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 일시
2005年3月17日(木)
- 장소
第3會議場(145號)
- 의사일정
- 1.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3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국방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학계에서 또는 유관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멀리서 찾아주신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 신앙 혹은 개인적인 신념 등에 의하여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병역 기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전체 병역 기피자 943명 중에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거부자는 80%가 되는 75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예외 없이 형벌로 처벌하는 데 대해서 양심의 자유, 소수자의 보호 및 인권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대표해서 국회에 계신 임종인 의원님,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님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각각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감정,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부여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와 관련해서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을 제안․발의한 의원님들과 국방부 그리고 이 법률안과 관련 있는 유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모두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성공회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한홍구 교수님이십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양심적 병역거부수형자가족모임 공동대표이신 홍영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의 정창인 연구위원님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좋은벗들 상임간사이신 오태양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하실 분들 중에 두 분이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오시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을 순서에 넣고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때 질의하실 우리 국방위원들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 이렇게 지정하시고 질의하셔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견 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국회법에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한 15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진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국방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국방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는 법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청인들께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중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요지를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질의는 질의대로 또 참고 의견은 의견대로 발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길잡이 노릇을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님께서 진술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국방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학계에서 또는 유관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멀리서 찾아주신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 신앙 혹은 개인적인 신념 등에 의하여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병역 기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전체 병역 기피자 943명 중에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거부자는 80%가 되는 75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예외 없이 형벌로 처벌하는 데 대해서 양심의 자유, 소수자의 보호 및 인권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대표해서 국회에 계신 임종인 의원님,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님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각각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감정,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부여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와 관련해서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을 제안․발의한 의원님들과 국방부 그리고 이 법률안과 관련 있는 유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모두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성공회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한홍구 교수님이십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양심적 병역거부수형자가족모임 공동대표이신 홍영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의 정창인 연구위원님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좋은벗들 상임간사이신 오태양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하실 분들 중에 두 분이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오시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을 순서에 넣고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때 질의하실 우리 국방위원들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 이렇게 지정하시고 질의하셔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견 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국회법에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한 15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진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국방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국방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는 법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청인들께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중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요지를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질의는 질의대로 또 참고 의견은 의견대로 발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길잡이 노릇을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님께서 진술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한국현대사를 가르치는 한홍구라고 합니다.
저는‘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연대회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결성된 단체로서 35개의 인권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저희 연대회의에서는 그동안에 기본권의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 7월 15일 대법원 판결과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감스럽게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대법관 열두 분 중에서 절반인 여섯 분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셨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모두 재판관이 아홉 분이신데 그 중에 합헌결정을 내리신 일곱 분의 재판관 중 다섯 분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두 분은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즉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지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현재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 위헌은 아닐지라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셨고 아마도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린다면 공을 국회로 보낸 것이 아닌가, 문제의 해결을 국회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의 일이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다른 일들 때문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미뤄지면서 현재 1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400명이었는데 그동안에 보석이 되었다든지 구속이 미루어졌던 사람들이 다 구속되어서 지난 2월 말 현재 935명이었고 아마 3월 통계가 나오면 1000명을 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주로 인권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인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하고 안보 상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것이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었다기보다는 군 개혁과 군 현대화․과학화․정예화․소수화의 차원에서 접근해 가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서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도 보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자는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대체복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해결하면서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군 개혁을 같이 추스리는 방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술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게 한국의 현실에서 시기상조인가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제 때 감옥에 가고 아버지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감옥에 가고 지금은 아들이 민주화된 시대에 계속 감옥에 가고 있어서 3대째 감옥에 가고 있는데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유럽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해결 대안이 마련된 것은 2차대전이라든가 베트남전쟁이라든가 하는 전쟁기간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대치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쟁 상황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이들을 처벌해야만 안보에 구멍이 안 나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고 싶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 50년 동안 지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기되는 문제가, 주로 현역을 필한 예비역 장병들을 중심으로 ‘현역을 대체할 수 있는 복무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에 가령 방위병제도라든지 전투경찰제도라든지 병역특례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많을 때는 20만이 넘는 인원을 대체복무를 시켜 왔고 지금도 병역자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10만에 가까운 인원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역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를 살펴볼 때 전혀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현역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사병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정책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한국의 현역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병역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또 사병들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제39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39조2항에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열악한 사병들의 처우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국방위원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나온 얘기인데 예비역들이 ‘만약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일을 한다면 지뢰 제거라든지 소록도에 보내서 한센씨병 환자들을 수발하게 한다든가 정신병원에서 봉사하게 한다든가 에이즈 환자들을 돕도록 한다든가 이런 정도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거노인 치매노인들을 수발하는, 군 복무 못지않게 힘든 일들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국 사회에 방위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방위병의 종류가 6개월 방위부터 1년 방위 또는 18개월 방위 등 다양했는데 군 복무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래서 방위병제도라든가 다른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부 특수층 자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위병제도와 유사한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군 복무기간 자체가 길어졌고 한국 사회에는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많습니다. 병역특례제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특권층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병역 기피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체복무라면 실제 복무를 해야 하고 그 복무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수행하기에 현역보다 훨씬 더 힘든 치매 노인의 대소변을 받아 낸다든지 그런 일들은 사실 친부모 또는 친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에도 장기간 하기 힘든 일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제발 그런 일이라도 시켜 달라,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사회를 위해서 경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것을 꾸준히 청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병무청 쪽이나 국방부에 계신 분들이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큰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도 인원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를 제한해 놓고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 사회의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70만 대군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70만 대군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가 군대에 입대할 해당 적령 입영 대상자가 적은 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 숫자가 32만까지만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70만 대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그 속에 사병이 55만이기 때문에 매년 필요한 인원인 약 27만명 내지 28만 명 정도가 새로 군복을 입고 또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병역자원이 가장 바닥을 친다고 하는 2006년 2007년도에도 32만 명이 있다면 벌써 4만 내지 5만이 남는데 대만이 병역자원의 여유가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의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숫자의 방만한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기에는 병역자원이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역 수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인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역 입영을 기피하고 대체복무제도를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좀 겹칩니다. 대체복무제도를 하게 될 때 현역보다 긴 기간 그리고 일도 고되게 한다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대만의 경우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 못지않게 군 복무가 힘들었고 많은 의문사와 안전사고 자살사고들이 속출했었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종의 군대 복무 부적응자 내지 군대 내에서 지휘 부담을 주고 있는, 보호관심 사병이 될 만한 인원들이 대체복무로 빠졌기 때문에 지휘관들 입장에서도 군대 내 사병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아주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 진술요지 뒤에 첨부된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정희 정권 시기에 독재를 실시하면서 사회 전체를 병영국가로 만들면서 그 속에서 병역기피자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박해했는가,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는 것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즉 국가가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특정 종교의 신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전혀 국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이단으로 보고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 자신들의 규율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중 대부분인 99%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비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평화주의 신념 때문에 병역 거부를 한 사람이 여기 나와 계신 2001년 오태양 씨 이후에 모두 15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젊은이를 만나 보니까 이 청년이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었는데 병역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으면 끝까지 여호와의 증인을 하든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을 그만뒀는데 왜 병역 거부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을 못 하겠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도저히 여호와의 증인을 못 하겠어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지켜야겠다, 여호와의 증인이 지키라는 것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만이라도 지켜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는 바깥의 눈 때문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높은 도덕적인 규율 때문에도 그렇고 절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저는 현행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나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도 아주 훌륭한 안입니다마는 더 쉽게 접근을 한다면 현행 공익근무요원 중에 한 1000~1500명 정도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쿼터로 인정해 놓고 그 범위에 한해서 4주간 군사훈련을 면제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을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들을 위한 봉사 쪽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4주 군사훈련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복무기간을 4~6개월 길게 한다면 어느 누가 군대를 빼먹기 위해서 치매노인들 대소변 받아 내는 일을 군복무보다 6개월 정도 더 길게 하는 것을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할 만한 의지와 각오를 가진 사람들만 이런 쪽에 지원을 하게끔 하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군사훈련 4주만을 면제해 준다면 이 문제는 현행 병역법과 공익근무요원 테두리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제 다음에 진술할 홍영일 선생 같은 분도 병역특례 자격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눈 딱 감고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면 될 텐데 그것 대신에 3년 징역살이를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감옥에 보내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처벌한다는 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나라가 7, 8개국 정도인데 한국 정도의 소득 수준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인해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35명이 대한민국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인권 선진국’이라는 모토를 내걸었고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면에서 인권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면 여전히 네 자리 숫자의 양심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인권 문제에서 심각하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3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감자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서서 지금 한국 인권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
제가 얼마 전까지 르완다에 한 250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자료집을 냈습니다마는 원고를 보내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르완다가 최근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다 석방하고 사회봉사로 돌렸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200불 안팎의 르완다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얘기하면서 1000명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 저는 병역자원이 모자란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많게는 20만 명의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온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3대 동안 징역을 살았는데 언제까지 징역을 살려야 하는가……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거두어서 군대의 과학화 현대화 소수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말씀을 그치고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한국현대사를 가르치는 한홍구라고 합니다.
저는‘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연대회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결성된 단체로서 35개의 인권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저희 연대회의에서는 그동안에 기본권의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 7월 15일 대법원 판결과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감스럽게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대법관 열두 분 중에서 절반인 여섯 분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셨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모두 재판관이 아홉 분이신데 그 중에 합헌결정을 내리신 일곱 분의 재판관 중 다섯 분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두 분은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즉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지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현재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 위헌은 아닐지라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셨고 아마도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린다면 공을 국회로 보낸 것이 아닌가, 문제의 해결을 국회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의 일이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다른 일들 때문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미뤄지면서 현재 1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400명이었는데 그동안에 보석이 되었다든지 구속이 미루어졌던 사람들이 다 구속되어서 지난 2월 말 현재 935명이었고 아마 3월 통계가 나오면 1000명을 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주로 인권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인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하고 안보 상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것이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었다기보다는 군 개혁과 군 현대화․과학화․정예화․소수화의 차원에서 접근해 가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서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도 보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자는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대체복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해결하면서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군 개혁을 같이 추스리는 방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술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게 한국의 현실에서 시기상조인가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제 때 감옥에 가고 아버지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감옥에 가고 지금은 아들이 민주화된 시대에 계속 감옥에 가고 있어서 3대째 감옥에 가고 있는데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유럽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해결 대안이 마련된 것은 2차대전이라든가 베트남전쟁이라든가 하는 전쟁기간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대치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쟁 상황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이들을 처벌해야만 안보에 구멍이 안 나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고 싶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 50년 동안 지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기되는 문제가, 주로 현역을 필한 예비역 장병들을 중심으로 ‘현역을 대체할 수 있는 복무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에 가령 방위병제도라든지 전투경찰제도라든지 병역특례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많을 때는 20만이 넘는 인원을 대체복무를 시켜 왔고 지금도 병역자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10만에 가까운 인원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역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를 살펴볼 때 전혀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현역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사병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정책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한국의 현역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병역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또 사병들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제39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39조2항에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열악한 사병들의 처우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국방위원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나온 얘기인데 예비역들이 ‘만약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일을 한다면 지뢰 제거라든지 소록도에 보내서 한센씨병 환자들을 수발하게 한다든가 정신병원에서 봉사하게 한다든가 에이즈 환자들을 돕도록 한다든가 이런 정도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거노인 치매노인들을 수발하는, 군 복무 못지않게 힘든 일들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국 사회에 방위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방위병의 종류가 6개월 방위부터 1년 방위 또는 18개월 방위 등 다양했는데 군 복무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래서 방위병제도라든가 다른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부 특수층 자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위병제도와 유사한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군 복무기간 자체가 길어졌고 한국 사회에는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많습니다. 병역특례제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특권층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병역 기피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체복무라면 실제 복무를 해야 하고 그 복무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수행하기에 현역보다 훨씬 더 힘든 치매 노인의 대소변을 받아 낸다든지 그런 일들은 사실 친부모 또는 친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에도 장기간 하기 힘든 일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제발 그런 일이라도 시켜 달라,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사회를 위해서 경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것을 꾸준히 청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병무청 쪽이나 국방부에 계신 분들이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큰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도 인원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를 제한해 놓고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 사회의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70만 대군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70만 대군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가 군대에 입대할 해당 적령 입영 대상자가 적은 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 숫자가 32만까지만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70만 대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그 속에 사병이 55만이기 때문에 매년 필요한 인원인 약 27만명 내지 28만 명 정도가 새로 군복을 입고 또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병역자원이 가장 바닥을 친다고 하는 2006년 2007년도에도 32만 명이 있다면 벌써 4만 내지 5만이 남는데 대만이 병역자원의 여유가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의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숫자의 방만한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기에는 병역자원이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역 수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인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역 입영을 기피하고 대체복무제도를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좀 겹칩니다. 대체복무제도를 하게 될 때 현역보다 긴 기간 그리고 일도 고되게 한다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대만의 경우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 못지않게 군 복무가 힘들었고 많은 의문사와 안전사고 자살사고들이 속출했었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종의 군대 복무 부적응자 내지 군대 내에서 지휘 부담을 주고 있는, 보호관심 사병이 될 만한 인원들이 대체복무로 빠졌기 때문에 지휘관들 입장에서도 군대 내 사병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아주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 진술요지 뒤에 첨부된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정희 정권 시기에 독재를 실시하면서 사회 전체를 병영국가로 만들면서 그 속에서 병역기피자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박해했는가,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는 것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즉 국가가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특정 종교의 신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전혀 국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이단으로 보고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 자신들의 규율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중 대부분인 99%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비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평화주의 신념 때문에 병역 거부를 한 사람이 여기 나와 계신 2001년 오태양 씨 이후에 모두 15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젊은이를 만나 보니까 이 청년이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었는데 병역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으면 끝까지 여호와의 증인을 하든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을 그만뒀는데 왜 병역 거부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을 못 하겠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도저히 여호와의 증인을 못 하겠어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지켜야겠다, 여호와의 증인이 지키라는 것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만이라도 지켜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는 바깥의 눈 때문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높은 도덕적인 규율 때문에도 그렇고 절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저는 현행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나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도 아주 훌륭한 안입니다마는 더 쉽게 접근을 한다면 현행 공익근무요원 중에 한 1000~1500명 정도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쿼터로 인정해 놓고 그 범위에 한해서 4주간 군사훈련을 면제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을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들을 위한 봉사 쪽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4주 군사훈련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복무기간을 4~6개월 길게 한다면 어느 누가 군대를 빼먹기 위해서 치매노인들 대소변 받아 내는 일을 군복무보다 6개월 정도 더 길게 하는 것을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할 만한 의지와 각오를 가진 사람들만 이런 쪽에 지원을 하게끔 하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군사훈련 4주만을 면제해 준다면 이 문제는 현행 병역법과 공익근무요원 테두리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제 다음에 진술할 홍영일 선생 같은 분도 병역특례 자격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눈 딱 감고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면 될 텐데 그것 대신에 3년 징역살이를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감옥에 보내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처벌한다는 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나라가 7, 8개국 정도인데 한국 정도의 소득 수준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인해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35명이 대한민국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인권 선진국’이라는 모토를 내걸었고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면에서 인권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면 여전히 네 자리 숫자의 양심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인권 문제에서 심각하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3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감자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서서 지금 한국 인권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
제가 얼마 전까지 르완다에 한 250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자료집을 냈습니다마는 원고를 보내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르완다가 최근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다 석방하고 사회봉사로 돌렸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200불 안팎의 르완다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얘기하면서 1000명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 저는 병역자원이 모자란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많게는 20만 명의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온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3대 동안 징역을 살았는데 언제까지 징역을 살려야 하는가……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거두어서 군대의 과학화 현대화 소수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말씀을 그치고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홍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진술하신 한 교수님은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시고 성공회대학 인권평화센터 소장도역임하시면서‘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의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제일 많은 연구를 하신 교수님이시고 지금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일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진술인들 소개할 때 다른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신 분,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의 김병렬 교수께서 오셨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박수는 안 치기로 했기 때문에 환영은 받으신 것으로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독도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라디오에서 알던 목소리가 들려서 누군가 했더니 제성호 교수님이 계속 KBS에서 방송을 하다가 지금 끝내고 오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계시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도 하고 계신 제성호 교수님, 성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 문제에 참여하고 계셔서,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김병렬 교수님께서 진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15분 정도 발제 비슷하게 하시고 나중에 질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진술하신 한 교수님은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시고 성공회대학 인권평화센터 소장도역임하시면서‘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의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제일 많은 연구를 하신 교수님이시고 지금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일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진술인들 소개할 때 다른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신 분,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의 김병렬 교수께서 오셨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박수는 안 치기로 했기 때문에 환영은 받으신 것으로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독도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라디오에서 알던 목소리가 들려서 누군가 했더니 제성호 교수님이 계속 KBS에서 방송을 하다가 지금 끝내고 오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계시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도 하고 계신 제성호 교수님, 성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 문제에 참여하고 계셔서,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김병렬 교수님께서 진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15분 정도 발제 비슷하게 하시고 나중에 질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국방부의 입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지만 남북관계가 평화정착 체제로 갈 시기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제도 연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아까 한홍구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많은 나라들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현재 이런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약 50여 개국 정도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이 어떤 나라들보다도 좋냐라고 하면 그러한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다 모병제로, 지원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실시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대한 입장도 지난 1978년에 총회에서 ‘인종차별을 감행하는 데 이용되는 군 복무나 경찰 복무를 거부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한 결의를 우리 국방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종교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종차별을 감행하는 데 이용되는 군 복무나 경찰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87년에 인권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사상이나 종교까지 확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에 2, 3년 간격으로 유사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국방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안보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를 준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러한 결의보다는 국제조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인지뢰금지협약 같은 경우에 완전히 법으로 입법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안보환경에 의해서 그러한 조약조차도 현재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그동안 유죄판결을 내려왔고 헌법재판소도 작년에 합헌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체복무제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8월 26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거부자의 병역법 위헌 제청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은 7 대 2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다섯 분의 재판관님께서 “이제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배려로 갈등 완화와 대체복무 인정 등 국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양심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다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지 또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고 연구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아직 안보환경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70년대나 2005년인 현재나 안보환경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그때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실제적인 환경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면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경우가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대만은 병력 감축의 부산물로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지 이것이 그 반대로 인권보호를 위해서 먼저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대만의 경우는 일반 대체복무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한꺼번에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체복무는 2년이고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는 2년 2개월간 복무토록 되어 있는데 일반대체의 경우에는 인원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첨에 의해서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징병제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00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종파들까지 교리를 인용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 기본 틀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병역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대체복무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역복무 대신에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를 한 후에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는 국가의 소집 동원령에 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 일정 기간 사회시설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 유사시에 소집에 응하는 의무까지도 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역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징병 가용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 교수님께서도 “70만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봐라, 첨단무기면 최고지 무슨 병력이 필요하냐’라는 의견들을 바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첨단무기만 가지고 이라크 사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결국 병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는 이라크보다 그러한 면에서 훨씬 더 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3만 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전에 1만 명, 광주에 1만 명, 부산에 1만 명 침투했다고 했을 때 최신형 미사일로 쏘아서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최신형 전폭기로 폭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방법 없이 군인들이, 병력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든 유인물에 보시면 대체자원에 대한 소요가 없을 때는 07년도에 ‘0’이 되지만 현재와 같이 대체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도 부족하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데 대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여타 대체복무 제도의 신설 및 확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총 16개 분야에 2만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대체복무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400명을 감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상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 측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간, 종파 간 새로운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도 기성 정통 종교라고 하는 데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민정서상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야후의 경우를 보면 91%가 유죄판결에 찬성을 했고 반대는 8%에 불과했으며 네이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83%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15%에 불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부여하는 다른 의무에 대한 거부 명분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차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게 될 우려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한테 대체복무를 허용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저는 존경하는 국방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제발 부탁하노니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체복무 제도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 국방부가 국방의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국방부의 입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지만 남북관계가 평화정착 체제로 갈 시기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제도 연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아까 한홍구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많은 나라들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현재 이런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약 50여 개국 정도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이 어떤 나라들보다도 좋냐라고 하면 그러한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다 모병제로, 지원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실시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대한 입장도 지난 1978년에 총회에서 ‘인종차별을 감행하는 데 이용되는 군 복무나 경찰 복무를 거부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한 결의를 우리 국방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종교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종차별을 감행하는 데 이용되는 군 복무나 경찰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87년에 인권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사상이나 종교까지 확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에 2, 3년 간격으로 유사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국방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안보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를 준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러한 결의보다는 국제조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인지뢰금지협약 같은 경우에 완전히 법으로 입법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안보환경에 의해서 그러한 조약조차도 현재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그동안 유죄판결을 내려왔고 헌법재판소도 작년에 합헌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체복무제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8월 26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거부자의 병역법 위헌 제청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은 7 대 2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다섯 분의 재판관님께서 “이제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배려로 갈등 완화와 대체복무 인정 등 국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양심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다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지 또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고 연구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아직 안보환경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70년대나 2005년인 현재나 안보환경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그때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실제적인 환경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면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경우가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대만은 병력 감축의 부산물로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지 이것이 그 반대로 인권보호를 위해서 먼저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대만의 경우는 일반 대체복무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한꺼번에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체복무는 2년이고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는 2년 2개월간 복무토록 되어 있는데 일반대체의 경우에는 인원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첨에 의해서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징병제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00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종파들까지 교리를 인용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 기본 틀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병역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대체복무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역복무 대신에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를 한 후에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는 국가의 소집 동원령에 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 일정 기간 사회시설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 유사시에 소집에 응하는 의무까지도 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역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징병 가용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 교수님께서도 “70만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봐라, 첨단무기면 최고지 무슨 병력이 필요하냐’라는 의견들을 바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첨단무기만 가지고 이라크 사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결국 병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는 이라크보다 그러한 면에서 훨씬 더 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3만 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전에 1만 명, 광주에 1만 명, 부산에 1만 명 침투했다고 했을 때 최신형 미사일로 쏘아서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최신형 전폭기로 폭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방법 없이 군인들이, 병력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든 유인물에 보시면 대체자원에 대한 소요가 없을 때는 07년도에 ‘0’이 되지만 현재와 같이 대체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도 부족하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데 대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여타 대체복무 제도의 신설 및 확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총 16개 분야에 2만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대체복무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400명을 감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상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 측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간, 종파 간 새로운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도 기성 정통 종교라고 하는 데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민정서상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야후의 경우를 보면 91%가 유죄판결에 찬성을 했고 반대는 8%에 불과했으며 네이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83%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15%에 불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부여하는 다른 의무에 대한 거부 명분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차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게 될 우려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한테 대체복무를 허용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저는 존경하는 국방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제발 부탁하노니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체복무 제도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 국방부가 국방의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렬 교수님의 진술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양심적병역거부수형자가족모임 공동대표이신 홍영일 선생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양심적병역거부수형자가족모임 공동대표이신 홍영일 선생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지난 2000년 이후에 양심적병역거부수형자가족모임 대표로서 그동안 여러 공론화 과정을 죽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는 제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939년 한반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음 투옥된 이래 역사상 최초로 국가기관에서 갖는 공청회가 열렸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또 제가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회제도에 대단히 잘 순응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대체 마련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술문을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처벌의 실익이 적었다는 점과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리 사례를 통해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부작용보다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온 인류는 하나의 가족일 것입니다. 물론 가족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전쟁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를 감안해서 무력 균형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온 것이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면에서 종교는 세속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순수한 평화라는 인류의 이상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와 같은 종교인에게는 내세관이 있고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역거부의 역사는 사실상 기독교의 역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또 근대에 이르기까지 비록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해 온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병역거부 관련 전문가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 세계에서 650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고 모든 지역에서 공히 병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국제 문서들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료집 부록 2번과 3번을 참조해 주시면 한국의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서도 공산국가에서 병역거부 문제로 고초를 겪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39년 이래 1만여 명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되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료집 44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데 한 분의 경우에는 1969년에 10개월, 5년 지나서 74년에 갑자기 영장이 나와서 3년 형을 살고 나오는 날 다시 징집이 되어서 4년을 살아서 총 7년 10개월을 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처벌의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84학번입니다. 석사 후에 대기업 연구소에 갈 예정으로 졸업하고 88년도에는 대학원에 진학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4주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문연구요원으로서 5년 정도를 근무하면 병역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호와의 증인에 귀의하게 되었고 제 양심상 허락이 안 되어서 결국 90년부터 92년까지 만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후배도 KAIST 물리학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었지만 역시 4주간의 군사훈련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기소가 되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의 배려로 헌법재판소 판결도 지켜보고 국회 입법과정도 지켜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결국 지난 1월 초에 수감되어서 지금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만기출소한 후에 신원조회를 하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몇 년간은 속셈학원과 방문판매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인 병역거부자 한 분은 출소 후에 면허가 취소되어서 노상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운 지식을 사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범죄예방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61년에 ‘형무소’라는 이름을 ‘교도소’로 개칭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정효과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예방의 효과도 없었습니다. 55페이지에 부록 4번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94년에 법정 최고형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고 실제 실형도 그렇게 선고되었지만 병역거부자들은 점진적으로 늘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얼마의 사람들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평화를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에 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 “왜 당신들은 군대에 가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지킬 뿐이다”라는 의외로 간단한 대답이 제게 무척 감명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느 특정 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언제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몇 가지 유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출소하는 날 연행해서 바로 군부대로 넘겨져서 다시 강제 입영을 하게 된 일이라든지 또 군사훈련을 거부해서 수감 중인데 다시 그곳 안에서 군사훈련을 강요하고 거부했다고 해서 실형을 추가로 선고했다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군부대로 돌려보내고 다시 재판을 해서 복역기간을 2배로 늘렸다든지 군사훈련을 거부했는데 다음날 다시 군사훈련 거부를 이유로 해서 형을 추가시킨다든지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구타로 사망하거나 불구나 정신적 장애로 평생 동안 고통을 겪는 병역거부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2000년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강제 입영이라는 관행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민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된 일반 재소자들의 성추행이나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시도들에 저항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들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이 결과적으로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병역거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인권 관계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최근 다양한 동기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다양성이 급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8페이지에도 간단히 약술되어 있고요.
57페이지 자료6을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종교 분포를 조사한 사례가 나옵니다. 대략 1만 2000명 정도가 병역거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532명에 불과했고 소위 주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가톨릭교인 이런 분의 병역거부 숫자가 2187명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300만 명이 넘는 징집 인원에 비해서 병역거부자들 숫자 전체는 소수였습니다.
48페이지 각주 13번을 보시면 작년 11월 현재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숫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홍구 교수의 진술문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병역거부를 해 주지 않는 나라, 대체복무를 인정해 주지 않는 나라로도 언급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인정해 주는 나라로도 언급이 되는데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에 대한 명시적인 법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고 실지로 여호와의 증인인지를 조사하고 그것을 다시 1년간 연기해 줬다가 다시 영장을 발부하고 하는 식으로 3차례에 걸쳐서 발부를 해 보고 결국은 여호와의 증인인 것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면제시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의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정직성이 요구되는 일을 주로 병역거부 제소자들이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 관계자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술을 쓰지 않습니다. 유학을 나갔다가도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 귀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는 플로리다에서 박사 과정을 밟다가 입국해서 3년을 선고받고 또 출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업무에 대체복무를 시킨다면 별다른 감시가 없이도 고역인 임무들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만의 실시 사례가 그 점을 실지로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로서 외국의 사례를 든다면 49페이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시민권자 심사과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과정 가운데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사시 국가를 위해서 무기를 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조항을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조항으로 고쳐서 선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사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쓸모가 없다 이런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그 사회에서 현재 대단히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미국 자체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 나라에서 대체복무 이용자 숫자는 국가의 정책의지의 문제이지 부작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만에서도 처음에는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들에게 1.5배인 3년을 일하도록 마련을 했다가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지금은 2년 2개월로 대폭 줄인 상태입니다.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급증했다거나 신흥 종교가 생긴 사례가 없습니다. 또 군종을 하고 ‘호국’이나 ‘정의로운 전쟁론’을 말하는 기성 교단의 견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성 종교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예가 그 점을 입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독교 내지는 가톨릭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때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반대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사목헌장 제79항을 보시면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해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해서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관용 또 융통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8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기초 군사훈련도 빠지려는 면제다’ 이렇게 주장하기 보다는 실제로 예비군에 동원돼서 사용되는 200시간 내외와 기초훈련 시간을 대체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게는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부작용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대체복무 인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부작용 시에 국방부장관에게 직권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 더 배려하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형평성에 민감한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했고 우리보다 후발 국가인 그리스, 대만 또 동구권 나라들에서도 이미 실시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시에도 면제받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전시에 자국 내에서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전시에 대체복무제도에 있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저는 양심적병역거부수형자가족모임 대표로서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안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은혜와 관용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간보다 길면 징벌적이라고 간주합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다른 형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쁘게 받아 들일 것입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국제 기준의 상한선을 맹종하기보다는 대만 등의 실시 사례를 감안해서 기간을 신축성 있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준 가운데 국방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전담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병역법 제25조에 “대체역 복무기간에는 현역 군인의 신분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로마황제를 위한 제단에서 단지 한 줌의 향을 뿌리지 않아서 순교를 한 것이 종교인의 양심입니다. 양심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거나 하지 않거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온전히 존중해 주실 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도 사석에서는 이 문제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가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판결까지 얻지는 못했지만 헌법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법부의 재량에 속할 문제라는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법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이 1960년대나 1970년대와 같은 안보환경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전쟁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병역거부자를 석방했었고요, 또 남북전쟁 때 양 진영이 모두 병역거부자를 배려한 조항을 포함시켰고 제1차․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때마다 허용 대상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안보환경이 변한 21세기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정 최고형은 3년이고 해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남북 대치상황일 때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배려한다면 상당히 상징적인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냉전 중이던 1961년에 서독이, 1964년에 동독이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 미국의 병무청장 격이던 허쉬 장군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복무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다양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지난 2000년 이후에 양심적병역거부수형자가족모임 대표로서 그동안 여러 공론화 과정을 죽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는 제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939년 한반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음 투옥된 이래 역사상 최초로 국가기관에서 갖는 공청회가 열렸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또 제가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회제도에 대단히 잘 순응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대체 마련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술문을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처벌의 실익이 적었다는 점과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리 사례를 통해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부작용보다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온 인류는 하나의 가족일 것입니다. 물론 가족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전쟁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를 감안해서 무력 균형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온 것이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면에서 종교는 세속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순수한 평화라는 인류의 이상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와 같은 종교인에게는 내세관이 있고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역거부의 역사는 사실상 기독교의 역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또 근대에 이르기까지 비록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해 온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병역거부 관련 전문가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 세계에서 650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고 모든 지역에서 공히 병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국제 문서들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료집 부록 2번과 3번을 참조해 주시면 한국의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서도 공산국가에서 병역거부 문제로 고초를 겪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39년 이래 1만여 명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되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료집 44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데 한 분의 경우에는 1969년에 10개월, 5년 지나서 74년에 갑자기 영장이 나와서 3년 형을 살고 나오는 날 다시 징집이 되어서 4년을 살아서 총 7년 10개월을 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처벌의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84학번입니다. 석사 후에 대기업 연구소에 갈 예정으로 졸업하고 88년도에는 대학원에 진학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4주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문연구요원으로서 5년 정도를 근무하면 병역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호와의 증인에 귀의하게 되었고 제 양심상 허락이 안 되어서 결국 90년부터 92년까지 만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후배도 KAIST 물리학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었지만 역시 4주간의 군사훈련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기소가 되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의 배려로 헌법재판소 판결도 지켜보고 국회 입법과정도 지켜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결국 지난 1월 초에 수감되어서 지금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만기출소한 후에 신원조회를 하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몇 년간은 속셈학원과 방문판매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인 병역거부자 한 분은 출소 후에 면허가 취소되어서 노상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운 지식을 사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범죄예방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61년에 ‘형무소’라는 이름을 ‘교도소’로 개칭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정효과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예방의 효과도 없었습니다. 55페이지에 부록 4번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94년에 법정 최고형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고 실제 실형도 그렇게 선고되었지만 병역거부자들은 점진적으로 늘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얼마의 사람들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평화를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에 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 “왜 당신들은 군대에 가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지킬 뿐이다”라는 의외로 간단한 대답이 제게 무척 감명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느 특정 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언제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몇 가지 유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출소하는 날 연행해서 바로 군부대로 넘겨져서 다시 강제 입영을 하게 된 일이라든지 또 군사훈련을 거부해서 수감 중인데 다시 그곳 안에서 군사훈련을 강요하고 거부했다고 해서 실형을 추가로 선고했다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군부대로 돌려보내고 다시 재판을 해서 복역기간을 2배로 늘렸다든지 군사훈련을 거부했는데 다음날 다시 군사훈련 거부를 이유로 해서 형을 추가시킨다든지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구타로 사망하거나 불구나 정신적 장애로 평생 동안 고통을 겪는 병역거부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2000년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강제 입영이라는 관행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민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된 일반 재소자들의 성추행이나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시도들에 저항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들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이 결과적으로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병역거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인권 관계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최근 다양한 동기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다양성이 급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8페이지에도 간단히 약술되어 있고요.
57페이지 자료6을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종교 분포를 조사한 사례가 나옵니다. 대략 1만 2000명 정도가 병역거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532명에 불과했고 소위 주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가톨릭교인 이런 분의 병역거부 숫자가 2187명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300만 명이 넘는 징집 인원에 비해서 병역거부자들 숫자 전체는 소수였습니다.
