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6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372)(계속)상정된 안건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252)상정된 안건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434)(계속)상정된 안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509)(계속)상정된 안건

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605)(계속)상정된 안건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878)(계속)상정된 안건

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07)(계속)상정된 안건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531)(계속)상정된 안건

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355)(계속)상정된 안건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637)(계속)상정된 안건

3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847)(계속)상정된 안건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627)(계속)상정된 안건

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8639)(계속)상정된 안건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560)(계속)상정된 안건

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846)(계속)상정된 안건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9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심사자료 1권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5쪽에 조문별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 개선 관련해서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1쪽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임금정의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견 없습니다.
 수정의견……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동의합니다.
 예, 수용하는 걸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5쪽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의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9쪽에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의견대로,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정의견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5쪽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과 하한액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을 하고 있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9쪽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별로.
 그래서 정부안은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측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김성태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김성태 의원안과 정부안이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임금의 60%가 얼마 정도 되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개인별로 다 달라서요.
 평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6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지금 하한액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의 90%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6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하한이 6만 120원인가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구직급여 하한액 넣을 때 주휴수당 들어가나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것은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8350원을 기준으로 90%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90%를 적용하는데 주휴수당 들어가나요? 주휴수당 주나요, 안 주나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건 최저임금 규정이랑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들어가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시급하고 209시간 해서 병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9시간 병기에 대해서 80%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90%로 하면 6만……
 지금 80%로 하겠다지 않습니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80%로 낮추게 되면 5만 3440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부칙에 되어 있다시피 금년 기준으로 6만 120원 아래로는 못 내리도록 부칙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0%로 하한액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6만 120원이 하한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기존에 받는 것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칙 규정을 같이 개정합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의 60%로 했을 때 우리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60%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지금 하한은 80%니까 나왔잖아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아시다시피 이게 상한액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재 평균임금의 50%일 때 180만 원에서 198만 원 사이라고 하니까 이게 60으로 올라가면……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래서 1일 평균 수급액이 개편되어서 평균임금의 60%로 하게 되면 6만 1498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6만 1498원.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6만 1498원이고요.
 그다음에 하한이 6만 120원.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하한은 6만 120원이 되겠고요, 현행 기준대로 하면 6만 1001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6만 1001원.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그래서 497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 돼요, 209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이게 지금 지급기간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또 지급기간별로 30일씩 올라가는 게 연령에 따라 다르고 또……
 글쎄,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가느냐를……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평균적으로 하면 182만 원 인상이 됩니다.
 182만 원?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우리가 앞으로 실업부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금액을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안과 정부안이 같기 때문에 김성태안과 정부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알겠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국장이신가?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고용서비스정책관, 긴장하지 마시라고.
 긴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더 긴장하라는 이야기로 들리네.
 35쪽입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35쪽의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내용인데 강병원 의원님과 정부안이 30일씩 연장하고 30세 미만의 차등지급 폐지, 구간을 폐지하면서 30세 미만 1년 이상은 60일이 연장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강병원 의원님 안과 정부안과 같기 때문에 그 안으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의결할 때 잠깐 보류 좀 시켜 놓읍시다. 이것만 의결할 때…… 우리 청년최고위원이 이따가 오실 것이니까 이것 좀……
 청년의 차등지급을 폐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내가 우리 청년최고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해 주셔 가지고 통과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우리 청년최고위원님께서도 그런 역할 분담이 있어야지. 그렇게 센스가 좀 있어야지.
