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05年2月22日(火)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계속)
- 2.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계속)
- 3. 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계속)
- 4.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9.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
- 11. 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12.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
- 13.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 14.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 15.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 16.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 17.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高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복기왕 의원 발의),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조배숙 의원 발의), 高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발의),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발의),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발의)등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2.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3. 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4.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임인배․박혁규․김성조․배일도․허천․공성진․김문수․박계동․이재오․엄호성․박순자․김무성․김선미․홍준표․이상배․황우여․이계진․박명광․홍문표․김애실․임태희․황진하․안명옥․김병호․조경태․김형주․진수희․안경률․오제세․노현송․정병국․김태환․이상락․심재철 의원 발의)(계속)
- 5.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강혜숙․정성호․노영민․노웅래․신중식․이정일․김원웅․유재건․이근식․오제세․정청래․김진표․선병렬․김춘진․김효석․윤원호․안민석․민병두․우윤근․장향숙․장영달․김희선․홍미영 의원 발의)(계속)
- 6.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김낙순․김영주․김영춘․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현송․문석호․문학진․박기춘․박홍수․서갑원․송영길․신중식․심재덕․안민석․안병엽․안영근․양형일․염동연․오시덕․오영식․오제세․우제창․우제항․이상경․이원영․이종걸․이철우․임종석․장경수․장복심․정청래․제종길․조배숙․조정식․최규성․최용규 의원 발의)(계속)
- 7.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천영세․단병호․현애자․이영순․심상정․노회찬․권영길․조승수․강기갑․이원영․신중식․심재덕․이상락․홍창선․정두언․김태년․이상경․홍미영․김애실․배일도․오제세․임종인․손봉숙․이목희․이시종․문학진․오영식․이미경․이화영․한명숙․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 8. 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9.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복기왕․지병문․구논회․백원우․유기홍․이인영․조배숙․정봉주․김기석․최재성․강기정․김부겸․김성곤․김원웅․김진표․김춘진․김태년․노영민․문석호․문학진․박기춘․박순자․박찬석․송영길․신국환․신중식․안민석․양승조․양형일․엄호성․염동연․원혜영․우상호․오시덕․오영식․오제세․유승희․이경숙․이기우․이미경․이상락․이원영․이철우․이호웅․임종석․임채정․제종길․주승용․조경태․최용규․최성․한병도․한명숙 의원 발의)(계속)
- 10. 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최재성․최순영․백원우․이인영․김맹곤․한병도․이석현․이미경․장향숙․지병문․정봉주․유기홍․김태홍․임종석․김동철․강기정․유시민․박병석․김형주․박찬숙․권선택․복기왕 의원 발의)
- 11. 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12.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유기홍 의원 발의)(유기홍 의원 외 78인 발의)
- 13.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박재완․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군현․이덕모․유기홍․최경환․한병도․현애자․배일도․박창달․정봉주․이인영․복기왕․백원우․구논회․이계진 의원 발의)
- 14.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이인영․구논회․최재성․복기왕․이재오․이미경․정봉주․김재홍․노현송․김재윤․선병렬 의원 발의)
- 15.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발의)(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
- 16.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발의)(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
- 17.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발의) 등에 관한 공청회
(10시13분 개의)
1.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임인배․박혁규․김성조․배일도․허천․공성진․김문수․박계동․이재오․엄호성․박순자․김무성․김선미․홍준표․이상배․황우여․이계진․박명광․홍문표․김애실․임태희․황진하․안명옥․김병호․조경태․김형주․진수희․안경률․오제세․노현송․정병국․김태환․이상락․심재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강혜숙․정성호․노영민․노웅래․신중식․이정일․김원웅․유재건․이근식․오제세․정청래․김진표․선병렬․김춘진․김효석․윤원호․안민석․민병두․우윤근․장향숙․장영달․김희선․홍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김낙순․김영주․김영춘․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현송․문석호․문학진․박기춘․박홍수․서갑원․송영길․신중식․심재덕․안민석․안병엽․안영근․양형일․염동연․오시덕․오영식․오제세․우제창․우제항․이상경․이원영․이종걸․이철우․임종석․장경수․장복심․정청래․제종길․조배숙․조정식․최규성․최용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천영세․단병호․현애자․이영순․심상정․노회찬․권영길․조승수․강기갑․이원영․신중식․심재덕․이상락․홍창선․정두언․김태년․이상경․홍미영․김애실․배일도․오제세․임종인․손봉숙․이목희․이시종․문학진․오영식․이미경․이화영․한명숙․우윤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복기왕․지병문․구논회․백원우․유기홍․이인영․조배숙․정봉주․김기석․최재성․강기정․김부겸․김성곤․김원웅․김진표․김춘진․김태년․노영민․문석호․문학진․박기춘․박순자․박찬석․송영길․신국환․신중식․안민석․양승조․양형일․엄호성․염동연․원혜영․우상호․오시덕․오영식․오제세․유승희․이경숙․이기우․이미경․이상락․이원영․이철우․이호웅․임종석․임채정․제종길․주승용․조경태․최용규․최성․한병도․한명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최재성․최순영․백원우․이인영․김맹곤․한병도․이석현․이미경․장향숙․지병문․정봉주․유기홍․김태홍․임종석․김동철․강기정․유시민․박병석․김형주․박찬숙․권선택․복기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유기홍 의원 발의)(유기홍 의원 외 78인 발의)상정된 안건
13.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박재완․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군현․이덕모․유기홍․최경환․한병도․현애자․배일도․박창달․정봉주․이인영․복기왕․백원우․구논회․이계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이인영․구논회․최재성․복기왕․이재오․이미경․정봉주․김재홍․노현송․김재윤․선병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발의)(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상정된 안건
16.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발의)(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발의) 등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정장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최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복기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0항 구논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11항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유기홍 의원님이 발의한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유기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논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길러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교육에서는 교과교육이나 직업교육 못지않게 치료교육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 치료교육의 현실은 담당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이마저도 특수학교에 한정돼 배치되고 일반학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 이르기까지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수학급 수가 적은 일반학교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절반에 이르는 학생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치료교사 배치에 있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경우를 감안한 배치 방식을 따로 규정함으로서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장애학생들이 치료교육 혜택을 받도록 해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순회교사가 치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배치할 수 없는 일반학교에서도 치료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온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편견과 불편에 아픔을 겪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틀 내에서 치료교육을 받지 못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부디 본 법안을 적극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에 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계획의 수립, 특수교육기관의 현황 및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수급 계획 등 특수교육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심장 장애․신장 장애․간 장애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 입원 및 통원 치료 등 의료적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순회 또는 파견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여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 제정법률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4년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2004년 4월 중국은 자국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를 삭제했고, 7월에는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 ‘온 세계가 고구려사는 중국사라고 인정했다’는 식으로 선전했습니다. 8월에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한해 더 이상의 역사왜곡은 없을 것이라며 구두 양해사항에 합의했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홍보 잡지인 ‘교류’ 9월 호는―우다웨이 부부장 방문 이후입니다―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기술했고 동북지역 고대사 관련 연구는 동북공정을 통해 현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이 고구려사에 이어 발해사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중학교의 역사교과서에는 발해가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왕에 임명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발해사 왜곡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약 13억 위안, 우리 돈 2000여억 원을 투자해 발해의 옛 도읍지 상경성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고구려 유적 정비에 들어간 비용의 4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구가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세우고 국민의 열의에 부응하는 수준의 훌륭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우리 역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준비된 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 제정법률안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고구려연구재단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재단의 운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의 출처와 내용을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및 투명한 재정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발해사 및 한국고대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2004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 시급함으로 교육부로부터 국가 예비비 항목의 50억 원을 지원받았고 2005년에는 60억 원의 예산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관계로 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바, 관련 근거 법령을 제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5년에 확정된 예산을 제외하고 이 법안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교직원이 월보수액의 8.5%씩 총 17%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용되기 이전의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만의 부담으로 재직기간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4년에만 106억 3700만 원의 연금기금 손실이 있었고, 1983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계산한다면 원금만 하더라도 1289억여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당초 병역 의무복무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한 것은 교직원 임용 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급여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현재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기금은 우리나라 공적 연금 중 그나마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재정 추계에 의하면 2013년에 급여지출이 부담금 수입보다 많아지고 2019년에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져 202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학연금기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불합리한 제도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의한 임용되기 이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경우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 개인 부담금 합계액의 같은 액수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는 예산은 2004년과 동일한 3814명이 군 소급을 신청할 경우 초년도인 2006년에 32억 900만 원이며, 이후 연도별 누적분을 감안하면 2008년에는 100억 9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2개의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사항이 있어서 먼저 의결 절차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고, 전문 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의 법률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법률입니다.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느냐 부분 개정하느냐 하는 것이지만 학교급식법에 관한 개정법률안이라는 성격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오히려 제4항부터 제9항을 한데 묶어서 공청회를 한 번 여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개의 법률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학연금의 적용 대상을 동법 제3조제1호에서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에서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적용 대상 중 특례 적용 대상의 범위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관리공단의 임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원격대학이라 함은 정보통신기술, 멀티미디어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형성된 가상의 공간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일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여 주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의 한 형태로 실질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7개 원격대학의 교직원은 정규학교 교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들 원격대학의 교직원들을 사학연금 대상으로 포함시켜 일반대학과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우수한 교수요원 및 사무직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원격대학 경영기관의 퇴직금 지급의무 부담을 덜어 주는 경영상의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증진을 위해 법에 의하여 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연금재정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을 사학연금에 가입시킴으로써 연금재정 장기전망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현행의 저부담-고급여의 연금 수급구조 개선 논의 시 관리공단 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사학연금제도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고 각종 사회보장성 보험료가 줄어들어 관리운영비가 연간 8억여 원이 절감되고 임직원의 사기 함양으로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되는 것입니다.
사학연금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금 재정의 안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구조의 개선이나 국가의 부족책임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급구조의 개선은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부족책임준비금의 적립은 국가예산의 부족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개정안대로 실질적 고등교육기관인 원격대학 교직원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관리공단 임직원을 사학연금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일정기간 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을 이연시키고 수급구조 개선 방안 마련의 준비시간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학연금의 관리 주체와 사학연금의 가입 주체인 사립학교 교직원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학연금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이루어 연금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각 법률안을 발의하신 정성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지금 제안설명을 마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논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제1항은 특수교육기관에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특수교육기관 중 특수학교에만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고 있고, 특수학급에는 전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표 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1>의 경우 특수학급의 경우 비고란을 보시면 치료교육교사 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 제19조는 치료교육교사의 배치에 있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특수학급에 대한 치료교육교사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순회교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교육교사의 자격․정원 및 배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대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 근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안의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률의 시행을 “공포 후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하위 법령의 준비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이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번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범위의 확대와 관련해서 안 제10조제8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장기 입원 및 통원 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대상에 건강장애 학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장애 학생이 약 28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출현율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타 장애 종류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표 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범주 중에서 제일 하단 부분에 해당됩니다마는, 건강장애 학생 수가 2824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건강장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까닭에 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서울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일부 대학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병원학교의 확대 설치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과 같이 건강장애 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위와 같은 병원학교 설치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예산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생활지도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해서 안 제12조제2항은 특수학교 기숙사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지도원의 자격기준을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사립학교의 경우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5조는 그 배치기준도 정하고 있는데 당해 배치기준에 대한 위임의 근거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교에 배치하는 교원 등 교직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고, 하위 법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국민이 그 기준을 예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영 처리된 특수교육진흥법을 보시면 제12조제2항 밑줄 친 부분의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과 같이 국․공립학교 생활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의 경우 시․도의 교육 여건에 따라 그 실정에 맞게 생활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법률에서 당해 배치기준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 제12조제5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에서 제안이유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고구려연구재단은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 및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고 한국사의 기본적 체계를 정립함과 아울러 국민과 국제사회에 홍보 등을 목적으로 2004년 3월에 설립된 민법상 재단법인이 됩니다.
고구려사 연구와 관련해서 중국은 사회과학원 소속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중심으로 2002년 2월부터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고구려사 귀속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변강사지연구중심’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고구려사 등 한국 고대사에 대한 학문적 역량 강화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구려연구재단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에 관련된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재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부를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조항에 관련해서 이 법안과 같이 조세 특례를 규정한다고 하여도 법률상 효력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서 특례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산의 취득 및 동산․부동산의 임차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이를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면제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전제되거나 이 법안과 동시에 개정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적용범위의 특례와 관련해서 안 제60조의4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0조의4제2항에서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으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교, 교직원을 753명 가지고 있는 원격대학 교원 및 사무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격대학 재직기간 동안 사학연금법의 미적용에 따른 불이익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대학 교직원들과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수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등 원격대학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향상과 아울러 원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례조항에 원격대학 교직원을 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0조의4제3항에서는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으로 관리공단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 임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임직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학자금 대여업무 등 사립학교 교원의 후생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 관리를 위한 교무․학사․재무․시설․법인관리 등의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공단 임직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업무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의 수행․지원이라는 목적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직원과의 차이를 살펴볼 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상 특례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비해서 이 법에서 적용 대상을 당연적용기관, 임의적용기관, 특례적용기관으로 구분해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직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와 유사한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교직원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유기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병역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산입을 원할 경우 교직원이 부담하는 소급 개인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의 병역의무기간은 국가에서 사용한 기간이기 때문에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함에 따른 동 기간의 사용자로서의 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병역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로서의 부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국가가 부담하게 될 예산의 확보와 관련 해서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등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활성화 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양자도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친족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중 제1절에서는 ‘친생자’에 관한 사항을, 제2절에서는 ‘양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부모와 자’의 관계 형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법 제772조는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에서는 육아휴직의 대상을 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으며 양자와 친생자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의 시행 과정에서도 양자는 당연히 자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법 규정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친생자와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시 자녀 범위에 친생자는 물론 양자를 포함하도록 한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양자’에 관한 규정이 됩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경우도 육아휴직의 대상을 “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으며 양자와 친생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시행 과정에서도 양자는 당연히 자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법 규정으로도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고 친생자와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시 자녀의 범위에 친생자는 물론 양자를 포함하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폐기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입양 절차의 간소화 방안, 입양 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방안 등 입양 후 서비스 체제 구축 방안을 보완․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오늘 오후 2시에는 공청회가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양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생활지도원의 자격 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시․도 교육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자격 기준은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가져가고 배치 기준을 시․도 교육 차원으로 구분하는 접근 방식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전문성이 필요하고 생활지도원의 질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시․도 차원의 규칙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역 간 편차라든가 자격 기준에서 하자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법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무적으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격 기준과 배치 기준을 구분하는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추후에 아마 유기홍 위원님도 다시 질의하실 테니까 혹시 없으시면 미리 검토해 봐 주세요.


