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22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이후 상임위원 개선으로 국민의힘의 추경호 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셨는데요 오늘 추경호 위원님과 송기헌 위원님은 아직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라도, 저한테 인사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박찬대 위원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텔레비전은 녹화중계 예정입니다.지난 전체회의 이후 상임위원 개선으로 국민의힘의 추경호 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셨는데요 오늘 추경호 위원님과 송기헌 위원님은 아직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라도, 저한테 인사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박찬대 위원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보임으로 교육위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울고 웃으며 함께했던 교육위에 다시 오니까 마치 친정에 온 것 같고 굉장히 반갑고 또 기분도 좋습니다.
사보임돼서 온 만큼 주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보임으로 교육위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울고 웃으며 함께했던 교육위에 다시 오니까 마치 친정에 온 것 같고 굉장히 반갑고 또 기분도 좋습니다.
사보임돼서 온 만큼 주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주호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등에 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호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등에 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전체회의 이후 새로 부임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대변인입니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입니다.
(인사)
이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4조 3307억 원, 수납액 4조 327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9조 4407억 원, 집행액 99조 2723억 원, 이월액 134억 원, 불용액 1550억 원으로 99.8%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개요 4쪽입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116억 원 중 집행액은 32억 원, 불용액은 8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3조 2939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생활자금 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3681억 원을 조달하여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 및 행복기숙사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육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전체회의 이후 새로 부임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대변인입니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입니다.
(인사)
이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4조 3307억 원, 수납액 4조 327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9조 4407억 원, 집행액 99조 2723억 원, 이월액 134억 원, 불용액 1550억 원으로 99.8%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개요 4쪽입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116억 원 중 집행액은 32억 원, 불용액은 8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3조 2939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생활자금 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3681억 원을 조달하여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 및 행복기숙사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육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4억 5500만 원, 집행액 12억 2000만 원, 이월액 2800만 원, 불용액 2억 700만 원으로 83.9%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개요 4쪽입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난해 9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라 조직 운영을 위한 예비비 11억 9700만 원 중 집행액은 10억 6700만 원, 이월액은 2800만 원, 불용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4억 5500만 원, 집행액 12억 2000만 원, 이월액 2800만 원, 불용액 2억 700만 원으로 83.9%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개요 4쪽입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난해 9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라 조직 운영을 위한 예비비 11억 9700만 원 중 집행액은 10억 6700만 원, 이월액은 2800만 원, 불용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충실한 소위 자료 작성을 위해 서면질의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원님들……
위원장님, 자료 요구입니다.
지난 세계잼버리대회 당시 잼버리 대원들의 대학시설 이용 현황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세계잼버리대회는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폭염, 위생, 해충 등으로 고통받던 잼버리 대원들이 태풍 카눈이 접근해 옴에 따라서 긴급하게 대체 숙소를 찾아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충남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는 조직위의 연락을 받고 기숙사 준비를 하고 긴급하게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출장 뷔페까지 마련을 했는데 애초에 그 5만 잼버리 대원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조직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일 날 교육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대학에, 어느 시설에 어느 나라 대원들이 몇 명 정도 숙박을 했고 그리고 관련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교육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17일 날 답변이 왔는데 답변 내용이 가관입니다. ‘이건 조직위 소관으로 대학 목록이 교육부에 부재하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 어느 정도 잼버리 대원들이 묵었는지. 그리고 소요예산은 표현이 아주 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대학에 몇 명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소요예산은 조직위에 물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입니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행정자치부를 담당하는 사회부총리 부처에서 도대체 이런 답변을 줄 수가 있는가, 좀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교육위원 중의 한 사람인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대학들이 나중에 혹시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해서 저도 궁금함을 느꼈는데 교육부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열흘 지나서 온 답변이 이 정도였고 그리고 어제서야 ‘53개 대학 1만 9205명’ 이게 보내온 자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게 정식 조사가 아니라 카톡으로 조사한 거라서 이게 정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다 그래요. 좀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교육부는 정확하게 어느 대학에 어느 나라 대원들이 몇 명이 숙박을 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건비, 시설 사용료, 또 식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속하게 본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연수원들 같은 경우는 조직위에서 ‘기부한 셈 쳐라’ 그런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학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입국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청소하고 출장 뷔페까지 불렀다가 허탕친 그 대학을 포함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제대로 된 예산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8일 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실하게밖에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세계잼버리대회는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폭염, 위생, 해충 등으로 고통받던 잼버리 대원들이 태풍 카눈이 접근해 옴에 따라서 긴급하게 대체 숙소를 찾아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충남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는 조직위의 연락을 받고 기숙사 준비를 하고 긴급하게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출장 뷔페까지 마련을 했는데 애초에 그 5만 잼버리 대원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조직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일 날 교육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대학에, 어느 시설에 어느 나라 대원들이 몇 명 정도 숙박을 했고 그리고 관련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교육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17일 날 답변이 왔는데 답변 내용이 가관입니다. ‘이건 조직위 소관으로 대학 목록이 교육부에 부재하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 어느 정도 잼버리 대원들이 묵었는지. 그리고 소요예산은 표현이 아주 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대학에 몇 명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소요예산은 조직위에 물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입니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행정자치부를 담당하는 사회부총리 부처에서 도대체 이런 답변을 줄 수가 있는가, 좀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교육위원 중의 한 사람인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대학들이 나중에 혹시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해서 저도 궁금함을 느꼈는데 교육부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열흘 지나서 온 답변이 이 정도였고 그리고 어제서야 ‘53개 대학 1만 9205명’ 이게 보내온 자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게 정식 조사가 아니라 카톡으로 조사한 거라서 이게 정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다 그래요. 좀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교육부는 정확하게 어느 대학에 어느 나라 대원들이 몇 명이 숙박을 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건비, 시설 사용료, 또 식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속하게 본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연수원들 같은 경우는 조직위에서 ‘기부한 셈 쳐라’ 그런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학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입국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청소하고 출장 뷔페까지 불렀다가 허탕친 그 대학을 포함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제대로 된 예산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8일 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실하게밖에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잼버리 대원 대학 수용을 위해서 총괄 지휘한 교육부차관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카눈이 와 가지고 잼버리 대원들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긴급 연락을 저희가 조직위로부터 받았고요. 받은 즉시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대학도 파악을 해서 조직위에도 알려 드렸고, 그다음에 수용을 하려면 사실은 기숙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숙식이라든지 식사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조직위의 지휘를 받아서 해당 지자체하고 매칭이 돼서 저희가 협조를 하고 현황 파악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 주신 예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 차원에서 통보된 명단이 사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입국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대학은 총 51개교 그리고 연수원 1곳 해 가지고 총 1만 9205명이 기숙사에 수용이 돼서 지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급박하게 진행이 된 관계로 대학에서는 선지출을 하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함께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 주신 예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 차원에서 통보된 명단이 사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입국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대학은 총 51개교 그리고 연수원 1곳 해 가지고 총 1만 9205명이 기숙사에 수용이 돼서 지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급박하게 진행이 된 관계로 대학에서는 선지출을 하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함께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한테 준 자료하고 이미 숫자가 달라요. 그리고 그런 정도 상황이면 왜 8일 날 요청한 자료를 어제서야 그렇게밖에 줄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잖아요.

애초에 저희가 통보받은 자료가 조직위에서 통보받은 자료였기 때문에 조직위하고도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만 9205명이면 전체 잼버리 대원들의 거의 절반이에요. 대학이 전체 잼버리 대원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수용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의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유기홍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대로 정산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최대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분명하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강조하신 대로 이번 대학들이 정말 잼버리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크게 감사드리고 있고요. 강조하신 정산이 정말 제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교육부가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부족한 말씀은 조금 후에 현안질의 때 자세하게 질문하시고 그때 답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 자료 요청이나 또 없지요?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상윤 차관이 국무총리 보고 일정으로 오후 3시부터 2시간 정도 이석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자료 요청이나 또 없지요?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상윤 차관이 국무총리 보고 일정으로 오후 3시부터 2시간 정도 이석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5주 차, 전국의 선생님들이 집회를 매 주말마다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요.
이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마련되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제가 2021년 8월 달에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냈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 계획을 교육부가 세우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을 수립하고 관련된 시스템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상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고통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서이초 사건이 나고 나서도 사실은 경기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그랬고 세종에 왕의 DNA 이런 얘기 나왔던 학생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과연 지금의 학교 시스템에서 충분히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결산과 관련해서 보면……
2018년하고 19년에 학생 자살자 수 혹시 알고 계세요?
이번에 서이초 사건이 나고 나서도 사실은 경기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그랬고 세종에 왕의 DNA 이런 얘기 나왔던 학생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과연 지금의 학교 시스템에서 충분히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결산과 관련해서 보면……
2018년하고 19년에 학생 자살자 수 혹시 알고 계세요?

20년에 148명입니다.
아니, 2018년, 19년에가 144명이고요. 21년하고 22년에는 200명 가까이 돼요.

예.
193명, 197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가 중요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냐면 초등학생 자살자 수가 18년에 3명이었다가 22년에는 11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살 학생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저연령화된다는 거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 관해서 교육부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나, 현황 파악을 하고 있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이게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코비드 세대라는 말까지 나온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인 어떤 상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고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초학력 이런 얘기하는데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무리 거기다가 지식을 부어 넣어도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육부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나 이런 것들이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직무유기 아닌가 싶어요, 직무유기.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한번 보시면 자해 학생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자해 학생이 뭔지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한번 보시면 자해 학생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자해 학생이 뭔지 아시지요?

예.
PT 한번 보세요.
자해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해 세종 같은 경우는 7.5배, 경기도 같은 경우 4배, 부산 거의 4배, 이런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우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2년부터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자해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해 세종 같은 경우는 7.5배, 경기도 같은 경우 4배, 부산 거의 4배, 이런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우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2년부터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다음 PT를 보시면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늘어도 모자랄 판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사업비는 그나마 책정된 것 중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6억. 전국에 2022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이나 자살위험군 학생이 몇 만이 나왔냐?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10만 명.
이 10만 명 학생을 관리하는 사업비가 6억,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 외에 교육청을 통해서 연계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진료비나 치료비 그다음에 학교를 방문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 전체 10만 명 중에 40%인 4만 명 아이들은 아예 연계가 안 되고 있고, 이 연계가 안 된 아이들 중에 또 10% 정도만 학교에서 학교 방문 정신과 진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 아이들은 완전히 방치돼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누가 감당하냐? 선생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수업하는 선생님이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서이초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서 늘상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걸 보니까 저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예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실적도 학교 응급심리지원 21년하고 22년 비교해 보면 22개 학교에서, 22개 학교도 사실 부족하지요. 전국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학교가 몇 개 있어요? 1만 1000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사업비는 그나마 책정된 것 중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6억. 전국에 2022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이나 자살위험군 학생이 몇 만이 나왔냐?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10만 명.
이 10만 명 학생을 관리하는 사업비가 6억,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 외에 교육청을 통해서 연계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진료비나 치료비 그다음에 학교를 방문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 전체 10만 명 중에 40%인 4만 명 아이들은 아예 연계가 안 되고 있고, 이 연계가 안 된 아이들 중에 또 10% 정도만 학교에서 학교 방문 정신과 진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 아이들은 완전히 방치돼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누가 감당하냐? 선생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수업하는 선생님이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서이초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서 늘상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걸 보니까 저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예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실적도 학교 응급심리지원 21년하고 22년 비교해 보면 22개 학교에서, 22개 학교도 사실 부족하지요. 전국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학교가 몇 개 있어요? 1만 1000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1만 1000개.
그중에 22개 학교가 운영 실적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3개 학교로 줄었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고시만 잘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지도 고시만 잘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이것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활지도권을 아무리 행사한다고 해도 아이들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법안도 냈는데 상시적인 관리 지원책이 필요하고요. 심리상담 행동 전문가 배치해야 되고요. 그다음 학교가 의뢰하면 치료 연계할 수 있는 연계망 구축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돼요, 대폭적인 예산을. 별도의 특단의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 작년 결산 과정에서 나온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안 돼요.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주 위험군 학생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1년 통틀어서 일인당 평균 7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가지고 뭐 할까요? 뭘 치료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법안도 냈는데 상시적인 관리 지원책이 필요하고요. 심리상담 행동 전문가 배치해야 되고요. 그다음 학교가 의뢰하면 치료 연계할 수 있는 연계망 구축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돼요, 대폭적인 예산을. 별도의 특단의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 작년 결산 과정에서 나온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안 돼요.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주 위험군 학생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1년 통틀어서 일인당 평균 7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가지고 뭐 할까요? 뭘 치료하겠습니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해도 2023년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조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도 계속 더 증액을 하면서 동시에 예방 차원의 정책들이 정말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유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역량들을 키워 줘야 되는데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퍼지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초등에서도 방과 후에 예체능 활동을 통해서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든가 아이들의 학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정서적인 역량도 같은 비중을 두고 정부가 교육 정책에서 강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정신건강에 대한 치유나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천착을 하고 문제 해결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역량들을 키워 줘야 되는데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퍼지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초등에서도 방과 후에 예체능 활동을 통해서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든가 아이들의 학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정서적인 역량도 같은 비중을 두고 정부가 교육 정책에서 강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정신건강에 대한 치유나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천착을 하고 문제 해결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애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자해 학생이 수업 중에 발생해 보세요. 수업이 되겠습니까? 학교 전체가 다 뒤집어지지. 이런 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학교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닥친 현실을 어떻게 긴급하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일단 집중해야 돼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하고도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앉아 계세요.
저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송기헌 위원님 오셨는데요, 잠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앉아 계세요.
저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송기헌 위원님 오셨는데요, 잠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새로 보임돼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교육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새로 보임돼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교육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결산 상임위인 만큼 초등 돌봄교실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2022년도 예산현액 210억 원 중에서 86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23억 6000만 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불용률이 58.9%에 달하거든요. 이 집행이 부진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2021년도 회계연도에는 동 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어떤 이유로 부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2022년도 예산현액 210억 원 중에서 86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23억 6000만 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불용률이 58.9%에 달하거든요. 이 집행이 부진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2021년도 회계연도에는 동 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어떤 이유로 부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2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위축 또 학교 내의 추가 공간 부족, 돌봄 파업 등으로 해서 2021년 그 이후에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이번에 늘봄학교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초등돌봄교실은 이제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충분한 교훈을 얻고,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신속하게……
그런데 늘봄학교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시기가 2025년도에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2024년도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지요.

