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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3%인 46조 4000억 원이 증가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2년 국가 채무는 1068조 3000억 원으로 GDP 대비 50.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가 채무 발행 규모가 적정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2.0 사업, 저출산 대응 사업, 청년 지원 사업, 탄소중립경제 선도 사업, 백신 방역 등 감염병 대응 사업은 그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여야 간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시에는 부득이 모든 위원님들을 회의장으로 모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운영 관련,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완료되는 11월 10일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종료되는 11월 12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부별심사까지 우리 위원회 전 일정이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과 방역에 있어서 더욱 귀감이 되어야 할 정부 측 인사의 확진으로 첫 회의 시작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고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대신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와 간사님들께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서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저와 간사님들께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15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아홉 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여섯 분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결위원이 50명입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4명인데요, 숫자 비례해서도 비교섭단체가 1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소위원회에서도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핑계라고 봅니다. 비교섭단체도 1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심사 때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간사 간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결위 소위 구성은 가장 객관적인 그런 방법에 따라서,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서 구성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간사님들끼리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 오전 비교섭단체도 소위에 참여해 달라는 그런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속기록에 남기고 우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4.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 종합정책질의상정된 안건

(14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저희 정부 측 인사의 확진 때문에 오전 회의를 저희들이 참석치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은 잘 지켜지고 백신 접종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든든한 방역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회복 중이며,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대한민국을 4%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았던 국민들과 비대면 상황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이웃들을 보듬어야 할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이 포용적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 2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 드리워졌던 그늘을 걷어내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차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가 협조해 주신 역대 최대 규모의 금년도 본예산과 올해 두 차례의 추경예산안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 협조 속에서 올해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통해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지표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최근 우리 앞에 놓인 대외 경제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외적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다양하고 든든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선진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경제의 온전한 회복은 모든 국민이 함께 골고루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두터운 중산층이 든든한 내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변화에 뒤처진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어 낼 담대한 계획과 실천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극복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는 의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땀과 노력, 희생과 눈물로 만들어 낸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예산과 정책의 집행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하는 첫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완전한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늘린 총 604조 4000억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 강한 경제 회복으로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1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삶의 터전을 조기에 회복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 경기도 촉진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을 비롯하여 위기극복, 창업, 성장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소득과 고용 부문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주거․교육․돌봄 등 생활에 필수적인 5대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신기술 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메타버스․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면적 전환을 서두르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 국민 접종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면서도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경제부총리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 재정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정부 예산이 경제회복과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 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두 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안을 잘 살펴보시고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강한 경제, 민생의 버팀목이 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글로벌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과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한 재정 운용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실시, 기초연금의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 등 사회적 포용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포용 국가를 향한 징검다리도 놓아 왔습니다.
 또한 BIG3 산업에 대한 육성과 제2 벤처 붐의 조성 등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의 동력을 높였으며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적인 위협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을 통하여 우리의 공급망을 더욱 튼튼히 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초유의 위기를 맞았으나 정부는 여섯 차례에 걸친 117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21년 8.9% 증가한 확장예산 등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방역 지원에 대한 강화, 코로나 피해 및 경기회복의 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미래 투자 등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도 G7 수준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등 위기에 강한 경제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최단 기일 내 수출 1조 불을 달성, 2년 연속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 발행 성공 등 국제적 위상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며 또 다른 도전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이번 달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는바 이제 코로나가 남긴 신양극화 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사회활동과 내수가 살아나는 일상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위기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한 데 그치지 않고 성장 경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저탄소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경제로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위기극복 정부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담아 다음 정부와 미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예산의 의미를 담아 ‘강한 경제, 민생버팀목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안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8.3%가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입니다.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역대 최초로 5년 연속으로 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도록 편성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 여건의 개선으로 내년 총수입은 548조 8000억 원까지 확대되면서 재정수지는 GDP 대비 -4.4%에서 내년에는 35조 7000억 원이 줄어든 -2.6%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기극복의 힘,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의 연결고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의 작동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하여 재정 역할, 경기회복, 세수 증대, 건전성 회복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는 등 위기극복과 건전재정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모습하에 내년 예산편성의 지향점을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회복과 상생과 도약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백신․방역 소요는 재정을 아끼지 않고 보강하면서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민생을 뒷받침하였으며, 부문별 격차 축소를 위한 예산도 확실하게 담았습니다. 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부 출범 시 수립한 100대 국정과제를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한 투자 소요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이용률을 40% 달성하고 국가치매책임제를 완성하며 공적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등을 뒷받침하였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언 등 구조적인 대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에도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의 토대 구축에 노력한 예산입니다.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적극 수행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의 단계적인 정상화, 보조․출연금에 대한 재정비, 공공부문 4대 경상경비 절감 등 뼈를 깎는 재정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혁신 노력을 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예산안의 핵심 투자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당면한 도전에 응전하기 위하여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도약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백신․방역 및 소상공인의 회복․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방역 전주기 지원을 위하여 5조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mRNA 백신 8000만 회분, 국산 개발 백신 1000만 회분 등 총 9000만 회분의 백신을 신규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국민 백신 접종에 총 3조 5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금년 백신 이월분까지 포함 시 내년 백신 총확보 물량은 1억 7000만 회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치료제와 백신의 자주권 확보가 중요한 만큼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등에도 5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의료체계 보완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의료 손실보상 등 치료 병상 1만 개의 확보와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환자들의 중증․사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경구용 치료제의 신속․충분한 확보와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유지에 적극 협력․희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충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금년에 3분기 집합 금지,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금년 2차 추경 1조 원에 더하여 1조 4000억 원을 추가로 재정 보강하여 반영하였으며, 총 2조 400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11월 중에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도 소상공인 피해 극복 그리고 재도약 지원 예산 6조 5000억 원을 담았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소요 1조 80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일상 회복 및 방역 단계의 변화에 따라 실제 소요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등 10만 명에게 3조 60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공급하고, 경영 위기 업체에 대한 2000만 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화 자금 2000만 원 등 맞춤형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2.0 등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도전적인 과제이며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2030년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고 하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그 실질적인 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 12조 원 규모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2년 23만 6000대의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여 누적 목표 50만 대 보급을 달성하는 등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 산업 구조, 모빌리티, 국토의 4대 부문의 대전환을 통한 경제 구조 저탄소화에 8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산업, 지역의 특정 부문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5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공정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새로운 재정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경제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 사업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의 국비를 포함하여 총 220조 원의 투자 계획하에 내년에는 금년 대비 12조 7000억 원이 늘어난 33조 7000억 원을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 생태계의 강화와 초연결 신산업의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9조 3000억 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그리고 그린산업의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에 13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 한 단계 진화된 휴먼뉴딜에는 청년의 자산, 주거 지원, 교육․돌봄 등 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11조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핵심 투자 방향하에서 올해 정부가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자 하는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입니다.
 우선 일자리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31조 3000억 원으로 211만 개의 일자리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공공부문의 직접일자리 105만 개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 명 지원, 청년 14만 명의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등 총 106만 개의 민간 일자리 취업 기회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숙박, 영화, 외식 등 소비 쿠폰이 재개되었으며 10월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액이 30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내수 활성화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를 6개소 조성하는 등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저소득 예술인 2만 1000명에 대한 창작준비금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소비도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K-반도체 전략의 실현과 미래 차의 조기 전환,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 3조 8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1조 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구현 예산도 7000억 원을 담았으며 2026년까지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점 투자는 포용회복 지원 등 신양극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심화된 신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에 18조 8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에 따라 생계와 의료 등 7대 급여에 16조 4000억 원을 확대 지급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뒷받침을 위하여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 1000명, 임시․일용직 42만 9000명, 가사근로자 3000명 등에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벌어진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총 41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까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명실공히 실현되도록 국가장학금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월세 한시특별지원을 도입하겠습니다.
 한편 농어촌 활력 증진 패키지로 345개의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촌 활력 제고에 6조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하여 지역공간․지역산업․지역환경과 초광역권 시범협력 등 소위 3 플러스 1 분야에 13조 10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2단계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하였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4.3%p 인상하고 22년부터 23년간 총 6조 7000억 원 수준의 재원이 지방 전환되도록 하고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이에 상응한 연간 소요가 차질없이 계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 중점은 디지털 등 미래형 경제 구조 대전환입니다.
 디지털 전면 전환에 7조 원을 투자하여 닥터앤서 2.0 단계의 고도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국민 생활 전 분야에서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R&D 그리고 미개척 분야에 프론티어형 R&D 등 전략적인 연구개발 R&D에는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그린 분야에 한국판 뉴딜 R&D 투자를 금년 대비 48% 늘어난 3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누리호 발사에 이은 한국형 발사체의 최종 성공을 위하여 우주 개발 예산을 약 40% 확대하는 등 우주, 양자, 6G와 같은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는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개발에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혁신을 이끌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미래 경제구조를 이끌 인재 양성에 2조 원을 투입하여 AI, 첨단소재, 수소, 바이오헬스 등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16만 명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중점은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입니다.
 국방력 강화와 관련하여 무기 구입 및 국방 R&D 등 방위력 개선비에 17조 3000억 원 그리고 병사의 봉급 인상, 병사 급식비 1만 1000원 인상 반영 등의 전력운영비 37조 9000억 원 등 총 55조 2000억 원을 국방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다자외교를 통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대한 진출 지원과 COVAX AMC 1억 불 공여 등 외교역량 강화 및 전략적 ODA 확충 등에도 6조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소위 3대 재난안전 관련 예산으로 21조 80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그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2년부터 8세 미만으로 넓혀 지원하고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시행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4조 1000억 원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나라가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비상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이 새로운 비상의 도약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경제․사회에 꼭 필요한 소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책 현장에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정기한 내 통과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금년 중 예산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철저한 집행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국제회의차 출국하셨다가 서둘러 귀국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총량 등 총괄 분석에 대한 사항에 이어서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주요 재정현안 분석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첫째, 정부는 2022년에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향후 적극적 재정투자가 재정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1년도 물가상승률 1.8%를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정부는 연말 기준 2% 초반으로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다양한 세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동향에 따라 국세수입 예산의 보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문제 사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등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필요한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감축․사업방식 변경 판정의 취지에 반하여서 예산안을 증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연장평가 결과와 예산안 편성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분석 보고를 마치고요, 주요 재정현안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첫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신규 R&D 사업 127개 중에서 26개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에 증액되어서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경제 예산안의 핵심 재원으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국회의 예비 심사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 실시하게 됩니다.
 동 기금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구분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고 각 계정의 관리주체를 주무부처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월세 지원 및 대출 사업의 경우에 청년 주거 임대차 시장의 월세 수요 증가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청년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기준이 예산안 제출 이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재산정하여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 4대 패기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인프라 및 지역균형 뉴딜 분야 사항입니다.
 첫째,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목표 물량보다 초과 공급 예정인 생활문화센터․도시재생뉴딜(어울림센터) 등에 대해서는 시설 활용도를 점검하는 한편 과소 공급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가족센터 등은 그 설치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안양시만안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한 치 앞이 캄캄한 시대를 딛고 2022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와 공존을 선택하고 있지만 팬데믹의 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은 재정이 마중물 노릇을 해 줘야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지금 시기의 재정 정책에 가장 큰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재정이 원래 뒷받침해 줘야 될 국민경제에 대한 역할 외에 지금은 사실 코로나 위기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방역 또 국민들에게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백신 또 그러면서도 결국 회복을 하려면 경제 활성화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 위기 시에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래서 인사말씀 자료에 의하면 적극 재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의 역할은 더 크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 재정 정책,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홍남기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지만 확장 재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지표가 재정건전성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좋으면 적극적 확장 재정을 시행하는 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재정건전성을 판가름하는 지표는 일반 정부 총부채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이 지표로 볼 때 우리 정부,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저도 저 그래프를 압니다마는 저 중에서 발권력이, 죄송합니다마는 기축통화국을 빼고 보면 저희들이 한 중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017년도인가 한 번 빼놓고는 거의 1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맞지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IMF 자료를,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본 겁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올해 실제 국세 수입은 2021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결산 기준으로 약 40조 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단 위원님 지난 7월 달에 2차 추경 할 때 31조 5000억 원은 이미 저희가 세입경정으로 해서 재정지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뼈아프게 새겨듣겠고 추계가 최대한 정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속기록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수 예측에서는 이런 지적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해도 좋겠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내년도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서요, 아마 국회에 작년 9월 달에 제출했으니까 이후에 상황 변동요인이……
 2차 추경 지나서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 상황 변동은 저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저는 내년 이맘때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건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누군가는 부총리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4.3%입니다. 그리고 올해 거두어들일 세금은 작년보다 38.5조 원이 증가한 324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3%로 전망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세수는 338.6조 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 이후 올해 12월까지 추가 세수로 예측되는 금액은 약 10조 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년 총세입액은 대략 약 324조 규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4.3% 성장한 올해 국세 수입의 추가 세수가 약 40조였는데 22년도 경제성장률이 3.3%로 예측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 결산을 기준으로 약 15조 원의 증가분만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신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솔직한 느낌입니다. 7월 달에 이 자리에서 부총리께 말씀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총리겸기재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객관적 지표와 고민을 담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저는 약 30조 정도가 늘어난 정부 예산안이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10조 원 이상 과소 추계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솔직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같이 준비한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입니다.
