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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태풍 솔릭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는 백운규 장관의 일시 불출석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허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오늘 공공기관장 중에서도 태풍 대처를 위해서 긴급히 이석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석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특허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애써 주신 이종배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준비가 덜 됐으면 조금 이따가 결과를 보고받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1․2항은 조금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3항은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기활법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유인물 다 보셨습니까? 얼굴 사진이 나와 있는 유인물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결의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이채익ㆍ김정재ㆍ추경호ㆍ김규환ㆍ정유섭ㆍ유민봉ㆍ최연혜ㆍ정진석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권칠승ㆍ황주홍ㆍ위성곤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삼화ㆍ유성엽ㆍ윤후덕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함진규ㆍ김종석ㆍ김명연ㆍ윤종필ㆍ이명수ㆍ민경욱ㆍ김기선ㆍ김성원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송기헌ㆍ김해영ㆍ박재호ㆍ이원욱ㆍ이학영ㆍ김현권ㆍ기동민ㆍ유은혜ㆍ김성환ㆍ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진태ㆍ김순례ㆍ곽대훈ㆍ민경욱ㆍ박맹우ㆍ김성원ㆍ이양수ㆍ엄용수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안규백ㆍ송기헌ㆍ김해영ㆍ홍의락ㆍ신창현ㆍ이춘석ㆍ정재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성일종ㆍ이명수ㆍ정태옥ㆍ박맹우ㆍ이종명ㆍ박성중ㆍ이군현ㆍ박완수ㆍ박덕흠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이채익ㆍ김상훈ㆍ정운천ㆍ이진복ㆍ김규환ㆍ이종명ㆍ박맹우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조경태ㆍ이종명ㆍ金成泰ㆍ김승희ㆍ권성동ㆍ김석기ㆍ신상진ㆍ원유철ㆍ권석창ㆍ이진복ㆍ최연혜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박맹우ㆍ성일종ㆍ함진규ㆍ이종명ㆍ문진국ㆍ박성중ㆍ정갑윤ㆍ신보라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함진규ㆍ김종석ㆍ정진석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기선ㆍ김현아ㆍ김순례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송옥주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황주홍ㆍ신창현ㆍ이개호ㆍ박범계ㆍ이동섭ㆍ박정ㆍ김성수ㆍ정재호ㆍ남인순ㆍ원혜영ㆍ유동수ㆍ한정애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수혁ㆍ권칠승ㆍ박정ㆍ노웅래ㆍ윤소하ㆍ임종성ㆍ이원욱ㆍ박재호ㆍ김현권ㆍ유은혜ㆍ이정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원유철ㆍ송기헌ㆍ곽대훈ㆍ안상수ㆍ송희경ㆍ신보라ㆍ이종걸ㆍ박완수ㆍ이종배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성찬ㆍ신상진ㆍ이종명ㆍ송희경ㆍ최교일ㆍ곽대훈ㆍ김성원ㆍ조훈현ㆍ김기선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수ㆍ강훈식ㆍ이용득ㆍ송옥주ㆍ김민기ㆍ권칠승ㆍ전현희ㆍ김병기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홍문종ㆍ박맹우ㆍ여상규ㆍ정갑윤ㆍ최연혜ㆍ김규환ㆍ신보라ㆍ주호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박재호ㆍ이찬열ㆍ송기헌ㆍ권칠승ㆍ송옥주ㆍ윤후덕ㆍ노웅래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홍의락ㆍ백혜련ㆍ김병기ㆍ안호영ㆍ조경태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정갑윤ㆍ주호영ㆍ박인숙ㆍ박덕흠ㆍ안상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민경욱ㆍ김태흠ㆍ김성원ㆍ유재중ㆍ이명수ㆍ염동열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규환ㆍ정갑윤ㆍ정운천ㆍ박맹우ㆍ이진복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이종배ㆍ박덕흠ㆍ김기선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중로ㆍ이종명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권칠승ㆍ이철희ㆍ윤후덕ㆍ권미혁ㆍ이수혁ㆍ신경민ㆍ이훈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곽대훈ㆍ경대수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재경ㆍ문진국ㆍ박인숙ㆍ이정현ㆍ이종배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이원욱ㆍ권칠승ㆍ이규희ㆍ안규백ㆍ윤후덕ㆍ손혜원ㆍ백재현ㆍ강길부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찬열ㆍ이수혁ㆍ김해영ㆍ신경민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김석기ㆍ백승주ㆍ김규환ㆍ곽대훈ㆍ이종명ㆍ나경원ㆍ최교일ㆍ윤한홍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종회ㆍ유성엽ㆍ위성곤ㆍ권칠승ㆍ조배숙ㆍ이학재ㆍ천정배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신보라ㆍ윤종필ㆍ정양석ㆍ민경욱ㆍ김기선ㆍ김명연ㆍ김성원ㆍ임이자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윤재옥ㆍ최연혜ㆍ김상훈ㆍ정유섭ㆍ문진국ㆍ이주영ㆍ신상진ㆍ정갑윤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함진규ㆍ김종석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기선ㆍ김현아ㆍ이채익ㆍ추경호ㆍ김명연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신용현ㆍ권은희ㆍ정병국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수혁ㆍ권칠승ㆍ박정ㆍ노웅래ㆍ박재호ㆍ김현권ㆍ유은혜ㆍ이정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성찬ㆍ이명수ㆍ이장우ㆍ김도읍ㆍ이종배ㆍ추경호ㆍ이진복ㆍ정우택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홍의락ㆍ백혜련ㆍ김병기ㆍ안호영ㆍ조경태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명연ㆍ최연혜ㆍ이채익ㆍ김도읍ㆍ김규환ㆍ추경호ㆍ김상훈ㆍ김정재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김상훈ㆍ이완영ㆍ곽대훈ㆍ정태옥ㆍ박명재ㆍ염동열ㆍ이철규ㆍ최연혜ㆍ정갑윤ㆍ송희경ㆍ송언석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창현ㆍ이수혁ㆍ한정애ㆍ김경진ㆍ박광온ㆍ김해영ㆍ최인호ㆍ박정ㆍ김철민ㆍ박선숙ㆍ김병기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서청원ㆍ이종배ㆍ임이자ㆍ박맹우ㆍ성일종ㆍ김명연ㆍ박대출ㆍ문진국ㆍ원유철ㆍ홍철호ㆍ이양수ㆍ엄용수ㆍ이만희ㆍ민경욱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성식ㆍ김수민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이동섭ㆍ이찬열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이종배ㆍ함진규ㆍ박명재ㆍ정갑윤ㆍ심재철ㆍ이양수ㆍ이만희ㆍ주광덕ㆍ김도읍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윤종필ㆍ정병국ㆍ박맹우ㆍ김경진ㆍ임이자ㆍ정갑윤ㆍ문진국ㆍ김영우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권칠승ㆍ황주홍ㆍ위성곤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삼화ㆍ유성엽ㆍ하태경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57)상정된 안건

7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수민ㆍ유성엽ㆍ위성곤ㆍ윤후덕ㆍ채이배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51)상정된 안건

7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황주홍ㆍ이명수ㆍ이원욱ㆍ김승희ㆍ김성찬ㆍ추경호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김영호ㆍ문희상ㆍ박주민ㆍ서영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이춘석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백재현ㆍ안호영ㆍ박정ㆍ강훈식ㆍ이찬열ㆍ송기헌ㆍ문희상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박홍근ㆍ백혜련ㆍ김경협ㆍ신창현ㆍ안호영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박홍근ㆍ백혜련ㆍ김경협ㆍ신창현ㆍ안호영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병욱ㆍ김중로ㆍ박범계ㆍ박영선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경민ㆍ유승희ㆍ이춘석ㆍ임종성ㆍ정인화ㆍ최운열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하태경ㆍ안상수ㆍ유의동ㆍ김성찬ㆍ이동섭ㆍ김삼화ㆍ엄용수ㆍ이언주ㆍ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어기구ㆍ송기헌ㆍ권칠승ㆍ박정ㆍ심기준ㆍ김두관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선숙ㆍ윤영일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이동섭ㆍ김석기ㆍ백승주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운천ㆍ이주영ㆍ정갑윤ㆍ박명재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태흠ㆍ김성원ㆍ주광덕ㆍ신상진ㆍ박대출ㆍ金聖泰ㆍ윤영석ㆍ이완영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박완수ㆍ추경호ㆍ김규환ㆍ김태흠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진태ㆍ김기선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노웅래ㆍ박재호ㆍ설훈ㆍ진선미ㆍ박정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재호ㆍ박정ㆍ송기헌ㆍ남인순ㆍ신창현ㆍ정재호ㆍ박선숙ㆍ김병욱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이찬열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ㆍ김병욱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09)상정된 안건

9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이찬열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ㆍ김병욱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29)상정된 안건

9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이찬열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ㆍ김병욱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47)상정된 안건

