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4월 1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계속)
- 2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32. 한식진흥법안
- 3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화훼산업 진흥법안(계속)
- 3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계속)
-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2)(계속)
-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3)(계속)
-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3)
-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15)(계속)
-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64)
-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6)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8)
-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17)
-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4)
- 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1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92)
-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97)
-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0)
-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37)
- 22.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계속)
- 2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계속)
- 2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 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계속)
- 31.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32. 한식진흥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3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89)
-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16)
- 3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4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40)(계속)
- 4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773)
- 4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4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4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62)(계속)
-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22)(계속)
-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8)(계속)
- 5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5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5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5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6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042)(계속)
- 6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4)
- 6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6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65.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6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 6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6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7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7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27)
- 7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81)
- 7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7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8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8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8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법률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논의 중 소위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익일 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2)(계속)상정된 안건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3)(계속)상정된 안건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3)상정된 안건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15)(계속)상정된 안건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64)상정된 안건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6)상정된 안건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8)상정된 안건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17)상정된 안건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4)상정된 안건
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92)상정된 안건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97)상정된 안건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0)상정된 안건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37)상정된 안건
22.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계속)상정된 안건
2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89)상정된 안건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16)상정된 안건
3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40)(계속)상정된 안건
4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773)상정된 안건
4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62)(계속)상정된 안건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22)(계속)상정된 안건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8)(계속)상정된 안건
5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042)(계속)상정된 안건
6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4)상정된 안건
6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27)상정된 안건
7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81)상정된 안건
7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4분)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권 2페이지입니다.
가번, 이 법에 나오는 삶의 질 위원회가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삶의 질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9조에 삶의 질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에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조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1호부터 제6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호에 보시면 하단에 삶의 질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예산 배분이라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나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예산의 배분․조정을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6페이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 1항의 내용을 보면 삶의 질 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 투자우선순위들을 정해 가지고 10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제2항에는 중기사업계획서를 농식품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는 삶의 질 내용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을 3월 15일까지 기재부장관 또 중앙행정기관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삶의 질 위원회는 종합한 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의견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속해서 제5항에 삶의 질 위원회에서는 6월 30일까지 1호부터 7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재부장관에게 알리도록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호에 대한 위원회의 예산 관련 배분․조정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제일 밑의 6항에 기재부장관은 이러한 위원회에서 요청되어진 심의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번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제42조에 정부가 세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42조 1항의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2개의 항으로 1항․2항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번의 경우에는 전년도 추진실적 검검․평가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다 좋습니다만 4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10조 2항 4호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번, 예산의 배분조정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예산심의․편성과 관련된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번, 8쪽입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에 대한 국회 보고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발의하신 서삼석 위원님부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이 법이 시행됐었나요?

물론 다른 조항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이 법안의 성안 취지가 농어업인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어떻게 기재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자구수정 같은 경우야 받아 줄 수 있겠지만 기재부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림부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업무 영역을 일단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볼게요.
정부 입장은 지금 10조의 2항 전체를 삭제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우선은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고요, 그 근거는 경대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서삼석 위원님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불가하다고 할 때 그때는 예산사항이니까 10조 2항의 4호만 삭제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좀 검토해 보는 게……
서삼석 위원님, 어떠실까요?
차관님, 이렇게 운영한다고 큰 문제는 없지요, 농림부하고? 오히려 더 힘을 실어 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정운천 위원님.



아니, 장관 이하 민간위원 이렇게 해서 제대로 활성화시켜 놓고 그분들 우습게 만드는 꼴이에요. 그래서 병행해서 전향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오히려 서 위원님, 저는 그것 반쪽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반쪽짜리라도, 예산 뺀 나머지 목적이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갈 것인지 아니면 한번 법사위를 해 볼 것인지……
의사일정 제1항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에 이 개정안의 내용은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13조에, 아시다시피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내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13조 개정안의 내용은 장관이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국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국가 보조금을 여성농어업인센터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로 이 법을 규정할 경우에는 타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제13조의2에 지자체가 농어업인 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제2항에 농식품․해수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제3항에 보시면 이 운영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수정의견으로 장관이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3에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소극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3조의4에는 이 센터가 1∼4호까지의 규정, 즉 이 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또 정당한 방법으로 센터 운영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등등 4호까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제4호에 보면 이 센터에 대해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2항에는 센터의 지정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세부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의 13조의5에 보면 이 센터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고 이 센터에 대해서 보고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는 하는데요.
이 ‘중앙’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용어입니까,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로 했을 때?







