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 2.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 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2)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5)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8)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1)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7)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2)
- 11. 국회방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3)
-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8)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0)
-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4)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4)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4)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3)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3)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9)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0)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7)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5)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9)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9)
- 25.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1)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3)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2)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5)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7)
- 3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1)
- 31.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5)
- 3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3)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2)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0)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2)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2)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0)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85)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9)
- 4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2)
- 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9)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8)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5)
- 4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5)
- 4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0)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5)
-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5)
-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8)
-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7)
-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3)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8)
-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4)
-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2)
- 54.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55.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56.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57.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 2.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 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2)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5)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8)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1)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7)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2)
- 11.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3)
- 1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8)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0)
-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4)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4)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4)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3)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3)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9)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0)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7)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5)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9)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9)
- 25.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1)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3)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2)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5)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7)
- 3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1)
- 31.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5)
- 3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3)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2)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0)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2)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2)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0)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85)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9)
- 40.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2)
- 4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9)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8)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5)
- 4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5)
- 4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0)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5)
-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5)
-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8)
-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7)
-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3)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8)
-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4)
-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2)
- 54.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55.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56.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57.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위 처음인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두 군데, 국회와 그다음에 대통령, 이 두 군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운영위이기 때문에 매우 책임감도 느끼고 부담감도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위원님은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서 오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이 안건은 송기헌 위원님과 이양수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에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이양수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지난 7월 21일과 8월 23일에 두 차례에 걸쳐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대국민 소통 강화, 의회외교 정책역량 강화, 입법지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회방송, 국제국,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법제실, 의정연수원, 위원회 등의 인력 47인을 증원하고 소수직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24인만 증원하고 세종의사당추진단장에 기술직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수직 직급 조정을 확대하는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공무원의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주재관을 포함하는 국내외 파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법에서 위임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이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 소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 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편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규칙안 의결에 대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충남․세종 지역 이외에 지방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역사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직제 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외교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의전과 통역과 번역 중심의 의회외교에서 탈피해서 전략적인 외교가 되도록, 그래서 국회가 공공외교의 확실한 한 축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미디어영상과의 신설과 정보화 인력을 보강해 주셨습니다.
연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1400건의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세미나가 앞으로는 유튜브로 의원님이 원하시면 생중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것은 10월부터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편집 기능까지 보강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법제연구분석2과를 신설해서 상임위 입법조사관의 증원을 통해서 더 좋은 입법이 되어서 더 좋은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결된 규칙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6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사전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2)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5)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8)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1)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7)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2)상정된 안건
11.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3)상정된 안건
1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8)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0)상정된 안건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4)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4)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4)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3)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3)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9)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0)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7)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5)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9)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9)상정된 안건
25.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1)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3)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2)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5)상정된 안건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7)상정된 안건
3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1)상정된 안건
31.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5)상정된 안건
3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3)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2)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0)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2)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2)상정된 안건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0)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85)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9)상정된 안건
40.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2)상정된 안건
4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9)상정된 안건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8)상정된 안건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5)상정된 안건
4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5)상정된 안건
4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0)상정된 안건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5)상정된 안건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5)상정된 안건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8)상정된 안건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7)상정된 안건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3)상정된 안건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8)상정된 안건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4)상정된 안건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2)상정된 안건
54.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0시17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단말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50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6.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57.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10시18분)
오늘 업무보고 및 결산 심사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오전에 국회 소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하고 오후에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박광온 원내대표님, 배진교 원내대표님, 송기헌 간사님, 이양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2022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국회사무처에 보여 주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의 경제성장률은 경제 비상상황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약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입니다. 우리는 현재 약 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과학기술 전쟁입니다. AI와 반도체가 그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이득을 내던 반도체산업은 14년 만에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65세에 정년퇴직을 해도 35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950만 노인 인구가 노후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도에는 고갈될 전망입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연금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간 사무처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법활동 지원에 대해서, 좋은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입법의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땀 흘려 일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국회로 진화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의원회관 1층에는 ‘이실직GO’라는 스튜디오가 문을 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9월부터는 의원회관 전 회의실에서 1년에 연간 1400건 열리는 세미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유튜브로 홍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보좌진들에 대한 영상 편집 교육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이 노력한 만큼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 의회외교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부외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외교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의회 간 실질적 외교채널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AI 국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저는 의원님들이 사례 조사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을 맡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정이 빛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입법차장입니다.
김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희석 법제실장입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입니다.
황승기 국제국장입니다.
임종수 관리국장입니다.
김명진 방송국장입니다.
박혜진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성소미 공보기획관입니다.
손을춘 감사관입니다.
정종운 경호기획관입니다.
다음으로 김복현 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남궁인철 인사과장입니다.
이홍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오동환 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 입법차장은 박장호 사무차장과 교대하여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축적한 지식과 정보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요국의 의회보다 선제적으로 사회 현안 이슈에 대응하고 국가전략 결정의 초석이 되는 값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 일류 의회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에 발간하던 입법정보자료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현안 정보를 담은 자료를 선제적으로 발간하여 상임위원회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오픈한 국가전략정보포털을 고도화하여 국회와 정부가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 대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정보를 주제별로 시각화하여 입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겠습니다.
둘째, 국회도서관은 최신 기술에 기반하여 디지털 미래도서관을 구현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을 도서관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AI 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를 고도화하고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를 충실히 구축하여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정보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서비스를 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동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수집하여 서비스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지식서비스의 기반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3억 9000만 면의 원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의정지원서비스와 연계하고 국회와 국민에 서비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회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788개 국내외 학술정보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국회도서관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까지 협정 범위를 넓혀 국민 모두 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국회도서관이 국회와 국민의 도서관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우진 의회정보실장입니다.
현은희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윤동준 기획관리관입니다.
박미향 정보관리국장입니다.
조영란 정보봉사국장입니다.
마을순 국회기록보존소장입니다.
조정권 국회부산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의 업무보고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설립 이래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의정지원 재정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저희 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의 둔화가 지속되고 반도체 수출 물량이 증가하며 고용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수실적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국의 부동산시장 위기 확산과 교역량 감소,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 처는 올해 하반기 및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실 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7월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조기에 발간한 바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재정총량 분석을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거시재정 심의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경제 및 공공기관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주요사업 평가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조세분석 및 재정추계 강화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세법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업무의 적시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입법 과정에서 내실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세수오차의 원인 분석 및 전망모형의 고도화를 통해서 세입 및 재정 전망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면밀한 경제여건 분석을 토대로 거시경제 전망을 제공하고 주요 경제현안을 분석하여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분석과 세입 및 재정 전망의 기초가 되는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9월 중에 발간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을 적시에 제공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여 분석의 객관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분석 회답 및 재정 및 경제 이슈 발간을 통한 전문성 있는 현안 정보 제공, 만족도조사 실시를 통한 개선방향 모색 등 수요자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실시하고 10월에는 OECD와의 국제포럼 공동 개최를 통해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는 등 대내외 협력체제 구축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예산정책처는 직무수행의 세 가지 원칙인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예산분석실장입니다.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입니다.
이양성 기획관리관입니다.
진익 경제분석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입법조사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 설립되어 올해 16주년을 맞이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5000건 이상의 입법조사회답, 약 250편의 연구보고서와 정책세미나 개최 및 대면보고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정책자료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선거․의회 제도 개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고령화사회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와 활발한 교류 및 공동연구, 적극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중순에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별 현안과 주요 정책이슈 총 579건에 대해서 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쟁점과 대안을 분석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열 권짜리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에 대한 실효적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남도, 전남교육청, 경북도, 경북교육청과 MOU를 맺고 의견을 나누는 한편 여러 차례의 지역 토론회,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올가을 이 문제에 대한 종합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 CRS, 유럽 EPRS, 독일 의회조사처 등 10여 개국의 의회조사기구 관계자와 입법영향분석, 인공지능의 발전과 입법조사업무를 주제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한국헌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주요 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심층적․입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 입법 대안을 발굴․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조사처가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입니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입니다.
윤상열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연구원은 미래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래연구원은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연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연구를 더욱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입법부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회의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과제 기획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회만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주제 수요조사를 전체 의원실을 대상으로 연 4회로 확대하는 한편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자문위원회와 국회 연구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미래연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연구주제에 선택과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고객이 연구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연구과제와 보고서 체계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연중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국회의 미래연구 수요에 대응하여 적시에 결과를 제공하는 단기 미래연구를 신설하였고 상임위별 미래의제를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주요 미래의제 분석 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연구결과 위주로 가독성을 높인 요약 보고서와 브리프 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원 팀(One Team)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회 소속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의 주요 어젠다에 대해 국회 소속기관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현안 대토론회를 연계 기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개최된 토론회의 결과를 연구 내용에도 반영하여 입법 및 예산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관의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미래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수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개선 권고, 장애인․여성․이주민․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 교육과 홍보,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등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해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을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출생통보제 법제화 촉구,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촉구 등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해서 인권 차원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권위는 현실의 인권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에 닥쳐올 인권 의제도 미리 예측하고 파악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인권위는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주신 각 정당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이해서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 인권장전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더욱 공고히 자리잡고 인권보장 체계가 우리 사회에 종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국민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인권위 활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뢰 그리고 지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권위 구성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경청해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상 상임위원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다음은 박진 사무총장입니다.
이석준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안성율 침해조사국장입니다.
염형국 차별시정국장입니다.
박광우 군인권보호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서수정 교육협력심의관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말씀해 주신 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대통령비서실, 이제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추가로 좀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불법적인 수사 방해를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도 지금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 권한도 없는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고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민간경찰에 이첩하기로 되어 있던 자료를 국방부검찰단이 사실상 무단으로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외압에 의한 위법적인 처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병1사단장을 수사 과정에 대상에서 빼라고 했던, 이게 실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로도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해병대원의 조부께서 진상 파악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 피 토하는 심정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 파악을 하려면 국가안보실에 파견되어 있는 해병대 출신 대령인―국방비서관실로 추정이 되는데요―김형래 대령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됩니다. 7월 19일 날 사고가 나고 나서 7월 21일 날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국가안보실에서 요청했다고 하고요. 실제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장관에게 보고된 7월 30일과 갑자기 이유도 없이 7월 31일 날 장관이 번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딱 중간에 있었던 일은 국가안보실에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던 바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김형래 대령을 반드시 출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 의결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출석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회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일괄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군인권보호관제도가 2022년―작년이지요―7월에 시행이 됐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1년간 사건들, 그러니까 사망사건이 16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인권보호관이 입회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5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원회 조직으로, 직제로 만들고 그리고 국방부 쪽도―군 쪽이지요―거기도 제도를 만들어서 사실 이 제도가 시작이 돼서 1년간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이예람 중사 사건이나 윤 일병 사건에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군 내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 은폐․조작으로 점철됐다, 이런 국민적인 따가운 비판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도였는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비판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해병대 사망사고 관련해서 국방부로부터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윤재옥 위원장, 이양수 간사와 사회교대)
뒤에 김용원 보호관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긴급구제를 박정훈 대령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각한 걸로 봤습니다. 8월 9일 날 성명서를…… 아까 보도자료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인권위가 즉각 국방부검찰단에서 가져간,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돌려줘라라고 하는 입장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보류돼야 된다,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었는데 막상 긴급구제가 신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않으신 듯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이걸 회피하는 거 아니냐,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긴급구제 내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기존에 인권위원회가 발표했던 ‘국방부검찰단이 잘못했다. 이걸 왜 불법적으로 가져갔냐, 돌려줘라.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를 지시한 건 오히려 외압이니까 중단해라’ 이런 입장을 왜 유지하지 않고 거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용두사미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득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8월 29일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위원회 성명을 발표한 연장선상에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쪽으로 회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실은 어제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부결, 위원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부결했다라고 하는 연락을 제가 어제저녁에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비록 긴급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에 관한 원진정사건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에 관해서 수사는 개시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 먼저 사진과 동영상 잠시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됐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북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북한 어민을 우리 쪽에서는 북쪽으로 밀어내고 북쪽에서 받은 사람들은 또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대한민국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들 알다시피 19년 11월 2일 날 북한 선원 2명이 나포되고 11월 7일 날 송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11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23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료제출을 각 기관에서 거부하고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22년 3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선고에서는 각하 결정이 위법이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 사실 조사의 어려움이나 정치적 성격에 대한 판단 곤란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사건을 각하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8년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북송 이후 인권위 결정 사례가 있다’ 이렇게 각하한 게 위법이라고 행정법원에서 선고를 하고 또 2022년 11월 11일 날 고등법원에서도 똑같은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권위에서는 6월 26일 날 이걸 가지고 각하를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권위에서 이 부분은 각하를 시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나 재판과 별도로 정말 이 부분이 인권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별하면 되는 게 인권위원회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 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의 피진정인이 9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영상이라든지 신문 보도를 보면 이 사건이 전반적으로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은 것은 맞다, 그런데 그 피진정인 9명이 각각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여를 해서 그 관여한 행위가 각각 어떤 점이 잘못됐고 그래서 피진정인별로 어떤 시정권고를 한다, 이것은 하기가 굉장히 자료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저희들은 봤고요.
(이양수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전체적으로 인권침해의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번 결정에 그 권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붙였던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이지요?






