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 제6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심사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하실 순서에 따라서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의 김봉렬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김말복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김홍준 원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순천향대학교의 오세곤 교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의사진행……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委員李在五委員
진술인의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늦게 알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공청회 내용이 예술학교에 석․박사 과정을 두는 문제인데 교육부 관계자는 진술인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委員李在五委員
그러면 다음에 교육부의 견해를 들을 기회가 따로 있습니까?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교육부 의견은 교육위원회에 요청서를 내서 그쪽의 답변을 받았지요.
委員李在五委員
그렇게 의견을 듣고……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원래 그렇게 하지요.
委員李在五委員
공청회에서는 따로 의견을 듣지 않고……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委員李在五委員
그리고 구성이 종합학교 교수 두 분, 타 대학 교수 두 분인데 교수들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공청회에 참석시키지 않았나요? 교수들만 하기로 했나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진술인으로요?
委員李在五委員
예, 진술인의 선정 기준이……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어떤 사람을 진술인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찬성 둘, 반대 두 분 이렇게 각각……
委員李在五委員
찬성 반대의 분포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예술학교 교수들과 타 대학 교수들로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용계라든가 연극계라든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을 진술인으로 한 분씩 선정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일정하게는 들어갈 수 있도록 했지요.
정병국 간사님 보충하십시오.
정병국정병국위원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분들하고 찬성하는 쪽에 있는 분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게 타당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 속에서 일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반대를 하는 쪽 분들하고 찬성을 하시는 분 쪽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앞으로 한국 예술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는데요. 교수님들 물론 나름대로 식견이 있으시겠지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예술인들 중에서도 찬성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이 이번에는 빠진 것 같아서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메울 수 있는 별도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장 예술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네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술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 순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교대로 진술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간사님!
정병국정병국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밖에 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청석이 허용하는 한 가능하면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委員李在五委員
좋은 의견이에요. 자리 많잖아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지금 더 들어오실 수 있는 수가……
정병국정병국위원
자리가 있는 대로 배정을 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지금 몇 자리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차분하게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좌석 정도 비어있는 것으로 하고 의논해서 연로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김봉렬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반대진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두 분 선생님과 방청객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제정에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술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인 김봉렬입니다. 올 2월까지 교학처장으로 봉직했던 관계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예술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추어서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기되는 설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또 예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연 국립학교로서 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데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준비된 진술문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제가 여러 가지 부언을 하면서 생략할 것은 생략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 승부처다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수백 명의 외교관보다 국위를 훨씬 선양할 수 있고 한 편의 음반과 영화가 몇 개 기업보다도 훨씬 많은 국가적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아시아 각국에서 일고 있는 한류도 이것을 어떻게 예술계 전반에 확산시키고 지속시키고 확대시키는가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비단 예술학교 뿐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대학들이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나는 경쟁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은 우수한 예술 인력을 양성해서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고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에서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제도의 변화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준비된 5페이지의 도표1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많은 예들이 나와 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줄리아드스쿨은 이미 40년 전부터 예술 실기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유럽의 아주 정통적인 콘서바토리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Royal Academy of Art, 베를린 Kunst Hochschule 이런 여러 학교들에도 석․박사 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전 지구로 확산됨에 따라서 유럽도 미국에 대항해서 국가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유럽의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있습니다. 아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시아권에 중국의 베이징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이 칭화대학하고 결합해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전통적인 예술학교들이 학위제도를 도입해야만 했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학위를 수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세계적인 경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술학교가 학위 과정을 열고 있느냐, 물론 아닙니다. 단지 첨단을 달리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학교들이 이런 경쟁적인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술학교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학위 문제는 제도적인 사항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육과 예술의 내용과 성과 즉 콘텐츠의 생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예술장르들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들을 생산해서 국가경쟁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교는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6개 장르가 집합해 있습니다. 이런 6개 예술장르의 시너지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장르 간의 통합교육에 더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저희가 갖지 못한 인문학적인 지식과 과학기술 등 외부기관과의 통합교육이 더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해서 본교는 세계적 예술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을 당면한 목표로 삼았고 그것의 두 가지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장르나 실기 부분의 심화 전문교육을 더 추진해야 되겠다, 이것은 물론 대학원 교육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외 대학들 또 유수한 예술단체들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세계화를 위한 두 가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교육법령은 교육부 바깥에 설립된 학교는 대학교가 될 수 없고 대학원은 대학교에만 둘 수 있으며 국내외 대학 간에 공동학위제와 협동과정 교육은 대학원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심화교육과 통합교육은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 규제 속에서도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항상 족쇄로 있는 한 세계화를 위한 저희의 일정한 노력이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99년에도 국립예술대학교설치법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고 많은 대학의 반대들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과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내 예술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급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99년의 그 설치법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또 저희는 어떻게 불려도 좋습니다. 대학이라고 불려도 좋고 갑종학교로 불려도 좋고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교라고 하는 명칭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또 부속학교에 대한 규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문사 과정을 심화교육 과정으로 받아들여서 대학원 정상화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2페이지에 말씀드린 설치법 제정 경과는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4년제 예술사 과정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했습니다. 전문사 과정은 설치령에 명시된 대로 석사과정에 상당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새롭게 대학원에 신설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전문사 과정을 정규적인 대학원 과정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전문사 과정의 입시는 실기뿐이 아니라 필답, 실기, 구술시험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국내 대학원 진학률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전문사 과정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370명 정원에 수준제 입학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50명만을 선발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슨 문어발식의 확장을 한다든가 세를 과시한다든가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수준에 맞는 학생들만을 엄격하게 선발을 해서 졸업을 시키겠다는 것이 학교의 원칙입니다.
저희 학교의 혁신적인 입시제도는 미술계의 고질적인, 예를 들어서 암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석고데생의 문제를 타파했고 그것이 전국의 미술입시를 선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술계의 자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발을 통해서 그리고 졸업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졸업률이 입학률의 4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의 기준에 의하면 학점 B 마이너스 2개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졸업학점이 B 마이너스가 2개였는데요, 저는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렇게 엄격하게 학점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중간에서 포기하든가 도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과정도 타 대학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실기시간을 투여하고 있고 2년제는 36학점, 3년제는 54학점의 높은 이수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은 참고로 24학점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사 입학생의 60% 이상이 타 대학 졸업자들입니다. 마치 예술학교 학생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석사 주고, 박사 주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교생들은 일단 졸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예술현장으로 투여됩니다. 예술현장에 있던 졸업생들이 실기를 더 연마하고 현실을 더 익힌 다음에 좀더 이론적이고 좀더 심화된 교육을 원할 때 다시 전문사 과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에 소수는 순수하게 석사 이상의 학위를 목적으로 유학을 가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본교가 유학을 안 가는 대학으로 설립한 것은 사실이고 예술사 과정은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사 과정은 아직까지는 반쪽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고 그 문제는 아직도 학위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빚어진다고 봅니다.
3페이지에 설치법의 핵심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이런 설치법 제정을 통해서 본교가 목적하고 있고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술교육의 세계화, 두 번째는 문화예술의 국가경쟁력 강화, 세 번째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실현, 네 번째는 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교는 12년 동안 많은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콩쿠르 입상이 교육성과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방 이후에 국내 대학생으로는 입상한 적이 별로 없는 국제대회에서 한 130여 회에 걸쳐서 많은 입상 실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이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세계적인 예술가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10년 후에는 대단한 세계적 예술가로 명성들을 날리고 국위를 선양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대만예술대학, 일본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동경예술대학 등이 저희 학교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우리 학교의 설립과정이나 커리큘럼을 자기들 학교에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의 유학생들이 매년 20명에서 3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만약 석․박사 과정의 고등학위를 주어서 각 나라로 돌려보낸다면 이들이 각 나라의 예술계 지도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한류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한국문화를 전파시키는 촉진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겠으나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많은 기우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설치법이 제정된다면 설립취지를 충분히 계승을 하고 자율적이지만 엄격한 책임감 속에서 국내 예술대학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교를 발전시키고 국가예술 발전에 일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계 주요대학 학위과정 사례 도표에서 세계 유수 예술학교들이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학별 설립연도하고 석사, 박사과정을 도입한 연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말복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쪽 의견도 들어주시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화여대 무용과 김말복 선생입니다.
제가 진술시간 10분을 지키기 위해서 본래 회의 자료를 요약한 5쪽짜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찬히 읽겠습니다.
1. 세계적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석․박사 학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모순
한예종이 주장하는 21세기 문화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예술가를 양성하려면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주력해야지 불법 국내학위로 무장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있지 않다. 외국의 명문 예술학교들이 학위가 있어서 명문이 된 것이 아니다. 예술적 명망이 높은 교사 아래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 명문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현재 한예종의 문제는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교수 구성과 체제에 있다. 설립취지와 교육목적에 맞는 교수선발을 하지 못하여 실기대안학교로서의 실무중심 교육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전문실기 교육과 세계적 인재양성에 실패하자 이의 돌파구로서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세계 주요 예술학교들이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것이 보편적이라는 한예종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체제 그리고 학위관리규정의 차이를 무시하고 학위명의 유무만으로 아전인수식으로 인용한 편집된 자료다. 유럽에서 예술교육은 컨서바토리에서 이루어지고 대학에 예술과가 없다. 따라서 유럽 예술학교는 대개 국립이다. 미국의 사립학교들의 학위는 각 학교별로 신청하고 허가받는 방식이라서 우리나라처럼 교육부에서 일괄관리되는 방식이 아니다. 사립학교인 미국 줄리아드에서 주는 학위는 정통학위가 아니라 최고연주자과정 수료를 뜻하는 수료증이며 대학에서도 박사학위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반인들의 인식도 최고연주자 자격증이다. 유럽의 예술학교 역시 디플롬(Dipom)을 주지 학위를 주진 않는다. 따라서 한예종은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불복하고 유럽과 미국의 교육체제 중 어느 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인지 밝혀라.
줄리아드의 모델을 따르려면 법인을 만들어 사립으로 하여 민영화하고 독자적인 학위를 주어라. 단 그것은 교육부 학위가 아니다. 유럽의 국립 콘서바토리의 모델을 따르려면 유럽학위 체제를 쫓아 실기 전문가의 학위로 디플롬 이상의 학위가 없음을 재인식하라.
따라서 한예종이 주장하는 학위 요구는 그들이 얘기하는 “세계적 인재를 길러놓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위를 수여하지 못해 국가적 낭비”가 아니라 그들이 표방하는 실기교육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상품내용에 맞지 않은 상표를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한국 예술교육의 질서와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인 일이다.
3. 석․박사 학위가 없어서 상급학교 진학과 국내 대학 교류가 힘들다는 억지 주장
교육부 인정 학사 학위를 가진 한예종 졸업생들은 현재 일반 대학의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고 있다. 따라서 학위가 없어서 상위과정 진학과 예술창작 활동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학사 학위를 가지고 상위대학에 입학이 안 되는 것은 학생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지 출신학교에 상급 학위과정이 없어서는 아니다.
4. 과연 한예종은 석․박사 학위를 요구할 교수 구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한예종은 석․박사 학위를 요구할 교수 구성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라 박사과정을 개설하려면 1개 학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7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예종은 이 기준에 턱없이 자격미달이다. 그러나 2005년 다시금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한예종 교수들의 박사학위 실태는 어떠한가? 6개 예술원의 원장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는 단 1명도 없으며 6개 원장 중에는 이미 허위 학위기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원장을 물러난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5. 국민의 세금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인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1년간 무용예술지원액이 14억인데 이의 6배의 예산을 한예종 산하 한 예술원에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무용인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이 1년에 3억 6000만 원인데 무용원의 경우 학생들로 구성된 무용단의 국제교류예산이 1년에 4억 5000이라는 사실은 전 무용계를 분노케 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나라 전 무용인의 국제교류 지원비가 1개 대학 학생들의 국제교류 예산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막대한 국가예산을 세계 최고의 예술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예종에 배당해 준 문화관광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러나 그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배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또한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한예종을 세계 최고의 예술가를 길러내는 학교로 살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대학의 예술관련 학과들이 많은 교육적 환경에서 한예종만은 바로 실기중심의 학교로 차별화하자는 것이다.
6. 국가예산 집행의 성과와 효율에 대한 감사와 평가의 부재
문광부 소속으로 있는 학교라는 편법과 특혜 아래 한예종은 문화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예산 집행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투명성, 공개성,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예종에 대한 국가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재정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예술전문가 집단에 요청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예종은 교수 채용 때마다 끊임없는 자질 시비와 투명성 문제, 채용비리 이야기가 장르를 불문하고 끊이지 않았다. 학위의 허위기재라든가 교수심사 과정에 대한 비리와 조작에 관한 청원이 청와대에까지 올라가는 등 교육부와 같은 엄격한 심사와 운영규칙을 따르지 않는 데에서나 가능한 많은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있어야 한다.
차제에 국민의 혈세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한예종의 행정적 효율성과 교육적 성과가 실기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된 예산에 상응한 국가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검증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예종의 근본적인 개혁 문제와 존폐 여부, 그리고 민영화 여부를 검토할 예술전문가로 구성된 한예종 심사협의체를 제안하는 바이다.
7. 특수, 편중, 특별한 집중 지원으로 예술계와의 반목 심화
해방 이후 50여 년간 한국예술의 발전을 이끌어온 전국 예술대학의 자발적인 지원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예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들은 전 예술계에 빚을 진 심정으로 한국의 예술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순수예술을 위해 오로지 매진해야 한다.
한국예술 발전을 이끌어오고 현재 그 기반을 지지하고 있는 일반 대학의 예술교육 노력에 대한 그에 상응한 지원과 배려 없이 일방적인 한예종에의 편중지원은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예종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걷어내기 힘들게 한다. 그간 십여 년간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투자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예술교육에 있어서 한예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 예술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 그리고 합의를 거쳐야 한다.
8.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구조적․정책적 조정 및 재편성 필요
현재 고등실기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화를 택한 한예종 측이 이제 와서 학벌을 지향하다는 것은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는 21세기 교육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문광부 소속에 있으면서 특별한 지원 혜택과 자유로운 학사운영상의 특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교육법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 학위라는 혜택까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그러므로 문광부 산하의 특수학교로 남아 설립취지에 맞는 전문인 양성에 매진하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학위를 원한다면 교육부 규제에 따르고 대학, 대학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예술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설치법에 따라서 운영될 경우 한예종은 특색 없는 일반 국립대학의 양태를 답습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한예종은 기존의 국립예술대학과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 일반 대학들은 대학의 공공성 문제로 교육부 규제를 엄격히 따르고 있으나 한예종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제 한예종은 석․박사학위를 안고 교육부로 가든지 아니면 문광부 소속으로 세계 최고의 예술가를 길러내는 예술전문학교로 남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끝으로 노동부 산하 기술학교들도 모두 석․박사 학위를 달라고 하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각기 학위를 줄 수 있는 일인지 문광부에 묻고 싶다. 학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의 협의에서 목적한 바를 성취하지 못하자 국회의원들을 통한 비공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한예종은 재차 얘기하지만 부디 국가의 법과 예술계의 질서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준 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준진술인김홍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김홍준입니다.저는 원래 현장 영화감독 출신이지만 1999년부터 저희 학교에 봉직한 이래 현장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9월부터 영상원장을 맡아서 지금 재직 중입니다.
제 발제문 내용 중에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의 취지와 예술학교 현황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들이 들어 있는데 발제문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저에게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쟁점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학교의 전문사 과정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사 과정은 실제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 상당하는 과정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없는 대학원을 새로 만들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문사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그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는 것이 이 쟁점사항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저희 학교 전문사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석․박사학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에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술가에게 무슨 석․박사 학위가 필요한가라는 논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 발제문 내용 속에 몇 가지 해명사항이 들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보다 저는 이러한 법적인 한계로 인해서 저희 학교가 받고 있는 불평등 내지는 차별에 대해서 실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의 전문사 과정에 석․박사 과정을 설치한다면 아마도 핵심이 될 것이 실기 석․박사 과정에 해당하는 연주학 박사과정일 텐데 연주학 박사과정을 이미 개설한 서울대학교 음대의 한 교수님의 견해를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2004년 5월에 음악전문지 음악춘추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고급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현재 세계적 흐름입니다. 어떠한 타이틀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유럽의 경우도 명칭은 다르지만 박사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유럽식이 아닌 미국식 학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박사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차이일 뿐이겠지요.