 내년 말 이맘때쯤 이 자리에 누군가가 있겠지만 또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 기재부 관료들은 다시 한번 무겁게, 그냥 이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아니고 좀 더 무겁게 객관적으로 이 사항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우리 총리님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내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재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님이나 부총리님께서는 확장 재정, 적극 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 604조 가운데 의무지출은 301조 정도 됩니다. 올해 본예산 266조 대비 약 35조 원 증가한 겁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올해처럼 유지한다 그러면 내년 재량지출은 330조 원 정도 돼야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올해 정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제출한 정부 예산안보다 38조 원 정도가 더 걷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재량지출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하면 저는 예정처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그런데 기재부 부총리께서는 적극 재정이라고 하는데 이 편차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관점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재정 역할을 강화할 힘이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피와 눈물의 성과입니다. 물론 기재부장관님 포함해서 기재부 관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준 노동자, 기업인, 소비자, 납세자들이 누가 뭐래도 가장 열심히 해 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종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 다양한 시각들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총리님 포함해서 여러 각료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엄중한 팬데믹 위기 대응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그리고 국제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국회 예산안 심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에 대응하는 재정 정책으로는 전 국민을 지원하는 보편지원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상별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어느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선별지원입니까, 아니면 두 방식의 조합입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논쟁은 몇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마는 우리 공동체의 그것을 보면 지금은 저는 보편적 복지 방식이 우리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 방식이 맞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보편적 복지 방식.
 보편적 복지 방식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씀은 보편적 지원도 하고 핀셋지원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균형적인 말씀, 입장인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체계 자체를 좀 더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총리님께서 말씀한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진보․보수 언론 떠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정 언론 얘기해서, 보여 줘서 미안하지만 전부 다 ‘이재명-문 정부 재난지원금 파워게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제 말씀도 그날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개인적으로 우리 총리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도 총리님을 잘 압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항상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방법, 이런 입장에서 총리님이 큰 틀에서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니까……
 예, 시간상……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표적인 정책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별지원의 단점은 첫째, 사각지대를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경기도에서 아동수당을 80% 하다가 100%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다른 입장이 바뀐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행정비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혜택을 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번째는 기준에 대한 객관적 공감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석 때도 그렇고 지역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당히 비판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별지원의 단점이 어떤 의미에서 곧 보편지원의 장점입니다.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께 신속하게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국민들께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이 커질 수 있고 재정건전성이 나쁜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적 상태가 좋은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지원의 비중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총리님 말씀대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핀셋지원도 필요하고 좀 더 큰 의미에서의 보편적 지원도 동시에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총리님이나 기재부장관님……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시지 말고요 국회에서 한번 정말 장시간 토론해서…… 왜냐하면 사실상 재정이라는 게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편적 지급, 전 국민 보편지급 이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에 못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있었지요. 있었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더 컸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핀셋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렇게 쉽게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 어려운 게……
 총리님, ‘쉽게’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총리님도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역화폐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들이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21세기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결합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낸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수도권 쏠림, 서울 쏠림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지방정부들이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해도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로 혜택이 쏠리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잘 결합하면 이런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재정이 고스란히 지역으로 순환되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지역화폐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국이 다 똑같이 해 버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역화폐가 초기에 가졌던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또 이게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크게 가는 그런 역진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대책이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지금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끊는다 그러면……
 부총리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최소 금년 수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20조가 발행이 됐다가 내년에 6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해서 나름대로 합의한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간이 좀……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한 데에서는 저는 지자체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6조라는 것이 정부가 발행도 보조해 주는……
 부총리님,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거나 우리 지방정부에다만 한꺼번에 다 맡기지 말고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내년도 세수 예측이 적어도 10조 이상 과소 추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 재량지출 총액을 올해와 비교해 보면 38조 정도가 적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아니라 긴축 재정 기조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공감하시지요, 총리님?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저는 여행업, 학원, 버스회사, 호텔업 등 손실보상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해서 희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야 되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그 문제를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손실보상법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제일 어둠의 긴 터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찾겠습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관련 보도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 중입니다. 억 소리나게 큰돈을 최종적으로 챙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을 규명하고 민형사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신도시 조성 재개발사업 추진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잘잘못은 반드시 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비리와 의혹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이익환수제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되고 동시에 총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최근 10년간 진행됐던 신도시 조성 택지개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분석해서 개발사업의 큰 틀의 기준과 원칙을 총리실 중심으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의를 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국토부가 1차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택지개발 초과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럴 수 있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희들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모두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가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21년도 예비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답변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데이터상으로, 자료상으로.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성장률과 지출증가율, 수입증가율과 지출증가율 그리고 IMF가 말하는 FI 지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축대에 의하면 내년도는 명백히 저희는 확장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긴축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셔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예정처 자료도 보고요 IMF 자료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 재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답변을 의원실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삶과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위원장 이름을 아까 ‘이종성’으로 하셨는데 ‘이종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위드 코로나 시행한 지 5일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한마디로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 한걸음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게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과연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살펴보면―5일 기준입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44명, 그래서 사흘 연속 2000명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정점을 찍었었지요. 그때 3270명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10월 들어서 1000명 내외로 하락을 하면서 안정세를 조금 보여 오다가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는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게 아니냐, 즉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1일 확진자 한계치를 5000명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삼 주 내에 확진자가 5000명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 중에 중증으로 넘어가는 중증이환율 1.5%에서 2% 보고 있고요. 하루 확진자가 5000명에 이른다면 그러면 매일 100명 정도 위중증 환자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 47%입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 보면 60.8% 정도 되고요.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75% 넘길 때 일상회복 전환 중단하겠다, 중단하는 비상체계에 돌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혹시라도 곧 도달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대본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 계획 발표했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확진자가 하루 7000명, 상황에 따라 하루 1만 명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나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옳고 좋습니다만 이게 병상을 늘린다고 해도 의료인력까지 확보가 돼야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할 수 있는 이런 감염병 관련 전문의, 간호인력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확진자 급증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병상, 의료인력 등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필요하고 또 개선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병상 확보, 의료인력 확보 계획 그리고 확진자 급증에 대한 비상계획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사실상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핵심은 우선 위중증 환자들이 급증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한 병상 확보 문제고 그리고 또 지난 한 2년간 거의 초주검이 되다시피 희생해 준 의료진들, 정말 그분들도 위기상황입니다. 그분들을 뭔가 조금 더 쉬게 해 주고 교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인력의 배치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여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75%라고 그렇게 딱 못 박지는 마시고요. 대충 그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이 상황을 긴급멈춤 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방역체계 마련이 절실한데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 1100만 명에 달하는 미접종자 관련 방역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접종자들 사망 위험이 접종자들에 비해서 훨씬 높으니까요. 실제 최근 5주간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 389명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의 비율이 75%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료할 병상 확보가 관건이 되고요. 그런데 현재는 전담치료병상 기준 가동률이 46.1%, 아직 여유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이후 미접종자들 중심으로 중환자가 급증해서 병상이 포화상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백신접종률 높이는 미접종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또 관련 계획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정말 그냥 퍼센트 이러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직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1000만 명, 1100만 명 이래 버리면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중에서 18세 이하를 빼고 보더라도 지금 한 500만 정도가, 사실 이분들은 꼭 접종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분들한테 백신의 안전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결국 방역 패스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시설을 개방하거나 할 때 그래도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방역 패스 같은 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꾸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 내겠습니다.
 백신 안전성이랑 궤를 같이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미접종자들께서 백신접종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접종 이후의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이후에 미접종자 중심으로 병상 대란이 일어나는 것 막으려면 백신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충분하게 보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최근 정부의 인식 조사입니다. 미접종 사유 중 70%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즉 미접종자들이 백신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상반응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 줘야 하는데요. 정부도 이를 당연히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당초 정부는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처음에는 피해 보상을 했지만 백신접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2021년에 한시적으로 지난 5월부터 인과성이 부족한 사례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100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을 했고요. 6월에는 일일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추가 지급 시작했고요. 9월에는 기존의 중증 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이상반응 환자로 대상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21년 예산은 22억 7000만 원 그리고 현재까지 지원 환자는 총 51명, 지원 건수는 9건, 지원액은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총리님, 이게 2022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1년 한시적인 지원이었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런 입장인데요.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이 불충분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백신에 대한 과도한 불신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환자의 의료비 지원하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의료비 지원 상한도 지금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올릴 작정이고요.
 또 앞으로 폭넓게 인정을 하려면…… 지금 질병청한테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백신안전성위원회 이걸 구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안전성 문제하고 인과성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혹시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미 지나왔다 할 정도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바로 올해부터 29년까지 정도로 보는 게 중론인데요.
 이 이유는 대한민국 인구구조 때문입니다. 7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출생아 숫자가 꾸준히 감소는 했지만 90년대 초반 한 해 70만 명 이상씩 태어나면서 반짝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가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 같다고 해서 에코붐 세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90년대생이 올해부터 30대가 되지요. 그래서 현재 부모 연령의 주축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를 포함해서 향후 딱 10년 정도가 결혼, 출산 고민하게 될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기인 셈인 것이지요.
 저는 이 출산율 반등의 마지막 골든타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또 향후 3~4년간 우리가 기회의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정책적인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님, 이 같은 지적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도 지난번에 그 4차 기본계획을 만들 때 좀 더, 예전에 3차까지 있었던 인식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절박성을 갖고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규모와 집행방식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230조 원이 투입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총규모로 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은 다 포함을 한 거거든요.
 즉 다양한 직접․간접 예산을 전부 저출산 예산으로 합산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좀 더 뜯어보면 실제로 이 간접지출 제외하고 아동가족지출만 보면 46조 원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해서 매우 부족한데, 총리님도 동의하실까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4차 기본계획할 때 일단 3차는 230조라고 했지만 저희가 4차는 5년 동안에 한 380조 정도 넣는 것으로 일단 절대 규모는 대폭 늘렸고요, 그중에 3분의 2가 저출산 대책입니다, 고령화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좀 최대한 메꿔서 계획을 짜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ECD의 평균과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아동가족지출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예산 규모 자체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집행방식을 살펴봐도 한계가 큽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원 비중이 OECD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경제부총리님께서 보실 때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를 좀 시원하게 해 보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 잡을 만큼 충분한 예산이 이번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4차 기본계획 짤 때 저희가 고령화위원회하고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그때 친가족 5대 패키지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영아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넣었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보다는 현금을 지원하는 쪽이었고요. 위원님 보시기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4차 기본계획을 짤 때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저출산 대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돈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넣었는데 나아지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만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 내지는 완만한 하락도 유지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아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안에 영아수당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첫만남이용권 도입, 아동수당 확대 등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저출산 극복 의지가 분명히 담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척 좀 아쉬운 게 이게 바로 생일에 따라서 36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영아수당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육아 커뮤니티에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당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게 아마 저희가 내년, 출산율 제고 목적이라 내년도에 신규 출생하는 아동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아동들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지는 예를 들면 하루 차이로 태어나면 36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22년 1월 1일, 21년 12월 31일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냐 그런 여론이 조금 들끓고 있는데, 이 영아수당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성한 취지는 바로 양육자들, 주양육자들 직접돌봄이 중요한 0세, 1세 아동에 대해서 돌봐야 되니까요 돌봄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 포기해야 하는 그런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라고 기준을 이렇게 설정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1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현행 제도에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420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 한 달 이후 22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신규 제도에 따라서 2년간 영아수당으로 78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불과 단 며칠 차이로 정부 지원에 있어서 360만 원 정도의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일찍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죄냐. 산통을 참아 가면서 늦게 낳으라는 소리냐’ 등등등 이런 글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예비 부모들의 원성이 좀 자자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한번 좀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 주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604조 예산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 차이 이런 것으로 대상이 되고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절박성은 알겠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법으로 규정된 그 기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의원님이.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마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현실적 이런 한계 같은 것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22년 기준 만 0세, 1세를 대상으로 영아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꼭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도 돈이 부담이 되지만 지자체 부담도 굉장히 늘어서요 현실적으로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가 있으면 정부도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복권기금이랑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모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재원화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님 그리고 또 법무부 박범계 장관님 노고도 크셨지만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큰 결단 내려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요.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아동학대 건수를 살펴보면 164%가 폭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 기간 예산 증가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적극적인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대응 현장 상황이 워낙에 빠르게 이렇게 나빠지고 있어서 감사 인사 전하면서도 다소 아쉬운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국에 몇 명쯤 배치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한 7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지자체에.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710명 정도……
 예. 올해 9월 기준에 664명 정도, 말씀하신 숫자랑 비슷한데요.