맞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워낙 호응이 현장에서 좋았습니다. 지금 시범지역이 8개 시범지역인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들이 신속하게 더 확대를 했고요.
그런데 장관님, 실적이 워낙 좋아 가지고 이걸 빨리 당긴다고 하는데 사실 이 늘봄학교라고 하는 것이 돌봄학교와 방과후학교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학교의 집행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 부진한 이유가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이렇게 받아 보면 교육부 자체가 학교 현장의 실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변서에 보면 ‘시설이 부족하다’ ‘돌봄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 돌봄학교든지 늘봄학교든지 간에 교육부가 그 집행 결과를 예측하는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예산을 책정하고 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돌봄학교나 늘봄학교로 하게 되면 과연, 지금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업무의 스트레스, 과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거나 또는 인력의 뒷받침이 없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업무가 오히려 더 과중하게 우리에게 부담이 돼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닌가 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 돌봄학교든지 늘봄학교든지 간에 교육부가 그 집행 결과를 예측하는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예산을 책정하고 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돌봄학교나 늘봄학교로 하게 되면 과연, 지금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업무의 스트레스, 과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거나 또는 인력의 뒷받침이 없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업무가 오히려 더 과중하게 우리에게 부담이 돼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닌가 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나 현장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뜨겁고 또 빨리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현장의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의 경우에 업무가 가중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늘봄학교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업무 경감은 대폭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교육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형 갑질 문제라든가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제가 볼 때 교육부가 좀 더 치밀하고 또 교육청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서이초등학교 합동조사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학부형 갑질 문제라든가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제가 볼 때 교육부가 좀 더 치밀하고 또 교육청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서이초등학교 합동조사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이게 8월 4일 했나요, 발표를?

예.
그런데 이 서이초등학교 합동조사 결과를, 하라라고 하는 여론이라든가 국회의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라고 지금 조사를 맡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냥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조사 흉내는 좀 냈고 그 단편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이랬다 저랬다라고만 했지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다,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한 줄도 없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사무관 갑질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어제 제가 보고를 다시 한번 더 들어 보니까 여태까지는 교육부 사무관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 서로 갑질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학부모도 학교에서 잘못한 어떤 사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만 듣고 면밀하게, 세심하게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발표를 한다든가 지시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래 버리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데 너무나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계속해서 국회라든가 국민들에게 마련을 하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학계라든가 교계를 안심시키는 또 학부형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조사 흉내는 좀 냈고 그 단편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이랬다 저랬다라고만 했지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다,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한 줄도 없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사무관 갑질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어제 제가 보고를 다시 한번 더 들어 보니까 여태까지는 교육부 사무관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 서로 갑질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학부모도 학교에서 잘못한 어떤 사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만 듣고 면밀하게, 세심하게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발표를 한다든가 지시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래 버리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데 너무나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계속해서 국회라든가 국민들에게 마련을 하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학계라든가 교계를 안심시키는 또 학부형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근본적인 그런 처방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이번에 교권의 문제라든가 또 지난번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미봉책으로는 해소될 수가 결코 없는 것들입니다. 근본적인 학교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이고 또 이런 해결 없이는 정말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부가 사명 의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도면밀하게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아까 초등돌봄교실 문제라든가 늘봄교실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면밀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의 그 상황 자체만 어떻게 타개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불용률이 초등돌봄교실 이것도 59%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 어떤 계획도, 제대로 면밀한 계획도 없이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교육부가 관할하는 어떤 정책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돌봄교실의 문제점들은 늘봄학교 정책으로 그 문제점을 대거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빠르게 교육부가 현장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발표하셨어요.

예.
그 교육부 고시 11조 6항에 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리와 관련해서 1․2․3․4 중에 3을 보면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4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분리 장소는 어디예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교장실이나 아니면 상담실․도서관 이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들어요, 상담실․교장실. 그런데 상담실은 또 1년 내내 상담교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말고 전체 학생에 대한 상담 교육에 관한 일들이 1년 내내 있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학생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이 상담실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장실 그랬는데 교장실도 교장실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재를 한다든가 교사들과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또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외부 인사들이 늘 찾아오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있는데 그것 말고 제일 좋은 것은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도 생각하시나요?

학교에 따라서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공간이 학교에 따라 마련되면 거기에 또 인력이 배치돼야 되고요. 그러면 또 예산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그 사안은 각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저께 사실 저희도 교육단체들과 또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학칙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교육부가 구체적인 경과 조치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워낙……
그러니까 이 고시와 관련해서 경과 조치 말씀하셨는데 공간을, 만약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 인력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되려면 또 교육청과 협의가 있어야 되고 교육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교사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 듣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방안에 ‘보호자에게 인계’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보호자에게 인계?
인계, 그 학생을.
어떤 특정한 공간에 분리만 여기 고시에는 나와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분리만 여기 고시에는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교사들은 보호자에게 인계까지 여기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실무진들이 아마 검토를 했을 텐데 혹시 답변 원하시면……
이따가 얘기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9조에 보면 상담이 있어요,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다음에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9조에 보면 상담이 있어요,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담교사가 부족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543개 학교 중의 1522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3% 정도밖에 없어요, 상담교사가. 중학교는 3273개 학교 중의 1485 학교, 45%고요. 고등학교는 2375개 학교 중의 1087개교, 46%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지요. 절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생활지도 관련해서 상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상담교사 확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특수교사도 정말 더 필요하고요. 또 그래서 상담교사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고 많이 늘려야 되는데 또 행안부랑 협의 과정에서는 총……
그러니까 또 여기 고시에는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실은 상담교사가 많이 부족한데 이것을 보완할 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상의해 봐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상담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상담교사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방향은 가지고 있고요. 매년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고시에는 넣어 놓고 실제로는 아직 아무 대책은 없고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이번 고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교사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지금 정립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상담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국회가 질문하기 전에도 교육부 자체에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이초 선생님 문제로 인해서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들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게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하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는 이런 것 관련해서 법을 개정한다든가 또 행정적․재정적 이런 뒷받침을 해 달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붕괴, 교실 붕괴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시도 준비하고 또 저희 국회에서는 법 개정 같은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많은 것들은 여야가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대응을 하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 교육활동 침해에 관해서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있어요. 법적 다툼, 학교가 이제 완전히 쟁송의 장이 될 텐데 그 우려에 대한 대비는 교육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론을 봐도 교사분들은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만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 효과로 보면 도입하는 것이 맞는데요. 말씀하신 소송이 남발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남발되는 정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싸울 거예요. 학생․학부모하고 교사가 완전히 이제 법적 쟁송의 서로 대상이 된 거예요. 사제지간을 넘어서서 이것은 죽기 살기의 어떤 법적 다툼으로 번져 나갈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현장이 교육적 어떤 고려, 교육적 조치, 교육적 차원의 해결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법적 다툼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화할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번의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이게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처벌은 늘었는데 폭력은 줄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들이 말할 수 없이 세 배, 네 배 막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결국 어떤 싸움이 되냐면 지난번 정순신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적 해결은 완전히 사라지고 부모의 재력․능력․네트워크․힘 이것의 싸움이 돼서 가해자가 막 이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학교 현장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현장이 교육적 어떤 고려, 교육적 조치, 교육적 차원의 해결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법적 다툼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화할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번의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이게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처벌은 늘었는데 폭력은 줄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들이 말할 수 없이 세 배, 네 배 막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결국 어떤 싸움이 되냐면 지난번 정순신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적 해결은 완전히 사라지고 부모의 재력․능력․네트워크․힘 이것의 싸움이 돼서 가해자가 막 이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학교 현장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우려가 크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계 전체의 ‘모두의 학교’ 이렇게 같이 정했습니다만 학교 구성원들, 학생․학부모․교사 이렇게 서로 권리와 책무를 존중해 주고 또 교육의 본질인 수업에 집중하고 하는 이런 국가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학부모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연중으로 이게, 학교 현장에서 이런 서로의 갈등보다는 존중하고 또 협력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운동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 안이한 답변 같고요. 좀 전의 서병수 위원님 질문에 ‘주도면밀하게 원인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면밀하게 교육부가 원인 분석, 진단, 대응책 마련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뭐 캠페인 이렇게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캠페인이 결코 저는 미봉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법 제도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이태규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이태규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송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전담법무팀을 꾸려서 대응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교육당국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감합니다.
제가 현안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묻지 마,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이런 부분 범죄 때문에 또 엊그저께 안타깝게도 거기에 선생님이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으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시민 불안도 문제지만 학교 안에 대한 어떤 불안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학교라는 부분이 어린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에 가장 약한 고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일 수도 있겠다, 정말 상상하기 싫고 힘들지만 우리가 미국의 학교 내에서의 총기난사 사건 같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유사한 범죄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해 낼 것인가 이 부분에서 범정부적인 그리고 범사회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부총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적극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묻지 마,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이런 부분 범죄 때문에 또 엊그저께 안타깝게도 거기에 선생님이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으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시민 불안도 문제지만 학교 안에 대한 어떤 불안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학교라는 부분이 어린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에 가장 약한 고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일 수도 있겠다, 정말 상상하기 싫고 힘들지만 우리가 미국의 학교 내에서의 총기난사 사건 같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유사한 범죄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해 낼 것인가 이 부분에서 범정부적인 그리고 범사회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부총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적극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사분들도 많이 지금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그런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고요. 이번 저희 곧 발표할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교의 출입 문제를 떠나서요, 또 학교 내의 학생 간에 의한 그런 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외부인에 의한 그런 범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범사회적인, 범정부적인…… 아마 관계부처 회의가, 오늘 오전에도 당정 간에 이와 관련된 협의가 있겠지만 여기서 완벽한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교육적으로․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설마설마했던, 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범죄 유형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무엇보다도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먼저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이것 보면 정말, 어떤 분은 5년 동안 한 5억 정도를 따로 돈을 버셨다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교사들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대형학원이나 강사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검토하고 이랬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공교육의 현실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치고 수능의 정상화를 외치고 사교육비의 경감을 외치면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정부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법률적 또 도덕적으로 정말 이건 비판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중대한 징계나 사법 처리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항간에는 어저께 교육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 자진신고를 가지고 분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설마설마했던, 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범죄 유형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무엇보다도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먼저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이것 보면 정말, 어떤 분은 5년 동안 한 5억 정도를 따로 돈을 버셨다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교사들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대형학원이나 강사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검토하고 이랬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공교육의 현실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치고 수능의 정상화를 외치고 사교육비의 경감을 외치면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정부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법률적 또 도덕적으로 정말 이건 비판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중대한 징계나 사법 처리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항간에는 어저께 교육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 자진신고를 가지고 분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쨌든 전체로 보면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진신고 외의 추가적인 조사를 지금 감사원하고 협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세청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고요, 또 유형별로 그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등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엄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지금 계획 중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과의, 그러니까 공교육이 위축되고 사교육이 계속 팽창하는 이 부분에서 결국 그 카르텔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데요, 카르텔부터 정말 엄정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과의, 그러니까 공교육이 위축되고 사교육이 계속 팽창하는 이 부분에서 결국 그 카르텔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데요, 카르텔부터 정말 엄정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거리에 나와서 다섯 번째 집회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보도를 보니까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심한 야유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교권 보호 관련돼서 책임이 있다고 교사들이 생각을 하는 거겠지요. 현직 교육감이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이 또 조희연 교육감 개인이 전부 짊어져야 될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이 역대 정부의 책임이나 또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작년부터 교권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 그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제때 제대로 담아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교권 보호 대책 부분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지금 전국의 50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의 강력한 교권 보호 의지를 좀 밝히시고 선생님들이 조속히 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교권이 무너져 내리는 이 부분은 공교육 신뢰회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또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는 공교육이 바로 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회복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 국회, 교육부 또 교육청 4자 협의체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교권 회복이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정부의 의지가 없어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저희 국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하여튼 우리 여야의 위원님들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교사들이 바라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본인 스스로 교육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씀하시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 국회, 교육부 또 교육청 4자 협의체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교권 회복이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정부의 의지가 없어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저희 국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하여튼 우리 여야의 위원님들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교사들이 바라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본인 스스로 교육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씀하시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학폭 또 교권 침해 여러 가지 공교육에 대한 개선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존경하는 정경희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지금 소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신설이 되면 책무성 또한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로 대안교육기관 지도감독권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학폭 또 교권 침해 여러 가지 공교육에 대한 개선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존경하는 정경희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지금 소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신설이 되면 책무성 또한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로 대안교육기관 지도감독권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수정의견 내용은 특정한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행정행위 그렇기 때문에 행정 규제 입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정부가 이러한 규제 입법을 신규로 제안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규제영향분석 실시 혹시 했나요?

