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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1시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대수ㆍ추경호ㆍ이주환ㆍ윤영석ㆍ하영제ㆍ권성동ㆍ한무경ㆍ서일준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대수ㆍ추경호ㆍ이주환ㆍ윤영석ㆍ하영제ㆍ권성동ㆍ한무경ㆍ서일준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대수ㆍ추경호ㆍ이주환ㆍ윤영석ㆍ하영제ㆍ권성동ㆍ한무경ㆍ서일준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5.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6.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이학영ㆍ변재일ㆍ문진석ㆍ남인순ㆍ박완주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서영교ㆍ박정ㆍ도종환ㆍ정성호ㆍ신현영ㆍ송갑석ㆍ김민기ㆍ문진석ㆍ고용진ㆍ이동주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허은아ㆍ강민국ㆍ박대수ㆍ전주혜ㆍ김정재ㆍ박성민ㆍ金炳旭ㆍ송언석ㆍ김예지ㆍ윤주경ㆍ지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임호선ㆍ권칠승ㆍ이장섭ㆍ전용기ㆍ김영배ㆍ이탄희ㆍ김영주ㆍ김진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51)(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윤관석ㆍ백혜련ㆍ천준호ㆍ이정문ㆍ서삼석ㆍ이수진(비)ㆍ전용기ㆍ김경만ㆍ장경태ㆍ허영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주ㆍ변재일ㆍ송갑석ㆍ백혜련ㆍ김두관ㆍ김진표ㆍ권칠승ㆍ이원욱ㆍ박정ㆍ전해철ㆍ김종민ㆍ이낙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6)(계속)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장혜영ㆍ심상정ㆍ배진교ㆍ강은미ㆍ류호정ㆍ이은주ㆍ권인숙ㆍ김예지ㆍ남인순ㆍ이종성ㆍ장경태ㆍ조정훈ㆍ지성호ㆍ최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안민석ㆍ이상헌ㆍ강선우ㆍ박찬대ㆍ최종윤ㆍ설훈ㆍ박광온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김남국ㆍ김승원ㆍ김용민ㆍ김주영ㆍ문진석ㆍ서동용ㆍ윤미향ㆍ이용빈ㆍ임호선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진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안 요청 시 직업, 학력, 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의 본인 확인 수단을 공인전자서명에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도서관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국회부산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 45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상 3월과 5월에도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4월․6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되 겸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당일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및 표결 시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원격영상회의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의원의 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방송을 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의사중계를 하는 경우 한국수어,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 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 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개선,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원칙 도입,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등 국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법률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상도 위원님.
 위원회를, 법률안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으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처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이 문구를 넣어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원회 회의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또 지금 3월․5월 회의를 추가로 더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법안소위는 합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고 얼마 전 위원장, 여야 대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법안에 반영되기를, 지금 바로 문안을 정리하면 되니까 이런 내용을 바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소위원회에서도 관련한 사안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국회규칙과 운영 전반에 관한 큰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논의해서, 2월 국회에서 좀 넓게 얘기를 해 보자 그래서 뒤에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 및 논의하는 속에서 같이 논의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합의되지 않아서 사실은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김성원 원내수석과도 말씀했지만 또 좀 더 충분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진행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오늘 저희 국회운영개선소위 논의 과정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조항, 국회법 제57조 6항에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이 부분을 3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하되 여야 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회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회된 시각도 있고 해 가지고 우선은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하되 다음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매월 2회에서 3회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고 추후 다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은 아마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진 것 같으니까요, 김영진 간사님이랑 김성원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제기하신 내용은 추후에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9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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