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52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27분 개의)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입법검토의 건상정된 안건

2.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입법검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천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호전문위원천병호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 또는 개정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행정입법은 대통령령 25건, 교육인적자원부령 27건, 교육인적자원부훈령 21건, 교육인적자원부예규 3건,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고시 12건 등 총 88건이고, 이 중 국회법 제9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토가 필요한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령은 52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행정입법 중 그 시행시기가 모법의 시행일을 경과한 사례는 4건이 있었습니다.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등이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기 전에는 모법의 시행일이 도래하더라도 당해 법률 중 법률규정만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만 시행되고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그 시행이 유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88건의 행정입법 중 미제출된 행정입법사례는 14건이고, 법정 제출기간을 경과한 행정입법사례가 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 행정입법의 제출실적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하위법령의 자의적 입법을 방지하고 법률의 올바른 집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향후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행정입법은 법정기한인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교육위원회에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12쪽부터 1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어기본법 외 23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2005년 1월 27일 본회의를 통과된 바가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29일 폐기되고 이에 대한 대안이 원안 의결된 바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바둑학원을 체육시설의시설․운용에관한법률상 신고체육시설로 그 법적 성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는 학교보건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 상황인바, 학교보건법에는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의 규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규제를 받도록 이 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련된 법률체계는 각 개별법률에서 소관 시설별로 필요한 환경위생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지하역사, 의료기관, 찜질방 등 17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학원, 공연장, 업무시설 등을 지정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사무실과 작업장, 건설교통부에서는 주차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특성되는 구성원을 가진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29일 폐기된 바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수정․의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그 위원회를 대한민국학술원 산하기구로 두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소속 기관을 바꾸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입니다.
동 폐지법률안은 교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아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전제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원들의 단체행동권의 인정 및 정치활동 허용 여부, 시․도 단위 이하인 학교단위의 교원 노조 설립 인정 여부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대학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31일 공포된 바 있으며, 기능대학 교원의 자격을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교육관계법령의 기준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입니다.
이 법에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 지원과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사립학교를 취업지원 실시 기관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그 교직원의 임면권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채용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일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안입니다.
동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으로서 동 법안의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되는 내용은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설립 형태를 특수법인으로 하고 학위 과정을 고등교육법과 달리 두는 내용 등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를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학의 설립 주체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정보통신대학교라는 교명에 있어서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으로서 이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연구․교육․감독 및 차단장치 설치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입니다.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불구하고 학교를 평택시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평택시 국제화계획 지구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마는 국방위원회에서 신설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입니다.
반환공여구역에는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도입을 인정하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외국교육기관 도입 지역이 전 국토에 걸쳐 광범위하게 인정될 우려가 있는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래서 외국교육기관 도입의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시․도교육감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를 삭제하자는 내용이지만 본회의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가건전재정법안입니다.
세계잉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안 제1조를 비롯하여 여러 조문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조직법상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바, 교육 진흥의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로서 다른 부처에서는 교육 진흥보다는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였고, 다음 셋째, 넷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입니다.
법률의 자구적 표기 방법만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예술학교설치법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동일하게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을 벗어나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설립․운영하여야 하는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과, 둘째 당초 차별화된 설립 목적으로 인하여 그 형태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설립하였는데 그 설립 목적, 교육 과정 운영상 특징이 그만큼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어의로마자표기에관한법률안입니다.
국어의로마자표기에관한법률안 제13조에서는교과용 도서는 로마자표기규범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교과용 도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해서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천병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회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친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무리한 의사일정 진행은 형식적이고 졸속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잡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안건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월 18일 교육부의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21일, 22일 3일 동안 28개 법률안과 2번의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오늘도 24개의 법률안에 대해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큰 4건의 안건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안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큰 덩어리 2004년도 행정입법검토의 건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이 25건, 부령 27건의 자료가 어제 e-메일로 송부되어 왔습니다.
또 두 번째 안건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은 법률안 24건이 이틀 전 오후에 송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검토 제대로도 못 했습니다―하나같이 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법률안이었습니다.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라고는 하지만 낮에는 상임위, 공청회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의 검토시간이 없고, 따라서 밤새워 가지고 잠도 자지 말고 검토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넘기든가 해야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3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관계 공청회 건도 진술인 진술서가 오늘 아침에서야 교육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제대로 검토시간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법률 제정에 따라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해 매우 중요한 책무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법률안을 관련 위원회에서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죄 짓는 입장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어젯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국회의원이 노상 놀고 싸움한다고 욕만 먹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정책의 오류는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서 국민의 비판을 받는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가 많은 일을 함에도 추후에 졸속 입법을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안건 하나하나를 제대로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께서는 배려해 주셨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위원장님!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저는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중에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단병호 의원이 제안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교원 노조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은 단체행동권 또 정치 허용 또 학교단위 교원 노조의 허용, 이것이 다 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원에 관련된 노동조합 관련법들은 교원이 노동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대전제하에 있습니다. 이 법을 이제 폐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원이 노동자와 같다는 것을 상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해서 사실 여러 가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 보수의 우대라든지 교원의 불체포특권이라든지 또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한다든지교원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원 신분 보장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교원이 다른 노동자와는 다른 교원 지위를 위한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것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을 노동자와 동일시해서 노동에 관련된 권한을 다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논리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민주유공자 취업 지원 시에 채용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의 만점의 10%를 가산한다거나 또 필기시험이 실시되지 않을 때는 그에 갈음해서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가산하는 것은 아마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가산점 부여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산점에 대한 조항들이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처음 적용될 2005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300여 명에 이르는 일반 응시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10% 가산점 부여에서 10%라는 수치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나 일반 다수 국민의 기본권도 마찬가지로 엄격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새로 포함하고자 하는 민주유공자의 경우에, 일단 이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2005년도 시험 결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일부 교과,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스페인어, 동물자원, 디자인공예, 건설, 상업, 정보, 보건 등에서는 총 선발 인원보다 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은 인원이 더 많아서 일반인은 사실상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 인원 중에서 국가유공자 혜택 덕분에 합격한 사람의 비율이 20%가 넘는 교과가 12개 교육청, 34개 교과에 이르고 최종 합격자 298명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81명이 가산점이 없었으면 불합격했을 텐데 가산점 덕분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당 지역, 해당 교과에서 교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직업 선택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기회를 제한받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과다하여 일반 응시생들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며 특정 과목의 경우 국가유공자만 합격되는 현상이 예상되므로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서 최근에 2006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과목별로 국가유공자 합격 인원 비율을 설정하거나 교원임용시험에 적용되는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본 법안에서 가산점 10%를 규정하는 것은 2005년도에 크게 문제가 됐던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존경하는 박창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달박창달위원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문광위원회 소관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의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바둑학원을 체육시설의설치․운용에관한법률상 신고체육시설로 그 법적 성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둑학원은 취미 또는 여가선용 차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적인 기능 또한 널리 인정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고 현재 바둑학원이 교육시설로 인정됨에 따라 영업자 및 수강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교육시설로서 청소년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바둑학원에 대하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체육시설의설치․운용에관한법률상 체육시설로 그 법적 성격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첫 번째, 2004년도 행정입법검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의 규정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제․개정 내지 폐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에서 2004년도 교육부 소관 행정입법 중 그 시행시기가 모법의 시행일을 경과한 사례는 4건이고 행정입법 미제출 건수는 14건, 법정제출기간을 경과한 행정입법 사례는 31건이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자료를 보니 시행시기가 모법의 시행일을 경과한 사례가 6건, 행정입법 미제출 건수가 25건, 법정제출기간을 경과한 행정입법 사례가 2003년 13건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입법의 제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98조의2제2항에 의하면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는 통보된 이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부로 하여금 국회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를 보다 충실히 따르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입니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교원의 노동3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이 법률을 폐지해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은 현행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권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연가투쟁 등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서 해당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의 훼손과 또 학교 기관장의 경영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에게는 현재 교육법에 의한 처우와 신분상의 법익이 부여되고 있는데 여기에 단체행동권까지 주어지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3조제1항에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 기간 전까지 당해 안건의 심사를 종료해서는 아니된다, 이것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뒷받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관련위원회로서 의견제시 요청 안건이 총 24건입니다. 그 중 9건이 관련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의견제시가 되지 않은 채 벌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거나 또 소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어서 법률로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되었고요. 분명히 국회법상에 있는 법조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원회 소집이 어려워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에 검토 의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법행위가 없도록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중 정부가 발의한 국어기본법안은 소관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이고 관련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 안건을 국회의장으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까?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나요?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오늘 검토보고가 되면 오늘 송부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법안이 7월에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 시 어문규범을 준수토록 하고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의견제시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그 법안이 사전 검토 없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법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적절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문광부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까?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고 검정․인정하는 분야입니다.
김영식교육인적자원부차관김영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경우는 대체로 이런 절차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오늘 논의하신 법안에 의견 문의가 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영숙김영숙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인정 시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토록 해서 문화관광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외국에 홍보자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문광부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성격으로 저는 느낍니다.