그 부분 제가 좀……

의원입법이라 저희가 영향분석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소위의 결정에 따르실 거지요?

예, 소위에서 논의하면 따라야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정부가 정말로 지도감독권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를 설득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안소위 수정의견이 아니라 정부안을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제안하거나 또는 규제영향분석서에 준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법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수정의견으로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영세한 대안교육기관들이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지금 밤낮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교육부의 행정 편의적인 사고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있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영세한 대안교육기관들이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지금 밤낮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교육부의 행정 편의적인 사고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있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기관이 공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현행 법령에도 외부 통제 수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게 되면 보조금의 목적 외의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징역,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한 예는 서울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그러니까 지방보조사업을 통해서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 자체의 사후 평가를 통해서 집행 내역을 감독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재정 지원 근거와 수정의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도감독권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미처 꼼꼼히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좀 챙겨 보고 의원실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사항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을 변칙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관할청이 등록 취소․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7조하고 8조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으로도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여기에 더욱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신규 등록의 유인을 제한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를 넘어서 기존의 등록기관의 이탈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행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사항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을 변칙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관할청이 등록 취소․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7조하고 8조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으로도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여기에 더욱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신규 등록의 유인을 제한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를 넘어서 기존의 등록기관의 이탈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포괄적인 지도감독보다는 행정지도 수준 정도로 하향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범위와 수단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내용을 검토하시고요,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이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고는 있지만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요. 학부모들, 특히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보게 되니까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각각의 대안교육기관이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대안교육기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에 교육부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정보 비대칭도 해소하고 교육의 질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중등교육이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고는 있지만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요. 학부모들, 특히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보게 되니까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각각의 대안교육기관이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대안교육기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에 교육부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정보 비대칭도 해소하고 교육의 질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실태 파악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공교육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만큼 이끌어 왔고 70년 동안 고도성장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도 우리가 발족이 되었지만 7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경쟁 시스템 그다음에 학력 위주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학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학생들을 전부 다 성적으로 줄세우는 교육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공교육도 더욱더 잘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야 되겠지만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끔, 지금 대안교육 운동도 3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렵게 법제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충족돼서 다양한 교육 생태계와 또 다양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역할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교육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공교육도 더욱더 잘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야 되겠지만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끔, 지금 대안교육 운동도 3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렵게 법제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충족돼서 다양한 교육 생태계와 또 다양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역할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교육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일에 더 신경 써서 잘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옥죄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재부, 감사원 이제는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예산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옥죄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재부, 감사원 이제는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예산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숫자가 줄어들면 국방예산 줄이자는 말처럼 그것은 우스운 얘기지요. 2006년에 68만이던 국군이 22년에 50만으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22조에서 54조로 늘었습니다. 군인 숫자가 줄어드는데 국방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F-35A도 사야 되고 경항모도 준비해야 되고 국군 현대화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학생 수 기준 하나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과다하다 이런 주장들을, 윤석열 정부 각 부처가 모두 다 나서서 교부금 옥죄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교직원 인건비가 52%입니다, 재정 산정기준을 보면. 그리고 학교운영비가 16%예요. 그러면 합쳐서 68%가 되는데 통계를 한번 보지요.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교직원 수가 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학교 수는 846개가 늘었고 그리고 학급 수는 9878개의 학급이 늘어났습니다.
장관님, 신도시 주변의 과밀학급 문제, 학교 신설 문제 이것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계속 숙제로 남아 있지요?
교원․교직원 인건비가 52%입니다, 재정 산정기준을 보면. 그리고 학교운영비가 16%예요. 그러면 합쳐서 68%가 되는데 통계를 한번 보지요.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교직원 수가 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학교 수는 846개가 늘었고 그리고 학급 수는 9878개의 학급이 늘어났습니다.
장관님, 신도시 주변의 과밀학급 문제, 학교 신설 문제 이것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계속 숙제로 남아 있지요?

예, 맞습니다.
더 해야 되지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 교육부가 교권 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도종환 위원님은 상담교사 말씀도 하셨는데, 얼마 전 교장선생님들 모임에 갔다가 야유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교장․교감선생님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지요. 잘못하면 민원 문제를 교장․교감들이 떠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공무직 노조는 이미 성명 발표했습니다, ‘민원 처리를 공무직에게 넘기지 마라’.
민원 처리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상담교사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상행동 학생을 분리했을 경우에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예산과 인력의 증원 문제, 교권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지막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교육청들이 적립하고 있는 21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예산 61조에 추경 두 번 하는데 11조 그리고 세계잉여금 5조를 합쳐서 16조 더하면 81조가 된 겁니다. 그중에서 21조를 교육청들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시설환경개선기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재정추계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도종환 위원님은 상담교사 말씀도 하셨는데, 얼마 전 교장선생님들 모임에 갔다가 야유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교장․교감선생님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지요. 잘못하면 민원 문제를 교장․교감들이 떠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공무직 노조는 이미 성명 발표했습니다, ‘민원 처리를 공무직에게 넘기지 마라’.
민원 처리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상담교사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상행동 학생을 분리했을 경우에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예산과 인력의 증원 문제, 교권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지막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교육청들이 적립하고 있는 21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예산 61조에 추경 두 번 하는데 11조 그리고 세계잉여금 5조를 합쳐서 16조 더하면 81조가 된 겁니다. 그중에서 21조를 교육청들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시설환경개선기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재정추계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세수 여건이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요. 올해만 해도 세수 결손이 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20.79% 계산하면 9조 원이나 되는데 그게 내년과 후년에 9조 원이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관 하실 때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교육청이 지방채를 15조를 발행해서 그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2018년까지 교부금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수 결손이,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교부금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적립금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이 전국에 학교 건물이 몇 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장관 하실 때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교육청이 지방채를 15조를 발행해서 그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2018년까지 교부금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수 결손이,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교부금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적립금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이 전국에 학교 건물이 몇 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기억 못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4800동이에요. 학교 건물들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교부금 들어갈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학생 수 줄어드는데 왜 교부금은 더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재정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장관님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같이 공통 공약으로 했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 많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유보통합도 해야 됩니다. 늘봄학교도 해야지요. 그런데 각각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 지금 정확하게 추계해 보셨습니까?
유보통합, 대략 돈 어느 정도 들 걸로 보세요? 왜 답변 안 하세요?
또 세 번째,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재정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장관님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같이 공통 공약으로 했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 많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유보통합도 해야 됩니다. 늘봄학교도 해야지요. 그런데 각각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 지금 정확하게 추계해 보셨습니까?
유보통합, 대략 돈 어느 정도 들 걸로 보세요? 왜 답변 안 하세요?

추가적으로 좀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추계 벌써 발표해야지요. 그런데 아직 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장관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이것 줄이자 아니면 고등교육재정하고 칸막이 없애서 나눠 쓰자 이런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지방교육재정 지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과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의 확충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긴급대책반을 만들어서 긴급한 교권 침해 사건이 났을 때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자 하는 제안도 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과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의 확충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긴급대책반을 만들어서 긴급한 교권 침해 사건이 났을 때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자 하는 제안도 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않으면 교권보호 문제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민원을 누가 담당할 건지, 상담을 어떻게 더 확대할 건지, 이상행동 학생을 긴급 분리할 때 그걸 담당할 전문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할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가 할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도 더 필요하고 인력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효율화를 통해서 그 필요, 수요를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또 한편으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학교의 자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도 최근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들, 공문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자치를 기존의 점진적인 개선 정도가 아니고 대전환해서 정말 자율적인 학교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정말 대폭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원과 교장 또 교감들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픈 마인드로 많은 교육계 리더들이 함께 같이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인원 이런 부분들을, 총량을 늘리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다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예산도 운용을 하고 인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체제의 대전환의 시점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교육계가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고 솔루션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캠페인도 인식 개선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솔루션들을 계속 찾아내는 교육계 리더들, 교육계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도 더 필요하고 인력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효율화를 통해서 그 필요, 수요를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또 한편으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학교의 자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도 최근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들, 공문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자치를 기존의 점진적인 개선 정도가 아니고 대전환해서 정말 자율적인 학교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정말 대폭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원과 교장 또 교감들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픈 마인드로 많은 교육계 리더들이 함께 같이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인원 이런 부분들을, 총량을 늘리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다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예산도 운용을 하고 인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체제의 대전환의 시점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교육계가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고 솔루션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캠페인도 인식 개선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솔루션들을 계속 찾아내는 교육계 리더들, 교육계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예.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게 안 된다고 미리 전제하고 다른 데 줄여서 쓰면 된다, 인력 효율화한다 그것 공염불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공교육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율성이 증가가 되면 총량에 대한 부분도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부총리로서 책임지고 증액시키고 또 증가시키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신 만큼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지난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뭐 수천 건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무려 1만 건이 넘습니다. 연간 평균 2000건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교권 침해입니다. 우리가 서이초 선생님의 가슴 아픈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로소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 사실 이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교권 침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협박, 폭행,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온갖 유형의 교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온 국민이 이게 실화냐라며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2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원인이 뭐냐라고 묻는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다’라는 답변이 42.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1위 항목입니다.
이 결과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협박, 폭행,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온갖 유형의 교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온 국민이 이게 실화냐라며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2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원인이 뭐냐라고 묻는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다’라는 답변이 42.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1위 항목입니다.
이 결과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인데 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 1위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다라는 데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불균형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뒷전으로 한 채 권리만 과도하게 앞세우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훈육을 하고도 걸핏하면 아동학대죄라는 무시무시한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욕설이나 폭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 것도 바로 이 교권 침해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지난 17일 날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셨지요?
그래서 장관님이 지난 17일 날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하겠다라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의지 표명에만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교권을 보호하는 정책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고시 내용을 보면 여전히 교권보호 조항과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게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2항이 ‘학교장과 교원이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 및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또 그다음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2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있습니다.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행정규칙이지요?
그런데 이번 고시 내용을 보면 여전히 교권보호 조항과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게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2항이 ‘학교장과 교원이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 및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또 그다음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2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있습니다.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행정규칙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세부 행정규칙인 만큼 하위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조항에서는 교권고시가 우선된다고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교권 고시를 만드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된다고, 법적으로는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학교 현장이라는 게 법대로 굴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 운운하면서 선생님이 항변한다고 해서 교권 침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게 상위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고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 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분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시안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교실 안 또는 밖으로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 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분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시안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교실 안 또는 밖으로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라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입니다. 실제로는 교사가 밖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학생이 거부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권 고시가 상위법령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권 침해의 제1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이 7개가 있는데요. 이 중의 과반인 다섯 곳에서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전면 재검토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이 7개가 있는데요. 이 중의 과반인 다섯 곳에서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전면 재검토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일단 중요한 교권 보호 또 생활지도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확정을 했고요. 거기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할 예정이고요. 또 개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교육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학생인권조례는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실 예정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권 보호 고시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반드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많이 최대한 청취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교권 보호 고시와 관련 현행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조항 등 분쟁이 발생할 시에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주십시오.
끝으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교권 보호 고시와 관련 현행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조항 등 분쟁이 발생할 시에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현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현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신 학생 분리조치의 경우에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고시안이나 이런 최종 정책안에서 분리를 했을 경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또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잼버리가 종료한 후에 각종 청구서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기숙사 관련해서는 차관께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셨다고 하니까 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조직위로부터 교육부에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혹시 조직위에서 들어온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상황이 워낙 급하게 이루어져서 공문으로 온 게 아니고요. 유선으로 연락이…… 제가 부처의 대응팀이면 저희 해당 과의 담당자하고 조직위의 관계자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공문도 없이 그냥 유선으로 하신 거예요?

예, 워낙 태풍을 피해서 세계연맹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결정이 와서……
그러면 그 조직위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실무자는 모르지만 저하고는……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주로 여가부 차관하고……
여가부 차관, 이기순 차관하고?