48페이지 각주 13번을 보시면 작년 11월 현재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숫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홍구 교수의 진술문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병역거부를 해 주지 않는 나라, 대체복무를 인정해 주지 않는 나라로도 언급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인정해 주는 나라로도 언급이 되는데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에 대한 명시적인 법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고 실지로 여호와의 증인인지를 조사하고 그것을 다시 1년간 연기해 줬다가 다시 영장을 발부하고 하는 식으로 3차례에 걸쳐서 발부를 해 보고 결국은 여호와의 증인인 것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면제시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의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정직성이 요구되는 일을 주로 병역거부 제소자들이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 관계자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술을 쓰지 않습니다. 유학을 나갔다가도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 귀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는 플로리다에서 박사 과정을 밟다가 입국해서 3년을 선고받고 또 출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업무에 대체복무를 시킨다면 별다른 감시가 없이도 고역인 임무들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만의 실시 사례가 그 점을 실지로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로서 외국의 사례를 든다면 49페이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시민권자 심사과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과정 가운데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사시 국가를 위해서 무기를 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조항을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조항으로 고쳐서 선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사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쓸모가 없다 이런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그 사회에서 현재 대단히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미국 자체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 나라에서 대체복무 이용자 숫자는 국가의 정책의지의 문제이지 부작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만에서도 처음에는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들에게 1.5배인 3년을 일하도록 마련을 했다가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지금은 2년 2개월로 대폭 줄인 상태입니다.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급증했다거나 신흥 종교가 생긴 사례가 없습니다. 또 군종을 하고 ‘호국’이나 ‘정의로운 전쟁론’을 말하는 기성 교단의 견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성 종교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예가 그 점을 입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독교 내지는 가톨릭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때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반대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사목헌장 제79항을 보시면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해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해서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관용 또 융통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8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기초 군사훈련도 빠지려는 면제다’ 이렇게 주장하기 보다는 실제로 예비군에 동원돼서 사용되는 200시간 내외와 기초훈련 시간을 대체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게는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부작용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대체복무 인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부작용 시에 국방부장관에게 직권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 더 배려하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형평성에 민감한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했고 우리보다 후발 국가인 그리스, 대만 또 동구권 나라들에서도 이미 실시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시에도 면제받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전시에 자국 내에서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전시에 대체복무제도에 있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저는 양심적병역거부수형자가족모임 대표로서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안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은혜와 관용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간보다 길면 징벌적이라고 간주합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다른 형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쁘게 받아 들일 것입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국제 기준의 상한선을 맹종하기보다는 대만 등의 실시 사례를 감안해서 기간을 신축성 있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준 가운데 국방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전담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병역법 제25조에 “대체역 복무기간에는 현역 군인의 신분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로마황제를 위한 제단에서 단지 한 줌의 향을 뿌리지 않아서 순교를 한 것이 종교인의 양심입니다. 양심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거나 하지 않거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온전히 존중해 주실 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도 사석에서는 이 문제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가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판결까지 얻지는 못했지만 헌법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법부의 재량에 속할 문제라는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법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이 1960년대나 1970년대와 같은 안보환경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전쟁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병역거부자를 석방했었고요, 또 남북전쟁 때 양 진영이 모두 병역거부자를 배려한 조항을 포함시켰고 제1차․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때마다 허용 대상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안보환경이 변한 21세기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정 최고형은 3년이고 해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남북 대치상황일 때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배려한다면 상당히 상징적인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냉전 중이던 1961년에 서독이, 1964년에 동독이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 미국의 병무청장 격이던 허쉬 장군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복무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다양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정창인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정창인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병역법개정법률안공청회에 초청돼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 진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대에 걸쳐서 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 또는 ‘그것을 위해서 70만 대군을 감축하는 것도 고려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은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앞에 홍영일 가족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종교적인 신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이것도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취할 태도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들이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이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총론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어떤 하는 업무의 어렵고 쉽고의 문제라든가 또는 복무하는 기간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의 허구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파가 기독교 중에서도 특정 종파인데 만약에 이것이 종교적인 신념이라면 기독교 신자 모두가 이 종교적인 신념에 바탕을 두고 병역거부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서구는 기독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국민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많지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 중에서도 특정 종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보기보다는 특정 종파의 교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정 교리에 바탕을 두고 병역거부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 종파에게 특권을 달라, 헌법상에 요구되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자유민주사회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 내용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양심적인 확신인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또는 평화주의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특정 어떤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인류라면 누구나 지향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다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국가의 부름에 응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양심적인 확신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헌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요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복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체복무를 신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복무라는 것도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체재라고 한다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일체의 병역의무에는 종사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하는 업무에는 일체 종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국가가 적의 침입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국가를 위해서 나가 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병역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병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용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제안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은 법률안으로서 저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을 병역법 속에 규정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총론적인 말씀을 마치고 각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첫째 제안이유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집총을 거부함에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군인이 전투임무 수행 중 적병을 사살하는 것은 보통의 살인과는 다릅니다. 국제법상 군인은 교전 규칙에 의해서 교전 자격이 주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전투규칙에 입각해서 전투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살인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이유에서 문제 인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안이유 중에서 보면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도 전투상황에서 실제 임무수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벌하고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는 처벌하는 것들이 실제적인 유용성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지 유용성만 따진다면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보다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듯이 단지 유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일부가 병역을 면제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이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에 보면 ‘대체복무요원’을 ‘사회복지요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체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이 과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무의 한 범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국방의무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의무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무에 종사하는 것을 가지고 국방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업무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것이 국방부장관의 관할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국방의무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요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하에 숙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역의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숙식을 병무청장이 감독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요원은 일체의 개인 화기를 소지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심지어 전쟁 중에도 소집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병역법 개정안으로 받아 들이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회찬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도 제안이유를 보면, 첫째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복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인이 현재로는 90%를 넘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인의 숫자이지 이것이 사회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확산된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보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서 양심의 자유가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체복무를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본질적인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거나 조화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의 일부이고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인권의 하나라고 하지만 법을 통해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기초해서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주권을 지키는 것으로서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호되지 않고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권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가 헌법을 전제로 하는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국방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보면 병역면제자를 대체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병역 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 노회찬 의원의 발의안 중에 특히 위험한 조항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입장에서 볼 때 병역 관리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평시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전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산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역병이 언제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친 조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 요원으로서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 시설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과 친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근무할 사회복지 시설이 과연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할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임종인 의원께서 제안하신 병역법 개정안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연 238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0명도 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 238억이라는 비용을 들일 이유가 있겠는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개 사단을 운영하는 연비용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비용을 거기에 들일 사회적인 여력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때의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에 기초해서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보다는 헌법을 보호해야 될 병역의 의무가 우선하고 더 중요한 의무이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헌법을 보호해야 될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 조항에 위반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특권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 종교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좀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들의 교리는 죽어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을 지켜야 되고 또 내 옆 동료가 전쟁 시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되 집총을 하지 않는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도 배려하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 점은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신념을 좀 타협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특히 제기되는 근본 이유 중의 하나가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형평성이 사회적으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때 병역 자원이 남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안 가도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사회에서는 군대에 간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고 군대에 가지 않은 면제된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자조적인 말도 생겨났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국방부에서 병사들이 2년 반은 반드시 근무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신축성 있게 병역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군에 입대한다면 1년 반 정도면 과거에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의 부담이라면 아마 국민들이 크게 저항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즐겁게 이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각종 병역 특례를 없애고 보다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끝으로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가 정착된다면 저는 아마도 남북이 지금 극한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서 이것이 악용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이 이 제도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진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대에 걸쳐서 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 또는 ‘그것을 위해서 70만 대군을 감축하는 것도 고려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은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앞에 홍영일 가족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종교적인 신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이것도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취할 태도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들이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이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총론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어떤 하는 업무의 어렵고 쉽고의 문제라든가 또는 복무하는 기간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의 허구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파가 기독교 중에서도 특정 종파인데 만약에 이것이 종교적인 신념이라면 기독교 신자 모두가 이 종교적인 신념에 바탕을 두고 병역거부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서구는 기독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국민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많지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 중에서도 특정 종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보기보다는 특정 종파의 교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정 교리에 바탕을 두고 병역거부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 종파에게 특권을 달라, 헌법상에 요구되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자유민주사회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 내용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양심적인 확신인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또는 평화주의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특정 어떤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인류라면 누구나 지향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다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국가의 부름에 응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양심적인 확신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헌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요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복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체복무를 신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복무라는 것도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체재라고 한다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일체의 병역의무에는 종사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하는 업무에는 일체 종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국가가 적의 침입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국가를 위해서 나가 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병역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병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용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제안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은 법률안으로서 저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을 병역법 속에 규정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총론적인 말씀을 마치고 각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첫째 제안이유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집총을 거부함에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군인이 전투임무 수행 중 적병을 사살하는 것은 보통의 살인과는 다릅니다. 국제법상 군인은 교전 규칙에 의해서 교전 자격이 주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전투규칙에 입각해서 전투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살인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이유에서 문제 인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안이유 중에서 보면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도 전투상황에서 실제 임무수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벌하고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는 처벌하는 것들이 실제적인 유용성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지 유용성만 따진다면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보다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듯이 단지 유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일부가 병역을 면제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이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에 보면 ‘대체복무요원’을 ‘사회복지요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체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이 과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무의 한 범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국방의무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의무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무에 종사하는 것을 가지고 국방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업무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것이 국방부장관의 관할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국방의무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요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하에 숙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역의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숙식을 병무청장이 감독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요원은 일체의 개인 화기를 소지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심지어 전쟁 중에도 소집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병역법 개정안으로 받아 들이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회찬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도 제안이유를 보면, 첫째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복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인이 현재로는 90%를 넘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인의 숫자이지 이것이 사회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확산된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보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서 양심의 자유가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체복무를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본질적인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거나 조화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의 일부이고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인권의 하나라고 하지만 법을 통해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기초해서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주권을 지키는 것으로서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호되지 않고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권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가 헌법을 전제로 하는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국방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보면 병역면제자를 대체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병역 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 노회찬 의원의 발의안 중에 특히 위험한 조항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입장에서 볼 때 병역 관리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평시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전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산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역병이 언제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친 조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 요원으로서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 시설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과 친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근무할 사회복지 시설이 과연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할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임종인 의원께서 제안하신 병역법 개정안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연 238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0명도 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 238억이라는 비용을 들일 이유가 있겠는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개 사단을 운영하는 연비용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비용을 거기에 들일 사회적인 여력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때의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에 기초해서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보다는 헌법을 보호해야 될 병역의 의무가 우선하고 더 중요한 의무이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헌법을 보호해야 될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 조항에 위반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특권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 종교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좀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들의 교리는 죽어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을 지켜야 되고 또 내 옆 동료가 전쟁 시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되 집총을 하지 않는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도 배려하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 점은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신념을 좀 타협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특히 제기되는 근본 이유 중의 하나가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형평성이 사회적으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때 병역 자원이 남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안 가도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사회에서는 군대에 간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고 군대에 가지 않은 면제된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자조적인 말도 생겨났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국방부에서 병사들이 2년 반은 반드시 근무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신축성 있게 병역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군에 입대한다면 1년 반 정도면 과거에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의 부담이라면 아마 국민들이 크게 저항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즐겁게 이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각종 병역 특례를 없애고 보다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끝으로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가 정착된다면 저는 아마도 남북이 지금 극한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서 이것이 악용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이 이 제도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하시던 중에 쪽지를 전달함으로써 실례를 범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5분이 되면 이렇게 시간을 알려 드리는데, 이 앞에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좋은벗들 상임간사이신 오태양 님께서 진술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하시던 중에 쪽지를 전달함으로써 실례를 범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5분이 되면 이렇게 시간을 알려 드리는데, 이 앞에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좋은벗들 상임간사이신 오태양 님께서 진술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태양입니다.
먼저 이 귀한 공청회 자리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2년 2월에 병역법 위반으로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여 정도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7개월째 수감되어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끝났고 지금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만약 기각이 된다면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개인통보제도에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제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감되기 전에는 불교 수행공동체인 정토회에서 상주하면서 국제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인 사단법인 좋은벗들에서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활동이라든가 탈북자 지원 문제 그리고 통일 교육 이런 분야에서 지난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군사 훈련을 거부하게 된 동기와 경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인 1996년 말부터 북한 동포 돕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했고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정치나 체제 이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학교도 잠시 휴학하고,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교사의 길도 잠시 접고 군 입대도 잠시 미룬 채 북한 동포 돕기 활동에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20대를 온전히 바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자고 이렇게 활동을 해 왔었는데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눠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갈등과 모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제가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생명의 존엄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하고 있었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은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또 남을 시켜 해치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 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또는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살생하기 위한 어떠한 무기도 만들거나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을 제 스스로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제 개인적인 서약일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겪으면서 대중 앞에서도 이 가르침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이제 병역거부를 하게 된, 군사 훈련을 이수하지 않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어쨌든 병역거부 당사자로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서 많은 우려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부인하고 병역 면제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또는 군대나 어떤 국민의 의무 그 기본적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따르고 있는 신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믿음, 자신의 인생관에 따라서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고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어떤 훈련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만약에 그런 의무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대체복무가 주어진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법안에는 3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5년, 그 이상의 시간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듯이 저희들도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서라도 대체복무가 주어진다면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의 의무가 예비군 훈련을 포함해서 종신적인 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체복무가 끝나면 종신의 의무로서 이런 사회복지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소속이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 또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저희들의 몫이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병역거부자의 확산 문제 또는 병역 기피로의 악용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국민적인 우려이고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만의 경우는 이 문제를 인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군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도 대만처럼 그렇게 전면적인 군 구조개혁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국방 제도가 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어떤 안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쿼터제, 그러니까 정원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역거부자들의 인원을 총인원 3000명 정도, 저희의 전체 현역 자원이 69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의 0.5%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연 징병 인원을 30만 명으로 따지자면 1%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3년 정도 이 대체복무를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에는 3년으로 대체복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정원으로 하자면 10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대체복무제도를 이 정원에서 시행해 보고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이 안보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징병제의 기본 틀을, 안보의 뿌리를 흔드는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이 3년 사이에 병역기피자가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대체복무 제도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시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원천봉쇄당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저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병역거부자들이 어떻게 수형 생활을 하는지 좀더 자세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동구치소에 있을 때도 한 100여 명의 병역법 위반자들이 있었고 지금 서울구치소에도 한 50여 명 가량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되면 수감되자마자 바로 교도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요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자가 들어가면 접수하는 일, 신체검사, 그리고 취사장에서 밥을 하고 사동을 청소하고 수형자 중에서 병자라든가 노약자들을 간호하고 또 그다음에 외부에 서신을 전달해 주고 이 모든 일에 아주 훌륭한 자원으로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렇게 들어와서 대체복무 아닌 대체복무를 교도소 안에서 1년 6개월 한다면 이들에게 지금 법안에 나와 있듯이 교도소 안에 합숙시설을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3년 정도의 생활을 이런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더 효율적이고 개인에게는 전과자의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인권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대체복무 제도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병무청에서 교육부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중에 600명 정도를 공익적 사회복지 시설에, 즉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오늘 협의를 마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그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을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역거부자들의 어떤 검증 문제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만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이 병역거부자들이 단순히 군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런 어떤 효율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동안 내면의 고민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만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개인의 인생 전부를 다 드러내 주고 보여 주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서전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왜 병역거부를 하게 되었는지 현재 자기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밝힌 신념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내보여 주어야 되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검증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의 장으로부터 이 활동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연대적인 검증까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병역거부를 했던 종교 중에 종교의 교리나 신앙의 어떤 실천 지침으로서 병역거부를 말하고 있는 종교집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양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같은 불교인이라도 자신의 어떤 선택이나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했지만 지금 수감되어 있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그리고 과거에 병역거부로 전과를 살았던 많은 분들을 감히 대신해서 제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저희들에게는 감옥 말고는 어떠한 기회도 어떠한 선택도 없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어 보니 수억 원을 횡령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강도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반성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적십자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적십자정신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터에서 자신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 적군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고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자는 게 적십자정신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기상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4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 때도 시기상조였습니다. 이미 3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 4년 동안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저희 후배들에게는 전이가 되지 않았으면, 저희 대에서 이 전과자의 멍에가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병무청도 국방부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에게 감옥행을 면제해 주는, 감옥행을 대체해 주는 어떤 구제의 수단으로서 대체복무제도를 소극적으로 저희는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대만이 대체복무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복지 인프라를 높이고 국가적인 인권지수를 높여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자랑스럽게 이 대체복무제도를 내세우면서 벤치마킹할 것을 권유하듯이 저희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만족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지금은 지탄을 받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아, 정말 한국의 대체복무제도가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듯이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들이 경제현장에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일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체능 특기생들이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서 국가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대체복무제도를 일구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양입니다.
먼저 이 귀한 공청회 자리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2년 2월에 병역법 위반으로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여 정도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7개월째 수감되어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끝났고 지금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만약 기각이 된다면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개인통보제도에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제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감되기 전에는 불교 수행공동체인 정토회에서 상주하면서 국제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인 사단법인 좋은벗들에서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활동이라든가 탈북자 지원 문제 그리고 통일 교육 이런 분야에서 지난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군사 훈련을 거부하게 된 동기와 경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인 1996년 말부터 북한 동포 돕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했고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정치나 체제 이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학교도 잠시 휴학하고,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교사의 길도 잠시 접고 군 입대도 잠시 미룬 채 북한 동포 돕기 활동에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20대를 온전히 바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자고 이렇게 활동을 해 왔었는데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눠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갈등과 모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제가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생명의 존엄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하고 있었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은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또 남을 시켜 해치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 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또는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살생하기 위한 어떠한 무기도 만들거나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을 제 스스로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제 개인적인 서약일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겪으면서 대중 앞에서도 이 가르침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이제 병역거부를 하게 된, 군사 훈련을 이수하지 않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어쨌든 병역거부 당사자로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서 많은 우려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부인하고 병역 면제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또는 군대나 어떤 국민의 의무 그 기본적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따르고 있는 신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믿음, 자신의 인생관에 따라서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고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어떤 훈련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만약에 그런 의무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대체복무가 주어진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법안에는 3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5년, 그 이상의 시간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듯이 저희들도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서라도 대체복무가 주어진다면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의 의무가 예비군 훈련을 포함해서 종신적인 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체복무가 끝나면 종신의 의무로서 이런 사회복지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소속이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 또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저희들의 몫이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병역거부자의 확산 문제 또는 병역 기피로의 악용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국민적인 우려이고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만의 경우는 이 문제를 인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군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도 대만처럼 그렇게 전면적인 군 구조개혁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국방 제도가 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어떤 안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쿼터제, 그러니까 정원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역거부자들의 인원을 총인원 3000명 정도, 저희의 전체 현역 자원이 69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의 0.5%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연 징병 인원을 30만 명으로 따지자면 1%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3년 정도 이 대체복무를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에는 3년으로 대체복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정원으로 하자면 10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대체복무제도를 이 정원에서 시행해 보고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이 안보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징병제의 기본 틀을, 안보의 뿌리를 흔드는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이 3년 사이에 병역기피자가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대체복무 제도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시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원천봉쇄당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저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병역거부자들이 어떻게 수형 생활을 하는지 좀더 자세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동구치소에 있을 때도 한 100여 명의 병역법 위반자들이 있었고 지금 서울구치소에도 한 50여 명 가량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되면 수감되자마자 바로 교도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요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자가 들어가면 접수하는 일, 신체검사, 그리고 취사장에서 밥을 하고 사동을 청소하고 수형자 중에서 병자라든가 노약자들을 간호하고 또 그다음에 외부에 서신을 전달해 주고 이 모든 일에 아주 훌륭한 자원으로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렇게 들어와서 대체복무 아닌 대체복무를 교도소 안에서 1년 6개월 한다면 이들에게 지금 법안에 나와 있듯이 교도소 안에 합숙시설을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3년 정도의 생활을 이런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더 효율적이고 개인에게는 전과자의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인권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대체복무 제도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병무청에서 교육부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중에 600명 정도를 공익적 사회복지 시설에, 즉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오늘 협의를 마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그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을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역거부자들의 어떤 검증 문제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만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이 병역거부자들이 단순히 군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런 어떤 효율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동안 내면의 고민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만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개인의 인생 전부를 다 드러내 주고 보여 주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서전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왜 병역거부를 하게 되었는지 현재 자기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밝힌 신념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내보여 주어야 되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검증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의 장으로부터 이 활동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연대적인 검증까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병역거부를 했던 종교 중에 종교의 교리나 신앙의 어떤 실천 지침으로서 병역거부를 말하고 있는 종교집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양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같은 불교인이라도 자신의 어떤 선택이나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했지만 지금 수감되어 있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그리고 과거에 병역거부로 전과를 살았던 많은 분들을 감히 대신해서 제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저희들에게는 감옥 말고는 어떠한 기회도 어떠한 선택도 없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어 보니 수억 원을 횡령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강도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반성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적십자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적십자정신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터에서 자신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 적군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고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자는 게 적십자정신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기상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4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 때도 시기상조였습니다. 이미 3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 4년 동안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저희 후배들에게는 전이가 되지 않았으면, 저희 대에서 이 전과자의 멍에가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병무청도 국방부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에게 감옥행을 면제해 주는, 감옥행을 대체해 주는 어떤 구제의 수단으로서 대체복무제도를 소극적으로 저희는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대만이 대체복무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복지 인프라를 높이고 국가적인 인권지수를 높여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자랑스럽게 이 대체복무제도를 내세우면서 벤치마킹할 것을 권유하듯이 저희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만족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지금은 지탄을 받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아, 정말 한국의 대체복무제도가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듯이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들이 경제현장에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일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체능 특기생들이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서 국가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대체복무제도를 일구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태양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제성호 교수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제성호 교수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체복무 허용 관련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약간 늦게 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39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기본적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의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공동체를 유지․수호하기 위한 의무로서 개인의 거부권 내지는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의무 이행의 수범자에게 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 혹은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고 인권이고 국방의 의무는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것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양심의 자유는 양심이 내심의 영역에 있을 때, 즉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그것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로 표출될 경우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와 융화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기본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양심 실현의 자유에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에 관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해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유리한 특권적 지위도 혹은 특혜도 인정,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어떤 특정 종교집단에 대해서 군복무 거부 및 대체복무 선택권이라는 특혜를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후천적인 사회적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혹은 사회적 특수계층을 창설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가 많이 예시가 되고 있는데 독일은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양심적 반전권 내지 병역거부권을 개인의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양심의 자유만 인정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릇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파스칼이 ‘팡세’에서 풍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본 진리는 그 반대편에서 볼 때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위도를 3도만 바꾸어도 나라마다 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에는 간통죄가 있지만 일본에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그 사회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라는 것을 설령 어느 시기에 가서 인정하더라도 비양심적 병역 기피와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서울남부지원의 젊은 판사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이지 내심의 영역에 있는 양심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신의 영역에 속한 사항을 사람이 결정할 때 결국 자의적인 판단 혹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경우에 왜 양심적 납세거부권은 인정해서는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할 때 나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나 봉급을 주는 것을 위해서 세금 낼 수 없다, 그런 잘못된 국회의원을 또 그런 잘못된 제도를 도입해서 실천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세금 낼 수 없다, 그 사람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설명했는데 양심적 납세거부권도 인정해야 됩니다. 양심을 이유로 한 그런 거부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냐, 이런 권리를 인정하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 국가공동체를 위협하는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의 가능성은 저는 그리 높다고 보지 않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양심적 납세거부권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유엔인권위원회 등의 결의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것이고 아직 국제법상 확립된 인권으로서, 현행의 실정법으로 확립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는 정말 세계에서 최선진 수준의 인권보호 방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세계 각국이 그것을 따르도록 권유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서 헌법 제정 권력자의 헌법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또 유엔인권위의 결의를 우리가 존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가 주권의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복무 인정, 허용에 따른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두 분이 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징병제 근간의 동요 가능성이 있고 또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 대체복무 취지에 부적합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특히 기존의 대체복무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기초군사훈련 받고 또 전역 후에 예비군 훈련 7~8년간 받고 전시동원에도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현재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는 기초군사훈련을 거부하고 있고 집총도 하지 않겠다, 결국 군대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또 군복은 절대로 입지 않겠다는 그런 사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군대적인 의식과 그런 생각의 표현인데 이런 문화가 확산된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국방의무의 신성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본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 혹은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이렇게 판가름을 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환경이 동일하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이스라엘과 아마 그다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나라와 반세기 이상 동안 전쟁이 없던 유럽 나라 또 쿠바 혹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지금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90만 명의 군 병력이 대치하고 있고 또 전시의 연장인 휴전상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국내 안보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병역 기피 풍조가 개선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병역 거부자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곤란하다, 다만 연구 차원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정창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자가 남의 희생으로 남이 흘린, 우리 아버지 형제 우리 선배의 피땀과 희생으로 그동안 나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내가 군복무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수혜를 남과 사회에 갚아야 될 때가 왔을 때 양심이 어떻고 평화주의가 어떻고 하면서 군복도 입지 않고 집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도 전쟁을 했고 또 군복을 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예는 따르지 않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세속의 법과 종교의 법이 충돌할 때 국가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종교 자체 내에서도 그것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의, 종교 내에서도 스스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으로서 기존에 대체복무제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체복무를 활용해서 4주간 기초 군사훈련 받고 다른 방향의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양심적 반전주의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기능을 쌓고 전문요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이 조금 걸리겠지요. 아마 4주간 그것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기회를 빌려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새로운 대체복무 신설에 저는 반대합니다. 기존의 대체복무를 잘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인원을, 지금 가용자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노력해서 숫자를 단 1000명이라도 늘리는 방향은 국방부가 됐든 병무청이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제도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병역법을 엄중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처벌이 전과자로서 영구히 꼬리표가 달리도록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또 가혹한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취업 차별이라든가 또는 해외여행 제한이라든가 기타 부당한 인권 침해나 차별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배려랄까 인도적인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기회에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 병역제도 전체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도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인 20대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오빠와 남동생이 경험하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여성에게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역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다든가 눈이 한쪽…… 저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대체복무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독거노인을 봉양하게 한다든가, 그 기간은 굳이 1.5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1년이 되든지 여러 가지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체육특기자들, 무슨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은 4주간 기초 군사훈련하고 군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국위선양의 의무를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국위선양을 한 사람을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주간 기초 군사훈련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만약 인정할 경우에 그 시기를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야구선수 잘하려면 20대에 해야지요. 30대에 혹은 35세에 가서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한 달에 봉급이 1만 원인지요? 1만 원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국가가 명하는 학교시설에 가서 또는 기타 유사 시설에 가서 체육특기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1.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봉사해라 이 말이지요.
그래야 국방의 의무 신성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군대에 가는 사람은 병신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군대 안 가는 사람은 무슨 신의 아들이고 이런 제도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군대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우리 입법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체복무 허용 관련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약간 늦게 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39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기본적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의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공동체를 유지․수호하기 위한 의무로서 개인의 거부권 내지는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의무 이행의 수범자에게 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 혹은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고 인권이고 국방의 의무는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것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양심의 자유는 양심이 내심의 영역에 있을 때, 즉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그것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로 표출될 경우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와 융화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기본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양심 실현의 자유에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에 관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해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유리한 특권적 지위도 혹은 특혜도 인정,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어떤 특정 종교집단에 대해서 군복무 거부 및 대체복무 선택권이라는 특혜를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후천적인 사회적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혹은 사회적 특수계층을 창설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가 많이 예시가 되고 있는데 독일은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양심적 반전권 내지 병역거부권을 개인의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양심의 자유만 인정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릇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파스칼이 ‘팡세’에서 풍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본 진리는 그 반대편에서 볼 때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위도를 3도만 바꾸어도 나라마다 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에는 간통죄가 있지만 일본에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그 사회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라는 것을 설령 어느 시기에 가서 인정하더라도 비양심적 병역 기피와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서울남부지원의 젊은 판사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이지 내심의 영역에 있는 양심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신의 영역에 속한 사항을 사람이 결정할 때 결국 자의적인 판단 혹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경우에 왜 양심적 납세거부권은 인정해서는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할 때 나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나 봉급을 주는 것을 위해서 세금 낼 수 없다, 그런 잘못된 국회의원을 또 그런 잘못된 제도를 도입해서 실천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세금 낼 수 없다, 그 사람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설명했는데 양심적 납세거부권도 인정해야 됩니다. 양심을 이유로 한 그런 거부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냐, 이런 권리를 인정하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 국가공동체를 위협하는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의 가능성은 저는 그리 높다고 보지 않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양심적 납세거부권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유엔인권위원회 등의 결의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것이고 아직 국제법상 확립된 인권으로서, 현행의 실정법으로 확립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는 정말 세계에서 최선진 수준의 인권보호 방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세계 각국이 그것을 따르도록 권유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서 헌법 제정 권력자의 헌법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또 유엔인권위의 결의를 우리가 존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가 주권의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복무 인정, 허용에 따른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두 분이 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징병제 근간의 동요 가능성이 있고 또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 대체복무 취지에 부적합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특히 기존의 대체복무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기초군사훈련 받고 또 전역 후에 예비군 훈련 7~8년간 받고 전시동원에도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현재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는 기초군사훈련을 거부하고 있고 집총도 하지 않겠다, 결국 군대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또 군복은 절대로 입지 않겠다는 그런 사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군대적인 의식과 그런 생각의 표현인데 이런 문화가 확산된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국방의무의 신성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본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 혹은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이렇게 판가름을 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환경이 동일하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이스라엘과 아마 그다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나라와 반세기 이상 동안 전쟁이 없던 유럽 나라 또 쿠바 혹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지금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90만 명의 군 병력이 대치하고 있고 또 전시의 연장인 휴전상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국내 안보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병역 기피 풍조가 개선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병역 거부자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곤란하다, 다만 연구 차원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정창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자가 남의 희생으로 남이 흘린, 우리 아버지 형제 우리 선배의 피땀과 희생으로 그동안 나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내가 군복무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수혜를 남과 사회에 갚아야 될 때가 왔을 때 양심이 어떻고 평화주의가 어떻고 하면서 군복도 입지 않고 집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도 전쟁을 했고 또 군복을 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예는 따르지 않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세속의 법과 종교의 법이 충돌할 때 국가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종교 자체 내에서도 그것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의, 종교 내에서도 스스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으로서 기존에 대체복무제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체복무를 활용해서 4주간 기초 군사훈련 받고 다른 방향의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양심적 반전주의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기능을 쌓고 전문요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이 조금 걸리겠지요. 아마 4주간 그것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기회를 빌려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새로운 대체복무 신설에 저는 반대합니다. 기존의 대체복무를 잘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인원을, 지금 가용자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노력해서 숫자를 단 1000명이라도 늘리는 방향은 국방부가 됐든 병무청이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제도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병역법을 엄중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처벌이 전과자로서 영구히 꼬리표가 달리도록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또 가혹한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취업 차별이라든가 또는 해외여행 제한이라든가 기타 부당한 인권 침해나 차별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배려랄까 인도적인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기회에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 병역제도 전체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도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인 20대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오빠와 남동생이 경험하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여성에게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역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다든가 눈이 한쪽…… 저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대체복무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독거노인을 봉양하게 한다든가, 그 기간은 굳이 1.5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1년이 되든지 여러 가지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체육특기자들, 무슨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은 4주간 기초 군사훈련하고 군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국위선양의 의무를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국위선양을 한 사람을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주간 기초 군사훈련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만약 인정할 경우에 그 시기를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야구선수 잘하려면 20대에 해야지요. 30대에 혹은 35세에 가서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한 달에 봉급이 1만 원인지요? 1만 원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국가가 명하는 학교시설에 가서 또는 기타 유사 시설에 가서 체육특기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1.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봉사해라 이 말이지요.
그래야 국방의 의무 신성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군대에 가는 사람은 병신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군대 안 가는 사람은 무슨 신의 아들이고 이런 제도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군대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우리 입법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성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진술을 다 들으신 진술하시는 분들, 위원님들 또 방청하신 여러분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공론화됨으로써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는 이런 노력이 조금 늦은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도 보고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좋은 길로 모색해서 억울하게 인권이 유린당한다거나 또 이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등사상이 침해를 받는다든가, 흔들림이 없이 갈등 요소를 잘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금 약 2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느라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쉬면 아마 나가신 분들이 안 들어오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하되 혹시 급하신 분들은 조용히 바깥에 나가서 볼일도 보시고, 밖에 음료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흐트러지면 다시 모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 한 15분 정도 질의하시고 특별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해 주셔서 토론하시고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김성곤 위원부터 먼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진술을 다 들으신 진술하시는 분들, 위원님들 또 방청하신 여러분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공론화됨으로써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는 이런 노력이 조금 늦은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도 보고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좋은 길로 모색해서 억울하게 인권이 유린당한다거나 또 이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등사상이 침해를 받는다든가, 흔들림이 없이 갈등 요소를 잘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금 약 2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느라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쉬면 아마 나가신 분들이 안 들어오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하되 혹시 급하신 분들은 조용히 바깥에 나가서 볼일도 보시고, 밖에 음료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흐트러지면 다시 모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 한 15분 정도 질의하시고 특별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해 주셔서 토론하시고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김성곤 위원부터 먼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공청회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표해서 나오신 몇 분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홍영일 수형자가족모임 공동대표께 좀 묻겠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체를 자해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기피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름의 훌륭한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병역 거부냐, 집총 거부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병역 거부보다는 집총 거부 아닙니까, 아니면 병역 자체도 거부하는 겁니까?
공청회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표해서 나오신 몇 분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홍영일 수형자가족모임 공동대표께 좀 묻겠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체를 자해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기피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름의 훌륭한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병역 거부냐, 집총 거부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병역 거부보다는 집총 거부 아닙니까, 아니면 병역 자체도 거부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군사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모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집총 거부는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강제 입영 관행 때문에 입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체적인 거부의 형태가 집총 거부라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체복무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대체복무도 사실은 병역의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체복무를 추구한다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다른 대체의무를 부담하되 어떤 독립적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체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의무의 하나로서보다는 별도의 대체의무를 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의무라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아니더라도 뭔가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갖겠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왜 병역을 거부하느냐, 집총을 거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어떤 분이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나름의 훌륭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왜 병역을 거부하느냐, 집총을 거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어떤 분이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나름의 훌륭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절대 사랑 내지 절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소련에서 테러범들이 강당에 수백 명의 학부형들하고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테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폭탄까지 장치한 테러범이 폭탄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폭탄이 터지면 수백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 테러범에게 총을 쏘지 않고는 그 행위를 저지할 수 없단 말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만약 어떤 경찰이 무고한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범을 쐈다, 죽이지는 않고 상해를 입혔다면 잘못입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어떤 개개인 간의 정당방위 문제와 국가 간의 전쟁 문제는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 주신 그 상황에서도 폭력적인 진압방식 때문에 결국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 전쟁을 할 상대방 국가 중에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지를 실제적인 상황에서 알기도 어렵고요. 또 성서에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지침으로 주신 것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도저히 설득도 불가능하고 변할 가능성도 없고 프로그램된 로봇 같은 존재처럼 상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상황에서 내가 먼저 희생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방위의 상황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과 실제로 제가 상대방이 나를 쏠지 안 쏠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가상의 전투를 염두에 두고 훈련받고 군대에 참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도저히 설득도 불가능하고 변할 가능성도 없고 프로그램된 로봇 같은 존재처럼 상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상황에서 내가 먼저 희생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방위의 상황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과 실제로 제가 상대방이 나를 쏠지 안 쏠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가상의 전투를 염두에 두고 훈련받고 군대에 참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테러범을 설득해서 총을 놨다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정도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테러범을 설득해서 총을 놨다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정도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의 정당방위는 인정을 하고요. 실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직면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구출할 수 있는 조력자의 위치보다는 인질로 갇혀 있을 가능성에 더 많이 직면합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내세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상대방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폭력을 실현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무장 에스컬레이팅(escalating)이 생기는 일을 피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인데 개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면 사실 집단의 정당방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평화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지금 국방위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는 이유는, 우리 군이 또 우리 군을 위한 많은 예산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쓰여야 되겠다는 나름의 의무감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영일 대표님의 말대로라면 군 자체는 항상 사람을 살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저는 군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국가의 지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전쟁을 위해서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평화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지금 국방위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는 이유는, 우리 군이 또 우리 군을 위한 많은 예산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쓰여야 되겠다는 나름의 의무감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영일 대표님의 말대로라면 군 자체는 항상 사람을 살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저는 군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국가의 지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전쟁을 위해서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이기 때문에 무력 균형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차․2차 세계대전이 주로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성서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켰다면 과연 그런 전쟁이 일어났겠는가, 혹은 그렇게 커다란 파국적인 비극이 과연 인류에게 존재했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상대방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먼저 총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세속적인 고려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적어도 뭔가 세속으로부터 탈속할 수 있는 종교인의 입장이라면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먼저 총을 내려놓겠다는 식의 결단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런 식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상대방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먼저 총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세속적인 고려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적어도 뭔가 세속으로부터 탈속할 수 있는 종교인의 입장이라면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먼저 총을 내려놓겠다는 식의 결단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런 식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테러를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개인이나 집단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아까 군사행위를 거부하신다고 그랬는데 군사행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침략하거나 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위적 성격이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군사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군사행위를 거부하신다고 그랬는데 군사행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침략하거나 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위적 성격이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군사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똑같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느 상황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어느 상황이 상대방을 침략하는 행위인지 정말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국가 현실이라고 솔직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어느 쪽이 옳은지 실제적인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해를 입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침략자인지 누가 평화를 지키는 군대인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1명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때는 100명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방향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김병렬 교수한테 묻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고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파렴치범들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는 김병렬 교수한테 묻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고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파렴치범들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당연히 구분되고 또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하고 공감은 못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보다 고차원적인 가치를 위해서 거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방부 측의 입장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들을 안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파렴치범이기 때문에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방의 의무가 먼저냐, 양심의 자유가 먼저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국방도 국방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민주라든지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히틀러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았을 경우에 내가 속한 국가가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행위를 한다면 저도 어쩌면 병역을 거부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평화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아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추구한다는 절대 평화와 궁극에 가서는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방의 의무가 먼저냐, 양심의 자유가 먼저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국방도 국방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민주라든지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히틀러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았을 경우에 내가 속한 국가가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행위를 한다면 저도 어쩌면 병역을 거부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평화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아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추구한다는 절대 평화와 궁극에 가서는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의 의견을 대단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미국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미국의 콜럼버스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한 1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음식점에서 별이 그려진 종이 깃발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마을에 사는 예편된 장성이 식사를 하러 오시면 식탁 위에 그것을 놔서 존중을 해 주고 다른 손님들이 그분을 존중해 주도록 하는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견문이 짧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식당을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 안 가기 위해서 무릎의 관절을 잘랐다, 손가락을 하나 잘랐다는 이야기는 아주 흔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견문이 부족한 사람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떠한 특정 종교에 대해서 병역의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국민의 단합을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이고 국방부 측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미국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미국의 콜럼버스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한 1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음식점에서 별이 그려진 종이 깃발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마을에 사는 예편된 장성이 식사를 하러 오시면 식탁 위에 그것을 놔서 존중을 해 주고 다른 손님들이 그분을 존중해 주도록 하는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견문이 짧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식당을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 안 가기 위해서 무릎의 관절을 잘랐다, 손가락을 하나 잘랐다는 이야기는 아주 흔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견문이 부족한 사람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떠한 특정 종교에 대해서 병역의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국민의 단합을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이고 국방부 측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창인 안보연구소 연구위원께 묻겠습니다.
헌법 제3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까지 포함해서 남녀노소 전시에는 모든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창인 안보연구소 연구위원께 묻겠습니다.
헌법 제3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까지 포함해서 남녀노소 전시에는 모든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반드시 병역이 아니더라도 여성은 출산을 통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식량을 공급해서 이렇게 해서 다 국방을 돕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집총의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여성을 포함한 논의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의미의 병역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 지금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병역을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분들이 복지단체에서 복지관계 일을 한다는 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광의의 의미에서는 하나의 국방의 의무 혹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기회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파렴치범이 아니고 나름대로 소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자질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복지기관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대체복무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한 선생님께서도 “집총을 하지 않는 형태의 부분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폭넓게 생각하면 “그게 그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 선생님께서도 “집총을 하지 않는 형태의 부분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폭넓게 생각하면 “그게 그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또는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체복무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병역의 의무를 대체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유사시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의무인데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체복무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병역의 의무를 대체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유사시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의무인데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분들은 목숨을 걸 충분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병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체에 봉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꼭 종교상의 이유가 아니고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도 다양할 텐데 그러한 다양한 신념을 이유로 해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시간관계상 나중에……