9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박재호ㆍ설훈ㆍ진선미ㆍ박정ㆍ김해영ㆍ권칠승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성원ㆍ김정재ㆍ민경욱ㆍ박덕흠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종필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채익ㆍ임이자ㆍ정갑윤ㆍ정유섭ㆍ홍문표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성원ㆍ김정재ㆍ민경욱ㆍ박덕흠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종필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채익ㆍ임이자ㆍ정갑윤ㆍ정유섭ㆍ홍문표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윤관석ㆍ박범계ㆍ민홍철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경협ㆍ홍영표ㆍ이철희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훈식ㆍ이원욱ㆍ홍의락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학영ㆍ서형수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해영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전혜숙ㆍ서영교ㆍ소병훈ㆍ인재근ㆍ이종걸ㆍ이원욱ㆍ김영호ㆍ김병관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윤재옥ㆍ이채익ㆍ김정재ㆍ추경호ㆍ김규환ㆍ정유섭ㆍ유민봉ㆍ이철규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김광수ㆍ민홍철ㆍ천정배ㆍ손금주ㆍ신상진ㆍ김수민ㆍ박주현ㆍ황주홍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동섭ㆍ윤후덕ㆍ박정ㆍ황주홍ㆍ권칠승ㆍ유성엽ㆍ위성곤ㆍ이용호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이현재ㆍ정갑윤ㆍ정우택ㆍ유민봉ㆍ윤영석ㆍ이채익ㆍ유재중ㆍ임이자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관영ㆍ박선숙ㆍ천정배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정우택ㆍ정갑윤ㆍ이종명ㆍ이주영ㆍ윤종필ㆍ이채익ㆍ성일종ㆍ곽상도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박주현ㆍ안민석ㆍ유성엽ㆍ이용호ㆍ이찬열ㆍ장병완ㆍ정동영ㆍ최도자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장정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경진ㆍ박선숙ㆍ천정배ㆍ최도자ㆍ김광수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정진석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중로ㆍ김기선ㆍ김현아ㆍ김석기ㆍ정갑윤ㆍ김순례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은희ㆍ이춘석ㆍ유동수ㆍ위성곤ㆍ윤후덕ㆍ이언주ㆍ김종회ㆍ김삼화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박인숙ㆍ박명재ㆍ김순례ㆍ추경호ㆍ유동수ㆍ이명수ㆍ장석춘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권미혁ㆍ전혜숙ㆍ전재수ㆍ이학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황희ㆍ박광온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기ㆍ김병욱ㆍ박정ㆍ김현권ㆍ안호영ㆍ최인호ㆍ김경협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장병완ㆍ우원식ㆍ박정ㆍ유동수ㆍ박재호ㆍ송기헌ㆍ홍의락ㆍ김종훈ㆍ권칠승ㆍ김병관ㆍ손금주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문진국ㆍ이양수ㆍ이은권ㆍ박완수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기선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황희ㆍ어기구ㆍ송기헌ㆍ김해영ㆍ유승희ㆍ심기준ㆍ김병관ㆍ위성곤ㆍ전재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신상진ㆍ최연혜ㆍ윤종필ㆍ이주영ㆍ유재중ㆍ이채익ㆍ김도읍ㆍ이완영ㆍ정갑윤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문진국ㆍ이은권ㆍ박완수ㆍ이양수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기선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이종배ㆍ이종명ㆍ추경호ㆍ함진규ㆍ김석기ㆍ정갑윤ㆍ이은재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조배숙ㆍ최인호ㆍ문희상ㆍ이종걸ㆍ손금주ㆍ강병원ㆍ한정애ㆍ박주민ㆍ민홍철ㆍ표창원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정진석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기선ㆍ김현아ㆍ추경호ㆍ김명연ㆍ김규환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문희상ㆍ손혜원ㆍ최인호ㆍ진선미ㆍ민홍철ㆍ윤호중ㆍ김경협ㆍ강창일ㆍ이원욱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22)상정된 안건

1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문희상ㆍ이원욱ㆍ윤호중ㆍ최인호ㆍ민홍철ㆍ진선미ㆍ손혜원ㆍ강창일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53)상정된 안건

1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길부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성수ㆍ권칠승ㆍ변재일ㆍ손혜원ㆍ문희상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89)상정된 안건

1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이완영ㆍ정우택ㆍ정갑윤ㆍ문진국ㆍ이종명ㆍ이주영ㆍ조경태ㆍ윤종필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조배숙ㆍ최인호ㆍ문희상ㆍ이종걸ㆍ손금주ㆍ강병원ㆍ한정애ㆍ박주민ㆍ민홍철ㆍ표창원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유동수ㆍ안호영ㆍ박재호ㆍ원혜영ㆍ남인순ㆍ윤후덕ㆍ황희ㆍ심기준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손혜원ㆍ권칠승ㆍ송기헌ㆍ강창일ㆍ강길부ㆍ백재현ㆍ문희상ㆍ이석현ㆍ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송기헌ㆍ최인호ㆍ박정ㆍ권칠승ㆍ전재수ㆍ김해영ㆍ유은혜ㆍ윤준호ㆍ강병원ㆍ위성곤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김도읍ㆍ이채익ㆍ김규환ㆍ곽대훈ㆍ김기선ㆍ김정훈ㆍ정운천ㆍ추경호ㆍ최연혜ㆍ유기준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김관영ㆍ권은희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9항까지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3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들은 다음 법률안 등의 소관을 고려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대체토론을 한 후에 상정된 법률안을 일괄하여 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상 12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오셔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원 사무의 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10건의 일괄개정 법률안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은 민원인이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민원을 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표하는 제품에 한정하여 재제조를 인정하는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품목이 재제조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원욱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소경제법안과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독일 등 주요 국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경제사회를 대비한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강제하는 경우 상당한 경영상 부담을 주게 되어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가 등의 시책․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검토위원회를 18년 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므로 재검토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입법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조경태 의원, 권칠승 의원, 정갑윤 의원, 하태경 의원, 박대출 의원, 원유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동․하절기 시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 또는 폭염 발생 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주택용 전력은 고압․저압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약관에 대해 전혀 협상을 할 수 없고, 한전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기준 등을 법에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법률로 직접 규정할 경우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통법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시 사업조정도 함께 진행하여 이중규제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번 사항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단위 LPG 공급배관망사업이 배관을 지중으로 매설하여 기존 LPG 집단공급사업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와 유사한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신고 수리간주 규정을 도입하여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국민의 민원처리 완료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기준 등에 따라 개별 신고조항의 국민안전, 건강, 환경 등과의 관련성 여부와 신고수리 처리기관별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신고조항의 신고 수리간주 규정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이에 대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재산권으로 등록 전인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특허 탈취는 특허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며, 2018년 3월 30일에 법률이 개정되어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부정행위 유형으로 추가되었고, 시정권고 근거까지 마련되었으므로 시정명령 도입 여부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 심판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행정심판법의 경우에도 18년 11월부터 국선대리인제도가 운영될 예정으로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뿐만 아니라 심판단계에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선대리인 선임 비용 및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일정 부분 세입 감소가 발생하므로 향후 발생할 재정소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일부 법률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품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기업의 수․위탁 거래 중 중소기업 간 거래 중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은 경우 또는 동일 업종 간 수․위탁거래가 경우가 아닌 경우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의 해당되지 않는 수․위탁거래의 경우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등의 조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과 