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5年2月24日(木)
- 장소
第3會議場(145號)
- 의사일정
- 1. 정당법및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선에관한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당법및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선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및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선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미 일부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오늘 공청회의 주제인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도권 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감청(不敢請)이면 고소원(固所願)이라는 말처럼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줬으면 하는 게 대다수 정치인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문제를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현명한 문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공청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청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의 좌석 배치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손혁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임성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영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진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네 분의 진술을 모두 듣고 나서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5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혁재 위원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미 일부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오늘 공청회의 주제인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도권 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감청(不敢請)이면 고소원(固所願)이라는 말처럼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줬으면 하는 게 대다수 정치인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문제를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현명한 문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공청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청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의 좌석 배치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손혁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임성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영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진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네 분의 진술을 모두 듣고 나서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5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혁재 위원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손혁재입니다.
제가 오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첫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먼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는 2개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과 정당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국회개혁특위가 국회법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개의 법률을 고치는 것만으로 정치 개혁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개혁특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서 시대에 맞는, 또 국민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정치가 국민들을 평소에는 배제시키고 소외시켰다가 필요한 때에만 국민의 뜻이라고 동원하는 국민 동원의 정치였다면, 앞으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국민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국민 참여의 정치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까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만 닫힌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넓게 열린 광장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열린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돈과지역감정, 색깔론 같은 이런 비합리적인 요소들에의해서 많이 좌우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정치는 그런 비합리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와 정당과 정치자금과 국회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치개혁을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법인데요, 현재 정당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당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또는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그런 정당으로, 또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마 작년에 고쳐진 정당법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당법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는 지구당 문제 같은 것은 잘못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 접근한 것은 뭐냐 하면 지구당을 폐지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구당이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었다 이런 식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당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정치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쓰는 통로가 지구당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 운영까지도 중앙당에서 또는 1인 보스에 가까운 당 대표들에 의해서 과거의 정당들이 잘못 움직여 온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구당을 없애 버리고 중앙당의 독재를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돈을 쓰는 풍조가 없어진다면 지구당이 없어도 관계가 없는데, 돈을 쓰는 풍조가 살아난다면 지구당이 없어도 지구당을 대체하는 다른 조직들이, 예를 들면 후원회 사무실이 되었건 연락사무소가 되었건 아니면 당원협의회 사무실이 되었건 하여튼 그런 조직과 기구가 있으면 그것이 또 다시 돈을 쓰는 통로가 될 것이다, 즉 지구당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풍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구당을 없애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당정치를 지향해 간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구당이 없는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지구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당 같으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을 선전하고 알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그런 통로가 막혀 버리는 것이고요. 야당이라면 현재의 정부가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당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전제는 있지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과거처럼 어떤 지역사회에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로서의 지구당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평시에 유지․관리하면서 고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지구당을 없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당원을 모집해서 정당의 인적 기반을 늘리고, 당비를 납부해서 정당의 재정을 뒷받침하고, 또 각종 선거에서 공직후보를 결정하고 선거운동을 담당하는 그런 많은 역할을 지구당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조직들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점점 지방화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임을 감안해 본다면 그런 지역조직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중앙당 중심의 정당 운영을 지구당 중심 체제로 바꾸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문제인데요, 저는 정치자금은 무조건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필요 이상의 돈을 쓰고, 표를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쓰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검은 돈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 검은 돈이 선거를 타락시키고 정치를 타락시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은 돈이 문제가 아닌가, 검은 돈이 정치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치자금의 투명성, 즉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것은 국민의 정서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회와 정당의 권한을 가능하면 줄이는 것들이 현재의 정치와 현재의 국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정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치자금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돈을 냈는지,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지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은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강래 위원장님께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대신 달아 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달 수도 있지만 방울을 다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인 개인들의 후원회 한도액이 연간 1억 5000만 원인데 3억으로 늘려 달라는 얘기들을 제가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을 제대로 채우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합니다. 1억 5000만 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3억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억 5000만 원은 충분히 모금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또 더 깨끗하게 돈이 들어오고 깨끗하게 쓸 수가 있는데 1억 5000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면 모르지만 현재 1억 5000만 원을 채우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도를 늘려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법인으로부터, 말하자면 기업으로부터의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인데 저는 바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인 기업에 정치적인 의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법인에 정치적인 의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물론 법인도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라든가 일정한 기구를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의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의사로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억지로 내는 경우, 또 그렇지 않으면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는 정경유착의 한 고리로 작용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런 점 때문에 당분간은 기업과 법인들의 정치자금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액의 정치자금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17대 국회가 또 그 이후에 구성되는 국회들이 과거와는 달리 깨끗하게 정치하려고 노력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치하려고 노력하고 또는 정치자금이 정말로 투명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장기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고 아직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 또는 17대 국회가 정말로 과거보다 깨끗하고 아주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운영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정치자금 헌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의 상한액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정치자금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 간에 불평등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서 현역 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명성에 가려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정치자금의 형평성, 물론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고 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는데 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정당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저는 선거 이후의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 다음 선거 때까지 어떤 기간에도 정치자금의 기부 내역과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첫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먼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는 2개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과 정당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국회개혁특위가 국회법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개의 법률을 고치는 것만으로 정치 개혁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개혁특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서 시대에 맞는, 또 국민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정치가 국민들을 평소에는 배제시키고 소외시켰다가 필요한 때에만 국민의 뜻이라고 동원하는 국민 동원의 정치였다면, 앞으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국민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국민 참여의 정치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까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만 닫힌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넓게 열린 광장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열린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돈과지역감정, 색깔론 같은 이런 비합리적인 요소들에의해서 많이 좌우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정치는 그런 비합리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와 정당과 정치자금과 국회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치개혁을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법인데요, 현재 정당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당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또는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그런 정당으로, 또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마 작년에 고쳐진 정당법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당법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는 지구당 문제 같은 것은 잘못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 접근한 것은 뭐냐 하면 지구당을 폐지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구당이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었다 이런 식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당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정치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쓰는 통로가 지구당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 운영까지도 중앙당에서 또는 1인 보스에 가까운 당 대표들에 의해서 과거의 정당들이 잘못 움직여 온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구당을 없애 버리고 중앙당의 독재를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돈을 쓰는 풍조가 없어진다면 지구당이 없어도 관계가 없는데, 돈을 쓰는 풍조가 살아난다면 지구당이 없어도 지구당을 대체하는 다른 조직들이, 예를 들면 후원회 사무실이 되었건 연락사무소가 되었건 아니면 당원협의회 사무실이 되었건 하여튼 그런 조직과 기구가 있으면 그것이 또 다시 돈을 쓰는 통로가 될 것이다, 즉 지구당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풍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구당을 없애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당정치를 지향해 간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구당이 없는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지구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당 같으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을 선전하고 알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그런 통로가 막혀 버리는 것이고요. 야당이라면 현재의 정부가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당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전제는 있지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과거처럼 어떤 지역사회에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로서의 지구당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평시에 유지․관리하면서 고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지구당을 없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당원을 모집해서 정당의 인적 기반을 늘리고, 당비를 납부해서 정당의 재정을 뒷받침하고, 또 각종 선거에서 공직후보를 결정하고 선거운동을 담당하는 그런 많은 역할을 지구당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조직들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점점 지방화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임을 감안해 본다면 그런 지역조직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중앙당 중심의 정당 운영을 지구당 중심 체제로 바꾸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문제인데요, 저는 정치자금은 무조건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필요 이상의 돈을 쓰고, 표를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쓰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검은 돈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 검은 돈이 선거를 타락시키고 정치를 타락시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은 돈이 문제가 아닌가, 검은 돈이 정치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치자금의 투명성, 즉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것은 국민의 정서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회와 정당의 권한을 가능하면 줄이는 것들이 현재의 정치와 현재의 국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정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치자금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돈을 냈는지,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지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은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강래 위원장님께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대신 달아 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달 수도 있지만 방울을 다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인 개인들의 후원회 한도액이 연간 1억 5000만 원인데 3억으로 늘려 달라는 얘기들을 제가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을 제대로 채우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합니다. 1억 5000만 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3억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억 5000만 원은 충분히 모금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또 더 깨끗하게 돈이 들어오고 깨끗하게 쓸 수가 있는데 1억 5000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면 모르지만 현재 1억 5000만 원을 채우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도를 늘려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법인으로부터, 말하자면 기업으로부터의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인데 저는 바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인 기업에 정치적인 의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법인에 정치적인 의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물론 법인도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라든가 일정한 기구를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의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의사로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억지로 내는 경우, 또 그렇지 않으면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는 정경유착의 한 고리로 작용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런 점 때문에 당분간은 기업과 법인들의 정치자금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액의 정치자금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17대 국회가 또 그 이후에 구성되는 국회들이 과거와는 달리 깨끗하게 정치하려고 노력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치하려고 노력하고 또는 정치자금이 정말로 투명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장기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고 아직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 또는 17대 국회가 정말로 과거보다 깨끗하고 아주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운영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정치자금 헌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의 상한액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정치자금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 간에 불평등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서 현역 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명성에 가려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정치자금의 형평성, 물론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고 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는데 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정당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저는 선거 이후의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 다음 선거 때까지 어떤 기간에도 정치자금의 기부 내역과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학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학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의 임성학입니다.
