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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1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먼저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문화재청상정된 안건

나. 문화체육관광부상정된 안건

다. 교육부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문화재청상정된 안건

나. 문화체육관광부상정된 안건

다. 교육부상정된 안건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상정된 안건

나.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재청 소위 자료 25페이지, 증액사업 전체에 대해서 죽 정부 전체 수용을 했고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다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연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개, 기금에서 2개입니다.
 연번 2번 무형문화재 보호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22억 650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관련하여 42억 4000만 원, 총 65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이 다 반영이 됩니다.
 다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6쪽, 연번 3번입니다.
 무형유산원 운영 관련하여 전승지원 보조에 30억 5800만 원, 무형문화재진흥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에 1억 원, 총 31억 58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문화재수리기술 진흥에 문화재 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에 1억 원, 작품전 및 교육에 3억 8400만 원, 목재건조장 건립에 50억 원, 총 54억 84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29쪽, 9번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의 해인사 팔만대장경 체험사업에 1억 30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154억 원, 총 155억 30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앞의 것은 왜 빼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중복되고 이런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중복된 걸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러면 일반회계는 다 끝났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도 금액이 많은 것을 반영하여 세부 내역은 지금 다 반영이 된 겁니다.
 35쪽, 문화재보호기금입니다.
 연번 23번 문화유산 조사연구의 고대 문화유산 연구에 98억 원, 안전방재 연구에 6억 원, 총 10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보고 좀 다시 하세요.
 정리를 좀 잘해 주세요.
 연번 23번 다시 해 보세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연번 23번, 페이지 35쪽입니다.
 연번 23번 뒤에, 36페이지에 83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페이지 35쪽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유산 조사연구의 고대 문화유산 연구에 98억 원.
 98억?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이게 어디 있어요?
 아니, 뒤에 83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그렇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안전방재 연구에 6억 원, 총 10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뭐요? 그렇게 큰 단위로 묶으니까 여기는 없어서……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여기는 요구하신……
 알았어요.
 됐습니다.
 다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연번 25번, 36쪽입니다.
 문화재재난안전관리의 재난방지시설에 5억 2300만 원, 전문 안전 경비원 배치․활용과 CCTV 화소수 개선에 144억 9000만 원, 총 150억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 다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상 정리한 것은 다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증액사업에 대해서 각 세부 항목 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좀 큰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28번……
 말씀하십시오.
 28번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똑같은 사업 같은데?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8번, 38쪽 말입니까?
 예.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온 사업은 큰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50억을 반영했습니다. 40억, 50억 중에서 50억을 반영했습니다.
 큰 금액으로 했다 이거지요, 중복된 것은?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연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요.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측에서 이 부분, 증액사업 관련해서 할 말 있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심의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예결위나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증액사업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면 이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예.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43쪽입니다.
 정책의견에 유형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만해 한용운 사택 근대문화유산 지정과 기념관 건립 관련하여 지금 일부 수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 한번 의견을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그 문제는 문화재가 지금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랑 적극 협조해서 그것이 잘 보존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사실상 수용의 의견인데 지금 그게 서울시 소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수용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부분에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를 넣으면 되겠네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그러면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정책의견 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정책의견 중에 세 번째 유형문화재 관리, 본 위원이 제시했던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 정본 제작과 관련해서 내용 중에 보면 ‘진짜 정본이 제작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할 것’ 했는데 진짜 정본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논란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학계 또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정본이라고 해서 그냥 ‘인정받는 정본’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진짜’라는 표현을 ‘인정받는 정본’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정책의견과……
 (손을 듦)
 손 위원님.
 저는 44쪽의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련돼서 의견을 냈는데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진행하던 워싱턴에 있는 우리나라 첫 공관, 고종의 내탕금으로 만든 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한 번 불용되고 지난 조윤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예산을 만들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박근혜 정권에서 모든 사람이 관련이 돼 있고 거기에 이배용 위원장이 제일 열심히 그 일을 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돈이 들어가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미국인들한테 공사를 맡겼는데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같이 공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홀드가 되면서 지금 이것이 예산은 없고 시간은 가고 일은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장께서, 문화재청에서 이 내용을 좀 보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끝을 내야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끝이 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소리 소문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본 바로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게 지금 끝을 내서 개관을 할 때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시고 마무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 방향으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책의견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손혜원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가고, 무슨 말씀 하셨다는 것만 안다고 그러지 말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그 많은 인력들을 곳곳에 다 배치하고 확인하기는 일시에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비 같은 것…… 이것 4번 얘기하신 것 맞으시지요? 장비 같은 것을 해서 현장에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입체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실물과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전송을 하면 전문가가 보고 현장 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보류해 놨다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세요. 안 그러면 다 잃어버리고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 아시잖아요. 그게 딱 맞는 얘기거든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보다 공사 절차라든가 또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이웃의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송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이것을 완공해서 시범 운영이라도 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서 잘 정리해서 완공돼서 미국사회에서나 한국 교민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 위원님.
 본 위원은 4번 얘기한 건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님, 제가 4번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4번도 중요해요.
 7번은 예산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차장님, 예산이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생각지 않게 소송 문제로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의 문제인데 지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께서 장비 같은 얘기들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공항에 있는 감정원들의 일은 손으로, 눈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거의 1년 넘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관광객은 10배 이상이 늘었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보시고 이걸 늘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선화 청장 때 이상하게 감정관에 대해 아주 도외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관에 대해서는 예방관리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장르별로 전문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번 인력이랑 한국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수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마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추경 때도 제가, 재작년에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험합니다. 재난 대책인데 이것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 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저희들이 행자부라든가 기재부 통해서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 가고 이번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도 내년 초에 개관을 함에 따라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인력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지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최신 기기라든가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방안을 고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종배 위원님께나 특히 손혜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질의할 때, 작년하고 올 3월까지 기간을 보면 단속 실적이 죽 올라가다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국외 반출 시도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출입국 하는 인구는 그렇게 늘어나는데 감정관들이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했으니까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정책의견 관련돼서 하실 말씀 없으면 다시 유보된 내용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재청 사업이 많이 지체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체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가 완료됐고 바로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금년도 예산을 다 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다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저는 이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했고요.
 다음은 13페이지, 고도보존 및 육성 관련돼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요.
 차장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우선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안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8.3%, 집행 실적이 44억 원 집행했다는 것은 확인 결과 9월 말 현재로 이것이 10월․11월․12월 3개월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한 40억 정도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억 정도가 금년도 말까지 실집행이 될 거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15년도 예산 중에서 반납해야 될 몫이 한 15억 원 정도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143억 원이 이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월된 예산 143억과 금년도 예산 40억인데 이렇게 해서 한 183억 원이 내년도 예산현액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이 집행은 내년도에 집행시기 도래할 수 있는 것이 한 103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금년도에 지자체에 직접 시행이 가능한 가로경관 개선사업 40억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은 가로변 시설물 정비라든가 전신주,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등, 안내표지판 이런 공공시설물 쪽에 40억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고.
 그다음으로는 고도지구가 사업대상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363만㎡에서 514만㎡가 돼서 42%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한옥 신축 관련해서도 당초에 2015년도에 44건, 2016년도에 153건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169건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좀 더 수요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이런 기존의 사업 외에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4개 시군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도 확대하고 그 방향도 조금 크게 다시 재정리해서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이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저희들의 자세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4개 시군에도 이미지 찾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어저께 포항 북쪽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는 문화재에 특별한 문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를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지난번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고 또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혹시 경주 부근 이쪽에 확인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저희들이 어제 지진 이후에 대책본부를 설립하고 현장에도 사람들을 파견하고 지역에 있는 돌봄사업단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17건의 피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피해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이미지 찾기사업에 경주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서 포함이 되고 잘 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으면 지난해에 경주 지진 이후에도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서 쓴다든지 해서 다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발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이런 예산들을 풀지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완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소진하기가 좋고 그럴 텐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게 주어진 틀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103억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금년도 말까지 81억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81억?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래도 남는 게, 전액 다 세워지면 한 85억이 남잖아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내년도 예산까지 되면 143억이 이월되고 180억 정도가 내년 예산현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얼마 쓸 수 있어요, 180억 중에서?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저희들이 실집행은 한 140억 정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요. 집행 원인행위까지 하면 40억은 집행 원인행위하고 이월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통과시켜 주니까 예산 당국에서는 이게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요구하는 대로 잘 세워 주는 것 같아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는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방향을 새로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집행도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또 이 사업 예산을 전액 안 세워 주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30% 감액을……
 김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 설명은 미진한데 또 기재부로부터 열심히 예산 따왔는데 저희가 너무 삭감하면 앞으로 문화재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이종배 위원님 말씀대로 30% 삭감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시면 내년도에 올해 삭감한 것까지 우리가 증액 요구를 해 주겠습니다.
 30%, 한 14억 정도 됩니다.
 예산안을 한 30억으로 하면 되겠네.
 30억으로 딱 정리해.
 30억으로, 나머지 14억 8200 감액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증액하지 않는 걸로 의결합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지난번 위원회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17쪽에 경주 남산 청룡사 대웅전 및 요사채 건립 예산 21억 원을 제가 전체 다 수용 곤란이라고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가설건물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5억 원 정도는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일부 수용하는 의견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위 자료 14페이지 최상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과다 10% 감액, 이것은 감액하지 않는 걸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5페이지, 마곡사 두 군데는, 그러니까 영산전 대원암하고 금어원 복원 관련된 10억, 8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하다고 의견 제시했지만 우리 위원회 자체로 증액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부에서도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위원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 얘기지요,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소위에서 증액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 22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5억 증액으로 이렇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페이지, 대구 보성선원 이 부분은 전액이 전년도에 미집행이다 그래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회암사지 이 부분은 철회하시는 것이고요. 다음에 영산회괘불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해남 미황사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이라고 했지만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7억 4000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전라우수영 이 부분은 정부에서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므로 증액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이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추후에,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에 교육부 전체에 대해서 유보된 내용과 한꺼번에 다시 여야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할 때는 문화재청에서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지금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돼서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빼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되었는데,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재청 관계자들께 한마디만 당부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고도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사실은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재이월되고 있어요. 미집행된다고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되어야지,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자기 부서가 존립이 되고, 또 그래야만이 승진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는 예산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목소리 크고 영향력 있는 공직자가 있는 부서의 사업만 과도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지휘부에서 관리하고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재보호기금 부분에서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청에 대한 예산 중 문화재보호기금,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근 차장님, 문화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한 5분 후에 바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위 자료 20페이지, 연번 28번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때 정부에서 수용한 것은 중복된 경우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수용 곤란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러겠습니다.
 28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해외 박물관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전시유물 수집 및 관리예산이 미반영되어 6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이미 조성해 놓은 한글박물관의 운영이 부실하고 한글박물관의 소장품과 차별성 또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나머지는 다 수용……
 차관님, 수용 곤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국립한글박물관은 14년도에 개관된 이후에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15년 53만 명, 16년 56만 명 등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관람객 만족도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박물관과 차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 콘텐츠라든지 소장품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박물관 관련해서 손 위원님.
 한글박물관이 관람객이 늘고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전보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다고 그게 제대로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참 엉성합니다. 저는 아주 자주 가서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그리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이거 시작부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것을 구구절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박물관도 제대로 못 하면서, 그 예산은 정말 쥐꼬리만큼 주면서…… 이것을 세계문자박물관이라고, 유물도 한 점도 없는 데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중간에 많이 했고요. 분석을 했고, 일단 유물에 대한 부분들을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바꿔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물이라는 것이 옛날 것들을 사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의 유물 구입에서 정말 의의가 없는 유물들, 소장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한 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글 관련되는 것을 유물이라는 이름으로 뭘 갖다가 모을지 저는 심히 걱정이 돼서 부정 의견을 냈었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다 받았고요.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글을 기반으로 해서 한글과 해외문자를 비교하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박물관으로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감액의견을 철회합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액 관련돼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28번은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번 29번입니다.
 그리고 21․22․23페이지까지입니다.
 그중에 수용 곤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한복진흥원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한복진흥원은 국립 시설이 아닌 상주시가 지자체 건립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이미 확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가 끝났고 내년부터 공사에 진입할 단계이기 때문에 무리한 감액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감액요구도 있는데요. 지금 증․감 다 곤란하다는 뜻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감액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증액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단계에서 절차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굳이 추가 예산까지 필요하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증․감 둘 다 필요치 않다는 뜻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정부안대로?
 아니, 뒤에 감액도 있어서……
 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잘 알고 계십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예산 얼마 나온지 아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불용이 많이……
 국비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0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90억입니다, 50% 매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7억 썼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7억 7000입니다.
 180억 중에서 7억 썼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 보셨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그 앞에 명주 관련된 전시장이 있는데 하루에 10명도 안 와요. 멀쩡한 건물 뒤에다가 지금 이거 지어 놓고, 누가 이런 한복이라는 말을 상주 뒤에다 붙여서 하려고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문화부와 이쪽 관련된 사람들. 이거 해서 예산 만들어서 진흥법 만들어 놓고 예산 빼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복진흥센터가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 이름부터 상주한복진흥원으로 바꿔 주십시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 문화부에서 한복의 진흥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연간 한 20억~30억, 30억도 안 돼요. 그걸로 무슨 한복을 진흥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상주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이거 건물 지어서 벌써 170억 나갔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돈이 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한복진흥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고정 예산 갖고 상주에서 몇몇 사람들이 또 편하게 살겠지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자료 드릴까요? 이거 제가 1년 동안 모은 자료고요. 제가 가서 사진 다 찍었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주시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런 예산을 갖고 조금 더 생산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왜 한복을 갖고 와서 실제로 한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십니까?’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또 올라옵니다.
 한복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한복은 정말 진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에 또 내려가려고 합니다. 한복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말 상주 내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이 사람들 상주로 끌어내리겠지요. 거기서 뭘 합니까? 무슨 전시를 합니까? 관람객은 누가 갑니까?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사하다 보니까 밑에서 유물이 나온 거예요. 유물 나오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지요. 다른 일 하면 여기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명주진흥법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그거 발 벗고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여기다 한복을 합니까?
 상주에 명주 만드는 사람 지금 5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명주를 안 살리고 한복을 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명주 쪽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전환하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한복 하는 분들까지도 따로 가르면서 진흥법을 상주 기반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이고 잘못된 법입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은 제가 담당 국장할 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산편성된 배경이 또 있었기 때문에―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편성이 됐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진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지금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게 무슨 진흥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설계까지만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도 문제가 많은 것 본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한복진흥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든 다음에 일이 진행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돈을 먼저 받아서, 돈을 확보하고 나서 진흥법을 올리려고 하는데 진흥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된 겁니다.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아무리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누가 힘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복을 그리로 가지고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한복 진흥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철규 위원님.
 차관님, 저도 손혜원 위원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잘못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측했던 것이 어긋나고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접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업이 어떤 과정에서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치 논리로 됐는지 뭔지는 모르지마는 주무부처가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또 폐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가처럼?
 그러니까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손혜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중단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복진흥원 관련돼서는 증액하지 않고 손혜원 위원님 의견에 따라 13억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는가요?
 위원님, 13억만 감액하면 돼요?
 정부안대로 우선 가고 다시 재검토해서 의견 제출을……
 차관님, 한복진흥센터하고는 어떤……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저는 정부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복진흥원 앞에 ‘상주’라는 이름을 좀 붙여 주세요. 이거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붙여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부터도 한복 관계자들과 아무런 숙의가 없었습니다. 문체부의 담당 국장하고 한복 하는 업자 하나하고 둘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법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을 가 봤다고 말씀드렸지요? 가서 ‘다른 방법으로 가십시오. 명주를 진흥하십시오’, 명주 진흥을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해서 연간 예산 받아서 건물 지어 놓고 제대로 좀 한다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명주도 지금 짜는 사람이 5명도 안 되는 사람,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네가 명주를 기반으로 한복을 연결한 거예요, 문체부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체부의 꼼수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주하고 이 진흥을 시작했던 분들하고 같이 해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전통문화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사람의 잔머리로 이런 예산을 빼 가려고 그러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정부안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71억을 하나도 못 쓰고 있으면서 돈을 또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흥법이 이제 또 나오겠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체부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거 혹시 담당 국장님 계신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문화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다르지 않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손혜원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맞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5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과정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시 배정에 묶여서 15년 초에 교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에 교부가 됐고 그다음에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고 또 설계가 재공고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기재부에서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벌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서 내년에 사업비를, 공사비를 투입을 하면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담당자로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일단 15ㆍ16ㆍ17년도 교부된 예산이 계속 이월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는 돈이 상주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일단은 상주시와 경북도 해서 사업 주체들 간에 명칭 변경부터 해서 사업 내용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위원님께서는 상주에 한복진흥원이 아니라 명주진흥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업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사업부지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이 명주테마파크, 명주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에 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복진흥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이의 제기에 대해서 좀 해명이 되어야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액에 동의하는 의견 아닙니까?
 아니 감액이 아니라요, 이것은 지금 예산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여부부터가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을 위한 하드웨어, 외형적 구조는 이제 갖춰진 거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업의 방향성부터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게요.
 2012년 1월 달에 한복진흥센터가 생겼습니다. 문체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립문화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게 해서 여기에서 17년도 22억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2년 뒤에 경상북도 주체로 다시 한복진흥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예산이 총사업비 226억으로 국비 113억 지방비 113억,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복진흥센터에다 22억 주면서 찌질하게 이 사업 운영하시면서 여기서 문체부 사람들, 지금 이분이 아니에요, 먼저 계셨던 분들이 상주에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여기다가 한복진흥원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낸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계속 나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밑에서 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홀드가 된 거예요.
 게다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영상 틀어 드렸잖아요. 작년에 시의원이 진흥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돈은 안 나오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이것 전깃값도 안 나온다, 빨리 진흥법이 생기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영상을 틀어 드리면서.
 저는 한복진흥을 제대로 잘하려면 원래 있던 데다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여기 지금 보면 설립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2014년에 명주 생산지 등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복문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맞는데 ‘명주 생산지 등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복문화산업’ 대신에 ‘명주문화산업’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상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그리로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다 한복을 해 봤자 여기 사람들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너무 멀어요.
 그것은 여러 번 강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하드웨어에 대한 건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내년 건립비입니다.
 그러면 건립비 예산은 한복이 아니라 콘텐츠를 바꾼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인 거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방금 전에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지역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한복진흥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좀 구별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실시설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단위 사업으로의 어떤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명칭 개칭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굳이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원안대로 하되 그 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재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안 드려도 되고 이미 17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전체가 없어도 2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드려도 돼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제가 감히 한번 제안을 해 드린다면 유은혜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손혜원 위원님 말씀도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경상북도 상주시하고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 틀을 바꾸겠습니다. 바꾸되 예산을 우리 정부안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부대의견으로 기본사업 구조를 바꿔서 가는 것으로 승인을 해 줄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정부안으로 올라온 13억은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내년도에 투입할 공사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한 겁니다. 원래는 23억을 했는데 공사 낙찰 차액이 한 10억 정도 예상이 돼서 그것을 13억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13억은 반영을 하셔도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을 하되 거기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사업의 근본적 전환 재검토를 요청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면 어떨까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도 그것이 안 되면 교부를 안 하겠습니다.
 이왕 나가고 나서 나중에 사업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니, 교부를 안 하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것을 조건으로 달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의견을 달아서 예산은 반영시키되……
 그러면 일단 연번 29번에 대해서는 증액도 하지 않고 감액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되 예산 집행 관련되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도 늘어나고 예산도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감액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13억 감액해서 그냥……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면 내년에 다시 13억 살리고 증액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액 의견에 찬성합니다.
 아니, 171억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다시 또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모아 놓는 거지요, 시간 2년 미루어 놓고. 사실 하나도 안 줘야 되는데 13억 감액을 저는 주장합니다.