유사한 제도를 이 법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납품대금 조정에 따른 위탁기업의 불이익을 조치를 금지하여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법상의 수․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보다 넓은 거래관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와 중복 적용 방지를 위하여 조문 체계상의 일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영세상인들이 제한된 기간 안에 시설 투자비 등 매몰비용을 회수하면서 안정적인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와 같이 임대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상인과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규 상인들의 진입기회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간의 임대기간 보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의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을 안내․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전통시장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유사한 골목상권, 상가밀집지역과 같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산정기간 이후에 투자한 금액을 투자의무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에서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은 창업투자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는 대상자의 범위, 미공개 정보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투자회사의 후속 투자금액을 투자의무 비율에 포함할 경우 후속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특허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43분)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결산 심사가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결산 심사부터 하고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종배 소위원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3건의 시정, 16건의 주의, 101건의 제도개선 등 총 12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2건의 시정, 12건의 주의, 53건의 제도개선 등 총 6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소형무장헬기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수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 강화 및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의 사업성과 제고 및 수출지원기반 사업의 통합지원 바우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주요 기반시설지원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총사업비 요청 기한을 경과하여 조정을 요청한 것이 부적절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출자금에 대한 적정한 자산가액을 산출하고 장기적인 경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 부담금은 과다한 여유재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 또는 지출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조속히 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은 기술료 감소에 따른 수입변동 사항을 점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무역보험기금의 무역보험채권관리 사업은 채권 추심과 관계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3건의 주의, 34건의 제도개선 등 총 3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은 재기지원보증의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사고율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도해지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동 사업의 목표인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도해지자 감소를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창업인프라 지원사업 중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은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적정 부실률 또는 적정 순수익률을 제시하고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펀드의 결성 및 실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추경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펀드 선정기간 및 투자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 사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선행투자한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저조하므로 기술보증기금의 직접투자 역량 제고 및 투자 심사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경우 발행 확대를 위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악용 사례도 심화되고 있으므로 상품권 발행 규모와 필요 예산을 보다 면밀히 예측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1건의 시정, 1건의 주의, 14건의 제도개선 등 총 1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는 현지 전문인력을 채용한 해외지식재산센터가 14개소 중 6개소에 불과하고 전문상담 실적이 저조하여 현지 전문인력 및 실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신규센터 신설 시 현지 전문인력 채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재기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논의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의 의견을 부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 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정요구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의 자구 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유념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는 결산 심사 의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이종배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이종배 예․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이채익ㆍ김정재ㆍ추경호ㆍ김규환ㆍ정유섭ㆍ유민봉ㆍ최연혜ㆍ정진석ㆍ김상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권칠승ㆍ황주홍ㆍ위성곤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삼화ㆍ유성엽ㆍ윤후덕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함진규ㆍ김종석ㆍ김명연ㆍ윤종필ㆍ이명수ㆍ민경욱ㆍ김기선ㆍ김성원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송기헌ㆍ김해영ㆍ박재호ㆍ이원욱ㆍ이학영ㆍ김현권ㆍ기동민ㆍ유은혜ㆍ김성환ㆍ김종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진태ㆍ김순례ㆍ곽대훈ㆍ민경욱ㆍ박맹우ㆍ김성원ㆍ이양수ㆍ엄용수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안규백ㆍ송기헌ㆍ김해영ㆍ홍의락ㆍ신창현ㆍ이춘석ㆍ정재호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성일종ㆍ이명수ㆍ정태옥ㆍ박맹우ㆍ이종명ㆍ박성중ㆍ이군현ㆍ박완수ㆍ박덕흠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이채익ㆍ김상훈ㆍ정운천ㆍ이진복ㆍ김규환ㆍ이종명ㆍ박맹우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조경태ㆍ이종명ㆍ金成泰ㆍ김승희ㆍ권성동ㆍ김석기ㆍ신상진ㆍ원유철ㆍ권석창ㆍ이진복ㆍ최연혜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박맹우ㆍ성일종ㆍ함진규ㆍ이종명ㆍ문진국ㆍ박성중ㆍ정갑윤ㆍ신보라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함진규ㆍ김종석ㆍ정진석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기선ㆍ김현아ㆍ김순례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송옥주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황주홍ㆍ신창현ㆍ이개호ㆍ박범계ㆍ이동섭ㆍ박정ㆍ김성수ㆍ정재호ㆍ남인순ㆍ원혜영ㆍ유동수ㆍ한정애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수혁ㆍ권칠승ㆍ박정ㆍ노웅래ㆍ윤소하ㆍ임종성ㆍ이원욱ㆍ박재호ㆍ김현권ㆍ유은혜ㆍ이정미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원유철ㆍ송기헌ㆍ곽대훈ㆍ안상수ㆍ송희경ㆍ신보라ㆍ이종걸ㆍ박완수ㆍ이종배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성찬ㆍ신상진ㆍ이종명ㆍ송희경ㆍ최교일ㆍ곽대훈ㆍ김성원ㆍ조훈현ㆍ김기선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수ㆍ강훈식ㆍ이용득ㆍ송옥주ㆍ김민기ㆍ권칠승ㆍ전현희ㆍ김병기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홍문종ㆍ박맹우ㆍ여상규ㆍ정갑윤ㆍ최연혜ㆍ김규환ㆍ신보라ㆍ주호영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박재호ㆍ이찬열ㆍ송기헌ㆍ권칠승ㆍ송옥주ㆍ윤후덕ㆍ노웅래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홍의락ㆍ백혜련ㆍ김병기ㆍ안호영ㆍ조경태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정갑윤ㆍ주호영ㆍ박인숙ㆍ박덕흠ㆍ안상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민경욱ㆍ김태흠ㆍ김성원ㆍ유재중ㆍ이명수ㆍ염동열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규환ㆍ정갑윤ㆍ정운천ㆍ박맹우ㆍ이진복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이종배ㆍ박덕흠ㆍ김기선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중로ㆍ이종명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권칠승ㆍ이철희ㆍ윤후덕ㆍ권미혁ㆍ이수혁ㆍ신경민ㆍ이훈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곽대훈ㆍ경대수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재경ㆍ문진국ㆍ박인숙ㆍ이정현ㆍ이종배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이원욱ㆍ권칠승ㆍ이규희ㆍ안규백ㆍ윤후덕ㆍ손혜원ㆍ백재현ㆍ강길부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찬열ㆍ이수혁ㆍ김해영ㆍ신경민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김석기ㆍ백승주ㆍ김규환ㆍ곽대훈ㆍ이종명ㆍ나경원ㆍ최교일ㆍ윤한홍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종회ㆍ유성엽ㆍ위성곤ㆍ권칠승ㆍ조배숙ㆍ이학재ㆍ천정배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신보라ㆍ윤종필ㆍ정양석ㆍ민경욱ㆍ김기선ㆍ김명연ㆍ김성원ㆍ임이자