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8호
- 일시
2020년 12월 7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4.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로 못 박지 말고 의장실 끝날 때까지, 의장실 회담 끝날 때까지……
아니, 백 간사! 야당 위원 여기 있잖아. 왜 참석을 안 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아니, 백 간사!
앉으십시오.
아니, 11시에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의장실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달라’. 그걸 못 기다려요?
아니, 꼭 정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예?
14.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지난번에 거의 많은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는데요. 허병조 전문위원님,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내용과 법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앉고 안 앉고는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아니, 그러니까 의장실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못 기다려요?
아니, 얼마 전에 대통령도 국회에 와 가지고 협치를 몇 번 이야기하대, 예? 지금 달리 사유를 거론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실에서 원내대표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협상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다 하면 되지, 예?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할 이유가 있냐고, 예? 이건 아니지요.
간사님,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 각 당에서 원내대표들 왜 뽑아 놨는데?
대타협도 하고 하라고 해 놓은 거 아니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게 아니고 내가, 야당 간사가 협상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11시 못 박아 버린 거잖아요, 예? 집권여당으로서 좀 포용력을 가지고 30분, 1시간 그걸 못 기다려요?
지금 협상이 30분 지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는 그게 안 되나?
달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나중에 같이 하자고. 지난번에 우리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굳이……
지금 동료 의원들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가지고 법안 심사를 할 상황인 거예요?
백혜련 간사도 정치를 해 봤지만 그게 지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일, 우리가 못 들어온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알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안 맞지요. 행안위도 지금 법안 심사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정작 법사위에서 지금 회의장 밖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백혜련 간사 뻔히 알면서 왜 이래요?
사정을 뭘 다 봐드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아니, 의장실에서 원내대표가 나와야 우리도 지금 진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오. 원내대표들 왜 뽑았어요, 그 당이나 우리 당이나? 이럴 때 대타협하라고 원내대표들 뽑아 놓은 거 아니오. 그러면 의장 주재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으면 집권여당이 조금 기다려 줄 줄 아는…… 협치까지는 내가 요구도 안 한다, 예? 그것도 못 기다려요?
조금 기다려 봐요, 백 간사님.
좀 기다려 봐요. 예?
이건 아니지.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심사소위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 내의 소통이 잘 안 된다고밖에 못 본다, 우리가.
아니, 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협의)

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 및 정의 조항의 반인도적 범죄 추가와 관련해 가지고 반인도적 범죄의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체계상 목적 및 정의 조항에서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적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 행위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 문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배부할까요?
위원님들 검토 좀 하시고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제 제기된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수정의견이 특별한 문제 없이 된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상규명 하고,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첫 번째는 헌정질서 파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상대로 고문하고 강간하고 감금하고 암매장하고 살해한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규정하고 규명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큰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 2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막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5․18 정의 규정에 크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포함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취지를 살려서 해당 부분은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5․18 단체와 직접 연락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형석 의원과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또 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의원들과 다 연락을 해 봤는데 이 해당 부분은 반인도적 범죄를 목적에 넣는 것은 좀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피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위원님은 2항은 삭제를 하고 목적에다가 반인도적 범죄, 그다음에 1조의2 1항에다가 반인도적 범죄 이 문구를 넣자는 의견이신 거지요?
또 특히나 이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헌정질서 파괴와 또 그에 수반해서 벌어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목적과 정의 규정에 명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 지난번에 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법원 의견을 받아 가지고 법무부도 의견을 보태서 법무부와 법원이 합의한 재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수정의견에도 기본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러면 굳이 적극적으로 목적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왜곡할 목적으로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넣으면 이것이 해석․적용 과정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요건으로 넣기보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처럼 예술․학문, 연구․학설 목적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남겨 둬서 소극적인 목적, 적극적인 요건이 아니라 소극적인 요건으로 예술․학문․연구 목적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1호에서 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정의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아까 나머지 부분, 목적과 정의 부분에 반인도적 범죄를 넣느냐의 문제 이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반인도적 범죄가 보면 행위태양이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행했다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어떤 가해행위 또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어서 다시는 국가가 선량한 국민들을 반인도적 범죄를 통해서 가해행위를 하는 행위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도 이 규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5․18 자체에 대해 우리가 역사적인 재평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향후에도 국가가 이런 일을 재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한 조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특정한 그 사건에 관련돼서만 하는 사안이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처벌보다는 어떤 기념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것에 더 목적이 많은 거라서 이것을 굳이 여기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8조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수정안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송기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차장님, 이게 실제 지금 다 도과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해 갖고 적용될 범죄는 아직 없는 건가요?