지난해 국감 기간에도 몇 분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셨는데, 퇴직수당 공단 부담을 국가 부담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36억 원인가…… 원칙적으로는 법인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91년인가 94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거의 10여년 이상 누적되면서 재정 적자도 3000억 정도에 이르는데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 또 별다른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아예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가해서 차제에 사학연금공단법안을 개정하고 사학연금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어떠십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 두 가지가 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상 이미 수용되었거나 법 개정 취지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법체계상으로는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입양 문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인 접근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역시 이 부분도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단이나 학교의 중요 보직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해서 함부로 공개하기 어렵기는 한데 동해대, 경기대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데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차관께 한 두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경기대학교에 관선 이사가 파견되었지요?








또 아울러 새로 영입하는 총장도 정치권 바닥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인물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동창회 회장도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요.
개성고등학교 장학금 조성이 이번에 어떻게 되었으며, 장학금이 어떤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조성된 총액과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되어졌는지 그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장학금을 줄 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다른 데는 이렇게 주는데 이것이 장학금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정확한 자료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구논회 의원께서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사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정부에 대안 제시를 굉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장기 환아들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고, 그 중의 한 층을 병원학교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오다가 부산교육청과 합의가 되어서 그것이 대안학교로 발전하는 과정을 제가 죽 설명하면서 이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가 아니고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기 환아들을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하는 교육, 어떤 형태로든지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서비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백혈병이나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아주 오랜 기간을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해야 되기 때문에 다 완쾌해서 나오더라도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차관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 부산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병원학교라고 해 놓았는데, 부산대학교 병원이 병원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시설에 병원학교를 만들어서 통원 치료하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부산교육청이 파견하는 특수교육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부산대학교병원이 제공한 조그마한 교실 같은 곳에서 수업을 받고, 그 교사들이 내준 과제물을 처리하면 수업으로 인정해 주어서 학년이 유급되지 않고 진학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교병원이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 말을 굳이 하는가 하면 정부가 백혈병․소아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곳은 백혈병․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국립병원이 사십여 군데, 일본만 하더라도 스물다섯여 군데가 자리하고 있고, 모든 병원치료비는 100% 국비로 지원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다니는 교통비까지 지급해 주는 실정인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국립병원이 한 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질적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립 부산대학교병원이 그런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해 버리면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 학생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백혈병․소아암으로 등록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만 2만 6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숫자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보금자리의 병원학교 이외에 동아대학교병원과 인제대학교병원에도 병원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잘 보시고 대상자 수를 잘 확인하셔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어떻게 하면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가장 높일 수 있고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잘 조사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차관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한번 서면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립학교법에 관한 공청회가 있지요?






이사들과 관련 소속 위원들이 만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위원들에게도 우리가 조사한 것을 회람하려고 하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관선 이사 파견을 하면 관선 이사의 책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관선 이사로서의 업무 분장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동해대에 관선 이사가 총 몇 명인가요, 7명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이사 개개인이 관선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기계적으로 중립성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란이 있으면 7명을 다 들어내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것도 교육부이고, 관선 이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분을 갈아야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선 이사로 파견되어서……
물론 이사장은 교육부에서 이사를 파견하고 호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결정되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치유 이사장이 문제가 되었던 구 재단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발본색원해서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결국 구 재단과 손을 잡고 관선 이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각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이사들이 관선 이사로서 동해대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나머지도 다 들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어느 그룹이 있는데 한 놈이 잘못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편 가르기라든지 편싸움을 하고 있다든지 세력 싸움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접근하면 정상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사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동해대를 정상화시키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자기는 안 잘리려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동해대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세요. 우리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이 만약 다르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되는 사람을 들어내야지요,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제기한 사람들까지 같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치유 이사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분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내에서 홍치유 이사장과 관계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인영 위원님과 정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동해대 문제는 작년에 비리 사학의 표본처럼 되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봉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형식의 적정성 문제를 떠나서 저도 그 문제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구논회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사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치료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교육비가 전문위원께서 인용하신 자료를 보면 매달 50만 원 이상이 넘는 가정이 26.5% 정도 된다고 하는데, 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사교육비 감소 및 지원 편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뜻을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해서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점에서 어쨌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사각지대가 문제지요. 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 요구자들이 일단 특수교육 대상자로 편입은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구되는 예산 증액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 개정에 따르는 예산 소요 예상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서울대병원이랄지 연세대 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파견학습을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수학급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대안학교 형태로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권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시교육청에서 인제대라든가 동아대 병원에 이런 형식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부산지역이고요.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2800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2800명 모두를 우리가 개인별로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병원별로 수요 조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밀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께서 발의하실 특수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회계법,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역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공단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모든 가입자 분들의 돈으로 충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격상 법인에서 부담을 하든지 학교법인의 재정이 취약하여 국가에서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과 관련해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그렇고 교육 위원들께서 다들 적극적으로 취지에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제5조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고구려연구재단이 좀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 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무상 임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1억 3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아주 제한된 예산 중에서 이렇게 세금 부담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서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288조제1항에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에 의한 고구려연구재단’ 호를 추가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검토가 나와서 그 개정을 전제로 하고 이 법안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의견 제시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제5조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법안 제정의 시급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5조를 삭제해서, 왜냐하면 다른 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검토기간이나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신속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으로 다시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논회 의원께서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치료담당 교원을 의무화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 교육 기관에 순회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의 치료담당 교원, 즉 치료교육사 확보율이 얼마나 되지요?








두 번째는 유기홍 위원님이 제5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동산의 취득하고 동산․부동산의 임차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하고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유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빼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기홍 위원님, 그것이 낫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안 자체는 여야 구분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빼고 추진하는 것이……


그다음에 연금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공단 직원을 연금 대상에 포함했을 때 공단 종사자들의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 법 자체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괜찮겠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되지 않는데 우리 법에서는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51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전체 교직원 가입자 수를 따지면 0.4%로 미미하다고 보고 일단 저희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대학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평소에 말씀하시지만 현재는 저부담 고급여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 상황이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선에 이를 정도이고 고령화라든가 출산율 저하라는 급격한 구조변동 때문에 발생된 상황이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절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75년도에 이것이 실시될 당시에는 연금공단 직원들이 학교 교직원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가입 안 하다가 요즘 와서 이자율이 떨어지고 수명이 연장되니까 유리하다고 하는데 가입한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되고 직역에 맞도록 가입하는 것이 연금 전반적 체계에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기홍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난번 국회에서 예산을 60억 편성했는데 법이 안 되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왜 편성해서 하도록 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고구려연구재단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해야지 왜 돈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합니까?
이사장님 나오셨어요?
아니,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을 만드는데 이사장님이 안 오세요? 관심이 없습니까? 국회가 별 볼일 없습니까?


