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조용복입법조사관조용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다음은 새로 규제개혁특위 업무를 맡게 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경복 전문위원입니다.
정명호 사무관입니다.
공춘택 사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08분)


김혁규위원장김혁규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규제개혁특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진통이 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서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발족하고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아직도 매우 낮은 편이며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보다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선 기관의 현장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규제완화의 계량적 성과보다는 질적 규제개혁이 이루어져 기업하기가 좋고 편안한 국민생활 안정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규제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서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앞장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규제개혁이라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폭넓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규제개혁의 방향을 보다 올바르게 제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규제 관련 법률안 제․개정 검토 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여덟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여덟 분의 발표 내용을 차례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발표는 오늘 안건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지금처럼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되 발언 시간은 15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부문 최병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이규황 전경련 전무이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기업규제개혁 부문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손성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자문위원회 회원이십니다.
다음은 산업규제개혁 부문 신동선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사회규제개혁 부문 김광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끝으로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십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총괄 부문, 기업규제개혁 부문, 산업규제개혁 부문, 사회규제개혁 부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선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진술인최병선
무수한 규제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국회에 와서 하기는 처음입니다.
특히 국회에 규제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와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 설치 운영의 배경과 의의를 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규제개혁 어딘가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에 규제개혁 요구가 드높은 데 비해서 행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현안 과제들이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면 국회가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규제개혁에 드는 시간과 노력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훨씬 단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 이니셔티브 확보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과정의 종국은 법의 제․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제개혁의 완성은 행정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마는 형식상으로는 법의 제․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권을 책임지고 있고 행사하고 있는 국회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고유 권한과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신 것으로 봅니다.
먼저 행정부에서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이송한 법안의 처리가 지체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개혁 취지가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한다는 데도 뜻이 있겠고 행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특수이익집단들이 행정부를 위해서 혹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위해서 대국회 로비를 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차단한다고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1998년 이후에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측면을 보게 되면, 전문성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대표성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왔기 때문에 개혁 방안이나 노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개혁기구로서 규개위의 위상 문제인데요, 교육혁신위원회랄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등 정부 차원의 중요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이 각각 독특하게 추진해야 될 개혁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역시 규제개혁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결국 이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나머지 이슈들을 다루는 위원회인 듯한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라고 하면 기업에 불필요하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것 정도가 규제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정책이지 규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규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규개위의 위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 추진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제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성, 인력,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굉장히 형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효과적인,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각 부․처․청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장․차관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적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주장하는 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왜 사고가 발생했느냐에 대한 행정 책임은 강하게 따지는 반면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 혹은 부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했다가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장․차관들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차관들이 규제개혁에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한 장․차관의 성과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규제개혁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인허가 등 민원을 왜 안 들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들어 주었느냐를 가지고 주로 감사를 하는 이런 감사 관행도 행정기관과 관료들이 규제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청 수준에서는 규제심사분석 수행을 위한 조직․예산․전문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밖에 일반 여건과 분위기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규제완화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마는 규제완화는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팽만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내거는 규제개혁, 혹은 오늘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혹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제개혁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목표는 다양하고 따라서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이유로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경제가 호전됨과 동시에 역풍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경험이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경험해 온 바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게 열심히 규제개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합리한 규제가 많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고, 이런 규제들이 완화되었다가 곧 이어서 부활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를 강하게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근본 의의와 목적은 시대 변화에 맞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바로 잡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꼭 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만 주력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나머지는 민간의 자율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도록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의 역할도 대단히 미약합니다.
평소에는 ‘규제가 문제’라고 각종 보도를 하다가도 무슨 사고만 터지는 규제완화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규제개혁에 열심히 나설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계의 단견과 편협한 이윤 추구입니다.
사업 인허가랄지 가격규제 등을 경제규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의 개혁에는 소극적인 반면에, 환경․보건․안전 등과 관련한 사회규제 영역에서는 그 강도를 낮추는 쪽에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규제의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손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고, 사회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영향력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정단체를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예시에 불과합니다.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그 정책 성향 측면에서 볼 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집단입니다. 이런 집단들을 보통single-interest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한 가지 가치만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내걸고 추구하는 가치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반면 그것과 상반되는 가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단체의 경우 환경 가치는 대단히 과대평가하면서 개발 가치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원리를 통한 사회문제의 접근이나 해결보다는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 집단의 대부분이 이런 시민단체와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통해서 “국회의 규제개혁특위가 6개월 동안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규제개혁특위를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항에 더해서 몇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법률의 주기적 재검토, 질적 수준의 관리(Quality control)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을 분과별 상임위원회에 맡겨 두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급속한 시대 변화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심사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낡은 법, 시대 변화에 둔감한 법은 그 자체로 경제․사회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적인 노력, 혁신적인 노력을 저해하는 반면에 현실 안주를 조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심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법률 간의 통일성 혹은 내적 일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의 숫자와 범위가 날로 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의 일괄 개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별로 규제개혁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 각부에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패키지 형태의 규제개혁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저는 예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규제개혁특위의 상설기구화는 규제개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 경우에도 특수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면에서 아무래도 특수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과별 상임위원회에 이 일을 맡겨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하는 국회, 국민들이 정말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하는 국회상 혹은 일하는 국회의원상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민생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다, 규제개혁은 투자 분위기를 일신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현재 당파적 정치로부터 ‘바이파터즌 폴리틱스’(bipartisan politics)로 전환하기 위한 유익한 기회 그리고 시험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분과별 상임위원회 간 또는 분과별 상임위원회와 규개특위 간의 정책 혹은 제도개선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들의 입법능력과 기능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들께서 정책연구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기능과 입법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 상설기구화는 상설 예산결산위원회와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입법은 기획적 요소가 강하다는 의미에서도 예산과 입법의 상호 관련성을 긴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양 위원회를 같이 병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국가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뚜렷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과별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한 1차적, 최종적 입법 권한은 당연히 분과별 상임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다만 상설 규제개혁특위는 언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선이면 저는 절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규제개혁특위의 상설기구화로 국회의 법률안 처리 지연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규제개혁특위와 법사위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 참고자료를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느냐를 제가 정리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미국 의회는 대단히 규제개혁에 적극적이다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 혁신을 하고 있다, 규제예산제도, 규제동결제도, 규제일몰제도, 규제에 대한 사법심사 등등 수없이 많은 개혁안들이 끝없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언젠가는 전부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어서 현실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최병선 진술인께서 규제개혁의 현실적인, 또 한국적인 문제점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규황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설명할 목차가 있습니다. 왜 규제개혁을 했는가 하는 필요성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체감도가 어떤가 보았고, 그 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보았더니 역시 핵심규제의 정비가 아직 미흡했다 하는 것하고, 중복규제가 많다는 것하고, 새롭게 규제 신설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핵심규제 정비, 두 번째는 특정 지구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자유지역을 적극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방안,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괄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문제하고, 중복규제의 원활화,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하는 문제, 국회 내의 규제개혁추진위의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제기가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일부 경기지표가 상당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요새 주가지수라든가 코스닥지수가 시중의 부동자금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체감 경기도 지금까지 하락되는 것이 진정되는 등 해서 경기회복에 긍정적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소비위축이 심화되어 있고, 앞으로 수출 증가가 작년에 비해서 둔화되는 면면들을 감안해서 작년도 말 실적을 보면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가 감소되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원인이 핵심 규제의 문제하고 노사문제에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기업 규제라든가 수도권 입지 규제라든가 또는 경영권 방어제도에 관한 문제, 노사 관련 문제 등 핵심 규제개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역시 기업의 가용자원이 시설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규제개혁하게 되면 결국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문제제기로 말씀드렸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규제개혁 평가가 나오는데, 먼저 추진실적은 93년 이후 1만 1000여 건의 규제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수 변동이라는 것은 각 부처의 등록된 규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98년 8월에 1만 717건에서 금년 1월에 7800건으로 신설된 규제는 더하고 규제완화된 것은 빼고 해서 네트로 감소된 것이 2200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규제 전면 정비의 성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규제개혁추진기구가 잦은 공무원의 보직이동이라든가 파견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몇 건을 줄였다 하는 식의 업적주의적 평가 때문에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폐지는 68건인데 완화는 119건입니다. 그런데 신설된 규제가 410건이고 강화된 것이 285건이기 때문에 완화보다도 오히려 신설 규제라든가 강화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년차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투자 촉진을 위해서 규제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고, 그 이후 기업행정조사제도라든가 골프장 건설, 창업절차 이런 면에서 덩어리 규제를 했고, 유통이라든가 물류개선 로드맵을 만듦으로써 수요자 위주의 규제개선을 추진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정비한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창설했습니다. 3팀, 10개 반, 총 50명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전문가 14명이 파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추진회의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대형 유통점 설립 및 영업규제 개선 등 규제개혁 전담 조직과 아울러서 많은 것을 개선했습니다.
