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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마.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바.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가. 공무원연금기금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가.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김철민 소위원장님과 문진석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김웅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을 차례이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중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조정한 수정안이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본부인건비 감액 규모를 1억 원으로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를 5000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동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동의합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동의하십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동의합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정근식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정근식
 예, 동의합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동의하십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동의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동의하십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동의합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 동의하십니까?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동의합니다.
 기관장 동의를 확인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수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 이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2023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민들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인사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식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정근식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실화해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2023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존경하는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역량 있는 공무원 선발․육성과 공직문화를 혁신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조속히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야 간에……
 위원장님, 경찰청에 민원이 있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민원이 하나 접수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10․29 참사 당시에 응급의료체계들이 가동됐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응급의료센터나 재난거점병원에 민간 의료에 소속된 여러 의료진들이 긴급 투입돼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는데 최근에 경찰 특수본에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수본이 수사를 할 때 현장의 정확한 진상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건 좋지만 그날 봉사하고 했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강압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특수본에 엄중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조응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번 심사소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느꼈건 건데 양당 간사님 간에 이번 소위에서 심사할 법안들을 빨리 조기에 확정을 시켜 주셔야지 소위 검토보고서가 빨리 나올 수가 있고 그 검토보고서가 또 나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미리 살펴보고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바 아직도 이번에 소위에서 심의할 법안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에는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 숫자가, 절대량이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조사관들이나 전문위원들의 노고가 가장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간사님들께서 조금 빨리 심사할 법안들을 확정해 주셔서, 심사보고서를 빨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미리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48시간이면 좋지만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간사님들께 또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국민들의 생활에 또 안전에 밀접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안이 많고 또 이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방금 조응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능한 한 여야 간사님들이 빨리 법안심사 할 안건을 확정 짓고 또 위원회 입법조사관들이 사전심사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 1분 정도만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이어 가던 중에 재보충질의가 있는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양당의 합의로 재보충질의가 없다는 것을 거의, 회의가 끝나는 것을 선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어제 회의를 개의하실 때 분명히 7분․5분․3분으로 재보충질의까지 한다라고 공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 없이 당연히 그렇게 진행한다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국회법상 그렇게 합의를 하신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산안이 결국에 상정이 된다, 안건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행정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아마 행정실 직원분들도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요, 저희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확정이 되었느냐, 그래서 장관님은 오시냐, 오늘의 참석자는 누구냐, 안건이 뭐냐, 현안질의는 있냐 등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체토론과 질의가 없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있다고 들었다가 결국에는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어서 준비한 것들을 질의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회의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가 있고 나면 간사님들께 바로 기본소득당에도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합의가 끝나는 대로 행정실 직원들이나 위원장실에서 기본소득당에 연락을 하라라고 지시를 해 주시는 등의 조금 더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말씀 100% 제가 동감합니다. 행정실에 제가 몇 번 지시를 했는데, 조금 행정실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비교섭단체도 꼭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또 회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또 용혜인 의원실에서도 행정실에 자주 문의도 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의결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 국회공무원 여러분들과 보좌직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고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합의하에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실하고 심도 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조금만 더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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