 다음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39쪽의 반복 부정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3년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45쪽의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모하지 않은 경우에 부정수급액 2배, 공모한 경우에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에, 51쪽에 구직급여 부정수급 미납액의 충당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55쪽의 준용규정으로 지금 상병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준용규정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 59쪽 구체적인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등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65쪽의 지원금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의 벌칙 부여와 부정수급자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에 5년 이하 5000, 공모하지 않은 경우에 3년 이하 3000만 원 벌칙을 신설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부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과 조치 마련하는 등 73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고용보험법 관련돼서 청년 차등지급 삭제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이따가 의결하기 전에 신보라 위원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정의견으로 다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리고 이게 형식적으로는 고평법에서 예산 관련된, 고용보험법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동일한 제명이기 때문에 같이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77쪽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79쪽, 81쪽은 고평법에서 가족돌봄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유급 여부 규정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있는데 가족돌봄휴직 이외의 휴가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관련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협의해서 시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관련해서는 85쪽의 김상희 의원님 안이 가족돌봄휴가를 10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원래 가족돌봄휴직 중에서 10일을 빼 가지고 가족돌봄휴가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사업운영 부담을 고려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넣은 김상희 의원안이지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안에다가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에 87, 89쪽은 지금 다 대안에 반영된 내용이어서요.
 93쪽에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는 현행으로 해도 가족돌봄휴가 이것에 대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서 현행과 같게 해도 이 내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95쪽의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신설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97쪽에 가족돌봄휴직의 ‘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손자녀와 조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가 들어갔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조부모하고 손자녀가 추가되는 겁니다.
 손자녀가 들어갔지요? 손자녀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조부모와 손자녀만 들어갑니다, 형제는 안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03쪽의 가족돌봄휴직 미허용 시 관련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족돌봄휴직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여기는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봤습니다.
 현행으로 가자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봐도 그래요.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 105쪽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의 최소 사용단위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족돌봄휴직을 90일로 하고 있고 1회 30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 30일 이상을 10일로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0일로 하는 것은 휴직이기 때문에 과도한 거라고 봤습니다. 현행처럼 1회당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만 이의 없으면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07쪽의 ‘가족돌봄휴직’을 ‘가족등돌봄휴직’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11쪽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113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요건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시간 변경하는 것으로 하루에 1시간 단축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주당 근로시간을 30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21쪽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최대 2년으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해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25쪽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형태 관련해서 육아휴직은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간만 제시를 하고 유연하게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한 번 다 일독을 했기 때문에……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131쪽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건을 조금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시간 단축으로 저희들은 모성보호 차원에서 도입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실 의견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정애 의원님 안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신설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그런데……
 이게 해외 OECD 국가의 경우 거의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대통령령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김성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성호
 대통령령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제외사유가 이미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 신설로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39쪽에는 시행일 관련해서 저희들이 6개월 경과 시행 등 적절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돼서……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43쪽의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10일의 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확대하고 유급으로 한다라는 김상희 의원님 안, 이 부분을 저희들 수정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정리됐던 거지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리고 우선지원 직종들은 정부가 5일분은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 갑시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49쪽에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이 지금 30일인데 90일까지 신청기간을 확대하는 김상희 의원님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51쪽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김상희 의원님 안까지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근거규정 등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한 거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59쪽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출산휴가가 확대되면서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61쪽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도 다른 항은 정리가 되고 5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벌칙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65쪽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지난번 논의한 것처럼 500만 원 과태료 조항 이 부분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169쪽에 시행일과 적용례 이 부분은 7월 1일로 하고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잠시만, 제가……
 166쪽에 기존에 있었던 2항의 3에서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1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의 휴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성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성호
 10일이 됩니다. ‘10일의 휴가를’ 이렇게 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그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10일의 유급휴가를……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71쪽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 근거들을 제시한 건데, 173쪽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의 기간 중복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는 달라서 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할 필요성이 적고 따라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저희들은 현행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행 유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77쪽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관련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정의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93쪽의 준용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이렇게 해서 김성식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7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97쪽의 이 부분도 현행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보라 의원실에서 자료 하나 배포할 겁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99쪽에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하는 부분,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으로 201쪽에 동일 자녀의 부부 근로자 동시 육아휴직 허용 관련해서 이 부분은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형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취지가 현행과 같아도 반영될 수 있다고 봐서 현행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을 수정의견 제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러니까 김동철 의원님 안은 동일 자녀에 대해서 부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두 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삭제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거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시행령을 삭제하면 그 내용이 취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현행, 그리고 그 두 가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혹시라도 다른 사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반영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나중에 그 내용을 반영, 다른 사유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동철 의원님 안을, 이것을 시행령 10조제2호를 삭제함으로써 이게 목적 달성이 된다는 이 얘기인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 중이어서……
 그래서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셨구나?