먼저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정치자금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 3월에 정치관계법이 개정된 이후에 현실적으로 개정된 법안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런 결과들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우리가 추구하는―한국의 정치 방향과 어떤 일치점이 있는지, 아니면 괴리가 생겼는지 하는 점에서 우리가 개선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서 좀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해서, 과거 도덕적 기준이나 응벌적 기준에 의해서 법률을 만들게 됨으로써 비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진술의 요지는 기본적으로 정치 개선 방향이 주는 의미와 새로운 정치관계법에 의한 17대 총선에서 나왔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먼저 정치자금의 개혁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인해서 사실상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에 대한 개혁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3월에 정치관계법 개정안으로 상당히 개혁적인 형태로 통과되었고 작년 4월 17대 총선이 이 법안에 의해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자금 개혁안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면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고 선관위도 평가하고 국민들도 평가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그다음에 후보자들이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권리들이 많이 침해받았다는 점과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 자체가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문제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좀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 이 공청회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지만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사실 개혁에 드라이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형태, 장기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자정 노력, 그다음에 투명성과 감시․처벌 체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한을 조금씩 완화해 주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나 정치인의 인식 변화와 함께, 좀더 과학적인 연구들과 함께 진행된다면 좀더 선진화되고 올바른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과 정치자금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정치자금 개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었지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모집할 수 있는 연간 모금한도액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든지 개인의 후원금 제공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든지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17대 총선 결과에 대한 선관위 자료라든지 여러 신문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거보다 정치자금, 특히 선거비용이 현격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깨끗한 정치, 시발점이지만 과거와 달리 돈 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가 어느 정도는 정착해 가는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수입 출처에 대한 면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후원금과 당 지원금, 개인자금 세 가지로 구분해서 16대와 17대를 비교해 보면 16대는 후원금이 25% 정도고 당 지원금이 20%, 개인자금이 한 50% 정도 되고요. 17대는 후원금 비중이 한 40%로 많이 올라간 반면에 당 지원금은 7%로 급격히 하락했고 개인자금이 여전히 한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개혁법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앙당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의원이나 후원회 비중이 높아져서 개인 중심적인 의정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아직도 개인자금이 50%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으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후보만이 사실상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직과 비현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예비후보자 등록 후 후원회를 두고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과거에는 공식 선거기간이 17일이면 17일 이후에나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할 수 있어서 사실상 현직과 비현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이 3월 10며칠에 됐고 총선이 4월 15일이었기 때문에 한 달밖에 여유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현직 후보와 비현직 후보의 기부금이나 모금액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계속 하겠지만 사실상 현직과 비현직의 형평성을 위한 또 다른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원금의 기부나 모금의 형태는 기부자의 이념보다는 정치권력에의 접근에 더 충실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위험 회피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갖다 놓더라도 현직 후보에게 더 많은 정치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비용․고효율의 정치 구조를 통해서 정치자금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인데요. 특히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함으로써 돈이 적게 드는 정치 환경을 조성했고 합동연설회 같은 조직이나 돈이 많이 드는 연설회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로 사실상 과거와는 다르게 정치자금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대와 17대를 비교해 보면 과거의 조직동원형 선거운동 방식에서 사실상 매스 미디어 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6대는 70%를 조직관리비에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7대는 60%를 홍보비에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문화 자체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개선을 보면 투명성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사실 위법 사례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국고보조금 제도도 얼마 전 선관위 보고에 보면 정당이나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의한 정치적 효과를 보면서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보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의 대면형에서 대량 전달형으로 전환되면서 후보들이 직접 유권자들을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사실 매스 미디어로 가면서 정보 격차, 노년층과의 세대적 격차, 유권자들의 알권리들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들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 개선 방향으로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고 법인의 임직원 명의 기부도 금지하는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규제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비에 대한 규정인데요. 현행 규정에 대한 적절한 규제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제도적 룹호울(Loophole)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제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싶다면 어떤 특정 정당의 정당원으로 가입하고 50억이든 100억이든 당비로서 충분히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자금에 대한 규정도 사실상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개인자금을 회계 관리자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향이지만 지출의 규모라든지 수입의 규모에 대해서 전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나 기업의 어떤 기부 금지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딜레마인데,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민주노총에 있는 정치위원회의 위원과 통화한 내용인데 민주노총에서는 작년 12월에 정치기금 소득공제와 관련돼서 안내를 해 주면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업이나 단체의 직접적인 기부는 막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나 기업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은 열어 줌으로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시민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의원들에게 소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단체원들을 독려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제도의 현실성 문제인데 사실상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태, 부패적인 과거의 국회상을 보고 국민들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활발하게 정책활동을 한 의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정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정치자금을 주셔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과거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먼저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요악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한 동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형평성을 추구하게 되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나 후보나 국민들의 어떤 알권리를 강조하는 가치를 지향한다면 좀더 정치자금 자체 규모나 제한들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한국에는 정치자금에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일천한데 이런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기초해서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정치자금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 3월에 정치관계법이 개정된 이후에 현실적으로 개정된 법안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런 결과들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우리가 추구하는―한국의 정치 방향과 어떤 일치점이 있는지, 아니면 괴리가 생겼는지 하는 점에서 우리가 개선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서 좀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해서, 과거 도덕적 기준이나 응벌적 기준에 의해서 법률을 만들게 됨으로써 비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진술의 요지는 기본적으로 정치 개선 방향이 주는 의미와 새로운 정치관계법에 의한 17대 총선에서 나왔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먼저 정치자금의 개혁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인해서 사실상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에 대한 개혁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3월에 정치관계법 개정안으로 상당히 개혁적인 형태로 통과되었고 작년 4월 17대 총선이 이 법안에 의해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자금 개혁안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면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고 선관위도 평가하고 국민들도 평가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그다음에 후보자들이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권리들이 많이 침해받았다는 점과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 자체가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문제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좀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 이 공청회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지만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사실 개혁에 드라이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형태, 장기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자정 노력, 그다음에 투명성과 감시․처벌 체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한을 조금씩 완화해 주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나 정치인의 인식 변화와 함께, 좀더 과학적인 연구들과 함께 진행된다면 좀더 선진화되고 올바른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과 정치자금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정치자금 개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었지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모집할 수 있는 연간 모금한도액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든지 개인의 후원금 제공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든지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17대 총선 결과에 대한 선관위 자료라든지 여러 신문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거보다 정치자금, 특히 선거비용이 현격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깨끗한 정치, 시발점이지만 과거와 달리 돈 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가 어느 정도는 정착해 가는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수입 출처에 대한 면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후원금과 당 지원금, 개인자금 세 가지로 구분해서 16대와 17대를 비교해 보면 16대는 후원금이 25% 정도고 당 지원금이 20%, 개인자금이 한 50% 정도 되고요. 17대는 후원금 비중이 한 40%로 많이 올라간 반면에 당 지원금은 7%로 급격히 하락했고 개인자금이 여전히 한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개혁법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앙당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의원이나 후원회 비중이 높아져서 개인 중심적인 의정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아직도 개인자금이 50%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으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후보만이 사실상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직과 비현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예비후보자 등록 후 후원회를 두고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과거에는 공식 선거기간이 17일이면 17일 이후에나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할 수 있어서 사실상 현직과 비현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이 3월 10며칠에 됐고 총선이 4월 15일이었기 때문에 한 달밖에 여유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현직 후보와 비현직 후보의 기부금이나 모금액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계속 하겠지만 사실상 현직과 비현직의 형평성을 위한 또 다른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원금의 기부나 모금의 형태는 기부자의 이념보다는 정치권력에의 접근에 더 충실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위험 회피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갖다 놓더라도 현직 후보에게 더 많은 정치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비용․고효율의 정치 구조를 통해서 정치자금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인데요. 특히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함으로써 돈이 적게 드는 정치 환경을 조성했고 합동연설회 같은 조직이나 돈이 많이 드는 연설회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로 사실상 과거와는 다르게 정치자금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대와 17대를 비교해 보면 과거의 조직동원형 선거운동 방식에서 사실상 매스 미디어 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6대는 70%를 조직관리비에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7대는 60%를 홍보비에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문화 자체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개선을 보면 투명성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사실 위법 사례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국고보조금 제도도 얼마 전 선관위 보고에 보면 정당이나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의한 정치적 효과를 보면서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보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의 대면형에서 대량 전달형으로 전환되면서 후보들이 직접 유권자들을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사실 매스 미디어로 가면서 정보 격차, 노년층과의 세대적 격차, 유권자들의 알권리들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들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 개선 방향으로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고 법인의 임직원 명의 기부도 금지하는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규제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비에 대한 규정인데요. 현행 규정에 대한 적절한 규제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제도적 룹호울(Loophole)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제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싶다면 어떤 특정 정당의 정당원으로 가입하고 50억이든 100억이든 당비로서 충분히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자금에 대한 규정도 사실상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개인자금을 회계 관리자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향이지만 지출의 규모라든지 수입의 규모에 대해서 전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나 기업의 어떤 기부 금지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딜레마인데,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민주노총에 있는 정치위원회의 위원과 통화한 내용인데 민주노총에서는 작년 12월에 정치기금 소득공제와 관련돼서 안내를 해 주면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업이나 단체의 직접적인 기부는 막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나 기업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은 열어 줌으로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시민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의원들에게 소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단체원들을 독려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제도의 현실성 문제인데 사실상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태, 부패적인 과거의 국회상을 보고 국민들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활발하게 정책활동을 한 의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정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정치자금을 주셔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과거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먼저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요악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한 동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형평성을 추구하게 되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나 후보나 국민들의 어떤 알권리를 강조하는 가치를 지향한다면 좀더 정치자금 자체 규모나 제한들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한국에는 정치자금에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일천한데 이런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기초해서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학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정영태입니다.
정치하시는 분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들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렇듯이 학교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상대적으로 학교사회가 좀 덜 정치적이라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덜한 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비슷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학교생활을 통해서 했던 그런 고민을 정치영역에 투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 봐야 그렇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토론회나 이런 데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은 그러지요. ‘너는 현실을 몰라. 모르잖아. 규범대로 되는 게 어디 있냐’ 항상 그러시지요.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학교행정도 해 봤지만 규범대로, 원칙대로 안 되는 게 꽤 많습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포기하는 순간 정말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는 정말 개인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현실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야 되지만 그 원칙이 항상 가능하다면 바른 원칙이라야 되겠지요. 국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옳다고 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역시 당연한 얘기지만 원칙이 세워지면 일관되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는 각종 정당법, 정치자금법,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일관되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IMF 직후에 터져 나왔던 게 돈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쓰는 바람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게 정치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됐지요. 그래서 정치개혁의 기본 원칙이 졸지에 저비용 고효율로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적 논리로, 시장논리로 확 바뀌어 버렸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바뀐 건 좋은데, 문제는 일관되게 적용됐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정치자금 줄이기 위해서, 돈 선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구당도 없애고 등등 이랬답니다. 그러면 그것 대신에 일반 유권자들과의 접촉 횟수도 줄여 버렸다, 사실 해도 안 오잖아요. 학생회도 요즘 마찬가지입디다. 운동원들도 집회를 해도 안 와요. 정파 있는 애들만 죽 끌고 나와서 집회한다고요. 알아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가 비용 줄인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매스미디어로 가는 거잖습니까? 자, 국고에서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돈은 돈이지만 개인이 자기 선전하려고 TV에 한 번 나오는데 얼마인데요. 아마도 조직 동원비용보다 더 많이 들지도 모르지요. 그것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저비용이라고 얘기했으면 왜 일관되게 저비용 원칙에 입각해서 적용하지 않고 어떤 때는 저비용, 어떤 때는 현실이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런 식의 비일관된 법․제도 개선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할 수도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겉 다르고 속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그렇습니다. 정말 돈 안 들이고 선거하시려는 분들도 손 한 번 잡으면 하다못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 드려야 정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옛날에는 미풍양속이었지요. 그런데 어느덧 이게 한국의 모든 관습들은 나쁜 것, 뭐라 그럴까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풍미하면서 한국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은 다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러면 실제로 나쁜 것 같으면 완전히 바꾸든지…… 그것은 안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제도로는 또 그 위에 그것을 다 금지시키는 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과거에 그동안 해 왔던 정치관행들,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행태까지 포함해서 잘못된 게 대단히 많습니다.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것들 쑥 쑥 쑥 쑥 그냥 넘어갔지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면 ‘아이고, 현실이 그러니까 넘어가야지’ 그러고 경쟁자가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관되게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를 좀더 바르게 만들기 위해 지켜야 될 원칙은 경제논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논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라야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정치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두 가지가 아니냐 싶습니다. 하나는 대표성, 두 번째는 평등 또는 공평성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표성 얘기라 그러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 대의기구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 요구들을 가능하면 국회에 끌고 와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토론해서 생산적인 결론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대표기관을 둔 것 아닙니까?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한 이유는, 사실 대표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국회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는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회 앞에서 매일 시위하잖아요. 저만 해도 여의도 올라올 때마다 왜 이렇게 시끄럽나 싶어요. 1인 시위에서부터 집단시위, 민원…… 여기 발제문에도 써 놨습니다만 아마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한 2배로 늘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지방에서 올라오면 교통비 듭니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참여자들이 직접 내는 거지요.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본다면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이지요. 다만 정치영역에서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비용이라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후보나 또는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비용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치인들이 잘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발생한 비용도 정치비용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 줄이는 것은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평성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1달러 1표 이런 식이지요.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 그것 여러분들 다 고민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다 돈이에요. 팜플릿, 리플릿, 뭐 뭐 다 돈이잖아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논리,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민주주의 원칙을 결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평등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누구든지,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치자금, 그러나 정치자금……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쩌다 보면 뭘 사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일동 웃음)
잘못 얘기했나요?
