게 하고 또 며칠 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되면, 여름부터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국회 관계자들이 밤늦게까지, 매일 속기사들이고 또 그 외의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또 회기가 아닌 비회기 때는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장되듯이 이것도 우리가, 정부가 이런 소부장법을 만들어 가지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창의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좀 탄력성을 주자 이거지요. 근본이 허물어지지 않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열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는 이철규 위원님과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이철규 위원님께서 환노위와 좀 다른 논리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 그것도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노위에서는 주 52시간을 도입하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주 52시간 도입 이후에 그것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걸로 지금, 아까도 많은 분들이……
 해 봐야지요 뭐.
 여기서는 타결이 되는데 거기서는 타결이 안 돼요.
 그것 안 되면 우리끼리 특례를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보자는 말이지요. 한 며칠, 이삼일 지켜보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산자부차관님 굉장히 여러 법 때문에 힘드신데, 특히 포항지진법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물밑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보상에서 국가가 아직까지 책임이 분명히 포션이 얼마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으로 간 거고 그다음에 보상이라는 것조차도 지난번에 여당의 박범계 위원님 또 김성환 위원님, 이훈 위원님께서 충분히 취지도 말씀하시고 논리도 말씀하셔서 보상으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전에 충분히 접점을 찾아보자 해서 ‘보상지원’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고 여기에 데피니션(definition), 정의를 따로 두자, 그래서 법률적으로 손실보상과는 다른 걸로 하자라고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않은 논리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 상당히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여야가 같은 마음으로 해 놓은 데 굉장히 심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요일에는 적어도 이 법을, 여러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위원님들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정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이게 손실보상과 같은 그런 개념의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 아닙니까? 방법이 보상지원이라는, 저희가 또 새로운 개념을 아까 만들어 냈기 때문에……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해받은 만큼의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 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좀 넣고 할 수 있도록…… 쟁점이 지금 그것 하나인데 그게 하나가 해결이 돼서 목요일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다시 한번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속기록에 남겨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만약에 피해 주민들이 들으면 아마 50만이 이쪽으로 다 뛰어올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그게 아니고 확정되지 않았다.
 아니, 위원님, 이 얘기는 얼마라는 포션이, 그러니까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차관님은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시켰지 정부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5억을 들여서 조사를 왜 합니까, 정부가 한 일이 아니라면?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개인 컨소시엄 회사가 있는데 왜 정부가 25억을 들여 가지고 1년간 조사를 하느냔 말입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그런 과한 주장은 하지 마시고 그냥 합리적으로 답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보다 제3자가……
 차관님, 지금 며칠째 계속 포항 때문에 이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법은 다른, 과거에 우리가 논쟁이 됐던 배․보상 법에 비하면 갈등의 소지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일이 다른 사안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극도로 이걸 반대하는…… 국민들 국론이 갈라져 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찬반이 갈렸을 때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향적으로,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명분과 실리를 살려 가지고 한번 보내면 법사위에서 또 자구, 혹시 그게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면 저는 법사위에서도 그걸 손질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무리해야지 법사위에다 넘기고 그래요?
 글쎄, 어차피 넘어가면 법사위로 가잖아요.
 법사위가 상원도 아니고…… 우리 손에서 마무리해야지.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면 뭐 하니까, 한번 아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차관님이 가셔 가지고 청와대도 설득을 하고요.
 청와대는 여기서 설득…… 여기가 해야지,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님이 설득하고.
 기재부도 설득을 해 가지고 이건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하고……
 마무리, 다른 것 좀…… 급하니까요.
 목요일에는 저희가 세 번 하기로 했던 논의…… 잠깐만요.
 우리가 나와 있는 57항까지의 법안 보면 54․55․56․57항은 지금 제정법인데 공청회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것 이외에 또 적합성평가법을 다음에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법안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전기산업발전기본법도 있고, 여러 개 제정법이 있습니다.
 이 제정법에 대해서 상임위 공청회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전체를 다, 제정법을 다 상임위 공청회를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쟁점이 많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있는 법안을 일부 빼서 이쪽으로 오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한, 쟁점이 많지 않은 것은 약식으로, 정식 상임위 공청회가 아니라 우리 소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갈음할 수 있을 건지 하는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법은 잘 모르겠고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이미 관련 당사자들끼리도 다 논의가 됐고 쟁점이 실제로 거의 없는 법이라 우리 법안소위에서 약식 공청회를 해도 된다는 게 중론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기안전……
 관리법.