 저희 의원실이 지난 1월에 전국 지자체별 현황 파악했을 당시에는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가 무려 100곳이 넘었었습니다. 단 기간 내에 정말 과감하게 배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정부 연구용역에 따른 1인당 연간 적정 사례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한 명, 1인당 평균 60여 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적정 사례 건수 초과했고요. 또 아동학대 발견율 증가세 고려하면 앞으로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늘지 않으면 업무 부담은 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명의 전담 공무원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700건이 넘어서 18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숫자를 배치를 했지만 1인당 평균 95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할 때 1인당 연간 적정 사례수 건수 이하로 업무부담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힘들지만 증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녹취록 작성 업무를 자동화하는 장비를 한시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9개 시군구에 한 대씩 기계적으로 보급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 학대 건수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이 현장에서 정말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가 많은 곳은 훨씬 더 부족한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담당 건수와 또 공무원 배치 현황 고려해서 필요한 것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이랑 학대피해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예산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는 정말 기뻐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과분한 말씀, 인사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예산이 있는데요. 바로 아보전 상담원의 위험수당입니다. 아보전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뛰고 있는 상당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담원들은 굉장히 젊고 그리고 뜻이 깊은 사회복지사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폭행이나 폭언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 위험수당 다 합친 예산이 6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예산, 부총리께서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관심 갖고 있는 그 아동학대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금년도보다 40%를 늘렸습니다, 41%.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여튼 보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몇 가지 인력 증원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감안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을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회복과 또 경기회복 또 부동산 문제 해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의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종시 문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드리면서 또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또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님 또 국민의힘당의 김기현 원내대표님, 세종시 부지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병석 의장님께서 국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서 세종 국회의사당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정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청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국회사무처 그리고 행복청, 세종시,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사이에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국회세종의사당 건설과 또 세종시 도시계획정비의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 디지털 트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국회사무처 그리고 세종시, 행복청 직원으로 구성되는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이 내년 초에 발족하게 돼 있거든요. 이 단장을 국회사무총장이 맡아 주실 것을 요청드렸어요.
 이렇게 세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리님께서 직접 챙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머지 대충 예상되는 임기 등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이 본격 일 자체가 추진되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것, 디지털 트윈에 관한 것들은 아마 차차 그것은 우리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바로 그렇게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말하자면 일을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짜는 것 그건 바로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 측에서 사무총장님께서 건립추진단장을 맡아서 일을 추진해 달라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이 문제는 제가 조금…… 한번 다른 부처하고, 세종시하고 행복청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국회하고 행정부 사이에 이렇게 공동, 코워크를 한 것은, 협동을 해서 일을 한 것은 있지만 이럴 때 입법부의 공무원이 행정부를 이렇게 지휘하는 이런 모양 자체가 제가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그래도 장관급인 사무총장님께서 맡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그것은 한번 가서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취임 이후에 예정부지 아직 방문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방문 안 했습니다. 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아마 훤히 보이실 거예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공관도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그래도 시의적절한 때에 방문해 주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적절하게 저희들이 그걸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간에 부동산시장 혼란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도 국민들께 안겨드린 고통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정부를 대표해서 부동산 문제로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본회의에서도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선언, 의지와 별도로 현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그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드리고 그래서 마치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기력하게 당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반성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LH 사태가 터졌지요. 그래서 또 국민들한테 큰 상처를 안겨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연이어 대장동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호화 법조인들을 비롯한 많은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소득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국민적인 요구가 지금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개혁은 제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불로소득과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고 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또 청약제도 그다음에 수사권이 있는 부동산감독원 이런 것을 설치해서 투기요소를 억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불로소득과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어제 국토부가 발표하신 것 보셨지요?
 예.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조금 미흡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바로, 개발이익을 어느 사적인 집단들이 독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막아 내겠다라는 것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쪽에서 기회이익을 편취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막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현재 저희 국회에서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법, 주택도시기금법 제도개선을 위해서 개정안들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을 국토위에 상정을 요청했는데 야당 간사께서 자당 위원들께서 법안 심사하는 데 많이 힘들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합의에 응하지를 않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난 20여 일간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 스물아홉 분의 국토위원의 대장동 관련한 질의를 제가 세 봤는데 199건이나 됩니다.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질문, 같은 내용, 이것 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피로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미 대장동 의혹은 수사 중에 있고 또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지금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의식한 정쟁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바로잡아야 할 법안이 있으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어차피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이 부동산 늪에 온 국민들이 빠져들고 아무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것이 국민경제에 또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힘든 일을 만들어 주는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지하게 토론하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련 사건들은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것은 조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제 말씀이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법이 발의되어 있으니까 심사해서 조속히 처리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두 번째는 충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국감에서 아주 자세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역대 정부보다…… 정부를 보면 최고 수준이에요, 공급 물량이. 그러니까 주택, 아파트를 포함해 전부 다 주택 공급이 인허가가 28만 호, 착공이 27만 호, 준공이 28만 호,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죽 통계를 내 보니까 제일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2․4 대책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곧바로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새로운 유형인데요. 아마도 임대주택의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는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보편적 주거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요즘 제가 또 알아보니까 집값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폭이 많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고, 이럴 때 부동산 대개혁을 좀 제도개선을 빨리 해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향후 공급할 물량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지금 당장, 말하자면 국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몇 채 되느냐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조금 공급량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 향후에 매년 매년 엄청난 물량이 공급이 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초기에 공급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무슨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게을리해서 이렇게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다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내용은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은 저희들이 공급은 확실히 늘린다, 그다음에 투기 세력은 확실히 잡는다,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은 계속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난 한 2년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 결과가 최근에 아마 금융 여러 가지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서 집값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세종시가 작년에 행정수도 이슈가 터졌을 때 거의 두 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의사당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게 왜 그랬냐 분석을 해 봤더니 공급이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체감을 하니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었습니다, 세종시가. 공급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 때 면적을 말씀드릴게요. 5373만㎡입니다. 그리고 2․4 대책이 3811만㎡입니다. 합하면 9183만㎡거든요.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좀……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호수로 봐도 200만 호나……
 예, 다만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할 뿐인 거지 공급 물량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균형발전 관련해서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초광역협력 체계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 보시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10월 14일 날 저희 세종시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잠깐 읽어 드릴게요.
 ‘수도권 집중 추세 반전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해야 하고 초광역협력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은 발표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래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포함해서 5개의 선도사업이 선정됐는데 초광역협력 체계 성공을 바라면서 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광역철도 사업비가 국비, 지방비 해서 7 대 3 비율이거든요.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지방을 위해서 보조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운영비도 문제가 되거든요. 운영비도 국비를 지원해서 지속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포함해서 5개 선도사업이 신속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3기 신도시는 사업비의 20% 이상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지방에 신규 택지를 지정했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의 신규 택지 조성 사업비를 광역철도 예산에,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일종의 지역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초광역협력이라는 기존의 행정단위를 넘어서는 이 협력체, 이들 내에서 이분들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경제 단위가 되고 사회문화 단위가 되려면 거기에 관한 기본 인프라를 깔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의 요지인 것 같고 저는 그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 흐름을 멈출 방법이 없고 또 지역 스스로가 일정 부분 자생력을 갖고 일어설 때까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역량이라든가 교육 역량, 문화 역량들을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가 좀 투자를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대해 위원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당일 날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균형발전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수도권의 인구가 만약에 100만이나 200만 정도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수도권과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지방이. 그런데 지금은 초광역협력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거기의 제일 우선순위가 교통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총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절박한 전략적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발전은 여야 없는 어젠다지요.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그다음에 공항 건설 그 핵심 인프라 관련 사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저는 아까 이야기한 큰 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보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안을 내는 게 아직도 너무 소위 인프라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서 우리 다음에 살아가야 될 그 주인공들은 사실은 어떤 그런 인프라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준비에 대한 투자와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 달라라는 게 아마 그 세대들의 요구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앞으로 초광역협력을 하더라도 단순히 지금 인프라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시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교육․문화․연구․산업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국토교통위 소속이라서,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소수 관련해서 지금 품귀현상 발생해서 소방차, 구급차, 택배트럭, 농기계, 멈출 위기에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대체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지요.
 혹시 지난 2일 날 국조실과 기재부 또 외교부, 산업부 관계 부처 회의를 하시고 대책을 논의하셨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혹시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중국의 상무부하고 해관총서에다가 그 검역을 위해서, 말하자면 아마 부두까지 나와 있는 물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통관부터 우선 중국 측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동국가하고 몇몇 국가에게 지금 수입선을 좀 다변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국가에?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타 국가에, 제3국가에. 중국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외에 혹시 매점매석이 일어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이런 것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최후에, 물류 자체를 마비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시기에 환경부가 일정 부분 과도적 조치를 취해 줄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그것 잘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질의에서 당명을 ‘국민의힘당’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바르게…… 양해하시면 고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을의 국민의힘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설특검이 있는 것 아시지요, 총리님께서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도만 있고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 정의로움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장동 비리 게이트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왜 이 상설특검의 카드를 활용하지 않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래도 특검을 하려면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셔야 뭘……
 아닙니다. 그것 국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상설특검의 법률안을 보시면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600만 원이나 몇백만 원 투자해 가지고 몇백억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1000배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수익구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뭐 저뿐 아니라 이것은 조금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성공하면, 그 사업이 진척이 되면 이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게 제일 힘든 것일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융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게……
 금융은 나중에 그게 토지가 매입이 되면…… 예,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마는 수월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토지 확보가 제일……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인허가 문제에서 항상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이 문제는 성남시가, 지자체가 끼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굉장히 수월하게 됐고 뭐 언론을 봐서 아시겠지만 한 600만 원 이상 호가하던 것을 280만 원,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매입을 했거든요. 땅을 아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 준 게 이 대장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지자체가―인허가 문제조차도 굉장히 수월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쪽의 분야를 아는 사람들은 대장동 저 사업은 정말 자기들이 봤을 때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어떤 그런 사업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아주 많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기자회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아마 총리께서도 보셨을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음성은 안 나옵니다.
 저 기자회견할 때 본인이 본인 스스로 커밍아웃을 해 버립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최근 거거든요. 결국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이재명 전 시장이 했다, 본인 스스로가 그냥 자백을 해 버렸습니다.
 혹시 총리께서 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저렇게 기자회견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것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이재명 전 시장이라도 저 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거기다가 이게 무슨 자료인가 하면 성남 판교대장―이게 대장동입니다―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 보고입니다. 여기 성남시 도시재생과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에 대해서 쭉 사인을 하는데 최종 사인한 사람이, 서명한 사람이 이재명 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이재명 전 시장이 했고 사인도 이재명 전 시장이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이 내용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깃털만 건들고 몸통인 이재명 전 시장은 왜 소환 조사를 안 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총리께서도 상식과 공정과 원칙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저런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도 본인이 했고 사인도 본인이 했는데 왜 검찰에서는, 왜 수사 당국에서는 그 몸통인 이재명 씨를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정부를 대표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 이 상황이 어떻다라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어떤 제 입장이라든가 혹은 지금은 후보가 되신 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총리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후보는 그러면 수사 대상에 올라도 수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제가 뭐 그렇게, 법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권 잡으면 저희들이 그것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화천대유 설립 및 민간사업자 선정 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물론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화천대유 설립이 2015년 2월 6일 날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같은 날 황무성이라는 분이, 이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인데 사퇴 종용을 받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한기라고 그 당시에 개발사업본부장이라는 분이 시장님 명이라 하면서 사퇴 종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무성이라는 분이 3월 11일 날 사퇴를 해 버리지요.
 그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그 이후에 화천대유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연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언론에 보도된 것 보시면 처음에 설립할 때 재미있습니다. ‘자산관리’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것 눈속임이거든요. ‘자산관리’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했는데 2월 6일 설립할 때 자본금 1000만 원에 직원들 겨우 3명을 가지고 이 회사를 차립니다. 1조 5000억짜리 사업에 직원 3명에 자본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설립된 이 회사가 컨소시엄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평가할 때 보면 절대평가 위원들 4명이 모두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 측근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의 2명은 또 2차 상대평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유동규 씨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수사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컨소시엄을 세 군데가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은행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이 되지요.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저기 보십시오. 보면,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과 실현가능성, 재원조달의 조건.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이 어디가 높냐고 했을 때 민간은행인,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이 점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80점이지요.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도 의정활동을 해 보셨습니다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재원조달이 더 안정성이 있습니까, 민간 시중은행이 더 안정성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글쎄, 요새는 은행들이 워낙 튼튼하니까요. 그건 별 차별을 못……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면 동점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국책은행이면 돈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은행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총리님?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래서 한국산업은행보다 하나은행이 더 점수를 많이 받았다,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미나는 게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조건은 아시잖아요, 자산관리회사? 그 밑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보면 화천대유가 직원들 3명, 자본금 1000만 원인 어찌 보면 유령의 자산관리회사입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
 원래 자산관리법에 의하면 자본금 70억에다가 그다음에 자산관리 전문요원이 5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투자회사법 기준에도 이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이라든지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운영 계획에 9.2점을 받습니다. 10점 만점에 거의 10점 가까이 받지요. 다른 컨소시엄 회사들은 그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남시가,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성남시가 화천대유에다가 어찌 보면 이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사업이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다 하는 것은 아무리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 대장동 문제만큼은 특검을 해야 된다 해서 특검에 대한 요구가 지금 65%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이 부분은 국민적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특검은 결국은 국회에서 어떻게 합의를 하셔서 출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또 지금 불과 대선까지 약 100여 일 남짓 남았는데 이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대부분 다 결정되고 이랬으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뉴스가 나옵니다마는 정진상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재명 전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지금 아마 캠프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유동규 씨가 핸드폰을 창문으로 던졌다 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통화한 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보고받았습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제가 보고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언론에 뭐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은 보셨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러면 정진상 씨도 아주 유력한 용의자잖아요? 왜냐하면 범죄자하고 같이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사의 기본을 따져 보면 정진상 씨를 불러 가지고 그때 무슨 통화했는지 이걸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저는 수사당해 보기만 했지 제가 수사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좀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수사당해 보셨지만 이게 기본적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언제 소환할 예정입니까? 소환할 계획도 없으시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똑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유력한…… 정진상 씨가 구속 기소돼 있는 유동규 씨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했는데 이분이, 정진상 씨가 어떤 분인가 하면 이재명 전 시장의 최최측근 아닙니까, 지금 캠프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주 많은 의심이 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상식선에서 보면 이렇게 의심이 가는 분인데, 의혹이 많은 분인데 이분을 지금 소환 계획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핸드폰의 행방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걸 누가 찾았습니까? 경찰에서 찾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왜, 검찰에서 찾지 못한 것을 어떻게 경찰이 찾습니까?