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윤재옥ㆍ최연혜ㆍ김상훈ㆍ정유섭ㆍ문진국ㆍ이주영ㆍ신상진ㆍ정갑윤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함진규ㆍ김종석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기선ㆍ김현아ㆍ이채익ㆍ추경호ㆍ김명연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신용현ㆍ권은희ㆍ정병국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경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수혁ㆍ권칠승ㆍ박정ㆍ노웅래ㆍ박재호ㆍ김현권ㆍ유은혜ㆍ이정미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성찬ㆍ이명수ㆍ이장우ㆍ김도읍ㆍ이종배ㆍ추경호ㆍ이진복ㆍ정우택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홍의락ㆍ백혜련ㆍ김병기ㆍ안호영ㆍ조경태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명연ㆍ최연혜ㆍ이채익ㆍ김도읍ㆍ김규환ㆍ추경호ㆍ김상훈ㆍ김정재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김상훈ㆍ이완영ㆍ곽대훈ㆍ정태옥ㆍ박명재ㆍ염동열ㆍ이철규ㆍ최연혜ㆍ정갑윤ㆍ송희경ㆍ송언석ㆍ강석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창현ㆍ이수혁ㆍ한정애ㆍ김경진ㆍ박광온ㆍ김해영ㆍ최인호ㆍ박정ㆍ김철민ㆍ박선숙ㆍ김병기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서청원ㆍ이종배ㆍ임이자ㆍ박맹우ㆍ성일종ㆍ김명연ㆍ박대출ㆍ문진국ㆍ원유철ㆍ홍철호ㆍ이양수ㆍ엄용수ㆍ이만희ㆍ민경욱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성식ㆍ김수민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이동섭ㆍ이찬열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이종배ㆍ함진규ㆍ박명재ㆍ정갑윤ㆍ심재철ㆍ이양수ㆍ이만희ㆍ주광덕ㆍ김도읍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윤종필ㆍ정병국ㆍ박맹우ㆍ김경진ㆍ임이자ㆍ정갑윤ㆍ문진국ㆍ김영우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권칠승ㆍ황주홍ㆍ위성곤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삼화ㆍ유성엽ㆍ하태경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57)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수민ㆍ유성엽ㆍ위성곤ㆍ윤후덕ㆍ채이배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51)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황주홍ㆍ이명수ㆍ이원욱ㆍ김승희ㆍ김성찬ㆍ추경호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김영호ㆍ문희상ㆍ박주민ㆍ서영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이춘석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백재현ㆍ안호영ㆍ박정ㆍ강훈식ㆍ이찬열ㆍ송기헌ㆍ문희상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박홍근ㆍ백혜련ㆍ김경협ㆍ신창현ㆍ안호영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박홍근ㆍ백혜련ㆍ김경협ㆍ신창현ㆍ안호영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병욱ㆍ김중로ㆍ박범계ㆍ박영선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경민ㆍ유승희ㆍ이춘석ㆍ임종성ㆍ정인화ㆍ최운열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하태경ㆍ안상수ㆍ유의동ㆍ김성찬ㆍ이동섭ㆍ김삼화ㆍ엄용수ㆍ이언주ㆍ오세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어기구ㆍ송기헌ㆍ권칠승ㆍ박정ㆍ심기준ㆍ김두관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선숙ㆍ윤영일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성중ㆍ김규환ㆍ문진국ㆍ이양수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이동섭ㆍ김석기ㆍ백승주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운천ㆍ이주영ㆍ정갑윤ㆍ박명재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태흠ㆍ김성원ㆍ주광덕ㆍ신상진ㆍ박대출ㆍ金聖泰ㆍ윤영석ㆍ이완영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박완수ㆍ추경호ㆍ김규환ㆍ김태흠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진태ㆍ김기선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노웅래ㆍ박재호ㆍ설훈ㆍ진선미ㆍ박정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재호ㆍ박정ㆍ송기헌ㆍ남인순ㆍ신창현ㆍ정재호ㆍ박선숙ㆍ김병욱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이찬열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ㆍ김병욱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09)(계속)상정된 안건

9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이찬열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ㆍ김병욱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29)(계속)상정된 안건

9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이찬열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ㆍ김병욱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47)(계속)상정된 안건

9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박재호ㆍ설훈ㆍ진선미ㆍ박정ㆍ김해영ㆍ권칠승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성원ㆍ김정재ㆍ민경욱ㆍ박덕흠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종필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채익ㆍ임이자ㆍ정갑윤ㆍ정유섭ㆍ홍문표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성원ㆍ김정재ㆍ민경욱ㆍ박덕흠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종필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채익ㆍ임이자ㆍ정갑윤ㆍ정유섭ㆍ홍문표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윤관석ㆍ박범계ㆍ민홍철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경협ㆍ홍영표ㆍ이철희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훈식ㆍ이원욱ㆍ홍의락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학영ㆍ서형수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해영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전혜숙ㆍ서영교ㆍ소병훈ㆍ인재근ㆍ이종걸ㆍ이원욱ㆍ김영호ㆍ김병관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윤재옥ㆍ이채익ㆍ김정재ㆍ추경호ㆍ김규환ㆍ정유섭ㆍ유민봉ㆍ이철규ㆍ김상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김광수ㆍ민홍철ㆍ천정배ㆍ손금주ㆍ신상진ㆍ김수민ㆍ박주현ㆍ황주홍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동섭ㆍ윤후덕ㆍ박정ㆍ황주홍ㆍ권칠승ㆍ유성엽ㆍ위성곤ㆍ이용호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이현재ㆍ정갑윤ㆍ정우택ㆍ유민봉ㆍ윤영석ㆍ이채익ㆍ유재중ㆍ임이자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관영ㆍ박선숙ㆍ천정배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정우택ㆍ정갑윤ㆍ이종명ㆍ이주영ㆍ윤종필ㆍ이채익ㆍ성일종ㆍ곽상도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박주현ㆍ안민석ㆍ유성엽ㆍ이용호ㆍ이찬열ㆍ장병완ㆍ정동영ㆍ최도자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장정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경진ㆍ박선숙ㆍ천정배ㆍ최도자ㆍ김광수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정진석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중로ㆍ김기선ㆍ김현아ㆍ김석기ㆍ정갑윤ㆍ김순례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은희ㆍ이춘석ㆍ유동수ㆍ위성곤ㆍ윤후덕ㆍ이언주ㆍ김종회ㆍ김삼화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박인숙ㆍ박명재ㆍ김순례ㆍ추경호ㆍ유동수ㆍ이명수ㆍ장석춘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권미혁ㆍ전혜숙ㆍ전재수ㆍ이학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황희ㆍ박광온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기ㆍ김병욱ㆍ박정ㆍ김현권ㆍ안호영ㆍ최인호ㆍ김경협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장병완ㆍ우원식ㆍ박정ㆍ유동수ㆍ박재호ㆍ송기헌ㆍ홍의락ㆍ김종훈ㆍ권칠승ㆍ김병관ㆍ손금주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문진국ㆍ이양수ㆍ이은권ㆍ박완수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기선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황희ㆍ어기구ㆍ송기헌ㆍ김해영ㆍ유승희ㆍ심기준ㆍ김병관ㆍ위성곤ㆍ전재수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신상진ㆍ최연혜ㆍ윤종필ㆍ이주영ㆍ유재중ㆍ이채익ㆍ김도읍ㆍ이완영ㆍ정갑윤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문진국ㆍ이은권ㆍ박완수ㆍ이양수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기선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이종배ㆍ이종명ㆍ추경호ㆍ함진규ㆍ김석기ㆍ정갑윤ㆍ이은재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조배숙ㆍ최인호ㆍ문희상ㆍ이종걸ㆍ손금주ㆍ강병원ㆍ한정애ㆍ박주민ㆍ민홍철ㆍ표창원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정진석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기선ㆍ김현아ㆍ추경호ㆍ김명연ㆍ김규환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문희상ㆍ손혜원ㆍ최인호ㆍ진선미ㆍ민홍철ㆍ윤호중ㆍ김경협ㆍ강창일ㆍ이원욱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22)(계속)상정된 안건

1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문희상ㆍ이원욱ㆍ윤호중ㆍ최인호ㆍ민홍철ㆍ진선미ㆍ손혜원ㆍ강창일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53)(계속)상정된 안건

1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길부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성수ㆍ권칠승ㆍ변재일ㆍ손혜원ㆍ문희상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89)(계속)상정된 안건

