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5월 12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3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 4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계속)
- 8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 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2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2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2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 4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오전에 경찰청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하고 오후에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법안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도로교통법, 경찰공무원법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치가 다 됐으면 언론인들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해직공무원 복직에 관한 법률 상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지금 이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의안 상정 부분을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넣는 부분은 또 여야 간에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됨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2분)
전문위원께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보고나 또 정부 측 의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도 가능한 한 요점 위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에서는 긴급자동차 또는 소방차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등에서도 주정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허용 대상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3쪽 중간에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소방차의 경우에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같이 소방활동뿐만 아니라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까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는 등 기타 긴급자동차보다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며 긴급 주정차 장소에 대해서는 길 가장자리 등의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대안의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 자료의 2쪽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한속도 기준을 위반하여 시속 220㎞ 이상의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과속 운전이 그 자체로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속도위반 단속체계가 도로구간별 정해진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속도’에 따라 처벌하는 것보다 ‘속도 초과량’을 고려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처벌 대상을 최고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속도 초과량 100㎞/h로 하고 처벌 수준은 난폭운전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과속처벌 구간이 20㎞/h 구간 형태로 20㎞/h 이하, 20㎞/h 초과, 40㎞/h 이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80∼100㎞/h 구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저희가 속도 초과량을 100㎞/h로 하고 처벌조항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게 된 것은 난폭운전의 처벌과 같은 수준입니다. 100㎞/h 이상 초과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난폭운전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같은 형량을 적용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h 초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경우에 80~100㎞/h 구간에 대한 단속 부분이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전제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법규가 너무 형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 현장에서 물론 교통사고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법을 지키는 현장의 운전자들 의견도 좀 들어서 형벌을 강화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 보고, 벌금을 올리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220㎞/h이상의 과속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과속차량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형사처벌을 통해서 부유층의 자제들이나 슈퍼카를 타면서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확실히 경종을 울려야 된다 저는 이런 판단에서 이 법을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청에서 이 문제만큼은 제 취지에 동의해서 꼭 이 법을 도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교통범칙금 특히 속도위반을 통해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체 총액이나 건수에 대해서 혹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9000억이라는 막대한 범칙금에도 불구하고 납부도 하지 않고 이런 과속 사례들이 계속 방치될 경우 우리 도로안전, 시민안전에 상당한 위해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칙금을 강화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100㎞/h 이상의 과속 질주, 시속 200㎞/h 이상의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운전 형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원성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시속 200㎞/h 이상 질주를 하고 범칙금 내면 그만이다 그리고 범칙금 내지도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번에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과속차량으로 그냥 분류하는 거지요? 과태료 나오는 건가요?

지금도 17조 3항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속도위반을 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46조의3 내용에 보면 17조 3항을 위반한 경우에 똑같이 난폭운전으로 규정을 하고 이 벌칙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재도?


지금 46조의3에서 17조 3항 그러니까 1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단 속도위반을 전제로 하고 약간의 난폭행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폭운전 부분은 속도위반을 포함해서 여러 개 유형의 위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에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초과속의 경우에는 촬영된 것을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하나의 행위가 지속․반복됐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h 이상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최고 제한속도가 120㎞/h로 돼 있습니다. 120㎞/h 이하로 돼 있는데 위반의 정도가 만약 100㎞/h를 초과한다고 하면 사실상 시속 220㎞/h 정도가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과태료나 범칙금은 2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미납 시에 50% 가중되는 처벌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최고 13만 원까지밖에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h 이상 초과속을 하는 경우에 위험 발생 정도가 높다고 보는데 현재 있는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상으로 하면 범칙금을 13만 원까지밖에는 줄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또 처벌의 방법은 벌금 이외의 다른 방법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과속을 해서 걸리는, 단속되는 비율이 작년에 1200만 건 정도 된 거지요?