예산 집행하시는 데 왜 어렵습니까?

작년에는 국민적인 여망으로 인해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여론이나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받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더 확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확실한 설치 근거법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때 주장하기 쉽다는 점에서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구려연구재단에 가서 지적했는데 고구려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확보를 좀 했습니까?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유기홍 의원님이 병역의무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내셨는데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 예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반대를 안 하나 기획예산처와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협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임시이사가 가서 과거 재단의 소위 복귀를 시도는 분들과 연결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교육부 책임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임시이사로 보냅니까?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현재 임시이사가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까지는 어렵겠지만 철저히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는 기준과 자격을 시․도 교육 규칙으로 내리자는 안인데, 기본적으로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결정을 분권화한다는 정부의 최근 정책 흐름과 일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지만 세세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봤을 때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도 교직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 법리적 문제는 없습니까?


획일적인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자율을 줄 부분은 줘 가지고 뻗어나갈 부분은 뻗어나가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분권화를 했을 때 정부의 역할을 그냥 다 방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서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특수교육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분권화라는 방향을 잡아놓고 정부가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배치 기준 같은 것도 분권화를 하게 되면 잘하는 데도 아마 생길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잘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뒤처지는 지자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뒤처지고 더 열악해지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구논회 의원께서 발의하신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도 저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특히 특수학교뿐만 아니고 특수학급에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순회 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이나 총정원관리 시스템 가지고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지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치료교사에 대한 정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치료교사 배치 문제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총 소요 인원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는데 특수학급은 6학급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고려되어야 이 법안이 실효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법안은 통과되었는데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중에 특수학교에만 치료교사가 배치되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는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담임 1명이 장애아와 비장애 아이들을 동시에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1명만 있어도 굉장히 시간 운영, 끌어나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담임들 간에는 인간적으로 어느 아이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장애아를 받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급에서도 고루고루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비장애아들의 학습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학습 분위기를 흐려 놓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서는 꼭, 교사가 현재 역부족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아까 삼백몇십 명이라고 그랬지요?