주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교육인적자원부차관김영식
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것이 통과된 후 왜 오늘 상정되었습니까? 7월 5일 회부되었는데 이것이 사전 검토 없이 오늘 상정되었거든요.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교과용 도서 편찬․인정 시에 어문규범을 준수토록 해서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데 의견 제시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희 검토가 없었어요. 통과된 후에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의결했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통과된 후에 이쪽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아니면 사장되었는지…… 우리 쪽에 와서 사장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이것이 새로운 국회법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와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해야 되는데…… 소관위원회는 소관위원회대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로 보고 바로 심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것은 소관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련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면 상정해서 오늘처럼 검토되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미 통과가 다 된 다음에 올라왔는데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7월 5일 이미 회부되었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계류되어서 묻혀 있었는지…… 그렇다면 오늘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제83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 간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에 의해서 소관위원회가 시급히 의결했을 때에는 역시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꼭 우리가 강행할 수 없습니다마는 또 관련위원회로서 여기에서 한 번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소관위에서 왔으면 관련위원회에서 “이 법이 특별한 하자가 없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통과되기 전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지 어떤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고요.
김영숙김영숙위원
전부 다 통과된 것인데요?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그만두시든가요. 빨리결정을 내립시다.
김영숙김영숙위원
통과된 법안이니까 만질 수도 없는 법안이 지금 와서 제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오늘 일정이 촉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이미 실무적으로는 다 정리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널리 양해하셔서 쟁점이 되는 것 외에는 요약해서 발언해 주셨으면서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체행동권 자체가 교원노조법에 없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고 아직 어떤 이념적인 문제에 있어서 판단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학생들을 다루는 교원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면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데 이 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들도 공․사립을 막론하고 단체행동권은 조금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의 형태는 특수법인 형태로 하는 것이 옳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카이스트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 형태로 해 가지고 재정은 100% 국고에서 대면서 사립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것은 정부 출연기관이고 거기에 맞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학기술원처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과학원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의 명칭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낸 법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인데 학교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가 다중이용시설로 포함되어서 공기 질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입법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2004년도 검토대상 행정입법 52건 가운데 모법의 시행일을 경과한 4건의 사례, 아직 미제출하고 있는 14건의 사례, 법정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31건의 사례, 그밖에 그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2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의 주의 및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지금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10항, 제11항의 법령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을 포함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과 함께 해당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연고로 일정이 시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대책소위원회 등 안건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5시11분)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대책소위원회 등 안건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총 6인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백원우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권철현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는 정몽준 위원님과 최순영 위원님 간에 협의하여 결정되는 대로, 최종적인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한 분을 모시기로 하고 소위원장은 정봉주 위원님이 맡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께서 협의한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봉주 소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소위원장정봉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 때 대단히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었던 법입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의 현실을 보았을 때 심도 있게 재구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2년 한시적으로 기한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게 되면 법 집행은 물론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교육재정 확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연이어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몇 건의 사례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음악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특별감사를 결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에게 별다른 동의와 보고 없이 경북교육청 자체 감사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부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결의했고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경북교육청이 해당 교육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를 종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북교육청 관내 교육청과 경북교육청 간의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래서 자체 감사가 특별히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달리 진행된 것을 추적 조사하는 다른 의원들이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마치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다른 데에 우리 자료를 유출한 것처럼 왜곡 보도되고 해서 저는 지금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당시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결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울산시교육청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곳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의견이 일방적으로 묵살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실시해도 되는 관행이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듣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들이 특별감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다시 특별감사를 지시해야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숙지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특별감사 건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위원장이 관계 사항을 파악한 후에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같은 취지입니다. 제가 그 당시 경북교육청 국정감사를 갔었는데 그 당시 경북교육청에 갔던 국정감사 위원님들 중에서 최순영 위원님, 복기왕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거의 전원이 당시 경북교육청의 음악교구와 과학교구 비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었고요.
사실 이것은 청송교육청 관내에서 내부 고발이 없었으면 밝혀지지도 않았을 사안인데 내부 고발에 의해서 그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내부에 복마전처럼 굉장히 얽혀 있는 비리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그 당시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경북교육청 관내의 자체 감사 가지고는 이 문제를 도저히 밝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를 한 트럭이나 제출했다든지, 그 자료를 누가 분석했다든지 하는 지엽말단적인 부분만 자꾸 문제가 되고 정작 문제의 본질인 그러한 음악 교구나 과학 교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총리께서도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음악 교구나 과학 교구 관련 비리들이 지난번 국감에서의 지적을 계기로 일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26대 위원 추천의 건상정된 안건

(15시21분)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26대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26대 위원 6인을 추천하려는 것으로서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께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백원우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협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입법조사관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몽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몽준정몽준위원
교육부총리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이번에 교육계의 총책임자가 되셨는데, 경제에 대해서 이룩한 업적 못지않게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업적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교육부의 책임자가 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기대하는 만큼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부총리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여러 가지 그러한 우려를 현명하게 잘 해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총리께 기대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에 취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진표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김진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정몽준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6.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廢止法律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선병렬․우윤근․우원식․김재윤․김태년․유승희․서갑원․한병도․한광원․조정식․김원웅․이화영․권선택․노영민․문석호․전병헌․구논회․우제창․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안택수․엄호성․박세환․안상수․김영덕․윤건영․진수희․정성호․정종복․이인기․정두언․김충환․노웅래․이상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박재완․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군현․이덕모․유기홍․최경환․한병도․현애자․배일도․박창달․정봉주․이인영․복기왕․백원우․구논회․이계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이인영․구논회․최재성․복기왕․이재오․이미경․정봉주․김재홍․노현송․김재윤․선병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상정된 안건

12.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인영․홍미영․김영주․구논회․백원우․최순영․김덕규․지병문․복기왕․한명숙․원혜영․강창일․유기홍․이군현․김부겸 의원 발의) (계속)상정된 안건

13. 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최재성․최순영․백원우․이인영․김맹곤․한병도․이석현․이미경․장향숙․지병문․정봉주․유기홍․김태홍․임종석․김동철․강기정․유시민․박병석․김형주․박찬숙․권선택․복기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特殊敎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상정된 안건

16.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허천 의원 대표발의)(허천․박세환․허태열․김태환․안택수․박찬숙․김석준․유승민․박계동․권경석․김맹곤․진수희․정문헌․김기현․정종복․이방호․엄호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Ⅰ(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황우여․최인기․유재건․이상락․박홍수․김현미․김영춘․김영주․민병두․노현송․이상열․백원우․김태환․조정식․오제세․안상수․박계동․엄호성․주호영․김낙순․김원웅․유시민․장향숙․김덕규․안병엽․김영숙․김기현․오영식․이철우․김석준․단병호․박병석․김형주․김태홍․심재철․장복심․김성곤․조배숙․이석현․서재관․정몽준․양형일․김충환․이재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진수희․황우여․강재섭․권경석․김정훈․김양수․김성조․이명규․주호영․김광원․허천․진영․김애실․황진하․이계진․홍문표․장윤석․배일도․안경률․김병호․이방호․고흥길․전여옥․김무성․임인배․한선교․남경필․정병국․이계경․김석준․이재오․이재웅․안택수․심재엽․박계동․장복심․맹형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엄호성․이재오․최인기․김원웅․노영민․강혜숙․안상수․우원식․신학용․김태홍․임종석․주승용․김덕규․유시민․이원영․이상락․김영춘․심재덕․신중식․김교흥․전재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현애자․고진화․복기왕․안민석․안영근․엄호성․이근식․진수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Ⅱ(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상정된 안건

24.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25분)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순서입니다마는, 그 사이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법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상정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상정하기로 양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협의를 마쳐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급을 요하는 민생법안인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까지 실질적으로는 7개 법안입니다마는,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지병문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지병문입니다.
