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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토론이 필요할 때 2소위 회부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동안 대부분 본 회의 계류를 통해서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2소위가 전혀 개최가 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처음 개최됩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법사위 회의가 좀 더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6일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안에 계신가요? 계시니까 기존 소위원회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생긴 질병·장애·사망 또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질병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에게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인과관계의 추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사망·장애·질병 또는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안 제5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표 오른쪽의 내용은 유사 법인 감염병예방법 제71조의 내용입니다.
 4페이지, 대체토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상 법적 근거가 없고, 제정안에서 인과관계 입증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은 국문학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비문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법무부에서 제정안 제5조제3항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별도의 조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5페이지 상단입니다.
 질병청과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제6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안 제6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증명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사망·장애·질병 또는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7페이지 하단의 표 오른쪽에 관련 판례에서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과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제정안의 인과관계 추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피해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모든 감염병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 추정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해진다면 기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지원받은 사람들도 모두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경우 과거 지원금액과 보상금액 간의 관계 및 보상 범위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전혀 없어 새로운 법률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입장을 바꾸어 어제 오후 늦게 제6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인과관계 추정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이 기존 감염병 예방 관련 피해보상 체계의 예외로서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포함한 모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으로 인과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미 코로나19에 한하여 접종과 피해 간에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된 점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기존의 감염병예방법 71조 관련된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질병관리청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법사위 전체회의 때는 관계기관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서 신중 검토 의견이었지만 지금은 법안 처리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지적사항이었던 제5조제3항의 체계·자구 문제를 관계기관 간에 합의를 통해서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과성 추정의 범위 또한 제6조제2항 신설을 통해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체계·자구 보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지원의 근거조항이 제5조제3항에 있는데 이것이 1항 및 2항과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제5조 1항과 2항은 인과관계에 따른 국가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현재 예산사업으로서 코로나19에 한해서 국가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중인 그 국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법무부와 저희가 조율해서 체계·자구상에 모순이 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단에 보시면 기존안과 수정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안은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인과성 추정조항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과성 추정조항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상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는 그간에 국가적인 재난 사항이었고 여기에서 국민들께서 대단한 협조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보상을 조금 더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그간에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성 추정조항은 대법원의 판례를 차용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도한 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큰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제6조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하단의 당초 발의안과 상임위 대안을 보시면 당초 발의안에서는 1·2·3호의 요건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2항을 신설해서 ‘1항에 따른 인과관계 여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질병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기관보고를 해 주시는데 자료를 보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문 두 개니까……
 말씀하시지요.
 지금 질병청이랑 법무부에서 낸 수정안에는 제5조의 제목에, ‘국가의 피해보상’에 ‘등’ 자를 하나 넣자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에는 지금 ‘등’ 자는 빠져 있는데 이게 1항·2항은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니까 피해보상이 맞는데 3항은 피해보상의 성격은 아니니까 ‘등’ 자를 하나 넣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제목에다가 ‘등’ 하나 넣어 가지고 해야겠네요.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입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제기했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13조 보면 인과관계 추론되는 것 있잖아요. 3호에 ‘이상반응이 원인 불명이거나’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상 인과관계를 쉽게 확정하기 어려운 중간적 지대에 있는 경우에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인과관계를 추단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원인 불명이 들어가면 위아래하고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실 원인 불명인 경우, 중간지대를 어떻게 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 불명이 들어가 버리면…… ‘원인 불명이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를 시간적 근접성이라든가 그리고 도저히 다른 것은 아닌데, 다른 게 명확한 게 아닌데 이럴 때 지금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취지는, 여기에서 추정을 넣은 것은 시간적 개연성은 인정이 되고 다만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입증책임에서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는 추정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저도, 서로 다른 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중간 지점으로 원인 불명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 같거든요. 다만 그것이 시간적 근접성이라든가 이게 다른 게 아닌 게 명확하다 이런 것은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증책임을 굉장히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명문상 원인 불명이 아닐 것이라고 넣는 게 그게…… 원인 불명이 되면 다른 추정은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조건들은?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 원인 불명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원인 불명이 아닐 것’이거든요.