 신보라 의원님 안은요, 6항?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이것도 똑같은, 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시행령을 개정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보라 의원님 안은 수용이 되는 거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205쪽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사용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에서 논의해서 단축 형태로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한 건데 앞에서 논의한 개정 내용으로 반영하면 이 부분은……
 현행 유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이것은 반영은 안 되는 건데 논의는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유지라는 얘기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현행 유지가 아까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간만 제한하는 걸로, 그 내용으로 반영된 건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반영은 안 된 건데 논의는 한 것으로 저희들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육아휴직은 현행처럼 그대로 1회만 유지했으면 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횟수는 정하지 말고 3개월을 최소 단위로 설정하는 안을 정부는 제시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고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 내용이 반영이 앞에서 논의가 돼서……
김성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성호
 앞에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하실 게 아니고 앞에다가 대안 마련해 가지고 그냥 한 걸로 그렇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이것이 다음에 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든 겁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209쪽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 시에 출퇴근 시간 조정, 지금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의 ‘그 밖의 조치’ 이 부분을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그런 조치 예시기 때문에 예시로 규정한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11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금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신보라 의원님 안 내용이 뭐지요?
박진우신보라의원비서관박진우
 기존에는 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법으로 규정하면 좋겠다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박진우신보라의원비서관박진우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해서, 고용노동부가 어쨌든 기금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통해서 실효성도 확보하고 해서 규정을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4항에 처벌규정 넣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위원실 생각이고……
김성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성호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줬고 저희도 동의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신보라 의원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보라 의원실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다만 기간제법에서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제법에서 처벌 규정 가지고 그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시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과태료를 또 별도로 하게 되면 동일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과태료 하나는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이것을 4항에다가 넣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과태료 규정을 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서 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동일 사안은 한 법에다가 넣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법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지요. 간편한 거지요. 법이 이 법에도 들어 있고 저 법에도 들어 있고 그러면……
 내용이 같으면……
 내용이 설령 다르다고 하더라도 직장어린이집 관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원래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것은 영유아법에서 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그 법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다 담아 주는 게 법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편익성이 있는 거지요. 이 법에다가 넣어 놓고 저 법에다가 넣어 놓고 이러면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그것은 상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취지는 이해하나……
 일단은 취지도 이해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무슨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이따 1시 20분에 우리가 의결하기 직전에 이것을 발의하신 신보라 의원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보류해 주십시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15쪽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요건에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금지’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금지를 하고 있는…… 그것을 도입함에 따라서 김동철 의원안과 같이 그 부분을 반영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성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성호
 다만 221페이지의 부칙 규정 보시면 지금 의원님들이 제시할 때는 공포 후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직 부칙까지 안 갔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십시오.
김성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성호
 그래서 다른 것은 7월 1일 시행이 많거든요, 고용보험법에. 그런데 이것은 공포 후 6개월로 해 주시는 게, 저희가 하위규정을 할 때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우대 조치를 이것을 동시 사용할 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행령 정비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로 의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김동철 의원님 안으로 가고……
김성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성호
 예,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가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성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견 있으세요?
 이의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223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23쪽 육아휴직 자동전환․의무사용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자동 사용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남성근로자한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측 의견은 육아휴직에 대한 선택권을,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데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육아 부담이 여성에만 있다는 것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워서 현행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합니다.
