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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0분 개의)


소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체회의로부터 회부받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여성가족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양성평등기금상정된 안건

나. 청소년육성기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지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회계별로 증․감액 의견 집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총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1건이 추가되어서 16건입니다. 감액이 1건, 감액․증액이 1건, 증액이 14건입니다. 나중에 그 수정사항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총 2건의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는 감액․증액 1건, 증액 6건, 총 7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는 총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금 1건이 추가되어서 총 4건입니다. 감액․증액이 1건, 증액이 3건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는 총 1건, 증액이 1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체토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감액입니다.
 연번 1번의 여성가족정책 의식 확산 사업에서 전희경 위원님께서 기존 콘텐츠 제작 사업과 차별성이 미미하고 세부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각 실․국 홍보사업과의 중복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온라인 홍보 예산 3억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감액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돼요?
 예, 의견 주십시오.
 요즘 인터넷 환경이나 IT 환경이 보편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로 인한 피해도 다양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들이 여성가족부 사업을 인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홍보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이번 예산안에 증액된 3억 원은 총 12건의 홍보영상을 제작․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온라인용 영상 콘텐츠 제작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불법 영상물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예방․홍보 이런 것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3억 원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반대의견을 내신,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임종성 위원님께서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일단은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이 안 오셔서 다음 것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1번의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서 새일센터 운영 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송희경․전희경․이종명 위원님께서 새일센터 신규 설치, 인력 확충보다는 기존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므로 전년 대비 사업 규모 확충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윤종필․송희경․전희경․이종명 위원님께서 21억 52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7쪽입니다.
 계속 새일센터 운영 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송희경․전희경․유민봉․신용현․윤소하․임종성․정춘숙․송옥주․표창원․윤종필 위원님께서 취업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유사 센터 직종 인력에 비해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의 급여가 낮아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안정적 서비스 지원이 어려우므로 취업상담사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송희경․전희경․유민봉 위원님께서는 13억 9800만 원 증액, 신용현․윤소하․임종성․정춘숙․송옥주․표창원 위원님께서는 14억 1500만 원 증액, 윤종필 위원님께서는 21억 5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시면서 2018년 대비 새일센터 사업 규모 확충 예산 21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처우개선에 모두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8쪽을 보시면 윤소하․임종성․정춘숙․송옥주 위원님께서 여성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발굴팀을 운영하여 현장의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24억 22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신용현․송옥주․임종성․송희경 위원님께서 유리천장지수가 OECD 29위로 6년 연속 최하위 상황에 대처하고 여성대표성 제고 및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성차별 환경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송옥주․임종성 위원님께서 28억 2000만 원 증액, 신용현 위원님께서 11억 원 증액, 송희경 위원님께서 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새일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새일센터를 매년 신규 설치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5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새일센터에 대한 지역 여성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5개 신규 설치 부분들은 정부안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인력과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은 30대 여성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이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미 법에 경력단절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15개소에서 예방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경력이 이미 단절된 후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 자체를 막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행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14억 1500만 원의 증액 부분이 기존 종사자와 신규 인력을 포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된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발굴팀을 운영해서 현장의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특히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구직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리고 새일센터에 어떤 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업에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촌기업이라든가 하는 형태의 기업과 계약을 맺으면서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매우 효과를 얻고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한 센터에 1명씩 해서 100개소에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OECD에서 여성의 유리천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최하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대표성 관련된 부분에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공공부문에 대한 대표성 부분은 정부가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은 손 놓고 있어야만 하느냐? 손 놓을 것이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민간부문, 특히 기업이 여성 관리자 임원들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캠페인, 기업과의 협약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현황조사 등등을 포함해서 현재 제기해 주신 28억 20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새일센터가 보통 한 해에 17만 명 정도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사회적 공헌도와 성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 229곳 중에 102곳이 새일센터가 없어요. 지역구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밀려나서 경기도 광주나 수도권 쪽으로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다문화 여성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새일센터는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야 될지 헤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데를 빨리 새로 건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사자 처우 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도 안 되고 새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다 보면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 종속성이나 일에 대해 알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새일센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67억 정도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총괄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수민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새일센터 운영 지원 항목에 보면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증액이 17억 정도 돼서 이번에 27억 정도가 배정됐잖아요, 차관님?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경력단절예방사업에 17억 7000입니다.
 증액이 돼 가지고 총 27억인데요. 지금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방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방은 주로 재직여성들에 대해 이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직상태에 있어서의 고충상담이라든가 그리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교육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경력단절 자체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경력단절이 되고 난 후의 케어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여러 가지 루트로 인해서 경력단절 되는데 예방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17억을 증액해서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예방 지원보다는 지금 아주 절대적으로 우선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 대한, 고용복지라든가 등등으로 예산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난 17년도 9월 달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법에서 경력단절 예방 부분이 일단 새로 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한 활동을 새일센터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사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고용차별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적으로 상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지원서비스의 연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력단절 자체를 막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상담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재직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주로 상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상담과 지원 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말씀……
 새일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늘리는 것, 여기에 보면 경기 가평이나 횡성, 서천, 영덕 이런 여성 경제가능인구가 5만 명 미만인 데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새일센터를 만들더라도 효과가 좀 큰 지역 이런 곳을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5개소 신규 건립비를 쪼개서, 인구 5만 명 미만은 다음에 하고 기존 인력의 처우개선비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안을 드립니다. 5만 명 미만이면 새일센터의 역할이나 효과가 좀 적지 않을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새일센터는 저희가 내년도에 개소할 지역들은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 수요 받은 것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신규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처우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일단은 유사 시설하고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고용센터의 민간 직업상담원 수준과 맞추어서 거기 전담상담원의 한 3~4호봉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센터를 보니까 연봉이 약 2400 정도 되고요 새일센터 취업상담원의 경우 연봉이 한 210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맞추는 형태로 종사자 처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최소한 그렇게는 맞춰 주셔야 되고.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도 기존 있는 고용노동부 그쪽하고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력단절 예방 부분도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방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통 기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새일센터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하던 사람이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방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법 개정에 참여해 주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보다는 우리가 기존 인력을 좀 더 미리 교육해서, 나가서 다시 새일센터로 들어와서 상담 받는 것보다는 일하던 사람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알차게 운영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님.
 새일센터와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부분이 아마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와 관련돼서 좀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새일센터와 관련돼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게 경력단절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좀 안 되고 재취업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낮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보니까 새일센터를 통해서 한 17만 명의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1% 정도밖에 이 성과가, 연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고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가 한 181만 명 정도 되는데 한 8% 정도가 지금 연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재취업과 관련돼서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8%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가 더 잘되기 위한 그런 조언이나 지적은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약간 축소한다든지 규모를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새일센터 사업을 보니까 이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주요 일자리사업 평가 등에서도 우수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인턴과 고용서비스 부분에서 S등급을 받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정부 정책 중에서 좋은 사업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충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처우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예산편성된 부분 중에?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정부안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센터의 민간 상담원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좀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와 가지고 다 듣지 못 해서.
 아까 새일센터를 통해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이 구직을 한 현황을,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8%다, 1%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1%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시에 ‘어떠한 곳을 통해서 구직을 하게 됐느냐’, 구직경로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 대상자가 15세부터 55세 정도까지의 전반적인 여성들이고요. 이 여성들에게 첫 번째 경력단절된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다음에 채취업을 하게 됐느냐라는 구직경로를 조사했는데 이 경로에 해당되는 그 문항 안에 새일센터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고용센터라든가 또는 지인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항목으로 설문 문항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일센터의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이미 기 본인이 첫 번째 재취업 구직경로로 어떠한 곳을 선택했을 때 새일센터가 있기 전에, 생겨나기 전에 첫 번째 재취업을 한 여성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모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새일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든가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이러한 곳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설문 문항 항목에 설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새일센터를 통해서 구직경로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 결과가 과소 추정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구직 연계수를 봤을 때 연간 저희한테 구직을 의뢰하는 내지는 직업훈련 또는 구직 연계를 하고자 하는 숫자는 한 46만에서 47만 명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통계로 봤을 때 17만 명 정도가 취업 연계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차관님이 죽 설명했지만 순수하게 새일센터를 통해 가지고 구직을 한 그런 여성과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통합해서 한 게 차이가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한 새일센터를 통해 가지고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다 깎자는 것이 아니라 작년 예산에서 증가분 된 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보자, 그런 차원에서 증가분만큼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제가 못 봤는데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 이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장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었는데, 고위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운영하는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쪽에 있는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 1․2․3․4․5번 중에 2번과 5번은 이해를 하겠는데 1․3․4번은 장관님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 문제부터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반영을 해야지 예산부터 먼저 반영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면서 그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항목 자체도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 이렇게 하면서 1․2․3․4․5번에 전부 다 ‘성평등’, ‘성평등’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양성평등을 위한 건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양성평등’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할 것 있으시면 하시고요.
 제윤경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여성인력센터랑 새일센터랑 원래 조금 중복되지 않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중복이라기보다는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국에 58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요. 지자체에서 지자체 수요에 맞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새일센터는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력을 2~3명 정도 지자체와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특성, 경단 여성의 특성에 기인해서 이분들이 왜 다시 재취업 안에 못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특화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용적으로는 현장에서 그렇게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노하우들이 있는데, 정부가 규모 면에서 새일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기관의 하는 일이 전혀 다르거나 보완적인 게 아니고 중복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새일센터가 정부 주도 사업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자체에 맡기면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너지가 나게끔 양쪽을 다 어떻게 균형 있게 잘 키울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0대 고학력 여성 중심의 고부가가치 직종이라든가 지역에 있어서 특화된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서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지금 현재 전달체계 전반과 새일센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더 내실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일센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다 처우개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새일센터를 확충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부분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임종성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확충해야 된다, 67억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그래서 67억까지는 증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현재 정도 수준으로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안 올라온 대로. 왜냐하면 67억은 지금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은 차관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장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충분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민간 부문에 있어서 여성 대표성을 어떻게 좀 더 향상시킬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민간 부문에 대해서 의무적이나 강제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여성 임원들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 임원들이 많은 기업들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더라, 매출액이 높더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업을 설득하고 기업문화를 바꾸고 기업을 컨설팅해 주고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민간 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하고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의 캠페인이라든가 협약 또는 이러한 성과가 아주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 공기업은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성평등지수나 임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컨설팅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셔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 그때 평가를 좀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2번과 5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컨설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자칫 아직까지는……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역차별 논란이라든가 또 기업의 특성별로 봤을 때 여성들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하자는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전부 다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것이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오히려 쉬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새일센터 구축은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실은 차별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구축을 많이는 못 하더라도 한두 개씩은 늘려가야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 구축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라도 더 늘리자는 것이지요.
 5개보다는 더 늘리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증액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하는 바입니다, 동의하고요.
 송옥주 위원님.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활동도 하는데요, 환경노동위나 여가위나 또 지난번 예결위 질의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에 증액되는 예산과 항목에 대해서 모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나 여러 가지 인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야당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 항목 중에서 여가부 차원에서 보기에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고 약간 후순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차관님께서 이게 전부 다 아니라고 한다면 항목을 약간 구분해 줄 수 있는지, 우선순위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는 28억이 다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1․2․3․4․5번으로 구분을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기업컨설팅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과 관련해서 기업컨설팅 예산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 13억 부분하고 5번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1번이 지금 12억으로 돼 있는데요, 2번에 보시면 1번에서 기업컨설팅을 제외한 금액이 8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컨설팅 포함한 것이 한 4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컨설팅 예산으로 한 4억 2000 정도를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의 협약식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기업문화 개선하는 것 3번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5번 관련된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사실은 민간의 성차별 모니터링하고 실사례 수집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시면 저희가 고위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위한 기업문화 확산 관련해서 성차별 모니터링하고 실사례 수집을 포함해서 13억으로 해서 그것을 그 안에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합쳐서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말씀해 주세요.
 절충안을 낸다면, 제가 2번․5번만 얘기를 했는데 4번까지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구축을 위해서 또 문화혁신을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 단계로 갈 그런 단계가 아닌데 그것부터 먼저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도 절충안을 낸다면 1․3번은 그렇고 2․4․5번은 제가 절충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컨설팅이 되게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런데 여기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이 상당히 애매하게 이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2번을 ‘여성대표성 성평등 일자리 기업컨설팅’ 이런 제목으로 해서 지금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액수도 좀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지금 요청하신 3번․4번․5번 이게 시작할 때는 이 정도 해서 액수를 조금 조정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업컨설팅 그리고 성차별 모니터링하고 실사례 수집 그리고 기업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례 실태조사 등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을 하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일단 1번에서 기업컨설팅하고 사례조사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액수를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조정을 해 주시고 아까 제윤경 위원이 말씀하신 모니터링……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모니터링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임종성 위원님께서 새일센터 신규 확충 5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229개 중에서 103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하시는 것은 의견을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지금 현재 229개의 시․군․구 중에 127개가 일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5개소 정도를 더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일단 5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 정도 괜찮으시겠어요?
 5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우개선이 우선되면서 늘려 가는 쪽으로……
 같이 가야지요.
 물론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처우개선 반영해 주십시오.
 처우개선 증액은 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짚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윤종필 위원님이 지난번에 종사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의견도 듣고 그래서, 아까 송옥주 위원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 당연히 되는 것이고, 5개소 하고 또 성평등 일자리 부분……
 5개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명 그 부분은 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5만 명 이상으로 해서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물론이지요.
 고려하셔 가지고,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실 있게 늘려 가라는 얘기입니다.
 선정할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도 내실 있게 지금 지적하신 바들을 반영해서 하시고요.
 여기 성평등 일자리 관련해서는 다시 조정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여가부 예산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쓰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다른 데를 감안하셔서 우리가 잘 일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여기서 증액을 한다고 해서 소위에 가서 이게 다 통과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깎는 걸 중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가부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이것을 저희가……
 이것 안 했어요?
 했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다시 논의하려고요.
 먼저 하셨지만 한번……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전체적인 사업이 사실은 인식전환이나 캠페인성 사업들이 많고 그에 따라서 홍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SNS 또 콘텐츠 제작, 블로그 기자단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핵심 국정과제 홍보영상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지금 3억 원을 요청하신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여성가족부가 별도의 홍보예산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게 개별 사업을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국정과제 홍보로 3억을 책정하는 것은 중복성이나 개별 사업 홍보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3억 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가 초점이고 최대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국회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총 9.7% 정부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체 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부처에서 이미,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 가지고 여가부의 예산이 전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또는 국정철학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지금 여가부 예산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총 규모 면에서 저는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 예산 편성 범위 안에서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지금 증액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증액의 요구가 있다면, 여가부 예산 편성 아니면 사업에서 새로 증액되는 예산 또는 프로그램이 중요도가 있다면 기존에 편성된 프로그램에서 그보다 예산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감액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온라인 홍보 3억 원에 콘텐츠 제작이 들어 있는데 기존의 예산에도 콘텐츠 제작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온라인 홍보 예산 3억을 삭감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증액을 100억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5억이나 10억 그 정도를 기존의 예산 편성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의 예산은 좀 걷어내겠습니다’ 하는 자체 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항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우리가 소위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정도는 최소한 반영해서 기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감액되면서 저희들이 증액의 어떤 정당성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감액을 지금 결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산 증액 규모를 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면 여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5억이든 10억이든 감액사업을 마지막에 내놔라 이런 정도로 해서 나중에 가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요 부분은 뒤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뒷부분도 다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해야지요. 여기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셨고 유민봉 위원님은 전체적인 얘기를 해 주신 것이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윤경 위원님.