연주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레퍼토리의 개척을 위한 공부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와 대학원을 합해 6년이라는 과정의 공부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주자의 시각으로 보다 아카데믹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박사학위 과정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근본적으로 1999년 당시에 저희 학교가 주장했던 바와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학교가 이러한 취지로 여러 관계자분들을 설득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예술가는 학위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거부당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후에 교육정책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좀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그래서 지금은 서울음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연주학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실기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분야인 영상분야에서도 예를 들어 보자면,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1999년 첨단영상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실기석사과정(MFA)에 해당하는 영상예술제작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국대에서는 2000년 7월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는 영상대학원으로 개칭된 상태에서 영화영상제작석사, 영화영상제작박사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이것은 만약입니다―커리큘럼의 질과 양, 교수들의 능력, 또 교육성과에 대한 사회적 공인 이러한 점에서 일반 대학의 대학원과정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단지 법적인 제한 때문에 대학원이라는 제도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면 그러한 현실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교육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학교 설치법 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께는 일종의 현실론으로서, 예술학교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예술학교가 학위까지 수여한다면 우수한 학생을 모두 데려가서 결국은 타 대학 예술교육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무엇보다도 개교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타 대학보다 특권적인, 우월적인 위치를 누리고자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술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예술교육의 모델을 창출하고 또한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 학교를 한국 사회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독점과 서열화의 관점이 아니라 자율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수적으로도 위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현재 예술학교 6개원의 모든 과를 다 합친 전문사과정의 연간 졸업생수는 금년의 경우에 97명이었습니다. 이는 2005년 2월 통계에 의하면 국내 예․체능계 대학원 전체 졸업자 수 4077명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물론 숫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적으로 보아도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 교육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사실보다는 좀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소 장황하게 설치법 논란의 핵심 쟁점인 학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설치법 제정의 진정한 의의는 이렇게 학위 논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립예술교육기관으로서 저희 학교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 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문화콘텐츠 인력 개발에 국운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개교한 지 13년이 됐습니다마는 개교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류 같은 것이 그러한 예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한류에 대해서는 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시나리오와 영화연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 중에서 한 7, 8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공부했던 윤은경, 김은희라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만학도였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단짝으로 시나리오도 집필하고 단편영화도 같이 만들고 하더니 나중에 ‘겨울연가’를 공동집필한 작가들 중에 끼어 있더군요.
지금은 너무 떠 가지고 제가 연락도 잘 안 됩니다마는 꾸준히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저희 학교는 6개 예술장르가 학과 규모가 아닌 단과대학 규모로 운영되는 국내에서 유일한 학교이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 그만큼 국제적 추세와는 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IT나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었듯이 문화콘텐츠산업, 예술교육분야에서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현재 AMA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트 메이저 에이전 스콜라십(Art-Major Asian Scholarship)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아시아 7개국에서 17명의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와 있습니다.
한국말은 서투르지만 지금 열심히 수업을 따라가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영상원에 온 중국 유학생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너는 영어도 참 잘 하고 너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었다는데 왜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를 가지 않고 한국으로 왔느냐, 또 왜 우리 학교를 택했느냐?” 했더니 우선은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교가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장르까지도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적인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왔다……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울 만큼 우리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 줬는데요, 그 학생의 기대가 정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화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KAIST가 창설되었듯이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적 과제를 저희 학교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설치법 제정이 꼭 필요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한 학교의 현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술교육과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여기에 함께하신 타 예술대학의 교수, 그리고 학생들께도 호소합니다.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어떤 특혜나 특권이 아닙니다. 시대적 추세이며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저희 학교가 조금 빨리 앞서간 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쌓아온 가치와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성과나 발전의 진정한 비밀은 제도나 지원에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 보고자 자기 희생까지 감수하는 교수님들의 노력,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노력과 열정을 인정해 주시고 저희 예술학교 설치법 제정에 대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논의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안민석안민석위원
예종이 생긴 취지 중의 하나가, 국내에서 음악을 하는 학생들 중 많은 숫자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중의 일부라도 국내에서 음악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었지요?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종이 설립된 93년 이후에 그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2002년도 입학생, 2001년도 입학생, 2000년도 입학생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다음은 오세곤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안녕하십니까?
이런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페이퍼를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우리나라 전문 예술인 양성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전 예술계의 염원과 합의가 전제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각 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설립 12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여 확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술계나 예술교육계와는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이 국회의원 45명의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의 주요내용이 1999년 말 발의되어 전 예술계의 반대로 표류하다 자동 폐기된 바 있는 국립예술대학교 설치법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한예종 관계자들의 설명만 듣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5년 만에 벌어진 비슷한 상황에 대해 아예 인지를 못했거나 깊이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나마 국회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명칭에서 “국립”과 “대학”을 뺀 것 말고는 대동소이하며 설립취지에 어긋나 일반 대학과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따라서 별도 설립의 근거가 무색해진다는 교육부 쪽의 의견을 토대로 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한예종의 설립취지는 그 설치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3조(설치 등)입니다.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계되는 설치법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인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 한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기하는 한국예술학교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이 관할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한국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예술학교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
여기서 달라진 것은 우선 “예술실기교육”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며, 관할이 교육부에서 문광부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에서 “종합”이라는 어휘가 빠진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의 위치를 서울로 못 박은 것은 참으로 엉뚱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안 된 소문이지만 정말 문광부의 지방 이전 의도가 있어서 그에 대한 방어책을 끼워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일반 대학의 예술인 양성 교육은 현실의 벽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학벌 중심 사회에서 대학이란 단어는 엄청난 힘으로 모두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양성마저 대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는 특성은 철저히 무시되고 여타 다른 학과와 같은 원칙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실기 교육은 철저히 교수의 개인적 희생과 학생, 학부모의 추가 출혈로 간신히 유지됩니다.
한예종은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설립한 학교입니다. 일반 대학 연영과 교수인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점이나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일반 회사라면 졸업장만 보고도 뽑겠지만 예술은 다르다. 마치 대학 졸업자가 만든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고, 무학력자가 만든 자동차가 움직일 때 어느 쪽이 선택될지 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 학점 잘 나오는 쉬운 과목만 선택해서 졸업할 생각이라면, 또 학점에 정해진 이상의 야간 훈련이 하기 싫다면 지금 당장 다른 길을 찾아라”
또 졸업생 중 한예종 연극원 전문사 과정에 대해 묻는 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좋은 학교이다. 실기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일반 대학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밀도가 있다. 섭섭하게 생각 않을 테니 지원해라. 만약 안 되면 그때 내 지도를 받겠다고 찾아와도 괜찮다”
학생 선발과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서 한예종은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자율을 주었으면 싶은데, 학생 선발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문광부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육 본질과 무관한 낭비적 요소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런데 학교 위치나 체제나 이름, 학위에 대한 것은 현실 극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명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것들을 가장 불리한 상태로 갖고서 교육이 훌륭한 예술인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할 학교입니다.
난 왜 한예종이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난 지방대학 교수이기에 야간 훈련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생들이 1학년 때에는 통학을 하려고 하다가 한 학기 지나면 포기하고 자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자기가 훈련시간이 짧다라는 억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왜 총장 체제로 각 원을 일반 대학교의 단과대학처럼 운영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원은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고 해당 예술계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문제라면 총장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문제는 해당 예술계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설치법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연극원이 연극계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총장님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정황만 나타날 뿐입니다.
학교 이름도 이제 “국립”과 “대학”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어느 틈엔가 영어명이 “University”가 되었고, 또 “교장”이 아닌 “총장”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학위명도 전문사를 M.M(Master of Music), A.D(Artist Diploma), M.F.A(Master of Fine Arts), M.A.T(Master of Traditional Arts) 등으로 표기하면서 그것이 비학위(non-degree) 과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학위 인정이 숙원 사항이라고 해도 일단 지망생들에게는 비학위 과정임을 알려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학위 인정이 안 돼 문제라는 주장도 재고해야 합니다. 교육자 양성이 이 학교의 목표가 아님은 차치하고라도 강사나 교수직을 원하는 일부 한예종 졸업생들의 불이익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미 법적으로 학위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례도 많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즉 타이틀 중심의 관행을 깨야 하는 것 또한 한예종의 의무입니다.
실례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미 학위가 없는, 영화 촬영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 고졸인 분들도 강사로 쓴 예가 있고, 현재도 연극연출자 가운데 석사학위가 없는, 학사학위만 있는 분들을 제가 사유서를 쓰고 학교에 설명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사회적으로 능력이 인정되었다라는 것만 주장을 하면 학과의 의지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수도 임용이 가능합니다. 전례가 이문열 씨가 교수 임용이 됐었고 이장호 감독이 교수로 임용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 법 아래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된 능력을 검증할 수 있으면 충분히 교수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불평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외국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사야 학사학위가 인정되니 당연히 일반대학 석사과정 진학이 가능하고 예술전문사도 해당 대학에서 결정하면 박사과정 진학이 가능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외국 유학의 경우는 애당초 설립 목적이 유학을 안 가도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 좀 우스운 주장입니다. 게다가 학위가 있어도 에뀌발랑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위가 있어도 가서 그 학교의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실은 외국의 예술학교들이 그런 타이틀 중심의 학생 선발을 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문이 가는 것은 왜 전문사 과정에 비전공학과 졸업자들까지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타 대학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평등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원래 전문사를 만들 때 주장대로 실기교육이 4년으로는 부족하고 5~7년이 필요하므로 2년 이상의 전문사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한예종 예술사로만 입학을 국한하거나, 그것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취지에서 타 대학 졸업자들에게 개방을 한다면 전공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최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 모교에는 연영과가 없는데 제 모교 후배가 별도의 예술계 활동도 없이 학교의 전문사 과정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국내외 타 대학과 공동학위제 운영의 난점을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 교양 과목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고려대학과 협약을 맺었다면 한예종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면 되지 뭐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 전공자들 때문에 학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는데 이것 역시 애초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실기 전문 교육을 위해서 당연히 이론 교육도 필요합니다. 연기자를 키울 때도 이론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론학과를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학과 안에 실기교수와 이론교수가 함께 있어야지 다른 학과로 분리되면 그 순간 영역 이기주의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교류되지 않습니다.
즉 예술인 양성에 이론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말을 이론학과를 둬야 한다는 말로 해석했다면 그것은 지식인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비논리이자 비약입니다. 사실 이쯤에서 세분화된 학과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 연극원의 경우 연기과, 연출과, 극작과, 무대미술과, 연극학과가 있는데 과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에 그런 분할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종합예술을 해야 할 사람들을 전문 교육이라는 어휘에 집착하여 너무 처음부터 분리해 교육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좋은 예가 있는데, 연극포럼, 잡지에 연극원 관계자들이 예술인들과 대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왜 학과를 분리해서 가르쳤느냐고 했더니 대학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학원에 두어야 할 과를 학부에 두고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은 손진책 연출가이시고 대답을 하신 분은 김윤철 전 교무처장이십니다.
이렇게 학과를 만들어가다 보니 그 영역도 자꾸 넓어지기만 합니다. 무용원에 예술경영 전공이 생겼고 연극원 전문사 과정엔 일반인을 위한 연극지도교사를 양성하는 아동청소년학과까지 생겼습니다. 연극계의 경우 애초 연기원을 만들어 달라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왜곡됐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설치법안은 예술영재와 사회예술교육, 외국인유학생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CEO 과정까지 있는 것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술영재는 설치령에도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좀더 체계화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예술교육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심지어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애초 예술인 재교육 정도를 표방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덧 사회예술교육, 즉 일반인을 위한 예술교육으로 확장된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자면 문광부가 최근 강조하는 문화예술교육 강화 차원에서 산하 학교인 한예종을 활용하려는 안이한 발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반대에 대해 대안이 없다는 역비난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대안 내지 대안 마련을 위한 제안은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엉뚱한 목표에 매달려 힘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발췌 포장된 사례들과 비논리적으로 결합된 궤변을 지적하느라 이렇게 힘을 들여야 하니까 또 다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문대로라면 수천억 원의 설립 비용과 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이는 예술계 공동의 재산이 사적인 욕심에 의해 폐쇄적으로 왜곡 운영된다는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1년 예산이 540억 원이었습니다. 추정하건대 지금까지 거의 1조 원의 돈이 투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 대학 교수 학생들로 하여금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 아니라 개선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전제 아래 한예종은 실기 전문예술인 양성에 치중해야 합니다. 각 원은 독립 운영되어야 하고 해당 장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장르에 따라 이론과를 폐지하고 학과 통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문명도 School로 바꾸고 총장의 직함도 교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교의 지방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한예종은 참담한 교육 현실 속에서 전문예술인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예종 설립 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소산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낼 기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일반 대학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예종이 찾아낸 그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국회와 문광부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또한 정말로 한예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본연의 임무 수행에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예술교육 차원에서 한예종과 일반 대학을 망라하여 예술인 양성 교육 정상화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기구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한시적이든 상시적이든 그렇게 해야만 이번과 같은 낭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5년 전 법안 폐기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국회, 문광부, 교육부, 예술계, 한예종의 직무유기를 일부나마 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건대 국회 문광위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좀더 심도 있고 전문적인 토론을 적어도 이것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열고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 정도의 시간 가지고는 충분히 모든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정병국정병국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마련되고 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논의되는 과정을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우선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의 법 제정 과정이라는 것이 청원이라든가 일반인들의 민원이 야기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인지를 했을 경우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 상정되고 상임위에 상정이 되면, 상임위 내에 법률소위가 있습니다. 법률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된 결과가 통과가 되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법률소위에서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공청회를 엽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 제정 절차를 알지를 못하시고 지금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이런 식의 성명을 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여기 성명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교육에 관한 한 조금 만큼의 상식과 경험도 없는 45명의 국회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농간에 놀아나면서 공교육의 파행 및 지방대학의 공멸을 불러일으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국 예술대학 및 대학원의 의견과 현장 예술계의 고견은 일절 묻지도 않고 쉬쉬하며 오로지 이 학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온갖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 발의에 앞장을 서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명서를 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쉬쉬하면서 이 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청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반대편의 진술인으로 나오신 김말복 교수님께서도 “국회의원들을 통한 비공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예종과 결탁을 해서 비밀리에 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세곤 진술인께서도 “국회의원 45명의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의 주요내용이 1999년 말 발의되어 전 예술계의 반대로 표류하다 자동폐기된 바 있는 국립예술대학교 설치법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국회의원들이 5년 만에 벌어진 비슷한 상황에 대해 아예 인지를 못 했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면”하는 식의 얘기는……
저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의했는가는 알아보셨어요? 이런 식의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의 발언을 이런 공청회 자리에 나와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성명을 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5명이 이 발의를 했을 때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반대편 입장에 나오신 공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술계 모든 분들이 이런 식의 교육시스템을 가지고는 우리나라 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예종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예종이 운영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고 지속적으로 지난 15대, 16대 때부터 문제제기가 되었고 또 다시 이번에 청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나름대로 발의한 의원들은 이렇게…… 현재 어떤 측면에서는 한예종에게 또 다른 특혜일 수도 있지만 이미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잘못된 교육시스템하에서 예술대학을 운영하는 현재의 한예종도 특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특혜를 알면서도 합의를 통해서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학교라고 하면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교육부 산하에서 그런 시스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대학의 문제점도 함께 바꾸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쪽 저쪽에서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들었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성명을 내고 집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동안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아마 이 법안도 우리가 통과를 시키든 안 시키든 결정은 할 것인데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이런 식의 성명을 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사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분명히 예술학교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것은 제가 반대를 해서 분명히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제가 되었지요?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원안을 가지고 공청회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주십시오. 지금 있으면 지금 전해 주십시오.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어제 사무실로 배부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지금 공청회가 왜 수정안을 안 보고 공청회를 하지요? 시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다 드렸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런데 왜 방금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공술인들이 수정되어 있는 법안을 보고 와야 되는데 보고 오지 않았고 원안을 보고 와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네 분 다 수정안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아니요, 보내 준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수정안을 보셨습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못 봤어요. 그리고 저희 의견을 들으러 부르신 것 아닌가요? 저는 야단맞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이재웅이재웅위원
김홍준 원장님, 수정안 보셨습니까?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예,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수정안을 보셨냐고요. 수정안 받으셨어요?
김홍준진술인김홍준
국회에서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고요, 학교로 전달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술
저는 받았습니다. 학교로 온 것을 받았습니다.
오세곤진술인오세곤
공청회 계획이라고 해서 첨부파일로 온 걸 봤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김말복 진술인은 어떠세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이 법이 발의된 것도 몰랐고요, 통과된 것도 몰랐어요.
심재철심재철위원
그 얘기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핵심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십시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위원장의 지정을 받고 말씀들을 하십시오.
정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진술하시면서 답변을 좀더 보충하도록 하십시오. 아마 정병국 위원이 제기했던 것은 국회에서 이러한 공청회를 하게 되는 과정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하게 되는데 너무 국회를 모독하는 듯한 성명서를 낸다거나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이후의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진술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먼저 김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교육은 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오히려 그것을 억누르고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세곤 교수님 말씀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점이나 졸업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일반회사라면 졸업장만 보고 뽑겠지만 예술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술교육은 더욱이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교수님 아실지 모르지만 오래 전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 김지영 씨가 지금은 덴마크 왕립발레단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학교를 나왔지만 실제로 그 당시 월급이 고졸에 맞춰서 지급된 것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인 김주원, 이원철 씨처럼 러시아나 미국에서 발레학교를 나온 재원들도 충분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교수님이 목표로 하고자 하는 교육의 이상과는 괴리감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우선 그분이 석사,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서 인정이 됐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아니, 그분이 고졸 월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우리나라에서 석사학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김재윤김재윤위원
아니, 석․박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학위명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졸업한 학교, 그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접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우리나라의 예술에 대한 인정과 함께 맞물려 있을 거예요.
김재윤김재윤위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제도의 논리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사회적으로 인정된 분들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고, 이문열 선생님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말복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박사학위 과정을 두려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7명의 교수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예술교육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박사학위가 없다고 해서 박사 과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교육의 방향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예술사, 전문사라는 명칭과 석사, 박사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건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전문의제도가 있지요. 인턴, 레지던트가 있고요. 그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제도하고 석사 박사는 다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충분히 예술교육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종합예술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예술교육의 문제를 묻는 겁니다.
오세곤진술인오세곤
그런 현실적인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제도적으로 입시라든가 교수채용이라든가 커리큘럼 운영에 굉장한 자율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라고 만든 학교인데 10년 돼 갖고 그런 한계 때문에 석사, 박사를 둬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각이 다릅니다.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석․박사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김말복 교수님!