 현행 유지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35쪽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시 기간을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 또는 16개월로 확대하고 남성근로자 2개월 사용 시는 2개월을 합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인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측은 육아휴직 기간이 지금 남녀가 각자 12개월씩 쓸 수 있어서 24개월이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짧지 않고 또 추가적으로 부부 근로자 중 2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부 근로자 1명한테 가산하도록 하는 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가능한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격차만 확대할 수 있어서 현행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37쪽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해고,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 없는 보직 변경이나 업무상 지시 등 구체적으로 해고나 그 밖의 사유를 적시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현행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정부 의견을 들어 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갖다가 좀 더 나열해 놓은 거지요?
김성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해석상으로 당연히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 없는 보직 변경 이 부분들을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수용을 못 할 사항은 아닌데 반드시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법을 읽다 보면 해고 그다음에 권고사직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 꼭 열거한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으니까 이것은 받아 줘요.
김성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성호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유사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나머지 불리한 처우 규정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조항만 그렇잖아, 이 조항만.
 이게 장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하면 이것만 불리한 처우인 것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있는 거지요.
 그 옆에 보면 ‘그 밖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등’ 자를 썼을 때 ‘등’이 별로 역할을 못 하듯이……
 ‘등’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하고 ‘그 밖의’ 돼 버리면 그 ‘그 밖의’는 정말 바깥이 돼 버리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른 조항에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하고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를 나중에……
 이것은 현행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상관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조문에, 각종 법에 다 들어 있어서 그것을 다 똑같이 열거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거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법률의 명확성에는 이게 더 명확한 건데……
 김태년 위원님.
 예.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아주……
 이것은 의결 전까지 제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장님, 단순히 이 조문만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이런 규정들을 벌칙에서 언급할 때 또 벌칙도 다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또 다 얘기해야 되지요, 언급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내용이 같으면 그냥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1시 20분에 의결하기 전까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알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권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는 조문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쪽, 고용의 날 제정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기 논의가 됐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7쪽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을 개정안처럼 인증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9쪽 고용영향평가 확대 관련된 내용으로 13쪽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자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근거 마련하는 정부안 그다음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9쪽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논의한 것처럼 법령의 제․개정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근거 조항은 저희들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현행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삭제하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7쪽, 고용영향평가 검토위원회는 방금 삭제된 그 내용에 관련된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9쪽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화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32쪽부터 저희들이 수정의견 제시를 한 내용으로, 33쪽에 보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죽 규정되어 있는데 주 내용은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이 평가 부분은 6호에서 제시를, 정부안와 홍영표 의원님 안에 있는 평가와 의견제시 관련 조항을 도입하고 1의2에서 평가를 위해서 현황조사 관련된 임이자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 이후의 부분은 효율화 관련된 조항을 각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만들고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효율화 방안으로 지금 8항까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넘어가시지요.
 43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43쪽, 고용․직업정보 수집 관련된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너무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49쪽,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내용을 체계화해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각종 입법례에 따라서 이 부분도 앞에 정보라든지 자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 주면 좀 나아지려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면 나아지겠어요?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근거가 있기에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55쪽, 개인정보 범위 및 권한 지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관련된 내용으로 이 부분도 다른 입법례를 감안해서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을 정리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59쪽도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개 관련된 내용으로 고용정보시스템 정보를 다른 관련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61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등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설 3항을 삭제한 이유가 개별 근거법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돼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 정보망이 고용 관련된 정보망인데 일을 하다 보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관련된 부분들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까지 과도하게 이 정보를 다 모으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서 여기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해 보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62쪽에 있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관련된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에 구법에 있었던 내용, 전산망 구축 운영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66쪽 한국고용정보원 역할 명확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제시한 것처럼 고용정보원 업무범위와 권한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현행 조항으로,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70쪽 권한의 위탁 규정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보원에 위탁하는, 주로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등 위탁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하고 있는 5호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등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일부 조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국장님, 잘하세요.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77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79쪽에 연령차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연령차별 시정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령차별 피해근로자의 구제 조치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1억 이하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기간제법에 1억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간제 차별이 있는 경우에 시정을 사업주에 요구하고 안 하면 노동위원회로 가는데 그때도 시정명령에 안 따르면 1억이라서 동일하게 유사한 형태의 차별이어서 1억으로 했습니다.
