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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전체회의로부터 회부받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여성가족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양성평등기금상정된 안건

나. 청소년육성기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는 김희경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속기록이 작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과 직위 그리고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목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증액에서는 8건이 있었고 증액에서는 28건, 총 36건의 질의항목이 있었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증액 항목입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한 2, 3개 사업을 먼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과정당 평균 2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수준으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3단계 전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9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소위자료 연번 2번,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현아 위원님께서 2017년 이후 이․불용 현황을 고려할 때 국립청소년생태센터 2020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76억 78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필․송희경․전희경 위원님께서 대구의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인재근․윤종필 위원님께서 전남 강진에 국립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송희경 위원님께서 충남 보령에 국립청소년미래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전희경 위원님께서 연천 등 수도권 인근의 경기북부권에 새로운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예산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1~3쪽 사이, 소위자료 연번 1번․2번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직업교육훈련 단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실 있는 훈련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비용 현실화가 필요한데……
 차관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죄송합니다.
 직업교육훈련 단가 인상에 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내실 있는 훈련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비용 현실화가 필요한데 최근 3년간 과정당 평균 예산이 동결되어 있고 타 기관 유사 직업훈련 예산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용부가 민간 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위탁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지원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9월 달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공고 중이며 12월 계약 및 착공 예정으로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구의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하고 대구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설계 착수에 필요한 3억 원의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의 국립청소년문화예술센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신규 건립은 청소년 인구 감소 추세, 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불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령에 건립하는 국립청소년미래환경교육센터 건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므로 불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권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므로 불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제가 새일센터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증액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 2단계까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가요?
김숙자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김숙자
 2단계……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습니다.
 2단계까지는 됐고요? 3단계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언제 가이드라인이 완료되거나 그럴 계획이 있나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정확한 일정은 확인받지 못하였으나 마련 중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안 돼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하는 부분들이 지금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만약에 이게 2020년도 중간에 돼서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이행된다 그러면 그때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는 1․2단계에서 정규직 되신 분들은 월 276만 원 정도의 급여와 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되지 않은 분들은 그것보다 낮은 임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기조실장입니다.
 3단계는 고용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 차원의 통일된 일관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된다 그러면 관계부처하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 때문에 편성은 안 되더라도 3단계로 전환하는 즈음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반영해 주시고 필요한 만큼 1․2단계 전환된 분들하고 같은 처우가 될 수 있도록 여성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이․불용 현황을 따질 게 아니라 사업의 본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와 산림은 청소년의 교육에 자연에 대한 교육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려하고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가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예결산위에서도 강원도 평창 발왕산에 대해서 산림에 대한 보존도 중요하지만 일반 등산객들이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도 숲 체험이나 이런 걸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관광상품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예산을 증액시킨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가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차관님, 제가 문제 제기했던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내용이 올해 12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런데 이게 철새도래지 때문에 공사기간이 특정 기간에 불능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게 한 8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부터 예산이 계속 불용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불용된 예산도 내년에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완료에 근거해서 이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이월된 금액 갖고 모자라냐고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모자랍니다.
 어떤 근거로 모자라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왜냐하면 그 공사비는 정부의 세부 지침에 따라서 공사 잔여기간에 따라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잔여기간이 3년이 남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1차 연도에 30%를 편성해야 되는데, 전체 공사비 필요한 것은 98억 원인데요 이월되는 금액은 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월된 게 얼마인데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23억입니다. 그래서 잔여 공사비에 원래는 30%를 편성해야 하나 29%를 편성하고 이월된 것을 합해서 전체 공사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비 75억 원이라는 게 전체 공사비의 20%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29%입니다.
 22.1%라고 나와 있는데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20%잖아요. 이게 3년 공사라고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잔여기간이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비중이라는 게 매년 되는 게 아니라 연도마다 어떤 때는 첫해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공사도 있고 어떤 것은 마무리할 때 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내년에 1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중에서도 8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76억이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심이 드는데요? 이것 충분히 감안하신 거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저희가 공사 공정계획도 다 따져 보았는데요. 공사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철새도래지라서 3월부터 10월까지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가능한 공사를 따져 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관급조달로 자재비를 조달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습지라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토목공사도 진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계공사하고 기초공사, 전체 3층인데 1층에 한해서만 하는 공사가 내년에 그 기간 안에 가능할 걸로 저희는 추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올해 얼마나 집행됐는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 질문은요, 여기 여러 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여기 보시면 진로직업센터, 문화예술센터, 미래환경교육센터 그리고 경기북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이렇게, 이게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 대구 디딤센터도 있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런데 여기 진로직업체험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시작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이랑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강진 국립청소년문화예술센터는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제 기억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물론 중요해서 거기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지역에만 청소년센터가 주로 많이 있는 것은 형평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대구 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에 이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건립계획이 반영되었고 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절차가 계획에 반영되고 예타조사를 하고 그 절차로 진행되는데 대구는 이미 포함이 된 반면 다른 센터는 아직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달리 드린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지금 5차 기본계획은 13년부터 17년까지 해당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6차 기본계획 중인데 이것은 18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그거 할 때…… 지금 6차가 다 나왔어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6차는 지금……
 하고 있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신규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센터를 세운다고 하면 이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형평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지만 어디는 몇 개의 청소년센터가 있고 어디는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거지요, 같은 국민으로서.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 부분을 고려해 주세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7차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저도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청소년 기본계획에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 직업 진로에 관련해서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강원권에는 이미 건립된 것들이 있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러니까 청소년 직업 진로에 관련돼서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래서 지금 대구 쪽은 예타가 진행되었고 하니까 일부 수용해서 3억 원 예산 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진로 관련된 것도 있고 미래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지역별로 이름은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날 예산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올 때는 전체적인 지도를 하나 그리신다든가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 좋은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진로는 수도권, 그음에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에는 이미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경북권이 없고 전국적으로 그런 밸런스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있고 저조차도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글쎄요, 일부 수용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타당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미비하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인데요?
 예, 그러니까 설계에 대해서만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요. 당연한데, 그런데 비용이나 이런 측면이 가능한지 한번 다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설계비도 충분하게 달라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 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밸런스를 좀 맞추는 설명을 미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같은 맥락이지만 어쨌든 대구경북 지역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예타는 통과된 상황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별 무리는 없겠는데 설계비 반영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15억을 이렇게 대구 국립청소년 신규 이 부분 가능할 정도,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계획설계비는 전체 건축설계비의 20% 수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중에 계획설계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 부분도 예타 하는 그 부분은 왜 그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우선 포함이 된 다음에 예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이나 강진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것은 신규면 그게 설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일부라도 수용해서 설계 전이라 하더라도 실시설계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타당한 건지 이런 부분은 일부 다 수용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는 전국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번, 2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끝나고 할까요?
 1번, 2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이 있으시니까……
 1번,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교육훈련 운영 부분에 대한 7.5억 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들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수용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새일센터 운영 지원 9.4억 원 증액에 대한 정부 측 불수용, 이것도 다 수용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김현아 위원님께서 삭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부 측 의견은 삭감 필요하지 않다, 김현아 위원님 수용하십니까?
 예.
 예, 다 수용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3억 원 실시설계비용 수용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인재근․윤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강진 국립청소년문화예술센터도 정부 측 의견으로 그냥 수용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국립청소년미래환경교육센터를 보령에 건립하는 부분도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경기북부권, 이쪽도 정부 의견으로 수용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정부 의견 쓰여 있는 거예요? 칸이 나뉜 거예요, 안 나뉜 거예요?
 앞의 것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불수용이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예, 같은 청소년수련이라……
 예, 그러면 다음……
 잠깐만요, 새일센터 제가 미처 못 보고 지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전년 수준으로 예산 삭감인데, 이것은 조금 더 올려 줘야 된다라고 제가 국감에서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종명 위원이 한 것.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아니요,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부안 유지? 아, 증액은 안 하고 정부안 유지로……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일찍 오셨으면 아셨을 텐데……
 (웃음소리)
 조금 늦으셔서……
 좀 늦게 와 가지고……
 새일센터는 계속 관심 갖던 부분이라서…… 유지는 하고, 증액은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3쪽입니다.
 연번 3번,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임종성․정은혜 위원님께서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이 정치적 잣대로 평가받는 것은 잘못된 예산 심사로, 균형 잡힌 예산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질의와 성별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대응을 위해 성별 갈등 진단․분석 및 대응 연구와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으로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께서 청년 참여 플랫폼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으로의 청년 관점 성평등 정책 확대를 위해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전희경․신용현 위원님께서 청년 플랫폼 예산은 남녀 성비를 맞추려는 사업 시도 등을 볼 때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적인 청년 이슈보다 양성평등 정책에 보다 초점을 맞춰 운영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전희경․김현아․이종명 위원님께서 신규 반영된 성별 갈등 진단․분석 및 대응 연구 예산은 두 가지의 모순된 상황을 내포하므로 관련 예산 3억 원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송희경․김현아․이종명 위원님께서 신규 반영된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은 친정부적인 조직 구성과 현 정부 정책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예산 4억 원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올해 청년 플랫폼 사업 안착 결과를 살펴본 후 지역 확대가 타당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지역 양성평등센터(성별영향평가센터)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지 의문이라는 김현아․송희경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송옥주․임종성․정은혜․정춘숙 위원님께서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지원을 위해 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상 여성친화도시 정책 형성 교육 예산 확대를 위해 6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현아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은 성범죄 예방 대책과 무관하고 관련 성과지표는 정책 형성 교육 사업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이 없으므로 관련 예산 1억 3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3쪽에서 5쪽 사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을 균형 있는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과 그리고 지역으로의 청년 관점 성평등 정책 확대를 위해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을 증액할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 플랫폼 예산이 남녀 성비를 맞추려는 사업 시도를 볼 때 관련 예산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년 참여 플랫폼 참여에 저희가 남녀 쿼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청년 참여 플랫폼은 성평등 관점으로 청년이 정부와 소통하면서 비전을 만들고 문화혁신을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신규 반영된 성별 갈등 진단․분석 및 대응 연구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젠더 갈등이 전체 사회 갈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 원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셨고 그에 따라 심층 연구가 필요하므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 신규 반영된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이 친정부적 조직 구성과 현 정부 정책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은 올해 청년 참여 플랫폼 추진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의 요구와 건의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업 명칭 변경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정책 형성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국비 지원이 전무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정책 실행 주체인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절실한데 현재 관련 교육 예산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는 상대적으로 참여 기회가 부족한 지역 여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일자리, 돌봄, 안전 등의 사업에 실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이고 국비 지원이 전무하므로 지역 간 격차는 존재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범죄 대책은 전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이나 인증이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협약도시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차관님, 아까 청년 참여 플랫폼에서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가 지역 청년들 요구가 있다고 발언하셨어요. 그렇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이 사업이 뭘 하는 겁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지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일․주거․문화, 분야별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의 실행 방안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 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진행한 청년 정책 플랫폼 사업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억 원이 사업 공모하는 게 4억 원이에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양성평등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인데 그 지역 양성평등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한 것입니다.