이것도 이제는 개인 병원에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교육기관으로 끌어와서 건강장애아까지 모두 아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특수교사 보조원을 2004년부터 매년 1000명씩 해서 4년간 4000명 배치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1세 미만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적응 기간, 그 집에 오면 가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족 구성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적응 기간을 고려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래서 양자의 경우에는 1세 이후라도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실효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 분야 연구기관들을 교육부로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고구려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도 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고구려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전부 다 포함되어서 관리․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정부출연기관이든 어떤 법인을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정부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정부출연기관을 모아서 현행처럼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또 분리해서 유사한 성격끼리 모아서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권철현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 그리고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차관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회의에서 대체토론까지 마친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 2건의 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고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2항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관련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여서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다섯 명의 진술인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박경양 진술인입니다.
박경양 진술인께서는 지금 모자를 쓰고 계신데 우리 국회의 전통에 따르면 모자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신체상 여러 가지 사생활의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는 착모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명예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계시는 홍성대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이신 하연섭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임재홍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강경근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역시 10분씩 드리도록 양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끝에 결정했습니다.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우선 열린우리당에서 추천한 박경양 진술인,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홍성대 진술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한 하연섭 진술인, 열린우리당에서 추천한 임재홍 진술인,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강경근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경양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기관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중학교의 24.6%, 고등학교의 51.4%, 전문대학의 89.8%, 4년제 대학의 83.8%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사립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치지 않는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 사학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우선, 사립학교에서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은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친인척들의 이사 취임 한도를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에 준하여 이사 정원의 5분의 1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법인의 감사 중 1인을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으로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규 시 학생의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감독관청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명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이사 승인 취소를 관할청이 임의로 하도록 백지 위임한 것은 현재 사립학교와 관할청 간에 형성된 부적절한 관계를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둘째로 학내에서 분규가 일어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립학교에서 분규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경우 감독관청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기능이 교육이라는 점에서 보면 감독관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최대한의 관심을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규가 생겨 일정한 기간 학습에 결손이 생기거나 학습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칠 경우 즉각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사학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는 종종 사학의 비리와 부정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비리와 부정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정계고기간을 없애고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규 사학의 조속하고 완전한 정상화 방안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임시 이사의 선임이 공공성을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5조는 임시 이사의 선임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사학과 결탁된 교육 관료들이 임시 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오히려 사학 분규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이사 선임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비리와 부패 연루자의 복귀를 금지하거나 최소한 다시는 비리나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로 임시 이사의 임기 제한을 철폐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임시 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불법으로 분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긴 사학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이사체제 이후 정이사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넘어갈 때 비리와 연루되었던 인사들이 복귀하고 또 다시 학내 분규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정이사의 선임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이사를 선임할 때 과반수 이상은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독점적 권력이 일방에게 주어질 경우 그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는 근본적으로 법인의 전횡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그 기능을 법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임용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임용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교원 임용의 전권이 개인에게 주어질 경우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 능력 있는 교사를 발굴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교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이 갖도록 하자는 것은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교육에 있고 그 교육을 관장하는 이가 학교장이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능력 있는 교원을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 임용은 당연히 학교장이 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법인 측에서 이런 우리의 사학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대다수 건강한 사학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사학법인들의 이런 주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299개 사립대학 중 38개 대학의 예산결산 자료를 조사한 결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이들 38개 대학에서만 사립학교의 부정에 의해서 국고가 손실된 금액이 20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그 조사 대상이 299개 대학 모두로 확대될 경우 사립대학의 부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고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 삼아 전체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하는 사립학교 사학법인의 주장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학법인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학법인들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의해서 사학이 억울한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로 사학은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서 설립한 사유재산인데 재산을 출연한 적도 없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외부인이 관여하려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04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사립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 31조 779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학이 1994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총액 10조 9312억 원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사립학교의 재산 증가액은 20조 8483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늘어난 사립대학의 재산 20조 8483억 원 중 사학법인의 출연이나 재단 전입금에 의해서 늘어난 재산은 고작 8.8%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91.2%는 국가의 지원 혹은 학생의 등록금 또는 기부금에 의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학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 중 90% 이상이 국가의 지원금이거나 학생 등록금, 기부금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외부인의 관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그리고 국민들은 90% 이상이 자신들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법인의 재산이 교육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공익이사제 혹은 개방형이사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유수한 사학의 예를 들어보면 공익이사제를 거부하는 우리나라 사학법인의 태도가 오히려 세계에 유례없는 봉건적이고 탐욕적인 발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해서 프린스턴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예일대학교의 경우 교수와 학생, 동문 등 학교 구성원과 외부인이 고르게 학교법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 등 다수의 대학이 교수와 동문, 그리고 학교 구성원과 외부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문 버킹컴대학교의 경우에도 교수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과 외부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의 유수한 사학이 교수, 학생, 동문, 외부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유는 이들의 참여를 통해서 학교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 대신 사회적인 신뢰를 획득한 후 이를 기반으로 동문과 외부의 기부를 확대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하자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학들은 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학법인 측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조차도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성대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률이든 간에 그것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논의에 앞서서 합법한지 합헌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진선진미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상 그것이 헌법에 불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대전제를 간과하게 된다면 훗날 위헌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대통령 탄핵이나 수도 이전 문제만 보더라도 입법 과정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합법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했더라면 온 국민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합헌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라는 것은 독지가가 자기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설립자의 개인 재산도 아니고 국가 사회의 공공의 재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권리권자가 엄연히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재산은 헌법 제23조에 의해서 그 재산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다” 이렇게 왜곡하면서 사학을 사회 공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두어야 한다든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예산․결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3자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사인의 재산을 침탈해서 사회재산화하려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컨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절대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위헌적 발상,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될 방안들을 지금 서슴없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개정 명분은 사학의 비리 근절인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든 일부 비리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학에도 비리는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전제는 필요하다……
첫째,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유신헌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고치겠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을 박탈해서 감사원에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을 지속되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정부가 내놓은 예․결산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국회의원의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법처리하거나 배지를 떼면 될 것을 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감사권 또는 예산결산심의권을 박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국회는 국회로서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둘째,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건전 사학까지 싸잡아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마치 군대에서 단체 기합을 주듯, 연좌제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근자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일부 교원․교수들이 비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일부 교원들이 그렇다 해서 그것을 빌미로 교원을 규제하게 된다면 교권이 침해되고 이 나라 교육은 옳은 교육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셋째, 사학 규모의 다양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법령으로 묶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년 예산이 1조 5000억에 이르는 사립대학이 있는가 하면 1년 예산이 겨우 3억 원에 불과한 사립 중․고등학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학교의 경우 90~95%의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면 불과 일이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교장이 컵 하나 사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대단한 비리가 있으리라고 가정하면서 학교 운영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금 야단들입니다. 마치 모기 잡는 데 도끼를 쓰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런 다양한 규모나 학교 나름의 사정을 감안해서 각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정관에 위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방형 이사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사회재산화해서 사학을 사회공용으로 바꾸려 하는 혁명적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하자는 것이지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 경력자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친인척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고, 또 이사의 결격사유 또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보다도 더 엄하게 규정했고, 최종적으로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사로서 취임할 수 있도록 명문해 놓았습니다.
현행 이사들은 결코 폐쇄형 이사가 아닙니다. 굳이 말해서 친인척이 3분의 1, 즉 7명에서 1명 정도가 가족이 참여했다고 하면 그것을 폐쇄형 이사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쇄형 이사가 아닙니다.
원래 학교법인의 최초 이사는 설립자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결원된 후임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이 인적 보장이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또한 학교법인과 교원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개정 방안대로라면 근로자인 교원이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경영권에 참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1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수구적인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1명이든 숫자 놀음을 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1명이라도 위헌은 위헌이고 사학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은 침탈하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겠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의 주체도 학교법인이고 운영의 권리 주체도 학교법인입니다. 또한 그 운영에 따른 일체의 의무와 책임도 학교법인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권리 주체가 아님은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사학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권을 부여하게 되면 권리는 운영위원회가 행사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나 책임은 학교법인이 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이를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정을 유추해석해 보면 만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로 한다면 위헌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이나 제주도 등의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계 학교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실 송금마저 허용하는 등 사학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사학에 대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학교법인의 경영권까지 침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성을 최대로 신장하고 다른 하나는 공공성을 최대로 앙양하는 두 법안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연섭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관련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개인이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와 구분되기는 하지만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사학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도 현실이고, 또 하나는 사학이 학생등록금이나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교육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사립학교는 공적인 존재로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인데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넓게는 전체 사회에 대해서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학교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계속해서 대폭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학 운영의 민주성은 학교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과 연관을 지어서 검토해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교장은 이른바 개명된 절대 군주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권위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십을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이런 리더십이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리더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법체계에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된 쟁점에 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이사제 관련입니다.
저는 사립학교의 경우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통상적으로 1명 정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법인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친족 이사비율은 현재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내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나 교수가 참여할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심의 기능까지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에 일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벌써 3분의 1 정도가 교수평의회나 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고 있고 심의 기능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원 인사나 교원 징계에 관련된 교원들의 동의나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더욱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3분의 1 정도의 교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학교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교예산이라는 것은 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관련된 철학과 기본적인 방향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까지 교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학교장의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예산에 관련해서는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자문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자문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직원임면권은 법인에서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몇몇 사립대학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관이나 이런 쪽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인이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을 위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개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학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년 중임만 허락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20년씩 학교장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교장을 오래하느냐, 아니면 그 임기를 제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장이 아무리 오래 집권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도적 장치가 전횡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 금지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임퍼스널(impersonal)하게, 몰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적인 관계까지 고려 대상에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다른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왜곡된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이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왜곡된 학교 운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일일이 법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기간은 5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결산 공개가 당연한 것이고, 감사 중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서 교사회, 학부모회 혹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 기본적인 입장은 교수회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혹은 대학의 경우에 교수평의원회의 하위 기구로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회나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 병렬적인 기구로 설정될 것이라면 저는 아예 법제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회, 학부모회가 법제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하위 기구로서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위상을 갖게 되면 학교 내부에서 참여의 과도라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장의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문제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초․중등에 있어서 교사회에는 교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학교 현장에 교사회를 만든다면 직원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회라는 명칭보다 차라리 교직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일단 교사회라는 성격의 기구가 설립된다면 교사와 교감, 직원 모두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대학교수들이 총장 선거에 참여한 이후 작년, 올해 직원들의 투표권 요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단 교사회가 설치된다면 직원들의 참여를 배제할 아무런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회나 직원회는 대학평의원회의 하부 기구로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고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교사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고등교육법에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들은 학칙이라든지 예․결산에 관한 것은 자문사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심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홍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개인의 건전한 인격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형성 및 민주적 제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기본 전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교육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왔음은 역사 발전이 보여 주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서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됩니다. 특히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형편상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공교육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공교육의 기본 이념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도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사립학교법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립학교법의 개별 조항들은 공교육 실현을 사립학교 법인이사회 혹은 설립자 개인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설립과 기관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상당 부분 설립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사립학교가 교육 이념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정반대의 모습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래 사립학교에서 끊임없이 불거져온 부정부패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의 결과이며 물론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교육의 여러 당사자들, 가령 학교법인이사회뿐만 아니라 교원, 직원, 학생, 경우에 따라서 학부모, 동문,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사회 구성 방식의 다원화 내지 이사회 권한의 축소가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기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서 학교 운영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심의권, 장기적으로 의결권을 부여해 가지고 학교를 교육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형화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학교의 자주적 운영에서 중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다원적 구성 방식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선정이나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예․결산 심의 등에도 다원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리는 교육 이념과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이사제입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의 권한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을 전적으로 이사장 혹은 설립자에 의존하는 것은 부정적 현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균형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우리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공익 개념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원리를 받아들여 자본주의적인 영업 자유와 경쟁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윤의 추구가 제한되는 공공 부문, 이것은 사회 국가적 원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을 경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해석을 보면 공무원 조직이나 국민 일반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공기업과 교육 영역이 공공 부문에 해당됩니다.
개인의 어떤 사적 재산권이 중요시 되는 부분은 국가가 마음대로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그 공익성으로 인해서 국가가 입법 재량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은 사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공공복리성으로 인해서 사익의 제한 범위는 매우 넓어집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공공재 사업의 경우에는 헌법 제37조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 조항에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법률상 독점이 되어 있는 공기업이나 중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경제 조항에도 국방상 중요한 기업이나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화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도 이러한 영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익이사제의 운영 같은 것이 헌법적으로 결코 위헌적인 내용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나’번의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법인의 경영과 학교의 학사 운영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적어도 헌법 제31조제4항이 말하는 교육의 자주성에 입각해서 봤을 때 그 교육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말하는 자주성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어떤 부당한 간섭을 막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설립자 또는 이사회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다는 취지로 유추해석을 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인으로부터 당연히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법인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어떻게 본다면 확인적인 의미의 조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번부터 ‘차’번까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번 입법안에서 누락된 교원 임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 교원에 관한 임면이 학교법인의 권리이냐 아니면 학교 자주성의 영역이냐, 저는 헌법적으로 봤을 때 학교 자주성의 영역에 더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임면에 있어서 학교의 교육 당사자들이 다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임면권이 결국 학교운영권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장차 입안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지금 법인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을 법인이 임명하게 되면 법인의 경영권이 학사 운영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선출은 교육 당사자들이 선출할 수 있는 또는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헌법상 교육제도는 중요한 부분이고 법률로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 관련 법들은 헌법상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조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차근차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경근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공청회를 열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립학교 관계 법 개정안은 2개의 큰 기둥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취하느냐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하나는 교육의 논리이지만 그 논리가 우리 공동체의 법 원칙, 법 원칙이라는 말이 좀 그렇다면 일반적인 원칙, 좀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적인 논리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따라서 교육의 논리가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교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에는 법률보다 상위의 원리에 분명히 맞아야지만 교육 이외의 다른 공동체에서 타당한 여러 원리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을 보면 교육의 공공성을 많이 주장하십니다. 공교육 논의이지요. 그것을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교육, 교육의 공공성을 맡아서 시행하는 교육기관은 국공립 교육기관도 있지만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국공립 교육기관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립학교 관계 법 개정안은 교육권을 실현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다른 원리로서의 사학 설립 운영의 자유라는 것도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사학 설립 운영의 자유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 법은 사학이 기본적으로 사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인이기 때문에 사법의 일반 원칙에 또한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틀리게 된다면 전체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사립학교 관계 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사립학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로 인정되어 있는 사학의 자유에 기초해서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입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사인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학교법인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학교법인은 동시에 사법의 일반 원칙으로 볼 때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의 기본권 향유 주체이지 공법인이 아닙니다. 국가의 감독을 원칙적으로 받는 공법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이지요.
따라서 사립학교에 관한 법의 내용은 학교법인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으로서의 사립학교를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재단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본권 주체의 권익을 위한 사법의 본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립학교 관계 법은 절대로 공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이지요.
즉 사립학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 등의 감독을 원칙적으로 받는 공법인이 아니고, 따라서 사립학교 관계 법도 공법이 아니고 그 관계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법인으로서 학교법인과 사법상 고용 관계 지위에 있는 사인이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인 이사장에게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학교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립학교 관계 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말씀이지요.
따라서 첫째, 사립학교 관계 법은 사립학교, 사학의 자유에 기초해서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립학교 관계 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주체가 학교법인이고 학교법인은 사법상 권리 주체로서 재단법인이라는 점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를 9인으로 늘리고 3분의 1 이상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학교법인 이사회를 강제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사학법인의 재단법인인 성격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학교법인의 사법인성과 사학 운영권에 대한 국가의 과잉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헌법 제31조의 교육권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옳습니다. 교육권을 들고 있는 것은 옳지만 그 교육권을 누가 실현시키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주체가 되는 국공립 교육기관이 실현시키느냐 아니면 우리 헌법에 분명히 사학의 자유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학 운영의 주체로서 사학법인이 이것을 실현시키느냐 하는 것에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사립학교 관계 법 개정안은 이 부분을 혼동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운위가 임시이사 3분의 1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천권을 주는 것도 교육의 자율성이라든지 또는 투명성도 헌법 제31조에 근거해서 합리적 내지 합헌적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과잉 제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무슨 재산권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이기 때문에 사법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권리는 분명히 학교 경영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학교 경영권의 헌법적인 근거는 재산권이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계약체결의 자유 등의 사적 자치 원칙에도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볼 때 이번 사립학교 관계 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법인으로서의 권리 주체, 학교 운영에 관한 사법인으로서의 권리 주체에 대해서 학교 운영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너무 과잉으로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성격까지도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립학교의 재단법인으로서의 운영과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내지 각종학교 내 단체의 법제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법적 성격이 재단법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회라든지 학생회라든지 직원회 등 학교 내 여러 가지 단체들의 설치를 법으로서 의무화시키는 것은 사립학교를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제화의 내용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또 다른 헌법적인 가치인 사학의 자유라든지 재단법인으로서의 사립학교라든지 학교법인의 사법인성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는 이러한 법의 일반 원칙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그 목적을 최대한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교육과 사학에 관련한 여러 가지 재판의 내용과 상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 하나하나는, 제가 제출한 자료에 쓰여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학의 자율적인 범주 내에서 실현되어야 할 부분들까지 거의 모두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강제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목적만 보이지 오히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의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부차적인 것으로 된 조항들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으시면 질의를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국 등 선진국에 공익이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학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학법에 의해서 학운위가 공익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구성은 전적으로 학교의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공익이사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현재 한국 사학의 이사들도 사적 이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익이사가 아니고 공익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용어에 공익이사를 넣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사들도 공적인 이사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어가 공익이사가 되었든 개방형 이사가 되었든 간에 이사는 객관성과 교육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공익이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학교 설립의 주체인 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한나라당도 사학법 개정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사학법은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정의 내용과 철학, 방향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사학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되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학교 운영,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 선발권이나 교육과정 편성권이나 등록금 책정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정책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재원이 사립학교에 한 3조 넘게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학도 당연히, 원래 사학이 없었으면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의…… 교육은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재단들이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더라면 국가가 학교를 세워서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경비를 당연히 충당해야 할 텐데 설립 자체는 재단들이 했고 운영에 대해서 현재 등록금 책정권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대해서 교육경비, 즉 교원의 인건비라든지 교육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들을 국가가 마땅히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립이랑 똑같이……
그런데 자칫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마치 국가의 교육재정이 사학의 재단에 보조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에 보조되고 있지 않고 분명히 학교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지급되고 있고 그것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학운위 심의기구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에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을 보면 이사회는 학교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학운위를 심의기구화한다고 했지 이사회처럼 의결기구화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공립학교를 한번 보십시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화된 학운위가 학교의 최종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심의와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이것은 심의이고 이것은 의결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의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인데 사립학교에는 이사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립학교에 이사회가, 최고 결정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학운위를 심의기구화하겠다고 한다면 설립의 주체가 정부인 공립학교에도 심의기구인 학운위를 두고 이사회를 하나 두어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공립학교는 이사회가 없고 학운위가 최종 결정을 하듯이 사립학교는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사․교무에 관해서만 한다고 하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있는데 사실상 또 하나의 최종 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를 둔다면 역할과 기능이 이사회와 중복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사학의 경우 학운위는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는 교사회․학부모회․교수평의회를 법제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교원들이 전교조에 가입한다든지 교총에 가입해서 교원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 중앙 조직에서 시․도 단위, 학교 조직에 이르기까지 교원들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운위라는 조직을 통해서 사립학교는 자문위원으로서, 공립학교는 심의위원으로서 학부모 위원 TO, 교사 위원 TO, 지역 위원 TO 중에 학부모 위원 TO로 대표들이 뽑혀서 대표성을 가지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운위가 있는데 또 학부모회를 법제화한다면 학부모회는 뭐고 학운위는 무엇입니까?
한 조직 내에 여러 기구를 둠으로 인해서 교원 간에, 또 학부모 간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학의 세계적인 추세가 집중과 선택이라는 2개의 화두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이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진정 2005년도 사학법 개정의 방향은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육성해 내는 정책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학의 자율성이 구속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사학은 어디에 살든지 지역을 불문하고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공립은 미국과 비슷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 비슷한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해 왔던 중국, 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사학에 대해서 학교 선택권이 전국적입니다.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현재 공립학교가 평준화되어 있고 사립학교까지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교육정책을 급격하게 바꾸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 퍼센티지를 점차 늘려서…… 저희들이 사학 개정 방향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자립형 사학의 비율을 늘려서 정말 사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학의 비리는 절대적으로 과감한 척결을 해야 되고 형사적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도 궂은데 진술인들 참석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동해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 피해자들은 결국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학에 비리가 있으면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된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홍희표 전 총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사후에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 왔고 동해대의 비극이 보여주는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성대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선배이시고 실제로 아주 모범적으로 사학을 운영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늘 존경의 염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 중 몇 가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만 부득이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수사적인 표현이시지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헌법학자들을 여론조사해서 분포를 내신 것은 아니고……