 3호를 말하는 거지요?
 예, 3호.
 그러니까 6조.
 아, 원인 불명이거나 이렇게 되는군요.
 원인 불명이거나, 끊어서 읽어야 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원인 불명이거나?
 예.
 그러면 거기에 콤마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게 왜냐하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것은 조금 뭔가 다의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자구·체계를 바꿔야 되겠는데요.
 저도 의견을 하나 좀……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13조를 말하는 거지요?
 예, 13조 3호.
 이게 지금 6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6조.
 6조를 말하는 거지?
 6조 1항 3호.
 그렇지요. 6조 1항 3호가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13조를 찾고 있는데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미애 의원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안합니다.
 3호에 ‘원인 불명이거나’ 한 다음에 쉼표를 하나 넣고……
 쉼표를 하나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취지라면 쉼표를 하나 넣는 게 맞겠는데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문구가 정확하지요.
 김용민 위원님.
 우리가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을 정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정의견으로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도 2항을 넣고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고,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저는 이대로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오늘 검토한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도 다 동의를 하신다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저도……
 박은정 위원님.
 저도 대략 동의하는데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표현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시간적……
 장소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라는 표현이 ‘시간적 개연성’으로 지금 들어가서, 법문이 이게 정확한가요? 이게 어떻게 개연성이라는 표현 정도로 우리가 법을 명확하게……
 개연성이 이미 가치판단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개연성 자체가 가치판단이 되어 있어서.
 개연성이라는 표현이 다른 법문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개연성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글쎄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법문에도 개연성 얘기는 여러 가지 조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명확하게는 내가 답을 못 하겠네요.
 예, 저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전문위원 중에 혹시 이 부분 의견 줄 수 있나요?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인과관계가 개연한다는 건데 시간적 밀접하고……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어서 그 원인,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라는 측면을 입증하는 거지요, 아주 가까운 시기에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시간적이라는 게 붙으니까, 시간적 개연성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게 밀접성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지요.
 넓은 개념입니까?
 개연성이 있으니까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법문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정력을 얘기한다면 밀접성 플러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개연성, 그러니까 넓은 범위로 보면 개연성이라는 단어는 적절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한 말씀들 다 하세요.
 (웃음소리)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예,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먼저 하시고.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지금 법안에는 ‘시간적 개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밀접성과 개연성이 그렇게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개연성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사안과 B라는 사안 간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배포한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피해보상의 인과성을 심의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3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성이 있다고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그것이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인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아마 그 법안을 발의하는 단계에서 밀접성을 시간적 개연성으로 바꿔서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오늘 처음으로 법사위에서 2소위가 개최된 것을 상당히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처음으로 늦게 열린 겁니까? 2법안소위 안건 상정이라든가 개최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소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질문에 제가 답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내일 정청래 위원장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지요.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전체회의 때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존경하는 유상범 소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발언권을 충분히 줄 것으로 믿고…… 시간 제한 안 하는 겁니까?
 소위에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청장님 무슨 사정 있으셨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원래 소위 때 차장님이 나오시나, 제가 처음 해 보니까 갑자기 또 낯설어서.
