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8)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
- 6.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 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 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 상정된 안건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8)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
- 6.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 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 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15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저한테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버튼을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저한테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버튼을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상정된 안건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8)상정된 안건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상정된 안건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상정된 안건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상정된 안건
6.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상정된 안건
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상정된 안건
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상정된 안건
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상정된 안건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혹시 언론인 와 계십니까?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일 궁금하시면 회의 끝난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혹시 언론인 와 계십니까?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일 궁금하시면 회의 끝난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안을 먼저 보시겠는데 지난 소위 논의사항 보시면 박충권 의원께서 병역 지원에 대한 부처 이견이 조율되어서 이 법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페이지군요.
다음, 조문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먼저 보시면 제3항에 1의2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1의2에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해서 추가됐는데 교육부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충권 의원 원래 안의 ‘초·중등학교 수학·과학 교육’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쪽으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2조의3 제2항 수정의견을 보시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반영해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인용 부분을 빼되 기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자구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23조의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법과의 관계를 담아서 문구를 조정해 봤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법이 특별법에 해당되므로 타 법과의 관계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에서 이공계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해서 고용 및 연구 경력, 연구 성과 등 개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비춰 볼 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 제11조의2를 보시면 연구중심대학의 연구개발비 계상·사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연구생활장려금과 관련해서 이정헌 의원안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박충권 의원안하고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우선 추진 근거만을 두고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본 후에 이후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시행령 위임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로 39쪽에 보시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상당히 복잡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40쪽, 이공계인력의 병역 지원입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군복무와 경력 간에 연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은 제1항제1호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해 연구장려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상당히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보시면 이정헌 의원안에서는 사증 발급 절차 외에도 사증 발급할 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입니다.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48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20조의2에서 국가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에 대한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전략기술 육성의 내용을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담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2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안을 먼저 보시겠는데 지난 소위 논의사항 보시면 박충권 의원께서 병역 지원에 대한 부처 이견이 조율되어서 이 법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페이지군요.
다음, 조문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먼저 보시면 제3항에 1의2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1의2에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해서 추가됐는데 교육부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충권 의원 원래 안의 ‘초·중등학교 수학·과학 교육’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쪽으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2조의3 제2항 수정의견을 보시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반영해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인용 부분을 빼되 기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자구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23조의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법과의 관계를 담아서 문구를 조정해 봤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법이 특별법에 해당되므로 타 법과의 관계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에서 이공계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해서 고용 및 연구 경력, 연구 성과 등 개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비춰 볼 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 제11조의2를 보시면 연구중심대학의 연구개발비 계상·사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연구생활장려금과 관련해서 이정헌 의원안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박충권 의원안하고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우선 추진 근거만을 두고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본 후에 이후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시행령 위임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로 39쪽에 보시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상당히 복잡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40쪽, 이공계인력의 병역 지원입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군복무와 경력 간에 연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은 제1항제1호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해 연구장려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상당히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보시면 이정헌 의원안에서는 사증 발급 절차 외에도 사증 발급할 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입니다.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48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20조의2에서 국가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에 대한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전략기술 육성의 내용을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담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충권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전차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부처 협의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이정헌 의원님 병합심사 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인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 개정안이 좀 시급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충권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전차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부처 협의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이정헌 의원님 병합심사 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인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 개정안이 좀 시급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부처 간에 협의가 채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법의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해결이 되셨을까요? 부처 간에 협의가 끝났는지……
지난 소위에서 부처 간에 협의가 채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법의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해결이 되셨을까요? 부처 간에 협의가 끝났는지……