지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특례법 보면 거기에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그대로 있고요. 내란죄, 외환죄 그다음에 이적죄, 반란죄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하면서 같이 취급을 한다면 이 법에 들어가는 게 체계상으로는 맞지 않나 저희도 그런 의견입니다.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익이 있기는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게요. 실익이 있습니다만 체계상의 의견은 차장님 의견하고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8조에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5․18민주화운동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는 앞에 정의 규정에서 대상 범위를 충분히 넓혀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소시효 정지의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서, 여기 보면 3조에 1호 2호가 있는데 거기 3호 정도에 추가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3조 1호는 헌정질서 파괴범죄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집단살해에 대한 것을 공소시효 적용 배제하는 것인데 여기 3호에 국가에 의한 살인, 강간 등의 주요 범죄들을 넣어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맞지 않을까, 체계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의 규정에서는 8조 때문에 연결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소시효 정지 문제는 일단 여기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시고요.
8조의 이 비방․왜곡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을 하자라는 입법 의견이시면 1조의2(정의)에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민주화운동을 그만큼 넓게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반인도적 범죄는 현재의 규정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에는 제법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오면 특정성과 구체성의 문제는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난번에 원래 개정안에서 말씀하신 행위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도 8조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그것은 그러면 목적 조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조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문제는 별론으로 다루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소시효 정지 부분은, 연결돼서 얘기하지만 아까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의 3조에 보면 공소시효 적용 배제가 나열돼 있는데 거기 3조에 추가하면서 공소시효 적용을…… 여기서 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로 가지 말고 3조의 적용 배제 규정을 그대로 인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정의 규정에는 그게 들어가 줘야지 8조에서 처벌하는 데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가권력에 의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그 유가족들을 우리가 이 특별법 개정으로써 위로한다는 입법목적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목적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라는 구절 자체를 빼야지 이게 딱딱 나열하는 식의 그게 맞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2항을 넣는 게 그나마 더 특정이 정확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 범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유형의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구성한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항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 정의에 의해서는요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5․18 자체뿐만 아니고 5․18 과정에서…… 지금 5․18과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것은 결국 내란․외환 이런 것, 집단살해만 들어가는 거고요 강간 같은 게 안 들어간다는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을 어떻게 고쳐도 반인도적 범죄는 5․18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아까 말한 헌정질서법에다 일반적인 규정을 넣고 이 법에서는 ‘5․18 기간에 벌어진 헌정질서법의 반인도적 범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지요.
전문위원님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다.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차관님이랑 차장님은 어떠신지요, 의견 주세요.




다만 공소시효 정지도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로 공소시효를 살리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백혜련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관련해서 공소시효, 살인이나 이렇게 15년 되는 것들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나온 반인도적 범죄와 연결을 시켰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소시효를 또 적용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만든 법이 93년부터 공소시효 15년이 지나가기 전에 다시 적용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을 안 시켜 놓으면 아예 효과가 없는 거고요,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법에 있는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거라고 만들어 놔야 15년이 있는 것만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반인도적 범죄 정의부터 다시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백혜련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박주민 위원님 의견은 무슨 의견이시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정안의 큰 틀로 가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다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 ‘등’ 정도만 아까 이야기된 대로 빼고 개정안대로 큰 틀에서 가능한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더 이상 갑론을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소위에서는 일단 목적과 정의를 원래 개정안대로, 공소시효 정지까지 가고요, 8조는 법원의 의견대로 수정을 하고 조금 이따 전체회의 때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조정해서 안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법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1항 법부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간사, 5․18법 의결했어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지요.
송기헌 간사님도 중재를 하고, 의결을 안 하고 속개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의견도 듣는 기회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건 아니지.
아니, 전체회의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오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간사 간에 약속을 해 놓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간사 간에 이 현장에서 약속한 걸 이렇게 깨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송기헌 간사가 중재까지 해 가지고……
아니, 이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뭘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아까 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아니, 이건 아니지.
수정의결이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아니,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예요?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시04분)
백 간사, 이게 민주예요?
본인 입으로 약속한 걸 이렇게 깨 버려요?
백 간사!
백 간사!
이게 정치예요?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고 협치고 공정이에요?