 (웃음소리)
 이번에 피해보상 대상이, 그동안에 아마 심의를 한 10만 건 정도 하셨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상 및 지원 대상으로 심의된 것이 한 28% 정도 되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 대상이 그동안 접수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법이 발효가 돼서 추가로 피해보상 대상을 접수받고 추가로 또 심의를 하게 되나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이 법은 신청주의에 기반해서 기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그에 대해서 결정을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 전에 결정을 받으신 분들 그러지 못하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기재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분들이 그동안 최종 심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해 왔지요? 마지막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도 그걸 굽히지 않았고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는 가운데도 기재부 당국에서는 아직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는 거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기재부에서는 현재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만 건 정도가 신청됐는데 앞으로 이 법이 발효되면 추가로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로 질병청에서는 추정하고 계신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간에 저희가 제한 없이 신청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이미 다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신청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분들, 만약에 이 규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지요, 소요 재원?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에 저희……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마 웬만큼 문제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신청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신청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강 현재까지 신청 상황에 비추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재원 규모는, 특히 정부가 정책을 펼 때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예상으로 해서 적합한 재원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또는 조직,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서 감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다른 새로운 수요,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안이하게 과거의 그런 상황만 보고서 대응을 했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또다른 유사한 이런 감염병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부 당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또 특별히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재원,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추정한 소요 재원은 해 놓은 게 있을 텐데, 여기 자료에는 넣지 않으셨겠지만 개략적으로 추정한 재원은 어느 정도 밝힐 수 없나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코로나 초기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보상 그리고 지원사업까지 다 해서 총 340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신규 신청이 있긴 할 텐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새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더라도 기존에 집행됐던 금액 안에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저희가 그 이전에는 관련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 인과성을 추정해서 보상의 범위를 좀 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아마 그간 지출했던 340억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규모를 대략 전체 몇 % 정도로 잡고 계세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렵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다만 한 100억 내외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 내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추정 알파에 대한 견해 차이가 현격하게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대 정원, 의료 개혁을 할 때 당초에 예상했던 상황보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 개혁을 한다고 의대 정원 숫자를 늘렸을 때 발생한 현실은 엄청난…… 당초 당국에서 추정한 상황과 실제 발생한 상황이 괴리가 너무 컸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 사회를 극도로 혼란을 유발하고 그게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관계 당국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재정 당국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지금 재원은 어떻게, 금년도 쓸 재원은 마련돼 있나요, 2025년도 재원은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이고요. 그리고 시행을 하게 되면 신청 접수를 받는 단계 그리고 심의하는 단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 이후?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내부의 관료적 시각에서만 보지 마시고, 특히 자문 변호사라든가 로펌에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셔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법조계 쪽에서는 상당히 이것에 근거해서 추가적인 신청,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규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추가 보상 요구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차장님, 의미 있는 법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21대 국회부터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마 김 의원님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의학적 소견이 워낙 달라서.
 그 당시 21대 때도 1·2·3차 백신에 따라서 이상반응에 대한 접수, 피해 사례도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제 기억에. 거기에 대한 합리적 통계는 아직 없는 상황이겠지요?
 1차 이상반응, 2차 백신 이상반응, 3차 백신의…… 그때 제가 듣기로 구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구체적 통계까지는 없으신 거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연도별로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 건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의 건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조에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 것도 타 법, 타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비 산정기준으로 보상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의료비, 사망위로금 이 두 가지 비용부터 보상비 산정하시고 다른 보상비 추가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인과성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고 재심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심 절차를 통해서 인과성 판단하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인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입증이 되는 부분은 괜찮은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구제 방안을 마련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면 9월부터 하고, 예산은 25년도 예산은 필요 없고 26년도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것 보면…… 보통 제도 도입할 때 사전 접수를 시행하잖아요. 그건 하실 생각 없으시고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현재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 피해를 호소하시는 국민들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에게 1차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보상 지급시기는 2026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도 이 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항상 저희한테도 문자 보내 가지고 ‘의원님, 좀 살려 주세요. 아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의미 있는 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과성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시간적 개연성을 해당 심의와 재심의에서 어떻게 판정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결국.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추계도 엄청 달라질 것 같고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시간적 개연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판례에서 제시됐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차장님, 지금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덮쳐 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다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하는 것을 상당히 의무화해서, 그렇지요? 저도 기억나는 게 백신 접종했다는 확인증이 없으면 식당에도 못 갔습니다, 식당에도 못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종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 사망이나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단순한 의료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러한 법률이 진작 제정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법이 이렇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통과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은 코로나19에 관련된 법이지만 저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형태의 이런 게 또 전 지구적으로 몰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백신을 다 의무적으로 해라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백신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끝나면 모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법률 이론이 제대로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 법이 나중에 사후에 비슷한 사례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병청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질병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돼 있고 연구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질병청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백신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지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괴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지난번에 광화문광장인가 거기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 피해자들 농성하는 천막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안고 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로서도 오늘 법안심사2소위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말 기대를 했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법안심사2소위를 왜 안 하나, 왜냐하면 제가 다른…… 저도 옛날에 국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왜 1소위만 저렇게 열심히 피가 터지게 일하고 2소위는 왜 열지를 않는가.
