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孟亨奎委員長孟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방폐물 관리기구로 대통령 소속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문제, 현행 방사성폐기물 사후처리충당금을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기금으로 설치하는 문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선정과 처리비용 문제,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등의 저장방식, 부지선정 등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 문제 등 기타 많은 사항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학계 및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은 동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참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 없는 의견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다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를 통해서 진술에 대한 찬반을 표하거나 주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일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 중에는 질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술인들께서는진술 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의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다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업전략처장이신 민계홍님 나오셨습니다.
한남대학교 이경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장 조석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하승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황일순 서울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원주식회사 민계홍 처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계홍진술인민계홍
평소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이하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운용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의 내용 중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기금화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안은 원전철거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조성과 관리를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맡기고 충당금적립방식을 취해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불투명한 관리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충당금적립방식을 기금적립방식으로 변경하고 독립적 기구가 기금의 운영을 맡도록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제정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제정안의 전제와 같이 현행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에 과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철거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를 위한 비용을 매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이를 당기의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여 기업의 손익 및 자산부채 상태가 정확하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회계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실제 비용이 소요되어 자금을 조달할 때까지는 회계장부에 표시되어 있는 부채에 불과하며, 특정자산을 의미하거나 자산으로 보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에 대응하는 부채로 계상됨으로써 내부유보 자금의 원천이 된 것이고 유보된 자금운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흔히 주장하는 충당금이 고갈되었다거나 충당금을 원전 건설에 전용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점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제도를 변경하여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부채가 아닌 특정 자산 내지 국가기금으로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며 이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와 비용소요 시기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재투자기관으로서 국내 회사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있고 특히 해외평가기관으로부터는 국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73.4%이고 유동비율은 144.8%에 달하는 등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원전사후처리 비용의 대부분은 10년 또는 20년 이상이 경과한 후부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금액비중이 가장 큰 사용후핵연료 처분비가 주로 소요되는 영구처분은 제정안에서도 30년~50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전사후처리 비용의 지출필요 시점에 소요자금의 조달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금화 시 발생하는 추가 금융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국회의 국정감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히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소요비용의 추산액일 뿐 그 충당으로 비용부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충당금을 본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소요액이 추가되고 추가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당금의 유용가능성도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이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국가기금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전제하고 있는 사실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에는 법안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부담금을 기본 재원으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원전 철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소요비용을 기금에 포함하여 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처분이 외교․안보․기술 측면의 특수성 때문에 위원회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비용의 기금포함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담금의 납부로 그 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어떤 경우든 납부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한 비용변동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비용 예측과 책임 규명의 어려움 때문에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조기 기금 납입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으로 충당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6개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충당해 놓은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2004년 11월 말 현재 5조 6030억 원 정도로서 현재의 자금수급 상황상 이 금액을 6개월 이내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전액을 외부에서 차입하여야 하는데 이자율 등 차입조건의 악화가 불가피함은 물론 회사경영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공익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맹형규 위원장, 안경률 간사와 사회교대)
제정안 제17조에 규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의 분리여부 및 사업자 지정은 종합적인 고려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데 필요성 판단에 대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정안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원전사후처리기금 조항에서 별도로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정안이 주장하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재원 확보가 불안정하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여 문제가 많다는 전제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금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기금화 시 추가 금융비용의 발생 등 파생되는 문제가 오히려 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제정안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기금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원자력발전소 철거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책임지면서 그 비용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국가기금화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용후연료 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가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책임지면서 관리비용을 국가기금화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정책과 담당할 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중요성과 일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자력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기회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운용에 관한 최적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합리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전력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등의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민계홍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대학교 이경희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진술인이경희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자력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지난 1970․1980년대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1998년 IMF 극복의 저변에는 원자력에 의한 값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현재도 세계 6위의 원자력 대국으로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능력은 그간의 기술 자립을 통하여 자체 기술력으로 원전을 설계․제작․건설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조만간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따른 혜택은 간과되고 필수적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행 법령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포함한 원자력 전반의 정책결정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재원관리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법률로서 기존의 법령체계와 원전사후처리충당금제도 등의 현행 관리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할 법률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간단하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제3조의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것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의 설치에 관한 문제 등을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진술인께서도 진술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를 통하여 조정․수정해서 성립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자력법 체계와의 관계에서 현 제정법률안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입법하고 있는 소위 단일법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자리에서는 별론으로 하고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전 철거와 방사성폐기물 문제 역시 현행 원자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별도의 독립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납득할만한 특단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의 미비보다는 정부 정책 수행의 미숙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법률의 책임으로만 미루고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스쳐갈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의 미비는 현행 원자력법 체계의 범위 내에서 보완되면 좋을 것 같고 정책 수행의 미숙과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원자력법에는 원자력의 이용․개발,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우월적인 기본법적 규정 내지는 일반법적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와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원자력법 체계의 통일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차제에 원자력법을 해체․재구성하여 가칭 원자력기본법을 마련하고 그 아래에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독립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원자력법 체계와 관련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술능력과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은 