대표발의하신 위원님 의견을 좀……
이것을 이렇게 법안을 성안하게 된 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열악한 농어촌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지방정부에 거의 맡겨 놓다시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확산도 안 되고 열악한 재정이라는 그런 이유로 중앙정부의 관심 밖인 그런 정책들이다 보니까 확산도 안 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지방 군소시설들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 농어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여성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핸딩(handing)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이것을 다시 지방정부에 맡겨 버린다 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공동발의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에게도 얼굴을 못 들겠어요.
지금 자리에 함께 계시는 소위 선배 위원님들께서 정부 입장도 감안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그런 배경을 십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농어촌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도 중앙정부를 넣어서 가면, 이미 2005년에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사위에서는 양쪽……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쪽 법 정비가 안 되면 지금 당장 충돌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삼석 위원님이 계류를…… 중앙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은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의 얘기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런 차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원안대로 가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서 충돌 때문에…… 그 뜻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백번 이해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해서 처리를 하든지. 그래서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수정안대로 이렇게 지방자치로 전환해서 하실 것인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 안 하시면 계류했다가 오후에 다시……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중앙이라는 단어는 여러 법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지금 보조금 관련법의 시행령과 상치된다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대통령령 아닙니까?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현재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현재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사항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보다는 협의를 거치면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2건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의 4번,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면제해 주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 24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신설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는 지금 말하는 면제조항을 51조(벌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서 바로 위의 50조의3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같은 내용,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2조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의 정의는 제34조 9의2호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걸로 하고 위에 나와 있는 제10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항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10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의 법은 작년 12월 3일 날 공청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29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의 참석했던 위원님들의 주로 발언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이 법안의 내용 중 먼저 정리한 내용 첫 번째 가번, 중앙회장의 선출 시에 모든 조합의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2페이지에 직선제를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조합 투표 의결권 행사를 지금 현재 법에는 1표에서 3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1표만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제와 관련된 내용이 33페이지 1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김현권 의원안 중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더라도 총회 회원들이 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9항에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1호․2호․3호,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하는 방법, 대의원회를 통한 방법, 이사회 투표를 통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농협법의 시행일을 언제 할 것인가 그 내용이고, 또 제2조에 보면 김현권 의원님 안에서 중앙회의 하위 단위인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나번에 중앙회장의 연임근거의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중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제1조의 시행일, 그리고 회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을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회장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됩니다. 49조를 보시면 선거일 공고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러한 사항을 신설해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라번에 농협발전위원회 구성과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 안은 김현권 의원님께서 2016년에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협 구조개편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으로 있고, 그 당시에 이 법안 발의에 관련되어서 농협발전소위원회가 2016년에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농협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3페이지까지 가고 있고.
다음은 44페이지에 출자금 변경등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출자금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 일선의 운영은 대부분의 조합이 결산총회를 1월 달, 2월 달에 개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93조에 개정안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농협 조합감사위원장하고 지역본부장에 대해서 선출 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위원장을 총회에서 회원들이 회원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지역본부장도 시․도회원조합장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6페이지에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임원 결격사유로 하자고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49페이지 49조 5의2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조의2(형의 분리 선고)로서 다른 죄와의 경합범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신용공여한도 특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 같은 경우는 국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공여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 공여를 받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어서 배제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51페이지의 6항과 9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법률 용어의 정비입니다.
현행 ‘사위(詐僞)’라는 용어를 우리 한국말 ‘거짓’으로 하는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많은 구성원들이 직선제 도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직선제 도입을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선제를 지금 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직선제를 도입한 것은 2009년입니다. 2009년에 2007년 정대근 회장의 뇌물사건으로 인해서 농협이 대단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고 그 위기상황에서 농민단체, 학계, 정부, 국회가 대타협을 해서 만든 안이 지금의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의 변화가 뭐가 있는지, 그때보다 지금 농협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정치의식이나 조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직선제를 해도 선거 과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직선제로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번 제2차 3․13 동시선거를 할 때 1차에서보다 금품수수 등 선거사범이 9%나 증가했습니다.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로 지금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직선제 간다는 것만 해서 결정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 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가의결권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대구낙협은 회원이 190명입니다. 순천조합의 경우에는 회원이 1만 8000명입니다. 거의 100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1표씩을 준다고 하면 그게 협동조합의 원칙인 1조합원 1표 원칙에 맞는 거냐, 대단히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의결권의 문제.
또 위탁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지난번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 직선제가 되면 조합장 위탁선거법 외에 회장에 따른 위탁선거법도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깜깜이선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선제를 하면 회장의 정치적인 권한이 대단히 커집니다. 그런데 회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과 지금의 사업구조,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향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농협발전소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연임제는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연임의 경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 정대근 회장의 뇌물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2009년 법 개정되기 이전 1988년부터 이루어진 선거 과정에 연임이 다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3명 모두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사건이 대부분 두 번째 텀에서 또는 세 번째 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단임을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단임을 해서 큰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단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누구도 크게 중요한 이유를 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임제를 2009년에 바꾼 이래 실제로 하는 것은 현 회장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2009년에 대타협을 해서 만든 농협 개혁안을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는 건데 한 번 다 끝나기도 전에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나친 얘기다, 그래서 연임제 안은 정부는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한다는 김현권 의원님 안도 여러 가지 임원이 될 수 있는 사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농협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6년에 사업구조개편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불수용합니다.
그리고 출자금 변경 등 기한 연장은 수용합니다.
조합감사위원장, 지역본부장 선출 방식 신설안은 저희들은 불수용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신용공여한도 특례 마련은 수용합니다.
법률 용어의 정비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직선제와 연임제인데 이것은 직선제를 바꾸느냐 아니면 지금 체제를 유지하느냐, 또 연임으로 바꾸느냐 지금 체제로 그냥 단임제로 가느냐에 관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발전소위에서 먼저 한번 논의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서둘러서 여기서 결론을 내기에는 상당히 농협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 이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들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나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협과 관련된 직선제하고 단임제 문제도 논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뒤로 좀 미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되고 그 과정에 농협발전소위에서 한 번 더 걸러 갖고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시행해 가지고,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회나 농림부가 이걸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제한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쩌면 위헌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는데. 과거에 그 직을 수행했던 몇 분들의 사례를 인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임하면 안 된다, 연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용하거나 유추해서 그래서 단임제로 가야 한다는 것은 명분상 약하다고 나는 봅니다. 오히려 임기를 단 1회로 제한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일련의 정책들이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연임해서도 다 해결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정책의 지속성․일관성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에 오히려 연임이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해 보지도 않고 벌써 단임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연임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정부 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삶의 질 관련법도 10년, 15년이 넘도록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는 기재부 입장만 여러분들은 되풀이했잖아요. 나는 뭐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대수 간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 두 가지 문제는 아직까지도 숙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의견이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 좀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리더십 교수였어요. 해양대학교에서 리더십을 계속 연구해 왔는데 사실 이 문제가 딱 그런 거예요. 제도와 사람이 대립되었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고대 이래로 계속 문제였어요. 또 정확한 답도 없어요. 결국은 그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이 집단적인 지성의 힘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한 꼭지하고.
또 두 번째 꼭지로 연임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국회의원 되고서 계속 관찰했어요. 농협과 수협,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대상이…… 농협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 농식품부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행동하면서 이것 보면 타깃 목표,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자기 목표를 가진 팀은 농협밖에 없었어요. 5000만 원, 잘 살아 보자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팀들은 농협밖에 없었어요, 나를 알아주고 시선을 줬던 팀들은.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제도와…… 저는 정부 측 입장을 100% 지지해요. 왜냐하면 정부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방어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한 번도 안 해 보고 한다는 것들은, 이것을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은 정부 측이 좀 우스꽝스럽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만약 허용해 줬을 때. 정부 측은 그렇게 가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판단해야 될 그 자료들은…… 농협 내부적으로 문제제기했던, 2009년에 문제되어져 왔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성찰하고 반성해 왔던가에 대한 그리고 자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그 팀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위에서 판단하는데 정부에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님들도 좀 더 숙성시켜야 한다는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농협의 지도부와 그 구성원들은 뭘 고민하고 있는가 그리고 3~4년 동안 뭘 해 왔는지에 초점을 두자면 제 개인적인 결론은 연임을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 결과물로써 타깃 목표 5000만 원하고 그리고 아주 불필요한 제도라든지 불필요한 이런 데를 과감히 축소하고 집중하고 다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하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1%라도 더 점수를 줘야 한다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중앙회장 직선제 부분도 마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정부 입장에 100% 동의합니다, 당연히. 제가 전체회의에서 주장을 했어요. 하나도 안 바뀐 것, 누가 안 바뀌었냐는 거예요. 누가 일을 안 했냐는 거예요. 나는 정부 측에서 일을 방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수협도 깨지고 다 깨질 동안에 도대체 지도를 해야 될 구성원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지금 와서 또 똑같은 논리로 못 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 개인 의견은 중앙회장도 직선제 일부러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어떠한 제도를 막론하고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도에 흠결이 있을 뿐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농협법에 있어서도 가능한 원칙에 충실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9년에 간선제로의 전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직선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 선출은 직선제로 가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피력하고요, 이 부분도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직선제로 가야 한다는 원칙.
그다음에 농협회장 연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농민에게 유리하고 농업․농촌의 정책을 연계성이 있게 계속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중임은 되어야 그래도 중앙회장이 소신을 가지고 농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수렴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정도의 중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도입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과연 지방에서 스스로 자치 시대를 열 수 있을까 걱정했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착이 되고 있지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진전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바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농협회장 선거방식에 대해서 직선제로 바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연임 제한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권한이 커지는 만큼 어떻게 책임을 더 크게 할 것인가,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협발전소위에서의 논의라든가 농식품부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좀 더 하시되 그런 민주주의의 진전 방안을 전제로, 그런 관점하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결국 농업 현장의 에너지가 빠지면서 앞으로 농협중앙회 또는 농협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과거에 정 회장의 불미한 사고, 사실은 그 사고 때문에 법이 극약처방을 한 거예요, 극약처방. 단임으로 하고 그것을 또 간선제로 하고, 최대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극약처방을 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제대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임과 직선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좀 진행을 해 보자는데 사실 그러한 극약처방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지금 우리가 중앙회를 놓고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속 투명해지고 있어요. 벌써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변화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농협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극약처방을 얼마나 더 길게 갈 거냐 하는 것을 깊이 검토해 보고, 연임과 직선을 통해서 중앙회가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갖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처방도 이제 필요할 때라서 한국당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
조합원 출신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물론 책임은 농․수․축산업계 스스로가 져야 할 문제이지만 권한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 분야, 이 내용을 가지고 농협발전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논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농협 선거와 관련된 위탁선거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가 현장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치러졌는데요. 그것은 농․수․축산업계의 문제만으로 돌릴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현행 위탁선거법이 선거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잘못된 요소들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에 맞춰 선거를 치르게 한 국회의 책임도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농협법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그것이 물론 우리 농해수위에서 관할하는 법안은 아닙니다만 행안위에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만 행안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위탁선거법도 반드시 함께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직선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대표발의한 의원님이나 대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임제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의 직선제이든 연임제에 대한 인식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걸 꼭 개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자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2009년에 이 법이 사회적 대합의에 의해서 형성됐는데 약 10년에 걸쳐 있는데 과연 현재 농협이 그런 큰 변화, 투명 선거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숙됐는지에 대한 정부의 평가 또한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직선제와 연임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수용성이 있는 시대적 흐름에 대해 지적한 바도 지금 충분히 시대사조를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발의한 의원님들 말씀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을 확인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10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4월 임시국회 중에 농협발전소위에서 논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며 농협발전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소위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12시까지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많이 다루었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의 의원님 안에 보시면 재해보험사업에 종사하는 수협 또는 산림조합 그리고 보험조합의 임직원에 대해서 또 여기서 운영하는 심의회에 참가하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형법 적용에 있어서 벌칙 적용을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보험회사 직원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심의회, 그러니까 민간위원에 대해서만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는 게 여러 입법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내용은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현재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내용이 됩니다. 제2조(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가 아주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현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농작물 간 피해의 인과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바로 법안에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 미세먼지 문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여기에 미세먼지가 들어간다면 보험상품이 만들어져야 되고 보험상품이 만들어지려면 미세먼지와 피해에 관해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험이라는 게 그런 자료 없이 보험상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미세먼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좀 시간을 두고,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보고 넣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그러나 보험상품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아울러서 미세먼지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취지가 이런 말씀인데요.
저는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마는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손실이 약 4조 230억 원이 되고 있고요, 산업별로 분석하면 이 중에서 농림․어업이 8.4%로 가장 많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실제 야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배원이나 환경미화원 등등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이 다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외 활동이 가장 많은 농림․어업 분야에 있어서 보험상품 등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이유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숙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단 이 법안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아울러서 부차적으로 보험상품 등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옳은 일이지, 실제 농림․어업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오히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과 아울러 우리 농해수위 위원을 포함한 농림부 자체 내에도 여러 가지 타격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 보완은 점진적으로 하기로 하고 차제에 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확실히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미세먼지에 대한 농어업인의 피해에 관한 규정입니까 아니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