 그리고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김만배 씨라든지 풀어 줬다가 입 맞추게 해 놓고 말이지요 다시 구속시키고. 그리고 성남시청도 성남시청까지 압수수색 갔으면 당연히 시장실하고 부속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 넣지 않다가 또 10월 15일 날 가 가지고 시장실하고 비서실은 제외시켰다가 10월 21일 날, 6일 지나고 나서 다시 뒷북으로 시장실하고 부속실을 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봐주기 수사 하고 있다. 지금 여당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대장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력한 정치인이라든지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 똑바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장동 문제는 말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오 년 내내, 정권 잡고 있는 동안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집값 안정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스물여섯 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가 터지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것은 일벌백계해야 된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하고 촉구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는 좀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셨지요. 그래서……
 그러면 엄정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방금 몇 개 사례를 들었지만 엄정한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것은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조금 지켜봐……
 언제까지 합니까? 정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검찰이 또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스물여섯 차례 바꿨다고 하는데 바꾼 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정책들을 조금 더 보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꾸만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총리께서도 답변하기 참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야당에게 유리하게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당의 일부 정치인도 연루되어 있잖아요. 공정하게 엄정하게 투명하게 진실 규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천화동인 들어 보셨지요?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예.
 여기에 보면 일부는 소환조사하고 일부는 또 소환조사할 계획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분들이 다 얼마씩 배당금 받았는가 하면 최하 100억에서 최고 1000억씩 배당받은 분들 아닙니까?
 출자를 얼마 했는가 하면 800만 원 출자해 가지고 100억을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재인식 정의입니까, 문재인식 공정이고요?

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78)상정된 안건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0)상정된 안건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0)상정된 안건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67)상정된 안건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1)상정된 안건

김부겸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게 문재인 정부하고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황운하 의원님 안에서도 3조․4조, 응급조치․긴급보호조치는 굉장히 또, 그 부분은 스토킹행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토킹범죄라고 잘못된……
 그 부분은 아직 논의가 조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혼재돼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을 결정하고 나면 이것에 맞춰서 임시조치 부분은 다시 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 그것에 맞춰서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해서 우리가 아까 가, 나, 다 쭉 한 것 그것으로 규정을 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이것으로 해서 하면 다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잠정적으로, 일단 끝까지 한번 해 보고……
 일단은 그러면, 혹시 또 전체 법체계상 문제가 생기면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행위 중에서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자유 침해 이것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이것 법무부에서……
 그런데 보니까 일본 법안에도 이 부분이 열거되어 있어서……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 부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2조(정의)에 목적을 넣어 놓으니까 일본 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단발성도 처벌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단발성도.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이 그러하시면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데 정리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의견들이 다르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가장 공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이 그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혹시 전체 체계상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좀 더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서 스토킹범죄 이것은 아까 논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바뀌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수정안 중에서 마목이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에 대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 그렇게 정리해 오셨네요.
 서범수 의원안 3호를 보면 그게 사실은, 다시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네요, 보니까. 정부안에서는 그게 빠져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17페이지 서범수 의원안 보시면 피해자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서범수 의원안의 형태가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형식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수정안을 가지고 마목을 보면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는 빠진다 하더라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동거인, 가족이 또 별도의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이것은 좀 너무 포괄적이기는 하거든요. 그 행위 자체를 또 명확하게 규정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수정안이 더 구체적으로는 보입니다.
 정부에서 피해자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니까 그러면 마목이 의미가 있지요, 지금 이렇게 추가하는 게. 그런데 서범수 의원안대로 하면 피해자의 범위를 ‘상대방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확대를 해 놓으면 사실은 이 마목을 안 해도 되기는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차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정부안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일본 안에, 아까 차장님이 주신 것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당해 특정인 또는 배우자, 직계 또는 동거친족 기타 당해 특정인과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1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무슨 조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본 법이요?
 예, 일본법은 아예 해당 상대방뿐만 아니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다 따라다니기 등으로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규정을 하거나 서범수 의원안이나 박주민 의원안의 3호 규정으로 하거나 내용은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마목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로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마목을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차관님, 형식은 어떠세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형식은 저희들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는 하지.
 일단은 정부 수정안, 피해자의 동거인 그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요즘 법무부 실력이 많이 준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만들면 정부안이 과거에는 크게 손볼 게 없다고 이랬는데, 차관님 오시고 나서 그런가.
 전문위원님, 이것 법제실 검토 다 받은 거예요, 제정안들 전부?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의원안들이요?
 예.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의원안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법제실을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법제실을 거치면 적어도 얼기설기 체계는 좀 맞춰 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실 안 거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들쑥날쑥해 가지고……
 제가 좀, 지체되고 있지만 한 가지만 차관님께 여쭤보면 여기 서범수 의원님 안에서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부분을 빼셨잖아요. 그게 좀 불명확해서 빼신 건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렇습니다.
 일본 안에는 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19쪽 국가 등의 책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스토킹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이 내용들이 주로, 정춘숙 의원안을 보면 이 법안은 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다른 법률안과 달리 국가 등의 책무나 스토킹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가정폭력법도 그렇고 아동학대 처벌법도 그렇고 처벌법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여가부에서 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등의 책무나 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은 피해자보호법에 담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은 이 부분은 정말 순수하게 입법정책적 문제여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형태로든지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 전에 11페이지의 스토킹행위자의 정의하고 피해자의 정의는 했습니까?
 일단 황운하 의원님이 한 것으로 하면 그게……
 그냥 그걸로 하기로 한 건가요?
 잠정적으로.
 예, 정부안하고도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호법으로 따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보호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률은 스토킹 처벌법만 되는 거예요, 제명이?
 피해자 보호는 뒤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정의하겠지만 일단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별개의 범위라고 하니까 그것은 빼는 게 맞겠지요. 만약에……
 법률명을 마지막에 저희가 또 정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낸 법안이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결정해야겠지만 이 내용을 참조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죄송한데요.
 피해자의 정의에서 직접적인 피해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그냥 피해를 얻은 사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 직접적……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직접적․간접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피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피해자 본인은 그 피해가 명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을 고민하는 상황을 가족들이 보면서 같이 괴로운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 그것을 과연 피해자로 볼 수 있냐 없냐 그런 약간의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들에 직접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을, 피해자 범위를 넓혀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행위를 직접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당초 정의규정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반의사불벌죄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정의규정을 지금 다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스토킹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문제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것은 행위의 상대방으로 이해되기는 해서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게 행위의 상대방이 있고 행위 주변의 공간을 같이 점유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의사불벌 문제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든지 할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 피해…… 간접적인 피해는 여기 피해자의 개념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피해자라 해 갖고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동어 반복의 개념에 불과한 거지,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을 말한다’ 이렇게 해 주면 차라리 훨씬 명확하고……
 그렇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행위의 상대방,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게 서범수 의원안에 있어요. 서범수 의원안이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더 일목요연하겠지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의 동거인, 친족에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방금.
 마목에 들어갔잖아.
 방금 이게 마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이렇게 하면 어떨까.
 거기서도 피해자는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고 그 타깃이 된 사람들, 스토킹 의도의 타깃이 된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행위의 대상자.
 행위의 대상자로 보는 거지, 행위 대상자로.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피해자란 직접적 피해를 받은 자’ 이렇게 무슨……
 그래서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뒤의 부분을 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그분들도 다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마목으로 올라갔으니까……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밀접 관련인 상대로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목이 생김으로써 그것은……
 마목이 있기 때문에 3호에서는 상대방까지만 딱 끊어 버리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대방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명확할 것 같아요.
 예,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지요?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차장님, 어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관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개념을, 그러니까 피해자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가 수정안으로 했을 때 그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가령 따라다니기, 접근하는 상대방이거든요. 행위의 상대방에 동거인, 가족이 다 포함이 돼서 1호 행위의 상대방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넓어지게 됩니다.
 왜 넓어져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하니까, 행위의 상대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목적한 상대방을 지정하는 거니까 비록 같이 있더라도 실제 이 사람이 스토킹하는 대상자가 A라 그러면 B, C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정신적 피해는 있지만.
 법률 조문에 따른 해석, 그냥 문언에 따른 해석이면 차관님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마목이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 상대방 개념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목이 들어감으로써 넓어져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목이 없을 때는 한마디로 직접적인 피해자만 한정이 되는데요. 마목이 들어가게 돼서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타깃이 된 사람, 그다음에 직접 피해자가 된 사람 다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직접적 피해로 하시는 게……
 그냥 직접적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21쪽이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들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등 다른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재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서 스토킹행위 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상 이 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도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된 경우에 다른 법률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경우지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차관님, 혹시 다른 법률에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된 것 어떤 경우 상정할 수 있을까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아까도 나왔지만 가령 촬영물을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폭법에서 7년 이하의 범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뒤에서 한 3년 이하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차장님,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도 이게 상상적 경합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밀접하게 해서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처벌이 더 가벼워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례 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23쪽 고소 및 수사기간에 관한 특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먼저 고소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기간에 관한 특례는 사법경찰관은 신고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소 특례와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고소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과 가정 내 스토킹범죄의 실태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간 특례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범죄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스토킹범죄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수사기간을 요할 수도 있고 구속사건이 아님에도 특정범죄의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고소에 관한 특례 부분은 스토킹범죄의 실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입법정책적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음 수사기간에 대한 특례 부분은 충실한 수사가 곤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도 같은 의견입니다.
 경찰청 차장님, 실제로 이런 스토킹범죄에서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이렇게 저지르는 경우 그런 사례들 좀 있나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직계존속 부분 또 형제자매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나이 많으신 분에서 배우자한테 가서 나하고 이혼하기로 했는데 뭐 안 됐다 해서 스토킹하는 경우도 많고 그 유형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하고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필요하다는 취지인지, 그렇게 말하면……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까지 이게 해당이 되면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지금 이것 친고죄로 하는 거예요?
 기본 입장이 뭐예요?
 친고죄가 아니면 규정이 의미가 없잖아.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들은 반의사불벌죄로 생각을, 정부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의사불벌죄하고 친고죄하고는 다르지요.
 고소에 관한 특례를 굳이……
 이것은 논의할 이유가 없는 게 이런 죄들은 범죄의 특성상 친고죄라든지 고소 특례라든지 이런 것 해 놓으면 피해자들이 더 위축되고 추가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고소 취하하라는 둥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라는 둥 실무적으로 보면 계속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촘촘하게 엄벌하고 싶다 그러면 친고죄든 반의사불벌죄든 범죄 구성요건은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반 범죄하고 똑같이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안 한다고 더한 스토킹하고 고소 취하 안 한다고 더한 스토킹하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범죄 유형의 사람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해당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자체가 물론 친고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친고죄가, 그런 구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구분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고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굳이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전체적으로……
 가정폭력법에는 그런 게 있어서, 몇 개 중에서는 친고죄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폭행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에 대한 특례가 필요한데 이 법에는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고소 특례는. 그렇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친고죄든 반의사불벌죄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겠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 특례 조항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일반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지수사가 되면 모르겠지만……
 신고하면 되는 거지. 일반 범죄인데요, 뭐.
 신고하면 인지수사지요, 바로. 친고죄로 해 놓으면 직계존비속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신고는 했는데 면전에 두고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이것은 필요 없고 아예……
 지금 엄벌하려고 그러면, 성범죄에서도 친고죄 이런 것 오히려 폐지하는 추세 아닌가?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사실 고소장이 필요 없는 범죄기 때문에……
 신고를 뭐, 인지수사로 되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간에 관한 특례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224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고소가 수사개시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신고로 인지를 해 버리면 돼요.
 형사소송법 224조가 꼭 친고죄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
 그러니까 신고를 고소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신고를 고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명확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신고하면 신고해서 하는 범죄는 인지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 되는 것이지요. 굳이 고소니 그게 아예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고소 고발 자체가 아니니까요.