저는 이것은 교통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인신 형태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너무 형량이 적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동의가 있다면 저는 이것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논의하는 이 법은 오늘 좀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1200만 건 중에 14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교통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급해서 빨리 가다가 과속에 걸렸을 때 그때의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 범위 내의 문제이고요. 220㎞/h도 여기서는 범칙금 30만 원 정도이고 240㎞/h가 넘는 숫자인데 이것은 경기장에서나 나올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런 것은 저는 여기서 규정한 대로 법을 통과시켜 주는 게 일종의 상징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속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만들어도 처벌받는 사람은 1년에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00여 명 때문에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법을 굳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 심사를 하면서 법이 입법과잉이고 입법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법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법으로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입법을 하는 것은 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논쟁하지 않고 동료 위원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3회 이상 하면 형사처벌하든지, 음주도 3회 이상 하면 신병을 구속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220㎞/h 이상, 3회 이상 단속되면 형사처벌한다’ 이렇게 좀 약간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형사처벌하시겠다면. 그렇지 않다면 1200만 명 중에 141명을 처벌하기 위해서 전과자를 만들고 그렇게 굳이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 141명을 다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시킬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처벌을 해서 전과자를 만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세대들인데 굳이 전과자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재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인신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은 적극 공감하고 또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통계만 보더라도 제가 걱정하는 대목은 100㎞/h 이상 건의 무인단속 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비하면 적발된 건수만 가지고 판단한 건데 상당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운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 했을 때 더 큰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단속 구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로 현황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한 초과속 질주 행위들은 전국 곳곳에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것이 논의되는 만큼 뭔가 분명한 입장을 해서 예방적인 정책효과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동료 위원이고 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니면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김영호 위원이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자칫하면 입법 의도가 어떻게 보면 초과속을 막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두 번은 범칙금을 주든지 교육을 하고 세 번째 단속 당하면 형사처벌을 하든지 그렇게 좀 완화되는 선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열정을 분출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서 신나게 한번 달렸는데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젊은 끼를 발산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윤재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것 저도 분명히 경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니라 정말 초과속 차량, 사회적으로 난폭운전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는 그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이상 초과속 운행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어떤 타깃을 두고 외국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겨냥해서 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250㎞/h, 280㎞/h 이상 나오는 차량이 국내 차량보다는 슈퍼카일 가능성이 높지요.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젊은 부유층의 자제들이 그런 차량을 인천공항에서 CCTV를 감안하지 않고 벌금 걱정하지 않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또 20~30대 층의 젊은 직장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좀 자제시키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이지 이것이 뭐 외국 차량을 타는 젊은층들을 겨냥해서 발의한 법안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난폭운전이 다른 것들은 신호위반이랄지 횟수로 측정하기가 용이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시속 100㎞ 이상 초과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번 초과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카운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경찰 쪽에서.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경찰에서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법안소위 마치기 전에 검토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속으로 단속된 비율이 15년에서 19년 대비 46%가 증가했어요. 즉 840만 건에서 1240만 건으로 증가했다는 거지요, 총 건수가. 그런데 100㎞/h 이상 즉 220㎞/h 이상 과속을 한 초과속의 비율은 55건에서 141건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156%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하면 일반적인 과속 증가량에 비해서 초과속의 증가량이 과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추세라는 겁니다. 이 추세에 대해서 입법이 뒷걸음질치고 오히려 따라가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이후에 이 운전자에 의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입법불비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 한 번으로 전과자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2회째부터라든지……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운전자를 증명해 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있는데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오늘 통과를 시키고 계도를 충분히 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도를 좀 해야지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열정을 분출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못 하게 하고 또 교육하고 그럴 책임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고 형사처벌은 취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또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너무 이렇게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위험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규율을 받고 처벌받는 사람들의 사정도 함께 고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계속심사하면서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시민과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같은 초과속 차량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초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상자나 목숨을 잃는 분들에게 우리 국회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바라보게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보도가 난 것도 있지만 보도가 나지 않은 사건도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하루라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말 비상식적인 초과속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청에서 세 번 정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법안을 정리할 수 있다면 제가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김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윤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종합을 해 보면 현행 46조의3 난폭운전 금지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위반을 2회 이상 반복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것이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난폭운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의원님 안에서는 교통상의 위협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일단 도로상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처벌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고요. 그것이 100㎞/h 이상의 초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일반적인 위하효과를 기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46조의3 반복하여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과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오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 3건은 지난 2018년 11월 20일에 법안소위에서 1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윤재옥 의원안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가 계셨고 다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기준 수립과 위험성이 있는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 결과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계셨습니다.