 그게 내용이……
 지금 밑의 56․57항에 있습니다.
 전기 관련 법이 많은데 첨예하게 싸우는 게 그게 아니던가요?
 이것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법이에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엄청 싸우던데, 정보통신 쪽하고.
 그건 다른 것…… 그것은 상임위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전기안전관리법하고 적합성평가법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간사 간에 상의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소위에서 약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정하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쟁점이 많은 것은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식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면 저희가 금요일 날 오전에 전체 상임위가 잡혀 있어서 그날 혹시 오후에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2시에 간단하게, 아마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전에 해 버리지요, 오전에. 하기 전에 한 1시간이면 되나?
 오전에는 아마 지금…… 뭐 보고할 게 또 더 있답니다.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오전에는 지금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가지고……
 전체회의가 10시던가요?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예, 10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 우리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다 한 걸 가지고 그날 의결이잖아요.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예, 의결하고 법안 상정하고……
 이것은 공청회라 다시 법안소위 또 열어야 돼요.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돼요. 다음 주라도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지금 목요일은 포항법하고 소부장법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논의해야 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괜찮으시……
 2시에 1시간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 정도……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제정안 내신 분이 어떻게 정리……
 1시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해 버리지요.
 어떨 것 같아요? 상임위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요.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그런데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되는 게 진술인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진술인.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예, 시간을 좀 정해 주셔야 됩니다.
 1시간이면 그것 11시에 하지요, 그러면.
 아니, 그게 돼요?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예?
 1시간 정도면……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아니요, 그렇게…… 1시간이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회의가?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예.
 법안 그날……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법안 상정․의결이 있고 정부에서 FTA 보고를 지금 현재 하려고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FTA 보고가 있어요?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예.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만 딱 하지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1시간.
 예, 그 정도 하면 돼……
 1시간 할지 안 할지 모르지요.
 소위 공청회를?
 예.
 아니, 공식적인 뭐, 그것이 정식 공청회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합성평가법은 제가 간사 간 회의를 거쳐서 그날 할 것인지 그 이후에 정식 상임위 공청회를 할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2시로 잠정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요?
 다음 주는 간사 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위에서 다음 주 가능하신 날짜를 좀 주시면 저희끼리 논의하면 되는 거지요 뭐. 그다음에 간사 간 회의를 거쳐서 확정하면 되니까요.
 11월 달 다음 주……
 예, 11월.
 다음 주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가……
 금요일 날 하시지요.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하시지요.
 다음 주 금요일?
 예.
 너무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잡아 보시면 어떨까요?
 목요일 날 하세요.
 빨리 해서 본회의를……
 목요일 날 하지요, 목요일 날.
 그 앞에는 시간이 안 되시나요?
 예.
 목요일 날 오후에 하시지요.
 다음 28일 날, 잠정적으로?
 예.
 지금 이것은 오늘 우리끼리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간사 회의를 또 해야 돼서요. 간사님들은 두 분 다 안 들어오시는 거라서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선호하기를 25일…… 아, 25일은 너무 급한가?
 너무 빠르지요, 여기 상임위 행정실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하시지요, 수요일 날.
 아무리 빨라도 화․수․목 이 사이입니다.
 목요일 날 하시지요 뭐.
 목요일?
 예, 목요일 날 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힘드세요?
 목요일이 조금 힘든데……
 수요일이 안 나으세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낫기는 한데 수요일……
 화요일은 어떠세요?
 화요일 좋습니다, 저는.
 아니, 화요일 날 제가 오후에는 좀 안 될 것 같고.
 목요일 날 하지요 뭐. 목요일 날 또 우리가 조금 하시지요, 하루. 하루 빼고 그냥……
 아니면 두 번 나눌까요? 27․28 오전.
 아니아니요.
 그건 안 돼요?
 오전 어차피 27․28…… 27일이나 28일……
 28일 합시다.
 27일을 선호하는데 한번 논의해 보세요. 정 안 되면 다른 것 제가……
 26일 날 오전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26일 날 오전에 하고 모자라는 것 있으면 28일 날 하고.
 괜찮나요?
 26일 날 오전에도……
 수석전문위원님, 괜찮으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금요일 날……
 저희 일단 회의를 마무리하고 논의합시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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