소위 자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잠시만 계셔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정도는 지켜 줘야지.
아니, 분명히 다시 속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까지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짓밟아 버려요? 이것은 아니지요.
아니,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아니, 우리 들어올 때까지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충분히 얘기할 기회 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앉으세요.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본인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소위에서 의결 안 하기로 했다고.
본인 입으로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석님, 가만히 계세요.
법안 정리된 내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봐요.
약속을 그렇게 깼는데도요, 예?
아니, 백 간사. 약속을 그렇게 깼는데 얘기할 게 없다고요? 이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백주 대낮에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 이게.

수석전문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무슨 회의 진행 방해예요!
사람을 이렇게,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본인 입으로 약속을 해 놓고 이것을 뒤집어 버려요?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뭐 할 말이 없다고요? 할 의무가 없다고요?
전문위원님, 가만 계세요.
이렇게 약속을 뒤집어요?
무슨 수정의결이 가능해요?
의결 안 한다고 했잖아, 의결 안 한다고!
아이고, 그만!
의결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의결 안 한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 놓고!
수정의결 이야기가 왜 나와요, 여기! 의결 안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정상화되면 우리 의견 기회까지도 주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뭘 정상화가 안 돼! 소위에서 의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수처법도 본인이 그렇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해 놓고 본인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한 약속을 이렇게 깨요!
전문위원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 버리면, 이게 민주당의 실체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전문위원님, 진행 그대로 해 주세요. 어차피 저쪽은 그냥 계속……
아니,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사 간 합의사항을……

수석전문위원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백 간사. 이게 뭐예요?