김말복 교수님한테 물은 게 아니면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김재윤김재윤위원
오세곤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교육의 방향하고 지금 우리의 제도하고의 문제가 있다, 현실과 이상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의 모순들을 우리는 과감히 깨뜨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 제도의 틀 속에서 한국종합예술학교의 문제도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묻는 거고요.
그러면 김말복 교수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뛰어난 예술가나 연출가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소지하면 안 됩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콘서바토리 시스템으로 예종은 실기로서 최고 수여학위는 디플롬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프라우드한지 몰라요. 저는 이 사태가 안타까워요. 석․박사하고 디플롬은 트랙이 달라요.
김재윤김재윤위원
교수님, 제가 묻는 취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부당해요. 안 맞는 코스예요.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김재윤김재윤위원
교수님, 제가 묻는 것은 뛰어난 연주가나 예술가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가지면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그자가 만약에 교육자가 되려면 필요해요. 지도자 과정……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대학에 협동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었습니다. 사회 각계의 실무전문가들에게 학위를 줌으로써 좀더 깊이 있고 더 많은 사회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마다 협동과정에서 박사학위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술
협동과정은 교양지식을 주는 협동이에요.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문지식과 대학의 학문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인정하면서 예술가들의 석사, 박사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면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라반센터와 같은 영국의 무용학교는 골드스미스칼리지하고 학위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김재윤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제4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항은 “예술학교에 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을 둔다.”하고, 두 번째로 “각 원․협동과정부에는 학사과정을 대학원에는 석사․박사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다양성의 틀을, 특히 예술교육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틀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 비학위 과정을 하든 디플롬을 하든 일반학위 과정을 주든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풀어 놨어요. 그러면 그 정도쯤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그게 상식에 맞지 않지요. 관습에 맞지 않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재윤김재윤위원
제 말씀은 적어도 예술교육은 관습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구조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간 때문에 김홍준 교수님하고 김봉렬 교수님께는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틀들을 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교육은 새로운 틀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는 거지요. 예종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박찬숙입니다.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비이성적인 성명서인 것 같습니다. ‘파렴치한 행위’라든지 더 가관인 것은 ‘밀실음모’라든지 이런 단어가 등장해서 예술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쓰셔도 좋은 단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감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말복 진술인께서는 한예종이 세계적 예술가를 배출했다는 사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93년부터 2003년까지 304개 대회에 549명이 1위부터 3위에 입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말복 진술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김봉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실기전문교육을 해서 세계 유수 콩쿠르에 가서 입상하는 것은 예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부분은 칭찬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박찬숙박찬숙위원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콩쿠르의 내역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콩쿠르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실기하는 애랑 하루 종일 매일 실기하는 애랑……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비정상이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아니, 제 질의의 포인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국내 콩쿠르를 석권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세계적인 대회에 가서 입상했다는 것은 별로 없다……
김말복진술인김말복
무용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적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예선통과 그런 게 있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김봉렬 진술인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12년 동안 130여 회……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년에 거의 10여 회씩 입상, 우승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무나 일상적인 상황이 돼서 1위 입상이 아니면 정말 저는 기억을 못 할 정도가 됐습니다.
무용 쪽에 예선이라고 그러셨는데 2005년, 최근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10여 년 전에 입상했던 로잔콩쿠르에서 1위와 3위에 동시 입상한 적도 있고요.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충분히 입상경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콩쿠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영상원 같은 경우에 상파울루영화제 초청을 받는다든가 베니스비엔날레에 학생이 초청받는다든가 이런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서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는 거지요?
김홍준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법인화해서 교육부 관할 학교가 되면 대학교의 지위는 물론이지만 대학원, 석․박사 개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설치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문광부 산하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학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설치법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성과로써 입증하고 있는 그러한 자율성과 독창성이 어떻게 보장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현재 자율성과 독창성은 보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홍준진술인김홍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그것이 어쩌면 다른 학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본의 아니게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술종합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난 13년간 한국의 예술교육계가 그것도 해외에서 거두었던 성과의 많이 부분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13년간 이룩했던 성취를 인정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하시는 것이 다른 예술대학에 더 심한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석․박사 학위를 갖는다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갖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과정의 결과물, 그리고 저는 학위라는 것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우리 학교의 전문사 졸업생들은 학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봉렬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세계 주요대학의 학위 과정 사례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국가마다 다른 교육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김말복 진술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김봉렬 진술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유럽의 학위제도는 정말 저도 이해 못 할 정도로 다양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면 그 학위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김봉렬 진술인께서 의견진술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김말복 진술인의 지적처럼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속한 건축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건축과로 인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유럽에 존재했었는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이유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계지배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이 EU로 통합했듯이 이렇게 통합해서 모든 제도를 그쪽에 맞추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위를 주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교수를 양성하려는 기관으로 바뀌려는 의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아까 오세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위라는 것은 운전면허와 같이 특권의 상징이 아닙니다. 학위가 있는 사람만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가지면 꼭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위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인정이고, 사회적인 인정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렇다면 지금대로 그냥 가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러나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피해가 있고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세계적인 대회에서 입상하는 정도의 화려한 성적을 내고 계시는데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세계적인 대회에서 입상해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더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런 영재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려면 더 많은 투자와 더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오세곤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500억 원의 국고를 들이고도 일반 예술대학과 커리큘럼에 별차이가 없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커리큘럼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 실기 예술인 양성하는 데서 효과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더 많은 예술가를, 탁월한 예술가를 배출하기 위해서 세계적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석․박사학위를 주는 것에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세곤진술인오세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이 다른, 의사들이라고 해도 전문의하고 박사는 다릅니다. 전문의 따면 사회적으로 인정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박사학위를 따로 받습니다. 이것은 그것처럼 서로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혼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안민석위원
반대 측의 두 분 교수님께 앞서 정병국 위원님과 박찬숙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신 성명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세곤진술인오세곤
국회를 모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공청회에 저희들이 와서 반대하지 않았으면 안 열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절차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국회에서는 일반적인 것은 다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안민석안민석위원
김말복 교수님!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성명서를 보지 못했어요. 만약 그 내용에 인신공격성의 도전을 받았다면 정말 깊이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태도를 감정적으로 치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진술문 앞에…… 저에게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시간을 주시면 그 개정설명서 모두를 반박할 수 있어요.
안민석안민석위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술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또 교수분들이 한국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인가 그게 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한예종과 비한예종 간의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까? 상호 동의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나 그 저변에 깔린 것은 상호간의 집단이기주의 그런 것들이 있지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일단 두 분의 반대 측 교수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지방예술, 지방 예술대학이 심각하게 와해되고 한예종으로 우수인력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이것은 예술 분야 대학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2007년까지 전국의 대학이 통폐합되는 과정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비단 예술 분야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 교수님?
오세곤진술인오세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대학이고요. 한예종이 석사를 만들어도, 박사를 만들어도 저희 대학과 별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기주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술교육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아니, 이것이 통과되면 지방 예술대학이 와해된다는 우려들을 반대편에서 공통적으로 하시거든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그게 공동으로 집필이 되어서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통과되면 한예종 학생들이 일차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안민석안민석위원
그러면 지방 예술대학이 와해될 우려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지방대학도 영향을 주지요. 우리는 정원을 늘릴 수 없는데 여기서 정원을 늘리는 거대한 석․박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모두 서울로 오지 지방은 안 갑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었고요.
그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에 예종이 지방으로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그것이 이 정부의 지방분산정책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김봉렬 교수님, 예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예술교육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가가 결정을 해서 지방으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울에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김홍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예종에서 아시아의 우수한 장학생들을 유치하는 AMA(Art-Major Asian Scholarship)프로젝트 이것이 현재 5개원에 17명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국가적인 효과가 가시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이번 학기부터 이제 막 수업을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안민석안민석위원
앞으로의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앞으로의 기대는 한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말들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중문화보다는 고급문화 쪽으로, 또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좀더 지속적으로, 상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느냐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가능하다면 원하는 학위까지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그 나라의 예술계의 지도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한류를 지속시키는 데……
안민석안민석위원
위원장님,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위원님들, 우리가 오후에 또 공청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시간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준박형준위원
제가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여기 나오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문성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 법안을 간단하게 날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은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달째 논쟁을 해 오고 있고 저희 당 내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문화산업과 예술인재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쟁점이 3개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예술학교의 콸러티―그것은 교수와 학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석․박사 과정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다른 예술대학에 정말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나 가느냐, 만약에 피해가 많이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달리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술학교의 국제적인 지위, 세계화 시대에 문화예술 분야도 국제적인 교류나 국제적인 학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될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때 석․박사학위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말복 교수님, 이 세 가지 쟁점에는 동의하시지요?
우선 제가 김봉렬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데 교수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진술인마다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특히 석사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사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여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과연 그럴만한 교수 진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우선 박사 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지 모든 과가 박사 과정을 연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교육부의 기준에 맞는 과부터, 시급한 분야부터 해 나가는 것이고 또 굉장히 소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교수들의 질은 새삼 거론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석사학위를 문제 삼는다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체 교수의 75% 정도에 해당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른 예술대학에 가는 피해 가운데 가장 큰 게 다른 예술대학에 갈 학생들을 예술학교에 빼앗긴다고 할까요? 이런 우려가 예술대학교를 세우는 데 제일 큰 것이지요?
오세곤진술인오세곤
그것은 좀 지엽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저는 그게 지엽적인 문제라고 안 보거든요.
오세곤진술인오세곤
그리고 이후에 좀더 광범위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박형준박형준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만일 그게 지엽적인 것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예술대학의 석사과정을 마친 학생들보다 콸러티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실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저는 실기와 이론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실기 전문 예술인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론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기 측면에서 만약에 이쪽의 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콸러티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굳이 석사학위를 안 줘야 될 이유가 뭔가……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사실은 입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의 기관이 생기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아까 교수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면 학과 간 차이도 있는 것이고 과연 그분들한테 이렇게 추가 기능을 드려야 되는가…… 석사를 배출하는 것이 원래 기능은 아니거든요.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실기 교육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다른 대학에 가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지방에 대학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정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술학교가 정원을 마구 늘린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장치를 둔다면 그것이 다른 예술대학에 그렇게 실질적인 피해가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지금까지 상당히 기능을 계속 확장시켜 오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검해서 추가기능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법부터 통과시켜놓고 나면 그럴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러면 마지막 쟁점, 예술학교의 국제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예술학교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 뭐지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저희 학교에 김대진 교수가 계십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이고요. 수제자가 손여름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재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 학부 과정 3학년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세계적으로 크려면 결국 국제무대에 나가서 국제시장 속에서 커야 되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대략 학위들을 갖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전문사 과정을 갈 것인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원
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 수료자에게 석․박사 학위를 부여함으로써 일반대학이입는 피해는 무엇인지 김말복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박사 과정은 교육자, 학자를 배출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교양 이론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예종에는 교양프로그램이 없어요. 줄리아드에도 BFA를 하려고 해도 교양 24학점을 받아야 되는 리버럴 아트 커리큘럼이 있는데 여기는 없고 이상하게 이론과가 학과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읽기 이러한 인성교육을 할 장치가 없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예술학교의 커리큘럼, 콘서바토리를 바로 잡도록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 전문가 얘기도 들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예술가들도 인문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석․박사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로는 교육자를 길러내겠다는 것인데 예종은 그냥 예술전문가 길러내라, 그리고 만약 그네들이 커리어를 다 마치고 볼쇼이처럼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윤원호윤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봉렬 교수님, 지금 김말복 교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지금 교양과정 말씀하시는 것은 학부의 상황이고요. 대학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교 출신 타교 출신 구별하지 않고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교육자라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위 없이도 얼마든지 교수가 되는 길이 있고 특히 실기 전문가들이 교수가 되는 추세가 지금 있는 것이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학위를 얻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도 예일에서 연극학 석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수가 될 일은 전혀 없지만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또 사회적 인증을 위해서 그런 학위 과정을 받는 것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전문사 과정을 어떻게 특화시킬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설치법이 통과되면 정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우려들이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전문사 과정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전문화시키겠다는 취지이고요. 정원도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정원 내로 선발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 양적 확장이나 사회적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있다면 이런 교육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육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전문사 과정에서 보면 학부 때 전공하고 관계없는 비전문가를 20% 이상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비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대략 보면 예를 들어서 음악테크놀로지과 6명 중에 5명이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음악테크놀러지과가 소속되어 있는 학부 과정은 지금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사실 연기과가 많은데요. 아까 오세곤 교수님 후배님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분도 영문학인가를 전공했지만 대학 연극반 출신이고 연극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라는 것은 연기과 출신만이 연기를 잘한다 이런 법은 없고 전문가 과정에서는 일정한 심사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을 통과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일반대학 석․박사 과정과 같은 것 같은데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공을 했든지 연기에 특출한 소질을 가졌을 때 뽑아줍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석․박사 과정에서는 음악으로 간다든지……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전공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비전문가 20%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 20%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대로 특별한 과들입니다. 학부에 전공이 없든가 아니면 종합적인 소양을 요구하는 과들에서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속한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예외 없이 건축과 출신이고요.
윤원호윤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석․박사 과정의 교수진 구성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손봉숙위원
오늘 진술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단이기주의다 이렇게 한마디로 몰아쳐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가 정말 공평한 가늠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마음도 무겁습니다.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모르긴 해도 일반대학의 예술학과들은 주로 학위를 주면서 교육자로서 길러내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고 한예종이 아마 실기를 주로 담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문예술인을 길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클리어하게 양쪽을 칼로 나누듯이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한예종은 수능도 안 보고 실기 가지고 특별한 제도로 입학을 하는 그런 특별한 제도, 장학기금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도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일반 예술대학이 그것을 용인했던 것은 정말 실기를 잘하는 전문예술가를 기를 필요가 있다는 한예종 설립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단옷을 입고 수를 놓아 달라 그러니까 이쪽 일반대학에서 깜짝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발을 조금 묶어놓고 한쪽은 실기도 열심히 하고 학위도 달고 해라, 그런 법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예술인을 한예종에서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일반대학의 예술학부에서도 예술인을 한꺼번에 동시에 길러낸다고 봐야 우리 대학 교육도 살고 한예종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예종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대학 예술학부에는 그만큼 버금가는 다른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꺼번에 일어나야 이게 공평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김봉렬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한예종은 처음부터 실기 위주의 학교로 설립되었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실기를 통해서 전문예술인을 양성시키는 것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것은 그 얘기이지요.
그런데 디플롬을 주면서, 전문예술사 자격증을 주면서 그렇게 세계무대를 석권하는 예술인들을 길러내면 그것으로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자신감은 물론 갖고 있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자신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자신감이 있는데 저희가 국립학교이고요. 국가적인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정명훈 씨가 박사라야 됩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정명훈 씨는 연주자로 충분하거든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러나 저희 학교 김대진 교수 같은 경우도……
손봉숙손봉숙위원
지휘자로서의 정명훈 그것 하나로 충분한데 거기에 왜 굳이 박사를 넣으려고 그러십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모든 사람이 박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런데 저는 설립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유능한 전문인을 길러내면 한예종이 원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 사회 문화 예술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중간에서 어물쩍어물쩍 하면서 학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학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불평등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12시간 실기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학위도 주면 이쪽에서 하루 종일 온갖 커리큘럼을 다 가르치고 실기교육은 10분의 1밖에 못 가르치는 학교는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학부 과정은 예외로 이미 인정이 된 것이고요. 아까 김홍준 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반 예술계 대학에서도 실기박사․석사 학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품활동으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한예종이 학위 과정을 가질 경우에 일반대학 예술학부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저로서는 사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김홍준 선생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이것은 하나는 관점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정확한 정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없는 학위 과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위를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졸업한 학생들에게 학력에 상당하는 학위를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 학생들은 학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지요?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알고 들어왔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김홍준진술인김홍준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자기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렇지 않지요. 다른 대학에 가면 학위가 있는 것을 알고 이 대학에는 전문사 자격증을 가지는 것을 알고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일반대학보다 더 많은 실기 연습을 해서 전문인이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인으로 떳떳하게 사회에 나가서 전문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교단에 설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전문인이 되어야 될 필요도 없지요. 실기를 하다가 대학에 가는 수도 있고 대학에 있다가 실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양쪽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해야 될지, 각자 자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의 관점도 좀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서로 간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철심재철위원
공청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그래서 그 의견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들을 내서 불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개인들의 의견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김봉렬 진술인에게요.
김말복 진술인이 얘기한 교수의 법적 요건이 이 자체도 부족하다는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지적입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어떤 과는 충족이 되어 있고 어떤 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된 과는 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했을 경우의 문제이고, 지금 상황에서 교수구성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는 이 팩트가 맞느냐고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석사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서울 미대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미술원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30%이고 서울미대도 30%입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니까 1개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7명이 되어야 하는데 한예종은 이 기준에 턱없이 자격미달이다라는 이 팩트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얘기에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7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시간을 짧게 짧게 합시다.