최하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주민의 참여를 소홀히 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측면이 많은 것은 제안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세계적으로도 안전성이 이미 입증된 시설임에도 부지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련 법령이 미비해서라기보다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불안감, 환경단체의 반대, 사업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주민 수용성 및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문제는 기존의 원자력법 체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의 제정에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구분은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발생자와 엄격히 분리 내지는 독립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기금화도 그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정립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첨언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이경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조석진술인조석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장님과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은 지난 78년 첫 가동을 개시한 이래 그동안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소위 준국산 에너지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함께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국가 기간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의 19기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부지조차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의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2008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2016년경에 각각 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하시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해 걱정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그간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 사업의 실패 원인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에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을 포함하여 부지 선정 및 정책 집행, 연구개발, 그리고 관련 예산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서 제안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경우 그 성격상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포함하여 원자력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위원회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과학기술부 등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 및 역할 중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규제를 포함한 관리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정부 내 원자력 관련 기관, 기구 및 기능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자력 이용 및 진흥,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종합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가 있으며, 산업자원부가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과학기술부가 원자력 이용 및 연구개발, 안전관리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 내 조직 및 역할 분담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개발,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조직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법안에서 제안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창설은 현행 관련 기구 및 기능과의 중복, 연계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조직의 전면적 재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영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나 독일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위원회 등의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기능을 대신하는 기구라기보다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확립을 포함하여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에 권고하는 일종의 자문기구 성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관리정책은 원자력의 이용 및 개발정책 전반과 분리되어 검토되기 보다는 동 사항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원자력관련 정부기관 및 기구와 독립된 방사성폐기물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좀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의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관리시설을 건설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불신이 컸었던 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분장 건설이 시급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우선 추진하되, 임시저장시설에 다소 여유가 있고 안전성, 처리방침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방침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정책의 수립 등은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 속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정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현재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재원과 관련, 충당금 적립방식에 의한 불투명성으로 향후 관리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자가 적립하는 기금 적립방식으로 변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동 기금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은 원전사업을 수행하면서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등에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서 적립 시기와 실제 사용되는 시기가 다름에 따라 회계적으로 우선 충당하는 부채성 충당금으로 원전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충당하고 있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감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금의 재원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회사로서 세계적인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무디스나S&P사 등으로부터 최고의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건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동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국가 기금화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할 경우 발전사업자는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반면, 미래 시점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및 발전소의 해체․철거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정부와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로 전적으로 전가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기금의 적립 주체와 기금의 관리 및 사용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향후 기금의 조성․운영․활용 등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동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 설치 후 6개월 내에 충당금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할 경우 원전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내 자금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 여부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의 기금화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사용후연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그 조성, 운영, 활용 및 관리 주체를 포함하여 기금화가 바람직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금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분리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입장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17일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 우선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분산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다시 자연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친환경 설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전 세계적으로 45년 이상, 36개 국가, 70여 개 시설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시설로서 정부가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성공의 요체는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해소,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지원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한 지역 수용성 제고, 부지 선정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첫째 중․저준위 처분시설 부지 내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금지를 명문화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였으며, 둘째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에 대한 신뢰성을담보하였고, 셋째 주민투표를 유치지역 선정의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선정계획, 부지 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지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부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입법부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보여 주시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산업자원위원회의 가결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가결을 거쳐서 현재 본회의 심의를 남겨 둔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는 중․저준위 처분시설 부지 확보 추진과 병행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 등 보다 폭넓은 토론의 장을 여는 기폭제로 작용하여 향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좋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부로서도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그동안 전력 공급의 혜택을 향유해 온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를 위한 지원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맹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해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수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하승수진술인하승수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공청회에서 진술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진술 요지문 순서대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법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선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졸속적인 부지 선정 위주의 정책이 지역 내에서의 주민 갈등을 낳아 왔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난맥상은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한 절차를 보면 행정부의 판단에 의한 공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기존의 무원칙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도 없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만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지역 내의 주민 갈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률 간사, 김태년 위원과 사회교대)