이 이후에 경찰청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를 여러 번 TF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자료는 2쪽과 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 협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담당부처인 국토부 소관 법령이 없고 그래서 우선 산자부 측에서 안전기준을 고시한 후에 그것을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로 일단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내용을 일부 정리하여서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입니다. 개정안들은 전동휠이나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사용 양태나 자전거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정의를 하면서 25㎞/h 이상의 속도가 나면 전동기가 미작동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 요건이 있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향후에 손잡이가 있어야 된다든가 바퀴 2개 이상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구조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은 13쪽부터 17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16쪽의 수정의견 19호의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통행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통행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유사성,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일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을 자전거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행방법 중에서 자동차 등이 자전거 옆을 통과할 경우에 안전거리 확보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보호의 대상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은 21쪽부터 30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자전거의 통행방법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이 자전거와 동일하다면 의무 부과의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자전거의 의무를 같이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명보호장구 흔히 말하는 안전헬멧의 경우에는 자전거 탑승 시에도 착용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경우에도 지금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경찰청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면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윤재옥 의원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별도 개정이 없을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아야 하나 최고속도 25㎞/h 미만의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에 면허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자전거 등 유사 장치와의 형평성,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제 이용 양태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득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으로만 운행되는 차에 대해서 면허가 면제될 경우에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면허도 포괄적으로 면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 1종․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해당 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7항부터 11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법안들은 2017년 9월 1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7년 9월 소위에서는 예산 문제가 많이 따르는 사항이며 관련 부처 의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 소위를 준비하면서 파악한 결과로는 현재까지 경찰청과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에서 먼저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처 간에 아직 의견 협의까지는 안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부처별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론한다든지 그렇게 예단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을 반드시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2항․1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어린이통학버스 전체 특히 승차정원 9인승 이상으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 보호자 동승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섭 의원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중에서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이면서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만 탑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중에서 60% 정도가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이며 이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어린이만 탑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좌석안전띠 확인 및 어린이 승하차 지도 등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바 동승자 탑승 의무 축소가 어린이 안전 확보에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 의무 적용 범위의 조정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 필요성과 운용하는 학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영세한 학원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가치가 오히려 어린이 안전 확보라는 가치보다 우선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호․유찬이법 개정 시에도 영세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한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어린이통학버스 사망사고 분석 결과도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에서의 발생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추후에 합의되는 경우 추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6분)
전문위원님, 어린이통학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심사를 우리가 했나요?


일단 의결은 했지만 나 번 보고는 해 주세요.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범위 축소 및 비용 지원 자료 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에 대한 비용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동섭 의원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을, 진선미 의원안은 버스 구매 및 동승보호자 인건비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인건비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이동섭 의원안은 연평균 1653억 원, 진선미 의원안은 연평균 3159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보호자 동승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영리목적의 민간업체에 해당하는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적 규제의 수범자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적절성 및 법적 요건 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학버스 장치에 대한 설치, 동승보호자 고용 등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생기므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민간업체의 인건비성 경비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또는 소득재분배라는 예산의 기능상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재정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상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이 제출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병역 미필자 응시제한 기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공무원 시험공고상 병역 미필자 응시제한을 폐지하고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군복무에 따른 임용유예 규정을 신설하며 경찰공무원법상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기산에 병역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기산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시험공고에 병역 미필자 응시제한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고 군복무로 인한 임용유예제도도 도입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안과 함께 필요한 그 두 가지 사항이 이루어져야 이 개정안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은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준만으로 채용 응시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시험공고의 병역 미필자 응시제한을 폐지하고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임용유예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법조문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해 본 바로는 국가공무원법 등은 입대하는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넣어서 계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입대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라고 함으로써 군복무 중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에 군복무 기간이 유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입대하는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군복무 중에 합격한 경우는 임용령상에 군복무에 따른 임용유예 규정을 신설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기에 저희들 의견을 할 때 재직 중에 그러니까 군복무 중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면 저희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건하고 유사한 건인데 대학 재학 중에 경찰공무원 시험이 되면 교육 입교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장님, 이 법안 전에 했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법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진반납에만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몇 살에 언제 면허증을 반납하면 얼마 준다 이것은 아무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요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장하고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의견이 나누어졌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경찰청에서 일단 시동은 걸어야 되고요. 전 정부 차원에서 이것 마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에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의견 조회 정도를 하다가 지금 그냥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에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차장님, 이것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의견 조회도 하고 그 의견 조회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TF도 만든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 만든 모양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실래요?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텐데 한 달 이내에 하세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분리발주 법안을 오늘 오후 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후 회의는 먼저 동 법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소방청 및 경찰청 소관 법률안 각각 1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회의 장면만 스케치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 93항에 있는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소방시설공사업 중에 시공업․설계업․감리업을 모두 분리발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시공업만 분리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어제 소위원회에서 가결한 정부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오늘 의사일정 제93항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 수정안’이라고 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소위 수정안입니다.