고맙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01년부터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변호를 여러 동료 변호사들과 같이 하면서 텔레비전 토론회에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관한 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우선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유재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벗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도 아니고 군 면제자도 아닙니다. 저는 육군 중령으로 제대했고,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홍영일 진술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고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지요?
우선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유재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벗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도 아니고 군 면제자도 아닙니다. 저는 육군 중령으로 제대했고,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홍영일 진술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고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표를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결국 저희들은 종교인으로서 어떤 세속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종교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조용히 살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리는 일들에만 전념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사에 관여하기보다는 현재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정치제도가 공산제도가 되었든 무슨 제도가 되었든 그 제도에 순응하는 가운데 종교인으로서 조용히 그런 일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고요. 또 그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2차대전 때 미국의 병역 거부자 중에 여호와의 증인은 얼마 안 되고 가톨릭 기독교 등등 주류 기독교인이 2000명쯤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오십몇 년 동안 기독교나 천주교 이런 데서는 병역 거부를 하지 않고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소위 주류 개신교나 가톨릭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하는 입장에서 관찰을 해 보면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에 비해서는 좀 획일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물론 교단의 공식 입장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선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인들 또 침례교인들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바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신 분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교적 전통의 다양성 때문에 결국 미국 같은 사회에는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민권자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물론 교단의 공식 입장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선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인들 또 침례교인들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바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신 분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교적 전통의 다양성 때문에 결국 미국 같은 사회에는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민권자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은 이민의 나라지요? 미국에 이민 가서 시민권을 얻을 때 세 가지 선서를 하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병역을 하겠다, 두 번째는 뭐지요?

