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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명수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개정안은 전세버스 차령 연장에 관한 것으로 지난번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차령 연장 방안을 검토하여 오늘 소위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 보고 받으신 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 준비해 온 것 발표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난번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령은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대로 전세버스에 대해서 기본 차령을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9+2가 11+2가 돼서 13년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뿐만 아니라 특수차가 있습니다, 장의차인데요. 이것도 사실상 거의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전세버스하고 같이 11년으로 기본 차령을 연장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령을 연장하는 걸 검토하는, 기왕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9년으로 돼 있는 것을 일부 더 연장하는 것도 같이 추가로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세버스와는 약간 차등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하영제 위원님.
 조정안대로 하시지요.
 잠깐……
 박상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차등을 둔다고 하시면 어떤 식인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일반버스는 현재 9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는 사실상 운행거리가 일반버스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2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2년을 추가로. 그렇게 하면 다른 일반버스는 저희가 확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1년을 더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행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연장하는 건 그렇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정복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예.
 그러면 전세버스만 차령을 연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 노선버스도 좀 조정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차령으로 봤을 때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의 킬로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시내버스․시외버스의 차령을 연장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한 위험이 대단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에서 차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번 소위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20년, 25년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약 12년 정도를 쓰고 있다, 이게 저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특수차를 제외하고는 그냥 9+2 해서 11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전세버스는 지금 거의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차령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을 더 연장해서 토털 13년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해외 사례도 일반버스도 12년을 평균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9+2로 11년만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다른 버스도 안전의 문제가 당연히…… 추가 2년은 검사를 6개월마다 받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12년으로, 10+2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것의 시행령 개정은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를 다 거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버스에 대해서 차령을 연장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차령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 보십시오.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거의 새카만 매연 뿜고 다니거든요. 이것은 환경오염에도 주범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차령이 문제가 아니라 주행 킬로수를 보고 이 차가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버스 차령 연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까지 그것을 연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시행령으로 전세버스의 기본 차령을 11년으로 연장하는 것 만족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그 정도면 그 취지는 됐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 중에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검토하다가 안 되면 없던 소리가 되는 건지 또 이게 언제 되는 건지…… 마치 시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은 법을 고치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시행령으로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행령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차 소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리고 일반버스에 대해서도 같이하는 것 검토는 좋은데 그것 시행령 바꾸기 전에 아무리 시행령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하시고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정부 측에서 시행령으로 11+2를 제안하셨는데 11+2, 그러니까 11+3에서 11+2로 돼야 되는 무슨 주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개정안보다 1년을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고속버스의 9년 차 주행거리가 200만㎞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버스 평균 주행거리를 현행보다 3년을 늘린다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8만㎞가 나옵니다, 3년을 늘려 줘도.
 그리고 차령은 결과적으로 정비와 안전의 문제 때문에 국토부가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세버스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정비 불량으로 사고 난 게 0.2%예요. 나머지는 전부 전방주시 태만 등등등이고 정비와 성능과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게 0.2%입니다, 0.2%.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개정안과 같이 11+3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주행거리라든지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해 봐도. 그런데 굳이 1년을 깎아야 되겠다는 이유를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관님의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문정복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행거리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일반버스 차령도 같이 연장하는 부분은 물론 국토부가 판단하시겠지만 조금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한번 답변 말씀 주시지요.
 차관님, 정부 측 의견 한번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먼저 조응천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제가 정정하겠고요.
 저희가 입법예고 바로 시작하면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행령 개정하는 데. 그래서 오늘 소위 보고드리고 나서 즉시 방침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나 걸려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시행령 하는데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제처 심의 받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서 하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하나 바꾸는 데 뭔 6개월씩이나 걸려요? 빨리 신속하게 하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리고 김상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왜 13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의 안전은 운행거리와 차령 두 가지를 보통 같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2년으로 권장하고 있고, 호주는 평균 12년, 일본도 13년, 보통 해외 사례가 지금 12년, 13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9+2를 11+2로 해서 13년으로 맞추겠다는 뜻이고요.
 플러스 1을 왜 플러스 2로 하느냐, 그것은 9, 이제 이게 11로 바뀌겠습니다만 기본 차령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검사, 그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2를 할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이렇게 해서 좀 더, 아까 문정복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경 문제도 보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을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13년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김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진성준 위원님.
 추가로 연장하는 2년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버스만 3년으로 따로 늘리기는 법체계상 그러니 그 2년은 그대로 두고 본래 차령 연한인 9년을, 9년으로 다 맞춰져 있는 것을 전세버스에 한해서는 11년으로 늘리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것만 3년으로 하기에는 다른 차종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런 거지요.
 하여튼 연장은 무조건 2년이 기본이다, 이 말씀이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연장 2년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그러면 12+2를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그것은 좋다 치고.