예.
그러면 이기순 차관이 연락할 때 단순하게 섭외만 해 달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교육부가 전체 관련된 기숙사들의 숙식과 프로그램비를 교육부가 맡아 달라는 거였어요?

저희들이 요청을 받은 것은 일단 머물 수 있는 숙소, 그러니까 숙박이지요, 숙박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가능한지, 어느 곳에 가능한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달라는 게 요청이었고요.
그러면 단순 섭외였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들은 교육부가 얘기를 해서 얼마나 수용할지, 너희들 돈으로 우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들은 교육부가 보증을 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학들이, 물론 받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비품도 넣어야 되고 또 대학들이 문의하는 것은 오지만, 와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그렇게 그냥 유선으로 엉터리처럼 연락은 왔지만 일단 교육부가 학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숙식과 프로그램 비용은 대학더러 갖고 있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하라고 하고 이 지출된 비용은 향후 교육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을, 그러니까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교육부가 하신 거지요?

저희가 그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위에 문의를 했고요. 조직위에……
조직위의 누가 답변을 하던가요?

제가 연락한 것은……
조직위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예?
조직위에서 향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정산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던가요?

그 부분은 조직위에서도 행안부, 공동위원장인 행안부 쪽 라인이 있었고요. 그때는 숙박, 대학이 들어가는 비용은 대학 측이 들어가는 걸 증빙을 해 놓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다 정산이 되고……
그 예비비는 어느 부처의 예비비인가요?

행안부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요? 그런데 아까……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해당 관할하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즉각 파견을 나왔고 공무원들이…… 아까 예맨 뷔페 비용도 대학 측이 부담한 게 아니고……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행안부의 예비비를 가지고 지자체로 내려 주면 지자체가 관할에 있는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전달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받으셨어요? 답변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조직위,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문서로 받으셨나요, 그것은?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두로 받으신 거예요?

예.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총리님이 그 상황이 되자마자 비상대책반 회의를 가동을 했고 제가 멤버로 참여를 했었고요. 비상대책반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공유가 됐고……
이게 우리 정부의 민낯이에요. 지금 그 거대한 사업을 하면……

저희가 공문을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 공문 저희한테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주시고요.
1인당 비용은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고받으셨나요, 프로그램비 포함해서?
1인당 비용은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고받으셨나요, 프로그램비 포함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마다 구내식당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외식을 해야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인데요.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북에 있는 기숙사들을 다 섭외를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수도권으로 아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대학의,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기숙사들을 급하게 섭외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건 정부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공식적인 문서 한 장도 없이 유선으로 결정을 하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직도 추계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돈을 받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비용 추계까지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정부로서의 기능이 완벽하게 없어졌다, 지금 소위 말하는 무정부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있는 이 53개 대학은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이 사안을 컨트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학이 선지출을 했다라고 하니 지금 교육부에서는 선지출한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행안부에서 차후 정산을 할 때 교육부가 보증을 서다시피, 보증을 서는 형태를 띄고 정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교육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있는 이 53개 대학은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이 사안을 컨트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학이 선지출을 했다라고 하니 지금 교육부에서는 선지출한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행안부에서 차후 정산을 할 때 교육부가 보증을 서다시피, 보증을 서는 형태를 띄고 정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런 문의가 있을 때 이 지출기준 공문을 받고 다 약속을 해 드렸고요. 그걸 믿고 대학에서는 지출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교육부가 보증 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언제쯤 정산될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차관께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숙박비를 빼고 식비나 체험활동비나 의료비나 이런 것들은 초기단계부터 시군구가 붙어서 시군구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것은 신속하게 하겠지만 대학 측 부담이 온전하게 다 모든 비용을 대학이 부담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저희가 여가위 현안 질문할 때 다시 따져 볼 건데요. 적어도 대학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보증을 섰다고 하시니까 책임지고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물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당시 주말을 지나면서 태풍 경로가 내륙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전북에서 태풍이 오더라도 대피하는 계획이 섰다가 세계연맹 측이 그 태풍 경로가 바뀌면서 급하게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 와서 그렇게 추진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물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당시 주말을 지나면서 태풍 경로가 내륙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전북에서 태풍이 오더라도 대피하는 계획이 섰다가 세계연맹 측이 그 태풍 경로가 바뀌면서 급하게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 와서 그렇게 추진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교육부의 깔끔한 뒷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정복 위원께서 제기한 잼버리 관련 대학들의 먹튀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총리이신 교육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청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각 대학들에게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먹튀 우려를 불식하겠다 그 약속 하실 수 있지요?

예,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음식값, 방값, 인건비까지 포함된 비용을 대학에 지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남은 것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차관님.

저희가 행안부하고……
아니, 장관께……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사항을, 행안부랑 협의된 사항을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뭐 언제까지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이 뭐 추석 지났을 수도 있고 올 연말까지도 있고 그런데……

추석 전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러면 장관께서 추석 전까지는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학에서 다소 안심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문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까지 합쳐서 이 문제를 일단락하고 추석 전까지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한다, 교육부장관께서 약속을 하셨다……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노력을 하셔야지요. 최대한 노력은 여지를 남기시는 건데요. 그냥 하세요, 그냥.

제가 지금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다 사람이……

저희 차원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그 얘기는 꼭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주호 장관님을 뵌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MB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계셨고 교육부차관․장관 그 4년을 제가 온전히 다 뵈었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고 또 때로는 좋은 정책도 함께 했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저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은 다르지만 능력자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대한민국 역대 장관 중에서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교육전문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른 건 몰라도 이주호 장관은 교육은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내심의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저하고 철학과 관점은 다르지만. 이주호 식의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거기에는 지난 10년 전에 장관으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10년 동안 내공도 쌓았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가졌던 기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실망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게 지난 17일 날 교장들에게 집단 야유를 받았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심경이 어땠습니까?
제가 이주호 장관님을 뵌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MB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계셨고 교육부차관․장관 그 4년을 제가 온전히 다 뵈었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고 또 때로는 좋은 정책도 함께 했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저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은 다르지만 능력자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대한민국 역대 장관 중에서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교육전문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른 건 몰라도 이주호 장관은 교육은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내심의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저하고 철학과 관점은 다르지만. 이주호 식의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거기에는 지난 10년 전에 장관으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10년 동안 내공도 쌓았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가졌던 기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실망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게 지난 17일 날 교장들에게 집단 야유를 받았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심경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정말 소통을 계속 강화하는 과정에서 야유도 받을 수 있고 또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야유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정말 느끼신다 그러면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부장관에게 일이십 명도 아닌 수천 명이 집단 항의를 한 것입니다. 목소리도 외치고 팻말로도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교육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교육사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의, 야유받을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인식이라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주호 장관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충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진사퇴하시라. 그래서 본인의 명예만이라도, 절반의 명예라도 지켜라. 그러지 않습니까?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절반을 잃었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신 이주호 장관께서는 정말 명예를,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겁니다. 이러다가, 이주호 장관님 제가 언제부터 얼굴을 뵈면 얼굴이 이전 같지 않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거든요. 건강까지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야유를 그냥……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현장에서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정도면. 교육부장관의 말을 누가 그것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께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제대로 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하고 교육계를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의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교육부와 현장의 소통의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오늘……
제가 1분만 좀 더 써도 될까요? 오후에 제가 안 써도 됩니다.
오늘 제가 장관에게 질의할 텐데 교사들이 장관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질의 있으면 정리 한번 해 봐라 해서 그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달이 났던 늘봄학교 관련돼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행을 무리하게 앞당겼습니까? 앞당기려고 합니까?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부장관에게 일이십 명도 아닌 수천 명이 집단 항의를 한 것입니다. 목소리도 외치고 팻말로도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교육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교육사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의, 야유받을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인식이라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주호 장관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충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진사퇴하시라. 그래서 본인의 명예만이라도, 절반의 명예라도 지켜라. 그러지 않습니까?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절반을 잃었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신 이주호 장관께서는 정말 명예를,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겁니다. 이러다가, 이주호 장관님 제가 언제부터 얼굴을 뵈면 얼굴이 이전 같지 않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거든요. 건강까지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야유를 그냥……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현장에서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정도면. 교육부장관의 말을 누가 그것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께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제대로 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하고 교육계를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의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교육부와 현장의 소통의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오늘……
제가 1분만 좀 더 써도 될까요? 오후에 제가 안 써도 됩니다.
오늘 제가 장관에게 질의할 텐데 교사들이 장관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질의 있으면 정리 한번 해 봐라 해서 그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달이 났던 늘봄학교 관련돼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행을 무리하게 앞당겼습니까? 앞당기려고 합니까?

앞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워낙 현장의 반응이 뜨겁고요. 또 이제 시범하고 있는 과정에서 8개 시도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의 목소리는, 현장은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떡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란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모두 다가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일부 몇 분들이 하셨는데……
그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그것도 그러면 4000명이 다 이야기해야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인식이 참 문제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번에 생활지도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번에 생활지도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생활지도 고시라는 것이 법령에서 위임된 고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칙에 물론 위임된 사안도 있지만 고시 자체로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실천하도록 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계속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예.
또다시 교장선생님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질문인데요. 재외한국학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질문인데요. 재외한국학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 세계에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34개가 있어요.

34개교가 있습니다.
34개 중에서 교육부장관님은, 지난 MB 정부 때도 5년 동안 교육에 관여하셨으니까 지금 장관이시고, 몇 개의 한국학교에 가 보셨습니까?

제가 제법 많이 가 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32개를 가 봤습니다.
칭다오 한국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 다음 주에 새로 오픈해서 개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 봤는데 학교가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돈이 모자라서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시작한 학교 건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다음에 교민들이 모금해야 될 그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코로나 시절 동안에 칭다오의 기업인 수가 반의 반토막이나 났어요. 그래서 교민들이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 돈을 걷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다오 한국학교 문제를 잘 들여다보시고요.
지금 남아 있는 문제를 교육부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좀 특단의 결심을 하셔서 칭다오 한국학교가 제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칭다오 한국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 다음 주에 새로 오픈해서 개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 봤는데 학교가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돈이 모자라서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시작한 학교 건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다음에 교민들이 모금해야 될 그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코로나 시절 동안에 칭다오의 기업인 수가 반의 반토막이나 났어요. 그래서 교민들이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 돈을 걷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다오 한국학교 문제를 잘 들여다보시고요.
지금 남아 있는 문제를 교육부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좀 특단의 결심을 하셔서 칭다오 한국학교가 제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님께서 이주호 장관님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따로 소통하시면서 고충말씀 들어 주시고 또 안민석 위원님의 고언도 많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께서 이주호 장관님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따로 소통하시면서 고충말씀 들어 주시고 또 안민석 위원님의 고언도 많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2년 회계연도에 보면 특별교부금 총액이 2조 2000억쯤 되거든요, 장관님. 이 예산들이 보면 국가 시책에 대한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면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통학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통학로 이 부분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게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보면 이 교부금의 목적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준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관에다가 준다고 되다 보니까 이 통학로에 대한 지원은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은 철철 넘치는데 안전한 통학로는 만들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이 제도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 초등학생만 예를 들면 보행하다가, 학교 가다가 사상자가 무려 1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이게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이제 좀 합리적인 안을 모색해서 이 특별교부금을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쓰임새가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2년 회계연도에 보면 특별교부금 총액이 2조 2000억쯤 되거든요, 장관님. 이 예산들이 보면 국가 시책에 대한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면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통학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통학로 이 부분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게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보면 이 교부금의 목적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준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관에다가 준다고 되다 보니까 이 통학로에 대한 지원은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은 철철 넘치는데 안전한 통학로는 만들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이 제도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 초등학생만 예를 들면 보행하다가, 학교 가다가 사상자가 무려 1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이게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이제 좀 합리적인 안을 모색해서 이 특별교부금을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쓰임새가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학로 안전은 정말 중요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특교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국가교육위원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초등학교 앞의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칠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면 신호등에 노란색 칠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요, 광역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또 이렇게 뭔가 경각심을 주는 부분은 관할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또 속도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하고. 그래서 통학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모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원만하게 해서 통학로에 대해서만큼은 교육부가 좀 더 책임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원만하게 해서 통학로에 대해서만큼은 교육부가 좀 더 책임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당장 아마 2학기부터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정부가 박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국가교육위원장님께도 같이 좀 부탁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님께도 같이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 혈세 갉아먹는 구멍 투성이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 봤거든요. 사실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이 18조 5000억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 예타가 면제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문제 투성이입니다.
최근에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운영 실태를 조사했거든요. 이거 보고받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7개 시도 청에서 했는데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의 불법사례가 무려 215건입니다. 그중에서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 시설을 좀 예쁘게 잘 꾸며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서울의 A중학교는 보면요 교직원들이 뮤지컬 관람하러 가는 데 돈을 썼어요, 700만 원. 그다음에 충남에 있는 B초등학교는요 여기도 교직원들이 뮤지컬 관람하는 데 또 400만 원 썼어요.
뮤지컬 관람하려면 자기 돈으로 써야지 왜 이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에서 나갑니까? 맞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근에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운영 실태를 조사했거든요. 이거 보고받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7개 시도 청에서 했는데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의 불법사례가 무려 215건입니다. 그중에서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 시설을 좀 예쁘게 잘 꾸며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서울의 A중학교는 보면요 교직원들이 뮤지컬 관람하러 가는 데 돈을 썼어요, 700만 원. 그다음에 충남에 있는 B초등학교는요 여기도 교직원들이 뮤지컬 관람하는 데 또 400만 원 썼어요.
뮤지컬 관람하려면 자기 돈으로 써야지 왜 이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에서 나갑니까? 맞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연수에 경기도의 C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E고등학교는요 야식에 치킨 먹는 데 또 돈을 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남에 있는 D고등학교는 전동칫솔을 갖다…… 전동칫솔 구매하는 거하고, 칫솔하고 그린스마트 스쿨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각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무조정실에서 합동조사 하는 데서 적발된 것이지요? 이거 보고받으셨죠?
이게 각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무조정실에서 합동조사 하는 데서 적발된 것이지요? 이거 보고받으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지적사항 통보하고요.
잠깐 들어 보십시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보면 이것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게 계속 이런 사례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예, 저희가 지적사항 통보해서 부당 집행 예산 환수 등 조치를 했고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의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경북의 사례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 137개 학교 중에서 75개 학교가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의 22개 학교가 개보수 작업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 투자지요, 명백히.
이게 예산을 약 60억 정도를 갖다가 혈세를 낭비한 셈인데 이게 경북도교육청만 그렇지 17개 교육청을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자료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경북도교육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에 대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중복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를 좀 조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경북의 사례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 137개 학교 중에서 75개 학교가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의 22개 학교가 개보수 작업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 투자지요, 명백히.
이게 예산을 약 60억 정도를 갖다가 혈세를 낭비한 셈인데 이게 경북도교육청만 그렇지 17개 교육청을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자료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경북도교육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에 대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중복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를 좀 조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꼭 조사하십시오. 조사하면 아마 분명히 한 교육청마다 수십 개씩 중복 투자된 사례가 있을 거거든요. 이것을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다음 상임위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소위 강사법이라고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강사분들의, 하여튼 강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두 가지 정책을 했었거든요. 하나가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이고 또 하나가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지원 사업은 실제로 22년도 예산안이 8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집행된 것이 2억 4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집행 실적은 좋지 않았어요. 보니까 사립대학이 평생교육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신청한 학교를 보니까 아마 세종대학교 정도가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한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만료가 됐지요, 그렇지요?