 좀 유보를 해 보시지요. 시간도 있고 한번 자료를 받아서,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유보를……
 뒤로 미뤄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연번 29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수용대로 그대로 의결을 하고요. 다음에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 보고 이따 간사님들 의견 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후 심의에서는 증액 중에 정부가 동의한 부분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제시하지 않는 한 수용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의 증액 부분은 정부에서 조건부수용이라든가 일부수용, 수용곤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위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국악방송 지원 관련돼서……
 앞부분 25페이지까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고, 26페이지 국립오페라단 운영 관련돼서 수용곤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국립오페라단의 경우 민간에서 추진하기 힘든 국내 초연장 및 대규모 작품 제작 공연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아시다시피 장르 특성상 무대와 의상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국립단체로서 공연비용을 모두 상계할 수 있는 공연권 가격측정도 어려워서 국가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장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부분들은 전임 오페라단장과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행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 이 부분은 유보하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증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연번 31입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28페이지. 일단 27페이지까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페이지 맨 위에 한국문학관 건립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부지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서 문학계의 의견을 모아서 금년 9월 8일 의결한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에 관하여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금년 말에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의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서 기본계획 마련 및 총사업비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자료수집과 관련해서는 이미 14년도부터 근대문학 관련 자료 현황조사를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수집은 근대문학 자료의 가격상승이라든지 멸실․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수집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소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국토부 이런 기관들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 말까지 중앙박물관으로 할지 다른 부지로 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언론에는 부지가 용산공원으로 발표가 됐던데 부지가 확정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확정이 안 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문학인들이 중심이 된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용산박물관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지금 장관님한테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언론에 마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언론에 났던 거고요, 부 차원에서는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안 돼 있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동안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울시가 포함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종전에는 이것 공모로 했었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공모를 하다가요, 워낙 지나치게 과열되다 보니까 작년에 공모를 취소하고 다시 문학인들이 중심이 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 의견을 모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거기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열됐다고 해서 공모는 취소하겠다, 그때 이랬던 것 아니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공모라는 것은 전국에서 다 여러 군데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곳이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공모했던 것 아니겠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열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너무 과열된다고 해서 공모를 취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신뢰를 잃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고 또 이 부지가 적정한지 이런 문제 가지고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부지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 물론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됐겠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공사비, 최종사업비……
 부지가 확정이 돼야 공사비도 확정이 되고 그럴 텐데 설명을 좀 더 개별적으로 듣고 하는 것으로……
 좀 더 들어보고 하시겠습니까?
 일단 유보를 좀 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문학관 부분은 유보하고, 나머지 연번 31번은……
 간단하게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용산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후보지가 구 민속박물관 이전 부지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맞습니다. 저희 용산 박물관 내에 있는 문화부 부지입니다.
 그게 만여 평 되는 부지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 만여 평 부지는, 그러니까 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내려 보내고 여기에 한국문학관을 설립하겠다, 이게 지금 문화부 방침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민속박물관 세종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전면 백지화는 아니지만 일단 스톱된 상태입니다.
 민속박물관의 용산 이전 문제는 완전 백지화된 건 분명하네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문학관도 서울시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학관이 용산에 들어간 것도 언론에 나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어렵다는 의견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문학관부터 서울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좀 더 진행시키고요.
 그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은 땅이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부지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문화예술 관계자들한테 세종시로 본원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외국 관광객들 그리고 수도권 관람객들의 편의를 감안해 볼 때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민속박물관 분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선 부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 버리고 나면 분원이든 본원이든 이 정책 자체가 이미 문화부의 행정적ㆍ편의적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두 번째로는 지자체 간 유치경쟁 과열을 이야기하셨는데, 문화부에서 판단하는 과열의 기준은 뭔가요? 어떤 상태를 과열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딱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밖에 나가 있어서 정확한 상황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차관이시잖아요. 차관님은 정책적 판단 기준을 갖고 계셔야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판단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유치경쟁에서 지나치게 소모적이었고, 또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자체의 재정규모나 사업 수행능력 밖의 과당 유치경쟁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보통 그런 식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 확인감사라든지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민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셔 가지고 장관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민속박물관은 그동안에 작년 연말 이후에 의견을 듣는 절차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세종시에 가겠다고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더 시간을 두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도 국감 답변에서 문화정책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민속박물관은 문화부에서도 인정하는 우리 대표적인 넘버원 민속역사 전시, 보존 인프라로서의 위치가 있는 만큼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판단하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상의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국회와도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고 아직 확정절차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예산은 유보를 하더라도 여기 예산 내역에는 자료수집 등 사전준비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어디로 되더라도 어쨌든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예산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께 더 필요한 설명을 드려서 나중에 결정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수집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예산 20억은 확보하고, 그리고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 관련된 예산은 그때 하더라도 이번에 20억 원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료수집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근대문학 관련 자료 현황조사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장자가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문학 자료들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과거에 근대문학 자료들이 가격이 뛰고 있고, 또 돌아가실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표현이 죄송합니다―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수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수집 예산 필요성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님께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립민속박물관 문제, 차관님도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60%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 보는 거지, 세종까지 가서 보겠습니까? 그리고 전직 중앙박물관장 이런 전문가들도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31번에 대해서는 한국문학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수용한 대로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번 32번입니다. 30페이지 상단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 관련 ‘수용 곤란’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하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복지금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의 자존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금고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내역에 있는 예산들 중에서 15억 중 정보시스템 구축 1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고를 설계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보다는 당장 복지금고를 운영하는데 사전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억은 감액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10억 부분만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은재 위원님.
 우선 그 내용을 보니까 전담인력과 예술인금고관리위원회 운영, 금고상품 개발, 금고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선 재원조성 방안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술계의 자부담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사업자 또는 기업 기부금ㆍ국고 등을 통해서 2022년까지 1500억 규모의 복지금고를 만들겠다고 계속 발표해 왔는데, 구체적인 재원조성 방안이 아직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문체부는 ‘내년 3월까지 재원조성 방안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예술인 복지금고의 운용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K스포츠라든지 미르재단 또는 국정농단 사건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기부활동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예기금 역시 재원 부족으로 복권기금ㆍ일반회계 등에서 전입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우리 국민세금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술인 복지금고의 재원확보 방안이 만약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계자금 대출조건이 엄격해지거나 또는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져서 당초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복지금고 사업은 결국 정부가 가난한 예술인들을 상대로 대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해도 빌리는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예술인들을 괜히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만약 갚지 않는다면 결국 금고가 텅텅 비게 되어서 사업의 지속성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5억에서 연구용역비 2억 2000만 원만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조금 수정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 유보하고 나머지 증액……
 이은재 위원님이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술인들의 창작의 안정적인 조건과 예술인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담당 국장님 여기 혹시 나와 계십니까?
이영열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전담직무대리이영열
 예.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담당 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영열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전담직무대리이영열
 위원님이 자금 고갈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신 것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소모성이 아니고 저리 대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멸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5월부터 재원조성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윤곽이 드러날 거고 1월 초부터는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대출 이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얼마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등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예술인들은 사실은 일반 금융권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술인들은 대출조차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데 기초생계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하는 열악한 환경을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니 그 기금 마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감액이 되더라도 예술인 복지금고 적립금 100억 증액 요청도 바로 아래 있습니다. 이런 걸 참조하셔도…… 그런데 증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이 부분은 이따 이은재 위원님께 국장님이 좀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아래로 다 유보예요?
 예, 유보.
 아니, 10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하는 겁니까?
 기금조성 계획을 먼저 가져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건 같이 유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액 정부에서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번 33번입니다.
 29페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용한 것은 각각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하시지 않으면 이 내용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진행상 말씀드렸잖아요.
 상충되는 게 감액하고 증액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15억을 감액하고 100억을 증액하니까요.
 사실 나머지 부분은 좀 다릅니다.
 앞부분은 복지금고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창준금 불공정 관행 개선 또는 다 창준금하고 센터 이런 부분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창작준비금이 29페이지인데 예를 들면 맨 위의 것 예술인 창작준비금이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증액이 하나는 76억이고 하나는 81억이네요?
 어디가요?
 예술인 창작준비금과 관련해서 내용이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는 큰 액수이고 하나는 적은 액수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다르지요, 밑에는 수혜자 확대가 있고…… 그런데 이 중의 하나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 금액은 큰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손혜원 위원님, 그러면 29페이지 상중하 중에 상을 하단에 포함시키는 걸로 봐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가운데 있는 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예, 5억은 다른 목적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건 똑같고 서로 주장하는 바는 다른 거예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아니,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목은 똑같고요.
 목은 같아도 내용이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제일 큰 걸로 해서 여러 개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거는 없애고 밑에 거 큰 걸로 하나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임금 미지급, 열정페이 부분으로……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가운데 거는 불공정 관행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5억이라서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보통은 이중에서 원 업 되는 하나를 고르는 건데 이건 다 따로따로 얘기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말씀대로 창작준비금 확대 필요성에서 신동근 위원님 이하 76억을 증액 요청하셨고요. 김민기 위원님은 똑같은 상황에 81억을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5억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행 개선 사업, 따로 사업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무엇을 하겠다고 5억이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인건비가 필요하지요, 시스템과……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역 설명회 개최라든지 서면계약 체결할 때 매뉴얼 제작 배포 이런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항시 하는 것마다 부처가, 열정이 있으면 문화부에서 공정거래위 같은 데에다가 협조를 요구해서, 정부가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놨으면 그 부처에다 의뢰해서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이걸 제도화하면 될 일이지, 무슨 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를 하셔서……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제안이 됐으면 내용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영열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전담직무대리이영열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니고요.
 불공정 관련해서 예술계 생태에 좀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 관련해서 세 번째 보시면 서면계약 체결이라고 밑에 있는데 불공정 합의에서는…… 지금 법상에 서면계약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혼선이 있고 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다음에 위에 2개도 마찬가지로 인식개선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공정 인식은 생태계, 현장에서 업주나 이런 사람들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홍보나 인식 확산 차원의 사업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축제 예산 내려가잖아요. 10억짜리 축제 하면 실질적으로 축제에 동원돼서 하는 사람 받아 가는 게 3억도 안 돼. 나머지 전부 다 중간에 권한이라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공연하는 사람은 30%도 못 가져가. 그런 걸 제도를 바꾸면 되지, 굳이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자꾸 새로운 사업 한다고 해요? 이것 차라리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공연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쓴다고 검인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제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안 하면서 자꾸 무슨 복잡하게……
 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단순화시키세요.
이영열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전담직무대리이영열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여기 중단에 대해서는 이철규 위원님이 이의 제기해서 유보하고요.
 다음에 상단과 하단은 하단으로……
 아니, 저는 조금……
 먼저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76억하고 81억 중에 81억을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은재 위원님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제가 국감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예술인들이 지원 신청할 때 지난번에 서버가 다 다운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81억의 예산이 책정되면 이 서버 증설과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그 사업 내역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81억에는 수혜자 수 확대는 들어갔는데 명시적으로 서버 증설이나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게 여기 적시가 안 돼 있어서 그 사업내역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은재 위원님.
 이 예산은 작년에도 사실은 삭감이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걱정은 이렇게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지난번에 우리가 블랙리스트 사건 이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있든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다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작년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드인사니 또 올해는 캠코더인사니 이런 게 또다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문체부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분간 유보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위원님, 기조실장인데요. 지금 창작준비금이 300만 원씩 4000명에게 120억 정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합니다.
 300명씩 4000만 원?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300만 원씩 4000명인데요.
 4500명.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예, 등록한 예술인도 있지만 전체 예술인 수를 한 5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디자이너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50만 명 중에서 사실 4000명이 굉장히 적습니다. 1년에 300만 원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소득 예술인이, 중위소득 75% 이하한테 주는데 굉장히 이게 생명줄 같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상황상 40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계속 늘려 나가는데 내년에 위원님들이 한 80억, 75억 이렇게 증액해 주시면 정말 가난한 예술인들에게 생명수 같은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증액 반대 의견 유지하시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8년도에 예산이 많이 잡혔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예산이 삭감도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이게 300만 원씩 4000명, 다시 말해 소액으로 다수한테 주는 거라서 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는다고 보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술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충분히 이런 재원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가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손혜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300만 원씩 4500명이 수혜 대상인데요. 예술 활동 증명 완료자 수가 9월 기준으로 4만 4435명입니다. 이분들의 증가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인들을 거의 한 넉 달 동안 주말마다 돌아봤는데 9만 8000명이 예술인협회에 들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는 게 정말 아주 극히 극소수인데 이번 2017년도에 신청자 대비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접수 서버가 마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억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역별로, 목포가 있고 순천이 있고 나주가 있고 함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예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군수님들이 그 동네에 있는 무형문화재나 소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도시에서는 20만 원씩을 줘요. 그러니까 가면 다 다른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이 주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시장이 불러서 가서 공연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먹고 사냐?’ 하면 ‘이건 열정페이고 너가 여기에 서는 것만 영광으로 생각해라’ 이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들이 어디 홈페이지나 어디다가 좀 고발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그런 애환을 들어 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게 5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꼭 만들어서 시장․군수나 지방에서 자기들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한테만 조금 돈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쓰려면 쓰는 건데 어느 누구는 안 쓰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드리고요.
 이것은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랑 정말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거의 1년에 500, 300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전업도 못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국가에서는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29페이지 3개 다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맨 위에 상단은 복지지원센터 신규 조성과 관련돼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예술인 복지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법이 시행되면서도 예산도 제대로 확보 못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예술인들에게 제대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새로이 예술인 권익법인가요? 뭐 만드는 거지요,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술인권익보장법……
 그러니까 줄여서 예술인 권익법, 예술인 복지법하고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술인 복지에 관한 어떤 기본 계획을 가지고 거기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실시할 시행 계획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기본 계획에 뭘 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행을 못 하는 걸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뭐하라 이렇게 하면 끌려가는 정부가 돼 가지고는 무슨 행정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제출을 하고 그 예산이 어려우면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고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대합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계속 예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 예술인 복지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연번 33번입니다.
 정부 측, 수용 곤란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관련해서요.
 발전소 4호기․5호기 폐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웠으나 금년 4․5호기 가동이 최종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수용 의견으로 하셨는데 액수 산출은 없나요?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정부 측 수용 의견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수용 의견 액수 부분은 30억을 말씀하셨습니다.
 8억 8000 들어 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 예산이 8억 8000이고요. 위원님이 금액은 표시 안 했지만 30억 증액으로……
 지금 484억이라고 돼 있지 않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총사업비를 말씀하시고요. 내년 사업비를……
 그러면 30억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30억으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이런 문화센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처음 나온 게 2004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대선공약들도 하고 해서 문화창작발전소라는 이름이 붙고 했던 것이, 이런 기본 구상이 2013년에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만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 하겠다 이러는데 그간에는 뭐를 했고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산만 지원하면 하겠다 하는 의지와 납득할 수 있는, 실시하겠다는 실시계획까지 얘기를 해 보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이 과거의 많은 내용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대로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 발전소 4호기․5호기 같은 경우 폐기가 늦게 됐습니다. 폐기가 늦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반영이 어렵고 따라서 사업 추진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3월에 4호기․5호기가 최종 가동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내년 예산안에 8억 8000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손혜원 위원님이 더 설명하시겠습니까?
 손 위원님이 설명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것 이해하는 데 1년 걸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창동 감독께서 2014년에 쓰신 책에 나오는데, 테이트 모던이라는 영국에 있는 옛날 건물을 갖고 현대미술관 만들면서 세계가 그런 유행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우리도 당인리발전소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저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다 문화시설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라는 게 그 책에 아이디어로 나와요. 그 뒤로 이것을 실행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이 됐고 사실 대통령 네 분이 이것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 공약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뉴욕의 센트럴파크같이 도시 한복판에 이미 일단 국가의 땅으로 있는 거니까 이 발전소를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자, 그리고 옛날 산업시설은 그냥 두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죽 나오는 것을 보면 중부발전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땅이 다른 데 비싸서 못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지중화를 시키자……
 (그림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서, 이 건물이 5만 5000평입니다, 여기 땅이. 그런데 4호기․5호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만한 독신자 숙소가 하나 있었고 이쪽에 이런저런 건물들이 죽 있었습니다. 5만 5000평이에요. 이것을 싹 빼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것을 공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창동 감독께서 얘기한 것은 ‘이 4호기․5호기가 우리나라 60년대의 산업시설인데 이것은 박물관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테이트 모던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일이 벌어지지요. 이 앞에는 마포 땅이고요. 이쪽으로 지중화를 시키고 우리는 이쪽으로 발전시설을 옮기겠다, 이리로 옮겼는데 이것은 산자부 관련된 중부발전 거예요. 중부발전하고 마포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전임 국회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허가를 다 내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몇 명이 들어가는 오피스텔을 강변 최고의 자리 1억짜리 땅에다 해 주고, 여기다가 사택 놔 주고, 여기는 점점 커 가는 거예요. 그런데 4호기․5호기는 그때부터 이미 문체부한테 맡긴 거예요. ‘이것은 문체부 당신네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시오’라고 했는데 문체부만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거의 완공이 다 돼 갑니다. 내년에 오픈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있는 마포구에서 체육시설을 짓는다 하면서 4호기를 없애자라는 안을 또 낸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를 들어가서 산자부랑 중부발전이랑 마포구랑 다 잡고서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런 허가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체부에다 드리는 말씀은, 이들은 다 완공이 돼 가는데 왜 이것이 진행이 안 됐느냐? 보니까 차은택이 이걸 먹으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다가 영상으로만 이루어진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이것을 홀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예산을 못 쓰게 문체부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진행, 이 스텝에서 약간 빠져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이 4호기를 없애자는 마포구의 생각은, 여기에서 체육시설 만들면 강이 그대로 보여요, 이게 없어지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욕심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 하는 데 500억이 들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보고. 어마어마한 시설인데, 이것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도 가능한 그런 정도의 터빈들이 아래층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땅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쪽에 지금 중부발전도 엄청나게 징그럽고 흉측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지난달에 산자부장관하고 다 해서 이것 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 건축가들 10명이 모여서 스킨(Skin) 정리를 다시 하게 만들었고 이제 문화부에서 할 일만 남았는데 문체부에서는 분명히 이것 하나당 400억~500억이 들어가니까, 2개를 하니까 예타를 거치지 않으려고 500억 이하로 해서 둘로 나눈다라고 해 놓고는 4호기를 없애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예산이 484억으로 픽스가 돼서 나온 거예요. 480억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저는 이게 정말 제 임기 중에 해야 될, 이것은 뭐 지역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체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서울시에 이렇게 근대유산을 가지고 문화시설이 만들어지고 공원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쪽에서 지금 여기를 다 잡아서 이만큼을 자기네가 보안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해서 담을 헐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밑에는 강가에 또 시 땅이 있어요. 시에서는 또 이쪽을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쪽에 마포구, 시에서 전부 다 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굳이 이것 하려면 힘들지요. 예산 만들기도 힘들고 아이디어 내서 이것을 만들기도 힘드니까 손 놓고 정권 이리 가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태까지 온 거예요. 제 말 틀린 데 있습니까?