수석전문위원님!
아니, 가만 계셔 보세요.
박주민 위원님,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와 가지고 중재를 했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송기헌 위원님.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 줘야지.
아까 원내대표 협상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아니지, 아니지. 소위에서 의결 안 하기로 했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들어오면 우리 의견을 개진할 기회까지 준다고 이야기됐잖아요.
거기까지는 내가 못 들었고, 내가 분명히 원내대표 협상까지는 의결하지 않고 기다리자고 그랬잖아.
그것은 법안심사소위 전체 문제이고, 그래서 5․18은 논의만 하겠다, 논의만 하고 결론은 안 내고 의결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위원장 약속이잖아요.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금 지쳐 가고 있어요.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수처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추천위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통일을 이뤘어요!
뭔 통일을 이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셔지요.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원내대표들끼리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송기헌 위원님도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백 간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경과규정 아닙니까!
안 되지, 그것은! 그것은 안 되지!
안 되지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경과규정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백 간사,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소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수 표결)
뭐 하는 거야, 이거!
(자료를 건네며)
안건 조정.
정말 무도하다, 무도해. 어떻게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을 본인 입으로……
아닙니다. 소위에서 할 수 있어요.
소위에서 가능해요.
소위에서 한 예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빨리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맨날 여야 간의 협의 소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이것은 안 됩니까?
아니, 어떻게 본인이 약속한 것을 본인이 깨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법을 보세요,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백 간사. 약속을 이렇게 무참하게 깨 버려요? 정치가 아무리 그거하지만 본인 양심에 이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시15분)
백 간사, 이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아직 합의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 회의 진행 중인데 이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이거 어차피 관련 법안이에요.
백 간사,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 속기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소위에서 의결 안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이게 얼마나 지났다고 이래요?
왜 안 해요? 왜 안 돼?
다 기록돼요.
그만하시지요.
아니, 일방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신 것이지요.
아니, 법안 실체도 문제지만 어떻게 여기에……
본인도 지역 대표로 와 있잖아요. 본인이 했던, 철석같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 버리냐고.
이것은 아니지.
소위에서마저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그냥 손 들고 가는 이런 형태로 일방 진행을 할 거면 앞으로 소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법안 논의한 게 다 의미가 없는 건가요?
비겁하게 하지 말고 선언을 하라고, 선언을 하라고!
선언을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폭주하겠다고.
지금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협치는 하셔야지요. 지금 이게 오늘 꼭 해야 되는 안건입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백 간사님.
아니, 어떻게 본인이 한 약속을 본인 입으로 해 놓고 이렇게 깨 버리냐고.
전문위원 보고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고요.
이 법안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국회예요?
지금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다수결로 하실 겁니까?
또 다수결 하는 거예요?
이것도 손 들고 하는 다수결이에요?
안 앉으면 다수결로 하다니?
뭔 소리예요?
약속을 깨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백 간사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야지요.
(거수 표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시19분)
이것 계속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그냥 폭주하실 거예요?
이 부분도 절차적인 규정으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찬성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국회 이렇게 운영할 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법안 심사야, 이게?
이게 법안 심사야, 법안 날치기지!
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계속할 거예요?
이게 법안 심사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백 간사 이름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거고, 부끄러운 줄 알아!
(거수 표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중단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 의결 안 한다고 해 놓고……
5․18 의결 안 한다고 해 놓고 우리 없는 사이에 밀어붙이는 이게 대국민 사기야!
9.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거예요!
이 부분에도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계속 진행할 거예요?
(거수 표결)
아니, 야당 위원한테까지 약속한 것을 뒤집는데, 이런 식으로 날치기 계속 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시21분)
백 간사,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치기 해야만 되는 거예요?
중단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언제부터 이게 다수결로 됐습니까?
소위에서 이렇게 다수결로 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에 책임질 일이 생길 거예요. 국회를 이런 식으로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수 표결)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 이 장면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장면 아니야, 이거!
1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시23분)
가슴에 손을 얹고 봐 봐, 지금 이 장면이 맞느냐고!
송기헌 위원, 맞아요, 이게? 이게 법안 심사예요? 이게 법안 심사냐고!
중단해 주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이 장면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그 장면 아니야, 지금!
그게 보통 법안이에요?
이 그림이 지금 맞냐고!
중단해 주십시오!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고, 이게!
중단해 주십시오!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 민주라는 말 쓰지 마! 이것은 전 세계의 놀림감이 될 거야, 아마.
이게 대명천지에,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만한 일이야, 이게?