22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문민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실적은 정부 초에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1914건에서 917건으로 규제가 완화되었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속 규제등록 건수가 1만 362건에서 7541건으로 줄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는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인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의 기술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절차나 건수 위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응답 업체의 약 83%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이유는 참여정부 들어서 기존의 규제개혁의 추진이 부진한 반면 규제 강도가 큰 새로운 규제가 증가한 데서 비롯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이라든가 또는 작년 4월에 실시한 회계보고서에 대한 CEO 인증제도 문제, 또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외이사 의무비율이 반에서 과반수로 늘었다든가, 공정위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이런 것들로 해서 체감도가 내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각 부처의 등록규제 현황이 있는데 주요 경제부처의 것입니다마는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은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죽 늘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체감도가 저하되느냐를 보았더니, 첫 번째는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의 정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권 규제라든가 대기업 규제, 노동 관련 등 이런 것들인데 24페이지 맨 위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4년 9월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핵심 중복규제 정비 미흡이 약 29%로 가장 크고, 신설 규제강화 이것이 증가된 것이 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핵심규제들이 때로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이 해외로 이전해 가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핵심규제를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출자총액규제 유지,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추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출자총액 규제 문제는 기업이 사실은 산업이라든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미래의 새로운 수익사업을 찾아 나가기 위한 것이 전략인데 그런 것이 출자총액 규제 이런 것을 다소 차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1년 말 8조 2040억 원에 불과하던 자사주 보유금액이 2004년 5월 현재 두 배가 넘는 19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외국인 지분 증가에 따라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 때문에 투자가 저해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집단소송제는 오늘 법사위에서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도입됨에 따라서 남소 부담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중복규제의 정비 부진이 두 번째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 지배구조, 수도권 입지, 안전, 환경 등 기업경영의 핵심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 부처에서 중복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개혁이 부진한 데다 관련부처가 동시에 규제를 개선하지 않아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들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처 간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아서 진척이 없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지배구조가, 공정위 재경위 금감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결권규제 사외이사제 출자총액규제 이런 것들이 있고, 수도권 입지라든가 토지 환경 등은 건교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고, 그 밑에 사업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2개 부처 이상의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첫 번째 꼭지 보시면, 특히 중소기업 환경 정보통신기술 대기업 등 규제를 통해 권한이나 예산을 확보할 여지가 있는 분야는 거의 모든 부처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11개 부처가 취급하는데 83개 종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체감도가 낮은 세 번째 이유는 지속적인 규제 신설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많은 규제를 폐지하면서도 동시에 강도 높은 규제를 또 새로 신설함에 따라 총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에 등록된 규제 건수가 99년 말에 2879건에서 2004년 말에 3388건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설 규제가 규제의 강도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증권집단소송제도 같은 것이 도입된 것이라든가 출자총액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이런 것들이 되고요, 또 소비자단체소송제가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수도권 대기총량제 도입 같은 이런 것은 소비자라든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규제 도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제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과학적인 분석이나 심사가 충분치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감도가 낮은 네 번째 이유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부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 물류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이자 새로운 부가가치가 큰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현재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서비스산업들의 낮은 생산성 또는 생산활동의 급격한 위축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규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지, 외국인 고용, 세제상 지원에 있어 제조업과 차별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시장경제에서 시장 평가를 받고 또 윤리경영이라든가 투명경영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상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시장 내부의 자율견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규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핵심규제가 되는 출자총액규제,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반도체라든가 통신 등에 대한 투자규모가 상당히 높은 액수입니다. 3~4조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역시 계열사의 출자 없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의 창출이 곤란하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핵심규제 정비 같은 것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입니다.
이것은 기업들에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시장에서, 적대적인 mergers and acquisitions(M&A) 시장 이런 데에서 사실은 공격자 측이 오히려 더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자 측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결권과 관련해서 수종, 말하자면 차등의결권을 줄 수 있는 주식 발행도 허용한다든가 또는 M&A 시장에서 M&A가 될 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는 사유를 추가시킨다든가 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집단소송제는 이번에 2년 유예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소송 부작용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심리, 기업의욕을 저하시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는 소송허가 요건을 보다 더, 보유지분 요건을 강화해서 원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담보제공제도를 신설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하도록 하면서 또 손해배상 책임을 관련된 사람들의 비례책임으로 바꾼다든가 분식회계 범위 설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입지규제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를 허용해서 미래 성장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또 공장총량제 같은 것을 폐지하고 또 외국 투자기업, 이런 사람들의 공장 신․증설의 허용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또는 수도권 내 지방세 중과세 및 중복 부담금을 폐지해서 수도권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개발 차원에서 같이 개발돼야 되는 등, 또 아울러서 동북아 허브가, 금융 중심지라든가 생산적 서비스 금융 중심지가 되도록 수도권 입지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두 번째,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금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지구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런 지구 단위 내에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도 현재 토지이용규제 특례에 치중, 이런 데에서 벗어나 가지고 창업 교육 의료서비스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업도시법을 만들면서 교육 분야에 있어 자율학교를 적극 허용한다든가 또는 외국인 교육기관을 들어오게 한다든가 해서 교육시장을 보다 더 경쟁적으로, 개방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썩 만족스럽게 안 됐고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의료의 법인 자체를 영리 법인화시킬 수 있다든가 또는 의료에 외국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기업도시 내만 들어오면 결국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이 보다 발전해서 교육시장이나 의료시장에 있어 다른 지역도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썩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업도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에 전면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프로젝트를 할 때 실제로 걸리는 규제가 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고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법령 해석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제도를 바꾼다든가 또는 법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아울러 이룰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문화 관광 의료 법률 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이를 위해 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부담금 문제, 또는 개발사업의 절차, 투자세액공제, 외국인 인력 고용, 이런 것들이 서비스산업에 있어 제조업과 차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유통․물류업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들었고요,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수가체계를 정비한다든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든가 또는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규제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법률서비스도 전문인력의 배출․공급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수임가격에 대한 불투명을 시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문화․관광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입지, 조세 혜택, 또는 호텔업체, 여행업체 외화 획득액에 대한 부가세 문제, 또는 각종 조세 지원 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복규제의 일원화는, 여러 부처에서 중복규제하는 것을 일원화하는 것은 정부 개혁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한 부처에서 확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새로운 신설 및 강화 규제의 억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서 폐지하거나 규제를 통합하거나 규제일몰제 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입법예고 시에도 규제영향분석을 해서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규제영향분석의 공정성, 객관성,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내의 규제개혁 추진 기구 문제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데 신설규제가 심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입법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규제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기업의 핵심규제 개혁에 관심을 두시고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내의 티피컬한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가 수도권공장총량제라든가 또 집단소송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뒤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분야별 주요 검토과제 예시, 이것도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봉 진술인께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요점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성봉진술인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성봉입니다.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역사는 25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그러면 규제개혁 추진 기구가 정비되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 안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신설되고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심사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인 성과도 큽니다. 98년하고 99년에 반 정도 규제가 줄어들었고 또 부처마다 자율규제정비계획이 있고 또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30%가 철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와 같은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 사람들은 규제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느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가 묻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게 되면 규제는 마치 메두사의 머리처럼 자르면 또 자라나고 자르면 또 자라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로 5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이와 같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은 여기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규제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에 실질적인 권한이 크게 많지가 않다,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국무총리실에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의 목표가 혼돈되어 있다, 흔히 규제개혁은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한다든지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민간자율을 또 창의를 극대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또 오늘 공청회 제목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식으로 인식되어서는 규제개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규제개혁을 창업이라든지 공장입지라든지 수출입이라든지 통관이라든지 금융차입이라든지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 고용 및 해고, 심사기준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민원 수준으로 한다면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핵심인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없애는 것이 규제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시스템이 지금 안 잡혀 있다, 부처별 추진계획은 있으나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지자체별로 규제개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형식화되어 있다, 또 지자체하고 행자부하고 규개위하고의 연계관계도, 업무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또 전문성으로는 현재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수량적 접근으로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규제의 대상이라든지 강도를 불문하고 모두 한 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다른 영향을 가진 규제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규제 건수를 처음에 등록할 때도 폐지 대상이 될 만한 규제는 많이 등록을 시켜 가지고 실적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신설하고 강화하는 규제의 경우 미리 규제심사에 대비해서 각 부처에서 심사에서 제외할 만한 것을 일부러 부풀려서 전략적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중복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부처마다 부처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각한 중복규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책적 규제 또는 이른바 성역규제라고 그래 가지고 정책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기업 규제라든지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그린벨트, 소비자 보호, 농지전용, 중소기업 육성 같은 것은 상당한 규제개혁의 대상이지만 성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제개혁의 방향은 역시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또 가급적 공기업이라든지 산하기관을 민영화하고 또 공공부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스카넨(Niskanen)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겸 행정학자는 ‘공공조직의 특성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자유도는 Fraser Institute의 조사에 의하면 37위에서 39위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나, 경제자유도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경제 역동성이 줄어듭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하고 60년대, 70년대에 경제성장을 할 때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정부 성장이 큰 부처의 성장을 가져와서 제 판단으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식회사 건설교통부’이고 ‘주식회사 산업자원부’입니다.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중복규제가 많아지고 부처의 문제 때문에 사실 규제도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정부 부처의 자기 식구 챙기기가 상당히 심각한 현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규제개혁의 밑바탕은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축소화․민영화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듭니다.
각종 정부 부처가 증설이 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이라든지 가스산업 같은 경우에 민영화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계획 같은 것이 취소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에너지공기업을 육성하자는, 오히려 키우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교차보조라든지 진입규제는 바로 철폐해야 될 규제가 오히려 자라나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바람직한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정리방안은 무엇인가 했을 때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수혜자가 분명하고 이들에 대한 요금 형태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사업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크다 할지라도 그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고 정책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사업은 핵심기능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적 기관이 수행했을 때 그 효율성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민간에 이양하고요, 그러나 거꾸로 민간이 수행할 때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공적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기능이지만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공적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공부문이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조직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직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에 따른 규제 인센티브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또 민간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인센티브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가 정비된다는 인센티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이른바 명령과 통제에 의한 규제가 전문성과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춘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인 규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에 있는 정부조직과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장관이 총액예산제도를 가지고 부처를 운영하고 또 부처의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규제를 위해서 아니면 조직을 위해서 규제를 새로 만드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정부 역할을 재정립할 때 계획기능 같은 것은 상당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정부에서는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와 같은 비상계획이라든지 미래를 대비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획기능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인지 계획경제인지 모를 정도로 계획이 상당히 편만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첨자료에 제가 재경부 같은 대형부처는 시간이 없어서 다 정리 못 했습니다마는, 흔히 규제가 많이 나타나는 건설교통부라든지 산업자원부 부분의 계획을 법전에서 뽑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계획이 나와 왔습니다.