제가 핵심만 얘기하면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한 해병대 수사자료를 경찰에 다시 이첩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직권남용죄, 비밀누설죄에 대한 수사를 즉각 보류해라. 수사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수사 개시는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왜 하셨나요?

군인권보호관 계시는데요. 군인권보호관님,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이 내용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앉으십시오.
군대는 상명하복 지휘체계인데요. 결재와 관련된 것을 보면 해병대사령관에게 결재를 했고 참모총장에게 결재를 했고 국방부장관에게 결재를 했고, 다 결재를 맡은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석비서관회의 그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8월 14일 날 군인권센터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했고, 그러면서 긴급구제 신청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제가 8월 14일에는 연가를 쓰는 바람에 당일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8월 16일 날 출근을 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8월 18일 오후 2시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 주 이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상임위원회가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래서 제가 참석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 주 동안에 저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저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들은 대부분 당시에도 잘 숙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8월 18일 날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목요일 날 1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긴급구제인데 이 긴급구제를 이렇게 늦춰도 되는 건가요? 일부러 늦춘 것 아닙니까?

김 보호관께 질문할게요.
지금 이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할지에 대해서 송두환 위원장과 본인 간에 이견이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외부세력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징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 맞으십니까?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환 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인권위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0명의 인권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다시 재차 각하 결정을 내리셨지요?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19년 11월 2일 날 해군이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5일 만에 이들을 강제 송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즉 한변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2020년 피해자인 탈북 어민들이 이미 추방돼서 그들의 의사와 사건 경위 파악이 어렵다는 아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이 사건을 각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변에서는 이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고 또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정의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하고 이후 2심 재판부에서도 사법부가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은 인권위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 인권위가 상고 포기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법부에서도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권위가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차 각하를 하면서 그 이유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라면 각하할 수 있다는 궁색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귀순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인권위에서는 사법부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어 심지어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인권위는 또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조사 주체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활동기간이 짧아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명백한 탈북 어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두 차례나 수용하지 않고 상반되게 피하고 있으면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안 제정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안 제정을 촉구까지 하면서 팩트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뜻에 유리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이것에 관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인권위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받은 인권위원장님의 인권 견해에만 우리 국민들이 시달려야 되는 건지……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또 공정과 정의와 법치를 앞세우고 있는데 어느 인권위원회에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지 이런 의아함과 불안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첫째로 아까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법원이 결정했는데 왜 거기에 반하느냐? 실은 각하는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각하도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떤 사유로 각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런 소소한 걸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인권위원회법 32조 1항 7호에 의한 각하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법원이 다뤘던 거고요. 저희들이 1항 5호에 의한 각하를 이번에 한 것인데요.
사실 이 안건은 애당초 2019년인가 20년인가로 돌아가서 저희들 인권위 진정이 제기가 되고 바로 그다음 날은 형사고발이 돼서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런데 다만 그냥 한 가지 제가 해명을 붙인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지금 야당을 편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다음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회 내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예외로 두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말입니다, 사용내규에 맞게 승인되었는지, 도서관장이 누구를 대상으로 행사 승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보관돼 있지 않아요.


국회도서관 청사 강당 등 사용 내규예요. 여기에 보면 허가제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사용목적이 국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인 경우 허가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장님, 의정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주최하는 북 콘서트 이게 국회 운영이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광재 사무총장님, 이것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부정청탁법인데요. 이 규정 내용들을 보면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 부정청탁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공저자들이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장님, 도서관 강당은 도서관장과 친분이 있거나 부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겠어요?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긴급구제 결정을 상임위가 아니라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판단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첫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미 상임위를 열기로 했었는데 상임위에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이걸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건 언제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긴급구제라면 정말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데 14일 날 신청한 걸 29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위원장님이 만약에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했다면, 그리고 8월 18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했다면 긴급구제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들이 긴급구제 안건이 올라오면 그냥 신청서만 가지고 금방 회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무처에서 담당 조사관이 미리 사전조사,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회의 일정을 잡고 통지를 하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8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었다면 좋았겠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8월 그 전날 일과시간 중에 사무처에서 준비를 하지 못했고, 그때 상임위에서 긴급구제 안건을 다룰 거냐라고 하는데 실은 제가 오늘…… 소위원회에서 기왕에 위원회 성명을 발표한 그런 연장선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저는 둘 중에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긴급구제 못 하는 거냐, 그것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찌 됐든 소위원회에서 조치요구라고 하는 걸 취하는 게 요건이 좀 간단하고 그 효과는 오히려 더 실효적일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실은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도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견이 돼서 그분이 결국 ‘나 이번 주에는 목요일도 참석 못 하고 금요일도 참석 못 하는데 그래서 다음주로 넘어가면 이 징계위원회 열리고 나면 별 의미가, 반감이 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급하게 임시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보자, 이렇게 군인권보호국과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불발이 돼서 29일 날로 늦은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이석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향이 이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14일 날 긴급구제조치가 신청이 됐지요?





화면을 좀 보시면 긴급구제 사안이 상임위 사안이 아니라고 계속 하고 계신데 인권위원회 운영규칙 20조에 보면 긴급구제조치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이 긴급구제 안건 처리가 인권위원회 기관 본연의 업무인데 계속 지연됐다고 보입니다. 29일에나 처리가 됐잖아요.

14일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원래 임시 상임위원회 회의가 1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위원님 불출석으로 회의가 무산됐지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뒤늦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입장문을 내시고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 위원님이 상임위원회를 지연시키고 그사이에 박 대령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핑계로 긴급구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추측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긴급구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운영하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송두환 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충분히 구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견책이 났고 그래서 구제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9일 날 기각 결정이 났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 있을 대통령경호처에 자료요구인데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이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던 3월 16일까지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 출입기록을 경호처에서 확인해서 출입기록이 있다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관되어 있다면 보관되어 있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실에서 전달하세요.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지역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기름 유출 사건이나 쓰레기 소각 등에 따른 토양오염이 남아 있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36배, 납은 5배, 비소는 3배가 초과하는 지역이어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항의 또 개선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지요?


김용원 인권보호위원장님!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채 상병 검안 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이 입회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입회하셨습니까?