그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인의 재산을 침탈해서 사회 재산화하려고 한다”든지 “혁명적 발상”이라는 표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때 노동조합을 하자는 것을 혁명적 주장으로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고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를 가지면 사회주의자로 몰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라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 어이없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혹시 이사장님은 이 법을 대표발의한 복기왕 의원이나 저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전부 다 혁명가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혁명적 발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학법인과 달리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않고 회사 설립자의 재산에 의해서, 거의 전적으로 본인의 경영 능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제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훨씬 더 혁명적인 일 아닙니까? 사외이사제도 위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외이사하고 지금 말하는, 개방형 이사라고 이름을 짓지요. 두 가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대주주로부터 소주주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선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업체는 이사회에서 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듭니다. 추천한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주들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있어서 개방형 이사라는 것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선출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이사회로 하여금 개방형 이사를 선출하라면 그것이야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학교 구성원들을 호시탐탐 학교의 지배권을 뺏으려는 대상으로 보시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들입니다.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것도 지배권과 전혀 관계없는 3분의 1…… 사실 3분의 1 이하의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지배권을 교체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이것은 절대 공공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사학윤리강령이 언제 새로 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표현이 빠졌는데 구 사학윤리강령에 보면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 같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구 사학윤리강령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맞지요?



원래 그것을 제정할 당시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적 재산을 학교법인에 내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설립자의 건학 정신을 구현하도록 하는 체제가 사립학교라고 출발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공헌도가 국가사회에 내놓은 재산과 조금도 다름없을 정도로 혁혁한 좋은 공을 세운 역할이라는 의미에서 자부심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모양인데 방금 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다시 윤리강령을 바꾸어서 그 말이 빠진 것입니다.

다행히 혁명가로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아까 ‘혁명적 발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정말 굉장히 선구적일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잘 아시겠지만 2004년 12월 MBC 여론조사에 보면 사학재단 이사직의 3분의 1을 개방하고 재단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을 금지하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있었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운영위 심의권에 대해서 69%,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 75.8%……
이렇게 국민들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을 정당이 받아서 입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당연한 일이지 이것을 혁명적 발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견해가 설사 다르더라도 균형 잡힌 판단은 아니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임재홍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경근 교수님은 ‘사립학교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 ‘학교 지배구조 강제적 질서화’ 이런 표현까지 쓰고 계시고 ‘법인이사회에 국가 과잉 개입……’
위헌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헌법은 이 두 부분을 골고루 다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에는 교육․의료, 심지어 주택 부분까지 공공 부분으로 인정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공공 부분이 공기업과 교육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이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만약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만 이해한다면 위헌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함께 우리 헌법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국가적 논리에 의한다면 절대 위헌적 요소라고만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합헌적인 부분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헌법적 견지에서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침해하면 이미 위헌이 된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본 이념에도 반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우선 박경양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학을 설립한 분들 입장에서 봅시다.
과거에 사학을 설립할 때는 그때의 법에 의해서 설립했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사학 운영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너무 많아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학 설립자들이 자기들이 재산을 출연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듯 30조에 이르는 전국 사립대학의 재산 중에서 92% 정도가 사실은 사학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이나 학부모의 등록금이나 기부금에서 형성되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운영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2%의 권한을 달라고 하면 2% 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인수해서……

이것은 법리적인 면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학에는 건학이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는 이런 사학을 할 수 없다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만일 국가가 과잉으로 사학을 규제했을 경우 앞으로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사학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만일 지나치게 규제했을 경우 누가 사학을 설립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인정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재산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믿고 출연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 주는 헌법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적 자치의 원칙, 재산권 보장, 또는 사학의 자유, 그리고 신뢰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은 본인이 사학에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애착이 좀 다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지금 투명성, 공공성을 더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학에 누가 투자할 것인가, 사학에 더 투자할 것인가? 사학에 관해서 국가가 정부 재정을 부담하지 않는 한 사학의 출연자인 재단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 의도를 꺾어 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강경근 교수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사 정수의 3분의 1은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어야 된다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꼭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되어야 하는지, 감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그것은 이미 사립학교가 아니라 국․공립학교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립학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이 설정되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인 하나의 제도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전부 다 법제화하게 되면 강제화한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자율성이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놔두어서 각각의 학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합헌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사학이 그동안 국가 교육에 이바지한 공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학의 비리도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사 중 한 사람 정도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수회 등의 추천에 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법안으로 나와 있는데,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감사 중 1명을 선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됩니까?


그러나 외부 감사 기능을 아주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학에 관해서 차라리 국가가 모든 규제를 풀어 버리고, 예를 들자면 등록금도 자율화시키고 입시도 자율화시키고 학사 운영도 자율화시키는 등 모든 것을 자율화시켜서 국․공립학교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구태여 이런 법안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근 교수님의 진술 내용에서 우리 헌법에 사학의 자율성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헌법 몇 조지요?



헌법 제31조와 제23조의 재산권, 그리고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런데 강 교수님은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학교에 계시는 분인데, 자꾸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 사실 우리 법에 재산권을 공공의 목적에 맞도록 법에 의해서 제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자꾸 편협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법체계에서 헌법이든 교육기본법이든 사립학교법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 자율성은 법 내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법인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학교의 자율성․자주성, 교육의 자주성 부분은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이 재산권을 갖고……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교육의 자주성과 법인의 자율성이나 자주성을 혼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대부분 운영을 합니다.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에 기여하는 부분은 평균 2%가 안 됩니다. 이것 아십니까?




앞에서 안상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사립학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공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성과 투명성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고……
최근에 설립한 사립학교들, 또는 최근에 학교를 옮긴 학교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이 된 사립학교들은 오래 되어서 교실이 낡아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요즘은 소위 재배치한다고 그럽니다.
교실 24칸이든 36칸이든 지으려면 80억, 100억이 들어갑니다. 법인에서 이것을 지을 능력이 있는 학교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의 경우에도 많은 학교들이 오래되어서 교실을 지어야 되는 경우 정부가 이것을 지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교실, 도서관, 강당을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정부가 공공성을 얘기하면 사적 자율을 침해합니까?

그것은 정부가 교육권을 일종의 특허권으로 생각해서 나누어주는 시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국가가 담당해야 될 공교육을 다른 나라같이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립학교한테 맡기고 있는 것이어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사립학교가 한다는 점에 대한 국가의 일종의 보답인 것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이하로 현행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분의 1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우선 비리로 해임되었다면 그 비리의 정의가 뭐냐? 그냥 싸잡아서 해임된 사람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구에 대해서 외국 교육기관을 허용하려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추진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 알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실 가능한 한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오는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과실송금 부분 같은 것을 그동안 반대했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그동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한 것을 정부도 받아들여서 과실송금 부분은 이제 빠집니다.
그다음, 내국인 비율 문제랄지 또는 국내 학력 인증 문제는 우리가 늘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옥죄려고 하면서 외국계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의 입장을 아주 왜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당론을 모아서 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내고 보니까 오늘의 공청회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한다고 봅니다.
이 사립학교법은 그야말로 사학의 핵심적인 특징인 자주성과 자율성, 공공성, 특히 투명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토록 학생들의 교육력을 극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모든 논의가 합쳐져서 모아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근 진술인께서 낸 진술 내용에서 저는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지니는 인간적 아름다움, 즉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자기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과 그 결과의 보답에 대한 자신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도록 하는 의의도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이 지니는 헌법정신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질서’ 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취지로 모아져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성대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만 1명 정도는 문제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단 1명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 법률자문단에게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는지 차관에게 질의하니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여러 차례 요구해도 보내 주지 않고 최근에 왔습니다.
온 내용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쟁점 사항에 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고문 변호사가 네 분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네 분 중에 세 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장의 친족 등 학교장 취임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역시 네 분 중에 세 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고문변호사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요.
지난 2월 1일 헌법포럼 주최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토론회에서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크며, 소수의 잠재적 범죄자를 없애기 위해 다수의 선량한 사학을 규제하려는 발상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문 변호사의, 위헌 소지 등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예산권이 지나치게 법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교육부의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전수를 워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법인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견제할 수 있는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3분의 1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다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립 재단에 비리가 많아서 그 온상을 벗어야 되고 수많은 국민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숲을 보아야지 하나의 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고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법 개정을 한 것은 숲을 보는 견지에서, 숲을 잘 가꾸겠다는 견지에서 법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지엽적인 가지에서 비리가 많고, 지금도 터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로 만들어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연섭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립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며 세계적 추세가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에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사학에서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연구만 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자율성이지만 이 자율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한 것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대 진술인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과 정부 보조에 의존하고 있고 재단전입금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운가요?