어떤 계획은 상당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은 정부가 민간이 할 일을 미리 선점해서 독차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차마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는다, 또 하나는 현재 민간이 하고 있는 일을 밀어 낸다, 그래서 선점효과가 있고 구축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은 배타적이고 진입 제한적인 방법으로 공공부문이 민간과 경쟁하기 때문에 민간은 이런 부분에서 억울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정부 역할을 재정립할 때 중요한 시각 중의 하나는 시장규율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중요하고 엄정한 법칙은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종의 잔소리와 같은 작은 규제는 많이 적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기업을 퇴출시키고 파산시켜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전적으로 기업의 행태를 막는 이른바 사전 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논의하는 대기업 규제, 일례를 들자면 출자총액제한 같은 것은 출자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고 사전적으로 막는 규제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미리 우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장원리에 맡겨서 엄정하게 퇴출하는 규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 있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대에 스탠더드 오일을 분할시켰고 AT&T도 자발적으로 쪼개졌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정한 법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의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또 관치적인 유습 때문에 대기업을 도산시키는 것은 못 하고 거꾸로 이와 같은 사전적인 규제가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대기업의 도산이라든지 대마불사 같은 논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시장규율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가부장적으로 규제하는 사전 규제는 가급적 폐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꼭 규제해야 된다면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규제해야 되겠다, 특히 많이 논의되는 규제방법 중에서 이해집단 간 교차 지원한다든지 분배정책을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정책을 안 쓰는 것이 좋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또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한다면 가격구조에 대한 왜곡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연탄가격을 싸게 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고 연탄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것이 그분들이 연료 소비구조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직접보조가 낫다, 가격구조에 대한 왜곡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공조직의 설립을 통한 규제의 신설은 철저히 회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만들어진 공공조직은 유기체처럼 조직의 예산이라든지정원이라든지 규제사항을 늘리려는자연적인 성향을 갖기 때문에 공공조직을 만드는 형태의 규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상임위원회하고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상임위원회는 가급적 규제를 많이 하려는 성향이 있어 상임위원회와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의 갈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원입법의 경우에 규제영향분석을 통해서 심사를 강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처 간 이견이 많은 규제 즉 중복규제라든지 부처이기주의를 통해서 부처 간에 많이 논의되는 규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봉 진술인께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축소하고 공기업을 가능하면 민영화해서 정부의 간섭, 정부의 감독을 배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오늘 정부부처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이병진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기획총괄팀장이병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직책이 뭡니까?
이병진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기획총괄팀장이병진
기획총괄국장입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조금 전에 발표가 좋은 내용인데 요점으로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바뀔 때는 몇 페이지라고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장 넘어가면 ‘몇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는 우리가 훨씬 찾기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성태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진술인손성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모체에서도 탯줄을 끊고 떠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모든 시작은 끊음으로써 새롭게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간단한 페이퍼 한 장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겨 가지고 그동안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7300여 개 됩니다. 그중에는 이미 시효에 의해서 소멸된 것도 있고 폐지됐거나 부칙만 남거나 유명무실한 법들도 있어서 그런 법들을 빼고 나면 약 1050개 정도의 법이 현재 우리 사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령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관장하는 관련기관이 또 늘어납니다. 관련기관이 늘어나면 규제업무도 늘어납니다.
예컨대 국토계획법에 특정지역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바꾸게 되면 건설교통부하고 그 당시의 경제기획원하고 국토종합계획이 경제기획원 계획이지 왜 건교부 계획이냐 이렇게 소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지역균형개발및특정지역개발에관한법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특정지역계획이라는 것을 변형해서 지금은 개발촉진지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국무조정실이 그동안 규제 완화라든가 일원화하는 데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고 또 공과는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부처 간의 소관 문제라든가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잔챙이, 부차적인 것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 25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국유재산의 현물가액을 결정할 때는, 지가를 평가하는 다른 기본법인 부동산가격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에서 감정평가업자만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이 잘 안 되는 근본이유는 부처 간의 소관 문제라든지 이기주의 문제라든가 할거주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수지 않고는 잔잔한 조문을 바꾼다든지 예규를 바꾸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각종 특례법이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임시조치법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신행정수도건설에대한특례법에서는 타 법령을 의제처리하는 것이 마흔 한 가지나 됩니다.
그렇게 의제처리를 함으로써 도로법이라든가 초지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타 법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법들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라든가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유치촉진법에서는26개이상 의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거의 무력화시켜서 현재 토지에 관한 보상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타 법에서 다 의제처리해 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통한 특례법이라든가 임시조치법을 통해서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상공 관계법에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이라든가 국제투자자유구역설치에관한특례법, 산자부에서는 외국인, 건교부에서는 국제투자자유지역 이래 가지고 법을 제정하려다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 초기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댐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용수전용 댐, 상수도전용 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댐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댐은 산자부, 용수전용 댐은 농림부, 상수도전용 댐은 환경부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댐을 여러 개의 부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도 다를 뿐만 아니라 수몰민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각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법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자연환경관계법에서도 생태계를 보전한다든가 천연기념물을 보호한다든가 천연보호림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추구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특정 야생 동식물, 천연 동식물, 야생 조수, 목표는 다 동일한데 환경부나 문광부, 산림청이 각각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에 대해 근본적인 체계화 또는 일원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이 많아지고 소관부처 위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유기과산화물에 대해 노동부는 50㎏ 이상이면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는 10㎏만 되어도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위험물 판정이 한 곳은 50㎏, 한 곳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기관도 노동부의 산업안전공단이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무려 12개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건설 분야는 관련법령이 20개나 되고 석유화학이나 가스제조업 분야는 15개의 법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게 있고 행정자치부에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들의 이기주의라든가 자기 식구 챙기기가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지역이나 구역이나 권역이나 또 각종 훈령이나 규칙이나 예규에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특히 국세청 같은 데 세무조사 기준이 국세청 직원들만 알 수 있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정리도 마찬가지이고 기준도 마찬가지고 적용 법률도 각각 다름으로 인해서 모든 규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현재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법 제79조에는 의원은 10인이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만이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부처 위주, 행정부 제출 위주의 법 제정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국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서로 다른 위원회와 관계된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소관부처 위주의 입법방식을 버리고 국회가 의원입법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요한 법일수록 다 의원입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법일수록 다 의원입법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정부입법은 이와 같이 힘센 부처가 유리한 법을 만드는 할거주의라든가 이기주의가 있고 또 의원입법은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인기영합적인 것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몇 건을 했다든가 또 의사국에서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행정부에서 가까운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영이나 규칙을 만들 때 적용하기가 곤란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처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소관부처에서 행정부에 제출하는 입법방식을 버리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하면 소관부처에 대한 이기주의라든가 관리감독기관의 이원화, 다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영국과 독일은 법령을 통일화나 단일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병원이나 화력발전소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안전에 관계된 것이 그동안 5개 부처 9개 감독기관에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 10여 종의 안전․보건관계법을 영국하고 독일은 통합시켰습니다. 또 독일은 댐에 대해서 연방수자원관리법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일원화된 겁니다.
이와 같이 법령을 통합하는 것은 한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부처 간의 갈등이라든가 권한쟁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려운데 싱가포르나 아일랜드는 지금 우리의 체제와 같이 그대로 놔두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채택한 것이 좋은 방식인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부처가 있으면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은 여러 개여도 집행하는 기관은 지휘책임기관이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그 한 부처에만 일반 민원인들이 참가해서 접수를 시키면 행정부 내에서는 그 주관 지휘책임기관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ZIP라고 해서 제로 인 프로세스(Zero In Process),하여튼 ‘절차는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싱가포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행정부 내의 중복규제문제는 행정부 내에서 처리하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관만 상대하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처럼 전입을 간다든가 하면 학교 이외의 모든 기업에 대한 또는 각종 등록문제까지 책임을 져주는 지휘책임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그러면 또 지정받으려고 하는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현행법으로서는 싱가포르나 아일랜드나 미국식의 지휘책임기관 제도를 운영해서 중복문제는 행정부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피규제자는 한 곳만 상대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각 규제업무라든가 이런 사무가 가능한 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야 할 겁니다.
용도지역제 문제에서 공항이나 전기 공급이나 방송통신시설, 이게 모두 도시계획시설인데 공항 설치 허가는 건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전기공급설비는 산자부장관, 방송통신은 정통부장관, 이렇게 같은 도시계획시설인데 인가권자의 위계가 안 맞습니다. 이러한 각 조문별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했습니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법의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부처 소관 문제, 또한 각종 규제의 부처 중복문제, 부처 할거주의 그리고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선 진술인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진술인신동선
저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전반적인 규제개혁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각론적인 측면에서 교통․물류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고 교통․물류산업 중에서도 여러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주로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산업에도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도로운송업이 있고 도로운송업 중에서도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가 있고 철도운송업, 그다음에 해운업, 그다음에 항공운송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물류산업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치산업이 있는 반면에 버스나 택시, 화물차같이 간단한 장비로 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주로 외국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교통․물류산업은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은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산업도 시장기능에 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다 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에 많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분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중에서 화물자동차, 택시 그다음에 항공운송 이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은 1997년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공포되면서 커다란 규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기준으로 화물운송업이 전면적으로 완화되어서 등록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업종도 단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 사태 이후로 규제 완화에서 최근에는 다시 허가제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업 부문의 규제가 이루어지다 규제 완화가 되면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화물연대 사태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측면이 인식이 되어서 다시 허가제로 됐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삿짐센터도 1980년대 초에 이삿짐센터가 전면 자유화가 됐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이삿짐센터를 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계약 및 재중개․대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운송업은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도급을 못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는 재계약이라든가 다단계 이것이 물류거래단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하나의 측면만 강조가 되어서 전면적으로 재계약이라든가 재중개가 금지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안전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송 부문에 대해서 규제개혁방안을 살펴보면 이쪽 산업은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은 적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진입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다단계 운송 주선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안전에 대한 것인데 화물자동차 속도제한기라고 대부분 외국에서는 과속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분사장치가 제어되는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라든가 화물자동차의 운전시간 제한 같은 사회적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다단계 주선이라든가 시장진입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유통단계 축소 같은 것은 정부에서 개별사업자들한테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유통단계를 단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택시운송업입니다.