질문드릴게요.
채 상병이 실종되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물이 너무 불어 있었고 급류도 너무 센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작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또 하나는 구명조끼도 지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쭉 있었다는 거지요.
군인권위원회는 군 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통보받을 경우에 실제 조사․수사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종사건 당시부터 충분하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무리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고,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군인권보호관이 이 조사 또는 수사에 입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인권보호관께서는 입회 요청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 요구를 했으면 요구서를 국방부에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7월 30일 날 장관에 대한 보고를 거쳐 가지고 8월 2일 날 오전에, 09시 30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8월 2일 09시 30분에 대구경찰청으로 이첩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이첩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직후에 국방부검찰단이 그것을 회수를 한 것이고 저는 그 회수조치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취지를 조금 더 들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 심지어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1+1은 100이다라는 세력이라며 이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 85%와 싸우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싸워야 하는지 도통 모르는 대통령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8월 17일 민주당에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제거하지 못하고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게 과학인데 과학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안전하지 않다고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바다에 투기될 것입니다.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미 과거에도 데이비드 보이드를 포함한 인권․환경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을 냈고요. 오염된 물이 해양에 방출되면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우려했어요, 비판했고요.
그런데 우리 인권위의 의견 어떠합니까? 인권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의견 표명 계획을 봤어요, 위원장님.




청구권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현재 1차에 이어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국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궤변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인권위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인권위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언급되는 사실관계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온갖 과학적 논쟁 이런 데 관해서 인권위가 충분히 파악하고 또 충분한 전문성을 미리 갖춰서 즉각적으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과학적 논쟁들에 관해서 그리 충분히 미리 준비가 돼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잘 모니터링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또 헌재에 제기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지금 검토를 서두르고 있고 그런 경과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늑장 부리지 않고 서둘러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전에 후쿠시마,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라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왔고, 후쿠시마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 입장이 다릅니다마는 2021년 4월에 정의용 장관님께서는 네 가지가 만족된다면 그 네 가지 만족에―2021년 4월이었습니다―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님, 이쪽은 조금 분야가 다르지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책을 세워 달라고. 그때 제가 조사를 하니까 인권위가 학폭 가해자를 이전을, 전학을 시켜야 되는데 왕복 3시간 이전은 여러 가지로 인권침해라 해서 학폭 가해자 전학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이 가해자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요. 그 후속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인권위원회가 아직까지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와 또 그다음에는 학교에다가 어쨌든 학폭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권위는 현장의 상황이나 학교폭력 대응 관련 정책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서 금년 11월경에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산하 얘기인데요. 지금 결산이라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결산서를 보면 저렇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이게 도대체 뭐냐고 보니까 그야말로 도서관 이용한 이용료를, 복사비용 내지는 그런 걸 받아 넣은 금액입니다, 2000원이요. 그래서 얼마나 활용을 하냐고 보니까 그야말로 동네의 분원 도서관보다 못한, 하루에 1~2명만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에 1500권의 도서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쓰지만 2000원의 수입이 오고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것 같으면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든지 어떻게 방안을 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가니까 인권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인권체험관은 더더군다나 부산․광주는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폐쇄를 하고 또 지난 2022년에는 1억 5000을 들여서 홍보계획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홍보계획을 마련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윤준병 위원 질의하고 식사 정회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9일 날 성명을 냈어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곧바로 다시 이첩할 것,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 이렇게 성명 발표하고 촉구를 하셨는데 국방부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셨나요?







29일 날, 어제 기각한 그 자체도 저는 대단히 잘못된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8월 14일 날 신청이 들어왔으면, 18일 날 임시 상임위 개최가 불발됐으면 이어서 바로 해야지요. 무려 10일이나 여러 가지 요인상 지나 놓고 그때 봤더니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각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기관의 행태입니까? 저는 이것 대단히 잘못된 사례라고 보고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권위가 그동안 업무를 처리했던 관행이 법원처럼 판결 원본을 작성해서 원본에 의해서 선고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시스템이 전혀 다르게 일단 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거기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을 결정문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그 과정, 걸리는 시간을 정말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근래에 와서 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반대 의견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또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회람해 가면서 다시 또 표현을 조율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에 비해서 날짜가 많이 길어지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 사안을 볼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대신에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은 사실관계 자체도 오인해서 사실관계를 인지했던 내용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 안 합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백종헌 위원님 새로 보임됐는데 인사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신뢰를 드리고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드는 데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점심 잘 드셨어요?

이분들 중 일부가 지난 25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출입금지를 당한 사람은 있는데 출입금지를 한 사람은 없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원의 출입이 거부된다는 것, 이건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분명해요.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광재 사무총장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염수 방류를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방류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나 국익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나서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희가 방류를 결정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그걸 떠나서 방류 자체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연히 85% 이상의 국민들이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안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분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 어떤 조건하에서 방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일관된 입장에 따라서, IAEA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이미 방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본래 계획대로 잘 정화가 돼서 방류가 되는지를 점검하는 일이고 그리고 방류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학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방류 이후에도 지금 특별한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권에서 그런 불안감을 더 조성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막연한 불안감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더 조장한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수산물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식당에서 메뉴도 그를 고려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도 국익을 위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국회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수산업자들이……
그리고 또 수산물의 소비가 줄면서 농산물의 소비도 함께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강구할 때가 됐다……
사무총장님, 국회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환 위원장님,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산에 어린이정원이 있고 거기에 출입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이 출입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 이것은 차별이다 해서 진정이 접수된 상황이고 인권위에서는 지금 배당을 했지요?






지금 출입금지를 당한 시민이 현장에서 들은 설명은 이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기 때문에 출입금지 처분했다 이 얘기예요. 그 정도 내용은 아세요?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기는 했지만 사실 그 보도는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권위는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차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것 가지고 금지를 한다는 게 얼마나 후진적인…… 이게 인권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체주의 발상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의 그림 도안에 색칠하는 그것을 그냥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출입금지한다는 것은 우리 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명백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정원이 대통령 사유재산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출입금지시켜도 되는 사유재산인가요? 이전에 대통령이 막말하고 욕설한 것 보도했다는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안 태웠어요. 대통령 전용기가 사유재산입니까?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 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서 이런 일이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차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리고요.
앉으세요.
사무총장님, 시간이 없기는 한데 짧게……
행정입법이라는 것 아시지요, 사무총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부쩍 또 관심을 받게 된 것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을까 안 벗어났을까 좀 혼동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행령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됐거나.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하라고 냈더니 늘려 놨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나 법제실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령 행정입법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국회의 입법 권능이 무력화되는 이것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된 법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정부가 이것을 지켜 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서 법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환 인권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용산 어린이공원의 출입 관련해서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은 문제 제기한 분의 일방적인 주장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나왔습니다만 강제 북송 사건이 또 각하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받았던 결정문을 보면, 거기에서는 그 이유를 읽어 보면 인권침해를 했다, 2020년 결정에서 각하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이런 것이 북한을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보면 1심․2심․대법원까지 다 ‘취소를 하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심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PPT 좀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유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한 이유가 지금 수사 중인 사유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태도가 저는 용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각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결정이 내려진 경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2020년에 내려진 1차 결정보다도 더 못한, 그냥 아예 외면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인권이 침해됐는지, 1차에서는 침해됐다고 판단한 건 알고 계시지요?


다만 피진정인이 9명인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전반적인 상황이 인권침해다라고 해서 그것을 인용하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인용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지요?

결정문을 너무 밤늦게 하셨어요.


장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안 만들고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 얘기만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사실 세종의사당 규칙안을 통과시키고 일들을 해 나가는 게 단순하게 국회를 분할 이전하고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체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이든 충남이든 전체 국가균형발전에서의 의미, 아주 다양한 비전과 의미들이 녹아 있는 거라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후의 일정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국제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의장 직속 산하에 건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저는 내년 국회 선거 전에는 토지 계약까지가 다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한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는데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이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21대 4기 운영위원회의 하나의 큰 성과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로드맵 부분들을 좀 전에 장철민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투명하고 또 그 계획을 정교하게 건립위원회에서 일단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규칙이 운영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법안 통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시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같은 것들이 면제를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외부 용역을 통해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재검토하면서 또 시간이 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막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예산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분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논의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안전과 인권과 연결이 안 된 사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되는 채 상병 사건이라든가 의경 폐지 사건도 연결이 되고요 오송 참사…… 모든 안전사고에 인권위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느냐,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양쪽에서 다 같이 인권 관련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분이신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인권보다는 어떤 이념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인권침해 사례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평생을 이 일을 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립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인권에도 사실은 중립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절대 불변의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지금 다 머리가 무지 아픕니다. 그래서 중립성 확보방안들…… 그리고 뒤에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경도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역사에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중립성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거냐, 뚜렷이 보이는 단기적 해결책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인권위원회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각 인권위원들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스스로를 한 번씩 다 뒤돌아보고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을 최초에 임명하는 단계에서 주로 세 갈래 경로를 통해서 인권위원들이 임명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대로 각 임명 또는 선정하는 기관에서 그야말로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감수성이 정말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매진할 만한 경험과 자질이 있는 분을 정말 잘 선별해서 임명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바를 다시 한번 유념해서 저도 스스로 한 번 더 마음을 다듬겠습니다.
다음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온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든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그리고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만 내세우게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만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8일에 위원장님이 직접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에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셨어요. 그렇지요?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는 답변이 42.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 알고 계세요?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권리인데 학생 인권만 특별하게 대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시작이고 접근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전면 재검토하자, 개정하자라고 하는데 인권위가 나서서 학생인권조례를 결사옹위하고 나서니까 국민들께서 인권위를 비판하시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든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를 두고도 인권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위원장님,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범죄자를 눈앞에 둔 경찰관이 ‘흉기를 버려라’라고 몇 번 고지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일 위원장님 본인이 경찰관이라면 범죄자가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는데 세 번이나 고지하고 나서 제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인권위 권고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경찰관들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으로 감찰을 받고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을 당할까 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게 된 것 역시 인권위 권고로 만들어진 경찰 규칙 때문입니다. 맞지요?