지난번에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아까 좀 더 보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안의 취지가 해쳐지지 않도록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 맞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법안이 시행되는 준비를 저희들이 또 충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법안이 시행되는 준비를 저희들이 또 충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쟁점 사안은 없을까요?
이게 혹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쟁점 사안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부처 간의 쟁점 사항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지금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공계 엑소더스가 심각하고 이런 현안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원래 지난 9월에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협의가 마무리가 안 지어져 가지고 좀 딜레이됐었지요? 지금 벌써 11월이 됐는데, 저는 이게 올해 안에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공계 엑소더스가 심각하고 이런 현안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원래 지난 9월에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협의가 마무리가 안 지어져 가지고 좀 딜레이됐었지요? 지금 벌써 11월이 됐는데, 저는 이게 올해 안에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를 놓쳐 버리면 또 현장에 주는 메시지도 좀 있고 해서 올해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9월에 할 때는 제 법안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정헌 의원님 안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병합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다 부처 간에 협의가 완료가 됐을까요? 이게 지금 이번에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정헌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는 부처 회람 중에 있습니다.
회람 중에 있고.

예.
이번에 아마 병합 심사돼서 정리가 된 부분들은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내용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에서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병합 심사돼서 정리가 된 부분들은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내용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에서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람을 하고 있는 중이고 부처 간에 이견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합 심사가 이번에 다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문제없이?
전문위원님도 한번 말씀……
전문위원님도 한번 말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의원 측에 저희가 사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대략 한 70%는 박충권 의원님 안하고 중복되고 한 30%가 신설, 새로 신규로 들어간 내용인데 그 부분은 이번에 특별히 반영이 꼭 안 되더라도 같이 묶어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이정헌 의원님이 따로 별도로 신설한 조항은 특별히 좀 문제가 있거나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정헌 의원 측에 저희가 사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대략 한 70%는 박충권 의원님 안하고 중복되고 한 30%가 신설, 새로 신규로 들어간 내용인데 그 부분은 이번에 특별히 반영이 꼭 안 되더라도 같이 묶어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이정헌 의원님이 따로 별도로 신설한 조항은 특별히 좀 문제가 있거나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아, 그렇게 됐나요?

예.
부처에서 이견을 가질 만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에서 이견을 가질 만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과방위 통과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이게 지금 스타이펜드 관련 법인가요?

거기에 대한 근거 조항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삭제를 그냥 하는 거예요?

기존에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는 중간에 장려금을 받은 친구가 전공을 바꾸거나 중단을 하거나, 두 번째는 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환수하는 두 번째 조항이 있었고요. 이번에 삭제되는 것은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추가적인 근무를 안 해도 된다?

예, 왜냐하면 다른 인문·사회 분야에서 지급하는 연구장려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항이 있는데 두 번째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공계생들 의대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지요?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환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여전히 환수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이것은 국방부하고 과기부가 협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국방 분야에서도 사실은 무기체계도 고도화되고 하다 보니까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사이버 전문사관이라든가 과학기술 전문사관이라든가 별도의 국방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트랙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병역특례라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 연계가 되는 상황인데 시점에 따라서 병역자원들이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량도 지금 많이 줄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조금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실 적합성 있게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병역특례라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 연계가 되는 상황인데 시점에 따라서 병역자원들이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량도 지금 많이 줄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조금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실 적합성 있게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산업특례요원 혹은 방산업체나 이런 데 그런 전문기술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특례의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공계 인력들이 조금 더 인센티브를 느낄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한 보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병역 기간이 과거보다는 짧고, 그렇지요? 또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위화감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특혜 이런 거가 있다면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존에 있는 제도 그 이상의 더 나은 특혜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기존에 있는 틀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좀 해소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무활동이 끝나면 취업도 또 창업도 연결하겠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런 경력을 가진 군 퇴역자에 대한 국가적인 창업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느 부처가 맡아서 하게 됩니까? 과기부가 합니까?