 두 위원님 말씀은 개별 사업에서 홍보계획들이 다 있을 텐데 이게 전체적인 여성가족정책 의식 확산이라는 별도의 콘텐츠 개발 홍보계획 예산을 수립할 만큼의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온라인 홍보 예산 3억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카드 뉴스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인포그래픽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저희 사업을, 정책을 알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기존에 아주 저비용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아시다시피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젊은 세대들에게 감각 있는 형태의 홍보영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제작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알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예를 들면 성폭력․젠더폭력 관련된 것 아니면 불법촬영과 관련된 것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한부모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들 또 청소년에 대한 위기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보는, 이들이 주로 접하는 매체를 통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의 부족 부분들도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내용들을 제작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이번에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새롭게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각 개별 사업에서 그런 홍보계획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각 개별 사업에서 홍보계획이 다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 반영되지는 않아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개별 사업에서는 홍보사업이 예산에 반영돼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다른 사업들의 홍보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제해 놓고 사업계획이 마련된 뒤에 예산안이 된 건지 아니면 막연히 예산안이 마련됐는지. 이것이 결국 홍보사업의 중복, 개별 사업에서의 홍보사업과 전체적인 홍보사업의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 우려가 좀 해소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국토위에서 전부 다 증액시키는데 저 혼자만 1조 이상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홍보영상이라는 게 많이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제작하더라도 여가부의 홍보영상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IT 환경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각화되고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가 가지고, 여러 가지의 홍보영상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가부의 이러한 홍보를 인식해 가지고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질 높은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꼭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송옥주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한 시기에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물이 스며들 듯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홍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고요. 또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온라인 홍보에 대한 감수성이나 대응력이나 그런 게 좀 높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그냥 아무 정책과제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젠더폭력과 관련된,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폭력 근절이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 그리고 다양한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 차별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각 실․국의 홍보사업과의 중복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저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이 3억에 관련된 부분들은 유지를 해 주시고 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부대의견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온라인 사업과 아니면 다른 홍보 사업과의 중첩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새일센터 등등 포함해서 많은 증액안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러면 그 증액사업하고 이 홍보사업하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우리 재정이 무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실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돈을 쓴다면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가위에서는 앞서, 제가 앞의 부분은 잘 못 봤지만 새일센터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까 5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홍보사업하고 무엇이 더 중하냐? 이 홍보사업이 정말 중하다면 아까 그 사업에서 3억 증액 안 해야지요. 이런 자세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3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러면 3억을 올리지 마셔야지, 증액 부분에서.
 그다음, 3억의 경우가 3억 통으로 외주입니까? 아니면 3억 내에 각각 개별 프로그램으로 3000 프로그램도 있고 5000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콘텐츠 제작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3억이 통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3억이 통으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3억의 범위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촬영이라든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형태의 그리고 소구력이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홍보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 홍보예산은 정부 안에서 이미 이것에 대한 것들이 인정되어서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새일센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셨고, 종사자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들에 대한 걸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더 열심히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수용의 의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아까 새일센터 더 많이 증액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이미 생각하시면서 답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나가시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나중에 합쳐 가지고……
 합쳐서 보고요.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끝내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 다시 얘기하게 됩니다, 이 항목을 다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입니다.
 연번 1번의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 및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컨설팅 단가를 현실화하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12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소하 위원님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5억 9400만 원 증액, 그리고 신경민 위원님께서 특정성별영향평가 상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상시특정성별영향평가 3개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억 35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0쪽입니다.
 연번 2번의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송옥주․임종성․김수민 위원님께서 성별 갈등, 청년 여성 일자리 환경, 디지털 성범죄 등 청년들의 성평등 이슈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사업이 신규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3억 44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연번 3번 여성사전시관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전혜숙 위원장님, 임종성․김현아․신용현․송옥주․정춘숙 위원님께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통합적 여성역사 공간인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설계비용 반영이 신규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2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1쪽입니다.
 신용현 위원님께서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사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연구예산 반영이 신규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원 증액의견을 주시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내역사업에서 김현아 위원님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방안으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여성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미래 여성 인재 양성 사업에서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전혜숙 위원장님께서 여성 복지와 재능 개발을 위한 여성 인재 아카데미 등 복합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타당성 용역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9쪽에서 1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과 관련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법령,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여타의 다른 환경평가라든가 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4만 원, 6만 원 수준인데 환경평가는 1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컨설팅 건수에 대한 단가를 좀 올리고 그리고 지원내역을 적절하게…… 지원건수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종성 위원님께서 주신 12억 89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께서 주신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성별평가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관리체계 또는 관리팀 그리고 과제 수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성별평가와 관련된 제안 공모를 상시적으로 받는다든가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된 과제를 어떻게 성별평가로 연결시키고 또 그 과제를 이행하는가 하는 부분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9개 과제를 16개로 확대하고요. 과제공모와 관련된 예산들을 포함해서 약 4억 1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년 참여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청년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 여성의 일자리 환경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성평등 드리머라고 해서 주거․건강․안전 3개 분과로 나누어서 각 10명씩 운영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고민과 그리고 정책적 제안들을 받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화시키는 방식의 것들을 일단 올해 18년도 하반기에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청년세대 내에서 갖고 있는 인식의 격차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정책․사업화 하기 위해서 10개의 분과로 10명씩 운영하면서 각 운영에 일정하게 사업비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실행 부분은 바로 10개 분과에 10명씩 운영하는 것이고요.
 문화 혁신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각각의 분과에 사업비를 주어서 본인들이 각 분과에서 제안해 낸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해 보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억 4400만 원은 증액요구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여성사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성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국가적 위상에 맞는 박물관 건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부터 관련된 여성계에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이러한 논의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일정 정도, 지금 현재 한 2개 정도의 예상부지로 국유지를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건립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 22억에 대한 증액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토론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발제를 짧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토론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면 수용여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사콘텐츠 발굴 및 개발연구와 관련된 신용현 위원님 2억 원 증액 부분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력 제작과 관련된 5000만 원 증액 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운영 가운데에서 여성복지와 재능개발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 등 복합시설 건립 필요와 타당성 용역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성복지와 재능개발에 대한 연구사업의 예산으로서는, 연구용역 예산으로서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구체적인 지역이 저희한테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 지역일 경우에는 이것이 균특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예산일 경우에 수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의견을 죽 얘기했고요.
 송옥주 위원님.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우선 9페이지의 컨설팅 단가 현실화와 관련돼서 임종성 위원님과 윤소하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그중에 약간 궁금한 부분이 단가 부분이 임종성 위원님은 8만 원, 윤소하 위원님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가가 타 부처의 컨설팅 단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왕 단가를 현실화할 거면 10만 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지, 또 지적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과 계획에서 현재는 2850건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건을 1만 2000건으로 지금 늘렸어요. 그래서 1만 2000건에 대한 기준이나 분석이나 그런 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0페이지 100주년 기념 여성사박물관 건립인데, 사실은 짧은 상임위 활동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이나 건물을 만들 때 처음 1년에는 설계비로만 들어가고 나머지 필요한 부대비용은 다음 연도에 하거나 그러는데 여성사박물관 건립과 관련돼서는 이게 몇 년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먼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건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종성 위원님께서는 8만 원으로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께서는 10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하고 다루는 범위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법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0만 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정안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그 개정안이 성별평가를 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타 부처도 법률에 대한 컨설팅 단가는 8만 원 수준인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다른 부처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게 평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8만 원 정도이지만 이것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가 1년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건수가 약 3만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850건을 1만 2000건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한 285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계획 관련해서는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그것은 지자체에 있는 어떤 인력들이 무보수로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하거나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평가 과제 수가 도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구체적으로 단가별로 건수별로 지적을 하면서 지원건수를 조금 더 늘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4년 정도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데요. 일단 먼저 기본조사하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도출한 뒤에 그것이 내년도에 바로 설계․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하고 그다음부터 공사, 2020년부터는 건립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일정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관은 한 2022년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부 예산안 전체 규모를 봤을 때 사실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경제 운용 상황과 그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이 정부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 아주 필요적인 것들이 있는 데 따른 증액이 있다면, 이런 얘기는 참 그렇지만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은 정말 너무 평시 체제이고 이것도 해 보면 어떨까, 저것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예산안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유민봉 위원님도 전체적인 증액이 기재부하고 협의한 범위 내에서의 증액과 감액으로서의 균형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환으로 차관님, 지금 여성사전시관 사업은 애초에 올해 정부안에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올해 정부안에는 여성사전시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최초, 애초의 정부 예산안에는 여성사전시관 예산이 아예 없었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전시기획 예산 3억 원만 넣어 놓으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사전시관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결부되면서 여기에 증액예산들이 들어가고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여가부에서 하시는데 지금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여성사전시관을 2012년부터 하시겠다고 그랬다가 2016년에 전면 재검토 보류 상태로 넘어가고, 2017년도․2018년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건데, 그러면 여성사전시관이 독립운동사에만 한정해서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애초에 2012년도의 계획이라는 것이? 독립운동사에만 한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왜 100주년 기념사업하고 이게 돼서, 그냥 전시기획 사업 예산 3억 원에다가 갑자기 용역하고 컨설팅하고 해서 22억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이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고요.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전시사업은 현재 고양에 있는 여성사전시관에서 수행하는 형태로 해서 3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우 오랫동안 여성계에서 전반적으로 또 그리고 관련된 근거법에서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 왔고요. 이 논의들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요.
 다만 3․1운동 100주년기념관 관련해서 여성 근․현대사를 포함해서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요구가 제기돼 있는데, 여성사박물관 따로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서 저희가 이 두 부분을, 그동안 여성계에서 숙원과제처럼 제시해 오셨던 여성사박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차제에 저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부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서 3․1운동을 기해서 이 사업들을 삽을 뜰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그동안 마련해 왔던 것을 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갑자기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말씀은 사실하고 좀 다른 게요 여성사전시관에 대한 건립 필요성을 이야기해 오신 것하고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었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사전시관은 기 고양에 있고요. 그리고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건립 논의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사박물관과……
 그러니까 지금 여성사전시관에서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의 전시기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달라라고 처음 애초에 정부안은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말이 있었던 것이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여성사전시관이 있는데 여성사박물관이 필요한지의 여부나 여성사박물관이 전체 대한민국의, 그 이전에 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여성사를 죽 훑는 그런 여성사박물관이 필요한지 여부는 별개라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건립예산은 2016년 전면 보류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도 넣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2016년에 보류됐던 것은요 그 당시에 입지를, 그러니까 장소 부지의 선정 관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이 입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중지된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건립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여성사전시관과 여성사박물관을 같이 보느냐 아니면 전시관 따로 박물관 따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그리고 전시관이 너무 협소한 규모로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전시관을 박물관의 형태로 좀 더 확대해서 고대사에서부터 오랫동안 여성들과 관련된, 어떤 다른 나라도 사실 국립여성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여성사전시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2층 규모로 한 1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대방동에 있는 여성플라자의 한 관에 있다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플라자 건물의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런 방 한 칸에 있다가 그다음에 고양시로 이사를 가서 지금은 두 층 정도 쓰고 있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160평입니다.
 그래서 단독건물이 지금 없는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단독건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없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세히, 그러니까 여성사전시관이 사실은 독립적인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방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명하세요. 사실은 새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시관은 없애고 박물관만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일단 여성플라자의 한 작은 공간에 여성사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었고요.
 차관님,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차관님 설명도 계속 듣고 있는데, 제 포인트는 여성사박물관이 없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2년부터 되어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이 올해 예산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하고 결부되어 가지고 전시기획성 사업이 갑자기 박물관 건립사업하고 연계되면서 예산이 이건 3억 그리고 박물관 건립에 초기 예산이 22억 들어가는 이게 본말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가부에서 올해 여성사박물관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고 3ㆍ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전시기획 예산이 3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전혀 다른 것 2개를 결부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고.
 여성사박물관 건립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경제 체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박물관 건립이나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여성사전시관이나 박물관 연혁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고 있고, 저는 이번 정부안에 안 넣은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시기획 예산으로 결부시켜서 넣었기 때문에 온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아까 성인지 정책 분석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12억 89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거든요. 4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 참여 플랫폼 이것에 대한 것은 청년들의 성평등 이슈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어 가지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청년 참여 플랫폼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꼭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사 이것은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어디에 동의한다고요, 전희경 위원님 말씀에?
 예.
 이종명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 참여 플랫폼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청년들이 현재 느끼는 여러 가지 성차별 문제라든가 또는 주거 또는 안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평등하게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양성평등 차원보다는 일자리나 주거 문제나 이런……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런 논의도 합니다.
 그런 게 주가 되는데 이게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기에 들어갈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도 성평등 드리머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했었는데, 하면서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5400만 원, 5000만 원 정도.
 30여 명을 대상해서 이 행사를 하면서 100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5000여 만 원 들었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거의 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한 100명 이렇게 계획하면서 액수가 23억이 들어간다, 이것 어떻게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청년들한테 활동비나 이런 것을 주지 않고요. 한두 번 회의에 모여서 현재 주거ㆍ안전ㆍ건강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토크콘서트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분과를 제대로 정하고 그 분과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제대로 정하고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일정하게 활동비를 보장하면서 이들도 이 회의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각 분과마다 제안된 의견들을 실제로 사업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요, 10개 분과니까 한 분과마다 약 5000~7000만 원 정도씩의, 실제로 이게 제안은 많이 있지만 그 제안을 어떠한 형태로 좀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업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낸 여러 가지, 각 분과에서 낸 아이디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지털분과라고 하면 디지털분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업비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제안들을 사업으로 해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업비가 없으면 전혀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비용으로 해서 제대로 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사업해 보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 구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좀, 저희가 설정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청년 참여 플랫폼이 들어간 게 항목 자체가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5000여 만 원을 가지고 30여 명이 했던 것에 비춰 봤을 때, 물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과가 나누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제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이렇게 한꺼번에, 참여인원도 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은 인원이 아닌데 23억여 원을 배정한 것은 지나친 예산 요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윤경 위원님.
 성평등 드리머 토크콘서트에 참여를 해 봐서 아는데요 이 예산이 절대 많지 않고, 그리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하고 청년 참여 플랫폼은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일단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에 대한 고통이나 여러 생계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양성평등하지 못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평등 드리머 참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웬만한 다른 세대보다도 청년세대가 양성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인식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또 소통을 모아 내는 것은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참신하고 더 순수하고 내용의 충실성이 더 있었다라는 점을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올해 이미 시범사업을 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 과정에서 들었던 여러 비용들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되게 순수하게 참여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성가족부가 계속 그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의 순수한 기부행위 같은 활동만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할 수는 없고, 이것은 분명히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더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 참여 플랫폼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참여해 봤는데 굉장히 청년들에게 큰 힘이, 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해서 여성 청년들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남성 청년들 또한 본인들이 느끼는 성차별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제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 오고. 그래서 30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서 30명이 한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또 여러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많은 친구들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많이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오히려 좀 드리고 싶고요.
 여성사박물관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제가 정무위 보훈처에서 독립기념관을 가서 좀 느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전시 자체가 전체 전시물의 2%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물관은 둘째 치고 독립기념관의 현실부터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리고 거기는 아예 상설전시관도 없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전체 전시나 다른 기획 형태의 상설전시관에 여성이 약간 보조테마로 들어가는 수준이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그것부터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설이 계속 는다고 해서 여성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가 재조명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설에서라도 그 내용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증액해야 되는 절박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은 한번 재검해 봐도 좋지 않을까, 다른 대안을 마련해 봐도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청년 참여 플랫폼은 사실 어른들 잣대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하는 게 훨씬 월등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훨씬 창의적이에요.