왜냐 그러면 미세먼지에 의한 식물의 피해라는 것은 일단은 미세먼지가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가면 그것이 식물에 피해를 주는 것인지, 오히려 식물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개선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좀 더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축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는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미세먼지의 2차 발생의 원인 제공 또한 가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피해의 측면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함께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더 연구를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게 당장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당장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일조량 부족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가축의 경우에는 호흡기질환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조량 부족이나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폐사의 경우에는 지금도 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을 때 그 인과관계를 정부가 밝혀 낼 방법이 없다면 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2차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축이나 농작물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작용이 서로 상반된 작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연구를 촉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에 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또 어느 수준으로 할 건가를 법령에서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쓰레기 소각장 옆에 또는 시멘트공장 이런 데 바로 옆에 있는 과수 농가들이 굉장히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업체로부터 배상도 받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재해보험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과수 하나에, 사과 또는 포도에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초미세먼지가 얼마만큼인지를 정량화 또는 이런 부분은 농부들이 과학자는 아니지만 확실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경험적․실증적 체험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보험으로 얼마만큼 할 건지는 별도의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요구가 되고.
이게 결국은 간접적으로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먹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초미세먼지 등등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가끔은 다른 법령에서도 선언적으로 이런 부분을 먼저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연구기간을 후속적으로, 말씀은 빠르게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본법에는 그렇게 한다든지 하고 부칙에 이 조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마치 부대조건 달듯이 연구해서 하기로 한다 정도로 처리하시면……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그런 수요들이, 국민적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떨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논의하신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64페이지에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2건에 대해서 오후에 최종적으로 정부 측에서 검토 후에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 의제규정입니다.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위원회에서 심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규정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정의견으로 127조, 여기 위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포함해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8페이지,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이 현금 출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출연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69페이지에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나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교육․장학 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농업이나 수산업 관련 정규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73페이지에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에게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내용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74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8쪽,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집 방법 확대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72쪽,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용 용도 확대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수정의견 수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 대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3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30항까지 8건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추가로 새로 상정된 박주현 의원님, 김종회 의원님 두 분의 소득법에 대해서만 수석전문위원이, 기 논의가 됐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박주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똑같은 법안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는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재배면적 1㏊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 이상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당 100만 원의 지급 단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논의된 위원님들의 많은 직불제 개편 과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김종회 의원님 안은 앞전 소위에서 원안 동의로 심사가 완료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30항까지 1건의 동의안과 8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요 조금 더 마저 하고서 오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산업 육성법안에 대한 법률 제명과 목적 규정을 105페이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법 제명이 ‘국산밀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으로 ‘국산’이라는 용어를 빼고 ‘밀산업 육성법’으로 규정을 했고요.
참고로 목적 규정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심포지엄을 한 번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5개의 용어 정의를 107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1호에 ‘밀’ 그리고 2호에 ‘밀가루’ 3호에 ‘밀가공품’ 4호에 ‘밀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5호에 ‘밀산업종사자’ 그리고 6호에 ‘토종종자’라는 용어 정의와 그리고 ‘공공비축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제는 현재 양곡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다번에 밀산업 육성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110페이지 제4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밀산업 관련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밀산업종사자는 ‘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2항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라번에 밀산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통계조사, 실태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폐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관은 5년마다 밀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항에 규정하고 있고 2항에 이러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질 사항을 1호부터 8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관계 중앙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제6조에 밀산업 수급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6조 1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밀산업종사자 등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7조를 보시면 제정안과 수정의견이 있는데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7조에 ‘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 연구․기술개발을 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연구․기술개발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이나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연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앞에 나와 있는 연구기술과 관련된 그 결과를 위해서 산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급’이라는 용어를 다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를 신설하면서 밀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 제2항에 교육을 시키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훈련기관에 대한 필요한 지원 또 4항에 지정된 훈련기관이 119페이지 1호부터 4호에 해당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하단에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밀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제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바번에 밀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121페이지 8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10조를 보시면 밀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음 1호부터 7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계약재배를 장려한다는 내용으로 밀산업종사자 간에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고 1항에 규정하고 있고, 123페이지에 계약재배 당사자들에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는 밀 생산․유통단지를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또 이 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내용을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2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3항을 신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4페이지, 생산․유통단지가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5항의 규정이고, 제13조에 유통․가공시설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밀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14조 1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바번에 국산밀산업협회의 설립이라든지 또 국산밀사용인증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26페이지부터 기술되어 있습니다.
15조에 제정안은 1개의 단체, 그러니까 국산밀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여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 제11조부터 129페이지 제12호까지는 국산밀과 관련된 인증제도에 대한 제도 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공공비축밀 비축․운용과 관련된 제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32페이지를 보시면 제16조에 제정안과 달리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면서 장관은 농안법에 따른 밀을 비축할 수 있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밀 비축을 하면서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고요.
다음은 132페이지에 제정안에 나와 있는 공공비축밀 3항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서의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아번의 우선구매 조항입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 제17조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산밀에 대해서는 집단 급식시설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의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국산밀이나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수정해서 조문화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항에 이러한 국산 관련된 밀에 대한 판단기준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칙과 부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시면 장관은 밀산업 종사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20조에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1항과 2항에 나누어서 위임규정, 위탁규정으로 분리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국산밀과 관련된 인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에 시행일과 국산밀 관련된 단체 설립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사진 중에 왼쪽 사진 보면 저게 하동 녹차 사진이잖아요.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데요. 시행령에 경관직불금 대상이 초본류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저 나무인 녹차가 경관 직불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녹차산업이 매우 어렵고 경관직불금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초본류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녹차도 경관 직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행령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결정하기로 한 오전 계류 법률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자세히 확인해서 회의 되기 전에 담당 위원님한테도 말씀 주시고 위원장에게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법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31항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을 봐 주십시오.
107쪽, 2조 4호에 ‘밀산업이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밀산업이라는 부분에 ‘가. 밀 재배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밀가공품에는 ‘제조업․유통업․판매업’이 있기 때문에 밀 재배업에도 ‘재배업․유통업․판매업’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밀이 있고 밀가공품이 있는데 밀의 경우에는 ‘재배업’만 있고 밑의 밀가공품을 보면 ‘제조업․유통업․판매업’이 있기 때문에 이 밀 재배업의 경우에도 ‘밀 재배업․유통업․판매업’ 이렇게 균형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관심 있으실 사항입니다. 131쪽 보시면 제정안에는 공공비축으로 하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농안법에 의한 비축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비축이라 함은 시가 매입, 시가 방출입니다. 그러면 밀이 지난해같이 재고가 많이 있고 팔리지 않을 때는 시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 판매할 때도 시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사들이는 가격도 거의 바닥 수준의 가격을 줘야 되고 판매할 때도 거의 바닥 수준의 그걸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농안기금의 수매비축사업은 시가 매입, 시가 방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정 정책가격으로 사들이고 판매할 때도 정책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축지원사업으로 이걸 돌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모두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밀이 특별히 감자니 고구마니 수수니 팥 이런 것과 구별해서 이렇게 법안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축지원이냐 공공비축이냐를 따져 보면 공공비축의 경우에는 AMS의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쌀의 경우에 예외가 되듯이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공공비축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 수준의 시가로 사야 되고 바닥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건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비축지원 사업으로 하면 정책가격으로 사고 정책가격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 정책가격으로 사고 정책가격으로 판다는 것은 AMS에 포함됩니다. AMS에 포함되는데 밀 생산액이 약 한 3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10%, 30억 미만이면 AMS의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드 미니미스(de minimis)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 생산액의 10% 정도는 AMS에 산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게 WTO 룰입니다. 30억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그 마지널(marginal)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AMS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지금까지 AMS를 꽉 채운 해는 한 해였습니다, 2016년. 그래서 특별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조금 키우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AMS 작동하는 게 쌀이잖아요. 딱 한 품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역전돼서 매입가가 더 높고, 정책가가 더 높고 시장가는 낮으면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콩은 작년에 얼마였어요? 얼마만큼 했어요?



그러면 향후 2022년까지 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그러면 콩 말씀을 하셨는데, 3000억 원으로 따지면 그중에 10%인 300억을 넘더라도 쌀 대체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 밀 재고를 살 때도 이런 물성 조사까지도 다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야 국산밀의 용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혼입이 돼 가지고 국수도 안 되고 빵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밀가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까지, 30년 전에는 밀을 수매하다가 지금 수매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임의 규정에서 당연 규정으로 ‘비축할 수 있다’를 ‘비축해야 한다’라고 바꾸고, 품질 기준은 엄격한 품질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요. ‘품질 기준에 따라 수매해야 한다’라고 당연 규정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저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제정법이고 수정안을 내셨던 이개호 장관님도 수용하신 것 같은데 우선 제정법에 이렇게 출발을 하고, 만약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야말로 농정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시는 걸로 하고 우선 제정법에서 ‘비축․운용할 수 있다’ 정도 하고.
다만 이게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 농림부에서는 비축하실 것 아니에요, 다음 정부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의사일정 제31항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서 보류했던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찾은 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하는 것은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이 안 되도록 됐습니다, 2005년에. 그런데 2012년에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5년에 지방이양이 됐고 2012년에 법이 됐는데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하나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폭염이 나니까 냉난방비를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한 건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발의하신, 특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서삼석 위원님 의견을 듣고 계류를 하든 결정을 하든 수정안을 결정하든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지고 상충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법과 시행령의 상충이 아니라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농림부의 의지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고요.
국민 주식의 30%에 상응하는 밀은 제정법으로 쉽게 받아들이면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인의 51%를 상회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으로 저는 대한민국 농림부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가에서 지원할 때에는 잘 됐어요. 2013년까지 시군당 최소 1개소 이상, 163개의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설치하는 게 정부의 목표여 가지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3년간 27개소가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 이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3년간 27개소가 운영됐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13개소에 그쳤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이게 지방으로만 이양해서 해결될 일이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본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오전에 논의했던 것에 이어서 정부 측 검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 미세먼지 발생 순위로 보면 전국적으로 8위예요.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3위거든요. 거기의 가장 큰 주범이 새만금의 비산먼지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되거든요.
새만금 6-2 지구에 롯데가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세먼지, 비산먼지가 발생돼 가지고 식물의 생육 장애․결실에 심대한 타격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5억을 보상했던 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물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끼치는 영향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것, 작물, 예를 들면 새만금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벼, 보리 또 콩 등등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원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시기상의 문제이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시간의 필요를 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재산권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법안을 통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안이 들어가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실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한 번만 말미를 주시면 저희들이 부칙에 어떻게 넣는 게 좋겠는지를 해서 다음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시기는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사실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되지만 시행령을 정하는 원칙이 시행시기를 분명히 하자는……