소위 수정안의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과속도가 제한속도보다 80㎞/h 이상에서 100㎞/h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120㎞/h 제한도로라면 200~220㎞/h까지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220㎞/h가 넘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달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220㎞/h 이상을 세 번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난폭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회부터 형사처벌 1년, 5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방식과 유사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벌칙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계도․홍보기간을 6개월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속도가 100㎞/h 이상인 경우에는 벌점을 조금 더 하고 100㎞/h 이상을 세 번 위반하는 경우에 면허취소도 가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회가 인신까지 가는 것이지요, 3회?




의사일정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오전에 의결했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이 여러 가지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쟁점 법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 오늘 저녁 일정도 감안을 해서 위원장의 생각은 4시 정도에 회의를……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심사 순서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님이 출석하였습니다.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8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입니다.
이 법은 아까 오전에 심사하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되더라도 도로 상태․도로 유형․자전거 통행량 등 자전거도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운행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구간에 대해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찬열 의원안은 자전거도로 정의 규정에서 이 법을 준용하고 있기에 맞추어 자전거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만 정의 규정 및 20조 1항의 무단방치 금지 규정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것은 이용 활성화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의 목적 부합 여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자전거도로가 포함된 규정들만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주체 명확화 및 기념시설 운영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말씀드리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사실상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주체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을 집어넣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범위나 절차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모호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안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에 관한 것은 기속행위보다는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전직 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기념시설의 영구성을 감안할 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 지원 규정이 없더라도 별도의 입장료를 받거나 기부금 유치 등 민간 차원에서 기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도서관의 관리․운영비가 연방정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 시설과 함께 기부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기념시설에 대한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이것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기타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의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안 5조의2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 5조의2 제5항의 지원 절차의 경우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결정, 사용 등의 절차를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가번의 1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2항과 그다음에 신설 3항․4항․5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례적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또 현재 다른 경우에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는 재정 당국 입장이 연례적인 운영비 지원을 지양한다는 입장임을 고려해서 저희도 수용 곤란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직 대통령 추도식 행사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합니까?

저는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그 자리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삼부 요인이 다 참석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만 운영비용의 경우에 저희가 드린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일회성 행사 지원이라기보다는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각 전직 대통령별로 추모단체 등이 다수 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재정 당국과 추가적인 협의를 받아서 의견을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심사를……
지금 정부나 재정 당국에서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4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꼭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되더라도 동시에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른 18부 4처 15청과 함께 밑에 7개를 표시해 놓았는데요, 개별 법률에 따른 5개 위원회와 2개의 청이 있습니다.