택시운송업은 지금 면허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의 과다 공급에 따라서 회사택시나 개인택시 모두 어려운 실정인데요. 공급기준이 현재 시․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시의 실차율, 수송분담률, 이용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택시가 약 24만 3000대가 있는데 일반택시가 9만 대, 개인택시가 15만 대입니다. 일반택시는 다소간 감소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를 기다리는 운전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지속적으로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송인원이 96년도 289만 명에서 2000년도 220만 명으로 약 69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나라의 택시수송분담률은 높은 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7.4,부산은 17, 대구가 17.6%입니다. 반면에 도쿄는 7.9%, 런던 같은 경우에 1%, 파리는 1.5%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택시 가동률이 낮아 가지고 약 74%만 운행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택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서 수요가 변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렌터카라든가 밴형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대리운전의 성행으로 해서 수요 측면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04년 노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월 임금이 80만 원, 90만 원 이런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92년 대비 2003년도의 택시면허 공급이 전국적으로 볼 때 약 32.4% 증가가 된 결과, 대당 인구수가 서울은 145명인 반면에 파리나 베를린은 631명, 509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택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택시수급이 불균형을 이룬 것은 면허가 각 지자체로 권한이 위임된 이후로 지자체장들의 과도한 선심성 증차로 전보다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고, 수요는 추세에 따라서 정체 내지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택시는 대체적으로 산업 특성상 상당히 시장경쟁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에 의해서 공급을 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드러나 가지고 택시만큼은 규제 또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택시면허는 양도․양수가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상속․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의 과도한 증차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택시 공급의 총량제 같은 것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업계도 택시업계 구조조정 같은 것을 단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수요 측면에서도 호출이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쪽에 더욱더 발전시켜 가지고 권역별 콜센터 이런 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항공운송산업입니다.
항공운송산업은 항공법이라든가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그다음에 화물유통촉진법 이런 측면에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정책이 사실은 항공 부문은 국제항공의 경우에 국가 이익과 소비자의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내 부분은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항공법에 의하면 국제면허와 국내면허가 통합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면허에 대해서 등록제로 전환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노선 배분입니다. 노선 배분만 하면 양 항공사가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배분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선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항공부문의 사회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부문의 규제가 계속 국제화되다 보니까 항공사 간의 지위와, 이것이 9․11테러에 의해서 됐는데 우리는 사회적 규제를 못 쫓아가는 바람에 2001년 8월에 항공안전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부문의 규제개혁사항 중 경제적 규제는 국내 항공시장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투명성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합운송업에 대한 통관기능, 물류적인 절차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통관 취급을 복합운송산업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규제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안전이라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제문제, 보안점검 이런 측면에서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물류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이고 여러 가지 산업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개선으로 볼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진입규제 같은 시장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사회적 규제도 상당히 국제적인 수준으로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스스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경향도 보이기는 하지만 정책 환경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역할을, 다소 시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참아야 되는데 사소한 문제가 일어나도 계속 정부 공무원들의 기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도 필요하지만 업계라든가 국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진술인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있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규제 개혁의 핵심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부문의 주택․부동산 규제는 다른 곳에서 그동안 하도 여러 차례 많이 다룬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공공부문 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 자체가 규모가 크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연간 수주액 자체가 일반 건설업체만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전문설비, 전기업체 등등 합치면 연간 수주액만 한 150조 정도 됩니다. 건설투자액도 보면 대충 한 150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업체 숫자만 하더라도 약 7만 개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지금까지 보면 연간 18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한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규제가 특히 많은 영역이 건설산업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에 규제가 많은 것은 일단 시설물 자체의 공공적인 속성도 문제가 있고 또 정부에서 주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개입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시설공사 조달하는 포션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현재도 연간 약 40조 원 정도가 공공부문에서 공사가 발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중의 상당 부분이 규제로 연결되기도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주택이나 부동산시장에 직접 개입하다 보니까 수많은 규제가 양산되어 있습니다.
규제현황과 관련해서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제개혁기획단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규제와 관련해서는 총 13개 부처, 40개 법률에 걸쳐서 454건이 있다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구원에 있으면서 그동안 죽 규제개혁과 관련된 실무 작업을 해 보면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제보다 월등하게 많은 규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개혁기획단 쪽에서 주로 본 것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중심으로 해서 마치 구멍이 굉장히 큰 그물을 던져서 개략적으로 등록을 해 놓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과 관련되는 것만 하더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있으면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회계예규가 3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각종 고시, 통첩들까지 다 합쳐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건설과 관련되는 법률만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13개 부처, 40개 법률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건설과 관련되는 법률만의 숫자가 몇 개가 되는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자료를 놓고 하루 종일 세어 봤습니다. 대충 분류해 보니까 제가 카운팅한 것만 법률이 약 318개 정도입니다. 거기에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합치면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업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위 규범인 법률이나 시행령보다는 회계예규 별표에 있는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하나의 조항 자체가 더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판단해 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 건설규제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좀더 추가적인 발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건설규제개혁의 핵심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이냐, 어떤 규제를 개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진입과 가격규제는 기본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면 어떤 시설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기업가한테 맡겨야 될 사항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크게 봤을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시장진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생산방법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생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세 번째로 시설물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측면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의 본원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산업 부문 같은 경우는 기업가가 결정해야 될 사항까지 법과 제도로써 규제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찰할 때 입찰보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또 계약할 때 계약보증서를 받아야 되고 실제 입찰했을 경우는 발주자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스크리닝을 해 줘야지요. 또 그다음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감리․감독이 따라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사후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입찰계약에도 반영되고 보증서 끊을 때도 반영되고, 또 그 업체의 등록 여부에도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지금까지 규제개혁은 대체로 건별로 개별 1건, 1건 심사를 해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등록규제의 완화였습니다.
지금 일반 건설업체 같은 경우 1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97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일반 건설업체 숫자가 3800개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미 1만 3000개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등록기준을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많았었고, 또 업체들은 규제개혁을 잘못해서 업체 난립을 부추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강화한다는 것이 들어보면 기껏 해봐야 자본금 1억 원 더 가져라, 기술자 1명 더 데려가라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두 차례나 등록기준을 강화했지만 실제로 업체가 줄었느냐 하면 줄지 않았습니다. 더 늡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제 상호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의 높은 시장진입 장벽이 건설제도의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건설업 면허제도 자체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높게 세워 두고 그 뒤에 보증 시스템이나 보험 시스템, 입찰계약 시스템 등 모든 것들이 같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상황에서 시장진입 장벽만 무너지니까 우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건설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개혁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과 관련해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등록기준을 완화하자, 면허제를 등록제로 낮추자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업역에 있어서의 등록기준은 상당히 많이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업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진입은 여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11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겸업 자체를 법에서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축설계업 같은 것은 법으로써 금지하도록 해 놓은 것은 아닌데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는데 현대건설이 건축설계를 하겠다면 건축사법에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대건설의 이름을 바꿔야지요. 현대건설건축사사무소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반드시 건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못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조립, 생산만 하고 자동차설계는 절대로 할 수 없고 다른 설계사무소에 갖다 맡겨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건축사법입니다.
다음에 일반과 전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원천적으로 겸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전문 간의 겸업제한 금지 규정도 사실은 98년도에 폐지하기로 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첫 해인 98년도에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하면서 2002년 말까지 폐지하자고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이 2005년인데 일반․전문 간의 겸업제한 폐지문제를 이제부터 다시 논의해 보자는 구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시스템과 관련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는 117페이지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반드시 건․토목건축과 분리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업체는 수주를 받아서 반드시 전문업체에만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건설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재하도급이라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기계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들도 계속 분리발주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발주자가 발주방식의 선택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을 묶어 놓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컴퓨터를 구매하신다면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키보드 따로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구매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법률에서 본다면 1건의 건축물에 대해 공공이건 민간이건 가릴 것 없이 법률로써 전기 따로 통신 따로 건축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데도 이것 자체가 그동안 이해관계집단의 반발에 밀려서 계속해서 온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가격규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과 민간을 가릴 것 없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최근의 정치적 논의와도 관계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빼더라도 공공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저가낙찰제이고 다른 하나는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적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낙찰하한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는 못 떨어지는 것이지요. 공사규모에 따라서 작은 공사일수록 낙찰률을 높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기공사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작은 공사는 수주만 하면 돈을 번단 말이지요. 그 업체들은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수주를 하는 방법은 복권당첨식으로 가격 맞추기이니까 혼자서 한 10개씩 만들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입찰 1건에 전기공사 같은 것은 보통 1500개 정도 입찰 보는 것이고 많이 오면 2500개도 옵니다. 그중에서 그날의 일진이 좋은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입찰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것은 결국 정부가 가격을 보장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공공부문인데 경쟁 시스템이나 가격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혁신 노력, 원가절감, 정부의 예산절감이 현실적으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하한선을 폐지하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반대합니다. 건설업체를 다 죽이느냐, 중소업자를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는 논리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규제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부문도 벤치마킹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공공의 경우든 민간의 경우든 전기․통신은 분리발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서는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안 하지요. 수의계약을 하니까 대부분 한 업체에 다 주는데 그것이 발주자로서는 편한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컴퓨터를 구입할 적에 모니터, 키보드를 한꺼번에 다 합쳐서 구매하려는 것이 발주자이지요.
그래서 민간부문 쪽은 그렇게 가는데 공공부문 쪽은 그런 부분들을 다 규제로써 눌러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것도 저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업자단체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도 옳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집단마다 아전인수격의 탁상공론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민간부문이 어떻게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지자체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성과가 보이면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이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는 정부조달시장 개방이나, EU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능력 있는 업체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하는 메커니즘을 갖춰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규제완화와 같이 짝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보니까 건설업 등록이 완화되니까 사무실도 없이 차 트렁크에 전화기 두어 대 싣고 매일 어느 관청에 입찰 보는 데 쫓아다니면서 재수 좋아서 1건 걸리면 자기는 하도급 줘서 20% 챙기고 80%를 하청 주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액수가 100억짜리 공사 같으면 20억을 챙기는 것이에요.
세금 20억을 거두려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운이 좋아서 20억을 한 번에 호주머니에 챙기는 것을 보고 과연 이 법이 옳은 법인가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광임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임진술인김광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광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경제규제와는 달리 환경부문의 환경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제부문의 규제는 규제완화 쪽에 초점이 많이 있지만 환경규제는 규제완화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좀더 강화하는 쪽에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규제강화 또는 규제를 좀더 합리화하는 쪽에서의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규제는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배분되어서 나누어져 있는데 사후규제는 일단 오염물질이 나온 이후에 관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사전규제는 말 그대로 나오기 전에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후규제가 별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책의 효과도 낮기 때문에 사전규제를 좀더 중요시하는 것이 국내도 그렇지만 국제적인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굉장히 좁고 부존자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성장과 환경보전의 양 측면을 같이 달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환경과 경제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보는 환경규제의 개선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적으로 경제 관련 사업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환경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사안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꺼번에 검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료 126페이지는 환경 관련 규제의 기본구조나 법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다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규제의 기본구조입니다.