 아까 차관님께서 사례를 드셨는데 일본은 차령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자료는 뉴질랜드는 30년입니다. 호주가 25년이고 싱가포르 20년이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드시면서 13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일본은 13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3년이 되면 대폐차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조금 정책으로 13년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나라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대폐차는 평균을 보니까 12년이더라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2로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가지고 6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을 해 주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법대로 9년 차 이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5)상정된 안건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9)상정된 안건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1쪽입니다.
 안 제18조의2는 국토부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시설관리자 등은 통보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장관이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환경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13쪽에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공항소음 피해와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간의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의료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보건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5쪽입니다.
 안 제22조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에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환경보건법 개정을 전제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해서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송언석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국토법안소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용보다 위원장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만들 때 정부 측 의견이 뭐다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기재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국토법안소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교통소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고 다음 자료 만들 때 꼭 좀 넣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심사의 효율성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정부 측 의견이 꼭 기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환경보건법 개정을 전제로 이 법안을 개정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환경보건법은 지금 환노위 소관이지요? 거기에서 의결이 안 되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다는 게 또 효력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부 여기 정부 의견이 들어 있는 검토보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여야 간사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정부 측 의견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금방 환경보건법 의결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한 답변이……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노위 법안이 의결돼야 이게 같이 법사위에 상정해서 의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보건법을 전제로 한 것도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낼 수는 있는데요. 법사위에서는 환노위에서 그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넘어와야 두 법안을 같이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법안이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2건입니다. 앞의 의사일정 제2항이 환경보건법하고 연계된 거고요. 뒤에 있는 제3항은 연계가 안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 2개를 합쳐서 대안으로 넘기게 되면 법사위에서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것을 넘어올 때까지 아마 상정을 안 하게 되고 거기 계속 계류 상태로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보내고 싶으시면 오늘 3항만 수정의결하시고 의사일정 2항은 다음에 의결해서 넘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위원님.
 저는 이 유사한 취지의 환경보건법을 왜 환경부가 소극적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의 의무가 추가되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의 반대 이유를 보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 실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땅히 이런 환경적 영향 또 건강상의 영향을 살피고 하는 것이 정부부처의 의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 저는 연동된 법안은 우리가 의결해 놓으면 그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일반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법사위에서 환노위 법안과 함께 심사해서 의결해서 본회의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토교통위원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진성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이것 한 번만 계류시키고 우리 위원회의 의사를,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환노위원회에 한번 전달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다음 회의 때 처리를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의 뜻이 희석될 리는 없는 것이고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좀 계류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님 의견도 알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전제로 했는데 우리가 통과시키고 환노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법안은 안 되는 겁니까? 일종의 압력……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 상태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계속 법사위에서 계류되는 그런 거네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렇지요.
 그러면 조응천 간사님, 이대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한 번에 한해서는 우리 의견을 전달합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회의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 여객자동차, 전세버스처럼 다음 회의 때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3항은 논의가 됐습니까?
 아까 했습니다.
 아까 의견 없는 걸로 다 동의하는 걸로 됐는데요.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주민지원사업 그것 아닌가요? 아까 민홍철……
 의견 청취 의무화……
 공항소음대책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정부 측의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동의한다고 넘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3항에 대해서 우리……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논의는 아직 덜 됐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세요.
 그 부분만은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동의한다고 했는데……
 송 위원님,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의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측 입장이 뭐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것은 의견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항을 보니까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소음대책법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고요. 공항운영자와 공항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 측도 들어가 있고요. 그 소음대책위원회, 저희가 소음대책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걸 할 때 이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이고요.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자체가 지금 이 법 22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22조잖아요,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위원회 설치의……
 22조 1항이 지금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규정인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5쪽 밑에 조문을 실어 놨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인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15쪽 네모 박스 안에 22조 법률을 써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이 어떤 건지 그것은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자료는 없는데 2항에 보시면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개최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무엇을 정할 건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구성과 운영입니다. 구성에 여기 소음대책위원회에 주민대표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을 어떻게 한다, 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대령으로 지금 위임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현행법 22조 2항 향후에 개정이……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제 질문은 현행법 22조 1항에서 소음대책위원회는 이런 이런 것을 심의한다, 심의 대상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어요, 2항에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 2항은 지금 법이 개정되면 3항으로 가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2항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사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한 100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30을 정하거나 50이나 70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법은 의원입법안이지만 국토교통부령에 정부는 어떤 내용을 정할 것인가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차관은 갑자기 ‘현행법 22조 1항 1, 2, 3, 4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2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데피니션은 아니란 말이에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한,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커퓨(curfew), 심야운항시간제한 정책을 바꾼다든가 활주로 공사가 필요해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소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음대책위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무엇을 정할 건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이게 의원입법으로 나온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 취지는 수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서’ 이렇게 수정안에 수정이 됐고요. 결국 커퓨라든가 활주로 방향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활주로 공사를 연장한다든가 이런 소음 등고선을 우리가 그리게 되는데 그런 것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할 때는……
 차관, 잘 알겠습니다.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몫이잖아요. 특히나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입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대안이 있고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유보합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차관님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 무엇을 정할 건지, 그 밑에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책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것은 절차적인 규정일 거란 말이에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에는 실체적인 규정이에요.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동의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잘 준비하면 되지요.