예.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도 이것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22년도 예산이 263억 6500만 원이고 현재 집행도 263억 6500만 원, 100%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립대학 강사들께서 방학 기간 중에 강의가 없을 때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한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만료가 되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강사법 개정할 때, 고등교육법 개정할 때 의도했었던 강사분들의 강의 기회, 연구 기회 제공하는 데 굉장히 큰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계속 이어 나가든지 대체할 어떤 다른 사업이 있든지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한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만료가 되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강사법 개정할 때, 고등교육법 개정할 때 의도했었던 강사분들의 강의 기회, 연구 기회 제공하는 데 굉장히 큰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계속 이어 나가든지 대체할 어떤 다른 사업이 있든지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가 저조해서 사업이 종료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시로 돼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준비한 답변이 있어서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답변을 주시지요.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시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됐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이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집행 기준을 금년 3월에 완화해서 강사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우선 조치했고요. 또 아울러 사업과 관련이 없다,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인건비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시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됐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이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집행 기준을 금년 3월에 완화해서 강사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우선 조치했고요. 또 아울러 사업과 관련이 없다,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인건비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립대학 강사 지원한 기준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 사례나 실태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교육부에서 자세하게 보시고 정리하셔야 그거에 대한 빈자리가 없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국공립대하고 사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19년도에는 시간당 국공립대가 7만 3900원이고 사립대는 5만 4300원 이래서 그 차이가 1만 9600원이었거든요,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2023년도를 보니까 이게 국공립대는 9만 1200원, 사립대는 여전히 5만 6500원, 그래서 3만 47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시간당. 국공립대하고 사립대학의 차이가 2019년도에 1만 9600원이었다가 지금은 3만 47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지금 거의 한시 사업이라 끊어졌지만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조실장님 그렇지요? 국공립대 강사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국공립대하고 사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19년도에는 시간당 국공립대가 7만 3900원이고 사립대는 5만 4300원 이래서 그 차이가 1만 9600원이었거든요,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2023년도를 보니까 이게 국공립대는 9만 1200원, 사립대는 여전히 5만 6500원, 그래서 3만 47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시간당. 국공립대하고 사립대학의 차이가 2019년도에 1만 9600원이었다가 지금은 3만 47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지금 거의 한시 사업이라 끊어졌지만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조실장님 그렇지요? 국공립대 강사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배정에.
국공립대는 계속 이루어지고 사립대는 한시 사업이라고 끊어지고 나면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예산 조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그게 충분히 안 된다고 하면 이 차이가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중에서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은 더 이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국공립대하고 사립대 간에 강사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됐고 점점 많이 나고 있고, 현재 시스템은 많이 나고 있고 더군다나 한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차이는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사립대학들은 점점 더 강사분들이 강의할 기회도 없어지고 연계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걸 대체하는 것이 결국 무슨 객원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저거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하는 쪽으로 막 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립대학의 기반은 점점 더 없어지고 연구 수준은 낮아지고 교육 수준 낮아지고 결과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립대학 강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공립대하고 사립대 강사들 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분명히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 지원할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간략하게 장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국공립대하고 사립대 간에 강사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됐고 점점 많이 나고 있고, 현재 시스템은 많이 나고 있고 더군다나 한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차이는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사립대학들은 점점 더 강사분들이 강의할 기회도 없어지고 연계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걸 대체하는 것이 결국 무슨 객원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저거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하는 쪽으로 막 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립대학의 기반은 점점 더 없어지고 연구 수준은 낮아지고 교육 수준 낮아지고 결과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립대학 강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공립대하고 사립대 강사들 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분명히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 지원할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간략하게 장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 강사 문제, 특히 사립대학 강사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한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로 정부에서 기타 공공기관에서 17개 국립대병원 해제를 검토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일단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차관님이……

관계 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예, 국공립병원들이 필수의료를 하려면……
일단은 논의 배경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일단 봤을 때 현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책 과제는 실패했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일단 봤을 때 현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책 과제는 실패했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것보다는 국립대병원들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더 주고 좋은 의사들을 모셔 와야 되는데 지금……
국립대병원의 규제를 완화해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운영의 탄력성을 좀 높여 보려고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경쟁력이 서로 상반되는 이익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측면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일 수가 있거든요. 상호 보완되는 이익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은 이해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까 논의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런 중요한 문제는 장관님이 직접 관심을 좀 가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고시가 초․중등교육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장관님 고시가 초․중등교육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고시가 제정이 돼야 되지요?

예.
그런데 일견 보더라도 지금 고시에 제정된 사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보호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니까……
16조 2항에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법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지금 현행 교원지위법에 없습니다. 교원지위법이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보호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 자체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시가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16조에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16조 2항에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법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지금 현행 교원지위법에 없습니다. 교원지위법이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보호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 자체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시가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16조에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때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시로 규정됐다 한들 전혀 효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시 11조지요, 11조 10항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원이 학급생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이 되면 각종의 형사적인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면책되는 그런 규정들을 통해서 교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법적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고시 11조지요, 11조 10항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원이 학급생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이 되면 각종의 형사적인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면책되는 그런 규정들을 통해서 교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법적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시고 계시지요?

예.
이때 면책 규정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교원인데 교원이 그렇다면 스스로 생활 규정을 정하고 그 생활 규정에 따라서 면책을 받는, 본인이 면책 규정을 정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규정은, 학칙은 최소한 학교장이 규정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교원이 생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면책 규정하고의 체계적인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지도의 방식과 관련된 교칙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물품에 대한 압수나 조사에 대해서만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두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학칙에 대한 위임 역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고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내일 법안소위 전까지 고시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내일 법안소위에서 법을 검토할 때 근거 조항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리고 생활지도의 방식과 관련된 교칙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물품에 대한 압수나 조사에 대해서만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두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학칙에 대한 위임 역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고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내일 법안소위 전까지 고시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내일 법안소위에서 법을 검토할 때 근거 조항을 만들어 줘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 고시는 선생님들을 현혹시키는 고시일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내일 소위에서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장관님, 정당한 생활지도를 초․중등교육법령에 근거해서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의 각종 권한이 충돌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최소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담아 주고 그리고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을 두어야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현장에서의 집행력이 확보가 되는 거지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시에 담아 놓고 학생 인권은 조례로 담아 놓고 그러면 고시와 조례가 충돌하면 수사기관은 뭘 더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뭘 더 우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고시에 담았으니까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현혹하는 것이고요.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령의 범위로 교원 지위법에 상향시켜서 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두는 것을 내일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차관님 먼저 답변해 보시고요, 장관님 답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내일 소위에서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장관님, 정당한 생활지도를 초․중등교육법령에 근거해서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의 각종 권한이 충돌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최소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담아 주고 그리고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을 두어야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현장에서의 집행력이 확보가 되는 거지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시에 담아 놓고 학생 인권은 조례로 담아 놓고 그러면 고시와 조례가 충돌하면 수사기관은 뭘 더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뭘 더 우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고시에 담았으니까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현혹하는 것이고요.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령의 범위로 교원 지위법에 상향시켜서 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두는 것을 내일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차관님 먼저 답변해 보시고요, 장관님 답변.

위원님 말씀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그렇게 지금 초․중등교육법, 법․시행령․고시 체계로 이루어진 부분에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조례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것에 따른 고시 그 내용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고시가 더 규정된 것에 앞선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현행 조례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정 권고를 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것에 따른 고시 그 내용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고시가 더 규정된 것에 앞선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현행 조례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정 권고를 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고시와 조례는 규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되고 조례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당한 생활지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규정이 되는 것은 체계적으로 맞는데 정당한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고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고시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시는 원칙적으로 대내적인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고시와 조례가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상향을 시켜 줘야지 실효성이 그나마 확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일 법안소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오시고요.

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장관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 교육부가 챙기겠습니다.
내일 법안소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이신 김영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현안질의하시면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잘하시는데 야당 위원의 질의 중에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 답변이 상당히 짧아지시고 쩔쩔매세요. 당연히 인사권자이시니까 부담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 혹시 보셨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 혹시 보셨어요?

예, 뉴스로 봤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학폭의 심각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도 그랬고 이동관 후보도 계속 그렇고, 윤석열 정부에 학폭 인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당연히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이 문제가 유쾌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동관 후보자 자녀 사안은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해서 관계자를 고발했으나 또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매우 원론적인 답변이시지만. 청문회 이후에 또 각종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지금 장관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동관 후보 아들 학폭 은폐의 최초 수사검사가 고발 사주의 손준성 검사, 그 유명한 손준성 검사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된 교육위 청문회에서 장관께서는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 학교폭력은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의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팩트는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고요. 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우 원론적인데 내가 예상은 했습니다. 이동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을 했어요. 지금 학교 측에 전화도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들로 또 국민들을 또 다른 분노와 공분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의혹이 또 국민들의 공분이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간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도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추진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적극 협조는 하겠지요?
만약에 지금 의혹이 또 국민들의 공분이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간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도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추진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적극 협조는 하겠지요?

예,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국민의 여론을 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를 해 보고 그런 청문회 추가 도입의 문제는 한번 여야가 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할게요.
서이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사건 이후에 교권 회복이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께도 지금 상당히 목소리가 높여져 가고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아시다시피 교육부장관님, 시․도교육감님 또 국회 중심이 돼서 4자 협의체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의지도 발표했고.
또 법안소위도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내일도 법안소위가 있는데 최대한 교사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 요청에 대한 목소리에 법안으로 화답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할게요.
서이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사건 이후에 교권 회복이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께도 지금 상당히 목소리가 높여져 가고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아시다시피 교육부장관님, 시․도교육감님 또 국회 중심이 돼서 4자 협의체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의지도 발표했고.
또 법안소위도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내일도 법안소위가 있는데 최대한 교사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 요청에 대한 목소리에 법안으로 화답할 생각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내일 있고 또 추가로 한 번 법안소위를 열 생각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현안질의도 많은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법안에 대한, 성과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게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에 국민들과 교사 선생님들께는 내일 저희가 법안소위를 열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법안으로 잘 담아내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우리 국민께 드리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서대문구의 가재울초등학교에 한번 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교사 교권 회복 문제로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때 가재울초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수교사 문제인데요. 실무사 한 명이 배정이 됐대요, 추가로. 그랬더니 아이들․학부모․특수교사 또 기타 교사 선생님들이 다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한 명이 충원이 됐는데.
오늘도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권 회복의 핵심은 예산 증액 그리고 교사 확충이잖아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오늘도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권 회복의 핵심은 예산 증액 그리고 교사 확충이잖아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예산과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원래 야당이 예산 깎는 것 아닌가요?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 정부 측에서는 증액을 우리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돼 가고 있어요. 야당이 추경하자 그러고 정부가 추경하지 않겠다 그러고, 교사 확충도 야당이 요구하고 예산 증액도 야당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교육부장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대화에서는 공감하신다, 기재부를 설득하실 의향이 있다라고 언뜻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요.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막중한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 주기 위해서는 교사분들을 더 확충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이 돼야지 실제로 교사들의 교권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총 인원 또 총액이 증가가 되기 어렵다면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솔루션들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안착이 되어서 교권 회복이라든가 이번에 많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수교사는 많이 늘려 주셨지요?