그다음에 지금 전문사의 60% 이상이 다른 대학교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학위를 바라고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교육프로그램을 바라고 들어왔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면 학위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예술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학위보다는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아무래도 실력과 사회적인 지명도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명도는 예를 들어서 정명훈 선생 같은 경우는 핀란드에서 MFA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마이스트로가 학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물론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능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오고 있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수능시험을 저희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반 대학에서도 정원의 50%가 넘는……
심재철심재철위원
아니, 예종은 지금 학부에 수능시험을 안 보고 들어오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타 대에서 전문사 과정으로 오는 사람이 60%라면 예종에서 곧바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한 40%는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수능을 안 보고 학사 되고, 석사 되고, 박사가 되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일반 대학도 지금 수능 무용론이 대두가 되면서 ……
심재철심재철위원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용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석사, 박사를 만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실기박사를 만든다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괜찮습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실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이 커리큘럼을 보니까 합창지휘박사, 트럼펫박사, 조각박사, 한국전통음악박사 이런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요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철
이 법이 앞으로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김홍준 진술인이요. 석사․박사과정은 학자나 교육자를 위한 이론과정이다라는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김홍준진술인김홍준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실기를 겸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아니지요. 실기면 실기대로 또 각 전문분야별로 소정의 학력을 갖춘 사람의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면 실기석사, 실기박사 이쪽으로 만들기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예, 그리고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내 예술분야의 각 대학별 학위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더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아까 무용하는 강수진 씨 나왔는데 강수진 씨가 무용박사입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조수미 씨가 성악박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예.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홍준 진술인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여기도 석․박사를 주는 것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는 조금 착오가 있다고 보는데, 수능이 없는 점을 알고 입학한 것이지요?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수능과 석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3 학부형이라서 아는데요, 지금 대학 입시제도에도 수능시험을 치지 않고 수시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등한 차원이고 저희 학교에 석사뿐이 아니라 학사과정 즉 예술사 과정의 입학시험도 수능 못지않게 매우 엄격하고 그리고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반대쪽의 의견들은 “수능도 보지 않고……”라는 것들에 대한 반발이 꽤 많은데 김말복 진술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크지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예, 들어갈 때는 불평등하게 들어가서 결과는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불평등이지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심재철심재철위원
김말복 진술인, 예술계의 의견들을 수렴했습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소위 통과 뒤에 알았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김봉렬 진술인은 수렴했습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많은 부분을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혹시 수렴했던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예.
심재철심재철위원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서울 음․미대 학장들을 뵈었고요, 중앙대 박범훈 총장도 만나 뵈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주세요. 예술계 전체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십시오.
심재철심재철위원
김말복 진술인, 예술계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예, 저는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게 진짜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혹시 최고경영자과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없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순천향대학교에는 최고경영자과정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없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예술실기 연수과정, 사회예술 교육과정을 디그리(Degree)가 아닌 그냥 코스를 법에다 정하는 것이 돼 법체계상으로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법 전공자가 없어 가지고 여쭙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김말복 진술인, 한예종에 석사․박사학위를 주게 되면 전통문화학교에도 똑같은 논리가 발생할 수 있고 농업, 임업, 수산기술학교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맞는 의견입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예종이 지금 임업학교나 경찰학교와 같은 법하에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석․박사가 허용되면 그쪽에서도 전례를 좇아서 요구할 경우 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다음에 오세곤 진술인, 지금 현재 교육부……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수도권 대학 정원을 억제하고 있지요?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예.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석․박사과정을 탄생시키면 교육부의 대학정원 금지정책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예.
심재철심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서 계시는 분들! 핸드폰 꺼 주시고, 핸드폰 밖에 나가서 받으시고, 의원이라도 지켜 주십시오. 다른 위원회에 방청 와 계시면 예의를 지키셔야지요.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李在五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말씀하십시오.
委員李在五委員
노 위원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 법이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예술계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좀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술인들이나 위원님들이 너무 시간에 촉박하게 하도록 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토론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공청회를 또 해야 된다는 필요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후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여유 있게 하셔야지 이렇게 촉박하게 서둘러 공청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좀 여유 있게 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오늘 오후 2시에 또 공청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李在
압니다마는 그것을 늦추더라도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서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다음 절차를 밟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웅래노웅래위원
예술학교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양쪽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양쪽이 주장하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발전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또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인재양성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 추세에 맞춰서 이 문제를 볼 때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이나 국제적인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 법안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특혜, 형평성, 방만한 경영, 중복 학과, 불필요한 학과까지 있다, 우수학생 뺏길……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아니요, 저희 무용계에는 무용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생길 때 볼쇼이스쿨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석․박사 원하고 그러면 대학하고 똑같아지니까 우리는 초․중등 과정의 어떤 무용전문학교를 원하지요. 그리고 예종에 처음 생겼을 때 특히 발레 쪽으로 지원자들이 많이 갔는데 다시 유턴해서 우리 쪽으로, 예고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으로 오고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얘기한다면 석․박사 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제가 보는 것은요, 실기에서는 MFA가 가장 최고상위의 학위이고요, 디플롬 조차도 콘서바토리 이름에 따라서 아주 프라우드(Proud)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건데 왜 석․박사 아래에 놓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술가들이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져야지, 이건 세계적인 유례가 없거든요. 길이 다른데 이것을 왜 이 밑에 갖다 놓는지, 그리고 저는 이것은 학위인플레라고 생각합니다. MFA가 3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MFA 2년, 박사 2년해서 4년에 박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전에 MFA를 신청했는데 교육법에 MFA가 없다고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특혜나 방만한 경영 이런 등등의 이유는 예술학교설치 반대 이유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그러니까 저는 교육영역의 전문성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법 안에는 예술학교 아래의 영재학교에서부터, 7살부터 17세까지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종에 영재 전문가가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재학교는 특수학교이고 석․박사는 대학이고…… 저는 이런 것이 이렇게 한 스쿨에 있다는 것이 초법적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문성을 결하게 되기 때문에 상충되는 교육목표라는 것이지요.
노웅래노웅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영재전문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영재 전문가라도 석․박사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영재학교는…… 사실 그것도 분야에 따라 다르지요. 영재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도 있고, 그런데 너무 비대하게 6개원이 하나에서 운영되면 일관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다는 것이지요.
노웅래노웅래위원
그러면 성명서에 있는 특혜나 방만한 경영이나 일방적인 예산지원의 편중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이나 또는 선행적 개선이 된다면 굳이 석․박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인가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실기전문학교에서 박사를 주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즉 어떤 조건변화가 있더라도 석․박사를 주면 안 된다,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원칙에 의해서 적합한 수료증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그러면 특혜나 방만한 경영은 부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예, 저희 무용과 예산은 올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500억을 6개원으로 나누면 87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과 예산의 416배에요. 그러니까 혈세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체감사로…… 문광부와 순환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또 영재 전문가라도 학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불평등한 부분이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은 별도의 문제이지만, 문광부가 이 설치법을 통해서 자기네 영역 확대를 하는 그런 기도로 하는 것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철이광철위원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경우 타 대학 출신들이 실기위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6, 70% 정도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일반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 대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대면 이대 식의 어떤 학풍이 있는 것이고 예술학교는 예술학교 식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 같은 것이 아니듯이 저희 학교도 상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전문사 과정은 소위 대학원 석사과정과 견주어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렇습니다. 상당하는 것으로 이 법령에도 되어 있고……
이광철이광철위원
종합예술학교의 특성에 기초한 전문사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렇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그런데 이런 석사과정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석사, 박사를 받으려면 다시 또 일반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렇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박사과정을 받으려면 석사과정을 다시 또 밟아야 하나요? 전문사 과정이 일반대학처럼 학위로 인정되지 않나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전문사 과정 졸업생이 한양대의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서 서류가 돌아왔습니다. 너희들은 학위가 없으니까 박사학위에 진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저희 행정라인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서 저희 교수님들이 직접 한대 쪽에 요청을 해서, 그 교수님들을 설득을 해서 거꾸로 인정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진학이나 아니면 취업에서 석사학위에 상당하는 이런 표현을 써주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김말복 진술인, 이렇게 석사과정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려고 하는 예술인 양성에 한계가 있고 또한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했을 때에도 상위과정에 입학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교육의 질을 얘기하고 교육의 효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10년 안에 교육자, 학자로서의 교육목표를 재정립, 특성화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데 한예종이 지금 이 차제에 이론과 실기를 겸비를 한다면 우리가 어느 쪽의 전문가를……
이광철이광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한국종합예술학교를 만드는 것은 훌륭한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전에 실기만 했으니까 실기만 하고 이론은 해서는 안 된다, 이론은 다른 학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십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예, 특성화되고 싶어요.
이광철이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인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문화의 세계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문화예술인을 갖기 위한 이론과 실기를 겸하는 이런 학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너희는 실기만 하고 이론은 다른 대학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이런 것입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교육개념에서 문화예술인을 배출하는 인재양성은 전인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하고 전문예술교육으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실기 아티장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일반 저변의 전인교육을 위한 예술교육에……
이광철이광철위원
이론적 근거가 없는 실기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아티장은, 테크니션은 순수하게 그 테크닉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이론을 겸비한 실기 전문가가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그것은 예술가가 되지요?
이광철이광철위원
전문 예술가 양성과정 아닌가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예, 그것은 일반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50년 한국 예술계를……
이광철이광철위원
일반대학과 타 대학이 아니라 한국종합예술학교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더 얹혀서 또는 영역을 더 넓혀주는 과정이 한국 문화예술계의 인력을 확충하는데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교양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과해 가지고 이상하게 줄리아드에도 없는 이론과를 원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전공인이 아닌 사람이 이론 선생을 해서는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이광철이광철위원
전에 KAIST가 국가고등교육기관으로 된다고 할 때 소위 과학계의 논쟁이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그때 저는 석․박사 과정이 생기게 되면 사립대학교는 이용자가 적어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KAIST가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오히려 일반 대학의 소위 전문과정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 윈윈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예술대학과 한국종합예술학교가 같이 윈윈하는 과정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李在五委員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교수님들이나 단체에서 내놓은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늘 공청회의 본래 취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반대든 찬성이든 자기들의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진술인들께서는 그런 분위기에 너무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에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술교육의 세계화, 문화예술의 국가경쟁력 강화,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석․박사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설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석․박사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제가 17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문화예술학교를 대학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지난 16대 때 나왔던 문제를 다 검토해서 심층적으로 종합예술학교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또 각 예술대학에 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의를 멈췄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먼저 제가 예종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대답을 하십시오.
자, 예술교육의 세계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종은 자유스러운 입학, 자유스러운 교육, 풍부한 예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배출하지 못하는 우수한 예술인재를 세계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예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다 체육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선수들이 다 체육학박사를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존경하고 국가가 영예를 주고 합니다. 왜? 그 분야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예종의 설치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석․박사과정을 두려면…… 우리나라에 석․박사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석․박사학위를 체계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공여하는 석․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종이 정말 학위와 관계없이 이론과 실기를 겸하는 세계적인 예술인들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반 대학과 똑같은 석․박사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면 교육부 소관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석․박사과정을 거쳐야지요. 그런데 교육부도 안 가고 고등교육법에 대한 개정안도 내지 않고……
그리고 설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예종에 있는데, 예종의 설치령을 국무회의에서 고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고등교육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나라 교육체계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예종의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에 석․박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국가가 예종에 요구하는 것은 자유스러운 입학, 자유스러운 교육, 교직원들의 자유스러운 채용, 그리고 풍부한 예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예술가를 길러내라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느닷없이 석․박사과정을 둔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술계에 또 다른 분쟁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이 법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교직원들은 이 법에 의해서 교직원으로 그 지위까지 해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학원이든 대학이든 각종 원이든 박사학위가 있든 없든 석사학위가 있든 없든 예술가를 기르기 위해서 인재를 빌려다 교수를 채용했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기존의 모든 교직원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법이 제정․시행되어서 들어오는 학생이라든지, 이 법이 시행되고부터 채용되는 교직원이라든지, 이 법이 시행된 때부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좋은데, 이 법은 전부 소급입니다. 석사학위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예술전문사들은 다 이 법에 의해서 석사를 줍니다. 학위도 소급하는 것이고, 학생의 자격도 소급하는 것이고, 교직원의 지위도 소급하는 것이고……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침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마는 대학도 서울에 두는 것으로 해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것은 지웠는데, 법안 발의 자체가…… 왜 처음부터 예술대학을 서울에 둔다고 기안을 했어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예종을 국립예술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국립대학에 예술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예술대학은 정원이 안 차요.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해서 종합예술대학을 만들고 여기에 총장이든 교장이든 무용 음악 연극 영화 각 분야별로 국립예술학교의 기능을 갖는 종합적인 예술학교가 만들어지는 안을 생각했는데, 지금 나온 이 법안을 보면 기존에 있는 예종을 그대로 다 두고, 학생도 그대로 두고 교직원도 그대로 두고 졸업한 사람 다 석사학위를 소급하고, 그리고 석․박사과정도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종이 갖는 원래의 목적, 자유스러운 입학,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스러운 교육, 또 교직원도 자유스러운 채용, 그리고 풍부한 예산을 통해서 세계 최고로 가는 예술가를 길러내라, 이게 예종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일반 대학과 비슷한 석․박사과정을 두는 대학설치안을 만들어 갖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는 위원회에서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종에서 오신 분들은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단순히 예종에 석․박사과정을 두는, 이론과 실기를 붙이는 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종과 같은 것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의 목적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우상호우상호위원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말씀 중에 보면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는 제가 했고 45인의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신중한 토론 속에서 몇 가지를 수정해서 심사소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예종 소속의 교수님을 향해서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라고 질타를 하시는데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이 저인데 마치 동료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어서 오죽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가 막혀서 이 문제를 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저를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상호우상호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신 것으로 아는데……
委員李在五委員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상호우상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예종에서 이 법안을…… 솔직하게 말합시다.
총장, 내가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 이 법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왔지요?
이건용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건용
예, 그렇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이 법안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지요?
이건용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건용
아닙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예종에서 만들어서 처음에 저한테 법안을 갖고 왔지요?
이건용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건용
초안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예종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법안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용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건용
예.
委員李在五委員
결국 그게 돌아서 오늘 이 법안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우상호 의원이 왜 이 법안을 발의를…… 여기 대표발의를 한 서명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예, 앞으로 좀 유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웅이재웅위원
지금 공청회를 위해서 진술인들에게 보낸 문서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안을 보낸 게 아니고 원안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석전문위원한테 확인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을 보내는 것이 관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참고자료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게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보냄으로 인해서 왈가왈부가 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고 그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수정안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은 사항인데 혹시 이 수정안을 가지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발의된 원안을 보내 준 것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면 수정안은 무효입니까?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무효는 아닙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무효는 아니지요. 여기에서 공술인들의 충분한 검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이재웅이재웅위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그전에 진술인들에게, 또 각자 이해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관례가 그런 거라고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논의를 하겠다 이것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아까 이재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그 절차를 제대로 확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상임위에 상정되어서 토의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법안소위 모두 몇 분이지요?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6인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여섯 분이 모두 수정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요.
이재웅이재웅위원
이 수정된 내용을 누가 제안했지요?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면서 토론 과정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위원님 어느 분이 발의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어느 분이 그 의견을 제시하셨지요?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회의록을 주십시오. 그날 이 수정안이 논의된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서로 간에 존중을 하면서, 유념하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성명서 내용이라든지 진술하는 내용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국회를 모독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장이 같이 지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위원회의 진행에 있어서 경직된 운영이 될까, 편중된 것이 될까, 반대되는 공술인들의 기를 너무 죽이는 식이 될까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다 끝나 가니까 부가하자면, 충분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해서, 특히 여기에서 앞으로 법안을 다루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믿어 주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것이 오히려 편견 없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김홍준 진술인, ‘전문사 휴학 및 미졸업’ 이 자료에 보면 제적 및자퇴, 중퇴라고 되어 있네요. 1996년은 한 명입니다. 2004년에는 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지요?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직접 못 봐 가지고 전체 대비 숫자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전문사의 정원 자체가 처음 개설 당시와 지금까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일제히 개설된 것이 아니라 원별로, 과별로 점차적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과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저희가 6개 원을 연차적으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사 과정도 첫해에는 하나, 둘째 해는 두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원별 정원이 계속 누적되어서 아마 정확한 통계는 2000년 이후의 것이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2002년도에 26명에서 2003년도 44명, 2004년도 57명, 2005년도에 벌써…… 학기 개학한 지 얼마나 됐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한 달 됐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벌써 다섯 명이 중퇴를 했어요. 그다음에 휴학자는 2002년에 158명, 2003년 168명, 2004년 183명, 2005년 벌써 100명입니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휴학자의 대부분은 2년 과정이나 3년 과정에서 졸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이재웅이재웅위원
아니,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는 얘기예요. 자꾸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것은 엄격한 교과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잠시 쉬든가, 휴학을 하다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 왜 중퇴를 5명이나 해요? 한 달 해 보니까 어려워서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런 경우는 아마 군대나 가정 사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어렵게 입학을 해 가지고 군대 때문에 중퇴를 해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가정 사정 때문에 중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어떤 가정 사정이 있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특히 연극이나 영상 쪽은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상당히 말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중퇴 비율도 심하게 늘어나고 있고 휴학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든지, 석사과정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을 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들을 말씀 안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등록금이 255만 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무려 76%밖에 안 되고 일반 사립대학의 58%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지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일반 국립대, 충북대나 이런 예술계 대학보다는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지금 예술대학교의 우수성, 수월성을 얘기하면서 국립서울대학교의 76%밖에 안 되는 등록금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이렇게 싸게 받습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가난한 영재들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여하튼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어떻게 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만큼 문화관광부 예산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대학치고 빠듯한 예산 아닌 대학이 있으며…… 그래서 이 설치법안에 따라서 예술실기연수과정 두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예술실기연수과정은 국립학교로서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이의를 달게요. 서울대학에서도 최고과정 뭐니 해서 아주 비싼 오백몇십만 원의 등록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 클럽과 같은 대학원 과정을, 최고과정을 설립해서 학교의 재정을 늘리고 교수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국립대학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대학에서는 국립대학의 설립목적에 맞게 진정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데, 연구에 중심을 두어야지 연구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연수과정에는 영재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예비학교라고 부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주말학교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국제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런 영재들이 있으면 바로 뽑을 수 있는 학교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인데 무슨 연수과정을 두어 가지고 또 기른단 말이에요?
