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9년 3월 22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6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6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372)(계속)
-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252)
-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434)(계속)
-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509)(계속)
- 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605)(계속)
-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878)(계속)
- 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07)(계속)
-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531)(계속)
- 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355)(계속)
-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637)(계속)
- 3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847)(계속)
-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627)(계속)
- 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8639)(계속)
-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560)(계속)
- 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846)(계속)
-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5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372)(계속)상정된 안건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252)상정된 안건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434)(계속)상정된 안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509)(계속)상정된 안건
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605)(계속)상정된 안건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878)(계속)상정된 안건
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07)(계속)상정된 안건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531)(계속)상정된 안건
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355)(계속)상정된 안건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637)(계속)상정된 안건
3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847)(계속)상정된 안건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627)(계속)상정된 안건
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8639)(계속)상정된 안건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560)(계속)상정된 안건
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846)(계속)상정된 안건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제도 개선 관련해서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을 하고 있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9쪽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별로.
그래서 정부안은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안과 정부안이 같기 때문에 김성태안과 정부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고용보험법 관련돼서 청년 차등지급 삭제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이따가 의결하기 전에 신보라 위원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정의견으로 다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81쪽은 고평법에서 가족돌봄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유급 여부 규정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있는데 가족돌봄휴직 이외의 휴가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관련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협의해서 시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관련해서는 85쪽의 김상희 의원님 안이 가족돌봄휴가를 10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김상희 의원님 안에다가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93쪽에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는 현행으로 해도 가족돌봄휴가 이것에 대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서 현행과 같게 해도 이 내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금 가족돌봄휴직을 90일로 하고 있고 1회 30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 30일 이상을 10일로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만 이의 없으면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한 번 다 일독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그런데……

한정애 의원님 안 신설로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돼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166쪽에 기존에 있었던 2항의 3에서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1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의 휴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7쪽.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신보라 의원님 안은요, 6항?

그러니까 신보라 의원님 안은 수용이 되는 거지요?







다음.

이상입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이 부분만 좀 보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얘기하십시오.



223쪽.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 또는 16개월로 확대하고 남성근로자 2개월 사용 시는 2개월을 합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인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현행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정부 의견을 들어 보고……





김태년 위원님.
이것은 의결 전까지 제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조문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쪽, 고용의 날 제정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기 논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항 이후의 부분은 효율화 관련된 조항을 각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만들고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효율화 방안으로 지금 8항까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3쪽.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77쪽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번 스캔을 해 놓은 내용들이라서 빠르네요.

다음은……
이 부분은 제정법이라서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지요? 논의하는 데까지 합시다.

123쪽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련된 총칙 내용으로 수정의견 중심으로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124쪽의 목적조항에 저희들이 일학습병행의 참여 주체를 반영해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2항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자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안은 노력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원님 안은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한정애 의원님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133쪽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2항은 저희들이 한정애 의원님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다음에 143쪽의 한정애 의원님 안 관련해서 한정애 의원님 안은 조사․연구 대상에 학습근로자의 학습 근로 여건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정부안의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라는 표현이 불명확해서 한정애 의원님 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의 학습근로자의 보호 내용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21조의 하단쯤에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서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일학습병행은 2년 이내의 근로계약으로 하고요 학위과정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27조는 맞고,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관련해 가지고 정부안에서는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을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장 외에서 하는 것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에 외부에서 하는 학위 취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학습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한정애 의원님 안은 그것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으로 학교에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으로 적어 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교 외에도 협회나 단체 등에서 하는 훈련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봐 가지고 정부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은 학습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교육훈련시간을 갖다가 지금 합하여 산정하자는 것이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은 빼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되 현장실태까지 다 포함해서 학교교육 그러니까 학위 취득 중심으로, 그야말로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은 교육과 학습 중심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는 조금 내려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은 보류시키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그리고 200쪽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관련해서는 정부안과 달리 일학습병행자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없을 수 있어서 후단을 삭제하는 내용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일학습병행자격 취소 관련해서는 조문을 정리해서 한정애 의원님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9쪽 서류의 보존 관련해서도 한정애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수정의견은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야 할 양을 지난번에 일독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2독을 하는 상황이고 쟁점이 없다 보니까 빨리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은 전혀 없고 다 한번……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0분에 속개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오전에 논의한 것 중에서 신보라 의원님 법안 관련돼서 영유아법 관련돼서 남겨 놓은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에서 30세 미만 청년들 차등 적용을 삭제하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고평법과 관련해서 제가 낸 법안이……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 고용형태에 따라서, 특히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자녀들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국정감사 때를 비롯해서 상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하기는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의 근간 자체는 아이들의 보호에 타깃이 되어 있고 부모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감안한다면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평법에 기술을 하고 그에 따른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진행해라, 그러면 고평법의 법체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강행규정이 되어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상에서도 강행규칙으로 집행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체계는 여기다 두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시행규칙의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서 운영기준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그리고 처벌규정이 없는 강행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가 다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과태료 규정까지 두는 부분은, 직장어린이집 운영할 때 고용형태에 따른 부분은 기간제하고 파견자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제와 파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차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고 안 되면 노동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구해 가지고 다시 처벌해 달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처벌형태를 갖추게 되어서 저희는 이렇게 하기는 법리상 다른 기간제법이나 파견법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조항에서는 신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신설되고 과태료 조항은 그냥 현행과 같다.
신보라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부대의견에 대한 내용을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본 대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요?



오전에 논의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만큼 충분한 홍보하고 계도기간이 저희들로서는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 운영 사례를 보면서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컨대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299인에서 30인 미만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과 문구는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결정족수 됐지요?
먼저 고용보험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16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9항까지, 제41항, 제42항, 제45항 및 제46항 이상 3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신보라 위원님 의견이 포함된 겁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8항까지 이상 5건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제62항, 제64항부터 제66항까지 이상 5건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및 제68항 이상 2건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볍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그리고 과태료 규정을 분리해서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 위반한 자에 대해서 3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되셨지요?

의사일정 제67항 및 제68항 이상 2건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