구체적으로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법률체계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8년 원자력법 제정 이후 원자력손해배상법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한국원자력연구소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등의 개별 법률들을 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원자력법 및 전기사업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에 개별 규정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기본적인 입법 취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는 관련성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전기사업법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부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추진부처를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의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래의 입법 목적상 전기사업법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독립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고, 외국의 입법례들을 살펴보아도 독립된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법률의 일관성․체계성․전문성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주체와 재원, 절차,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수립․집행 주체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방사성폐기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결기구는 원자력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국무총리, 산업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구조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온 방사성폐기물 대책으로 인해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각한 사회 갈등이 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자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또 원자력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이고, 기본적으로는 원자력 이용을 진흥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사실 원자력 이용을 진흥해야 된다는 입장과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은 상충될 수 있는 소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시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상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방사성폐기물 정책을 관장할 경우에도 역시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까지도 수행한다는 것은 역시 정책의 신뢰성을 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원 확보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충당금 방식은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회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채성 충당금이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지출을 손익에 반영하기 위한 충당금인데,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금으로 보유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당금 방식으로는 사후에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지출할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업들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이 파산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금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해 단체퇴직예치금이라든지 보험에 가입해서 별도로 현금을 확보해 놓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중요한 산업인 원자력산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충당금만 설정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되는 각종 소요비용들은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되어야 하지만 만약 나중에 실제로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정부의 부담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기금관리 자체도 사실은 정부 부담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재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 지금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으로 인식되는데, 이것은 발전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충당금이 과소 설정될 경우에는 한수원의 이익이 부풀려져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용에 관한 추산 자체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정책 수립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법률체계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라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행할 주체와 재원, 절차가 이 법을 통해 규정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자가 부담을 하지만 그 관리 자체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발생자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의 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 이미 기금화한 사례들이 미국, 일본, 스웨덴 등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화를 하지 않더라도 재원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당금 방식으로는 그것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금 현재 신용등급이 높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용평가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정부가 최종적인 부담을 질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수원이 실제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정부 부담으로 된다는 것을, 외국의 신용평가회사들도 그 부분을 보고 신용등급을 높게 주고 있는 것이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경영 상태만을 보고 신용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충당금 방식에서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 발전사업자가 현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현재 얻고 있는 수익에 비례해서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현금 지출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독립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방사성폐기물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독립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립기구가 설치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기존의 원자력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능은 원자력위원회가 수행하더라도 원자력발전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능을 별개의 위원회가 수행하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환경 보전적인 측면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서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어차피 지금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데 외국 어디를 보더라도 고준위 폐기물 처리․처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독립성이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기구는 그 구성에서부터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관료 중심의 구성이 아니라 인적 구성 자체에서도 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법률․정책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개선 방향은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황일순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순진술인황일순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자력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원자력 연구의 이용․개발에서 구조, 기기의 안전성 분야에 약 30년간 매진하여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최종 저장용기의 개발에 참여해서 이를 계기로 미 정부의 국제기술자문위원회 일원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의 전망은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 사회를 위하여 지속적 이용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덕분에 20세기 과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원자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신․재생에너지란 자연 속의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자연 원자력과 인공 원자력의 선택은 사회적 비용편익 합의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인공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 원자력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장기간의 방사능 때문에 안전성과 환경성의 입증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사성폐기물은 미래의 핵융합에서도 많은 양이 발생하며 생명과학, 전자산업, 우주산업의 도래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이 폭증하고 이로 인한 방사성폐기물도 중요한 관리 대상으로 출현할 것이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국가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은 물론 지구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도덕적 구도에서 공고한 접근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심심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실패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 방식에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그 규모, 소요 기간 및 기술적 난이도에서 볼 때 원전사후처리사업의 핵심 부분입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300년 정도만 지나면 안정되고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안전관리를 예측할 수 있으나, 고준위 폐기물은 1만 년이 지나야 하는 이런 문제이며 인류 역사상 처음 부딪히며 선진국도 아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동해 폐기물 방류와 대만의 북한 송출 사태로 볼 때 원자력의 안전성과 환경성 확립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장기간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매우 어렵고,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등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지속적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더욱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의 국산화에 성공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고난이도 사업에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지난 19년간 여섯 차례 부지 확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때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사업 추진 방식은 합리적 기획과 국민 합의를 토대로 이를 법제화하고 의회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서 선진국의 경험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 성공 사례 및 국내 실패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가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에 비로소 충분한 정보의 공개, 명백한 규정의 수립, 합의적 절차의 확립과 이의 추진을 관장할 제도적 기구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로드맵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적 논의를 토대로 절차적 요건을 국민 합의적으로 법제화할 때 원전 사후 처리사업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추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법제화는 정부 책임 하에 투명한 정책의 수립, 기술적 로드맵의 도출, 그리고 국민 의사 수렴을 위한 절차적 요건과 단계별 국회 보고 일정을 주요한 요소로 담아야 합니다.
특히 환경규제 기준, 추진체계, 단계별 국내외 전문가 검증과 국회를 통한 합의 방법을 규정하고, 시한에 매이지 않은 탄력적 추진체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행정부 및 국회의 주도로 최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급속도의 행보 속에 원래 의도하였던 핵심이 간과되고 국민 합의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제화의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화 과정에서 투명성과 국민 합의를 우선시 하는 제도적 기구가 필수적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법안의 내용 및 취지는, 사업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추진 중인 검토대상 법안은 사업추진 전담조직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투명성 확보 및 국민 합의 기능을 부여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보장하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취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장기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 요건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국민 합의를 우선시하는 제도의 장치를 만들자는 그 취지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안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법안의 기능성은, 사업의 신뢰성 보장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자체는 사업 집행 업무이며, 사업 신뢰성 보장은 기획, 법제, 감독 업무입니다. 또한 국민 합의의 도출 기능입니다.