제252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의원발의 법률안 15건과 정부제출 법률안 6건 등 총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총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3건과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2건, 그리고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6건 및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대하여는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관련 법률안들을 각각 통합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동 법률의 폐지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및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제가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이 4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병문 소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속기록에 올리고, 국민들 앞에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조금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공청회 관계로 제가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군현 의원 및 김영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교직원이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 개인 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적용 범위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논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 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되,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두거나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순회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실 내 공기 질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를 신설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취학 후 3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러한 건강검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학생건강검사 결과의 기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별 학교보건정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소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수정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과거 재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되었던 대학교원을 동 법안을 통하여 구제의 길을 마련하되, 소급입법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재심 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 중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둘째, 안 제2조제2호에서는 해임 또는 파면된 후 소송 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자 등의 경우에도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면직된 자의 경우에는 배제되고 있는바, 면직된 자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가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심사기준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그 심사기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 10조에서는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확인적 조항으로서 반드시 동 법안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동 법안에 적용 대상 교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며, 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학 측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임용에 대한 소청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교원 지위의 강한 보장을 위하여 재임용 심사에 대한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학교 용지의 확보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인근 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제명 및 목적 조항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용지의 확보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 및 취학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분을 감한 세대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뿐만 아니라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기존 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폐지문제와 관련하여 동 기금의 폐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학교보건법에서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존경하는 지병문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대안과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숙지하신 후에 달리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에서는 법안 중에 재정부담 부분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표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김진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렇다면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여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이 부분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6항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폐지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이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유기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구논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5항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6항 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Ⅰ, 의사일정 제18항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Ⅱ,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의사일정 제23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의사일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처의 당해연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정상 아직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산하기관은 위원님들께 2005년도 업무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안 심사 시 사업 변경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의결했던 부분을 반영시킨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자료로 만들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수정한 부분에 대한 자구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금 의사일정까지의 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숙 위원님, 그리고 정몽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Ⅱ(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생 법안 처리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지연된 것에 대해서,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이신 권대봉 진술인이십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이신 한만중 진술인이십니다.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이신 송희연 진술인이십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교수이신 김용일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모두 진술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의 진술은 권대봉 진술인, 한만중 진술인, 송희연 진술인, 김용일 진술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대봉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예, 권대봉입니다.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추진 배경은 동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정규교육기관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내국인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동 법안은 교육 개방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목적 이외에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 유지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교육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지만 조기 유학이 1만 명이 넘고 전체 유학수지 적자가 30억 달러 이상이며 해외연수 적자를 합치면 약 49억 불의 유학 및 연수 적자가 시현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교육계 관계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한국 교육의 질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허용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며, 교원과 의료 관련 정원을 제외한 학생 정원을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며, 국내 학력 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학력 인정을 받는 기관으로 지정하며,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은 학사 운영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외국학교법인의 본교 회계로 전출을 허용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 쟁점은, 첫째 내국인 입학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국에 설립된 국제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학교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의 자녀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인에 대하여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에의한 외국 교육기관에는 내․외국인 모두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005년 상반기 개교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내국인 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은 이미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 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외국기관이 투자한 회사나 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자녀들의 교육시설 제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외국인의 입학이 원칙이며 내국인의 입학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의뢰에 따라 경인교대에서 2004년 7월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원 625명 중 무조건 허용 70명, 일정 비율로 제한적 허용 406명으로 76.2%가 찬성하였고 학부모 749명 중 무조건 허용 102명, 일정 비율로 제한적 허용 475명으로 77%가 찬성하였으며 학생 377명 중 무모건 허용 54명, 일정 비율로 제한적 허용 221명으로 71.5%가 찬성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학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같은 조사에 따르면 외국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국인에게 국내 학력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교원 628명 중 무조건 인정 71명, 특정 교과 이수 조건 제한적 인정 456명으로 83.9%가 찬성하였고 학부모 747명 중 무조건 인정 90명, 특정 교과 이수 조건 제한적 인정 515명으로 80.9%가 찬성하였으며 학생 371명 중 무조건 인정 49명, 특정 교과 이수 조건 제한적 인정 202명으로 67.6%가 찬성하였습니다.
즉 교사와 학부모는 8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들은 67.6%의 찬성에 그쳤습니다.
한국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고 외국에 나가면 모두 학력을 인정해 주는데 한국 내에 설립된 외국인 학교의 학력을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일본은 2004년도부터 당해 외국인 학교가 국제인증 또는 해당 국가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졸업자에게 별도 졸업검정시험을 보지 않고 일본 내 대학에 진학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결산상 잉여금의 본교 송금 허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2003년 9월부터 발효된 사립교육촉진법에 따라 외국 교육기관의 단독 투자에 의한 학교 설립 및 투자소득에 대한 본국 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화관리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참고로 싱가포르의 경우는 정부와 외국학교가 합작 투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서 수업료에 세일즈 택스까지 붙여서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외국학교 설립 투자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 목적인 종교 계통의 학교는 본국 송금이 투자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사립학교는 합법적 송금을 불허하면 투자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산잉여금 송금을 불허한다면 교육방법 개발과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로열티 지급 형식으로라도 보상을 하여야 그들에게 투자할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에서 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수가 너무 많을 경우 내국인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 한정된 지역에 외국 교육기관 수가 많아지면 내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내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학교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는 투명 경영을 해야 하므로 교내외에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결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운영을 통한 이익잉여금 본국 송금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학교 법인의 정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학교 정보 공개는 학교의 책무성 규명 차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실한 외국 교육기관들이 원천적으로 발붙일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도록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정보 공개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설립될 외국 교육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학교 정보가 공개되면 외국 교육기관끼리의 교육의 질 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어 한국 교육기관들과의 경쟁도 자연스럽게 촉발될 것입니다.
단위학교 수준의 자율권을 보장받은 외국 기관과 그렇지 못한 한국 기관이 현재의 상태에서 경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에 국내외 교육기관들이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내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경쟁 여건을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과제가 해결되면 외국 학교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만중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만중입니다.
외국 교육기관이 실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이나 교육과정의 기준, 그리고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비영리 법인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의 흐름들을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2월 22일 진술인 참가를 요구받았고 불과 이틀 만에 여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학교는 설립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외국인 학교는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자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설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학교입니다. 이것을 내국인 교육과 혼재시키는 형태를 마치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의 외국인 학교의 설립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외국학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자국민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자녀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가 나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지금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 논의 과정 속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는 2010년까지는 몇 명의 정원을 외국인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게 될 경우에 국내 교육이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초․중․고 과정을 살펴봤을 때, 최근 피사(PISA)라든지 팀스(TIMSS) 자료를 봤을 때 한국의 공교육 체계가 외국 교육기관에 비해 무엇이 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의 목적 자체가 다른 외국인 학교가 과연 한국의 공교육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 없이 이 부분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의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 외국인 학교는 투자 유치나 교육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명확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이미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추진하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됐듯이 수원의 외국어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25%의 학생을 내국인으로 채우는 것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외국 교육기관과 한국인 학생의 문제입니다.
외국 교육기관에 한국인들이 다녀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국 교육기관으로서 설립했지만 여기에 내국인들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외국인 학교가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국인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0세부터 20세의 1만 3867명의 미국인 자녀들이 현재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 미국계의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숫자는 1만 1172명입니다. 실제 미국인들의 자녀조차도 미국인 학교에 다 다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국인들이 40~50% 다녀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실체부터 파악해서 학교 설립 관련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지금 한국에는 불법이나 또는 적법 절차를 밟은 20만 명 가까운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노동력 공급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왔다면 그들 자녀의 교육권도 한국 정부가 보장해 주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223명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고 몽고 같은 경우는 326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외국인 학교의 학력 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학력 인정 문제는 서울대 같은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에 한해서 특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추진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의해서 주 1회 국어와 국사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력을 인정할 경우 이 학생들이 결국 서울대나 연․고대에 다닐 수 있는 경로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주1회 국어와 국사를 이수한 아이들이 우리나라 대학을 버젓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 최소한 한국의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이 국내 대학이나 외국 유학을 가는 형태라고 본다면 이렇게 주 1회 국어와 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법안은 어떠한 근거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쟁점이 되고 있는 과실 송금과 사립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법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듯이 한국에서는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90% 가까운 부분이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실 송금을 허용하게 된다면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경계가 교육기관 내에서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사립학교가 영리 행위에 관련되어서, 왜 외국의 교육기관에는 이것을 허용하고 국내 교육기관에게는 불허하는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경우 국회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천 송도와 영종에 들어와 있는 학교들의 예를 봤을 경우 내국인의 비율을 40~50%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인천 송도에 들어와 있는 게일사 같은 경우 벌써 부동산 특혜 문제가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과연 게일사를 한국에 끌어들였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떤 것을 약속했는지 저희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외국인 학교 설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이 주관해서 외국인 학교가 유치됐을 경우 인천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아까 인용된 것 같은데 교육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결국 연간 2000만 원 상당의 학비를 내는 외국인 학교와 연간 100만 원 상당의 학비를 내는 공립학교 간의 교육 불평등의 심화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외국인 학교의 교육과정 추종현상으로 해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특구 내에서의 일부 학교에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런 학교들이 들어왔을 경우 이에 연관돼서 많은 사교육 기관들이 형성될 것이고 이 자체는 결국 새로운 이윤 창출 형태로의 학원 운영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 과연 외국인 학교의 유치가 한국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명 이후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그리고 이런 한정된 공청회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희연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소개받은 송희연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의 첫 50년 정도의 화두는 세계화와 FTA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적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두 번째는 지식기반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식기반 R&D 클러스터에 의한 원천기술이 주도하는 경제가 될 것이고 또 지식기반 서비스 문화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가 될 것입니다.