그런데 지금처럼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한다’ 정도로 속기록에 남기는 것하고 ‘1년 6개월 안에 시행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1년 6개월 안에 연구한 중간보고서라도 보고하면 큰 틀에서, 디테일하지는 않아도 재해보험의 틀을 만들어서 또는 외국 사례 이런 걸 조사해서 기본점은 잡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요.
너무 야당스럽게 얘기했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세먼지 아니에요? 같은 거네요?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한식진흥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이 법 제정 배경이라든지 3페이지의 제정안의 체계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번, 목적, 정의, 시책에 대한 내용을 5페이지에 법조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의 법제명은 한식진흥법안으로 제1조 (목적) 조항에 한식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 1호에 한식, 2호에 한식산업, 3호에 한식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제3조 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에 장관은 한식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2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나번,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조문화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제2장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이라는 장 제목의 제5조 1항은 장관은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장관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한식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으로 연구․개발 사업내용은 8페이지에 1~5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다번,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서 10페이지에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제8조에 국가와 지자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해서 다음 1호부터 4호까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한식의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10조에 국가와 지자체는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라번,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조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제11조 1항에 장관은 한식산업 진흥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2항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 3항에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지원, 4항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1호와 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한식체험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13조에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한식사업자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공동구매 또는 계약재배 등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1․2․3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마번, 우수 한식당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모범업소라든지 우수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5페이지에 우수한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문화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바번, 한식진흥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식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이 법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17페이지 제16조에 한식진흥원의 설립 등이라는 조 제명하에 장관은 한식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흥원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대한 비용지원 그리고 지도감독 내용은 4항․5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칙 조항으로 19페이지 보시면 제17조에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라든지 또는 우수 한식당의 지정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18조제1항에 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기술해 놓고 있고, 그다음 19조에는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입니다. 한식진흥원이라든지 또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 제20조의 과태료 부분입니다.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아번, 부칙으로 23페이지 보시면 1조 시행일이 나와 있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2조에 지금 현재 있는 한식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신설조항 6항에 이 법 시행 당시에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진흥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식의 국내외 확산, 8조에서 10조까지는 그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11조에서 14조까지 수용합니다.
그리고 14쪽, 우수 한식당 지정과 관련해서 식약처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는 모범업소라든지 우수업소 및 위생등급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식약처가 반대를 한다면 우수 한식당 지정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분명히 명기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수 해외 한식당 지정’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한식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16조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칙 17조에서 20조까지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부칙 1조부터 3조까지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래서 충돌하는 것보다는 국내는 식약처에 맡기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식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거꾸로 ‘고국에서 우수식당이다’ 이렇게 인증해 주는 것은 농식품부가 하고, 차제에 한참 지나간 후에는 어쨌든 위생과 맛과 이 전체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다 통합하는 것도 필요할 때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식 지정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한식이라는 게 역사적인 전통의 맛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초점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위생․안전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너희들 지정 기준이 뭐냐, 우리 지정 기준은 이거다’ 해 가지고, 그래야 식품산업 진흥이 될 것 아닙니까? 국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맡겨 버리고 해외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
위원장님, 이것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식품이 농식품부에 와서 주가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이나 제도로서 의학적인 것 또는 보건적인 것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 한식은 수백 년 내려온 소금을, 하나의 천일염 그것을 광물을 식품으로 바꾸고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젓갈을 발효식품을 기본적으로 해서 한식세계화를 했거든. 식약처에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것.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한식 평가, 지정평가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식약처 너희들 그렇게 해 줄래?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의 영역을…… 왜 잃어야 합니까, 이것 만들면서 영역을 찾아내야지요.
차관님, 나는 이것 사실 내가 처음 주장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해외를 먼저 발판으로 하고요. 그러면 해외 기준을 만들 것 아니에요.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외든 국내가 됐든. 그렇지요? 그러한 레시피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한번 운영을 하고요. 그것을 준용해서 국내법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그것 가지고 또 식약처가 전체를 홀딩하느니 일단은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딴지를 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노하우를 쌓고, 그것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식품부니까 이 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정량, 위생, 손톱, 머리카락 이런 것은 식약처에서 해서 합동으로 하는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총괄적으로 누가 할 것인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개정안을 내는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2항 한식진흥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36항까지 4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은 현재 농수산물 공동선별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27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조에 공동선별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28페이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기관 임직원이 회의에 참여했을 적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116조에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승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0페이지를 보시면 28조의2 내용인데 우리가 우수관리인증 기관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했을 경우에 이 기관이 양도된 경우 그 제재의 효과가 양도되어진 그 사람에게도 제재 효과가 미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선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부 제출안입니다.
가번에 신고수리 간주제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페이지 보시면 제9조 3항․4항에 인증기관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의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고 또 통지에 대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33페이지 11조에도 있고 34페이지 상단 그리고 35페이지 24조 이력추적관리에 대해서도 신고수리 간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의 29조, 31조 모두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4항 같은 경우는 인용조문 오류를 정정한 것이고 99조의 검정기관의 지정 이 부분도 검정기관 변경 시에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조문화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의 113조 수수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9페이지 18호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받는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는 조문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41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취소사유 정비에 관한 사항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기준 위반 시의 조치 대상 또는 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2페이지를 보시면 10조에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10호를 보시면 그 밖의 사유로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그 밖의 사유라는 것이 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조에서도 그와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9호 부분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의 제31조를 보시면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항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수관리인증표시의 제거․변경 또는 판매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농산물검사관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46페이지 보시면 82조 밑의 하단 3호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이와 같은 관리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검정대상에 ‘품종’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8페이지 98조에 보시면 1호에 품위․품종․성분 해서 품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라든지 응시 수수료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50페이지 107조를 보시면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을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113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 한 가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2페이지 18호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작업단계별로 정부지원 근거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0조에 보면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 이 말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28쪽, 공무원 의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수용합니다.
29쪽,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해서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부터는 다 정부안입니다.

우리가 막 찾아서 보기 전에 설명만 쭉 듣다 보면 법조문은 적기 설명을 하고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 갖고는 차관께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찬성한다든지 동의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것 자체가 나중에 불명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요청을 드릴게요, 설명을.


따로 이렇게 당일 날 검토보고서를 수정해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드렸고. 의견 제출인데 원안을 보면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렇게 쓰셨고 다시 별지로 준 것은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이것 완전히 상충된 의견을 주면……
5 대 5로 선택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고생해 가지고 기왕에 하셨는데.
원래 검토보고서도 절차상으로는 최종적으로 위원장님 결재 받고서 인쇄하고 이러지 않나요?
여하간 어쨌든 정부가 딱 하나 불수용한 거예요. 정부안 말고 장석춘 의원님이 제출한 농수산물 공동선별비 정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 하나는……