예, 워낙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셔서 또 교육부에서도 공감하고 해서……
그때 한 300여 분 정도?

400명 이상 늘렸습니다.
예, 실무사는 앞으로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실무사……
실무사 선생님 한 분이 늘어나도 전체 학교가 행복해진다고 할 정도니까요.
1분만 더……
1분만 더……

예, 그 얘기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모두 1인당 담당 학생 수가요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지원 인력 1인당 학생 수가 2020년 약 10.92명이었는데 2022년 약 11.66명이니까 더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교원과 교사 선생님들을 늘려 주셔야지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고 특수교육지도자는 시․도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교육공무직원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제약을 하고 있데요? 이 제약을 좀 풀면 교육공무직원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고 특수교육지도자는 시․도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교육공무직원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제약을 하고 있데요? 이 제약을 좀 풀면 교육공무직원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청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교육 관련 인원의 증감이나 배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다 책임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체제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에 대해서 교육부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런 차원에서.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님, 김태준 상임위원님, 정대화 상임위원님, 이난영 사무처장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하실 말씀이 많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후 첫 질의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교육위원님들에게 또는 정부당국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님, 김태준 상임위원님, 정대화 상임위원님, 이난영 사무처장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하실 말씀이 많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후 첫 질의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교육위원님들에게 또는 정부당국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말미에 말씀드렸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짧게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부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말미에 말씀드렸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짧게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부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입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의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철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작년 9월 27일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과 예산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당시 유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총예산이 88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중장기 교육 발전의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의 지속성․일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 약 1000명에 가까운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주요 활동을 위한 기초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먼저 국가교육 발전……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입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의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철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작년 9월 27일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과 예산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당시 유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총예산이 88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중장기 교육 발전의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의 지속성․일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 약 1000명에 가까운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주요 활동을 위한 기초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먼저 국가교육 발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 운영해 가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라 했더니 지금 뭐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애로사항……
저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많이 도와 달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정부부처 관계자들한테 얘기하랬더니 무슨 딴소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의 가장 애로점은 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확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억 증액해 주신 그 기반 위에서 앞으로 한 2배 정도는 돼야 우리가 내년에 중장기 발전의 시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저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잘들 풀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의 가장 애로점은 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확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억 증액해 주신 그 기반 위에서 앞으로 한 2배 정도는 돼야 우리가 내년에 중장기 발전의 시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저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잘들 풀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좀 더 많이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것 국회 생방송은 아니지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정부의 재정 관계자들이 잘 들으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
자료 요청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내년에 중장기 발전계획 시안을 내놓으신다고 했는데 관련한 계획 있지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교위 차원의 추진계획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28년도에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내년 2월 달까지 바뀐 입시제도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가교육위원회의 임무 중에 입시제도, 대입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예요, 국교위가. 그래서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교위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인지 추진 상황하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28년도에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내년 2월 달까지 바뀐 입시제도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가교육위원회의 임무 중에 입시제도, 대입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예요, 국교위가. 그래서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교위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인지 추진 상황하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료 요청이니 자료 주세요.

예.
그러면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강민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주질의할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관심군하고 자살위험군이 10만이고 이 중에 4만 명이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아이들 중에서 84%가 그 사유가 뭐냐 하면 학부모나 학생이 연계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법안 발의할 때, 내일 검토를 같이 하겠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관찰한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학부모한테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교육부 안에서도, 이 법안의 실효적인 필요성을 저는 이 통계가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먼저 제가 아까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관심군하고 자살위험군이 10만이고 이 중에 4만 명이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아이들 중에서 84%가 그 사유가 뭐냐 하면 학부모나 학생이 연계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법안 발의할 때, 내일 검토를 같이 하겠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관찰한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학부모한테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교육부 안에서도, 이 법안의 실효적인 필요성을 저는 이 통계가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예.
위원님, 저희가 발표한 고시에도 지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발표한 고시에도 지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법보다 하위법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 아까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두의 학교 캠페인으로 뭔가 이걸 해결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인식 전환……
저는 굉장히 안이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호원초, 뉴스에도 나왔지만 문제가 되는 학부모가 그 교사 장례식장까지 갔는데 조문 안 하고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만 하고 갔다는 사실 알지요? 또 집회에 나와서 유치원 교사가 얘기한 게 있어요. 학부모가 ‘나 카이스트 나왔는데 당신 어디까지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학부모도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들 다수는 이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을 막 소송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학부모들 소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좋게좋게 하자는 캠페인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는 진짜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기부 기재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훨씬 더 현실적인 무게나 중요성들을 고려하셔서 내일 법안 심의할 때 입장을 정리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들 다수는 이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을 막 소송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학부모들 소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좋게좋게 하자는 캠페인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는 진짜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기부 기재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훨씬 더 현실적인 무게나 중요성들을 고려하셔서 내일 법안 심의할 때 입장을 정리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아까, 학교에 실질적으로 정서행동․심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모자라는 상담교사 배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청소년 행동 전문가를 배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돈이 드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단의 대책을 아까 요청을 드렸는데, 2011년도에 이주호 장관님이 장관님 하실 때 그때 교육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교과교실제 전면화였어요, 선진화한다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실패로 끝났는데, 그때 2014년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교과교실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육부가 방침을 정하고 그때 예산을 얼마 책정한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조가 넘습니다. 1조 2000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는 서이초 문제로 야기된 지금 학교 현장의 이 상황 있잖아요. 교육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교권이 위축되는 이 상황 문제의 심각성은 교과교실제를 전면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비례한 예산 책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상담선생님이라든가 행동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공무원 총정원제라든가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걸린다면 저는 정원 외로 특별예산으로 이것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그 분리된 아이들, 교권 침해로 분리되거나 뭔가 학폭으로 분리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영국 같은 경우 안정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장실로 그냥 다 보내지 않고 별도의 안정실 같은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 다 돈입니다, 돈과 인력. 그래서 장관님께서 2011년도에 교과교실제 전면화를 위해서 1조 2000억,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했던 그만큼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서이초 문제로 야기된 지금 학교 현장의 이 상황 있잖아요. 교육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교권이 위축되는 이 상황 문제의 심각성은 교과교실제를 전면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비례한 예산 책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상담선생님이라든가 행동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공무원 총정원제라든가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걸린다면 저는 정원 외로 특별예산으로 이것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그 분리된 아이들, 교권 침해로 분리되거나 뭔가 학폭으로 분리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영국 같은 경우 안정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장실로 그냥 다 보내지 않고 별도의 안정실 같은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 다 돈입니다, 돈과 인력. 그래서 장관님께서 2011년도에 교과교실제 전면화를 위해서 1조 2000억,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했던 그만큼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 된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의지와 또 재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하지만 그게 시작이고요. 말씀하신 근본적인 처방은 아이들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부모 인식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중요한 사업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하지만 그게 시작이고요. 말씀하신 근본적인 처방은 아이들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부모 인식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중요한 사업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 문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최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1조 2976억 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교부금 추이를 보면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2.7%, 2022년에는 무려 34.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부금이 큰 폭으로 교육청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2017년 이후 2022년 중학교 3학년 국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4.3배 정도 됩니다. 또 고2 영어는 2.3배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그리고 국제 순위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이 하락했습니다. 읽기 영역 점수 순위를 보면 2009년도에 2~4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12년도에 3~5위, 15년도에 4~9위, 18년도에 6~11위, 계속 해가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은 내려가는데 학업성취도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지는 그 이유 분석은 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2022년도 최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1조 2976억 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교부금 추이를 보면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2.7%, 2022년에는 무려 34.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부금이 큰 폭으로 교육청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2017년 이후 2022년 중학교 3학년 국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4.3배 정도 됩니다. 또 고2 영어는 2.3배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그리고 국제 순위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이 하락했습니다. 읽기 영역 점수 순위를 보면 2009년도에 2~4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12년도에 3~5위, 15년도에 4~9위, 18년도에 6~11위, 계속 해가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은 내려가는데 학업성취도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지는 그 이유 분석은 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많은 분석이 있고요. 지금 그야말로 대전환기입니다.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고 또 여건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냥 변화 없이 이렇게 가니까 학력도 떨어지고 또 앞에서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들 사회정서적인 영향 또 정신건강까지도 지금 크게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체제를 대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교원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교총 조사 결과를 보면 교직에 대한 교원의 만족도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직생활 만족, 교총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마는 2016년도에 만족도가 70.2 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 되면 32.1 또 2021년도에 35.7, 22년도에 33.5 이런 식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것도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지금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바로 세워야 되고요. 교권 회복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사교육까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 공교육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대전환시키는 국민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의 정상화를 부르짖기는 하는데 어떻게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의식 수준도 그렇고? 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교육 자세라든가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렇게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제대로 감당해 내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족도 자체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의식 수준도 그렇고? 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교육 자세라든가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렇게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제대로 감당해 내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족도 자체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제도라든가 대학의 교육제도 이걸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대학의 입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다양한 사회에서 그게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먹혀들지 않는 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 가지고 전격, 물론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을 세워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고쳐 나갈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을 세워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고쳐 나갈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교권 회복만 해도 이제 회복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 회복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여야정 또 교육감 이렇게 해서 4자 협의체가 잘 구성돼서 힘을 합쳐서 지금 해결을 하는 노력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저에는 입시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제도 문제도 이번에 사교육 카르텔, 다들 의아해했지만 그게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저는 입시 대개혁의 출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은 위기가 있지만 동시에 또 그게 새로운 대전환의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최대한 힘을 다 모아서, 교육에는 진보․보수․여야가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저에는 입시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제도 문제도 이번에 사교육 카르텔, 다들 의아해했지만 그게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저는 입시 대개혁의 출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은 위기가 있지만 동시에 또 그게 새로운 대전환의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최대한 힘을 다 모아서, 교육에는 진보․보수․여야가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제도라든가 또는 대학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손을 아예 떼 버리고 대학 자체에다가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것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모습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 자율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물론 환경도 만들고 바탕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치밀하게……
그렇게 하면 사교육 카르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변죽만 울릴 뿐이지 성과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공감하고요. 옆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잘 협의해서 대입 제도도 정말 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예.
좀 전에 강민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면 이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28년의 대학 입시제도는 전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4년 예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24년, 내년 초에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예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23년 하반기에 이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그다음에 검토와 점검과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시안은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 입시제도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적극적인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그런 일정이 죽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와 있어도 예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입시 시안이 나와야지요, 교육부에서.
아니, 그것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시안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교육부가 뭔 안을 만들어 줘야지만 그때부터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은 원래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교육부가 준비해 온 거라……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또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걱정되네요. 좀 걱정돼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이렇게 막 한참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올해라고 그래야 뭐 9 10 11 12,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좀 걱정되네요, 이래 가지고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될지.

그런데 시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입시제도 특별위원회에서도 아주 굉장히, 입시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본위원회, 21명의 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9월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9월부터요?

예, 입시 시안이 나오면……
그러면 나중에 정기국회 열리면 저희가 또 질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고 여러 차례 점검할 거거든요.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가 일단은 시안을 줘야 됩니다.
시안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원래 교육과정은 국교위에 넘어간 일이에요. 교육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교육과정은 4년 예고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다음번에 2031이라든가 이건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나 2028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출범이 늦어져서 그래서 그건……
이게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인 건 맞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장기에 대해서 2031은 지금 이를테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이럴까 봐서 걱정돼서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위원장님께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돌아가야 될 시기인데 그냥 ‘교육부에서 주면 하지요’ 이렇게 하고 있을까 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점검할 거라는 거예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계속 질의를 할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장관님.
장관님.