환경규제의 기본구조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인데 이것은 주로 자연환경 관련해서 쾌적한 환경기준 아니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관련한 환경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모든 국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기준이다 해서 높은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다음을 보시면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위한 규제인데 많은 경우에 아시는 것들이 오염물질 배출관리, 즉 사후관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배출 허용기준이라든가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준다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적정 배출 처리기준, 부담금제도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로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산업에 대한 규제가 있고 위반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오염물질 방지시설업이나 설계․시공업, 측정대행업,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들의 등록요건이나 허가사항들을 환경산업에 대한 규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문에서 환경규제의 문제점이라면 경제부문과 차별되지 않는 환경규제개혁도 하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부문 같은 경우 우리가 오랫동안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정부규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문의 규제는 사실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제부문의 규제개혁과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문의 규제완화처럼 그렇게 환경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자료에 보시면 통합적인 관리와 규제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경제부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조금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부문만 가지고 규제가 강하다, 약하다 또는 완화한다, 개혁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사회부문과 통합적으로 연결시켜서 보는 통합관리 및 규제에 대한 컨셉트는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규제 간의 연계성 분석이나 조정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환경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발전을 고려한 비전을 볼 때 규제개혁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희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말씀드린다면 경제적 수단의 개혁인데 경제적 수단이라고 하면 환경부문에서는 대기나 수질, 폐기물 관련 부담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가격유인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기능은 현재 벌과금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과금적 성격보다는 오염 저감을 유인하는 가격효과를 갖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이라든지 부과방법 또 각종 배출총량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13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오염관리의 도입입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통합오염관리가 논의는 많이 되어 있지만 통합오염관리방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각종 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부문이 물이나 공기, 토양, 각종 생물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염물질 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수적인데 통합오염관리는 환경오염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총괄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통합오염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오염관리를 위한 요소가 서너 가지 되는데 오염물질이 나오는 경로라든가 생애주기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염원에 대한 통합인허가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영국이나 유럽지역에서 통합인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조금 있는데 현재는 공장 설립할 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수질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각각 따로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인허가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설립 허가를 받으면서 따로따로 서류를 내고 인허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다 간소화되고 한번에 인허가를 받게 되니까 훨씬 서류절차도 간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통합적인 인허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의 환경성 평가와 생산자 책임의 강화입니다. 현재는 생산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각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대기나 수질 부분, 폐기물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제품이 나오면서 전 과정에 걸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자가 오염물질이 나오는 전 과정을 알고 줄이게 되면 생산공정에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사후에 규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기업의 환경규제를 좀더 완화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료의 133페이지부터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통합오염관리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예로 든 것인데 영국이나 스웨덴, 유럽 국가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13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통합오염관리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제안인데 청정기술개발정책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사후에 나온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는 청정기술개발정책이 도입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공정 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산업공정에서도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135페이지 보면 생애주기평가기법의 도입과 활용인데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맨 마지막 단계까지의 전 주기를 보고서 어느 주기에서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죽 평가함으로써, 또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가장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줄인다면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또 규제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네 번째는 경제적 유인장치의 강화인데 가격효과를 가져와서 기업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유인장치를 들여오는 것인데 흔히 탄소세나 에너지세, 유황세들도 경제적 유인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환경행정의 전문성인데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워낙 여러 부분이 종합과학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행정요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통합오염예방이나 관리는 어렵다고 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의 136페이지입니다.
통합오염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매체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한꺼번에 지도․단속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또 유해물질 같은 경우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법규와 행정체계가 통합환경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인허가도 통합인허가절차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통폐합과 관련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체계나 지도단속체계도 통합오염관리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 138페이지 생산기술의 발전과 환경규제의 연동입니다.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함에 따라서 환경규제를 연동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방류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환경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40페이지를 보시면 자율환경관리와 환경경영을 강화하고 도입하는 것인데 이미 대기업 쪽에서는 환경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 스스로 하는 자율환경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경영을 할 경우에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처음 단계에서부터 오염물질을 줄임으로 해서 당연히 환경규제는 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하는 자율환경관리라든가 환경경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규제를 없앤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너무 지나친 환경규제가 큰 의미가 없는, 논의될 필요가 없는 쪽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진술인 한 분이 남았는데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을 때 기진맥진한 병사들을 보고 ‘알프스산만 넘으면 풍성한 음식과 술과 휴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사기를 얻어서 알프스산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 진술을 마치고 10분 정회를 하고 그동안 위원님들 질의를 정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진술인김정태
경총의 김정태 상무입니다.
저는 노사관계, 인력관리 관련 규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근로자의 보호, 근로조건, 또 복지 관련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정되면 완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많습니다마는 시간제약상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서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입니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이행됨에 따라서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실직자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정부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법의 일부 규정은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켜서 중․고령자의 고용기반을 확대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규칙, 근로시간, 법정퇴직금, 최저임금제도는 기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령층의 경우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임금이 생산성을 상회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고령층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중․고령층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49페이지의 개선방안을 보시면 중․고령자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중․고령자 고용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서 기존의 근기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일부조항을 적용 제외토록 해서 기업의 인력수요창출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겠습니다.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면 그만큼 고령층의 고용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법개정 문제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종업원들의 동기유발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에 임금을 연결시키는 전략적 임금체계로서 고과급인 연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현행 노동관계법은 고도 산업사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식근로자 및 다양한 근로형태를 수용하는 데 매우 경직적이고 특히 성과급제를 수용할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에 우리 기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즉 연봉제 실시로 인해서 연봉액수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해 온 회사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 확대 문제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간 상한을 1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직장상실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근로자의 직장상실 위험 제거, 기업의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3년으로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현재 근로자 파견제도의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1년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2년까지는 파견근로가 가능하나 2년이 지난 후에는 사용기업의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대상 업무를 일부 26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해야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유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기간은 제한규정을 철회하고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사이에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파견근로자들한테도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155페이지입니다.
인수․합병 등 기업변동 시 정리해고 요건 의무를 완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근로기준법 제31조가 입법화되면서 정리해고 요건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의 어려움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지표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인수․합병 등 기업변동의 경우에는 경영악화 방지를 회피하기 위한 고도의 경영판단과 사전에 인력구조 개편 등에 관한 조치가 이미 시행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은 이미 사전에 이행된 것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요건 중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해야 하는 사전통보기간을 30일 정도로 단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사건 조사 시 대리참석 허용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노동사건 조사 시 대리출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출석하여 심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까지도 대리출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대표자의 의무출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표자의 각종 경영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당해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의 규정대로 고소․고발․범죄 인지사건의 수사 등에 있어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출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특별히 사업장 대표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석을 요구하도록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철폐 문제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파업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따라서 우리나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타 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노사협의회의 축소 운영 문제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년간에 4번의 정기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기회의 개최는 최대 연 1~2회 정도로 축소하고, 정기회의 개최 미이행의 벌칙조항도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규제 완화 문제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업종별로 전체 고용인원의 3~8%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취업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국가유공자 채용비율은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3~8% 수준으로 되어 있는 의무고용비율을 1% 수준으로 낮추어도 고용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실적으로 기업이 의무고용인력을 100% 채용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업종별 의무고용비율을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1%, 현재는 3~8%로 되어 있습니다.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법상 고령자 휴업급여 제한 문제입니다.
현재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재해 전 90일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65세 이후부터는 평균임금의 65%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휴업급여 수준이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유인하는 모럴해저드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우리 기업은 정년을 55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넘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김혁규위원장김혁규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발언 시간은 5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시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이시종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것과 환경 산림 그린벨트 공원 농지 도시계획 순인데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파트가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과 앞으로 그런 것이 별도로 연구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이 거의 경직되어 있는 상태인데 감사원의 기능을 좀 줄이고 감사원보다 직위가 더 높다고 할까, 센 규제개혁원을 정부에 두어서 규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국회의 규제개혁특위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예산처가 있는데 그런 기능은 축소시키고 국회에 규제개혁처를 두어서 규제개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 기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균형발전, 민주화, 참여, 개혁 이런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주고 다수의 참여를 위해서 특권층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생산해 주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균형발전, 민주화, 참여정치, 개혁과 관련돼서 좋은데 새로운 규제를 동반하지 않는 개혁, 새로운 규제를 동반하지 않는 균형발전으로 정책적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부 규제완화 또는 자율화 민주화 이런 개념들이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것이 오늘날 택지를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음식점이 남발하고 건설업이 남발하고 노동 관계 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완화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경제에 혼란을 많이 주니까…… 건설업이나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가 아주 난립되어 있는데 이런 업종이 들어오기는 쉽게 만들고 들어와서는 사업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만든 형태로 규제완화 또는 자율화가 진행되어 온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들어오기는 다소 어렵더라도 들어와서는 쉽게 사업할 수 있는 방향도 앞으로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택시 관계에 대해 발표해 주신 분이 계신데 택시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택시 증차,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선심성 증차 개념이 아니라 현행 개인택시 제도의 양도․양수 때문에 일선의 시장․군수들이 울면서 증차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도저히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택시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택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보통 5000만 원에서 7, 800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나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사들여서 없애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택시 제도가 벌써 개선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하여튼 이것이 골머리 아픈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놓아둘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1대당 5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가격을 정해서 정부하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사들여서 개인택시를 없애 버리는, 또는 개인택시를 내버려 두더라도 양도․양수를 없애 버려서 자기가 개인택시를 하다가 못 하게 되면 반납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한번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이라서 간단히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하실 말씀이 더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김양수김양수위원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진술인 여덟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그리고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규제가 생각보다, 실제 오늘 통계치를 보면 진술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많은 수치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참 많은 수치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론 부분에서는, 오늘 총론을 하신 분이 최병선․이규황․조성봉 진술인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각론으로 가셨는데 총론은 제가 보았을 때도 다 공감하고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하셨는데 각론, 그러니까 조금 좁은 범위로 접어들면서 과연 규제 개혁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 필연성, 당위성의 문제에 부딪쳤을 때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면, 손성태 진술인께서는 댐의 예를 많이 드셨는데 사실 다목적 댐, 또 발전용 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수도 전용 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진 댐이냐에 따라서 규제하는 법규가 분명히 틀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법규가 많다 보니까 하나로 합쳤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안전 분야를 규제하는 부처가 건교 산자 등 12개에 이르고 있다, 12개 부처 같으면 거의 다 해당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업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소득 2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개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 개혁을 완화할 것이 아니고, 지금 더 강화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은 좋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다.