 본 위원이 지역의 청년들한테 1억 5000인가 예산을 한번 해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만들어 보고 스스로 해 봐라 이랬었는데 시에서 훨씬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한 명 안…… 가요. 왜? 자기네들하고 딱 맞고 또 기존의 틀에 의해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참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23억 정도 얘기했지만 더 많이 증액을 시켜서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가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만 했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청년 참여 플랫폼이 기재부에 올렸는데 깎인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완전 새로 들어온 겁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그전에 조금 논의는 했는데요, 일단 이런 제목으로 올리지는 않았고요 성평등 드리머와 관련된 논의는 좀……
 저는 그동안 예결위,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참여했는데 오늘처럼 불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지, 정말 이게 내 돈이라면 이런 사업에 돈을 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면서 국정 방향을 일자리에 분명하게 맞추고 거기에 많은 사업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플랫폼 구상이라든지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낸 것입니다. 이게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이에요. 그것을 지금 와서 저희들이 그런 우선순위에 들지 않은 것을 하나하나 다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예산에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가위에 와서 여성가족부가 참 열악한 환경이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형태로든 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우선 앞의 성별평가 컨설팅 같은 경우에 저도 단가 올려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저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경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이 있고 보고서의 수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질과 양과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우리 성별영향평가의 보고서와 컨설팅 수준하고 대등하냐. 정말 동일 난이도, 동일 직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그런 구조에 맞게 지금 가는 것이냐. 정말 그런 난이도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가야지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있다면 그 적정한 수준은 지금 4만 원에서 6만 원인지, 8만 원인지, 10만 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저기가 10만 원이니까 우리도 10만 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저는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다 들으면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무한정 예산이 있다면 다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실․국에서 정말 오너십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차관님께서도 고민하시면서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빼도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유연한 부분이 있어야지 여기서 증액 올라온 것 ‘다 수용합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결정을 예결위에 다 넘기는 것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른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역할은 별로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제윤경 위원님.
 우선순위는 바라보는 위원들 간에 좀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론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유민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위원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가부도 그 점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액의 필요성이나 절박성에 대해서 수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국민들께 책임지는 자세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여성사박물관도 조금 미룰 수 있으면 미뤄 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여성인재아카데미 등 복합시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 짓는 것은 아주 어려운 지역, 소외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최대한 조율을 해 보고……
 그렇지 않고 사람에 투자하고, 특히 청년 참여 플랫폼이 그냥 네이밍이 그러니까 그 절박성이 떨어져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청년 문제는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참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절박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건강한 청년 스스로가 참여하고 실제로 사업을 전개하고 좋은 정책제안을 하는 길들이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앞에 놓고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이런 식의 원칙을 가지고 토론을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명 위원님.
 많은 토의를 해 주셨습니다. 청년 참여 플랫폼 관련해서 성평등 드리머는 금년도에 양성평등 예산으로 했습니까, 여성 전략기반 그쪽에서 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정책 전략기반 구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이 맞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금년도에 청년 참여 플랫폼 3개 분과에서 5400여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0개 분과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금년도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예산이면 될 수 있는데 23억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재부 공무원이 바라보는 여성가족부 예산과 우리가 실제로 보는 예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넣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대로 힘의 관계에서 밀려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재부 예산에 넣지 못 했지만 중요해서 여기 가져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논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논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국가예산에 실링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여성가족부는 0.2%만 가져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잠깐 얘기를 해 주시는 걸 보면 일단 여성사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왜 여기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신용현 위원님이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사콘텐츠 발굴 및 개발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으면서 여기 김현아 위원님의 여성독립운동가 달력 제작비 5000만 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조정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방안으로서의 독립운동가 달력은 전체회의에서 굉장히 호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박물관 부분은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지만 콘텐츠 개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해 보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리고 지금 이종명 위원님이 여러 번 청년 참여 플랫폼 얘기를 주셨는데 일단 항목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꾸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에 했었던 부분이 이미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제윤경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봐 주시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고 청년들이 좀 더 참신하게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임종성 위원님 말씀도 있으셔서 이종명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항목을 맞는 방향으로 옮기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던 부분으로 옮기고 이 예산은 그냥 가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5400만 원으로 3개 분과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10개 분과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3개에서 10개면 한 3배, 많이 잡으면 4배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 그 규모 정도로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런데 청년 참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가 그냥 제안하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차관님, 지금 이종명 위원님이 전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규모를 좀 조정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니까 규모를 조금 조정해 보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규모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옮겨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좀 조정해서 계획하셨던 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박물관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에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략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잠깐만요.
 윤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말씀하세요.
 지금 8만 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고 최적의 방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민봉 위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는 1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평가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보편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갑니다.
 보편적으로 8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건수를 1만 2000건으로 한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12억을 늘린다는 거고.
 8만 원이 적정한 가격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4만 원 하다가 갑자기 8만 원이면 2배인데 환경영향평가는 1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생각하는 평가의 금액이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셔 가지고 가장 적정한 가격……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면 수정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도 거의 한 페이지 수준의 의견서를 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과 계획은 예를 들어 건강가정기본계획 5개년계획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환경영향평가하고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적 그리고 리뷰해야 되는 범위 부분에서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계획을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10만 원으로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건수는……
 10만 원으로 지켜 달라는 얘기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사업계획 관련된 부분은 10만 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8만 원인데 다른 법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4만 원인데 이 부분은 6만 원으로 해 주시고요. 사업계획 관련된 것을 10만 원으로 해 주시면서 건수는 1만 2000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령 관련 6만 원, 이것 10만 원?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사업계획에서 1만 2000건인데, 아까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자체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성별 컨설팅은 지금 지자체 공무원이 그냥 업무 중 일환으로 보고서를 내고 그런다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공무원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평가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지자체 업무입니까, 아니면 여가부의 업무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가부에서 지자체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1만 2000건의 근거는 뭐였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난 17년도에 저희가 전부 1만 60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형태의 건수가 2850여 건이었고요. 나머지 건수는 국비지원이 별도로 이 해당되는 건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가면서 변화를 보는 조심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2850건에서 무려 4배로 건수가 증가했을 때 그러면 성별평가 컨설팅 인력은 충분하게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점검이 된 다음에 이게 4배로 증가하는 것이지, 그런 것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례를 든 것입니다. 그런 것 검토하지 않고 1만 2000건으로 확대해 놓고 실제 지자체에서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를 검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청년 참여 플랫폼에서 보면 사업관리에 8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현재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일단 내역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나 운영하면서 8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업무분담이 되는 것인지, 8명이면 분명하게 코디네이터급이 하나가 필요할 텐데, 어쨌든 8명을 관리하는 팀장이 1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팀장은 현직 공무원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그 팀장급을 새로 개방형으로 충원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건비로, 연봉 2400만 원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8명을 쓰겠다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전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일단 여가부가 예산안 관련해서 증액을 수용하면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납득할 만한 자료는 너무 부족하게 제시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라고 하지만 어쨌든 단가가 2배 그리고 갑자기 사업계획 건수는 6배 이렇게 늘리는데 그냥 여기 나오셔 가지고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만 2000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 끝까지 말씀 들으세요.
 지금 설명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제 생각에는 오후 심의할 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 가지고는 오히려 더 논의에 혼선이 오는 것 같고요.
 이 청년 참여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3억의 예산만큼의 계획안이라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내용을 잘 보완해서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에 대해서 임종성 위원님 안을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조정안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가를 더 높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안을 주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조정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참여 플랫폼 같은 경우도 아까 항목을 옮기고 액수를 좀 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요.
 여성사전시관 관련해서 100주년 기념 여성사박물관 건립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뒤의 여성사콘텐츠 발굴 및 개발 연구 그다음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달력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신용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박물관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어떻게 이것을 할 건지 연구자 네트워크 등등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액수를.
 연구용역 1억만.
 예, 연구용역으로 1억을 하는 것 요 부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니까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을 반영하는 것은 신용현 위원님……
 어때요, 3번 신용현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보건대는 여성사박물관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여가부의 정확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여성사박물관을 용산공원에 넣겠다고 추진을 하다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전면 재검토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부지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까 역사를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생략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련된 여성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좌절도 됐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곳은 용산공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트라이는 하고 있지만 단시간 안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현재 한 2개 정도의 국유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사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장소로 저희가 거의 구체화 단계에 이르렀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한 발이라도 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은 오랜 여성계의 숙원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갑자기 생겨난 과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고요.
 김수민 위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성사박물관 부지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기재부하고 행자부하고 관련된 국유지, 구체적인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한 1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정이 언제 나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내년 한 2, 3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난 국감에서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나 김현아 위원님 또 신용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부지가 차관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박물관 기본조사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설계․감리․부대비 등등 여성사박물관 건립에 있어서의 추진동력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안을 조금 마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성사박물관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전혀 진척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부지가 국유지가 되는지, 우리가 사야 되는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국유지입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가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얘기가 진척이 됐는데 또 원위치, 이런 것은 여가부가 제대로 된 의지가 없지 않나 그렇게 비춰져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진도를 빨리 빼면 안 될까요? 저희가 겸임 상임위이어서 다른 소위에 또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제윤경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아까 죽 얘기되었던 방향하고 완전 반대예요. 전희경 위원님은 삭감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삭감을 중심으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부지를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
 아니,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요.
 정확한 데이터나 보고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마련하시고 오후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럽시다.
 저는 위원장님이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다음, 추후에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여기는 이미 설계․감리․부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사전조사에서 타당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킨 것은 선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에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연구용역을 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보면 착수할 때 설계비로 5억이나 10억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서 여가부 차원에서 한 번 더 자료를 만드시고 검토하셔서 오후에 말씀을 주세요.
 이것을 세분화를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규모로 봐서 예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예타대상이 안 되는……
 안 됩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이것을 제가 세분화해 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액 삭감의견이 있으셔서 최저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분화를 해서, 사실 기본조사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만 하기에는 지금 윤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해 왔던 것에서 크게 발전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분화하셔서, 예를 들면 지금 송옥주 위원님 말씀 정도로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는 진도를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청년 참여 플랫폼의 경우에도 그 규모에 있어서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주시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하여튼 사업이 주가 되어야지 사업을 관리하는 지원업무가 주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23억 4400만 원의 사업에서 지원․관리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1명, 2명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파트는 확 줄여야지요.
 이것도 오후에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논의하도록……
 자료를 보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연번 5번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 예산이 신규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0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6번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2019년 정부안 반영 시 운영비를 예년 대비 대폭 상향하였으나 여전히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추가 증액이 필요한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 예산으로 42억 36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제윤경 위원님께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이용가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뒤의 12-1쪽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신경민 위원님께서 현재 2명뿐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기동반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77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3쪽입니다.
 7번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역사업에서 윤소하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의 신뢰성 확보 및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11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임종성 위원님께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과 유사한 인권침해의 또 다른 형태인 성매매에 대한 예방교육은 법률에서 실시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52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4쪽입니다.
 8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불법 동영상 삭제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9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을, 정춘숙․신용현 위원님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므로 변호사 채용 등 전문적인 수사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송옥주․이종명 위원님께서 정부안에 반영된 인력 증원 예산의 감액 없는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혜숙 위원장님․송희경 위원님께서 종사자 치유 프로그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2쪽에서 14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나눔의 집의 역사관 리모델링과 추모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운영비가 적정 수준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의사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지원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와 관련된 제윤경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다음 신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장기동반은 감시활동을 위해서 현장기동반이 나가는 건데요. 2, 3배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훈련 관련해서는 윤소하 위원님이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관련된 부분입니다. 컨설팅 관련해서는 약 1억 11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저희가 2017년의 전체 예산이 5억 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확보된 예산이 3억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억 7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 국민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부분인데요. 임종성 위원님께서 1억 52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예방교육은 찾아가는 예방교육이 있는데 성매매예방교육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예산이 없었다는 면에서 1억 52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관련해서는 임종성 위원님, 정춘숙․신용현 위원님, 전혜숙 위원장님, 송희경 위원님, 송옥주․이종명 위원님께서 인력 증원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변호사 인력 1명과 그리고 종사자 치유 프로그램이 현재 36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3600만 원 추가로 더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총 9100만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9억 5000만 원은 아니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9100만 원이요.
제윤경 위원 변호사 1명하고 치유 프로그램 3600 해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게 기존 정부안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하고요. 변호사는 저희가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인력 1명하고 힐링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은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마이크가 위원별로 1개씩 없어서 질의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1인당 1명씩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실은 8일 여가위 전체회의 때 서면질의를 넣었어야 됐는데 조금 늦어 가지고 여가위 예결소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일곱 분이 나눔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1인당 1년 간병비 예산이 지금 1700만 원 나오고 있는데요. 나눔의 집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 한 분당 1년 간병비 예산이 17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눔의 집 요청대로 1인의 1년 간병비를 6000만 원 수준으로 증액 가능한지, 그러니까 추가로 일곱 분이니까 4억 2000이 추가로 증액 가능한지 여쭤 보고요.
 지금 차관님께서 인권센터 신축 비용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센터나 시설비가 아니고 할머니들께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가 못 넣었어요.
 임종성 위원님.
 위안부 할머님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국비만 전액 되는 게 아니라 지방비하고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권평화센터를 만들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또 여기는 일본의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평화센터에서 교육하고 같이 이루어졌을 때 유지․관리가 되는데 그냥 박물관이나 이런 식으로 지었을 때는 나중에 운영주체를 서로 미룹니다, 지자체하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본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같은 경우는, 성매매 교육사업이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것은 부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차관님 의견 존중하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왜 검토 수준의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나눔의 집에 이미 역사관 관련해서 리모델링비가 2014년도에 5억이 지원됐었고요. 그리고 추모관 건립 관련해서도 5억의 비용이 이미 지원됐었습니다.
 물론 관련된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를 별도로 건립하신다는 것의 전반적인 취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전시 성폭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일본군위안부 관련된 연구소를 이번에 새로 시작하고 있고, 그동안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수집하고 또 DB화하고 관련된 웹진도 구축하는 교육․홍보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눔의 집의 의미라든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위안부 역사연구소와 관련된 사업 부분을 같이 고려하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인권센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연구라도 진행해 보자고 하는 것은 2017년도에 반영을 해 가지고 했지만 예결위에서 미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연구라도 진행해 보자고 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연구예산은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위안부 연구소에서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후 관련된 DB화라든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이 관련된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제출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로드맵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방향이 다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께서 리모델링 5억, 추모관 5억 세워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추모관은 추모하는 공간이고 리모델링은 기존의 것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열악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역사인식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를 만들었을 경우 관리 주체가 이쪽에서 하면 같이 공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거리와 교육과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 퍼져 있다 보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관리주체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유지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하기가 힘드시다면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1억이라도 세워 가지고 검토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까지는 양보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면 연구 관련된 예산으로 1억 정도는 일단 반영해서 추후 검토의 근거를 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유민봉 위원님.
 아이돌봄 지원 예산이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1083억에서 내년도에 2246억 정도로 증액되는 것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거의 2배로, 그러면 그 내용이 이렇게 2배까지 어마하게 증가한 것이잖아요, 1000억 이상으로? 큰 내역이 뭡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주 내용은 아이돌보미는 지원을 신청하시면 정부가 부담하는 액이 있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담액 부분을 5% 정도 전보다 좀 더 증가시키고요. 부모가 부담하는 액수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증가된 것도 있고 좀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단가가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965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한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게 특정한 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요․공급 부분에 대한 실시간 대기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신청했는데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전액 반영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서비스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우선적이었고, 저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해를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인력 10명 증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난번 그 공간을 가 보면 10명이 증원돼도 그 10명이 일할 공간이 없던데, 그러면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임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인권진흥원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인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에 대한 효율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가능하면 그 건물에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임대료는 어디서 책정해 줍니까, 아니면 일반사업비……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인권진흥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새로이 임차료하고 관리비, 시설ㆍ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약 1억 72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현재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9년 편성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의 타당성이나 연구조사 하는 비용만 정리해서 넣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비요.
 예, 김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병비……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간병비는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매우 고령이시고 그리고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1000만 원으로……
 아니요, 지금 1인 1년 간병비가 1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나눔의 집 요청은 1인 1년 간병비를 6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총 일곱 분에 4억 2000.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 이것은 한 분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스물일곱 분에게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 스물일곱 분의 1인당 간병비를 전부 6000만 원으로…… 현재 간병비가 4억 5700만 원으로 저희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1인당 월 136만 원 그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130만 원이면 인원수 따지면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스물일곱 분 전체 생존자를 해야 되고요. 증액을 하신다면 스물일곱 분에 대한 것을 다 하셔야 되고요. 현재 월 136만 원인데 이것을 6000으로 올리신다면……
 그러면 지금 남아 계신 스물일곱 분에 대한 간병비의 증액은 사업에 나와 있지 않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월 112만 원인 것을 월 13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 소진하시기가 조금 힘드신 상황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5쪽입니다.