앞서 조석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기능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로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하나의 조직에 공존하는 것을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기능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본 법안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여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집행 업무는 기획, 국민 합의를 거쳐 법제화된 사업을 절차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표1에서 해외 사례를 볼 때 전담조직은 책임성과 지속성과 행정력을 갖춘 행정부 또는 법으로 기능을 부여 받은 민간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신뢰성 보장 업무는 중앙 행정부는 물론 지방 행정부, 지역 주민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을 구성요소로 하고 법적 지위에서 전담기구보다 상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표2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7개 법제 위원회가 상당히 좋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조직적 지위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제안된 법안의 사업신뢰성보장제도로서는, 훌륭한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폭 조정이 권장됩니다.
본 법안은 중․저준위 및 고준위 폐기물 사업에 모두 적용 가능한 사업 신뢰성 보장 제도로서, 주요기능을 국가방사성폐기물사업 로드맵의 수립, 공론화 등 국민 합의 도출, 법제화 및 기금 관리에 대한 감독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장기성, 행정력 및 해외 사례를 반영하여 기금 관리를 포함 사업 자체의 집행은 행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사업기금의 관리는 궁극적으로는 행정부가 책임을 지되, 세분화하여 폐로 및 중․저준위 비용 등 단기성 비용은 발전사업자의 자체 관리에 두고, 1만년 이상의 장기성 관리를 요하는 고준위폐기물기금은 정부가 맡아서 본 위원회의 감독하에 둘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간 방사성폐기물 부지의 확보 노력에서 일방적인 추진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모래성 쌓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합의 도출과 투명한 정책의 수립, 그리고 단계별 국회 승인 일정 등을 주요요소로 하는 법제화를 국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승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투명성 확보, 국민 합의 기능을 부여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보장하자는 데 가장 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취지에 따라서 장기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 요건을 제도화한다는 데 그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 법안은 중․저준위 및 고준위 폐기물 사업에 모두 적용 가능한 신뢰성 보장제도로서 주요 기능을 국가방사성폐기물사업 로드맵 수립, 공론화 등 국민 합의의 도출, 이를 법제화하고 기금의 관리에 대한 제3자 감독 기능으로 조정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사업의 장기성, 행정력 및 해외 사례를 반영하여 기금 관리를 포함한 사업 자체의 집행 업무는 본 위원회와는 별도로 행정부와 그 부속 원자력위원회에 종속시키는 것을 권장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갑원서갑원위원
전남 순천의 서갑원 위원입니다.
먼저 하승수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전에 방사성폐기물 배출자가 이를 사후에 처리할 재원까지 관리하는 것은 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산자부는 오히려 충당금의 기금화가 실현된다면 발전사업자는 현재 시점에서 예상 발생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처분 또는 철거 등의 책임을 면하는 반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후속 책임이 정부와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전가되고, 기금의 적립 주체와 기금의 관리 및 사용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서 향후 기금의 조성 운용, 활용 등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상충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승수진술인하승수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의 사례를 보든 아니면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든 저의 생각으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몇 십 년의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 그 경영상태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형태가 안 된다면 결국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관리도 역시 최종적으로 정부가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충당금을 기금화로 할 때 또 돈만 납부하면 철거 처분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기금으로 납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도 충당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해서 변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지속되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변경을 통해서 재원이 불충분하게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하 변호사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황일순 교수님께서는 이 사업 기금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행정부가 맡되, 보다 세분화하여 폐로 비용 및 중․저준위 폐기물 비용은 발전사업자의 자체 관리, 고준위폐기물기금은 정부 관리로 분리하고, 위원회 감독하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 변호사님의 기금 관리에 대한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승수진술인하승수
황일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안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준위 폐기물만 따로 정부 관리, 특히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같은 기구가 설치되었을 때 그 기구가 감독하기로 하고, 나머지 폐로나 중․저준위 비용은 별도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도 발전사업자가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분리 구분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현재의 충당금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교수님께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을 둘러싼 많은 사회적 갈등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는 그 구성에서부터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현실적 방안으로 일정 비율의 위원들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또한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가 국가의 주요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의 2분의 1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보다는 구성원이 속한 단체 간의 이해 대립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그 위상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희진술인이경희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면, 최종적인 결정은 현행 법체계 전체로 보았을 때 원자력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체계라고 하는 것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원자력법이 상당히 많은 법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법 체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법 속에 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법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자력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펼쳐진 수많은 법령들의 결정의 모든 것이 원자력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이것만 별도로 기존의 원자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문제로 취급되어져야 되고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그 중에서 좀 심각하게 더 전문적으로 논의되어져야 된다고 보면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지금도 원자력 이용․개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이나 환경단체나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방사성폐기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발전소를 더 건설하려고 해도 그렇고 발전소 문제가 아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대가 바꾸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위원들을 지명하는 방법 등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다음에 조석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외국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기능을 대신하는 기구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에 권고하는 일종의 자문기구를 언급하셨는데요. 산업자원부는 이 법안이 제안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창설보다는 영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나 독일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위원회 같은 성격의 자문기구가 더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문기구들이 구성된 배경과 역할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진술인조석
우선 저희들이 진술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요체는 지금 선진국의 여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고준위와 사용후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지금 말씀하신 중․저준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준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저희들이 현재 이 진술서에서는 현재 제안한 법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린 것이고 기본적인 고준위와 앞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하나의 입장만이 지고지선의 것이고 그것으로 가겠다는 뚜렷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하겠다, 그 논의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에서 제안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진술인 중에서 다른 분들처럼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숙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더 나은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에서 볼 때 역시 위원회는 정식 정부 조직이 있고 정부 집행기관이 있는 정부 조직상에서는 외부 인사들을 포함하는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를 결정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고준위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를 논의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감사합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조석 단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승수 변호사님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 스웨덴, 핀란드,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런 외국 7개국의 경우에는 방폐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폐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동일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습니까?