 틀린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지난번 장관이 계속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뭔가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이 중부발전이 반을 넘게 자기들이 일단 땅따먹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구지만 제가 마포구에다가도 여기에서 다른 식으로 4호기 없애자 이런 소리 나오면 고발해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이런 허가를 다 내 준 거예요. 그리고 중부발전에다가는 여기다 오피스텔 못 짓게 제가 했어요. 어디 남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한 3층짜리 요만한 숙소가 있습니다. 이것 그냥 할 거면 하고 여기다 1㎝라도 올리면 못 한다라고 제가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부발전에서, 중부발전이 보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 애들이 서울로 오면 여기에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장관님 그리고 중부발전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뒤집어서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소심하게 내년에 8억 갖고 뭐 합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발전소 2기를 갖고 여기에서 21세기에 그동안 문화유산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 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랑할 만한 문화공간으로 798 부럽지 않게 이것을 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호기․5호기 이것 서로 희생당하지 않고 안 없애고 가려면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은 한 호기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문체부나 저나 위원님들 다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고 올해에는 30억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지금 8억이 나왔거든요. 8억 갖고는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 1년 동안 30억으로 최상의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예산 만들어서 바로 진행하는 걸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봤습니다.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이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갑니다. 4호기․5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렇게 4호기를 폐기하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필요하면 한번 현장을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게 비록 예타 대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예타 대상이 돼서 아주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4호기만 하나, 예타 대상 빼려고 거기에서 480억 정도 맞춰 가지고 우물쭈물 그냥 하려고 하는 건,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던, 예산이 수립되던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하는 지적을 하고, 저는 이게 예타 대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전 세계적인, 그렇게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우선 드는데요. 그런 시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30억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예타 대상이 새로이 된다 그러면 아마 기재부에서 이것 예타비는, 예타비는 전체 풀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안 세워 줄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손혜원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위원들 필요하면 현장도 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예타를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예타에서 부적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500억 이하로 2개를 나눴어요, 4호기․5호기를.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별안간 하나는 날아가고 480억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30억만 예산 만들어 주시면 정말 알뜰하게 제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획할 수 있는 안을 국내외 전문가들 모여서 제가 한번 그 일을……
 그러니까 그 30억이 무슨 예산인데요?
 4호기․5호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담당국장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열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전담직무대리이영열
 위원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4호기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 했습니다. 너무 현장의 역사, 전시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니까 가능한 한 이 형태를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운 것은 4호기 폐기가 아니고, 주민들은 물론 조망이 가리니까 4호기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것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은 주로 5호기 위주로 하고 4호기는 현 상태를 최대한 보여 주면서 거기다가 부분적으로만 꾸미자 이런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예타는 저희가 그때 떨어진 것보다는 사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가 된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예타를 피하려는 게 아니고 기재부도 저희한테 권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2단계로 하자, 1단계에서 이것을 하고 추이를 봐서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 2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부발전소 시설이고 국가보안시설이고 산업부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는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TF가 구성돼 있고요. 산업부, 중부발전소 그다음에 구청, 서울시와 해 가지고 협의체를 통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협의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짬짜미해서 모든 허가를 다 내줬어요. 그것 문체부에서 아세요?
 오늘 당인리 화력발전소 가지고 토론회는 아니니까요. 일단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의 이야기 30억 증액을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라 그러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30억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30억은 제가 달라고……
 유보로 가, 자료 올 때까지.
 일단 감액 의견은……
 우선 이것은 이대로는 안 되니까 감액 의견은 유지하고.
 유지하고요?
 좀 유보를 시키고 그 사이에 한번……
 일단 증액은 30억 증액 요구로 이렇게 정리하고 둘 다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연번 34번입니다.
 앞부분 증액 관련 의견은 위원님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일부수용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3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경북도청 이전부지와 구 충남도청 부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금액들이 다양한데요. 저희 의견은 현재 내년도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경북도청은 200억, 충남도청은 80억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상단까지 경북도청은 200억, 그다음에 충남도청은 80억까지 이렇게 수용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 부분 6개는 경북도청에 대해서는 200억 증액 그다음에 충남도청에서는 80억 증액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체 6건을 경북도청에 대해서는 200억, 충남도청에서는 80억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연번 34번 2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종배 위원님.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구축 50억 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사업은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체계를 만들고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 50억씩 들어요? 지금 지방문화원 역사가 얼마나 깊고 자료도 다 지방문화원별로 그동안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쓰면 되고……
 지방문화원끼리 이런 연계하는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것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뭘 만들려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문화원연합회는……
 연합회 있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문화원연합회는 있는데 개별 문화원들에 대한 내역들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 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자료 확보라든지 자료 전시․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50억인지 담당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담당 국장입니다.
 현재 지방문화원은 전체 228개가 되어 있습니다.
 속기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고욱성입니다.
 사실 올해 예산으로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167억이 들었습니다. 전체 개발은 했는데 전 문화원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 문화원별로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재 위원님.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160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예.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얼마나 이월이 됩니까?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이월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예, 17년도는 그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2018년도 정부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예, 17년도 단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17년도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아예 이 사업이 없는 것이라 이것이지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면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문화 콘텐츠의 내용이 계속 파일 업이 조금씩 매년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0년대부터 계속해서 해 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정부예산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 34번 상단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관련돼서는 유보하고요,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20억, 3억 증액 요구는 그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우선 3억짜리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예산을 이렇게 영호남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세워졌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얘기됐던 게 왜 영호남만 문화 교류냐, 충청은 문화 교류 안 하고 이래서 그때도 논란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예산 세운 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 못 했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래서 또 세워 놓은 것인데 또 똑같은 얘기지요. 왜 영호남만 문화 교류하고 충청은 안 해요? 충청은 문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지요.
 여기다 충청을 넣지요.
 충청 넣어서 같이 예산 5억으로 증액을 더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 위에 그러면 지역 문화활동가 지원 및 네트워크 플랫폼 지원 관련돼서는 이견 없으세요?
 유은혜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이것 보니까 좋은데, 위에 50억 증원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겹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까?
 예.
 네트워크 플랫폼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위의 것은 문화원이고.
 그러면 위에는 문화원끼리 연결하는 플랫폼이고 이것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말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런데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무슨 50억씩 들어요, 그게? 이백몇십 개인데 연결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다 구축되어 있는 것을 연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김세연 위원님.
 저도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50억 원 씩, 시스템 구축에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을 누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보류했는데, 왜.
 위원장님, 저 발언하겠습니다.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플랫폼 구축 50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제대로 해 보세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기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아예 제목만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호남 청년문화예술교류박람회는……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수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취지가 동감하고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내역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설령 검토를 안 했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뭐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그런데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그게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왜 정부가 4억밖에 못 받았어요? 너무 이상해요.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잠깐.
 다하셨습니까?
 아니, 우선 답변을 듣든지 해야지요. 답변을 들어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31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36쪽?
 지금 논의하고 있는 31쪽 지역문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 4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왜 8억에서 4억으로 더 줄었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내용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유 위원님.
 지난번 저희가 예산안 상정해서 대체토론할 때도 부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문화부의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육부는 좀 증액됐지만 문체부는 감액됐고요.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실제로는 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재부에서 많이 감액돼서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 문체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줄었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5124억이 줄었기 때문에요. 세부내역은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지역문화교류 사업과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전 국민이 지역적 차별 없이 계층적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부처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기재부에서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액된 부분이 많은 결과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처 논의를 하면서 부처에서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위원님들의 제안을 존중해서 특별히 이견이 아닌 것은 서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안별로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견들이 제기가 되면 저희 예산 심의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고 그 취지나 이런 것들도 일일이 다 설명해야 돼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을 부처가 수용했을 때는 그 부분들은 일단 존중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역 문화활동가 지원 및 네트워크 플랫폼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게 예산에 10억이 반영돼서 올해 사업이 쭉 진행된 것을 제가 결과보고를 살펴보니까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실제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아무 지원을 못 받아서 그것을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 예산을 통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각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활성화되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해서 20억 원을 예산 반영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모해 가지고 할 것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역사업은 대부분 공모입니다.
 취지도 좋고 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뭐 수용을 하셔 가지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업이 좋은 것은 저도 알겠는데 정부에서는 4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억을 하니까 지금 몇백 %가 증액되는 거야?
 작년에 10억이었어요.
 8억이었네, 8억.
 그런데 운영을 잘 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넘기지요. 수용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 연번 34번 5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고, 그 아래 2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증액으로 의결하고, 그 아래 3억은 영호남 충청 지역민들의 문화교류 그것으로 해서 3억 의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은 전국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전국 사업입니다. 전국 지역의 다 공모를 통해서.
 다 되는 것이지요?
 전국을 상대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전국 상대 사업입니다.
 그래. 이런 것 많이 해.
 그러면 영호남 빼고 충청도 빼고 그냥 ‘전국 지역민들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33페이지 하단의 도시재생박람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이견 있습니까?
 이것 뒷부분하고 같이 보셔야 되니까……
 그다음 34페이지의 수용 곤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국토부 사업인데 같이 편성하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서 문화도시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측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특별법상 인프라 구축 중심 사업이고 저희 문체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서 지역특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게 저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 저희는 업무 분담에 의해서 구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지금 문화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15개를 선정하게 되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매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그래서 해당 도시의 변천사를 담은 사진이라든지 영상 또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맞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경제․사회적 요소와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특히 올해 12월까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것 역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부처 간의 협업은 필요하지만 문화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가 나와야 되니까. 또 사진이나 영상 이런 지역 관련 아카이브 수집 사업은 이미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추진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별안간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 국가재정법상 5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국토부에서 그런 것이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도시 15개인가 몇 개를 선정하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넣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45억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액도 반대하는 거고요?
 예.
 손혜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도시재생이라는 화두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10조 정도라고 얘기했다가 아마 5조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도 그렇고 사실은 해외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거의 다 역사랑 그렇지 않으면 문화를 기반으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우려하는 것은 5조 원 남짓 되는 돈을 쓰면서 또다시 아파트 짓고 다리 놓고 다 때려 부수면서 건축․토목으로 가는 도시재생이 돼 갖고는 이 나라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국토부가 하는 도시재생에서 문화부가 끼어들어야 돼요. 지금 끼어들어야 돼요. 도시를 선정하고 그리고 일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서 그 지역 안의 본질적인 가치인 역사와 문화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저는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최근에 일본의 성공한 도시 중에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무엇으로 기준을 세우느냐 하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오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안 오다가 100만 명 이상 와요. 다케오의 도서관이에요. 시립도서관 때문에 100만 명이 가고 가고요, 가나자와는 21세기 뮤지엄 때문에 100만 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이 아니고 토목도 아니고 문화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문화로 세워서 관광객 100만 명을 가게 했거든요. 저는 우리 지방문화가 그렇게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사가 없으면 문화로 하는 그 기반을 문체부에서 나서서 국토부에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쪽 예산하고, 참 어림도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료를 만들고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해서 국토부의 일에 기본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 예산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이것 담당 국장님.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예.
 지역문화국장님, 도시재생사업은 박근혜정부부터 진행해 오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그것은 지역문화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5곳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문화부에서도 박근혜정부, 그러니까 이전 정부 시절에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준비들이 죽 있어 왔고요. 이게 가치적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고 또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이것을 좀 더 국가 정책적인 지원, 좀 더 중요한 정책적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은 어디 지역에서의 지자체가 준비 없이 예산만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마을단위․지역단위의 준비 주체들이 주민까지를 포함해서, 전문가까지를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어야만, 각 지역의 도시재생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준비가 돼야만 이것은 예산 지원이 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지역을 선정할 때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국토부하고 이미 그 추진 과정에서 협의들이 다 되어서 부처 간의 분장과 특색을 살리기 위한 예산 분담도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와 중복된 그런 예산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문체부가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특히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문화콘텐츠로 담기 위한 준비와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되겠지요.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국토부하고의 중복성 문제라든가 이게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돼서 준비해 왔던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서 야당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원안대로, 저희가 증액 요청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은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국토부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구역을 금년 말까지 확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70곳을 확정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TF에서 국토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한 70곳 중에서 저희도 15곳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토부와 전혀 어긋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연구를 했고 시행을 했고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원도심 재생을 할 때는 문화를 상당히 존중해서 문화재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왔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편의시설만 확충한 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구에도 도시재생사업을 200억짜리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다만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사업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또 이것을 이렇게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문화만 흐르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기들 것만 흐르고 이래서는 안 돼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업을 통하고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 거지 70개 중에서 15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여기서 중심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다른 것은 어느 부서에서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흐를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물론 문화는 잘 보존이 되는 상태에서 더 개발이 되는…… 보존과 개발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직까지, 종전 국토부 것이 제 머릿속에 너무 잔뜩 들어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빨리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용이라고 한 부분은 대략 넘어가고 그다음에 수용 곤란이나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으나 신규사업인 경우 증액 요청에 대한 정부 수용안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에 좋기 때문에 신규사업 증액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따로 하나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정부가 수용이라고 했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후 논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좀 좁혀서 회의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가능합니까? 지금 다시 분류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차관님, 신규사업으로 잡혀져 있는 2018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 정부안 신규사업이요?
 아니, 그러니까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신 게 얼마나 되냐고요? 신규사업.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보통 관례적으로 구분은 안 해 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 하셨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아니 ‘수용’, ‘수용’ 의견을 내실 때는 이게 아무리 예결위에서 감액이 이뤄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을 하시고 수용이라고 하셔야지 그냥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이라고 하시고 관례적으로 안 해 오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문체부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다익선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은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체부 속성상?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용을 하실 때 증액 부분에 대한 수용의 토털 범위를 꼭 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소위 관련된 자료, 진행 내용에 대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예산심사소위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계속사업으로 관련된 증액은 설명 자료에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하고 정부가 수용한 데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액 요구한 부분은 미리 와서 설명까지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좀 안타깝지만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한데요. 일단 이번 소위는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3페이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2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의 감액 요구 3건에 대해서 유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좀 지나서 죄송한데 34번에서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또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수용했는데 절차상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방문화원에 줘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방문화원에서 공모……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말씀하시는……
 지금 지방문화원 사업 아닙니까, 이것?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방문화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은 나중에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지방문화원의 보조금으로 줘서 집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지방문화원은 보조금 대상 제외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지방에서만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나중에 집행이 어려울 때는 다른 데 준다든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연합회에 직접 주는 보조금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든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34-1 추가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관련돼서, 수장고하고 정보센터 파주 이전 관련돼서는 정부 측에서는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수용한 것이고, 제가 의견 낸 것은 이게 세종시 이전 문제가 마무리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혹시 여기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말씀대로 민속박물관 수장고를 파주에 짓는 것은 민속박물관이 세종시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민속박물관이 소장품들을 둘 데가 없습니다, 수장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또 파주로 가는, 수장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민박이 서울에 남느냐 어느 도시로 가느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지요. 수장고에 있는 유물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전시될 때 이동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은재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시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세종시로 가겠다고 장소 이전이 완전히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런데 장소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다가 뭘 어떻게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6년부터 이미 진행을 해서 설계 다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가 해 놨어?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파주입니다.
 파주인데, 아까 파주에서 다른 데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고요.
 지금 수장고 부분은 파주에다가 짓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민속박물관 이전은 수장고 짓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한정 위원님.
 본 위원도 민속박물관은 진지한 고민 속에서 이전 검토가 돼야 된다 문제 제기를 한 사람으로서 파주 수장고는 그 당시, 이 수장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파주에 위치했을 때 입지 선정에 분명하게 결정적이거나 또 유일한 전제는 아니지만 용산 이전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부지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는 수장고대로 독립적인 필요성과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파주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금년 말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만일 용산 이외의 부지로 민박이 이전할 경우 이동거리가 더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장고와 박물관 사이에 계속 왕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어느 선이 감내할 수 있는 이동거리냐는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상당히 불편이 따르는 것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무래도 멀어질수록 불편한 것은……
 그런데 제가 하나 평가하는 것은 이번에 파주의 수장고는 개방형으로 해서, 보존도 하지만 또 일부는 개방해서 간이 전시시설 공간으로서 지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것은 맞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박은 민박대로 다시 검토를 하고 파주 수장고 문제는 파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존재하더라도 지금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단 이 부분 유보하고 좀 더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연번 35번입니다.
 정부 측에서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 여기에 관련돼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정책협의체입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하고 별도 조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영세한 1인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노무회계 상담 등을 전담하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이 영세해서 공정위 공정심사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세 가지 다 포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상생위원회 감액 의견 유지하시는 겁니까, 이종배 위원님?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 예산이, 이 위원회가 기왕에 있는 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닙니다. 지금 새로 정책협의체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말씀대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언제 생겼는데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조현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조현래
 지금 현행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에 있는 걸 새로이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기왕에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결국은 현행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다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구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정답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했고 갑자기 하려는 이유가 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위원님,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불공정 관련 내용이 사실 공정위원회 소속인데 영세하다 보니까, 콘텐츠산업이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위 심사대상이 못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기존 법에, 콘산법에 있던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겁니다.
 당초에 공정위에서 이런 콘텐츠 쪽의 불공정행위를 많이 제어해 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심사대상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해야 될 걸 거기서 잘 안 하니까 우리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 법에 있는 규정, 법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예산도 새로 신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공정위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사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이것은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니까 원래는 공정위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위원회에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위원회 말고 그냥 문체부에서 직접 해도 되는 거고 고발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위원회를 운영하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자칫하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소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또 이런 피조사 업체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하고 사전에 협의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하나만 더 부가적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공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심사대상이 있습니다. 심사대상 기준이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10%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매출액 합계가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공정위 심사 면제대상입니다. 이 면제대상에 저희 콘텐츠 기업들 대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말씀대로 그동안에 우리 콘텐츠 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해서 불공정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돼 있었고요.
 저희가 이 상생협의체 구성하겠다는 것은 고발 기능이라기보다는 이런 기업체들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공정한 가이드, 매뉴얼 같은 것을 발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저 말씀 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독과점을 전제로 했을 때 조사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세 콘텐츠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콘텐츠 업계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베끼기입니다. 영세 콘텐츠 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자본과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그대로 베껴서 쓰다 보니까 기껏 만들어 놓으면 베끼고 기껏 만들어 놓으면 베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과연 2억 6000 갖고 될까, 제가 미리 사전에 못 봐서 증액 의견은 못 냈는데 콘텐츠 관련돼서 상생위원회는 현재 콘텐츠 업계 현황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콘텐츠공정상생정책협의회, 지금 상생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법에 보면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차관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이렇게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야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이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관련된 당사자를 통해서 저희가 법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위원님, 이게 위원회가 아니고요, 상생협의체입니다. 협의체이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주로 업체들, 게임이고 웹툰이고 영화고 대중문화고 그 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신문고도 운영하고 이런 자율적인 규제를 서로 하는 거지 무슨 조사하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감액 요구했던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게 아니었나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저희는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체로 운영……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근거가 불명확하고 공정위와 소관이 명확하지 않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법적 근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취지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활동을 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협의체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있는 거지요. 어떤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일하는 것을 저희가 협의체로, 상생협의체로 명명을 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사드 관련해서 문화산업계에 각 장르별로 피해산업이 있을 때 거기도 장르별 대표들이 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드와 관련된 피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할 건지 부처하고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 활동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현업에 있는 각 대표들 혹은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콘산법상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법률에 근거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에 공정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못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앞뒤 이야기가 좀 안 맞잖아요?
 제가 좀 질의……
 잠깐만, 마저 좀……
 지금 이제 만들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니, 그게 저희는 심사에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부처에서 제대로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리고 이게 정책협의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콘텐츠 공정상생위원회를 정책협의체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정책협의체를 또 만들겠다는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이게 정책협의체의 형태가……
 이게 같은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같은 겁니다. 원래 저희 정부기관 내부의 일입니다만 저희는 협의체로 해서 올렸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위원회로 제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법률상 위원회로 돼 있으니까 위원회로 구성을 해야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니, 법률상에는 협의체로 돼 있는데요.
 법률상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콘텐츠공정상생협의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닙니다. 콘산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보면 정확히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 운영’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협의체로, 예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는 협의체보다는 공정상생위원회라는 명칭을 주장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는 또 법적 근거 있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 놨어요.
 아니,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랑 올 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헷갈리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콘텐츠진흥원이 있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콘텐츠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감당하면 안 됩니까? 그것 뭐 하는 곳이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콘진원 내에, 여기에 구성을 한답니다.
 이걸 콘텐츠진흥원에다가 설치할, 기능을 맡길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거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니,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콘텐츠진흥원이 이런 업무를 전혀 안 하나, 지금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이라는 게, 진흥을 하려면 협의하고 조성도 하고 할 것 아니야. 그런데 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동안 못 해 왔었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콘텐츠진흥원은 그동안 예산을 뭐 하는 데 썼어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진흥, 육성만 주로 하고요.
 그러면 연번 35번에 대해서는, 상단 통계조사 1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까?
 증액해 줍시다, 일을 하겠다는데.