 9번 여성폭력 실태조사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경민 위원님께서 여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피해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0번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원단가 및 신청률을 상향하여 위생용품 지원을 확대하라고 하시면서 4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에이즈 예방 신규사업이 새로 들어가 있는데 이종명 위원님께서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1번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내역사업에서 전혜숙 위원장님께서 근로권익 침해사례 상담 및 근로현장 도우미 지원 확대,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및 중․고 대상 찾아가는 상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춘숙 위원님께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익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내역사업입니다.
 정춘숙․신용현․윤소하 위원님께서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를 확대 배치하여 치유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고 상담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춘숙 위원님께서는 10억 9100만 원 증액, 신용현ㆍ윤소하 위원님께서는 12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정춘숙 위원님께서 신규 인력 보강으로 1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을, 김수민 위원님께서 기존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규 인력 보강으로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2번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현아․전희경․정춘숙 위원님께서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신규로 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13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사업인데 여기서는 송희경․신경민․임종성 위원님께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반영이 신규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15~18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피해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시는 연구용역 필요예산 1억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건강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윤소하 위원께서 지원단가 및 신청률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생리대 가격이 대체적으로 인하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원단가 조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별도의 증액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명 위원님께서 청소년 에이즈 예방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별도로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화센터에 활동비를 추가해서 관련된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 부분에 있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청소년 근로보호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근로현장 도우미를 위한 1개소 확대와 여러 가지의 권익 상담을 위해서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50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는 기존 인력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전담상담사를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12억 1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인력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규 인력 보강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관련 1억 부분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은 현재 관련된 구체적인 기본계획 구상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연구 결과가 내년 한 4~5월 정도나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건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같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하나,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서 장소가 이렇게 강진으로 이미 정해졌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국립시설이 현재 5개 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건립사업이 여전히, 을숙도하고 그리고 봉하군 그리고 대구에서 현재 진로직업체험수련원 관련된 것들을 기 일정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나눔의 집도 아까 타당성조사를 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관성을 갖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용한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보통 청소년문화예술센터가 필요하다면 지금 몇 개인데 추가로 1개 더 하겠다, 그러면 추가 1개에 대해서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최적의 장소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미 강진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센터를 건립하겠다면 상당히 이것은, ‘왜 강진이야?’ 여기부터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질문한 것입니다.
 왜 강진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강진 관련된 논의가 그전에도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일단은 청소년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문화의집 하나만 있고요 수련관이라든가 여타의 다른 시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장기적인 검토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회의 때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진이냐 어디냐. 청소년 관련시설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진 하나만 유독 없는 것은 아니고.
 특히 제가 그때 요구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인구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젊은 여성인구가 줄고 있고 또 젊은 여성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돼서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특히 청소년 관련된 좋은 시설들이, 교육기관들 이런 시설들이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실태가 어떻고 그리고 뭐가 더 보완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진이라고 딱 못 박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청소년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조사하는,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하시되 지역은 오히려 좀 더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이게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을숙도, 봉하군, 부산 이런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 특정되어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남 지역에, 전라남도 지역에 청소년문화예술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과정을 상세히 아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 얘기가 나온 것이 이번에 특별히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상당히 오해가 있지요, .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저희가 국립시설로 갖고 있는 것이요 가장 근처에 있는 것이 전남 고흥에 국립청소년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강진으로부터는 한 2시간 정도 거리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밖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5개소가 이미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특화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센터, 해양센터, 농생명센터, 생태센터, 산림센터 이런 식으로 지금 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문화예술센터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문화예술센터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어느 지역에 넣을 건가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강진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타의 다른 전례로 봤을 때 그러한 전례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앞에 산림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를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신 거지요, 장소를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차관님, 청소년 에이즈 예방예산을 반영하시겠다고 해서 감사드리는데, 에이즈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입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인데 이것을 성문화 교육활동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에이즈 예방예산이 명확하게 구분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잡아 주시면……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성교육을 할 때 에이즈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독립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5000만 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연구용역과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한지, 연구용역 하는 데 또 실태조사 각각 적어도 한 1억 원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면 청소년 성교육 관련된 연구예산으로 확보를 해 주시면 그 내용 안에, 교육 프로그램 안에 에이즈 예방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봤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에이즈 관련된 것은 질병관리본부나 대한내과학회지나 관련된 실태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또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연구 수준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성교육 관련된 내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결국 에이즈 예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언급을 해야지 이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성교육 파트에 넣어서 연구용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하신 건가요? 그것은 항목만 따로 주면 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5000만 원, 아니면 1억……
 아까 각각 1억씩 해서 2억으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면 1억으로.
 2억으로, 따로 해야 되니까 용역하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기 어렵고요. 연구용역 해서 성교육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으로 1억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부는 아까 수용하겠다는 나머지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정리……
 한 가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신중 검토로 의견이 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증액 의견으로 연번 1번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송옥주․신경민․정춘숙․제윤경 위원님께서 남양주 제2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이 신규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송희경․전희경 위원님께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설계예산 반영으로 20억 원이 신규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춘숙 위원님께서 구리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설계예산 반영이 신규로 1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임종성 위원님께서 성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이 4억 32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쪽입니다.
 송희경․윤종필 위원님께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춘숙 위원님께서 용인시 수지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조사 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원 증액의견을, 제윤경 위원님께서 진안군 아동․청소년 꿈끼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의견을, 송옥주 위원님께서 인천 서구 청라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을 위한 예산 신규로 30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번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전혜숙 위원장님께서 시설비, 감리비, 기본설계비 등 가족센터 건립에 예산증액이 신규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00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1쪽입니다.
 제윤경 위원님께서 서울 강서구․강동구, 경남 남해군 등 가족센터 건립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가족서비스 욕구, 지역형평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00억 원 증액의견을, 유민봉․윤종필․전희경 위원님께서 저출산 극복 및 맞벌이 가정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홍성군 가족센터 신축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0억 원 증액의견을, 송희경․윤종필․전희경 위원님께서 인구절벽 해소와 다양한 가족 유형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령시 가족센터 신축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0억 원 증액의견을, 송옥주 위원님께서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 예산 4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김수민․윤종필 위원님께서 다문화, 한부모, 미혼모 등의 안정적 양육지원을 위해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비용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0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9쪽에서 2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된 남양주, 연수구, 구리시, 성정동, 하남시, 용인 수지구 그리고 진안, 인천 서구 관련된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은 균특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통보한 한도 내에서 시도가 자율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올해 수요는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부분은 내년도에 균특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내년 한 3월경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때 수요조사가 있을 때 시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 가족센터는 지역지원 계정인데요, 저희가 일단 부지가 선정된 지역에 일정한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과 관련된 복합시설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들의 활동과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에서 복합시설로서의 용도가 좀 더 필요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40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종명 위원님.
 차관님, 가족센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전국에 180여 개, 200여 개 이렇게 있는데 이 센터들이 하는 역할이 물론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금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하고 지금 신규로 설립하는 가족센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가족센터는 공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로 통합해서 가족에 관련된 업무들을 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하면 통합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가족센터 건립은 건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름을 가족센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름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 건가․다가센터도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가족들이 모여서 일정하게 가족 놀이라든가 문화를 향유하고 또는 커뮤니티 시설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기 3개 추진 중이거나 또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센터들은 다른 건물들에……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임대해 있거나 자체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 들어가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립적으로 건물을 건립해서 통합을 하겠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역에 수요가 있을 때요. 저희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요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이것 하나로 통합……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이 건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가 있는 데만 가족센터를 해 주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지역에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건축비를 그만큼, 땅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필요는 한데 지금 당장 각 지역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주지는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수요가 있는 데에 점진적으로 계속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방향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이 부분은 수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처 간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센터 이렇게 가고 또 통일부나 다른 부처에서 다른 형태의 센터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복합가족센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런 것처럼 여러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성을 꼭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기 가족센터 형태의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아까 3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구로하고 경주하고 부산 서구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구로는 이제 곧 개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는 것은 여가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일부 건축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을 이번에 10개소에 개소당 40억 해서 400억 지원을 새롭게 추진할 의향이 있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1개소당 40억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 설정은 했지만 일부에서는 건축비를 10억 요청하신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매칭하거나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건축비 지원의 규모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서구, 강동구, 남해군 등 이렇게 했는데 10개소는 이미 어느 정도 예비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요를 제출하신 그런 구에 해당이 되고요. 아직 그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기 신청한 이것은 생략해도 여기 10개소 이 사업만 포함이 되면 앞으로 경쟁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각 지역별로 증액이 40억, 50억씩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다 넣을 것이 아니라 그냥 400억 여가부 거기만 하면 나중에 10개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규모 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해서 이것을 신청하시면……
 공모에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신청을 하시면 지역에서의 매칭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소년시설 확충 이것 균특 예산이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2019년 말, 2020년 예산에 시도에서 알아서 넣어라 그런 얘기신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일단 기재부에서 시도에 한도액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시․군․구 의견 받아서 먼저 자율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우선순위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 선정되면 그것을 저희 여가부하고 기재부로 통보를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번 청소년시설 확충은 그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못 하는 거지요, 균특이니까.
 안 한다는 얘기지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감액․증액 의견입니다.
 1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매년 이월과 불용 반복으로 집행이 저조하므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을 작년 수준만큼 동결하여 3억 6100만 원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내역사업에서 정춘숙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아동 수를 적용할 경우 돌봄인력은 시설당 4.9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산안의 2명에 비해 2배 이상의 돌봄인력 필요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3쪽입니다.
 증액의견입니다.
 1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서 김현아․윤소하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학용품비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육부의 교육급여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김현아 위원님께서는 14억 6300만 원 증액, 윤소하 위원님께서는 57억 81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 정춘숙․제윤경․송옥주 위원님께서는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부담으로서 아동수당과 한부모자녀 양육비는 목적․성격이 다르므로 병행지급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사업 처우개선 및 방문교육서비스 내역사업에서 정춘숙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께서는 방문교육서비스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처우개선으로 증액의견을 주셨고 전혜숙 위원장님께서 방문교육서비스 사업기간 연장으로 34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4쪽입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는 방문교육서비스 사업기간 연장 및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3% 인상분을 반영하여 36억 2400만 원 증액의견을, 특성화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42억 93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체류, 의료․교육 등 각종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신규로 전혜숙 위원장님, 윤소하 위원님께서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여 5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고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25쪽입니다.
 3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내역사업에서 정춘숙 위원님께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의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억 200만 원 증액의견을, 또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당 인력 2명 증원 및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56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6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내역사업에서 정춘숙 위원님께서 2004년 이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등 구조지원 사업비에 물가 상승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1인당 지원 한도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7500만 원 증액의견을, 또한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초기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97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7쪽입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54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내역사업에서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송옥주․신경민․신용현 위원님께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유사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2쪽에서 27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축이거나 이런 예산이 아니고요. 미혼모․부자 시설의 시설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그리고 기자재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안 유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복지시설에서 2명의 돌봄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정부안인데 이것을 4.9명으로 확대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일단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각 시설당 먼저 2명 정도의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면서 현재 진행상황을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에 대한 지원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육급여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교육급여가 교육부에서 중․고등학생은 연 8만 1000원 그리고 초등학생은 연 7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확대하는 김현아 위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윤경․송옥주․정춘숙 위원님의 아동수당과 한부모자녀에 대한 정부안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특성화사업 처우개선 및 방문교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가 현재 사업기간이 10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월로 연장해서 방문교사들의 근로연속성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인건비 3% 인상분을 반영해서 36억 2400만 원 증액 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성화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다문화 방문지도사를 제외한 4개 사업입니다.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언어발달지도사,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비용 42억 9300만 원의 증액 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귀환 여성이라든가 또는 이 여성들의 본국에서의 사회 적응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위해서 현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위한 부분 포함해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5억 증액 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부분입니다.
 현재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에서 자활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최저임금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시간당 6470원인데 이것을 8350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12개소, 20명 단위로 해서 약 4억 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온라인에 의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원책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2명의 인력을 7개 센터에 증원 배치하고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2억 56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액이 1인당 760만 원에서 2004년 이후로 완전히 동결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승이 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일인당 1000만 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따라서 3억 75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성매매 피해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주거지원을 위해서 41개의 관련된 시설에서, 상담소 29개소, 자활지원센터 12개소입니다마는 각 41개소에서 성매매 피해자 2명과 관련된 주거지원 부분을 위하여 1억 97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방비하고 매칭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50%를 하게 되면 9800만 원 증액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부분인데요. 관련된 여러 가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앞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2명의 인력과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한다고 했을 때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려하고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통합형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아동형 통합지원센터로 18개소를 기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사자들을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20억 9000만 원에 대한 증액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전이나 기자재 구입 이런 건데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월․불용이 반복돼서 삭감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이게 불용이라기보다는 신축 시설에 따른 공사 지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예산이 각각 27억, 24억 이렇게 반영됐는데요. 2017년도에는 8억 6700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은 4억 9900인데 새로 신축 관련된 게 이번에는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기능 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낙후되거나 오래됐거나 또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개보수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명 위원님.
 23쪽에 있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앞에 2개 항이 있는데 뒤에 있는 윤소하 의원안을 가지고 아까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다문화자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방문교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문교육지도사 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가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은 늘어나는데 지원받는 가구수는 줄어드니까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점점 증가하고 서비스 제공은 줄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처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직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80여 명 정도가 작년에 많이 이직했는데 저희가 그만큼의 인력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방문교육, 그러니까 찾아가는 형태로 한국어교육하고 생활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의 지원서비스도 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비스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더 연장하겠다 그러면 대기하는 인원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래서 방문교육지도사를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도사를 대폭 늘리지 않는 이상 이 인원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사 인건비 3%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도사를 늘리는 차원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인건비 인상 분야는 제가 수용하겠는데 서비스 기간을 늘리겠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리는 예산 34억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대기하는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도사 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 서비스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고 하는 부분은 방문교육지도사가 10개월만 일하고 두 달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0개월을 일하는 형태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여타의 다른 복합적인 서비스하고 같이 통합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기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일단은 방문교육지도사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저희가 한 2000명 넘게 지금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기능 보강 사업 증액 편성 문제, 불용․이월이 계속 반복되는데 증액까지 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에 대해서 앞서 제윤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4배 정도 늘은 건가요, 차관님? 438.5%가 늘었네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
 아니요, 전체 토털 사업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관련 사업 예산이 지금 82억 1200만 원 아닙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니까 66억 8700만 원이 지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4배가 늘었는데, 61억 3800만 원 이게 지금 신규로 시설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런데 이게 검토의견을 봐도 그렇고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억 3800만 원 부분은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1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부모들께서는 다 경제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고요.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데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자기가 하던 업무를 내팽개치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시설당 2명씩의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한부모들께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자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마련한 사업이고요. 거기에 61억 38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까지 신축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이월된 관계로 해서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 내역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관님, 검토보고서를 정부 쪽에서도 읽어 보셨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이돌봄서비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행사가 있어 집단적으로 시설 내 아동을 돌봐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시설장이 아이돌보미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경제활동을 위해서 한부모, 그러니까 보호자가 경제활동에 나섰을 경우에 시설에 있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돌봄이 필요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력을 파견하는 비용이라는 게 주요 설명요지시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 사업의 설명 내용하고 너무 상이한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이돌보미는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아이돌보미는 정부 부담액과 이용자 부담액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자들께서 신청하셔 가지고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본인이 일정한 금액을 합해 가지고 서비스단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한부모시설에서는 한부모시설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국비로 일단은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을 주셔서,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것하고, 어디 시설에 보내지 않고 이런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가정에서 이용할 때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이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저는 그 논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의하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상이하니까, 행사가 집단적으로 있을 경우 시설이 그야말로 어른들 없이 비게 되니까 그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야 되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는 이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61억에 달하는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게 너무 납득이 안 되니까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설명이 맞는 건지를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가족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파견하는 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 있을 때 간헐적으로 파견하는 식인데, 앞으로는 시설당 한 두 명씩 상시적으로 파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지방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이 좀 제한되니까 상시 파견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125개소이지 않습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예, 125개소입니다.