대한민국을 모두 충격에 빠뜨렸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얼마나 들끓었으면 유튜버가 제보를 받아서 가해자 신상을 일반에 공개했겠습니까?
인권위는 현실 감각 없는 딴 세상 마인드로 온갖 좋은 소리를 떠벌리고 뒷감당은 전부 국민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처럼 내 멋대로식 인권 논리를 앞세운 인권위의 권한 남용, 이 권한 남용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와 안전은 무너지고 공권력은 무장해제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균형 잃은 인권 강요와 선택적 인권 옹호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온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고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자의적 인권 해석으로 사회 혼란만 부추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반인권적인 조직,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게 학생인권조례 또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인권위원회가 생각하는 인권의 문제는 교사의 교권,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각자 실현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고요.
학생인권조례를 그러면 왜 만들기를 권고했는가? 그 시점에서 볼 때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경시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교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방책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중에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반대쪽의 교권은 말하자면 무시되거나 침해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작업이 시작되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군법무관 경력도 있으시고 검사 경력이 있으셔서 수사는 잘 알고 계시지요, 절차나 법이나?




이 건에 대해서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응이 적절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평가가 있고요. 1차 이첩된 서류를 회수하는 게 부적절했다면 회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또는 행정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수사기록은 공문서이지 않습니까? 공문서 중의 일부를 수사해서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게 되면 인지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인지보고서 내용 자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는가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과 달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군법무관으로서 재직하셨고 또 검사로서 수사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특히 이 판단이 보다 구체적일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1차 이첩 서류의 주체는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지돼서 피의자로 했던 분들이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등이 포함돼 있었지 않습니까? 2차 이첩 서류는 국방부 조사단에서 한 것이지요, 조사본부인가. 거기서 넘겼는데 거기에 피의자로 인지되는 그 부분에 2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인지보고서가 새롭게 작성된 것이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첩한 것을 물리적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져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한다고 해 놓고 실제 보고서가 새롭게 작성돼서, 즉 인지의 내용이 달라진 새로운 공문서가 작성됐고 그 공문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수사 범위를 바꿔서 하는 것에 대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승남 전 검찰청 차장 아시지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평창종건 관련해서 울산지검에다가 내사 사건을 내사 종결해 달라고 했다가 그 당시에 수사기밀 문제와 그다음에 이 사건 은폐 문제로 해서 1심에서는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 받은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 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의 경우도 이 2명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다가 결국 인지를 뺐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분한테 여쭤볼 수가 없고 오직,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이것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다 형사 범죄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건에 비교해 보면, 이 2명에 대한 피의자 입건이라고 하는 인지보고서라는 공문서가 작성됐는데 그 공문서 내용이 파기되고 또는 어디로 숨겨지고 그다음에 이첩된 것, 이러면 공문서 위조든 공무집행 방해든 공문서 훼손이든 또는 다양한 직권남용이든 그런 중에 뭔가는 하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단 이첩이 됐는데, 경위야 어쨌든 이첩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도로 회수해 온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환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은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더욱이 주철현․기동민 야당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뻘짓거리 하다 사고당해 죽었다는 둥, 사람 한 분이 피해를 당한 것인데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다는 둥…… 말이 됩니까? 고인에 대해 금도를 넘는 발언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인권침해 발언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에 공격당해 사망하였는데 당사자의 행실 탓을 하는 듯한 말로 유족의 상처를 헤집고 국민의 목숨보다 김정은의 사과를 중시하는 듯한 말로 고인을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위원장님은 어떤 말을 들어야 인권침해로 느끼겠습니까? 이따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제 북송 진정 사건도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찬반 6 대 4로 각하하고서는 재판 중인 사건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권위가 사법부 소관에 있습니까? 법적 유무죄를 다투는 기관입니까? 독립기구로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법적 판결을 빌미삼아 결정을 미루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더욱이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의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에서 최근 3년간 각하 결정을 포함한 미인용 건수는 2020년 6001건, 2021년 6446건, 2022년 718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인용 건수가 341건, 372건, 444건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수직 상승이라는 걸 보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심지어는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서 인권위가 권고, 의견 표명, 의견 제출한 건수가 2021년, 2022년 단 1건도 없었던 것이 기가 찹니다. 애당초 북한 인권에는 관심조차 없었기에 이상의 두 사건들에 그렇듯 편향적으로 비치는 무책임한 각하 결정을 내렸던 것 맞지요?
위원장님, 고 이대준 씨 아들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보낸 편지 읽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강제 북송 당시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선상에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진 보셨지요?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두 사건에 대해 아직도 인권위가 정파적 계산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로 물러나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각하가 된 두 사건의 수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 주민 인권과 함께 북한에 위해를 당한 자국민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마지막 발언 하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인권 침해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데 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권고를 붙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을 나중에라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왜 인권위가 그렇게 무관심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길게 달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성명, 의견 표명 이런 형태로 의견을 밝혔던 부분하고 그리고 북한인권토론회, 국제심포지엄, 기타 이런 노력을 해 왔다는 것도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당 국회의원 두 분이 각각 발언한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부분은 실은 저희들 인권위원회 내의 침해구제소위원회에서 자세히 다루고 그것을 결정문으로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그 발언 전후의 맥락, 어떤 의도로 한 건지 이것을 소상하게 조사한 결과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취지였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지요?








인권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서 경찰에 이첩했고 군인권위원회는 그 자체가 적법한 행위였고 그것에 대해 훼손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그런 행위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수단이 없다고 했을 때 국가인권위원장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독립된 인권위원장으로서 권고했던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지키라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료의 훼손이 왜 발생했습니까?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실이 거론되고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VIP를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끄덕였습니다.
적법한 수사절차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 개입을 한 행위는 사법절차에 대한 방해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 대상자가 되었던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경우는 심각한 인권의 침해를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두환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긴급구제 신청 건을 상임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딱 한마디로 왜 상임위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셨지요?



그리고 김용원 보호관님, 어쨌든 8월 9일 날 성명을 통해서 경찰에 수사자료를 다시 이첩을 하라는 것 그리고 보직해임 절차 진행이라든가 집단항명․직권남용․비밀누설죄 이런 것들을 즉각 보류하라, 이것은 인권위로서 아주 정당하고 바람직한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세 가지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이 성명의 내용하고 긴급구제 요청의 내용, 즉 항명 혐의 수사를 중지해 달라, 징계 심의를 중지해 달라, 보직해임을 취소해 달라, 이 내용은 거의 같아요, 성명의 내용하고.


두 번째, 18일 날 상임위 회의의 참여를 거절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구가 긴급하게,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긴급구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몸도 아프시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직급에서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박 대령의 인권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참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세 번째, 어쨌든 그 결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인권을 위해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역할과 부처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인권위 사무총장과 군인권조사과장의 중징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중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재옥 위원장, 송기헌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용의 취지에 입각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모순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사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 개최를,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자고 하는 겁니다. 임시 상임위원회 개최 이야기가 나온 게 17일 오후 시점입니다. 17일 오후 시점에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나왔는데, 물론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취급해야 될 소관업무를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요일 날 상임위원 중의 한 분은 출장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방문 계획이 미리 잡혀 있어 가지고 원천적으로 직접 출석이든지 화상회의 출석이든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관업무니까 그것을 편의대로 급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건강 상태가 도저히 화상으로든 직접 참석이든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 4명인데 4명 중에서 2명이 빠지게 되면 원천적으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로 임시 상임위원회 개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개최 결정도 일과시간이 지난 후에,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 개최 결정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임시 상임위원회 개최 고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불발이 됐고 그게 불발이 되고 나서 그다음 주에, 그러니까 17일 상임위원회가 있었고 24일 상임위원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웬일인지 그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4일 날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는데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그로부터 5일 뒤에 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마무리 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24일 날의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안건인데 이번에는 그걸 그냥 슬그머니 상임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군인권보호위원회가 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24일 그 무렵부터는 이미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보직해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들어가시지요.
고 위원님, 짧게만……

그리고 이후에 같은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박 대령을 보호하자라는 기본 취지가 같다면 상임위를 열어서 하려고 그러면 서로 그 법률적 근거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열 건가를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 가지고 중징계를 요청하고 이런 행위들이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걸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의 보조금 지원 단체 중에 인권의학연구소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특히 인권의학연구소는 최근 6년간 총 5회, 764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지원받지 못한 것은 지난 3년간 3회 연속 지원받은 곳은 단체 선정을 제한하는 내부지침 때문에 받지 못했었고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함세웅 신부를 잘 아시는지요? 이름은 들어 보셨습니까?