 그거는 이의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에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의견이 서로 대립돼서 유보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 동안 휴식 좀 취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연번 36번입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관련돼서 삭감 의견과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동 사업은 사드 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고 일본․중국 중심의 수출 시장 편중에서 벗어나서 동남아․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감액 24억 9400만 원은 정부 간 포럼과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센터 구축 등이 특정인과 연계되었다는 의혹으로 감액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 증감 의견 있으니까 유보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 아시아모델페스티벌, 태국 비즈니스센터,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포럼 그리고 장르별 핵심 콘텐츠 신시장 개척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페이지, 연번 37번입니다.
 정부 측 수용 곤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동 사업도 지난해 예산 삭감된 사업입니다. 삭감 지적하셨을 때 문화창조벤처단지 연계 가치평가 지원 사업에 한정되었던 것으로서 해당 예산은 금년도, 내년 예산안에도 모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동 사업은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제작 시 보증서를 발급하는 완성보증계정 사업, 이자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운영을 통해서 콘텐츠 관련 금융 환경 개선,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융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확대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삭감 의견 유지하시면 이것도 유보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아래 추가 2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차보전 지원이 모자라요? 이차보전 예산이 모자라서 올리는 건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콘텐츠 기업 이차보전 이 부분은 20억 새롭게 반영된 예산입니다.
 아니, 금년도에 20억 세운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억을 증액해 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40억……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금융 지원은, 20억 이차 지원은 새롭게 편성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완성보증계정 50억은 확대 편성한 겁니다.
 50억이 어디 있어요?
 뒤에?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아니요, 지금 38페이지 연번 37번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 이차보전 지원에 2018년 20억 편성돼 있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더 필요하냐고 지금 이종배 위원님께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20억이 필요합니다.
 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콘텐츠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받는 데 일정 부분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대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자……
 그러니까 원래 적정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대출받는 것을 우리가 다 이차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모자란다,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박종택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박종택
 당초에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약 2000억 원 이상 융자지원해서 필요한 이차보전 지원이 40억에서 50억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 예산 반영에서 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억을 더 요구하는데 기업의 요구는 사실은 20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4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한 게 있어요?
박종택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박종택
 예, 수요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해 놓은 게 있으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기재부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수요조사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것 아니겠어요?
박종택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박종택
 추정치로 있는 자료가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한 20억만 해 보고 결과를 보자고 했었는데 추정치는 한 40억~5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적정한지 적정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제가 그때 사드 피해 때문에 문화콘텐츠 현업 계신 분들이랑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중소 콘텐츠 산업에 있는 분들이 일인 제작사들도 많고요. 굉장히 소규모고 영세해요. 그래서 어떤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돈을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사업을 시행을 못 해 가지고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지원이나 이자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콘텐츠 영세기업들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은 증액 요청을 그렇게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몇 % 지원해 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2%입니다.
 2%?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금 시중 대출이자가 얼마인데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5.5%에서……
 5.5%에 2%.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열악한 업체로서는 3.5%도 좀 크긴 크네,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단비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완성보증계정을 통한 출연이라는 것을 설명을 잘하면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 콘텐츠…… 삭감 처리하시는 겁니까?
 아니, 삭감 아니에요.
 처리하고 통과.
 원안대로 통과?
 감사합니다.
 아니, 원안이 아니라 증액 통과지.
 증액 통과.
 70억 감액 요구는 유보하고요. 그 아래 2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20억 증액으로 의결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번 38번입니다.
 일단 39페이지 중에 수용곤란, 정부 측 이유 말씀해 주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홍대 앞 인디밴드 페스티벌 개최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홍대 앞이 인디문화의 산실입니다. 금년도 첫 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최근에 사업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만족도도 높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 요구 유지하시는 겁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의 감사 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맨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재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유일하게 우리 지역구에 1년 반 동안 예산 만든 딱 5억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밖에 없다고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으로 깎여서 사실은 좀 난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단위 면적, 작은 면적 안에 이렇게 많은 음악인이 사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 안에 음악 관련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1만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라면이 많이 팔리는 동네도 그 동네예요. 하루에 라면 두 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청년실업을 아티스트들한테서 우리 지역구의 청년들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섰지요.
 그런데 처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별안간 5억이 자부담 5000억으로 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싸움이 난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이쪽 흠잡고 이쪽 흠잡고 해 갖고 저도 굉장히 이분들 많이 설득도 하면서 문체부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려는 것을 제가 붙잡고 절대 안 된다 해서 추석 마지막 주에 이걸 했는데, 사실 제가 5억을 쓰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놀랬을 정도로 1억 2000만 원을 갖고 100개의 라이브밴드들이 공연을 했어요. 제가 하루 저녁 열두 군데를 다녔는데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차장에 차 치우고 용산구청에서도 많이 도움 주셔서 최백호 씨 콘서트를 길거리에서 했어요. 그리고 동물원이나 이런 30여 개 팀이 무대 4개를 만들어 놓고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클럽 투어를 3개월 동안에 진행을 했습니다. 전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10억만 주시면 부산국제영화제같이 상시적으로 여기서 늘 공연을 하는 그런 서울의 독특한 브루클린 같은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같은 뉴욕인데도 브로드웨이나 브루클린이나 첼시나 소호가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포가 어차피 살아있는,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1만 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다른 곳들도 특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앞 페스티벌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즐기는 축제니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키웁시다.
 10억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올라갔는데 깎였어요.
 아니, 이 분야는 조훈현 위원님하고 확인하고서 바로 얘기할 테니까 그 위의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잠깐 유보를 시켜 놓으시지요.
 유보시키고 한번 의사를 물어보자고.
 그러면 39페이지 상단, 통기타 페스티벌 관련돼서는 증액 그리고 인천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여기도 증액 의결하고요.
 다음 41페이지, 이야기산업활성화 20억 요구 중에 2억 수용 의견이지요?
 김세연 위원님.
 사업명이 통기타 페스티벌입니까, 아니면 홍대 앞 인디밴드 페스티벌입니까?
 인디밴드.
 홍대 앞 인디밴드 페스티벌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통기타 페스티벌로 하셔 가지고 그것 한번……
 그 위에 안민석 위원님이 요구한……
 그런데 손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밑의 것, 6억 추가.
 손혜원 위원님 것은 아래 거고요.
 홍대 앞 인디밴드 페스티벌 증액․감액 요구는 같이 있어서 2개는 유보하고요. 맨 위에 통기타 페스티벌 관련된 증액 요구.
 이철규 위원님이 6억 증액하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다들 수용하신 것 아닙니까?
 조훈현 위원님께……
 확인하고 같이 처리를……
 41페이지, 정부 측 그런 의견이지요? 유․무형유산 이야기 원천소재 융합기반 조성 관련 일부 수용, 2억만 수용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정도 반영을 해서 하자는 겁니다.
 42페이지 상단까지 이견 말씀해 주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에서 수용한 액수대로 의결하고요.
 다음에 41페이지, 유․무형유산 이야기는 20억을 2억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정부 수용한 액수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아래, 지역 스토리랩 운영 사업비 2억․3억 증액 요구 있는데요. 더 다액으로, 3억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42페이지 맨 위의 상단, 재한유학생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것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42․43페이지 중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상비 지원은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감액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모니터링단 이것 27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위에 예산조정 필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네 번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이 부분은 130페이지의 지특 쪽 가서 심사하겠습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2건 감액요구 들어온 것은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필요 두 건 철회가 됐습니다.
 이 두 개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철회했고, 그러면 수용 곤란 2건이 남네요.
 전국기독교순례자순례센터 조성사업하고 영축어울림마당 조성, 두 개 수용곤란 의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장님, 두 번째에 있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지금 세종시가 동 사업 지원……
 아니, 이종배 위원님이 철회했다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런데 비목을 좀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종배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사업입니다. 세종시가 동 사업 지원 예산으로 20억을 편성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민간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비목을 변경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로 옮기는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44쪽, 조정 필요 두 번째에 있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디로 이동을……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비목을……
 그 자체는 이대로 놓고 비목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민간 자본보조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변경하시고요.
 나머지 수용곤란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금 전국기독교순례자순례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종교문화시설 건립지원은 종단별, 지역별 대표시설 한 개소에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남에서는 전남 신안군에 증도기독교체험관 건립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과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축어울림마당도……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영축어울림마당은 기존에도 적용이 되고요. 17년도, 금년도 사업으로 지특으로 7억 6000 사업이 별도로 통도사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 영축어울림마당 조성 있잖아요? 이게 종무국 사업으로는 안 맞지만 관광국 사업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해서 관광국에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변경해서 다시 검토……
 예, 그렇게 해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통도사 거랑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묶는 게 낫지 않아?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이 사업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관광기금으로 넘겨 가지고 다시 검토를 좀……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금년에 관광국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같지는 않지만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영축 거기 통도사에 했는데 연속적으로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관광국의 실무 의견입니다.
 그것도 안 되네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뒷부분 관광기금에 같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 다시 검토를……
 노웅래 위원님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관광국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관광국으로 해서……
 그러면 관광국으로 넘겨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답변하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종교문화시설 건립 여기 사업에서 빼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관광국에 전통문화체험사업 이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145쪽,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사업에……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닙니다. 그 사업 내역들이 146쪽……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맨 아래에 이 영축어울림마당 조성사업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예, 좋습니다.
 증액 6억 요구하는 거고, 이것은 수용 의견이고요.
 그러면 전국기독교순교자순례센터 조성사업 관련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렵네요.
 예, 어렵다는……
 해석이 어려우니까……
 해석이오?
 아니, 유보할까요, 아니면……
 유보해 놔요.
 유보해 놔요.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44쪽, 연번 40번의 고창유교문화체험관 건립 이 부분은 15억 증액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까지 이 중에 수용곤란 부분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내역사업 관광취약계층 관광여건 개선사업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감액요구 의견 유지하는 거고요?
 예.
 유보합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맨 아래,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정부 측 답변하십시오, 47페이지 맨 하단.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와 관련해서는 지방비 확보, 예산 집행 등 여러 추진 사항을 감안해서 이미 내년 국비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반영할 시에는 차년도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이 사업은 이미 2016회계연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잖아요.
 우선 ‘이 사부’가 아니고 ‘이사부’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죄송합니다.
 이 씨가 아니고 김 이사부. 이사부가 그 당시 신라시대의 직책의 직명이었던 것 같아요, 김 이사부 장군이라고.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시킨 장수가 이사부입니다.
 이게 2016회계연도에 설계비가 4억이 배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미집행됐습니다. 당시에 미집행된 이유가 문화부가 10월 달에 이 배정을 하니까 그 해 발주…… 이 설계공모가 발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공모로 전환해 가지고 국제공모를 하는데 그다음 해, 금년 회계연도에 20억 예산은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삼척시로 교부가 안 됐어요, 이 20억이. 문화부에서 교부 자체를 안 해 주고 미집행이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이 설계가 다 돼 가지고 11월에 국제공모 결정이 되고 내년 5월 말에 납본이 되면 바로 발주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아마 처음에 기재부가 국토부하고 조금 갈등이 있어 가지고 문화부가 하게 됐나 봐요, 문화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국토부가 할 때 조금 난색을 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문화부 사업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왔다고 난색을 표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이것을 조금 변경을 할게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30억을 전부 다 유지하지 않고 20억 정도만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바로 초기에 발주될 수 있게끔, 이게 초기에 시작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납본이 되면 바로 발주가 돼야 되니까 30억을 철회하고 20억으로 변경 증액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용?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여기는 20억으로 감액……
 증액.
 그러니까 30억을 20억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예.
 증액 요구 액수를 줄여서……
 예.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 감액의견을 냈는데요.
 유보했는데요.
 아, 유보 의견입니까?
 넘어갔어요.
 그리고 48페이지 최상단 일부 수용은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대전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전부 지특회계 생활계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라서 지특회계로 신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는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다음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서 전액 55억을 이미 반영한 사항입니다. 추가 사업비 12억 5000 증액 부분인데요. 55억은 이미 다 반영을 해 줬는데 추가로……
 반영을 했다는 게 몇 년도에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내년도 예산에 이미 55억이……
 55억이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반영돼 있습니다.
 12억 추가 사업까지 포함해서 다 반영돼 있다 이 뜻입니까?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어요?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55억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항노화 사항이?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2017년도에는 29억이었고요. 16년도 4억이었고, 18년도에 55.1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
 자료를 저도 좀 주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 되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할 여지가 있나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12억 5000 추가 사업비가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세요, 55.1억에?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래서 만약에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 반영이 안 되신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55억 속에 다 반영이……
 수용하고 파악해서 반영되어 있으면 빼는 게 낫지 않아요, 회의 다시 안 하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수용을 해 주시고 넣어 있으면 빼고 그게 낫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빠져 있으면……
 예.
 그리고 49페이지 여기는 사업 제목을, ‘청소년관광 활성화 사업’ 앞에 ‘여수’를 좀 넣어 주십시오, ‘여수 청소년관광 활성화’.
 나머지 증액 관련돼서는……
 여수면 수용이 안 될지도 모르니까……
 아니, 여수인지 압니다.
 알아요?
 예.
 나머지 증액 관련돼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토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데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낸 대전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 조성 이 부분은……
 차관님, 48페이지 맨 위에 상단.
 얼마 수용한다는 겁니까?
 아까 수용 곤란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이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전부 지특회계 사업들입니다. 지특회계 사업인데 지금 관광기금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기금에서는 받을 수 없고 지특회계 사업으로 벌인다면 저희가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뒤에 어디로 넣으면 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특회계 생활계정으로 별도로 편성돼서 들어가면 저희들이……
 아니, 지금 현재 그쪽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130……
 몇 페이지예요? 그러면 이걸 뒤로 넣으면 되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130쪽이 생활계정란들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쪽 문화관광자원개발 그 아래에,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 탄생 아래에다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수용 가능한 액수는 5억 다 수용 가능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이 아래에다가 대전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 조성, 그리고 5억에 대해서 수용이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다른 의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액수대로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연번 42번입니다.
 2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위원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상황이 좀 변동된 게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감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사실은 법률안 통과가 불확실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이종배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국회예정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등 관계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별도로 법률 개정안을 전제로 편성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체계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인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게 갖고 계신 자료 14쪽부터 16쪽……
 14쪽부터 16쪽까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전체적으로……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그리고 54쪽에도 기금 지출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부터 정리하고 하시지요.
 14․15․16을……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 부분에 관련되는 겁니다.
 아직 결정 안 했잖아?
 그래, 결정 아직 안 한 거야.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아니, 결정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했지.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바꾸면 되겠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편성한 정부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 주시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의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아니,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님이 마지막으로 결정해서 넣는 건데 이걸 예산부수법안으로 넣는다는 얘기들이 어디 있어요?
 예정처에서 그것 보고하는 것도 전체가 다 대외비로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법안을 보고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공개가 되는 게 없어요, 예정처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알고, 또 예산부수법안으로 들어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국회의장님한테 뭐 받아 온 것 있어요? 앞으로 이것 넣겠다 하겠다는 것 받아 온 것 있어요?
 아니, 이게 어차피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 맞추어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산부수법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통과되면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하는 하면 되잖아요.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저희들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정처에서 저희들이 통보……
 예정처에서 통보를 받았다고요?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차관님,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혹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게 문제가 되면……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런 상황이 변동되었다는 말씀을……
 예, 문제가 되면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도 같은 것인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지금 문체부에서 말하는 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본회의로 예산안이 자동부의가 되는데요. 그 경우에 우리가 삭감해서 보내게 되면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원안으로 살리는 그런 수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문위에서 원안대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액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결위에서 협의해 오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뭐, 어려운 것 있겠어요?
 그런데 미리 그런 것을 보고했다 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일단 진행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차관님, 일단 진행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문제가 되면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러겠습니다.
 50페이지, 연번 42번입니다.
 수용 곤란하고 일부 수용,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우선 독도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제일 먼저 5억 3000 들어가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만 이게 독도재단을 지정하기 보다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그런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전제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액 다?
 일부 수용이 아니라 전체 그냥 수용이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수용인데 단지 내용에 있어서 독도재단이라는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도’ 자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닙니다. 콘텐츠 내용은 독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고, 집행만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 위의 감액에 대해서는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리고 저희들이 국정과제 콘텐츠 제작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청각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정부 SNS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그냥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액.
 예, 유보하겠습니다.
 왜 5억만 유지해 달라고 그러세요? 15억인데.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것은 또 그다음에 10억짜리가 있고요. 그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5억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문장이 같이 있는데?
 10억은 아니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10억은 정책 현장……
 15억을 감액하는 것을 제가 유보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10억은 받아들이고……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억 중에 5억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얼 측면의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비용이 5억이고, 그다음에 정책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것이 1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털 15억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독도문화콘텐츠 개발사업 5억 3000 증액에 대해서는 액수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공모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51페이지, 연번 43번 수용 곤란 부분,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재외한국문화원 K-pop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 K-pop 교육을 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외문화원에서 하는 K-pop 아카데미가 함께 K-pop 보급의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철회를 하셨답니다.
 예, 철회.
 이것은 그냥 정부안대로? 확인해 봐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뒤에 보시면 8억 8000억 증액이 있고 30억 9000 증액이 여기 있는데, 2개 합친 것이 40억 5000입니다, 각각 카운팅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45억 5000으로 의결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연번 44번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수용 곤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문제점은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사실은 대학스포츠 운동부 지원이라든지 체육특기자 사업을 해서 지금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그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대학 운동부를 80개 대학에서 지금 140개 대학으로 늘려서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인정을 해 주시고,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한체육회 관련 사업으로 묶든지 아니면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자체를 법정 법인화하는 등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내년 중에 밟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이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하는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의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율협의체의 성격에 이 협의회의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10여 년을 지원하고, 그리고 송파에 있는 올림픽공원에도 규정에 어긋나게 임대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것…… 또 한 해를 연장해서 가자고요, 그냥?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전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단지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보면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체부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 관련 법인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2개를 근거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상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전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내년 중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번 44번은 다 수용 의견입니다.
 여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증액 수용에 대해서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연번 45번입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45번은 방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을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를 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
 전체가 다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3억 4700 증액 의견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정 자체를 삭제하게 되면 이런 세부사업 증액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논의를 하시게 되면 의미가 있고, 그냥 계정을 삭제하면 이 세부사업 증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그 위에 전액 삭감 요구 의견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것도 같은 거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6번입니다. 일부 수용 의견인데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은재 위원님과 이종배 위원님께서 이것은 사업 추진 중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단가가 높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0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이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등 타 부처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른 부처와 균형을 맞추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을 수용하면서 이 사업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적했는데 그런 지적 사항을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매출액 300억 이상 기업당 연간 최대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범위를 더 넓혀서 매출액 150억 이상 기업하고 그 기업당 연간 최대 3억 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분야가 3개가 있습니다, 사업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홍보 마케팅.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이 3개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세분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사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했던 사항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하는 조건으로 저는 철회를 할까 하는데……
 이은재 위원님.
 지금 우리 차관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내 스포츠 선도기업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종합적․집중적으로 육성․지원을 해 가지고 국내 스포츠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보고서나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획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단순히 예산 퍼 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도 제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체부가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이 연말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래서……
 그런데 용역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금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예, 유보하겠습니다.
 연번 44번 중에 여기 추가된 자료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누락된 것이 있는데요.
 예술문화대제전에 정부안이 3억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2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이었던 것 같고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지금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이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5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2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체육문화예술사업……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방금 전에 하셨던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을 유보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0억 증액 의견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것 하기 전에, 잠깐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번 44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억 증액으로 의결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46번, 55페이지 상단, 이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러니까 감액과 증액이 같이 있어서 이것 같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이것은 수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용했지만 여기 조정 필요, 감액 요구니까 여기에 증액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이 같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그런 뜻 아니에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증액에는 수용하셨는데, 지금 기존 30억 자체를 다시 재논의하시기 때문에, 유보하셨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같이 유보를 해야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다시 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없나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수용 곤란,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김민기 위원님께서 대구지역 스포츠산업 거점 조성에 20억 추가 증액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현재 스포츠산업 지역 거점 사업뿐만 아니라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까지 지원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증액보다는 조금 더 진행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한 지역에 지나치게 과도한 지원이 될 우려가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은 시간을 두고 다음 기회에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좀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액수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체감형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신규 추진 10억, 그 외에 첨단기술 기반산업 혁신 관련해서 체육활동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65억, 그다음에 실태조사 관련해서 4억 이 부분은 증액 의결하겠습니다.