 그 125개소에 있는 아동분포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됩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한 2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0세에서 2세까지가 한 1000명 정도이고 3세에서 12세까지가 한 1200명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있어서 차관님 설명대로 한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디인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것이지요, 어른을 돌본다는 목적이 아니라 한부모의 아이를 돌본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파견인력으로 인건비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운영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행사 때 잠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건비라면 이렇게 61억이나 신규로 이번 2019년도 예산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한부모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제 참여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125개소의 고정 인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기능이 아이돌봄 기능하고 다른 여타의 업무하고 업무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고려해야지, 만약에 61억 들어가는 차관님 설명대로의 그 기능이라면 지금까지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역으로 만약에 그런 기능이 아니고 그냥 한시적인 것이라면 이렇게 61억 신규 편성은 불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보면 월 200시간 기준, 일일 10시간 기준으로 하고 시간당 단가책정도 지금 9650원에서 6850원 더 해 가지고 시간당 임금이 1만 6500원으로 책정되어서 61억 토털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예, 시설 파견 금액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급격하게 올랐다는 최저임금 기준이나 이런 것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총체적으로 신규 편성 예산에 대해서 예결소위 위원들을 납득시킬 만큼 자료가 보강되어서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신 자료만으로는 이게 납득이 참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는 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부모시설의 아이돌보미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굉장히 지적되었던 사실이 있고요, 그렇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충해서 내용을 좀 보충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문교육서비스 사업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한다, 지금 방문교육서비스 수요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방문서비스 교육을 할 인력이 더 많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지요. 전체적으로 인력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70여 명 정도 방문교육지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도사가 지금 풀로 가동되고 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작년에 이직이 많아 가지고 파견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수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라는 것이 어떤 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사가 대기를 하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지도사가 아니고 방문가족이요, 다문화가족이.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대기 아동 숫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면 조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대기 아동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10개월로 운영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초기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아마 단기사업으로 해서 10개월 단위로 하는 걸로 시작하고 그 후 동안 계속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지도사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27쪽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도 50%만 계산했다는 것은 50%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것은 저희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일 경우에 어디 지자체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명 위원님.
 방문교육지도사 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기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서비스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교육지도사가 이제까지 10개월간만 일했는데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아동들한테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서 기다리는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대기아동한테 가는 총 서비스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계약기간이 10개월 계약기간에서 12개월 계약기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방문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총량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기 아동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지도사들이 10개월 일했던 게 12개월 되면서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방문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오전 중에 저희가 합의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맨 앞의 전희경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에 확인을 하고요. 맨 앞의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전 중에 낱개로 주셔 가지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그래 가지고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 신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6200만 원, 지금 동의하신 부분을 저희가 토의를 못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지금 12시 15분인데 2시까지 점심 하시고 잠깐 휴식하시고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지금 여가부에 상당한 업무를 드렸는데 2시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여기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한 2시 반 정도로 여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심사자료에 정부 측에서 수용ㆍ불수용에 대한 내용 기재를 하는데 여가위에서는 왜 정부 의견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심사자료에 먼저 기재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심사 때 볼 수 있게 하잖아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보통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하고 소위를 할 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의 위주로 자료를 만들고 여가부, 정부부처 의견은 소위 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받을 여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정부 의견도 담아 가지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 자료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가정폭력ㆍ성폭력 재발방지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예방 홍보 내역사업에서 송희경 위원님께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홍보비 편성을 통해 가정폭력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현아․신용현 위원님께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일부가 법무부로 이관될 예정인바, 가정폭력 가해자 재발방지교육은 일반 교정교육과는 달리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해 여성주의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동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계속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8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5번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송옥주․신경민․임종성․제윤경․이종명 위원님께서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유사 시설보다 적은 3~5명이 365일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상담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시설당 종사자 2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0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정춘숙․김현아 위원님께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아동 학습 지원 및 입소자 생필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운영지원사업 내역사업입니다.
 정춘숙․송옥주․신경민․임종성․제윤경․이종명 위원님께서 주거 지원 관리 자립상담원 2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0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송옥주․신경민․신용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8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께서 가정폭력 현황 파악 및 정보 노출 등을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신규로 실시할 필요가 있어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6번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정춘숙․송옥주․신경민․임종성․제윤경․이종명 위원님께서 보호시설의 경우 유사 시설보다 적은 2~4명이 365일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시설당 종사자 2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3억 9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송옥주․신경민․신용현 위원님께서 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유사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7억 6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28~3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가정폭력 예방 홍보와 관련해서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홍보비 50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8억 59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서는 16년 결산 시에 국회 여가위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는 법무부의 소관 사항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고, 따라서 현재 가해자 교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위탁보호 처분을 받은 가해자 부분만 여가부가 맡고 나머지 보호관찰소라든가 또는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관련된 것은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이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5900만 원 증액보다는 현재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상담원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67개소 시설당 종사자 2명에 대한 증원을 통해서 교대근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억 20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보호시설 아동의 학습 지원 및 입소자 생필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아동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또는 수학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관련된 비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6000만 원과 5500만 원을 더해서 1억 15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주거 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자립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주거 10호당 1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20호에 대한 임차료 부분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2명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증원 부분 6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돼서는 일관되게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여성폭력 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 동의해 주셨고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58억 4500만 원 증액 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특히 동반입소 아동에 대한 파악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부분들도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50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입니다.
 다른 가폭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쉼터 운영 시 필요한 인원들이 역시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역시 동일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시설당 2명의 증원을 요청드리고요. 13억 91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의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7억 67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입니다.
 유민봉 위원님.
 29쪽의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에서 ‘유사 시설보다 적은’, 유사 시설이라는 기준점을 정했는데 그 유사 시설이 어떤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보통 장애인생활시설이나 노인요양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쉼터라든가 생활시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통 1일 8시간 3교대 형태로 하고 있어서 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50~70%라고 했는데 그러면 30~50%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방비 매칭입니다.
 지방비 매칭이라고 할 때 지자체에서 늘 불만이 국가에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끌려 들어간다, 어떤 형태로든 지방재정의 부담을 안고. 앞서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 그런 선택이 지자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일단 지자체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인건비 부분을 확보하게 되면 지자체도 그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자체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강요된 참여가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일단 지자체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매칭이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도 시설 종사자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번 지방분권 발표안 보면 앞으로 2 대 8, 2.5 대 7.5, 3 대 7, 4 대 6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의 자율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때로는 이것처럼 매칭해서 들어와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 이제 여가부 예산도 지자체로 넘어갈 부분이 꽤 많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프로그램 확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가부에 또 충격이 오는 거지요, 여가부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지자체로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감액․증액의견입니다.
 1번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 위원님께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로서 가출 청소년의 생활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야간보호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1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 제윤경 위원님께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는 유사 시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므로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3억 18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시 청소년의 서비스 질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1억 46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께서 청소년쉼터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기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고, 송희경 위원님도 청소년쉼터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며 집행률도 저조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6억 17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34쪽입니다.
 증액의견입니다.
 1번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정춘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과 체험활동 서비스를 안정적․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걸맞은 처우가 필요한데 타 부처 유사 돌봄기관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10억 4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번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제윤경 위원님께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로서 구직 및 학습 의욕 없는 니트(NEET) 후기청소년에 특화된 양질의 심리․정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신규사업 예산으로 13억 58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35쪽입니다.
 여기서는 표창원 위원님께서 CYS-Net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존 상담사업 내실화 및 지자체 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사업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3억 92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께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리모델링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천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 설치 신규사업 예산으로 6억 12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32쪽과 35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청소년쉼터 야간보호 전담인력 확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쉼터 역시 특히 단기 쉼터하고 중장기 쉼터를 합하면 저희가 한 100개소 정도가 됩니다. 단기 쉼터가 62개, 중장기 쉼터가 38개소인데 여기도 역시 생활시설로 365일 24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개소에 2명의 인력들이 확보되어서 근무여건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1억 5000만 원 증액 부분을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시설에 있어서의 처우개선과 동일하게 33억 18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현실화 부분인데요, 이제까지 한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쉼터나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를 증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11억 46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12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2018년도 지금 현재 93명 정도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배치 수요로 115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 현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돌봄교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종사자들하고는 처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처우 부분을 초등돌봄교실 인건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었으면 합니다. 22억 70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해서 말씀하셨던 10억 4000만 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행 종사자들 그리고 신규 종사자들 포함하여 280개소 840명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22억 7000만 원의 증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니트 후기청소년에 특화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니트 청소년 인구가 175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청소년들에 특화된 정서․심리상담 그리고 이 후기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그래서 좀 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담복지센터에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13억 58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데요,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CYS-Net이라고 지역사회에 위기청소년이 생겼을 때 각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저희가 19년도에 이것을 6개소를 확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천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리모델링 설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인건비나 사업비, 운영비 등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관련된 것은 지자체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균특 예산이라든가 이쪽 예산으로 확보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활동하고 초등돌봄교실하고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학교 정규 교과시간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인데요 가정형편이 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 밖에서 어떤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친구들이 와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지역에서 학부모 또는 우리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이게 여가부 것이냐 아니면 교육부 것이냐, 교육청 것이냐 여기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애가 저 프로그램에 갈 수 있을까, 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편의성과 경제성 이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 정부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 굉장히 부처마다 그런 유사 프로그램을 투입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뭔가 이게 통합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비효율성,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이 늘 지적되어 온 것인데요. 여가부도 다시 청소년방과후활동을 교육청 수준으로 간다 하면 분명히 교육청과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뭔가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계속 유지시켜 오는 것은 부당하면 그런 것은 빨리 빨리 교정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가위에서 또는 여가부 현안보고나 인사청문 등등 해서 여가부에서 운영․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여 인력의 인건비가 다른 부처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감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가야 되느냐 그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까 앞에 오전에 성별영향평가 그 인건비부터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말 이 방과후활동 지원과 초등돌봄교실의 업무량과 난이도 이런 것이 대등한 인건비 지원을 해 줘야 될 동일근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앞의 청소년쉼터 야간보호 전담인력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명감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지만 결국은 지자체가 매칭으로 30~50%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의 지특회계, 지금 균특회계 이런 데에서 처음에 사업은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50% 매칭이 부담이 되니까 불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 우리 여가부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매칭을 할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과연 지자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전 의견 수렴된 것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먼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의 유사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돌봄교실은 주로 학교에서 방과후 보통……
 예, 교실에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교실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사들이 진행하시는 것은 아니고 외부의 다른 특기교사라든가 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관련된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로 관련된 부분이나 역량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양쪽 다 아니고요. 그 교육의 질과 그리고 시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방과후아카데미가 좀 더 강도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아카데미는 저녁 늦게까지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하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저녁식사도 하면서 해서 오히려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종사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초등돌봄교실보다 어떻게 보면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이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급여 인상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지자체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급여 인상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앞에 매칭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매칭 관련해서 전 지자체를……
 방과후 그것은 지자체의 호응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앞에 다른 프로그램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전 지자체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다 시행하지는 못 했고요.
 일단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다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이제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저희가 총액으로는 많은 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단위로 해서는 2명, 3명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자체를 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차관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93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20명 예산을 받았습니다.
 위원들이 여기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입소가 지체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각 수요 기관에서 인원을 줄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활동 정도, 만족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사회복무요원들의 만족도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보통 청소년쉼터에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쉼터에 적합한 훈련이라든가 쉼터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적 마인드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함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각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일부 인원들이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좀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만족도는 충분히 교육만 되면, 전문성만 조금 높여 주면 굉장히 만족도가…… 또 청소년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연령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된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불용이 되고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자르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35쪽에 있는 CYS-Net과 천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리모델링 이것은 증액하지 않고 그냥 정부안으로 하겠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36쪽.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증액의견입니다.
 1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전혜숙 위원장님, 정춘숙․송옥주․신경민․신용현 위원님께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유사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9억 21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필 위원님께서 위기지원형과 통합형 등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간호사 교대근무를 위해 간호인력 13명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3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37쪽입니다.
 전혜숙 위원장님께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심리안정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센터 내방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또는 심리치료인력 39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6억 73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8쪽부터 보시면 기타 특이사항은 정책적 질의로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참고로 게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총 29억 21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해바라기 센터의 간호인력 13명 추가를 위한 2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액부분을 수용합니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의 상담 또는 심리치료 인력 1명씩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고자 합니다. 6억 73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받는 걸로 하고, 하나 논의 안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장짜리로 된 것입니다. 앞에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기동반 인력 증원입니다.
 설명은 하셨고요. 신경민 위원께서 7700만 원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6200만 원 증액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찾아보세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2-1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정리만 해 주세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2-1쪽 보시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에서 신경민 위원님께서 현재 2명뿐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기동반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77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도 역시 현장기동반이 감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계산을 해 봤을 때는 6200만 원 증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1명하고 공무직으로 해서 62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장기동반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줘야 할 사람 찾아가는 것 맞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한 인건비입니다.
 방금 차관님께서 정규직 1명하고 계약직 1명 이렇게 발언하셨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2명인데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저희가 2600만 원으로 한 분 하고 그다음에 3600만 원 한 분 해서, 공무직으로 한 분 해서 6200만 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용에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62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재부에서 정원 통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규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정원은 정원대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원 승인이 또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짜임새 있게 들어가 줘야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에 모든 공공기관의 증원요청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봤을 때 여기가 우선순위다, 아니다, 여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증원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 그다음은 여기말고 다른 데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난번 여성인권진흥원 같은 경우 인건비가 다 프로그램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는 인건비를 전부 따로 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에서는 프로그램 예산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 정리가 됩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다 정리됩니다. 인건비 단가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종사자 처우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시설에 전일제로 종사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장기동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현장기동반이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너무 부족한데 이들의 활동이 양육비 이행 확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2명 정도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예산을 꼼꼼하게 해서 6200만 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부분은 정밀하게 봐서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셔 가지고 28쪽 가정폭력부터 시작했지요?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부터 죽 해서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질의․응답이 있었고 정부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을 대부분 다 수용하셨고요.
 위원님들께 앞부분부터 정리된 내용을 다 나눠 주셨나요? 앞에 하셨던 부분 정리된 내용을 다 주십시오. 다 나눠 주셨지요?
 차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먼저 8페이지의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에서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반영해서, 현재 28억 2000만 원 예산 관련된 것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들과 관련해서 MOU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전반적인 직장문화 개선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13억 원으로 돼 있던 부분을 7억 원으로 조정하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성차별 모니터링과 사례 수집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약 10억 정도를 감액해서 18억 정도로 조정하여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28억이었던 건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28억 2000만 원이었는데 10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요.