저희들이 초기 창업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창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성장이 이렇게 후단으로 갈수록 중기부 쪽의 역할입니다, 위원님.
어쨌거나 병역에 대한 국민감정, 특혜 시비나 이런 거는 절대로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충권 의원안은 정부하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 검토가 됐고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데, 지금 이정헌 의원안은 사실상 지금 법안에 추가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삭제 의견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정헌 의원안은 사실상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도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박충권 의원안은 정부하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 검토가 됐고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데, 지금 이정헌 의원안은 사실상 지금 법안에 추가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삭제 의견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정헌 의원안은 사실상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도 되는 거지요?
그래도 70%가……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사실상’ 그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중요한 조항이 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조항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 설명한 내용에 지금 들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특별히 더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해외 우수 인력을 국내에 유치할 때 그분들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박충권 의원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헌 의원안을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저희가 그 배경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NBER인가요, 재미 한인……
여기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력들이, 유학을 갔든지, 이 사람들을 다시 국내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가장 큰 인센티브, 바라는 것들이 그런 연구장려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또 과기부에서 그 비슷한 사업을 작은 규모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에 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력들이, 유학을 갔든지, 이 사람들을 다시 국내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가장 큰 인센티브, 바라는 것들이 그런 연구장려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또 과기부에서 그 비슷한 사업을 작은 규모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에 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차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장려금이 해외 인재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브레인 풀 플러스(Brain Pool+)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외 인재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어쨌든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큰 도움은 됩니다, 위원님.
박충권 위원 의견을 듣고 싶은데, 발의하셨으니까.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제가 이게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첫날 1호 법안으로 냈던 법안이고 제가 제일 공을 많이 들인 법안이기는 한데 하여튼 저는 빨리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공계가 처한 문제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하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헌 의원안에 관계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헌 의원안에 관계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공계 대학생 교육·연구환경 개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9조 이게 스타이펜드에 관련되어 있는 법 조항인가요? 11페이지 수정의견,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이게 지금 스타이펜드 제도랑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어디가 스타이펜드랑 연결되는 부분인가 해서요.

위원님, 17페이지요.
17페이지?

예.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요?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여기 이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스타이펜드 제도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이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생기면 이제 스타이펜드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환수 조항,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에서 수학을 중단한 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는 어떤 분야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명시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어느 분야로 가면 이게 환수가 되는 건지가 어딘가에 있나요?
그리고 12페이지 환수 조항,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에서 수학을 중단한 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는 어떤 분야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명시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어느 분야로 가면 이게 환수가 되는 건지가 어딘가에 있나요?

이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학하고 공학 이외의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과 공학의 어떤 분야인지는 그 대통령령 어딘가에 명시되어 있나요?

예, 대통령령에 아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좀……
분야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외의 분야’라고 되어 있어서 이공계 이외의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딘지가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찾아보니까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해 놓고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것을 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그러니까 인문·사회하고 예체능, 의학이면 환수조치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이공계인력 조사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정헌 의원님 안에만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죽 삭제하고 지금 어디를 살렸냐면 5번을 살렸는데 이 5번에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그러니까 실태조사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원래는 없었던 건데 수정안에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 안에 안 들어 있잖아요. 없는 부분을 수정안을……
그리고 32페이지에 이공계인력 조사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정헌 의원님 안에만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죽 삭제하고 지금 어디를 살렸냐면 5번을 살렸는데 이 5번에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그러니까 실태조사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원래는 없었던 건데 수정안에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 안에 안 들어 있잖아요. 없는 부분을 수정안을……

박충권 의원안의 제12조의3,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있는 것을 병합한다? ‘관한 실태조사’를 집어넣는다?

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혹시 이 실태조사를 어느 간격으로 어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가 있을까요? 어떤 주기로 해야 되는 조사인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공계인력 전수……

34쪽 보시면 제일 왼쪽에 현행 5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미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것으로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것으로요.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 한다?