1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이완영ㆍ정우택ㆍ정갑윤ㆍ문진국ㆍ이종명ㆍ이주영ㆍ조경태ㆍ윤종필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조배숙ㆍ최인호ㆍ문희상ㆍ이종걸ㆍ손금주ㆍ강병원ㆍ한정애ㆍ박주민ㆍ민홍철ㆍ표창원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유동수ㆍ안호영ㆍ박재호ㆍ원혜영ㆍ남인순ㆍ윤후덕ㆍ황희ㆍ심기준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손혜원ㆍ권칠승ㆍ송기헌ㆍ강창일ㆍ강길부ㆍ백재현ㆍ문희상ㆍ이석현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송기헌ㆍ최인호ㆍ박정ㆍ권칠승ㆍ전재수ㆍ김해영ㆍ유은혜ㆍ윤준호ㆍ강병원ㆍ위성곤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김도읍ㆍ이채익ㆍ김규환ㆍ곽대훈ㆍ김기선ㆍ김정훈ㆍ정운천ㆍ추경호ㆍ최연혜ㆍ유기준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김관영ㆍ권은희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55분)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급적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법안을 몇 개씩 나눠서 그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특별히 순서를 정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9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 요구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와 중기부 양 부의 2008년부터 18년 현재까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새로 설립이 됐거나 또 설립 예정인 공공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관련 각종 법안들이 상정되었거나 상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 법 중에서 일부 법이나 조항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조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중위 법안2소위에서 병합 심사 예정인 지역특구법, 규제프리존법 이런 3개 법안들이 수도권 제외 문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소위에서 심사 예정인 산업융합 촉진법―물론 이것이 빨리 심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수도권 제외 문항을 명시하지 않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사 시 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한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것이……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에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해서 법률 개정 추진을 하면서 ‘특히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 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 추진’ 이런 항목이 포함돼 가지고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이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강력 반발해서 결국은 수도권 제외 문항으로 바꿔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산업융합 촉진법에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우선 산자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이게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지 입지 규제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산자부의 견해를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서 중기부장관께도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다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을까 또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기부장관께서는 이번 추진 과정에서 협업 부처 간의 회의나 중기부 내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 장관께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들에 내포된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계속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산자부차관님부터……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업융합 촉진법상에 들어가 있는 실증 특례랄지 임시허가 이런 것은 새로운 융합 제품 그리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테스트하거나 할 때 규제를 없애고 우선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그것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고요. 걱정하신 것과 달리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는 데 예외를 준다거나 투자를 허용하는 데 예외를 준다거나 이런 취지의 법안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소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부 입장이 이렇다는 것도 좀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균형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지금 정책에 그렇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으로 이미 제한한 바 있고. 김경수 의원님 발의한 법률명에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라고 해서 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님은 몇 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온 얘기를 하신 셈인데……
 오늘 상정이 안 됐습니다만 상정 예정이라서 했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30항 수소경제법안부터 54항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55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83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산업부차관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누진제 개편․폐지 또는 전기요금 감면 개정안이 조경태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정갑윤 의원안, 하태경 의원안, 박대출 의원안, 원유철 의원안 이렇게 6건이 제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동․하절기에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거나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인데, 사실 동절기․하절기에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라는 것은 결국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누진제가 동․하계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엊그저께 백운규 장관님이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누진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누진제를 하게 되면 2250만 가구 중에서 1400만 가구, 1․2단계에 있는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850만이지요, 나머지는 3단계가? ‘1․2단계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데 이것은 단순 논리예요, 단순 논리. 어떻게 1․2단계는 올라가고 3단계는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있거든요, 누진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또 그 이외에 일반용이나 산업용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장관으로서 이렇게 의원들이 법안 내는 데 반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고.
 또 더군다나 장관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제 폐지가 논의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회에 좀 맡겨 놓지 장관이 임의로 명확하지 않은 단순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어쨌든 누진제에 대해서 이것은 법률로 넣고 누진제 폐지, 거의 폐지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저희 장관 관련된 위원님 말씀하고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금번 여름의 폭염을 계기로 해서 누진제 제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많이 여기저기서, 여론에서 제기가 됐고요. 그것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열린 그런 것을 갖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런 취지가 저희 장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폐지랑 관련돼서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은…… 사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누진제가 폐지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폐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까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게 조금 와전돼서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일부만 얘기했다고 그러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가정용에만 적용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누진제가.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전체 7종 요금제 중에서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거지. 가정용은 전체 전력 판매량 중에서 13.5%밖에 안 쓰는 거고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단계 또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누진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 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누진제 개편 관련돼서는 사실은 부자 감세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정부에서는 가급적 국회에 맡겼으면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다음에 위원님들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지요.
 누진제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안도 제출하고 했으니까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 불투명하게,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너무 소신 없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진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이 13.5%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누진제가 지난번에 개편을 해서 3단계로 했는데, 너무 다단계로 하고 간격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지난번에 3단계로 한번 줄인 적이 있지요. 3단계의 1단계가 전기 소비를 적게 하는 가정인데 그 1단계가 전체 가구의 40.5%입니다. 942만 가구예요. 그리고 2단계가 1226만 가구입니다. 이건 50%가 좀 넘고요. 그리고 3단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 이것은 부유한 가구라는 게 아니라 식구가 많은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6.6%, 3단계가 154만 가구입니다.