또 우리 신동선 진술인 말씀 중에는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규제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오히려 거꾸로 택시는 산업의 특성상 시장 경쟁이 어려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든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보인다는 것을 또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상호 진술인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오늘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보는데, 건설에 관한 직․간접적인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GDP 비중이 17.5%로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 종사자가 180만 명이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규제가, 아까처럼 업역 간의 벽을 허문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틀림없이 기업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인력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건설업체 수 7만 개는 일반 건설업체, 하도급 업체 다 합쳐진 것이지요?
이상호진술인이상호
예.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규제개혁의 벽이 무너짐으로 해서 엄청난 실직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요.
총 규제가 454건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죽 보니까 규제인 것도 있고, 오히려 규제보다는 이 업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부처별 특성에 의해서 걸쳐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아주 진지한 접근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총론에 있어서 우리 진술인들 말씀처럼 양적인 규제 감소는 있었지만 실제 국민들이나 기업의 피부에 닿아 있지 않은 규제 아니냐는 부분으로 자꾸 흐르는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진술하신 김정태 진술인께서는 너무 사측 위주의, 지금 사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국민의 주권, 노동자의 권익이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주장되어지는 마당에 상당히, 이 정도 같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처럼 당장 데모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각론에 와서 규제개혁의 방향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직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두 번째는 인권과 환경의 문제, 사실 경제적 효용 가치로 따져서는 수치가 곤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대립․상충되는 것들을 규제개혁 하나로서 우리가 재단하고 측정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 정도께 질의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우리 김양수 위원님께서 손성태 진술인, 이상호 진술인, 신동선 진술인, 김정태 진술인 네 분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손성태 진술인부터 차례대로 최고 2분, 짧게 1분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진술인손성태
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인데, 어느 한쪽을 죽인다면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안전성은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유해인자 같은 것, 유해물질 같은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라든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똑같은데 2개 부서를 일반 국민들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복된 것들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처들끼리 서로 모르고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댐에 대해서는, 사실 다목적댐 같은 큰 댐은 요즘 환경단체라든가 수몰민의 저항이 힘들어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마는 현행 댐법의 수몰민, 똑같은 규모의 댐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수몰민에 대한 보상이 차이가있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이라든가 보상 규정이 차이가 있으니까,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몰민인데 보상에 차이가 있으니까 법은 통합을 못 한다 하더라도 보상 규정들은 일치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자원 개발․관리․감독 기관이 다원화되어 있는 것을 영국과 프랑스는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해서 지난번에 연방수자원관리법으로 통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진술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진술인이상호
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오히려 실직자 양산 가능성이 없겠느냐, 틀림없이 기업의 속성상 인력도 줄 텐데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반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건설 기업의 문제하고 건설업 종사자의 문제하고 조금 별개로 생각해 보면, 지금 건설 투자가 느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건설업 종사자가 느느냐 주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 겪어 보았지요. 97년 말에 IMF를 맞으니까 98년도에 건설업 종사자 수가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 등등이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건설 투자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180만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느느냐 주느냐 하는 문제는 건설 업체 몇 개사의 구조조정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지 않겠는가?
반대로 제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가 더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형국책사업의 공기가 일반적으로 다 지연이 됩니다. 공사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 올라갑니다.
주요 대형국책사업 가운데 건교부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대책을 수립할 때 제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주요 대형국책사업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공기는 2배 이상 지연되었고 공사비는 끝날 때 보면 당초 시작할 때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산 시스템의 후진성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실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온갖 규제로 인한 오버헤드 코스트(overhead cost)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외국에도 오버헤드 코스트는 많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 코스트가 원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을 통해서 더 많은 건설 물량의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각 부처들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부처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불법한 규제도 있지만 부처 간 할거주의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처마다 갖고 있는 규제들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동선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진술인신동선
김 위원님께서 택시운송업의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완화가 되는데 택시운송업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통․물류 산업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택시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택시는 원하는 때 원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택시가 왔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보내 버리면 그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용 못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측면에서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시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다음에는 김정태 진술인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태진술인김정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분명히 근로자에 대한 어떤 권익 보호는 저하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장 유연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들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제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점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정규직 중심으로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금 1500만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 비정규직, 또 노동 시장에 진입 못 하는 실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보호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또 실직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사 관련 규제는 정부의 개입이 건건 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의 관리 측면도 많이 선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네 번 하라든가, 임금 관리 측면에서 과도하게 정부에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좀 줄이면서 기업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김종률위원
김종률입니다.
여러 규제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좋은 의견을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결론적인 것을 먼저 간단하게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병선 교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 상설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규제 개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라든가를 통해서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입법 단계에서 우선 단계적으로 규제법안심사위원회를 상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법안심사위원회 상설부터 시작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병선 진술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선진술인최병선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김종률김종률위원
예.
최병선진술인최병선
제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김종률김종률위원
예.
두 번째는 이규황 전경련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 즉 규제 수요자가 느끼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규황 전무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핵심 규제에 대한 개혁이 빠지고 건수 위주, 실적 위주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 말로만 하는 규제개혁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또 신설 규제가 늘어나고 규제가 강화된 데서도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것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통계적인 수치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출자총액 제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출자총액 제도 얘기만 나오면 항상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되고 선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제고,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규황 전무님께 묻고 싶은 것이 현 단계에서 기업 회계의 선진화와 개방화, 그리고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어느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참고로 정부 쪽에서는 기업 내․외부, 또는 시장 자율 감시 장치 같은 감시 장치의 작동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핵심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시장 내부의 자율견제시스템 작동하도록 규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자총액제도만 하더라도 이미 IMF 이후 98년 2월경에 기업이나 시장의 자율에 맡겨 놓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고 나서 계열사의 출자 급증,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부작용이 급격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또 정부로 하여금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의 명분을 기업 측에서 오히려 스스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첫 번째 질의드린 것과 관련해서 같이 의견을 들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제로 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정말 투자의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탄없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실물투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실증분석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2001년 금융연구원, 2003년 KDI를 통해서 기업의 실물투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내놓고 있는데, 작년 10월 24일자 자료입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전경련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의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금액으로는 7조 1200억 정도가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측에서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도 그것 때문에 기업 투자에 애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그것도 역시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서 투자의 심리적인, 실질적인 제약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서로 핑퐁식으로 탁구공처럼 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최병선 교수님은 2분 정도 하면 답변이 될 것 같고, 이규황 진술인은 적어도 5분 정도는 되어야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2분, 5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진술인최병선
고맙습니다.
김종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규개특위를 상설화하거나 활동을 더 연장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와의 관계에서 마찰․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컨대 정부 입법안이 이송되어 왔을 때 규제법안심사위원회를 상설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의 성격은 같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규제개혁 문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입법단계에서 어디에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규제개혁특위의 상설을 주장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결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심사하는 우리나라 예산이 150조 원 정도 되는가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규제로 인해서 우리 경제 사회가 안게 되는 비용을 따져보면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수 배 내지 수십 배에 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정부의 행정 비용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규제 인력이랄지 규제 연구․감시․감독에 들어가는 비용들일 텐데요. 그것은 제 생각에 많아 봐야 1, 2조 정도일 것이고요.
민간이 각종의 규제를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은 적어도 1년 예산의 몇십 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하다, 예를 들면 150조 원의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따지시고 관심도 깊으시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투명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각종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특혜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고, 부정부패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적으셔서 이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규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그만큼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식 기구로서 국회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이 책임이고 국민들한테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이규황 진술인, 답변해 주십시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항상 김종률 위원이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의라 죄송합니다.
첫 번에 시장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답이 ‘예스’입니다. 한다고 봅니다.
우선 보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IMF 이후 제도를 상당히 많이 도입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제도라든가 사외이사제라든가 집중투표제라든가 회계업무의 CEO 인증, 증권집단소송제 등 상당히 많이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다소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어차피 시장에 도입된 이상 시장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시장과 정부의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자변수라든가 지배구조라는 것은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감시․평가에 대한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이지 일일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또는 투자변수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명성 자체가 현재는 완전히…… 세계화된 시장 내에서 투명하지 않은 기업 자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시장의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개혁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정부가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 워딩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과거에 출자 규제를 풀어 놓았더니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요.
출자총액규제를 풀 때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200% 부채비율을 맞추는 문제를 구조조정 단계에서 풀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은행 면에서도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붕괴될 위기에 있었고, 또 업계 면에서도 200%를 맞추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출자총액규제를 풀지 않았으면 그것을 업체들이 맞출 수가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기업들의 내부지분율이―지금 출자지분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올라갔다는 증빙서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증분석 결과와 실제로 뭐가 투자 규제가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실증분석 관계는 변수가 여하히 넣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립니다. KDI 분석 관계의 경우는 소위 출자총액규제를 풀었을 때의 얘기를 많이 넣었는데, 저희 한국경제연구원, KERI가 분석할 때는 기업체들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KERI의 경우는 투자와 관계없이 나왔지요.