 나머지 56페이지도 3건 다 증액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증․감액까지 한번 봤고요.
 이어서 59페이지 이하 증액 이 뒷부분은 수용 곤란 부분, 다음에 중복된 부분만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액수 그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중복된 부분 체크됐어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체크는 됐습니다.
 진행하면서 중복된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진행합니다.
 59페이지 49번, 그대로 가고……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49번은 지금 정부에서 의견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정부 측!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소위 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내에 전라유학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진흥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지특회계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대신 설계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동 사항은 전북도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1억?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5억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을 바꾼다는 뜻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설계비로 바꾸면 됩니다.
 설계비로 변경해서 수용이고요.
 다음 61페이지, 연번 50번 국민정신 바로세우기 수용 곤란인데요.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술작품의 정서적 가치 확산 등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작품 확보의 불투명, 예산내역 불분명, 사업효과성 검증 곤란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의 기존 실적을 담은 도록을 확인한 결과 작품 출처가 불분명하고 수준이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보하고요.
 전문위원님,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다음에 63페이지, 연번 52번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념공원……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위원장님, 잠시만……
 연번 51번 가운데에 있는 고전 앱 콘텐츠 제작 10억 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따라서 있는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이렇습니다.
 10억을 뺀다 이거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10억짜리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중복이 됐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제 자료에는 없어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있는 자료도 있고 뺀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리 빼서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미리 뺀 자료도 있는데 혹시 있는 자료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뺐어야 되는 거지요? 심사 대상이 아닌 거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아닙니다.
 63페이지, 맨 위의 상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동학특별법에 근거한 동학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예산 10억 원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주체인 바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지특회계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빼고 나머지만 증액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뭐가 일부입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문화정책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억 더하기 10억인데요. 이 10억 부분은 유적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5억, 5억 해서 정부에서 5억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5억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32억 더하기 5억 하면 137억이 됩니다.
 그러면 증액 요구액을 137억으로 정정합니다.
 그래서 유적지 정비는 5억, 명목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 항목이 같은 사업인데 세 가지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중복된 것 바로바로 말씀해 달라니까요.
 세 항목이 다 중복된 것 아닙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문화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항목 중복 맞고요. 유은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132억이 기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유은혜 위원님 안으로……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유은혜 위원님 제시하신 안에 밑에 있는 72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삭제하고 유은혜 위원님 안으로 통과?
 그래요.
 그러면 63페이지 3건은 하나로 137억으로 해서 의결합니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유성엽 위원님은 너무 많아서 지금 137억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137억으로…… 그러니까 중복된 것 잘 이야기해 달라고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알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66페이지, 연번 54번 중에 상․중․하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먼저 현재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망산 시민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평생학습원과 문화시설 두 동으로 건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원 건립 사업은 저희 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반영이 어렵고요. 문화시설의 경우는 저희 지특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액수를 이야기해 주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22억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이것은 지특으로 항목을 이전하는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특으로 이전……
 일반회계가 아니고 지특으로 이전이다 이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이전으로 하고 그 반액으로 한 것 아닙니까? 반액해서 맥시멈으로 한 게 22억이라는 말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이 부분은 22억으로 의결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그다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농악 부분입니다.
 농악 복합문화단지 조성 필요성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국비 50억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든지 부지 매입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특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전체를 수용하신다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전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사실 예산내역 구분이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전체 50억 수용이라고요?
 일부 수용이 아니네.
 이것도 지특이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특입니다.
 다음에 그 하단 영동 국악체험 미래관 조성.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부분 국악체험 미래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연번 55번 5․18 파빌리온.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것은 수용으로 의견이 변경이 돼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중복된 것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다음 75페이지 하단,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사실상 비영리단체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지원금인데요. 이 부분은 문화가 있는 날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요. 여기는 동 단체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영리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법상 맞지도 않고 저희가 한 사례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대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비영리단체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에 대한 1억 원의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내용상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다 보니까 이 사업과 맞지도 않고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법률 규정상이라든지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규정상 안 된다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비영리단체의 운영비 지원은……
 그러면 이 명목이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운영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되는데 운영비는 안 된다 이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사업비로 하면 안 되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
 아니, 공모를 하더라도?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아, 그러니까 단체를 특정해서는 안 되네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공모로 해 가지고 놓고 독도 이것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해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독도사랑회이기 때문에 독도에서 공연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필요할 때 독도 관련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큰돈도 아닌데 이런 것을 차라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무래도 독도와 관련된 단체가 공모에 응모할 것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할 것도 아니고?
 김한정 위원님.
 독도 관련 단체가 독도사랑회가 유일한 단체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으니까 한 2억으로 증액을 하고 공모사업으로 넣읍시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바꿔서 해 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비로 하지 말고 사업비로 하고 한 2~3억 해 가지고 1개 단체만 할 게 아니라 2~3개 단체 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이게 문체부랑 성격이 맞나? 외통위나 이런 데 같은데……
 외통위는 그거 못 해요.
 그런데 이게 문체부하고 성격이 맞나요?
 이게 맞아요. 동북아역사재단 사업비에다가 차라리 증액을 시켜 주든지, 아무리 좋은 일도 뭐든지 체계가 있고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립한 단체 아닙니까? 여기도 기관이잖아요. 독도사업이 그쪽 주요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동북아역사재단 사업으로 지금 증액해서 가능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동북아역사재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부가 하고, 이거 사업 예산으로 하고 한 3억 정도로 증액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3개 단체 하지 그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알겠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
 아니, 문화가 있는 날로 하지 말고 프로그램……
 이것은 문체부에서 하는 게 안 맞아.
 항목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도 항목이 안 맞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교육부에 다시 그것을……
 우리가 아직 교육부 심의 안 끝냈으니까 새로 집어넣어 가지고……
 김한정 위원 보좌관님, 그러면 교육부 할 때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늦었나요?
 우리가 심의를 안 했으니까 안 끝났습니다.
 일단 최종 결정이 남았으니까 그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삭제하고.
 그러면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김석기 위원님께는 그렇게 양해를……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니까 거기다가 한 3억 넣어 가지고 3개 단체 정도로 공모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이철규 위원님께서 김석기 위원님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어차피 마찬가지니까요.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리고 위원장님, 잠시만요.
 앞에 72쪽에 5억․5억․10억․7억이 있는데요. 밑에 5억․10억․7억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10억으로, 밑에 3개는 다 통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7은 전부 다 중복이 되니까 10억 하나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놔두고……
 그러면 맨 위에 5억은 그대로 놔두고?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대로 두고요.
 5억․10억․7억 중에 5억․7억은 10억으로 합쳐서 10억만 의결……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10억만 놔두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지나가기 전에 좀 체크해 주세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죄송합니다.
 다음 76페이지 하단 향토박물관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박물관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련 법령상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이 박물관이지 이름만 박물관 아니에요,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가?
 정부안대로……
 유보하고 넘어가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 국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기념관, 향토관, 사료관 이게 다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남시 수내 공공도서관은요? 조건부 수용인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전부 지특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특회계로 돌려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북면도 마찬가지로 지특회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아니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성남시 수내 공공도서관 액수는 지특회계로 전액 다 되는 건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특회계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미리 사전평가 받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사업 자체가 공공도서관은 일반회계 사업이 아니라 지특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으로 돌리면 돼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지특회계, 76페이지입니다.
 지특회계가 여기 다 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여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 자체가 지특회계 페이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마 들어왔느냐고.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수용입니다.
 창원도 수용!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창원시도 수용입니다.
 창원도 수용?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땡큐!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용인시 수지구 이것도 수용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창원, 천안 청수 그다음에 용인, 조건부 수용과 수용 곤란을 다 수용한다 이 뜻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저희가 일부 수용이라는 것이 절차적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절차를 당겨 가지고 선행 절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연번 67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정조대왕 능행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대표적인 지역문화행사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암문화제,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정암문화제, 포항 해병대 똑같습니다.
 전부 다 지특으로 하고.
 김병욱 위원님, 가락국 10대 양왕 이거 수용?
 어디 있어요?
 별지에……
 감액 수용?
 그런데 이것이 감액이에요? 내용은 증액인데……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역 앞에 삼각형 표시를 안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2억 증액 이것이……
 감액이잖아.
 다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1페이지, 맨 위에 상단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관련인데요, 이 부분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라든지 사전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이후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고 일단 먼저 밑에 타당성조사 1억 5000은 수용하는 건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1억 5000 수용을 하겠습니다.
 밑에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께 설명하고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서 맨 하단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이 부분은 아까 34-1로 이렇게 김병욱 위원님이 옮겼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천천히……
 지금 중복되는 게 있는 것 아닌가요? 75번에 사진공모전하고 다른 건가요?
 전문위원님이 중복되는 것 설명해 주세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것은 사업이 좀 다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단 84페이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84페이지부터 좀 보지요.
 84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그 아래 전당 문화예술체험복합관, 맨 아래 국제 사진공모전, 85페이지에 7대 문화권 사업,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건 뭡니까? 내용이 뭐지요? 35억 증액요, 임을 위한 행진곡.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뮤지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기본예산이 정부안에 책정됐나요? 증액입니까, 완전히 신규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적으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다시피 지금 매년 500억씩 계속 들어가도 원래 예산의 32%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킬러 콘텐츠 문제인데요, 아마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킬러 콘텐츠를 좀 키워 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실제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끌어모으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광주 도청 자리에 세워진 건물이고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세월호도 있고 광주 일도 있고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가 그 당시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것은 가칭이고요. 뮤지컬을 중국에 있는 장예모나 그 정도 급의 사람들하고 함께 만들어서, 나중에 정말 진도의 씻김굿까지 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뮤지컬을 하나 만들면 이것이 우리가 장예모의 항저우의 ‘인상서호’같이 몇 년 동안을 계속 공연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돈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기석 위원께서 잘 아시지만 실제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는 계속 예산이 내려가는데 이것이 뭔가 쌓이거나 사람을 부르기 위한 예산보다는 그냥 그해 그해 소진되는 그런 인건비 예산만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살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용을 갖고 이것을 세계적인 작가한테 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같이 협의했고요, 거기에 대해 시작이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7대 문화권 사업의 정상 추진과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위한 36억 증액사업 내용이 사업비를 늘려 달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차관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전당과 월봉서원이 있습니다.
 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월봉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문화기반 구축 사업에 20억이 들어가 있고요, 또 문화전당 인근에 사직동이 있는데 사직동에 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이 6억, 국제문화창의산업전에 5억,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라고 해서 이것은 걷기 위한 길인데요, 거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토털해서 36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그 앞에 20억 있는 거랑 겹치지 않습니까, 송기석 위원님 거? 월봉서원을 연계해서 문화예술 체험복합관을 건립하고, 이 건립하고와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가 중복이 안 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중복이 일부 있고요. 좀 다릅니다.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같은 것입니다. 거기 정리가……
 이쪽 부분 84페이지 중단은 문화예술체험복합관이고 지금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대 문화권 36억 이것은 전당 외에 나머지 광주 전 지역으로 7대 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7대 문화권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었는데요. 가사문학관, 전통 이렇게 여러 가지 7개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요청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이 35억 뮤지컬 증액에 대한 지원 사업은 회계가 지금 뭐에서 잡혀 있는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특, 아시아문화전당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아특회계에서 잡혀 있는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저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립중앙극장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그런 극장이나 회관, 예술의전당 이런 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 콘텐츠에 이렇게 아특회계니 이런 국고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열성적인 수요자나 지역의 그런 민심을 모아서 요즘 펀드레이징도 잘하고 클라우드펀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부분, 전체 다……
 35억에 대한 의견만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부분요?
 예.
 여기 유보하겠습니다.
 85페이지, 그다음에 86페이지, 그다음에 87페이지, 다음 88페이지, 다음 89페이지, 제일 중요한데……
 넘어가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예, 보시면서……
 89페이지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사업이 두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하고 내용이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차관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위에는 축제이고 밑에는 시네마스트리트 조성이네.
 거리 조성요?
 달라요, 달라.
 내용은 어때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100주년 기념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축제의 장이고 월드시네마스트리트 조성 해서 내용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집행이 제대로 안 되던데 85페이지 76번 콘텐츠 및 운영을 보면 예산이 477억인데 이것 한 200억 정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40% 이상 늘리는 건데 지금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던데, 전에 업무보고 볼 때 집행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하던데 이렇게 또 대폭 늘려 가지고 하면 이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을 검토 안 하고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그것 집행 가능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시다시피 집행 가능하고요.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전당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조만간 저희가 전당장 공모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전당장이 새로 임명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게 증액이 되어도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90페이지도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성격이 약간 중복되지 않나?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수용한다고……
 40억을? 설계비가 40억이야?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40억입니다.
 독립영화의 집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전체 사업비가 400억이고요.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400억 중에 이렇게 용역비로 10%나 줘요? 과다한 것 아닌가요?
 유보할까요?
 물어봐야지, 과다한 것 아니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들이 재정을 해 주시면……
 아니, 재정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조현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조현래
 보통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실시설계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무슨 10%나 들어요? 설계 감리 다 해도 한 8%지.
 유명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계획에 기본설계도 포함이 되겠는데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1년에 다 해요, 대단위 400억짜리 사업을?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보통 따로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따로 있나 보지요.
 유보할까요, 넘어갈까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전주영화거리 내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유보해요.
 독립영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알아야 돼요.
 전주국제영화제 있잖아요. 그것들 죽 해서 지금 우리나라 독립영화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라 독립할 때?
 인디영화요.
 (웃음소리)
 전주독립영화제 유보할까요?
 예, 유보. 내용 파악을 좀 한 다음에……
 예, 좀 더 설명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이건 바뀐 거지요? 김병욱 위원님, 줄인 겁니까?
 줄인 게 아니고 빠져서 누락이 되어서 넣은 거예요.
 누락이 되어서 추가한 겁니다.
 추가한 게 80번에 있는 거하고 금액이 다르네?
 어떤 거요? 내용이 달라요. 이것은 건전게임이고 이거는 게임 육성이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장님, 91쪽 보고드릴까요?
 잠깐만요. 아니, 91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니, 91쪽.
 아니, 잠깐만요. 이철규 위원님, 91억이 어디 있습니까?
 연번 80번에 김병욱 위원님이 했는데 이것은 22억 증액이고……
 80-1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80-1.
 91페이지, 수용 곤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플레이 엑스포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플레이 엑스포 여기는 수용이고 그다음에 성남 인디게임, 게이미피케이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다 수용입니다.
 이것도 수용이에요? 수용이네요.
 91페이지, 여기……
 잠시만요. 91페이지 ‘이스포츠 페스티벌 지원 사업 예산 증액 필요’ 했는데 여기 수용돼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야?
 하나는 금액 미표기, 그다음에 8200만 원.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까?
 밑의 것 받는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8200만 원으로.
 8200만 원으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아래 8200으로.
 아니, 그런데 이것 해 줘도 되나? 지금 이스포츠……
 그건 그거고.
 그거랑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 긍정적 의미에서……
 나경원 위원님이 하신 것, 이것은 전재수 위원님 안 8200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2페이지.
 집적지가 어디예요?
 성남인가요, 분당에다가?
 성남입니다. 판교.
 판교……
 예.
 서울 아니에요?
 판교에 지금 집중되고 있지요.
 김병욱 위원님 동네인데……
 분당에 한다는 얘기예요, 분당. 이해해 주세요.
 다음 93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드디어 정통 트로트 가요제.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국의 5개 도시 이상에서 하는데……
 정통 트로트가 나왔어.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답다.
 이게 정통이에요, 전통이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정통입니다, 정통.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트로트도 있네요.
 95페이지.
 청소년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차관, 94페이지 이것 지난해에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배정돼 가지고 반영돼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원안에 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기재부에서 안 해 줬다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저희가 신청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95페이지 봐 주십시오.
 1만 명이 공연하는데 5억 가지고는 그렇게 난리더니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지요, 이 공연들은? 전국에, 차관님?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지특회계입니다, 지특회계.
 어쨌든.
 96페이지,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의승장 사명대사 재조명 다큐 제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제작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를 통하고 있어서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요? 이게 특정사 지정이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제작지원 사업이 특정사업을 넣지 않고요, 풀로 예산을 따놓으면 거기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이것을 넣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수용하겠다는 거야?
 얼마?
 아니, 일부수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2개 중복되는 거지요? 그러면 많은 액수 5억으로……
 밑에도 있네.
 밑에도 또 있어, 똑같아.
 똑같은 거네요.
 5억으로 하고……
 밑에는 3억이고……
 그러면 5억으로 하고……
 공모로 하고.
 5억으로 하고 공모로 하면 되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5억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98페이지,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인건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리랑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인건비 108억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근 위원님께서 12억 증액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로서는 108억까지 더 확대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1억은 108억에 포함된다 이 뜻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아니, 108억씩 부족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그동안에는 아리랑TV의 여유자금 가지고서 운영을, 인건비를 많이 충당하고 방통기금에서 받아서 했었는데 방통기금이 37억이 감액됐고요. 또 아리랑TV의 여유자금이 지금 전액 고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도의 인건비가 많은 편성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의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난감하다고 그러면 돼요?
 아니, 그런데 정부예산에 왜 그것을 안 넣었어?
 그냥 난감하다고 그러면 어떡해? 기채해서 하나요? 기채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담당 국장이 설명을……
 예, 답변해 보세요.
김진곤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김진곤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올해 아리랑TV 가용재원이 방통기금 370억 원 예산하고 그리고 기존에 출연금 남아 있는 금액 42억 해서 총 412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전출금은, 출연금은 전액 고갈되었기 때문에 제로 상태이고 방통기금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10% 감액되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이 333억 원입니다. 이 333억 원 내에 인건비 97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제작비가 약 8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작비 예산이 63억 줄고 위성장비 운영비가 12억 줄고 또 방송장비 구입비가 5억이 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80억이 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직원들 인건비는 97억이 반영돼 있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PD들이라든지 작가, 이런 분들을 다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108억을 다 보전해 주시면 인건비로 편성돼 있는 97억을 제작비로 다시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리랑TV 전 사장이 뉴욕에 가족출장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 있지요?
김진곤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김진곤
 예.
 그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거나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김진곤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김진곤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요, 또 감사를 통해서 부당이익……
 부당지출한 것 회수했습니까?
김진곤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김진곤
 부당지출한 것 회수하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입니까?
김진곤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김진곤
 예.
 그런 행동을 하는 관리자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PD, 제작진들 월급도 못 받아갑니다. 이 현실이 문화부가, 이것도 공영채널인데 아리랑TV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번에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실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이고 반공익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감독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정부예산에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8억 증액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밑의 것 11억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포함된 108억입니다.
 11억이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8억 증액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 밑의 두 번째 것은 없어졌네요?
 예.
 89페이지.
 아니, 99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출판산업 육성, 98페이지……
 뒤의 것은 전부 안 한대.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위원장님, 첫 번째 10억하고 두 번째 30억은 중복되므로 30억만 반영하면 됩니다.
 30억 하나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10억, 30억, 7억 전체 다요?
 다 해 가지고 10억, 7억 뒤에 2억 몽땅 다 해 가지고 하나로. 다 똑같은 거잖아.
 전문위원님!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아니, 7억은 다른 겁니다. 7억은 다른 거고, 98쪽의 10억하고 99쪽 위의 30억 2개가 중복돼서 둘 중의 30억을 반영해야 됩니다.