22페이지에서 징계……
전문위원도 보고하면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지금 21세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1분도 안 돼서 법안 하나씩 손 들고 내리고 손 들고 내리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백 간사,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은 서로 논의도 안 하신 거잖아요.
중단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백 간사!
동의합니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 보는 법인데요?
여태껏 한 번도 토론된 적이 없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지금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백 간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을 여기 있는 민주당 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협치예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거야?
(거수 표결)
수정의견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 언제 줬어요?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시26분)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이렇게 해서 됩니까? 힘 있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겁니까!)
수정안은 방금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더구나 원내대표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뭡니까? 의석 많이 얻었다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온 그림이야, 이게 지금.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이 후과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한 분 한 분 내가 얼굴 다 봅니다.)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우리도 권력 겪어 봤어요.)
절차법과 관련된 것 논의된 것들 지금……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내가 의견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밖에 카메라 들어오라고 연락해라. 카메라 들어오게 문 열어.)
중단해 주십시오.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문 열어 놔, 들어와서 취재할 것 취재하게.)
아이고, 아이고!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법 좋아하네, 법!)
아이고, 법 좋아하네, 정말!
본인 입으로 한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이……
(거수 표결)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있다고 말이지, 한번 두고 보자고!)
제13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것 다 찍어 놔. 손 드는 것 다 찍어 놔.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이게 공산주의 국가지 뭐야, 이게 지금!)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법부터 지키세요!
날치기 하고 이후에 법 얘기를 하시네요.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법부터 지키세요! 합의문에 분명히 합의 처리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원대대표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역사가 무섭지 않냐고!)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박철호 전문위원님 그동안 논의된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고 나머지 조문 정리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일독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먼저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해서는 크게 회사 간의 관계, 남소 위험, 원고적격,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회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자회사 주식 50%를 보유하도록 한 기준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셨습니다.
남소 위험과 관련해서는 현행 대표소송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남소 위험은 이론적 우려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에 반해서 지주사 체제의 전환 등에 따라 헤지펀드 등을 통한 주식 확보가 쉬워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셨습니다.
원고적격과 관련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자를 원고적격으로 하는 것은 일본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다중대표소송도 대표소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 분리 선임과 3%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의결권 제한을 동시에 도입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3% 의결권 제한은 이미 도입된 제도이고 개정안은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출하려는 취지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더 폭넓게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첩적 적용설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3% 룰은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고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및 투자자․해외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요청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주인수선택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여러 경영권 방어제도가 존재하고 투명한 경영이 경영권 방어에 가장 좋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차등의결권주식 등 도입과 관련해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미 판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요건 일반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총 결의요건의 일반적 완화는 경영권 분쟁 등에 악용되어 경영권 투명화에 역행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전자투표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감사 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으므로 선임 관련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집중투표제도는 소수주주가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막강한 제도이므로 청구요건 등이 완화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박주민 의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소액주주들은 결집 동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헤지펀드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가 현실에서 소액주주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5쪽입니다.
대표소송제도 개선에서 원고적격 완화․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과 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회사의 소 제기 사실 통지 또는 공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담보제공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사 책임 강화 부분입니다.
이사회의 감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사의 권한과 업무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이유로 사외이사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 노조 출신이나 소수주주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배당기준일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동 개정을 통해 기업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논의된 내용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남소 위험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지난번 검토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현재 있는 제도, 즉 대표소송의 현황을 좀 보면 남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자체가 기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소송 자체가, 주주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이익이 주주한테 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남소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오.
구체적 심사필요사항에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들 중에서 다중대표소송과 이중대표소송 안이 있습니다. 이중대표소송은 통상적으로 자회사 이사 등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 사용되고 다중대표소송은 그것보다도 더 넓게 손자회사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사용하는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으로 명칭을 정리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중대표소송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안과 여러 의원님들의 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403조인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에 준용하는 방식을 차용해서 1만분의 1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대표소송 역시 주주대표소송과 유사한 성격에 비추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법안 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경영권 분쟁의 어떤 별도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어떤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통로나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불분명할 수 있지만 적어도 중견기업들,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분의 1이라고 하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송 수단을 줄 수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억짜리 회사라고 하면 1만분의 1이면 100만 원 이 정도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소송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규정된다라고 하면 이게 자칫하면, 대기업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중견기업에게는 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장사 특례 조항들에 보면 그나마 조금 유사하거나 어떤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게 542조의6의 3항에 1만분의 50 규정이 있는데요, 1만분의 50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상법 385조에 따라서 이사가 직무에 관해서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 등을 했는데 주총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에는 1만분의 50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다가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수주주권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이사에 대해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소수주주권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와 유사하게 1만분의 50 정도로 해서 중견기업의 어떤 부담감들을 경감시키는 이런 방향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의 사례를 봤을 때 다중대표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남소될 우려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송의 구조가 승소를 하더라도 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소를 유발할 요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남소의 어떤 희생양 또는 말씀하신 대로 경영권 분쟁의 어떤 수단으로 이 소송제도가 쓰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 아니면 박용진 의원안 아니면 제가 발의한 안처럼 처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셨어요?