 피가 터지는 게 아니라 코피 터지게.
 박범계 위원님 오시기 전에도 굉장히 좀 갈등이 심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2소위가 열리게 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소위가 열리니까 체계·자구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면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의문이 되든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통과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아니, 차장님 말씀 잠깐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중대한 질병들이 또 코로나 수준의 팬데믹 재앙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번 팬데믹이 오더라도 아마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서 저희가 새롭게 백신정책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청에서는 예상되는 팬데믹에 대해서 신종 감염병 대비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등에 대해서 준비할 부분들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성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오고 있고 식약처하고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담이 실제로는 가짜뉴스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법안을 한번 보세요.
 일단 5조의 제목은 ‘국가의 피해보상 등’ 이렇게 돼 있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리고 문제되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지적돼서 자구를 수정한 3항을 보면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보상이 아니고 지원이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구분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인과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지원 사례가 있더만요. 그렇지요, 차장님?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저희가 지원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이라고 하면 대체로 의료비, 사망위로금으로 이렇게 탄착군이 만들어집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과 비교해서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보상의 경우에는 최고 5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최고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런 구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서 김미애 의원님도 그렇게 법안을 만든 것 같고, 이번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규정을, 그렇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런데 김미애 의원안을 지금 상임위에서 합의안으로 만드는데, 2호와 3호는 다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문언적 설시, 그러니까 설시 내용하고 똑같이 갖다 차용을 했는데 왜 이론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다르게 했어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그 부분은……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말로 왜 표현을 바꿨습니까? 2호하고 3호는 똑같잖아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 이걸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지금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있고’, 이 표현 아주 좋은데 왜 굳이 시간적 개연성……
 자, 보세요. 시간이 일치하다는 개연성, 시간이 밀접하게 있다는 개연성 이런 겁니다. 개연성은 이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시간적 개연성 하면 잘못하면 시간적인 개연성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갖다 쓰려면 다 갖다 쓰지 왜 대법원 판례에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있고’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시가 있는데 왜 이건 안 갖다 썼냐 이 말이에요.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말이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모호하다.
 다만 쓰신 의미를 시간적·공간적 밀접성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쓰고자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라면 기존에 근거 없이 지원했던 사례들을 이번에 이 조항을 만듦으로써 포섭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 조항의 실천적 의미가? 차장님, 그렇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래서 시간적 개연성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표현으로 그냥 쓰면 어떻겠나. 아니면 시간상의 개연성, 그것도 약간 모호한데…… 시간이 일치할 개연성, 시간이 근접할 개연성이지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말은 모호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수정 제의합니다.
 방금 박범계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신 게 굉장히 적절한 제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연성이라는 것은 시간, 장소, 그 외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인데 시간의 개연성이라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잘 안 돼서 제가 봐도 차라리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라는 판례의 그 표현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조문의 체계를 완성시키는 데는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차장님은 어떠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만 정리를 하면 대충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공간적 밀접성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사례가 있나요? 굳이 시간만 넣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2014년 판례에는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실제로 공간적 밀접성이라는 부분은, 예방접종하고의 시간적 밀접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공간적 밀접성까지를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2017년의 판례에서는 시간적 밀접성은 나오지만 공간적 밀접성이라는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을 만들 때는 아마 그 밀접성을 개연성으로 조금 치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심의기준에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조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처음에 이걸 기준을 정할 때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정했는데 사실은 그게 시간적 밀접성을 의미하는 내용이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소위 개연성이라는 용어와 시간을 연결하는 것이 문장상으로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의 밀접성으로 우리가 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장님께서도 그렇게 시간의 개연성보다는…… 시간적인 개연성이 아니라 시간적 밀접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그렇게 변경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조는 전체 수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고 지금 6조도 방금 시간적 개연성을 시간적 밀……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한 말씀만……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상임위원회에서 세 가지 법, 그러니까 의원안에 대해서 통합해서 대안을 만들었는데요. 김윤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 모두 다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현행 법률을 검색해 보니까 밀접성이라는 용어는 사용된 적이 없어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이 대법원 판례에는 없는데요, 2022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결정이 된 예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밀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판례를 여기다 넣어 놓은 게, 다른 문구는 그대로 했는데 이걸 왜 개연성으로 했을까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확한 근거를 못 찾아 가지고 넣은 것이라서 이걸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판단하시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급심에서 개연성을 썼어도 대법원이 밀접성을 썼으니까.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그러면……
 그리고 개연성이라는 것 자체가 또 사안이…… 이것은 어느 정도, 언제 예방접종을 했느냐에 있어서는 명확히 시간적 밀접성이 따져지는 거니까 밀접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개연성은 발생한 시간……
 그렇지요, 다 따지는 거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예방접종으로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종합적 평가가 개연성이라는 말이고 시간적으로 근접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제가 봐서는 그 취지로 개연성을 쓴 것 같으니까 밀접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법문을 정확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조금 더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개연성이.