조석진술인조석
궁극적으로는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저희는 관리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관리사업자라는 실체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넘겨놓고 발생자의 책임을 일부라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으로 맞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관리사업자를 신설한다고 해서 발생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책임이 면제 된다고 그러시지요?
조석진술인조석
지금 보통 주장하시는 분들이 발생자로부터 나오는 충당금의 형태로 하지 말고 사후처리기금을 구성해서 그 기금에 대한 관리책임지가 방폐장의 부지 건설 및 앞으로 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금으로 해서 만약에 모자라면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발생자가 최종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현행 제정안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조석진술인조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해서 법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찬반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고 그 논의 기준이 뭐냐 하면 앞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발생자와 사용자 분리에 따른 이익과 현재 아무런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김기현김기현위원
하여간 면제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면제된다고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 제정안에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민계홍 처장님께도 똑같은 질의인데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동일한 것이 맞는지, 분리되는 것이 맞는지……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저도 방사성폐기물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원자력발전 사업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지 않았고 아직 부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분리한다는 것은 일의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지금 처장님께서는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처장님이시지요?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저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중․저준위는 급하다고 그래서 우선 상임위에서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후연료도 지금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2016년에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렇다면 공사부지가 다 선정되었다고 그러면 공사하는 데 최소한 얼마나 걸리지요?
진술
사용연료에 대한 부지선정은……
김기현김기현위원
그것 말고 공사하는 데만요.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처분방식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개 한 4년 정도는……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면 부지선정하고 다 하는 데 넉넉히 잡아서 한 10년쯤 걸린다고 보면, 제가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외국의 경우는 10년에서 20년씩 걸렸더라고요. 2016년이면 당장 10년 빼면 2006년인데 바로 내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일단 방향이 다 정해져서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갖춰져야 10년 후에 우리가 포화상태를 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예, 맞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방폐물 발생자하고 관리사업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해졌다 이런 식으로 아우트라인도 채 안 잡고 있으면서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지적말씀 드린 것이고요.
조석 단장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폐장의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이 되든, 기금이 되든 어쨌든 간에 발생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요?
조석진술인조석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특별법을 올리면서 그 방폐장 부지 선정에 들어가는 특별지원금 3000억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었습니까?
조석진술인조석
그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했던 것은 그것을 만든 과정이 있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3000억의 개념은 관리처분비용 이외에 그것을 가져간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법에 의한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기금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였는데 논의과정에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산자부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홍보하기를 원전이 발전원가가 제일 싸다고 그럽니다. 정말 제일 쌉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3000억 원 충당하기로 한 것 원래 발전비용으로 계산되어야 되는 것이 원리상 맞지요?
