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8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5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상호 원내대표님 또 주승용 원내대표님 또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의 중심으로서 그 자리를 바로잡고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국회 운영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소야대와 4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질서 속에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상생하는 협치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여야 간사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서 위원회의 운영이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3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새로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새누리당과 새로 교섭단체로 등록된 바른정당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선동 위원을, 바른정당에서는 정양석 위원을 각각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김선동ㆍ정양석)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새로 선임된 간사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동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라는 것이 여야 간의 쟁점을 다루고 또 국가를 위한 사무를 원만히 해결해 내는 기본적인 소임을 갖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야당 위원님들과 잘 협력해서 국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민생에 더욱 부합하는 그런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양석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정양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4당 원내대표님과 또 부대표단님 모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4당 체제 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34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된 안건

3.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3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4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시국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어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제348회국회(임시회) 회기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48회국회(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3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됨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행정비서관 1인을 두려는 것으로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 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서 지방 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도록 도입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제도를 계속해서 실시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새로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의 이력 사항과 추천 경과 등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미리 준비해 드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정용기 위원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우측의 우상호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박성중 위원님까지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해 주시고, 김선동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노회찬 위원님까지는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0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21매로서 같습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가 21표, 부는 자동적으로 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임명예정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임명예정자김춘순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김춘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임명동의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쌓은 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정책처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재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분석과 전망이 의원님들께 충실하고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정책처가 의원님들과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발전된 의회 재정 전문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임명동의 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