지식기반 서비스 문화산업은 물류 국제 비즈니스 법률 관광 컨벤션 체육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화두는 중국 충격과 인도 충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억의 거대 중국 경제와 10억의 거대 인도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세 가지 화두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봅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경영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역시 이 세 가지 화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40년 동안 잘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모방기술에 의해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중국 인도의 빠른 추격, 그리고 OECD가 지식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모방기술에 의한 성장은 이미 종언이 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대로 가면 7, 8년 후의 한국 경제에는 위기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에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7, 8년 후가 되면 대 중국 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무역협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 8년 후 혹은 10년 후의 위기감을 지금부터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도에 비해서 경쟁우위에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역혁신 R&D 클러스터에 의한 지식기반 원천기술 첨단 IT BT NT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미리 조성해야 되겠고 지식기반 서비스, 문화산업의 여건을 미리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조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되려면 세계 수준의 외국 대학교와 세계 수준의 R&D 클러스터를 유치하지 않고는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지식산업단지입니다. 따라서 선진 외국 교육기관이나 R&D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것은 마치 제조업공단의 공업용수와 전력에 버금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 소프트 인프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이 빨리 제정되고 시행령이 발표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세 군데 선정했는데―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까지 하면 네 군데지요―이 지역을 동북아 지역의 교육 및 지역혁신 R&D 클러스터의 메카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등학교 외국 학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첫째,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AMCHAM의 회장이 한국에는 믿고 맡길만한 학교가 없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권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기 유학이 현재 1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교육수지 적자가 4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싱가폴과 중국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문사회 계열 대학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그냥 외국 대학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지도자 대학으로 승화시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우수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자연과학 계열의 IT BT NT 대학원과 그에 딸린 R&D 클러스터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 일류의 원천기술 첨단 R&D 메카로 한번 발전시켜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동북아 지역의 자연과학 계열인 생물․화학․물리․수학과 농과대학의 우수 학부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을 IT BT NT의 퓨전 R&D 클러스터에서 연구 인력으로 채용하고 동시에 박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이것이 바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급 대학을 유치할 때 기대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근무하는 고소득 직원 자녀를 위해서 필수적이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외국 아이들끼리만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 학생하고도 같이 공부함으로써 한국에 와서 근무한 자녀들은 나중에 미국 가서 살더라도 ‘나는 한국의 전문가야, 한국에 아는 사람이 많아’ 앞으로 21세기는 세계 인적 네트워크 시대인데 ‘나는 한국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많아’…… 외국 학생도 한국 학생과 어울려 공부하기를 원하는 시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학교 유치 관계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동양의 중국 한국 일본에 유학가려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답니다. 4년은 아니고 1년~1학기 정도인데 갈 데가 없답니다. 중국말 모르지요, 한국말 모르지요, 일본어 모르지요.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을 만든다면 앞으로 세계 GNP의 3분의 1이 동북아에서 생성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쪽의 네트워크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초․중․고등학교 5개를 받는다, 5개까지는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총 1만 명 정도입니다. 한국 학생들을 맥시멈 50% 받는다고 해도 5000명입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의 0.06%이고 이것은 1700명 중의 1명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교육에 영향을 줄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예상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내국인 입학 문제는 시행령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실 송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허락해 주어야지 외국 학교에서 자기들 재산 가지고 와서 학교 짓는데 자기들이 투자한 정도는 송금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시행령에서 변칙 송금이 없도록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다음 학력 인정 문제입니다마는 외국에서도 다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령에서 한국 학생들에게는 역사라든지 국어라든지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위화감 문제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최소한 10% 정도는 주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권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인천자유구역, 말하자면 인천광역시 초․중․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입학 허용 찬성이 76%이고 국내 학력 인정이 근 80%이고 입학 의향이 있는 분들이 65%이고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73%인데 이런 정도의 아픔은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진술인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용일입니다.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은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했습니다.
입법 형식 등에 관한 문제와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요 쟁점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읽는 것으로 하고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법 형식 등의 문제에 관하여 첫째, 헌법 제75조의 백지위임 내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외국인 교육기관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표출된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국인 입학 허용 여부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대강의 원칙도 정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로 인한 위헌 시비가능성 등 법적 안정성에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국민의 대의에 기초해서 최고의 공론의 장, 그리고 법률로서 어떤 실행규범을 마련하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목적이 다른 2개의 법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따로 정하기로 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담으려 함으로서 법안의 입법 취지가 모호해지고 자기 완결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법안 마련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둘러싼 과도한 혼란을 자초할 공산이 크다. 혹여 그렇게 되기라도 할 경우 우리 모두는 추산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해당 정책 및 법률안을 마련한 주체들이 오로지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면 이 사안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목적이랄지 그런 의지들이 관철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의 두 법률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래의 비교표를 참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목적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법률을 마련하려고 각각의 법률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제22조제3항입니다. 그것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분리시키는 예에 비추어 이 법안 역시 예컨대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과―이것은 대학․고등 교육 말고 보통교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외국고등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으로 분리․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봄직하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예견되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이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참여정부가 천명해 온 교육정책 기조를 각각의 법률에 분명하게 담아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내국인 입학 허용은 그것이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더 거쳐야 할 사안이다. 이때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교육의 실물과 교육 및 사회적 효과에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탈맥락적으로 특정 가치를 강조하거나 특정한 정책목표만 앞세워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하자면, 일례로 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인 학교-자립형 사립고-특목고-(자율학교-일반계고)-실업계고 순으로 계층 대응적인 학교 서열화가 한층 강화될 공산이 크다. 사회 양극화, 교육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입법기관과 유관 부처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용산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을 설립한 대한상공회의소나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바라는 것도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혹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유의 요구를 해 온다면 아래와 같은 논리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히 정부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아래는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통교육 단계와 연동된 학교정책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관련 당사국 간의 선린우호를 해칠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 경제적인 양국의 실익을 거두기보다는 뭔가 양국 간에 좋지 않은 측면으로 전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국인 입학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낮추려 하거나 외국 자본이 이른바 학교 장사를 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개연성이 있는 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유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적극적인 설득을 할 때 설득의 상대방, 논의 당사자가 이런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성에 대해서 백안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학력인정은 내국인 입학 허용을 전제 내지 염두에 둔 것으로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것은 비단 외국인 학교 재외국민 부정 입학 사례 등만이 아닙니다. 여하튼 여러 방면으로 이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이 외국 교육기관 졸업자가 국내 학교 및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관련된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잉여금 전출, 이른바 과실송금 허용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은 예컨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일과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굳이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은 논점이 이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차원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보하여 현실적으로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국내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시비 등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우리 공교육체제 운영의 대원칙을 교란시킬 일련의 움직임을 촉발시킬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당사자인 내국인 사학법인에서의 여러 가지 큰 반발과 집단행동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관련 당사자의 또 한 측인 교원단체의 어떤 움직임도 예상되는 것이고요. 국민 전반의 어떤 여론의 동향도 그때 가서는 또 우리가 참작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사립학교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과는 반대 방향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될 경우 특히 잉여금 전출 문제는 불공정 경쟁 시비 등 일파만파의 비교육적이고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유발시킬 공산이 크다.
마지막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의 세 가지 쟁점은 기실 연동되어 있는 사안들로 교육의 사사성(私事性)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법안의 목적이 한층 더 명료해지고 조문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던 것이다. 보통교육 단계의 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의 목적 및 그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입법 기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논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바쁜 시간들을 내셔서 오늘 저희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각에서 저희, 특히 열린우리당의 교육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 경제의 발전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바라지도 않고, 또 마치 교육시장이 개방되어야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는 것처럼 이슈화해 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해서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국 교육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한국 공교육, 그야말로 초․중․고등학교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보통 교육, 평등화 교육을 잘하고 있는 교육철학이나 교육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술 내용을 미리 받아 보지 못해서 진술서를 직접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권대봉 대학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1페이지에 보면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것과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계가 있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오는 게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면 그것이 분단된 상황에서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그러면 외국 교육기관, 특히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이 설립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잘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그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외국인 투자 회사나 그 기관에 근무할 외국인들이 자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대단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왔을 적에 자기 자식의 교육이 그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것이 투자 유치의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초․중등교육법상에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과 혼동들을 하는데 허용되어 있는 외국인 학교가 있거든요. 각 시․도나 큰 도시마다 많이 있는데, 여기에 행․재정적 지원을 조금 더 한다면 이 정도 학교면 충분하지 않나? 교육대학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모가 인천에 근무하고 자녀를 서울에 있는……
구논회구논회위원
아닙니다. 그 지역에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것과 같은 초․중등교육법상 허용되어 있는 외국인 학교를 세워서 그런 조건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외국 교육기관을 세워야만 경제자유구역에 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제 말씀은 부모가 근무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학교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다닐 수만 있다면 그 형태는 상관없겠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그렇지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구논회구논회위원
그다음, 송희연 진술인께서는 해외 연수 적자라든지 외국 조기 유학에 의한 무역적자를 6조 원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일본이라든지 영어권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영어권이 아닌 나라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에서도 보시는 대로 최근 조기 유학이 갑자기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공교육 외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이면 좀 더 보태서 외국에 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그렇다면 6조 원이라고 표현했던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6조 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 공교육이 무너진다면 수십 조, 수백 조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희연진술인송희연
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외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온다손 치더라도, 만일 5개가 된다고 하더라도―그렇게까지는 되지도 않습니다―전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우리 공교육도 ‘아, 더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인천에 그런 학교가 한 두어 개 들어오면 인천시는 굉장히 자극을 받겠지요.
그러면 인천시의 공교육이…… ‘아, 영어 교육이라도 더 잘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대책이 아마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교육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20페이지에 보면, 송도에 설립할 학교의 10%는 저소득층 우수 학생 등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아마 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가 보지요?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예.
구논회구논회위원
그런데 진술인께서는 10%가 아니고 내국인 학생의 100%를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할 의향은, 이런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송희연진술인송희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외국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훨씬 더 받아야 되겠지요.
구논회구논회위원
그런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엘리트 계층 자녀들을 입학시킴으로써 외국에서 한국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외국인들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개방해 주자, 그런데 교육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한국의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는 방식은 어떻게……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재원만 허락하면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이왕 허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송희연진술인송희연
그렇습니다. 재원만 있으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서 AMCHAM 회장이 한국에 믿고 맡길 만한 학교가 없다고 표현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지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알고 있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여기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고, 불만 없이 잘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학교재벌들이 자유구역 내에 학교를 설립해야만 되는 논리적 근거의 대부분은 경제적 효율성의 입장, 경제적 시각에서만 바라본다, 한국 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걱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금 발제문에서 전반적으로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희연진술인송희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학교 중에서 제일 잘 한다고 하는 데가 서울인터내셔널스쿨, SIS입니다. 거기는 제가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는 미국에서도 아주 일류를 생각하고 있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수도 너무 비싸서 자녀들을 그런 데 못 보내요.