옵션이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기를 들겠다는 조항 또는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조항 또는 아까 어느 분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군대 내에서 비전투 복무를 하겠다는 조항 이 세 가지 조항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귀화 과정에서 이런 선서를 하지요? ‘이제 나는 맹세로 선서합니다. 법이 요구할 때는 미국을 위해서 무기를 들겠습니다. 법이 요구할 때는 미국의 군대 내에서 비전투 복무를 하겠습니다. 법이 요구할 경우에 민간인의 지휘하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민들에게 미국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할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비전투 복무를 하려면 비전투 복무를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사람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는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 교수님 나가셨네요?
김병렬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는 징역 2년을 병역거부자에게 선고했었지요?
김병렬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는 징역 2년을 병역거부자에게 선고했었지요?

예.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 91년부터 94년까지 징역 3년을 군사법원에서 선고했었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셨던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께서 훨씬 저보다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는 근무를 안 하고 91년 6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징역 3년형으로 군형법 제44조를 바꾸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군형법을 그렇게 바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군형법상 항명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었기 때문에 3년을 선고할 수 없었는데 총을 한 번 주고 징역, 두 번 주어서 경합범으로 해서 3년을 선고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의사를, 이른바 범죄의사를 가진 사람한테 총을 두 번 주어 가지고 3년을 한 것은 너무나 작위적이지 않느냐 해서 94년도에 항명죄의 법정형을 최고 3년 이하 형으로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개정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변호인단, 학자, 여러 평화운동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변호하고 제기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에 3군사령부 재판이 있은 이후에 군사법원에서 형량 변화가 없자 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를 비롯한 병역거부자들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총거부가 아니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집총거부가 아니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법원에서는 2년 6월, 2년, 1년 6월 이렇게 판사에 따라서 선고가 달랐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이후로부터는 1년 6월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시환 부장판사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이 두 가지 조항에서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만 인정하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하다가 작년 5월 21일 남부지원 이정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를 선고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었지요, 찬반양론이 들끓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에서 자꾸 판결이 엇갈리니까 판결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대법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는 ‘병역법이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사 12명 중에서 6명이 ‘합헌이기는 하지만 대체복무 법안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옳겠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 이런 내용의 판결을 했었지요?