자, 후원회 합니다. 후원회 있을 때 액수 제한을 안 두면 1000만 원, 1억 원 줄 것 아닙니까, 그 명단 모르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상시에 좋은 뜻을 갖고 정치에 뛰어드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목소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작은 민원이라도 들어줘야지요. 그게 민주주의 원칙 또는 법에 합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예 고액은 받지 않는 거지요. 못 주게 하는 거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요.
기본적인 제 생각은 단순하게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개혁의 방향은 이런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은 잘 아시다시피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전동벨트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국민과 국가 정책결정기구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의 의사가 벨트를 타고 죽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갈아져서 다시 내려오는 형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들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 테고, 가능하면 정말 풀뿌리 민중들,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정당이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냐,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봤지만 사실 그렇더라고요. 선거 빼놓고 일상적인 활동에 중앙당 중심 또는 지금 광역 단위에는 시․도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은 그렇고 경남 정도로 합시다. 경남 거창에서, 본부가 진주인가요? 갔다 왔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힘들어요. 참여 안 해요. 그럼 평상시에 정치인들 접촉이 없는데 선거 때 갑자기 나와서 ‘야, 나 좀 찍어 줘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정보가 없잖아. 당신 뭐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디어 홍보를 쓰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 돈 들어가지요. 그 돈 메우기 위해서 돈 받아야지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될 거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릴 핵심 부분은 정당조직은 가능한 한 풀뿌리까지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손혁재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지구당 없애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파트 동까지 둬야 될지도 모르지요. 다만 엉터리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진성당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나의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내고 내가 이 조직에 몸을 투자한다, 이런 형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 자세한 얘기는 빼고, 그다음 두 번째 정치자금법, 여기서 다른 투명의 원칙 이런 것은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평등성의 원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돈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자기 몫을 전달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사실 돈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테고,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방법은 역시 아까 당 조직이 그랬던 것처럼 진성당원들이 내는 돈, 가능한 한 그것으로 정당을 운영케 하고 그래도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 대표들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준다 이거지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국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당에다가 국고에서 많이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지지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선거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성당원 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정당에게 보다 많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것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들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렇듯이 학교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상대적으로 학교사회가 좀 덜 정치적이라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덜한 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비슷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학교생활을 통해서 했던 그런 고민을 정치영역에 투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 봐야 그렇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토론회나 이런 데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은 그러지요. ‘너는 현실을 몰라. 모르잖아. 규범대로 되는 게 어디 있냐’ 항상 그러시지요.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학교행정도 해 봤지만 규범대로, 원칙대로 안 되는 게 꽤 많습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포기하는 순간 정말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는 정말 개인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현실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야 되지만 그 원칙이 항상 가능하다면 바른 원칙이라야 되겠지요. 국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옳다고 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역시 당연한 얘기지만 원칙이 세워지면 일관되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는 각종 정당법, 정치자금법,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일관되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IMF 직후에 터져 나왔던 게 돈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쓰는 바람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게 정치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됐지요. 그래서 정치개혁의 기본 원칙이 졸지에 저비용 고효율로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적 논리로, 시장논리로 확 바뀌어 버렸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바뀐 건 좋은데, 문제는 일관되게 적용됐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정치자금 줄이기 위해서, 돈 선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구당도 없애고 등등 이랬답니다. 그러면 그것 대신에 일반 유권자들과의 접촉 횟수도 줄여 버렸다, 사실 해도 안 오잖아요. 학생회도 요즘 마찬가지입디다. 운동원들도 집회를 해도 안 와요. 정파 있는 애들만 죽 끌고 나와서 집회한다고요. 알아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가 비용 줄인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매스미디어로 가는 거잖습니까? 자, 국고에서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돈은 돈이지만 개인이 자기 선전하려고 TV에 한 번 나오는데 얼마인데요. 아마도 조직 동원비용보다 더 많이 들지도 모르지요. 그것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저비용이라고 얘기했으면 왜 일관되게 저비용 원칙에 입각해서 적용하지 않고 어떤 때는 저비용, 어떤 때는 현실이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런 식의 비일관된 법․제도 개선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할 수도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겉 다르고 속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그렇습니다. 정말 돈 안 들이고 선거하시려는 분들도 손 한 번 잡으면 하다못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 드려야 정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옛날에는 미풍양속이었지요. 그런데 어느덧 이게 한국의 모든 관습들은 나쁜 것, 뭐라 그럴까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풍미하면서 한국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은 다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러면 실제로 나쁜 것 같으면 완전히 바꾸든지…… 그것은 안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제도로는 또 그 위에 그것을 다 금지시키는 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과거에 그동안 해 왔던 정치관행들,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행태까지 포함해서 잘못된 게 대단히 많습니다.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것들 쑥 쑥 쑥 쑥 그냥 넘어갔지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면 ‘아이고, 현실이 그러니까 넘어가야지’ 그러고 경쟁자가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관되게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를 좀더 바르게 만들기 위해 지켜야 될 원칙은 경제논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논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라야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정치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두 가지가 아니냐 싶습니다. 하나는 대표성, 두 번째는 평등 또는 공평성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표성 얘기라 그러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 대의기구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 요구들을 가능하면 국회에 끌고 와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토론해서 생산적인 결론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대표기관을 둔 것 아닙니까?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한 이유는, 사실 대표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국회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는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회 앞에서 매일 시위하잖아요. 저만 해도 여의도 올라올 때마다 왜 이렇게 시끄럽나 싶어요. 1인 시위에서부터 집단시위, 민원…… 여기 발제문에도 써 놨습니다만 아마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한 2배로 늘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지방에서 올라오면 교통비 듭니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참여자들이 직접 내는 거지요.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본다면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이지요. 다만 정치영역에서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비용이라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후보나 또는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비용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치인들이 잘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발생한 비용도 정치비용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 줄이는 것은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평성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1달러 1표 이런 식이지요.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 그것 여러분들 다 고민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다 돈이에요. 팜플릿, 리플릿, 뭐 뭐 다 돈이잖아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논리,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민주주의 원칙을 결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평등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누구든지,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치자금, 그러나 정치자금……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쩌다 보면 뭘 사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일동 웃음)
잘못 얘기했나요?
자, 후원회 합니다. 후원회 있을 때 액수 제한을 안 두면 1000만 원, 1억 원 줄 것 아닙니까, 그 명단 모르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상시에 좋은 뜻을 갖고 정치에 뛰어드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목소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작은 민원이라도 들어줘야지요. 그게 민주주의 원칙 또는 법에 합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예 고액은 받지 않는 거지요. 못 주게 하는 거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요.
기본적인 제 생각은 단순하게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개혁의 방향은 이런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은 잘 아시다시피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전동벨트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국민과 국가 정책결정기구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의 의사가 벨트를 타고 죽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갈아져서 다시 내려오는 형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들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 테고, 가능하면 정말 풀뿌리 민중들,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정당이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냐,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봤지만 사실 그렇더라고요. 선거 빼놓고 일상적인 활동에 중앙당 중심 또는 지금 광역 단위에는 시․도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은 그렇고 경남 정도로 합시다. 경남 거창에서, 본부가 진주인가요? 갔다 왔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힘들어요. 참여 안 해요. 그럼 평상시에 정치인들 접촉이 없는데 선거 때 갑자기 나와서 ‘야, 나 좀 찍어 줘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정보가 없잖아. 당신 뭐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디어 홍보를 쓰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 돈 들어가지요. 그 돈 메우기 위해서 돈 받아야지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될 거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릴 핵심 부분은 정당조직은 가능한 한 풀뿌리까지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손혁재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지구당 없애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파트 동까지 둬야 될지도 모르지요. 다만 엉터리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진성당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나의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내고 내가 이 조직에 몸을 투자한다, 이런 형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 자세한 얘기는 빼고, 그다음 두 번째 정치자금법, 여기서 다른 투명의 원칙 이런 것은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평등성의 원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돈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자기 몫을 전달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사실 돈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테고,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방법은 역시 아까 당 조직이 그랬던 것처럼 진성당원들이 내는 돈, 가능한 한 그것으로 정당을 운영케 하고 그래도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 대표들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준다 이거지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국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당에다가 국고에서 많이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지지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선거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성당원 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정당에게 보다 많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것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교수님, 시간을 덜 쓰셨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진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진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민입니다.
먼저 정당법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당법뿐 아니지요.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또 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당의 자발적인 토대가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정당의 경우에 최근에 와서 자발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그게 충분히 갖추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돼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토대라는 것은 결국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 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려면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17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고, 또 많은 새로운 분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정당에 대한 또 의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도 이제는 좀더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2년차를 맞고 있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디 학술회에 가서 토론자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표하신 분이 한국사회의 신뢰 문제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 10개 이상의 기구 또는 제도를 거론하고 죽 그것을 나열해 놨는데, 정당과 의회의 신뢰 수준은 제 기억에 지금 37%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37%가 긍정적인 답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바로 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전혀 모르는 남, 처음 만난 남 그것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자발적인 토대가 생겨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요.