 이것이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정부가 분명한 통계를 갖고 있을 테니까요. 40.5%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이것 올라갑니다. 2단계 1226만 가구 중에 그 경계가 있는데 450만 가구는 전깃값이 좀 올라갑니다. 776만 가구는 전깃값이 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6.6%인 154만 가구는 대폭 인하가 됩니다. 이게 사실이지요. 지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에, 지금 3단계 누진제에서 폐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조건에서 보면? 그래서 누진제는 폐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단계 40.5%, 2단계 450만 가구까지 하면 60%가 넘는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상승하고 나머지는 전기료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같은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누진제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1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용은 누진제를 둠으로 해서 서민들에게 복지적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면 안 되고 전기를 많이 쓸 때, 우리가 에어컨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전기를 많이 쓰는 7․8․9월에는 누진제 구간을 조정해서 이것을 좀 더 많이 쓰더라도 1단계로 해 주고 2단계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전기료 검토를 할 때 야간에 쓰는 산업용 경부하요금 그것…… 전기 판매요금이 110원 아닙니까? 야간에 쓰는 경부하요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차관 아세요? 52원에서 61원이에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아세요. 52원에서 61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요금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전기 다소비업체에서 쓰고 있는데 대개 대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데에서 경부하요금 싸니까 아주 여기에 재미가 들려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생기느냐 하면 생산․발전하는 데 120원씩이나 들어가는 LNG 발전소까지 들여가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조정하면 누진제를 전체적으로 낮춰 주는 데, 서민들의 부담을 좀 더 낮춰 주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 가야지 서민들에 대한 복지적 혜택을 갖고 있는 누진제를 폐지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그게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는 저는 아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소신 있게 국회에 대해서도 팩트를 분명하게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국회 논의 과정 포함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장관 발언의 취지도 그런 부분인데 폐지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저희 정부도 적극적으로 팩트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칠승입니다.
 누진제 완화 관련해서 전제를 좀 빠뜨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진제를 없애면 1400만 가구의 전기료가 오른다고 하는 게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수입이 한전의 입장에서 동등하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전력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한전 수입의 보전 방안을 같이 연구해 달라 이런 취지로 장관이 이야기하신 것 아닌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꼭 그렇게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정적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거기 보면 그 이야기를 할 때 한전의 가정용 전기료 전기수입이 동등하다는 가정을 깔고 있거든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누진제 개편의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전체 수입 자체를 묶어 놓고 보는 게 일차적인 분석틀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전과 후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이런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전력기금으로 하절기에 있었던 전기료 수입 손실을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해서 논의가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용 전기료의 원가회수율이 더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목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면이 있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런 비판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은 대량 구매자고 가정용은 소량 구매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 놓으면 단순한 경제적 원리로만 본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원리로 판매 가격을, 전기를 공공재라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를 결정하는 데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부 위원입니다.
 산업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중화학 산업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 보면…… 제가 느낀 소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장님이나 또는 안전관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 봅니다. ‘이번 사고가 왜 이렇게 났느냐? 안전기준을 제대로 점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기준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잘 모르고 ‘점검 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해도 잘 모르고 그러면 이것 사고가 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허술하면 무슨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또 기준도 없어요. 안전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없어요. 매뉴얼이나 이런 것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이 있고 액화석유가스 안전…… 안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종사하는 사람 관리 책임자한테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더더구나 더 공포를 느끼는 것은 저유탱크 있잖아요. 저유탱크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40〜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물어보면 원인을 다 모르는 거야. 나중에는 그것을 제공했던 외국 회사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오는 결과들 보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울주군은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하고 비교해 보면 안전 면에 있어서는 원전은 가장 안전하고 석유․가스 지금 3개 드는데 이 부분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걸핏하면 뭐 이야기하면 ‘울산에 터트리겠다, 석유․가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점검 대상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더더구나 중화학산업이 생기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산업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들어갔는가에 대해 저는 공포감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존경감도 느껴져요, 이런 산업을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실제 보면 지상에도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얽혀 있잖아요. 그것 보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고가 나는가를 내가 담당관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찾겠느냐 하는 공포감을 느꼈어요. 또 더 겁나는 것은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도 수많은 가스라인이 있는데 설계도면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설계도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그때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조사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사오십 년이 되면 노후화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도도 완성을 해야 되고,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전점검 관리에 관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요. LS니꼬 같은 데 사고 터져서 내가 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본에도 있는데 ‘일본에는 기준이라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잘하니까 가서 배워 올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가서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가서 ‘했느냐’ 하면 또 안 한 거예요.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점검을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에 새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도면을 새로 작성해서 전반적으로 그것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원전에 관해서는 원전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그 지역에서는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게끔 제지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원전에서 사고 일어나는 것 보면 아주 하찮은 것, 시공할 때 관리를 잘못한 것 또 물품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일반 건설업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해서 일어나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원전 사고 났다 하면 원전 시설 그 자체가 사고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직접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위원님. 워낙 중요한 말씀이시니까요. 안전관리 점검은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점검 측면에서 들여다보겠고요. 특히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한 내용 같은 것들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부가하고 싶은 것은……
 강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지요.
 안전검사, 이것 시공한 사업에 따른 안전공사가 또 있더라고요. 안전 뭐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대답 못 해요. 너무 한심해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아까 답변 중에 전기 누진세 폐지 관련해서 부자감세 논란 이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산업용 전기는 ㎾h당 얼마씩 받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한 110원.
 가정용은 얼마 받아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평균 해서 한 109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상업용은 얼마 받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상업용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이 110원이고, 가정용이 109원이란 말입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105원, 106원, 제가 정확한 숫자 지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자료가 틀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켜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이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생긴 것이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벌써 일곱 번이나 고쳤으니까요.
 그러니까 누진제가 언제 생긴 거냐고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언제 생긴 거예요? 1973년에 생긴 것입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오일쇼크 이후에……
 1973년 겨울에 생겨서 한 거예요.
 지금이 그 당시 오일파동이 생긴 것과 같은 경제여건도 아닌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누진제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까 답변 중에 나왔지만 가정용의 퍼센트가 13.5%에 불과해요. 만약에 가정용 요금이 전체 전기소비량의 구십칠팔 % 된다면 큰 충격이 있지만 불과 13.5%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쯤이면 누진제 자체를 아예 폐지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예 폐지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자체를 내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용 전기요금 자체를 내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누진제로 조정한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누진제를 개편하는 얘기하고 전체적인 요금수준을 낮추느냐 이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한전 입장에서 가정용 전기를 파는 돈과 가정용 자체를 내림으로써 나온 그 손실액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받아서 한 돈이 균형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973년 우리나라가 산업화된 그 시점쯤에는 국민들의 일반 가정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이라든지 산업화에 희생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2018년 지금 시점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런 위원님 말씀 같은 취지로 그동안 원가기준으로 산업용 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어 왔고요.
 얼마나 산업계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 중에 나온 것이 있어요. 경부하요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래요.
 그러면 산업용 전기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부하요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배가 아니라 1.4배, 1.4.
 미국은 얼마 되느냐? 1.9배.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입니까? 3.4배예요, 3.4배. 통상적인 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전기를 쓸 수 있게 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에 산업용 전기를 판매하면서도 적은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불과 13.5%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에서 벌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누진제의 구간을 조정하거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아니라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 요금 자체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들이, 일반 국민들이 넉넉히 여름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에 국회 출장으로 베트남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을 갔더니 아무리 경제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지만 하루 내내 24시간 에어컨 틀고 있어요, 하루 내내. 우리나라 국민들이 베트남 국민에 비해서 여름에 덥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용 요금 자체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수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나서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간단한 방법 놔두고 왜 자꾸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자부에서 충분한 대책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 내지 폐지 논란이 있긴 한데요. 그것은 그 하나만으로 보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봄․가을에는 누진제를 적용을 안 하고 유독 여름하고 겨울 동절기에만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구에 대한 요금 부담은 전체적인 수준을 가지고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누진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고요. 누진제가 좀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환 위원님.