조석진술인조석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원자력발전소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기현김기현위원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발전소보다 원전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3000억 원을 다른 발전소에는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다 포함해야 되는 것인데다가 삼일회계법인에 용역 의뢰한 것을 제가 봤더니 방폐장 처리비용하고 나중에 원전 폐로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사후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2조 몇 천 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사후처리비용은 5조 몇 천 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석진술인조석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무려 17조의 차이가 나는데 그 17조라는 것을 싹 숨겨놓고 지금은 돈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5조로 하든지 22조로 하든지 그것은 계산상, 장부상이니까, 그것을 5조라고 계산해 놓고 발전원가를 계산하니까 싸게 나오지요. 그러면서 자꾸 원전을 지어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22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201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8기가 가동한다고 보고 그 28기 원자력발전소가 설계수명을 다 견디고 2090년까지 90년동안 발전소가 가동된다고 봤을 때 원전사후처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90조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90년으로 나누면 현재……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쟁점 부분이 아니고 이 법안에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옆으로 나갔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계홍 처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발표하신 진술내용에 보면 “이것을 충당금 형태로 안 하고 기금화로 하게 되면 금융비용이 국민부담으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취지가 그렇습니까? 11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이것을 기금화할 때 추가금융비용이 발생되면 당연히 그것을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력이 생산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국민이 부담을 해야지요. 그래야 국민들이 원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원전이 무조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데 원전을 무조건 싸다고 홍보하면서 기금화하면 국민부담이 늘어나니까 기금화하면 안 된다고 충당금을 장부상으로만 정리해 놓고, 실제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동산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감가상각 되면 나중에 돈이 남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어차피 이 비용은 국민이 부담해야 되고 발전원가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지금도 충당금은 발전원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김기현김기현위원
아니,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민계홍진술인민계홍
기금화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영이 되면 현재도 발전원가에 포함되고 있고 2003년도에 저희가 충당금을 6900억 원 정도 충당했는데 그것이 발전원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h당 약 5원 60전 정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마지막 그것 관계해서 하나 더 묻습니다.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충당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부상으로만 되어 있고 실제로 그 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돈 당장 마련하라고 하면 당장 마련할 형편이 안 되고, 유동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유동자산이고 일부는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예, 맞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부동산을 처분해서 당장 돈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자산으로 장부상으로만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지요?
민계홍진술인민계홍
그런데 저희가 유동자산만 가지고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기금화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 하승수 변호사님의 진술내용인데 좋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질의인데 결국 이렇게 해서 연말 결산보고서 보니까 한수원이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배당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많은 임원들이 거기에서 고액의 임금을 받아 가고 상여금도 받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맞지, 비용을 적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만한 공기업의 경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기금화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비용을 계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태도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제 생각에는 지금 기금화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언제 기금화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화했을 경우에 추가 금융비용 부담, 또 그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그랬을 경우에 기존 채무에 대한 디폴트가 저희 회사경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화 시에는 원전 사후처리활동에 대한 의무가 저희 원자력발전 사업자로부터 국가로 이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용후연료에 대한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원전 사후처리활동이 국가로 이양됐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 제도하에서라도 지금 현재 충당금으로 큰 문제발생이 없는데 외국사례에서도 오늘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고준위나 사용후연료는 기금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저준위나 원전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방금 충당금 형태로 해서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돈을 쓴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장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고준위 폐기물처리장 만든 적 있습니까? 원전 폐로 한 적 있습니까? 돈이 한 번도 안 들어갔으니까 문제된 적이 없지요. 지금 당장 돈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이상열위원
전남 목포 출신 이상열 위원입니다.
한수원 민계홍 처장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사후처리 충당금이 작년 11월 현재 5조 6000억이다, 또 만일 6개월 내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전액 외부차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수원이 원전사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외부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계홍진술인민계홍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열이상열위원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 충당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는데 결국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들이 많은데 현재의 충당금 적립방식을 개선하지 않고는 매우 불안한 재원조달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지는데 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본격화되고 그것이 원자력 사업자와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기금화할 수 있는, 또 외국의 사례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그 시점이 저희 회사 재무상태가 부채경영에서 탈피해서 무차입경영이 가능한 2008년이나 2009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기금화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이상열위원
그러면 2008년이나 2009년부터는 기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거나 검토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여러 번 있는데 3, 4년 전부터 여러 우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삼일회계법인이라든가 관련되는 전문기관에서 충당금으로 하느냐, 기금화로 하느냐, 또는 기금화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열이상열위원
다음은 하승수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경우에 그 기능이 현재 원자력법에 의하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위원회의 기능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행 원자력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포함해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원자력위원회, 또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그런 조직체계인데 하 변호사께서는 이것이 조직체계상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하승수진술인하승수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과기부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조가 사실은 일본의 법제를 거의 그대로 본떠온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고준위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NUMO라고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드는 법을 제가 알기로 2003년인가 통과시킨 바가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기존의 원자력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를 두었을 때 기존 원자력위원회에서 해 온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관한 부분만 위원회의 기능으로 가지고 오고 기존 원자력위원회에서 해 오던 원자력 이용에 관한 기능 같은 것은 그대로 두면 그 두 가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자력발전 쪽에 맞춘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은 원자력위원회가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은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하면 오히려 상호 견제나 검증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순수하게 안전 규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정책과는 무관하겠습니다.
이상열이상열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원자력정책은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방사성 폐기물만 따로 관리하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승수진술인하승수
저도 검토해 보니까 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원자력발전에 부수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 22조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 규모로 봐도 굉장히 큰 국가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주 부대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저는 별개로 접근하고 별개의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그 정도의 연구개발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독립된 법률로 규율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이상열위원
좋습니다.