그래서 27페이지, 조문 보시면 공동선별비에 대해서 현재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법에다 명확히 하자라는 내용으로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110조는 기 포함됐기 때문에 불수용하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36항 일부 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6항까지 3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3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화훼산업 진흥법안과 의사일정 제38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항, 정재호 의원안의 화훼법은 작년 2월 달에 공청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들어온 이개호 의원안과 함께 오늘 심사되겠습니다.
54페이지, 공청회를 개최했던 내용이 되겠고.
55페이지, 제정 배경.
56페이지, 제정안의 체계 그리고 57페이지까지 계속 되고.
그다음에 58페이지, 이 법안에 대한 제명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5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두 의원님 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법 제명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 제명을 정리했고.
제1조, 이 법에 대한 목적은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제4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60쪽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61페이지의 정의 규정을 보시면 두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의 수정의견에, 1. 화훼라는 정의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관상용․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배되는 식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제2호에 화훼산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62페이지는 화훼산업종사자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용어 정의를 안 해도 된다고 보아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에 4호의 화훼문화에 대한 자구 정비를 했고.
그리고 5호, 재사용 화환에 대해서는 한두 조문에 나오기 때문에 해당 조문에서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제하고.
제6호, 화원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의 화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농안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64페이지는 화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시면 두 의원님 안의 제2장의 제목을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이라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제5조의 화훼산업육성에 관해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고 2항에 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1호부터 10호까지, 66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의 4항에 장관은 이 종합계획의 변경이 있다든지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와 관련된 인정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해 두었고 제5호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화훼산업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시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항에 기술하고 있고 2항에는 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져야 할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기술해 뒀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의 3항에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70페이지,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1페이지 제7조에 화훼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또 2항에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3항에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정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수정해 놓았습니다. 5항에는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73페이지, 제8조는 수정의견 7조에서 통합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제8조에 두 분 의원님 안 제7조와 10조의 내용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1항의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해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1호부터 5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15조는 품질향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수정의견 8조에서 통합해서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바번의 화훼 전문생산단지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79페이지에 두 분 의원님 안을 수정해서 제9조에 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개호 의원안 2항에 보면 화훼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서 삭제를 시켰고.
81페이지, 이개호 의원안 13조(화훼단지 지원)과 관련돼서는 이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 제2항에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해서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수정의견 3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 1호부터 4호까지를 수정했습니다.
83페이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84페이지는 경영안정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5페이지부터 보시면 정재호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 제14조, 이개호 의원안 16조까지 이 3개의 조문을 수정의견 10조에 통합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산․유통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1개의 조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자조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7페이지를 보시면, 이개호 의원안은 15조에 자조금 납부자에 대해서 우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설사 자조금납부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자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화훼문화의 진흥 및 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련되어서 89페이지를 보시면 이개호 의원안 제17조는 이 내용이 현재 5조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의 종합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의 18조 조문 제목에 대해서 이개호 의원안 18조 조문은 수정의견 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로 바꾸고 이개호 의원안 2항의 전담기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삭제를 했습니다.
93페이지, 우수화원 인증 및 인증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94페이지, 인증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이 법에서의 제도 도입을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장관은 우수화원을 선정할 수 있는데 우수화원 인증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우수화원 육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조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1조의 사항은 수정의견으로 인증제 도입을 예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그 내용은 96페이지의 22조․23조 모두 마찬가지로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9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인증의 사후관리는 삭제를 시켰고, 9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페이지를 보시면 제13조에 수정의견으로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면 이개호 의원안 제2항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수의 교육훈련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점으로 교육훈련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수정의견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의 4항도 교육훈련과 관련된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는 조문 정리를 한 것이고, 103페이지는 재사용 화환의 표시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보시면, 화환 재사용 표시에 대해서 재사용 화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항의 문구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서 재사용을 표시했다는 것을 소비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표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입니다. 이개호 의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시도지사는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라든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시도지사를 추가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는 화훼 소비 촉진, 박람회 개최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5조 종합계획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16조, 17조 그리고 이개호 의원안 28조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의 29조까지 수정의견 5조 종합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칙과 관련되어서 110페이지입니다. 제17조(보고․검사) 규정입니다. 이개호 의원안에 나오는 교육훈련기관이라든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전담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이 111쪽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의견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 및 부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정재호 의원안으로 그대로 넣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1호부터 4호까지를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기본계획보다는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무슨 기본법 그러면 거기에는 계획이 다 기본계획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볼 수가 없고 몇 개 보다가 제가 좀……
7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수정의견에 실태조사를 넣으셨는데 이 부분도 이개호 의원안이나 이런 데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등등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본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으로 해석을 하시고 바꾸는 게 좋다 이것을 전제로 그 용어를 안 쓰시고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장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바꾸는 게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법안에 법률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생산․유통․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뒤에 보니까 이개호 의원안의 8조를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은데 실태조사는 이 법안에 의해서 하면 한 번 하고 마치는 겁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검토를 정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자동적으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시스템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시스템……
종합계획이라는 용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실태조사를 가지고 종합계획이 됐든 기본계획이 됐든 그것도 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71쪽 1항 보면 이것 의무사항이에요. ‘농식품부장관은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훼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하는 것 맞잖아요.

두 의원은 계획에 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필요한 조항을 만들었을 텐데 정작 그것을 종합계획이라는 용어로 바꿔 놓고 또 그 용어를 전제로 한 실태조사를 설시하면서 그 계획은 날리고 추상적인 용어를 넣은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의 목적이 종합계획 수립도 있겠지만 지금 화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뒷받침되는 자료로 총괄적으로 쓰인다는 의미에서 ‘종합계획의 근거 자료’ 이렇게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그 실태조사’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고 좀 포괄적인 의미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모두 여기서 말하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 이 안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 그게 어떻게 녹아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통계조사를 정부가 한다고 그러면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본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된 방식대로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화훼의 경우에는, 물론 통계조사할 부분도 있겠지만 산업의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아직 모집단 정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 통계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계보다는 좀 엄밀성은 떨어지지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훼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주먹구구로 했는데 기왕에 시작할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실태조사를 일차적으로 해서, 그것도 통계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IT 강국에서 쌀은 정확하게 맞추면서 배추, 무, 파, 양파 이런 것을 왜 못하느냐, 저는 매번 지적을 하잖아요. 그것은 기본이 저는 통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화훼도 마찬가지로 통계법에 의해서 첫 번째로 조사를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2차로 하는 정보센터를 만들어야 주먹구구가 아니라 좀 과학을 가지고 해서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매년 하든 격년에 하든 몇 년에 하든 해서 제대로 된 수요조사 또는 현황이 되어야 이 화훼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대수 위원님의 적확한 지적입니다.
기왕에 제정법을 만들었는데 좀 힘들더라도 법이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좀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실태조사를 해서 통계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모집단이 구성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조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하라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 생각으로는 다 하기가 거의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조사의 가치를 생각할 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통계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더니 3대 품목이 뭐뭐가 있더라, 그 3대 품목이 농가소득에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인텐시브(intensive)하게 통계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뒤로 피해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통계 없는 실태조사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한 말씀 하세요. 어떻게 녹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화훼산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의 엄정함, 데이터의 확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생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조사 방식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승인한 방식의 생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통계도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집단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벨롭(develop)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연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생산을 떠나서 유통이라든지 소비지로 가는 그 단계의 정보는 사실상 거의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서는 이미 있는 생산 분야의 승인통계 그 부분을 디벨롭시키는 것은 통계법에 따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이 실태조사에서는 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근거를 두어서,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화훼협회라든지 그리고 또 화원협회라든지 유통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조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법조항을 두고 조금 더 데이터를 정교하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외에 통계조사를 여기에 만일 법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그것도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통계와 관련한 조항을 넣기 위해서는 통계청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지금 정부 내의……

그런데 그 조항은 이미 통계법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법에 별도로 넣을 큰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려하는 지점은 화훼산업이나, 농수산물 생산․유통․소비잖아요? 농수산물이 30년 됐어요, 유통에 대해서. 제대로 통계도 안 잡혀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당장 가락시장 매일매일 얼마만큼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30년 동안 시스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 보세요. 개설자인 서울시에서 간신히 물량하고 가격하고 맞춰 가지고 전국 농산물 가격 책정하잖아요. 이렇게 후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화훼산업은 이제 시작하잖아요, 양도 많지 않고. 거기는 거의 10조 단위가 된다고 하지만, 4∼5조 전체지만. 화훼는 그것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에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확한 통계, 산업을 통계 없이 하겠습니까? 그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슬쩍 그냥 실태조사로 갈음하고 때가 되면 통계학적으로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경대수 위원님 지적이 적확합니다. 이것은 산업화해서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말뿐인 거예요.
통계 부분 협의하려면 얼마 걸려요? 이제 솔직히 말씀들 해 보세요. 통계, 통계청하고 협의하려면.


좀 더 솔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런데 ‘통계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통계 작성․관리 제외’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지금 통계법에 의한 통계조사 사항이 그쪽하고 통계청하고 여러 가지 작목 선정이라든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삭제를 했고요.

더더구나 장관님이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화훼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이것을 딱 명문화를 하셨잖아요.
기초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화훼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관리하고 화훼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기초자료로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라, 이게 순서가 맞고 논리의 정합성이 있지요.