사실 지금 여러 정당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열성적인 지지자와 다수의 무관심한 유권자의 구도는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손혁재 위원장님이나 정영태 교수님께서 지구당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원론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구당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더욱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선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당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토대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구당이 부활되었을 때 과연 그 지구당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전의 고비용 정치구조의 주범이었던 형태 또는 그것이 의원이 되었든 위원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특정 인물 중심의 사조직화된 형태, 이런 형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구당이 폐지되어 있는 이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자발적인 토대를 만들어내는 시기로, 조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길게 내다본다면 이 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있지 않겠느냐……
정당법에서 지구당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시․도 단위 이하에서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시기로 활용하고, 어느 정도 자발적인 토대가 구축된 다음에 가서 지구당을 둘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정당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각 정당에 맡겨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 나가서 승리를 원하고, 집권하기를 원하고,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정당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지구당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 살이 돋아나는 힘들고 아픈 시기를 거치지 못하고 다시금 이전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설사 지구당이 나중에 허용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구당 중앙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 조직들은 최대한 경량화해서 저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도 단위 이하의 기초 조직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거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사무소를 갖고 정당 조직을 가동시키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을 보면 예비후보등록제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다음 항인가 보게 되면 정당도 역시 선거일 120일 전부터 지역에 정당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청산까지 해서 선거 전후 5개월로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법에만 규정할 것이 아니고 정당법에도 그러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조금은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선거 4개월 전이 아니고 6개월 전까지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는 주로 정보통신 기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온라인 형태와 간헐적인 오프라인 모임들이 결합되는 형태로 유지되다가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수개월 동안 선거사무소를 갖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그 이전에 경선을 치르게 되면 경선을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구당이 폐지되기 이전부터도 지구당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정당에서는 지구당운영위원회제도 이런 것도 모색하고 했었는데, 현역 의원들이 대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항을 했었지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원칙이 다시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당들이 자발적인 조직들을 만들어 내면서 자발적인 조직을 대표하고 책임을 맡고 운영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예컨대 가까이는 재․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단위 이하에 정당조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지켜져야 될 원칙은, 선거에 나갈 뜻이 있는 사람은―지금 선출직 공직자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해도 가까운 장래에 선거에 나갈 뜻이 있는 사람은―정당 조직의 운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 차원의 정당조직뿐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우리 정치 개혁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권과 당권의 분리였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후보가 될 사람도 당 운영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당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당법에서 정당을 경량화시키면서 16개 시․도 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각 시․도 당별로 5명씩 기계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숫자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도 간에 유권자나 정당 당원 수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 16개 시․도니까 80명이 되겠습니다. 80명 인원 내에서 그것을 각 16개 시․도에 어떻게 분산해서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당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치자금에 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가장 지켜져야 할 두 가지 원칙으로 하나는 투명성이고 두 번째는 소액 다수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을 향해서, 지난번 정치자금법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이 방향은 견지되어야 되고 더욱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투명성의 확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소액 기부 원칙도 많이 허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것을 보완한다면, 지난번의 전향적인 것 중에 투명성 확보 이외에도 모금의 주체에 있어서 그 전에 정당조직 이외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을 이제는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와―경선후보자가 되겠지요―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역시 예비후보자(경선후보자), 그다음에 중앙당 대표 경선후보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고 잘 되었다고 보는데, 한 가지 대통령 후보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당의 모금과는 별도로 대통령 후보자의 모금도―이것은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허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앞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역시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돈 없이 치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이런 선거에서도 역시 모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전에도 보면 지방선거의 경우에 모금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의견들이 많고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국회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비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다른 경우보다 기부 한도를 낮춘다든지 또는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기부액의 한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라도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들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모금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결국 돈 많이 가진 사람 이외에는 또는 음성적으로 불법을 하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 기부 허용 문제인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단체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부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풍토에서 정경유착이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던데, 전․현직 의원들이 거액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의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돈을 못 모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난번 정치자금법 개정된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0만 원까지의 후원금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차원에서도 홍보가 필요하고,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후원금을 내면 1만 원인가를 더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 호주머니에서 엑스트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세청으로 갈 돈을 그리로 돌려주는 것인데 그런 정도는 자기가 조금만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컨대 지금 모금 한도가 1억 5000인데 10만 원씩 하면 1500명의 후원자를 확보하면 되는데 어떤 지역구에서 1500명의 후원자도 확보하지 못하는 의원이 그다음 선거에 나가서 재선을 꿈꾼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의원들이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500인 후원회 발족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만 원씩 모아서 1억 5000을 채우는 의원들이 많이 나와 주면 그렇게 못하는 의원들이 좀 창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액 다수 기부가 정착되면 그다음에 모금 한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풀어서 정치인들 간에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모금이 시원치 않은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10만 원씩 해서 수십억을 모았다 이것은 굉장히 자랑할 일이고 그런 정도의 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다음에는 대통령선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부한도와 모금한도를 확실히 분리해서 기부한도는 현 수준을 유지 내지는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모금한도는 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사실 요즘에 당원 중심의 정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려면 정당 재정의 대부분을 당원들이 조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그런데 지금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당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국고보조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당이 준국가기구화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사실은 정당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당원뿐 아니고 세금을 내는 일반 납세자들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자기가 낸 세금이 아주 소액이지만 정당으로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대부분의 구미 정당들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당원의 비중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과하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지금 이상의 증액…… 얼마 전에 무슨 정책연구소의 돈을 별도로 해서 증액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증액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국고보조금은 조금씩 낮추어 가야 하고 그래서 정당의 자생력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30%씩 정책연구소에 가고 있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계좌를 달리 한다든지 별도로 정확하게 해서 지불되도록 하고, 정책연구소에서도 그것을 무조건 타 쓰는 것이 아니고 미리 프로포절 같은 것을 제출해서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만 30% 한도 내에서…… 어떤 정당의 경우에는 30%를 다 소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당법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당법뿐 아니지요.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또 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당의 자발적인 토대가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정당의 경우에 최근에 와서 자발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그게 충분히 갖추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돼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토대라는 것은 결국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 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려면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17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고, 또 많은 새로운 분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정당에 대한 또 의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도 이제는 좀더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2년차를 맞고 있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디 학술회에 가서 토론자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표하신 분이 한국사회의 신뢰 문제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 10개 이상의 기구 또는 제도를 거론하고 죽 그것을 나열해 놨는데, 정당과 의회의 신뢰 수준은 제 기억에 지금 37%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37%가 긍정적인 답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바로 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전혀 모르는 남, 처음 만난 남 그것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자발적인 토대가 생겨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요.
사실 지금 여러 정당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열성적인 지지자와 다수의 무관심한 유권자의 구도는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손혁재 위원장님이나 정영태 교수님께서 지구당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원론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구당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더욱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선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당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토대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구당이 부활되었을 때 과연 그 지구당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전의 고비용 정치구조의 주범이었던 형태 또는 그것이 의원이 되었든 위원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특정 인물 중심의 사조직화된 형태, 이런 형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구당이 폐지되어 있는 이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자발적인 토대를 만들어내는 시기로, 조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길게 내다본다면 이 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있지 않겠느냐……
정당법에서 지구당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시․도 단위 이하에서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시기로 활용하고, 어느 정도 자발적인 토대가 구축된 다음에 가서 지구당을 둘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정당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각 정당에 맡겨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 나가서 승리를 원하고, 집권하기를 원하고,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정당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지구당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 살이 돋아나는 힘들고 아픈 시기를 거치지 못하고 다시금 이전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설사 지구당이 나중에 허용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구당 중앙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 조직들은 최대한 경량화해서 저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도 단위 이하의 기초 조직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거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사무소를 갖고 정당 조직을 가동시키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을 보면 예비후보등록제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다음 항인가 보게 되면 정당도 역시 선거일 120일 전부터 지역에 정당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청산까지 해서 선거 전후 5개월로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법에만 규정할 것이 아니고 정당법에도 그러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조금은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선거 4개월 전이 아니고 6개월 전까지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는 주로 정보통신 기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온라인 형태와 간헐적인 오프라인 모임들이 결합되는 형태로 유지되다가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수개월 동안 선거사무소를 갖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그 이전에 경선을 치르게 되면 경선을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구당이 폐지되기 이전부터도 지구당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정당에서는 지구당운영위원회제도 이런 것도 모색하고 했었는데, 현역 의원들이 대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항을 했었지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원칙이 다시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당들이 자발적인 조직들을 만들어 내면서 자발적인 조직을 대표하고 책임을 맡고 운영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예컨대 가까이는 재․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단위 이하에 정당조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지켜져야 될 원칙은, 선거에 나갈 뜻이 있는 사람은―지금 선출직 공직자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해도 가까운 장래에 선거에 나갈 뜻이 있는 사람은―정당 조직의 운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 차원의 정당조직뿐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우리 정치 개혁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권과 당권의 분리였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후보가 될 사람도 당 운영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당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당법에서 정당을 경량화시키면서 16개 시․도 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각 시․도 당별로 5명씩 기계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숫자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도 간에 유권자나 정당 당원 수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 16개 시․도니까 80명이 되겠습니다. 80명 인원 내에서 그것을 각 16개 시․도에 어떻게 분산해서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당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치자금에 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가장 지켜져야 할 두 가지 원칙으로 하나는 투명성이고 두 번째는 소액 다수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을 향해서, 지난번 정치자금법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이 방향은 견지되어야 되고 더욱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투명성의 확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소액 기부 원칙도 많이 허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것을 보완한다면, 지난번의 전향적인 것 중에 투명성 확보 이외에도 모금의 주체에 있어서 그 전에 정당조직 이외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을 이제는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와―경선후보자가 되겠지요―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역시 예비후보자(경선후보자), 그다음에 중앙당 대표 경선후보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고 잘 되었다고 보는데, 한 가지 대통령 후보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당의 모금과는 별도로 대통령 후보자의 모금도―이것은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허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앞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역시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돈 없이 치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이런 선거에서도 역시 모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전에도 보면 지방선거의 경우에 모금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의견들이 많고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국회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비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다른 경우보다 기부 한도를 낮춘다든지 또는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기부액의 한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라도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들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모금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결국 돈 많이 가진 사람 이외에는 또는 음성적으로 불법을 하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 기부 허용 문제인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단체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부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풍토에서 정경유착이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던데, 전․현직 의원들이 거액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의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돈을 못 모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난번 정치자금법 개정된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0만 원까지의 후원금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차원에서도 홍보가 필요하고,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후원금을 내면 1만 원인가를 더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 호주머니에서 엑스트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세청으로 갈 돈을 그리로 돌려주는 것인데 그런 정도는 자기가 조금만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컨대 지금 모금 한도가 1억 5000인데 10만 원씩 하면 1500명의 후원자를 확보하면 되는데 어떤 지역구에서 1500명의 후원자도 확보하지 못하는 의원이 그다음 선거에 나가서 재선을 꿈꾼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의원들이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500인 후원회 발족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만 원씩 모아서 1억 5000을 채우는 의원들이 많이 나와 주면 그렇게 못하는 의원들이 좀 창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액 다수 기부가 정착되면 그다음에 모금 한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풀어서 정치인들 간에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모금이 시원치 않은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10만 원씩 해서 수십억을 모았다 이것은 굉장히 자랑할 일이고 그런 정도의 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다음에는 대통령선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부한도와 모금한도를 확실히 분리해서 기부한도는 현 수준을 유지 내지는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모금한도는 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사실 요즘에 당원 중심의 정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려면 정당 재정의 대부분을 당원들이 조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그런데 지금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당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국고보조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당이 준국가기구화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사실은 정당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당원뿐 아니고 세금을 내는 일반 납세자들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자기가 낸 세금이 아주 소액이지만 정당으로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대부분의 구미 정당들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당원의 비중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과하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지금 이상의 증액…… 얼마 전에 무슨 정책연구소의 돈을 별도로 해서 증액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증액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국고보조금은 조금씩 낮추어 가야 하고 그래서 정당의 자생력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30%씩 정책연구소에 가고 있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계좌를 달리 한다든지 별도로 정확하게 해서 지불되도록 하고, 정책연구소에서도 그것을 무조건 타 쓰는 것이 아니고 미리 프로포절 같은 것을 제출해서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만 30% 한도 내에서…… 어떤 정당의 경우에는 30%를 다 소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진민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부족하시면 추가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들을 먼저 지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석을 하시거나 왔다갔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인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부족하시면 추가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들을 먼저 지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석을 하시거나 왔다갔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인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혁재 진술인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구당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당이 있어야 될 만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개월, 10개월 전에 지구당을 없애는 것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구당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 생활을 4년 했고 지구당이 없는 상태에서 1년 정도 생활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서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앤 이유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과의 합의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풍토에서는 지구당이 있는 한 그야말로 돈 드는 하마,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안 드는 환경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당이 다시 부활되면 끊임없는 경쟁 원리에 의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무하는 사람을, 인적 자원에 제한을 두고 정당법에 의해서 유급 직원을 몇 명으로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지켜질 수 없습니다. 1명이 있으면 2명이 있어야 되고 2명이 있으면 4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옆의 사람하고 경쟁하다 보면 끊임없이 돈의 수요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현직 의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지구당을 경영하고 지구당을 관리하고 지구당을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구당을 부활시킬 수 있는 때는 아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당을 없앤 제도를 적어도 한 4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것을 없애는 것과 존치하는 것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원한다고 할 수는 없지요.