일단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판결 속에 딸린 그러한 의견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있었지요?

예.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8월 26일에 또 다시 판결이 있었지요?

예.

역시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병역법 위반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했지요?

그렇습니다.

9명 중에 2명은 위헌이라고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반대했지요.

그분들은 이런 내용의 판결을 했었지요.
(자료를 뒤적이며)
위원장님, 시간을 잠깐만 빼 주십시오.
(자료를 뒤적이며)
위원장님, 시간을 잠깐만 빼 주십시오.

자료를 찾는 시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찾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시간 들어가도 됩니다.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의 권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더불어 사회의 다수와 구별되는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말이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의 권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더불어 사회의 다수와 구별되는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말이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면서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의 심각하고도 오랜 갈등관계를 해소하여 조화를 도모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입영을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판사 9명 중에서 합헌이라고 한 7명 중에서 5명은 ‘대체복무 법안을 우리 사회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지요?

숙고하도록 했지요.

그다음에 권성 재판관과 재판관 이상경 이 두 재판관은 ‘대체입법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작년 2월 14일 이상경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는 공청회를 했었어요. 그것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요?

예,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 속기록을 보면 이상경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체복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서는 제가 군 복무하던 시절 논산에서 검찰관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국방부에 보고한 기억은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순수한 종교인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일부이니까 대체복무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리느냐 하면 종교생활의 기간, 동기, 친족관계, 교우관계 등 여러 가지 생각하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자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술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자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술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분까지 포함을 해서 인원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분은 작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이를 부정하면서, 작년 2월 14일에는 그렇게 진술을 해 놓고 8월 26일 판결문에서는 ‘대체복무 법안도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이겠지요.

생각이 바뀌어서?
홍영일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영일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왜 바뀌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홍구 박사님, 세계인권규약이랄지 유엔인권위원회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규약,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해야지요?

예,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헌법 제6조에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는 그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이 없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정렬 판사께서 현행 병역법의 특별한 사유를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대법원에서 여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명백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입법부에다가 권고를 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양심적 병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진전과 관계가 있을 것인데 왜 2001년 정도부터 이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너무 일률적으로 그동안 군사독재정권하에서 국가주의, 군사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오면서 감히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 내지는 국가의 명령에 사회가 좀 다른 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이 일률적으로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한국전쟁 시절에 인민군도 그렇고 국군도 그렇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런 식으로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집권을 하고서, 부정한 방법으로 헌법을 짓밟고 집권을 한 다음에 민주화를 저해하기 위해서 국가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복을 입힌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점은 한국전쟁 시절에 인민군도 그렇고 국군도 그렇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런 식으로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집권을 하고서, 부정한 방법으로 헌법을 짓밟고 집권을 한 다음에 민주화를 저해하기 위해서 국가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복을 입힌 것이지요.

사법부에서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1년 6월형을 선고한 것은 현행법상 1년 6월 이하를 선고받으면 또 군대를 가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려고 애를 많이 써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태양 씨, 여호와의 증인은 수십년 동안 징역을 받았으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불교 신자는 처음인데 특별히 왜 병역거부를 했습니까? 불살생의 이유라 하지만 스님들도 군대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오태양 진술인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제 진술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북한동포 돕기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그에 덧붙여져서 제가 불교에 귀의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 외에 지금 양심적 이유로, 평화적인 이유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리고 불교 신자 외에 지금 양심적 이유로, 평화적인 이유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가 알기로는 불교 신자가 저 포함해서 2명, 그리고 기독교 신자 1명, 나머지 비종교적인 사유로 하는 사람 포함해서 총 1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 엄중한 독재시절인 전두환 독재체제에서도 양심수가 1000명 이상 되면 정권이 넘어가는 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000명, 2000명씩 감옥생활을 여호와의 증인 등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000명, 2000명씩 감옥생활을 여호와의 증인 등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권의식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에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실은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조차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무엇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군사독재에 저항해서 수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웠고 실제 목숨을 잃었고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저도 강제징집을 당했었습니다마는―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것, 군대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또는 개인의 평화주의적인 신념 때문에 총을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쪽에서도, 사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서구에서 보면 기독교 평화주의의 근본인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평화주의의 근본, 초기 기독교의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온통 십자군의 후예들만 있어 가지고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마치 나라를 지키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아주 중요한 평화주의의 문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양심의 문제가 사회 전면에 제기되지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군사독재에 저항해서 수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웠고 실제 목숨을 잃었고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저도 강제징집을 당했었습니다마는―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것, 군대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또는 개인의 평화주의적인 신념 때문에 총을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쪽에서도, 사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서구에서 보면 기독교 평화주의의 근본인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평화주의의 근본, 초기 기독교의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온통 십자군의 후예들만 있어 가지고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마치 나라를 지키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아주 중요한 평화주의의 문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양심의 문제가 사회 전면에 제기되지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중에 판사나 법조인이 오셨으면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제2차 공청회가 열릴 때는 판결하신 법관이나 이런 분들도 좀 섭외를 해서 임종인 위원님이 더 법이론을 가지고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중에 판사나 법조인이 오셨으면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제2차 공청회가 열릴 때는 판결하신 법관이나 이런 분들도 좀 섭외를 해서 임종인 위원님이 더 법이론을 가지고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분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때 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홍구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평균 700~800명이 수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실제로 2월 15일 현재 수감자는 885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년에 연평균 700~800명이 수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실제로 2월 15일 현재 수감자는 885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월 말 현재 8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형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 6개월인데 여태까지는 가석방 같은 것을 전혀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16개월 정도, 한 두 달 정도 앞서 풀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형기간은 12개월입니까?