2항 보세요. 이개호 의원안 밑에 71쪽에 ‘장관은 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장과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한다’.
옆에 것 수정안 보세요. 거기서 빠진 게 뭐냐 하면 통계 작성, 여기서 얘기하는 통계 작성이라 하면 통계청의 그런 기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선 실태조사부터 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 먼저 하고 적확한 통계 작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하자 이런 행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더 토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과 38항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화훼산업 진흥법안과 의사일정 제38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온라인 경매 방식을 두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는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해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 경매 방식을 할 경우에는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3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자료 Ⅲ권으로 바꿔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4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어업’이라는 용어와 ‘유기’의 의미, 오가닉(organic)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현재 있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해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 내용은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조(정의)에 현재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의 정부안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현행을 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3호 ‘유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서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등의 일련의 활동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의2에 정부안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용어가 포함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해서는 7호에 ‘허용물질’의 정의 규정에 나와 있는 용어가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서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6페이지에 보시면 9호에 ‘사업자’라는 내용에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라는 용어를 추가했고 제3조에도 같은 용어에 대해서 추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각각의 조문에 필요한 곳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조문화시켰습니다.
8페이지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시행 시에 의견 수렴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7조에 장관은 5년마다 친환경어농업 육성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후단을 신설하면서 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도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조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1페이지를 보시면 11조에 실태조사 평가를 현행은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항목별로 조사․평가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대로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조사․평가를 확정한 후에는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12페이지에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3페이지를 보시면 14조 2항의 내용은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항을 2개의 항으로 구분하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구분된 항은 13페이지 2항하고 그다음 페이지 4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4페이지 14조의2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15페이지 1호․2호에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고.
한 가지 더 신설한 내용은 교육훈련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이 비용을 지원받았을 때 그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취소할 수 있도록 조문화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인증 규정 위반에 따른 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2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에 대해서 개정안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증 신청에 대해서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더 강화하면서 제1호에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제일 밑 하단 1의2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신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2호는 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신설되는 조항 중에 제20조 4항은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해서 2회를 초과해서 인증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신설되는 제6항은 인증 재심사 신청을 받은 장관으로 하여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6항, 7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개정안의 내용은 제24조의2 과징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관은 3년 동안 2회 이상 아래에 나와 있는 거짓으로 인증받은 경우라든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23페이지 제2항은 1항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3항 내용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은 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이고.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결과에 대해서 재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5페이지를 보시면 인증의 유효기간과 관련되어서 개정안의 내용은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인증기관에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과 6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6항에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7항은 자구 정리고.
27페이지 이 내용은 수리간주제도 도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8페이지 보시면 23조의2에 유기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33조는 자구 정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이하 28페이지부터 밑의 30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신고수리 간주하는 조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그리고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인증취소 및 공시취소 제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2페이지 보시면 정부안 제24조, 이것은 자구 정리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점을 찍는 내용이 되겠고, 32페이지 제일 하단에 항 변경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을 5항을 7항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마찬가지로 제일 하단에 가운데 점 수용했고, 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찬가지 자구 수정이고, 36페이지 공시취소 사유로 현행은 4호를 두고 있습니다. 즉 4호는 전업․폐업으로 인해서 유기농어업자재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취소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37페이지 3항에 정리를 했습니다.
37페이지 4항에는 ‘장관은 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38페이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인증기관과 공시기관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4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정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현재 인증심사 업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증심사, 재심사 또 인증 변경승인 또 인증 갱신 등 인증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3항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3항에는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자격정지 또는’을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3의2호를 신설하면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정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인증기관 임직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 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정부안은 26조의3 제1호를 신설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한다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정부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수정의견으로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내용이고, 수정의견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제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정리했고.
그다음에 47페이지, 현행의 1호 ‘인증과정’이라는 내용은 정부안을 수정했는데 그 이유는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2항을 신설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동일하게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행처럼 ‘인증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는 자구 수정이 되겠고.
그리고 49페이지 2항은 구분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50페이지를 보시면 29조 이하에서도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하단의 1의2호에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벌금형을 받는 경우 지정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고, 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제7호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의무나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 대한 처분 근거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제10호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공무원의 조사 시에 그에 대한 거부를 했을 경우에 거부나 방해에 대한 처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47조(공시기관의 지정 취소 등)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제7호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회수․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명령 의무 위반이라든지 또 위반에 대해서 공표해야 되는데 공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공시기관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10호는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 공시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호 내용 공무원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이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30조를 보시면 현행은 인증에 대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1호, 2호, 그다음 페이지까지 죽 계속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인증심사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또는 인증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이러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그렇고요.
그리고 59페이지, 2호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기 표시뿐만 아니라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하단은 자구 수정이고.
60페이지, 개정안의 내용대로 수정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인증사업자하고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64페이지부터 보시면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수정의견으로 인증품에 대한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수정의견은 없고.
6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4항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재검사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 5항과 6항을 보시면 재검사 요청에 대해서 검사권자의 재검사 여부 결정을 통보해 주고 또 재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는 자구 수정이고.
69페이지, 현행 5항은 수정안 7항에서 조치사항의 명령 주체가 인증기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필요하다고 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6항은 인증기준 위반 농수산물의 회수․폐기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71페이지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서 위반자가 조치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8항은 자구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조 이하는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는 장관이 공시사업자에 대해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 수정의견 5항에 재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공시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6항에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5항은 7항으로 위반 시 조치사항을 각 호로 명확히 하여 76페이지까지 정부안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정부안 6항에 대해서 수정안은 장관은 공시사업자 등이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고, 9항은 그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8페이지, 10항은 자구 정리이고.
79페이지, 인증기관․공시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과 공시기관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80페이지부터 보시면 현행 32조에 나와 있는 20조 조항을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수정의견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현행 1호의 20조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인증의 갱신 부분이 21조에 추가됐기 때문에 조항을 추가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정부안이 신설하고 있는 내용은 인증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상단은 자구 수정이 되겠고,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3호의 내용은 정부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는 조문 수정과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시 갱신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39조를 추가해서 넣었고.
85페이지,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준수사항과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41조 2항의 내용은 인력과 시설, 장비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자구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는 수정의견 없습니다.
88페이지는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2항은 수정의견으로 사후관리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증기관이나 공시기관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일정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벌칙과 기타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94페이지부터, 16조 1호에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정의규정에서 나와 있듯이 각 조항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구 정리입니다.
97페이지도 자구 정리를 포함해서 수리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수리간주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99페이지, 34조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제도 도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관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조항에 용어를 삽입한 겁니다. 그 내용이 101페이지까지 계속되고 있고, 10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0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는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 수정이고, 106페이지는 자구 정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도 이의가 없는 내용이고요.
108페이지 자구 수정, 109페이지도 수정의견 없습니다.
110페이지, 제57조(청문 등)과 관련해서 자구 수정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벌칙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인증과정 또는 시험분석 과정 또는 공시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의 벌칙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또 수정의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와 있는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벌칙조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는 자구 수정이고, 123페이지 60조의2는 벌금형의 분리 선고입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에 따른 경합범에 대해서 분리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는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125페이지는 자구 정비이고, 126페이지도 마찬가지 자구 정비입니다.
127페이지, 임원의 인증심사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아마 중요한 법안이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짧게, 각각에 대해서 스피디하게 의견을 나눠 주십시오.

4쪽은 정부안입니다. 정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안이고, 정부안의 정의 부분은 친환경농어업단체하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5쪽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부분이 아마 오늘 논의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무농약으로 생산된 제품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농약이라는 친환경 인증이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또 가공품을 인증해 주는 것도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 육성계획도 정부안입니다.
10쪽, 실태조사 주기 변경 및 국회 보고 부분은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12쪽, 교육훈련기관 지정 근거 신설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6쪽,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24쪽, 재심사 근거 마련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27쪽, 수리간주제도 도입 이건 정부안입니다.
31쪽, 공시취소 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39쪽, 임직원의 관리 강화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57쪽,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61쪽, 사후관리 강화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79쪽, 공시기관 준수사항 정비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85쪽,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규정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90쪽, 벌칙 등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물은 우선 무농약수산물이라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이하 정부안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추가와 관련된 조문자료는’ 그 위에 ‘무농약농수산물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이렇게 돼 있어요. 농수산물도 앞에 ‘무농약’이라고 용어를 달아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물고기에는 상식적으로 농약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는 ‘무농약농수산물’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답을 주세요.



이게 사실은 개념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무농약수산물이라는 것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러면 해수부하고 용어에 관한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키세요, 법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법 제정할 때는 이해를 하지만 이 법전을 갖고 공부하는 법대생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은 ‘이게 헷갈리네’ 그럴 거예요, ‘뭐 법이 이래’ 그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일 아니니까 자구해석을 통해서 ‘저농약’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온당하지, 엄밀한 의미에서 무농약 없어요. 농약을 살포한 이후에 며칠 이후에는 휘발성분을 통해서 다 소진돼서 없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물 중에서, 글자 그대로 이 무농약이라는 것은 농약을 일체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식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저농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봐요.




보세요.
처음부터 재배단계에서 쓰지 않는다. 무농약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재배환경이 이러이러 했는데 비의도적으로 옆집에서 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친환경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옆집은 안 해. 그러면 비의도적 혼입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래서 잔류가 생겼어. 그러면 이 잔류가 된 것을 무농약 인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농약은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항공방제나 비산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20분의 1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규정이 재배단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의도적이나 하여튼간 땅에 남아 있는 잔류에 의해서 농약성분이 잔류한 것, 그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요. 이게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원래 땅에 있었던 거였다라는 것을 재배인 사람이 증명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용어를 기 친환경과 무농약 개념과 제도로 했는데 이런 부분, 방금 말씀하신 잔류 부분의 규정들을 좀 더 엄격하게 보완을 해서 인증제도를 하는 것이 큰 흐름에서는, 어쨌든 이 취지가 전부 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보강 차원이기 때문에 그 보완 대책, 아까 김종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무농약가공식품에 또 수산물까지 포함을 하면, 말하자면 국민들이 더 불안감에 휩싸이실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포함을 안 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뒤에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수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라 그 말씀이지요.