 괜히 이런 것 넣어 놓으면 경찰 실무에서는 혹시 싶어 가지고 고소장 쓰라고 또 독촉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친고죄랑 관계없이 혈족관계에서 고소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 규정을, 예외조항을 넣으면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하게, 또 고소를 꼭 하도록 얘길 해 버리면 김도읍 위원님과 같은, 고소 취소와 관련되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니까……
 경찰청 차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김도읍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보면…… 신고하고 고소를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구별을 하니까 그런데요 예전 같은 경우 직계존속을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처벌하진 못한다고……
 신고로 바뀌는 것이지, 그러면.
 아니, 신고를 해서 수사절차를 이행 안 하면 경찰의 직무유기지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직계존속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고소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 이건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다만 가폭법에서는 폭행이나 이런 게 친고죄로 되어 있는 죄가 가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소에 대한 특례가 그 법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친고죄로 하지 않는 한.
 예, 필요 없고 그냥……
 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사건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전제가 아니고 신고하면 바로 인지가 되지 범죄……
 그런데 우리 옛날에 수사할 때 그렇게 안 했었는데……
 왜 안 그래? 다 그랬지요, 대부분의 사건이 다 그렇지.
 참나, 어느 나라에서 검사 했는데?
 아니,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했지 무슨 고소를 따로 했나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수사기간에 관한 특례 관련해서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수사기간도 뭐 이게 필요하나요?
 그런데 이 조항이 반대로 신속한 수사를 강제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대로 수사를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사기관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라는 훈시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왔는데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차장님, 그렇지요? 전화가 와서 전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찾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래서 경찰이 20일을 못 지켰어, 그러면 고소한 사람이나 피해자들은 경찰이 왜 시간을 못 지켰냐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런 것 수사하는 업무 자체는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것은 현실적인 것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규정을 넣더라도 사실은 실제로는 훈시규정의 의미를 지니게 될 텐데 그럴 바에는……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빼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취지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수사하자라는 취지면 원론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 정도는 선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2항의 뒤에 보면 수사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할 때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들은 형사소송법에도 있을 순 있지만 살려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기존의 법에 다 있는 건데 그걸 통지한다는 걸 둘 필요가 뭐 있어?
 그것은 이 법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현장에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수사에 대한 기간이 너무 촉박해 버리면 보호조치라든지 계속적인 보호조치 이런 부분이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 없는 게 차라리 더……
 원론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지요, 가능한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정도로.
 차관님, 통상 신속한 사건 처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보통 3개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은 3개월입니다.
 그런데 결국 특히 이런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신속성이 이 사안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30일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고 3개월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건 처리 신속성을 강조한, 그러니까 3개월 부분으로 규정을 정리한다면 이 사건은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하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법에 담는 측면도 되고 해서 그렇게 수사기관을 좀…… 물론 훈시적 규정이지만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법을 우리가 제정하는 취지에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매 범죄를 다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물론 그렇지요.
 그리고 스토킹범죄, 이 법에는 어떤 장치가 또 있냐 하면 임시조치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정말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한 사항은 임시조치와 같은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유상범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입법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조금 고민해 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입법자의 의도는 그런 것으로 좀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전담조사제․전담재판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전담조사제의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각각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또는 스토킹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재판부에서 그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전담조사제와 국가의 교육 실시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결정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원이 재판을 하면서 적절히 처리할 일이지 법에 규정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전담조사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담재판부를 이렇게 스토킹범죄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 하는 것은 현재 법원의 사건 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게…… 성폭력 처벌법에도 전담재판부가 있는데 전담재판부가 너무 많은 것으로 되어서 이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라고 보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차관님,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좀 저촉되는 것은 없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러니까 수사권 개혁을……
 그래도 또 송치하는 주체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송치받는 검찰의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래도 유의미한 건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것은 그 체계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행정처 차장님, 법원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전담재판부까지 둘 경우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맞는데 그것보다 우선 고려해야 될 게 이 범죄의 특성이 전담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 특수성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일을 겸하면서 이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 사건들을 전담하면서 판사분들이 약간 트레이닝이 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사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법관들이 유념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법관들이 특별한 어떤 연수를 받아야 된다든가 전문성을 가진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 문제는 일단 일반 모든 형사재판부에서 해 보고 만약에 성폭력처럼 어떤 특별한 요구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 스토킹범죄가 명확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 수준이 머물러 있다거나 또는 이것 범죄인데 남녀 간에 어떤 애정에 기한 행동에 불과하다거나 이렇게 수사기관도 판단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편견들, 잘못된 상식들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바로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저희도 2017년에 이 스토킹범죄의 처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이것을 전담재판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법에 바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응급조치나 예방조치 같은 것들은 또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재판,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넘어서서 이 부분은 또……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게 형사신청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신청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신청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사 본안사건인데요……
 제 경험상 형사신청사건이 너무 또 늦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형사신청사건으로 가면 단독판사들이 결정하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 합의부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석재판부 단독이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형사신청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단독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부로 해야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토킹범죄라는 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스토킹범죄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애정을 구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피해자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전담재판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만약에 이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형사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관 연수 및 교육을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전담재판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도 필요하다면 이것을 구성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장님,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전담재판부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지금 무슨무슨 사건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성폭력이지요.
 성폭력사건 그것 외에는 지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에 있는 여러 법원들 아니면 큰 규모의 법원들은 꼭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부적인 사무분담을 할 때 전담재판부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전담부, 선거전담부 이런 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담재판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원에서 자체적으로도, 꼭 법률이 아니라도 전담재판부를 안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니라서요 그런 법원의 규모……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법에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차장님께서도 이미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만약에 법에 들어가야 한다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전담조사제는 정부안에 있는 내용대로 그러면 하고……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이것 하나 좀……
 예.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추가해서 설명드릴 게 저희 해바라기센터 같은 피해자 조사는 소속이 경찰서에서 시․도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찰서장’으로 하게 되면 피해자 조사의 관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장’으로 하면 시․도경찰청 소속의 피해자, 그리고 저희가 13세 미만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관할권 문제 때문에 ‘경찰관서장’으로 좀 변경을 해 주시면……
 경찰관서장으로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되면 서장, 시․도경찰청장 모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찰관서장으로……
 아니, 그런데 그러면 경찰청장이 자치경찰관들에게 이렇게 조사하게 해야 된다는 지시할 권한이 없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경찰청장이……
 그렇지요. 자치경찰에게 경찰청장이 지시할 권한이 없는 구조인데 이런 형식으로 하면 그게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구 정리를 좀 하셔야 되네요, 그것에 맞게.
 예, 이것 자구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2항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자구 정리를 하세요, 용어를.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스토킹범죄 수사 부분은 경찰청장 영역이 아니지만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라든지 예방응급조치는 또 경찰청장 영역이기 때문에, 또 경찰청장은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률에 지정을 하더라도 꼭 국가수사본부장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청장으로 하면 안 되고, 사건 수사에 관한 것은요. 그렇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조치 같은 것은 행정경찰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경찰청장이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런 차원을 구분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예 그냥 ‘경찰청장’을 빼고 ‘각 경찰관서장은’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1항에 경찰청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총괄책임자는 있어야 되지요.
 아니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게 기존 법체계랑 맞지 않는 규정을 넣어 버리면 모순이 발생하고 지휘관계, 책임 문제가 다 발생하니까 이것은 좀 정리해 놓는 게 맞습니다.
 검찰총장은 자치검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검찰총장이 지휘한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완전히 달라지니까.
 지금 여기에 수사본부장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러면 경찰청장을 넣기도 애매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조금, 애매할 때는 규정을 생략하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한 부분과 자치경찰에서 임시조치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경찰이 지휘하는 모습이 규정이 되니까 이런 것은 규정이 아예 형식에 안 맞는 부분이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이 부분은 스토킹 수사 전담 사법경찰관이라고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해야 되는데 스토킹 전담이라는 부분이 보호․응급조치와 수사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청장을 또 그렇게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찰청장을 넣지 말고 지금 자치경찰이 나눠지니까 그러면 차라리 ‘각 관서장’,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식으로……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각 경찰관서의 장’……
 지휘주체를 없애고 각 관서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경찰청장을 빼고 ‘각 경찰관서장은 스토킹범죄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죽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리를 하지요.
 한번 보기는 봐야지요.
 ‘각 경찰관서장은’ 이렇게 좀 규정을 바꾸면 어떨까? 한번…… 차장님이랑 차관님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상의를 좀 해 보시지요.
 그리고 3항도 검찰총장․경찰청장인데 이것은 교육의무니까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해도, 일종의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것은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스토킹범죄 처리절차, 28쪽부터 해 가지고 전체……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각 항목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2번․3번․4번.
 예.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먼저 스토킹범죄의 신고 및 현장조치의무 등에 대해서 29쪽부터 32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킹범죄의 신고 및 현장조사의무입니다.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과 정보통신망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고를 장려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 없이도 누구든지 범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과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해서 입법 실익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응급조치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두 번째,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치의무입니다.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도록 모든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조치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스토킹범죄 계속 시 이 법상 조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의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진압하고 재발 및 피해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세 번째, 경찰서장의 서면 경고와 관련해서는 신고․고소․고발을 접수한 경찰서의 장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찰의 업무 절차 및 인력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는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해당 조문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점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스토킹범죄의 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스토킹범죄가 행위자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등만이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삼자가 신고를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 아동학대 사건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고의무를, 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응급조치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치의무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는 황운하 의원안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워딩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경찰서장의 서면경고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굳이 업무 부담을 가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는 지금 수사권 개혁 조정 내용에 비추어 봐서 신속히 수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전체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스토킹범죄의 신고의무 이것은 우리가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마당에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피해자가 자기가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서 보고 ‘저것 스토킹범죄인데’ 이렇게 하면 ‘신고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의 규정이 있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장의 서면경고도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훨씬 더 범죄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고를 하나 받으면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뭔가 예방효과도 있을 것 같아 보여서 두 가지 다 입법정책적인 문제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차장님, 현장조치를 하면, 이 규정에 보면 ‘중단 통보. 피해자 분리, 법상 조치 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논리적 혼란이 오는데, 우리가 2항에는 범죄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현장조치에 의하면 범죄가 안 되는 게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스토킹행위를 우리가 아까 규정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체계에 의하면……
 그래서 범죄로 다 규정을 했는데?
 아니아니, 이건 행위도 나오고 범죄로,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정리한 게 스토킹행위하고 범죄 이렇게 나누는 걸로 정리가 완전히 된 건가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황운하 의원님 안으로……
 예, 일단 황운하 의원님 안대로 했기 때문에 나눠집니다.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견해인데요. 경찰에서의 서면경고가 행정적인 어떤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스토킹범죄가 사전에 예방돼야 되고 예방적 효과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민한다고 하면 경찰서장의 서면경고가 가해자들에게는 굉장히 경고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결국에 이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하는 이 요건을 넣는다라고 하면 경찰서장의 이 서면경고가 일차적인 요건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면경고는 경찰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책임성 있게 초기부터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여러 전문인력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라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급조치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응급조치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다시 하자는 얘기인가요?
 응급조치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경고한다라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스토킹행위랑 스토킹범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응급조치, 긴급보호조치부터 혼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안하고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범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응급조치, 긴급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상부터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킹행위로 규정한 이상은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의 대상은 스토킹행위가 돼야 되지 스토킹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으로 한다면 3조 스토킹행위의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의하더라도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즉시 현장에 나가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정부안 3조인데요, 스토킹범죄를 스토킹행위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보호조치까지 나갔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돌아가는 얘기인데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이렇게 돼 있어서 피해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피해자라는 게 우리가 1호에서는 상대방 또는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아까 주신 이걸로 가는 것으로, 정부안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피해자에 특정 상대방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정 관계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2조 1호에서는 그냥 어떠한, 가목․나목․다목․라목에 다 보면, 제출안을 보면 피해자라는 말이 없거든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선 행위 이래서 피해자라는 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오히려 정부안 수정안을 내면서 피해자라고 오히려 특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도대체 그러면 정부안 3조에서 말하는 그 피해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그 특정 상대인, 그 가족이나 마목에서 말하는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빼고 ‘그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의 분리 및’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기존 정부안 왼쪽 부분을 보시면 피해자가 모아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런데 지금 수정안 내신 게 이렇다니까요, 수정안.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왼쪽 기존안을 보시면 다 피해자, 가․나․다․라의 행위가 모두 피해자를 행위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만들면서 마목에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에게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의 상대방이 복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각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지켜보는 행위 이것을 따로 가․나․다․라목에 피해자를 특정해서 집어넣게 된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3조…… 그러니까 정부안 3조 1항, 3조에서 말하는 그 피해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 피해자는 1명밖에는 없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동거인에게도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스토킹행위가 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고 못 해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3조를 보시면 아,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보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마목을 하실 거면 정부안 기존대로 피해자라는 말을 빼야 되고요. 그래서 서범수 의원안에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에 대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차장입니다.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정부안 수정안에 마목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목 끝에다가 괄호 딱 열고 ‘1호 이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를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 놓고 3조부터는 그냥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바꾸시는 게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예. 용어가 지금 너무 불명확해 가지고요.