 이것 좀 보류합시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77쪽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77쪽의 노동위원회를 통한 연령차별 시정절차 관련된 것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예, 계속 논의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87쪽의 고령자 계속고령 지원 관련해서 사업주의 근로자 계속고용 노력의무 부과 및 정부의 사업주 지원 관련된 것인데 서형수 의원님 안은 65세까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김학용 의원님 안은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기간,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33년까지 65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문언상 ‘65세까지’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보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학용 의원님 안이나 65세나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말인데 지금 청년들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계속 논의하는 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알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97쪽의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지원 관련된 내용으로 이 부분은 한정애 의원님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재취업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 지원에 포함해서 고령 퇴직예정자 지원제도를 포함해서 재취업지원서비스 규정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번 스캔을 해 놓은 내용들이라서 빠르네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13쪽의 부칙 관련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제정법이라서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지요? 논의하는 데까지 합시다.
 예, 그러시지요.
 전문위원님, 123쪽부터 나갑시다.
 115쪽은 안 해요, 일학습병행 지원?
 그게 지금 그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잠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지금 123쪽이라고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123쪽부터 들어가자고요. 바로 내용 들어가자고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조문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련된 총칙 내용으로 수정의견 중심으로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124쪽의 목적조항에 저희들이 일학습병행의 참여 주체를 반영해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126쪽의 ‘학습기업’의 정의규정은 조 인용하지 않고 직접 한 한정애 의원님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이 없는데?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한정애 의원님 안과 같이 ‘학습기업이란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른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 같다고 그랬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한정애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죽 이야기하시면 제가……
 수정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줘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학습기업도 같은 내용인가? 정부안이 ‘학습기업이란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님 안하고 정의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문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같은 내용인데 한정애 의원님 안은 의미를, 정의를 해 준 거고 저희는 뒤에 있는 기업을 그냥 받아 버린 거라 한정애 의원님 안이 읽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명쾌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문위원님.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29쪽의 국가 등의 책무에서 정부안과 한정애 의원님 안을 같이 반영을 해서 ‘일학습병행을 촉진하고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자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안은 노력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원님 안은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한정애 의원님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왜 노력조항으로 했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어차피 ‘자격 취득자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유사․동등 수준의 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들이 보통 노력하는 의미로 많이 써서요. 그런데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부한테 더 강한 책무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의견.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131쪽의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3년마다 하도록 하는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그다음에 다른 조항도, 133쪽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해서 추진계획에 반영한다라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2항은 저희들이 한정애 의원님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1항은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고 2항은 교육훈련에 관한 부분입니다. 3항에서 지금 한정애 의원님과 의견이 다른데요 3항은 특별히 필요한 조항은 아니어서 삭제하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동의합니다.
 3항 삭제로요? 3항 삭제?
 예.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39쪽의 추진 체계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체계․자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143쪽의 한정애 의원님 안 관련해서 한정애 의원님 안은 조사․연구 대상에 학습근로자의 학습 근로 여건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정부안의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라는 표현이 불명확해서 한정애 의원님 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47쪽 이하의 부분은 교육훈련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154쪽에 보면 학습기업의 지정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그냥 학습기업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님 안은 신청을 받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2항으로 항을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리고 155쪽 이 부분도 단서를 삭제한 부분이고 다른 조항은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에 대해서 정부안과 한정애 의원님 안에 중복되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특별히 156쪽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이 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와 있던 법이라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효율을 위해서 주로 장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의 학습근로자의 보호 내용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쪽수가 우리하고 지금 달라요, 수석님이 말씀하시는 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두 페이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게 넘어가 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것 아예 죽 넘어가시는 겁니까?
 183쪽이에요, 183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 사이에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잠깐만요 18조……
 몇 조를 보시는 것이지요, 조문으로 보면?
 조문을 얘기하세요. 25조 아니에요, 25조?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18조요.
 18조?
 18조?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예.