 아까 이종명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한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18억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은 9페이지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관련된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하고 유사한 평가의 단가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10만 원으로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법령은 6만 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6만 원으로 해서 당초 주신 8․8․8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 10만 원․10만 원 부분을 6만 원․10만 원․6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2850건을 1만 2000건으로 건수를 증가시킨 부분의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 2017년도의 저희 실적이 1만 6000건입니다. 이 1만 6000건 중에서 2850건만 예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만 4000건 정도가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예산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단계적으로 내년도에는 50% 정도만 반영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받지 못한 것 중에 절반인 7000건 정도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모두 9850건에 대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은 10억 64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다하고 합시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다음 10페이지 청년 참여 플랫폼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업취지에는 동의해 주셨지만 사업관리 운영비가 좀 과다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분과 10명인데요. 2개 분과를 한 사람이 코디네이터를 하고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면서 총괄을 1명 하는 걸로 해서 6명으로 인력을 줄이고 여타의 다른 연구용역비라든가 사업추진비․여비 등을 대폭적으로 감소․삭감해서 현재 사업관리 운영비가 10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억 60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3억 44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16억 6000만 원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사박물관 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10페이지 여성사박물관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내역과 여성가족부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1억을 하고 그 1억을 6개월 정도 해서 마치고 기본설계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3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당초 22억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로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내용을 좀 조정해 가지고 왔고요.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해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것 먼저 얘기하지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청년 참여 플랫폼에서 원래 계획했던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이었지요,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제해서 조정해 오셨는데?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한 4개 정도의 과제에서 특히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 예를 들면 주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한 4개 과제 정도 수행하려고 했는데요. 과제 수행비는 저희가 연구용역은 나중에 별도 예산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성정책연구원에 수시과제 형태로 요청하든지 그런 형태로 수용하고 가능하면 사업비 형태를 확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윤경 위원 여비도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줄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비는 저희가 2억인 것을 그냥 600만 원으로 했는데요. 특히 활동하시는 분과에서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그리고 해외 사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마는 특히 청년활동들이 활발한 지역에 대한 해외 사례 수집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위에서 설정한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도 시급성을 말씀하시니까 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저는 이 프로그램의 구체성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청년 주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청년주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분과에서 청년주거환경 및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대한 토론을 하고 정책제안을 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의 역할은 사실 이 이후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이런 청년주택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할 때 무엇이 차별성인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구체성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데 6억을 쓰면서 그 제안된 것을 앞으로 캠페인 하는 데 7억을 쓰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의 경우에 청년 제안이 상당히 좋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국토부와 각 지자체와 뭔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나중에 여기에서 여가부에서 지나치게 나갔을 때 국토부나 각 지자체가 우리는 그 사업 모른다, 그것은 여가부에서 추진한 청년들의 제안에 불과하다 그럴 때 과연 여가부에서는 어떤 다음 액션이 있겠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 여성가족부가 참 많은 주제와 그리고 정책에 관여돼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이 좀 더 균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크로스커팅(crosscutting)을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성주류화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관련된 사업을 집행하는 곳은 국토부입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청년 여성, 특히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주거 공급량에 1인 가구 부분을 얼마나 늘리고 그리고 청년들의 안전과 이 부분을 반영한 주택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이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반영시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업적 결과물들을 좀 더 푸시하고 하는 것이 저희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것이 반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가 그러한 관점에 대한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저희 여성가족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가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충분히 설득력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어떤 참여형 정책 제안을 개발해서 제안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되어서 ‘아, 그 부분은 그러면 여가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 의견을 우리가 받겠습니다’라든지 이런 협업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또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정말 핵심 아이디어지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캠페인 하는데 슬로건, 이미지 제작, 영상, 리플릿 이런 것 제작에 7억을 쓴다는 것은…… 앞서 관리비는 상당히 삭감을 했지요. 그런데 역시 지금도 중요한 것은 청년의 참여를 통한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키(key)지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클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노동부든 국토부든 복지부든 여기서 나온 정책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꾸준하게 협의하고 그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각 분과별로 결국 청년들이 제안하고 만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된 내용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비를 각 10개 분과에 배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분과에서 어떤 사업 제안들이 나올지는 사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업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운영해 보고 직접 참여해서 어떤 형태의 제안들이 나오면 그게 제안에 그치지 않고 자그마한 사업으로라도 어떤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문화혁신과 관련된 형태의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지 단순하게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이 아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행사 참여해 보니까 청년들이 주는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국토부에서 굉장히 정책적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정책과제들도 있지만 또 사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또 사실 주거에 대한 인식 자체도 강남과 그렇지 않은, 그다음에 평수에 대한 그리고 형태에 대한 여러 편견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맞는 주거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 개선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과제도 충분히 스스로 도출을 하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또 청년들이 스스로 사실은 편견 속에서 전제된 소외의식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 홍보활동은 좀 중요해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관계부처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책과제들도 많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소통의 장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전제로 다른 부처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다른 부처가 이 결과물에 대해 수용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공공기관의 칸막이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칸막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우려하시는 바는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발전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민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을 했고, 또 주신 말씀은 국토부나 다른 부처랑 협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문화혁신 캠페인 부분은 아까 우려 주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정도로 하시면 어떠실까요?
 이미 많이 감액했네요. 현실적으로 했으니까 그냥, 이게 청년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한번 하는 것을 지켜보시지요.
 사업관리 운영은 제가 보기에도 거품을 많이 제거했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실제 청년들이 참여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은 지켜 주는 것이, 저는 이 예산 대비 정책적 효과는, 성과는 클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윤종필 위원님.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더, 이것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첫째, 사업의 방향성이 제대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진짜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기재부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나. 하여튼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가부가 조금 더 진중하게 이것을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인건비도 2명 줄였고 운영비도 어쨌든 반액 했고 여비도 거의 많이 줄였고 추진비도 그거 하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혹시 여가부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괜찮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것은 심하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지난번 시범사업보다는 너무나 많은 액수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하면서, 또 내년에 더 잘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리니까 이렇게 이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짧은 국회의원 활동이기는 한데 사실 여가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정부 측에서 감액한 부분을 더 깎자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놀랍기는 했고요. 보통 보면 증액하거나 그런 게 동의가 되거나 수용이 되면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잘 쓰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라든지 걱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나 말씀들은 충분히 동의하는 바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기재위가 아니고 여성가족위원회고 또 저희가 여성가족부 사업과 정책이 잘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조언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나름대로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잘해 보고자 해서 일정 정도 감액을 해 온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참여 플랫폼 사업을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청년이 참여해서 정책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변화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올해 한 시범사업에서 그런 정도의 효과라든지 성과가 일정 정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대 개편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혁신행정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바가 있어서 이게 나름대로 모범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청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회나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현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요 내년도에 실행하는 것을 좀 보시고 이게 만약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후에 조정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규모가 이 정도니까 어떻게 치자’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혁신을 위해서 7억 예산을 편성하면 한 분과당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을 때 그 내용이 말하자면 그 분과에서 개발한 아이디어, 그 제안을 웹툰 형식으로 확산하고 또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확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분과당 7000만 원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웹툰 제작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제작이 그 분과에서 다시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참여 인력 자체가 그런 웹툰을 직접 제작하겠다는 것인지, 토크콘서트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퉁퉁 치면 쳐지는 그런 정도로, 뭔가 짜임새 있게 딱 들어와서 ‘이것 이 나사 빼기가 미안하네, 이 나사 빼면 훅 무너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조심하지요. 그런데 ‘이 서까래 하나 빼도 큰 문제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다른 프로그램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딱 다른 부처하고도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 예산이 왜 이 정도 규모로 편성되고 증액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뭔가 철저히 되어 있구나’ 그냥 얘기 들어 보면 알잖아요.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면, 예산편성한 장관과 그 이후에 장관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 장관이 들어와서 과거의 예산 이것은 우선순위가 좀 빠지고 새 장관이 이런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 보였을 때 그런 정책 우선순위에 공감하면서 ‘이것은 증액되어야 되겠네, 이것은 빼야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예산의 규모를 확보하자 이런 정도 이상의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여가부에서 웹툰 만들고 하겠다고 해서 잘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콘텐츠를 분과당 4000만 원 배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런데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요? 웹툰 제작자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주를 주겠다는 건데 그 외주를 주는 주체는 누구고, 이 분과에서 자율적으로 웹툰 제작을 결정하면 웹툰 제작에 대한 위탁까지도 용역까지도 이 분과에 참여한 청년들이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가부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직접 수행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조금…… 저도 이게 원활히 돌아갈까 하는 우려가 좀 들기는 합니다. 특히 문화혁신 캠페인에서 콘텐츠 제작이 좀 걱정되기는 하거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짜여진 틀에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10개 분과에 10명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로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이 분과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예시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웹툰이나 영상이나 또는 여타의 다른 자료집이나 콘서트나 이러한 형태의 방식들을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도 있고 여가부가 직접, 이것과 관련해서 발주를 해야 되면 이 콘텐츠 내용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갖고 어떻게 기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이 분과에서 나와서 그 방식이 본인들이 실제로 그런 전문성이나 스킬이 없어서 다른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만드는 과정까지를 저희가 전부 다 같이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가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 테니까 외주 줘서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들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결과물까지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과연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어떤 대외적인 활동과 다른 부처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라고 격려 좀 해 주세요, 뒤에 논의할 것 많은데.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문화혁신은 좀 깎지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감당 못 할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제가 여성가족위 와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청년의 문제, 아동의 문제, 여성의 문제, 다 중요해요.
 그런데 허무한 얘기 중에 그런 것 있잖아요, ‘협의하기로 협의하였음’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확충한다든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지금 저는 ‘플랫폼’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허상적인 용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깃 그룹이 있고 그 타깃 그룹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비 예산 느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청년 뭐 이렇게. 그런데 청년 플랫폼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16억으로 조정해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16억이라는 돈이 국가적으로 보면 적은 돈이지만 한 개인이나 가정으로 보면 평생을 못 만져 보는 돈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렇게 아이디어 발굴 또 그 아이디어 단계를 전파ㆍ확산 그게 크게 뭉뚱그리면 사회적 관심 환기예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16억 안 들이고도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여성가족부 관료분들께서 어느 날 우리 한국의 인터넷망을 활용해 가지고 ‘의견 있는 분들 모이시오’ 해서 동시접속으로 실시간으로 ‘분야별로 아이디어 올려 봐라, 청년 어떻게 해 줘야 되냐’ 그래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좍 모아 가지고 분류, 소팅(sorting) 해 가지고 그중에 쓸 만한 아이디어 픽업한다 그러면 자기들 재능 빌려 줄 사람들도 넘쳐 나고, 10개 분과 총 100명 안 뽑아도. 그리고 진짜 현장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전달체계에 투입하는 비용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많다,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저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 플랫폼 사업 같거든요. 조정해 오신 것을 보면 그런 심증을 더 굳혀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사업비에 특화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은 더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 참여 플랫폼에서 전혜숙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이 부분을 증액해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김수민 위원님 얘기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못 봐 가지고.
 아니요,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사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업의 제목이 청년 참여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아마 장관과 정부에서 쓴 이유가 이제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냈던 여타 내용들과는 다르게 플랫폼, 즉 퍼실리테이터의 입장으로서 그 과정을 디자인하겠다는 정책을 의도해서 이 제목과 내용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소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부분을 장관과 부처에서 굳이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이 사업을 만들게 된 의도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여 가지고 어떠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가 이제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됐던 과정이라면 플랫폼은 최소의 비용으로 A와 B를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그 과정을 디자인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적은 퍼포먼스가 날 수도 있고 완전 무한대의 퍼포먼스가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체가 되는 청년들이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에 나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없고 결과적으로 사업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의 이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체감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정안에 대해서, 예산이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새로운 정책 실험으로서 청년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고 또 정책의 실효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면……
 예, 제안해 주세요.
 지금 10개 분과 10명이 1년 동안 연중 하는 거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사실 3개월, 100일간의 운영에서는 저는 오히려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좀 더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운영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도출하는 데 더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가 분산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좀 들고, 그리고 사실 10명이 정책제안 실행 그다음에 사업 예산이 이게 지금 한 1개 분과당 거의 한 1억이 넘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7000만 원입니다.
 아니, 정책제안 실행까지 같이 하면 1억 3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업으로 해도 이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10개 분과를 전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하는 과정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 5회 대면회의 이런 내용으로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충실히 다 쓰기 어려울 정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제안 실행은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문화혁신 이쪽은 분과별 차이도 굉장히 심할 것 같고 결과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삭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도 문화혁신 캠페인 이 부분을 조정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콘텐츠에서 웹툰, 영상, 리플렛, 자료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시면 어때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래서 지금 10개 과제에 1개 과제당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정말 관리를 잘하면서 1개 과제당 5000만 원 정도까지 일단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더 증액을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제안하신 문화혁신 캠페인을 5억으로 감액하고 그리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 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업이 정말 괜찮아요. 그때 송희경 위원님도 한번 오셔서, 저도 모르고 갔는데 그냥 기획안만 보면 되게 우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참여해서 본 바로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는…… 그래서 저는 이것 조금 줄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민봉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3개 분과를 진행해 보고 그 성과에 고무가 되고 또 이 아이디어를 낸 분의 오너십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산 한번 편성해 보면 그것을 그냥 교부금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쓰겠다가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세목을 정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지출에 대한 논리가 있구나 그 부분이 설득되어야 여기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7억에서 5억으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5억으로 줄여서 사업의 성과가 안 나면 저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7억 해서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5억으로 줄여서 성과가 안 나는 것은 더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예결위 통과도 남아 있지만 정말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면 5억이라도 각 과제별로 5000만 원씩 할당을 할 거냐 아니면 10개 과제를 통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웹툰 제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 항목을 팀별로 분과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전체에서, 웹툰도 어느 한 사업체에 ‘너희들 5개 제안을 동시에 해라’ 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그리고 효과성 있는 웹툰을 제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 집행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이 부분 하시면 됩니다.
 여성사박물관 아직 안 했잖아요.
 여성사박물관 의견 없으셔 가지고……
 여성사박물관 의견 있으면 의견 주세요.
 여기 A지역 B지역이 각각 어디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중구하고 송파구 지역입니다.
 얘기는 하면 안 되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말씀드려도……
 예, 대략 얘기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요? 둘 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A지역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도 지금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주변에 빈 터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B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은 있는데 그 건물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능 확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는 A지역에 대한 것을 지금 훨씬 선호하고 있는데 확률 부분은 한 80% 정도일 것 같습니다.
 80%?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리고 B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9%면 거의 가능하네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90% 정도.
 또 다른 말씀 주세요.
 이 부분을 오전에 소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랑은 별도 분리하신 거예요, 차관님?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전시사업은 여성사전시관에서 내년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하는 것 그것은 따로입니다.
 그것은 3억 책정된 기획전시 예산이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이것은 박물관 건립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심사자료에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애초에 우리가 오전에 놓고 봤던 자료에는 그게 뭉뚱그려져 있어서 아까 여쭈어봤었던 거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개로 떼어냈단 말이에요, 여성사박물관을. 그런데 이것 애초에 정부에서 올리지 않았던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부지선정 관련해서 올 초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 여섯 군데 정도 후보지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손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찾다 보니 국유지가 아주 구체적인 게 나와서 이제는…… 사실은 부지가 있어야지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간이, 이 사업에 대한 시도를 하는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성사박물관 말고 기존에 여성사전시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고양시에?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고양에 있습니다.
 여성사전시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제가 문체부를 전반기에 봐서 아는데 정부가 만든 각종 박물관, 전시관 이런 데의 이용객 수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보셨어요, 통계?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가 그것까지 못 봤는데 일단 이용현황 관련된 자료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시하고 기려야 될 것 많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박물관 짓고 전시관 짓고 하는 것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 지를 전체 국가단위로 보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사전시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사전시관이요?
 예, 여성사전시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사전시관은 현재 160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용객, 관람객.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연인원은 한 5만 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5만 명?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연. 고양시의 것.
 여성사전시관, 고양시에 있는 것도 지금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성사전시관, 여성사박물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래서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흡수를 해야지요.
 아니, 그러면 여성사전시관 있는 것은 또 뺀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임대해서 있어요, 여성사전시관이?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정부청사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해서 있는 것을 빼시겠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제 여성사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여성사박물관으로 여성사전시관에 있는 전시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관을 하고 통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여성사전시관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박물관으로 통합돼서 합쳐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는 여성사박물관 건립 예산은 앞선 질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성사박물관에 있어서 전시기획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들을 충분히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 조정해서 주신 안이 전형적으로 추진할 때 그냥 일단 문턱은 넘겨 놓기 위한 거잖아요. 용역비 집어넣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비만 아주 최소액을 넣어 놓고 나머지는 그 플랜대로 죽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타임스케줄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인식한 이 박물관 건립의 시급성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여성가족부 예산이 삼십 몇 % 증액이었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37.4%입니다.