김봉렬진술인김봉렬
그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것이고 다른 일반대학에 비해서……
이재웅이재웅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을 가져오는 데 일익을 할 수 있다면, 선두주자에 설 수 있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어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또 한예종에서 하고 있는 주장들이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다, 문화가 발전되어야 된다, 예술인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명분을 걸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그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설치법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수많은 다른 대학과는 전혀 달리 많은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겠다는 목적을 가진 학교가 자꾸 기존의 대학과 같은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그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정병국위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예술교육의 문제점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논의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촉발이 되었지만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일반대학의 예술대학 교수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기에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제안되기를 바라고 또 안을 달라고, 심지어는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몇몇 위원님들이, 이미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의 제안에 의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난 시점에서 몇몇 교수님들이 와 계셨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논리 또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한번도 찾아오시지 않다가 3일 전에 집회 이후에 몇몇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 성명서를 나눠 주셔서 제가 받아봤을 때에는 참으로 우리나라 예술계의 현실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안에 발의한 45명의 의원님들이 그 어느 의원님들보다도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이것이 뜨거운 감자이고 이것을 발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발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시지 않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성명서를 내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말복 교수님께서 현재 진술된 내용 중에 교육목적에 맞는 교수 선발을 하지 못해서 실기 대안학교로서의 실무중심 교육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전문 실기교육과 세계적 인재 양성에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교수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정병국정병국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김말복 교수님께서도 전국 콩쿠르대회를 휩쓴다든가 세계의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다든가 그러한 일부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도 교육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한 성과를 못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그것은 전체 통계를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의 유명한 교사들을 데려다가 하루 종일, 매일매일 하면서 국내 콩쿠르를 1등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국내 콩쿠르가 아니라 세계 유수 콩쿠르에 입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더 정진하고 매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은 무용이론과의 교수가 4명 있는데 무용 전공생은 한 명뿐입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또 한예종은 석․박사 학위를 요구할 교수 구성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라서 박사과정을 개설하려면 1개 학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7명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해서 운위되고 있는 일반대학교의 예술대학시스템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엄격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김말복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술인을 양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대학은 예술가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러면 일반대학에서는 학점만을 배출하고 일반 예술인들은 배출하지 않으세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예종이 없을 때 우리가 한국예술계를 끌어 왔습니다. 예술가, 학자 모두 우리가 배출해냈고 예종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특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를 한예종에 위임하고요.
정병국정병국위원
‘문광부 소속으로 있는 학교라는 편법과 특혜 아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을 때에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을 피해 갔을 때에 편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예종은 설립근거의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편법이라고 하시지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교육부 산하의 학교가 정식 학위를 줄 수 있는 학교이고 여기는 문광부 산하이니까요.
정병국정병국위원
문광부 산하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 법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학교를 인정하는 것도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광부 산하에 두는 법은 편법이고 교육부 산하에 두는 것은 편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맞습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아닙니다. 제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편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근거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편법이라고 규정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특혜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병국정병국위원
아까 김말복 교수님께서도 모두에 한예종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그 뜻에 다 동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예술인의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염원의 뜻을 담아서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한예종이 설립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편법이고 왜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교육부 산하의 학교가 아닌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광부 산하의 학교는 특수학교지요. 그런 학교에서 그에 맞는 수료증을 주면 되지만 일반대학에서 줄 수 있는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교수님, 이것은 새로운 법에 대한 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수님께서는 기존에 한예종이 운영된 것 자체도 편법이고 특혜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각하에서 반대논리가 얼마만큼 저희들에게 설득논리가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고, 저는 분명히 오늘, 또 며칠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분명 이 시점에서 조급하게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교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한예종이 학위를 수여해야 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반대논리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왜 편법이고 특혜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게 되었고 이 법안을 제출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교육, 특히 문화예술 교육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좋은 예를, 세계적인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여타 대학의 예술대학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내고 어떻게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안을 내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안하는데요,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우리나라 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소위라도 구성해서 좀더 논의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수렴된 상황에서 한예종은 새로운 법을 통해서 제대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고 또 일반 대학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반대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우리 예술교육을 상승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우상호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장시간 국회의 입법 과정에 도움을 주신 네 분의 진술인과 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신 각계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서 정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고민은, 기존의 예술대학에게 소위 차별적 박탈감을 안기고 특정 학교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주자 이런 데서 문제인식이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오세곤 교수님이 17대 국회 처음 출발할 때부터 기초예술연대의 책임자 입장에서 오셔서 국회가 기초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타하시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고민 속에서 문제는 인재양성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기초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예술의 다양화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한다, 전문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실은 이 법안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 인터넷 사이트에 요즘 무용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와서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일이 다 열어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50건 정도의 글이 올라오는데요, 어떤 건 심한 욕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예종에 대한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이랑 교수님이 오셔서 시위하실 적에도 제가 그 근처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요. 저희 직원들도 다 현장에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 대학의 예술학과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은데 한예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예술대학을 고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판단이 오히려 문제다,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관심과 오히려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일반 예술학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그것대로 이슈화해서 같이 윈윈하는―아까 이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것이 오히려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가뜩이나 적은 관심과 적은 지원 속에서 고생하시는 걸 뻔히 알고 계시는데 왜 그중에 특별히 예술종합학교만 도와주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인식으로 이게 풀리겠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초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각 예술대학 및 교육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그 속에서 특별히 특수하게 좀더 세계적인 예술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모두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고민인데,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왜 특별히 무용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더욱더 이 문제에 예민한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김봉렬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기존 한국종합예술학교 무용원의 교수진이나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제가 무용 전공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무용대학으로 독립돼 있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이 무용학과 또는 체육학과 내에 무용 전공 이렇게 돼 있는데 무용원만은 단과대학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의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김말복 교수님, 실제로 다른 분야의 의견은 많이 들었었는데 한국종합예술학교의 무용원 때문에 혹시 기존 예술대학의 무용학과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 초기에는 예고의 우수학생이 예종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감정대응이다, 아니면 특혜에 너무 초점을 두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지…… 제가 오늘 내내 얘기한 것은 교양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볼쇼이 같은 스쿨이 돼야 되고 콘서바토리로 돼야 된다는 것인데 왜 특혜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제 진술의 마지막도 재토론을 하자, 성격에 맞게 설립취지도 재검토해 보고 거기에 맞게 구성을 얘기하자라는 얘기였어요.
우상호우상호위원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령 예술종합학교에 이런 과정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거든요. 이것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이 법안을 추진하는 현역 의원들을 비방하면서 또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데모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오는 상황인가? 예를 들면 이성적으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아니에요. 저는 전혀……
우상호우상호위원
어떤 피해가 있지 않고서는 대개 그런 집단행동을 잘 안 하는데, 이성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장기간 이렇게 할 리가……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아니, 이건 전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논조는 콘서바토리에서 석․박사는 전례가 없다라는 세계적인 사례를 얘기했고, 예종이 제시한 도표의 근거가 짜깁기다, 편집된 것이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데 저의 진술의 절반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론선생이라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참이상한……
우상호우상호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를, 혹시 저희가 미처 못 따져 본……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이전부터 검토하던 내용인데 우리가 미처 모르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아무 일이 없어요.
우상호우상호위원
아무 일이 없군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예상되는 여러 피해상황들, 사실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디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무엇일까를 따져 보고, 두 번째로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초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예술교육들을 좀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학이 예술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의논해서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이제 빨리 끝마치려고 합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줘야지, 왜 자꾸 서둘러요? 왜 충분한 토론을 안 하십니까?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委員李在五委員
내가 문광위에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냈는데, 진술하는 게 뭡니까? 충분히 의견을 듣자고 공청회하는 것 아니에요? 진술인들 불러 놓고 뭐예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이재오 위원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委員李在五委員
오늘 하시는 게 뭡니까? 시간도 충분히 안 주고 일방적으로 진술인들을 몰아세우고…… 편법이고 특혜다 그 부분도 그래요. 내가 말할게요. 편법이라는 게 편의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고등교육법을 피해서 법을 만드는 게 편의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또 교육부의 다른 예술대학보다 문광부에서 돈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특혜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저쪽에서도 진술할 시간을 줘야지, 뭘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정병국정병국위원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정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국정병국위원
오늘 이재오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것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마 오늘 반대편의 진술인으로 나오셨던 분들이 왜 우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이미 법안이 나왔을 때 한예종 측의 입장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되는 논리라든가 문제되는 것도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예종 측에 질의가 줄어들었던 것이고, 오늘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이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의가 많이 갔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이 법안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라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의사개진을 해 주셔 가지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한쪽에 치우쳐서 했다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안 갖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겁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김재윤위원
이재오 위원님의 이 법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2시에 또 공청회가 있고 그 부분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재오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청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늘 다른 때도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심재철 위원!
심재철심재철위원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대충 예술계의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부의 현재 대학정책과 올라와 있는 법안이 충돌하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체계와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예술계의 의견수렴에 있어서 예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명인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청회를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교육위원회 쪽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접근이 더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공청회 한 번 했으니까 다 끝났고 이제 법안소위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넘기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뜨거운 논란 중에 편법논란도 좀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석․박사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현재는 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법을 피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편법논란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편법이라는 지적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편법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앞으로 충분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논의 도중에 특혜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형평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그 얘기는 우리 논의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논의의 본질은 한국에서 마에스트로를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 마에스트로를 길러내는 데 석사․박사학위가 보탬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마에스트로를 길러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이 논점에서 일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논점에서 일탈하지 않고 진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아티잰(artisan)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 교육의 본질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철학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연석회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밥 먹는 것에 서둘러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법을 올바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더라도 법을 올바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5분 동안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그 5분에는 진술인들의 답변시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문가들을 불러 놓고 공청회를 5분 안에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도 별도의 의견수렴의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손봉숙위원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위원들이 5분이라는 시간에 쫓겨서 진술인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분 진술인 중에서 김말복 교수님께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것 같고 말도 안 되게 몰아간다는 표현을 여러 방법으로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총괄해서 5분이면 5분 이렇게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광철이광철위원
동의하고요, 오늘 공청회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이따 얘기하면 되지요.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위원들 간에 편가르기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다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지요. 의사일정은 우리가 지켜야지요. 지키고 부족하면 2차, 3차 합시다.
그리고 손봉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오늘 우리 위원회에 다른 때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시에 이 공청회를 하고, 2시에 게임법에 대한 공청회를 하기로 한 것도 어제 위원님들에게 공지되어서 그 자리에서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짧다고 생각했다면 어제 말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 정도의 공청회 시간이 잡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반대하시는 분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공청회 시간을 이 정도로 잡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와 달리 짧은 시간을 드렸다 생각하시게끔 또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게끔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와 달리 특별하게 짧은 시간을 드렸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때도 5분이나 7분 드린다, 그리고 공청회 시간은 두 시간 내지 길면 세 시간 정도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도 죽 들어 보면서 아, 이 정도면 조금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든지 또 위원님들도 그런 제안을 하신다든지 하면 합의해서 다른 시간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차례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도 오해 없도록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짧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스스로…… 우리 위원회가 마치 아주 소홀하게 진행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도 유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참석하신 공술인들께 5분 이내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법안에 대한 심의절차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갖도록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끝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절차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충분하게 찬반 의견 가지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밟아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의 마지막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발언하신 순서대로 김봉렬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렬진술인김봉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개인적인 소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과대학 건축과를 나온 건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또 12년 동안 일반 사립대학 공대 건축과에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이 갖는―우리나라에만 특별한 경우입니다―예술적 측면이 너무나 간과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예술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대단히 제 기대와 어긋나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학교로 옮길 때 굉장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우수한 예술계,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계를 동경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순수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설치법을 둘러싼 논란들을 보게 될 때 제 기대는 상당히 무참하게 깨져 버린 게 아닌가, 예술계에서 정말 이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학교로 옮길 때 사립대학의 월급의 절반을 받고 옮겼습니다. 저희 학교 인건비 구성을 보면, 일반 사립대는 보통 인건비가 50%가 넘습니다. 예술학교는 30%에 불과합니다. 모든 국립대학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지요. 그다음에 특혜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은 예산들을 지적하시는데요. 예산은 건축비 예산을 빼고 나면 일반 국립대학 예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좋고 찬성도 좋지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가급적 그것이 사실에 기초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예술계 의견이 수렴이 안 됐다고 많이들 지적하시는데요. 예술계는 끝없이 넓습니다. 저희 학교는 하나이고 일반 대학들은 300여 개가 넘습니다. 이것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노력을 하는 대로 했지만 그 노력이 미흡해서 더 해야 될 부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느라고 해서 시내 주요 대학의 총학장님들을 만나 뵙고 예총, 민예총의 회장님들을 만나 뵙고 많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하나인데 상대가 되는 예술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꼭 이렇게 일이 터지면 상대방이 나섭니다. 나서지만 설치법이 논란이 되기 전에는 전혀 논의를 할 수 있는 상대라고 하는 게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충분한 것을 했었고요.
저희 학교가 혼자만 잘되자고 이런 법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술계의 활성화와 교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통합교육이 절실하다고 저희는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다른 유수한 외국의 대학들과 얼마든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예술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답변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와 충고와 용기를 주신 점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 역시 저희 학교를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말복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말복진술인김말복
저는 오늘 공청회를 처음 와서 처음부터 성명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와 가지고 첫 시작부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만약 그런 문구가 있다면 제가 받았더라도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공청회에서 짧은 시간에 저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이렇게 대화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술 도중에 예종과 우리가 예술계에서 원하는 게 뭐냐, 저희 논지는 각각 사이좋게 윈윈으로 가 보자는 것이지 너희 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용 쪽만의 일이고…… 나 개인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왜 나오게 됐냐 하면 제가 전국무용과교수연합회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저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여러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글로 엮었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무용 쪽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예술계 전체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무용 예를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게 무용 뿐이니까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것을 써서 그렇지 저는 개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는 것은 제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믿고 보내주신 예술대학의 선생님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기회에서 저는 원칙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특혜, 글의 비중…… 저는 가서 제 원고를 다시 검토해 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밥그릇 싸움, 특혜시비 그것은 뒷부분이고 극히 미미하고요. 저는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는―제가 조금 정의파이거든요―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저는 볼쇼이 같은 무용학교를 정말 바라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문광부 회의만 가면 ‘우리 그런 학교 필요해요’ 누누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종의 영재원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종에 있는 줄리아드 콘서바토리 출신은 정말 프라우드하고 학위가 왜 필요하냐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서로서로가 장점을 살리고 보강해 줄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한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준진술인김홍준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요. 마치 최후 진술 같아서 너무 떨리고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들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마에스트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미래에 정명훈 같은 혹은 백남준 같은―존칭은 생략했습니다―훌륭한 예술가, 마에스트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학교에 봉직했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의 영광이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학위제도가 논란이 되는 것은 학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학위가 없어도 그에 상당한 실력을 당연히 다 인정을 받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공인된 제도에 따라서 예술가들의 실력이 통용될 수 있다면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학위 제도를 만들지 않았겠지요.
마에스트로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같은 현대사회에서도 예술인들에게도 그들의 교육에 합당하는 사회적 인증의 절차로서 학위라는 일종의 자격증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그렇지 않다 예술가는 어디까지나 이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가 단순히 마에스트로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가의 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전문예술인력의 저변을 확산시킨다는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학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저희 학교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교육자로서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술과 무관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 뒤늦게 영화 현장에 뛰어들어서 임권택 감독님의 조감독을 통해서 감독이 됐고 그러던 중에 저희 학교의 교육자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한 8년 정도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러면서도 우리 학교에서 수많은 제가 존경하는 예술가이자 교육자인 분들에게서 많이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온 것도, 사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학교를 대표하는 입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느끼는데요.