왜냐하면 200%를 풀었을 때는 구조조정 단계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인권 박사가 연구한 것은 어차피 투자에 자금 조달까지 포함시켜 보았으니까 상당히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변수를 여하히 넣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투자를 저해한 사례로 저희가 7조 2000억을 제기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체가 투자하지 않은 액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자총액규제로 너희들이 실제로 피해본, 안 한 액수를 내라”고 하면 우선 검토단계에서부터 출자총액규제가 있으면 검토를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냈다면 자료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관계 기관이 심각하게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현재 모 기업체가 대우중기를 인수하는데 거기에도 예외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따라서 출자총액규제 자체가 있으면 기업들이 검토단계에서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7조 2000억을 낸 것은 다소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액수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실제로 투자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다음에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진술인과 위원님들 앞에 제가 자료집을 하나 내놓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썼던 것을 규제개혁특위 버전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앞에 두었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실 건설산업 전반에 각종 하도급 업체의 불법․비리가 거미줄 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자료집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관료를 가리켜 ‘유비쿼터스 핸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규제만능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제대로 되돌아보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제개혁특위의 활동이 한층 기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규황 전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헌재 부총리가 “참여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 출범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경제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국부가 IMF 이후에 유출되고 지금도 우리나라 일류기업의 주식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40%가 넘을 정도여서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출자총액제한이라든가 증권집단소송제, 의결권 제한 등이 기업인으로 하여금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총대를 메고 한 게 공정거래위원회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공정거래위원회이지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면 우선 위원 자체의 임명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고 있고, 또 그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비상임과 상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미국과 일본은 전부 상임 위원입니다. 또 조직에 있어서도 우리는 심판관 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심판관 제도를 두고 있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에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30%의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들어서 패소율이 55%나 됩니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이고, 고압적이고, 규제만능주의적인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경쟁정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 촉진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만약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상당한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규황 전무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정부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실질적으로 정부개혁위원회에서 공정위의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재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취해 왔던 대기업 정책―말하자면 출자총액규제라든가 상호출자 문제라든가 또는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문제라든가―자체는 완전히 털어내고, 그것은 어차피 시장이 작동할 테니까 시장에 맡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은 역시 시장이 경쟁하도록 경쟁 제한적인 것을 걷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독과점 문제라든가 카르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이 제한되는 요소를 공정거래위에서는 없애고 대기업 정책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개혁위원회에도 그런 의견을 냈고, 아마 정부 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다음에는 김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훈김정훈위원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처음 만들 때 제가 신한국당 시절에 규제개혁특위에 있었는데 이 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규제개혁 법안을 만들 때 아주 실효성 있게, 하여튼 그때는 정치권에서도 누구든지 무조건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도 많이 하고 경제 활성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데요.
그때 실제 제가 만든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법률안도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처음에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정부․여당 당정협의 차원에서 내무부장관이 와서 설명하고 우리 당의 위원님들이 설득을 해서 그냥 알맹이는 쑥 뺀 채 만든 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규제개혁을 완화해야 된다는데 실효성은 없고……
규제라는 게 완전히 풀어야 되는 규제도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규제처럼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 규제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규제를 풀고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느냐? 행정 부처는 규제 가지고 먹고 사는 데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이 내나 규제 개혁을 완화시키자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아서는 안 되고, 최병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 예결위처럼 규제개혁특위를 상설화해서 모든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하듯이 규제개혁특위를 통과해서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은 규제개혁특위에서 폐지하고 손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어야만 규제가 어느 정도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 행정부에 맡겨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가지고 아주 상당한 고통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은 폐지를 하자는 쪽인데 제가 또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늘 주장한 것이……
다른 여러 가지 규제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가 안 된다고 다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외 조항이 더 많습니다.
졸업제한, 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졸업’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학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 용어를 쓰려면 ‘출소제한’이라고 그래라, 졸업은 입학을 해야 졸업하지. 거기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지.
내가 그런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예외 조항, 졸업제한 해서 기업이 투자할 때마다 “예외 조항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허가받고 투자해야 됩니다. 예외에 해당된다 하면 투자하고, 예외에 해당 안 된다 하면 투자 못 하는 것이고, 그것을 왜…… 기업이 투자하는데 자유롭게 투자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해서 투자를 해라 말라 하고 말이지.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쓸데없는 대표적인 규제다. 그래 놓고 법률안 통과되니까 시행령을 가지고 액수를 조절하자,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령을 가지고 한다니까 한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번에 한번 열리기만 하면, 딱 벼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규제개혁 철폐 차원에서 풀었더니 증자가 되어서 이번에 재도입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전경련의 이규황 전무님께서 아까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IMF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논리를 전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좀 전개해 주시고,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의 규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규제라는 것이 사전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사후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어발 확장이라든지 재벌기업들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한 기업한테 사후 규제로써 그렇게 했을 때는 엄히 처벌한다든지 아주 중징계하는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기업이 투자하는데 그 길목을 딱 잡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사후 규제를 하면 되는 사안을 사전 규제를 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기업의 투자 자유를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사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이규황 전무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김 위원님, 일단 출자총액 규제를 풀면 됐지 사후 규제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훈김정훈위원
하도 규제 어떻다 하니까, 경제적으로 문어발 확장이라든지 기업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 규제뿐만 아니고 사후에 그런 것을 위반한 기업을 규제할 수도 있는데 꼭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투자를 심사해서 된다, 안 된다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저희 생각은 우선 첫째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어느 산업에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수익성이라든가 앞으로 기업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기업이 투자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시장에서 엄한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시장 상황과 산업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내생, 말하자면 기업 스스로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에 맡기고요.
다만 그 기업체가 투자를 잘못했다든가 또는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보면 기업이 역시 나중에 책임지지 않습니까? 기업에 책임이 가기 때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외이사라든가 감사위원회라든가 또는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 맡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삼성전자가 100억 불 이익을 냈는데, 그것이 갖는 경제적 의미 중의 하나가 100억 불 이익을 낸 업체가 세계적으로 제조업체는 두 군데뿐이랍니다.
토요타하고 삼성전자 두 군데이고, 그다음에 100억 불 이익을 낸 업체가 금융까지 포함해서는 9개 업체인데, 그것이 갖는 경제적 의미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말하자면 시장 자체가 없었을 때 국가가 마케팅 기능을 해 가면서 같이 개발하고 같은 계열회사에서 동원된 자금으로 삼성전자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개발전략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투자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경우는 앞으로 시장에서 기업체가 투자할 수 있는 변수는 내버려두고, 다만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평가 제도, 말하자면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자에 관한 것, 투자에 관한 것은 기업에 맡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정훈김정훈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그 평가라는 것도 시장에 맡기자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시장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업이 투자했다거나 또는……
김정훈김정훈위원
시장에 맡겨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맡겨 뒀더니 안 되니까 개입을 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시장에 맡겨서 과거처럼 업계가 다각화한다든가 또는 투자를 많이 해서 무너진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IMF 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는 투자를 해서 투자에 따른 책임을 기업체가 지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투자할 때 과거처럼 업체가, 말하자면 무모하게 한다든가 은행에서 대 준다든가 또는 국가에서 대 준다든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재원을 기업체가 스스로 동원해야 되고 또 투자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맡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최병선 진술인은 나중에 다 마치고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이목희위원
이목희입니다.
아까 최병선 진술인이 규제개혁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살리기 또는 기업 살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고 특히 내수가 어려워서 집권당과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명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습니다만 내수가 어려웠던 것이 왜 어려웠는가, 사실 우리가 지은 죄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옛날에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 보십시오. IMF, 그 후과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비정규직이 생겨나고 한 것이 IMF였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이 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 계속 살려서 가느냐, 그것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그들의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수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500만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줄어서 360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진술인 말씀에서 “규제개혁특위의 상설기구화”했는데, 제가 이것이 상임위화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국회, 우리 권력 구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예를 들면 상임위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6월 말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을 4년 내내 혹은 계속하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규황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재계, 특히 재벌 쪽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규제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지 증권집단소송제도 아니면 의결권 제한 이런 것이 한국 경제, 그동안 재벌이 해 왔던,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 막았던 것 때문에 생겼던 제도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하자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딱 한 기업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이전에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노력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성봉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 부문을 축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은 정부가 항상 좋은 정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하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한 나라에 사는 같은 백성인가 이런 의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공공서비스 중요합니다. 예컨대 보건, 환경, 노동, 교육 이런 쪽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양극화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런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임 진술인, 제가 개략적으로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서……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하면 좋을까요? 최병선 진술인한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총리실에 있는데요. 제가 그 구성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 친기업적인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른바 말하는 덩어리 규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환경 노동 이런 규제를 잘 정비해야 될 것은 규제를 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맡고 있는 쪽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뭘 권고하면 수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뭔가 풀 건 못 풀고 안 풀 것은 푸는 것 같습니다.
김광임 진술인께 질의드릴 것은 환경지속가능성 지수가 142개국 중에 136등이다가 122등이 됐거든요. 그런데 입만 열면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과 경제가, 구체적인 말씀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역시 경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중․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이대로는 아니더라도 해 볼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성과주의 임금제도, 임금피크제도는 좋다고 보는데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인수, 합병 등 기업 변동 시 정리해고 요건 의무를 완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OECD 중에서 12위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나무랄 데 없이 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대기업, 강한 조직력을 갖는 노조가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유연성이 담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 김정태 진술인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면 역시 강한 조직력 있는 대기업 노조는 어떻게 못 하고 중소기업에서만 노동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우제창 위원님이 다음 질의자인데 우제창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최병선 진술인한테 질의를 하고 함께 답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제창우제창위원
우제창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조금 늦게 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병선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주장하시는 것이 국회개혁특위 상설화 문제인데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일단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 제대로 워킹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라는 것이 대표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면도 있고 더 큰 문제는 규제기관 간의 갈등 구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엄청나게 힘을 쥐어줘야 되는데 힘을 못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개혁특위도 상설화하고 어떤 면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게끔 만들어 준다면 엄청난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상임위 활동을 어떤 면에서 압박하게 됩니다.
우리 17대 국회가 지향하는 것이 정책 국회인데 상임위원회 쪽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압박하는 구조가 될 텐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에 대한 중요성, 이 특위에 속해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예측을 하자면 그렇게 강력한 특위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특히 미국 외에, 미국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국회 내 규제개혁특위의 상설화라든지 상임위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또 어떻게 워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별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목희 위원님, 우제창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최병선 교수님부터 이규황, 조성봉, 김광임, 김정태 진술인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진술인최병선
우선 이목희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상설기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법사위, 사법이라는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컨대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이, 모든 입법안이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거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거를 것은 좀 걸러 주는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겠다, 물론 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합리성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합리성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안목에서 보고, 예컨대 우리의 발전 상황이랄지 국가 전체가 목표로 하는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총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기능을 어디선가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없지 않느냐.