그런 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인천의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오면 경영자 그룹이 오기 때문에 고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학교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있는 외국인 학교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교보다는 훨씬 더 질 높은 학교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일 진술인께서 발췌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것 중에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분리․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등교육 쪽은 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쟁점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발췌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네 분 진술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 기업을 되도록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통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과 함께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특별법안의 당위성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난번 대체토론에서도 많은 동료 위원들, 저도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내 사학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과도한 특혜를 허용하게 되면 불균형이라든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는가?
또 교육부나 재경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권대봉 대학원장님께서도 우리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수단들은 제쳐 놓고 이 부분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특별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과 함께 우리 국내 사학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내 사학에 가해져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방식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권대봉 진술인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운영의 자율권과 책무성 확보가 취약한 국내 교육기관이 국내에 설립될 외국 교육기관과 현재 상태에서 경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따라서 국내외 교육기관들이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내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경쟁 여건을 정비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법안 추진 작업과 함께 이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대봉 교수님, 국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고, 또 이를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학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실질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 차원의 관심, 실질적인 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대개 외국의 사립학교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운영합니다. 특히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 등록금 책정이 책무성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행사되고 있는데 한국의 공교육 체제를 볼 것 같으면 인사 자격권과 인사권을 전부 교육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육청이 정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치면 그 학교 안에서 어떤 인사상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인사권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비리로 얼룩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감에 줄을, 교육청에 줄을 서야 인사상의 혜택을 본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제도적 함정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중심의 인사권․예산권이 확보되고 특히 지역 사회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또 학생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자율권을 국가 차원에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외국 교육기관하고 경쟁할 만한 위치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학교들이 제가 보기에는 자립형 사립학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형 사립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여전히 자립형 사립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규제가 가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과 함께 현재 자립형 사립고에 가해져 있는 이런 저런 규제를 좀 풀어 주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부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애초에 시범 운영이 언제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요?
구관서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구관서
예, 기획관리실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3년도까지 지정해서 2006년도에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관서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구관서
예, 그러니까 2003년도에 추가로 지정했기 때문에 2003, 2004, 2005까지 되어야지 3학년 완성연도가 되지요.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렇지 않고요. 지난해 우리가 국감 때도 그렇고 보통 질의할 때 항상 작년 말까지이고 올 초에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관서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구관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제가 보기에 1년 전 2004년 2월에 시범운영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사실이 있지요? 공문까지 도교육청으로 내려갔고, 일선 해당 학교까지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질의 답변에서는 작년 말까지 끝나고 올 초에 평가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계속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구관서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구관서
그러니까 학교 지정은 2003년도까지 하고요, 2005년도에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지정한 자립형 사립학교의경우는 2003, 2004, 2005까지 운영이 되어야 완성이 되니까 들어온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러면 2002년 3월에 지정된 학교는 벌써 3개년이 끝났지요?
구관서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구관서
그렇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 학교들에 대한 평가는 끝났습니까?
구관서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구관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것 언제 평가보고 하실 것입니까?
구관서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구관서
제가 지금 정확한 일정은 확인을 못 했습니디마는 금년 상반기 안에 평가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지금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인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정책과장김인희
3월 초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평가지표는 개발하셨습니까?
김인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정책과장김인희
그 평가단에서 그런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평가단을 아직 구성 안 했지요?
김인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정책과장김인희
예, 3월 초에 구성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3월 초에 구성해서 평가지표 언제 개발해서 하고 결론을 언제 내시려고 하는지요?
저는 교육부가 외국 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우리 자립형 사립고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중요성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만중 진술인께서 작성하신 진술서를 보면,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특정 학교의 교육과정의 편향성이”,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의 국제반 편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국제반이 편성되어 있다는 자체가 ‘교육과정의 편향성’이라고 단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족사관학교에 국제반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족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셨습니까?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예.
진수희진수희위원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한만중진술인한만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 보았고,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현장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과정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국민공통교육과정 다 교육부에서 한 대로 하고 있고, 오히려 심화 학습이나 심화 학습의 단계를 넘어서 전문적인 것까지 하는 정도로 아주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은 가외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교육과정의 편향성’으로 언급하시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우여 위원장, 지병문 간사와 사회교대)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상에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원래 설립 목적은 건학 이념을 가진 학교들을 다양화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족사관학교나 상산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모집할 때의 전형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역으로 묻고 싶고요.
국․영․수 중심의, 특히 토익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조건으로 뽑는 학교가 한국 내에 존재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또한 검토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애들을 뽑는데 토익 시험형의 성적을 요구하게 되었을 경우에 자립형 사립학교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흐름들이 형성되면서 이것이 한국교육에 영향을 준다.
적어도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교육에 대한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특정 학교의 모집 방법의 어떤 특수성이 한국교육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병문위원장대리지병문
정리해 주시지요.
진수희진수희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우리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자립형사립학교 허용하는 기준이 뭐였는가 이런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어차피 교육부에서 시범 기간도 연장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연장하는 이 기간에는 지금까지 가해졌던 규제는 좀 풀면서 상황을 보고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동시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방식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은 외면한 채로 그 부분에 관해서만 집착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병문위원장대리지병문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이인영위원
네 분 말씀을 제가 항목별로 나눠 보니까 교육 격차의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일지라도 개방할 경우 국내 교육의 강화 대책과 관련한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국내 교육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경쟁력 이런 유와 관련한 기준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각기 판단의 차이들이 좀 반영되어서 법제화 과정에 있어서 초․중등과 고등의 분리 문제, 그리고 내국인 비율의 제한 정도의 문제, 학력 인정 문제, 그다음에 과실 송금에 대한 문제들의 차이로 연결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접근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나 시장은 국적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논리로만 교육을 볼 수는 없고 교육은 그 자체로 고유한 논리 또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학력 인정과 관련한 문제들의 철학적 기초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권대봉 진술인하고 한만중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정체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력 인정을 할 때 한국어와 한국사를 이수한 학생에게만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조치인 것 같고, 특히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한테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원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규 고등학교의 경우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사를 공부 안 하고도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외국학교에서 한국사를 공부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제 원고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는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교육의 정체성과도 연관된다면 좀더 심도 있는 고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학교를 설립해서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다니게 해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허용해야 되고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국인들의 입학을 전제로 한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요. 학교 설립 자체의 목적에 대한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히게 된다면 적어도 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이 논쟁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정체성 문제 다음으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현실적으로 교육 격차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교육기관을 부분적으로 개방할 때 과연 교육 격차의 문제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희연 진술인께서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크게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설사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그 정도 약점이나 부담은 감수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취약점이나 부담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새롭게 중등교육기관에서의 하이어라키(hierarchy)가 형성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인교육기관이 제일 위에 올라가는 이런 것이, 그러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국내의 교육 격차, 지방 간 또 도시와 농촌 간, 또 부모의 학력 수준이나 소득 격차 간 생기는 이중삼중의 격차를 삼중사중으로 벌일 수 있는 소지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희연진술인송희연
끝도 없을 만한 논쟁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의견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결정이든지 선택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뭐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선택을 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교육 수준을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 열 번째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고자 하는 나라는 그 이하의 나라가 아니고 적어도 OECD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들을 현재 우리가 겨냥하고 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교육 수준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안 좋다면 안 좋지만 그것 없이 또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7, 8년, 10년 후에 과연 무엇을 해 먹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걱정한다면 좀 참고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학교가 만들어져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그런 중등기관이 형성되면 외국고등학교 입시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학원에서 말하자면 자립형사립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학원들이 굉장히 성황이듯이 그것보다 더 톱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입시반이 형성되어 버릴 텐데,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파생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교육 비용이 사실 그런 면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가속화시켜 버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학교 입시반마저 형성되면 굉장히 가속적으로 팽창되어 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울러 하나만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진수희 위원님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같은 것이, 외국인고등학교에 대해서 마치 우리 교육의 대표선수처럼 판단하시고 본 주제하고 다른 굉장히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김용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일진술인김용일
교육의 실무를 기초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지표만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을 입학시켰을 때 여하튼 고등학교 서열 체계의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데 어디까지이냐 하면 외국인학교, 자립형사학, 특목고가 전체 중등교육, 해당 연령이든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이든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의 경쟁력 있는 사학 비율보다 훨씬 많아요. 학생 수 기준으로도 그렇고, 학교 수 기준으로도 그렇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대개 2.5%포인트 안팎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레이트(rate)로 보면 3%가 넘어서 있는, 그래서 이런 선택은 말하자면 지나치게,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다 교육 외연적 가치들이거든요.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교육 본연의 가치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교육의 외연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재분배 기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육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국가가 공교육 시스템을 국가관리 체제에 놓고 공적 재원을 투하하여서 일정한 기간 교육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데 투자라는 것에 너무 착목하다 보니까 교육시장 개방과 정책 목표가 다른 것과 연동되고 아까 얘기한 단위학교 자율성 제고가 또 연동되고 또 교육경쟁력 제고와 연동되고 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예측가능성이 있고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대의기구에서 이렇게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거구나’ 이런 명료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실물에 기초한 내용들을 좀더 우리가 가치중립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외국교육기관에……
김용일진술인김용일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경쟁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식의 표현은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부적절하고……
이인영이인영위원
제가 조금 질의를 명료하게 하면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외국인교육기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육을 지키고 또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대표선수격으로 판단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김용일진술인김용일
저는 그것은 부적절한 비교이고 논법이라고 봅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이유를 조금만……
김용일진술인김용일
외국인학교는 이를테면 내국인 입학이라든가 교육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둘이 경쟁을 해서, 뭘 놓고 경쟁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근거나 준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종의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교육관 내지는 정책 의지에 비추어서 나온 소재들을 그냥 병치시켜 놓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고맙습니다.