 17조가 아니고 18조. 잠시만요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한정애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받는 것으로…… 기업현장교사 지정․운영도 한정애 의원님 안……
 아까 그것은 다 동의한다고 넘어간 것 아니었나요?
 정부가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조의 학습근로계약의 체결에서……
 21조.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한정애 의원님 안 21조.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예, 한정애 의원안 21조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은 되었는데 이것을 기간을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대학 학위과정으로 한 경우는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너무 길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조의 하단쯤에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서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일학습병행은 2년 이내의 근로계약으로 하고요 학위과정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조문을 조정을 좀 하셔 가지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조문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지금 깔까요? 간단합니다.
 예, 지금 해야지.
 예, 지금 해야지요, 시간 없으니까.
 오늘 잘하면 이것 통과될 수도 있는데.
 21조 1항의 하단에 ‘제17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학습근로자 계약 체결 관련되어 가지고는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저희들이 제기한……
 지금 정부 측에서 내놓은 안이고, 지금 이게 보면 당초의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라는, 민법에 의거해서 해 놓은 것이고,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님 안은 17조 그 당연한 것을 갖다가 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신의 구속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너무 장기화됐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인신에 대한 구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것도 그렇고 학습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학위과정을 일학습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우려되어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83쪽의 학습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에서 188쪽의 한정애 의원님 안은 근로기준법 준수, 그다음에 교육훈련 지시 복종 의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수정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삭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정애 위원님, 왜 이래 놓았어요?
 동의합니다.
 그래요, 본인이 동의한다니까.
 27조는 맞고,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95쪽의 평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90쪽에 이견이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 27조, 정부안 28조인데요.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관련해 가지고 정부안에서는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을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장 외에서 하는 것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에 외부에서 하는 학위 취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학습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한정애 의원님 안은 그것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으로 학교에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으로 적어 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교 외에도 협회나 단체 등에서 하는 훈련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봐 가지고 정부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은 학습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 좀 하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학교 외에 교육훈련시간이 제외될 수 있는 범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한 중간 정도인 부분입니다.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시간을 갖다가 지금 합하여 산정하자는 것이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은 빼자는 얘기거든요.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기업의 임금 부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외에서도, 가령 대한상의에서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이런 데서 하는 것까지를 몽땅 학습시간에 집어넣으면 사업주의 임금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으로 유지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것뿐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 관련된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만약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서 했을 때는 이것이 다 범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근로시간도 제한되는 것이고요, 일반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같이 해 버리면 이것을 활성화하는 데 조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되 현장실태까지 다 포함해서 학교교육 그러니까 학위 취득 중심으로, 그야말로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은 교육과 학습 중심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는 조금 내려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을 받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여기에는 학교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회나 단체 같은 데에 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정부안으로 한번 가 보시지요.
 예.
 한정애 위원님은?
 판단이 좀 안 서는데……
 보류, 일단 이것 보류해 놓고 하십시오.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령 대한상의 공동훈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까지 학습시간에 몽땅 들어가면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처벌까지 따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빼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12시에 끝나면 1시 20분에 의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이 다 의결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따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정부안으로 가고 추후에 다시 개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류시키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95쪽 평가와 자격 관련된 내용 중에 198쪽의 3항에 보면 정부안은 내부평가에 합격한 후에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정애 의원님은 꼭 내부평가에 합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있는 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관련해서는 정부안과 달리 일학습병행자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없을 수 있어서 후단을 삭제하는 내용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일학습병행자격 취소 관련해서는 조문을 정리해서 한정애 의원님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후단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05쪽의 보칙 관련해서 207쪽에 지원금 관련해서 환급해야 된다는 조항을 한정애 의원님이 제시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환수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4ㆍ5ㆍ6항에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9쪽 서류의 보존 관련해서도 한정애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벌칙 관련해서 217쪽 부분은 앞의 내용과 보조를 맞춰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의견은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처벌조항 관련해서 일학습근로자가 학습을 마무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안은 고용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는 과태료를 적용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듣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 원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 조금 더 생각해 보시지요.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23쪽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수정의견은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27쪽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입니다.