 한국전력 사장님하고 차관님하고 다 좀 들어 봐 주세요.
 누진제 얘기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누진제 돈 한 푼도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1단계에서 아예 쓴 것만큼만 다 내는 것으로 하고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그것만 손을 좀 보면 어떨까? 그리고 1단계․2단계․3단계 하지 말고, 누진제 하지 말고, 자기가 쓴 것만큼은 돈 낸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료를 좀 개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또 다른 면에 또 논리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한국전력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아마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예를 들면 쓴 만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요금체제에 대한 말씀 계시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또 주택……
 아니, 취약계층이든 안 계층이든 자기가 쓴 것만큼 자기가 돈 내면 되는 것이지 ‘너는 조금 더 썼으니까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썼으니까 더 많이 내고’ 이것은 좀 아무리 생각해도 어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산업용 전기를 싸게 주고 하지 말고 거기는 사업하는 곳이니까 전기세를 좀 내고, 우리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때는 지원책으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잘 나갈 때쯤 됐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또 일반 전기료는 얼마 안 하니까 쓴 것만큼만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전력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위원님 말씀한 대로 원가 이상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원칙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피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전기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이 과연…… 1㎾에 얼마, 2㎾에 얼마 쓸 때마다 그 정도 돈을 못 낼 수 있는 취약계층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만 해도 전기료 정도는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래도 취약계층에, 저희가 대략 한 5500억 정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이 과연 소득이 낮은 가정인가? 반드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사장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시니까.
 원래 자동차도 자기가 어디 간 데만큼 기름 사서 쓰는 것이지 ‘너는 차 많이 타니까 앞으로 좀 더 내, 쓴 것만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구가 쓴 것만큼만 전기료를 내고 또 산업용 전기는 옛날에 우리가 발전을 많이 못 했을 때 지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환원하는 단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포함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윤한홍 위원님.
 제가 한전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진제라든지 요금체계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을 들어 보면 근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전의 수입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깔고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이거든요. 제가 작년․재작년에도 한전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 원가연동제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면 그때는 에너지 가격이 매우 떨어질 때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재작년, 그 앞에 한전이 1년에 몇조씩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제가 ‘에너지 원가연동제를 검토해 보라.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비용이 올라갈 때 한전에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다’ 했는데, 그때 산업부와 한전이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 많은 수익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불편하건 말건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전기 생산비용 또 한전에서 구입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국제에너지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앞으로 수익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 장관은 누진제를 개편하면 적게 쓰는 가구는, 무조건 1400만 가구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3단계 단가를 내리고 1․2단계 단가를 올린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산업용 경부하 가격을 올리자고 한 것도 지금 누진제를 낮춰 주려고 하니까, 가정용을 낮추려고 하니까 또 산업용을 올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정된……
 지금 대화의 전제가 뭐냐 하면 한전의 수익, 전기료 수익은 손을 못 댄다. 줄어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근본적인 토대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자감세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전 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평소에는 누진제에 대해서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표도 잘 안 나고.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쓴다든지 겨울에 난방기를, 전기료 많이 쓸 때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3단계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3단계 적용되는 많이 쓰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3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못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누진제가 저소득층한테 유리한 제도다 또는 누진제를 고치면 부자감세에 역행한다, 그 논리는 지금 현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못사는 사람이 꼭 전기를 적게 써야 된다고 가정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겨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방열 이런 것이 차단이 잘되는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은 전기 덜 씁니다, 고급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중앙난방이거든요. 어려운 가정에 사는 사람이 전기난방비를 더 많이 씁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전부 허물고 근본적으로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셔야지 한전의 수익 또 전기 수익은 절대로 손을 못 대는 것을 앞에 전제로 깔아버리면 더 이상 논의나 토론이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깔고 왔던 배경들이나 근본적인 한전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논의를 하셔서 누진제 개편이 들어가야지 다른 전제를 갖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사실 윤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료가격이 내려갈 그때, 몇 년 전에 원가연동제 같은 것을 검토했더라면 한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훨씬 더 국민 수용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던 산업부 공무원들 그때 다 반대하셨어요, 작년․재작년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누진제 말씀 많이 하시고 저도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누진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전력소비량과 소득이 과연 비례하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다른 의문이 뭐냐면, 근본적인 의문이 우리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관련해 가지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집행하면서 소득재분배의 그런 역할들을 또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반면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득에 따른 그런 정책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진짜 제대로 보고 또 이 소득재분배를 하려고 하다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단순화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모든 행정마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생각해서 다 하다 보면 이게 누더기가 되고, 실제로 원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전혀 나오지도 않으면서 굉장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세입․세출 면에서 단순화해서 소득재분배를 할 부분은 분명히 하되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분야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기소비량을 가지고 소득재분배를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어떻게 보면 작동하지도 않는 발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원점부터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들어가서…… 소득과 전력소비량 사이에 그러면 비례관계가 있기는 있느냐고 했을 때 아까도 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집에 잘 없습니다. 집에 잘 없어요. 굉장히 바쁘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주로 사무실에 있거나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주로 집에 기거하시는 분들은 가정주부라든가 아니면 노인층들, 특히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있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 집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어떻게 보면 역상관관계가 있을 정도로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주 70년대식 사고방식으로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또 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 가지고 소득재분배 해 보겠다, 전기요금 가지고 소득재분배 한다, 이것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정비용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기라는 것은 독과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이 공사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 요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산발적으로, 모든 정책효과를 다 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꾸로 굉장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산업용과 가정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편차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최저임금이다, 52시간이다, 모든 것들이 기업 측에서 보면 한국이 기업의 엑소더스를 촉발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어쨌든 원가잖아요, 생산원가. 그래서 이것까지 더해졌을 때 이것이 별 게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전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전기요금 생산과 관련해서 원가 회수율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금년도는 원가 회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수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연말까지는 각종 에너지원에 대한, 예를 들면 원자력 가동률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도 전체로 봤을 때는 원가 회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현재 90%는 되나요?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것보다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되고.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하여간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법안소위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많은 시각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자면 한전이 독점이기 때문에 한전의 원가구조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과연 경영 효율이 있게, 독점이지만 경영 효율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전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위원님 가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원가연동이 된다면 특히 그런 독점인 한전이 전 세계 유틸리티에 비교해서 어떤 정도 수준에 있고 뭐가 모자라고 뭘 잘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신 다음에 바로 이러한 원가 회수도 고려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전에서 그것을 잘 알리세요.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조금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전 사장님.
 원가연동제 문제는 사실은 제가 초선이지만 여기 산업위 오자마자부터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였는데 반응이 사실 그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도 원가연동제 주장하면서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원가에 대한 검증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전이나 발전자회사들은…… 발전자회사 말고 한전은 총괄원가라는 것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발전사들은 총괄원가도 안 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원가연동제를 지금 주장해서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원가연동제를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원가를 어떻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위원회나 그런 검증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전적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연료비연동제나 원가연동제나 어쨌든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전적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은 사실은 한전이나 발전사에서 먼저 시작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런 검증에 대한 기본적인 장치가 없이 원가연동제나 연료비연동제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산업부하고 한전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 시간대 주로 집에 계신 분들이, 독거노인들은 항상 계세요. 계시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데이터를 저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까 1단계․2단계․3단계 뭉뚱그려 얘기했지만 1단계는 예를 들자면 요새 많이 제기되는 게 1인 가구 얘기도 많고 이렇습니다. 1인 가구가 과연 그러면 저소득층이냐?