지병문위원장대리지병문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安商守委員
안상수 위원입니다.
한만중 진술인에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내놓으면서, 외국 기업이 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 직원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한만중진술인한만중
그 부분에서 저는 정부가 접근 방식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재경부장관이 외국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하면 행․재정 지원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국인 입학과 연동시키기 때문에 한국 교육에 많은 영향을 줬고 그 문제를 짚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외국인들이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외국인학교가 운영이 안 된다는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실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세워서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국인들을 섞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어야만 그 목적 자체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하나는 투자 유치 체계라고 한다, 또 하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투자 유치의 목적에 왜 한국인 자녀들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해명 안 된다는 거고요.
한국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이 있고, 한국 교육기관은 한국 교육기관으로 목적이 있는데 2개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어떤 것으로 가져올 것이냐, 학교 설립 목적 자체의 불투명성들이 혼란으로 작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安商守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국인에 대해서 입학을 허용하고 있고, 또 중국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설립되고 있고 대부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경우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한만중진술인한만중
그 자체도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귀국한 분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컨대 한국에서 사교육기관이나 이런 형태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소위 국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에서 내국인들이 다니는 형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단언하고 얘기한 것은요. 그러니까 칭하대학이나 이런 쪽에 중국에 최근 형성되는 특수층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형태하고 이 국제 학교를 운영할 때 다니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고요.
설혹 일본이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본 교육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주었고, 결과가 뭐였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논법은 일본도 허용하고 싱가포르도 허용하고 중국도 허용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본에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한 것이 1980년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교육기관이 떠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외국의 유수 교육기관이 들어와서 일본 교육을 경쟁력 높이고 정착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安商守委員
좋습니다.
권대봉 진술인께,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일본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나 싱가포르의 경우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입학을 허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학교 선택의 자유를 줘서 본인이나 학부모가 판단했을 때 자기가 더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도 국제적 네트워킹이 되겠지만 자기 나라 안에서 공부해도 다른 나라 학생들과 네트워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허용 문제 갖고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국인을 허용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정해서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내국인 입학 허용도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정해서 허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安商守委員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중국의 경우는 다양합니다. 기여 입학도 허용하고 중학교도 경쟁 입시입니다. 우리하고는 체제가 다른데 거기는 외국인학교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이 있고 또 요구하는 입시에 합격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입학이 허용됩니다.
委員安商守委員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유학하는 인구가 무척 많고 그 유학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일부 내국인이 만일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면 유학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정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국인이 입학하면 외국에 가서 돈쓰는 것이나 결국 국내에서 외국인학교에 들어가서 돈쓰는 거, 외화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조기 유학이 외화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러기 가족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유학 숫자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논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국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하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아이가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 여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된 것이 오늘날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부를 한다면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부모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사항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委員安商守委員
이 부분에 관해서 한만중 진술인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시지요.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아까 구논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영미 계열이 아닌 나라들 같은 경우 유학생의 국내와 국외 분포 비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측면들이,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GDP의 3.4%가 유학생 수입으로 되어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11%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작동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논리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 네다섯 개의 외국인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비용을 줄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외국 유학의 흐름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 부분 전체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교를 모든 지역마다 양산했을 경우에는 아까 김용일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교육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적인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정책 전체를 판단하는 형태로 끌어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정책 간의 충돌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조기 유학이나 대학생의 경우 해마다 거의 20만 가까이가 외국에 나가고 있는데 실제 거의 절반은 어학연수입니다.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한 석․박사 과정이 아니라 어학연수생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 내에서 외국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논법이지 외국 교육기관을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형태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安商守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병문위원장대리지병문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주정봉주위원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진술인들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들으면서, 이것이 사회의 갈등과 대립, 문제점을 줄여야 되는 토론이고 공청회 자리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급적 데이터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서 미리 결론을 내고 논법을 풀어 나가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혹은 접점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 동의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대봉 진술인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의 논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 학교 투자사업가를 유치할 것이냐 이것이 논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학교가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44개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내국인 비율은 10%입니다.
제가 그 중 8개 학교를 돌아다녀 봤는데 내국인 학생들이 해외 거주 5년 이상 되어야 입학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들이 자진해서 내국인 입학 비율을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표현하는 황금분할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송도에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개인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첫 삽을 팠는데 막상 뉴욕 투자자라든지 이쪽으로 가게 되면 투자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이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논리가 왜 잘못 접근되고 있느냐 하면,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마치 교육기관이 없고 병원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이 전면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아까 구논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말 여기에 정상적으로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그렇지요.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면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킬 수 있는 데들이 투자승수․투자이익에 대한 문제를 그다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44개의 외국인 학교처럼 별로 투자수익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교육에 목적을 맞추고 있는 학교들이 들어올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그러면 되지요.
정봉주정봉주위원
저는 논점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게일사는 부동산 투자사입니다. 그다음에 노드 앵글리아사는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학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연 매출은 187억 원, 수익은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정말 중소기업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투자해서 폭발적인 투자수익을 노리는 학교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자치단체와 투자․교육청을 방문해 봤는데 이분들은 내국인들에 대한 규정 조항이 없어도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어서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수익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논점이 좀 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 혹은 외국 기업들의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를테면 서울 인터내셔널 스쿨, SIS 같은 경우는 1912년에 연세대하고 같은 재단이 세워서 지금 100년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투자수익을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으로 학교를 운영합니다.
저는 이런 학교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권대봉진술일권대봉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할 과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국인은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입학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원칙만 준용해도 큰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제가 볼 때 내국인 입학 허용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허용한다든가 기존의 룰을……
정봉주정봉주위원
그 지역에 우리나라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권대봉진술인권대봉
그렇습니까?
정봉주정봉주위원
예, 우리나라 학교도 많이 있고,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바로 거기에서 차 타고 한 5분, 7분 거리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교 조건이 안 되어서 근무를 못 하겠다 이런 조건은 아니고요.
어쨌든 논점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외국인 입학 허용 교육,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교육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빗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에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한 WTO DDA 2차 양허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동시켜서 연구해야 될 문제이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학교를 짓지 못하겠다, 학교를 짓지 못하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못 들어와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이것이 지금의 논리인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권대봉진술인권대봉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정봉주정봉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피트와 관계없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온다면 정말 바람직한 것이지요.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희연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암참 제프리 존스 회장이 한 얘기를 인용하셨는데 OECD 피사(PISA) 결과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그것이 2003년에 발표되었고요. 그다음에 팀스(TIMSS) 결과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나라의 교육 현실을 파악할 때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해야 됩니다. 제프리 존스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만나 봤습니다.
피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문제풀이 능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입니다. 17위까지 자료가 나와서 미국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몇 위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PISA에서 발표하는 학력평가에 있어서 24위입니다.
제프리 존스가 아마 다른 평가를 갖고 “믿고 맡길 만한 교육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지 우리나라 학력이……
그리고 OECD 교육국 부국장은 “대한민국 교육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중간 학생들을 한 곳에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가장 크고 다른 나라가 이 보편화 교육에 대해서 모범을 삼아야 된다”는 논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시장 개방과 한국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 인용할 때는 PISA 자료나 TIMSS 자료가 AMCHAM 제프리 존스 회장 얘기보다 훨씬 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공교육 수준이 높다손 치더라도 외국인 자녀를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봉주정봉주위원
지금 그분들은 서울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17개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있고 그 학교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FS 같은 경우는 한국인 학생도 42% 정도 됩니다.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했던 학생들이지요.
이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송도에서 하는 것도 그러한 틀을 깨고 내국인 입학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불안해하는……
영어에 대한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교에서 미국 학교로 직접 진입할 때는 10% 미만 내지 5%를 허용해야 되는데 이래도 교육적 효과가 성공적일까 두렵다고 조나단 버든 SFS 교장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국인 입학 허용이라는 것은 그분들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육의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는 교육시장의 개방이라는 것까지 연동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일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하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놓자고 했는데 저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1일 제주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외국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법안이 없고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프로포절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법을 세분화시켜서 송도에는 송도의 실정에 맞게, 제주는 제주의 실정에 맞게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송도에 서는 학교가 교육시장의 전초기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불명확하게 하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진술인김용일
저는 교육학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자료를 작성한 것은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련 법률들만 보고 작성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기 세 분 진술인들이 계신데 적어도 법리적인 측면이나 입법 취지라든가 법 형식 문제에 관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리들이 너무 착종되어 있어서 법안의 실효성 내지 법 해석적인 차원에서 일파만파 반대 해석의 여지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책을 집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조건에서는 직관적으로 볼 때 이 정책을 수행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관련 데이터들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당이든 정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아까 제가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은 이를테면 외국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라는 것은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비용편익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내국인들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착종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시장 개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는 송도에 관련되어서 지금 그런 수준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도 좋다는 의도 속에는 시장을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병문위원장대리지병문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김영숙위원
권대봉 진술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그야말로 지구촌 가족처럼 하나의 바운더리 내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감합니다.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인재로 자라야 된다는 것 또한 저의 생각인데 이러려면 그야말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되고 양질의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바로 우리의 장래이고 국가의 장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고 입학 비율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 기관의 국내 학력 인정 여부, 잉여금 문제가 있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국인을 허용할 때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내국인이라면 허용한다’ 하는 원칙이 있어야지 만약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면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거든요.