 전부 다 한글로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어 순화시키자는 것이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이것은 그 많은 조항이 있는데 인용조문이 조금 틀리게 제출된 것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법이 바뀐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3개 정도 수정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세 가지만 이야기하십시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49쪽에 보면 제명이 공중위생법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뒤에 공중위생관리법, 이것은 인용조문이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인용조문을 담은 내용이고요.
 이것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지금 바뀌었다고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제출하고 난 뒤에……
 바뀌었구나.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271쪽에도 보면 개정안이 구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현행법에 맞추느라고 수정한 내용입니다. 271쪽에 있고요.
 어디요? 그러니까 벌칙조항에……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42조입니다.
 42조의 뭐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개정안은 지금 벌칙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구법에 있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275쪽 4항의 경우에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그 세 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되겠다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야 할 양을 지난번에 일독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2독을 하는 상황이고 쟁점이 없다 보니까 빨리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은 전혀 없고 다 한번……
 190쪽과 벌칙조항은 따로 잠깐 이야기하시지요.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0분에 속개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한 것 중에서 신보라 의원님 법안 관련돼서 영유아법 관련돼서 남겨 놓은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에서 30세 미만 청년들 차등 적용을 삭제하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저도 정말 이런 규정이 있었을 줄이야 그런 의아함이 들었는데 30세 미만 청년층에게 불합리한 차등 지급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분명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층이 청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개정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전원 동의로 의결되기를 저도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고평법과 관련해서 제가 낸 법안이……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 고용형태에 따라서, 특히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자녀들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국정감사 때를 비롯해서 상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하기는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의 근간 자체는 아이들의 보호에 타깃이 되어 있고 부모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감안한다면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평법에 기술을 하고 그에 따른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진행해라, 그러면 고평법의 법체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강행규정이 되어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상에서도 강행규칙으로 집행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체계는 여기다 두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시행규칙의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서 운영기준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그리고 처벌규정이 없는 강행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가 다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기 과태료 규정까지 두는 부분은, 직장어린이집 운영할 때 고용형태에 따른 부분은 기간제하고 파견자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제와 파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차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고 안 되면 노동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구해 가지고 다시 처벌해 달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처벌형태를 갖추게 되어서 저희는 이렇게 하기는 법리상 다른 기간제법이나 파견법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평법에는 규정을 수용하더라도 이게 법체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차별이 있을 시에는 기간제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도 고평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과태료 조항만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현행……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조항에서는 신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신설되고 과태료 조항은 그냥 현행과 같다.
 신보라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평법과 관련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해서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법률안을 낸 입장에서 부대의견만 달아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대의견에 대한 내용을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본 대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괜찮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시행령 관련된 부대의견은 가능한데 법률에 대한 부대의견은, 우리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데 부대의견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촉구하는 것으로……
 예.
 시행령에 대한……
 ‘시행령에 명확히 그렇게 할 것’ 이런 식으로……
 예, ‘명확히 할 것’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됐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만큼 충분한 홍보하고 계도기간이 저희들로서는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 운영 사례를 보면서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컨대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299인에서 30인 미만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과 문구는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무슨 법 말씀하신 것이지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오전에 논의하셨는데요.
 이미 논의는 끝났는데, 다만 규모별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감사합니다.
 다 됐지요?
 의결정족수 됐지요?
 됐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각 개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16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9항까지, 제41항, 제42항, 제45항 및 제46항 이상 3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신보라 위원님 의견이 포함된 겁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8항까지 이상 5건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제62항, 제64항부터 제66항까지 이상 5건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및 제68항 이상 2건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볍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장님, 아까 그것 마지막에 2건 남겨 가지고 소위에서 확인 안 하고……
 따로 정리만 됐었었지요?
 그러면 그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칙하고……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교육훈련시간 관련해서 학습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안대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과태료 규정을 분리해서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 위반한 자에 대해서 3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되셨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및 제68항 이상 2건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