 같은 거라고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 뒤에는 또 뭐예요? 아니, 그런데 위에 출판계 활성화해 가지고 책의 해로 해서 30억 증액해 놓으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게 포함된 것 아닌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닙니다, 파주출판단지 사업은 틀리고요. 책의 해 사업은 내년도를, 저희가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책의 해로 해 가지고 사업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파주출판단지가 있는데요, 그 출판단지 2단계 입주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완료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내용들을 좀 증액했습니다.
 별개라는 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100페이지도 인쇄산업 육성 지원에서 30억하고 27억 중복돼서 30억을 계상해야 됩니다. 밑의 27억은 삭제합니다.
 잠시만요.
 전희경 위원님.
 출판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88번에서 마지막 것.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예,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이것은 지금 법률 통과를 전제해서 잡는 예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잡는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소득공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세출판사들의 부담을 더 완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즉 말씀드리면 영세출판사들이 VAN시스템이 있습니다. VAN이라고 해서요, 카드 처리 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출판사들에 대한 지원금액 2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만약에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불용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불용이 됩니다.
 조건부 통과.
 아니, 어차피 통과 안 되면 불용되니까 삭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다른 데 연결, 전용도 불가능합니다.
 증액하지 말자는 뜻입니까?
 아니, 이게 그러면 예비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는 예비비가 거의 없습니다. 문체부는 예비비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체부는 예비비가 아예 없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예산부수법안으로 하는 것들은 예결위 가면 전부 다 모으거든요. 다 모아 가지고 예산과 연계를 시키니까 이런 것은 여기서……
 의결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넘어가.
 예, 알겠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렇지만 보면 법률안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건부로.
 문제가 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건부수용’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이 통과되면 법도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맞습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의견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법안이 통과되면 꼭 내년 8월부터 해야 되나? 이것을 내년 7월부터 할 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그다음 해부터 준비해 가지고 해도 될 것 아니에요? 항상 법안 통과되면 그해부터 해서 그렇잖아요.
 유보.
 예, 유보하겠습니다.
 유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유보, 법률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돼.
 그래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우선 유보를 좀……
 예, 유보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다른 의견 없으면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여기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도 중복이 되어서 102쪽의 120억만 반영해야 됩니다.
 120억?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앞에 있는 20억은 중복됩니다.
 120억이나…… 아이고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연장에 따라서……
 지역신문 좀 적당히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발전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곤해요.
 속기록에 남아요.
 아니,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아요.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게끔 하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위원장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넘어가신 소득공제 2억 부분은 지역 서점들, 영세한 서점들이 카드단말기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시작을 해서 다른 큰 유통서점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시점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다른 데 전용할 수도 없고 이 사업 바로 불용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해서 좀……
 일단 유보해 놓고요.
 다음 102페이지 하단, 언론진흥기금 300억.
 의견 없으시면 103페이지,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위원님, 추가요구액 2억……
 예?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술인들의 창작물 유통 활성화 진흥을 위한 전용 공공 쇼핑몰 구축 및 운영 타당성 조사 2억.
 아, 91번에서 하나 추가되는 것?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추가된 겁니다.
 전용 공공 쇼핑몰 구축 및 운영 타당성 조사비, 수용 의견입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리고 지금 105쪽에 ‘임을 위한 행진곡’ 뮤지컬 제작이 조금 전의 85쪽 특별회계에 35억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게 중복됩니다.
 이 부분 필요 없네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유보를 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 지우면 되지요, 삭제.
 그리고 그 아래 106페이지, 공연예술 창작 육성에 유성엽 위원장님이 하나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 ‘매창, 시를 짓다’ 제작 6억 증액 요청,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자, 다음 1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예, 김한정 위원님.
 104쪽에요, 공연예술 창작육성 예산 중에 독도를 주제로 음악회 3억 5000 증액안하고 또 대한민국 독도음악회 1억 원 증액안 이것은 중복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억 5000으로 이렇게……
 잘 보세요, 거기서 다른 말 쓰지 말고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특회계에서 잡혔던 뮤지컬 공연은 유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차관님?
 아, 그것 유보했지요.
 예, 그것 유보하기로 했는데, 이게 공연예술 창작육성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굉장히 구체화된 공연 제목․성격의 이런 것에 이렇게 죽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처음이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16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게 되는 거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래서 같이 병합해서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것은 유보했고, 이것은 지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지워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27회 마술올림픽, 한국민속예술축제 제주도 개최, 아시아 아트페어.
 이견 없으시면 109페이지 영화발전기금으로 가겠습니다. K-Cinema, 아시아필름마켓 육성, 첨단영화 기술의 증진․발전, 차세대 영상 콘텐츠.
 자, 110페이지 연번 96번, 정부 측 1억 수용한다는 뜻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수용 의견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유공영화인 지원 사업에 2억 전부 다 수용으로 의견 바꾼다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역영상산업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 작은 영화관 기획전.
 112페이지, 학술지원.
 다음에 113페이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지정 기금 기본사업,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부분은 저희도 동의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언론기금사업이 아니고요, 일반회계 단체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 저희가 가능하겠습니다.
 몇 번으로 옮기면 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일반회계 부분으로 옮겨 가서요.
 번호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서 다음에 정리하시겠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체 사업을 그대로……
 일반회계로 이동을……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냥 수용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용하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2개 다, 밑에 것까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요.
 위르겐 힌츠페터도?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저희가 내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이것 좀 짚고 넘어갑시다.
 예, 이철규 위원님.
 물론 이번에 영화를 통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힌츠페터라는 기자가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을 제정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1회로 끝나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것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문화부가 그냥 상을…… 한 번도 조명되지 않다가 이번에 영화를 통해 가지고 조명이 되었잖아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한 사람의 이름을 따 가지고 이렇게 상을……
 그 당시에 이분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독일 기자 말고도 우리가 알기로는 나도 그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타임즈라든가 이런 기자들이 보도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영화에 한 번 나왔다 해 가지고 상을 제정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냄비 근성 보이지 말고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앞으로 계속 재정 부담이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유보하겠습니다.
 유보 좋아요.
 더 말씀 안 하셔도 유보.
 예, 계속 진행합시다.
 다음 115페이지, 종교문화활동 지원, 중복된 것 없습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있습니다. 115페이지 제일 마지막 것, 3․1 운동 100주년 기독교 기념사업의 신규 추진 6억 원 이것하고 그다음 페이지 6억 700만 원 이게 동일 사업이고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6억 700만 원으로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예.
 그러면 앞에 것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동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15억짜리는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천도교 사업입니다.
 예, 알았어요.
 116페이지입니다.
 국제와이즈맨 여수세계대회, 수용 곤란 되어 있네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수용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다시……
 2개 다 수용?
 그 아래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대회.
 밑에 이것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게 비슷한 것 아닌가요? 와이즈맨이 기독실업인회 모임이 아닌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닙니다. 좀 다르고요. 기독실업인회가 따로 있고요, 이 YMCA에 관련된 분들이……
 아니, 와이즈맨 말이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와이즈맨이 YMCA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와이즈맨이?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와이즈맨은 뭐예요? YMCA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같은 개신교 계열인데요, 여기는 국제봉사단체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이 부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45차인데, 그동안 지원했던 전례가 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4차까지는 지원을 안 했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이번에 특별히 하는 이유는 따로 뭐 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동안에 저희한테 예산 신청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데 15억씩이나 들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전 세계 81개국에서 와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특강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예산을 어떻게, 자기들이 갹출해서 했나요? 지원을 받아서 했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금까지 저희 정부 지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산을 아마 내부적으로 편성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45차 대회까지 전부 다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 한 거예요?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대회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한번 이것 설명해 봐요. 이것도 한 번 지원이 나가게 되면 계속 나가야 될 텐데……
 담당 국장이 누구신가요?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예, 종무실장입니다.
 이게 한국기독실업인회 자체 대회입니까?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예, 자체 대회인데, 그동안 정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런데 45차 한국대회라고 해 놔서 이게…… 아니, 그러면 한국기독실업인회가 대회를 하면 한국대회를 하지, 어디 일본 가서 그동안 했나요? 이것은 국내에서 계속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사실상 이것이 종교 관련 문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은 안 했는데……
 이것 좀 보류해 놓고, 유보해 놓고 한번 검토해 보지요. 앞으로 그러면 46차, 47차 계속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예.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종무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국가문화재들의 거의 90% 이상이 불교문화기 때문에 종교 관련 혜택은 거의 90%가 불교로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정말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종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 공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는데, 이 대회가 계속될 것 아닙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계속.
 계속되면, 45차 대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원이 되면 46차 때 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들의 별도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국기독실업인회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보편적이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평가를 좀 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반야사.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전통사찰 개보수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저희 규정상 할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요, 수용 곤란 부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신축이라든지 과도한 증축 또 예산 범위가 1차에 2억이 최저선입니다. 최저선이고, 2년에 한 번씩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 곤란이 너무 많아서 이 내용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각 개별 사찰에 대한 사업 내용이라든지 금액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요. 도저히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수용 곤란으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봐라 이 말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3건만 수용을 했는데, 그 사업 계획을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조건으로 9건 수용으로 바꿨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이게 문화재청에서 하는 예산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전통사찰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청 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황사 건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것을 고치는 사람과 솜씨와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다음 반야사.
 반야사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했는데,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저희는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 중점이 있는데, 이게 개축이었습니다. 새롭게 짓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저희 지원 요건에 맞게 변경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억 미만 얼마? 1억 8000?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얼마?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2억까지.
 여기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최대 금액은 맞는데요, 사업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로 하겠다는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2억입니다.
 지금 2억인데?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2억인데요, 사업 내용이 과다한 증축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요?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저희는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 중점이 있는데, 이것은 보존의 범위를 벗어나서 개축을 하는 데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존 쪽으로 사업 내용을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축공사 이것을 다시 바꾸라는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 뭐, 이렇게. 그렇지요?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그렇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규모를 과다하게 66㎡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축소시켜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은 그냥 수용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냥 정부 ‘수용’, ‘수용 곤란’ 이것은 존중을 합니다. 이대로 하고요, 위원회 자체적으로는 전체 증액 의결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몇 개 고칠 것은 얘기하는 것이 낫잖아요?
 일단은 수용 여부는 수정을 하고……
 순서대로 내려가서?
 예.
 연화사 있잖아요, 이게 기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1억 5000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5000만 원은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늘려서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 짓지요, 차관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시지요.
 예, 연화사 5000만 원 더 추가하는 것으로.
 여기 2000으로 해 놨는데?
 표에 2000인데요, 2000?
 아니,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0도 수용 곤란인데 왜 1억 5000으로 늘려?
 2000이 아니지, 2억이지.
 아니,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맞잖아요?
 극락전 보수, 맞다.
 아니, 이 표에 보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잘못되어 있네.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저희가 1억 7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연화사 있잖아요? 우리가 1억 7000을 요청을 했는데, 1억 5000이 기반영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5000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를 좀 바꿔 주세요.
 차관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연화사는 5000으로.
 예, 5000 추가하는 것으로.
 5000 수용.
 잠깐만요, 반야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수용입니다. 액수는 그대로인데 다만 저희가 규모만 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용.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봉국사 수용.
 그다음에 장경사.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장경사 건은 사실상 신축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해서 저희가 종무 쪽 예산보다는 관광국에 있는 전통문화 체험 사업으로 전환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기금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전통문화 체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30억 중에 3억만 우선 내년도 설계비로 반영하고 30억 되는 사업을 그대로 관광기금으로 전환하겠다 이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관광국의 전통문화 체험 사업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국청사.
 제가 잠깐만……
 사실 수백 년 된 사찰의 설법전을, 예산이 전혀 수용이 안 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국청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종무실장이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국청사는 지금 없어진 것을 새롭게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취지는 전통사찰 주요 시설의 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신축․복원 사업은 이 사업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가령 대웅전이라든지 지금 있는 건물을 개축하는 데 쓰는 것은 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보수라든지 최소한 범위 내에서 보수를 위한 개축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복원하는 거고 예산도 한 17억씩 들기 때문에 지원 사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류가 빠져 있는데요. 남양주 봉선사 보수 신청이 있었어요, 2억 원. 그 자료를 보낼 테니까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봉선사는 경기 북부권 조계종의 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하면 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김세연 위원님 국청사 부분은 내역을 좀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웅전 보수,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된 사찰인데 워낙 산 속에 있어 가지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도 이 사찰 압니다.
 설법전 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곤란하다고 했던 거고요. 대웅전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면 대웅전 보수로 해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세부 내역 사업을 바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금액은 얼마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금액은 일단 최대가 2억이기 때문에 2억으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국청사는 일단 2억으로 하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사업 내용은 좀 바꾸겠습니다.
 예.
 사업 내역 변경하고 수용.
 그다음에 용인 법륜사 수용 곤란이라고 했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똑같은데, 이것도 사찰에 새롭게 들어오는 산문 건립이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방금 국청사처럼 똑같이 개보수 사업으로 바꿔 주시면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보수 사업으로 바꿔 주세요, 건립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액수도 2억으로?
 액수 2억 원 그다음에 개보수 사업.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것은 사찰들하고 똑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사찰마다 내용이 다 있으니까, 지금 없는 사찰이 어디 있어요?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이것은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드리면, 저희 전통사찰 보존 예산이 한 110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 초부터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통사찰이 전국에 965개가 있는데 시도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 정비 대상 순위를 1순위․2순위․3순위로 정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3배수 정도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내년 대상자를 미리 다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신청을 다 해 놨어요?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금년 4월부터 그 절차가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 새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시도에서 볼 때는 좀 후순위에 있다든지 또는 보존 정비의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임허사.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런데 위원장님, 임허사 부분은 이번에 지진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제 지진 피해를 받아서 공양간 건립보다는 보수 예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로 돌려서 저희가 2억으로 예산 맞춰서……
 보수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보수로 맞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범어사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백화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수용으로 바꾸셨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이것도 수용으로 다 바꾼 겁니다.
 수용으로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금액은?
 금액?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1억 8000……
 1억 8000 그대로 수용.
 오봉산 석굴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다 수용으로 바꿨고요.
 다음에 용주사.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용주사는 과도하게 50억을 했기 때문에 2억에 맞춰서……
 2억 원으로 수정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소위 끝나면 의결하시기 전에 바로 작업해서 내역 조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룡사.
 창룡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다 수용 곤란들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곤란이고요.
 창룡사부터는 안 된다는 건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이런 것은 사실 건축물 대장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창룡사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전통사찰인데 이거 자체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새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건데 새로이 하면서 등재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이게 해방 후에 바로 지은 거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상태에서 다시 등재하려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붕 이런 것을 새로 대수선하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헐 수밖에 없어요. 요사채 없이……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러면 건축대장물 등재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 이거 방법이 없어요, 지역에서도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등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 조건으로……
 끝내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122페이지까지만, 이 부분 얼른 정리를 해야 돼서……
 등재조건부로 창룡사 수용.
 건축 시 등재 조건으로.
 건축 시 등재 조건도 가능합니까? 이거 현재 건축되어 있는데요?
 보수 시 등재 조건.
 보수 시 등재 조건도 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다시 등재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와요.
 다음에 영축선원도 마찬가지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수용하시는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등재 조건.
 영수사요.
 기추진 중이네?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영수사는 금년에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원됐어요?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예.
 영수사 빼고.
 대복사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저희가 전통사찰의 주요 시설은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사채 및 해우소이기 때문에 사실 주요 시설 범위에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지원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요사채 지붕 뭘로 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부분은 의원실하고 협의가 돼서 철회하는 것으로……
 대복사 철회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일광사 수용이고.
 다음에 내소사.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여기도 신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조정하면 됩니까?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이것은 내소사 시설관리동을 새로 짓겠다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김갑수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갑수
 예.
 그러면 증액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다음에 송광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사업도 금년도에 보수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회 연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남양주 봉선사 있습니다. 차관님, 이따가 여기 빼 먹지 마시라고요.
 전문위원님, 중복된 것 없어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일부 수용 부분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120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일부 수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여기는 수용으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수용으로요.
 중복 안 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중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연번 101번 순천향교 명륜당.
 정부 측!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순천향교 명륜당 보수사업은 보조금법상 시도 지정 문화재는 국고에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청 소관이다 보니까 문화부에서 지원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으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그다음에 흥암 나철기념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나철기념관 개선 및 묘소 성역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특정 종교 성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 타 종교라든지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122페이지까지만 일단 하고 저녁식사를 하겠습니다.
 연번 103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귀무덤 발굴․정비 및 봉환 사업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교 사업인지 또는 보훈처 사업인지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교부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용 있잖아요?
 사명대사 추모대재는 아까 하지 않았나요?
 사명대사 아까 끝냈어요.
 아까 사명대사 김석기 위원님이 넣어 놓으신 것 아니었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것은 영상제작물 하는 거고요. 이것은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지원하는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액수는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금액은 5000만 원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0 맞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5000.
 5000만 원만 일부 수용한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위에 귀무덤 관련해서는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 제석사 종무소 개축 여기는 수용이네요. 맞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여기까지 심사하고요.
 잠시 저녁식사를 하고……
 위원님들, 8시 반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7시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시 반, 늦지 않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49페이지……
 몇 페이지요?
 제가 오기해서……
 아까 연번 41번 관련된 내역사업 국내관광 활성화 여기……
 몇 페이지? 49페이지?
 예, 여수는 여기가 아니고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여기는 여수가 아니고 그냥 청소년관광 활성화 사업이 맞습니다.
 여수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한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수는 여기가 아니고 167페이지 아래에서 두 칸,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교육센터, 그 앞에 ‘여수스포츠안전교육센터’ 이렇게 여기에다 넣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제가 연번 100번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련 항목 중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증액 신청 내역이 남양주 ‘봉선사’가 아니라 ‘불암사’입니다.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도……
 몇 쪽이요?
 연번 100번.
 아까 봉선사라는 게 없었는데 별안간에 봉선사를 뭐라고?
 남양주 불……
 불암사입니다.
 불암산에 있는 불암사?
 예.
 불암사에 2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불암사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속기사님 그렇게 정정해 주십시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연번 105번입니다.
 하단 명상힐링센터 건립 일부 수용 의견인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비 기준 보조율이 50%입니다. 50%이기 때문에 9억 10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6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도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6억 50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요.
 다음에 124페이지, 일부 수용,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내역사업 탐방로 안내 구축 관련 내용들입니다.
 내년도 정부안에 3개 사업 15억 7000만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개 사업 19억 3000만 원 추가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9억 3000만 원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증액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일부는 기반영됐다는 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125페이지 넘어가고 126페이지……
 전문위원님, 중복된 것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다음 127페이지, 상단……
 임실, 장수…… 지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27페이지 상단, 남원.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양대박 장군 생가 복원사업도 국비 기준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이 아닌 3억 70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3억 7000으로……
 그다음에 128페이지 하단 고성 관련된 탐방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부분도 국비 기준 보조율인 50%에 따라서 20억으로 저희는 수정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20억으로 감액해서 증액 요청하고 수용?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테마공원, 부귀산 모노레일, 구미 경관개선……
 그다음에 130페이지, 동해안권역 수용 곤란,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것은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보통 기본구상 단계 연구용역은 지자체에서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게 저희 동해안 광역이에요. 고성부터 삼척까지, 거기다 평창 이것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의 용역사업인데 이것을 수용을 해 주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수용하신다는데요.
 수용이고요.
 차관님, 그 아래 당진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당진 부분은 설계비 5억 정도만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기가 솔뫼성지인데요, 우리 천주교 대표 성인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교황청하고 같이 2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사업비가 150억인데 이것의 계획 연도가 20년이거든요. 그런데 5억 넣어 가지고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설계비만 했었는데 좀 부족하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 내역사업들을 좀 더 추가……
 조금 더 늘려서 착수를 빨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한 20억 정도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억으로 이렇게 정정…… 그리고 여기는 이 칸에, 아까 대전 유성 건강특화거리 5억 그것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긴 것 있습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황악산 하야로비.
 정부 측 의견!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이 사업도 금년 말 미집행액이 한 123억 정도입니다. 국비는 86억 정도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도 이월될까 걱정돼서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었습니다.
 결론만 얘기해요.