 내가 질문하는데 왜 진 위원이 나서고 그래?
 아니,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동의합니다, 위원님.
 저는 정부에서 32년간 근무를 해 봤는데 이 법안을 만들 때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는 건 특히 더 그렇고, 그렇지 않은 입법의 경우에도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행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점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국회가 나서 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되는데?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8쪽입니다.
 현행 제56조제3항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불법 드론을 퇴치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대테러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동의하고요. 저희는 추가로 테러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거기 정부 의견을 써 놨습니다마는 불법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비행장 관리․운영자 등이 불법 초경량비행장치―드론도 포함이 되겠습니다―퇴치․추락․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8항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동의하셨네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22쪽입니다.
 공사의 사업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영제 위원님께서는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고, 국토균형발전의 취지 및 민간 업역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교흥 위원님께서는 MRO 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라는 항공산업 발전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는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정하는 1등급공항의 문제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3쪽 검토보고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르면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경우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동 규정의 취지는 이들 공항의 경우 사업성 확보로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아 민간업역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은 한국공항공사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개정안과 같이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항공기취급업 및 MRO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훈련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배준영 의원안은 항공종사자 외에 공항 운영인력, 항공 관련 산업인력에 대해서도 직접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배준영 의원안과 같이 항공종사자, 공항 운영인력, 항공 관련 산업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기존 교육훈련기관의 업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24페이지를 좀 같이 읽읍시다. 왜 넘어가시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24페이지요?
 예, 24쪽.
 그걸 건너뛰었기에……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말씀드릴까요?
 같이 읽읍시다. 왜 건너뜁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같이 읽을까요?
 국토부는 이따 말씀 주실 것 같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취급업 중 제방빙업은 민간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사가 수행할 필요가 있고, 민간이 수행하는 항공기정비업의 육성을 공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항공기정비업의 지원 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취급업 중 제방빙업으로 사업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수용하지만 항공기정비업은 민간 업역으로서 기존 업체들의 반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경상남도 및 사천시에서는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서비스의 사업 및 MRO 산업단지 육성이 저해되므로 항공기정비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를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계속……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다음 31쪽입니다.
 삼십몇 쪽?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31쪽이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행안전시설의……
 왜 자꾸 건너뛰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아, 다 할까요?
 29페이지 읽으세요, 그냥.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쭉 같이, 어차피 나올 의견인데 왜 자꾸 건너뛰고 그러세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국토부는 나중에 의견을 주실 것 같고요.
 30쪽 교육훈련사업 관련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의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학재단 출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공항 운영인력, 항공 관련 산업인력 등의 양성사업은 범위를 한정하여 인천국제공항 시설 관련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하고 있고, 관제사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범위가 중복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1쪽 공사가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관련 위탁사업을 하도록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공항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단체 의견을 보시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32쪽에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항만 등 공항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여 수행할 사업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 입장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여객, 물류 등의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서 접근교통에 대한 개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공사의 사업에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인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공항과 관련 없는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우려가 있고, 주변지역의 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기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제1조(목적) 조항을 고려했을 때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단체 의견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토교통부 같이 읽으세요. 어차피 이따 발언할 텐데……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 읽을까요?
 아니, 그건 좀 이따 저기서 얘기하잖아요. 국토교통부는 차관이 의견 얘기를 다 합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럼 빼고 읽을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5쪽, 공사가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무분별한 사업 참여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용 의견입니다.
 36쪽입니다. 배준영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주변지역 개발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운영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행 제10조제2항을 통해서도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안 제13조의2제1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의2제2항 및 안 제13조의3과 관련해서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사업 운용의 탄력성 측면에서 볼 때 수익금 중 일부를 반드시 특정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특정 사업에 적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정안의 내용이 기존 내용과 중복되고, 공사재정 여건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한 건, 한 건 구분해서 발표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요. 2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취급업은 여기 지금 제방빙업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요. 제방빙업은 워낙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에서 하지를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항공기정비업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시고 대체토론에서 나온 바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29쪽은 교육훈련사업인데요. 교육훈련사업은 지금 현재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양 공사 모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배준영 의원님 안처럼 포괄적으로 산업인력까지 하는 것은 민간 영역의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원 정도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1쪽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사업 추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자구 수정을 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용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구에 있는 제2항공교통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3쪽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공항 운영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 곤란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나 철도는 별도의 법에 근거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34쪽 주변지역 개발의 경우에도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35쪽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의무화는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의 사업 출연 근거 마련 및 운영수익금의 적립 이것도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바대로 이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하영제 위원님.