김영숙김영숙위원
기준은 있겠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기준이 있어야지요.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잉여금에서,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데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감사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치러도 되겠습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원금이나 잉여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할 텐데 만약 아까 정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교육에만 관심이 있는 학교가 설립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카고대학 비즈니스스쿨을 정부하고 합작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나중에 실행 과정에서 정부 기관과 합작으로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청에 줄을 서야 인사상 혜택이 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개채용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개채용을 받고 다른 혐의가 가지 않도록…… 교육부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그렇게 하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줄을 서야 인사상 혜택이 있어서 어디에 발탁된다든가 이런 것은 인식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인식을 달리할 상황이 전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에 세워질 외국인 학교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우리 학교에 와서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병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대봉진술인권대봉
동의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한만중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가정 해체가 있지요? 유학을 보낸다고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봅니까?
한만중진술인한만중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유학 형태 역시 어학 연수생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겠고, 초․중등 단계에서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경직성이나 자율성 부분에서 여전히 입시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구조적으로 가장 큰 요인은 영어교육이 조기교육 형태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공교육 체체 내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사교육 시장만 해도 6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연 어느 단계에서 영어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 좀 더 판단해야 된다……
작년에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기 영어교육 자체를 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구조적인 원인인데……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영어를 존중하다 보니까 영어가 여러 가지 관건을 쥐고 있어서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생활언어가 되었거든요. 심지어 서울대학교 경우는 일어하고 중국어 아니면 뽑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영어는 어느 수준까지 다 올려놓았다고 보고요.
지금 중국도 개방되어 있고 일본도 우리를 견제하고 있어서 세계 속의 지구촌 가족으로 넘나들려면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외국인 학교에 들어가서, 또 부모니까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혼자 있어도 감당하겠다고 가족을 떠나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들어감으로써 유출될 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감이 안 됩니까?
한만중진술인한만중
1만 명 초․중․고 단계의 조기유학 아이들이 외국인 학교로 수용된다면 그것이 가져올 한국 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아까 말씀드렸고, 영어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 예컨대 원어민 교사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국내 영어교사를 외국에 6개월 정도 연수시켜서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맞느냐 하는 식의 검토가 필요한 것처럼……
김영숙김영숙위원
국내에 외국인 학교가 있다 보니까 다 같은 국내인이고 얼굴도 같고 우리나라 자녀들인데 영어를 잘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학교도 상대적으로 영어를 더 하려고 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학교의 등록금이 자립형 사립학교에 비해서도 세 배 이상 많을 것이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많이 비싸면 아이들을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다른 집 자녀를 걱정하는 것인데 부동산 대책에서도 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부유세다 뭐다 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려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집안의 경제적 여력이 나으면 그 학교에도 보낼 수 있다, 외국에 가느니 부모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만중진술인한만중
그런 논거들이 계속 존재해 왔지요. 그런데 아까 진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 교육기관과 경쟁하려면 한국도 자립형 규제를 풀어버려라, 자립형을 적어도 300만 원 이내에는 묶어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일반 고등학교의 세 배 정도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2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한국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서 반영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층의 욕구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만 가지고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래서 투자 유치도 기하고 또 경쟁력 있는 인재도 양성한다는 견지에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법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한만중진술인한만중
그 부분은 아까 정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서 내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다니는 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현재 그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드러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국인의 비율을 40~50%까지 허용하는 형태로 법안이 추진되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아이들이 캐나다나 미국에 조기유학을 나가서 자기들끼리 군집되어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형태처럼 국내 외국인 학교에 한국인들이 절반 가까이 다니면 자기네들끼리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형적인 학교를 왜 만드느냐고요.
김영숙김영숙위원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체험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일단 들어가면 영어로만 얘기해야 돼요. 지금 그 단계는 어느 정도 뛰어넘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외국계 학교가 중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44개이고 약 8000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체험 영어마을에 넣으면 들어가자마자 얘기를 다 합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감독 못 하겠고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학교니까 최소한 그런 프로그램이 더 강화되겠지요.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대봉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의뢰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셨는데 설문의 전체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결과만 보았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보다 조금 늦은 9월경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고 사실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설문을 설계하면서 설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피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학부모․교사․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초등학교의 국제 이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초등학교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하고 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설문하고 인천 지역의 초․중등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인천교육청 설문에 없었지만 제가 ‘외국인 학교 교육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항목을 물어 봤는데 대략 2만 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예.
유기홍유기홍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쯤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전체 응답의 9%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의 교사나 학부모들이 이 학교의 학비가 대략 2000만 원 이상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학교가 생긴다면 혹시 내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납득하시겠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예.
유기홍유기홍위원
그리고 또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학교 설립으로 인해서 인천 내에 과외 및 학원 등의 사교육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가 62% 정도이어서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교육청의 설문 조사에는 없었는데요.
지금 인용하신 인천시교육청의 설문이 사실 이런 저런 사정들을 학부모와 교사들이 충분히 알고 응답한 적정한 설문 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용하신 것은 아닌가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통계자료를 제가 제한적으로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했는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배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설문 조사를 했다면 이것은 바이어스되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쟁점이 내국인 입학 허용 문제인데 내국인 입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했을 적에 사교육과 연동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내국인 입학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 문제와 별도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그 부분은 아까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대학교육의 문제 중 하나가 한 줄로 세우는 현상인데, 그것은 다들 동의하시지요? 만약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온다면 이것과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로 사실상 한 줄로 서열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권대봉진술인권대봉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외국인 교육기관이지, 그것이 수직으로 줄 서기가 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다음에는 한만중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외국인들 자녀 교육 현황에 대해서 정부가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향후 경제자유구역 내에 신규 유입될 외국인 및 그 자녀,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 대강이라도 추산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는데요. 맞지요?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예.
유기홍유기홍위원
이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이종갑
지금 사실 개인 회사가 외국인 업체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힘듭니다.
세계적으로 유수한 업체들의 아시아 본부와 그룹 중에서도 아주 괜찮은 회사들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금융이나 물류․IT 쪽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숫자를 예측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거시설계획에 따르면 2008년도에는 1만 8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송도지역에 있지 않을까? 만약 이 정도 된다면 현재의 외국인 학교 수준의 학생 수를 곱해 봤을 때 2008년도에는 300~400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정도 되면 적어도 2000여 명의 학생이 수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아직은 좀 흐릿한 추산이시지요?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이종갑
예,그렇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교육부에 여쭤 본 김에 다시 한번, 이것은 다른 논점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5월로 예상된 DDA 교육 부문 2차 양허안 제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정이 1차 양허안보다 더 많은 개방을 허용하는 지렛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이종갑
글쎄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초․중등학교를 일체 양허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양허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자유지역 내 또는 제주도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외국 학교가 무차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계 유수의 아주 좋은 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방보다는 일종의 유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같은 질의에 대해서 한만중 진술인께도 여쭤 보겠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로 한다면, 사실 한만중 진술인께서는 학교 설립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특히 공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양허안 문제와 공교육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자발적 자율화 조치를 유치 차원의 정책적 목표로 이해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든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실무를 근거로 자기 논거대로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요. 초․중등 분야에 대해서는 양허안에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네 가지 모드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학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외국의 학교가 들어오고, 강사가 들어오고, 외국의 교육과정이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개방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형태가 들어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양허안으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공교육체제 내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이, 학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따라서 실업계라면…… 지금 실업 교육 자체가 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계 고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국인 학교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내국인들이 절반 이상 다니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국어, 국사를 배워서 한국 대학에 버젓이 간다면 도대체 이것이 존재하는 사유가, 학교라고 하는 일반이 갖고 있는 통념과 이 부분들을 어디까지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반이 갖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적어도 공교육 기관이 갖고 있는 개념을 혼란시키는 것들이다, 그것이 설령 투자 유치에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혼란과 착종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마치 여야가 뒤바뀐 듯한 양상이 없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문 조사 얘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점도 많이 있지요. 등록금과 교재비만 2만 불이 되면 만약 기숙사비나 식비 같은 것까지 따지면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들 수 있는 학교인데,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위화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이미 심각한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가 존재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더 증폭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교사 정수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고,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대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서 진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열린우리당 소속의 지병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을 네 분의 진술인들과 함께 많이 보완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우리 공교육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동시에 경제 활성화 내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이 방법을 활용해 보겠다고 하고, 또 이 방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그리고 그 기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외국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 교육과 우리 공교육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외국인들의 자녀들만 다니게 하고 필요하면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재정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 투자 회사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우리 정부 지원으로 하는 경우 그것도 우리 국민이 지지하겠느냐? 그게 국립학교도 아닌데, 남의 나라 국민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왜 우리 정부가 해 주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이 22만 명인데, 그 중에 초․중등학생이 3만 명 정도 되니까 이 학생들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유학생들을 통해서 유출되는 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될 것이냐?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외국 교육기관의 허용 문제도 어떤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인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적인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앞에서 한만중 진술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3월 2일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틀 전에서야 통보를 해 가지고…… 전부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정말 오해이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교육위원회가 이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경제 마인드에 기울어져 있는 많은 정부 부처의 관료들이나 국회 내부에서도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또 분명한 지지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비난도 받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론 조사를 보면 내국인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하는 경우, 또 학력의 경우에도 일정한 과목에 대해서 이수하게 하고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면 지지한다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고민하는 이 자체를 반교육적이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 책임도 없고,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몰아치면 저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지금 과실송금 문제에 불만도 있지만 이 과실송금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은 그동안 강하게 반대를 했고…… 과실송금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 교육기관이 와서 이익금을 송금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비판하고 반대해서 사실은 정부도 그 조항을 삭제할 용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죽 얘기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해야 된다는 주장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2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갈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이틀 전에 연락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안 들어도 찬성의 논리가 뭐고 반대의 논리가 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하루 전에 오시라고 해도 할 얘기가 정리된 분들이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짧게 주어서 할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3월 2일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는 마시고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국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진지하게 논의하지 과거처럼 책상 치고 질의하는 분 없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오늘내일 우리가 결판 짓지 않습니다.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알겠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제가 한나라당의 간사 위원과 합의해서 공청회를 추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간의 입장이 충분히 다 개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백원우위원
찬성하시는 두 분한테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해도 좋은데요.