 결론은 수용곤란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결론은 그냥 받겠습니다.
 수용하겠다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만 얘기해요.
 수용.
 그다음 예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천도 받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여기도 받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 수용.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25억.
 그다음에 133페이지 연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연천도 수용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저희 예산이, 정부안이 너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요, 실무자들도 제가 많이 설득을 했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정읍 대장금 테마파크. 이것은 기반영됐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이 사업은 이미 2억 800만 원이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그다음 완주.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경천자연공감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완주 수용?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다음에……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산의 예당호도 수용하는 것으로.
 수용?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순창 섬진강.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섬진강은 이미 내년도 정부안에 설계비 예산이 1억 5400이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임실 태조 희망의 숲도 실시설계비 예산이 2억 1700만 원이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태안기업도시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단양.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하단의 충청유교문화권 사업들이 137페이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앞부분까지 다 같은 사업내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된 겁니까, 이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유교문화권 사업 내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다 수용하시겠네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전체 20개 사업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9개 사업, 52억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들은, 내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개 사업 52억……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52억 3000만 원.
 52억 3000. 금액이 연번 111번 전체를 9개 사업, 52억 3000으로 이렇게……
 어디요, 어디까지?
 효문화 뿌리까지.
 여기 수용한 적 있잖아요, 수용.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139쪽 효문화 뿌리까지가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용이 8개 사업 아니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9개 사업입니다.
 아니, 수용 자체만 8개 사업 아니에요? 8개 사업에 49억이 수용 아니에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8개 사업하고 나중에 이종배 위원님 하나 플러스돼서 9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1개밖에 없는 거네? 8개 사업……
 다 합치면 이종배 위원님 하나, 9개 사업 다 맞네. 딱 9개 사업이에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의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8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49억 그것하고 다음 페이지의 이종배 위원님 제일 아래 것 3억 3000, 이 사업 해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9개만 하고 나머지는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뜻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있어야지.
 그것은 별도야, 별도.
 그것은 다 수용 아니야?
 이미 수용돼 있잖아.
 묶어서 9개 사업을……
 아니, 그것은 수용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보시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아래쪽의 49억 그 내역 보면 8개 사업이고 금액이 49억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제일 아래 것, 이종배 위원님 3억 3000 이 사업을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52억 30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두 가지만?
 그것 이미 수용돼 있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다 수용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해?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거기 안에 포함된 것들을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들입니다.
 다 포함됐다 이거예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일부수용 쪽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참고자료를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단양명승마을 들어가 있는데요, 액수가 조금 줄었어요.
 아, 단양명승마을 들어갔다.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들어가 있어.
 응?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계획에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차관님, 136페이지 일단 여기 126억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137페이지 상단 57억 4700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표에 의거해서 국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126억 7500 중에서 저희들은 반영이 3개 사업입니다. 단양명승문화마을 6억 원, 옥화구곡문화산수관광길 5.25억 원, 그다음에 입신양명 과거길 10억 원.
 그러니까 뒤의……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중복돼서 요구……
 뒤의 52억 3000하고 들어 있는 겁니까?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그 부분은……
 그것은 아니지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차관님, 일단 거기부터 해야지요.
 136페이지, 연번 111번 중의 첫 번째, 여기 126억 7500 증액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단양명승문화마을 6억 원, 옥화구곡문화산수관광길 5.25억 원,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10억 원 해서 21억 2500만원입니다.
 21억 2500.
 이것이 52억에 포함된 거지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포함됐지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포함됐습니다.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어디에 들어갔어요?
 포함됐어, 똑같은 금액이.
 어디 있어요?
 9개에 포함돼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손혜원 위원님……
 22억짜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단양명승문화마을이 좀 줄여서 한 거고요, 감액돼서. 그렇지요?
 아니, 21억짜리가 어디 있어?
 국장님,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111번 연번 전체 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 다 합쳐서 이게 중복된 것도 있고 하니까 9개 사업 52억 3000, 이것 수용이다 이 뜻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나머지는 수용곤란이고?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그러면……
 기존에 수용한 것은 어떻게 해?
 이게 중복된 거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내역은 137페이지 하단 8개하고 138페이지 3억 3000, 이 두 개다 이 말이지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그렇습니다, 9개 사업.
 그 외에는 수용곤란이고?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아니, 왜 수용곤란이야?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고.
 어?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가 확보 안 돼 있고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저희 판단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확실해요? 나중에 이것 책임지세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알겠습니다.
 또 다 돼 있는데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책임지세요. 예?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알겠습니다.
 연번 111번은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 8개 사업하고 138페이지 하단 청양 이것 합쳐서 52억 3000만 원으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5억 75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왜 단독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넣어 놔 가지고 저 혼자 큰돈을 가져가는 것같이……
 아, 우리는 손혜원 위원님……
 아닙니다. 저는 하나입니다. 문헌서원 하나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연번 112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인허가 절차 이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아직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업이라서요.
 이 부분은 유보할까요, 아니면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까요?
 말씀이 없으시면 유보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연번 113번.
 차관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새천년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기본적으로 지특회계 생활 계정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제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 계정으로 바꾸어서 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바꿔서 얼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액수는 똑같습니다, 10억.
 그러면 계정 그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수용이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경제발전 계정으로는 불가능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금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기본적으로 지특회계 생활 계정으로 전부 묶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안 받는답니다. 그냥 현재 이 계정대로 두고 이것은 그러면 유보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생활 계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보.
 그다음에 연번 114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유보.
 141페이지 연번 115번입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금 폐광지역 관련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정부안에 23억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5개소에 한해서 잔여 사업비 9억 5200만 원, 지금 증액된 부분만 저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얼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9억 5200.
 이것만?
 이 돈이면 충분한데……
 그러면 거의 10억 되는데요? 똑같네.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실질적인 내역은 9억 5200인데, 요구 자체를 10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9억 5200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9억 5200으로.
 잠깐만요, 연번 114번 보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했네요? 그래 갖고 수용되었습니까?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기금사업은 아직 심의는 안 했는데요, 같은 입장입니다.
 거기도 일부 수용이네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같은 입장입니다.
 아, 이것도 생활 계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자, 연번 116번 수용이고.
 연번 117번 상단의 태종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는 수용입니다.
 수용.
 대구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 파크.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여기도 지특회계 생활 계정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그러면 생활 계정으로 바꿔서 수용?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다음에 143페이지 상단, 어떻게 생활 계정으로 바꿀 겁니까?
 생활 계정으로 안 바꾸면, 경제발전 계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계속 뒷부분에도 이어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지특회계 생활 계정으로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
 그러면 생활 계정으로 바꿔서?
 예.
 생활 계정으로 바꾸면 수용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앞에 140페이지 하단, 이것 같은 것 아니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140페이지요?
 단양 익스트림 VR체험존도 같은 것이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면 여기는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중단.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옻골마을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지특회계 생활 계정으로 20억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그다음 하단 지리산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면 추가 지원 사업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남부내륙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이 지금 요청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역개발계획 수립할 때 지리산권 5개 지역도 포함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뒤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그 앞부분에 송기석 위원님이……
 바로 앞에요, 5억에?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그러면 사실상 동일한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역을 좀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광주, 전남, 경남인데 여기다 전북 넣으면 되네요? 아까 142페이지 하단에.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서부내륙권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그래서 지리산권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북 지역은 추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144페이지, 전라천년문화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방금 말씀대로 전라북도는 이미 서부내륙권 광역개발사업 속에 이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발전 계정으로 안 되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연구용역비 예산이다 보니까요……
 연구용역비 반영 가능합니까?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이것은 아까 송기석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했고요, 그 안에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
 아니, 지금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그러니까요 그 외 지역은……
 143페이지 하단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곤란하다면서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144페이지 상단.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그 부분도 기본적인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수용 곤란인데, 아까 송기석 위원님 그 용역을 할 때 전북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수용 곤란합니까?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남부내륙권, 우리가 수용한 그 용역에 포함해서 전북 제외하고 같이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불증액 결정.
 수용 곤란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예,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5페이지, 연번 121번, 청주 용화사.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수용입니다.
 수용으로 바꾸고요.
 다음 146페이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내원정사 이 부분도 수용을 하고요. 전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
 그다음에요, 선비문화 체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선비문화 체험관은 금액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아니, 왜 수용 곤란이에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선비문화 체험관은 지금 6억 6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 반영되어 있었어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이것을 8억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8억 원을 맞춰 달라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1억 94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8억이 아니고 1억 9400만 원?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그래서 전체로 8억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 8억이 된다?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박태영
 예.
 자, 이것은 1억 94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하고요.
 잠시만요,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일단 147페이지 연번 122번, 148페이지 연번 123번 하단……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중복이 있습니다. 16억짜리 2개가 동일 사업입니다.
 어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지금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김병욱 위원님 것하고 손혜원 위원님 것, 16억짜리 그 두 사업이……
 그러니까 그것은 148페이지 아닙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러니까 상단, 중단 중 하나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중복 사업.
 하나는 지우고요, 수용이고.
 다음에 하단 전북 임실.
 차관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149페이지 전체 사업 그리고 150페이지 태조 이성계 축제 지원 이 사업까지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 내역들을 여기에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안 하고 증액은 가능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미 앞부분에 특정 안 하고 16억 증액을 해 주셨으니까요……
 방금 김병욱 위원님 한 것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것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니요, 이 사업들이 포함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16억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광역지자체 추천하는 것을?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미 저희가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16억을 또 반영을 했고요. 그중에서 각각의 문화관광축제 사업을 여러 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관광축제 사업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추천한 것을 광역단체가 심사해서 저희한테 또다시 추천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개별 사업들을 저희 축제 사업 내에다가 내역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관광축제에 지원하는 것이 전체 액수가 얼마예요?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문화관광축제를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요 내년도 예산안에 5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50억?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예.
 여기 55억 3900 이게 아니고요?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55억 3900만 원에 자체적으로 축제 평가하는 것이 1억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축제 활성화하는 것이 4억이 들어 있고, 문화관광축제라고 해서 아까 차관님께서 얘기하신 1년에 40개에서 41개 정도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50억 3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3900만 원하고 16억이 더 플러스된다는 말씀이세요?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16억은 내역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축제 졸업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김제 지평선축제라든가 보령 머드축제 이런 것같이 글로벌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좀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하겠다 그래서 16억이 요구된 것입니다. 조금 내역은 다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갈 것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공모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가니까 이것을 한 80억으로 올려 가지고 문화부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전체 총실링을 늘려 주시면 저희가……
 글쎄, 그것이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분석을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시도에서 추천받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80억으로 올리는 것에, 그러니까 55억에서 한 24억 6100만 원을 더 올리면 80억이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뒤의 것 다 수용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아니, 수용 가능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를 특정해서는 안 되니까 총액만 정했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총액을 80억으로?
 예.
 총액을 그냥 80억 해 가지고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55억 플러스 30억 해서 80억으로……
 그러니까 추가사업비를……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김병욱 위원님하고 손혜원 위원님이 하신 글로벌 16억 제하고 80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포함해서?
 아니, 16억 이것을 25억으로 하고요, 나머지 아래 것은 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축제 관련 추가사업비로 25억하고, 나머지는 다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 연번 124번 이것은 수용이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장님, 내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지금 16억 요청하신 문화관광축제 육성에서 글로벌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16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50억은 공모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내역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6억은 그냥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아까 25억에서 9억을 여기다 추가를 해서 60억으로 해 주시면……
 별도로?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예.
 여기 16억 그대로 하고, 그러면 9억을 별도로?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으로……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예, 60억.
 대신 이것은 어차피 공모로 한다니까요, 16억, 9억 이렇게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52페이지 하단, 관광 창업스쿨.
 차관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수용입니다.
 153페이지……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51페이지의 하단 부분하고 그다음 페이지의 상단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51억 하나로 하면 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51억으로 하나로 통합해 주시면……
 그러면 20억 4000은 하지 않고요, 뒤에 51억 증액 이것으로 결정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45페이지에 김병욱 위원님이 신청하신 영축 어울림 마당 조성을 146페이지 전통문화체험 지원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연번 126번 할 차례입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152페이지 하단 3억짜리를 아직 논의를 안 하셨습니다.
 했어요. 차관님이 수용한다고 안 그랬어요, 방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수용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단……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장님,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상단까지가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포함해서 26억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체를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금액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억 이것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합니다.
 다음 155페이지, 연번 127번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스마트관광인데요.
 여기도 죽 같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같은 내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4건이 다 같습니까?
 3건.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3건인데요. 금액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국감 때도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규모라든지 효과, 업계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할 수 있는 예산 18억 5000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일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맞습니다.
 지금 해외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이미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그것을 또 다 모아서 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니까 지금 관광 쪽의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오히려 힘든, 다시 말해서 공기업이 공기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간 사이드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국감에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마 기재부도 그래서 편성을 안 해 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천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에서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굳이 관광공사가 그것을 다시 해서 민간을 구축한다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더 북돋아 주는 그런 기능을 관광공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주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전부 다 삭감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예, 이것은 민간을 죽이는 겁니다.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위원님, 잠깐 설명을……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 2억 원을 갖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월 달에 끝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경제사정이 안 좋아요. 관광공사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좍 해 버리면 대부분의 관광 스타트업 기업들 다 죽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시작하면 안 되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두는 게,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업활동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게끔 놔두는 것이 민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그래서 저희도 공사에다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고요.
 그런데 예산을 왜 잡아요?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공사 웹사이트가 41개 있고 앱이 한 13개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1개의 도메인으로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이 내역 중에 하나 들어 있는데요……
 아니, 지금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보좌진 얘기로 올해 관광공사가 벌써 30억을 투자했다더라고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공공기업이 개입합니까? 민간에 내버려 두세요.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강정원
 자체 사이트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알아서 통합하고 있는데 왜 통합을 하냐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공기업이 개입을 해서 민간영역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지요.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의견을 들으시고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할 일, 안 할 일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관광공사 앱을 제가 하나하나 개별분석은 안 해 봤지만 민간기업들이 하는 것보다는 업데이트라든지 기능이나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정부예산을 자꾸 집어넣는 것은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배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면 전액 삭감을 하든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사정 고려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도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그때 저도 지적을 했는데 관광공사 사장님이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 관광 스타트업 기업들은 다 하나하나 부분별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서비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그 과정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유보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만……
 예.
 자기 생업인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업으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필요 없는 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에 관한 거고요.
 다음에 156페이지, 두 번째, 차세대 실감미디어 관광서비스 개발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증액 요구했는데 그것은 수용했고요.
 다음 156페이지, 연번 128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모로 진행하고 수용한다 그 뜻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거 2억을 증액은 하는데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라는 못을 박는다 이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금 이 내역서상에는 특정 업체가 더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더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왕 명확히 하려면 아예 이 사업을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모를 통해서 하면 안 되나?
 공모 예산이 있으니까……
 애초에 필요가 없었으면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다음은 157페이지, 연번 129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경의선 이 부분은 저희 수용으로 바꿨습니다.
 158페이지 상단.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관광공사 인건비 90억 700만 원 증액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완전 철수함에 따라서 자체수익이 감소가 되고 이 자체수익 가지고 전체 운영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해 주신다면 전체 143억 정도 증액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143억.
 뭔데 이렇게 많아?
 이것은 수용하고 추가 요구잖아요, 일부 수용이 아니고?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그 앞 페이지에 143억 증액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0억 700은 삭제해도 돼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잠깐만, 저도……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성과급 53억이나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줘야겠지요. 성과급을 적자 나는 관광공사에다가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신동근 위원님은 그 의견이네요. 앞부분 요구한 액수 중에 경영평가 성과급은 빼야 된다, 53억 빼고 나머지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보할까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장님, 그러시면 이철규 위원님 말씀처럼 받아 가지고 143억은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하고 그 밑에 90억 700만 원 그것을 받겠습니다.
 깎아서 받는 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깎아서 받는 것으로.
 제가……
 이은재 위원님.
 이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감 할 때 보니까 이 성과급으로 돈이 얼마가 나갔냐 하면 108억이 나갔어요,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또 부으면 결국은 성과급 가지고 성과급 잔치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하지 말고 일부 증액만 하고 내년도에 운영하는 것 보고 그다음 해에 증액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90억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50억만 증액을……
 그런데 90억 700이 기본급하고 4대 보험 소요예산액, 아무튼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필수재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말씀드린 성과급 53억 원은 제외하고 편성된 겁니다.
 90억만 하지요.
 그렇게 받아 주지요.
 그러면 90억 700으로.
 이은재 위원님 동의해 주실 겁니까?
 알았습니다.
 예.
 다음 158페이지, 연번 131번입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성남도 수용하고요. 밑에 있는 대구 메디엑스포도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여기도 수용입니다.
 159페이지 하단 일부 수용, 수용의견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수용입니다.
 160페이지 상단.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한류관광 활성화도 수용입니다.
 161페이지 연번 135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재외 한국문화원부터는 2차관님 소관 이어 가지고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하겠습니다.
 노 차관님, 161페이지입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거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136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6페이지, 연번 139번 하단 국립무예진흥원.
 차관님!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 곤란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립무예진흥원에 대한 법률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거 법률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국립무예진흥원 설립의 근거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제도하고 관계없는 거고 필요하면 하는 거고 법률은 뒷받침하는 거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국립무예진흥원을 설립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설립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듯이 임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립’을 빼고 그냥 ‘무예진흥원’으로 하고……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법안은 제가 냈습니다.
 법안 나오면 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해요?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요.
 예.
 162페이지 연번 136번 가운데에 제 이름으로 요청한 게 있는데요. 성남이 아닙니다. 경기도 양주입니다. 제가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경기 성남이 아니고 양주로 정정하겠습니다.
 양주인데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하도 성남을 많이 챙기니까……
 백육십……
 그런데 양주가 왜 서부권이야?
 서부권이지.
 그러면 서부권……
 경기 양주는 북부권이지.
 아니, 그러니까 양주에서 서부권이라는 이야기지, 경기에서 서북권이 아니고
 됐어, 됐어.
 자, 넘어갑니다.
 166페이지 하단,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이 부분은 유보합니다.
 차관님, 167페이지 연번 141번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교육센터 건립 부산 남구 용호동.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이 지금 저희들 정부예산안에는 똑같은 사업이 여수로 확정되어서 설계비 2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사업도 안 되고 총사업비가 460억이나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여수부터 기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다음에 부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호동은 유보.
 그 아래 여수 스포츠안전교육센터는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것은 정부안이 2억인데 거기에다 3억 원을 여수시에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용을 합니다.
 3억 수용?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다음에 하단, 다목적 인조아이스링크 조성.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다목적 인조아이스링크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역특별회계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용 곤란.
 기초생활체육에 수용 곤란?
 예, 지특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유보?
 예.
 아니면 바꾸면 됩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지특으로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특 사업이……
 몇 페이지?
 167페이지 맨 하단.
 아니, 그것을 지특으로 돌리면 몇 페이지냐고요.
 그러니까요.
 차관님, 이것을 지특으로 돌리면 됩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계정으로 돌려 주면……
 체육진흥시설 생활계정으로?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 내용이 창원 다목적체육관, 장흥군 휘트니스센터, 파주 금촌문화체육센터 이것들이 다 저희가 지금 지특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원, 그다음에 제주 고상돈 산악체험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고상돈 산악……
 이것은 아닌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수용을……
 수용으로 바꿀 겁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일단 2억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고상돈 산악체험관 이것은 2억?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지특으로, 체육진흥시설 생활계정으로 바꾸면 가능하다는 것이 여기 인조아이스링크하고 창원하고 장흥입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장흥과 파주……
 금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금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잠깐만요, 금촌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특으로 바꿔서 수용입니다, 그렇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인조아이스링크는 유보가 아니고 지특으로 바꿔서 수용, 그다음에 168페이지 상단에 창원 다목적 여기도 지특으로 바꿔서 수용, 그다음에 제주 고상돈 2억으로 수용, 그 아래 장흥 휘트니스센터 이것도 지특으로 수용, 금촌 여기도 지특으로 바꿔서 수용……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연번 142번 이것은 어떻습니까? 142번 전부 다 수용 곤란인데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이것은 우선 창원 마산야구장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규모를 총 150억 원으로 한정하기로 작년도 교문위 17년 예산 심사 시 그것이 증액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도 이미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증액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리고 다음 아래는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리고 대구시민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증액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7년까지 총 105억 원 증액 지원된 상황입니다.