 차관님, 그거 바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현아 위원이 4억을 지적하셨잖아요, 4억이 뭐냐?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비는 플랫폼 비용 아니에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중앙의 플랫폼 비용은 4억 5000이고요,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4억 원에 운영비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 4억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16개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 3500만 원인데 그중 국비 보조율 70%를 적용해서 한 군데당 2500만 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 갈등 진단․분석 및 대응 연구 3억 원은 뭘 진단한다는 거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 3억 원은 조사․연구 비용인데요, 지금까지 기존 연구는 현재 청년층의 특성과 가치관 분석에만 진행되어 왔고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이런 성별 갈등의 근본 원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심층 조사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은 심층 면접조사 그다음에 가구 방문 설문조사 등을 포함해서 편성했고요……
 그럼 용역 하나가 지금 3억 원이에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생애조사라는 게 뭐예요? 청년이었던 사람들을 그러면…… 그러니까 성별 갈등 진단․분석을 최근에도 했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 부처가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할 때 아까 무슨 생애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생애 분석이 뭐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생애사 연구라는 것은 청년들의 출생이나 가족 또 초․중등학교 때 학창시절의 경험, 대학생활의 경험,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 겪은 성별 갈등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 디지털 공간에서 겪은 사례들 등 일련의 생애 과정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규범을 학습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성차별 경험을 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꼭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돼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여성가족부가 성별 갈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그동안 여야 막론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3억 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일반 조사용역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거고요, 이 세부 내역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6개 시도에 2500만 원씩 뿌린다는 거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짜리로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용역해서 뭘 할 수 있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청년들에게 용역……
 그럼 이거 올해는 뭘 하셨어요? 올해는 없었고 추가되는 사업이에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올해는 중앙에서 청년 참여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중요하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합니다. 청년들로부터 일․주거․지역 등 8개 여러 분야별로 나눠서 정책 제안을 청년 참여 플랫폼 추진단이 모여서 만드는 그 한 갈래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청년들이 느끼는 성차별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문화혁신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8개 공모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지역에서도,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에서의 성차별 갈등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화혁신 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내년에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차관님, 지금 차관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첫해에는 청년 참여 플랫폼을 중앙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사점이나 방향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으로 보내면 중앙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요. 왜 지금 똑같은 규모로, 중앙 사업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나눠 주면서 똑같은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성가족부예요. 양성평등과 관련된 것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청년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성 문제만이 아니고 양성평등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주거, 뭐 여러 가지 8개 분야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러면 이거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지자체들 자체적으로 하는 데 되게 많아요. 아마 서울시가 여성가족부보다 더 잘 할 걸요, 경기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똑같이, 중앙에서 지금 이 금액을 쓰면서 새로운 사업을 4억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추진단 2기를 발족해서 중앙은 정책 제안에 집중하고자 하고요……
 그러면 금액을 줄이셔야지요. 프로젝트 공모는 지금 지역 네트워크로 갔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래서 청년 참여 플랫폼 예산은 5억 7600만 원에서 4억 5000으로 줄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얼마였는데요, 원래?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올해요?
 5억 7000에서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였는데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정책 제안은 1억 2400이고요 문화혁신은 2억 1500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조사연구잖아요, 공모고요. 5억 7000 중에서 정책 제안이 얼마이고 프로젝트 공모가 얼마냐고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 제안은 1억 2400이고요.
 문화혁신, 그 프로젝트 공모라는 게 문화혁신 사업인데요 그게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억 넘는 게 프로젝트 공모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4억으로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로 갔잖아요,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그러면 이게 대폭 줄어야지요, 없어지거나.
 저는 이것 4억 5000은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정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이건정
 여성정책국장 이건정입니다.
 그게 저희로서는 정책 제안과 문화혁신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정책 제안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작년에 했고 올해 본사업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정책 제안은 중앙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내년부터는 이행 점검이 더 들어가서 현재 1억 2400만 원인 것을 1억 70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혁신은 저희가 공모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올해는 지역이라는 영역이 하나 있었지만 그 지역을 전부 내려 보내고 2억 1500에서 8000만 원 정도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혁신에서 공모하는 것들은 지역 중심으로 가되, 지역에서도 또한 지역정책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지역에 대한 정책, 지역에서 지자체 정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모사업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억 5000씩이지만 이게 지자체하고 나누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4억 원도 지방으로 날아간다면서요?
이건정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이건정
 청년 지역 네트워크만 지방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년 참여 플랫폼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남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4억 5000인데, 작년에 5억 7000에서 4억 5000으로 줄였지만 이게 지금 8000만 원밖에 안 줄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정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이건정
 예.
 그리고 지금 새롭게 공모사업으로 하던 것이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4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건정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이건정
 예.
 그러면 여기서 4억 원 정도가 줄어야지요.
이건정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이건정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업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작년 시범사업 할 때는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 7600이 되었으니까……
 아니, 보세요.
 지금 어쨌든 총액이, 저는 사업 세부 내역이 없으니까 세부 내역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4억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정책 제안은 1억 2000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올해 1억 7000으로 높였잖아요?
이건정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이건정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갑자기 3억에서 4억이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사업비를 지방 네트워크 사업으로 옮겼다고 하면 이게 훨씬 더 줄어야지요.
이건정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이건정
 그래서 2억 1500에서 지금 1억 3000이나 삭감해서 8000만 원만 남긴 상태이고……
 아니, 어쨌든 총액이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건정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이건정
 예.
 저는 이것 다시 사업 내역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갈등이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예산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서 오히려 독려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 위원이 또 이것을 가지고 예결산위에서 얘기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4억을 17개 시도로 나누면 235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니까 청년이 주도하는 평등한 명절문화, 청년이 주도하는 성별 고정관념 깨기, 우리 지역 회의문화 바꾸기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기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성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지역에서 사업을 못 해요.
 저는 이 부분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차관님, 청년 참여 플랫폼 사업 내용 중에 청년 참여 플랫폼 문화혁신 프로젝트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이게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카테고리, 4억 5000․3억․4억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중에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내년도 계획에서는 문화혁신 사업이 주로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레드 콘텐츠, FDSC, 스튜디오 레디, 이듬해봄, 프로젝트 제멋, 이 내용들이요 보면 지자체로 내려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소프트하고 어찌 보면 약간 작은 규모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것 NGO 지원 사업 하시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것은 청년 문화혁신 공모사업에 응모한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팀 이름, 스스로 붙인 팀 이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낸 그 팀이 제안한 제안들은 예를 들면 ‘농촌여성으로서 지역에서 살아가기’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여성의 건강 문제’라든가 분야에 맞게 자유롭게 해당 분야에서 자기들이 느끼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내고 그것을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차관님, 제가 전체적으로 여가부 예산 설명 자료나 이것을 보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 봤다가 또 봤다가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여성정책국 사업인지 청소년정책 관련 사업인지, 너무 유사한 명칭도 많고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한 게 쫙 펼쳐져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하려고 이렇게 청년 참여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여성가족부에서 지역이든 중앙이든 가리지 않고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모사업 예산을 늘려 가지고 조금 더 창의성 있는 공모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다 그냥 무슨 카피라이터 조직처럼 명칭만 늘 바꾸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뜯어 놓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성별갈등 진단․분석 및 대응 3억 원 이것, 하나짜리 연구용역 사업으로는 이게 진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설명하시는 연구용역 방향으로 보면 그것 저는 틀리다고 봐요.
 지금 완전히 이 사회의 피크에 올라와 있는 젠더갈등이라는 것은 남녀 성평등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뿌리, 언제 차별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왜 어느 지점에서 남녀가 대립하고 있는가, 양형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은 지금 그게 홍대 사건 이런 것으로 사실 촉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형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부분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그런 아주 핵심되는 포인트,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집어 가지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그런 성평등․양성평등 연구하고 차별성이 없는 연구를 대규모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젠더갈등 연구라기보다는 기존의 여성학적 관점의 젠더 연구하고 크게 차별성을 못 느끼겠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청년 참여 플랫폼 사업이다라는 이 항목을 빨리 공모사업으로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부분에 해당하는 이 3억 원도 방향 설계를 다시 해서 연구과제의 범위와 규모를 달리하셔 가지고 올리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연구 설계를 놓고서 3억 얘기하시면 이것은 삭감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연구용역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을 짧게 좀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차관님 대답하시고 그다음에 김현아 위원님 하시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연구용역 규모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타 부처인 교육부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4억 원입니다. 노동부가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연구 규모 2억 원입니다.
 저희가 전 위원님이 말씀 주신 하나로 핀포인트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봤으나 현재의 젠더갈등의 양상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그래서 전체 살아오면서 성장기에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런 젠더갈등이 드러나는지를 전체 심층적으로 보고 그에 기반한 전방위적인 정책을 설계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3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유사한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유사한 명칭이 많아서 혼란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명칭의 변경을 전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은 올해는 중앙에서 정책제안과 공모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였는데 내년에는 공모사업은 보다 지역의 생활밀착형 제안을 받기 위해서 많이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중앙은 정책 개선에 집중하고자 분리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만 공모사업이나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차관님, 지역에 청년들이 있어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청년이 줄고 있지만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이게 16개 지역이잖아요. 16개 지역 시도 한번, 청년에서 이것 사업으로 응모할 수 있는 사람들 대충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이것을 2500만 원씩 16개로 나눈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판단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농촌에 무슨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만큼 적극적이에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광역 단위로 설계를 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조민경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조민경
 여성정책과장 조민경입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 참여 플랫폼으로 해서 정책 추진단 103명을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한 3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103명 중에 37%가 비수도권에서 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계속 저희한테 건의하는 게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오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교통비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역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307명이든 37명이든 간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역별로 균등해서 뽑으셨을 수도 있고요, 더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균등하게 16개 지역에서 다 요구했어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아니면 더 유도가 필요한 데다 돈을 더 쓰든가 해야지, 2500만 원씩 16개를 나누는 게 저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중앙에서 하시던 것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올해 그것 사업보고서 아직 안 나왔지요? 저희가 요청하니까 아직 안 나왔던데요?
조민경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조민경
 예.
 그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무슨 긍정적인 평가나 부족한 평가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6시까지예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가면 이것 아마 다 못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 서류로 할 것은 서류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도 다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갖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을 다 심사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순서 자체가 앞에 삭감이 한 일고여덟 개 있나요? 그리고 뒤에는 증액이 있고 한데, 아마 앞에가 조금 쟁점이 있는 것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빨리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또 질의는 하셔야 되지요.