또 의견 주십시오.
없으세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대안 의결을 하는데 부대조건이 내일 24시간 전체, 어차피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해도 4월 5일에 전체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한 것을 위원장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자료 제출도 하고 자구 수정도 해서 최종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3항까지 4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수정은 4월 5일 전체 상임위 전까지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고 농림부는 해수부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에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 설치 근거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입니다. 그 내용은 131페이지 보시면 개정안 내용에 6조의2에 ‘장관은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2항의 내용을 각각 분리해서 2항과 4항으로 나누었습니다. 2항에는 농식품부장관이 벤처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132페이지에 이 기관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4항에 두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제15조에 현재 지정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한데 그 기간을 개정안에서는 5년으로 늘리고 6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관리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을 보시면 21조의2에서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다음 아래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해서 1항은 개정안과 같고 2항에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7쪽,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Ⅳ권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조성허가의 조건을 조례에 위임하려는 안입니다.
현행은 농식품부령으로 조건을 붙여서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가능한 입법으로 봅니다. 4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입니다.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초지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수용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7항부터 52항까지 6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고 하는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수리가 필요함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11쪽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 근거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박홍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법 제41조의2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소유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는 박홍근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 보호 관련 입법례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8조 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8조 1항의 그 표현을 직접 사용해서 ‘동물을 학대한 자’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15쪽입니다.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현행은 동물을 유기한 자 등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물유기를 줄이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전과자 발생이 늘어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 목적으로 광고․선전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려고 하는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8쪽, 수정의견 8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경마와 소싸움 경기 광고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조문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동물등록 월령기준과 등록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하는 정병국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등록대상동물의 월령기준이 3개월로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월령기준을 2개월로 법률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등록기준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였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동물의 등록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내장형이나 인식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모두 다 내장형으로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3쪽입니다.
소유권 포기 동물에 대한 지자체 인수제도를 신설하려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 부재, 경제력 등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자의 포기 사유 등에 대한 상담을 거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해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수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현재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동물보호센터 인력 확충과 시범사업 시행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7쪽입니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및 관리를 금지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 반려동물 사육이나 관리를 금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자의 사후 교정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사육․관리를 금지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농식품부 의견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도 판단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신고포상금제도 근거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수용합니다.
13쪽,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부분은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5쪽, 동물유기에 대한 벌금 부분입니다. 수용합니다.
17쪽, 동물 이용 선전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입니다.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20쪽, 동물등록 월령기준과 등록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불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시행령으로 이미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다가 등록대상 월을 2개월로 하면 앞으로 반려동물에 뭐가 더 들어올 건지를 감안하면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 같아서 현재 시행령에서 반려견에 대해서 2개월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21쪽입니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술을 할 경우에 감염이나 부종 등 일부 부작용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3쪽, 소유권 포기 동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수제도 신설하는 부분도 불수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기에는 현재 동물보호센터 시설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27쪽, 동물학대자의 사육․관리 금지 부분도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수용합니다.
29쪽,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부분도 모든 동물 소유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맹견의 경우에는 지난해 3월부터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불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14페이지 처벌조항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이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 8조에 보면 1항 4호에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때 징역형으로 처할 수 있게 법정형을 정했는데요. 4호가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정한 건가요?



2호는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 8조 1항 부분은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두 번째는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맥상으로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정말 다양해서 여기에 과실범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과실범도 정당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포함돼 가지고 해석의 의미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농림부에 법률 자문해 주시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은 형법 원칙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형법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일 수가 있으니까 이 4호 부분과 관련돼서 자문을 받아서 조정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판단이에요.













평소에는 예쁘다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왜 그 철 내에서는 책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자체․중앙정부에서 다 대주느냐? 이거를 국민들이 동의해 주느냐, 저는 그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워낙 피해를 더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휴가철에 휴양지 같은 경우는. 밤에 조용히 내려놓고 그냥 다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정도 15일 동안 보호자가 혹시 만에 하나 선의로 진짜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 주기 위해서 2주를 보호하면서……

그래서 현재 있는 것도 좀 보강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에 대해서 위탁해서 지자체에 맡기고 안 찾아간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자연사할 때까지 기르겠다라는 각서라도 받고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교육은 거꾸로 약간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데 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지요. 강아지를 키울 때 클 때는 몇 년생이고 대충 이런 질병이 나고 이런 조치를 자가로 해 주고 고양이는 이렇고 애완돼지는 이렇고 하는 매뉴얼을 두고 그리고 최소한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든지 그에 따른 비용을 한다든지……
요새 언론에 뭐 나옵니까? 이동식 반려견 장례식장이 돌아다니잖아요. 미세먼지 펄펄 나는데 트럭에다가 해 갖고 고압으로, 고열로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도 그러고 있는 판이잖아요. 요새 기차 안에다가 자기가 낳은 애 놓고 나오는 이런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에서 저는 그것을 더 방조하는 제도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더구나 거꾸로 아까 반대했던 교육,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우고 싶을 때 애완으로 등록하고 그걸 내장 칩으로 하든 목걸이로 하든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교육을 1시간이라도 동물 생명에 대한 존엄․존중, 말 못 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요새 그런 트렌드도 있대요, 반려견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종별로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반려견이 유행이고. 어떻게 가족들을 취사선택합니까?
저는 이렇게 유기 동물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양방으로, 보호는 확실하게 하고 동물 복지는 확실하게 하고 유기에 대해서는 키우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돼야 안정적으로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 의무화하는 것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장형으로 마이크로칩을 넣어 놓으면 어디에 가든 바로 등록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런 제도에 뒤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차관님, 그래서 소유주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한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분명히 내장형과 아울러서 DNA 등록 방식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던 털 하나 갖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홍채 등록되면 얼마든지 찾아서 누가 최초 등록했는지 누구한테 입양을 했는지 이렇게, 이게 비복지적인가요? 사람도 다 주민등록증 갖고 하잖아요. 그 방향으로 해야 이 문제가 논쟁이 끝나는 거지. 꼭 정병국 의원님이 내장형 하자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조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딱히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내장형 칩을 의무화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적인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교육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맹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그걸 점점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다 교육을 하는 사례는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범위를 넓혀 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방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1항에서 3항까지 있는데? 12조, 이것은 결론 내고 가시자고요. 방법은 하부령에서 정하면 되지요. 새로운 방법이 생기면 얼마든지 하부령에서 추가하면 되지요. 등록만 의무화하는 건데 지금은 아무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18세 되면 주민등록증 만들지요?

그래서 결론은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기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등록 방식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까 8조 1항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 있는 거 있지요? 4호 말씀드린 취지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도 대상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요점일 뿐만 아니라 그 처벌 행위, 처벌 대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부령으로 위임하는 건 위임입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래서 법률 자문회사나 거기에다 자문 한번 받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똑같은 차원으로, 조문을 확인 못 했는데 46조 1항 2호에 보면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것도 같은 차원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것 내용을 못 들여다봐서 그런데.
불수용 부분에 대해서하고 수용 부분에 있어서 우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벌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대수 위원님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결정하자, 이 부분은 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등록대상동물 월령 2개월 이 부분은 기 시행령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며요?