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는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이 다시 부활된다면 지구당을 없애기 전 상태와 달리 돈이 안 드는 상태로 지구당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역시 돈은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손혁재 진술인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구당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당이 있어야 될 만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개월, 10개월 전에 지구당을 없애는 것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구당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 생활을 4년 했고 지구당이 없는 상태에서 1년 정도 생활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서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앤 이유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과의 합의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풍토에서는 지구당이 있는 한 그야말로 돈 드는 하마,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안 드는 환경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당이 다시 부활되면 끊임없는 경쟁 원리에 의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무하는 사람을, 인적 자원에 제한을 두고 정당법에 의해서 유급 직원을 몇 명으로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지켜질 수 없습니다. 1명이 있으면 2명이 있어야 되고 2명이 있으면 4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옆의 사람하고 경쟁하다 보면 끊임없이 돈의 수요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현직 의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지구당을 경영하고 지구당을 관리하고 지구당을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구당을 부활시킬 수 있는 때는 아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당을 없앤 제도를 적어도 한 4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것을 없애는 것과 존치하는 것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원한다고 할 수는 없지요.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는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이 다시 부활된다면 지구당을 없애기 전 상태와 달리 돈이 안 드는 상태로 지구당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역시 돈은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당의 문제는 지구당이 있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구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 때에만 사용될 조직을 평소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당을 운영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지,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원을 모집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당비를 납부하게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주민들의 뜻 또는 당원들의 뜻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구당을 부활시키면 걱정이 되는 것은 과거처럼 선거 때 쓸 조직을 평소에 관리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지구당을 부활시킨다면 그것은 또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당을 부활시킨다면 과거처럼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지구당이 없다 보니까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 사이에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께서는 현재 지구당이 없어도 불편할 게 없는 게요, 국회의원 연락사무소를 두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를 들면 지난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 또는 앞으로 선거에 나올 분들은 선거일 90일 이전……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이 아니라면 그 지구당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현역 의원들께서는 지구당이 없어도 자기 지역구에 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발목은 묶어 놓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지구당이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지구당을 부활시키면 걱정이 되는 것은 과거처럼 선거 때 쓸 조직을 평소에 관리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지구당을 부활시킨다면 그것은 또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당을 부활시킨다면 과거처럼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지구당이 없다 보니까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 사이에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께서는 현재 지구당이 없어도 불편할 게 없는 게요, 국회의원 연락사무소를 두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를 들면 지난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 또는 앞으로 선거에 나올 분들은 선거일 90일 이전……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이 아니라면 그 지구당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현역 의원들께서는 지구당이 없어도 자기 지역구에 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발목은 묶어 놓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지구당이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민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과거의 농경사회와 달리 도로망․교통, 자동차 운송수단이 지금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민원 청취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구당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정당의 존재 목적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찾는 것이고 지구당이라는 것은 역시 다음 선거를 위해 현실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론적으로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현재의 업무를 보면 된다고 하지만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마는 저희들은 어제 국민들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 상태로 가자, 후원회 방법보다도 후원금 모금액이 설사 4분의 1~5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이 상태로 가자, 그리고 이것이 몇년간 쌓이면 몸에 익숙해져서 현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후원금 액수는 소액으로서 지탱하고 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으로 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몇달 해보고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국민들이 볼 때 과거에 돈을 많이 받아서 쓰는 정치의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구나, 해서 국민들로부터 그것은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좀 어색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드는 정치, 이 풍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인들과 단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도 부활해서는 안 되고 후원회 행사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들의 기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고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마는 저희들은 어제 국민들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 상태로 가자, 후원회 방법보다도 후원금 모금액이 설사 4분의 1~5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이 상태로 가자, 그리고 이것이 몇년간 쌓이면 몸에 익숙해져서 현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후원금 액수는 소액으로서 지탱하고 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으로 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몇달 해보고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국민들이 볼 때 과거에 돈을 많이 받아서 쓰는 정치의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구나, 해서 국민들로부터 그것은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좀 어색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드는 정치, 이 풍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인들과 단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도 부활해서는 안 되고 후원회 행사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들의 기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고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구논회 위원입니다.
오늘 모든 진술인들 얘기를 대충 들어 보니까 정당법에 있어서는 시․도당 이하 지하 조직을 신설․보완하자, 일부는 지구당을 예전과 같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일부는 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에 관해서는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씀하셨고 또 정치 신인들과의 불공평성을 지적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법인 기부 문제라든지 모집한도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현실성을 내세워 가지고 다시 확대를 한다든지 하면 국민적 저항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더 시행을 해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혁재 진술인께서 물론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폐해를 막으면서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위성은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은 말씀하셨는데 진술인께서 전제하시고 제시하신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오늘 모든 진술인들 얘기를 대충 들어 보니까 정당법에 있어서는 시․도당 이하 지하 조직을 신설․보완하자, 일부는 지구당을 예전과 같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일부는 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에 관해서는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씀하셨고 또 정치 신인들과의 불공평성을 지적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법인 기부 문제라든지 모집한도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현실성을 내세워 가지고 다시 확대를 한다든지 하면 국민적 저항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더 시행을 해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혁재 진술인께서 물론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폐해를 막으면서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위성은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은 말씀하셨는데 진술인께서 전제하시고 제시하신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아직 깊이 있는 연구는 해 보지 않았는데요. 지구당을 중앙당의 단순한 하부조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그 지역에 출마했던 과거의 지구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구당을 전권을 갖는 조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구당의 설치와 운영 또는 재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지역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사에 맡기고 다만 거기에서 위원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지구당을 저는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당의 설치와 운영 또는 재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지역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사에 맡기고 다만 거기에서 위원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지구당을 저는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정영태 진술인께서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당가입 허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질의를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 어차피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정영태 진술인께 여쭙는 게 아니라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세 분 진술인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발기인이나 당원 자격에 대해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각 국가별로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미국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데는 제한을 거의 완화해서 일반 사회인과 똑같이 공무원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태리 같은 데는 재판관이나 군인․경찰, 스페인은 재판관이나 경찰관, 아르헨티나는 군인이나 사법관의 경우에는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여러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공무원은 공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당 활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 계층 간․집단 간․지역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각각 한 40초씩 말씀해 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정영태 진술인께서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당가입 허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질의를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 어차피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정영태 진술인께 여쭙는 게 아니라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세 분 진술인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발기인이나 당원 자격에 대해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각 국가별로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미국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데는 제한을 거의 완화해서 일반 사회인과 똑같이 공무원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태리 같은 데는 재판관이나 군인․경찰, 스페인은 재판관이나 경찰관, 아르헨티나는 군인이나 사법관의 경우에는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여러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공무원은 공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당 활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 계층 간․집단 간․지역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각각 한 40초씩 말씀해 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일정한 선거활동까지도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교수들이 나와 있는데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교수들은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 같은 게 허용이 되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나 교사라는 것 때문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참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그리고 나아가서 선거에서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나 교사라는 것 때문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참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그리고 나아가서 선거에서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정파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교사나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그렇게 크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본 방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사는 제가 볼 때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의 경우에 특수직 공무원―공안, 경찰, 사법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은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구논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손혁재 진술인께서 지구당을 부활시키지 말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신진하고 현역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오히려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부활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손혁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자치와 자율의 확대, 그리고 참여 이것을 위해서는 지구당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상남도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가령 경상남도라고 했을 때 저기 진주, 양산 이렇게 하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먼데 그것을 경상남도 도당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면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이 돈 쓰는 공룡조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영태 진술인께 제가 우선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구당 제도에 대해서 부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서 중에서 지역 조직은 정당의 자율 판단에 맡기자는 말씀도 있으시고 뒤에 가니까 그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정확한 입장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손혁재 진술인께서 지구당을 부활시키지 말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신진하고 현역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오히려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부활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손혁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자치와 자율의 확대, 그리고 참여 이것을 위해서는 지구당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상남도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가령 경상남도라고 했을 때 저기 진주, 양산 이렇게 하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먼데 그것을 경상남도 도당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면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이 돈 쓰는 공룡조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영태 진술인께 제가 우선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구당 제도에 대해서 부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서 중에서 지역 조직은 정당의 자율 판단에 맡기자는 말씀도 있으시고 뒤에 가니까 그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정확한 입장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진민 교수가 얘기했던 향후 방향하고 거의 일치할 것입니다. 현재 사실은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당에 준하는 활동조차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도 손혁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현역과의 불공정성 문제도 있고, 다 알고 계시는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 없다, 자율적으로 오픈해 놓으라는 것이지요. 열어놓으면 할 수 있는 데는 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데도 하면 돈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선거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정진민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생활문화 단체나 동호인 단체 이런 형태로 하면서 우선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오히려 탈법․불법을 더 조장하는 게 아니냐, 차라리 비공개보다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정진민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생활문화 단체나 동호인 단체 이런 형태로 하면서 우선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오히려 탈법․불법을 더 조장하는 게 아니냐, 차라리 비공개보다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명료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역 내 그 정당의 당원이나 정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정당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지지자들이 단체와는 별도로 정당의 기초조직을, 자발적인 기초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마침 그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자발적인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도 자발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의 정치활동은 허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뤄지는 법은 아닙니다마는 선거법 87조하고 89조의 단체의 금지 부분을 보면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역 내 그 정당의 당원이나 정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정당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지지자들이 단체와는 별도로 정당의 기초조직을, 자발적인 기초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마침 그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자발적인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도 자발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의 정치활동은 허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뤄지는 법은 아닙니다마는 선거법 87조하고 89조의 단체의 금지 부분을 보면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공청회 때 나왔었고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영태 진술인께 하나만 여쭤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영태 진술인께 하나만 여쭤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사용자 단체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형식 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 법인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에서부터 정치활동을 가능하면, 아까 신분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다 자유롭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지요.

그런데 진술한 의견서에 보니까 노조만 딱 지정해 놓으셔서 혹시 노조만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시라니까 좋습니다.
사실 정치자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학 진술인께서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운영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필요악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도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필요악이 아니다, 필요선이라고 인정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가치중립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라는 정도까지 인식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임성학 진술인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지금 상태에서 물론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처럼 현재 상태에서 일단 그대로 두고 조금씩 진행을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와 가지고 당장 뜯어고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익숙해지고 우리 몸에 맞는 옷이 된다면 그 옷 입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치자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학 진술인께서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운영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필요악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도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필요악이 아니다, 필요선이라고 인정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가치중립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라는 정도까지 인식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임성학 진술인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지금 상태에서 물론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처럼 현재 상태에서 일단 그대로 두고 조금씩 진행을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와 가지고 당장 뜯어고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익숙해지고 우리 몸에 맞는 옷이 된다면 그 옷 입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을 지금 당장 과거와 같이 아니면 좀더 완화하는 형태로 바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의 인식들이 정치자금이 필요하기는 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치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줄 어떤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정치자금이 제공되어야만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상,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책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정치자금이 조달돼야만 한국 정치에 발전이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치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줄 어떤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정치자금이 제공되어야만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상,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책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정치자금이 조달돼야만 한국 정치에 발전이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논의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전남 목포 출신의 이상열 위원입니다.