 저도 전기요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한 달에 적게 쓰면 몇만 원씩 내는 것 갖고 소득재분배를 한다고 전체를 덤벼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이라는 그 풀 안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배려해야 될 층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누진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오는, 선진국에서도 유지해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도 유지하고 미국도 다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1단계 쓰는 가구 구성원이나 그들의 전력소비 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전이나 산업부 측에서 분명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1단계가 어떤 모양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건지 2단계 부분들은 어떤 가구 수준에서 어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4인 가구 통상 해 가지고 350㎾ 전체적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전체를 평가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 개편, 저는 누진제 개편 얘기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진제를 폐지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만한 최소한의 데이터들이 산업부나 한전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논의가 자꾸 헛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제기하고 방점 찍고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지려면 그런 데이터들이, 공개적이고 검증된 데이터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논의 시작 전에 산업부와 한전 측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84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마지막 139항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84항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관련되어진 내용인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내국인이 다니든 외국인이든 다니는 학교가 지금 제도상으로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그리고 경제자유특구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 그래서 법의 목적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의 외국어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자녀 교육 및 해외 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법령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초․중등교육법과 별도로 근거해서 기관을 설치하자 이런 의견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법률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그 법을 여기다 가져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7개의 외국인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중에 1개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법안 내용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입학할 경우에 외국 거주요건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인데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학교 운영의 활성화 이런 면에서는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것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대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37개가 있습니다. 37개가 있는데 어떤 법령이냐 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거해서 여기는 외국인자녀와 해외 거주자의 자녀만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학생 정원도 사실 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학교를 경제자유구역에 있다고 해서 외국교육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립 자격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립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학교법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학교법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다른 것인데 이 학교만을 특별한 목적으로, 관련 법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령에 의거해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거기 법안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학교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의 차별화된 내용 자체가 충분히 감안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면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법안은 아닙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까 규제프리존법도 보면 수도권은 적용이 안 돼요. 수도권 외의 지역만 해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을 왜 만들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해서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외국인 투자라든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자유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외국인학교나 외국교육기관도, 다른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외국교육기관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혜택을 베풀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외국인학교가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학교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규제프리존법의 경제자유구역은 포함시켜 줘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경제자유구역은 만들어 놓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것은 나중에 법안소위에서…… 그런 시각들은 다 있는 거니까요, 다시 자세히 토론하시기로 하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이훈 위원님.
 저는 100항, 100번째지요. 소상공인기본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법안을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법안 전체를 보면 84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84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핵심 내용이 되는 52개 조문이 사실은 특정단체 정관을 그대로 베껴 놨습니다. 특정단체라고 하면 소상공인연합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써 온 바 크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예산 지원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의 수준이라는 게 소상공인단체 전체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이게 기본법인데,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연합회법이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최근에 보면, 어제지요, 어제, 소상공인연합회의 특정 상근부회장께서 단체가 점차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표까지 냈어요, 상근부회장님께서. 단체 내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장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공공성이나 정치적 중립성들을 유지해야 될 정도의 장치들도 좀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등등 해 가지고……
 저는 정부에서도 우선 법안이 상정되고 하면 충분히 검토하실 거라고 보지만 그런 차원에서 다른 단체하고 충분히 숙의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법체계상 문제는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에 기본적으로 전체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별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제 이것을 따로 떼서,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과 따로 떼 가지고 기본법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체계 상관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특정단체를 위한 법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들을 만들기 위한 법률안 검토를 할 때 충분한 숙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현재 보여주고 있는 행태로 보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정 회장님의 특정한……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지도부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최소한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그 안에 좀 담아져야지 이게 법안으로서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표적인,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 법적 지위를 갖겠다는 단체라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내부적인 장치도 좀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뒤 상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방금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연합회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단체들 같은 경우에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그 단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그 구성원들의 이익과 생각을 대변하려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익과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들이 배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구성원들을 대변해서 정부에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용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단체야말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존속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 때 일부 단체들이 정부에 이렇게 결탁을 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들을 집행하고 입안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자생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지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정치적 중립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정부의 관료분들께서는, 물론 집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정부 입장에 대해서 개별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그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불편하겠지만 그것이 그 구성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때는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거꾸로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것을 문제로 삼는다, 그러면 만약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단체장이 이 최저임금이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문제가 없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렇게 모든 문제가 진행되게 되면 오히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귀를 닫고 눈을 닫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쓴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게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론이 잉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비록 듣기 싫은 얘기더라도 우리 단체들이 하는 얘기,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떤 것이 정치적 중립인지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법안을 심의하면서 이것이 수위를 넘게 되면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남용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이 가장 무섭다라고 다시 한번 인식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만있어 봐요, 잠깐요.
 아니, 오해가 있으셔서……
 아니, 잠깐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예.
 여기 좀 들으세요.
 이종배 위원님.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만을 위하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되는 법이 중소기업기본법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게 좋겠다.
 또 소상공인은 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영세성도 있고 또 사회안전망도 미흡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소상공인을 특별히 이렇게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5명 중 3명이 ‘소상공인기본법은 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이 소상공인기본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위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절차도 거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소상공인이 지금 현재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반영되는 것의 비중이 작지 않았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단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그러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법률을 통해서 좀 더 지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두 분 말씀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상충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래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질의가……
 아, 질의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시간이……
 아니, 2분 30초 남았습니다. 2분 30초 마저 하겠습니다.
 어저께 당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민심 달래기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2년간 29.1% 최저임금 인상, 급격하게 이렇게 인상됐고, 물가상승률보다도 13.7배나 높은 상태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수용하기가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거리로 나온 건데, 발표 내용들이 보니까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지금 지적받은 대로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다. 한 7조 정도 투입이 되고 카드수수료 인하, 세금 인하 등 이런 대책이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을 받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 민심을 달래기에는 너무 미흡한 대책이고 또 본질을 외면한 대책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비용 부담 문제인데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장과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들도 재검토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한다든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데 대해서 좀 차등화하는 그런 법제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한 것은 민심 달래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줄곧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해 왔고요. 이미 세부 대책으로 백 가지가 넘는 지원 대책을 해서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계속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추가해서 또 대책을 발표한 거고요, 앞으로도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있는데요. 이제 소상공인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해서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서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중요한 아주 핵심 부문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이번에 이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기재부 고용부 저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한 100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 민심을 듣고, 국민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고요. 이런 절차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이 위원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최대한 좀 간단히……
 예, 짧게 할게요.
 가셨는데, 이언주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치투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향할 수 있어요. 편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법적 지위는 안 갖는 게 낫습니다.
 이게 정부 예산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기들이 협회 구성해서, 단체 구성해서 열심히 같이 싸울 수 있고요 자기들 대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예산을 받게 되고요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고 이럴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도부 한두 사람의 의지 때문에 단체 전체가 휘둘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어저께였습니다, 어저께 그만둔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를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순수한 집회가 정치권의 개입으로 점차 정치투쟁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사표를 제출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 좋은 명분을 갖고 특정 단체를 위한 법안처럼 해 가지고 지원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도 논의하실 때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133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중기부․특허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관장들께서는 빨리 복귀하셔서 태풍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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