 물론 저도 빨리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짧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 참여 플랫폼 중에서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는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그것이 아직 활동 사업에 대해서, 이제 9월 말부터 문화혁신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보세요. 우리가 청년에 관련된 플랫폼 참여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아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정규사업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결과 보고가 나오고 나면 그 부분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용역 부분은 여가위 치고는 굉장히 큰 용역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 측에서도 조금 가능한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도 좀 냈습니다.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넘어가야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것은 보류해 가지고 나중에 또 논의하더라도 다음으로 좀 넘어가야지,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 보니까 그 사업 내용에 대해 여가부가 주신 설명이 너무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왜 16개 광역시 기준으로 균등히 배분해야 되는가 또 그 금액이 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러면 조금 뒤로 미룰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뒤로 미루시지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또 의견 냈는데요.
 아까 여성친화도시에서 성범죄 이런 것들이 경미하다거나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경미가 아니고 그것으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게 원 오브 뎀이신 것이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이게 왜냐하면 여러 기사에서 사업 지정된 데 성범죄율이 준 것도 없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증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증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교육비 증액하는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증액하시는 거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교육과 워크숍이 주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으로 교육하고 워크숍을 하셔야 돼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되어서 정책 실행 주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하고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사업주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역량 강화가 뭐예요? 교육을 받으면 역량이 강화돼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한번 이런 예산만 다 드러내 볼까요, 각 부처마다?
 이게 이래서 총선용 조직이라고 오해받는 이유가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접합점을 자꾸만 만들어 준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이 교육은 2009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요 총선용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금액을 계속 늘려 가고 계시잖아요?
 짧게 하시고, 저도 다음으로 짧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류입니다.
 예, 보류하시지요.
 아니,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하고 대응이지요, 거의 지자체 사업이고? 여성친화도시가.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비 투입은 거의 없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전무합니다.
 3100만 원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거의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지자체 몫이지 중앙정부 몫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최소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논의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미루자는 의견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라는 이 명칭도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고.
 한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것 2009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효과가 있다는 데도 있고 없다는 데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부 들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류해서 재심사할 때요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12곳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 4곳 그 차이점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항으로 넘어갑시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연번 4번,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송옥주․임종성․정은혜․정춘숙 위원님께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의 전국적 확대 및 센터 확대에 따른 사업 총괄 관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6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전희경 위원님께서 낮은 이행률을 보이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증액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11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7쪽입니다.
 연번 5번, 가족 사업 관리 및 연구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송희경․전희경․김현아․이종명․신보라 위원님께서 다양한 가족 인식 개선 및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은 당초 부처 요구에 없고 사전에 연구용역을 거쳐 반영된 것이 아니라 급조된 신규 홍보사업으로, 방송에서 가족 관련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는 가족실태조사에 반영되어 있으며, 정보 안내 서비스는 기관 홍보사업에 불과하고 통합재정 적자 전환 상황에서 예산 우선순위가 낮고 중복성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26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근․임종성․정은혜․정춘숙 위원님께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법제 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반복적 홍보가 필요한바 현재 1개월 수준으로 반영된 매체송출비를 2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연번 6번,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정춘숙․임종성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교육 및 서비스 내실화, 돌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64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필 위원님께서 경기도 동두천․연천 지역 예산 각 1억 원, 총 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입니다.
 송희경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사업의 관리규정 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송희경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며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38억 88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정은혜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예산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6~9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확대 필요 의견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내 성주류화, 성평등교육 및 문화 확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절실하므로 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삭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 좋은 연구 추진을 위해서 연구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불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 인식 확산 및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의견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급조된 신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 사업은 지난해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로 반영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방송과 중복됐다는 의견을 주셨으나 기존 방송은 일반적인 가족행복이나 가족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또한 인식조사와 가족실태조사가 중복됐다는 의견을 주셨으나 이 조사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책 수요자인 가족의 구체적인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는 가족실태조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또한 정보 안내 서비스는 기관 홍보사업이라는 의견을 주셨으나 어제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의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단순한 기관 홍보사업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을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 매체송출비를 2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된 예산은 연중 1개월 수준으로만 반영돼 있으므로 인식 개선을 위해 2개월로 확대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관련해서 돌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숙련된 아이돌보미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력지원금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등 유사 사례를 고려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141억 2000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동두천․연천 지역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안에 동두천과 연천 지역의 지자체 수요를 고려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연구비 증액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예산이 필요하므로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관련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은 아동학대 발생 이후에 저희가 새롭게 신설한 바 있는 인적성 검사, 집담회, 치유 프로그램, 상시 현장 모니터링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력인데 현재 광역거점기관 모니터링단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이 인력이 증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까지 죽 본 예산에서 야당 위원들이 감액한 것은 전액 불수용……
 그러게, 저도 그것 느꼈어.
 여당 위원들이 증액한 건 전부 수용, 야당이 증액한 건 기존 예산에 있다고 다 불수용,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에 야당 위원님이 증액 요구하신 것 수용이라고 말씀드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것 기존 사업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추가 증액은 수용 안 하셨어요.
 차관님, 제가 봐도 그런데요, 뭘?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방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연구비는 증액 의견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존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아닙니다. 이것 증액 수용 의견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무겁게 정책질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리고 저희 야당이 지적하는 것 중에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한 감액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지적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지적하는데 하나도 수용 안 하시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대구 청소년직업체험수련센터도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신 바고 증액을 요청하신 바인데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1건 하셨다고 저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22명 관련된 것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회예산정책처 또 여기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광역에서 서비스 제공하시는 인력하고 시군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하고의 중복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인력들이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급여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22명이 사실은 또 비정규직이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비정규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게 꼭 비정규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도 지금 급여 수준이 낮은 것에 또 포함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일이 많아요. 사람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사람을 늘렸을 경우에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직이 높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행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건전하게 제안을 드리잖아요, 사람을 좀 늘리는 것보다는 대가를 제대로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도 받고 양질의 일들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그런데 그걸 지금 다 싸그리 무시하시고 그냥 222명 다 강조해서 불수용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좋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도, 그것 수정해서 받아 주시는 것도 있어야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는데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에 30명밖에 없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재 전체 이용가구가 6만 4000가구가 넘는데 그중에 모니터링은 22%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상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인력의 확충이 저희로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을 대폭 증액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규직 해 주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아동학대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대폭 증액하는 걸 고민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대폭 증액 찬성하는데요, 대신 아까 청년 플랫폼같이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 다 감액하세요. 지금 돈을 제대로 쓰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차관님한테 질의하잖아요. 그러면 차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안을……
 지금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아까는 여당 위원들께서 차관님하고 똑같은 답변 같은 걸 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그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차관님이 저를 설득시켜야 되는 일이라고 봤고요.
 필요한 데는 예산 증액해요. 그러나 필요 없는 데서 자꾸만 일 늘리고 쓸데없이 예산 늘리는 것은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 쟁점 있는 걸 좀 넣기는 넣었는데 우리가 원래 예산을 할 때는 조금 감할 건 감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일부 수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금액에 대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것은 일부 수용도 아니고―그 1건밖에 없었으니까―이게 어떤 금액을 얼마큼 올리고 얼마큼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아까 아이돌봄 지원 220개소도 저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게 현장을 모니터링해도 고소권이나 조사권한이 없잖아요,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같이 붙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센터의 인력이 모자라는 걸 더 보충해 준다든가 더 고퀄리티의 전담인력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좀 더 디테일한 제안을 여가부가 가져와서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하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맞지, 천편일률적으로 야당 위원이 삭감안 낸 것에 대해서는 전부 불수용하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장으로서 좀 답답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주시고요. 이것도 결정 못 하겠으면 보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여성가족부가 예산이 매우 적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대상으로 보면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지금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돈의 논리로, 경제의 논리로 수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국회에서 수용해 주고 그래서 그 수용한 것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종성 위원님이나 이런 분이 가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증액해 주기를, 전체 예산을 증액해 주기를 저는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여성가족부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도 그것에 맞춰서 작업을 해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서운한 걸로 말씀드리면 제 것도 다 불수용이기 때문에 저는 꼭 그 말씀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다 불수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이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일단 다들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것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하고 다 넘기는 것 같은데……
 7항.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연번 7번,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건립이 다문화가족센터 등 유사 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 예산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현․신보라 위원님께서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예산 5억 원 신규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1쪽입니다.
 임종성 위원님께서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8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현아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중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되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시범지역을 재조정해 예산을 정하고 이외 예산을 삭감하라는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근․정춘숙․정은혜 위원님께서 국비 미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39개소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2억 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12쪽입니다.
 임종성 위원님께서 국비 미지원 시설 19개소에 국비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윤종필 위원님께서 경기도 동두천시 및 연천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인건비로 인재근․정춘숙 위원님께서 주말․야간 등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7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을, 정은혜 위원님께서 주말․야간 등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8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께서 법무부와 유사한 한국어 교육을 폐지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향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운영 예산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7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감액과 증액 항목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10~12쪽 사이를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가족센터 건립이 중복 지원 예산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건물 건립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의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대해서 해 온 운영비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가족센터 추가 건립과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가족센터 추가 건립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용하나 가족센터 건립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수요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중 시범지역 재조정 및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저희가 처음에는 전국의 227개 센터에서 5개월간 센터당 2명, 월 2회 정도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기간 적은 횟수로 운영돼서 사업의 효과성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여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의견에 대해서,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국비 미지원 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하나 두 의견이 중복,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40억 2200만 원으로 수용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는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센터별 지원단가는 전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 요구가 2건이 있었으나 공동육아나눔터는 상시 이용 공간인데 현재 관리인력이 1명밖에 없어서 주말이나 야간․방학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관리인력 추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관리인력 추가 증액 요구 중에 17억 9500만 원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국어교육 운영비 추가 의견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결혼이민자 비율이 높아서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한국어교육 운영 예산은 전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교육 운영 예산이 전년보다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해 주신다면 새로 적용하는 맞춤형 한국어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므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아까 공동육아나눔터 인건비를 정부안에서는 17억 9500만 원 증액 수용하셨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런데 여기는 반일제로 계산했을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가는 예산인가요?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예, 지역별로 같이……
 저는 도시 지역이나 워킹맘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일제로 해 주셔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성이나 육아나 이런 걸 지원할 때 물론 모든 지자체에 균등하게 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일단 전부 다 전일제로 해서 38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반일제를 받으신다고 하면 금액은 17억으로 받으시되 야간이나 주말에 육아돌봄이 꼭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전일제로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 반일제는 하나마나예요.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조금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그러면……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서……
 그래서 절실한 지역에는 전일을 집어넣어 주셔서, 야간하고……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 가족센터 건은 이게 건립비 예산이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다문화가족센터 등 유사 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 예산은 이것은 일종의 사업비 성격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건물 건립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가족센터는 건립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지원되는 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아니요, 가족센터 건립은 건립비 지원 사업이고요,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러니까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공간이?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가족센터를 짓게 되면 건가센터, 다가센터가 가족센터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짓게 되면 들어오는 건데, 짓기 전에 지금 이 지원센터들도 어딘가를 임차든 해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공간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족센터 보면 예산이 2017년도 실집행률이 10.7%, 2019년 8월 현재 0.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자체별 수요도 봐야 되고 상황도 봐야 되는 사업인데 신규로 62개 잡아 가지고 이 예산이 352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중복되는 각종 센터 건립, 센터 운영비, 센터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사실상의 취약계층일 확률이 높은 다문화나 공동육아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실비나 바우처 개념으로 나눠 주면 훨씬 더 사업 효과 높겠어요. 계속해서 센터 만들고 사람 집어넣고, 처음에 비정규직 했다가 정규직 해 주고, 그 사람들 복리후생 챙겨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여성가족부 사업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 운영에 따른 자기네들 고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간이 협소하다, 사업비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지금 다 취합해서 가족센터로 합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신 거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가․다가센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문체부에서 하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등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족과 관련된 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희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게 정부 부처 차원에서 하는 생활SOC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는 지자체 단위니까 그게 복합 개념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352억 9500만 원인데 타 부처는 지금 이 사업에 얼마 넣게 되어 있어요? 이 가족센터에 얼마 넣게 되어 있어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아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장김민아
 가족정책과장 김민아입니다.