손혁재 운영위원장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의 기부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소액다수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견해는 정진민 교수님께서도 피력하시던데……
그런데 10만 원을 후원했을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하는 것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연봉이 1500만 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라든지 영세 사업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10만 원을 후원해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현실인데 본 위원이 한번 통계를 보니까 2003년 말 통계지만 지금 전체 봉급생활자가 한 1150만 명인데 그중의 한 54%인 625만 명은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해에도 소액다수제도, 이 10만 원 부분이 정치인들 정치자금 모금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보완책에 대해서 손혁재 위원장께서 생각해 본 적 있다거나 나름대로 방안이 있다면 그 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손혁재 운영위원장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의 기부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소액다수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견해는 정진민 교수님께서도 피력하시던데……
그런데 10만 원을 후원했을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하는 것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연봉이 1500만 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라든지 영세 사업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10만 원을 후원해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현실인데 본 위원이 한번 통계를 보니까 2003년 말 통계지만 지금 전체 봉급생활자가 한 1150만 명인데 그중의 한 54%인 625만 명은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해에도 소액다수제도, 이 10만 원 부분이 정치인들 정치자금 모금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보완책에 대해서 손혁재 위원장께서 생각해 본 적 있다거나 나름대로 방안이 있다면 그 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정치를 잘한다면 국민들의 정치자금 후원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매칭펀드 제도라든가 아니면 소득세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처럼 정치자금으로 쓰는 데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제도를 제가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록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조차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매칭펀드 제도라든가 아니면 소득세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처럼 정치자금으로 쓰는 데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제도를 제가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록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조차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정치문화나 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는가……
혹시 다른 분들 중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다른 분들 중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의 의존도를 좀더 낮추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낮추는 만큼, 정당에 들어갈 국고보조금 중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낸 것을 그대로, 고소득자처럼 공제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액수를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의 의존도를 좀더 낮추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낮추는 만큼, 정당에 들어갈 국고보조금 중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낸 것을 그대로, 고소득자처럼 공제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액수를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진민 교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사실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 지금 지구당을 두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동호인 단체처럼 자생적인 단체, 자발적인 기초조직, 임의조직으로 두는 방안이 어떠냐는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그런 임의조직 형태라는 것이 기존의 지구당하고 내용이라든지 운영, 재정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사실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 지금 지구당을 두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동호인 단체처럼 자생적인 단체, 자발적인 기초조직, 임의조직으로 두는 방안이 어떠냐는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그런 임의조직 형태라는 것이 기존의 지구당하고 내용이라든지 운영, 재정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자발성이지요. 기존의 지구당이라는 것은 지구당위원장이 4년 후의 선거에 대비해서 자기가 대부분의 비용 부담을 하면서 꾸려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전혀 새로운 형태, 이것은 정당이나 정치인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자원봉사도 조달할 수 있는, 이전의 조직과는 전혀……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전혀 새로운 형태, 이것은 정당이나 정치인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자원봉사도 조달할 수 있는, 이전의 조직과는 전혀……

그러면 지구당이라 하더라도 자발성이 보장된다면 허용이……

허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막바로 지구당을 허용해 버리면 예전 형태의 지구당, 특정인 중심의 사조직화된 고비용 지구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허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폐지되어 있는 기간을 그런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정당의 풀뿌리 조직들을 만들어내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막바로 지구당을 허용해 버리면 예전 형태의 지구당, 특정인 중심의 사조직화된 고비용 지구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허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폐지되어 있는 기간을 그런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정당의 풀뿌리 조직들을 만들어내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태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정치인에 대해서 후원이 허용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방 토호세력과의 밀착과 같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우려된단 말입니다.
물론 선거를 하려면 돈이 들지요. 그런 부분은 선거공영제를 통해서 보완하고 지방 정치인에게 후원을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정영태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정치인에 대해서 후원이 허용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방 토호세력과의 밀착과 같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우려된단 말입니다.
물론 선거를 하려면 돈이 들지요. 그런 부분은 선거공영제를 통해서 보완하고 지방 정치인에게 후원을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원칙 때문이지요. 형평성 문제지요.
사실 지방정치라는 것이 행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구의원들조차도 다 정당이 있거든요. 투표할 때 보면 솔직히 정당별로 같이 몰려다니더라고요. 인천에서 제가 한두 번 목격한 것도 아니고, 왜 그것을 쉬쉬하느냐 이것이지요. 분명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는 왜 자꾸 정치를 배제하려고……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지방정치라는 것이 행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구의원들조차도 다 정당이 있거든요. 투표할 때 보면 솔직히 정당별로 같이 몰려다니더라고요. 인천에서 제가 한두 번 목격한 것도 아니고, 왜 그것을 쉬쉬하느냐 이것이지요. 분명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는 왜 자꾸 정치를 배제하려고……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형평성 차원에서 모순이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정진민 교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술하신 중에 현행 정당법상 4개월로 되어 있는 예비후보제도를 6개월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 정치인들이 볼 때 현실 정치에서는 4개월도 좀 길다는 느낌이거든요. 선거의 조기 과열화라든가 선거 양상의 혼탁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6개월까지 확대해야 되겠다고 강조하시는 것은 단순한 현역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술하신 중에 현행 정당법상 4개월로 되어 있는 예비후보제도를 6개월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 정치인들이 볼 때 현실 정치에서는 4개월도 좀 길다는 느낌이거든요. 선거의 조기 과열화라든가 선거 양상의 혼탁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6개월까지 확대해야 되겠다고 강조하시는 것은 단순한 현역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둘 다지요.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제가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후보 개인이 아니고 정당의 선거사무소 활동기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예비후보와 동일하게 4개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후보의 경우에도 늘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금지가 9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후보하고 적어도 그것은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인데, 저는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현역 의원들의 재당선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상당한 정도의 교체가 있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으로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실질적인 보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가장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제가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후보 개인이 아니고 정당의 선거사무소 활동기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예비후보와 동일하게 4개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후보의 경우에도 늘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금지가 9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후보하고 적어도 그것은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인데, 저는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현역 의원들의 재당선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상당한 정도의 교체가 있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으로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실질적인 보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가장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뜻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선거에 나갈 뜻이 있는 사람은 정당조직 운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정당들이 각종 공직후보 선출에 있어서 경선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추세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선에서의 공정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엊그제까지 정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람이 경선에 나간다고 할 때 과연 경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거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이미 정당조직의 운영으로부터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정당들이 각종 공직후보 선출에 있어서 경선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추세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선에서의 공정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엊그제까지 정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람이 경선에 나간다고 할 때 과연 경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거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이미 정당조직의 운영으로부터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당 대표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그것은 지역․중앙당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중앙당의 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이 막바로 대통령후보 경선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성 때문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치자금의 소액다수화를 주장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모금한도가 지금 1억 5000만 원인 것을 무한정 늘려도 좋겠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액다수 회원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과거 유신 때 통일주체국민회의 할 때 추천인 수의 상한을 제한했습니다. 최소 몇 명 최고 몇 명으로…… 이렇게 한 것은 특정 후보의 어떤 조직을 통한 과다 점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오히려 엄격하게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납득이 좀 안 돼서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치자금의 소액다수화를 주장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모금한도가 지금 1억 5000만 원인 것을 무한정 늘려도 좋겠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액다수 회원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과거 유신 때 통일주체국민회의 할 때 추천인 수의 상한을 제한했습니다. 최소 몇 명 최고 몇 명으로…… 이렇게 한 것은 특정 후보의 어떤 조직을 통한 과다 점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오히려 엄격하게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납득이 좀 안 돼서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금한도를 높였을 경우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모금을 하는 정치인이 나타날까…… 저는 가까운 장래에는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부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모금한도를 올리거나 또는 폐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조만간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영태 교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지방 정치인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대가성 후원금이냐 아니냐, 소위 말해서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산하단체라든가 관계있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낼 때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방 정치인,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그 사람이 행정의 집행자인데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은 어떠한 돈이더라도 다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충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영태 교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지방 정치인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대가성 후원금이냐 아니냐, 소위 말해서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산하단체라든가 관계있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낼 때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방 정치인,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그 사람이 행정의 집행자인데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은 어떠한 돈이더라도 다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충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그것과 결합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액다수제로 해서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또는……

개인이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요?

그 금액을 더 낮추어 버리든지……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념이라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낮추고 허용하는 것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편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기업을 어느 특정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 시장이 되었을 때 나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10만 원씩 이 사람을 지원해라,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음성적으로 다 한다 그럴 때 그것은 아무리 소액이지만 사실은 대가성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기업을 어느 특정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 시장이 되었을 때 나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10만 원씩 이 사람을 지원해라,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음성적으로 다 한다 그럴 때 그것은 아무리 소액이지만 사실은 대가성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아마 법을 엄청나게 엄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원칙을 하든 부작용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들어오는 것을 지나치게 우려하시고 그것이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국민들의 의사를 의사당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그것을 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들어오는 것을 지나치게 우려하시고 그것이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국민들의 의사를 의사당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그것을 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충 그 뜻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상임위와 이것이 겹쳐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해서 진술인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정치개혁을 논할 때,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좀 전향적이고 시대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우리야 정치인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이론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 형태는 다르지만 지구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적 추세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왜 과거와 같은 그런 강한 조직모델을 계속 주장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난번 정치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원내정당을 강화하자고 전부 얘기했고 정당모델을 개방형 정당으로 가자고 얘기해서 지금 경선도 전부 국민참여경선 형식으로 가는데 왜 유독 당원 문제만 나오면 강한 당원, 진성 당원, 책임 당원 이렇게 해서 과거에 그야말로 지역 내의 한정된 공간적 구조하에서 필요한 그런 조직으로 발상을 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저는 조금 오히려 정당 모델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구당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손 교수님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치개혁을 논할 때,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좀 전향적이고 시대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우리야 정치인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이론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 형태는 다르지만 지구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적 추세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왜 과거와 같은 그런 강한 조직모델을 계속 주장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난번 정치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원내정당을 강화하자고 전부 얘기했고 정당모델을 개방형 정당으로 가자고 얘기해서 지금 경선도 전부 국민참여경선 형식으로 가는데 왜 유독 당원 문제만 나오면 강한 당원, 진성 당원, 책임 당원 이렇게 해서 과거에 그야말로 지역 내의 한정된 공간적 구조하에서 필요한 그런 조직으로 발상을 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저는 조금 오히려 정당 모델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구당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손 교수님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구당이 강한 정당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제가 몇 차례 반복된 얘기인데, 사실은 현재 지구당을 부활하자고 하는 얘기는 말하자면 과거의 조직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를 들면 당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역을 통해서 하고, 당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그것은 당의 지역을 통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지역의 강화라는 점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다 보면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지역 조직은 굉장히 내적 응집력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과 당원 아닌 사람…… 참여라고 했을 때 당원 아닌 사람들이 정당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더 많이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현실 정치를 해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정당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당원협의회도 만들고 진성당원 제도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정치 발전의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고비용 정치 구조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치 구조를 만들려면 당원 개념을 확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몇 분 교수님들은 정개협에 들어가 계시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만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고비용 정치 구조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치 구조를 만들려면 당원 개념을 확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몇 분 교수님들은 정개협에 들어가 계시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만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왜 물리적으로 꼭 지구당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에도―90년대일 겁니다―어느 시장 후보가 나와서 일렉트로닉 데모크라시(Electronic Democracy),전자민주주의, 전자 시청을 얘기했습니다. 시행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되었다지만 아직 쌍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정당 후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원외이지, 당원이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전달만 하는 것이지 거의 토론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되었다지만 아직 쌍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정당 후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원외이지, 당원이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전달만 하는 것이지 거의 토론이 안 되지요.