현행 체계에 따르면 정부조직법만으로 행정부 전체 조직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남설 방지 및 조직관리 기본법으로서의 정부조직법 위상 확립을 위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명시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어 정부조직을 설립하게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교육공무원의 보임 제한 완화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정직공무원 중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실․국․과장으로 보임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국장 보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을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행정부처만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시킬 경우에는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채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많은 행정부처에 걸쳐 광범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별정직공무원의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원칙적으로 별정직은 비서 직위 및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직위에만 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외부 개방 확대 취지라면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은 적다고 보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 이전에 있던 내용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에 국민안전처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담당 업무로 개편되고 소방청이 신설되는 등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후단 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부칙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칙은 김종민 의원안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 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들을 넣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토부 소관의 기구․정원․인력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에는 다소 촉박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밖에 소관사무 및 경과조치 등의 부칙 개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관련 개별 법률의 인용조문 중 ‘국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물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 등 26개 법률에 걸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조문대비표로 해서 14페이지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기술산업법과 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여야 간 협상에 의해서 타결해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를 수용해 주되 하천관리 부분만 국토부에 남기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됐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이것이 되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것이 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천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인정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게 해석이 되는 모양이에요. 관심법까지 쓰셨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까지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의 일원화를 이제 완결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행안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의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을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토부는 정부 전체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를 넘기는 데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공박을 하기보다는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질병관리청도 새로 신설한다고 하니까 정부조직법 중에 같이 할 것들을 모아서 그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관련 부처가 국회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하천 이 부분까지도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숙성시키고 합의를 이끌어서 그렇게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크게 어려움도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번의 경우에는 정부 개정안대로 갔고 7페이지 다번 중에서 첫 번째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보임 제한 완화는 정부안대로 가고 별정직공무원의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개정안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빼놓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금액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거래실례가격 등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예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고 입찰 참가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초금액이 아니라 이를 통해 결정된 예정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위법령에 예정가격의 작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이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억 원 미만 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그 단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공사 낙찰금액의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금액 또는 예정가격 적정 반영 및 산정 근거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이 인상되어도 계약업체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안전 측면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업체의 이익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실효성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뿐 아니라 계약 수량, 이행기간,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그 산정 근거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과도한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공사원가 미만 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 제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업체 등 기술력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기술력이 열악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저가 투찰 배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된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서도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의제기 절차는 행정구제 절차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기초금액은 계약행정의 중간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을 경우에 공사계약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항의 경우에 저번에 국가계약법령을 심의를 하면서 저희 신중 검토 의견과 같이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그 근거를 별도로……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국가계약법령 개정 과정에서 사실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8분)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4항, 25항 전체를 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먼저 의사일정 23항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 첫 번째는 예산의 이체․이용 조항 분리신설 및 이체․이용내역의 지방의회 제출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용․이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예산의 이체․이용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이용․이체 내용은 현행 제47조제1항 본문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내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의 이체는 지방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체내역 절차를 둠으로써 최소한의 사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예산의 이용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후 제출 절차는 불필요한 절차로 보아 삭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금지사유 법률 명시 및 전용내역의 지방의회 제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예산의 전용 금지사유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예산의 전용내역을 분기별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로 예산의 탄력적 집행을 부여하려는 제도로서 예산의 집행을 제한하는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재원 반영 등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매년 1~4회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구를 ‘예산’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각 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규율이 적용될 필요 또한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기별로 예산 전용내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전용의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사후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김민기 의원안에 대한 보고 마치고 계속해서 24항, 25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안 소위 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효율적․통합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정 관련 용어로서 예치금은 공공분야가 여유자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개별법상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등 현행법상 예치금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라고 표현된 것을 ‘기금 예치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한편 회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게 되면 회계와 기금 간을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으로 중복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금은 유상으로 빌려오는 자금을 의미하므로 이자 지급은 당연한 것인데 3항처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개정안 본문의 내용이 단서와의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일부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어 오히려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6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매개로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조망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통합적 운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약칭을 한 경우와 다른 조항에서 인용하는 방법 등 일부 표현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구 수정 의견을 8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5분)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의사일정이 부마항쟁 관련 특히 또 제주 4․3 관련 법안 등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과 약속한 시간을 감안하면 의사일정대로 계속 이렇게 하면 제주 4․3 관련 심사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방금 김민기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일단 민주항쟁 이 부분을 심사하고 바로 이어서 제주 4․3 관련 법안을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좀……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상규명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만료된 위원회 진상규명활동 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위원회 진상규명활동 기간의 연장 여부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활동 연장으로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과 20대 국회에서 이미 1년의 위원회 진상규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의결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유사 입법례가 정하는 진상규명의 범위와 기간 등을 참조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기타 조문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마항쟁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에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전후하여’라는 표현을 삽입할 경우에는 부마민주항쟁의 시기적 범위를 다소 모호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5․18 보상법에서 이미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와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만으로 관련자로 인정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도 인정하는 것은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방안이 없음을 고려하고 이와 유사한 입법례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동행명령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할 필요성, 5․18 진상규명법 및 과거사정리법에서도 위원회의 출석요구 거부에 대한 동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보고서 관련자 직권 인정 내용입니다.