 지금 각 부처의 관련 시설이 10종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2종, 건가․다가센터―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여가부 소관 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 다른 시설의 경우 별도의 단가가 5억 5000만 원부터 10억 이상 수준까지 반영되어 가지고 각 부처 사업을 합치면 한 삼사십 억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명칭이 지금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건립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가족센터 안에 여가부 관련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김민아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장김민아
 전체 복합시설의 명칭은 지자체가 그 복합시설의 컨셉을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여가부 소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가족센터라고 명명하고 저희가 확보한 일종의 그 공간에 대해서 가족센터 건립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총 1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로 가면 가족센터가 될 수도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기존의 건가센터가 공간이 굉장히 취약해 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지역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가부가 어쨌든 일종의 공간 할당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건립비 예산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김민아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장김민아
 예, 맞습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15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확장형 기준으로 봤을 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그렇게 소상히 처음부터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저는 이게 그렇게 꼭 맞는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도 교육부에서 하는 복합시설 이런 것들에 가 보면 복합시설이나 이런 게 필연적으로 광역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요 거점에다 이것을 건립해서 이용률을 높여 줘야 되기 때문에 광역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자기의 주거지와 인접성이 가장 중요한 편의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겁니다, 특히나 육아 이런 것은. 그런데 이거 그냥 여가부 예산 작다, 작다 하면서 여가부에서 이렇게 툭 떼서 이거 맡아 가지고 여기다가 352억 집어넣고, 여가부 예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뭐 하냐는 얘기를 여가부가 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가부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많은 사업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장관님께서 계속 그 말씀 되풀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합센터 건립 예산 이런 것을, 그 복합시설로 들어갔을 때 이 센터의 실효성이 얼마나 나타날지도 아직 모르는 이 센터 건립에 왜 이 많은 것을 맡아 가지고 여가부가 넣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부처에서 떼서 맡고 그만큼의 정책 책임, 부처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명칭도 지금 가족센터가 될지 무슨 센터가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가족센터’라고 쓰시니까 온리 이것은 여성, 가족에 국한된 시설처럼 처음에 그렇게 오해가 돼서 출발한 문제 제기인데요, 지금 설명을 듣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 제기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이게 생활SOC 사업 공모해 가지고 조서를 꾸몄을 때 지자체에서 여성가족지원센터 넣겠다 아동돌봄센터 넣겠다 도서관 넣겠다 체육관 넣겠다, 그런 식으로 층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에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지자체에 또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증액이 필요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희경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설명을 잘 해 드리면 오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생활SOC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고 또 지자체에서 원하기 때문에 거기의 지원을 대응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삭감하기에는 좀 애매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지역 기초단위로 지어지는 것이고 아직도 지자체에서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매우 많은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이게 어차피 예산이 선 거거든요. 다 공모 사업……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해 봅시다.
 지금 대부분이 보류돼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많은 부분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증액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는 행정실도 그렇고요 여성가족부도 자료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검토자료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이어 왔고 앞으로 내년 사업이 뭐가 중요한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보류 사업을 계속 넘겨 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있는 자료 가져오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듣게 세부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의견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낼 때도 이것은 어느 정도 깎아라, 혹은 이것은 그냥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혹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반영할 것, 못 할 것, 삭감할 것, 아닐 것, 이것을 자세하게 분류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이고요.
 임종성 위원님 말씀도, 세밀한 자료를 좀 줬을 때 오해가 많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행정실도 필요한 대로 여가부랑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7항하고 8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도 같이 보류로 넘겨 놓고……
 아니, 지금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럼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전희경 위원님……
 아니, 이해를 하니까 문제가 더 또렷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또렷한 게 아니라 오해를 푸시면……
 (웃음소리)
 아니, 문제가 또렷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7항하고 8항은 보류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 같이 심사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희경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정부 의견 수용하십니까? 불수용? 아니면 보류하셔도 돼요.
 아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합쳐지는, 그러니까 공간이 합쳐지는 거지요. 공간이 합쳐지면서 저는 기능이 합쳐질 부분들도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줄일 수 있는 부분하고, 건립비 부분이지만 들어가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센터를 상정했을 때 들어가는 유사 센터 그다음에 나눔터 이런 데 예산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다 보류로 넘겨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센터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자료하고 감액이나 증액에 대한 우선순위 그런 것을 작업해서 가져오셔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류 한번 해 주십시오, 자료 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항목입니다.
 소위자료 연번 9번, 여성사전시관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용현․정은혜․정춘숙 위원님께서 여성사박물관 건립과 콘텐츠 발굴․개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신규로 17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정춘숙 위원님께서 여성사전시관 기능 강화를 위해 전시, 보존, 연구, 교육, 문화 활동 예산 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0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경민 위원님께서 전문 감사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4쪽입니다.
 11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경민 위원님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과 후대․전세계에 올바른 역사를 전달, 여성인권의 소중함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5쪽입니다.
 12번,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정춘숙․임종성․정은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여건이 열악하여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하는 것이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심사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13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경민 위원님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기동반 인력 증원이 최소 4명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16쪽입니다.
 14번,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임종성․정춘숙․정은혜 위원님께서 전략센터 운영을 통해 폭력 방지 정책의 전문적인 분석․평가 도모 및 여성폭력 방지 홍보를 위한 신규 내역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께서 성범죄 예방 대책 관련 연구용역 등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춘숙 위원님께서 2020년 여성폭력 통계 구축 관련 정부안이 2억에 불과해 여성폭력 통계 구축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께서 성범죄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여성단체 기부금,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17쪽입니다.
 15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정은혜 위원님께서 성희롱․성폭력 발생 기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확대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억 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신경민 위원님께서 산하기관들의 정보화 사업, 홍보 용역 등의 비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체 전문 감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13쪽에서 17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의견에 대한 정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사전시관의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낮아 국가적 위상에 맞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므로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전시관 기능 강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양평법 제50조에 규정된 여성사박물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2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여기에 수용이나 불수용이 쓰여 있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또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굳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해, 토론하는 게 더 빠르지.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똑같은 얘기니까.
 불수용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토론을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게 좋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감사인력 배치 의견은 수용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 사업 신규 증액 의견도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집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 연구용역 1억 원 증액도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관련 중소기업 인증 참여 확대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비 단가와 유효기간 연장 대상 기업 수가 다르기 때문에 2억 1600만 원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1억 8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의 전략 분석 및 홍보 사업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예방 대책 연구용역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통계 구축을 위해 10억 원 증액……
 차관님,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고, 수용․불수용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간략히 하시면……
 아니, 포인트만, 일부 수용에 대해서만,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다 수용 의견입니다.
 성범죄자 감형 목적까지……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오늘 수석이 설명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지금 16번 안건까지인가요?
 14번까지입니다.
 17페이지까지.
 별다른 거 없으면 이런 것은 그냥 통으로 넘어가 버리지, 다 수용이니까.
 9번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 통으로 넘어가시지요.
 그러니까 9번부터 질의하시지요.
 아니, 다 없다고요.
 다 없어요? 다 정부 의견 수용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번 질의 주시지요. 10번 항목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세요? 정부안 수용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11항.
 아니, 이거 통으로 다 수용하는 걸로 해도 되는데……
 잠깐만, 제가 놓쳤는데 9번의 금액도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10항도 금액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다른 거 없고요?
 금액 없어요.
 여기는 전문 감사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한데 특별한 예산 금액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네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1억 5800만 원으로 수용합니다.
 1억 5800,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시지요.
 11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연구 사업 1억 증액에 대해서 정부 의견 수용이시고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눔의 집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 연구용역 신규로 1억 원 증액, 수용하십니까? 정부 수용하셨고.
 (「예」 하는 위원 있음)
 12항,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에 2억 5000만 원 증액은 일부 수용인데, 정부가 얼마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2억 1600만 원입니다.
 2억 1600만 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14페이지에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1억이잖아요?
 예, 1억입니다.
 원래 금액이 있는데 1억 원 증액입니까, 신규로 1억 원입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신규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을 위한 설계가 아니고 연구용역비라는 게 뭐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타당성조사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거기가 부지는 있는데, 여성인권센터를 건립하려고 부지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하려면 사전타당성을 해야……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치고 1억은 좀 센데요?
 용역비,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아닌데요, 타당성 용역 1억은 굉장히 센 건데요.
 통상 연구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업상?
 그러니까 이게 기술용역이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원 정도가 드는데요, 사업타당성이라는 게…… 주로 FS가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1억 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런데 이게 제안된 게 건축 규모가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240평 정도의 규모인데, 이 사안은 2018년 2019년 예산국회에 여가위에서 계속 건립예산 증액 요구에 따라서 반영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가부에서 진행되는 용역비 비용이 보통 수천만 원이지요, 그게 또 굉장히 컸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시니까 차관님 보시고 적당한 금액으로 예산을…… 뭐, 반절로 할까요?