 지금 사실 정부안의 체계 자체를 저희가 조금 흔들고 나서 논의를 하게 된 상황이라서……
 잘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왜 흔들어. 이게 막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의견이 달랐던 거지요. 그 안도 있고 그 안도 있는 건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뭔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피해자 등’이라고 해서 그 피해자 및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다 포함하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피해자 등의 개념도 또 필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스토킹행위하고 스토킹범죄를 구별하다 보니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니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토킹범죄라고 규정을 지어 놓고 벌써 여기서 보면 중간에 현장조사, 임시조치하는데 이 임시조치에 있는 대상을 범죄로 인정을 해 버리면 응급조치 등을 조치해서 그냥 형사입건하지 않을 그 대상 행위가 많이 있는데 그 자체도 그냥 범죄로 다 형사입건을 해야 되는, 당위적 입건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위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 거고.
 범죄로 인정해 버리면 임시조치든 뭐든 모두 다 형사입건을 해야 되잖아.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송 차장님. 만일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은 것을 그냥 범죄라고 우리가, 그 행위가 법규정상 스토킹범죄라고 딱 단정을 해 가지고 끌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왔을 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형사입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미하면?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런데 범죄로 해 놓으면 형사입건 안 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스토킹범죄 신고 의심으로 하게 되면 꼭 범죄 의심 저거로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지, 그렇게 가면, 신고는 신고대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황운하 의원안에는 그래서 ‘피해자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스토킹범죄가 아니라요.
 지금 이 보고서가 계속 스토킹범죄를 기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의원님 안을 정리했는데 읽어 보면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는 없거든요. 황운하 의원님 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안도 그렇고 황운하 의원안도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면…… 아까 그래서 정부안, 노웅래․황운하 의원안이 같은 게 아니라 정부안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인 반면에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혼란은……
 그러면 지금 이것을 문구를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조 조문 이름을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이것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 스토킹행위자라는 개념도 지금……
 황운하 의원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돼 있나요?
 스토킹행위가 있으니까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이 스토킹행위자인 거지요.
 그것도 스토킹범죄가 아니고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사람?
 예, 행위자와. 이것은 정부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스토킹행위를 했으니까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이것도 문제는 없지요?
 예.
 그다음에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제4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제8조 2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뭐 이렇게 길어.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이 단계에서는 스토킹행위가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스토킹행위가 있다고 확인되지만 그것이 스토킹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수사가 돼 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지 아닌지 또는 예방 단계가 필요한 단계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방응급조치를 할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피해자가 맞다,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피해자로서 절차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니까……
 벌써 스토킹행위는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거니까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문은 빼도 될 것 같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냥 피해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런데 제4항 자체가 예방응급조치여 가지고 나중에 범죄가 될 우려가 있는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예방조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거든요. 두 가지 사항을 다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법무부에서는 스토킹범죄로만 지금 해 왔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스토킹행위를, 그것은 범죄가 아직 되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황운하 의원이나 서범수 의원안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 스토킹범죄가 발생,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차관님, 이것 꼭 피해자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그냥……
 아이고, 진짜.
 아니, ‘아이고’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문제 제기한 그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쭉 간다고. 일본 법처럼 2조(정의)에 목적이나 고의를 명시해 놓고 그 뒤로부터 ‘피해자’라는 말을 안 쓰고 행위의 상대방, 이런 범죄의 상대방이든 ‘상대방’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 그런 문구가 있나요?
 차관님 뒤에 누구세요?
이응철법무부형사법제과장이응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입니다.
 우리 법체계에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자’라는 용어가 있나요? 문구를 쓰나?
이응철법무부형사법제과장이응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피해자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주냐고. 행위든 범죄든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범위가 축소된다 어쩐다, 그런데 이 논의하는 자체도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한창 논의하는 데 제가 찬물을 끼얹자는 게 아니고 논의 자체가 모순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부분에서는 뭘 우리가 걱정했습니까?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시키자 그러니까 이 법보다 중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조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자꾸 넓히자는 거예요. 넓히면 나중에 수사하는 경찰이든 재판하는 법원이든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수사와 재판을 하는 데 기소 여부 결정하고 재판하는 데 유무죄 결정하고 하는 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고의 또는 목적성 그것을 좀 두고 그다음에 일괄해서 전부 다 그 상대방, 그다음에 정의규정에서 구성요건을 탄탄하게 해 놓고, 정의를 탄탄하게 규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러한 행위를 여기에서 스토커라고 하든 아까 김용민 위원 말처럼 우리말로 하든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리고 그 상대방들을 다 피해자가 아니고 행위의 상대방……
 전체적인 맥락에서 체계를 좀 보고 해야지 계속 조문마다 지금 이 의원안, 정부안……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리하면 오늘 정리만 조금 잘 되지. 아까 내가 농담 삼아 차관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조문별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왜 굳이 또 여기에다가 피해자라는 말을 쓰냐고. 행위의 상대방, 나중에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러면 되지.
 피해자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용어로 들어가 있나요? 피해자라고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형사소송법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지요.
 소송절차에서는 있는데 일반 형법절차에서는 피해자라는 개념을 안 쓰지요? 절차법에서는 피해자 개념이 있는데 일반 실체법상에서는 피해자 개념이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체법에 피해자 개념을 들여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선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정의규정만 제대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자꾸 축소될까 봐 걱정해서 하는데……
 아니, 저는 축소될까 봐가 아닙니다. 이게 관점이 다른데요.
 아까 애당초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한 두어 시간 고민하고 그걸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놨다 그러면 이건 내가 볼 때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들 의견이 다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거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듯이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
 아니, 그 의견에는 다 동의를 못 한 거지요. 간사님, 그러니까 그 의견에……
 토의를 그렇게 오래 안 했잖아요.
 스토킹행위와 범죄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있었던 범죄의 법률을 만드는 체계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주장하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체계로 또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게 된 거지요.
 기존의 법률체계와 다른 법률체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만큼 꼼꼼해야지, 디테일하게. 이게 처벌 규정 아니에요. 사람을 감옥 보내겠다는 건데……
 정부안은 그 안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전 속기록 보라고, 고의․목적 넣으면 범위가 축소되고 한다고…… 그걸 피해자가,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검사가 입증책임이 있는 것 아니오. 오늘 거기 잠시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법원행정처 의견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넘어와 가지고……
 내가 한두 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쭉 하고 그다음에 주로 스토킹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치 이런 것 쭉 하고. 간단해요. 맨 마지막에 가 갖고는 2조를 위반한 사람 그다음에 행정명령 위반한 사람 어떻게 처리한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아까처럼 장황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가위에서 지원법을 만들든지. 내가 볼 때는 그것 따로 만들 것도 없어요. 같이해 가지고, 정의만 딱 잘 해 놓으면 지원․예방 이런 것은 사실상, 이게 대체적으로 정형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간사님 의견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동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안대로 스토킹범죄로만,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했으면 지금 솔직히 간단해요, 간사님이 한 것처럼. 그런데 그 부분에서 법원행정처의 안들은 다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토킹범죄와 행위를 구분하자는 의견이 다수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다 뒤틀린 거지요.
 그러니까 고의나 목적성을 넣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고……
 아니, 논의가 왜 없었습니까? 그 반대의견이 다 있었던 거지요, 그게.
 속기록을 보라고. 속기록을 보면 논의가 거의 없으면서 그냥 ‘그러면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자’ 여기에 논의가 초점이 맞춰졌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험범위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을 좀 촘촘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법무부 안이 굳이 피해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그냥 행위의 상대방, 그다음에 2조(정의)에서 행위를 촘촘하게 딱 구성요건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 징역 몇 년, 중간에 예방․지원 조항들을 넣고.
 뭐가 어렵냐고, 이게. 2조에서 사실상 몇 시간을 해야 해요, 2조에서.
 아까 2조에서 몇 시간을 했는데 그게 일치 안 된 거예요, 지금.
 아이고, 답답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일단 정부안이든 어디든 중요한 게 피해자라는 용어를 실체법에 이렇게 기재하는 예가 없고,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 용어는 좀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피해자라는 용어는 다 많이 나오지요.
 아니, 절차법에는 있는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거지.
 아니, 구성요건 정하면서 피해자 이런 말 쓰는 데가 있나요?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저희가 스토킹행위하고 스토킹범죄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그런 행위를 당하면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호에서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그냥 ‘피해자’로 바꾸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4항에 따른 조치라서 아예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제4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절차 및’ 그 부분을 전부 들어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미 스토킹행위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호를 ‘피해자에 대한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이것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마지막 그 스크린을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이것은 문제없겠지요?
 잠깐만요, 서범수 의원안 3호에서 ‘5조 2항의 보호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가 있는데 여기는 또 8조 2항이라 되어 있고……
 그것은 법률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다르기는 한데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뺀 건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배제한 건지……
 이게 아예 체계가 달라 가지고요.
 잠정조치 청구도 어차피 그게 같은 의미 아닌가요, 잠정조치의 청구? 그러니까 조문 순서가 달라서 법률 조항이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은 의미의 조항으로 보이는데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의미의 조항입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조항이에요, 지금?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들이 지금 조문들도 다르고 명칭도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조문을 빼 버리고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및 보호조치 등 절차 안내’ 이렇게 쓰시는 게…… 지금 정부안은 잠정조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부안으로 간다면 용어를 그렇게 써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절차 등 안내’ 그렇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예, 그렇게 가시지요.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1쪽 보시면요 정춘숙․노웅래 의원안에 있는 ‘스토킹범죄 계속 시 이 법상 조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를 넣은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부안에는 없는 건데요 굳이 이 조항을 넣을 건지……
 제3조 1호 ‘스토킹행위 제지 및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여기에 이미 그 내용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노웅래 의원안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통보를 할 때 경찰서장의 명령에 의해 서면통보를 한다 이런 내용을 조금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녹여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중단 통보하고……
 아니, 그런데 이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전주혜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니, 정춘숙 의원님 안, 노웅래 의원님 안도 다 스토킹범죄를 할 때 한다는 건데요. 지금 3조는 스토킹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아니, 그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서면통보를 한다는 거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런데 그게 지속․반복되면 범죄가 성립되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의 경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 계속 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토킹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건 경고문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중단 통보에서 중단하라는 통보를 그 안에다가 통보 방식으로 하나의 단서조항 형태로 괄호를 포함한다든가, 이건 서면통보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의 중단 통보 그다음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처벌 경고 그것을 하나 넣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1호의 통보 방법은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단 통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단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급조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물론 그건 이루어지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냥 스토킹범죄를 스토킹행위로 바꾸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행위가 반복이 되면 범죄가 되니까 행위 중단할 것을 통보, 그다음에 스토킹행위를 계속할 경우 10조에 따른 임시조치 부과, 또 나중에 범죄가 될 테니까 처벌도 되고.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면 거기다 그것을 하나 넣지요,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그러면 3호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인데 혹시 진위 여부가 불투명할 때 무조건 중단은, 사실 서면경고라는 것은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고발장 접수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고발장 접수는 노웅래 의원안은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게 1호로 들어가게 되면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할 수 있는데 행위로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
 노웅래 의원이 4조에 갑자기 고소 고발된 것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체계가 하나도 안 맞는 상태로 넣어 놔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중단 통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면경고는 빼고요 그것을 처벌경고로만 해서…… 그 방식은 경찰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구두경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토킹범죄의 신고조항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조항을 넣자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어쨌든 규정을 넣어서 이 법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넣자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의하신 위원님들도 있었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도 또 행위인지 범죄인지를 좀 분명히 해 주시지요. 이게 너무 막 혼동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법문에 안 나왔어도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은 범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안 맞는 거예요. 3조랑 안 맞거든, 이게. 그러면 이것을 3조로 하고……
 이게 행위하고 범죄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오히려 너무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규정 자체는 선언적 의미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 거지 이 규정 자체가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규정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것을 2개 다 넣으시면 어떨까요,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런데 그 조항 자체가 들어가는 게, 지금 전체적인 체계상에 총칙 부분이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리절차를 2장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또 이 신고의무를 넣는 게 맞지는 않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체계상 문제가 있으면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굳이 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응급조치인데요, 이게 2항인 거지요? 정부안을 보시면 3조 2항과 관련한 건데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소위자료 40쪽입니다.