 37.4% 증액이었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37.4%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지금 급증했잖아요, 여성가족부 예산이. 다른 부처 예산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증액은 이번 연도에는 과감하게 접고 가서, 여성가족부도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단위의 한 부처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사실은 이런 박물관이나 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 동의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자칫 예산의 낭비거나 아니면 잘못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여성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박물관이라는 게 그냥 박물관이라는 건물 하나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이 투쟁하고 싸워 오고, 이런 여성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라든지 그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성계의 숙원사업과 또 여성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반이나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돈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현실적으로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설계비를 보통 5억, 10억을 설정하는데 이것도 3억으로다가 아주 최소한으로 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타당하고 어떤 콘텐츠를 담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 검토할 수 있게끔 다시 재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반영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아니면 내년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가위 활동을 하면서 여성가족부에 많이 힘도 실어 주고 또 잘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박물관 하나인 부분이 아닌 것이고 그 역사성과 상징을 담아서 힘을 실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종필 위원님, 말씀하시려고요?
 예.
 제가 여가위에 계속 있어 가지고 이게 숙원사업인 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부지가 있어야 설계에 들어가든 뭐에 들어가든 하는데, 그래서 부지가 확실히 있느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확실히 되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90%라도 10%가 안 되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래서 일단 최소 비용으로 기본설계 비용만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22억 증액 요청드린 부분에서 4억 500만 원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부지선정 결과 보고드리고 그리고 기본설계 시행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양평법에도 여성사박물관 설립․운영에 대한 규정들이 근거가 있고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안 되면 기본설계비 3억은 불용되는 건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불용이지요.
 그런데 부지 설정이 안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저희가 계속해 왔던 부분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나중에 특별히 ‘돈이 모자라서, 빨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위원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연락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이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다 되셨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당초 검토보고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행사가 있을 때 집단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할 일이 발생하고 그때 시설장이 아이돌보미를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방식은 국비가 하나도 지원되고 있지 않고요. 전액 지방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는 지방비가 확보돼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국비로 한부모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활동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일단은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자는 방식으로 사업 집행방식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자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전혀…… 저희가 이게 확보되지 않은 지역들을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강원․충북․충남․제주와 같은 지역들은, 대구도 그렇고요. 기관 파견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한부모가족의 아이돌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이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지방비냐 국비냐의 문제, 그게 지방비면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상태이고 국비면 충분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차관님? 지방비일 때와 국비일 때 그것이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머니가 어느 주머니냐가 이 제도의 안정성의 그걸 담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이 관련된 지방비 재원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 부분을 지원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가 몇 년이고, 복지 경쟁력이 지자체 경쟁력이라서 포퓰리즘에 가까울 정도의 비난을 받는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에서의 이런 재원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할 유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비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주신 참고자료에 2017년 시설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실적을 보니까 차관님 설명대로 5개 시․도의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없고 그리고 나머지 12개 시․도를 봤더니 이용액이 9억 5700만 원 정도, 이걸 또 세분화해 보면 기관 파견과 개인 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 이용이 8억 6800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이용이라는 건 뭐냐? 개인 이용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있는 한부모, 그러니까 보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콜해 가지고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그 금액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면 제가 바꿔서 질문을 드리자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있는 보호자, 그러니까 개인 보호자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여타의 가정양육을 하는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비용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일반 가정하고 똑같다는 건가요, 저소득층이 내야 되는 부담 비용하고? 얼마 정도 되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가․나․다․라 형이 있는데 가․나․다․라 형에 따라서 부담액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한 정도의 경우는 대개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위소득 52%?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약 75%,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시간당 9650원인데요. 여기에서 한 75% 정도…… 시간제 85%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나머지 15%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부담액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모든 아이돌보미 이용자들은 개인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토털 시․도 통계를 봐도 9억 한 5000 정도인데 국비로 지원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분들을 뭐라고 그러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이돌보미입니다.
 이분들을 61억에 가까운 이 예산을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만약에 지금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기부담분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그래야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사람을 부르는 그런 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복지예산의 낭비를 막는 제도 설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개인 부담분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전혀 안 받는 형태로는 아니고, 가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간당 한 1650원 정도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2017년 통계에 의해서 개인 이용이 8억 6800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 이용하지 않는 지역을 일단 배제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에서만이고요. 이때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개인이 아이돌보미를 신청했을 때 그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스매치 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부모들의 상당 부분, 87.4%,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부모는 본인이 경제활동을 어떤 식으로든, 저임금 근로라도 해야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제라든가 그때그때마다 아이돌보미를 요청하는 것은 한부모들께는 경제활동을 불안정하게 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부모가족시설에 아이돌보미 한 분이 들어가서 한 아이만 돌보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있는 여러 다른 아이들까지 같이 돌볼 수 있게, 지금 영아 같은 경우에는 3명당 1명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초등학교 다니는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5명당 1명 정도를 돌볼 수 있게 저희가 계산을 다 해서, 입소 아동 수하고 하는 부분을 계산했을 때 한 시설당 적어도 4.9명 정도 파견되어야 적정한 인원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명만이라도 일단 파견해서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3명에서 5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 인건비로 61억을 책정해 놓으셔도 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때만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상주?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저희가 이것은 그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기관 파견으로 해 가지고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아이돌보미 용어가 익지 않아서 그러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125개소입니다.
 아니, 시설당 공간면적이나 이런 데가 어떻게 돼서 개인 1인당 어느 정도의 자기 전용면적을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키워보고 사람이 이렇게 공동시설을 하는 데에서 상주인력 4.9명씩 파견되면 공간의 과밀도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무하는 분들 공간면적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설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 전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첫 단계를 떼는 거예요. 이것은 사변적인 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이것이 중위소득 52%의 저소득층이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이용자의 87%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니 그에 따른 보육 및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가지고 4.9명의 상주인원을 기관 파견 요청이 없는 데에도 투입하는 것은 과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제도 설계는 전형적으로 없는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없는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지금 주신 이 참고자료의 2017년의 시․도별 이용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으로 61억이 2019년에 신설된 건데 너무나 급격한, 여성가족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건 너무 급격한 것이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4.9명이 적정 인원으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숫자만 보면 우려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여가부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입소 아동 수가 2200여 명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금 125개 시설에 2226명이, 그것도 만 12세 이하인데 지금까지 이 아동에 대한 돌봄이 요청할 경우에만 파견을, 그것도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한부모가족이, 여기 시설 이용자들이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인데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해 왔다는 게 저는 오히려 너무 비참한 제도를……
 그러니까 결국은 공간만 마련해 주고 2200명의 아이들이 대책 없이 모여 있었고 그게 사실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아이돌보미 파견해 주세요’ 요청할 경우에만 이렇게 해 왔다는 게 저는 답답하고요. 이제야 이런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226명이니까 시설은 125개, 그래서 250명 늘리면 아이돌보미 선생님 1명당 결국 10명 정도, 그렇지요? 10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인데 서비스를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사람 없이 시설만 운영했다는 게 오히려 답답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필요한 돌봄인력이 사실상 10명이면 4.9명이 맞겠지요. 맞는데, 급격한 제도 변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명 정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2명이 너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한부모가족 분들 상담이나 교육을 해 보면 경제적 자립에 대한 동기가 아이돌보미가 전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육아나 혹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미리 포기하는 한부모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파트타임 밖에는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저출산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여러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을 더 독려하고 그리고 또 아이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한부모들이 너무 비참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지나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우선 사실 이해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125개 돌봄서비스 시설이 있다, 사람 없이 시설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한부모 모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시설입니다.
 시설에 사실 돌봄인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에 한부모하고 아이하고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냥 운영 인력에만 예산을 지원해 줬고 실제 아이들의 돌봄서비스 인력은 없고, 만약에 그 돌보미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불러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금 그렇게 이해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주로 개인 한부모가……
 개인 한부모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요구했을 경우에만 파견했다는 것이지요.
 단체로는 안 하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기관 파견도 있고 개인 파견도 있지만 개인 이용자들이 요청해 가지고 비용 부담하고, 한부모들이 비용 부담하면서 아이돌보미를 사용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편 서비스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자치영역이냐 이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자체 간에 편차가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간에 복지의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잖아요?
 어느 지자체는 이런 복지혜택을 주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형태의 복지혜택을 주고 또 전체적으로 어느 지자체는 많고 어느 지자체는 적고, 그것이 그 지역의 재정력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정력 편차가 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편차를 조정하는 식으로 지금 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실제 재정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 30%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에 이런 편차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은 통일해야 된다 하면서 여가부가 61억을 투입해서 모든 시설에는 평균 2명씩 돌보미를 제공해야 된다 하면 그 예산이 국가예산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우리 국가의, 현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더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3 대 7, 4 대 6까지.
 그러면 이런 영역을 국가가 자꾸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자체 간 편차 내지는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가 모두 일괄되게 평등하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 어떤 정책 방향성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편차를 줄여야 되겠다 이것은 한부모 자녀 누구나 최소한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 논리가 설득력 있으면 가야지요. 그런데 현 정부는 그보다는 지자체 자치분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모두 불평등하니까 국가가 나서겠다는 것은 그 방향성하고는 또 다른데, 차관님은 어떻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는 이게 지자체의 편차 부분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것은, 저희는 여성가족부이고요. 한부모라고 하는 특성과 그 아이들, 특히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잘 자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 돈이, 세금이 거기에 쓰여진다면 지자체로 내려보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자체에서는 이 관련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것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확실하게, 저희가 여기에 꼬리표를 달아서 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한부모들의 아이돌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여성가족부가 조금 더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인력은 4.9명인데 오히려 정부에서 그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2명을 일단 우선 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 간 편차는 이것으로 다 해소, 일괄적으로 정부예산 지원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숫자 그리고 빈곤율에 따라서 지자체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또 지자체 간 복지에 있어서 경쟁의 여지는 남아 있고.
 예산이, 지방비가 더 늘어남에 따라 저는 지방마다 이와 관련된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더 확보된 지방비로 계획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여지가 전혀 없이 국가가 다 책임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실이 너무 지나치게 비참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률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한부모가족시설 입소를 말씀하시나요?
 예.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 입소는 일단 무주택 저소득 가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모․부자가족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역 차이는 있지만 전체 정원의 입소율은 평균 약 7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들어가려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정부의 시설이나 이런 데는 어디나 입소 기준이나 이런 게 있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70%예요. 그러니까 미달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미달일까, 자격 기준이 안 돼서? 그래서 미달이라기보다는 저는 여기에 들어갔을 때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주거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소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5개소에서 5개소는 폐지 또는 휴지 상태이고 120개소가 전국 지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52%가 대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중위소득 52%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시설에 안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2명이든, 여기 조정안에는 4.9명일 경우에 월 85시간 해서 예산에서는 전혀 변동 없이 조정안을 내셨는데 정부에서 여기에 상주하는, 상시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0%가 변함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중소 지역이라든지 어떤 공단이 있다거나 회사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입소하려는 유인이 커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인데 조손가정의 경우, 가정이 파괴돼 가지고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본인이 종사할 수 있는 데가 농어촌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한부모시설에 입소할려야 입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시자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개개인의 환경요인과 선택지를 놓고 볼 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이렇게 61억 원어치의 혜택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선택지가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다 더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게 옳습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솔직하게 드는 생각은 한부모복지시설의 아이돌봄서비스 기능 강화가 아니고요 아이돌봄 인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예산으로 이게 보여요. 제가 너무 과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지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분들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돌보미?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이돌보미로 그냥 파견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현재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 일일 근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누구랑 어느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는요? 지금 상주하는 겁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시군구의 구 단위로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2명이 됐든 4.9명이 됐든 근로계약의 대상하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개인 단위로 합니다.
 근로계약의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A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복지시설에 2명이든 4.9명이 됐든 그분들이 매일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 고용계약하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게 종일제로 가게 되면 매일 바뀌지는 않고, 이분들도 매일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돌보미께서 본인들이 아이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간과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아이돌보미의 노동시간 제공이 우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1일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계약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가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을 요청하고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고 이 돌보미 자체의 근로자성에 대한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설에 파견돼 가지고 하게 되면 근로의 연속성 문제가 생기지요. 왜냐하면 아이들 정서상 보던 사람이 계속 바뀐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위로 계약을 누구와 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들이 여기 시설에 나가느라고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못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이상의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선의를 가지고 61억으로 책정했다는 이 예산이 불러올 사회적 파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 충원되던 것이 사람들의 수요가 ‘아, 나도 저기를 일단 들어가야 되겠어’ 150%, 200%의 수요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분들의 근로자성 그 자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예산에 넣기 전에 우리 여성가족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덜렁 예산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예산, 이런 제도를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게 정부안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한부모가족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은 계속 해 주셨고, 정춘숙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지금 현재 70% 입소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미 시설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다 많은 서비스가 있고, 한부모가족들이 재가(在家)해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입소율이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높아지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나머지 30%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초과해서 한부모가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계약 자체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차관님, 죄송한데요. 저는 차관님이 말씀을 하실수록 진짜 아무리 여성가족부차관님의 입장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아니,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70%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제도 설계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고 농어촌에서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할머니가 키우는 손자녀는 안 불쌍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논의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지요.
 저는 제도의 도입과 이런 것들이 선의에만 기반하고 있을 뿐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충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예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안 내오신 것도 보세요. 4.9명으로 했을 때는 월 시간수를 85시간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은 똑같이 61억 3000만 원에 맞춰 가지고 지금 조정안을 해 오셨어요.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수민 위원님 의견 있고요. 여기까지 얘기 듣고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셔서.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지금 논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들은 추후로 미루고 이견이 없는 것들로 얼른 속도를 빼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어쨌든 여기 예산 심의에 논의가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고요. 논의가 너무 다른 주제까지 건너가다 보면 얘기가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어졌으면 하고,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당 2명, 그렇지요? 이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시내 같으면 2명이 아니라 1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골은 1명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첫째 수요조사 안 돼 있고, 그렇지요?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물론 기관 파견이나 개인 이용 이런 게 있기는 있지만 좀 더 세분화된, 예를 들어 시설이 아무리 120개 있다 그러더라도 시설별로 인원이 5명 필요할 수도 있고 1명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자꾸 일률적으로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물론 통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시간도 85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더 적재적소에 제대로 되는 인력이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게 지금 너무 일률적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 그 액수대로 여기다 표시를 해 가지고 온 거고.
 조정안을 준비하셨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다 드렸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조정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돌보미 2명으로 해서 월 시간을, 이게 시간당으로 시간제 돌보미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85시간 규모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정안을……
 조정안 나올 때까지 다른 것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번 홍보예산……
 1번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고요.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논의를 다 했습니다. 1번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집중해 주셔서 마감을 어떻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좀 더 논의하셔야 되지요?
 우리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게 1번 온라인 홍보 3억 원 감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을 정리를 안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희경 위원님은 3억 감액해야 한다 그 의견 그대로이신 것이지요?
 예.
 임종성 위원님은 오히려 이것을 증액하자고 하셨어요.
 감액과 증액 의견이 지금 동시에 있는데요,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어떠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는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매체 그리고 제대로 된 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현재 3억 부분을 한 1억은 감액하셔서 2억 정도만이라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아까 임종성 위원은 굉장히 큰 액수를 증액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시면 정리해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1억 감액해서 2억 정도라도 해 주십사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몇 가지 민감한 것을 중심으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불법촬영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것이, 특히 온라인 동영상 관련된 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가부 예산에서 순삭감하는 프로그램이 이것 하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뒷부분에서……
 아니지요. 아까 여성사 건립도 거의……
 그것은 애초부터 증액으로 다시 올라온 거니까 예산 편성안에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이것 하나인 거지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순입법심의관차인순
 시설 아이돌봄서비스를 조금 축소하신 게 있습니다.