 그러니까 한번 활용을 잘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인권센터 해외사례 조사하고 이러는 것 1억씩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설계 인허가 받을 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으면 1억 원 정도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딱 연구용역이라는 명칭을 보면서 이것 해외사례 몇 개 끌어다가 건립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업 뭐 좋겠다 하는 것은 저는 1억짜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정도 담으신다라고 하면 그냥 1억 제가 반영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연구용역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말씀하신 점을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억으로 수용하시는 것으로.
 예.
 다음에 12항, 지금 정부는 2억 1600만 원 증액에 수용하셨고요.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이게 지금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심사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가족친화인증기업이 3년이 지나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그 뒤로 2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요, 그때 심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출입국 단축이라든가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207개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비를 지원한다는 게 제가 감이 안 와 가지고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봐 주세요.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을 처음에 할 때 신규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00만 원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유효기간 연장을 할 때는 50만 원인데, 지금 50만 원 중에서 자부담 50%인 25만 원을 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비율을 조금 낮추는 것으로……
 아니, 심사비가 뭐가 그렇게 100만 원씩이나 들 심사를 하게 되지요?
김성철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김성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철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김성철
 신규 인증할 때는 총 4회 심사를 하고요 유효기간 연장을 할 때는 2차 심사를 하는데 현장에 이틀을 가고 그리고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런 절차로 하는데요, 한 번 갈 때 25만 원 심사비입니다.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라서……
 아니, 이게 이백몇 가지 인센티브라고 그러셨어요? 몇 가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런 인증을 받으면 그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증을 안 받는 것은 저는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60조 적자국채를 발행하는데 그렇게 정부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좋도록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안 받는다고 이번에는 심사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한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인증기업들에 대해서 우선구매 여러 등등의 혜택을 주고 이러고 있는 것인데, 심사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유모 국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전체 기업 인증 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99.3% 이상 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98%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 여건이 열악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이 저희가 이미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인하고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심사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사 나가는 사람들,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심사를 나가서 심사해야 되는 사람의 인건비성 경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심사를 받아 볼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해 주어서 돈 안 드는 심사 절차를 마련하든지 그 사람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쪽에서 문턱을 낮추어 주어야지, 이것 대기업하고 이런 데는 심사받기 편하고 그쪽에서는 심사받기 어렵다고 심사 나가는 사람들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것 잘못된 설계 아닙니까?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차관님, 이것 연속사업인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이것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심사비 지원사업이 2008년부터입니까?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예, 이 법률에 근거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종성 위원님.
 이게 소규모 공장들, 5인 미만 이런 데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사실은 그들이 이 심사비도 아까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독려해 가지고 이런 인증제도를 받아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저는 가족친화인증사업 이런 인증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증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심사비가 들고 그 심사비 때문에 이런 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건이 되어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기업들이 있다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증 자체를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가족친화인증을 허위로 신청해서 뭔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이 조건에 합당하지 못한데 허위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이 경우에 예를 들어 일시점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발될 때에 어떤 페널티를 준다 이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제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심사받으러 참여를 못 한다 그래서 심사비를 지원하고 여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전체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5인 미만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중소기업의 0.26%만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지원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악한 중소기업을 가족친화인증을 붙여 주는 데 있어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신고대로 받아준다 그러나 그 신고가 허위일 때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그렇게 오픈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 심사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증받기 위해서 심사비를 이렇게 2억 5000만 원이나 증액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것이라니까요.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위원님, 현재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관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안 하고 신규 할 때는 100%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 연장할 때는 10% 정도만 자부담을 시켜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차관님, 이것 매년 연속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좀 깎여서 왔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깎였지요, 지금?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6800만 원이 깎인 상태에서 지금 증액 요청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이게 지금 가족친화인증사업은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근로시간이 부적합하고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그래서 가족을 지킬 수 없어서 그런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8년부터 한 것이지, 지금은 사회적 구조라든지 또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가족친화인증 이 심사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거든요.
 2008년부터 연속사업이면 재설계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희경 위원님 말씀 지적이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감액을 했던 예산인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희경 위원님이나 임종성 위원님의 의견이 다르시면 이것도 보류해서 좀 뒤로 넘기겠습니다마는.
 차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딱 600개 신규 해 놓고 감액이 되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증액을 다시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산 설계를 줄였는데 다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수용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중소기업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기업에 대한 심사비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증액 의견을 수용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이 제도의 문제점들을 진단해서 제도개선하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예.
 13항 가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현장기동반 인건비, 이것 양육비 이행 기동반이거든요. 아까 1억 800 증액에 수용하신다고 그랬지요, 정부 입장?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4항이 총 4건인데요.
 먼저 전략분석 및 홍보사업, 신규입니다. 정부 측에서 10억 증액에 전략분석 5억, 홍보사업 8억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아니요, 전략분석 5억, 홍보사업 5억……
 10억에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십니까?
 예.
 성범죄 예방대책 연구용역 부분은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정부 의견은 얼마입니까, 증액이? 성범죄 예방대책 관련 연구용역 등의 예산 증액.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전략분석 5억 앞에 증액 요청드린 것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예.
 위원님들 수용하십니까?
 저 의견 있습니다.
 예, 전희경 위원님.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이게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뚜렷하게 그 액수가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이런 식의 전략분석용역 연구용역 실태조사용역 등 해서 용역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만 좀 따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보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많이 하면 좋지요. 문제는 실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내의 합리성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체 연구용역 토털 액수하고 그 항목들하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지금 용역 부분에 대한 것은 언제 정도까지 집계가 되시겠나요? 그것 해 주시는 대로 이 부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다음에 여성폭력 통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 정부 의견은 얼마였습니까, 10억 증액인데?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는 2억 수용하겠습니다.
 2억에 수용하시는 겁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아니아니야, 10억 증액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아, 맨 위에 전략분석 및 홍보사업에 들어가…… 지금 행정실에서 이것을 네 꼭지로 주셨기 때문에 다 다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2020년도 예산안 5억 9200에 지금 전략분석 및 홍보사업 등 신규 이것에 대해서 아까 10억 증액을 수용하신다고 그랬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전략분석 5억하고 홍보사업 5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런데 그 밑에 성범죄 예방대책 연구용역, 여성폭력 통계 구축, 성범죄자 감형 목적의 기부금 등 납부 실태조사,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겁니까, 지금?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아래 2개는 따로인데요.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통계 구축 관련해서는 별도로 여성폭력 통계 구축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하면서 통계 구축이라든가 지표 개발이 필요해서 2억 원을 추가로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그 아래 성범죄자 감형 목적의 기부금 등 납부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별도 용역으로 일단 요청을 드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략분석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략분석 안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증액을 지금……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아닙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별도입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러면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예산이 원래 5억 9200에서 얼마가 늘어난다는 얘기십니까?
 이게 토털 10억 아니에요?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10억입니다.
 그러면 포함된 것이지. 자꾸 왔다 갔다 해?
 이 항목으로 별도로 10억을 증액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포함된 것이라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오시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12억 3000입니다.
 차관님, 지금 자료가 이래 가지고요 저희가 이것 심사가…… 아까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시지요?
 이 부분도 저는 꼭지가 4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 이 부분 자세한 자료 가져오십시오. 아까 그 연구용역 전체 집계하고 해서 논의를 하시지요.
 15항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의 사업비 28억 3200만 원인데 이것 5억 800만 원 증액에 정부는 아까 얼마……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5억 800만 원 증액 수용했습니다.
 다 수용하시는 것이고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이게 운영 시스템…… 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사람이 하면 그 사람 인건비지요, 맞나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컨설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뭐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시스템은 전체 종합으로 그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비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비가 28억이 되어 있는데 왜 5억 정도가 증액되어야 되지요, 추가적으로?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컨설팅의 경우에 올해 해 보니 성폭력 등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사업 확대를 위해서 대상 기관을 180개로 2배로 늘릴 필요가 있어서 1억 800만 원 증액을 수용한 것이고요.
 종합지원센터 운영 시스템은, 종합지원센터를 내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피해자 상담 내용 등의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 시스템 구축 4억 원 증액을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감사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제가 거기도 질문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전문 감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인데, 지금 여기에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자체 감사부서가 없어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여성인권진흥원이 내년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정원 104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104명 정원 안에 감사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용을 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로요?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예, 104명 안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수용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증액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수용이 되어야 돼요.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자료 가지고 예산심사를 다 할 수 있겠나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를 떠나서 잘못하면 저희 국회의원들이요 국민 세금 가지고 써야 하는데 단돈 1000원도 저희가 봐야 할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예산안 심사를 하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위원장으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통해 가지고 자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아까 사업비, 시스템이요. 여성인권진흥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8000은 컨설팅 지원에 대한 대상 확대라고 얘기하셨고 시스템 구축이 4억인데 이 시스템이 대충 뭔지 개략적인 것만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이나 데이터 기반은 저도 제목 대충 들으면 어느 정도 용역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만, 그것도 같이 준비해서 주세요.
 한 5분, 10분 쉴까요?
 10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항, 페이지로 18페이지부터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입니다.
 여기서는 정춘숙․정은혜․신경민․임종성․송옥주 위원님께서 국제결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국․필리핀․태국의 혼인비자 발급 심사 및 불법 결혼중개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 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국제결혼이민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인건비 4억 5000만 원, 운영비 2억 1000만 원, 총 6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여영국․신용현 위원님께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강화를 위해 신청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 여영국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초경연령 하향 관련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업 예산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용현․이종명․여영국 위원님께서 생리대 신청률 향상을 위한 홍보 다각화가 필요하므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께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추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18번,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용현 위원님께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면담을 적극 실시하고 근로점검 확대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재근 위원님께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증액 4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혜 위원님께서 동영상 및 인터넷개인방송을 이용한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확대에 따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청소년유해영상물 모니터링 전문인력 보강 및 기존 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9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인재근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께서 사회배려대상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4차 산업혁명 체험 확대를 위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각각 14억 8900만 원, 4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1쪽입니다.
 인재근 위원님께서 5개 국립수련원 중 가장 노후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생활관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6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인재근 위원님께서 국립청소년수련원 5개소의 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해 시설안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5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필 위원님께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 청소년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우주항공체험관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2쪽입니다.
 연번 20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송희경․임종성 위원님께서 2020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사업비가 전년 대비 삭감되어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2019년 수준으로 예산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혜․송옥주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사업 정상화 및 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해 6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임종성 위원님께서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상비 규모는 타 기관에 비해 열악하여 건물 임차비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 마련을 위한 예산 2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18~22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의견, 특별히 하실 말씀 주시고 수용․불수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금액이 달라진 것 그다음에 특별히 강조하실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금액이 없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말씀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금액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에는 금액이 기재돼 있고요.