그러나 그 뒤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도 되고 하다 보니까 한 해에 20%, 15%의 수업료 상승 요인이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사실상 전혀 정부 보조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자유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수업료에 반영시켜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마땅한 것인데,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업료를 인상시켜 주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한 자리수로 억제한다고 해서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업료를 몽땅 걷어도 인건비도 안 돼요.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 소위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은 간단히 표현하자면, 요즘 돈으로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4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120만 원만 받아라 나머지는 우리가 주마, 그 돈은 학생, 학부모한테 준 것이지 사학에 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사학 입장에서는 학부형한테 받든 정부에서 보조받든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학부모한테 시혜를 주는 돈을 가지고 마치 사학에 돈을 준 것처럼, 사학은 정부 보조받고 배급받고 사는 사람처럼 자꾸 모욕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어떠한 충격과 격동 속에서도 유유히 흘러가야 할 큰 물결입니다. 반드시 아이들의 국가경쟁력,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인재를 기르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정치적 타협이나 절충의 대상이 아닌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준수하고, 사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된 면학 분위기가 창출되고 반드시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교육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사학법 개정 논란 자체가 교육의 운영을 책임지는 한 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큰 원칙 속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적되었던 사학 운영상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 사학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란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아주 구태의연한 색깔론 비슷하게 흐르는 경향을 보고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사학의 운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겠느냐는 관점에서 시작했는데 홍성대 이사장님이나 또 강경근 교수님 말씀 속에는 이념적인 반대와 감정적인 반대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글 속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라든지 혁명적 발상을 말씀하셨고, 강경근 교수님의 이 법안이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보다는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만 보인다는 말씀은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 법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토론이 정말로 열린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단,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솔직담백하게 우리 사학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직접적인 운영 주체와 학부모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면 하연섭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유보와 찬성과 반대에, 저는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양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상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전면적으로 동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옳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과정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런 말씀을 하연섭 진술인께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토론은 그런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예단과 구태의연한 이념적인 것까지 들이대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법 개정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박경양 회장님께, 지금 사학재단 쪽에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사학재단의 전횡과 부정 비리로 말미암아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흘린 눈물이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법적인 제한 때문에 가로 막혀 있다면 법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헌이라는 병풍으로 이 문제를 가리려고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헌법재판소, 혹은 위헌이냐 아니냐가 무소불위의 칼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저는 담백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중에서 비리 관련자는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글 중에서 보면 비리 관련자 복귀 제한에 대해서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학재단 측에서 떳떳하다면 비리 관계자 복귀 연한을 저희들의 법안보다 더 길게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좀 지키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혁명적이라는 발언이랄지 혹시 색깔적인 발언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떤 예단을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복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개정안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이 63년도에 생겨 수십 차례 바뀌었습니다마는, 사건만 생기면 바뀌었어요. 계속 규제․간섭하는 법률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고치려고 해야 고칠 수가 없고 한계에 와 있는데, 여기서 혁명적 발상으로 고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 판단으로는, 저희들 판단이지 일반적인 판단이 아니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이것은 완전히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과거 6, 70년대는 반정부 자체가 반국가, 바로 친북으로 연결되는 편향된 논리 구조 속에서는 우리 헌법 해석도 결국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되면서부터 우리 헌법을 전반적으로 넓게 보는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갈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강 교수님께서는 사학재단을, 재산 자체를 개인 재산으로만 해석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해석이 맞습니까? 임재홍 교수님께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법인을 민사상의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민사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이해할 거라면 사립학교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 즉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단순한 민사상의 법인을 넘어서서 특수법인적 성격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즉, 공적 규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교와 학교법인을 혼동하는, 즉 잘 구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법인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에서 운영되는 교육이라는 부분은 사실 넓게 보면 사단적 성격이 강하고 이 사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도 다 나름대로 교육상 권리들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재단법인 이론만으로 학교법인이나 학교를 일괄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연섭 진술인께서는 법 개정 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데요. 현재 논란이 사회적으로도 진행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원래 제가 봉직하던 학교는 연세대학교인데 아마 사학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했던 적이 없었는데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여러 사학들을 보면서 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뭔가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었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우리 교육의 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학의 정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서 교육의 발전을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공청회이니만큼 사학법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랄까 입장을 가급적 배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가 만나본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또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경근 진술인께 묻습니다.
사립학교는 물론 설립자가 자산을 출연해서 학교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사유재산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즉 헌법상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재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단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진술인의 주장대로 사학이 독립된 주체로서 사유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면 현재 재단전입금 없이 학생 등록금과 국고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많은 사학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요?
단지 사유재산권을 보호받는 독립된 주체라면 경영상 결손 부분에 대한 국고 지원은 잘못된 것 아닌지, 더불어 세계 보편적인 추세, 가치 이런 말씀들을 몇 분 하셨는데 사실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자면 사유재산권이 부분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보편적인 추세도 있습니다.
가령 소득세를 낸다든지 정부의 규제가 일정 부분에 가해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현재 우리 사학이 처해 있는 현실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 다른 나라, 선진 사학들하고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 사립학교법에서 얘기하는 사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우리 사학법을 봤다면 사립학교가 아니라 거의 준공립학교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애초에 만든 사립학교법은 그런 의미의 사립학교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법인으로서의, 즉 재단법인으로서의 사립학교를 상정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규제하던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은 종래 그나마 남아 있었던 사립학교의 사법인성, 재단법인성을 거의 제한해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회가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바꾸라고 정부에 요구해서 기존의 사립학교는 인정하지 않겠다, 거의 준공립학교만 인정하겠다 그런 식입니다.

홍성대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따라서 사학 측에서 먼저 비리 사학에 대한 자정 결의를 하고 해법을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사학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고요.
개방형이사제 도입에 관해서 진술서에 보면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탈한다, 또 감사 중 1인을 개방식으로 선임하는 것은 경영권의 침해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과도한 피해 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진술서 19쪽을 보시면 이미 개방형이사가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면서 지금 여당에서 제안한 개정안과 같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것저것을 간섭하는 그래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다, 현재도 개방형이사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친족이 아닌 이사를 개방형이사로 규정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사들은 현재 어떤 형태로든 뭔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박경양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지요?




지금 제안하신 내용들을 보면 학운위의 의결기구화까지 이야기하고 계신데 학운위의 구성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학부모 위원, 교사 위원, 지역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두 아이를 키웠고 중․고등학교를 보낸 적 있습니다.
지금 학운위의 존재나 기능에 관해서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설사 학부모 위원이 학운위에 참여한다고 해도 절대로 공정하고 보편적인 학부모의 의견이 전달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상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운위의 존재를 잘 모르고 참여한 학부모 위원들은 교사 위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학운위의 내용이나 구성 혹은 학부모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바꾸지 않고서 단지 지위를 격상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회라는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 진술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시기 전에 학운위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이라든지 홍보에 더 중점을 두시고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적 기구화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학교 현장이 과도하게 이념 투쟁 내지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결과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의 침해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대변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 학부모회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계신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유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학부모입니다. 그러면 이 학부모들이 똑같은 비율로 찬성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많은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학부모들의 캠페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정부 차원 혹은 학교 차원의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학교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교사에게 종속되지 않고 학교장에게 종속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서 자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냐, 이것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미흡하지만 일정하게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처럼 학부모회가 법제화되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훨씬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교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끌어가는 것을 오히려 학부모들이 견제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관심 갖도록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운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에 교육부도 힘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단, 학부모회라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학운위에 대한 학부모들 인식의 캠페인도 같이 전개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셨어야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경근 교수님이나 홍성대 이사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잉이니까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원초적으로 위헌이라는 것은 좀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헌이라는 것과 일정한 부분들은 과잉되어서 위헌이라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합헌이고 또 비율 조정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학법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러니까 사학법인의 자유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과잉되면 침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또 역으로 지나치게 사학법인의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 하더라도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냐,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극단적인 자유주의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역으로 헌법 정신을 침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잉이라서 위헌이다 내지는 원초적으로 위헌이다, 이런 것이 사학법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쪽으로 끌고 가다 보면 그것 역시 형평성, 균형성을 상실하고 헌법 정신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점들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조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문장은 기억 못 합니다마는 사학의 특수성으로 비추어 자주성을 신장하고 또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학의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주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자주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공공성만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일만 벌어지면 공공성을 내세워서, 마치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그냥 내세워 가지고 계속 사학을 억제하고 목 조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학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전체주의로 가자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학이라는 것은 비영리 법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 한 푼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고 추구된다면 다시 학교에 내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정산 잔여 재산은 자치단체나 또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일체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남은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는, 소위 법인에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설립했다는 측면을 높이 이해해 주셨으면……

참고로 강 교수님의 마지막 2장 첨부된 것 읽어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 인용하신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사민당이 아니라 독일 기민당의 경제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나치게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경제이론은 아닌데 그런 측면들에 참고하셔서 마저 말씀해 주시지요.

다만 지금 이 개정안에서 하나만 예를 들면 학운위가 임시이사 3분의 1을 추천한다든지 또는 학내 구성원이 정이사 선임 시 3분의 1, 이런 것들은 제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과잉 제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잉 제한에 그친다면 괜찮은데 결국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합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지나쳐서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법안 내용 하나하나만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현재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와는 별개의 어떤 준공립학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개정은 어떤 시대적인 변화이지 위헌이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이 달라지면 법적인 기준이 개선될 필요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30~50년 전의 어떤 기준이나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사립학교법이 정리됐던 것과 30~50년이 지나면서 달라진 사회 여건 예를 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이 확실히 강화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자율성과 공공성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이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춘 상태 속에서 그만큼 그 이상으로 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거나 행정적 재정적인 특례들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거나, 말하자면 사학 지원에 관한 특별한 정책 제도 법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하는 것은 일정한 모법으로 두고 그 모법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 속에서는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적 재정적인 어떤 특례 부분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학은 무조건 자율성이니까 그렇게 보장해야 된다, 모든 자율을 보장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극단적인 자유주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탄생한 배경을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해방 이후에 정부로서는 텐트 하나 칠 돈이 없을 때 독지가들이 나서가지고 땅을 사고 교실 짓고 한 것이 대부분의 사립학교입니다. 물론 그 중에 못된 사립학교도 있고 등등 해서 우리도 고통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땅 사서 학교만 지으면 전 국민이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무슨 수익용 재산 얼마 확보해라, 수익용 재산 없으면 인가 안 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미미한 조건만 갖추면 학교 인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전입금이 하나도 없다고 해 가지고 이제 와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사학이 국가 사회에 공헌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책임 유무만 계속 추궁하면서 이것 이것 안 하니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만 계속 부각시켜 가지고 사학 경영자들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부정의 복마전으로 만들고……

그래서 기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자율성 문제들을 보장하는 쪽에서 어떤 특별법, 별도의 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떠냐를 여쭈어본 것인데 시간이 다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위 수업료를 통제하고 모든 여건을 제재하고 통제해 놓은 다음에 ‘너희들 한번 커봐라, 운영을 잘 해 보라’는 식으로 나가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사학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는 사학 비리의 문제입니다. 일부분이든 상당수든 이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짚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학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사학이 너무 옥죄어져 있고 사학이 사학답지 않고 세계 유수의 사학들과 경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연섭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비리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감사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당이 낸 안을 보면 모두 감사 기능을 강화하자는 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열린우리당에서는 학운위가 추천하는 식으로 해서 외부자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고 한나라당 안을 보면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외부자입니다. 그래서 외부자 감사를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리를 해결하는 교과서적인 방식입니다.
다음에 법으로 안 하고도 해결되는 문제가 정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에 더해서 지배구조 이슈까지 제기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학의 문제가 비리와 발전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리와 발전 사이에 회색 지대가 있거든요.