 예방응급조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예방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대상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예방응급조치의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방응급조치가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와는 달리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조치인데 범죄의 발생 우려를 요건으로 하여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헌법 및 형사법체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예방응급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는 점,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방응급조치제도를 삭제해서 제도의 간소화․명료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안은 예방응급조치를 회당 최장 1개월까지로 하고 예방응급조치를 거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예방응급조치의 횟수 제한이나 회당 기간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안에서는 예방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이를 형사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으로 보아 그 주체를 경찰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 승인을 요건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긴급응급조치까지 하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문위원이 예방응급조치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44쪽입니다. 긴급응급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응급조치의 유형 및 내용은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예방응급조치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긴급응급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서 24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안에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긴급잠정조치라는 명칭하에서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쪽 보시면 황운하 의원안에서는 긴급보호조치라는 명칭하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장의 보호조치 중 일부 조치를 긴급조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긴급보호조치결정서 및 통지서를 작성해서 그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긴급조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각 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의 긴급응급조치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관할 경찰서장이 행하는 예방응급조치를 예외적인 경우에 판사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긴급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유사 입법례로 아동학대 처벌법과 가정폭력 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가 판사의 결정으로 행하여지는 임시조치의 일부를 긴급히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안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의한 조치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잠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긴급조치결정서의 기재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범죄사실의 요지에 대해서는 그 특성상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또는 범죄사실 우려에 대한 요지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7쪽 이하에서는 구체적 심사사항으로 명칭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스토킹범죄의 우려 정도와 응급조치의 전제 여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조치 의무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28페이지를 잠깐 위원님들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쪽을 보시면 스토킹범죄의 처리절차, 정부안과 각 의원안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정부안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안보다 하나의 조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에 예방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이 절차로 나눠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시면 더 구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먼저 이 정부안에 예방․긴급응급조치가 도입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조치를 잠정조치라고 저희들 정부안에서는 칭하고 있는데요, 이 잠정조치를 가지고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차 스토킹범죄가 일어날, 스토킹행위가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작용, 행정작용을 통해서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이 체계가 도입이 됐고 이 도입은 행정작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판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한 이유는 행정작용이기는 하지만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망상에서의 접근금지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고 그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긴급조치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것은 다른 법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의 초동 개입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근거 조항으로서 이 규정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조치하고 예방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응급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또 한 번 있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바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조치부터는 이제 스토킹범죄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판사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받고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경찰청 차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고 정부 내에서 부처 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정폭력 처벌법에 보면 현행범 체포가 응급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의 양상이나 유형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100m하고 통신에 대한 제한을 응급조치 영역으로 두되 이 부분이 약간 기본권 제한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판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잠정조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재발 영역으로 갔을 때 잠정조치고, 이것은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킹행위인데 상대방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럴 때가 있을 때는 예방응급조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할 때 이렇게 새로운 모델, 그리고 과거에 보면 보호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과 가정폭력 처벌법이라면 이것은 보호조치 자체가 없습니다. 잠정조치하고 그다음은 형사처벌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와 2개 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정부 합의안으로 왔다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킹법안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체계상 정부안과는 다르게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제대로 법안의 논의 속도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정부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안을 다시 새롭게 마련을 하셔서요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미리 법무부에 더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날 10시에 다시 소위를 개최해서 이 스토킹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월요일 날 다시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4)상정된 안건

(16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출판물 등의 범위에 현행법에 규정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이외에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가 아닌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제309조 1항을 개정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라고 되어 있어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것이 1항입니다―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 모두 제309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은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이 구분별로 처벌 대상과 법정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일반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307조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 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09조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지금 312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쪽의 조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309조의 출판물 등에 TV 등의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설은 TV 등은 대량 정보 전달이라는 출판물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9조의 출판물을 예시 규정으로 봐서 TV 등도 이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부정설은 TV 등은 법문에 열거가 되지 않았고 또 인쇄를 전제로 하는 출판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뒤에 4쪽 보시면, 이게 대법원 판결은 없고요 하급심 판결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기타 출판물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문언 해석상 기타 출판물에 텔레비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 설시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현행 제309조는 조제목으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제1항에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활자화되지 않은 형태인 라디오를 매체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는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장기간의 보존 가능성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유사 범죄와 비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출판물 및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953년 우리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현행 규정과 같이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개정안과 동일하게 ‘신문․잡지 기타 출판물이나 라디오․텔레비전 기타 방송’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1995년 형법 개정 시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언이나 처벌취지 또 다른 유사 범죄와의 비교, 연혁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같은 의견이고요.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좀 명확해지고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텔레비전하고 기타 방송 할 때 유튜브방송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인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여기 지금 8쪽에 보시면요 방송이기 때문에 그 근거법이 방송법입니다. 방송법상의 방송 정의규정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조 1호에 보면 방송의 정의규정이 나와 있고 각목에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방송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기타 방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방송은 기본 시스템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는 체계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타 방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방송에는 뭐가 있어요? 라디오, 텔레비전 말고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여기 지금 8쪽에 저희가 데이터방송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예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DMB 방송 뭐 이런 것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DMB하고 위성 DMB, 그다음에 데이터방송이라고 해서 뉴스나 기상정보, 교통정보, 홈쇼핑 이런 분야별 방송 프로그램을 데이터화해서 보내는 방송을 지금 데이터방송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처 차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현행 법조 때문에 어떤 TV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선고되고 혹시 뭐 이렇게 법원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지금 4페이지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광주지방법원 사건이 있는데요. ‘기타 출판물에 텔레비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난 사안이 있고 그것 그대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문제가 되면 307조에 의해서 어차피 판단을 받는 거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원래 전파성이 어떻게 보면 이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가중처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 엄청난 전파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출판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니까 다른 범죄보다 죄질은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약하게 처벌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 거지요,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문에 보면 ‘라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디오하고 지금 개정안의 텔레비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전파성의 위력이라는 것은 텔레비전이 훨씬 큰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그 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빠졌을 때는 TV가 아마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92년 개정할 때 정부안에는 ‘텔레비전 기타 방송’이 있었다가 통과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그 이유가 혹시 기록화된 게 있나요,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95년 개정 때 일부개정의 형식이었습니다만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을 많이 개정했던 개정 연혁입니다, 그 당시가. 그런데 이 부분 309조까지 검토가,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 그랬던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비난 가능성은 더 높은데 빠져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하나만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내가 아까 다른 얘기 듣느라고 충분히 잘 못 들었는데 방송이라는 규정에는 유튜브가 이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포함이 또 안 되는 건가요?
 예, 유튜브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4쪽에 보시면요, 검토사항 세 번째 동그라미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다른 유사 범죄와 비교해서 저희가 예시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 인터넷게시판, SNS, 모바일메신저, 뉴미디어방송이 정보통신망법에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튜브하고 팟캐스트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은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법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보면 이상하지요, 다른 건 다 되는데 TV만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그런데 이것은 이 규정에 대한 논의도 좋지만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로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형벌규정에 넣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명예훼손이 난무를 하면서…… 사실 사실적시라는 부분은 우리가 명예훼손에서 오신의 상당성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임에도 믿는 것이 상당하다 그럴 때 위법성 조각까지 시키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데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사실적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명예훼손죄를 계속 유지할 거냐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사실적시를 했는데 TV에 나왔다고 그걸 또 가중처벌한다?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가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방할 목적이라고 해도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허위일 때 비방의 목적이 추단되고 인정이 되지 사실적시를 했는데 그걸로 비방의 목적으로 바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명예훼손을 손댄다면 이 사실적시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갈 거냐 그건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 김용민 위원 고소 고발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당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적시를 형사법체계로 끌어들여 왔던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대선공약으로도 넣어 가지고 사실적시 부분은 위법성 조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한 민사상 배상의 부분으로 가 줌으로써 언론의 자유 영역을 확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같이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놓으면 사실적시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또 나오니까.
 저도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희가 심사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것 별도로 발의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것 조금 이따가 법을……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별도 발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법성 조각이 되는 규정을 보면, 309조를 보시면 오신의 상당성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인데 내가 그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상당한 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그런데 사실을 적시했어,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위법성 조각이 안 돼. 이러다 보면 이건 지금 우리 법체계상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이 처벌돼야 되는데 사실을 적시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처벌이 안 되는데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
 유상범 위원님 말씀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주장, 토론인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아니, 이 규정이 사실적시를 처벌하는 규정을 확대시키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텔레비전이 오히려 라디오나 다른 어떤 출판물보다 훨씬 더 높은 전파성과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었다라고 하면 피해자는 크게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형평 있는, 균형 있는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심사는 텔레비전이 빠져 있는 것을, 정말 수십년 동안 빠져 있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범위를 넓히지 않고 빠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토론해 봤자 이것 엄청난 토론인데요.
 행정처 차장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은 기소, 혹시 판결하신 적이 있으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라디오는 거의 기소가 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할 거면 오히려 출판물이 라디오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건 전혀 다른 논의인 거잖아요. 지금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매체가 가진……
 제가 발언 중이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국은 표현의 자유와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오. 이게 입법화가 돼 버리면,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기소된 다음에 유무죄에서 가리면 되는 거고 결국은 오히려 고소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떠한 방송에서의 자유가 오히려 더 침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영역과는 별론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7조의 경우에는 위법성의 조각이 되는데요 309조는 위법성 조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죄․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도 사실 저도 판사 생활하면서 아예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많이 봤고요. 그래서 좀 넓힌다는 건 오히려 표현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라디오에 의한 출판물이 현실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해서 텔레비전이 포함돼야 되는, 이 전파성이 높은 텔레비전이 포함돼야 된다,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적 귀결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텔레비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높은 전파성, 최근에는 이 TV가 그냥 단순히 TV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통해서 다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우리 형법상 체계가 기본적으로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파성이 강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텔레비전이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형법상 정의에 맞는 그런 어떤 처벌도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소 고발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TV가 가중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TV로 명예훼손, 텔레비전방송 나가서 명예훼손하면 당사자들 다 고소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이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중처벌되고 이런 것들이 처벌범위를 늘려 가지고 정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차제에 한번 토론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TV를 넣냐 빼냐라는 부분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TV에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V를 넣어도, TV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307조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309조에 TV를 넣음으로써, 사실은 내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사실적시에 의한 행위, 어떤 발표가 더 중하게 처벌받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적시라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언제든지 드러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어떤 매체에 의해서, 출판물 등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거니까 다른 차원의 논의를 여기에다 끌고 와 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면……
 다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인 거지요. 너무나 명확한 건데……
 추가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로 인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먼저 그것에 의해서 처벌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벌이 가능한 게 307조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아예 삭제하자라는 그 논리는 될 수 있겠지만……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 있는 상태에서 지금 TV만 제외되고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TV 또는 방송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307조에 의해서 처벌이 돼요.
 차관님, 처벌되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처벌되는 것을 갑자기 여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고민의 근본은 2항처럼 허위사실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끊임없이 합헌이 났지만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고 그 부분은 시대가 굉장히 민주화되고 발전이 되고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항상 존중돼야 될 부분인데 그 규정을 넣음으로써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처벌이 확대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첫째로 TV를 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고소가 확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안이 발생을 하면 다 고소를 하니까.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이것을 307조를 적용하느냐 309조를 적용하느냐 이 판단이 남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것하고 다른 수단에 의해서 한 것, 그러니까 서적․서류에서, 지라시에서 한 것은 다 309조로 해서 처벌이 되는데 그 행위에 비교해 가지고 TV로 한 것하고 비교하면 TV로 한 게 훨씬 적게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균형이 안 맞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많이 제출돼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 돼서 논의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일단 이것은 그렇게 해야 형벌 처벌규정이 위반행위에 맞춰서 적절하게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네요.
 특히 말씀하신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저도 그 문제점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잠깐만요.
 법안도 제출돼 있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것을 저거 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9조 2항에서 허위사실 적시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데 그게 ‘309조 1항의 방법으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TV가 빠져 버리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시에 대한 불합리함은 이 309조뿐만 아니라 307조에서도 불합리함이 있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서 309조 2항에서 TV가 빠져 버리는 것은 또 처벌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굳이 이것을 지금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법률상 너무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라디오로는 기소되는 게 거의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라디오나 다른 출판물, 전파성이 더 약한 매체는 더 강하게 처벌이 되고……
 신문이나 잡지는 처벌이 많이 돼요.
 텔레비전은 더 약하게 되는 게 공정치가 못한 거지요.
 아니, 라디오는 오히려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평소에 형법의 법적인 체계와 정합성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시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라디오가 있으니까 TV도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실무를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출판물에 따른 것, 지라시나 이런 종이 1장 가지고 하는 것도 309조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 공중파 같은 TV로 해서 하는 것은 일단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균형이 안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송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양쪽, 법원과 법무부의 의견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넣을 거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쪽의 의견을 들어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요.
 아니, 관련자들이 자기들 컨트롤하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도읍 간사님, 이렇게 명확한 걸 계속 토론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라디오가 있으니까 TV가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의 의견 개진의 기회는 좀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명예훼손죄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사실적시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언론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느닷없이 그것만 살짝 집어 넣어서 처벌범위를 확대해 놓고 정말 중요한 명예훼손의 처벌, 가벌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가 버리면 TV나 방송을 이용한 언론인들에게만 사실은 훨씬 많은 부담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만약 그렇게 가려면 차라리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적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자, 정리해 놓고 가는 게 맞다는 거지.
 그것은 지금 법안도 제출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건 맞지가 않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당연히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최소한……
 지금 당장 이 텔레비전이 빠져 있음으로써 오히려, 지금 언론의 자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인격권이라든가 명예훼손당하는 피해자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형평에 맞는, 책임에 맞는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꾸만 법을 만드는 게 꼭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견 개진의 기회는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의견을 제기해 놨어요. 방송협회는 전주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요.
 그 앞에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심사를 하시지요, 의견 조합이 안 되니까.
 어디 있어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5쪽에 관계부처 의견 보시면 세 번째로 방송협회 의견이 있습니다.
 명확한 것을 굳이 뭐……
 명확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벌돼야 되는데 처벌 안 되는 걸 가지고 막는 게 아니라 이미 처벌은 다 되는데 갑자기 그것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모양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TV나 방송, 이제 이 시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감을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돼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사실관계를 공개했을 때 그걸 처벌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지, 확대는 시키면서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그건 안 맞지.