반면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어 왔고 지금은 상설기구 논의가 거의 확정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규제개혁 관련 기구도 상설화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야 균형이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친기업적인 인사가 많고 풀어야 될 것은 안 풀고 오히려 강화해야 될 것은 푸는 거꾸로 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규제개혁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명히 어떤 방향성을 지닌 개혁위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뭐냐, 풀어야 될 것을 묶고 묶어야 될 것을 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규제해야 될 것은 하지만 불합리하고 현실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이상주의에 치우친 이런 것이 자꾸 만들어져서 민간 기업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거르는 장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규개위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특정 바이어스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제창 위원님 코멘트와 질의는 깊은 우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를 압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임위에서도 간섭을 받는 것을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개혁특위를 만든다 할지라도 강력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말씀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도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규황 전무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면 캐나다, 호주, 미국 세 나라의 예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 위원회의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나라의 국회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곧바로 연구에 착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나중에 이메일이라도 보내 주십시오.
최병선진술인최병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이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재벌은 없고요. 기업계에서 할 일은 않고 왜 자꾸 규제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가 하나뿐인데 그것을 규제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계가 지금 하는 일이……
오늘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재계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라든가 교육산업에 대한 인적 자원 문제, R&D 문제, 연구 개발을 안 하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거든요.
또는 부품․소재산업 육성 문제, 중․소․대기업 문제, 산학 협력 문제 등 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말씀해 주시면 다 보완하기로 하고요.
또 실제 투명성이라든가 윤리경영 자체도 기업들이 신경을 안 쓰면 이제는 시장에서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상당히 많이 강화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여자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 공헌 사업, 말하자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규제, 투자 완화라는 면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윤리경영 문제, 사회 공헌, 소위 사회적인 역할도 상당히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기관 계열화 문제는 아까 김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계속 논의가 많이 됐던 것인데 이것은 한 업체가 해당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해당된다고 할 때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적대적 인수․합병 시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 자원과 시간이 거기로 쏠린단 말씀이지요. 거기에는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어느 분이 국부 유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경영권 방어 면에서 공격자나 수호자를 동일하게 해 주는 위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경영권에 대해서 안정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투자가 저해되지 않느냐, 또 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연기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그것은 왜 틀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의 구성은 공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기금의 경우에는 연기금에 가입한 것을 임의로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에 든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의 경우에 자기가 탈퇴할 수 없는 자금을 국가가 시장에 넣게 되면 상당히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다음은 조성봉 진술인 말씀하세요.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이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라는 것이 물론 지향할 점이기는 하지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셨고 또 다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정부가 반드시 작아질 필요는 없고 필요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세이프티 넷 같은 것은 특히 필요하고 기초생활 보장 면에서는 정부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 52페이지와 53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정부의 기능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산하기관을 만든다든지 조직을 만든다든지 가격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라든지 보건, 환경, 노동, 교육 이런 쪽에서 정부의 크기를 늘려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입니다.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요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생활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러한 궁극적 목표와 이를 위한 중간 목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제개혁도 궁극적 목표와 중간 목표를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그다음에 김광임 진술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임진술인김광임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노동 쪽에 필요한 규제가 더 많이 완화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가끔 저희한테 재검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완화할 수 없다 이렇게 실랑이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환경 문제가 간과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낫게 살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규제 방안이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일단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토지 관련, 대규모 도시계획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비용들을 사전에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예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서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환경비용을 고려할 경우에 타당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업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는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다음은 김정태 진술인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태진술인김정태
이목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가 한 1400만 명 됩니다마는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 노조 근로자가 11%입니다마는 공공 부문, 금융기업은 임금도 상당히 높고 복지도 좋고 고용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 정도의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취약 계층 근로자는 노동 조건도 안 좋고 또 고용 안정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완화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정규직 근로자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격차도 완화시키고 또 취약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 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규제완화, 또 정리해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유연성 제고는 반드시 선진국처럼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엽심재엽위원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아주 좋은 자료 많이 내 주셨는데, 개개인 여러분들에게 각각 질의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총론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국회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 자체가 국회가 얼마나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 과정의 종국은 법의 제정과 개정에 있는 것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많은 부분이 정부에 위임되고 위임된 규제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여기서 풀어 보겠다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이 대단히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앉아서 공청회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임위화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법을 개정해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이목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어떤 입법권이라든지 다른 상임위하고 연결지어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하고 이러한 모임이…… 물론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입법화하고 이런 것을 토론하는 과정은 괜찮지만 그러나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개혁특별법을 만들어서 덩어리로 규제를 묶어서, 예를 들면 기업규제면 기업규제에 관련된 것을 묶어서 공청회를 거쳐서 덩어리 규제를 각 개별 법률에서 개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의제 처리해서, 한시적으로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개혁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을 최병선 교수께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상 법률 제출 권한이 국회의원하고 정부하고 두 헌법기관에 있는데, 우리가 제왕적인 대통령 시대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입안을 국회에서 통법, 손들어 가지고 법률만 간단히 만들고 모든 수단과 집행은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각종 규제, 이것은 기득권도 있고 밥통 유지도 있고 부처 이기주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CRS 제도가 있어서 정부입법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거의 100% 가까이 의원입법화되어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모든 법안 제출권은 국회의원한테만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국회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이고, 현재 제가 출자총액제한 폐지법안을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냈었고 이 법은 법률에서 규제를 푸는 문제이고, 중소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계획지구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지금은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을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3000평, 1만㎡ 이상이 아니면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하려면 시행령을 모법에 끌어 올려서 푸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러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서 법안 설명도 하고 등등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이런 특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제정할 권한은 없지만 이것을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출자총액제한 폐지법안에 대해서 이규황 진술인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지난번에 총리께서도 이 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 재벌들의 선단 경영의 문제점을 보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IMF를 겪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전 관치금융 시절 종합상사제도하에서 어떻게 하든지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왔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이 약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도 이제는 관치금융에서 거의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룹들도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액 주주 이런 것을 많이 나열하셔서 여기서 제가 나열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을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목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 정권에서 넘겨받은 기본적인 문제점, 카드채라든지 IMF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폐지하자 이런 논리인데,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그러면 기업이 아직도 그런 선단식 경영을 하고 관치금융하에서 그렇게 계속…… 지금 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선진술인최병선
심재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규제개혁특위의 필요성은 십분 인정되지만 사실상 어려우니까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김영삼 정부 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들을 풀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법에 규정을 했는데, 저는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 보고서에서 그런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점을 둔 것은, 규제개혁은 정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을 편하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자라고 하는 다양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만 국민들한테 장기적으로 지지를 얻어서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시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게 되면 지난번 법률과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런데 특별법이라는 것이 한시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만 두었다가…… 그런 융통성 있는……
최병선진술인최병선
역시 궁여지책인데요, 저는 그래도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CRS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정책처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문하는 차원의 기능 가지고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보다 조금 나은 방법이 지금 현재 행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비상임이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상설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기능이 충분치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상설화만 해도 이것 자체가 행정부에 대하여 엄청나게 쇼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정책 측면에서 경쟁도 하게 되고 그러면 분위기가 잡혀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싶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다음에 이규황 진술인!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저는 심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인데요, 이제는 업체가 선단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과거에는 소위 말하자면 관치금융에 의해서 국가가 자금을 특정한 산업에 나누어 주고 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이 전부 다 외국인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기업들한테 도매 금융을 주는 예가 거의 없고 이제는 전부 다 가계 금융에 의한 수익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금융 지배가 반드시 국가경쟁력에 효율적이냐 하는 질문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금융기관들이 BIS라고 해서, 말하자면 자기 위험성이 있는 대출을 할 수 없게끔 금융 감독 기관에 의해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감독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치금융에 의했던 것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조달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주식시장의 투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앞으로 기업의 발전성이라든지 산업의 성장성을 봐서 하지 기업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무분별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면에서 기업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회사의 본부를 옮기는 것에도 외국인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 투자가 많다 보니까 자연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식을 받아서 배당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CEO들이 단기 업적주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하게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것이 지배구조에 의해서도 많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까 심 위원님이 열거하지 않으셨던 소액주주라든가 이런 것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과거처럼 선단 경영 식으로 무분별한 투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보충질의하실 것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장장 4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도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손성태진술인손성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어떻느냐 그랬는데, 기업 규제 활동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은 최근에 산자부에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자부 편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입법으로 정말 기업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는 특별법이고,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라는 것이 차 떼고 포 떼고 뭐 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특별법안을 하나 해서…… 특별법이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각종 법률에 있는 것을 덩어리로 의제 처리해 버리는,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진술하실 진술인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해 나가야 할 각종 규제 정책과 개혁의 기본적 방향에 관해서 여러 가지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활동해 나가는 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는 국경이 없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로 그 구조가 단일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일지언정 세계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시각으로 기업을 규제할 것이 아니고 세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 기업이 세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같이 국내 경쟁이 아니고 세계 속의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같은 기준에서 풀어 주어야만 우리 기업도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부응한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부존자원도 없고 국내 인구로써는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기가 힘든 인구 규모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계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많이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가 밥먹고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정부나 국민들 모두가 기업에 대한 존경심,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면에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우리 후손들이 밥을 먹고 살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도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경유착에 의해서 일시에 돈을 치부한 기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미래를 보는 생각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의 가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국정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심재엽 위원께서도 기업규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의제 처리를 해서…… 수십 건의 법률을 전부 손질하려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저도 규제개혁위원들과 함께 노력을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1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명단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에게 일임을 한 바 있습니다.
3개 부문 소위원회 위원 명단이 확정되어 위원 여러분께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 바쁘셔서 지금 두 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저녁식사할 때는 한 두 분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규제개혁소위의 소위원장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위원, 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위원, 이계안 위원, 한나라당 심재엽 위원, 김양수 위원, 김정훈 위원, 비교섭단체 최인기 위원님이 선임되었고, 다음 산업규제개혁소위의 소위원장은 한나라당 정갑윤 위원, 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노영민 위원, 김맹곤 위원, 이시종 위원, 한나라당 김병호 위원, 김명주 위원님께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규제개혁소위의 소위원장은 한나라당 박승환 위원이 선임되었고, 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위원, 채수찬 위원, 최규성 위원, 한나라당 김재원 위원, 비교섭단체 김학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소위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