하 변호사께서 현행 법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원자력법, 전기사업법,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개별적인 규정이 흩어져 있고 전기사업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개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분만을 개별 입법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기본법안에 폐기물처리부분을 세분화한다든지 또는 원자력기본법 등으로 원자력에너지의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 변호사님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십니까?
하승수진술인하승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기본법 같은 경우는 워낙 포괄적인 기본법인데 이것은 구체법인 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내용을 담기에는 법 위상상 좀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원자력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경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느 정도 기본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고 또 기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이 불신을 초래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원자력 이용 쪽을 다루는 기구와는 분리해 주는 것이 사회적인 신뢰를 획득하는 데 또 정책적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열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계홍 처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체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삼일회계법인이었지요? 몇 년 전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회계감사 의견을 보고서 형태로 용역을 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계홍진술인민계홍
2002년도에 삼일회계법인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충당방법이라든가 또는 기금화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충당금 산식을 현재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산식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제가 결론부분을 기억하기로는 별도 관리라든지 발생자와 이후 관리자의 분리 문제라든지 오늘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상당부분, 말하자면 폐기물관리법안의 상당부분 내용을 삼일회계법인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서 한수원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그 용역 후에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었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산식, 보고서에서 권고한 산식 개정작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충당금 산정산식에 대한 검토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산식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부분적인 부분이고 오늘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발생자와 관리자의 분리라든지 기금화의 검토라든지 중요한 사항이 한수원 자체가―외부용역이기는 하지만― 발주한 용역보고서에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공술내용이 일관되게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별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리1호기가 수명이 언제 마감됩니까?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설계수명은 30년으로 2008년에 폐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원자력법도 그렇고 법에도 사실 연장가동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2008년이면 시점상 3년이 남았는데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이면에는 한수원 입장에서 이미 연장가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폐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민계홍진술인민계홍
발전소 연장운전에 대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이고 미국에서는 30개 이상 발전소가 20년 이상의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고 16개 발전소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30년 수명이라고 하지만 충분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것은 우리 현재 여건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이것은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하고 나서 설계도도 한국에 넘겨주지 않고 가버렸는데 그런 원자로에 대해서 연장가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한번도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수원이 바라본 기본적인 시각은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 별문제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기조를 계속 갖고 계시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8년이면 불과 3년 후입니다.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원자력법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경우의 수가 연장가동이 아니라 폐로 내지는 폐쇄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론화의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또 만약 폐로로 갈 경우에는 2008년부터 중․저준위든 고준위든 폐기물은 사후처리충당금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31% 아닙니까? 69%가 폐로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에 관해서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월성1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1호기보다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장가동하려면 7000억 정도 쏟아 부어야 연장가동이 가능한데 과연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 방침대로 갈 수 있느냐, 엄청난 문제들이 쌓여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사용 시점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판단은 대단히 안이하고, 지금까지 산자부나 한수원이나 한전이 마음먹은 대로 원자력정책을 해 왔다는 그 발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결정하면 갈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경희 교수님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의 연장가동 문제가 현실로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단일법 체계, 특히 원자력법을 중심으로 한 단일법 체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연장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경희진술인이경희
제가 단일법 체계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특별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기조에는 현행 원자력법 체계가 일본의 규정을 많이 모방한 것은 사실인데 일본은 기본법 체계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본법 조항이 22개 조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원자력법이 1958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9장 33개 조항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13장 133개조가 되고 1958년 이래 지금까지 17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원자력기본법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특별법으로 그 산하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원자력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라든지 전기사업법 등등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속에는 규제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들어있고 일종의 방사성폐기물 안전에 관한 규정도 전부 원자력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때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원자력법 속에 기본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특별법으로 만들면 원자력법하고 괴리가 되어서 전체적인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 한남대학교의 법과대학에 있습니다마는 10년 전부터 법과대학에서 과학기술법연구소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저도 이런 쪽의 법체계를 보다 보니까 문제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과기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가서 법의 분법화, 기본법․방어법․규제법․조직법 이런 것들을 병렬화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하자고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회가 입법을 하는 최고기관이니까 차제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법안들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연장 문제에 관한 것은 원자력법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상태인데, 우리 법을 단일법으로 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심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단일법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에서 법률로 제정되어져 있는 상당한 부분이 명령이나 이러한 것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대외적으로 공고하는 절차나 국회에서 공론화되는 절차를 피하면서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그 속에는 있는, 그런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가동에 관한 문제 등등도 새로운 법을 제․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법에 규정할 것인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은 제 의견입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원자력기본법을 재구성해서 방금과 같은 취지로 원자력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한 부분의 법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에 관한 것이 독립적인 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 의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폐기물관리사업자는 발생자와 엄격히 분리 내지는 독립되도록 검토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보면 법제화가 아닌 형태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인지……
앞에서는 독립적인 법으로의 폐기물 관리를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뒤에는 현행 제도와는 다르게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희진술인이경희
현행처럼 원자력법 속에 보완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별도로 두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법체계의 문제이고 그 법 속에 사업자와 발생자를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법 속에 어느 쪽이든지 규정되어져야 되는 문제니까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조석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다루어온 이야기인데 어쨌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그 법률의 문제 이런 것보다 되짚어서 생각하면 앞으로 폐로 문제와 고준위 문제는 적어도 현 정권 안에 불가능할뿐더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불했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거꾸로 되짚어 얘기하면 중․저준위는 어쩌면 정부가 이번 특별법의 지원근거를 가지고 돈의 문제로 또 부지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점점 고준위 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기 힘들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법률을 입안하면서 그런 판단은 안 들었습니까?