예.
그동안에는 이 조사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없었나요? 이런 조사는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하기에는 아마 행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실태조사 항목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고민해서 항목별로 적절한 실태조사 주기나 대상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실태조사 항목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고민해서 항목별로 적절한 실태조사 주기나 대상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이제 없으시지요?
오늘 이 법안은 아까 우리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공계인력을 특별히 육성하고 지원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국회와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빨리 보여 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와 정부 간의 논의를 거쳐서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본다면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조만간 다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해서 연내에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법안은 아까 우리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공계인력을 특별히 육성하고 지원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국회와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빨리 보여 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와 정부 간의 논의를 거쳐서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본다면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조만간 다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해서 연내에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별로 맞춰서 조문 순서를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문을 죽 보고 이것의 타당성을 각 조문별로는 했는데 각 장별로 어디에 배치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는 못 마쳤습니다.
의결을 하고 나서 장별로 재배치는 체계·자구 정리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후에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하고 나서 장별로 재배치는 체계·자구 정리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후에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본회의에 따로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본회의에 따로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심사에서는 다른 개별 법률들의 특례 규정하고 충돌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도 좀 받아 봤는데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충돌 소지를 원천적으로 법률에서 해소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소위 자료 5쪽을 봐 주시면 제4조제6항, 수정의견입니다. 거기를 신설해서 타 법과 충돌할 때 이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특례 기준이 타 법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서 결국 이 법이 표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 자료 6쪽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제2항에서 양도나 대부의 조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특별히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위임 문구를 삭제하고 관련법을 준용하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부칙을 보시면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였고, 제2조 적용례에서 입법 취지 고려해서 이 법 시행 당시 대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심사에서는 다른 개별 법률들의 특례 규정하고 충돌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도 좀 받아 봤는데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충돌 소지를 원천적으로 법률에서 해소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소위 자료 5쪽을 봐 주시면 제4조제6항, 수정의견입니다. 거기를 신설해서 타 법과 충돌할 때 이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특례 기준이 타 법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서 결국 이 법이 표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 자료 6쪽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제2항에서 양도나 대부의 조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특별히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위임 문구를 삭제하고 관련법을 준용하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부칙을 보시면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였고, 제2조 적용례에서 입법 취지 고려해서 이 법 시행 당시 대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법안소위는 통과되었는데 이게 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이천분원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법안소위는 통과되었는데 이게 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이천분원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제5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3쪽에 박충권 의원님 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겨져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내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는 기초연구법의 목적이나 체계에 비춰서 볼 때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한 내용은 맞지 않다고 보아서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전에 2쪽 봐 주시면 이 법안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홍보사업하고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기념 등에 연평균 1억 2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4쪽입니다.
이정문 의원안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 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쪽부터 목적,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이 있고 8쪽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과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제8조제1항제2호에는 이 법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기업이 인정취소를 선제적으로 요청한 경우까지 인정을 취소해 주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14조의3제2항에서는 인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 규정을 반영해서 의견진술 기회의 포기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도 여기 이곳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4호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20쪽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 금융지원, 조세특례, 우수 연구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쪽, 제정안 제12조제2항에서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출연이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21조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보칙으로 통합해서 조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2항의 기보·신보·지역신보 등 보증기금 지원 부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보기금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홍보사업, 포상,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인데 안 제18조와 제19조 기념일을 지정하고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되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그 명칭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는 업무 위탁, 현장조사, 감독명령, 벌칙 등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를 보시면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본문에서 빠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4쪽부터 보시면 부칙 조항입니다.
안 제6조에 타 법 개정 사항에서 빠트린 인용 법률을 저희가 찾아서 이를 보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위 자료 3쪽에 박충권 의원님 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겨져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내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는 기초연구법의 목적이나 체계에 비춰서 볼 때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한 내용은 맞지 않다고 보아서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전에 2쪽 봐 주시면 이 법안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홍보사업하고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기념 등에 연평균 1억 2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4쪽입니다.
이정문 의원안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 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쪽부터 목적,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이 있고 8쪽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과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제8조제1항제2호에는 이 법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기업이 인정취소를 선제적으로 요청한 경우까지 인정을 취소해 주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14조의3제2항에서는 인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 규정을 반영해서 의견진술 기회의 포기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도 여기 이곳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4호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20쪽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 금융지원, 조세특례, 우수 연구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쪽, 제정안 제12조제2항에서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출연이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21조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보칙으로 통합해서 조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2항의 기보·신보·지역신보 등 보증기금 지원 부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보기금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홍보사업, 포상,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인데 안 제18조와 제19조 기념일을 지정하고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되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그 명칭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는 업무 위탁, 현장조사, 감독명령, 벌칙 등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를 보시면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본문에서 빠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4쪽부터 보시면 부칙 조항입니다.
안 제6조에 타 법 개정 사항에서 빠트린 인용 법률을 저희가 찾아서 이를 보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8쪽입니다.
18쪽 9조에서 준수사항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였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근무하는 자 중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자’에 한하는 것으로 국한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과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까지를 저희가 포함하고 있었고 이것이 연구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국한이 되게 하자라는 그런 전문위원의 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물론 전문위원께서의 취지는 과도한 규제를 좀 완화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렴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밑에 하단에 4호가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기 준수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서 인정취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행하는 자료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인정취소까지 가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5쪽입니다.
18조에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박충권 위원님하고도 3회 기술개발인의 날을 기념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개발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사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8쪽입니다.
18쪽 9조에서 준수사항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였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근무하는 자 중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자’에 한하는 것으로 국한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과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까지를 저희가 포함하고 있었고 이것이 연구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국한이 되게 하자라는 그런 전문위원의 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물론 전문위원께서의 취지는 과도한 규제를 좀 완화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렴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밑에 하단에 4호가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기 준수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서 인정취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행하는 자료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인정취소까지 가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5쪽입니다.
18조에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박충권 위원님하고도 3회 기술개발인의 날을 기념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개발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사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이창윤 차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18쪽을 보게 되면, 아까 15쪽이었……
18쪽을 보게 되면, 아까 15쪽이었……