예.
제가 지난 28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하나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론조사한 것, 한 장짜리 여론조사 그다음에 또 하나 왔어요. 교육개발원 논문 하나 왔어요. 그런데 교육개발원 논문은 내용이 교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본 교권의 의미 분석에 관한 거예요.
교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분석인데 여기에 세 가지 제언을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권리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경합을 벌일 때 이게 그냥 한쪽의 권리 말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조례, 이런 걸 제정해서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교권과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상충되거나 다툼을 벌일 때 그걸 조사하고 중재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제언인데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니라 학교인권옹호관 형태로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좋겠다 등등의 그런 내용이지 이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한 그런 논문은 아니었어요, 교육부가 저희 의원실에 보내준 논문이.
2개 자료가 왔는데 말하자면 제대로 된 어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교육부에 없나 봐요.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것 딱 두 가지가 여론조사 한 페이지짜리하고 이 논문하고 두 가지인데 이것은 또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장관님은 17일 날 매일경제하고 인터뷰한 것 보니까 ‘조례 폐지가 안 된다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폐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발언이에요, 이 발언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론조사한 것, 한 장짜리 여론조사 그다음에 또 하나 왔어요. 교육개발원 논문 하나 왔어요. 그런데 교육개발원 논문은 내용이 교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본 교권의 의미 분석에 관한 거예요.
교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분석인데 여기에 세 가지 제언을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권리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경합을 벌일 때 이게 그냥 한쪽의 권리 말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조례, 이런 걸 제정해서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교권과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상충되거나 다툼을 벌일 때 그걸 조사하고 중재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제언인데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니라 학교인권옹호관 형태로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좋겠다 등등의 그런 내용이지 이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한 그런 논문은 아니었어요, 교육부가 저희 의원실에 보내준 논문이.
2개 자료가 왔는데 말하자면 제대로 된 어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교육부에 없나 봐요.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것 딱 두 가지가 여론조사 한 페이지짜리하고 이 논문하고 두 가지인데 이것은 또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장관님은 17일 날 매일경제하고 인터뷰한 것 보니까 ‘조례 폐지가 안 된다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폐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발언이에요, 이 발언이?

저희가 정비라고 했고요. 정비에는 개정, 폐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폐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되는 거지요. 저희 교육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교육 공동체의 권한과 책임을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는 그런 표준……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에 교사들이 이야기한 이것도 분명히 귀담아듣고 수렴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의 균형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이 각각 소중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우리한테 보내준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권이 각각 소중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우리한테 보내준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걸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저희 입장도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자면 얼마 전에 저희 4자 협의 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조금, 그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님 또 임태희 교육감님 또 장관님께서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돼서는 안 된다라는 데 뜻을 모았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번 느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쪽에서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또 저쪽에서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모호한 대답인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 교권 둘 다 중요한 권리인 만큼 잘 조정해서 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현안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지난해 10월에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직위해제를 당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그 후임 교사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처럼 대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 사무관이 지난해 10월에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직위해제를 당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그 후임 교사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처럼 대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됐던 교사가 지난 5월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6월에 복직하기는 했지만 우울증 증세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힘든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사무관이 자신이 교육부 공무원임을 내세워서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윽박질렀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무관의 갑질 논란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저희 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요구로 학급 담임이 교체된 건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그 결과 총 9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90건 외에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담임이 질병 휴직 등 다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담임 교체 요구가 빈번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90건 중에 초등학교에서만 7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비율 중에 약 87%나 되는 수치입니다.
장관님, 학부모의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다는 것은 상당 부분 학부모의 갑질로 인한 것이어서 교권 침해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그 결과 총 9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90건 외에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담임이 질병 휴직 등 다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담임 교체 요구가 빈번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90건 중에 초등학교에서만 7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비율 중에 약 87%나 되는 수치입니다.
장관님, 학부모의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다는 것은 상당 부분 학부모의 갑질로 인한 것이어서 교권 침해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의 소위 특이민원이나 또 이런 갑질 같은 경우가 이번에 큰 우려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사무관의 경우에 갑질을 했다는 게 지난해 12월에 두 차례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조사 후에 올해 2월에 구두경고 조치만 했습니다.
장관님,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장관님,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 교육부 사무관이 교육부 로고하고 담당 부서가 찍힌 공직자 통합 메일로 담임 교사에게 갑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 그냥 일반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니고 교육부 로고하고 담당 부서가 찍혀 있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단순히 구두경고로 끝낼 사안입니까?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후에 교육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무관이었는데 이 해당 공무원이―갑질 공무원이요―주무관이었는데 올해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하는 의문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구두경고로 끝날 사안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장관님 한번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후에 교육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무관이었는데 이 해당 공무원이―갑질 공무원이요―주무관이었는데 올해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하는 의문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구두경고로 끝날 사안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장관님 한번 답변 주십시오.

그 당시 피해자 진술이나 세종시청 아동학대 판단 등을 고려해서 구두경고를 하였는데요. 이게 아동학대 판단도 변동이 됐고요. 또 새로운 사실도 제기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지금 엄정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더 나아가서는 교육부 직원들의 행동강령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그런 것도 포함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공무원한테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이미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의 조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할 경우에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소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오히려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는 휴직이나 면직 등을 할 수 없다는 교원지위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교육청의 처분, 이게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다 논의들이 돼서 아동학대 신고가 됨으로 해서 정말 바로 그냥 직위해제가 되는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법제화하는 걸 제안을 했고요.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욱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공무원이 교권을 짓밟는 상황에서 교권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공무원이 지난 1월 1일에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됐다고 하는데 이 해당 사무관에 대한 문책부터 엄중했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일벌백계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침 8월 25일에 교육부에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직위해제를 한 상황이고요.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 하루속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지요?
장관님,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예.
지방재정교부금이 과도하게 남아돈다는 말 이제 잘 안 들리지요? 아직도 들립니까?

지금 세수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국세 연동 방식의 세수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확실하게 현실화된 상황이고요. 지방세에 연동된 시도 전입금 또한 감소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경기도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올해는 전입금이 부담된다고 시․도교육청에 얘기한 얘기 들으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경기도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올해는 전입금이 부담된다고 시․도교육청에 얘기한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시․도교육청 반응은 어때요?

지금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지방재정교부금이 81조가 조금 넘는데요. 대략 얼마 정도나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5%에서 10% 정도 사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액수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9조 정도 감소할 거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방재정교부금의 감소는 공교육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세수가 줄어서 지방교부금의 펑크가 예상되는데 교육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떤 것을 조정한다든지 신규 사업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갖고 계시냐라는 말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 아마 우리 팀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당장에 벌써 이제 9월 들어가고 예산국회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2024년도 교육과 관련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부금에 의존하는 공교육 시스템상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세수가 9조 원 정도 줄어도 아직 운영은 할 만한 거지요?

저희가 볼 때는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요 교부금에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교육위원회와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기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보통합과 관련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영유아 보육으로 감당하고 있는 예산이 15조 정도 되는데 유보통합이 되면 플러스 15조 정도가 더 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교부금으로 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들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인 저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것은 공교육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유보통합과 관련한 것은 기재부가 별도의 예산을,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교부금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팽배해져 있더라고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은 공교육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교육위원회와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기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보통합과 관련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영유아 보육으로 감당하고 있는 예산이 15조 정도 되는데 유보통합이 되면 플러스 15조 정도가 더 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교부금으로 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들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인 저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것은 공교육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유보통합과 관련한 것은 기재부가 별도의 예산을,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교부금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팽배해져 있더라고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은 공교육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복지부 예산이나 또 일반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다 가지고 오게 되고요, 유보통합이 되면.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교부금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계획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를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육부가 교부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나 이런 부처도 ‘당연히 의당 교부금을 써야지’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도 ‘그래, 그러면 교육부에 교부금이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 이걸로 갖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은 공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는 몫이니 영유아, 그러니까 유보통합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가 새롭게 장만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원칙적인 선을 그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조를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회차 3분 질의 때 조금 더 세세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은 공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는 몫이니 영유아, 그러니까 유보통합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가 새롭게 장만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원칙적인 선을 그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조를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회차 3분 질의 때 조금 더 세세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 기타공공기관 분류에서 해제하는 것이 국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의 실패냐, 실패 선언이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예.
지금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정책이 공공임상교수제예요. 국립대병원에서 임상교수를 채용을 해서 지방의료원에 순환 근무를 시키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모집인원 150명 중에서 지원율이 20%, 충원율은 15%, 사업 집행률이 28%…… 실패했어요. 정책 실패입니다.

그 당시 국립대병원의 정원 배치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거나 또 권역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은 있었습니다만 워낙 응모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면 정책도 실패하고 결국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요원해서 기타공공기관 분류에서 해제해 버리는, 공공성을 해체해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제가 첫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협의되고 있는 내용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부에서는 쉽사리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책 실패,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과제 실패를 선언하지 마시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끝까지 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학재단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사학재단……

예.
최근에, 올해 폐교된 국제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제대학교의 행복기숙사 사업이 진행이 됐지요?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 115억 원 정도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진행이 돼서 기금이 조달이 됐는데요. 지금 해당 대학교가 파산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는 이제 파산채권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은 115억의 유명무실한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고 재단은 또 기금을 빌려 온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기금 같은?

예.
그곳에 상환할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자본을 지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제대에서 회수를, 지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 문제가 풀리면 풀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제대에서, 지금 파산한 대학교에서 지금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회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금 보고 있는 회수 가능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그렇게 계산되지는 않고요. 지금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는 사업비가 파산채권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 자금을 빌려 온 곳에는 여전히 상환 의무가 있는 거고 그 금액은 실제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학 기금이 그러면 총 사업비 115억 원에 예컨대 주택기금에서 빌려 온 50억 정도 더하면 160억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게 지금 기숙사의 경우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기숙사의 경우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어 가지고요.
그렇지요,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제대학교 파산도 사실은 갑자기 진행된 측면도 있고요. 소식을 듣고 저희들 아주 다각도로 법률 자문받고 있고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 나온 것은 없습니다.
국제대학교 파산도 사실은 갑자기 진행된 측면도 있고요. 소식을 듣고 저희들 아주 다각도로 법률 자문받고 있고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파산한 대학 중에 전부 직영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행복……
1분……
1분……

행복기숙사는……
행복기숙사 사업은 지금이 처음이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떠안아야 되는 이 손실 규모도 처음 접해 보는 걸 텐데……

그렇습니다.
차후에 행복기숙사 사업에 있어서는 파산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획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발생한 국제대학교와 관련해서도 이 파산채권 회수 외에 주택기금에 실제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이 50억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게 사업 채권 자체가 파산채권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회수 가능성이 거의 낮은?
이게 사업 채권 자체가 파산채권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회수 가능성이 거의 낮은?

예.
그런데 전액을 또 주택기금에 상환해야 되는 부분은 사학 기금의 부실을 또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장관님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 있나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금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재단에서는?

지금 앞으로는 이런…… 지금 사학 경영이 갑작스럽게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요. 앞으로 행복기숙사,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미리미리 지금 제도에 담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갑작스럽게 발생한 국제대학의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교육부와 협의해서 무슨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발생한 국제대학의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교육부와 협의해서 무슨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관계 검토하시는 것 검토가 되면 국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과학고에 조기 입학한 강현 군의 최근 소식 접하신 적 있으세요?
서울과학고에 조기 입학한 강현 군의 최근 소식 접하신 적 있으세요?

예, 뉴스로 봤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던데요.
올해 10살 된 강현 군은 멘사 기준 IQ가 204로 서울과학고를 조기 입학한 건 아시지요?
올해 10살 된 강현 군은 멘사 기준 IQ가 204로 서울과학고를 조기 입학한 건 아시지요?

예.
입학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찬사가 나왔어요. ‘인류에 유익을 주는 재목이다’, ‘노벨상을 기대한다’, ‘한국의 아인슈타인이 탄생했다’, 정말 국민들이 많은 응원과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린 강현 군의 재능과 능력을 보고 조기 입학을 허가한 서울과학고는 강현 군의 학교생활에 보호 조치에는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이런 커뮤니티 또 여러 가지 글을 보면 참 잔인할 정도로 글이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서울과학고에 재학 중인 것만으로도 다른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다’, ‘강현이와 같은 조라면 망했다고 봐야 한다’ 등 부정적인 말을 주 2, 3회씩 들었다고 그럽니다. 커뮤니티에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조롱이 있는데요.
10살 강현 군이 한 주에도 두세 번씩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강현 군의 가족은 학교에 학폭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선생님의 말을 믿고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현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담당 교사가 ‘학교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으니 강현이가 맞춰서 나가라’, ‘고통을 견디는 것도 과정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정말 저는 믿겨지지는 않습니다마는―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가족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빛을 발휘해야 할 열 살배기 아이가 받아들여야 될 매우 버거운 현실이었는데요. 교육부장관은 학폭위를 막은 교사와 정서적 학폭을 일삼은 서울과학고 가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10살 강현 군이 한 주에도 두세 번씩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강현 군의 가족은 학교에 학폭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선생님의 말을 믿고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현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담당 교사가 ‘학교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으니 강현이가 맞춰서 나가라’, ‘고통을 견디는 것도 과정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정말 저는 믿겨지지는 않습니다마는―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가족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빛을 발휘해야 할 열 살배기 아이가 받아들여야 될 매우 버거운 현실이었는데요. 교육부장관은 학폭위를 막은 교사와 정서적 학폭을 일삼은 서울과학고 가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또 자퇴를 취소하고 복귀를 결정했다는……
그런데 그것도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조사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그러니까 이게 자퇴를 했든 자퇴를 하지 않고 계속 재학을 하든 이 과정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10살 아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고 정말 그래도 그 아이가 정신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지탱해 주는 것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요. 또 그 안에는 좀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또 선생님들의 교권도 지켜야 되는 요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교육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아이가 재능이 있고 정말 능력이 뛰어난데, 시험은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고에 다니는 거의 6, 7살 많은 형들이랑 만약에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한 조가 돼서 토론을 하고 그랬을 때는 10살 아이가 형들과 소통 속에서 과연……
형들의 입장은 아이와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 또 10살 강현 군은 형들의 그런 어떤 자세에서 약간 위협감이 들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 양쪽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들의 입장은 아이와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 또 10살 강현 군은 형들의 그런 어떤 자세에서 약간 위협감이 들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 양쪽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 분석 그리고 대책 이것을 꼭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요. 또 말씀 주신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도 하나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가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교육부가 강현 군 같은 영재를 왜 보호를 못 하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현 군 아버지가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좀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어려운 집안 사정을 토로했다고 그래요. 어린 영재 아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0%라고 털어놓았고 지금까지 강현 군에게는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하고 강현 군의 순수한 실력으로 서울과학고를 조기 입학했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서 영재교육특례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현 군 아버지가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좀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어려운 집안 사정을 토로했다고 그래요. 어린 영재 아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0%라고 털어놓았고 지금까지 강현 군에게는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하고 강현 군의 순수한 실력으로 서울과학고를 조기 입학했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서 영재교육특례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맞지요?