 사실 이 건은 몇 번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것이 나와 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억지 법률입니다. 또 청부 입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쭉 보셨겠지만 이것은 조목조목, 하나하나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목적에 정식으로 위배하면서 들어갔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도 집어넣고 주변의 온갖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과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에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한다’ 이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만 잘 건설해서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입법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한 법률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다 보니 다른 법률하고 상충도 되고 법률 내부에서도 상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세한 것은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것은 역사가 있는 법률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역사와 뿌리가 있는 법률인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MRO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른 나라처럼 집중을 시켜서 빨리 육성시켜서 국부를 창출하자, 움직일 수 없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다’. 안에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제가 결론을 다시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슨 당 대 당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도 아니고 한 단계 더 높게 생각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MRO 사업을 한 단계 높이고 또 지역균형발전도 감안하면서……
 지금 어차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좀 지켜봐 보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대로 KAI가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봐 보자…… 왜 이리 성급하게 법률안 내는 겁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여러분께 오히려 제가 같은 위원으로서 같은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직접적 단어를 쓰지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다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국회의원이 냈기 때문에 정부 측 입장에서 국회 입법 기능을 존중을 해서 된다 안 된다 대놓고 소리는 못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억지를 좀 그만 부렸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 좀……
 진성준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있어서 항공기 정비사업이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그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자원의 낭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사천을 중심으로 군항공기 정비사업이나 제작사업 또 민간 항공기의 일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국토교통부의 입장으로 보면 항공기 정비사업 외에 제방빙업이라든지 또 인천공항공사도 그 주변 지역을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 경제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 지역적 요구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를테면 그 지역의 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하영제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대체로 MRO 사업을 또 하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불가하다 하는 말씀 주셨는데, 그 점을 수용하되 그것 외에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것들은 인정하고 열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박상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이 상임위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시고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러한 산업의 앞으로의 육성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선후배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법안은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리당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항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이라고 하는 또 미래산업으로서의 항공산업의 중요성이라는 이런 관점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안에 대해서는 경남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하는…… 김경수 지사가 있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사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만큼 이것은 당리당략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함께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천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위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세계 1위의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첨병이라고 할까요, 항공산업의 첨병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살려 가면 우리가 그동안 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한 번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윤관석 의원의 법률안을 보면 저는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좀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교통 관련된 것까지도 한꺼번에 여기서 한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도 수용 입장 의견으로 보여지는데, 제방빙업이라든지 교육훈련된 것이라든지 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하에 일정 정도 거기를 여러 가지……
 또 영종도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독특한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려 가야 될 측면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영제 위원님께서 MRO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말씀 다 끝나면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MRO 사업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정비를 외국에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천에 대한 지원․개발과 함께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허브공항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저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질문인데요.
 현재 항공기 정비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정비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하는지 이런 상황을 먼저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존경하는 하 위원님이 보내 주신 자료 보면 아마 사천에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와 관련해서 인천공항공사는 구체적으로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회사 이익과 관련된 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사천에서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부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김상도
 항공실장입니다.
 국내 MRO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자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에도 MRO 센터가 있고 또 부천에 엔진센터도 있고 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공항에 자체 데크가 있어서 처리를 하고, 다만 항공기 정비가 단계별로 간단한 것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외국에 외주를 줘서 하기도 합니다.
 LCC 같은 경우는 지금 샤프가 인천공항에 있는데 여기서 LCC의 일부 물량을 정비하고 그 외의 것은 LCC는 대부분 몽골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렇게 외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MRO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7년 KAEMS를 설립해서 KAEMS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아마 작년에는 초기라서 LCC 비행기 4대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아마 17대인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RO 사업은 항공산업 전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앞으로 더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의 일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KAEMS를 사천에 설립해서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좀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다 자체 처리하고 아마 외국 비행기들은 우리나라에서 안 할 것 같고 국내에 있는 LCC가 주 대상입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그냥 크게 대충 나누면 경정비와 중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비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거의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맞겠고요. 길게는 거의 1년 이상 걸리는 중정비가 있습니다, 완전히 뜯어서 하는. 그것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도.
 그리고 LCC는 경정비는 인천에 있는 샤프 여기서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중정비는 역시 외국에 많이 나가서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천에 KAEMS를 설립해 가지고…… 여기 지금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인천공항에도 민간이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가.
 그러면 이 법안의 문제는 뭐냐?