또 그다음에 주주가 승소했을 때 승소한 것들을, 배상액이나 이러한 것들을 주주가 직접 받아 간다라고 한다면 무리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남소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우려가 있겠지만 배상액 자체가 결국에는 자회사에게 귀속이 되는 공익소송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남소의 가능성도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활발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이것을 운영할 때 탈법적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소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남소의 우려를 저희가 걱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게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많은, 뭐 수천억, 1조 이상 이런 엄청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장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서 소액주주에 의해서 소송 남발이라든가 또는 투기세력들이 막 개입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견제와 이런 어떤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김용민 의원님 안처럼 요건을 조금 더 높여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상법 542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만분의 50인가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기업활동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자주 있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소송이 자주 있는 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쩌다 한 건씩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 생기면 해당되는 회사는 굉장히 대미지가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건이 많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남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건이라도 그런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막아 주는 것이 법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의 주주 간 평등이 위반되는 것 때문에 올려야 되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이기도 하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이것을 상향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소수주주 소송과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상향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민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 플러스 6월 보유 이 정도 조건이면 남소의 가능성은 상당히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다음에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 제도 자체가 모회사의 주주를 오히려 자회사의 주주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라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만분의 50의 경우에는 이사 해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같습니다. 청산인 해임청구권인데요. 이사 해임과 청산인 해임과 그다음에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1만분의 50은 너무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주니까 한 절반 정도로 줄이게 되면 1만분의 5가 됩니다. 1만분의 5 정도가 되면 그게 어떤 기준이냐 하면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에 회계장부 열람권하고 일치를 합니다. 즉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주는 먼저 회계장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회계장부 열람권에 준해서 규율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들 수정의견입니다.


회사 간 관계, 모자회사 비율과 관련해서 정부안, 대부분의 안이 50% 초과 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진교 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0%를 법안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법제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보이는데요.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간 관계 유지 필요성, 그러니까 회사 간 지분비율이 소 제기 후에 제소요건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에도 제소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유지 불요 안과 유지 필요 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은 유지 불요 안인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법원행정처 차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것 제소요건 유지하는 것과 실무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다만 주식을 전부 팔아 버린 경우에는 지금 그게 실무상 각하거든요. 그러니까 403조 5항에서도 ‘제소 후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제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라고 해 놨는데 같은 형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장님, 확인하셨어요?


제 말씀은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지금 50% 초과 보유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소 당시에는 50% 초과 갖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50% 미만 떨어져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거고요. 403조 준용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실무자한테 의견을 검토를 해 보라고 하고요.



그러면 각하 처리 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는 거지요, 차장님?

지금 감소한 경우,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하고 괄호 열고 뒤에처럼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넣자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몽땅 팔아 버렸을 경우에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이냐에 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맞다고 그러면 괄호 열고 그런 규정을 두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관련해서 정부안, 박용진 안, 박주민 안에는 없고 나머지 김주영 안, 배진교 안에는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됐고요. 아까 그 부분 원고적격과 관련해서만 마지막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법무부차관님의 경우에는 회계장부 열람권과 같은 1만분의 5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모회사․자회사 비율과 관련해서도 기업들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기업에 있어서의 활동을 보장하고 남소의 위험을 낮춘다는 방향에서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분의 50,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1만분의 50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주민 위원님이 안도 내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지금 542조의6 3항에 이 규정을 넣게 되는 건데요.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만분의 50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규정을 그대로 넣게 되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만분의 25가 적용됩니다. 현행 법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일 경우에 1만분의 50이면 모회사의 주식 5억 정도를 보유하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라서 이게 주주에게도 그리고 회사에게도 그렇게 지나치게 크게 서로 부담이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인 기업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회사가 189개 정도가 있고 그 이하가 1조 이하입니다. 1조일 경우에는 이 규정대로면 25억의 모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코스피 시가총액은 모회사 기준이 아니라 그중에는 자회사가 1조가 넘는 회사도 있는 것이고 모회사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시가총액 1조 넘는 회사는 또 대폭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많이 줄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다중대표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유요건은 6월 보유인데요 이것을 더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6월 보유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그때 분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다 동의하셨던 것 같아요. 다 동의는 하셨고 단지 지금 박주민 의원님 안은 전원 안이고 정부안 같은 경우는 1명 이상입니다. 정관으로 2명 이상도 가능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웃음소리)
다 제 안하고 다르게 의결이 돼서……
그다음에 기타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 이것 방식을 단서로 규정하자는 의견인 거예요?