18쪽.

25쪽입니다, 18조는.
18쪽에 보면 ‘연구를 전담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 같은 경우에 여력이 좀 되는 회사들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정말 연구인력만 넣을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사람이 기술 영업도 하고 판매에도 가담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게 중복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규정해 놓으면.
그러면 또 자료제출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또 꼼수들도 생길 것 같고 괜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널널하게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리고 25쪽에 기술개발인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상 중복된 기념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학기술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정말 앞으로 향후 100년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석님,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료제출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또 꼼수들도 생길 것 같고 괜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널널하게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리고 25쪽에 기술개발인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상 중복된 기념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학기술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정말 앞으로 향후 100년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석님,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9조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한 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구만 전담하는 인력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행정, 연구행정인력도 있고 또 다른 한 세 종류 정도 다양한 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의 가장 인정의, 그 기준의 핵심이 연구인력이 몇 명이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연구소에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 돼야 부설연구소로서 지정되는 요건이지 연구행정인력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인력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행정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여기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법의 목적에 비춰 볼 때는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하는 의견을 뒀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부분은…… 사실은 실태조사도, 박충권 의원님 안의 제9조제3호에 보시면 연구개발 실적을 과기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기왕에 그렇다고 보면 실태조사 할 때 자료제출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정답이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학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기술개발인까지 포함한 전체 과학의 날이라고 그날의 행사도 따로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날이 더 크고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행사는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하는데 기술개발인의 날은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위상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나마 그 중간을 간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어떤가 해서 중재안을 내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9조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한 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구만 전담하는 인력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행정, 연구행정인력도 있고 또 다른 한 세 종류 정도 다양한 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의 가장 인정의, 그 기준의 핵심이 연구인력이 몇 명이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연구소에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 돼야 부설연구소로서 지정되는 요건이지 연구행정인력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인력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행정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여기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법의 목적에 비춰 볼 때는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하는 의견을 뒀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부분은…… 사실은 실태조사도, 박충권 의원님 안의 제9조제3호에 보시면 연구개발 실적을 과기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기왕에 그렇다고 보면 실태조사 할 때 자료제출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정답이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학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기술개발인까지 포함한 전체 과학의 날이라고 그날의 행사도 따로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날이 더 크고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행사는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하는데 기술개발인의 날은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위상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나마 그 중간을 간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어떤가 해서 중재안을 내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은 너무 구체화된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 기술개발인의 날이 있다고 하셨지요?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은 너무 구체화된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 기술개발인의 날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임의의 행사입니다.
‘임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법적인, 그러니까 법정기념……
법정 근거가 없다는 뜻의 임의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학의 날은 어떤가요? 그것도 ‘임의’인가요? 임의 아니에요? 법에 없어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것은 법에서 정한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 해당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규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웬만한 기념일들은 다 거기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로 봤을 때는 과학의 날이 제일 큰 분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학이 제일 크고 기업 연구개발 진흥은 세분류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법률로 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과학의 날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좀 더 이렇게 기리는, 그들의 공로를 기리는 날로 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인의 날로 법정기념일을 하자는 거고 과학이라고 하면 좀 불분명해서 이렇게 법정기념일로 하는 게 어떤가, 공로를 인정하자. 그리고 취지 자체는 과학기술인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우대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이런 취지여서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인식해서 아예 법에 ‘기술개발인의 날’이라는 명칭을 못 박아 놨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날이 언제냐, 예를 들어서 10월 24일이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기부가 우려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법 논리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맞아야지 법으로서의 존중을 더 받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 논의할 체육인 넣는 부분도 마찬가지 논리일 텐데 각계에서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과학기술 기술개발 인력들이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별도의 포상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그분들만 따로 법률적 기반을 해 가지고 따로 날을 만드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해요, 박충권 위원님.
미안해요, 박충권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초연구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법을 따로 떼서 지금 만드는 건가요? 그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말씀 나누시고 있는 기술개발의 날이라든가……
특별한 곳이 어디예요? 이쪽으로, 법률안 중에는 특별한 게 어떤 거예요, 기초연구법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기초법과 대별되는 그런 조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구성과혁신관입니다.
주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기초연구법에서 내용을 주로 가져왔고요.
새로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법률의 목적이라든가……
주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기초연구법에서 내용을 주로 가져왔고요.
새로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법률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 빼고……