 윤관석 의원님 발의안은 인천공항공사가 정비업에 직접 투자를 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사천에 있는 KAEMS는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격납고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육성․지원하는 입장에서 사천에는 저희가 직접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은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윤관석 의원님 안은 사천에 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한 것처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에 투자를 하도록 하자, 이게 지금 법안의 취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영제 위원님을 비롯하여 특히 사천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고. 이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천에 있는 공장에서 하고 있는데 인천에 새로 그것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건지, 복수로 했을 때 경제성이나 경쟁력 양성 면에서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제 위원님, 그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치피 우리가 무슨 지역적인, 소아적인 문제에 매몰될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진성준 위원님하고 박상혁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홍기원 위원님의 다소 일반적인 의문도 이해를 하고.
 역사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 앞에 3년간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정부가 지원하는 항공 MRO 업체로 KAI를 지정한 겁니다. KAI를 지정했는데 KAI는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KAI도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금방 2차관께서 말씀하신 한국공항공사도 한 20% 투자를 해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 뜻은 뭔가 하면 20대 국회 때 2차관, 김경욱 2차관입니까, 그분도 명백하게 이야기한 것이 ‘민간의 영역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육칠십 %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사천과 진주 지역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비행기를 제작하는 것하고 비행기 수리는 분해와 조립의 역단계입니다. 이것이 비행기를 제작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비행장이 직접 MRO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는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분해․소제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법을 다루는 우리들이 앉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위배되느냐?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목적에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들이 착각을 많이 했어요. 착각할 수 있을 만하다 싶은 것이 일반 모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법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약간, 인천공항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공항만 독으로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법에는 그 주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적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고 여러분도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그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당장 결정할 성질이 못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우리나라 항공정비, 중요한 산업의 앞날을 다들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세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의사 일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자면.
 그런데 하나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윤관석 의원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 심사 중에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가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급박하게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자칫 우리 국토위의 권위에 역행하는 그런 결론으로 비쳐질까 봐 그게 또 사실은 상당히 저어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생각은 취합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토의를 종료하고 계속 심사로 돌리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나중에 먼저 좀 하고 MRO 같은 것은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심사로 위원장님께서 매듭을 지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금방 조응천 위원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38쪽입니다.
 김주영 의원안은 피로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운항증명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국외운항항공기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로 관리하고 있는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항공기 운항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1쪽의 자구 수정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항공종사자의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게 기내 흡연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내 흡연이 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고 승객들에게도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46쪽입니다.
 다만 기내 흡연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내 음주의 경우에도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항공종사자 등이 기내 흡연 금지를 이미 숙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48쪽을 보시면, 먼저 제일 위의 57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내 흡연 금지 대상인 항공종사자에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괄호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류 섭취 금지 대상에도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관리․감독 의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 규정 삭제에 맞춰서 과태료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영제 위원님 하시고 조응천 위원님……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위원님 다 느끼다시피 혹시 저가항공사가 좋은 뜻으로 한 이것에 대해서 불측의 손해를 받을 일이 없는가 정부 측에서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얹으면서 동의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김주영 의원안 관련해서 현행도 운항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할 경우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많이 힘든데 이게 어떤 빌미가 돼 가지고 자신들을 더 옥죄는 그런 쪽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항공업계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수용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항공업계 쪽의 입장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연 고시로서 운항 규정으로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법 개정 필요까지 있느냐까지도, 코로나19만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것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언석 위원님 하고 나중에 정부 측 답변 들을까요?
 김상훈 위원님.
 저도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에 관한 부분을 입법 사항으로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국토부 고시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규정할 필요가 있나, 통상적으로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끌어올려서 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토부 고시 사항을 법률로까지 격상시켜 가지고 규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고시로 규정된 사항을 운항관리사라든지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주지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차관님, 41페이지에 항공기사용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일종의 대여업자 비슷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빌려주거나 하는 일종의 항공기 대여업자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항공운송사업자는 대여업자가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처럼 자기가 직접 항공기로 사업을 하는 사람, 그게 운송사업자고요.
 그러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저가항공사 그 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대여업자다 그런 것이고, ‘국외운항항공기소유자 등’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국외항공기소유자는 주로 대기업들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항공기를 직접 보유하면서 자가용 항공기를 운용……
 자가 비행기 같은 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자체가 직접 운송사업을 하거나 자가용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 즉 대여업자에게는 당연히 그런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 항공기사용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헬리콥터 대여하는 것 이외에 경비행기나 그런 일반 고정익항공기의 그 사용사업자도 있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고정익도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헬리콥터든 고정익이든 항공기사용사업자에 해당되는 대여업자가 대여를 할 때에 항공기만 대여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 승무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일반 렌탈할 때 기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듯이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 질문인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피로관리 주체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먼저 질문하고 싶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적인 내용이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장김상수
 항공안전정책과장 김상수입니다.
 저희가 소형 사업의 경우는 항공기 대여 시 조종사하고 관련 승무원들을 풀로 해서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항공기만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를 제외해야 되냐고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책임에서?