아닙니다. 16개월 정도입니다.

군 복무기간이 24개월인 데 비해서 16개월이면 6개월만큼 기간을 짧게 복역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나요?

그렇지만 군 복무와 교도소 생활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85명 중에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들어가 있는 수형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3~14명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오태양 씨와 같이 평화주의 신념과 종교적인 신념이 복합된 경우도 있고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만 순수한 평화주의 신념 때문에 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군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병역자원이 점차 줄어듦으로 인해서 정예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 700~800명의 전과자를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양산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부분을 양심 실현의 자유로 우선시 인정할 경우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갑자기 확대되었을 때 그 병역자원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부분을 양심 실현의 자유로 우선시 인정할 경우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갑자기 확대되었을 때 그 병역자원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화제를 끌었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라는 음료 광고였는데 즉 군대에 꼭 가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어차피 군대 내에서,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특정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대식으로 얘기한다면 복무 부적격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굳이 군대에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하고는 반대 쪽에서 나온 진술인들께서, 정창인 교수님이나 제성호 교수님께서도 병역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정말 총을 들고 싸울 때의 병력 숫자가 20만인데 지금 그 3배가 넘는 숫자에 군복을 입혀 놓았고, 54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런 병역제도 자체에 대해 단 한 번도 근본적인 검토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를 70만 대군에다가 여태까지 많게는 20만까지 수행을 해온 대체복무 제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병역자원이 부족합니다마는 남북관계의 변화라든가 혹은 전쟁 양상의 변화로 인해서 군의 소수정예화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병역제도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면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는 절대로 제기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어차피 군대 내에서,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특정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대식으로 얘기한다면 복무 부적격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굳이 군대에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하고는 반대 쪽에서 나온 진술인들께서, 정창인 교수님이나 제성호 교수님께서도 병역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정말 총을 들고 싸울 때의 병력 숫자가 20만인데 지금 그 3배가 넘는 숫자에 군복을 입혀 놓았고, 54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런 병역제도 자체에 대해 단 한 번도 근본적인 검토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를 70만 대군에다가 여태까지 많게는 20만까지 수행을 해온 대체복무 제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병역자원이 부족합니다마는 남북관계의 변화라든가 혹은 전쟁 양상의 변화로 인해서 군의 소수정예화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병역제도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면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는 절대로 제기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한홍구 교수님의 몫이 아니고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부탁을 안 하셔도 극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70만이 많으니까 그것을 줄이면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을 병역을 거부한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에 대체복무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복무기간을 3~4년으로―지금 현재 병 복무기간이 2년 아닙니까―하더라도 병역거부자들의 그것에 대한 수용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에 대체복무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복무기간을 3~4년으로―지금 현재 병 복무기간이 2년 아닙니까―하더라도 병역거부자들의 그것에 대한 수용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과도하게 대체복무 기간이 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감옥에 보내야 하고 우리는 700~800명 또는 1000명 가까운 양심수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한 1.5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는 대만의 경우처럼 줄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감옥에 보내야 하고 우리는 700~800명 또는 1000명 가까운 양심수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한 1.5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는 대만의 경우처럼 줄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방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병역거부를 대체복무로 인정해 줄 경우 그 인원이 현재 700명 수준에서 하루아침에2000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1만 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홍구 위원장님이 그쪽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자격이시니까 책임감 있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유재건 위원장, 김성곤 간사와 사회교대)
(유재건 위원장, 김성곤 간사와 사회교대)

그 부분은 일단 종교적인부분에 대해서 쿼터제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1000명이 적당할지 3000명이 적당할지 그 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셔서 쿼터제를 적용해서 그 상한선을 묶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영역에서 대체복무제도로 수만 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속에서,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현재 대체복무 부분은 장병 개개인에게 전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일정한 선택권을 장병 개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군대 내에서 조금, 국방위원님들께서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복무 부적격자라고 판정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요. 지금 인분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벌써 그동안에 사망한 병사의 숫자가 10명이 넘습니다. 13명인가 14명의 젊은이들이 50일 사이에 또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군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복무제도는 입영대상자들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쿼터를 별도로 한 1만 명 정도를 시행한다면 저는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영역에서 대체복무제도로 수만 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속에서,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현재 대체복무 부분은 장병 개개인에게 전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일정한 선택권을 장병 개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군대 내에서 조금, 국방위원님들께서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복무 부적격자라고 판정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요. 지금 인분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벌써 그동안에 사망한 병사의 숫자가 10명이 넘습니다. 13명인가 14명의 젊은이들이 50일 사이에 또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군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복무제도는 입영대상자들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쿼터를 별도로 한 1만 명 정도를 시행한다면 저는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대체복무제도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저런 것들은 신체적 어떤 조건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기타 그런 제한조건에 의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실 범죄적 성격을 가진 병역거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선택을 주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안이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역으로 갈 자원이 불가피하게 의무소방이라든가 의무전투경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 상당 부분을, 지금 현재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자원들을 그쪽으로 충원했을 때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이번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실 범죄적 성격을 가진 병역거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선택을 주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안이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역으로 갈 자원이 불가피하게 의무소방이라든가 의무전투경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 상당 부분을, 지금 현재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자원들을 그쪽으로 충원했을 때 문제가 있는가?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4주 군사훈련 문제가 걸립니다.
그 사람들을 현재 있는 그 범위 내에, 이 사람들을 4주 군사훈련을 면제하는 대신에 4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국방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그 사람들을 4주 군사훈련 대신 복무기간을 더 길게 해서 복무시켜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재 있는 그 범위 내에, 이 사람들을 4주 군사훈련을 면제하는 대신에 4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국방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그 사람들을 4주 군사훈련 대신 복무기간을 더 길게 해서 복무시켜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소방 같은 것을 의무소방요원으로 훈련을 시키게 해서 그쪽으로 배출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따를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소방, 전투경찰 또는……

전투경찰 부분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대회의가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가령 전투경찰력 같은 것들을 놓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전투경찰 부분은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젊은이들을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치안 쪽으로 돌린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무경찰제도는 아까 다른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복무제도안에서는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라든가 다른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방안을 찾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사실은 군 쪽에서는 고려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역자원 자체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병역 대체로 나가 있는 부분 중에서 전환하는 그런 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나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찬반 양쪽의 논의가 다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찬성 쪽에 전적으로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간 700, 800명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서 쩔쩔 매는 이 이원적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 국방부 그리고 우리 국방위원 모두가 함께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같이 인식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전과자도 안 만들고 그 분들에게 병역의무에 버금하는 그런 떳떳한 복무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책을 군은 군대로 또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여기에 참가하신 여러분들도 함께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국방위원회로 의견을 내 주시면 최대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입니다.
한홍구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급적 대답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005년과 2006년 공익근무요원이 각각 5700명씩 지금 감축될 계획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홍구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급적 대답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005년과 2006년 공익근무요원이 각각 5700명씩 지금 감축될 계획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병역자원 부족 때문에 방만한 대체복무 인원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일종의 대체복무제도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결국 대체복무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게 현재의 군 병역 체제를 유지해 가기에는 그쪽으로 수급되어질 인력이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것은 인정하시는군요?

예.

본인의 논문에서는 32만 명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병역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 줄어들면 그것에 상응하는 병역이 2만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거 계산을 하신다면 32만 명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조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병력 수급을 유지한다면 대체복무제로 많은 인력을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성호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또 한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성의 인력 확보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납세가 의무인 것처럼 국방도 이제 더 이상 남성만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특전사도 우리 기용을 해 보면 여성들이 자질이 더 뛰어나고 경쟁도 많습니다. 부사관 역시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군이 소수정예화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전 세계 국가 중의 80개 국이 징병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제가 소수정예화를 끌어오는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되어서는 이것은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잘못 트위스트하는, 꼬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인력도 확보를 하고 소수정예화도 필요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끌어들여서 소수정예화로 간다는 것은 그 길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회장님께서는 대만의 경우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대만 봐라. 잘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실제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저희들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1990년대 그들이 군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면서 잉여 인력자원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종교적 병역 대체 그리고 다른 차원의 병역 대체복무를 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현재 군에 가는 것보다 6개월, 9개월 더 많은 복무기간을 갖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로 가 있는 사람들이 현역과 같은 시간으로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대체복무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은 조금 상황적인 변수를 너무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성호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또 한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성의 인력 확보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납세가 의무인 것처럼 국방도 이제 더 이상 남성만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특전사도 우리 기용을 해 보면 여성들이 자질이 더 뛰어나고 경쟁도 많습니다. 부사관 역시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군이 소수정예화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전 세계 국가 중의 80개 국이 징병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제가 소수정예화를 끌어오는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되어서는 이것은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잘못 트위스트하는, 꼬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인력도 확보를 하고 소수정예화도 필요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끌어들여서 소수정예화로 간다는 것은 그 길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회장님께서는 대만의 경우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대만 봐라. 잘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실제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저희들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1990년대 그들이 군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면서 잉여 인력자원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종교적 병역 대체 그리고 다른 차원의 병역 대체복무를 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현재 군에 가는 것보다 6개월, 9개월 더 많은 복무기간을 갖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로 가 있는 사람들이 현역과 같은 시간으로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대체복무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은 조금 상황적인 변수를 너무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대만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 대체복무가 현역하고 복무기간이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종교 쪽만 두 달을 더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을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번째 한 회장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인력수급 차원에서 상당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델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분석한 바를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가령 병력 수급에서 인구와 군대 수 거기에서 가장 피크가 되었던 게 아마 1969년, 1970년 그 무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군다나 그때가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피습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잘라서 죄송한데 지난 역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병역자원을 인구 대비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체 인구에서 병력규모를 유지해 오는 면에서 볼 때 대만보다 훨씬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지금 60만 대군이었던 것을 45만으로 줄였고 지금 34만으로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병역자원을 인구 대비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체 인구에서 병력규모를 유지해 오는 면에서 볼 때 대만보다 훨씬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지금 60만 대군이었던 것을 45만으로 줄였고 지금 34만으로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만의 국방비가 GNP 대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대만의 국방비가 GNP 대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8.9%입니다. 우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2.7, 2.8%……

예, 몇 배입니까?세 배가 넘지요? 인력을 줄이는 만큼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체복무제를 얘기하는, 해결 중의 하나가 약간 엉뚱한 얘기일지 몰라도 우리도 국방비를 8.7~8.9%로 하면 사실은 한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0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은 그렇게 줄이는데 왜 우리는 못 줄이느냐? 지금 국방비, 소위 말하는 사람 대신에 전력체계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영일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회 집단의 한 사람, 이 국가의 테두리 속에 사는 국민인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지금 대만은 그렇게 줄이는데 왜 우리는 못 줄이느냐? 지금 국방비, 소위 말하는 사람 대신에 전력체계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영일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회 집단의 한 사람, 이 국가의 테두리 속에 사는 국민인 것은 틀림없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결국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회에 살면 헌법하에―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규정해 놓은 개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까 집총뿐만 아니라 군사활동, 군사적인 활동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사적 활동이라는 범위,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군사활동인지 평화활동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계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또 안보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갈등의 종류, 분쟁의 종류도 범위와 종류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한 전쟁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MOOTW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지요?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전쟁이 아닌 군사작전. 여기에 전쟁이 아닌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동티모르 같은 데에 가서, 저는 동티모르 평화유지군으로 가봤습니다. 그 지역 정말 북한보다 더 못 사는 지역입니다. 다리를 놓아 주고 집을 지어 주고 군들이 갑니다. 평화활동입니까, 군사활동입니까?
(김성곤 간사, 유재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사적 활동이라는 범위,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군사활동인지 평화활동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계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또 안보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갈등의 종류, 분쟁의 종류도 범위와 종류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한 전쟁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MOOTW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지요?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전쟁이 아닌 군사작전. 여기에 전쟁이 아닌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동티모르 같은 데에 가서, 저는 동티모르 평화유지군으로 가봤습니다. 그 지역 정말 북한보다 더 못 사는 지역입니다. 다리를 놓아 주고 집을 지어 주고 군들이 갑니다. 평화활동입니까, 군사활동입니까?
(김성곤 간사, 유재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국 그것은 군인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군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종교의 깊이까지를 모르지만 군인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군사활동이면 만약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그러면 이러한 활동이 아니고 여기에 반군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비단체, 예비병, 예비전력이 가면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직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든지……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그것은 군인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군사활동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예비전력이 반군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면 이것은 평화활동입니까? 그러나 그 반군 억제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간다면 당연히 평화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분이 군인의 신분, 예비전력이라는 걸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군인의 신분이라면 군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티모르에 갈 때 예를 들면 정수기, 정수해 주는 기사들도 갑니다. 군인이 아닌 일반인, 민간인이 갑니다. 그러나 이 정수 기사도 최소한 1주일 내지 2주일간 훈련을 받고 갑니다. 우리 홍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군사적인 훈련을 받고 갑니다. 왜? 자위를 위해서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활동은 무슨 활동입니까? 이것도 군사활동입니까?

군사적인 것과 직접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라면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군사적인 활동조차, 평화를 위한 방어작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홍 대표님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김성곤 위원님이 상황 설정을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내 부모 형제를 총으로 다 쏩니다. 그런데 나는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내 부모 형제를 다 죽이도록 두는 것이 절대적인 평화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셨지요? 그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평화를 위한 거니까, 절대평화니까, 그렇습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김성곤 위원님이 상황 설정을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내 부모 형제를 총으로 다 쏩니다. 그런데 나는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내 부모 형제를 다 죽이도록 두는 것이 절대적인 평화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셨지요? 그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평화를 위한 거니까, 절대평화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를 다 죽게 하는 게, 나의 종교적인 가치관에 의한 절대적인 평화라는 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겁니까?

개개인의 정당방위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제가 지금 전쟁 참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요? 내 집에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들고 와서 난사를 합니다,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그러나 나는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저 역시 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이 꼭 총을 쏘는 그런 방법……

총을 쏘는데 총을 쏘지 않고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너무 설정된 상황에서……

아니, 설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갈등이 폭발되지 않은 상황이 평화라고도 하지만 평화라는 자체는 아까 김성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군은 왜 존재하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이 존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은 반 실패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성공적인 군입니다. 그러면 결국 군이 하는 일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올 때 내 부모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까 아주 이상론적으로 설득을 한다, 총을 들고 내 가족을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총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설득한다는 것이 사실은 먹혀들기 어렵거든요.
제가 왜 이런 철학적인 논리적인 얘기까지로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체복무제를,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양심이라는 것은 남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총을 하는 사람이 비양심적인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병역을 하는 사람, 병역에 충실한 사람은 분명히 애국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총을 하면서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지키는 사람도 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의 한 개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절대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절대선에 선 것 같은, 그럼으로써 군에 간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것과 같은 그 논리하에 대체복무제를 성급히 하루빨리 받아들여 달라는 것은 군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사기 저하와, 소위 말하는 군이 국가를 지킨다는, 평화의 기본을 흔든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그러나 제가 적대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우리들이 함께 모색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철학적인 논리적인 얘기까지로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체복무제를,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양심이라는 것은 남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총을 하는 사람이 비양심적인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병역을 하는 사람, 병역에 충실한 사람은 분명히 애국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총을 하면서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지키는 사람도 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의 한 개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절대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절대선에 선 것 같은, 그럼으로써 군에 간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것과 같은 그 논리하에 대체복무제를 성급히 하루빨리 받아들여 달라는 것은 군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사기 저하와, 소위 말하는 군이 국가를 지킨다는, 평화의 기본을 흔든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그러나 제가 적대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우리들이 함께 모색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간단한 추가질의가 있으신 다음에,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열띤 토론이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모두 심각하시고 아주 힘드신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무슨 농담이나 실수를 해야 좀 웃으실 텐데 너무 진지하시니까 그냥 모두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 같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공청회 사회와 위원회 사회를 거의 매일같이 봅니다마는 이런 아주 가라앉은 분위기가 처음이라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좀더 효과 있게 사회를 진행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주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조성태 위원님께서 간단히 추가질의 하신 다음에 한 10분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취했다가 다시 모여서 정리를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급하신 분은 빨리빨리 마치고 가셔야 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냥 계속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시지요.
조성태 위원님께서 간단한 추가질의가 있으신 다음에,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열띤 토론이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모두 심각하시고 아주 힘드신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무슨 농담이나 실수를 해야 좀 웃으실 텐데 너무 진지하시니까 그냥 모두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 같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공청회 사회와 위원회 사회를 거의 매일같이 봅니다마는 이런 아주 가라앉은 분위기가 처음이라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좀더 효과 있게 사회를 진행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주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조성태 위원님께서 간단히 추가질의 하신 다음에 한 10분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취했다가 다시 모여서 정리를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급하신 분은 빨리빨리 마치고 가셔야 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냥 계속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시지요.