진상보고서상의 관련자는 직권으로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항쟁 참여자 등을 직권으로 관련자로 인정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개정안에서 관련자 여부에 대한 신청을 요하지 않는 현행법을 고려할 때는 개정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자 심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경우 보고서상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신청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수급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활지원금 수급범위 확대를 위해서 생활지원금 지급요건을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10일 이상 구금된 자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민주화보상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 지원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특정 지역 관련 과거사 재단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존재하고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의견이 중요한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고 부마민주항쟁은 중앙행정기관이 허가․감독 권한을 가지는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범위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신설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과 공원녹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상규명 기간 연장과 관련돼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장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조문 검토에 부마민주항쟁 정의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에 저희는 수용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추가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동행명령권 신설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들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결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상보고서상 관련자 직권 인정과 관련된 이주영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자로 인정하는 입법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 관련자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조문은 없지만 실제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 동의를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관련자 심의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 수급범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부마민주항쟁 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 기간 연장과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저희 행안부는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는 사실상 이렇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자연공원법과 공원녹지법에 적용배제 규정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초에 2014년 10월 13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존속이 됐었고요, 한 번 2018년 말에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 말까지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진상규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돼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155건이라는 관련 단체가 추가로 제기했던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80여 건에 대해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어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년으로 해서 지금까지……

첫 번째, 2페이지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타 규정 중에서 ‘전후’를 넣는 것은 특별하게 다른 입법례를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후를 넣어서 확장하도록 하고요.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8항까지 이상 3건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5건의 법률안에 관해서는 2018년과 19년에 각각 한 차례씩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심사를 통해서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안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들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일단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을 제주4․3 관련 재단에서 제주4․3재단평화재단으로 변경하는 안에 관해서도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잠정 합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계속 논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오영훈 의원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 시에는 3년에서 7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라 이미 비방, 왜곡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박광온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비방, 왜곡 등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법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형법을 뛰어넘는 이런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원칙에서 볼 때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범죄구성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형법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진상규명 및 활동기간에 관한 내용은 다른 안에는 특이한 규정이 없고 권은희 의원안에서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한 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상황 및 각각의 피해상황과 관련된 개별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수집․분석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지난 위원회의 조사 정도에 대한 피해자 및 유족의 공감, 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필요 시 피해신고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안은 현행과 동일하고요. 오영훈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은 이 법 시행일 후 2년 이내에 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오영훈․권은희 의원안과 같이 피해신고를 법 시행일 후 2년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한시적 사무로 법정화하여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취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된 규정은 오영훈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 법률로서 재판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피해자 명예회복의 필요성,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오영훈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이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는 4․3사건의 역사적 중요성,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조항입니다.