함 신부는 2013년 내란음모죄로 구속되었던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석방운동을 주도했었고요. 또한 2019년 의열단 100주년 행사에서는 주한 미대사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종북 성향의 대진연 회원들을 의열단에 비유를 하며 옹호하는 등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처럼 특정 정치세력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고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인물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송기헌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문재인 정부 이후 유독 좌편향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횟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지원금을 통해 시민단체를 정권 입맛에 길들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권위가 또 인권위의 시민단체 지원사업이 정치 투쟁의 부화장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인권의학연구소가 인권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2018년과 19년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이사가 인권위의 보조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권의학연구소가, 저는 그 당시 본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연속해서 받은 사실이 나오고요. 그 기록을 소급해서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지정주제 또는 자율주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사업자를 공모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인권 분야에 또 어떤 특정 주제 분야에 관해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다른 부처의 보조금사업에 비하면 지원금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망 단체도 많지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망 단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단체는 잘 없고 그래서 연속해서 선정이 됐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박동호 신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아마 거기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받고 2022년도에는 그런 지적을 받을 소지를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세 번을 넘게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다시 정비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에 어떤 단체에 연관이 있는 인사가 관여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기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심사위원 중에 일부가 ‘나는 여기는 직간접적으로 나중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지적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기피를 한 사례들이 사실은 몇 건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편향된 특정인의 그런 기관․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좀 가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셀프 심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조금 전에 풀이 좀 작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록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부의 세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려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디지털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실직GO라고 스튜디오 새로 만들어 줘서 훨씬, 방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먼저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광재 사무총장 와서 국회가 대단히 디지털화되는 여건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정쟁만 하고 해야 되는 상임위라든가 국회 본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그와 같고 국민들은 계속 정쟁을 일삼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제가 국방위 간사지만 국방위 전체회의 한번 열기도 어려워요, 매번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예측 가능한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좀 스터디해 봤어요. 아마 사무총장님도 이런 사례들을 국회 경험이 많으셔서 알 것 같은데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의회로부터. 의회 주간이 따로 있고 지역 주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의회 주간이 따로 있고 지역 주간이 따로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지요?


여기 도표에 보듯이 1년 되게 되면 아예 1년의 연중계획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가는 주가 보통 한 달에 한 주 정도만 돼 있고요. 주말에만 갈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가 37회인데 미국은 100회 동안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우리는 본회의가 37회 열리는 반면에 미국은 상․하원 해서 146회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지요.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 같은 경우 우리 국회는 336회 열렸고 소위들이 203회인데 미 하원․상원 하면 한 10배나 많은 3595회입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신 적 있지요?

한번 열어 보시지요.
우리 운영위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운영위 좀 자주 열자 했는데 일하는 국회법 하기 전에는 전체회의를 월 1.1회 했는데 월 0.8회 정도밖에 안 돼요. 법안소위도 마찬가지, 0.8에서 0.6이고요. 이걸 종합하면―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예전에는 전체회의가 월 2.4회 했는데 21대 와서는 1.7회밖에 못 했고 법안소위도 예전에는 1.8회 했는데 1.1회밖에 못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총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이나 여러 가지를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본 모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측 가능한 국회를 해야 되고 또한 맨날 여야가 협의만 해서 전체회의를 하는 이런 시스템보다 아예 일정표 속에 넣으면 잘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또는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국회를 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런 것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걸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국회에서 청문회가 27건인데요 미국 청문회는 397건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다양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리고 키신저라든지 저커버그라든지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청문회에 와서 그걸 경청하면서 미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이런 관련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제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그 법안 내에서 여러 가지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정부와 국회, 국민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 유사한 재난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다층적인 재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신속히 심의, 진행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충상 위원님께서도 사회적 경력이 상당히 많으시고 연륜도 높으신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닐지 모르지만 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뜻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느낄 수도 있는 표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충상 위원님, 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 참사 난 것’, ‘스스로 축제를 즐기러 나왔다가 밀려 넘어진 사고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굳이……
위원님, 공적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표현은 삼가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발언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엔이 18년 연속으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대단히 참혹하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어민 북송 관련해서, 인권침해가 맞지요? 우리가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인권침해지요? 맞습니까?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인권의학연구소에 왜 4년 연속해서 돈을 매년 지원했느냐……
잘하는 데는 계속 지원하면 안 됩니까? 중간에 규정 만들어서 세 번 이상 지원한 데는 지원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데는 계속 지원하면 되지 왜 3년 이상은 안 되게 했지요?

인권위에서 한 단체만 반복해서 선정될 경우에는 유사한 사업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인권단체를 도와주는, 인권 저변 확대를 위해서 세 번으로 제한했다, 이것도 타당한 말씀이지요?



인권의학연구소에 18년부터 21년까지 네 번 지원을 해요. 그래 가지고 왜 한 단체만 지원하냐 그러니까 기준 만들어서 세 번으로 제한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지원 안 해요. 그리고 23년에는 또 지원을 해요. 한 번 쉬었으니까 앞으로 세 번은 괜찮다 이거예요.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원칙 있는 행정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좀 피곤하시면 정회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님 안 계시고, 다음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쫙 할 테니까 마지막에 답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제 신청 기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긴급구제 신청의 내용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항명죄로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항명죄 수사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을 배제해 달라는 것 그리고 징계심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는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8월 16일 날 군인권위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1명의 상임위원과 2명의 비상임위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비상임위원 1명이 18일까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8월 18일 날 상임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몸이 편찮으시기도 하셨고. 그러면 19일 이후 군인권보호위원회로서는 할 수 없었는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호관께서 아프셨다고 하는데, 8월 17일 날 아파서 병가를 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서는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설령 편찮으셨다 하더라도 8월 9일 날 입장문을 냈던 것과 구제 신청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심리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 것은 일부러 이것을 늦춘 것 아니냐, 심리를 늦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호관께서는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상임위원 3명 중의 1명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부산에서 출마를 하시려고 하셨던 적도 있고 지금 부산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과 또는 국방부와 어떤 교감, 미팅이라든지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180도로 선회한 것 아니냐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기각 결정, 그러니까 긴급구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신청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기각 결정의 이런 과정을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사화된 것은 보직해임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 그다음에 징계가 이미 행해졌다는 사정 이런 것들을 열거했는데, 그 밖에도 항명죄 수사에 대한 맞고소 성격의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고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고소가 있어 가지고, 맞고소 사건은 경찰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사정을 무시하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항명죄 수사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고 이 점에 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일 오후 2시에 징계심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러면 낮에는 위원 중의 한 분은 일정이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야간에는 가능하지 않았느냐…… 글쎄, 이렇게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집을 하면서 위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억지로 소집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9일 이후의 개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18일의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으로 해서 위원장 측에서는 이 사안을 상임위원회로 가져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또 따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그 주에 소집한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일 이후에는 제가 바로 소집하는 걸 고려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소집을 한다고 치면 29일 날 이미 예정돼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물론 날짜적으로 한 열흘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느냐, 국방부하고 어떤 미팅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때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6월 달에 6 대 4로 각하가 됐지요?






이충상 위원님, 저희들도 이 결정문을 읽어 보면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고 다수 의견도 있고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소수 의견을 내신 걸로 나와 있던데 그때 위원회를 하시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거라든지 논리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첫째, 강제 북송으로 인권침해를 한 것이 명백하니까 진정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인용했어야 합니다. 강제 북송에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통일부가 관여한 것이 틀림없으니까 당시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에 대한 진정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이 3명은 다 공소 제기도 됐습니다. 피진정인 9명 중 누가 관여했는지 지적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다수 의견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둘째, 각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각하는 국가와 지방 간의 중복과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중복과 모순의 염려가 없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법원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강제 북송된 게, 인권침해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넷째, 또 각하하면 인권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 또 패소할 것이 거의 틀림없는데도 억지로 또 각하한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이 각하 결정은 인권위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고등법원장은 징계 대상자이지만 국가인권위원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자도 아니고 문책 대상자도 아닙니다. 국가위원장에게 인권위원을 문책하라는 질문을 하시지 않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광재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별 예결산 및 법안 심사에 필요한 검토보고, 간담회 지원, 위원회 회의 및 소위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예산이 한 106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위원회 행정실 및 전문위원실 등이 위원회 회의에 대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예산 맞습니까?