 17번에 금액이 없는데 생리대 지원 예산 증액은 신청률을 상향하고 초경연령 실태 및 인식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률 상향에 따른 4억 원 그리고 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른 3억 원, 총 7억 원 증액 요청을 수용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증액도 현재 금액이 없는데요. 이것도 홍보활동 증액으로 모두 5억 원, 방송과 인터넷 등 활용 홍보예산을 추가해서 모두 5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생리대 보편복지 추진 예산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것은 여기에 적힌 바대로 불수용 의견입니다.
 불수용입니까?
 예, 그다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리고 사회배려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비의 경우 사회배려대상 청소년 인구를 감안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14억 8900만 원과 4억 원 증액 요구 중 14억 8900만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똑같고요.
 우주항공관 불수용 의견 설명을 드리면 국립청소년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군에 이미 우주 및 항공 관련 교육이나 체험학습이 가능한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이 설치되어 있고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추가 건립보다는 체험활동 기자재 교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불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묶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사업 정상화 3억 2000 증액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상비 증액 2억 7000만 원 증액요구가 있는데 이 건은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 마련을 위해서 경상비 예산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2억 7000만 원의 증액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2억 7000이라는 거예요?
 경상비.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상비 증액……
 이건 2억 7000만 원이라고 원래 증액돼 있었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수용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아닙니다. 그 위의 상담사 자격연수 사업 정상화 3억 3200만 원 증액은 수용이고요. 그 뒤에 정은혜 위원님하고 송옥주 위원님이 한 것은 상담사 자격연수하고 그다음에 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기관 운영 정상화 해 가지고 2개 뭉친 걸 해 가지고 이게 상담복지개발원 경상비 2억 7000만 원만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의 3억 3200하고 세 번째 2억 7000만 원하고 합쳐서?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예, 그러니까 지금 증액되는 것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사업 정상화 3억 32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상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첫 번째랑 세 번째를 합한 금액입니까?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예, 중간에 포함된 개념이라서……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쓰셔야지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것을 빼셔야 되는 것이지요.
 정부 의견은 일단 말씀을 다 주셨습니까?
 하나씩 하겠습니다.
 16번 국제결혼이민관 확대, 이것은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정부는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참고사례로 든 주베트남 국제결혼이민관 이게 지금 베트남에 한 분이 나가 계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하노이에 한 분이 나가 계십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것은 다른 나라, 결혼이민이 많은 데에 추가로 사람을 파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필리핀하고 중국․태국 3개국에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력은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입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혼인비자 발급 심사, 불법 결혼중개 이것은…… 지금 비자 발급은 여가부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비자…… 사증 심사는 법무부가 해외 공관에 위임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래서 하노이에서도 그 업무를 위임받아서 결혼비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비자는 법무부 사안이지 않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말씀드렸듯이 법무부가 공관에 위임해서 공관이 공무원에게 지정해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비자 관련 일을 하는데 지금 해외에서 비자 관련이니까 그것은 각급 대사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여가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가부 공무원께서 나가셔서 결혼비자에 대한 승인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 질의 포인트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예, 위원님 지금 현재도 결혼이민관이 베트남에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오는 나라에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여성가족부가 결혼비자 업무도 담당하면서 관련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하게 말하면 결혼비자에 혼인의 진정성이라든지 기타 사해행위나 이런 게 있었냐 없었냐를 여성의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모니터링 한다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업무가 혼인비자 발급 심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파견되는, 영사로 파견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영사로 파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사의 담당 업무가 혼인비자 발급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심사과정의 모니터링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불법 결혼중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해당 국의 사정기관하고 협조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모니터링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이?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현재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래서 지금 하노이에서 시범적으로 한 분이 나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과로 결혼비자 불허율이 5.6%에서 11.7%로 증가했다, 지금 그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미파견일 때는 적발행위가 5건이었는데 18년에 보니까 32건이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런데 저는 법무부 파견 영사의 업무영역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직무를 규정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 해당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당 지역의 NGO라든지 우리 한인 단체나 기관들이나 이런 데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해당 지역의 NGO들과 네트워킹은 이미 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 사전교육도 파견되는 영사의 담당 업무입니다. 그런데 결혼중개업자의 불법 적발과 심사과정의 모니터링을 우리가 왜 하느냐? 결혼중개업체, 우리가 지금 법에 의해서 금지된 집단맞선이나 3일 속성 결혼이나 그다음에 지금 한국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등등은 서류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는 결혼비자 신청을 한 사람들을 1 대 1 면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나 면접과정에서 발견해 낸 집단맞선 같은 것들을 국내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하노이 이외에는 어느 공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심사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 모든 일을 중요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현재 거기에 주재관으로 나가 가지고, 영사로 나가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NGO하고 네트워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NGO하고 네트워킹 더 하시고,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한국어가 능통한 우리 재외동포나 이런 분들을 민관 협력 차원의 제도를 만들어서, 대사관하고 외통부하고도 그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걸 활용하면 저는 얼마든지 이게 더 플렉서블(flexible)하게 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의식을 착안하신 것은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관의 영사로서 여가부가 이렇게 파견해서 공무원이 가서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최근에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필리핀의 해외이주위원회에서도 여가부가 파견했던 이민관이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파견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고위직이 최근 여가부를 방문한 바가 있는데 하노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치민에도 파견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의 역할이 미비했다거나 앞으로 미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을 하되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적은 재원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아 위원님 손 드셨고 그다음에 정춘숙 간사님.
 차관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 분 나가시는데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맞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베트남에 가서 상담을 하실 때 무슨 언어로 상담을 하세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것은 담당 과장이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이미 받은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현지 통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국장이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대사관에 소속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 현지에서 현지어를 하는 직원하고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단순히 비자 업무가 아니고 불법 중개에 대해서 서로 상담을 받고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지어가 능숙한 사람이 해야지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베트남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여기서 인력을 파견할 때 필리핀, 중국, 태국이면 태국은 좀 영어권이지만 중국도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성가족부 직원 중에서 누구를 뽑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여성에 대해서 상담도 할 수 있는 여성 전문가여야 되고 언어도 맞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공용어인 영어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현지어는 도움을 받는 식으로……
 아니, 그런데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현지 여성들이 영어를 제대로 못 하니까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영어로, 제2외국어로 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억울한 사정 이런 것은 현지어가 툭툭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거기에 그런 인력을 포함할 때 상담이나 이런 것들 갖고 한다면 여기 사람보다는 거기 현지인 사람들을 한국어 교육을 하거나, 또 이쪽 지역에서는 한류 때문에 한국 선호하니까 한국어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가 훨씬 더 절감되고 효과도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받게 하고, 그게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특정 지역에 가서…… 여기는 사실 선진국도 아니고 막 파견이나 이런 것을 선호할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적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호치민도 원하고 여러 군데에서 원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갖고 여러 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그런데 혼인의 진정성이라든가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어떤 법에 위반된 상황 같은 것을 파악하려면 현지인이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교육시키면 되지요. 그리고 영사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가부가 전문성을 키우는 것보다 해당 영사관에서 이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조금의 교육이라든가 자료를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 아니에요?
 대답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정춘숙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주여성들 여기 와서 살해당하고 이런 사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격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베트남 총리가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우리 총리 만나서 앉자마자 한 얘기가 바로 베트남 여성들이 살해당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과거에 영사를 1명 파견한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결혼이주에 생각이 있는 여성들에게 한국 상황을 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베트남에 있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시스템을 몰라요. 그것은 법률을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라고 하는 구조, 그래서 법은 법대로 배우지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NGO 물론 활동하지요. 하지만 NGO들 가지고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제안드렸던, 지금 베트남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이주를 원하는 사람들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고민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추경도 좋고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어서, 결혼이주여성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시지만 과장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을…… 저도 2017년도에 보좌진들이 베트남 갔다 왔을 때 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한국말 못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현지어를 쓰든가 또 아까 지적하셨지만 영어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보고받은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지인을 저희가 다 훈련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거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정확하실 수도 있고 또 정춘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보다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보충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의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저희가 증액 요지 받은 것 중에 1인당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임차료, 차량보험료, 차량지원료, 이전비, 의료비까지 해서 1인당 70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1인당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파견해서 2억 2000을 주는 것보다는, 현지인을 교육해서 하면 훨씬 더 양질의 인원을 여러 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춘숙 간사님이 이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을 갖고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방법의 문제인데 저는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추가 정책은 필요로 하고……
 예, 이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공관에 영사 티오들이 있을 텐데, 여가부에서 그냥 이거 예산 받았다, 영사 보낼 수 있다, 영사 보낸다 그래서 해외 우리 공관에서 ‘영사, 돈 있으면 와라’ 이렇게 못 할 텐데요? 영사 티오 협의되셨어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직 협의 중이신 거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이건 보류……
 저도 좀……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처음 질의신데요, 마이크 켜시고……
 정은혜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한국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혼해서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절차를 밟고 한국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NGO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보내야만이 그 책임 있는 과장급 분이 책임을 지시고, 일단 사실 예산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 언어가 유능하게 될 수 있는 분들도 섭외하고 그 지역의 문화도 잘 아는 분들, 또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를 아는 분들도 추가로 인원을 더 배정해서 설치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들이 다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보다는, 증액이고 감액이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자료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항,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생리대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7억 수용하셨고요,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증액 5억 수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생리대 보편복지 추진 예산은 불수용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보통 연령대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은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다음에 돌봄센터나 어디 기타 센터 단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과 별개로 학교밖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여기서 현물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바우처를 가지고 본인이 온라인쇼핑을 해서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예산이 사업비 예산 증액분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거든요. 이거 홍보 5억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일단 저희가 편성하기로는 콘텐츠의 제작비, 그러니까 바우처 사용도 방법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업 홍보와 바우처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제작비로 1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 제작된 영상을 지상파나 방송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콘텐츠 이런 것을 송출하는 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좀…… 이것은 사실 공익성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5억이나 들이는 것보다는 사업비 예산을 오히려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 예산 5억은 아무리 봐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 홍보를,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리대 제조업체가 광고를 할 때 거기에 안내문구나 이런 것들을 협조를 받아서 넣는 방법, 그리고 네이버나 포털이나 이런 데도 그 업체들이 그 해당 제품을 홍보할 때 그것을 같이 문구나 방법 안내 등을 정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가부가 능히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런 협조도 받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던 것인데요,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7억, 5억이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조금 더 올리고 홍보금액을 좀 감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견이 없는 거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비를 한 2억 하고 3억을 위의 사업비로 올려 가지고 하는 건 어떠실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좋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 홍보비를 2억으로 하고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항 청소년근로보호 사업 운영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인재근 위원님 안으로 4억 4100만 원 증액하겠다는 것을 수용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예, 없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에 정은혜 위원님께서 2억 400만 원 증액을 한다는 것을 정부가 수용하신 거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저요.
 예.