다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교육에만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고 현장 출신으로서, 또 우리 학교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했다기보다는 중간에 합류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약간은 객관적인 입장, 현장의 시각 또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에서의 예술전문가들의 시각을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할 수 있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현장에서는 사실 학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력으로 판가름이 나고 거기에는 학벌에 의한 줄서기도 없고 한국 사회의 다른 분야 어디와 비교해도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영화 현장의 분위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논란에서 어쩌면 감추어지고 말하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둔감한 부분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타 대학 예술학교 예술 전공 학생들의 집회 장면을 보고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마치 저희 학교가 원인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구나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 학생들도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고 예술을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인데 어디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고 과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학교의 게시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본다면 상당히 왜곡됐거나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설치법 추진의 경과를 모두 알리자고 학교에 제안을 했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에 설치법 자료실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설치법의 내용이랄지 우리 학교의 주장 같은 것들이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언론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한테도 공개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정보들이 더 널리 공유되고 건전하고 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설치법의 제정 이상의 차원에서 많은 예술교류를 위한 또 우리의 문화와 예술의 장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론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황하고 두서없는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곤진술인오세곤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말을 이렇게 못하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상시에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자꾸 혀도 꼬이고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된 논의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순발력이 필요한 이런 자리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머릿속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게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정리할 시간을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서 나온 어휘들에 너무 집착을 해 가지고 결론이 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은 그러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아까 정병국 위원님이 발전적인 안을 왜 안 갖고 오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초예술에 대해서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제자들이 나중에 좀더 좋은 환경에서 배출되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같은 환경이라면 배출돼서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환경개선운동에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이것 한다고 학생들 실기연습 제대로 못 시킬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법안이 발의된다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급작스럽게 와서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그렇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더 빠른 시간에 좀더 깊이 있는 발전방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다 동료들이고 너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한예종 교수님들은 후배 선배이고 실제로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는 사이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영화계도 그럴 것입니다. 옛날 99년도에도 스크린쿼터로 다 한 배를 탔다가 며칠 뒤에 서로 아군 적군이 바뀌어서 싸운다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여러 교수님들 만나서 착잡합니다. 연극계에서 같이 활동하는 아주 친한 분들인데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참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류라든가 협동과정이라든가 시너지효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선정주의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과 석․박사 과정은 사실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본질이 석․박사 과정으로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 해 주면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정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들 반대하느냐, 여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적인 얘기를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500만 원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연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원에서 졸업생들로 부속극단을 만들었습니다. ‘돌곶이’라는 극단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저께 처음으로 540억이라는 예산 액수를 알게 되어서 다들 검토를 하고 그러셨는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돌곶이 극단 순회공연에 5억 지원이 됐다고 해서 제가 어제 밤에 살펴보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 순회공연에 한 6000~7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1년 공연 지원으로 5000만 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부속극단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계보다는 연극계하고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것이 진행이 됐고 먼저 만들고 나중에 거기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저는 500만 원 지원 받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여기는 1년에 한 작품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구나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운영되고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현장으로 톡 끼어들지 않고 자기들이 따로 극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냐 유효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따져보고 그랬을 때 충분히 유효하다 그랬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여태까지 만들어온 분들한테 추가 기능을 드려야 된다, 석사학위 학사학위 이런 양성의 기능을 드려야 된다, 일반인을 위한 예술교육의 기능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은 좀더 깊이 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부분까지, 바닥까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논의를 붙여놓고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한예종 전문사 과정을 나온 사람들이 우월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저는 순천향대학교 교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말씀도 했는데요. 혹시 제 제자들이 이것을 오해할까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2시까지도 하고 새벽 4시에 시험을 친 적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데에서 추가기능을 요구한다, 그리고 원래 취지와 어쨌든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주장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좀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동료들의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동료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겠지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야단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바른 과정이지요. 물론 다 공개했다고 하지만 자기 할 일이 바쁜 사람들이 찾아가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것 역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연기의 경우에 타 전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학교를 처음 만들 때 연극학과가 전국에 6개였습니다. 지금은 50개가 넘습니다. 어쨌든 저도 연극학과 나오지 않았지만 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현실이었고 지금은 어쨌든 50개의 제도권 학교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개의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깨는 것을 하면서 제도적인 석사학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좀더 깊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또다시 제가 흥분을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른 때는 이렇지 않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앞으로 발전해야 되니까요. 참고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산지출결의서를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충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는 도중에 윤원호 위원, 심재철 위원, 손봉숙 위원, 이재웅 위원, 안민석 위원, 김재윤 위원님 자료요구를 했고 위원께서 진술인들에게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해서 게임법에 관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심의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 나, 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김민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의 김성천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NHN의 박성호 법무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형상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오승종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다섯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민석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진술인김민석
그동안 게임산업을 관장해 오던 음비게법이 나름대로 규제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의 게임산업진흥법은 저희 게임업계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상에서 약간 소외시된 듯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을 훑어볼 때 전반적으로 온라인게임 부분 또는 개발 분야에만 집중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게임역사 30년 동안 한국게임의 기초를 다진 분야는 아케이드게임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케이드게임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분야는 시설제공업 분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락실, PC방 등에 대한 시설제공업인데 시설제공업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유독 청소년 게임장에 한해서 아직까지도 그 게임장이 유해업종으로 학교보건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전용 게임장은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부분보다는 게임의 건전한 생활을 통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지가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게임장이 유해업종에서 제외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시설제공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 중의 하나는 음비게법상에 싱글로케이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게임장에 대한 허가 없이도 싱글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기타 영업장에서 게임기를 2대까지는 설치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도입 취지는 게임산업 특히 개발․제조업 분야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사실은 부작용만 나오고 있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제는 그 부작용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학교 앞 문방구에 소형 게임기들이 산재해 있고 그 게임기 앞에서 어린 학생들이 귀가를 하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들인데요,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된 바도 있지만 이 싱글로케이션 제도하에서 성행하고 있고 요즘에는 특히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게임기들이 사행성의 요소마저 가지고 학교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싱글로케이션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이고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지금 학교정화구역 안에서는 청소년 게임장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문방구 앞의 게임기는 싱글로케이션 제도하에서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상에서 정확하게 명문화되어서 그 폐단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있어서 시설제공업은 인프라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실 개발이나 제조에 대한 지원책은 굉장히 많지만 인프라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인프라산업은 투자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제공업 게임장이나 PC방에 관한 여러 제재 및 각종 혜택을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케이드산업 분야에 있어서 항상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행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행성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성인게임 문화, 성인놀이 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것을 터부시하고 양성하지 않는다면 게임산업 전반의 발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에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제공업이 사실 규제의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과징금을 내고 있는데 그 과징금이 과연 문화시설제공업을 비롯한 게임산업에 쓰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의문인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실 문화시설제공업 아케이드게임 산업 부분에 있어서 개발된 게임물이 시설로서 소비자들한테 제공되어지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단속의 대상이라 산업이 위축되는 형태로 기형적으로 발전해 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화시설제공업 분야만큼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명확한 어떤 법제화, 규정화 그리고 불법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서 불법요소의 조기차단 및 사후관리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유통 및 개발업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 및 행정처분이 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불법 개․변조 게임기를 유통하고 개발한 업자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제공업은 사실 게임기를 만드는 게임제조업보다도 문화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조만 어떤 소양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제공업주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시 사실은 이 게임들이 아주 전문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경찰청에서는 인허가상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어떤 실사제도를 도입해서 게임제공업의 건전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저희 아케이드게임 산업 부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입니다. 이 등급분류제도가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또 등급분류의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예전에 만연했던 문화산업 부분의 검열제도화 같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아케이드게임물은 등급분류제도의 비현실성 때문에 굉장히 기형적인 게임물이 생산되고 있고 그래서 아케이드게임물이 수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 기준으로 대만은 25억불 이상을 수출했는데 한국은 1억불을 조금 넘기는 수준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등급분류제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등급분류제도를 과감하게 민간자율 심의제도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과도기적으로 등급분류기관을 민간기관으로 이양해서 자율등급에 버금가는 효과를 노리고 또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등급분류제도의 모순을 카바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행성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사행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게임제공업자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는 제조에 있어서 부품 규격화라든지 표준화가 되어 있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게임산업 분야도 장차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게임기 제조․생산과 관련해서는 부품의 규격화나 표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천 사무국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현직 교사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현직 교사와 시민단체와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 또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와 박형준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이 진흥을 육성으로 했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법안들을 통해서 게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잘 이루어져서 산업발전도 이루어지고 또 실제 특정 게임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하여 보다 다양한 그리고 건전한 게임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균형 잡힌 온라인게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흥 부분보다는 등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두 법안은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급분류 체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청소년과 시민단체, 교육단체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묵살된 채 현재 업계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리니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리니지’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게임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 회사는 전체 이용가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리니지’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회사들은 전체 이용가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 게임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게임 업계에 대해 어떤 신뢰라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주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사이버 범죄 3만 150건 중 10대가 1만 187건입니다. 그리고 10대 사이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10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아이템 사기나 아이템 해킹 등 온라인게임 범죄가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8명의 10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사이버 민원 802건 중 민원의 45%가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현실 그리고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청소년 중 76%가 부모의 동의없이 결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61.3%가 게임 아이템의 구입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실은 게임이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고 오히려 게임을 통해서 사행성이라든지 폭력성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학생 개개인에게 혹은 청소년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웠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처방,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고 업계들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교육계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박형준 의원의 발의안 제40조에 보면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위원회는 게임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위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형준 의원 발의안대로 가면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게임 등급기구 자체가 말살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청소년 보호를 그동안 해 왔던 최소한의 시스템마저도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과연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부속기관으로서 등급기관이 자리 잡았을 때 40조에 명시된 대로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법안은 모순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기관은 적어도 산업 진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6조에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는데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인 사행성, 폭력성, 선전성의 요소로만 볼 때, 게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두 가지의 등급 안에 담아 놓았을 때,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18세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18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과연 업계 측의 이해관계에서도 상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게임의 다양한 스펙트럼 그리고 학생들의 초등학교부터 성인에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스펙트럼, 발달 연령에 맞는 상황에 맞추는 등급을 보장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령자체가 청보법과 전기통신망법은 19세로 되어 있고 음비게법 등 영상관련법에서는 18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박형준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안을 저번 임시국회 때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의 법안 내용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 발의안 제7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게임등급분류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광부장관이 게임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고 취소한다는 것은 문광부장관의 임의대로 등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하는 것도 되는데, 등급분류기관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문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등급기관이 문광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등급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두 가지로 가게 되었는데 15세 이용가만 하더라도 폭력적인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체 이용가라고 하면 결국 유치원 아이들도 PVP 등 게임상 엄청나게 많은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허용될 수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것들을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규제 중심의 음비게법으로 진흥이 어렵다면 마찬가지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법안 가지고는 청소년 보호라든지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언급하지 말고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흥이라는 것은 진흥대로 가서 산업계가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 그림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은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은 문광부에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또 문광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육성의 논리를 가지고는 청소년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등급기구를 별도로 설립․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구성은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러면서 독립적, 중립적, 윤리적 인사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임의 사후 변질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흥법안은 진흥법안대로 가면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급에 관한 논의 그것은 등급과 관련 되어 있는 별도의 법안으로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금까지 실패해 왔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예를 들어 청소년위원회라든지 혹은 제3의 독립기구 혹은 연합을 통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 게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육성의 논리가 함께 가지만 그 육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낼 수 있는 견제의 장치도 함께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법무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안녕하십니까?
NHN주식회사 법무감사실장 박성호입니다.
NHN이 생소하실 텐데 검색포털 네이버하고 게임포털 한게임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입장은 김성천 교사님께서 게임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게임업계의 법무담당자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두 가지로 드렸는데 처음에 독도문제를 잠깐 언급한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본을 이기는 것은 일본보다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언급을 했고요.
아쉬운 점은 음비게법이나 지금 두 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법안 자체도 옛날 일본에서 만든 파친코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게임 관련 법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 게임백서에서 발표한 전 세계 게임시장은 2007년 기준 1300억 불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10조가 넘는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가겠다는 문화관광부 의지도 있고 지금 온라인게임이 전체 게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이 2003년 보고입니다. 그런데 온라인게임 제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두 분 의원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보다 더 발전된 법, 일본에서 저희 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뒤에 두 분 의원안과 업계의견을 표로 만들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별도로 추가자료로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게임의 부작용을 언급하실 때는 명분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산업계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미국 금융회사들은 면접 대신에 온라인게임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게임이 지금 상황에서 오락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정립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상황이고 옛날 오락이나 바둑, 술, 담배 대신에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만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온라인게임 개념 정의가 두 법안에 보이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박형준 의원안 2조하고 정청래 의원안 2조 각 7호, 6호를 보면 기존 음비게법처럼 청소년 게임업장과 일반게임장업, 정부안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안은 이를 통폐합해서 게임제공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음비게법에서 게임제공업이라고 해서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이라고만 해서 온라인게임이 포함되는가 논란이 있었고요. 물론 문구상으로는 온라인게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었지만 이 조문을 전제로 한 뒤의 많은 규제사항을 보면 온라인게임을 포함하기에 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온라인게임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서 온라인게임과 오프라인의 게임장제공업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 현실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온라인게임을 저 나름대로는 정보통신망 이용게임 제공이라고 정의를 해 보았고요. 기존의 게임장업은 독립한 장소에서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이다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규제문제인데 현재 게임제공업에 대해서 박형준 의원안을 보시면 신고제, 등록제 두 가지로 안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안은 통폐합해서 등록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온라인게임 회사들, 저희 회사같은 경우나 e소프트 같은 경우나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육박하는 많은 온라인게임 회사들이 등록과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현재도 저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두 가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등록을 받은 다음 기준에 미달되거나 위반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주주가 수만 명에 이르는 이런 기업들이 등록취소되어서 영업이 정지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양 쪽 법이 전제하고 있는 게임장이라는 오락실 개념들은 동시에 게임하는 분들이 20명에서 30명 됩니다. 저희들 온라인게임은 동시 접속자가 20만 그리고 월 방문자가 900만 정도 되는 회사들이라서 한번에 규제나 등록제로 운영한다면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법의 예정하고 예측가능성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혹 규제나 이런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신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두 분 의원안 58조와 22조를 보면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프라인 영업장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중이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게임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1호에서 6호까지를 보면 영업소 안의 화제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라, 그 안에서 사행행위하는 것을 방지해라, 출입시간을 청소년의 경우에 제한하라 이런 규정들이 온라인게임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은 게임장을 전제로 하는 게임제공업에 적용을 하고 온라인게임은 따로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에 등록취소나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형벌조항 자체도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용불가 결정제도인데요.
현행 음비게법에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이용불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영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떤 표현물이 표현되기 전에 사전검열하는 것이 헌법적인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전문가이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게임물도 표현의 한 매개체로 본다면 헌재에서 요건으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전검열 요건들 그리고 불가결정 자체가 유통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내지는 사행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담론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담아 보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용불가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이 하기 어려운 게임들은 18세로 분류를 한 다음에 신청인에게 이유를 명시해서 유통을 유보시키거나 이용제공유보를 권고하도록 해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규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상의 위헌성을 제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사업자들은 권고만 받더라도 사실적인 억지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이에 반해서 계속 제공하는 업자는 없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사법당국에서 도박죄라든지 사행행위특별법 기타 많은 규제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박형준 의원안에서는 18세 이용가를 유지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안에서는 전체 이용가하고 청소년 이용불가라는 명칭을 씁니다. 예전에 버스토큰을 100원에 팔다가 유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토큰 안 사시는 분은 120원의 할증을 하겠다고 버스조합에서 얘기했을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차라리 120원에 팔고 토큰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20원을 할인해 드린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더 기분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18세 미만이 접근할 수 없는 점에서는 두 분 의원안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18세 이용가라고 명칭을 하는 것하고 청소년 이용불가라고 하는 것은 게임에 대한 인식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도 하나의 문화상품인 이상은 긍정적인 명칭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천 선생께서 자율규제에 대해 소신을 갖고 계신데 선진국들은 다 자율규제로 가고 있고 이제 우리도 겉으로만 OECD가 아니라 민의 자율적인 정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정부에서 언제까지 후견적 지위에서 처벌하러 다닐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심의를 위한 시책마련을 해야 된다는 조문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한 단계 나아간 조문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애초에 공청회 발표자료에 있는 표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과정에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상 변호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상진술인박형상
안녕하십니까?
박형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초청경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변하면서 소송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발언해 보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국회의원님들께서 문화정보 콘텐츠산업 전체라든가 사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사행행위법이라든가 풍속영업, 도박, 복권에 관한 재정립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지만 주어진 법률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존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을 다시 만드느냐 하는 첫 번째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IT융합환경에서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청소년보호문제는 상대적으로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줄이는 한에서 정책진흥의 차원에서 이런 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찬성을 하는데요.
두 번째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진술인들 말 듣다 보니까 좀더 정밀한 의견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적 위상의 문제입니다.
이법안 준비과정에서 박 위원님이나 정청래 위원님이나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스크린이 안 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련의 판례를 재검토하시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이라든가 권한행사의 범위 이런 부분에서 위헌성의 여지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 좁은 의견으로는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허가추천제도와 관련해서도 헌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판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점이 반영 안 된 점은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전심의 문제는 언제나 검열의 유연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차제에 사전심의는 예외적으로 돌리고 사후를 원칙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문제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또 다른 쟁점 하나는 등급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방법입니다.