홍성대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의견이 거의 모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든 결산을 관․항․목까지의 산출 근거까지, 분필 한 자루 사면 산 금액까지 전부 다 명시를 해서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형 학생한테 전부 다 나누어주는 것, 아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 어디에 무슨 뭐가 있다는 것이 그냥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 10명 감사가 감사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사 비리나 정실 비리 부분들은 철저한 공개 채용을 통해서, 공개 채용을 획일화시켜서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법인 사정에 맞추어서 공개 채용하는데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공개 채용 방법에 의해서 공개 채용함으로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학 자율에 맡기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리기업체에서 사람 쓰는데 돈 받고 썼다는 말 듣지 못하셨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하고 우수한 인재를 데려다 써야만 그 기업이 살고 사업주에게는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학을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배급 주면서 규제하면서 공립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학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리를 척결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비리를 척결하는 데 거의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한 부분이 있고 또 사학의 발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교육전문가로 죽 활동해 왔습니다마는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벌 문제와 아주 비슷합니다. 재벌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개혁에 저도 많이 찬성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재벌의 지배구조에서 항상 논의가 되는 것은 어떻게 주인을 만들어줄까 하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투명성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적절히 조화해야 됩니다. 한쪽이 너무 과하거나 하면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배구조는 이 두 가지 면을 적절히 조화하는 묘책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개방형 이사는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개방형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무리하게 정부가 개방형 이사를 강제했을 때는 긍정적인 작용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특히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이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육이 정치 과잉, 이념 과잉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념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육을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겠다는 자세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학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홍성대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나온 질의입니다마는 과연 자율을 주었을 때 사학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학,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국가가 어려울 때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사학할 사람이 사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학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사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함께 모아져서 오늘의 현실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 국민의 3 분의 1을 길러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도 사학이 없었다면……



사학의 자율은 상산고같이 일류를 길러내는 학교를 위해서도 필요한데도 사실 많이 주목되지 않았던 것인데, 미국의 경우 사실 가톨릭 사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비가 더 저렴하고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발런티어를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학을 반드시 귀족사학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학의 조건으로 반드시 재정이 풍족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사학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형 사학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귀족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사학 발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질의 응답에서 상당히 많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이념이나 이론만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고 이번 17대 국회에서 사학법안을 좋은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에 다른 논리적인 접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교육이, 특히 학교 현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도 동의했고 다만 그것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논지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율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규제를 풀면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학에 대해서……
홍 이사장님께서 솔직하게 역사적 요인에 기인해서 썩 자신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과정이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태국에 가서 영재학교도 보고 교육 관계자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교원들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태국말로 된 교재로 가르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교원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70년대와 교육 현실이 비슷한 아주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헌재 판결도 있었지요. 국가에서 담지해야 될 공교육의 내용을 사학이 그에 필요한 재정을 자발적으로 보완한 경우로 준공립적인 실질적 성격 규정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당 개정안이 준공립을 설립하기 위한 개정안과 같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아주 힘든 경우입니다.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이 우리 사학을 진단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법률적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접근 방법을 실제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각각의 양립되는 논리에 정말 마음을 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시스템이 외국과 다르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장도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가 누구 것이냐, 스탠포드가 누구 것이냐, 예일이 누구 것이냐, 게이오가 누구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홍 이사장님, 학교 운영을 하시면서 자발적 기부금을 한 해에 얼마 정도 모금하십니까? 이것이 논점은 아니니까 개략적으로……


아주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학교를 개인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은 교육을 공공성이 분명히 강조되어야 될 국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지만 학교의 소유 형태를 사실 법인으로도 보지 않고 “누구네 학교다”, “모 대학 누구 것” 이렇게 우리는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율성을 주면 이것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경우 사학비율이 47.5% 정도 되지요? 50% 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등록금이 5배 정도 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강제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강 교수님은 프랑스를 예로 드셨는데 사학이 2%밖에 안 돼요. 고급화될 수 있고 특화될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10%가 안 됩니다. 일본이 제일 많은데 16%에요.
그래서 외국의 예와 견주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누구 탓을 못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유 형태는 개인의 소유로 국민들은 보고 있고 사학에서는 공공법인이 사적 소유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괴리가 크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실질적으로 경영을 잘해 봐라, 운영을 잘해 봐라 그러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재단 이사들은 정말 교육 재정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역 인사들을 찾아다니고 설득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거꾸로 우리 사학의 형태가 공영형 학교였다면 의외로 해답은 간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국가에서 학교를 지어 주고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었는데, 최초 설립자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전부는 아니지만 어렵게 논밭을 추렴해서 설립을 했고, 후에 일정 부분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담지해 주니까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지났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국가 경쟁력이나 좋은 교육을 생산해 낼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기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한쪽의…… 물론 일부 교원단체들의 주장을 저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학의 주장도 굉장히 경직된 것이, 요즘 우리의 역사적 딜레마나 소유 형태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이나 실체적 감정이 최초 설립자의 기대이익으로 계속 강변해 오고 있다는 게 저는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해석이라든가 어떤 경우의 예시들에서 굉장히 자의적인 흔적을 발견하거든요.
예컨대, 사외 이사의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학교의 경우 그러한 개념을 갖는 것은 누구입니까? 교육 주체들이거든요.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 주주총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사회지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교육 주체들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학의 주장처럼 이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 학교를 그만두겠다”, “국가에서 돈 주고 우리 것 사라”, 여기에서 실제적인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냈던 등록금이라든지 각각의 몫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학의 역사가 어차피 잘못된 형태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헌 여부도 좋고 논쟁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저는 3분의 1이라는 개방형 이사의 포션이 과연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저는 3분의 1이 되어도 전교조의―특정 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개방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학운위는 지역 위원과 학부모 위원과 교사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의 현장 조직률이 12%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곧이 전교조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각 단위 학교에서 학운위를 전교조가 장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 컨트롤입니다. 대학평의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학교운영권의 침탈, 의사결정권의 침탈에 대한 우려보다는 학교 운영의 편의성을 이사장 입장에서 저해하는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단 1명도 안 된다고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전교조, 전교조 얘기하지만 전교조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이사회의 확률을 계량화시켜서 보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동안 강 교수님과 언론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교원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2005년 오늘 이 시점에서 시민단체가 공익이사제도를 주장하고 학교장 임명권도 주장했지만 실제적으로 2005년도에 우리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이것은 현실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역사성과 법률적인 충돌과 사학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 학부모나 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거꾸로 사학에서도 국민들의 감정, 판단, 평가, 또 여러 현실적 조건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제 만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산해 내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 현장에 있고,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공술인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문제점들을 다시 말씀하셨고, 저도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제 경우에도 이전에는 전공이 법학이라 글로벌과 조금 관계없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좀 못 느꼈습니다마는, 한 10여 년 전부터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관련된 사람들의 업무 능력 등을 보면서 우리도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학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대 공술인께서 진술하신 것을 보면 29쪽에서 “사학에 대하여 획기적인 국가 지원 없이는 사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사학의 발전 없이는 이 나라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전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는 데 합당하게 투명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학 비리도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한편이 부도덕하다, 비리를 일으킨다, 어떤 대립적인 시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사학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당의 의원께서 이 법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경양 공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의 쟁점은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뭐가 쟁점이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명확해졌는데요. 직접적으로 제가 질의할 것이……
저도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을 때 저도 최재성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할 때 학운위에서 추천은 하지만 학운위 구성원 자체가 학부모, 교사회, 그 지역 유지니까 결국 포션에 있어 재단 측에서 걱정하는 특정한 전교조의 구성원이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올 확률이 낮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의 포션이 3분의 1이고 교육 현장에서 전교조가 조직화된 비율 자체가 전체의 십몇 %이니까 그런 염려는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 학부모들은 3년 간 아이를 맡기면 졸업을 한다, 학부모는 일시적으로 떠나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 교사는 계속 근무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있다 떠날 사람과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의지가 강한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그런 것을 걱정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사립학교 이사로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서 두 번의 교사 채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해서 선임을 했는데 한 학교에서는 교사들만 참여한 가운데 나중에 추인만 해서 학교장에게 둘을 올렸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원인사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각 단위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교사를 추천했던 학교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너무 배려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해서 법인에 “다음에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교장선생님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 학교에서는 “이번에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입장이 너무 과도했다. 좀 더 나은 교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우리 학교는 다음에 교장선생님보다는 교사의 요구를 좀 더 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법인에서 관여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다 부여했습니다.
저는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의 국민의 의식도, 학부모의 의식도, 또 교사의 의식도 성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면 전교조가 모두 장악할 것이다,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강경근 공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형 이사제를 채택할 경우 사적 재산권의 침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사립학교법 이전에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으로서 취급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서 계속 좌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별개의 법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사를 9명 이상으로 하고 3분의 1 이상을 학운위 쪽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위헌이다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어떻습니까? 혹시 과반수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사적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되는데 헌법 제37조에 보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단정적으로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조 위원님 말씀대로 설립자의 재산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서 학교법인의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설립자의 의사는 재단법인의 정관 형태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재단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 재산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 목적 재산이 추구하는 바가 인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인적 연속성을 이 개정안의 경우에는 깰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학운위의 임시 이사 추천이라든지가……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의결방식의 강제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상당한 정도로 사단법인화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로서의 회사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의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의 한계를 넘느냐의 여부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 성향을 보면 개인 재산권 우선주의로 현저하게 돌아서고 있는 게 지금 2기, 3기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 다섯 분들께 다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요, 공청회의 목적이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호간에 가졌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경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국가보조금, 그러니까 재단전입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정말 모르고 계셨나요? 아까 지병문 위원님이……
