 차관님, 몰카 이런 것도…… 여성인권진흥센터인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예,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이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는 동영상 및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한 것을 하겠다고 또 전문인력 보강하고 기존 직원 처우 개선, 똑같아요. 여성인권진흥원에서 몰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있는 재정 지원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런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진흥원이다, 센터다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다음은 처우 개선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일단 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삭제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 동영상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했을 경우에 삭제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건 아는데, 이게 분야가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의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옳은 일이다, 그런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을 뽑는다, 그러다 그 사람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작업이다, 그런 유해물을 맨날 보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너무 침해된다, 그래서 복리후생 차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NGO들이 이 일을 맡아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NGO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리고 NGO의 유연성과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를 정말 십분, 백분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정부로서는 할 일을 하고 NGO의 참여를 높이면서 이것을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가부 예산을 연구용역 바운더리를 한번 묶어서 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해 매체, 유해 동영상 이런 것들을 감시․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어느 게 있고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사 업무를 계속해서 여가부는 카테고리화해서 그것을 묶어 주고 그것을 우리한테, 의회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면서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 제공을.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늘리자 그러면 이거 늘리는 데 동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이 중요한데? 그렇지만 전체로 봤을 때 그 유사한 업무들하고의 예산 배분이나 과정의 효율성 부분 안배하고는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가부는 의도적인지 아닌지 그렇게 범주화를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산 심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왜 동일한 업무에 대한 범주화를 안 합니까? 그 얘기는 우리한테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여가부 내부에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업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똑같은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저도……
 예.
 일단은 지금 청소년들이 유해 정보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서 증가되는 속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미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성범죄삭제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AI가 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 증액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업무가 겹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겹치지 않고 분리돼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NGO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물론 NGO 단체도 필요하고 그런 많은 기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존재 목적이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을 지고 끌어 나갈 사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많은 NGO도 함께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수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논의하는 과정은 이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모니터링해서 영상을 삭제해 주거나 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이? 거기 인력이 모자라고, 거기서 하는 일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년도……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같지 않습니다.
 아니아니요, 구조가.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카테고라이즈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리고……
 차관님께서 같지 않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저기요, 위원님,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하실 때는 손 들고 순서 지켜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라이즈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훨씬 더 원활히 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은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저는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예, 정춘숙 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존에 우리가 여성인권진흥원에 가서 본 것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기 왜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서 피해자가 불법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이 유포된 채널들을 찾고 그것을 해당 기업과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하는 구조로 일을 하는 데고요.
 이것은 유튜브나 청소년이 즐겨 보는 종합 포털의 커뮤니티에서 이 전체 과정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신고 없이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신고에 기반한 것이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모니터링에 기반한 것이라서 업무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해 사이트 차단 업무를 합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청소년 유해 동영상 발굴한다 이런 것 찾아낸다 그러는데, 유해 사이트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하는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방심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심위 모니터링단에 청소년보호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팀에서 청소년 유해 영상물을 심의할 때는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것 그리고 개인이 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중심으로 하지 거기에서 청소년 유해 영상물을 별도로 모니터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방심위를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음란 사이트 있지요, 아주 대규모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음란 사이트 그리고 정말 무슨 퇴폐 사이트, 불법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것들 다 어디에서 찾아내느냐고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민간 말씀하시는……
 아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경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경찰청에서 하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이런 사이트나 유해성이 사회적 법익을 해할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일차적으로 그것을 하는 데는 경찰청입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경찰이 찾아내는 불법 영상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법은 아니지만, 성인은 볼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해로워서 유해 매체물로 금지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가부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려요. 대규모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청에서,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 심의에 따라서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이것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여부를 섬세하게 모니터링하지요. 그런 게 필요해요. 다층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여가부가 내부화하는 것, 여가부가 공무원 뽑아서 하는 것, 이런 센터나 산하기관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인원을 증가시켜서 하는 것,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위원님, 이 사업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센터의 인력 보강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여가부가 이렇게 계속 인력 보강한다, 후생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큰 틀에서…… 여성가족부가 공모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NGO 지원 사업도 하시지요? NGO 지원 사업을 할 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이게 NGO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NGO 지원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청소년 유해 매체 그다음에 혹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몰카 범죄 이런 것들을 딱 구분을 지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NGO 지원 사업 항목으로 이것을 딱 묶어 가지고 그것을 NGO들이 정말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거예요. 이 센터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센터?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예 올 때 이게 공모 사업에 ‘이러 이러 이런 공모 사업이 있다’ 이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범주화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관님,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는 것 보고 이것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19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이요, 사회배려대상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비 증액은 저는 4억이고 인재근 위원장님은 14억 8900만 원 증액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큰 금액으로 14억 9000만 원입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14억 8900만 원 수용합니다.
 예, 수용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국립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대수선이네요, 신규. 인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26억 1900만 원 증액, 정부가 그 금액 수용하신다는 것이고?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립수련원 시설안전 예산 중에 인재근 위원님께서 5개소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을 위한 안전 예산 15억 3900만 원 증액, 이것 수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립 청소년우주센터 우주항공체험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수용 의견이십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종필 위원님이 여태까지 계시다가 어디 가셨나요?
 그다음에 20번 청소년상담사, 이것은 아까 김현아 위원 질의로 우리가 확인한 바는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합한 금액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연수 사업 정상화가 감액되었던 것을 원안 유지로 3억 3200만 원 증액하는 것 이 부분은 수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상비를 2억 7000만 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하시는 것이고?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수용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1번 차례인가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3쪽입니다.
 21번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송희경․전희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하여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캠페스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근․신보라․임종성․신경민 위원님께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용수 및 하수처리 등의 적정 규모의 신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4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께서 잼버리 참가 대원에게 최적화된 수상․산악 과정 활동장 제공을 위한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4쪽입니다.
 22번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송옥주․신경민․임종성․정춘숙 위원님께서 2020년 급식비 예산으로 12억 7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급식 단가가 4000원으로 낮아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한 예산 4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성 위원님께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4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신경민 위원님께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상담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사와 교육부 소속 상담사 간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증액을 통해 차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은혜 위원님께서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총 54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5쪽입니다.
 윤종필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두천 1억 원, 연천 1억 원 등 총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3번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은혜 위원님께서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4번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인재근․정은혜 위원님께서 돌봄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방과후 돌봄과 체험활동 서비스를 안정적․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걸맞은 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타 부처 유사 돌봄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25억 7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종필 위원님께서 경기도 연천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6쪽입니다.
 25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인재근 위원, 정은혜 위원님께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예산 원상회복 및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각각 4억 7200만 원, 3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근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 및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6번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임종성․신경민․송옥주 위원님께서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은 24시간 상시 운영되어 종사자 업무 강도는 높은 편이나 처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0억 6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임종성․정춘숙 위원님께서 현재 1개소당 1명의 야간인력으로는 야간 연계 입소 및 자해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우므로 인력 확충 및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0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7쪽입니다.
 표창원․정춘숙․여영국․정은혜․신경민 위원님께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41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7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임종성․정은혜 위원님께서 청소년 성가치관 변화에 따른 성교육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예산 증액이 신규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께서 기존 성문화센터가 경기 남북부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 동부권에 성문화센터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8쪽입니다.
 28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정춘숙․정은혜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 도모 등 안정적인 아동양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254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29번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정춘숙․정은혜 위원님께서 청소년한부모의 사례관리 등 자립 지원을 통하여 자립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12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23쪽에서 28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가 액수가 없거나 불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번입니다.
 두 번째,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한 신규 기반 설치 관련 34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시설비 1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리잼버리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준비가 긴급한 상황이고 내년부터 지자체, 전라북도의 주도로 시작이 될 텐데요, 저희가 내년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비․홍보비 등을 한정된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4억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4억을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23년 세계잼버리 직소천 수상․산악과정 활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불수용 의견인데요, 이 조성은 여가부와 전라북도, 스카우트연맹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불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번의 두 번째,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총 41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처우 개선은 수용할 수 있지만 정규직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부가 작성하고 있는 정부 전체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실행 가능하므로 일부 수용하여 22억 9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117 상담사 처우 개선은 지금 액수가 없는데, 저희는 증액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서 모두 8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증액에 대해서는 모두 54억 6700만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이주배경 청소년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서 지원과 상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9억 원의 증액을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연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2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불수용 의견을 냈는데요, 이미 동두천시와 연천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 중인데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고 그 뒤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의 25번,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4억 7200만 원과 3억 8400만 원 2건의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이게 내년도 정부안에 유일한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열악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여건 악화가 예상되므로 이 2건의 증액 요구 중에 4억 7200만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부 수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번,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에 대해서 모두 40억 6400만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이 중에 21억 7100만 원의 일부 증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다 액수와 의견이 나와 있으므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번 청소년 국제교류, 국제청소년캠페스트 1억 증액, 정부 수용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34억 원 증액을―이게 시설입니다―4억 증액으로 정부가 일부 수용해 주셨는데,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겠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직소천 활동장 조성은 불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2번, 청소년 사회안전망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현실화 4억 4500만 원 예산 증액 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 개선인데 총 41억 중에서 22억 9100만 원 정부가 증액하겠다고 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상담사 처우 개선 8100만 원 증액이지요? 정부 수용하셨는데요,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없으시면 수용하겠고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증액 중에 9억,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만 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두천․연천은 지자체가 우선 실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불수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의견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 지원에 참여 지원 사업 증액, 정은혜 위원께서 하신 5억 수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 사업은 무엇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차관님? 구체적 사업에 대한 계획이, 지금 청소년 참여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건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도 25억 7600만 원 증액, 정부가 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은 불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인재근 위원님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4억 7200만 원 증액 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인재근 위원님의 안이 2억 5000만 원 증액이지요? 어느 금액으로 정부가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2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현재 예산이 1억 5000이고 2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시는 겁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수용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6항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총 40억 6400만 원 중에 21억 7100만 원 정부가 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야간보호 인력의 확충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는 40억 7800만 원 증액 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쉼터 입소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총 41억 8800만 원 정부가 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항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신규 1억 원 증액, 수용하셨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내에 청소년문화센터 설치―이것은 신규인데요―3억 5000만 원 증액 수용하셨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한 것 맞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아니요, 28번 29번까지.
 28항 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선정 시 근로소득공제 확대 254억 3400만 원 증액 부분이 있는데 이것 수용하신다고 하셨고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항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등 자립 지원 강화에 12억 5500만 원 증액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용하신다고 하셨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부터 수석전문위원 설명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동두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31번입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인재근․임종성․정춘숙․정은혜 위원님께서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 센터의 운영기관 확대 및 운영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8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께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의 일자리 제공 사업 참여자 지원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3억 4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0쪽입니다.