한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쿼터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막 증가해 버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염두에 두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까 쿼터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막 증가해 버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염두에 두신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절대로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가령 여호와의 증인은 일정한 숫자가 있고 아마 증가한다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삼사백 명 정도는 증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은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여호와의 증인하고는 조금 달라서 여호와의 증인은 완전 병역거부인 반면에 집총 거부입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어떤 비전투 임무에는 복무하겠다는 안식교도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1년에 200~300명쯤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쪽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령 오태양 씨를 비롯해서 종교적 이유뿐만이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사실 그 신념은 처벌을 하건 안 하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은 한국 사회 내에서 빠른 시일 안에 급증하리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터제도는 국방위원회에서 처음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운영할 때에 그냥 당분간 몇 년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가령 여호와의 증인은 일정한 숫자가 있고 아마 증가한다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삼사백 명 정도는 증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은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여호와의 증인하고는 조금 달라서 여호와의 증인은 완전 병역거부인 반면에 집총 거부입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어떤 비전투 임무에는 복무하겠다는 안식교도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1년에 200~300명쯤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쪽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령 오태양 씨를 비롯해서 종교적 이유뿐만이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사실 그 신념은 처벌을 하건 안 하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은 한국 사회 내에서 빠른 시일 안에 급증하리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터제도는 국방위원회에서 처음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운영할 때에 그냥 당분간 몇 년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생각하는 하나의 안은,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24개월 병역 의무 기간이면 1.5배면 36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쿼터제를 700명으로 잡았는데 1400명이 오면 그 추가적인 기간을 그것보다 두 배, 예를 들면 36개월을 48개월로 한다든가 그렇게 법에 어떻게 명시하든가 뭘 하는 방안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입법 기술상의 문제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보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나가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국방위원님들께서 다시 중지를 모으셔서 쿼터 문제를 조금 늘였다 줄였다 신축성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복무기간이 너무 과도하게 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복무기간이 너무 과도하게 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분만 휴식했다가 다시 10분 후에, 10분 전 5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분만 휴식했다가 다시 10분 후에, 10분 전 5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술인들 중에 두 분이 아직 못 오셨는데, 제성호 교수님은 조금 이따 가셔야 되고 강의 약속이 있으시고, 오늘 오태양 진술인께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동행하신 분들의 수고도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진술인 중에 먼저 여기를 떠나셔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임종인 위원께서 추가질의 한 말씀 하신 다음에 먼저 가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술인들 중에 두 분이 아직 못 오셨는데, 제성호 교수님은 조금 이따 가셔야 되고 강의 약속이 있으시고, 오늘 오태양 진술인께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동행하신 분들의 수고도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진술인 중에 먼저 여기를 떠나셔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임종인 위원께서 추가질의 한 말씀 하신 다음에 먼저 가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오태양 진술인, 지금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것이 2001년 언제였습니까?

정확히 2001년 11월 17일이 제 입영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병역거부를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구속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속기소된 것이 관례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되어서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아닌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병역거부를 하셨잖아요?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또 평화적인 이유로 병역거부한 몇 사람들은 구속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감돼 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대법원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든 오태양 진술인 같은 불교 신자든 그다음에 평화적인 이유로 한 임성환, 유호근 씨 같은 사람이든 누구든 다 구속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아무튼 오태양 진술인께서 2001년에 구속이 안 돼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부처님 빽이 세다’ 그런 얘기했지요?

예, 그런 우스개 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태양 진술인 이후에 동승들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스님하시다가 좀 있으면 군대 가시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하신 분 있습니까?

사실 불교계에서도 승려 신분으로 집총 거부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파주 보광사에 계시고 지금 반부패국민연대 임원을 하고 계시는 효림 스님이라는 분은 70년대에 집총 거부하셔 가지고 실제로 수감생활을 하셨고요, 제가 효림 스님께 확인해 본 바로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그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승려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군복무를 성직자의 신분으로 이수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시고 수용생활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시고 또 스님이 되는 과정에서 군대를 가신 분들 중에 한 80% 이상이 군복무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고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속퇴를, 그러니까 환속을 하신다고 해서 불교계 안에서도 이게 한 때 굉장히 암묵적으로는 문제가 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불교 신자든 평화적인 이유든 아무튼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아니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서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14명?

정확하게는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거나 지금 재판 중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되기도 어렵고 여호와의 증인 생활하기도 힘들고, 한 1년 정도 돼서는 여러 가지 증표로서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 신념, 평화적 신념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00명, 3000명씩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참고해서 보자면 대만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병역거부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쿼터가 3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 전체 정원이 1만 명인데 그중에서 30%인 3000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다음에 자격을 부여한 지원자 중에서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3000명으로 오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도 불교가 제1 종교입니다. 굉장히 다수인데 지금까지 4년 동안 94명 정도만 병역거부를 해서 대체복무를 이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 전체 정원이 1만 명인데 그중에서 30%인 3000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다음에 자격을 부여한 지원자 중에서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3000명으로 오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도 불교가 제1 종교입니다. 굉장히 다수인데 지금까지 4년 동안 94명 정도만 병역거부를 해서 대체복무를 이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35만 명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27만 명이 군대에 가고 7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전경, 교도관, 산업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1만 명이 병역면제가 되고 1000명 정도가 징역을 가고, 이 구조 알고 계시지요?

예.

대만의 경우는 2000만 인구 중에서 매년 군에 갈 대상자가 10만 명인데 9만 명이 현역 입영을 하고 9900명이 보통 대체복무를 하고 1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7만 명은 현역으로 갈 거고 7만 명은 대체복무하고 1만 명이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1000명은 형을 보내지 말고 달리 대체복무를 시키자 이런 것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태양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교도소에서 실제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밥을 날라 준다든지 행정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교도행정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약간 우스개 소리도 섞여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없다면 교도소 인력을 2배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던데 그렇습니까?

일반 재소자들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는 것 같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오랜 세월 수용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양심적인 행위라든가 성실성 그리고 절대로 범법행위 이런 것들을 교도소에서 하지 않는다는 게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은 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해도 도망 안 갈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신뢰를 주었지요?

예, 그래서 교도관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신뢰를 하고 있는 부류로 알고 있고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 분들 중에는 교도소 외부로 하는 업무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법안이 되면 교도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대체복무로서 예를 들면 심신상실자, 치매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시지요?

예,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오태양 진술인 가셔야 된다니까……

오태양 진술인께서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계셔도 얼굴이 환하고 맑고 마음의 평화가 있으신 것 같아서 시사하는 바가 꽤 있습니다마는, 같이 동행해서 오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니까 돌아가시지요.
몸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거기 계셔도 얼굴이 환하고 맑고 마음의 평화가 있으신 것 같아서 시사하는 바가 꽤 있습니다마는, 같이 동행해서 오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니까 돌아가시지요.
몸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종인 위원님 계속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성호 진술인하고 정 박사님, 김 박사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수적인 그러한 분들, 사법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시지요? 제 박사님, 법대 교수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수적인 그러한 분들, 사법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시지요? 제 박사님, 법대 교수시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보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변화를 따라 가는 것이지요.

아니, 대법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진보냐 보수냐,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글쎄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을 항상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보수적이라고 보면 맞아요, 틀려요?

일반적인 성향과 판결의 내용은 또 다른 거지요.

아무튼 그 분들이 여러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대체복무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징역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분들도 다수 의견은 아직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대체복무 도입의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국방․안보 문제는 그 분들이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태양 씨 같은 우리 위원장님 표현으로 징역살이하면서 해맑은 분을, 계속 그렇게 젊은이들을 징역으로 보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대략 언제쯤 보십니까? 50년 후, 100년 후?

저는 빨리 통일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여 지고 통일되기 전이라도……

정 박사님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한 200년 후로 보십니까?

글쎄요, 병역의무가 이렇게 중요하게 필요한 상황이 해제되면 논의할 수 있겠지요.

홍 진술인님, 아까 여호와의 증인 의사 분이 테이프 노점상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분의 경우하고 KAIST 박사께서 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연구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공중보건의나 전문 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양심이라는 게 사실은 4주가 아니라 4초라도 어려운 게 사람의 양심이고요.

말씀드리면 어떤 KAIST 박사는 정 박사지요?

예, 정성옥 박사입니다.

그분이 4주 훈련만 받으면 군대가 면제돼서 연구직에 있으면 됐는데 그 4주 훈련을 안 받고 징역형을 지금 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의사선생님은 4주 훈련 받으면 군의관으로 갈 수 있는데 또는 공중보건의로 갈 수 있는데 안 가서 징역 3년 살고 나와서 의사 자격을 박탈당해서 지금 테이프 노점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한 박사님, 이제 안보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우리나라는 계속 징역 보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르완다가 250여 명 나감으로써 한 1000명 중에서 우리나라가 약 90% 정도 됐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안보환경이 북으로부터 위협적입니까?

제가 안보 전문가도 아니고 그 말은 주제 넘는다고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 견해, 저는 평화운동을 하는 쪽의 견해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견해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 대만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대만이 상대해야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강국이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대신 우리는 북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북을 상대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보환경 면에서 이북에 비해서 본다면 전체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제력이라든가 시민들의 민주의식이라든가 국력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 즉 남북 간의 격차 그다음에 대만에는 없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사회적인 다양성, 세계화의 정도, 정보화의 정도, 민주화의 정도, 국민들의 권리의식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면 저는 한국의 안보환경이 대만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은가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견해, 저는 평화운동을 하는 쪽의 견해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견해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 대만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대만이 상대해야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강국이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대신 우리는 북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북을 상대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보환경 면에서 이북에 비해서 본다면 전체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제력이라든가 시민들의 민주의식이라든가 국력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 즉 남북 간의 격차 그다음에 대만에는 없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사회적인 다양성, 세계화의 정도, 정보화의 정도, 민주화의 정도, 국민들의 권리의식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면 저는 한국의 안보환경이 대만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은가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하면 누가 군대가겠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그래서는 안 되고 가고 싶은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군대의 경우도 인권이 보장되고 사명감을 갖고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아까 한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군대의 경우도 인권이 보장되고 사명감을 갖고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좀 많이 주고……

예, 당연합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부분을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할까 그 부분이 현재 사병들의 처우나 인권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하는, 이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뛰어 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사병에게 주는 봉급 예산이 1%도 안 되거든요. 20조 예산에서 2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년 동안 8만 원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독일이나 타이완은 징병제를 인정하면서 그 나이 또래가 받을 수 있는 돈의 30% 정도의 봉급을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대만의 경우에 약 4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성호 교수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면 양심적 납세 거부가 인정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 대신 군대를 면제하자는 게 아니라 1.5배 근무시키는 법안을 놓고 토론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적 납세 거부를 하면, 1.5배 노역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양심적 납세 거부를 하면 돈 100만 원 안 내면 150만 원어치 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양심적 납세 거부를 한다면 그게 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을 보면 우리 제 박사님은 이걸 면제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대체복무를 하는 건 아는데 양심적 납세 거부자들이 납세를 거부하면서 나는 대체적으로 노역을 하든지 뭘 시켜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되잖아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거지요.

왜요?

왜냐하면 기본적 의무가 일반 국민들이, 수범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양심적 납세 거부라는 게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한 50년, 100년 후에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그다음에 여자들이 군대 가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송영선 위원께서는 찬성하셨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여성학자도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우리 사회를 유지하려면 재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임신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2년간 우리가 외적을 대신 보호하면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잘 살게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자들은 보통 2명 낳으면 그 임신 대가로 충분히 남자들 군대 간 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성학자도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우리 사회를 유지하려면 재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임신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2년간 우리가 외적을 대신 보호하면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잘 살게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자들은 보통 2명 낳으면 그 임신 대가로 충분히 남자들 군대 간 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성들에게 2년 동안 군대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가지 않아도 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군국적인 사고 아닐까요? 남녀의 실질적 불평등적인 사고 아닐까요?

그게 왜 군국적인, 그것은 군국적인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나라 사랑이지요. 나라 사랑과 군국주의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홍 진술인님, 여호와의 증인이 힘들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신자 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다른 분들도 하셨는데 왜 힘듭니까?

저희들이 종교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일단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일주일에 5시간 정도의 예배를 봐야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방 들고 전파활동, 전도 봉사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종교활동에 바치는 시간이 보통 60~7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를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도 도덕적 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한홍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한 편견으로 수혈을 하지 않는다 국기에 경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기 경례의 문제는 완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느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준법정신이 대단히 투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을 갔다가도 어쨌든 처벌이라는 게 현재 국가제도이니까 처벌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혈의 경우에는 광신자들처럼 모든 치료를 거부하면서 하느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한 치료법 하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은 의학지식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수혈 외의 대체치료법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수혈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많이 알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들 가운데도 도리어 무수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병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반인들의 의구심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준법정신이 대단히 투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을 갔다가도 어쨌든 처벌이라는 게 현재 국가제도이니까 처벌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혈의 경우에는 광신자들처럼 모든 치료를 거부하면서 하느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한 치료법 하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은 의학지식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수혈 외의 대체치료법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수혈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많이 알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들 가운데도 도리어 무수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병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반인들의 의구심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박사님,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옛날에는 육식 안 하고 채소만 먹으면 편식한다고 부모들이 막 때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 죽이는 연습 못 하겠다고 하면 인정되는 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제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연대회의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외침을 당하면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주는 것,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집총을 하는 것도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지 그게 절대로 비양심적이라고 저희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되찾을 나라가,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소수자인, 자기 양심 때문에 집총을 못 하고 왼쪽 뺨을 때리면 기꺼이 오른쪽 뺨도 내놓겠다는 그 사람들을 기어이, 기필코,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하는 그런 나라여야 하는가, 저는 그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외침을 당하면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주는 것,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집총을 하는 것도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지 그게 절대로 비양심적이라고 저희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되찾을 나라가,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소수자인, 자기 양심 때문에 집총을 못 하고 왼쪽 뺨을 때리면 기꺼이 오른쪽 뺨도 내놓겠다는 그 사람들을 기어이, 기필코,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하는 그런 나라여야 하는가, 저는 그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인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의도 많고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데 그 전에 제성호 교수님께서 강의시간 때문에 5분 내에 떠나셔야 됩니다.
임종인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의도 많고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데 그 전에 제성호 교수님께서 강의시간 때문에 5분 내에 떠나셔야 됩니다.

오늘 원래 6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오셨을 텐데요.

제가 아까 국방위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 자문회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국방위원회에 얘기했습니다.

자문회의 때문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성호 교수에게 질의가 있습니까?
제성호 교수에게 질의가 있습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아주 생사여탈, 상당히 심각한 겁니까?

송 위원님, 간단한 것 먼저 하세요.

제성호 교수님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그래요. 그것하고 나중에……

그것 답변하고 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게 폭넓게 얘기하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 자체는 국방의 상위 개념일 수 있지만 양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공동체 일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법의 테두리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임종인 위원께서 미국의 경우를 인용하셨는데 미국에서 선서를 하면서 전투 분야에 종사할 것, 그다음에 비전투 분야에 종사할 것 이것은 둘 다 군사행위입니다. 세 번째가 민간 분야에 종사할 것인데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의 시민이 되면서 미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세 가지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국방의 의무를,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의무를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놓는다면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분들도 법의 테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 발전의 진화과정에 따라서 결국 국민의 헌법적인 결단 또 사회적인 컨센서스, 우리 사회가 수용을 하고 헌재가 그렇게…… 아까 임종인 위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유엔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의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이 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가입을 했으니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양심의 자유만을 명시하고 있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제인권규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불명확한 부분의 해석 보완은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헌재의 결정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물론 헌재도 대체복무의 도입 필요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마는―그리고 우리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그리고 헌법적 결단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성숙되고 또 한반도의 안보환경이라든가,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의 의무 실현 방법의 내용이 좀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의 풍토성, 파스칼의 얘기를 했고 나라마다 병역제도가 다 다르고 이행방식도 다르다, 우리가 최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다,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병역자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직접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모델과 사례와 법리와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다음에 국제인권규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불명확한 부분의 해석 보완은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헌재의 결정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물론 헌재도 대체복무의 도입 필요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마는―그리고 우리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그리고 헌법적 결단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성숙되고 또 한반도의 안보환경이라든가,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의 의무 실현 방법의 내용이 좀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의 풍토성, 파스칼의 얘기를 했고 나라마다 병역제도가 다 다르고 이행방식도 다르다, 우리가 최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다,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병역자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직접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모델과 사례와 법리와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물론 그렇지만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우리나라의 법 환경도 바뀌면 지금 병역 거부하는 것들도 합법의 테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도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체복무 도입은 좀더 사회적 융통성을 보이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은 또 다른 헌법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에 대한 헌법 개정을 해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우리 헌법체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이라는 것 때문에 해석이 좁아지는데 저는 이것을 공동체를 지키는 공동체 일원들의 어떤 공익의무라고 폭넓게 해석을 한다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병역이라는 것을 너무…… 집총이 최하위 개념이고 그다음이 병역 그다음이 국방 그다음 더 큰 것은 공동체를 지킨다는 가치의 하이어라키(hierarchy)가 있는데 너무 좁은 범위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수님에 대한 질의는 일단 끝났습니다.
하여튼 교수님에 대한 질의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지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신 몇 분들이 제성호 교수님께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답 가운데 대개 대답이 나왔다고 보는데 다른 점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한 국가 중에 양심적 납세 거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그런 나라는 아직 없지요?
방청하신 몇 분들이 제성호 교수님께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답 가운데 대개 대답이 나왔다고 보는데 다른 점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한 국가 중에 양심적 납세 거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그런 나라는 아직 없지요?