저희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사과에서 위원회 행정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주체가 행정실인데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위원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과가 행정실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위원회 행정실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은 그 지원대상이 행정실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입니다. 사업 취지에 맞는 성과지표 구성을 위해 만족도 조사의 내용을 위원회 행정실 및 전문위원실 등의 위원회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재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의원실 보좌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월 9일 날 인권보호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핵심 내용은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에 다시 이첩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선별적으로 경찰에 보내지 말고 세 번째로는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해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를 즉각 보류하고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할 것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입회라고 하는 게 우리 인력 차원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모든 수사행위에…… 해병대 수사단만 해도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수사행위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입회를 하는 그런 식의 입회는 불가능하지요.
이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계속 답변을 하셨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군인권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인가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되고 정확한 해석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은 상임위원님하고 인권보호위원장님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임위원께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 입장문에서 제가 자세히 나열을 한 것처럼 이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 과정이 굉장히 억지스럽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이 다음날 09시인데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 결재가 이루어진 시점이 그 전날 19시입니다. 일과시간 내도 아니고 19시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17시에 퇴근을 하면서 도저히…… 나는 이것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로 다음날 하루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히고 퇴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임시 상임위원회 개최에 집착을 했는가는 저는 지금도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상임위 소집 과정은 인권위원장 입장에서는 군인권보호 사무국에서, 군인권보호국에서 군인권보호관과 협의를 거쳐서 인권위원장에게 요청 또는 건의를 올려서 저는 거기에 결재를 해 주는 형식으로 제가 부응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애당초 목요일 또는 금요일 소위원회를 추진하다가 그 비상임 인권위원이 불참을 해서 금주 중에는 소집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다음주로 넘어가면 이건 시기를 잃는다, 그런 것을 상호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와서 임시 상임위 형태로 긴급구제 안건으로 다뤄 달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해서 결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9시, 19시라는 건 저희들 본래 18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조금 늦었다는 건데요. 저희들이 18시 정시 퇴근시간을 지나서 제가 여러 가지 결재를 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부지기수이고요. 그리고 결재라는 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알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결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무처에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해 가지고 다시 작성해 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것을 전자 거기에 올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서실을 통해서 결재하도록 지시를 하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사양할 정도로 시간이 빠듯하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에 국방부에 입장을 통보했냐고 했더니 통보하셨다 그러고 회신이 왔냐 그랬더니 확인해서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아니, 시간 좀……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맞고소를 해서 항명죄 수사중지를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군인권보호 내부에서 자꾸 피해자 보호조치이지 긴급구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각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 이게 긴급구제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자 보호조치도 결과적으로 긴급구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구제 요건에 맞으면 해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긴급구제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피해자 보호조치라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언어도단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는 이 항명, 즉 군기문란이 본래의 채 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초동조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률적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수사기관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기관은 새로운 인지를 하거나 다른 죄명을 적용해서 충분히 처벌이,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사도 가능하고 강제수사도 가능합니다. 수사단에서 어떤 법적 견해를 밝혔는지가 수사기관을 절대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서 100쪽짜리 분량의 수사기록이 더 추가됐는데 장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보고를 하지 않고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첩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수를 했습니다.
이첩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수가 됐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압수영장청구서에 차장검사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한 후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에 압수영장청구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 실수로 청구서가 법원에 잘못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회수한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법원에 대해 이미 접수한 영장청구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법률적으로는 회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명서를 발표한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긴급구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항명죄 수사에 대해서 다른 사건이 항명죄 성립의 전제가 된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징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징계중지, 직무배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징계가 내려지면 소송을 제기하고 곧바로 효력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 당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다른 법률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첩받은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해서, 그리고 다시 법률적 견해를 달리해서 인지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한 것이 공문서를 훼손하거나 변질한 것이냐? 그렇게 쉽게 견해를 바꿨다고 해서 훼손이나 변질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권한 있는 사람이 다시 그 내용을 바꾼 것인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지 회수해서 내용 바꿨으니까 그것은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채 상병 사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고 수사단장은 이미 본인이 조사를 완료해서 이첩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본인이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은 권한을 다 행사했습니다. 그 외에 항명죄 수사나 다른 징계가 무엇을 방해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로서는, 군인권보호위원회로서는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문제는 현재로서는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어떤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거나 조사를 실시했다거나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첩 보류 지시가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것을 회수한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다만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이 사건, 해병대 수사단의 서류는 일단 물리적으로 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것이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돌려줘도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접수된 시간이 09시 30분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환한 시간이 그로부터 얼마나 경과됐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이렇게 경찰청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서류를 도로 가져온 행위는 적절치가 못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 서류들을 갖다가 경찰청에서 추가로 수사를 해 가지고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내용을 전혀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또 있어 가지고 검찰에 가면 또 검찰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인데 이것을 왜 가져와야 했었는가는 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긴급구제 신청은 일단 기각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군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군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권이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께 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시간관계상 일단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마무리에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 하면 그전에 2020년의 판결에서는 인권침해가 있었다, 그리고 유엔의 고문협약을 위반한 거랄지 아니면 헌법상의 생명권이랄지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한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가 돼서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각하 결정이 취소되는 이러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정인들이 요청을 한 것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인권침해 여부, 그러니까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확인해 달라, 또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을 확인해 달라. 이것은 이미 2020년에 그 결정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확인해 달라, 사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권위원회가 ‘이것 재판 중인데 우리가 왜 해’ 이러면서 기각을, 각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PPT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구두 결정을 한 지는 상당히 됐어요. 6월에 구두 결정 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왜 결정문 안 나오냐 하니까 어제 갑자기 심야에 결정문을 작성하셔 가지고 이것을 통지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소한 4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게 며칠째입니까? 65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면 4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반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내용도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왜 각하해야 된다에 대한, 그런 정말 고민점이 없어요. 오히려 소수의견이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실 것 있으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사실 그 질문을 크게 봐서 저는 두 가지로 이해했는데요.
우선 각하 결정의 이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이나 헌재랑은 좀 다르게 저희가 각하 후 권고 또는 기각 후 권고 이런 유형을 인권위원회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권침해성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 후퇴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으로 길게 드리지 않고요. 좀 늦게 통지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책결정문 7쪽에 보면 정책권고라고 하고 그 정책권고를 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들이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인권침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명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문 작성․통지가 왜 이렇게 늦었냐,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하기가 어렵고요. 실은 제가 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장으로서 와서 보고 제일 처음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의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문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원 등에서는 평의를 거쳐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정하고 결정문 작성이 끝나면 그때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 가지고 완성된 판결 원본을 들고 나가서 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자’ 이런 평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인권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진정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가급적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맞춰서 결정문 작성 작업을 그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약간의 준비는 미리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결정문 작성 과정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또 많이 늘어져 있길래 제가……