김상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장김상수
 지금도 소형 항공기의 경우는 비행시간이라든가 그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운항관리사가 충분히 그 시간 내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고정익이나 헬기처럼 회전익이나 이 문제는 아니고 항공기와 승무원을 전체를 같이 다 대여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승무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객실승무원이든 아니면 운항관리사든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조문상으로 제외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동의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부에서도 동의를 한다 했으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종사와 승무원까지 포함해서 대여하는 경우를, 이게 항공운송사업자가 그렇게 대여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웨트 리스(wet lease)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여를 받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관리를 하더라도 대여사업자가 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빌려서 직접 운항을 하고 사업을 하는 또는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하는 이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여사업자는 제외한다 이런 취지로……
 차관,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항공기사용사업자 이외에 대여를 받아서 운항을 하는 그 사업자라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뭐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현행법 56조 1항에 보면 항공기사용사업자도 포함을 해서 객실승무원의 경우에는 피로를 관리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대여를 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하고 있는 운항관리사 이외에 기존의 객실승무원 피로관리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하고 설명이 매칭이 안 되거든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위원님, 지금 개정안 보시면요, 승무원에 대해서는……
 나는 차관한테 물었는데.
 아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설명해 보세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지금 수정의견 쪽에 보시면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소유자는 모두 객실승무원에 대한 피로관리 의무는 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운항관리사(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외운항항공기소유자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한 이유는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65조 제1항에서 운항관리사를 두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뺀 겁니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장김상수
 항공안전정책과장 김상수입니다.
 소형사업의 경우는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소형항공기, 그다음에 교육용 목적의 고정익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운항관리사를 직접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입법에서 뺐습니다.
 운항관리사가 항공기사용사업자에는 없다?
김상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장김상수
 현재는 법상으로는 두게 돼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대여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운항관리사를 둘 의무가 없는 거예요, 현행 체계상? 없는 거예요?
김상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장김상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제외한다라든지 한정한다라든지 하는 규정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현행법 체계상 ‘운항관리사’ 해 놓으면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사를 둘 법적 의무도 없고 현재 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뭐 하려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김상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장김상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항공,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경우 운항관리사를 일부 채용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운항관리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도 운항관리사를 현재도 두고 있고 한다면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 왜 운항관리사는 제외시켜 가지고 피로관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의 질문을 처음부터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이 처음에는 뭐 ‘운항관리사가 현재는 법체계상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또는 법률상․제도상 그게 허용되어 있다 그러면 왜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사를 피로관리 대상에서 빼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전문위원 설명에도 그게 없고 정부 측도 그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상도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김상도
 항공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여객운송사업은 워낙 운항횟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운항관리사를 둬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피로관리가 필요한데, 말씀드린 대여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업체고 대수도 얼마 안 되고 여기에서는 풀타임으로 자기네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받은 쪽에서 운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여업체가 규모가 크거나 또는 운항이 많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운항관리사를 둘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나 근무시간이 상업용 항공사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강제적으로 운항관리사를 두도록 하지 않는 그런 입법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운항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운항관리사를 운영한다면 기왕에 그 피로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저는 송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나는 굉장히 어색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예외조항, 괄호 친 것 그것 없애고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국토부 고시로 의무적으로 운항관리사 피로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법으로 끌어올려서 규정해도 항공사에 큰 부담이 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항공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항공기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피로관리가 꼭 필요하다, 법으로 끌어올리는 건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항공기사용사업자를 구태여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문제에 있어서 주체로 삭제할 이유는 없다, 그냥 규정해 놓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운항관리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피로관리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만약에 채용했다고 하면 피로관리를 해 주는 게 도리지요. 그런데 구태여 운항시간이 짧아 가지고 피로관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여튼 송언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수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40페이지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에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해서 연속 10시간도 안 되고, 7일에 연속 24시간 휴식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차관님, 이 국토교통부 고시가 지금 우리 법 56조에서 얘기하는 항공운송사업자, 그다음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소유자 등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적용되는 고시인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지금 법에는 근무 휴식시간, 그러니까 피로관리가 지금 현재……
 아니아니, 이 고시가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요. 이 대상이 조종사, 승무원, 운항관리사까지 다 해당되는 게 이 고시의 내용인데요……
 의무는 누구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아까 얘기한 자가용……
 아니, 그러니까 이 고시가 승무원하고 운항관리사 이런 등등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규정이, 운송사업자라든지 국외운항항공기소유자뿐만이 아니라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도 이런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라면 왜 법에 올리면서 굳이 이것을 뺀다고 하느냐 이것을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은 피로관리를 하도록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도 있고.
 아니, 그 의무가 누구한테 부과되느냐를 물었는데 왜 자꾸 대상을 얘기해?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똑같이 그렇습니다. 의무는 아까 똑같습니다. 운송사업자와……
 저는 더 얘기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 된다니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대로 항공기사용사업자 예외 그것 없이, 그것 괄호 빼고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명확한 것을 왜 자꾸 망설여?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운항관리사 현황 파악하고 있어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706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운항관리사에 관해서 입법을 한 예가 있습니까? 해외 사례가 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현재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규정의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되어 있고 이것을 법률로 올리자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사정을 좀 고려해 가지고 업계 측의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들어 보셨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법으로 없어도 이미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고요, 반대를 안 한 거고요. 지금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나 지금 현재 고시로 하나.