저는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정 종교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OECD 선진국들은 대체복무를 인정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평등권이 없는 나라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커버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하신 분이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대학원 학생께서 “일반 국민 정서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들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수자 인권 문제를 다수결의 여론을 바탕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답변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요.
제 교수님이 퇴장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정 종교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OECD 선진국들은 대체복무를 인정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평등권이 없는 나라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커버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하신 분이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대학원 학생께서 “일반 국민 정서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들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수자 인권 문제를 다수결의 여론을 바탕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답변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요.
제 교수님이 퇴장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떠나시고 네 분 진술인이 남아 계신데 김성곤 위원께서 하나 더 하시고……
회의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떠나시고 네 분 진술인이 남아 계신데 김성곤 위원께서 하나 더 하시고……

홍영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평화나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비폭력 무장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간첩이 아니고서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나’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해석하면 ‘적군이건 아군이건 구분하지 않고 모든 비평화적 가치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평화나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비폭력 무장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간첩이 아니고서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나’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해석하면 ‘적군이건 아군이건 구분하지 않고 모든 비평화적 가치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 때문에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일본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21만 7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들이 병역을 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병역 거부라는 것을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구적인 시각으로 보아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아까 간첩 말씀을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은 소련 치하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는 제가 부록에 수록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외에도 공산당 가입을 거부한 것 때문에 수십 년간 대단한 유배생활도 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 때문에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일본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21만 7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들이 병역을 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병역 거부라는 것을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구적인 시각으로 보아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아까 간첩 말씀을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은 소련 치하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는 제가 부록에 수록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외에도 공산당 가입을 거부한 것 때문에 수십 년간 대단한 유배생활도 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들 혹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한테 있어서는 국가보다도 지켜야 될 더 큰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종교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인류평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인류평화라는 가치가 국가라는 가치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들 혹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한테 있어서는 국가보다도 지켜야 될 더 큰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종교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인류평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인류평화라는 가치가 국가라는 가치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동기간에 싸움이 있을 때 얻어맞는 쪽을 부모가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군이건 아군이든 다 같은 인류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죽든 불행한 일이다, 원치 않는다……
그런데 어느 자식이든 부모가 때리면 좋아할 자식들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불가피하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화를 내면서 때리는 것하고 사랑의 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이신가요?
그런데 어느 자식이든 부모가 때리면 좋아할 자식들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불가피하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화를 내면서 때리는 것하고 사랑의 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생명을 존중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살생을 다 금하고 있거든요. 벌레조차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육식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안 되는데 자비로서 불가피하게 살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부처님이 여러 화신으로 태어나는데 장군으로도 태어나서 죄짓는 여러 중생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비로서 불가피하게 살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살의를 갖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전반에 질의했듯이 평화를 위해서 내지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혹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전투행위라면 혹은 집총행위라면 이것은 오히려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남이 죄짓는 것을 보고 그대로 놔둔다, 이것 어떻게 보면 방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그런 의지 혹은 목적에 따라서 집총 내지는 그런 전투행위가 합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전반에 질의했듯이 평화를 위해서 내지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혹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전투행위라면 혹은 집총행위라면 이것은 오히려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남이 죄짓는 것을 보고 그대로 놔둔다, 이것 어떻게 보면 방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그런 의지 혹은 목적에 따라서 집총 내지는 그런 전투행위가 합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전쟁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뺐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전투를 하신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모를 수도 있는 가능성들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평범한 가르침을 복잡한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평범한 가르침을 복잡한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선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세요? 아까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참고로 김성곤 위원님은 비교종교학 박사이십니다. 종교에 대한 연구가 많으셔서 오늘 여러 가지 깊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세요? 아까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참고로 김성곤 위원님은 비교종교학 박사이십니다. 종교에 대한 연구가 많으셔서 오늘 여러 가지 깊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깊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제가 아주 짧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한홍구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독일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국가지요?
한홍구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독일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국가지요?

예.

지난 20년 사이에 독일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몇 배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통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20년 동안 28배가 늘었습니다. 징집 가용 자원의 40%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봤더니 100명 중에 73명입니다. 이 73명에게 ‘군대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겠다는 사람이 40%입니다. 그러면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군을 희망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1.5%가 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를 이미 한 위원장님은 아실 겁니다.
대체복무제도를 해도 숫자는 크게 안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실험적인 연구나 근거가 있으신지?
2003년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봤더니 100명 중에 73명입니다. 이 73명에게 ‘군대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겠다는 사람이 40%입니다. 그러면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군을 희망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1.5%가 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를 이미 한 위원장님은 아실 겁니다.
대체복무제도를 해도 숫자는 크게 안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실험적인 연구나 근거가 있으신지?

우선 우리하고 여건이 아주 비슷했던 대만의 경우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통계가 어떤 통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모병제도를 했을 때 군대를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퍼센티지가 그렇게 낮게 나온 중요한 이유는 일반 젊은 청년들이 현재의 군대에 대한 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그 사건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어서, 이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과 각도에서 따로 모여서 해결해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군 복무가 어렵다는 시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대체복무로써 풀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조절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무 기간과 내용의 문제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체복무의 범위 자체를 가령 치매 노인에 대한 수발이라든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고되고 힘든 일들, 20대 청년들에게 ‘군대 가서 군복 입고 2년간 군 복무할래 아니면 2년 동안 치매 노인 대소변 받아낼래’라고 물었을 때…… 이런 정도의 일들로 한정을 지어서 시행한다면 저는 절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의 수단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송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통계가 어떤 통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모병제도를 했을 때 군대를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퍼센티지가 그렇게 낮게 나온 중요한 이유는 일반 젊은 청년들이 현재의 군대에 대한 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그 사건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어서, 이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과 각도에서 따로 모여서 해결해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군 복무가 어렵다는 시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대체복무로써 풀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조절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무 기간과 내용의 문제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체복무의 범위 자체를 가령 치매 노인에 대한 수발이라든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고되고 힘든 일들, 20대 청년들에게 ‘군대 가서 군복 입고 2년간 군 복무할래 아니면 2년 동안 치매 노인 대소변 받아낼래’라고 물었을 때…… 이런 정도의 일들로 한정을 지어서 시행한다면 저는 절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의 수단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가정 사항이군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면 할 것이라는 가정 사항이지요?

결국 우리가 지금……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가정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지요?

늘어나면 그때 다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정책이나 군사력이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위원장님께서는 대만의 사례를 가지고 자꾸 적용을 시키는데 다시 한번, 물론 충분히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대만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얕은 질문에 한홍구 교수가 깊게 대답을 하셨다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는데 많은 질문을 서면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기 있게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세 분 교수님께 요약해서 한 말씀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홍구 교수님께는 질문보다 참고로 민주사회에서 종교인이 종교적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죄악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국가라면 국가 차원에서 종교인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 역사적 차원의 견해를 여쭈었습니다.
이것 한홍구 교수가 강의하면 세 시간짜리 강의라 역사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잠깐 대신 말씀드린다면, 국가가 종교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인권을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의 존재라든가 무슨 과거의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화해를 종용해 나가는 것이 발전 지향적으로 제도가 자꾸 생기고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고 무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없고요. 전체 한국 국민 모두를 어우르는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소수로 밀려 가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이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어머니같은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한홍구 교수께서 하실 텐데 말씀을 역사적으로 하시려면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교수님 동업자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렬 교수께 2건의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조약조차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유엔의 결의안과 권고사항을 우리나라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김재환 선생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결의문을 통보받은 입장이 아니라 인권위원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동의를 한 사항인데 지킬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찬성하고 동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헌법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비추어 볼 때 동의한 결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국제기구나 유엔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권고한 사항을 우리 정부가 잘 지키지 않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성하고 적극 참여하고 이랬는데 왜 안 지켰느냐 그런 뜻 같은데요. 김병렬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는데 많은 질문을 서면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기 있게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세 분 교수님께 요약해서 한 말씀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홍구 교수님께는 질문보다 참고로 민주사회에서 종교인이 종교적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죄악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국가라면 국가 차원에서 종교인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 역사적 차원의 견해를 여쭈었습니다.
이것 한홍구 교수가 강의하면 세 시간짜리 강의라 역사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잠깐 대신 말씀드린다면, 국가가 종교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인권을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의 존재라든가 무슨 과거의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화해를 종용해 나가는 것이 발전 지향적으로 제도가 자꾸 생기고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고 무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없고요. 전체 한국 국민 모두를 어우르는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소수로 밀려 가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이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어머니같은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한홍구 교수께서 하실 텐데 말씀을 역사적으로 하시려면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교수님 동업자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렬 교수께 2건의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조약조차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유엔의 결의안과 권고사항을 우리나라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김재환 선생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결의문을 통보받은 입장이 아니라 인권위원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동의를 한 사항인데 지킬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찬성하고 동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헌법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비추어 볼 때 동의한 결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국제기구나 유엔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권고한 사항을 우리 정부가 잘 지키지 않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성하고 적극 참여하고 이랬는데 왜 안 지켰느냐 그런 뜻 같은데요. 김병렬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친목계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각각 개인들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성을 해도 자신의 사정이 그 의안에 타탕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어디에 놀러가기로 했다 ‘그래, 놀러가자. 그런데 나는 노부모가 돌아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놀러가는 데는 갈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위원회같이 호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라고 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추방하고 쿠바하고 리비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해서 그런 국가들을 이사국으로 선임해야 된다고 한 데가 또한 거기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여성들 군대에 끌고 가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본의 눈치를 보아서 결의를 하지 못했던 데가 또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유엔에서 여러 가지 결의 많이 나오지요. 그 결의 다 지켜지면 전쟁 있을 것도 없고 군대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나라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결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50년 후면 되겠느냐, 100년 후면 되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 국민들이 다 해 주자고 하는데 임 위원 같은 분이 나서서 해 주어야 된다고 요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임 위원님이 그렇게 나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어떤 친목계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각각 개인들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성을 해도 자신의 사정이 그 의안에 타탕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어디에 놀러가기로 했다 ‘그래, 놀러가자. 그런데 나는 노부모가 돌아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놀러가는 데는 갈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위원회같이 호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라고 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추방하고 쿠바하고 리비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해서 그런 국가들을 이사국으로 선임해야 된다고 한 데가 또한 거기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여성들 군대에 끌고 가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본의 눈치를 보아서 결의를 하지 못했던 데가 또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유엔에서 여러 가지 결의 많이 나오지요. 그 결의 다 지켜지면 전쟁 있을 것도 없고 군대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나라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결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50년 후면 되겠느냐, 100년 후면 되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 국민들이 다 해 주자고 하는데 임 위원 같은 분이 나서서 해 주어야 된다고 요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임 위원님이 그렇게 나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호응을 하게 권고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밝히면서, 동료를 도우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고맙습니다.
두 번째 김 교수님께 질의는 “현행 대체복무자들의 사회봉사를 면제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전시에 소집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봉사하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인정받고 있습니다.―조금 워딩이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보면―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4주 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감안하여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늘릴 것을 제안하는데 유독 그들의 사회봉사만 면제라고 평가하는 것은 현행 대체복무자들의 사회봉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면제라는 단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 교수님께 질의는 “현행 대체복무자들의 사회봉사를 면제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전시에 소집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봉사하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인정받고 있습니다.―조금 워딩이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보면―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4주 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감안하여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늘릴 것을 제안하는데 유독 그들의 사회봉사만 면제라고 평가하는 것은 현행 대체복무자들의 사회봉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면제라는 단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체복무자들은 근본적으로 국가 유사시에는 총을 들고 나서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나는 제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모든 승객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내려서 밀어야 됩니다. 다 싫습니다, 추운데 나가서 미는 것. 그래서 나는 안에서 구령 붙이고 나는 핸들 잡을 테니까, 전부 다 핸들 잡고 전부 다 구령 붙이겠다고 하면 버스는 누가 밀고 갑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4주 훈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는 결벽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통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를 먹지 않으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셰익스피어가 쓴 에세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것은 인정을 피차간에 하고 어떤 정도까지는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대체복무자들은 근본적으로 국가 유사시에는 총을 들고 나서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나는 제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모든 승객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내려서 밀어야 됩니다. 다 싫습니다, 추운데 나가서 미는 것. 그래서 나는 안에서 구령 붙이고 나는 핸들 잡을 테니까, 전부 다 핸들 잡고 전부 다 구령 붙이겠다고 하면 버스는 누가 밀고 갑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4주 훈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는 결벽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통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를 먹지 않으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셰익스피어가 쓴 에세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것은 인정을 피차간에 하고 어떤 정도까지는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아주 소상하게 성의껏 답변하다 보니까 셰익스피어도 나오고 신명기까지 나와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토론이 종교 교리에 관한 토론으로 가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창인 박사께 두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같은 분이신데 “현행 대체복무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단지 4주 훈련이나 예비군 기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자체가 국방의 의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도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 질의입니다.
정창인 박사께 두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같은 분이신데 “현행 대체복무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단지 4주 훈련이나 예비군 기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자체가 국방의 의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도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 질의입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행 법체계 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법률에 의해서 대체복무하는 사람들은 국방의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나 국가가 부르면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체복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병역 의무를 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행 법체계 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법률에 의해서 대체복무하는 사람들은 국방의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나 국가가 부르면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체복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병역 의무를 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가 또 한두 개 있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 부산에서 오신 대학원 학생께서 정창인 박사에게 “특정 교파의 교리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인권과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대한민국같은 민주국가가 무엇이 진정 종교적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요?” 이런 질의입니다.

어려운 질의이고 명확한 답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논의를 보면서, 평소에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입니다. 이 법체계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종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떠나서 마치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헌법보다 상위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선택적으로 몇 가지만을 골라서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향착오다, 판단착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입니다. 이 법체계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종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떠나서 마치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헌법보다 상위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선택적으로 몇 가지만을 골라서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향착오다, 판단착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종교, 정치와 종교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더 하셨습니다마는 질의로 받지 않고 그저 의견으로, 주신 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또 그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면 타인의 권리와 평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고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서 생산적인 젊은 인력을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의견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게 주신 질의는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석을 하게 해 주어서 구속되었다가 나와 있습니다. 보석의 이유는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을 논의하고 있으니 현재는 보석으로 나와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 담당 판사가 바뀌면서 다시 구속해서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공청회 등 대체복무법을 심의하고 있으니 선고를 기다려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2005년 3월 25일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판사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국방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는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것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었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하고 토의하니까 재판을 연기해 달라, 재판을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사법부의 입장대로 절차에 따라서 준행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이미 낸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손질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진술인 여러분들, 또 오늘 먼 데까지 와서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의 열심 있는 노력이 모두 합해져 가지고 공동의 선으로 합목적적으로 이 문제가 개인의 권리와 양심에 관련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의 주장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동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의 생각과 그동안 자라온 경륜과 배경에 근거한 사상이라고 할까 생각이 합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이 모임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더 하셨습니다마는 질의로 받지 않고 그저 의견으로, 주신 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또 그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면 타인의 권리와 평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고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서 생산적인 젊은 인력을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의견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게 주신 질의는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석을 하게 해 주어서 구속되었다가 나와 있습니다. 보석의 이유는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을 논의하고 있으니 현재는 보석으로 나와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 담당 판사가 바뀌면서 다시 구속해서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공청회 등 대체복무법을 심의하고 있으니 선고를 기다려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2005년 3월 25일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판사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국방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는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것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었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하고 토의하니까 재판을 연기해 달라, 재판을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사법부의 입장대로 절차에 따라서 준행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이미 낸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손질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진술인 여러분들, 또 오늘 먼 데까지 와서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의 열심 있는 노력이 모두 합해져 가지고 공동의 선으로 합목적적으로 이 문제가 개인의 권리와 양심에 관련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의 주장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동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의 생각과 그동안 자라온 경륜과 배경에 근거한 사상이라고 할까 생각이 합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이 모임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