이제 개방을 하면 분명히 이익이 있겠지만 사회적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계속 주장이 되고 있는데, 개방에 따른 사회적 갈등, 거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개방의 이익을 혹시 한 번쯤이라도 가늠해 보신 분이 계신지?
저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있고요.
그러면 개방을 하시자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지출해야 되는 비용보다 개방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개방을 주장하신다고 보는데, 짧게 그런 논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세계화되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영어만 가지고도 안 되고 영어, 중국어, 일어 정도는 해야 되는 세상이 오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다, 영어를 비교적 잘한다, 미국에 가서 3년을 고생고생해서 법과 대학을 나왔어요. J.D.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미국 로이어들과 같이 제 역할을 하느냐? 잘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어 가지고는 로이어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이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참 안 할 말로 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더 많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백원우백원우위원
교육적 이익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송희연진술인송희연
그렇지요. 어차피 외국의 좋은 초․중․고등학교가 와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면, 극히 제한된 숫자지만 우리 국민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백원우백원우위원
경제적 이익 외에 교육적 이익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예.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우리 공교육도 더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원우백원우위원
반대하시는 분, 아무래도 한만중 대변인님이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서, 제가 머리가 혼돈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아까 발제 중에 우리 초․중등 교육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하셨는데, 선뜻 생각해서 외국인학교 몇 개가 설립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붕괴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공교육이 취약한가, 그렇게 보신다는 것 같고, 대한민국 설립 이후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교육을 추진해 왔고, 또 최근에 PISA에서 나온 성적표에 의하면 우리 공교육이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도 되고 있는데 외국학교 몇 개, 지금 교육부가 약속하기에는 몇 개 정도 수준에서 묶겠다고 하는데 몇 개가 개방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붕괴될 정도로 취약한가가 한 가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취약하다면 도리어 개방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이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개방하지 말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취약하니까 우리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경쟁력이 생기면 개방하자는 것인지요?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개방에 따른 경제적, 교육적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경제특구를 왜 하느냐,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제특구하자는 것이고, 경제특구 잘하려다 보니까 교육 개방도 일부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잘 된다면 국부가 증가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국부를 취약한 우리 공교육에 쓸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저도 질의를 듣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요, 어쨌든 공교육이 취약하다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공교육 체제 자체가 중학교 의무교육 외에는 사실 유아 단계나 고등학교 이후 단계가 거의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엄청나게 팽창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공교육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 자립형 사립학교 5개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학원마다 민사고반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특정 계층들로 정리가 되겠지만 그런 형태의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또 다른 어떤 소유 구조를 형성하면서 끼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한국의 초․중등 교육 체제가 과연 외국의 교육기관을 들여와서 경쟁을 시켜야 할 만큼 허약한 체제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PISA나 TIMSS가 얘기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성이 약하니까,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왜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은 오히려 입시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외국 교육기관 몇 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무너뜨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 체제와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위 국부를 증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눠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뭔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 자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이 외국인학교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정부가 조사했느냐? 아까 정봉주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외국인학교 내에서 내국인의 비율이 많아지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것들이 하나의 사실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뭔가 논법이 다른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결국 저희가 해석할 때에는 외국 교육기관에 국내 학생들 비율을 채워 주려고 하는 이유는 학교 운영이 일정하게 영리가 보장되는 비율을 맞춰 주려고 하는 것이지 교육적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백원우백원우위원
그러니까 과실 송금 문제를 빼내면 큰 무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 교육기관이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지병문 위원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반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원래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들이 투자해서 만들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영국이나 미국에 나갈 경우에 한국인학교를 영국이나 미국인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경제계에서의 투자 유치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학교를 금과옥조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목적이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국인의 비율을 맞춰 달라고 이미 게일사나 이런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백원우백원우위원
제가 각론으로는 좀 약하고 총론에서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다 국부 증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가 생기면 그것을 교육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 주어서 취약한 우리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면, 아까 한만중 진술인님 발제하신 논리와 뒤에 문제점들을 죽 지적해 주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계속 개방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한만중진술인한만중
아까 김용일 교수가 초․중등하고 대학 부분에 대해서 분리․제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도 조금 이견이 있지만, 아까 이종갑 국장이 말씀하셨을 때 양허안상으로는 초중고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초중고라고 하는 교육과정 단계는 그 사회의 보편적인 인간형을 길러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방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백원우백원우위원
알겠습니다.
옆의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공청회를 하면서 정봉주 위원님께서 접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살려서, 투자 유치도 하고 부정적인 것도 제거하는 답안을 아까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위원장님, 아까 정봉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못해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예.
송희연진술인송희연
사실 내국인 학생을 받을 때, 제가 SIS(Seoul International School) 교장 선생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요.
한국 학생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랍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보아야 되고 다 보아서 받지 돈 좀 있다고 그래서 받아 놓으면 학교가 한참 힘든답니다. 정말 힘든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을 받을 적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배경도 알아보고 전부 그렇게 해서 받지 그냥 못 받는답니다. 학교가 운영이 안 된답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지금 우리 송희연 진술인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권대봉 교수님께서도, 오늘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본 것이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김용일 진술인께, 저는 교육시장 개방을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막을 것이냐,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한만중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작은 빗장이라도 풀게 되면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고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심리적 완충지대가 형성되고 다시 사회에서 흡수 가능한 소프트랜딩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되는 것 같거든요. 위화감의 골을 메우기가 심각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좀 이르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일 진술인께서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김용일진술인김용일
대체로 말씀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권대봉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지금 중국도 일방적으로 열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합작 투자를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적 목적이 있는 교육기관이 들어오면 프로피트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송희연 진술인께서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SIS 같은 데가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교육위원들하고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컨소시엄으로 합작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고,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 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립형외국인학교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드웨드는 국가가 투자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운영 소프트웨어는 외국의 유수한 기업이 들어와서 해 주면, 이분들은 내국인 입학 비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안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권대봉진술인권대봉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굉장히 탁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싱가포르하고 중국도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일본의 OIS 같은 경우는 내국인을 받으면서 합반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교육관과 교육관, 철학과 철학이 부딪치기 때문에 SIS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가 보는 중상위권, 그런데 그 아이 적성에 딱 맞는 대학이지요.
그런 쪽으로 보내면 우리나라 10%밖에 안 되는, 5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엄마들은 왜 아이비리그로 보내지 않느냐고 난리를 피운답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 우리나라 학생들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공립형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이것이 5~10년 정도 되어 안착이 된 시점에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내국인 입학을 고려하고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희연 선생님께서……
송희연진술인송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게일사를 디펜드할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게일사에서 학교 유치하는 데 누구 한국 분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철에서 저를 추천해서 아직은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 번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게일사는 물론 부동산회사이지만 학교를 유치하려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의사는 정말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표현을 초․중․고등학교……
정봉주정봉주위원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게일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송희연진술인송희연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유치와 관련된 게일사의 편지 내용 중에 송도 신도시에 유치하는 국제학교는 송도 신도시, 인천 및 서울 등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들어오는학교에……, 간판을 걸고 랭귀지스쿨에 버금가는익스텐션 프로그램(Extension Program)을 인천과 서울, 전국 등지에 세울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학교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셀링(selling)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우리가 교집합을 찾은 것 같은데 가급적 투자 유치에 필요한 학교는 오픈하되 이 사람들이 프로피트만 보고 들어오지 않고 정말 교육적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찾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공립외국인학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체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네 분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개진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의 모든 국민의 관심이 모여 있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련대책소위원회의 비교섭단체에 배정된 1인은 두 분의 협의 결과 최순영 위원이 소위원이 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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