그간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전제로 할 때도 늘 지적돼 오던 것이고, 업계든 관련자든 시민단체든 비판의 대목으로 삼은 부분이 이중심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판단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번에 신법을 기왕에 만들 바에는 관련된 법이라든가 관련 기관 사이에서의 이중심의라든가 심의판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좀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통부장관하고 문광부장관 사이에 합의약정서도 있지만 그 정도의 법적 안정성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등급위원회 쪽으로 가든 민간자율기관으로 가는 과도기 과정에서 문광부장관의 지정방식에 의한 등급분류기관으로 가든 막연하게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그 구성방법에 있어서 대강의 규제는 국회가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시함에 있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반드시 디딤돌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방송위원회도 해당될 수 있겠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또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갖는 권한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절차 문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물론 아케이드게임의 수준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비화됐을 때 기 투자된 비용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전가분류제도라든가 절차적으로 보완해야 되겠고 시간적으로도 좀더 단축시켜야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판의 대상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화적 규범적 척도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실무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든가 표준화작업이라든가 전문성 제고작업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이번 게임진흥법을 통해서 구축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마는 좀더 정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사행성 개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술인께서는 명확한 개념을 원하지만 실제 우리 법체계에서 음란성이라든가 사행성 부분을 서술적으로 명쾌하게 진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관이 규범적으로 가치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운명을 가진 개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기술적인 정의의 개념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늘 법정에서 문제되는 경품대가의 형태라든가 경품대가의 크기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은 국회가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박형준 의원 발의안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 의원님께서는 민간 자율적 기관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좀더 취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되고, 그 구체적인 대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쟁점에서는 한국게임진흥원의 법적기구화 방안이 정청래 의원에 의해서 특징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의 입장이라든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적시스템이 과도기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손봉숙 위원님의 공익광고 토론회에서도 그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식 언론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우선시키는 시각에서 보면 한국에 있는 여러 공적 형태의 제도들,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라든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라든가 영상물등급위원회라든가 이런 제도 자체가 미국식 기준에 의하면 전부 위원회로 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공․사법 이원화 체제하에서 공법에 우월적 지위를 주면서 이런 체제를 그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자율화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이런 공적 잔재를 좀더 절충기간으로서 남겨두고 단점을 제거하는 쪽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자율기구 쪽으로 가는 것이 먼 훗날의 대세일 것임은 분명하겠지만 과도기적으로는 게임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공적 기관에 일정한 역할을 맡기는 쪽에 찬성합니다.
제 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종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종진술인오승종
성균관대학교의 오승종 교수입니다.
저는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산권법에서도 항상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과 관련해서도 이 게임을 진흥하는 쪽과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 이 두 가지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생략하고, 다만 두 개의 법안을 읽으면서 조문상의 모순이라든가 용어가 부적절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지적해 봤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의견서를 냈습니다마는 입법 과정에서 나중에 기술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게임물제작업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게임물제작업을 기획제작과 복제제작으로 나누고 있지만 과연 법령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정의 자체가 기존 음비게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음비게법에서는 이것을 나누는 실익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법에서는 그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게임상품에 관한 정의를 보시면, 게임상품의 정의는 제가 볼 때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에서 도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게임물 관련 유․무형의 재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게임물 자체가 포함이 안 되는 것처럼 문리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서 “게임물 및 그에 관련된 유․무형의 재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무형의 재화일 경우에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같은 것이 포함되는 개념인지가 불분명한데요, 만약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템 거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법률에의 규정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표준화와 관련해서, 표준화는 기술의 발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표준화가 가지는 단점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준화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게임개발자들의 창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표준화가 저작권이라든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결합하게 되면 상당한 독점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표준화에 성공해서 표준화 업체로 지정된 업자들의 시장지배 등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이용불가나 등급분류에 관련된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여기서는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게임’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셨는데 게임은 일종의 행위라고 보이고 게임물은 재화 …… 우리가 저작권법에서도 창작이라는 행위와 창작물, 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전대로 ‘게임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제공업에 관한 정의 부분을 보면,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 이래서 기존 음비게법에서 청소년게임장업과 일반게임장업으로 나누고 있던 것은 뺐는데 아마 온라인상의 게임제공업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종래의 온라인상에서의 게임제공업이 이 법에 의해서 등록대상이 되고 또한 신고대상이었던 청소년게임장업도 등록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혹시 규제완화 취지에 반한다는, 아까 박성호 법무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용자의 권익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6조4호에 “게임 및 그 부산물”이라고 했는데 그 부산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파생상품이나 지적재산, 경품․상품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이런 것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행성에 대해서는 저는 앞에서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물론 법안에서 모든 용어를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에도 정당한, 상당한, 공정한 등의 이른바 불확정개념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가급적 그것은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특히 이것이 처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서라도 가급적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보면 사행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행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자의적 판단이 될 소지가 많고 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죽 넘어가서 아까 박성호 법무실장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입니다. “유통관련업자”라고 돼 있는데 이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보면 대부분 오프라인상의 시설영업장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규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출입시간의 준수 이런 것은 이 법안이 온라인상에서 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취지라면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벌칙의 유통 관련입니다.
제28조제1항제1호상의 유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되는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존 음비게법에서는 유통을 판매․대여․배포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발의안에는 그런 정의가 빠져 있고요, 설사 이런 판매․대여․배포로 정의를 한다고 해도 유통은 상당히 애매한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벌칙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요.
소리바다 사건에서도 MP3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 배포냐? 저작권법상에서는 배포를 원본 또는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MP3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 배포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엇갈리고, 그것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부분도 명확한 개념정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고맙고요, 게임의 유통단계에서 게임장에서의 불법 개․변조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김민석 진술인께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김민석진술인김민석
아케이드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계가 가격도 높고 유통이 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호하게끔 하려면 예를 들어 사행성이 사실은 높아야 인기가 있습니다. 그사이에서 사행성이 없게끔 법에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고 유통되어지게끔 시장이 가야 정상인데 개발업자나 유통업자들은 많이 팔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최종피해자는 단속단계에서 게임제공업자거든요. 게임제공업자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는데 불법 개․변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방지할 것이냐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라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중간단계에서의 개․변조를 손질할 것이냐, 막을 것이냐 이게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전교육제도나 전문가를 통한 실사제도를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협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그 협회에서 교육하는 것들을 상정하시는 건지……
김민석진술인김민석
예.
심재철심재철위원
등급을 한쪽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선 업계 쪽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민석진술인김민석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업계 쪽에서는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다음에 연대 쪽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성천진술인김성천
15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플레이어킬링(PK)이라고 그래서 자기 아이템을 빼앗길 수 있고 경험치가 손실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허용된다고 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약육강식의 구조를 가지고 마구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갔을 때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미 PK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온라인게임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단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 게 괜찮습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저희는 18세 이용가와 전체 이용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세, 15세라는 기준이 굉장히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소집단으로 분류해서 검토해 보면 다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 온라인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패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게임 내용을 계속 유저와의 트랜젝션 속에서 바꿔 가는데 어느 날 사후심사결과 아, 이것은 더 올려서 18세로 해야 되겠다라고 등급이 다시 나오게 되면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이용자들이 갑자기 게임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인원이 만약에 수십만 명에 이르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성인용 게임과 청소년 이용 게임물 두 가지로 나누고, 청소년 이용 게임을 개개 나이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변호사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등급분류는 중요한 규제상황이니까 부령보다도 대통령령으로 올리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박형상진술인박형상
일단 자유를 억압하거나 축소시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명쾌한 기준을 법률 스스로가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해서 위헌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윤리위원회 시절부터 위헌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 구성방법에 대해서 아주 민주성을 취하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마는 현재의 민간인을 상대로 한 대통령령의 추천방식마저도 위헌이라고 판정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제거해 달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국민의 권리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령보다는 대통령령, 대통령령보다는 법률 이렇게 상위단계에서 설정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형상진술인박형상
상위단계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법률의 수준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긍정적 의견이신 분, 전체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청소년 이용가․이용불가 이런 표현보다도 전체 가 또는 18세 이용가 이런 정도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예, 맞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게임 규정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규정이 없으면 차라리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죽 진행해 나가는 데, 발전해 나가는 데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점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산업계의 기본법인데 산업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의 개념정의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단지 저희가 규제만 피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규제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 오프라인 대상으로만 법이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분화시켜서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규제들도 다 분화시켜서 재규정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리고 중간에 상설단속반을 어떤 식으로 단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설단속반에 대해서는 업계 쪽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민석진술인김민석
상설단속반의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온라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갑자기 특별사법권을 가지신 분들이 회사로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업계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소속의 몇 급 이상 공무원들께서 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률 속에 포함시켜서 특별한 경우에 나오시는 것은 괜찮은데 특별경찰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님께요.
아무튼 이게 어느 식으로든지 규제랄지 단속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게 정부에 의해서 혹은 법에 의해서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민간자율기구 형식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위헌 소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형상진술인박형상
민간 자율적인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미에 붙였던 것처럼 현실에 있어서 오랜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시켜 왔던 공적규제시스템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릴 수는 없고요. 사후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도 제 생각은 두 가지 분류든 네 가지 분류든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청소년단체 쪽에서 사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상설단속반의 문제도 현실에 있어서는 거의 하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론에 의해서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상시적으로 가동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쟁점마다에 대해서 일반적인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청소년단체라든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의라든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정리 좀 하시지요.
심재철심재철위원
민간자율기구가 바람직한데 문제는 민간자율기구가 규제기능을 행사할 것이냐 그리고 민간자율기구가 규제를 했을 때 그것이 먹힐 것이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규제를 민간 쪽보다는 직접 관 쪽으로 하는 애로사항들,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문화시키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의견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공술인들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법안을 제출한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박성호 님이 제기한 온라인게임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다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법을 내면서 사실 2004년 한 해 동안 e-스포츠 게임산업 진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였고 게임산업 자체가 실제로 우리 국가의 브랜드가치나 신성장동력으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실제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이것을 공적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틈새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법안을 단독법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쩌면 법의 보수성을 비춰 봤을 때 사회 흐름이 먼저 앞서 나가고 뒤쫓아 가서 법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법의 보수성의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도 몇 분이 실제로 한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드라마, 영화 중심으로는 생명력이 그리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게임산업이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가서 조사를 하고 길게 5년 짧게 3년 안에 드라마 영화 중심으로 가는 한류는 퇴행적인 구조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낸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오늘 얘기를 죽 듣다 보니까 진흥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다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의 양면으로 게임물에 관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그중에서도 특히 사행성 부분에 대한 규제 부분을 놓고 제가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게임법에 있어서 규제 부분 속에서 가장 핫이슈가 등급분류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영등위 국정감사를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심의제도에서 세계적 동향은 행정불개입, 시장에의 정보공개성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게임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분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공적자율시스템에서 갑자기 민간자율로 바꾼다면 영등위의 금품수수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에서 상당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은 시기상조이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 중간단계인 등급분류기관지정제도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호 님하고 김성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정청래 위원님께서 등급분류기관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픈 시킨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문화부장관님께서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청사진을 보이는 조문을 넣어서…… 예전에 문화관광부 중장기 게임산업 발표하실 때도 2~3년 정도 내에는 선진국형의 자율규제를 정착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 과도기적으로 민간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도와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저희들은 일단 민간자율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정도로 나갈 수 있을 만큼 게임업계나 시장에서 신뢰성들을 이미 주지 못한 상황이었고 실제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등급분류기관으로 가기보다는, 임의대로 문광부장관이 정하는 방식보다는 등급분류와 관련한 논의를 새롭게 해서…… 실제 문광부 자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등급분류기관을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 등급분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냐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의 측면이 실제로 등급분류기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 하면서 느낀 것이 영화 등급분류는 1차 2차 심사가 ‘상영불가’ 판정에서 ‘상영가능’ 판정으로 달라져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풀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8세 이상가’냐 ‘청소년 이용가’냐 이렇게 되는데요. 박형상 변호사님,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19세로 되어 있지요?
박형상진술인박형상
예.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리고 게임법에는 ‘18세 이상 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게임법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정비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고요.
질의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끝나서 짤막하게 법안을 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달 4월 14일 실제로 프로게이머 선수들을 불러서 제가 직접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한번 겨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붐업, 그리고 법적인 장치 마련, 그리고 게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 바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국회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토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게임구단이 12개나 있고 이것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안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끌어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김성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우려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다 듣고자 공청회를 열었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받아들여서 좋은 법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손봉숙입니다.
게임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대명제에는 다 찬성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보호 쪽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제가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가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 모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행성산업을 규제하고 거기로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김민석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성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 분 의견의 사행성 관련 부분에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 또 스크린경마를 비롯한 사행성 도박게임의 양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실종 여성을 찾고 보니 18일째 PC방에서 게임 중에 있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행성이 지나친 게임의 개념이 정말 모호해서 이게 국회의 몫이라고 하는데 국회의 몫인 것만큼 국회에서 이번 법을 정하면서 사행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내리고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 항목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분류의 문제에 대해서 김성천 국장님과 저는 굉장히 뜻을 같이 합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나온 자료에 보니까 스크린경마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정부의 강경단속 방침이 시달됐는데 곧바로 영등위가 스크린경마와 같은 구조의 온라인 경마게임인 골드레이스를 등급분류를 내 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경마 베팅을 단지 온라인으로 옮겨왔을 뿐인데 이게 이미 24일부터 정식으로 오픈해서 상용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 게임이 월정액제 회원에게 4~5분마다 열리는 경기에 제한횟수 없이 베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등 다분히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게임물의 선정성이나 폭력성 못지않게 사행성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될지 그래서 이번 법을 만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 의원님과 정 의원님의 안을 보면 각기 위원회를 두자는 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 의원님의 경우에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을 당연직으로 두는 위원회를 둔다면…… 차관이 위원장이 될 때는 행정사무원의 규모가 적어도 80명이 상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만 해도 1년에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규모인데 가뜩이나 이 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규모의 위원회를 과연 둘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등급분류기관의 문제에서 청소년 보호를 강조하는 시민단체 대안을 보면 셧다운(shut down)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태국 등에서는 오후 10시가 넘으면 모든 온라인게임에서 셧다운이라는 경고메시지가 뜨고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정이 모두 자동적으로 접속이 거부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 보면 어떤가 하는 의견도 함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연령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차제에 문광위 차원에서도 한번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18세로 할 것인지 19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안 중에서 사행성에 대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 법안이 다시 검토되고 재조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이광철위원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눈부신 산업성장 수치를 보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게임산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하고 문비법에 의해 두루뭉술하게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산업적 관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육성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적 측면 못지않게 게임이 이 사회에 가져오는 각종 부작용들을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라기보다는 이용자 권익 차원에서의 측면이 산업적 측면과 함께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법안은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문화부장관이 지정 취소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 사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진흥위 부속에 둔다고 했을 때 산업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오는 등급심의기관이 갖는 업계의 우선이익이라는 편향적 자세에 대한 논쟁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오히려 역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한 게임진흥법에 보면 등급분류기관을 문화부장관이 지정 취소한다는 것도 공공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데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잡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2개 다 등급심의에 관하여 구체적 세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적절한 등급분류 또 이를 위한 세부적인 심의기준 그리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는 세부 심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 김민석, 김성천 두 분에게 묻고 싶은데요.
먼저 김성천 국장님!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지금 사행성하고 폭력성하고 선정성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중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많은 게임구조가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만 레벨이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중독을 유발하는 구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과연 과학적인 심의라든지 과학적인 자료조사를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작업들을 해 왔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보면 일단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문광부 안에 있었고 육성을 하겠다는 문광부의 기조에 의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력과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등급을 체계화시키고 과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작업들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현재와 같은 문광부의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현실적으로 회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급기관의 판을 짜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석진술인김민석
같은 문화콘텐츠 상품 중에서 영화와 비교하자면 영화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 그 잣대를 들이대기가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게임은 아주 분야 자체가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가이드라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전문성과 현실성,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성까지도 고려되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더 우선시 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어떤 신뢰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6등급, 일본 같은 경우는 4등급, 독일 같은 경우는 5등급인데 등급이 세분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와 적성에 맞는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강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사실 등급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판단을 통해서 교육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광철이광철위원
손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셧다운(Shut Down)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셧다운제 말고 실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외국의 사례들이 있습니까?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자체를 가지고 학생들 수업에 활용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노웅래위원
두 법안을 보면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그 취지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임관련 기구들이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심의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문광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게임산업정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기능을 어떻게 정립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진흥기구라든지 게임등급분류기구, 게임산업개발원의 법정 법인화 문제 등이 논의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형상진술인박형상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 발언 중에도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과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예시를 들었는데 그런 좀 총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정통부 쪽의 권한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만약에 지금 난립되어 있는 것을 교통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박형상진술인박형상
현재보다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장담을 못해도 어차피 현재의 수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법안을 보면 게임기금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게임산업 진흥책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게임업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법안에 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게임 진흥을 한다면 그로부터 얻는 혜택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게임 관련 업자들이 사회에 적극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업자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청소년 보호나 지원을 위해 출연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ISP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업자들 중에 과연 얼마만큼 환원해 주고 있는가? 실제로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개개인의 가정 내지는 학교 안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기업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얻은 수익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그 두 법안을 보면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보유한 심의권한을 별도의 기관에 넘기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분류가 지나치게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게임 등급분류의 목적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등급분류기관 구성에 업계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단체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저희들은 오히려 등급기관 자체에 업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이라든지 교사들의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지나치게 업계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는 그러한 형태의 등급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등급기관 자체를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서도 등급기관을 할 때 학부모님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 나가고 있고 학부모님들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준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소위원회 인원 구성을 보면 여섯 분 중 네 분이 시민단체 쪽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게임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자녀가 게임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3년 동안 게임을 개발해서 그것을 청소년게임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8세 내지는 이용불가, 등급보류가 나서 망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전문성의 부족 내지 편향적 판정 때문에 업계에서 사실 클레임 많이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어떤 위상과 등급분류제도의 재검토가 논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과도한 참여가 아니라 참여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예.
노웅래노웅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박찬숙입니다.