 차관님, 혹시 그 고시를 위반했을 때 의무자가 받는 무슨 징계나 이런 게 있어요? 고시를 위반했을 때 벌칙 규정이 있습니까?
김상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장김상수
 과태료를 처분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장김상수
 예.
 그러니까 그 과태료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돼요?
김상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장김상수
 과태료는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지켜 가는 것이니까 특별히 부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위원님들 많은 논의 하셨으니까 그것 다 반영해 가지고 이 정도면 정리해 가지고 그대로 합시다, 일단.
 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홍근 의원의 항공안전법 이것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빼고 하는 거예요?
 예, 수정의견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정말 죄송한데요 아까 운항관리사 부분, 집어넣는 것으로 얘기하신 거지요?
 운항관리사도 포함시켜서 피로관리를 하는데……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 괄호만 빼는 것으로요?
 그 피로관리의 의무 주체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예외로 한다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알겠습니다.
 

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도로법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및 굴착공사 관련 정보를 관리․공유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근거한 도로점용굴착인허가시스템이 이미 운용 중인데 굴착공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동 시스템을 보완․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로 도로법에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의 근거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에 포함될 정보 중 통신․전기․가스 등 국가기반시설에 관한 정보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공개하기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방금 전문위원 보고 중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3조에 근거해 가지고 도로점용굴착인허가시스템이 이미 운용 중이다……
 실제 이것 활용하고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게 2년 됐지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지금 굴러가고 있느냐……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예, 지금 162개 시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90개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자체 중에서 55.6%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곳은 뭐예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강제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뭡니까?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5 대 5 매칭으로 예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신청하면 그렇게 저희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스템 구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 단위까지는 이미 다 됐고요 앞으로 계속 완비할……
 그러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새로 개정 안 해도 기왕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 입법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5 대 5 매칭이면 매칭할 여력이 안 되는 데는 이것 계속 남겠네, 블랭크로?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지금 전체 시스템 구축 비용이 지자체당 한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해당 지자체에서 2000만 원 대응하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4000이에요, 그 지자체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보통 도로점용이나 굴착 시스템을 보면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중복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특별법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언제 전국의 지자체가 다 완비가 되나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지금 저희가 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난방, 6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DB 구축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DB 구축이 2022년도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 DB를 활용하기 위해서 4개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중의 하나가 바로 도로점용굴착인허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22년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3년만 지나면 모두 보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 입법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게 국토부의 입장인가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52페이지에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3조가 나와 있는데 지하정보, 지하공간통합지도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의 점용 허가라든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상에서 지하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 조항이 어디에 해당되나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4조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꼭 찍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중의 하나가 도로점용이라고 봐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도로 점용․굴착이 지하정보 수집․관리 또 지하정보통합체계 표준화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봐 가지고 정부에서 4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로점용굴착인허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런 지하정보통합체계랄까 이런 것이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이 법에서 규정을 하거나 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은 중복일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하정보통합체계를 위해서 도로의 점용 허가라든지 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지하안전관리법상의 통합체계에다가 보내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입법의 어떤 필요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는 검토 안 하셨나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지금 현재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다 지금 반영이 돼서 시도에서……
 보세요. 전반적인 사항이 뭐가 반영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도로 굴착 공사의 착․준공, 그 굴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점용 인허가가 필요하고요, 그때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라, 이게 지금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는 도로를 굴착할 때 그 밑에 상하수도도 있고 통신선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이 지금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을 기하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으로 이미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지하도로망 구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 활용하면 된다, 이게 저희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기존의 다른 법에 통합관리체계가 있으면 좋단 말이야. 그것을 더 확충하고 보충해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도로 공사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 52페이지에 있는 제62조의2 신설하고자 하는 그 규정의 내용 속에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존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미루고 또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우리가 보내 주는 규정을 여기서 하면 기존의 시스템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정치성도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62조의2에 있어 가지고 새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착공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이 법상으로 좀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반적으로 다 반영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현종국토교통부도로국장주현종
 지금 시스템을 설명드리면요……
 송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잠깐만요.
 발언 끝나셨습니까?
 진성준 위원님.
 송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정보들을 다 공개하는 것이 가령 통신 정보, 가스 정보, 전기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사항은 공개를 하지 말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가 아니라 발언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기다려 보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제가 들어 보니까……
 제 말씀도 잠깐 들어 보세요, 저도 의견이 있는 거니까.
 그럼 얘기하세요.