 개연성이 넓지, 밀접성보다는?
 예, 조금 더 넓은 개념.
 개연성은 인과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개연성은 인과관계와 관련된, 인과성과 관련된 얘기고 밀접성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의견인데요.
 예,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밀접성이라는 말은……
 마이크 좀……
 마이크 좀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밀접성이라는 게 조금 더 적합한 단어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밀접성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근접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적인 근접성. 그런데 여기에서 개연성은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합한 조금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간적인 개연성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시간적인 밀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근접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래 이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생각하는 개연성이라 함은 그런 시간적인 근접성 이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인자라든가……
 그러니까 인자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넣으면 다른 팩터(factor)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그런 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으면 개연성이 밀접성을 포괄하는 더 광의의 개념으로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겠는데 그런데 ‘시간적’이라는 걸로 이렇게 수식을 한정해 놓으면 도대체……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 밀접성하고 개연성을 굳이 구별을 하자면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밀접성이라고 하면 정말 가까운 시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이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시간적 개연성이라고 하면 조금 떨어져서 접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배제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럴 때 포섭하는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얘기를 해 보자면.
 조금 더 넓지요.
 원래 정확하게 한다면 시간적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맞는 말인 거 같은데……
 그러면 차장님, 지금 김기표 위원님 지적처럼 저는 보상의 범위를 많이 넓힐수록 좋다고 봐요. 그리고 넓힌다 그래서 기존의 선례, 그러니까 지금 근거 없이 지원해 주는 선례를 제가 보기에는 실천적으로 뛰어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근거 규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더 뛰어넘는 겁니까? 밀접성보다 시간적인 이격은 꽤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하나의 인과관계 추정의 인자로서 생각했던 시간적 밀접성에서 조금 더 넓히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개연성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밀접성이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밀접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개연성이라고 할 때는 인과성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내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3일 후에 뭔가 이상반응이 생기는 것도 있고 1년 후에 생기는 것도 있는데 가령 밀접성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1년 후에는 밀접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범위를 조금 넓혀서 개연성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작에 설명해 주시지.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그렇지만 저희가 밀접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개연성 좋아요.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1·2·3호를 저희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시지요.
 지금 저 말, 1년 뒤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개연성이 설명이 되겠네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연성으로 하시지요.
 이해가 딱 갔습니다.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빠릅니다. 이해만 되면 바로 바꿉니다.
 (웃음소리)
 그거 수석전문위원이 좀 명쾌하게 얘기해 줘야지.
 차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맞네.
 설명이 되면 우리는 뭐 절대……
 방금 설명하신 대로 밀접성으로 하고 나니까 결국 물리적 시간으로만 딱 제한됐을 때 상당 기간 뒤에 발생하는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예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또 있는데 그걸 포섭하기에는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무 부처에서 판단하고 말씀하신 설명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시간적 개연성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또 하실 말씀 있는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를 줬는데도 안 하시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숙영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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