 아이돌봄, 61억짜리 이것.
 이것은 원래 예산 편성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들어 있었습니다. 정부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금 증액의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이 홍보 예산이 없었을 때 정말 우리 국민이 불편을 느낄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산 심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성평등 의식까지 이런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생활에 아니면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에 지금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 홍보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좀 더 삭감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 부분은 삭감의 규모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이것도 단가 1만 6500원에 원래 계획대로 200시간이면 한 달에 3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봉 4000만 원 가까운 괜찮은 일자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보미 입장에서는. 그리고 2명이 거의 풀타임이지요.
 그러면 정말 이 시설에 이렇게 2명이 거의 한 달에 200시간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시간씩 서비스를 할 정도로 수요가 있는 것인지 또 시설별로 그 수요는 동일한 것인지, 뭔가 이런 것이 좀 더 정교하게 분석이 되어서…… 시설마다 인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한 달에 200시간 일할 거냐 아니면 여기 5명이 한 달에 85시간씩, 4.9명이면 한 달에 한 사람이 85시간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85시간씩 할 거냐, 아니면 한 사람이 200시간 일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일을 쪼개 줄 것이냐 한 사람이 계속 일할 것이냐 그런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쪼개서 여러 사람을 쓸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오래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교함, 이 부분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어야지…… 지금 너무 기계적으로 가는 이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약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한부모복지시설 관련 아이돌봄 예산은 지금 다과의 문제, 그래서 얼마를 감액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의 말씀 취지대로 정말 경제활동 때문에 아이를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관이나 개인이 파견요청을 하고 그 파견요청을 할 때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수요가 있겠다라는 예산으로 잡고요. 그리고 그 수요에 못 미칠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면서 현실의 수급상황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제도를 짜는 것이 앞으로 현장에도 더 적합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한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도 통계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돼야 되겠다 하고, 파견요청이 있을 때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면서 예산 증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오늘 저희가 정리를 해서 넘겨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략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렇지만 현재 있는 아이들 숫자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시간제이기 때문에요―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지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지금 하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의식확산 부분에서 유민봉 위원님께서 ‘좀 더 감액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지금 여가부에서는 1억 깎고 2억이라도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좀 더 감액해서 1억 정도는 남겨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다 따지기가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1억 정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가지고 뭘 해요?
 그래도 날리는 것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뭐든지 작업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 보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대략 얘기했지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이제까지 논의된 부분을 확인 차원에서 정리해서……
 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정리해 주시고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2쪽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제외하고 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의 홍보 예산 3억 원에서는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에서 새일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에 전년 대비 사업 규모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7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취업상담사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에 대해서 14억 1500만 원 증액입니다.
 8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발굴팀 운영 예산을 24억 2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성평등 일자리환경 구축 내역사업에서 18억 원 증액했습니다.
 9쪽입니다.
 성인지정책 분석평가운영 세부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성별영향평가 법령에 1억 6000만 원 증액, 사업․계획에 8억 1400만 원 증액, 성인지 예산에 9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신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특정성별영향평가 3개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4억 1400만 원 증액입니다.
 10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청년 참여 플랫폼 14억 6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여성사전시관은 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4억 500만 원 증액입니다.
 11쪽입니다.
 신용현 위원의 연구 예산 반영은 용역 사업으로 2억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김현아 위원님의 여성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사업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에 미래 여성인재 양성의 여성 역량강화 사업 운영 내역에서는 타당성 용역 예산 1억 원 증액입니다.
 12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1억 증액입니다.
 다음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6200만 원 증액입니다.
 13쪽입니다.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 사업에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1억 79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에서는 1억 5200만 원 증액입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에서는 9100만 원 증액입니다.
 15쪽입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신경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1억 원 연구용역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 청소년 건강지원에서 윤소하 위원님의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명 위원님의 에이즈 예방 신규 연구용역 사업은 청소년 성문화교육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에서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에서는 3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에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에 대해서는 12억 100만 원 증액입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1억 3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에서 강진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1억 원 증액입니다.
 18쪽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증액 의견은 불수용으로 그대로입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모두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2번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400억 원 증액입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논의 중이고요.
 23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서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14억 63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는 특성화사업 처우개선 및 방문교육서비스에서 34억 원 증액입니다.
 24쪽입니다.
 윤소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지도사 인건비 인상분은 36억 24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특성화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으로 42억 93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에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은 5억 원 증액입니다.
 25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내역사업에서는 4억 200만 원 증액이고 그리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당 인력 2명 증원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2억 5600만 원 증액입니다.
 26쪽입니다.
 다음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의 내역사업에서 1인당 한도액 증액은 3억 75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에 긴급주거지원은 9800만 원 증액입니다.
 27쪽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설치 증액은 불수용입니다.
 다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20억 9000만 원 증액입니다.
 28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에 가정폭력 예방 홍보 내역사업에서는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법무부로 이관될 사업 예산이 다시 환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수용으로 그대로입니다.
 29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 내역사업에서는 30억 2000만 원 증액입니다, 시설 종사자 2명 증원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아동 학습지원 및 입소자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는 1억 15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에서는 6000만 원 증액입니다.
 30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58억 45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순증, 증액입니다.
 31쪽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에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13억 9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7억 6700만 원 증액입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서 청소년쉼터 야간보호 전담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4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33억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11억 4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4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에서 22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신규로 13억 5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5쪽입니다.
 CYS-Net 지원체계 구축과 천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 설치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고 원안대로 했습니다.
 36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29억 2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간호인력 13명 추가 증원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7쪽입니다.
 상담 또는 심리치료인력 39명 증원에 대해서는 6억 7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희가 다 확인했던 바를 한 번 더 리뷰했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12페이지의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이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42억 36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해 주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하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아까……
 아까 정부안이라고 했어요.
 정부안.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아까 정부안 유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아까는 정부안으로 했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두 번째에 윤소하 위원님의 기관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제윤경 위원님의 아이돌봄 지원 관련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부안 수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비는 현재 저희가 100% 다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것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몇 페이지예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2쪽입니다.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아니고요, 이것을 정부쪽에서 제대로 설명 안 하셨어요. 윤소하 위원의 증액안을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정부안 유지 이러고 넘어가셔 가지고……
 정부안 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밑의 정부안 유지랑 위의 기관운영비랑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다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제대로 말씀 안 해 주셔 가지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42억 3600만 원 기관운영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그 의견이 아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다른 것은 다 맞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리고 17페이지의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이고요. 특정 지역을……
 맞습니다. 그것은 특정 지역은 빼는 것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리고 22페이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은 현행 정부안 유지 쪽으로……
 맞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비목 변경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정처의 총괄 검토보고서에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일반용역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비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목 변경에 대한 사안을 요청 드립니다.
 이것은 예정처에서 지적하신 바니까 비목 변경하셔야 되겠네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비목 변경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를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리고 11페이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성복지와 재능개발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 등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맞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연구용역입니다.
 맞습니다.
 20페이지의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되는 것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정부안 유지입니다.
 13억 증액으로 그대로?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부안이라니까 헷갈리는데 19쪽부터 20쪽의 1번까지 청소년시설 확충 이 부분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넣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여기 다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27억 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균특예산이라고요, 여기서 안 넣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다 없는 부분입니다. 불수용이에요, 불수용.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을 올려줬잖아. 올려줘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균특예산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했어요?
 여가위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지금 청소년시설 확충, 지역자율 들어와 있는 부분은 다 불수용입니다. 정부 원안이라니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아까 제가 중복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특성화 사업 처우개선 및 방문교육서비스에서 전혜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4억 원 증액이 그 뒷부분 윤소하 위원님 증액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36억 2400만 원 증액 그 한 번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개라는 것이지요, 윤소하 위원?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예, 제가 두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석님, 22페이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감액 의견은 어떻게 정리를 지금,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아까 얘기했지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지금 22쪽만 유보된 상태입니다.
 아니요, 아이돌보미말고 기능보강 사업 8억 6000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삭감분이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제가 직접 말씀 안 드렸는데 좀전에 정부안 유지로……
 여성가족부에서 아까 설명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했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기능보강 사업 관련된 것은 정부안 유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감 안 하신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이게 새로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하고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015년하고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요. 2019년도 예산을 저희가 한 8억 6000 정도 산정했는데 이 중에 시설이 전북 지역에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개보수하는 것이 42개에 4억 9400만 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하는 데 21개에서 1억 2000만 원 그리고 임차보증금 6개에 800만 원 해 가지고 8억 6000만 원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차관님, 그 이전에 연이어서 계속 불용․이월 이렇게 반복됐던 건 개보수가 아니고 신설이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신축이었습니다. 신축 공사 지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보수라서 불용 안 된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면 다음에 불용되면 그다음에는 삭감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것 하시면 되지요?
 얘기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조정안을 여러 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61억에서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전체 모든 시설이 125개지만 휴․폐지된 5개를 빼고 120개소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월 몇 시간 정도를 지원하느냐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85시간에서부터 최대 200시간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교대시간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어도 조정안 2안이나 3안 정도를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안 주신 2안이나 3안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건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차이는 월 제공시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180시간이고 하나는 150시간입니다.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어쨌든 1명당 10명, 20명 정도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하루에 다섯 시간 정도를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평균 20명은 돌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2200명 정도입니다.
 시설 입소 아동 수 대비 1인당 10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하면 1명당 20명을 돌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아이들이 다 있는다는 전제여야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차관님, 지금 안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논의했던 것의 취지가 별로 안 살아 있는 안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만 명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주가 아니라……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상주 아닙니다.
 똑같이 파견요청이 있을 때만 파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런데 파견요청이 있을 때만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 정도로 잡아 놓을지가 중요하지 2명 몇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니까 하루에 적어도 2명 정도는 번갈아가면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9시부터가 아니라 한 7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5시간, 5시간씩 두 분 정도는 요청한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파견하는 형태니까요.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은 예산 설정을 해 보고 혹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또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관님, 제가 봤을 때 여기서의 기준은 아동 수하고 시간하고의 상관관계가 아니고요. 토털 얼마 정도로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넣을 것인가에 있어서의 기준은 저는 이 참고자료에 주신 2017년 시설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실적, 지방비로 되어 있을 때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냐를 예측하는 게 그나마 지금 가장 타당한 방식의 예산 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9억 5700만 원 정도로 지방비가 있을 때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주신 안을 보면 조정안 5에 해당되더라도 이 수요의 3배 가량이 되는 수요를 잡으신 것입니다, 조정안 4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 이게 더 필요하고 정말 활성화된다 그러면 더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기 예산은 9억 5000 지방비가 있을 때 기 이용 서비스 금액하고 맞춰 가지고, 제가 이것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한 25억 정도로 시작을 해도, 이것은 진짜 3배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고요. 기 이용 신청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복지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 위원회에서의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이용은 제도의 한계상 사실상 신청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내용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걸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조정안 1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차관님?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2019년도에 9650원입니다.
 2019년도 개선안에?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8400원 아니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것은 최저임금이고요. 거기에 주유라든가 연차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로자니까 다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해서 아까 얼마를 더 올리신 것이라고 그랬지요, 시간당?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1만 6500원으로 단가가 계산돼 있습니다.
 1만 6500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얼마를 더 늘리신 것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런데 이 부분은 보통 한 아이를 돌보는 단가가 965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부모시설은 세 아이든지 아니면 한 열 아이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볼 때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 기준은 어떤 정해진 표에 의거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기존의 서비스 단가에 적어도 50% 이상은 더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저희 진행하고 있는……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가족정책관 이정심입니다.
 지금 시설 파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에 파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소위 할증률이잖아요. 할증률인데, 할증률의 단계나 할증률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거기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50%입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가 1만 6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예, 내년에 저희가 책정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1명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세요, 유민봉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지금 어린이집에 돌봄서비스 하는 풀타임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보육교사? 그 보육교사의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이정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당 한 40여 시간으로 해서 한 달에 200시간 했을 때 이게 한 달에 3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봉 4000만 원입니다. 그러는 경우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하고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만약에 그렇게 계산한다면 보육교사의 월 급여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월 급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이 단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은 한 아이를 돌봄서비스 할 때는 거기 가서 하면 되는데 시설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한 5명, 10명 있을 때 돌보미만 파견되어서 과연 아이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공간은 어떻고, 거기에 그런 도구, 돌봄을 위한 기자재, 그다음 앞으로…… 지금 현재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안심하면서 이렇게 되겠다, 자신 있게 ‘예산을 증액합시다’ 아니면 ‘감액합시다’ 이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니까 얼마를 감액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식을 다 거기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놀이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현재 공간상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는 아이돌보미들도 한 아이를 돌보거나 또는 형제․자매 아이를 돌보거나 할 때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놀이공간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과 같은 분위기 하에서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생활시설이라서 그리고 여러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이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다른 것이지만 지금 소방인력․경찰인력 증원해 주자, 증원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근무할 공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엇박자 나는 예산 증액이 있기 때문에, 돌봄인력을 제공하고 제대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인력만 넣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3명이나 5명을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돌봐줄지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없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것이지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어쨌든 이게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현실을 반영해서 증액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잖아요? 그전에는 개인이나 시설이 요구할 경우에 파견 정도 했던 사업에서 상시파견을 조금 더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예산 증액 요구에 비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혼선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전희경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제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조금 설명…… 차관님도 설명하실 때 잘못 이해하시고 설명하셨고 또 문제 제기도 그 바탕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기하시는 것도 제도를 바꿔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하니까 다음 전체회의 때 이 안만 여가부에서 내용을 제대로 보완해 가지고 와서 120개소면, 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한부모가족시설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활시설이고요. 아이들은 2살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등학교 가는 애, 초등학교 고학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시설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 부분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요청하는 바는 애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얘기하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또 어려워져서, 사실은 이 예결산소위라고 하는 것이 그런 판단을 해 주는 소위여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5개씩이나 주는 이런 친절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략이라도 정해서 전체회의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체회의에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다 판단을 맡기면 저희 직무를 소홀히 한 게 돼서.
 아까 전희경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빈 데가 다 빈 데로 남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윤경 위원님께서는 조정안 1번으로 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했던 조정안, 월 180시간 정도는 보내 줄 수 있는 이 안 정도로 절충안을 저희가 채택하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불용됐다든지 이러면 내년 예산에서 그때 또 삭감하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기본 취지는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부모가족시설에 아이돌봄 사업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은 다 동의하셨는데 얼마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오늘 조정안 1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9억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조정안 2 정도로 해서 여성가족부가 일을 좀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다음에 구체적인 안들을 여성가족부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절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면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관 이용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관 차원, 시설 차원에서 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이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개인이야 자기 공간으로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기관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시설에 대한 충분한 확보 이런 부분이 지금…… 모르지요. 있는데도 이용을 안 했는지 아니면 없어서 이용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이런 정도로 이용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분명히 이 시설에서 ‘우리는 인력 줘도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금년에는 쓸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불용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3안 정도로 해도 충분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 결국은 지자체가 이 경우에도 38%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매칭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것을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할 때는 그 시설의 아이돌봄 여건도 확인해서 그 여건이 충족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2019년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옥주 위원님.
 저도 좀, 제가 환노위 있는 동안에 아마 이게 논의가 된 부분인데요.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취업한 한부모의 48.2%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주 5일제가 29.8%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고 두 분의 돌보미가 한다 그러면 사실 공백이 없이 설계되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일 5시간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체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정안 3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은 조정안 1을 하자고 하셨는데 조금 양보하셔서 3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조정안 3, 120개소 해서 44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좀 확인을 원해서 얘기하는데요, 12쪽 아이돌봄 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윤소하 위원안 42억 3600만 원 증액하는 것 받으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이용가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제윤경 위원님 안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그렇게 이해하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확인을 요청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조정안도 다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더 확인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9시 정각부터 5시 30분까지 정말 쉼 없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019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아까 여러 가지 부대의견들을 첨부해서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여성가족부 소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와 금액, 아까 이미 액수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의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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