 만약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담지 못하는 도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추가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 법 안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도로 관련 점용 정보 또는 무슨 굴착 정보 이것이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다 다뤄지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자 송 위원님께서 ‘야, 그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공개하면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공개하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추가적인 정보의 활용성을 얘기한 것은 공개하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상업적인 활용을 한다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부분도,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도 국가안보상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빼야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제가 그거 얘기한 게 아니고, 도로를 예를 들어서 점용을 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점용 허가를 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 보니까 도로관리청이 이런이런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착공계 접수 받으면 정보를 제시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온라인시스템 운영, 굴착공사 착공계 정보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 법에서 규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있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이쪽으로 정보를 보내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보가 다 포괄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부의 답변이?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추가로 제가……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 기회를……
 다음, 문정복 위원님.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제가요 동네에서 기초의원 했잖아요. 도로 공사하는 데 무척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 보면 이미 시흥시청 관리관청에서는 모든 굴착 할 때 도로점용을 위해서 그 밑에 뭐가 매설이 돼 있는지 몇 미터에 뭐가 매설이 돼 있는지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내용을 줘요. 여기 몇 미터에는 가스가 들어 있고 몇 미터에는 통신이 들어 있다, 이미 그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있는 시스템을 뭐를 더 하자라는 건데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차관님.
 빠지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아니, 송 위원님 질문 내용에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하안전법 제43조가 그냥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고 거기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또 하나는 웹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 그다음에 도로점용굴착인허가시스템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안전법 제43조에 따라서 도로점용굴착인허가시스템이 있고 거기에서는 사용자 유형에 따라 민원인, 유관기관, 허가자 등 또 세 개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안전법에 따라서 충분한 시스템이 이미 돼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다 됐다는데 뭘 자꾸 그러세요.
 잠깐만요.
 돼 있잖아, 다.
 빠진 것을 해 보세요, 빠진 것을.
 차관님!
 진 위원,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시간이 너무 가잖아요. 이것 큰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빠진 것을 얘기하세요, 빠진 것을.
 저도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먼저 하시고 그럼 저한테 기회 한번 주시지요.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이 개정안에 보니까 건설 외에 점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를 ‘공공데이터로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고, 그다음에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관련 행정청과 지하매설물관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이렇게 수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59조.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일단 크게 이 시스템이 이미 지하안전법에 있다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공개, 공공데이터로 보급하는 문제는 밑에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중요안전시설들입니다. 통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개는 좀 적절하지 않다, 공공데이터로 하는 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밑의 2항에 ‘지하매설물관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것은 시스템을 지정할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관련 행정청이 사실상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이기 때문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입법을 제안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입법을 제안한 것 아니겠어요? 입법 제안자의 의중도 한번 살펴 가지고 국토부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송 위원님.
 정부 측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3조 1항에서 얘기하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하는 그 내용은, 글쎄요, 아무리 이렇게 읽어 봐도 제 눈에는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은 법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이 필요하다면 참 잘했다라고도 칭찬받을 수는 있어요. 법에서 꼭 규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해서 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상당히 과잉으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앞에 얘기한 51페이지의 59조 1항에서 얘기하는 도로점용 인허가 및 굴착 공사의 착공․준공 현황에 대한 업무 자체를 공공데이터로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 전기, 가스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안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기 적합하지 않다 이런 측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도 도로점용 인허가 자체 그리고 굴착 공사의 착․준공 현황 이 부분은 공개한다고 해서 무슨 안보상의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 정보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정부가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큰 비만 오면 전국 곳곳에, 서울시내도 더 심하지요, 싱크홀이 온갖 군데에 다 생깁니다.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다 지하매설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상수도, 하수도의 경우에도 굉장히 누수가 많아요.
 차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논의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하안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 같은 것 할 때 정보를 충실히 모아서 지하정보통합체계 이쪽으로 몰아서 이것을 더 보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각각 개별 사업법에 따라서 하던…… 지하에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통합정보시스템이 또 이런 필요한 것들이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배현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취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좀 더 토론하시지요, 일단.
 계속 심사하고 넘어갑시다.
 예, 계속 심사를 하시지요.
 이것 뭐…… 위원님, 여기서 정책질의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막 일일이 그러실 거 있습니까? 정부에서의 답변을 신뢰하면서 가십시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진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진행은……
 여기서 심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법안 자체만 심사하면 되지.
 아니, 일하는 국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을 못 믿어 가지고 자꾸 맞느냐, 맞느냐 확인하시면 어떻게 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고……
 그만 하시고요. 계속 토론하는 거로 하지요.
 아니, 지금 여기서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큰소리를 내고 있어!
 이 사람이!
 뭐라고!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심사하는데 뭔 그런 말도……
 적당히 하시고 공부도 좀 하고 나와서 질의를 해!
 말조심해요, 진 위원. 말을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전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합시다.
 예, 정회합시다.
 예.
 의사일정 제9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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