그 90년대는 저도 그 모델이 어디인지 아는데, 팔로알토라는 데가 그것을 했다가 실패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훨씬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있고 모든 정당이 디지털 정당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 구조를 훨씬 더 개방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직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지역 조직을 사이버 내에서는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조직은 없애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 이미 지역 사무소를 안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고 위원님도 지역 사무소 안 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왜 꼭 사무소를 두고 그 아주 제한된 공간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만 참여정치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오히려 당원인 사람과 당원 아닌 사람의 관계를 더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길게 토론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극복하려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공직후보자 내지는 공직자들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게 만들어서 거기서 민원 사항 해결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 당원 관리는 중앙당이나 지역 지부에서 관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정진민 교수님 말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정말 선거공영제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물론 중앙당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중앙당이 실질적으로 당비 납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될 경우에 중앙당을 확 축소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덜 주는 것은 모르는데 현재와 같은 정당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거나 더 축소하거나 하게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없겠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훨씬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있고 모든 정당이 디지털 정당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 구조를 훨씬 더 개방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직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지역 조직을 사이버 내에서는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조직은 없애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 이미 지역 사무소를 안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고 위원님도 지역 사무소 안 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왜 꼭 사무소를 두고 그 아주 제한된 공간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만 참여정치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오히려 당원인 사람과 당원 아닌 사람의 관계를 더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길게 토론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극복하려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공직후보자 내지는 공직자들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게 만들어서 거기서 민원 사항 해결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 당원 관리는 중앙당이나 지역 지부에서 관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정진민 교수님 말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정말 선거공영제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물론 중앙당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중앙당이 실질적으로 당비 납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될 경우에 중앙당을 확 축소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덜 주는 것은 모르는데 현재와 같은 정당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거나 더 축소하거나 하게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없겠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하고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적응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 중앙당이 축소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도 역시 경상보조하고 선거보조가 있는데 저는 선거보조 쪽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경상보조는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 중앙당이 축소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도 역시 경상보조하고 선거보조가 있는데 저는 선거보조 쪽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경상보조는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지만 지금 선거공영제로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손 교수님한테 똑같이 드리는 건의사항인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보조해 주는 것도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조해 주면 사실 후원회 제도라는 것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 정치인이 선거 때문에 하는 후원회 조직은 거의 100% 선거공영제로 가게 되면 사실 그것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그런데 그것은 본선거만 생각하시는 것인데 경선이 있고, 앞으로 경선이 활성화되면 경선이 본선거 못지않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구당을 폐쇄했을 당시에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인데 그렇다면 왜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조직을 계속 유지하자고 할까?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돈을 쓰지 않는 지구당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선거공영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선거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자기 돈으로 하던 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치러 주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공영제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공영제는 모든 선거 비용을 다 대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 주지만 후보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서 지출되는 비용은 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후보자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기름값이라든가 아니면 스피커 비용 같은 것들도 다 선거공영제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선거공영제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선거공영제에 포함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지요.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유인물이 나가게 되는데 점자유인물을 제작했을 때 점자유인물의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15% 이상을 득표했거나 하는, 말하자면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됐을 때 하는데 그것은 보전 요건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후보에 따라 가지고 점자유인물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안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점자유인물을 만들지 않는 지역의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참정권을 사실 제대로 보장 못 받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선거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15%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구당을 폐쇄했을 당시에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인데 그렇다면 왜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조직을 계속 유지하자고 할까?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돈을 쓰지 않는 지구당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선거공영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선거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자기 돈으로 하던 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치러 주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공영제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공영제는 모든 선거 비용을 다 대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 주지만 후보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서 지출되는 비용은 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후보자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기름값이라든가 아니면 스피커 비용 같은 것들도 다 선거공영제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선거공영제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선거공영제에 포함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지요.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유인물이 나가게 되는데 점자유인물을 제작했을 때 점자유인물의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15% 이상을 득표했거나 하는, 말하자면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됐을 때 하는데 그것은 보전 요건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후보에 따라 가지고 점자유인물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안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점자유인물을 만들지 않는 지역의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참정권을 사실 제대로 보장 못 받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선거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15%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중에 잠깐 상임위 때문에 자리를 옮겼다 왔습니다.
손혁재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발제 중에 1억 5000 모금이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물으셨고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 정치인 후원금 상한제가 필요한가 이 점에 대해 묻고 싶은데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치인, 국회의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1인이 1년에 쓸 적정한 정치자금 액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원금, 지금 1억 5000인데 그것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1억이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아까 발제 속에서도 한 3억까지 옛날로 돌려주라 이런 의견도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혁재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발제 중에 1억 5000 모금이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물으셨고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 정치인 후원금 상한제가 필요한가 이 점에 대해 묻고 싶은데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치인, 국회의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1인이 1년에 쓸 적정한 정치자금 액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원금, 지금 1억 5000인데 그것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1억이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아까 발제 속에서도 한 3억까지 옛날로 돌려주라 이런 의견도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상한액은 장기적으로 보면 없애야 되겠지요. 없애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적정한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과거의 3억을 1억 5000으로 줄였는데 저는 1억 5000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1억 5000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1억 5000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3억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논의의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1억 5000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1억 5000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3억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논의의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론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요즘에 앞을 다투어서 서로 결백하다고 주장하듯이 돈이 이것밖에 안 든다, 이런 정치 하면 되는데, 또는 왜 국회의원들이 돈 타령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억 5000도 못 모으기 때문에 역설적입니다마는 상한을 놔둬야 된다고 봐요. 능력껏 정치 열심히 할 사람들은 더 모금해서 하도록, 대신 수입과 지출이 아까 투명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청 투명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이따 드릴 건데 저는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제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아, 이것은 정치자금 돈으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즉 정책비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제 개인 세비통장에서 나가야 되느냐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수입 문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이것을 오늘 배포할까 하다가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사생활도 있고 그래서 배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 세비는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생활비입니다. 서울생활, 광주생활, 생활비이고 또 의원으로서 품위활동이고 과거에 빚도 있으면 빚도 갚아야 되고, 세비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비는 차관급이라 하대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가 적은가는 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든 세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은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가정생활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돼서 매우 불쾌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수입 중에 지원경비가 있더구먼요. 제가 총 따져 보니까 1년에 국회의원이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더구먼요. 이 4000만 원의 내역을 따져 보면 참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국정감사를 날 새기로 하니까 보좌진들 밥 먹어라 해서 나온 것도 한 300여만 원 되고, 뭐 등등 있는데 한 4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거의 그대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의원들은 KTX 무료로 타는 것 외에는 승용차도 지원 안 되지요, 관사도 지원 안 되지요, 판공비도 지원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단체장보다도 참 조건이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후원금 수입이 이번에 1억 5000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억 5000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지구당이 있든 없든 지역사무실에 어떻든 1년에 한 4000만 원이 들어요. 그다음에 6명 직원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데요. 후원회도 관리해야지요, 또 지역의 민원도 받아야 되지요, 서울에 있는 직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비용으로 한 사오천 든 것 같아요. 여기 액수가 정확히 있는데.
그다음에 중앙당 내지는 정당이 모금활동을 못 하니까 만날 의원들한테 특별당비 내라고 해요. 이것이 1년에 한 3000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등등 그런데, 그래서 1억 5000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제주도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쓴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무튼 제 수입의 전부인데 이 중에 저는 후원금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제가 후원금 1억 5000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면 10만 원짜리 이하로 1200명이 모았어요. 10만 원 낸 사람 1007명, 5만 원 짜리 137명 등등,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이상은 14명이 100만 원 이상을 내 주셨어요. 100만 원짜리 10명, 200만 원짜리 3명, 300만 원짜리 1명. 그런데 제 주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명성만 전제된다면 폐지했던 지폐 방식도 부활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더라도 저는 지폐 방식을 안 씁니다. 왜?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한도 저 같으면 보니까 한 2억 정도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 실정으로 볼 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상한도 폐지해서 더 열심히 할 사람은 투명하게 모금해서 하고, 보고 투명하게 하고, 못 한 사람은 안 하는 거고 제 생각의 결론이 그런데 손혁재 박사님께서 그 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손혁재 박사님께서 한 때는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시더니 오늘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좀 불만입니다.
저는 1억 5000도 못 모으기 때문에 역설적입니다마는 상한을 놔둬야 된다고 봐요. 능력껏 정치 열심히 할 사람들은 더 모금해서 하도록, 대신 수입과 지출이 아까 투명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청 투명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이따 드릴 건데 저는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제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아, 이것은 정치자금 돈으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즉 정책비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제 개인 세비통장에서 나가야 되느냐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수입 문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이것을 오늘 배포할까 하다가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사생활도 있고 그래서 배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 세비는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생활비입니다. 서울생활, 광주생활, 생활비이고 또 의원으로서 품위활동이고 과거에 빚도 있으면 빚도 갚아야 되고, 세비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비는 차관급이라 하대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가 적은가는 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든 세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은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가정생활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돼서 매우 불쾌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수입 중에 지원경비가 있더구먼요. 제가 총 따져 보니까 1년에 국회의원이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더구먼요. 이 4000만 원의 내역을 따져 보면 참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국정감사를 날 새기로 하니까 보좌진들 밥 먹어라 해서 나온 것도 한 300여만 원 되고, 뭐 등등 있는데 한 4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거의 그대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의원들은 KTX 무료로 타는 것 외에는 승용차도 지원 안 되지요, 관사도 지원 안 되지요, 판공비도 지원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단체장보다도 참 조건이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후원금 수입이 이번에 1억 5000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억 5000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지구당이 있든 없든 지역사무실에 어떻든 1년에 한 4000만 원이 들어요. 그다음에 6명 직원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데요. 후원회도 관리해야지요, 또 지역의 민원도 받아야 되지요, 서울에 있는 직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비용으로 한 사오천 든 것 같아요. 여기 액수가 정확히 있는데.
그다음에 중앙당 내지는 정당이 모금활동을 못 하니까 만날 의원들한테 특별당비 내라고 해요. 이것이 1년에 한 3000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등등 그런데, 그래서 1억 5000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제주도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쓴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무튼 제 수입의 전부인데 이 중에 저는 후원금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제가 후원금 1억 5000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면 10만 원짜리 이하로 1200명이 모았어요. 10만 원 낸 사람 1007명, 5만 원 짜리 137명 등등,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이상은 14명이 100만 원 이상을 내 주셨어요. 100만 원짜리 10명, 200만 원짜리 3명, 300만 원짜리 1명. 그런데 제 주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명성만 전제된다면 폐지했던 지폐 방식도 부활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더라도 저는 지폐 방식을 안 씁니다. 왜?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한도 저 같으면 보니까 한 2억 정도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 실정으로 볼 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상한도 폐지해서 더 열심히 할 사람은 투명하게 모금해서 하고, 보고 투명하게 하고, 못 한 사람은 안 하는 거고 제 생각의 결론이 그런데 손혁재 박사님께서 그 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손혁재 박사님께서 한 때는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시더니 오늘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좀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한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투명성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투명성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투명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전 선거운동의 제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모금액의 상한선을 없앨 수도 있다고 하는 원칙적인 얘기지요.