강창일 의원안에서는 희생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동법에 의한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영훈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은 국가 및 지자체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에 대해서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며 제주4․3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의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만 트라우마센터를 필요로 하는 타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희생자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는 강창일 의원안, 오영훈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관련 추모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정을 제고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예산사항으로 둘 것인지는 국가재정 관점에 대한 고려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행 형법 규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오영훈 의원안을 좀 수정해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한다면 수용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상규명 및 활동기간과 관련되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피해신고 관련되어서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 올리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사재판 무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상금 지급 관련 정부 의견은 지금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포괄입법 방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개별법에 대한 배․보상 특히 4․3법에 대한 우선 추진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 재정 당국에서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는 역시 복지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시행과 희생자 추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에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건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 중에는 크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조항과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1949년 고등군법회의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부분들이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에 의해 수형인명부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다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부가 4․3 특별법에 의해서 희생자로 인정을 했는데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모든 분들에 대해, 2530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형인명부에 올렸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형인명부는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희생자들에 대해서 개별 재심청구를 해라 이런 요구가 돼 버리는 겁니다. 엇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생존 수형인이 열세 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재심청구를 해서 승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을 다시 또 제기했고 이미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법원이 이와 관련돼서 승소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계속 재심청구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승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존해 있는 분들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2530명에 가까운 이 행방불명인 그리고 수형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느 누구도 답변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 국내법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나치 전범 특별법을 제정해서 나치들이 만들었던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내린 경우에 대해서 무효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나치 전범 특별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날 72주년 4․3 추념식 때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추념식에 와서 약속을 한 사항이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1만 4000명 이상의 4․3 피해 희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항 중에 배․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오히려 정부 측에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에 희생자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보상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배․보상 규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 또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방법에서 진전돼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 4․3유족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는 보상금에 대해서 10년 분할 지급 방식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심의가 될 것 같은데요 통과를 시켜서…… 지금 4․3 유족들이 대부분 다 고령자입니다. 이미 72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1만 47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분들의 유족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령인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채익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 입장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4․3이 아니라 과거사법이 나올 때 기본적 입장은 배․보상법 만들어서 일괄 추진하자, 이것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사 문제가 전부 추진 상황이 달라요. 앞으로 10년 걸려서 진상규명이 될 사안이 있고 진상규명이 다 끝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 있고 이미 다 배․보상 끝난 지역도 있고 그래요, 노근리는 다 끝났지요. 등등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입법 이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별입법 통해서밖에 되지 않게끔 돼 있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 하나 ‘다만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은 국회가 알아서 해 주세요’ 이런 식의 용어를 썼구먼요, 문장을. 뭐라고 할까, 잔머리 굴렸다고 할까, 좋았어요. 충분히……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고 지금 행안부나 기재부나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판을 통해서 전부 배․보상을 받고 있어요, 제주 같은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1억 2000씩 받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대한민국의 한 기관이지요.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재판이 전부 넘어가게 돼서 사법부가 마비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이른바 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배․보상 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국회에서 좀 결정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충분히 설명했고요.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걸려요, 이게. 지금 많이들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마는…… 이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지요.
한 말씀 하십시오.

저도 작년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에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300명 국회의원님 전원한테 20대 국회에서 제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하소연도 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항의성 삭발을 하고 노제를 지내고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아까 오영훈 국회의원님하고 강창일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아직 제주 4․3으로 인한 고령의 유족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실 적에……그나마 지금까지는 아드님이든 며느리든 그분들한테 용돈을 받고 손자들한테 과자도 사 주고 세뱃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령의 유족들 살아계실 적에 명예회복 정도만큼은 해 드리는 게 우리 후손들이 할 의무이고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7만 여 유족들은 오늘의 이 법소위원회를 학수고대하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고 또한 72년 동안 한 많은 삶을 살고계시는 우리 유족들의 한을 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정중하게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 하는 위원 있음)
(「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직책하고 성함하고 얘기하고 기획재정부 입장을 얘기해요.