거기 앞에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잠시만요…… 저희가 9조라든가 기업연구소 지정,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이런 부분은 다 원래 있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념일을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잠시만요…… 저희가 9조라든가 기업연구소 지정,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이런 부분은 다 원래 있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념일을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기념일이 특별한 거예요?

기념일에 관한 조항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안 6조에 정보관리체계 구축 이런 부분이 새로……
정보 뭐요? 정보……

정보관리체계 구축, 6조 그 내용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기업연구소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골격은 동일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기업연구소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업연구소 관련해 가지고 문제 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관리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따먹고 먹튀하는 이런 연구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연구산업진흥과장입니다.
제가 잠시 부연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시 부연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세 감면이랑 다 연결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을 제정할 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 저희가 거짓이나 부정으로 인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여기에 추가 신설은 했고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낸다고요?

거짓이나 부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로커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 부분을 상향 조정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타 입법례랑 이 부분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법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받고 그다음 법률 검토를 거쳤을 때는 현재 규정상 500만 원 이하가 적절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과태료고 다른 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이것은 보조금을 횡령을 했거나, 거짓으로, 아니면 조세 포탈을 했거나라고 하는 경우는 고발이나 여기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500만 원 과태료는 너무 적어 보이고요, 일단.

그런 경우는 이 법에서 규율하지는 않고 아예 다른 법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결국에 과태료 500만 원은 너무 적어 보이고, 받는 것에 비해서, 혜택받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적어 보이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기념일 조항 같은 경우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경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념일 조항 같은 경우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경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 개별법으로 기념일을 정한 것이 한 135건의……
법으로 정한 게 그렇게 많아요?

예, 개별법으로……
예를 들어서 해양의 날이라든가 청년의 날이라든가 한 135건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더라도 법에서는 지금처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저희 법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정도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기술개발인들을 격려하는구나라는 그런 의미 전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의 날이라든가 청년의 날이라든가 한 135건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더라도 법에서는 지금처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저희 법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정도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기술개발인들을 격려하는구나라는 그런 의미 전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그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종합검토가 없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벌칙을 시행령으로 정해요?