그래서 작성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반대 의견, 다수 의견 취한 위원들끼리 회람을 해서 또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결정문이 많이 늦어졌다는 것,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가 또다시 각하했는데요. 당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결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6명이 각하에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번에도 해당 진정 건을 각하한 사유가 뭔지 저희 의원실에서 인권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된 만큼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진정사건을 각하하기로 했다.’
이 답변을 하나씩 따져 봅시다.
먼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인권침해 여부를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 인권위 뭐 하러 있습니까? 사법부 판결이 나오길 기다릴 거면 인권위가 별도의 기관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 혈세 들여서 운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법원은 진정 건을 판단할 만큼 충분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사유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권위 답변도 핑계입니다. 인권위가 그동안 별다른 조사 없이 인권침해 여부를 여러 번 판단해 왔어요. 법원에서 판시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권위가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조사하고 판단 내렸습니까?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권 실추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실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위원장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이 충분하지 않다는 변명도 이것도 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당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만천하 대한민국 국민들 다 봤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들도 유엔 헌장 및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홀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인권위가 유독 탈북민과 북한 주민 문제를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으로부터 임명된 다수의 인권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비인권적인 친북정책을 비호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가 최고 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한 채 인권 문제마저 이념과 진영 문제로 다룬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권위 폐지론이 불고 있습니다. 존립 기반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인권위의 정치편향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권위 폐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세요, 시간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회 경호시스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을 한 3개 정도 하겠습니다.
최근에 묻지마 테러 잘 아시지요, 이상동기 범죄? 상반기에 18건 발생했대요. 그런데 총장님, 국회 내에서도 흉기 테러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아시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안 그래도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제가 보건복지위인데 50만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에 10만 명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40만 명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굉장히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도 300명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한 4000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또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드릴게요.
국회사무처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의원 위해정보 공유 및 상황 전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723호의 경호용 장비로는 삼단봉 딱 2개가 있습니다. 너무 정말…… 고작 삼단봉 2개 경호용 장비 있다는 건 너무나 허술하고요.
국회 내의 자료를 보면, 외곽 경비체계 변화라는 내용도 보면 CCTV 회전식 7대, 외곽 CCTV 80대 증설한다고만 되어 있고 어떻게 보안 강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고요. 경찰도 줄였어요. 의무경찰 120명에서 96명으로 줄인, 감소한 상황인데 이건 조금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 기반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말 위험하고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특히 우리 국회에서 이런 게 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민생 문제하고 안전사회, 이 두 가지가 국가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약 오천구백 분, 하루에 1만 명 정도가 오고 가시는데요 출입기자만 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인력에서 저는 경찰병력이 약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긴밀한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예측을 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로 봐서는 가스분사기하고 삼단봉하고 경봉하고, 이 정도의 우리 방어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인데 여기서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음성인식기술이 발달하면서 국회 의정기록과에도 이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무처도 지난번에 음성인식 시스템 관련 TF를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음성인식 시스템이 속기업무를 대체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 당연하지요. 세상에 지금 해 가지고 속기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린 보고서가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속기업무를 음성인식이 전부 대체해야 된다는 사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서를 쓴 겁니다.
사실 IT의 발전은 테스트를 하면서 근삿값으로 계속 가면서 개선돼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보고서가 아니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개선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A냐 B냐’ ‘되냐 마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보면 디지털 DB 클라우드 굉장히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스트해서 고도화되기 시작하면 속기 인력의 문제도 항상 생기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럴 때 이 속기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회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것이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더 확대․발전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한편으로 속기 인력은 앞으로 검수 기능으로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많은 기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했던 것을 음성으로 인식해서 그대로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해 나가려면 또한 속기 검수를 해 줘야만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정확히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진화 방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AI 국회에 관한 한은 확실하게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이 국회 직원들 연수용으로 만든 건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 연수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를 빌려서 쓰는 그런 정도라면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조금 더 의원들이 편리하게 연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82실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의원님들의 연수나 당의 연수 이런 게 다 가능하도록 처음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서는 국회 앞에 있는 소나무까지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적게 주니까 짓느냐 마느냐 논쟁이 돼 가지고 강원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소나무를 뽑아 가겠다 이런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 고성연수원을 짓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2실이 돼 있는데 주말에는 완전 만실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가 가능하도록 약간 날개형으로 현재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산이, 땅이 저희가 10만 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요새 강원도가 원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대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좌석 정돈이 필요하니까요.
5시 20분에 속개해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 등 안전상 총괄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김종철 차장이 대리 출석하도록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실 주요 업무현황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5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기틀을 잡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취약계층 지원, 생활물가 안정 또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히 지원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적극적 물가 불안 대응을 통해 한때 6%를 넘던 물가가 최근 2%대로 하향 안정화되는 한편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는 정상 세일즈 외교 등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입지․환경․노동 분야 킬러규제 혁신 등 모든 것을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들도 과감하게 바꿔서 경제 회복의 활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안보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최근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중국 경제가 불안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묻지마식 범죄 또 아파트 부실 시공 등 국민 불안을 가져오는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입법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 국정 현안과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을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지금 예결위에 참석해 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금 대통령 행사가 있어서 끝나는 대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업무현황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그리고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윤 총무비서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국정 분야별 핵심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민 민생경제 안정, 약자복지 강화, 중대 사회범죄 근절 등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규제혁신, 미래 첨단산업 및 인재 양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등 미래 대비 과제들도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일 3국 간 포괄적 협력체계가 공고화되었고 세일즈 외교를 통한 투자 유치 확대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중요 국정과제들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경제정책 분야 추진 경과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그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호우․폭염 피해 지원,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생활물가 안정,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자금 애로 해소 등과 아울러 최근 국민들의 해양․수산물 안전 우려에 대응하여 수산물 생산․유통 전반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주요국 대상으로 전방위적 세일즈 외교를 지속해 가고 있으며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산업․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기반도 공고히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일감 조기 공급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이 재개되는 등 우리 원전 생태계를 다시 정상화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주택 공급기반 확충 등 시장 수요에 부응한 정책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R&D․인력 등 지원 강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과 함께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등 첨단 우주과학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 방안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선 추석 대비 민생대책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한편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등을 비롯하여 건설산업 카르텔 근절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동․아세안 등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금융지원 확대, 방위산업․해외 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더 제고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마련,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미래 준비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사회정책 분야 추진 경과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그간 연금개혁 관련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개혁안을 논의하는 등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해 왔었고 약자복지 기조하에서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개혁 관련입니다.
현장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공정채용법 발의, 노조 회계 공시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FGI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사교육 경감대책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 방안, 물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등 K-콘텐츠 및 K-관광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8쪽 향후 정책 대응 방향입니다.
향후 연금개혁 추진, 약자․서비스복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복지 철학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국민 체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근로시간제도 개편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개혁 관련하여 늘봄학교 시범운영 확대 등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 규제혁신, 글로컬대학 육성, 교권 보호 강화 등 교육현장의 중요한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물관리체계를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K-콘텐츠 정책금융 1조 원 확대 등 K-컬처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붙임1 120대 국정과제와 14쪽 붙임2 예산 현황은 시간 관계상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비서관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2억 9700만 원보다 3억 7800만 원이 많은 6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6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점 등 국유재산 임대료 500만 원, 위약금 및 가산금 800만 원, 기타경상이전수입 6억 4100만 원, 국유재산 사용자 공공요금 등 기타수입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31억 3200만 원 중 842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8억 8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55억 1500만 원, 기본경비 190억 1200만 원, 사업비 29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2년 말 현재 자산은 6974억 2800만 원, 부채는 12억 4400만 원, 순자산은 6961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 심의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처음 이 자리에 선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수호라는 일념 아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안보, 경제, 기후, 보건 등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외교로 풀어 나가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과 첨단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기반하여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여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공히 글로벌 책임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한미일 3국 공통의 가치, 공통의 이익, 공통의 지향점에 기초하여 3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기와 주제에 따라 부침이 있었던 한미일 3자 협력체가 뚜렷한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장관․국방장관․재무장관․산업장관․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고위급에서의 협의체가 연례화되어 3국 협력 제도화의 추진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3국이 과거에는 주로 개별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경제, 과학기술, 개발협력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연내 가동하고 다년간의 3국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3국 간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은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 함께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역량을 갖추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북한의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 운용을 통해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장병들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추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확고히 하고 투철한 대적관과 국가관, 대적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외교․안보 부처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안보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효 1차장입니다.
임종득 2차장입니다.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입니다.
이충면 외교비서관입니다.
끝으로 김수경 통일비서관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보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자료 1페이지에 일반현황이 요약돼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거해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있으며 안보실장 산하 1․2차장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세 조직과 인력․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안보실 산하 비서관실의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요 외교․국방․통일․경제안보 분야의 현안과 정책을 조정․관리하고 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체를 운영하고 안보현안의 전략 수립 그리고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주변국,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들과 함께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운영하면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주변 4국 외교와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 국익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와 각급별 외교활동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익은 국가안보의 확보, 경제이익의 확대, 문화역량의 확산으로 집약됩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평화․번영이 역내는 물론 글로벌 사회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에도 기여하도록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보편타당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핵 확산 방지, 반테러 공조를 포함해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보건안보와 같은 포괄적 신흥안보 대처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칙에 기초하되 실용적이고 유연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즉시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항상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 트랙 접근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이행계획은 담대한 구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축한 한미, 한일,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안정화를 도모하고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Quantum) 등 핵심 신흥기술의 발전과 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위기대응능력 또한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급망 관련 핵심품목을 선별해 한미일 3국 재외공관 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국제정세의 변동 요인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협력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활력과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청년과학자의 양성 그리고 이들의 국제 인력 교류에 힘써 미래 경제안보에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국방력의 고도화, 방산수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무기 수요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국방혁신 4.0을 통해 AI(인공지능)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방산수출시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장병과 장교, 부사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보훈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사이버 안보역량을 배가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 국제 해킹조직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통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동맹국, 우방국들과 함께 사이버안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국민 IT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관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경쟁력을 확충해 사이버안보 기반을 공고화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여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위기 상황 발생 시 상황 보고와 전파와 같은 초기 대응을 실시하며 이후 정책 판단과 이행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안보 부서들과 함께 협력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철 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 문턱에서 위원님들께 대통령경호처가 준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창설 이래 대통령을 비롯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호처는 첨단장비, AI 과학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용산 시대의 과학경호시스템 안정화와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업무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전쟁 중인 국가를 공식 방문하여 철통같은 보안을 바탕으로 완벽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과거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경호행사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경호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서 경호업무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우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박경호 경호지원단장입니다.
김창진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장종현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용현 경호처장과 현명섭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경호업무 수행으로, 김성훈 기획관리실장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대통령경호처 업무현황 및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무에서부터 경호활동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국빈에 대한 경호 임무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처장, 차장, 1실 2본부 1단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738명입니다.
3쪽입니다.
각 부서별 임무는 경호본부 등 현장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경비, 안전관리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임무는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총 예산액은 12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8월 18일 기준 집행률은 약 69% 수준입니다.
예산의 분야별 비율은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끝으로 경호활동현황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행사 356회와 해외순방행사 10회, 17개국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빈 경호활동은 동티모르 대통령 등 32회에 걸쳐 방한하는 국빈들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75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 많은 총 3억 340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편성 예산액 964억 400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 1억 7400만 원 및 예비비 99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65억 7600만 원으로 1038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6억 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525억 1800만 원, 기본경비 115억 6500만 원, 경호행사지원경비 39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자산은 전기 대비 1622억 4600만 원 증가한 7339억 6700만 원이며 재정운용 결과는 1022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단말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너무 황당한 답변을 받고 제가 지금 확인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 정부에 하루 전에 통보했다고 돼 있는데 통보한 시간이 언제냐, 대통령실의 어느 부서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대통령께 언제 누가 보고했느냐, 그 보고 문서는 있느냐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이 어떻게 왔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가안보실 답변자료입니다. 안보실장님, 나중에 드릴게 보세요.
맨 밑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번 사안, 그러니까 금방 그겁니다. ‘안보실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왔어요.
그다음에 이 답변자료가 비서실 자료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요구하신 자료는 국가안보실 소관 사항입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국회의원 4년 차이긴 하지만 저도 꽤나 행정을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안보실 소관 자료입니까, 비서실 소관 자료입니까? 일단 그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이걸 직접 하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일부러 안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업무를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나라 업무가 완전히 공백인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이런 답변이 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확인과 답변이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 사안은 일본이 그것 한 것을 원안위나 부처나 또 우리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고를 먼저 하고 거기서 아마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비서실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저도 조금……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고 잘못한 건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 상병 사망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 입장에서 이런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이런 군대에다가 믿고 아들을 보낼 수 있겠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전투력이, 국방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면,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7월 3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기에서 안보실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격노하면서 바로 현장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로 연결을 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을 했고 그 이후에 국방부장관이 에둘러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자고 이렇게 밑의 사람들을 압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박정훈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는 왜 그러는 겁니까?’라고 했더니 김계환 사령관이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맞다고 대답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 국기문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국방부검찰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거든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시지요. 대통령이 임명한 군인권보호관은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했고, 그런데 오늘 군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박정훈 대령이 일방적으로 주장,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며칠 전 보도를 보면 항명죄 수사 과정에서 녹음을 틀려고 하니까 수사관이 녹음을 못 틀게 했다, 막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조태용 실장님!







사건인계서는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7월 31일 월요일 날 수석비서관회의 있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사단장이 채 상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망과 관련해서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박정훈 단장이 인지를 해 가지고 최초로 보고서를 만든 것에 따르면 4명에 대해서, 즉 사단장과 연대장이 포함된 피의자를 만들어서 경찰에 이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회수가 됐습니다. 회수가 된 다음에 2차로, 군 수사본부에서 두 번째로 이첩한 것에는 사단장과 연대장이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기 비서실장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5일 날 국방위 질의응답 과정에 이종섭 국방부장관님의 발언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건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홍범도 장군의 생애 초반에 항일 투쟁을 위한 무장독립투쟁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님께서, 그 세세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1921년 무장독립전쟁 사상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인 자유시사변 당시 러시아 공산세력에 협조함으로써 독립군들을 처벌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비판과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600여 명이 넘는 희생자가 소련 이르쿠츠크의 아무르강에 시체가 둥둥 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27년에는 레닌을 직접 만나서 권총을 선물받고 소련 공산당에 정식 가입을 하는 등 말년을 소련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43년 10월에 별세하셔서 홍범도 장군님께서는 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60세만 넘기면 환갑잔치를 하는 시대에 그래도 어려우셨겠지만 7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결론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도 가담하셔서 혁혁한 공은 세우셨지만 그 이후의 행적을 본다면, 1950년에 우리나라는 기습 남침한 북한에 의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인, 우리 군대를 양성하는 육사는 유사시에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기술과 이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것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옳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예 철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 철거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도 있으니 육사가 아닌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것, 즉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하는 건데요.
또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건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발언하신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차분하면서 얼마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서 대하고 또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서 사안을 잘 구별해서 잘 모셔야 될지를 고민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가 옳은지 냉정하게 보자, 한번 국무위원들도 생각해 보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면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어떠한 결론을 규정짓기보다는, 이것이 마치 전 정권의 업적을 지우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도 있고 과도 있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이 다 없어지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만 부각되는 이러한 실수를 저희가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비서실장님.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과 국가와 역사와 사실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국민 수준이 온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이 실시간으로 발달하고 아주 상세하게 다큐멘터리로 전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이 때로는 아주 헷갈려 하고 ‘이 정권 때는 어떻게 될까, 저 정권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윤 정부 때 그런 것을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보훈정책이 좀 일관성 있고,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 잘 보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술서에 대한 해명을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작성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기자들에게 뿌렸어요. 그것도 아시지요?