다음에 임재홍 진술인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학 비리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최근에 안양예고도 아주 심대한 사학 비리 중의 하나입니다. 교사 채용 시 일정 정도의 돈이 오갔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학교에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솜방망이 처리를 하면서 그런 비리가 계속 재발되도록 놔두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세종대 같은 경우에 113억의 재단 전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여기 교육부 관계자들도 계시지만 2개월 계고 기간을 주었단 말이지요. 저희도 이번 개정하는 데 보게 되면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계고 조항을 삭제했는데,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25년 동안 끌고 온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교의 자율을 재단의 자율로 논쟁하는 이 순간에도 학교 비리는 여전히 커질 수 있는 싹이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 비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근원적으로 비리가 단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학교에 재산을 출연하시는 분들이 교육적 이념에 입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교 잘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70년대 이후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극히 소수다, 또 일부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이럴 가능성을 법률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 출연자가 이사회 설립까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법인 설립 이후에 학교 운영에까지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도 자체가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의사 결정 구조인데 3분의 1 숫자를 가지고 전체 학교운영권이 넘어간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공기업으로, 즉 공공부문으로 했을 때 이사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 국가가 자기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그 이사회의 임명을 국가가 전부 한다고 하면 사실 관료의 입김에 의해서 공기업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황금 분할 구도로 3분의 1씩 나눕니다. 국가에서 3분의 1, 노동조합에서 3분의 1,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3분의 1을 함으로써 어떤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교육 부분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연섭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 저희 우리당 안과, 지난 한 6개월 동안 사실은 교육부와 심각한 쟁점 부분이 여러 개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조정되면서 시민 사회 운동 단체, 그다음에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판도 받으면서 현실적 절충안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희가 왔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4분의 1 정도로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3분의 1 정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쟁점 사항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개방형 이사제 도입, 그다음에 예산 결산 자문이냐, 심의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제화 이런 등등의 문제인데요.
똑같은 질의인데 이런 것이 추진되게 되면 학교 운영이나 기존 학교법인을 설립한 분들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고,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는 분들이 임의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학교가 정치판이 안 되려면 차라리 재단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랬을 때 재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주인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에 입각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의에 입각한 의사 결정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든지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 왔던 것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상태로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대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이른바 지난해 4대 개혁 입법 부분이 있었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내용을 잘 알아요.
그리고 처음에 50% 조금 넘어가던 지지율이 최근에는 가장 낮게 나온 것이 72% 정도이고 높게 나오면 80%를 육박합니다. 이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이 분들이 그렇게 높게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높은 지지율이 나와서, 사실 50% 미만이 나오면 공정성, 투명성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 진술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용을 알고 찬성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그중에는 이사장이 밉다는 거예요.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니까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개정해야 한다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저지른 비리 부정행위도 마치 전부 다 모아서 사학 전체 뭉치에서 한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가지고 사학은 개혁해야 한다, 법을 바꾸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를테면 조금 다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국민 세금을 10% 깎으면 어떠냐, 찬성하는 자가 많다고 세금 깎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여론 가지고, 여론이 높으니까 개정하고 여론이 낮으면 개정하지 않고 그러면 사학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개정하고 싶은 사람이나 일단 국민 상대로 정치하듯이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설령 그중의 반이, 3분의 1이 못 된 사학이 있다 하더라도 건전하게 끌고 나가는 사학 경영자들은 보호해 주고 도와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박경양 진술인께……



마지막으로 박경양……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또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이 빨리 집에 가셔야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교롭게 분규 사학에 임시이사로 파견되어서 그 현장에서 학내 분규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학부모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워 하는지 한 3년 동안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 아이 문제로 정말 사립학교 문제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 속에서 심각한지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문제 때문에, 다른 것도 걱정이 많은데 사립학교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부모들이 불안하거나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저희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무슨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데 학부모들은 단순합니다.
학교로 하여금 학교답게 해라,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든 책임을 재단에 떠넘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자, 우리도 주체적으로 교육의 주인으로서 함께 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지겠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당신들이 소위 얘기하는 건학이념을 함께 이루어 보자 이런 선한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분의 얘기 잘 들었고요. 여기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층의 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고 있는데 서로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한발짝씩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도 알고 접근할 때는 접근할 줄도 알아서 우리 교육이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성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의 길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만 대립과 갈등을 하면 국가가 불안해집니다. 그런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성대 이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진술 요지에 보면 사학의 건학이념을 사립학교의 어떤 특수성으로 등치시켰다고 봐야 될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요. 교육 전반에 대해서 사학법인의 권리로 바로 건학이념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재단을 제외한다면 사립학교들의 건학이념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우선 상산고등학교의 건학이념은 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10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답변을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사학이 뭔지 공립이 뭔지, 공립과 사학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사학에 특성화 교육․다양화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학을 하나의 형태로만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영국의 썸머힐(Summerhill) 같이 완전히 학생들한테 자율권을 주어 의사에 맡기는 학교도 있고, 이튼 스쿨(Eton School) 같은 학교도 있고, 육군사관학교 같이 기르는 학교도 있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가톨릭 사립 사학들은 전부 다 어렵고요.



사학 비리와 관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라든지 정치 관계 법들을 개정하고 또 공무원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거든요.
홍성대 이사장님은 어디 나가셔 가지고 모든 사립학교이사장들을 범죄시화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치 관계 법을 개정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을 모두 부정한 사람들로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이사장님들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을 제1조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정말 사학을 부정의 복마전으로 보고 사학의 이사장들을 전부 몹쓸 사람으로 보고 만들어진 법이지 사학을 육성한다든가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 조항만 빼고는 전부 다 규제조항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무슨 벌을 가한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 자체가 벌써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당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학의 자율성, 그야말로 이사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사학의 자율성 하면 이사진의 구성권, 인사권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원 책정이라든지 학생 선발이라든지 수강료 책정권이라든지 교과 과정 편성 문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진정한 사학의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점차로 보장해 주고, 사학이 주장하시는 특수성과 자주성들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 동의합니다.



이번에 사학 경영자들도 또 여러 의원님들도 입법 개정안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사학 스스로가 자정하고 서로 감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자정 노력을 더욱더 배가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예방이라고 정말 못 된 사학은 정말 호되게 혼 좀 내 주시고, 그것은 교육부가 혼낼 것이고 검찰에서 혼낼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예방도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임재홍 교수님, 교수님은 개방형 이사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개방형 이사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지배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못 됩니다. 그렇다면 투명성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개정 운동을 하면서 했거든요.
어쨌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3분의 1 정도 들어가면 투명성은 강화가 많이 될 텐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어떤 방안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사립학교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대부분 이사회의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잘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라 하더라도 교육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획일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성을 종래 국가의 어떤 관리 시스템으로만 이해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교과서 검인정제 같은 경우도 대개 국가 관리의, 국가 개입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공성이라는 것이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즉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각들이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교육 주체들이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넓혀 나가는 것도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하나의 예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내 건전한 가치를 이루고 각종 교육 주체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부모회라든지 교사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심의기구화하는 문제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학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려면 교육 당사자들, 가령 교원이나 학생 또는 학생의 경우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학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고요. 기타 동문, 시민사회, 직원들까지 학교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럽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 이외에도 기타 구성원들이 7분의 3 정도가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법을 개정하면서 참여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서 본다면 실제 한 40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그렇게 뒤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연섭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볼 때는 사립학교를 세우신 분들의 제1세대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있고, 2세대, 3세대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1세대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은 대개 소유의 개념이나 지배 구조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제2세대, 3세대로 넘어갈수록 사립학교의 공공성 같은 것이 많이 확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사실상 제3세대 정도가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또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실시하면 학교의 갈등만 일으키고 정치판이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꽤나 있거든요. 또 일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회 회장을 하시고 학부모님으로서 학교 현장을 고민하면서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판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시켜 주지 않으면 사교육을 시키지 학교에서 내 아이의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자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보편적인 학부모들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과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학부모들이 마피아처럼 학교를 싸고도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전체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부족하면 함께 채우려고 하게 만들 것인지,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교육 발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학부모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일정하게 결정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학교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일부 문제가 있어도 더 많은 부분이, 학교 민주화라든가 투명성 혹은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게 되면 더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교육력 향상이나 교육 발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같은 당 소속 위원에게 특별히 냉정하게 하시는 것이 꼭 중립적인 의사진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연섭 진술인께,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교사회나 교수회를 학운위 혹은 대학평의원회의 하부기구로 둔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자문기구인 상태인데 법제화 없이 하부기구로 둔다면 이렇게 될 경우 형식상으로는 학운위가 상위기구이고 교사회가 하위기구이지만 커미트먼트나 이런 정도로 봤을 때 학운위가 교사회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교사회가 학운위를 좌지우지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운위 자체가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교사 위원들, 특정 집단의 교사들이 학운위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더 큰 폐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하신 내용 중에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 금지 사항에 관해서 취임 여부보다는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사장 친족이 학교장에 취임한다 할지라도 사립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재홍 진술인님, 학운위․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법제화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의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전제로 하시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진술한 내용 중에 학교 운영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단호한 조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의 임명 방식이나 선출 방식에 대해서 교육 당사자들에 의한 학교장 선출을 언급하셨는데 교육 당사자들의 개념이 무엇인지, 만약 그것이 교원이나 학생들을 의미한다면 교원이나 학생들에 의해서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장을 선출하는 것이 과연 교육의 목적에 부합한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교사회와 학운위의 문제인데 저도 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점을 바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교사의 법제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자가 학교 안에서 자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 전달되어야 되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교사회를 학운위와 병렬적인 관계로 설정한다든지 혹은 교사회가 완전히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되면 정말 그때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회를 법제화한다면, 법제화하는 전제조건은 학운위의 하위기구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학운위의 하위기구로 설정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교사회의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친인척 혹은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 금지를 풀었을 경우에 어떤 제어장치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안한 다른 내용들이 바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제한된 범위이지만 개방형 이사제를 두는 것과 교원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3분의 1 비율로 교원이 참여하는 것,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사후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 이 정도라면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 금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의 운영을 대단히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회에서 7분의 4를 추천하고 직원회에서 7분의 1, 학생회에서 7분의 1, 그리고 연구원․조교․기타 어시스턴트들이 7분의 1을 참여해 가지고 대학평의회가 구성되면 대학평의회에서 총장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 같이 직선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하튼 이것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교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구성 주체들이 직접 선출하든 간접적으로 선출하든, 아니면 적어도 이사회에서 임명할 때 어떤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제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전제로서 교수회나 교원회, 직원회, 학생회가 미리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성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를 운영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학교 운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내부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난과 책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징계나 형사책임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 된다면 징계나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 제도를 어떻게 개선․개량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큰 영역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전반에 관한 아주 중요한 논의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귀한 경험과 의견을 얘기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의 내용이 우리 법 개정 논의에 충분히 감안되고 또 좋은 기여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