4․3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4․3 사건이 우리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당국자로서 고민하는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그것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4․3 유족과 그 희생자분들이 느끼는 특별한 아픔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여타 과거사 희생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이러한 보상체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현행 법률 체계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떤…… 조금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행안부와 더 협의해 가지고 생산적인 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파가 찬성을 하고 어느 정파가 반대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또 모두가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또 역사적인 재평가를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의 위원님들도 앉아 계시고 또 제주 출신 위원님도 앉아 계시는데 또 저희 당도 분명히 제주 4․3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님을 당 지도부에서 여러 번 천명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고민은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방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입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정치권도 함께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또 제주 4․3의 문제는 더 미궁으로 해결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숙연한 마음으로 제주 출신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과 오영훈 의원님의 말씀도 듣고 또 유족회 회장님의 그야말로 한 많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를 계속해 봤자 더 이상 크게 진전될 사항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3 추념 행사에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으로서 하시는 말씀과 또 정부의 실무자가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계속 우리가 갑론을박하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도 20대 국회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렇게 또 법안 상정을 여야가 고민을 정말 여러 번 하면서 오늘 이 상정 절차를 거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축조해 가면서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이 정도 하고 21대 국회가 또 시작되면 하나하나 더 진전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혹시 저의 의견에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70여 년 전에 국가가 국민을 폭력을 통해서 혹은 권력을 통해서 죽인 사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배․보상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오히려 늦었어요. 저는 이것 지금 털고 가야 된다, 이것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재부의 의견대로 재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차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은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4․3 사건은 오영훈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진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건과 소급 적용 내지 또 배․보상 문제를 연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절차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적용시킨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얼룩진 과거사의 배․보상 문제는 형평성과 공정성, 소급 문제 때문에 한치 앞도 못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3 문제만큼은 오늘 분명히 매듭을 지어서 70여 년 동안 정말 한 맺힌 인생을 살아 온 유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의관님, 이 문제 불거진 지가 한 십몇 년 됐는데 그렇게 만년…… 언제부터 심의관으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며칠 됐어요? 얘기하세요. 며칠 됐어요?

이것은 이해되겠어요.
행안부 윤 차관!

그래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잡히는 바람에 부처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했다 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해서 1년 전에 하던 2년 전에 하던 연구니 고민이니 국회 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요. 업무 태만 아니에요, 업무 태만!
그리고 그대로 지나가기에는 뭐해요, 이게. 아까 이채익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축조심의 또 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이게 간단한 법이 아니어서 축조심의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안을 내놓으시면 같이 응하겠는데 그대로 모른 채 쓱 지나가는 것은 이것은 곤란하지요. 이게 하루 이틀 걸린 문제가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이채익 위원장님 잘 말씀하시던데. 당 지도부도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하니까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얼렁뚱땅 그대로 20대 국회 지나가기에는, 넘기는 것은 좀 뭐하잖아요? 어떤 대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4․3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동의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상에 대한 문제가 우리 정부의 곳간을 지키고 있는 기재부에서 문제가 크게 된다면 그 문제는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8년째 이제 마감이 되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4․3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이러한 논의 과정을 많이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곧 될 거 같으면서도 늘 그냥 넘어갔고요. 또 동료 의원인 오영훈 의원이 교문위에서 4․3 사건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직접 당사자였다는 그런 것을 갖고 질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옆에 이런 분들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저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오히려 이게 내성을 지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법안소위에서 시간 관계상 길게 논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길게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일단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발언하시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에 배석하고 계신 유족회 관계자분들은 잠깐 밖에 나가 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정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 중 사실상 정부의 입장이 ‘신중 검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어는 신중 검토라도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부를 공격하는 입장에 서면 또 이것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와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축조하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도 정부 의견과 우리 국회 검토 의견에 ‘신중’ 의견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오늘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한, 국회가 있는 한 이 부분은 풀고 가야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가 공감대를 다시 한번 하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행안위 내일 합니까?
그래서 통과시켜 놓고 이삼 일 그 사이에라도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행안부에서 준비를 잘해 왔어요. 지금 기재부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준비 잘해 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의들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서 과거사 기본법 관련한 법안이 상정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여야 간에 그리고 또 강창일 위원님께서 여러 주문도 주셨고 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더 공감대를 넓히자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가 되었지 전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렇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서 의결 안 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는 있는 건가요? 거기서 의결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문제를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기고요. 정부 측에서는 합의안이나 대안을 가져오셔서,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을 좀 떨쳐 주는 대안을 가져오신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시고 의견을 나누시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정부나 또 여야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발언했고 심지어 유족회의 입장도 듣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서 충분히 우리 모두가 제주4․3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향후 정부의 여러 가지 조율 절차도 좀 지켜보면서 또 여야 간의 간사회의를 통해서 회의 일시 부분도 같이 검토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고 또 사실상 오늘 4시까지 회의를 하겠다고 한 시간에서 벌써 거의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위원장의 뜻에 좀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에 정부, 기재부와 행안부는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단일된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법안소위를 결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행안부하고 기재부, 그 말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