시간 갑니다, 실장님.





그게 그렇게 답이 안 나옵니까? 너무 당연하게 아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관 위원장 청문회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2명이 파견 형식으로 특보실에 파견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관용차량을 지원받았고 활동비 지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 내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원된 대통령비서실 인원이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에 관해서 해명서를 쓰고 그 문제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고 이동관 특보 이름으로 낸 입장문이에요. 대통령비서실에서 파견한 그 직원 2명이 써 준 해명서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동관 위원장 아들에 대한 처분의 경중 여부를 판단해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전학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고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요 이동관 특보 아들은 학폭위 징계에 따른 전학을 간 것도 아니에요. 학폭위가 열리지 않아서 그 덕분에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동관 특보 아들은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한 해명이 다 거짓이라고 보이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대통령 보좌를 위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선 인권위의 국회 질의에서는 채 상병 수사 관련 질문이 많았고 지금은 또 국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잼버리 등 현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서실장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렇게 국정이 어렵고 이럴 때는 전면 개각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해서 개각의 효과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혹시 금년도 추가 계획은 없으신지 또 추가 계획을 할 때는 전면 혹은 대폭 개각으로 국정을 쇄신하실 용기가 없으신지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겠습니다마는 신규 원전 건설 혹은 기존의 원전을 연장하는 원전 회귀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은 2050년까지 최대 원전 8기를 건설하겠다, 그다음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최근에 20년 동안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유럽이 아닌 캐나다도 역시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원전 확대 기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이렇게 원전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11차 NDC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문제하고 같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저희들이 잘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월요일에는 스웨덴에서 산업통상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열두 분 오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위원장이, 1996년생이 위원장으로 오셨어요. 굉장히 젊은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80년대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서 원자로 절반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6기를 가지고 30%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100% 재생에너지였던 기후정책 목표를 100% 탈화석에너지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이요.
그래서 이제 ‘2045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이번에 오셔 가지고는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위해서 한수원과 협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반드시 SMR이 잘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잘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원전을 보면서 이렇게 한쪽하고…… 양쪽의 날개가 지금 다르게 자꾸 날아가면 제대로 날 수가 없는데 원전,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균형 잡혀서 가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나와 주시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재생을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 산이나 태양에, 아무래도 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생산단가가 중국은 42원이고 미국은 48원인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116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원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에 유엔 고위급 에너지회담에서 CFE 협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CFE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이런 무탄소에너지원이자 정부의 원전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가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기획수석님은 에너지 쪽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채 상병 건에 관한 겁니다. 오후에 질의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질은 사망사건인데 이상하게 사안이 초점이 바뀌었고 그래서 여기에 국민들의 의혹과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오히려 간단하게 대응을 했으면 될 건데 뭔가 잘못된 대응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일단 비서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인권위 담당 상임위원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확인했던 건 이것입니다. 1차 사건기록이 수사단장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국방부장관까지 보고된 다음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도 검찰 출신이고 수사 절차를 아는 분입니다. 이첩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데리고 갔는가, 왜 그것을 회수해 갔는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져가 가지고 뭔가를 변화시키고 다시 2차 이첩을 다른 주체가 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는 행위가 적절했느냐, 저는 여러 가지 그 행위가 오히려 형사법적인 문제를 유발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누군가가 좀 오판을 했고 과잉대응을 했고 그리고 권한남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공무집행도 방해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오후에 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치 저와 후배들이 한 수사가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위반했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홍보가 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될 수사나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오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밝혀야 된다,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이것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이 괴롭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 표현을 굳이 제가 인용하는 것은 2013년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당시에 여주지청장이었던 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 당시 수사 외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얼마 전 수사단장이 직접 방송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딱 이 프로그램의 이 화면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적법하게 수사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수사 결과물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민간경찰에서 그것을 보면서 판단할 계기가 있고 또 심지어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군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면서 변화들이 생긴 거지요.
이런 행태가 왜 일어났는가 참 납득되기 힘들다, 그리고 실제 오늘 오후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똑같은 의견이셨어요.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실장님?


이런 겁니다. 종래에도 이런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대검 차장이 울산지검에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사가 진행됐던 것을 내사 종결 압력을 가했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고발이 됐고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판결 난 겁니다. 내사 종결인 겁니다, 내사 종결의 압력.
이번 사건의 1차 이첩 기록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장, 대대장, 연대장 이분들이 다 피의자로 표시돼서 인지된 인지보고서가 첨부된 수사기록이 이첩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해서 누구누구는 빼라, 빼라……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2차 이첩된 기록에는 사단장과 연대장이 빠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됐다면 공적으로 작성된 수사기록 인지보고서를 누군가가 훼손하거나 변조하거나 폐기한 겁니다. 또는 그것을 훼손하거나 변조하거나 폐기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공권력이 수사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서 바꾸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인용했던 이 판결 사례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는 황당하다……
그러고 나서 언론에 보도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즉 수사단장의 인터뷰로 나오든 또는 ‘스트레이트’ 보도든 MBC 보도든 여러 군데에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누구랑 대화했다, 그 대화의 내용에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고 또는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VIP 인용도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사 안보실에서 개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자체를 좀 적절히 수습해야 될 건데 오늘 이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첫 번째 화면 보여 드렸듯이 이것은 항명입니까? 집단항명입니까? 1차 수사를 했어요. 수사한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상임위원도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사 이첩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고 그 이야기,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사 담당했던 그 단장이 누구에 대해서 무슨 항명을 했다고 보는 것인가가 국민들이 바라보고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안보실이든 비서실이 직접 개입을 하셨든 안 하셨든, 또 안 했다고 설명하니까 안 하셨다고 하면 적어도 상황 설명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수습해야 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우선 수사결과보고서는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제가 본 적이 없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하신 겁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사실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가 진행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그 해명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진행한 육사의 항일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했는데요. 솔직히 매일 언제 터질 폭탄을 들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육군사관학교 42기 임관했지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 흉상은 없애면서 친일 경력이 있는 원용덕 2대 교장의 사진은 보존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과 방향에 맞습니까? 이 방향, 이 이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차장님, 홍범도 장군의 당시 소련 공산당 경력을 문제 삼아서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와 이에 동조하는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대기 비서실장님, 보도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은 인정하지만―지금 말씀 다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육사 생도들에게는 교육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비서실장도 이에 동의하지요?

육사 캠퍼스에 있는 ‘내 생명 조국을 위해’ 글씨가 새겨진 이 호국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광복회의 성명서에 대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기가 돼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주거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무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상황과 진실과 그리고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세요.

다음……
(「정리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렇게 마이크 꺼진 상태로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 차장님,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되기 전에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 서울 사무실에 대한 민간인 출입기록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그동안에 수차례 했는데 국방부의 답변은 ‘경호처가 모든 자료를 가져가서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호처가 저희 의원실에 와서 답변한 것은 ‘경호처는 이전 이후부터 자료를 갖고 있지 그 이전 자료는 이관받지도 않았고 또 이관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배 위원님,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거고요. 방금 하신 내용은 지금부터 배 위원님 질의하시는 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방문하는 지역에 따라서 국방부나 합참을 방문하는 것은 국방부와 합참에서 관리하고 있고,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석비서관회의든 아니면 국무회의든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시사항들은 통상적으로 수석실별로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이행 정도나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하게 되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겠지요?

그래서 제가 국방장관한테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실장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안보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또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실장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실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국방비서관을 통해서 처음에는 수사계획서…… 수사계획서는 초벌적 내용이니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받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방장관께 보고할 때 이첩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국방비서관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수사단장이 ‘이것은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언론 브리핑을 하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방위원회에서 해병대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종득 안보실 2차장님!






국방장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면 안보실에 상황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대통령께 누군가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면보고를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장관이 그다음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방산수출과 관련돼서 출장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일정상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할 상황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상황을 보고했어야 되는데 장관은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딱 아귀가 맞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30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것이 31일 날 바로 수석비서관회의 때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격노했고, 그래서 그 격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잖아요.
그래서 11시 58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부가. 언론 브리핑 해야 되고 국회에 보고를 국방위원들에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모든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장관은 출장을 갑니다.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밤새 질의를 했어요. 밤새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갑자기 장관 결재까지 하고 7월 28일 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직보하고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이 1사단장을 만나기 위해서 포항까지 갑니다, 화성에서. 그래서 제1사단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수사 이첩이 될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1사단장한테 통보해 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1사단장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 국방위원회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0일 국방장관께 해병대사령관이 보고하고 전체 보고를 다 물린 후에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제1사단장 인사조치와 관련된 문제를 상의해요. 왜? 사단장급은 국방장관이 인사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31일 날 직무배제를 해요. 그런데 31일 날 직무배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방장관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다 뒤틀어져서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그리고 해병대 전체에 대한 명예를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추해서 해병대 대원들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니다, 보고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모든 사건의 정황이 실제 대통령이 그날 그 자리에서 보고받고 격노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래 대령님 출석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