 아니, 입법의 불비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위원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심사하시지요.
 예?
 계속 심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요. 의견 대립이 확실히 되고 지금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해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는 않지요. 정리하시지요.
 이것은 별로 제가 볼 때는……
 큰 쟁점이 아닌데……
 쟁점이 아닌 게 아니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유튜브라든지 아까 유상범 위원님……
 아니,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을 더 강하게 할 때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시대에 변화를 주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실관계의 발표 부분을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필요만 있으면 유튜브도 있으면 넣고 다 넣을 거예요, 그냥?
 아니, 유튜브는 지금 정통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나 저거나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마다 계속 그것으로 처벌할 거냐고.
 이게 왠지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이 주로, 종편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야당 편이고 저희가 공격받고 이런, 저희는 그런 것 전혀 상관 없이……
 그게 무슨 야당 편이 어딨어, 여당 편이 훨씬 더 많지.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걸 고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느니 처음이다, 종편이 우리 편이라는 게.
 정치적인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입법 불비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야당에서 이렇게까지……
 그렇다면 차라리 2항 부분에 대한 조정은 몰라도 1항까지 그렇게 해서……
 아니, 307조 1․2항에 다 규율이 되는데 굳이 민주당에서, 특히 집권여당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것들을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것은 공정의 문제지요, 사실. 라디오는 들어가 있고 출판물은 들어가 있는데 그것보다 전파성이 큰 TV가 빠져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TV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TV로 하든 라디오로 하든 처벌 안 합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이랑 병합해서 같이, 그건 빼고 넣고 하는 방식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뒤에 2항에는 또 허위사실적시가 있으니까……
 허위사실은 그대로 처벌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반대하시지 않아도 될 법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하여튼 대립되니까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은 폐지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9)상정된 안건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9)상정된 안건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0)상정된 안건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8)상정된 안건

(17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법안심사소위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4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이것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면책의 효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행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규정을 개정해서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주채무가 면책되는 경우에 보증채무도 면책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을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민법 제430조와 달리 현행법은 250조, 567조, 625조에서 면책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만 발생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파산절차에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
 왼쪽 개정안 비교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각각 일반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면책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중견벤처기업 등의 보증채무에 대해서 부종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보증인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이 중에서 일반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해서 부종성을 인정하고자 하고요, 개인회생면책은 현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장제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각각 삭제해서 현행 민법과 동일하게 주채무자가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인도 면책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파산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더라도 보증인인 중소기업의 임직원은 면책받은 중소기업의 채무를 중소기업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기업 임직원의 상당수가 경영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된 경우에 보증인의 채무도 감면․면제된다면 보증인의 신용을 믿고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는 인적담보를 통한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게 돼서 보증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인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다면 금융기관 등이 위험회피를 위하여 인적담보에 의한 대출을 꺼리게 되고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 인상과 차입금액 감소 등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법상 부종성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건의 판결례가 있었습니다. 2건의 판결례에서는 모두 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보증인 등을 채무자와 달리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각각의 기금의 경우에는 공단이 채권자인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법률에서 감경․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보호를 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말씀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의 입법배경 및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부종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 인적담보에 의한 대출을 금융기관들이 회피해서 오히려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공적 채권자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금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현행법 체계와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중소기업 대표자가 보증인인 경우에 개인 자격에서 개인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등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말씀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보증인에 대해서 채무가 면제가 되거나 감면이 되거나 하는 이런 내용은 저희가 외국 입법례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채무자의 채무가 도산절차에서 일부 감면되는 경우에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감면되는 경우는 입법례가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전혀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이 채권자이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 가혹하게 기업 대표자한테까지 그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생각해 주는 그런 입법은 있지만 이것처럼 채권자 가리지 않고 보증채무를 싹 면제를 해 버리면 아마 시중에서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법무부, 법원행정처 다 신중 검토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9페이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개인파산 면책채권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재수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서 청년 파산자들이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애당초 비면책으로 규정했던 것 자체가 학자금대출 자체를 원활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재정 손실을 막자는 취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면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제도가 붕괴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기회 박탈로 귀결될 걱정이 있습니다. 또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서면으로 제출된 법원의 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인데요. 저희가 의견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들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인파산제도와의 관계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게 면책 결정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뭐가 있느냐 하면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과태료 그다음에 또 나머지 다른 것으로는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이런 것이거든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특별법에 의하면 65세까지 갚아야 돼요. 65세가 넘으면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면책제도가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취업 후 학자금 특별법 이 자체가, 제가 법 규정을 쭉 봤는데 부부 공동재산도 금융기관이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고, 도대체 이런 규정이 어떻게 입법이 됐는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도산법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산이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규정 전혀 없고요. 미국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일체 예외 없이 다 비면책이다, 다 갚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미국이 이거 왜 생겼느냐면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파산 신청하고 면책을 딱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로펌에 가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뭐 이런 게 다 있냐 해서 그 면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면책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의 로비를 받는 연방의회에서 이거 비면책 규정으로 넣자 이렇게 넣은 겁니다.
 미국은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거꾸로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뉴스를 보면 학생들 고민이 그거예요. 미국은 학비 비싸잖아요. 이거 다 갚으려면 정말 평생 동안 내가 갚아야 된다, 이래서 이 규정으로 인한 폐단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4페이지에서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다른 채권들은 다 채무자가 잘못했고 세금이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대출금인데 이게 왜 비면책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도읍 위원, 백혜련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가장 세게 말씀하신 발언인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의견을……
 차관님, 차장님 말씀을 떠나서 학자금대출 자체가 위축돼서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보완 검토한다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의견을 내더라도 좀 다르게 내야지.
 뒤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학자금대출을 할 때 금리나 여러 가지 조건에 굉장히 큰 우대를 받기 때문에 우대를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다시 면책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렇습니다.
 거기 공공기관 아니에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리스크는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이유만 여기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 말씀만 드렸던 것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도안이 된 것이 결국 소득이 있는 때로부터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등의 여러 제도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정 손실분을 줄이기 위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강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학자금대출 상환하다가 수입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수입을 받은 다음에 상환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환하다가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대상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유예됩니다.
 유예되는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낮아지면 지금 한국장학재단 쪽에서 그러면 그때는 갚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소득이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또 갚아야 돼요. 65세까지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들 보신 이 자료의 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여기 연대보증채권 면제해 주거든요. 이게 다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한국장학재단만 돈 빌려 간 학생들한테 65세에 달할 때까지 ‘너 돈 조금이라도 버는 것 있으면 이것은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차장님 설명하신 그런 게 있고 또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 보면 법 자체를 바꾸려는 것 같아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박주민 위원님 오늘 안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법만 고쳐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법률 충돌 문제가, 모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법만 가지고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나 하고 보니까 2010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만들면서 36조에 ‘채무자 회생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이 들어갔지요. 자기들 법안에 그것을 넣으면서 채무자 회생법을 부칙에다 관계법률 이래 가지고 채무자 회생법을 슬쩍 바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도산법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개정이 됐지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학자금대출 안 갚아 가지고 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문제 없었거든요. 교육부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거 만들면서 채무자 회생법을 슬쩍 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채무자 회생법이 있고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박주민 의원께서 제출하신 것이 지금 교육위원회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양쪽 다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법무부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확실히 의견을 정하세요, 다음 회의 때까지, 차관님.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알겠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제도가 들어갔고 왜 면책을 하게 했고, 면책하게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정부 의견을 정해서 가지고 와 주세요, 교육부하고도 같이 논의해 가지고.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아요. 보완 검토한다는 의견 자체가 아주 적절하지 않아요.
 교육부에도 같이 관련 법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드리고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기준 완화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5페이지입니다.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생․파산절차 유형 중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완화해서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 원과 무담보채권 5억 원 해서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 도산체계를 보시면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금액을 10억에서 15억, 5억에서 10억 원으로 넓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일반 개인이 일반회생보다는 개인회생으로 갔을 때 채권신고절차나 결의절차, 변제기간에 있어서 다른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간이한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을 늘려서 신속한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은 개인회생절차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의 채무액 상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채무가 적고 부채구조가 단순한 개인채무자를 신속하게 회생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채권자의 절차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채무액 한도를 상향해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되는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채무액 대비 변제율이 낮아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이회생절차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간이․신속한 절차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경영자인 개인은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즉 현행 개인회생절차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채한도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총 채무액 기준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개인채무자 지원 강화의 필요성, 채권자 피해 가능성, 채무액 기준 완화가 신용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검토보고서상으로는 법무부 의견이 신중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 상황의 변화와 그다음에 개인회생절차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액기준이 정해진 게 15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화폐가치도 굉장히 하락을 했고. 개인도 일반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회생은 채권자들 동의를 받아야 돼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 상향은 하는 쪽이 정책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 이것은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예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상사법무과장입니다.
 행정처 차장님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법무부에서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일단 의견을 낼 때는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그때하고 지금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 가치하고 지금 가치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비교한 다음에 의견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15년 전이면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때 월급하고 지금 월급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직급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경제규모가 얼마가 차이가 나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임철현법무부상사법무과장임철현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와 다른 주요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물가 수준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을 정해요? 미국은 얼마……
 미국은 얼마로 하고 있어요?
 비슷한 금액이라는 게 현행안이에요 아니면 개정안이에요?
임철현법무부상사법무과장임철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 5억에 담보 15억을 정하고 있습니다.
 15억?
임철현법무부상사법무과장임철현
 예. 그래서 2004년경에 저희가 처음 이 기준을 정했는데요, 당시에 조금 미리 많이 올린 상태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준이 그러면 다른 비슷한 나라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높게 설정했다, 그냥 쉽게 기준 완화해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본 건가요?
임철현법무부상사법무과장임철현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개인회생제도는 굉장히 채무자를 옭아매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개인파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면책받는 게 100만 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제도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개인파산사건보다 개인회생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채권자들이 ‘그냥 면책하는 것 못 봐주겠다. 갚아라’라고 해서 개인회생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제도의 기준 금액도 낮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일반회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생으로 가면 채권자들이 표결권이 있으니까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금액이 상향이 안 되는 이유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 대충 그때 15년 전의 물가 기준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상사법무과장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정 시하고 지금하고 물가 수준을 비교해 보면, 15년 전 기준하고 비슷하게 현재의 물가 수준을 비교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임철현법무부상사법무과장임철현
 물가는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상향하는 게 그 관점에서는 맞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선진 입법례와 편면상으로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용자 숫자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이용자 숫자 추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점점 실질적인 기준이 강화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같은 금액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 숫자가 줄어들 수도 늘 수도 있는 건데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것 하나만 가지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법무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인회생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통계자료 좀 보고……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면 개인회생이 되더라도 이것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대로 안 갚으면 그게 폐지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변제 이행률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변제 이행률이 한 60∼70% 정도……
 60~70%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니까 완전 면책까지 가는 비율이……
 면책까지 가는 비율이라는 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려면 현행법에 보면 3년간 자기 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행해 가지고 면책허가결정까지 받아서 성공하는 그 비율이 한 60~70%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그 정도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하나요? 그것보다는 보통은 간이회생절차로 가지 않나요, 기업 경영하는 사람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은 담보채무 10억 그다음에 무담보채무 5억 이렇게 채무를 지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높지 않은 것 같거든, 우리가 통상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빚을 지고 경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 아닌가요 사실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비교적 목이 좋은 데서 임차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은행 빚 그 정도는 쉽게 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누적 채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놔도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고요.
 참고로 도산법개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한 30억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회에 지금 25억 법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 통과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좀 더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지금 도산법개정위원회 쪽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을 시급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빨리빨리 결정을 하겠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차장께서 ‘도산법 학회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과시키는 게,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조금 신중하게 합시다. 뭐든지 규정을 바꿀 때는 우리가 그래도 돌다리 건너듯이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가는데, 의견을 주시면 빨리 이것 다음에 바로 할 수 있게……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22일 날 스토킹 관련 법안에 대해서 소위를 또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것만 원포인트로 추가로 해서 이 부분은 그때 자료를 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학회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도 그렇고 학자금 부분도 법무부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그날 좀 더 논의를 하시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관련 법안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서부터 먼저 해도 되는 거니까……
 다른 기관들도, 교육부나 기재부나 다 반대한……
 교육부하고 의견을 좀 들어 봐 가지고……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 법이 교육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교육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가져오시라고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학자금 문제라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법무부에서 도대체 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요즘에 청년들 취업도 안 돼 가지고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채 불이행 이런 문제가 되면 그 전체의 사회적 활동에 엄청난 제한이 세게 오거든.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덕적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지……
 사실 학자금은 국가에서 학비를 주는 게 맞지요, 그런 국가로 지향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자금 가지고……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도덕적 모럴 해저드를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학자금채권만 이렇게 비면제채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가장 성실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도덕적 모럴 해저드를 의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서 결정을 하자는 거지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항상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게 어떤 조치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악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학회 자료나 그런 것을 좀 보자는 거지요.
 통계 같이 보면서……
 그것도 그날 같이 논의해 가지고 하시지요.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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