예.
하지만 제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영재교육특례자는 딱 1명 선정됐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예.
그 1명은 탈북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은 영재를 키워야 된다라는 정책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영재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키워 내지도 못한 현실이 이번 자료에서 확인된 거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 정책은 영재를 키워야 된다라는 정책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영재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키워 내지도 못한 현실이 이번 자료에서 확인된 거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재……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원을 안 했으니까 당장 개선하셔야지요.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저희가 바로 살펴보고……
파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키워 나갈 아이들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 아이가 빛을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은 고민은 아닌데 이번 사례를 보면서 영재교육특례자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정부 측에서도 함께 법안 만드는 데 지원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재 아이들, 요새 정말 아이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졌더라고요. 확실히 뒷받침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과학이나 IT의 강국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은 지금 총 세 분으로 나오셨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은 지금 총 세 분으로 나오셨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교권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지 않은 얘기가 뭐냐 하면 교사들의 행정업무, 교육이 아닌 행정업무 부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장관님이 아까 효율화 체계를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예, 학교자치.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이 목적사업을 줄이면 된다고 봐요.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줄이고 그다음에 학교의 운영비를 총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교운영비를 그렇게 해서 그 운영비가 총액으로 내려가서 학교 단위로 스스로 계획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예, 큰 방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총액으로 지원하고 여기서 관리시스템만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행정업무의 목적사업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늘봄학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이게 복지사업의 거의, 복지업무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학교가 다 떠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전담매니저라든가 또 전담교사라든가……
전담매니저 제가 보니까, 이번에 결산 보다 보니까 2022년에 돌봄예산이 사실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됐더라고요. 작년에 133억인데 올해는 86억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중의 일부는 그러면 늘봄학교 예산으로 돌리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결산 자료에 집행이 적은 이유도 나중에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보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돌봄교실 대기자가 계속 많아요.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늘봄학교라고 하는 걸 되게 정책적으로 주력해서 밀고 계시는데 왜 이런 식으로 늘고 있는지……

대기자가, 신청자는 많은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빠르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해소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지금 조사하는 자료는 매년도 4월이나 5월 자료예요.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3월 달에 학기가 시작할 때 신청했다가 그때 안 되잖아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4월이나 5월은 신청자 자체가 모수가 적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이 모수가 적은 걸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소되는 것처럼…… 뒤로 갈수록 있잖아요, 해소되는 것처럼 통계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돌봄과 관련돼서 지금 교육부의 파악과 관리시스템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도 1분만, 아까 5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돌봄 수요가 많은 데가 과대학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돌봄 수요가 많은 데가 과대학교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과밀학급.
학생 수가 많으니까 돌봄 수요도 비례해서 많은데 그러면 거꾸로 이 과대학교는 공간도 없고 이런 악순환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봄학교로 뭔가 새로운 접근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교사들이 이렇게 교육과 관련 없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적인 사업인 돌봄을 맡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학교가 맡는 게 옳은가? 저는 이주호 장관님이 그걸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최대한 부담을 덜어 드리고 다른 인력, 지원 대책을……
저는 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으로, 아이들의 거주지 인근 거기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이기만 하신 게 아니고 사회부총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지 된다.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렇게 해서 해소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특히 말씀하신 밀집 지역의, 과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시설을 통해서 또 해소를 하고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늘봄학교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늘봄학교를 확대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바깥에다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주력하셔야지요.

예, 그것도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우리 예산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께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문제점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 전액이 4315억 2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4124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91억 15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으로 무려 95.6%에 달하는 돈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쓰지를 못 해요,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획 쪽에서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예산이 집행이 되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이걸 내려보낼 때는 아마 예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서 내려보낸 결과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게 2020년 37.6%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또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실집행률이 58.1%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지요?
실제로 보면 이게 2020년 37.6%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또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실집행률이 58.1%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지요?

예.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 하는데 이런 그린스마트 예산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이것 계속 돈을 내려보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기획을 하는 기간 동안은 사실 예산을 거의 안 쓰고 막 공사에 들어가야지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사용 용처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예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제서야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데 무리하게 돈을 쓰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쓸 수 없는 건 안 써 버려야지요. 예산 편성을 안 해야지요. 써야 될 데는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기획 기간이 예상보다 그동안 너무 많이 길어져서……
이게 내년도, 2025년도까지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고 쓸 데는 많고 이래서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들이 무슨 시설을 확충한다, 교실을 리모델링한다,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아무런, 무계획적으로 지금 돈을 내려보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서 실제로 용도가 쓸모 있는 곳에 내려보내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한 번 더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말 같지 않아서 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지난 7월 25일 서울시의회 의장이 신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의 요지는 서울시가 재정이 열악하니 교육청 남는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즉 일반행정 자치예산과 교육 자치예산 간의 재정 스와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지난 7월 25일 서울시의회 의장이 신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의 요지는 서울시가 재정이 열악하니 교육청 남는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즉 일반행정 자치예산과 교육 자치예산 간의 재정 스와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이게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합의만 되면 가능해요?

합의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율은 지방의회가 하면 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교육부에 건의가 들어왔나요?

저희가 교육부에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전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 교육부는 동의해 주실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중한 입장 이렇게 하시면…… 일도양단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지자체에서도 나온 얘기라서 저희가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장관께서, 특히 교육부장관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것은 공교육에 쓰여지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예산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으로 갖다 쓰거나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좀 돈이 없으니 가져다 쓰고 이런 규정의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께서는 재정 전문가시니까 명확하게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만든 취지와 그리고 거두어들이는 방법 그리고 집행하는 방법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명확한 잣대를 갖고 있어야만이 이런 헛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장은 이것을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겠다라고 하는데 교육부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셔야지, 괜히 다른 지자체의 지자체 의장들도 이런 헛소리할까 봐 겁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의회와 저희 입장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사학연금공단이사장님하고 교육부장관님이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제5차 사학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발표 내용을 보니까 사학연금 재정수지가 2029년부터 적자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20년 후인 2049년도에 고갈되려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5년 전인 제4차 발표 때보다 재정 적자 돌입은 6년 그리고 고갈되는 것은 2년 앞당겨진 수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2035년에 적자 돌입하고 또 2051년에 고갈된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따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역시 2029년부터 적자로 전환하는데 소진 시기는 2049년보다 6년 빠른 2043년에 완전 소진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사학연금 기금의 적자 발생 또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사 추후에 연금개혁을 하더라도 개혁안을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라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현행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 교직원이 폐교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원래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가 아닌 퇴직한 후 5년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2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했고 또 관련 개정안도 발의했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지요?
2020년도에 제5차 사학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발표 내용을 보니까 사학연금 재정수지가 2029년부터 적자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20년 후인 2049년도에 고갈되려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5년 전인 제4차 발표 때보다 재정 적자 돌입은 6년 그리고 고갈되는 것은 2년 앞당겨진 수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2035년에 적자 돌입하고 또 2051년에 고갈된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따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역시 2029년부터 적자로 전환하는데 소진 시기는 2049년보다 6년 빠른 2043년에 완전 소진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사학연금 기금의 적자 발생 또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사 추후에 연금개혁을 하더라도 개혁안을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라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현행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 교직원이 폐교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원래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가 아닌 퇴직한 후 5년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2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했고 또 관련 개정안도 발의했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지요?

기조실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지요.

기조실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5차 예상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도 같이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수지 적자나 고갈 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사학연금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필요한 연구라든지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체 연금개혁특위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적극 동참하고 또 필요한 협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5차 예상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도 같이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수지 적자나 고갈 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사학연금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필요한 연구라든지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체 연금개혁특위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적극 동참하고 또 필요한 협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만 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주장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아직까지는 심도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교육부 담당 과장․국장님께 이 문제를 한번 상의드렸는데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굉장히 제 의견에 근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차관님이나 장관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사학연금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니만큼, 제가 만든 법안임을 떠나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법안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추가질의까지 끝났는데요. 정말 그래도 한 번쯤 더, 3분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강민정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교육 내에서도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특별히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을……
우리 공교육 내에서도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특별히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을……

맞습니다.
그렇지요? 약자. 이번에 8․15 광복절 대통령 축사에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재정지출 기조를 아주 전면적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로 전환했다 해서 약자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핵심 사회복지사업으로 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작년 첫 번째 추경에 교육 관련해서 가장 많은 액수의 삭감이 이루어진 게 직업교육이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직업교육 예산이 최고로 많이 삭감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취업연계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교육예산 삭감액이 340억인데 이 340억 중에 280억이 바로 이 직업교육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청자가 적었다, 수요가 적었다 그래서 집행액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집행된 것은 2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그것의 거의 두 배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더군다나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사전 안내,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내가 안 돼 가지고 여기에 신청 더 하고 싶었는데도 못 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학생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얘기했던 그런 윤석열 정부의 기조 이것을 제대로 교육부 안에서 집행하려면 살리려면 직업교육 관련된 특성화 학생들 대상의 예산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22년 결산 자료를 보시고요. 이것 되살려 내고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작년 첫 번째 추경에 교육 관련해서 가장 많은 액수의 삭감이 이루어진 게 직업교육이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직업교육 예산이 최고로 많이 삭감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취업연계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교육예산 삭감액이 340억인데 이 340억 중에 280억이 바로 이 직업교육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청자가 적었다, 수요가 적었다 그래서 집행액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집행된 것은 2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그것의 거의 두 배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더군다나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사전 안내,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내가 안 돼 가지고 여기에 신청 더 하고 싶었는데도 못 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학생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얘기했던 그런 윤석열 정부의 기조 이것을 제대로 교육부 안에서 집행하려면 살리려면 직업교육 관련된 특성화 학생들 대상의 예산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22년 결산 자료를 보시고요. 이것 되살려 내고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3분짜리니까 양해하시고 답변은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국감에 제가 교육 과정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몇 차례. 제가 몇 군데는 직접 갔었잖아요. 갔었습니다. 공청회 완전 파행된 것 아시지요?

소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란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단상을 점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 교원대에서 했던 공청회 갔었는데 공청회 자체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
1분만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국감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했고요.
여기 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방식으로 교육과정 공청회를 파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을 때 교육부장관님이 답변하신 것 오른쪽에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경찰하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상의해 보겠다.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저희 의원실에 아무런 후속 조치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교육부에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안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국감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했고요.
여기 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방식으로 교육과정 공청회를 파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을 때 교육부장관님이 답변하신 것 오른쪽에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경찰하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상의해 보겠다.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저희 의원실에 아무런 후속 조치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교육부에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안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업고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큰 추세로 보면 지금 직업고 학생들의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50%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마이스터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승을 했다가 과거 10년 동안 쭉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등할 수 있는, 직업고 교육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근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직업고가 계속 쇠퇴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민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업계고 관련 예산들도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 보고요, 좀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부분은 공청회 일정이 사실 무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자 고발 등 별도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금 교육부 직원들의 답변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다시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큰 추세로 보면 지금 직업고 학생들의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50%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마이스터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승을 했다가 과거 10년 동안 쭉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등할 수 있는, 직업고 교육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근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직업고가 계속 쇠퇴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민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업계고 관련 예산들도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 보고요, 좀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부분은 공청회 일정이 사실 무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자 고발 등 별도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금 교육부 직원들의 답변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다시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발제나 토론이 제대로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 막 무대 점거하고 뛰어올라와서 심지어는 발제하려는 청년, 학생까지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이게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교육과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교육부가 말살시키는 데 방조하는 거예요.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강민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 내용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강민정 의원실에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 방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상황하고 처리 방향에 대해서요. 결과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태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권은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김철민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주호 장관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 보좌관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23일 날 법안심사 그리고 24일 날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25일 금요일 날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께서도 금방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태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권은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김철민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주호 장관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 보좌관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23일 날 법안심사 그리고 24일 날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25일 금요일 날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께서도 금방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