법을 월령 2개월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교육에 대해서는 방향은 동의하지만 현재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적이 없으니 교육하는 것도 못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이해하셨지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2항까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49항까지 3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50항부터 52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류해 놓은 것 4월 중에 처리할 테니까 정부도 조금 더 논의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33쪽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꿀 시장 개방 등으로 양봉산업은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현행 축산법이나 곤충산업법 등에 따르더라도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계획․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특정 축종 벌꿀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제정안들의 체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법률의 제명 및 법률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제명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목적 사항입니다.
35쪽 아래 대비표를 보시면 정인화․김현권 의원안은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주홍 의원안은 꿀벌을 보호․관리하는 규정은 없고 양봉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꿀벌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 정인화․김현권 의원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정의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안은 양봉산업의 산물․부산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황주홍 의원안은 양봉 산물에 관해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39쪽 아래의 밀원식물에 ‘수액’도 반영을 했습니다.
40쪽입니다.
양봉농가의 정의 규정이 여러 가지인데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로 한정해서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가공․유통 산업까지 다 포함해 버리면 예산 지원 범위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벌꿀이라는 정의 규정이 황주홍 의원안에 있는데 이것은 식약처 고시의 정의와 혼란이 될 수 있어서 삭제하도록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41쪽입니다.
기타 안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인화․김현권 의원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즉 타법 우선으로 했고, 황주홍 의원안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 법 우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양봉산업법이 특별법인 성격을 고려할 때 황주홍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채택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43쪽 표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45쪽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은 종합계획 내용이 풍부한 정인화․김현권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의 3항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 시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복잡한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 않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48쪽입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것인데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 외에도 관련단체의 장까지 두루 포함하는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49쪽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안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두는 규정들이라서 별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51쪽 대비표를 보시면 전문인력의 양성 지정기관으로 할 수 있는 곳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으로 정인화․김현권 의원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함으로써 대학과 각종 학교까지 추가되는, 폭넓게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양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수행․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주홍 의원안은 여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인화 의원안․김현권 의원안이 제14조에 그리고 황주홍 의원안이 제9조에서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5쪽에 수정의견으로 삭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56쪽입니다.
꿀벌 신품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꿀벌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꿀벌육종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수정안 제12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안 제12조를 통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보시면, 그래서 꿀벌육종 연구조직을 운영한다는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8쪽입니다.
밀원식물의 조성, 육성․관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농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밀원식물의 조성, 육성․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60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원식물의 조성 주체를 산림청장, 농식품부장관, 지자체장 이렇게 폭넓게 할 수도 있으나 산림청장은 농식품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으므로 빼고 밀원식물의 조성 주체를 농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밀원식물을 우선 식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 대신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서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또한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중장기적 목표라든가 밀원수 조림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은 안 제5조의 종합계획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61쪽입니다.
김현권 의원안 중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밀원식물의 피해 등에 따라서 양봉농가가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밀원식물의 피해와 양봉농가가 부담한 비용․손실이 자연재해여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정부 또는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봉산업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또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곤충산업법을 참조해서 국제협력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64쪽입니다.
양봉산업․양봉농가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인화․김현권 의원안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아래 여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황주홍 의원안은 양봉농가에 대한 기술보급 등 필요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는 양봉산업뿐만 아니라 양봉농가 모두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67쪽입니다.
꿀벌 병해충 예방․확산 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꿀벌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와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에 꿀벌 증식․이동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꿀벌의 이동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명령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안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이미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71쪽입니다.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양봉농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양봉농가를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74쪽입니다.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대상에 황주홍 의원안과 같이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해 가지고 정인화․김현권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75쪽입니다.
수정의견 2항에 보면 개정안에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신고의 기한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76쪽입니다.
과태료에 관한 규정인데요. 축산법을 참고해서 앞서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해 보았습니다.
77쪽입니다.
단체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인화․김현권 의원안은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황주홍 의원안은 양봉농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국한봉협회, 양봉협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들을 통합해서 79쪽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김현권 의원안의 제17조(단체의 설립)에서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장관은 필요 시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목적을 좀 구체화해서 수정의견 제4항으로 따로 조문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80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이 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의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권한위임에 관한 것은 삭제하도록 한 정인화․김현권 의원안을 채택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정의 안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41쪽, 기타 총칙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43쪽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49쪽, 전문인력의 양성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53쪽,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56쪽, 신품종 육성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58쪽, 밀원식물에 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62쪽, 국제협력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64쪽, 양봉농가 지원 부분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67쪽, 꿀벌 병해충 예방․확산 방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1쪽, 양봉농가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77쪽, 단체의 설립과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80쪽, 권한의 위임․위탁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83쪽, 부칙과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찬성 안 하는 것만 말씀하시고 다 동의한다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양해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47항부터 49항까지 3건에 대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서 47항과 49항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제48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소위에 계속 계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48항은 세 가지 조가 있었는데 2개는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체 이 법안을 계류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와 절차적 문제가 없다 하여 제48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소위에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계류된 게 정병국 의원님 것하고 박홍근 의원님 것 2개가 계류되어서 4월 중에 논의될 수 있도록 다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5항까지 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3항부터 55항까지 3건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축산 관계자에 대한 시정․보고 명령권과 검사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박완주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이러한 명령권 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6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부터 59항까지 3건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고 하는 정부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종축의 수출입신고 이러한 것들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93쪽입니다.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임이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에는 가축에 대하여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가축에게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를 굳이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게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95쪽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입니다.
축산업의 특성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가축 사육을 즉시 중지할 수 없고 계란․우유 등은 매일 생산되므로 현실적으로 가축을 처분할 때까지 영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목적을 금전적 제재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으로 가능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김현권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포털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합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는 가능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통합포털을 농림부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시스템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100쪽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유인물로 대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을 제외한, 정부안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대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부터 62항까지 3건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안입니다.
간단한 개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를 보조하는 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개정안은 수의사의 동물진료를 보조하는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과 업무 근거를 규정하여서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동물진료 보조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고, 동물진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105쪽입니다.
먼저 동물간호복지사의 정의․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물간호복지사의 정의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의 자격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동물간호복지사의 작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사람에 대한 진료 보조자를 ‘간호사’라고 칭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동물진료를 보조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간호’라는 명칭을 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쉽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시될 수 있는 명칭은 ‘동물간호사’, 개정안과 같이 ‘동물간호복지사’ 또는 ‘수의간호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의 경우 동물에 대하여는 간호라는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제시될 수 있는 안은 ‘동물보건사’ ‘동물위생사’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명칭 선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07쪽,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인데, 첫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그다음 고등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다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농림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원의 교습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지막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등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의견은 고등학교의 동물 간호학과 졸업자나 학원의 교습 과정을 이수한 경우까지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전문인력 육성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물간호복지사가 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인정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110쪽 수정의견 16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개정안 16조의2 2호는 삭제하고, 그다음 페이지 3호의 ‘나’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112쪽,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입니다.
안 제16조의3은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안 제16조의4는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6조의6은 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모두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116쪽, 처방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정부안입니다.
먼저 처방전 관련 용어의 정리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처방전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처방전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법문상 약칭을 명확히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7쪽을 보시면, 현행 처방전에다가 괄호로 전자처방전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그다음에 ‘동물용 의약품’이라고 약칭하면 처방 대상이 아닌 일반 의약품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약칭 대신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약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8쪽,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안입니다.
현행은 수의사가 주로 수기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처방전을 발급하고, 또한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122쪽,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업무 휴․폐업 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검사․측정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에 별다른 절차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향 입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4쪽,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수의사,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등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나 동물용품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칙에서 ‘2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했는데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은 현행 벌칙 대상인 수의사 면허증 대여나 무면허 동물진료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행법과 같이 20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5쪽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은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2001년 12월 31일 당시 외국 대학 재학자에 대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의사법(법률 제5953호) 부칙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거나 2001년 12월 31일 당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재학하였던 자 중에서 12월 31일 당시 재학자는 현행이나 개정이나 모두 학사학위 취득 시에는 수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당시에 미재학자는 현행으로는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개정안으로는 응시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학 중인 사람에 한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12월 31일 당시에 휴학 중인 사람은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뢰 보호를 위해서 휴학 중인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재학 중’이라는 표현을 ‘재적 중’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128쪽, 인용법률의 제명 변경입니다.
아래쪽 대비표에 보시는 대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서 그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9쪽,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명시하려고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시장․군수에게의 신고 등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수리의 필요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부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간호복지사와 관련해서는 개명을 어떻게 할 거냐. 간호협회에서 ‘간호’ 자는 못 쓰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동물보건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방전 발급 의무화하는 건 동의하는데, 정부하고 이 관련된 수의사협회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되신 거예요?

현행법은 처방전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신이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죽 했는데, 이것을 전자처방을 하면서 의무화 이런 규정들을 굉장히 더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신 거예요?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62항까지 대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62항까지 3건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림부 법안, 농진청 법안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중점방역지구 내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현행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도 사육제한 명령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명령권한자의 확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138쪽, 가금류의 입식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닭, 오리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마리 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가축의 입식 전에 법 제17조의6에 따른 가축의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축의 종류, 마리 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입식할 가축을 출하한 부화장 또는 농장의 이름은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생각되므로 개정안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9쪽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의6 1항과 중복돼서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139쪽에 개정안 15조의2에 1항 끝부분, 이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은’ 이하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추가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현행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의무화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간당 2만 개 이상의 식용란을 선별하여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이러한 소독설비․방역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43쪽입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요건을 확대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조금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재부 반대가 강합니다. 이게 한 해도 안 돼서 또 법을 바꿔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려고 하는 거냐, 오리 사육제한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항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법 개정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법 통과를 위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금류의 입식 사전 신고 신설하는 부분은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그리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부분도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요건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144쪽을 보시면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것으로 발령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어서 그 취지를 감안한다면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등으로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판단하거나’ 이렇게 조금 구체화를 시키면 어떨까, 저희들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사실은 ‘의심되거나’가 굉장히 조금 모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가금류의 입식을 사전 신고로 신설하면 입식이 아닌 자가부화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신고하고 해야 됩니까?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에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나 예찰 계획을 잡고 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농가 현행화 부분이 안 돼서 빠진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식할 때 신고를 시군에 함으로써 ‘우리 농가에 새로 닭을 키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신고를 받은 지자체에서 필요할 경우는 거기에 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역관리 차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자가부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확인되어 있으면 거기도 일단은 신고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열 마리 키우려고 장에 가서 사 왔는데 이것을 신고 안 하면…… 죄송해요. 천안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니까 해당 가축을 입식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은 범위를 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개략으로 어느 정도냐 이거지.

조금 전에 방역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수정하면 자가부화하는 것, 그러니까 전업농가의 경우에는 자가부화가 거의 없고 입식을 주로 한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식을 생각하고 있고 자가부화하는 아주 소규모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부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현수 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입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릴 것은 농촌진흥청장이 국제기구와의 협력약정 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이를 허용하였고 오늘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진청 산하에 있습니다. 이 재단이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47페이지 33조 7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및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소위에서는 산림청 법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