게임산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그러면서 청소년 사이버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서 걱정되는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호하면서 게임산업도 진흥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법안을 만드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령에 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학제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현행 대학교 1학년을 보통 19세로 볼 때 18세 규정은 좀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교육단체나 학부모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박성호 씨가 조금 전에 18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답을 주시겠습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어느 연령이 적합한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민법상 미성년을 20세 이하로 하다가 현재는 19세로 내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년들은 위원님 세대 또는 저희 세대보다 더 지능이 발달하고 성숙이 빠릅니다. 서유럽에서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박찬숙박찬숙위원
그 점을 인정하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하고 일산 백병원이 최근에 서울 시내 초․중학교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중독의 심각성이 굉장한데, 76.4%가 하루 5시간 이상 하고 초등학생은 1인당 일주일에 평균 14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있어서 부모들이 중독성을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김성천 씨께서는 ‘리니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이용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업자의 이해관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교육시민단체의 입장은 여러 측면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인정하셨는데 온라인 셧다운제도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좀더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PC방 청소년 출입제한이 밤 10시로 되어 있지요? 그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셧다운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한 30초도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등록 같은 것을 생성해 준다고 그럴까,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온라인 셧다운제도에 대해서 일단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강제화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 그러한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입했을 때 옵션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학생들의 반발도 없으면서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수용해 갈 수 있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장치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게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총량제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사용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그것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총 정보 같은 것을 부모님들이 충분히 알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시간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안에 게임기 부품 등의 규격화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제경쟁력 강화라든가 등급분류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김민석 씨가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승종 교수께서는 표준화를 너무 강조하면 게임개발자들의 창작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재산권하고 연계시켜서 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의 논리가 맞는지 김민석 씨가 먼저 답변하시고 오승종 씨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석진술인김민석
규격화․표준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현재는 워낙에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바람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시도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표준화는 시장의 선택이나 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오승종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오승종진술인오승종
저는 표준화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한 것은 그 과정에서 다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적재산권하고 결합하는 문제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종의 공증의 영역에 넣어 가지고 저작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호를 상당히 제한하거나 또는 강제 실시, 일정한 보상금을 내고 강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박성호 씨께서는 육성정책으로 …… 현재 병역특례 적용대상 있지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지금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명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것이 한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근거규정 마련하는 것이 업계의 숙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곧 법 시효가 끝나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임 쪽의 많은 인재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그것은 게임이라는 것이 창작이고 그래서 좀더 튀는 아이디어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게임산업개발원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00년부터 2004년 6월 말까지현역 병역특례 요원이 444명인데 NHN이나, 넥슨, 네오위즈 등 이른바 메이저 게임업체들이 거의 다 특례요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기 제대자를 큰 업체에서 싹쓸이 하는 것이 중소 경쟁업체들에게는 불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현실 통계가 그렇다면 널리 확산시켜야 된다는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래야 중소기업체들이 튀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게임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역시 등급분류의 주체와 단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회장님은 게임물에 대한 심의기준이 게임산업 현실에 맞지 않아서 업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비전문가로 구성된 등급분류위원들로 인해서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민간 자율의 등급분류제도의 조기 도입을 제시하셨고요.
한편으로 김성천 국장님은 게임물로 인해서 청소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시면서 별도 등급기구의 설치, 구성, 운영, 등급분류의 세분화를 대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표현의 공공성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게임물 창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열어두어야 된다, 그 대신에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세분화해야 되고 또 사용자에 대해서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자율심의기구로서 각 전문가, 시민운동단체, 교육자들, 관련된 게임업계가 공히 참여해야겠지요.
그런데 만약 법정기구가 아니고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운영했을 경우에 그 운영 재원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민석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진술인김민석
민간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은 업계에서…… 좀 전에 업계의 이익을 청소년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듯이 이 민간자율심의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원 마련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성천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일단 게임물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예.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시민운동단체나 여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업계에서 재원조달을 해서 만든 민간자율심의기구는 아무래도 업계의 의견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갖고……
김성천진술인김성천
현재로서 저희들은 민간자율심의를 했을 때 실제로 그것들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러한 자율기구를 통해서 등급을 받지 않았을 때 업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한 풍토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분명히 등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내용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청소년들이 또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 적합하냐, 아니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영화와는 달리 자기 몰입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게임의 자아가 바로 자기 자신하고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이고 한번 보고 마는 것들이 아닌 반복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등급을 지금처럼 단순하게 두 단계로 나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청소년의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김민석 회장님께 묻고 싶은데 등급은 정말 세분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6단계로 나누고 있고 독일만 하더라도 4단계 나누고 있는데 그 관점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기구로 가더라도 등급은 아주 세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진술인김민석
그 점은 영화 같은 분야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굳이 세분화하지 않아도 게임이 가장 경계해야 될 사행성과 선정성, 폭력성 부분은 두 가지 분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
글쎄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승종 교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류의 주체하고분류를 세분화하는, 지금처럼 두 단계가 좋은지 아니면 다양하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오승종진술인오승종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의견이 없어서 의견을 안 냈는데요, 기존의 음비게법상에서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좀 세분화해서 두고 있었고 게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입법취지를 살리는 것이…… 분명히 그런 어떤 취지가 있었을 텐데요.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지금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게임업자가 2등급으로 할 수도 있고 4등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 2등급으로 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18세를 다 받게 되니까 다시 재분류를 해 가지고 4등급으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리니지’ 같은 경우도 한 때는 15세 받고, 전체 이용가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업계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재윤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오승종 교수님 만약에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굉장히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고 이미 축적되어 있는 정보의 양이라든가 판단의 척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승종진술인오승종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존 음비게법에서, 이것이 음비게법에서 갈라져 나온 법이기 때문에 기존 음비게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펴서, 거기서 비디오물과 게임물을 구별해 놓은 취지를 살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등급분류의 주체를 법정기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민간기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오승종진술인오승종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앞으로 민간 자율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절차적인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순수하게 민간 자율로 가기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박형상 변호사님도 주체하고 등급을 세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상진술인박형상
저도 오 교수님처럼 등급분류의 세부화의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진흥과 규제의 대립되는 두 가치 중에서 법안 제목부터 “진흥”이라고 선택을 했다면 의원님들의 입법재량 영역 안에서 좀더 진흥 취지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주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순수 민간기구가 장래에는 바람직하겠지만 저도 현실적으로는 걱정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안을 보면 민간자율기관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사전심의이고 이용불가까지 채택을 하고 있고 문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취소 여지까지 둔다면 이론적으로 반하는, 순수 민간모델에 합당한지도 의문스럽고요.
저는 현재의 음비게법의 단점을 보충하는 쪽에서 진흥을 추구하되 한편 청소년 보호의 원칙을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준박형준위원
오늘 다섯 분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법안을 내놓은 당사자로서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안심사 논의 과정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따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의 양면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갖고 한 것이 있어서 각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다 자료로 보내 드리고, 여기서 제기되었던 문제나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쟁점은 몇 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산업진흥의 차원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위상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온라인게임 쪽의 앞으로의 산업적 전망을 고려해서 충분히,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천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요, 영등위가 게임등급 심사를 적절한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천진술인김성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저는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오히려 영등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들 속에 이 게임이 들어가 있으므로서 게임 자체의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게임이 실질적으로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업계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도 그렇고.
게임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의 토대 없이 막연하게 그것을 규정하거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려는 조금은 비과학적인 접근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문광위 차원에서도, 정부와 시민단체와 국회 차원에서 공동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해서 실제로 게임이 수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세밀하게 분석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등급심의 문제라든지 분류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만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제 생각에는 결국 모든 심의 규제에 관한 등급위원회들을 분산시키고 연령도 제멋대로이고 이런 것을 사실상 하나로, 통합적인 기구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심의위원회는요. 그 속에서 각 전문영역별로 다시 소위를 두어서 심의하는 체제로 전반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문광위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 차원의 조정도 필요하고 그를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게임 같은 경우에 자율적인 심의제도로 가는 것이 맞고, 아까 박성호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언제 가겠다는 원칙만 제기해 놓고, 간다 간다 하고 애 셋 낳고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로드맵을 정확하게 하고 과도적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인데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등위를 강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내놓은 것처럼 게임등급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오히려 거기에, 지금 김성천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업계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전문성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한다면,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객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청소년 보호 기능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한다면 우려하시는 산업진흥의 차원에서 규제를 전부 넘겨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제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천진술인김성천
아울러 관할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박형상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지금 이용불가에 관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업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법조계에서도 나오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위헌 사항이라는 것인가요?
박형상진술인박형상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의해서 외국비디오물수입추천업무에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법적 위상에 대해서 위헌 판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도 구체적인 사건성에 관련해서 판단할 테니까 사건이 없는 한에서는 헌재가 판단할 이유는 없겠지만―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장차 이용불가에 대해서 현재의 두 법안을 전제로 구성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걸게 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우상호위원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이라고 할 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틀의 방향은 규제는 줄여가고 지원은 늘려가는 방식의 산업진흥책을 펴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규제를 줄여갈 때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따져 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설사 산업적으로 일정하게 불만스러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계층의 유해성 여부는 상당히 심각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앞서 박형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봐도 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야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공통의 기준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따라서 등급 선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영등위에 있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혹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혹은 민간자율로 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 이전에 유해성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이 기구를 어떻게 옮겨 다니든 상관없이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계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업계 로비에 의해서 업계의 이익을 봐주는 것이 제대로 된 등급 산정이냐라고 하는 불만을 가진 분들의 반대가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시민단체나 유해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더욱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된 구성을 이루게 되면 업계는 도대체 이 산업을 살리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하는 불만이 많아집니다. 결국은 양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없는 한 이 위원회를 어디다 만드는가의 문제가 반복되는 불만들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된 법안이 제기된 마당에 오히려 그동안 뒤로 미뤄 놓았던 문제인 유해성 여부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기준을 정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등급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에 관한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특히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심각한데, 마침 교수님이 저작권 전공자라고 그러셔서 제가 반가운 마음인데, 국내의 저작권과 관련된 법령과 해외의 저작권 관련 법령 사이에 크게 모순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조항입니까?
오승종진술인오승종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은 우리가 WTO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WTO에서 정해준 스탠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작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개정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저작권법이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우상호우상호위원
중국과는 어떻습니까?
오승종진술인오승종
중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비교해 보면 권리의 내용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다 비슷한데 다만 미국과 불법복제와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점은 미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곱하기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손해는 이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작자의 입장에서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지금 오히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시장에서의 우리 게임물의 불법복제와 유통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상당한…… 오랜 고생 끝에 만든 우리 업체들은 오히려 고사하고 그것을 카피한 중국 업체는 떼돈을 버는 현상들이 심각하다, 그리고 결국 가중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게임업체들이 싼값에 중국으로 팔려나가는 현실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개 국내의 등급 산정을 받은 게임물이 해외로 수출될 때 해외와의 기준이 맞지 않아서 다시 또 리모델링 되어서 판매되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성호 실장께서 보실 때 국내의 등급분류 심의기준과 외국에 수출할 때의 분류 심의기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성인게임으로 받은 것이 외국에서는 청소년이용으로 된다든가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사례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른만 해야 된다고 받았는데 밖에서는 아이들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양 나라의 심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등급분류 기준과 해외에서의 등급분류 기준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접근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쨌든 이 법안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부분적인 대안만이 아니고 게임산업 전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뇌와 고민이 같이 녹아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정병국위원
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어요. 제가 ‘2004년도 게임백서’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국내 게임시장의 동향을 보니까, 전체 규모로 해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아주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 보니까 국내 게임시장의 전체 규모 그래 가지고 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PC방, 게임장, 복합유통업소를 한꺼번에 나열해 가지고 시장비율을 나누어 놨는데, 이런 비율이 맞습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플랫폼별로 분류하는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정병국정병국위원
크게 게임의 종류는 온라인게임하고 아케이드게임하고 비디오게임 3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PC방에서는 사실 온라인게임이……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PC방에서 하는 PC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온라인게임이 되는 것이고 게임장에서 하는 것이 아케이드게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것이 비디오게임이지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제가 분류한 것은 이용자들 간에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임을 온라인으로 분류했고 혼자서 콘솔(consol) 박스로 한다거나 게임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분류해 놓은 것은 맞지 않지요? 이것이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 내에서도 굉장히 혼동을 가져오는 것 같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삼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게임음악산업과장김용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게임음악산업과장 김용삼입니다.
게임백서에서 분류한 기준은 게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이용하느냐의 플랫폼에 따른 구분입니다. 게임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또 어떤 기기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냐 하는 등의 다양한 분류방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플랫폼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케이드게임은 김민석 회장이 주로 관장하고 있는 게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온라임게임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서버에 게임을 저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을 말하고, PC게임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CD-ROM을 장착해서 하는 게임을 말하고, 그다음에 비디오콘솔(consol)게임은 보통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 강한데 그것도 CD로 제작되어 있는 것인데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엑스박스라는 기기에 장착해서 하는 게임을 비디오 콘솔게임이라고 합니다.
그외에 모바일게임은……
정병국정병국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PC방에서 하는 것하고 게임장에서 하는 것하고, PC방에서 하는 것은 온라임게임일 것이고 게임장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케이드게임일 것이고. 그런데 시장을 셰어해 놨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까?
김용삼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게임음악산업과장김용삼
셰어를 한 기준은 앞에 나열한 플랫폼별로 게임이 제작된 매출 규모하고 온라인게임이라든가 PC게임, 콘솔게임이 운영되는 PC게임장의 시장 규모 등을 총 게임시장 규모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병국정병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서인 문광부에서 개념 규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념 규정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셰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분야가 강하고 어느 분야가 약한지, 또 세계시장의 추이는 어떠한지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킬 것이고 어느 부분을 더 진흥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굉장히 헷갈려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먼저 이 법에서도 보면 업계 측에서 지적을 했듯이 일반적으로 게임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게임산업에는 아케이드게임이 있을 수가 있고 온라인게임이 있을 수가 있고 비디오게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따라서 진흥책도 달라져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규제하는 규제방법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한 개념규정을 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형상 변호사님, 이 법 자체의 개념규정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상진술인박형상
그 원론적인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최초의 게임물의 형태가 동시에 현출된 것이 아니고 또 게임물에 대해서 물리적인 네트워킹 방법이나 이용 방법에 따라서 개념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음비게법 자체가 사행행위규제법이나 풍속규제법에서 특별법으로 떼어내면서 오늘 같은 게임진흥법까지―진화라면 진화인데―되어 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 어느 특정한 영업행태가 자기들의 특수성을 특별하게 취급해 달라고 요구할 때 법조항에 그런 식으로 독자적인 개념 특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관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병국정병국위원
박성호 진술인께 여쭤 보겠는데요, 세계시장의 추이는 비디오게임으로 가지 않습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저는 온라인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자료들을 봤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현재 세계시장에서 온라인게임하고 비디오게임하고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제가 2003년, 2004년 게임백서를 봤을 때는 비디오게임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온라인게임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고 성장속도도 타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데……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제가 게임업계의 분들하고 만나서, 특히 소위 말하는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온라인게임 위주로 업체들이 많이 개발하고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세계시장은 아직까지도 비디오게임시장이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국내시장만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국내시장만을 겨냥해서 그야말로 진흥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별반 이로울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명확하게 무엇을 지향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게, 개념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어느 게임산업 분야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목표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그런데 추세도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우리나라는 온라인게임이 강하고요……
정병국정병국위원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게임이 강한데 세계시장에서는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비디오게임이 강하고요, 저희가 온라인게임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게임의 분류를 명확하게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계시장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법인만큼 거기에 합당한 규정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온라인게임이었을 때하고 일반 아케이드게임이라든가 비디오게임이라든가 게임 종류에 따라서 규제에도 차이가 있고 규제의 방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급분류한 것으로 우리 어른들이 또는 정부가, 기관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손을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18세 이용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이용가 아닌 것을 청소년들이 더 많이 보려고 하고…… 그것을 구분해 놓는 자체만 가지고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에도 단속반 운영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윤김재윤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성호 실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이 법안이 온라인게임제공업을 분화시켜서 개념정리를 하지 않고, 게임물제공업으로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미분화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게임업계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분화하지 않는다면 비합리적인 규제가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일단은 체계 자체가 오프라인을 전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형준 의원 안 제58조 보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포괄적인 방지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명이 게임하는 PC방에서는 주인이나 직원들이 못 하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돈이 서로 오가는 걸 못 하게 할 수 있는데,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네트워크로 만난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게임사업제공자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심재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 진술인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온라인게임은 추가되는데 그러면 모바일게임은 여기서 규정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플랫폼별로 다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온라인이 없다는 부분이 흠결이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비디오게임이나 PC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이나 다 네트워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온라인게임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개념 안에 다 포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바일게임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승종진술인오승종
기존 음비게법에 보면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안을 보면 종래 청소년게임장업과 일반게임장업으로 거기에만 해당되는 걸로 돼 있던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게임을 제공하면 다 게임제공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게임산업진흥금고가 설치돼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금고라는 건 결국 돈인데 이것이 국가재원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업자들이 등급분류랄지 심의를 받으면서 낼 때의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이 금고로 흘러들어 갈 것이냐에 따라서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것이 제조원가에 얹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말이 금고지 사실상의 기금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업계 쪽이나 오 교수님 쪽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승종진술인오승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진흥기금인가가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금고라는 말을 쓴 것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업계 쪽에서는 나중에 금고라는 게 곧바로 업계의 수수료 부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원가상승 부분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십니까? 온라인 쪽이나 시설업 쪽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민석진술인김민석
시설업 쪽에서는 우선 관심사가 금고든 기금이든 진흥자금의 성격으로 많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고의 형태도 무난하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명칭이 금고인데 현재 기금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폐합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세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까지 미리 생각해야만 제대로 진흥에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안을 심의하면서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질의 도중에 심재철 위원, 윤원호 위원, 박찬숙 위원으로부터 자료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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