 이미?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다음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증액은 이것이 저희들이 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액의 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육백삼사십억 정도인데 그 규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200억이 되면 법령에서 정한 5%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미 한도 내에서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무등야구장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무등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광주 기아야구장을 2013년까지 한 300억 정도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는 광주에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또 광주에 야구장을 리모델링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위원님들, 169페이지 전체 다……
 수용 곤란.
 수용 곤란, 다 유보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70페이지 맨 하단,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 스케이트보드 시설물 개선.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증액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경기단체 전체의 인건비 보조율이 지금 현재 29.8%인데 이것을 50~60% 증액하는 것이 저희들 정책 목표인데 64개 단체에서 딱 한 종목에만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수용 곤란이겠네.
 이것은 더 이상 증액……
 안 돼.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수용 곤란으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15억을 증액하면 스케이트보드 종목에 한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경기단체 전체의 운영비ㆍ인건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스케이트보드 시설물 개선 등’ 이것을 빼면 됩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 종목에 처음으로 채택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물 개선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력 향상 지원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차피 있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거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15억 하면 됩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할까요, 아예 빼 버릴까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리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병욱 위원, 신동근 위원, 안민석 위원님은 경기단체 처우 인건비 보조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셨고 송기석 위원장님은 6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60%가 좋습니다.
 60%가 좋아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나은 거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왜냐하면 사실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경기단체의 처우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59억 8000보다 89억 5100 이것으로 위에 것은 지우고, 그리고 15억 증액은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 지원’ 이렇게 하고 수용하는 것으로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 171페이지……
 위에 143번은 어느 것으로 하나요? 중복된 것 아니에요?
 예?
 아니, 전문위원 말이에요. 143번 아래위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143번도 중복됩니다. 지금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으로 할 거예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이……
 위의 것으로?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187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넘기고 172페이지입니다.
 국제대회 참가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지금 잠깐 확인해 보니까 144번을 89억 5100으로 일단 정하셨는데 그 밑의 사업이 사실은 위의 사업에 내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밑의 것 빼.
 그러면 15억 이거 뺍니다.
 중복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차관님,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증액 요청.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조훈현 의원실에서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6억 82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현재 6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8200만 원만 증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200만 원만 증액 요청하고 이것 수용?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173페이지, 연번 149번입니다.
 맨 위에 상단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달마배 스노보드 개최 지원.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해서 이 달마배만 지정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달마배를 빼고 스노보드로 하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지금 1억 원인데 이것을 1억 원 더 올리든지 3억 원으로 올려서 수용하면 어때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그러면 3억 원으로 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달마배 빠지고?
 예.
 스노보드……
 공모.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지금 다른 모든 사업들이 다 공모로……
 스노보드 대회 개최 지원을 신규 공모사업으로 하고 3억으로……
 예.
 공모사업인데 이게 1개 대회를 3억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억씩 해 가지고 몇 개 대회를……
 1억씩 해서 한 세 번에 걸쳐서 해도 되고……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37개 대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육계가 공모를 해서 결정합니다.
 다음, 포항 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도 앞의 내용하고 같은데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벌써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공모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총액을 올려 주셔서……
 포항을 빼면 됩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러니까 위에 첫 줄 한 줄을 다 빼는 거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한 줄 다 빼면 그러면 뭐가 남아? 남는 것도 없네.
 아니,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뭔지를 알아야지. 태권도……
 총액으로, 그냥 국제대회 개최 지원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태권도는 넣어야지.
 태권도선수권대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사업명 자체가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공모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회만 딱 지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포항만 빼면 됩니까, 더 빼야 됩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 세계대학태권도대회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하고 3억으로다가 공모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수용, 그렇지요? 2억 5000이 뭐야.
 아니, 뭐 5000 늘려 봐야…… 그냥……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대회 자체가 공모사업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포항만 뺍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요, 그 자체를 다 빼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왜냐하면……
 첫 줄을 다 빼야 될 것 같아.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2018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오픈대회 이거 빼고, 그러면 태권도대회……
 태권도도 아니지요.
 어차피 그냥 국제대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도 국제태권도까지는 넣어야 되지 않아요? 아무거나 막 수용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계대학태권도 또는 국제태권도 뭐 넣어야지요.
 그렇잖아요. 태권도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종목별로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 지원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공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응모하면 되지요, 응모. 응모해 가지고 선수권대회에 되면 되잖아요. 각 지역이 서로 하려 하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위에는 스노보드 대회니까 스노보드는 들어가고 밑에는 태권도는 안 들어가고, 그 밑에도 계속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러니까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도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즉 예산액만 증액이 되고 대회 자체는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한 것은 특정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종목을 다 빼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종목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국제대회 지원 예산으로, 그렇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래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목별 지원이 있고 하나는 지역별 지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목별이든 지역별이든 다 공모사업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편성된 예산의 총액으로 증액하면 되는 거예요, 국제대회 지원 예산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건별로 하지 말고 총액을 한 20억 올려놓고 거기서 문체부가 응모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적절히 배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몽땅 해 가지고 한 20억을 증액해 주고.
 누가 챙겨, 아무도 안 챙기지.
 예?
 아무도 안 챙겨 가지고 예결위 가서 다 잘리지, 아무도 안 챙기는데.
 지역이 없으면 안 챙기잖아요.
 누가 챙겨줘, 이걸.
 그런데 대충 이걸……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여기에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챙긴다니까.
 일단 그러면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을 20억 더 증액하는 것으로.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4개 합쳐서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맨 하단 2030월드컵 유치 100억 증액 이견 없으시지요?
 아니, 가만있어 봐. 이 2개, 세계무예마스터십 내용이 틀린 거예요. 수용곤란이 아니라……
 일부수용 이것은 뭔 뜻입니까? 충주……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현재 11월 말에 기재부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행사 심사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달에 기준에 조금 미달돼서 재심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통과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데 재심의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원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1월 말 되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면, 그때 가서 안 되면 예결위 가서 깎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는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재심의 통과 조건이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에.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게……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재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해서 5억 증액.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리고 나머지 스노보드, 세계대학태권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이것을 합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대회가 아니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것은 아직…… 지금 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스노보드하고 대학태권도 그것 관련돼서…… 이것 20억이나 증액……
 너무 많아, 10억.
 10억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미 다 편성돼 있는데.
 5억, 5억.
 5억 합쳐서.
 그러면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으로 증액은 5억 이렇게 의결하고요. 그다음에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개최 이것은 재심의 통과 조건으로 5억.
 그리고 차관님, 왜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이것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건부로 수용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17년도에 지원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3년 정도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3년 동안에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세계연맹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원하는 조건이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지원이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닙니다.
 한 번 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러니까 17년, 18년, 19년 이렇게 3개년.
 그러면 내년 심사할 때 마지막을 조건으로 해야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미리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이쪽에서 계속 영구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러면 이게 2회째 지원이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올해 지원하고 18년도 지원하고 19년까지 3개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할……
 그러면 3회 이상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3회까지는 하고.
 2019년까지만.
 예, 그러니까 2019년까지.
 3회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혹시 더 뺄 수도 있으니까 3회 지원 조건.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도지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차관님, 스노보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것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그 밑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포항이라는 명칭을 뺀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그냥 아무런 제목도 없이 ‘뭐에 2억 5000, 뭐에 3억 원’ 그게 뭐예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게 총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것은 나중에, 어차피 수용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견으로 ‘스노보드’라는 말을 붙여 주시면 안 되나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렇게 하면 다른 종목들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단서조항을 달면 안 되나?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러면 공모사업이 안 되는 거지요.
 공모사업이 안 돼? 나중에 스노보드만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니야?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요, 아닙니다. 전체 전 종목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국제대회를 희망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종목을 전제로 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이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노보드가 국제종목이 없잖아요.
 국제대회가 없어요?
 있어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국제대회를 왜 못 해요?
 올림픽종목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당연히 있겠지요.
 다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대한스키협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올림픽종목이고 하면 대체로 다 선정이 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저희가 예결위에 보낼 때 세부사업명하고는 다르게 내역을 써 줘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 이야기는 과거에도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내역이 붙었는데 그렇게 하시자는 거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예결위에 가서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지 않고 뭉뚱그리면 이것 잘 몰라요.
 그렇게 넣는다니까, 종목별로.
 글쎄, 한다고 그러니까.
 174페이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지원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용……
 예.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맨 아래 국기원 명소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국기원 명소화는 두 분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이은재․이동섭 위원님하고 조승래 위원님하고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기원 본연의 임무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리모델링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나머지는 국기원이 100억이라는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기원이 운영에 대해서 조금 방만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써야 될 시설은 자기들 자체수입에서 충당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억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실제적으로 하는 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50억만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목표하는 바는 재정적인 압박이 조금 있어야 자기들의 지출구조를 스스로 조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만 올려 주세요.
 그래, 30억 해 주세요. 30억 정도.
 30억으로 정리해 주세요. 아니, 30억 해도 이것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뭘 그래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30억으로 하는데……
 저는 추가증액 반대합니다.
 그러면 유보하세요.
 차관님 이야기해 보시지요. 30억 얘기하는데 뭐예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대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련관하고 업무시설 공사 이것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고 나머지……
 수련관하고?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업무시설.
 업무시설.
 얼마가 드는데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게 저희들은 20억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억 하시지요.
 20억 받으라고?
 예.
 그냥 받아요.
 알았어, 20억 받을게요.
 그러면 이것은 조승래 위원님이……
 뒷부분을 받는 거예요?
 예.
 이은재 위원님 것 날아가고?
 이거 합쳐서 20억이니까 꼭 뭐……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연번 152번 올림픽플라자 유산 조성사업.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지금 175쪽부터 거기 다 들어 있는 내용이 주로 올림픽 사후시설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TF를 구성해서 의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누가 시설비를 부담한다는 게 미리 한정돼 버리면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결정의 보류가 아니고 사업 자체를.
 이 사업 자체를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러면 전부 다 수용곤란이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 사후 활용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번 152번에서는 홍보 10억, 뒤의 아까 사진전 1억 9000 2개 외에는……
 이것 좀 유보해 놔 보지요.
 그럴까요?
 예. 올림픽 관련된 데는 유보해 놓고 하자고.
 유보해 봐야 몇 시간,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올림픽 관련은 좀 유보해 놨다가 다시 고려해 보지요.
 1시간 유보라니까요.
 예.
 다음 176페이지, 연번 154번입니다.
 ICT 기반 항노화메디스포츠산업 거점지원.
 차관님!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항노화메디스포츠산업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서 R&D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 전재수 위원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반영돼서 하고 있답니다.
 177페이지, 연번 155번. 용호동.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사업이 현재 8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증액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사업 자체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 지원으로 6억 8000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수용. 그렇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부산 이것을……
 공모로. 이것 그러니까 거점, 부산 남구 이것 다 빼고.
 이것은 거점, 부산 남구 용호동 빼야지요.
 맞습니까, 차관님?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연번 158번 스포츠테마타운.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이것도 진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북하고 해서 지특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테마타운 조성하는 사업은 그 성격상 지특회계사업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특으로 계정 바꾸면 수용입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지특.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생활계정입니다.
 생활계정으로?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생활계정에 해 놓으면 전부 다 지방에 부담을 주는 거야, 지방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지사하고 협의해,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도지사가 하는 건데……
 유보할까요? 1시간.
 일단 1시간 유보요.
 다음, 체육인 교육센터 설립․운영.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체육인 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의논한 스포츠가치센터하고 스포츠안전교육체험센터하고 그게 각각 46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총액으로 보면 400억에서 500억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설이 되면 시설이 과잉돼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각종 체육지도자 교육 46개소 대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끝난 다음에 나오는 유휴시설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그것도 있지만 사실 체육시설 과잉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은재 위원님.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포츠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승부조작 문제라든지 또는 성폭력 문제라든지 또는 입시비리 문제라든지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데서, 어디선가는 이런 것에 대한 무슨 가치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센터하고 같이 연합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을 하면 지금 현재, 내년에 당장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 스포츠 관련해서 교육연수시설에만 1500억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과잉투자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하겠습니다.
 예.
 다음 드론 메카도시 인프라 구축.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고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저희들은 드론스포츠 쪽만 관리하는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유보.
 기타 정책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183페이지, 163번.
 일단 노 차관님 해당되는 부분……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제가 해당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수용이고요.
 220쪽의 국민체력인증센터 이것을 무료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 달라는 이종배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료의 수집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주로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 계층이 많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저희들은 무료로 계속 사업을 수행했으면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의 취지가 연번 224번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220쪽에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번 224번.
 그러니까요, 224번.
 연계 방안 검토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무료․유료하고 관계있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저희들한테 처음 지적이 전달될 때는 무료 사업 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얘기했고, 나머지 지적…… 현재 224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이 사항은 수용을 하고?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이 사항은 수용하는데, 저희들한테 전달된 자료에 처음에 무료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유기적 연계 방안 검토는 수용한다는 것이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다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리고 221쪽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생활권형 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는 좀 더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거점형이 있고 생활권형이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거점형, 큰 시군구 단위당 하나의 체육센터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서는 이용에 조금 불평등이 발생해서 생활권형으로, 그것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그 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형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으로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차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192쪽에 182번 좀 봐 주세요. 거기 밑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그게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일부 수용입니까, 수용이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조금 이따가 1차관님이 오시면……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여쭤 봐야겠네.
 그래서 지금 노 차관님 해당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221페이지 227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227번입니다.
 김세연 위원님.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각 시군구별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2단계로 접어드는데, 사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의 이런 민간 체육시설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곳과는 달리 지방 대도시들만 해도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이 예산은 확충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좀 다른 예산들, 사실 아까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축제 예산 등이 하나하나 필요성은 다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우리가 손쉽게 증액을 다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것 같아서 사실 약간 양심의 가책이 저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러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예산을 좀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대폭 증액 의견을 드립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이 논점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연구용역비 2억 원과 설계비 40억이 동시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연구용역을 조금 더, 한 해에 연구용역 끝낸 다음에 설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용역을 제대로 해서 그 결과를 좀 반영하라는 것이 예산정책처와 그 검토보고서의 취지였습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예를 들자면 국민체육센터처럼 큰 시설이 아니고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내년 중에 기본 모델을 확정을 해야 후내년부터 직접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취지는 연구용역을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설계를 해라……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러니까 그 용역의 성격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생활권형 체육시설은 어떤 모델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델 개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 개발 용역을 상반기 중에 끝을 내고, 하반기에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급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클이 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최대한 단축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통상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그해에 또 설계까지 이렇게, 보통 사업 방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용역 2억 원 부분을 잘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설계비 집행함에 있어서 연구용역 부분을 잘 보강해서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관님, 이게 모델을 특정으로 한정해서 연구용역을 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연구용역비가 먼저 있으니까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에 잘 반영하라는 이 뜻인 것 같은데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래서 전문위원님 지적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이 용역 자체가 내년 상반기 중이면 끝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한 다음에 설계를……
 예,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수용해도 특별히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판단해 볼 때 이 용역 자체가 긴 시간을 요구하는 용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개발 사업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 뜻 아닌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요, 그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용역부터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라 그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제 말은 연구용역이 2억 원이고 설계비가 40억인데, 연구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몇 억 더 늘려서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고, 설계비를 상대적으로 몇억 줄이더라도 연구용역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였습니다.
 설계비까지 같이 편성을 하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서 상반기 지나고 한번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집행할 수 있게 수시 배정으로 묶든 하여튼 그것은 조건부로 해서 심의 결과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방금 김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하세요.
 아니,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 문구를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문구 조정하고,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리고 226번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연번 226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용 곤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은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입니다. 그래서 제 분야가 아닙니다.
 예, 이제 없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22쪽에 230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 없는 개․폐회식장의 혹한 대책 마련은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사후활용 이 문제도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될지를 사후 활용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가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됩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전체적인 사후 활용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활용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래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러니까 종합 검토 후 국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라는 그런 취지로 하면 되겠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러면 다 하셨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한 가지만 더……
 전재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요.
 몇 번?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167쪽입니다. 수용을 해서 넘어간 사항인데……
 167쪽?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연번 140번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이것은 지원 예산이 이미 42억 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가 설계비는 3억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수용을 했습니다.
 아까 이것 수용했잖아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런데 왜 얘기해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재수 위원님 것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예.
 나 차관님 오시라고 그러지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감사합니다.
 아직 가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도 5분만 쉬지요. 그냥 해요?
 어차피 정책 의견 끝나면 간사 협의 때문에 좀 쉬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나 차관님 들으셔야 돼서.
 예, 나 차관님 들어오십시오.
 아니, 아까 우리가 합의한 것에 상당한 오류가 있어서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금액이 잘못되어서, 여기 오기가 났는데요.
 70쪽에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예산에 그냥 내용만 보고 그대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숫자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어요.
 70쪽 마지막,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국제장애인무용공연단 지원에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여’ 그다음에 ‘3억 5000만 원 증액’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5000만 원 증액’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3억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3억 5000을 요청을 해서 3억 5000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래 놓고서 3억 5000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고 써 놓아 가지고 총액이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5000으로 수정해 주시고, 이것 반영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도 3억 5000으로 고쳐야겠다.
 예.
 기타 정책 의견 관련되어서 수용 곤란이나 일부 수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83페이지, 연번 163번입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100대 과제 이것은 다 수용이고요. 지금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수용입니다.
 아, 수용이다 이것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다 수용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위원님들, 저희가 수용 곤란, 일부 수용 부분들은 좀 수정해서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영화제작 지원 관련해서 이종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영화 펀드가 현재까지 10개, 17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이 중 4개는 이미 청산 중이고, 내년에 1개 펀드가 추가로 청산될 예정입니다. 정부안 100억을 그대로 출자하더라도 170억 규모의 조합만 조성이 가능하여 약 200억 정도만 투자가 가능해지므로 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펀드 조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질문을 수용하겠어요? 어떻게 고치면?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일부 수용 정도로 표현한다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을 고쳐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8년 출자액을 조정할 것’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액수입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액수 부분을 국장이 좀 더 세부적으로……
 예, 말씀해 보십시오.
조현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조현래
 출자액에 보면 영화 펀드 10개 회사가 소규모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저예산 영화 펀드의 경우에 내년이 되면 2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투자하더라도 3개 정도 해 가지고 약 72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 하다 보면 내년도에 중저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예산이 180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한 해 제작 편수가 중저예산이 62편이고, 그 당시 제작비를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가 2019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더 조정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적한 내용이 그 뜻이 아니고요.
 과거 투자분 회수액이라든가 2017년 투자 규모나 실투자 소요액의 감소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2018년 출자액을 조정할 것 이렇게 했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리고 그 아래, 2011년 결성 투자조합의 2018년 투자 회수 예정액 26억 6600만 원, 2017년 계획 대비 60% 추가 투자…… 이게 너무 줄여 놓아서 그렇습니까? 2015년 이후 투자 감소 등…… 아니, 여기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조현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조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수되는 것을 26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 말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다시 쓰이려면 아마 19년도에 회수된 것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억 투자조합 결성하기로 했는데……
 아니, 이종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실투자 소요액의 감소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할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2018년은 신중하게 투자할 것’……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러면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출자액을 조정하기가 곤란하면 그렇게 고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으로 정정하는 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나머지는 부분은 수용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192쪽 하단,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의 지방비는 오늘 자치단체장이 오셔 가지고 틀림없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설명 듣고 제가 이해하고 해서 이 부분은 이은재 위원님과 함께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 하단 부분, 서계동 열린문화 예술공간 조성 이 부분도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됐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나머지 수용 곤란은 다 수용이라는 뜻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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