 정춘숙 위원님께서 2004년 이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등 구조 지원 사업비에 물가상승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1인당 지원 한도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한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초기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9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2번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정춘숙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1개소 신설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9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1쪽입니다.
 33번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정춘숙․임종성 위원님께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지역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3개소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4번 군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여기서는 정은혜 위원님께서 군 관련 성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주도의 군성폭력상담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1억 694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2쪽입니다.
 35번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정은혜․여영국․정춘숙․신경민 위원님께서 종사자들의 안정적 업무 수행과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5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신용현 위원님께서 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수준에 맞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한부모․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놀이동요 대잔치, 여기서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부족한 놀이환경과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부모․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놀이동요 대잔치 신규 예산 2억 원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뒤의 35쪽 이하는 예산 관련 정책질의 제도개선사항을 게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 29~34쪽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불수용하거나 액수가 없는 것, 달라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의 30번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으나 불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두천시 소재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올해 4월경 지자체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수요조사 시에 같은 시설에 상담․의료 및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신청됐지만 기능 보강 예산은 미제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상담․의료 및 아이돌봄 서비스는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난해 입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므로 향후 기능 보강 예산의 경우 이 시설의 추가 수요를 확인한 뒤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의 34번에 대해서, 군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694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으나 불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외 그와 별도의 세부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불수용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부 끝나셨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리고 31번의 경우 금액이 없다고 해서……
 1억 97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31번의 경우 30쪽의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확대 및 주거 지원은 1인당 지원한도액 증액과 관련된 금액이 현재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없는 구조 지원 예산……
 지금 29페이지 밑의 칸에 금액이……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래서 증액 의견 주신 내용으로 금액이 없는 구조 지원 예산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고 주거 지원 예산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할 경우에 9800만 원으로 전체 4억 73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31항의 두 번째 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지원 확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금액 없었던 것?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그게 3억 7500만 원의 예산과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얼마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9800만 원……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29페이지 성매매 자활……
 금액 없는 거요.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그것은 밑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잖습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29쪽의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관련해서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3억 4700만 원 수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0쪽의 피해자 구조 지원 확대 및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1인당 지원 한도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금액이 없어서, 그것은 3억 75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1억 97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지방비 매칭을 할 경우에는 9800만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합하면 4억 7300만 원 됩니다.
 정부, 의견 다 주셨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일단 30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윤종필 의원 건 불수용, 이것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인재근 위원님 이하 주셨던 8억 3400만 원 증액 수용하셨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3억 4700만 원을 정부에서 수용하신 것이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다음 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확대 및 주거 지원에서 1인당 지원 7500만 원……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3억 7500만 원……
 예, 3억 7500만 원, 긴급주거 지원에서 9800만 원 맞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증액해서 정부 수용하셨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지금 월세 지원인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지금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월세 지원이 적절한 거예요? 월세 지원이 맞습니까?
 이것 산출된 걸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2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9200만 원 증액 수용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항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4억 2300만 원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34항 군성폭력상담소 운영 필요에 1억 6940만 원 증액 맞습니까? 이것 불수용 하신다는 것이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의견 없으시지요?
 먼저 발언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아까 질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관련 사항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기존의 성범죄, 군대에서의 성범죄 신고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대라는 곳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인데 거기서 신고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불수용하게 된 배경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군대에서 성폭력을 당한 군인들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있는 건지, 그분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불수용한 이유는 저희 예산 운영 때문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은 전부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걸 수용한다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는데 비슷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일반회계에 기금과 유사한 사업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성폭력을 당하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현재 성폭력피해상담소는 법무부 관할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부처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불수용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항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대부분의 예산금액을 정부가 수용하셨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금액이 205억 100만 원 증액하셨고, 맞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님.
 지금 205억 1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셨는데 이렇게 증액을 한다 그러면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그냥 수용하겠다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셨습니까, 차관님?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정부안은 그래서 저희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놓고 그것 대비,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 종사자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는 85.5%로 맞춰 가지고 정부안에 반영해서 편성했고요.
 그런데 이 증액은 당초 원래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바로는 2020년에 90% 수준까지 맞추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더라도 급한 데부터 한다든지 일괄로 올릴 때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일괄로 올린다든지…… 이것 예결위에 가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설득논리를 저희한테도 말씀해 봐 주세요, 205억 100만 원 어떻게 할 것인가.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지금 저희 시설이 32개 유형에 한 2650개 시설이 있고 종사자가 1만 7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까지 100%를 목표로 잡고, 작년에는 82.3%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계획은 90%를 목표로 잡아서 기재부하고 협의했는데 85.5%밖에 사실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올리고 어떤 부분을 낮춘다기보다도 지금 편성될 때…… 그게 기준에 적게 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종사자들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목표 대비해서 90%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맞춘 것입니다.
 그것은 산출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몇 호봉에 몇 프로, 몇 호봉에 몇 프로, 그다음에 긴급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건 몇 프로, 작년 18년 대비 몇 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봐도. 산출 근거자료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게 정부가 예산 협의하면서 기재부랑 협의과정에서 설득시키지 못한 것을 습관성으로 이렇게 그냥…… 의회는 예산을 늘리자는 의견도 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 어찌 보면 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 의견에 기대 가지고 그냥 근거도 없이, 이게 정부안보다 국회의 의견에 힘입어서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긴급하게 올릴 때는 올리겠다는 의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처의 책임 방기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안 될 것 같다, 이번에 예산 협의해 봤더니 정부 전체 재정상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불수용하시든지. 이것 그냥 ‘수용’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큰 덩어리의 예산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얘기하니까 ‘목표치는 90%다’, 왜 100%로 하시지 그러세요? 제가 숫자 늘려서 써 드릴게요.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 해 볼 때마다 매사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덧붙여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20년도에 여가부가 연구용역하고 실태조사 하는 게 너무 유사한 게 많아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 분야로 지출 예정인 예산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1장짜리 내용을 보내 주셨습니다, ‘20년 정부안 연구용역비 및 실태조사’. 저도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형태 이런 것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는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20년 정부안 연구용역비’, ‘여성가족부’라고 명시를 하시든가.
 그리고 여기에 ‘연구용역비’라고 쓰시고 뒤에는 ‘연구개발비’라고 쓰시고. ‘사업명’, ‘예산’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정책연구개발 예산이라고 잡아 놓고서 정책연구개발이 뭔지 하위 항목 하나도 안 쓰시고, 개별 백업자료 하나도 안 주시고. 그러면 이걸 보고 아까 가졌던 문제의식하에서 오늘 어떻게 더 논의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백업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지금 백업자료, 이것 개별로 하나씩 다 그냥 복사해서 내셨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 수용일지 불수용일지에 대한 적정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청한 것만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가족센터 건립 사업 설명자료’, 가족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경우 그러면 거기서 쓰던 자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나 변동되는 부분을 이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센터 건립 사업 설명자료 따로, 공동육아나눔터 따로, 다문화센터 관련 자료 따로, 있는 자료 그대로 그냥 주시면 어떻게 그걸 연계를 해서 본단 말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료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가부에서 사업에 대한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료 제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게끔 자료를 주시냐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관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단 몇분 만에라도 자료 달라고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까, 이 자료의 포맷과 이 내용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에 응하는 정부 부처의 최소한의 진지성도 담보되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님, 정말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자료 다 받으셨지요? 아까 백데이터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제 의견도 그런데, 그냥 사업에 대한 복사본만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걸로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더 이상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쟁점이 없는 것은 다들 동의하셔서 거의 빨리빨리 잘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더 증액할 부분이라든가, 삭감보다는 정책을 좀 바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에 근거한 자료, 미리 준비한 자료를 주시든가, 아까 처우 개선 같은 경우도 저희도 처우 개선을 바라지만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주신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마지막 항목이 하나 남았거든요. 그 항목 하나만 일단 더 마무리하고 의견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36항의 한부모․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놀이동요 대잔치, 맞습니까? 이것도 2억 원 신규 증액에 정부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아까 저희가 보류한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고요.
 오늘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회를 한다든가 해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예산안 심의를 의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가신 위원님도 있고 방금 또 전희경 위원님도 그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간사분들끼리 말씀하신다고……
 간사님 얘기하시다가 나가셔 가지고……
 협의할 것 협의하시고 일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보류로 넘겨도 되니까…… 또 우리가 종합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논의해도 되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료를 한 번 더 봐서……
 이제 여기에서 거를 것 있으면 좀 더 걸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가위 종합질의 때 최종적으로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보류를 그때 또 추가적으로 심사해도 되지 않나요?
 이것은 어떨까요? 지금 대부분 합의된 것들은 많아요. 그리고 보류된 것들은 조금 심각히 쟁점이 있었던 거고. 그 쟁점 의견 중에서는 여가부가 좀 더 백데이터를 주신다든가 정책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을 설명해 주신다든가 그랬을 때 쉽게 협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한 2시간, 3시간이든 원 타임을 더 열어서 저희가 의결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견들을 좀 주고 가셨어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저도 내일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뭐가 좋아요?
 아니아니요, 시간은 저희가……
 월요일 날 여가위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저 의견 있습니다.
 예, 의견 주십시오.
 저 일단 전혀 시간이 안 되고요……
 내일 안 돼? 아참, 내일 안 되는구나.
 전혀 시간이 안 돼서 회의를 지금 따로 잡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보류할 것 보류하고 통과된 것만 통과해서 의결해 주실 게 아니면 따로 회의 잡기 어렵습니다.
 내일 워크숍이 있는 걸 깜빡했네요.
 그래도 간사 간에 어차피 한번 합의를 해 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춘숙 위원님 의견은 그렇고 다른 간사도 계시니까……
 아니아니, 다른 사람들도 제가 지금 일정을 조사했잖아요. 아까 일정을 조사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지요.
 일정이 안 되시는 것은, 다들 지금 바쁘시지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예산 부분에 파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파행을 하는 게 아니지요.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파행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자료……
 제대로 된 백데이터가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아니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손 들고.
 예.
 지금 우리가 2시부터 해서 다 했습니다. 해서 보류된 것도 있고 또 통과된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11일 날 전체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류된 것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자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여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도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일정을 대략 여쭤봤는데 월요일부터는 예결소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임종성 위원님 전혀 못 오세요. 정은혜 위원님도 못 오세요.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월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보류된 대로, 통과된 것은 통과된 대로 이렇게 의결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겠다 그럼 또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상황을.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전희경 위원님하고 김현아 위원님이 아까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여가부에서 좀 더 세밀한 자료와 정책 개선에 대해서, 아까 의견 드린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겠다, 듣고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정부안이 조금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5분만 잠깐 정회했다가 속개해서…… 지금 정춘숙 위원님도 의견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조금 모아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지요? 5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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