아니, 지금 수입 지출이 완전 투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돈들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돈입니까?

특정 정당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과거에 차떼기로 오고 갔던 돈들, 사실 정치자금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그런 돈들은 정치자금법 외에서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어떤 규정을 두고 법을 어떻게 만들더라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이외의 법률, 예를 들면 증권집단소송제가 아직 본회의에 안 넘어갔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런 경우에 증권집단소송법 같은 것들을 2년 유예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고 비자금을 만드는 이런 행위들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고, 또는 돈세탁방지법 같은 경우에 돈세탁방지법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이든지 하는 이런 비용에 대해 가지고, 애초의 성안은 그랬었는데 2000만 원 이상의 현찰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었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2000만 원 이상의 현찰을 수십 번을 찾아야지 100억이 되는 것이니까 물리적으로 100억을 현찰로 마련해서 정치자금을 갖다 주는 일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말하자면 그런 식의 다른 제도적인 장치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라도 돈이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 또는 계좌를 통해서 나가는 돈 이런 데 대한 규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정치자금법 바깥에서 따로 만나서 몰래 밀실에서 주고받는 검은 돈 이것에 대한 규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 다음에는 상한액도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지금 현재 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 그 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고, 또는 돈세탁방지법 같은 경우에 돈세탁방지법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이든지 하는 이런 비용에 대해 가지고, 애초의 성안은 그랬었는데 2000만 원 이상의 현찰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었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2000만 원 이상의 현찰을 수십 번을 찾아야지 100억이 되는 것이니까 물리적으로 100억을 현찰로 마련해서 정치자금을 갖다 주는 일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말하자면 그런 식의 다른 제도적인 장치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라도 돈이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 또는 계좌를 통해서 나가는 돈 이런 데 대한 규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정치자금법 바깥에서 따로 만나서 몰래 밀실에서 주고받는 검은 돈 이것에 대한 규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 다음에는 상한액도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지금 현재 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 그 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액수도 조금 밝혔던 것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후원금의 영수증 처리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 큰돈을 후원금으로 받고 이런 것이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할 말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정말 정치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는 자꾸 정치인 이퀄 이상한 사람, 이렇게 이퀄시키는 것이 아무튼 대단히 불만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언젠가 공개할 것입니다마는 저처럼 의정활동 좀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서 좀더 정보가 오픈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그런 오해와 진실의 게임이 시작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액수도 조금 밝혔던 것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후원금의 영수증 처리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 큰돈을 후원금으로 받고 이런 것이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할 말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정말 정치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는 자꾸 정치인 이퀄 이상한 사람, 이렇게 이퀄시키는 것이 아무튼 대단히 불만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언젠가 공개할 것입니다마는 저처럼 의정활동 좀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서 좀더 정보가 오픈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그런 오해와 진실의 게임이 시작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시민 위원입니다.
자꾸 들락날락해서 죄송합니다.
연관되는 질의인데요, 한 가지만 논리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의 정치자금법을 확정할 때 16대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떼기 말씀이 나왔는데 지난 대선 때 문제되었던 불법자금은 일부는 후원회를 편법적으로 운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돈을 개인 영수증으로 끊어준다든가,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자금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자금 거래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낀 것도 제도 밖에서 주고받는 돈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논리적으로 그런 정치자금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규제하는 법은 거의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거꾸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나마 그 안에서라도 돈을 주고받았으면 좋았을 후원회제도를 상당히 목을 조른 것 아닙니까? 손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자꾸 들락날락해서 죄송합니다.
연관되는 질의인데요, 한 가지만 논리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의 정치자금법을 확정할 때 16대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떼기 말씀이 나왔는데 지난 대선 때 문제되었던 불법자금은 일부는 후원회를 편법적으로 운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돈을 개인 영수증으로 끊어준다든가,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자금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자금 거래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낀 것도 제도 밖에서 주고받는 돈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논리적으로 그런 정치자금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규제하는 법은 거의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거꾸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나마 그 안에서라도 돈을 주고받았으면 좋았을 후원회제도를 상당히 목을 조른 것 아닙니까? 손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현재 정치하고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검은 돈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주고받게 되는 또는 정치자금법상의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자금의 투명성이 아무리 강화돼도 그 바깥에까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하에서 이것만은 다 풀 수도 없는……
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현재 정치하고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검은 돈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주고받게 되는 또는 정치자금법상의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자금의 투명성이 아무리 강화돼도 그 바깥에까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하에서 이것만은 다 풀 수도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도를 올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1억 5000 정도로 그럭저럭 할 수 있으니까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논리적으로만 묻는 것입니다. 그 한도를 올려준다고 불투명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자금 제도 밖에서 주고받는 돈하고 정치자금 제도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 위원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정치자금법 바깥에서 거래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뜻은 아니시지요?

물론이지요.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은 규제됩니까? 다른 법이지요?

예, 다른 법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별개의 얘기지요.

별개의 얘기인데 지금 정치자금 제도……
저는 이런 것입니다. 1억 5000을 모으는 데 정치인들이 좀 적은 시간과 발품을 들여서 모을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1억 5000을 온라인으로 다 모읍니다. 하나도 발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기정 위원님 같은 분이 무려 1000명이 넘는 이 후원자들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적 소모가 들었겠습니까? 굳이 뭐하러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치인들을 바퀴벌레로 보는 것은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게 도매금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고요.
정진민 교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구당 제도 문제에 대해서 죽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최근 주요 3당 필요하다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주요 4당의 지역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것입니다. 1억 5000을 모으는 데 정치인들이 좀 적은 시간과 발품을 들여서 모을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1억 5000을 온라인으로 다 모읍니다. 하나도 발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기정 위원님 같은 분이 무려 1000명이 넘는 이 후원자들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적 소모가 들었겠습니까? 굳이 뭐하러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치인들을 바퀴벌레로 보는 것은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게 도매금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고요.
정진민 교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구당 제도 문제에 대해서 죽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최근 주요 3당 필요하다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주요 4당의 지역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구당이 폐지되고 난 이후 10개월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보도된 것에 주로 기초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 네 당의 지역조직이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주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 중에 지금 굉장히 자생적인 자발적인 조직체를 만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는 정당이 있고 아직 그런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정당도 있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참 잘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지구당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법정 지구당을 폐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법정 지구당 폐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정당법은 지금까지 포지티브하게 정당의 지역조직은 이러해야 한다고 규정했거든요. 지구당 형식이라야 합니다. 그것을 30개 이상 만들어야 중앙당을 설립할 수 있어요. 과거 지구당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조직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가진 구체적인 형태의 지역조직 이것을 없앤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역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정당 자율로 하는 것이지요. 지금 헌법에 비추어보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모여서 모임을 만들든 사무실을 얻든 그것이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지구당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법정 지구당을 폐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법정 지구당 폐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정당법은 지금까지 포지티브하게 정당의 지역조직은 이러해야 한다고 규정했거든요. 지구당 형식이라야 합니다. 그것을 30개 이상 만들어야 중앙당을 설립할 수 있어요. 과거 지구당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조직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가진 구체적인 형태의 지역조직 이것을 없앤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역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정당 자율로 하는 것이지요. 지금 헌법에 비추어보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모여서 모임을 만들든 사무실을 얻든 그것이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당원들이 자발적인 모임으로 해서 그들이 사무실을 얻는 것에 대해 일일이 선거법 신고를 해라, 경고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래서 아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질의응답 중에 다른 것을 언급하다가 오늘 다루고 있지 않은 법이지만 선거법 제87조하고 89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그다음에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조항,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에서 자발성 여부를 가지고 활동을 허용해야 될 단체와 해서는 안 될 단체, 다시 말해서 규제되어야 될 단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에서 자발성 여부를 가지고 활동을 허용해야 될 단체와 해서는 안 될 단체, 다시 말해서 규제되어야 될 단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해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당법에 도당 이하 정당의 지역조직, 당원들의 자발적인 조직 이것은 정당의 내규 또는 당헌․당규에 의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 놓으면 정당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특정한 조직 형식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혹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단속하고 그 당사자를 처벌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특정한 조직 형식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혹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단속하고 그 당사자를 처벌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정당법에 만약에 명시적으로 그런 시․도 단위 이하의 조직에 대한 것을 허용하는 언급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십중팔구는 과거의 지구당들을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법에 있는 유사조직 규정 그것만 없애는 것으로 족하고……

아니지요. 그것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규제해야 될 조직, 단체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정당이 비용을 들여서 동원된 조직들, 예전에 우리 많이 이야기하던 동원된 사조직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단체라는 것은 또는 그 정당의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역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서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운영하고 남은 비용을 거꾸로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당 받고 동원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정당이 비용을 들여서 동원된 조직들, 예전에 우리 많이 이야기하던 동원된 사조직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단체라는 것은 또는 그 정당의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역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서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운영하고 남은 비용을 거꾸로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당 받고 동원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인데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조직이 자발적인 조직이고 어떤 조직이 하향식 동원 조직인지를 구분할 능력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되 그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당원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유력한 정치인이 와서 밥을 샀다 그러면 기부행위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저희가 지역조직을 지금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있는 고양시의 당원들이 약 천 몇백 명 되는데 다 당비 내는 당원들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지역에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특별당비 형식으로 돈을 좀 많이 내는 당원도 있고 1만 원 내는 당원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선관위에서 자유롭게 못 하게 한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 선관위가 못 하게 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식으로 그냥 유사조직 설치 규정만 없앨 것이 아니라 정당원이 자율로 한다,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정당법에 해 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되 그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당원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유력한 정치인이 와서 밥을 샀다 그러면 기부행위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저희가 지역조직을 지금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있는 고양시의 당원들이 약 천 몇백 명 되는데 다 당비 내는 당원들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지역에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특별당비 형식으로 돈을 좀 많이 내는 당원도 있고 1만 원 내는 당원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선관위에서 자유롭게 못 하게 한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 선관위가 못 하게 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식으로 그냥 유사조직 설치 규정만 없앨 것이 아니라 정당원이 자율로 한다,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정당법에 해 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지요.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조항들을 유지한다 해도 만약에 선관위에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선관위에 그런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관위에서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런 자발적인 단체나 조직들은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아까 87조나 8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자발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조항들을 유지한다 해도 만약에 선관위에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선관위에 그런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관위에서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런 자발적인 단체나 조직들은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아까 87조나 8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자발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선관위에 그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참고해서 나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선관위에 그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참고해서 나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이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공청회를 끝마치겠는데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피력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위원회 운영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당분간은 소위별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위별 운영 일정은 위원님들께 향후 통보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이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공청회를 끝마치겠는데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피력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위원회 운영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당분간은 소위별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위별 운영 일정은 위원님들께 향후 통보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