조석진술인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중요한 폐로와 고준위 문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이 부분이야말로 범국민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저준위특별법을 제안하기 때문에 고준위가 어려워졌다기보다는 고준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국민적인 숙제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그 숙제를 인정한다면 모두가 대화에 참여하는 협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두고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론의 장으로 올려서 국가적인 과제인 고준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선병렬 위원입니다.
조석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제문 32쪽을 보면 원전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엄격히 관리․감시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기금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시되고 있다는 것만 지금 강조하실 게 아니라 관리․감시 받을 당시에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석진술인조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기금화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 왔고 그 지적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려 왔습니다.
현 시점이 그 시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기금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을 되풀이 한다면 현 시점에서 관리사업자가 정해지지 않고 부지마저도 선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기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이 법이 지금 제안됐다고 하지만 금방 기금화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사용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시각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도래해 있고 그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안정되게 준비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원자력 문제 또 원자력 폐기물의 사후처리 문제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하는 시발점입니다.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을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국회가 나서서 원자력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단초가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보고 이것을 어떻게 안정화하느냐가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당장 3000억 원의 재원이 지원자금으로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되느냐 아니면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에서 조달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그리고 산자부가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사용시점이 도래됐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는 관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조석진술인조석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상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부담으로 지역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수정한 것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처리충당금으로 하는 것이냐 기금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사후처리충당금을 사용할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당금의 사용시점이 도래한다면 당연히 현행 제도로서도 그 충당금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은 제도와 규정상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08년에 고리1호기가 폐로가 된다면 폐로철거비는 당연히 한수원이 현재의 충당금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기금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2008년에 충당금을 써야 되니까 기금화해야만이 쓰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역시 정부도 기금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금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2008년도에 폐로시점이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말씀하시는 것은 형식논리로는 맞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유동자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갖다 씁니까?
조석진술인조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자산이 없다라는 말씀은 어쨌든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행 자산이 없다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것이 불신의 단초라는 것입니다. 현재 현금이 없는데 2008년도에 다시 또 기채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병렬선병렬위원
예.
민계홍진술인민계홍
지금 한수원의 유동자산만이 그 해당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전기판매액으로 한 5조 2000~30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비용이 약 40%인 2조 정도 되고 나머지 3조 원이 설비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08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어떤 방사성폐기물 처리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현 시점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저는 그간 한수원이 많은 이익을 내고 건전한 기업인데 충당금을 현찰로 보관할 수 있지 않았어요?
민계홍진술인민계홍
그것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니까 기금화를 해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반대하더라도 충당금에 대한 다른 방안, 지금처럼 장부상 충당방식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조석진술인조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한수원이 퇴직충당금처럼 그런 자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 줄 수 있는 회사라면 한수원의 신용등급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지금 자꾸 신뢰도 문제를 얘기한다니까요.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의 건전한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망해 가지고 퇴직금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상 흐르는 관성을 반영해서 정책을 해야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싸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갖는 독립기구를 제안하셨는데 현 정부의 생각을 살펴보면 오히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만들어지는 기구가 일관성을 해치고 합의에 장애를 받고 논의구조가 더 복잡해져서 정부가 정책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노사정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투명성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국회나 시민단체가 끝임 없이 감시․감독하고 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참여정부나 투명한 정부를 계속 견인해 내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독립기구를 구성해 내면 그 정권의 임기동안 책임은 정부가 지고 독립기구는 나중에 책임을 안 지는 상황이 와서 국책사업의 정책집행을 하는 데 대단히 혼선이 온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승수진술인하승수
예를 들면 노사정위원회처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 그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그 단체의 대표나 사무총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 중에서 그 쪽에서 보기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천된 숫자가 위원 정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추천한다는 게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임명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기능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여러 전문가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환경단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단체의 이야기만 하는 식의 구상은 이 법안에서도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과거에는 시민단체나 민간인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활용하고 위원회도 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노력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자문을 받고, 그러나 책임은 정부가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대단위 국책사업들을 정권이 책임을 지고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정부에 대해 시민단체나 민간인들의 불신도 있지만 또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나 민간에 대해 책임성․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구의 구성,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 동시에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의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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