그다음에 선임․해임 시 3%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기업 쪽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현행법 이게 2009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렇지요? 신설이 됐는데 542조의12 3항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할 때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합산 3% 얘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4항에는 다시 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는 단순 3%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왜 2항에는 이사를 뽑고 난 다음에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해 놨지요? 그때 입법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 조항을 넣으면서 감사위원회를 둔 취지가 바로 이 2개를 조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중에서 1명을 분리 선출을 하면서 3항․4항을 예전에 만들었던 그 법률안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사내이사의 경우에 합산 3%로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3%보다 훨씬 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자기 주식 그대로 행사한다는 것은 대주주 관련된 사람들과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일반주주는 그냥 일반 3%로 다 하고 대주주는 합산 3%로 하고 그다음에 사외이사인 경우는 모두 다 일반 3%로 하면 그러면 이게 예전의 입법 취지하고 맞지 않을까, 2009년에 이 상법을 만들었을 때 감사위원회를 둔 취지하고 대충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에 1명을 할 때도 이번에는 이 법안의 전체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1명을 선출하되 그 경우에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대주주는 합산 3%, 사외이사로 해 가지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단순 3% 그렇게 하되 이게 분리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계나 기업 쪽에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일반주주들도 3%를 넘는 경우는 다 3%로 제한하는, 그래서 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에 대해서 일반 3%를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전체적으로는 입법취지를 살리는 게 되지 않을까요, 차관님?

그리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3항의 경우에는 사내이사인 감사를 선출할 때는 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해서 합산 3%, 일반주주는 단순 3%고요. 그렇게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인 경우에는 최대주주도……

(웃음소리)




38쪽에 보면 542조의12 3항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원래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총에서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라고 규정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법무부와 같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새로 도입되는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회위원만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자격을 모두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입법취지였기 때문에 문구를 저희가 검토의견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아서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선택적 적용 명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특별하게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 한 번 더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확화 부분인데요.
현행 상법에 대한 해석상 소수주주권의 원고적격은 갖추었지만 6개월의 주식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회사 주주의 경우에 일반적 규정에 따른 1%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돼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판례도 하급심 판례들이 적용배제설과 적용긍정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명확하게 명문의 규정으로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간에 지금 경영권 강화 관련 법안들도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 현재로는 조금 빠르다,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더 말하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주총회 의결 용이성 제고 관련해서 전자투표 부분이오, 8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전자투표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해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에 현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요건을 완화해서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얘기도 나왔지만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어떤 회사든지 다 충족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요, 그게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접근을 했고요. 우리나라 의사정족수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결국 3% 룰 제한이 지금 감사 분리 선출까지 되는 마당이니까, 3% 룰 제한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돌아가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다음 배당기준일 관련해서 138쪽이오.

현재 상법에서 일정한 시점, 즉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해서 350조 3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실무상 결산기 말일이 배당기준일이라고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해석상 논란도 있고 또 3월 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현상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서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자유롭게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 143쪽 보시면요 먼저 소수주주 보호 관련해 가지고 정부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안이고 박용진 의원님은 1년, 박주민 의원님도 1년,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차관님, 시행일은 공포 후 바로 즉시 시행인 건가요?

만약에 다른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있다면 배당기준일하고 의결요건 완화만 공포 후 즉시 시행을 하면 그게 기업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셔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지요.
다중대표소송은 조금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준비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주총을 고려하면 나머지 것들은 바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의견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다 일관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수주주 보호도 그렇고요 전자투표 시 주주총회 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정비 모두 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법에 대해서도 안건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법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정부안대로 가는구먼.
이야기하면 뭐 하냐고, 결론은 정부안대로 가는 거.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그래 가지고 우리 경제가 나쁜 쪽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게 더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