액수 이런 거는 다 시행령에서……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벌칙뿐만 아니고 관리체계를 어떻게 해서 그게 안 나타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과태료를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고 반영이 돼 있냐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새로 신설되는 조항 관련해서 말씀하다가 중단이 돼서……
일단 과태료 조항은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법률에는 없고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기피한 경우에도 이거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바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에는 현장조사를 기피한 경우 바로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진 취소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직권 취소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감면되는 시점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담으면 좋지만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개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법률에 제정하고 추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법률을 발의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과태료 조항은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법률에는 없고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기피한 경우에도 이거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바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에는 현장조사를 기피한 경우 바로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진 취소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직권 취소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감면되는 시점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담으면 좋지만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개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법률에 제정하고 추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법률을 발의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발차하자는 거예요?

예.
일단 발차하고 나서 고치자?

저희도 사실 검토하면서 부족한 게 많다, 기업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수요조사해서 진짜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에 많이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만 일단은 스타트하고 계속 또 입법을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좀 다른 생각인데 지금 기초연구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있을 거고 이번 차제에 할 때 좀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마련을 해서, 어차피 새로운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다분히 그냥 만들기 위한 법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를 기초연구법에서 떠다가 독립법으로 만드는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3년도에 정부조직 개편 때문에 그 당시 과기부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에서 기술 영역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런데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그거를 기초연구법에다 담게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기초연구에서 관장해야 될 내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이거를 독립법으로, 박충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이거를 독립법으로 만들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기초연구에서 관장해야 될 내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이거를 독립법으로, 박충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이거를 독립법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초연구법에 있는 것은 안 맞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법체계상 안 맞아 보이는데 급하다고 해 가지고 법을 그냥 옮겨다가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옮기는 김에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술인의 날 같은 경우도 과학인의 날과 기능인의 날과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왕 좀 준비를 한다면 지금 내용보다 더 풍부하게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설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연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다뤘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법안을 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도 좀 만들고 그리고 연구개발인력들 지원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넣는다고 했는데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면 이번에 좀 계류했다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사실상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다 보면 언제, 시작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떤 것이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정해 놓고 추후 개정을 하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이게 동의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계류해서 좀 더 보완해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개발인의 날에 관련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다 보면 언제, 시작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떤 것이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정해 놓고 추후 개정을 하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이게 동의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계류해서 좀 더 보완해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개발인의 날에 관련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업 쪽에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좀 신속한 입법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당연히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급하게 통과를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번에 논의하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 정도의 논의 정도를 보완한다면 다음번 소위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김우영 위원님하고 조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체계를 좀 더 고민해서 다음번 소위에 다시 한번 논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하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 안건은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구축 및 운영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임대료 지원, 부대시설 설치 지원, 국제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다만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등 수정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수정의견을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쪽입니다.
우선 제명과 관련하여 이 법은 특별법으로 돼 있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형가속기의 경우에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14쪽입니다.
제정안 제8조에 규정한 ‘(임대료 등 지원)’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사용료·대부료 감면)’으로 수정하고 특례 규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적용 예외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18쪽부터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가속기의 특성을 반영해서 최장 50년까지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고 국공유재산을 가속기 운영기관에 매각할 때는 납입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2쪽 보시면 제정안은 제4항에서 사용·수익료와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의 산정기준하고 특별히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위임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정안은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의 시행 주체를 국가로 하고 있는데 대형가속기의 실질적인 소관 부처가 과기부라는 점에서 주체를 명확히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6쪽 보시면 부칙 제2조입니다.
본문 규정에서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가 8조하고 11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정안에서는 11조만 언급을 하고 8조를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8조를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 안건은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구축 및 운영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임대료 지원, 부대시설 설치 지원, 국제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다만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등 수정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수정의견을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쪽입니다.
우선 제명과 관련하여 이 법은 특별법으로 돼 있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형가속기의 경우에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14쪽입니다.
제정안 제8조에 규정한 ‘(임대료 등 지원)’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사용료·대부료 감면)’으로 수정하고 특례 규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적용 예외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18쪽부터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가속기의 특성을 반영해서 최장 50년까지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고 국공유재산을 가속기 운영기관에 매각할 때는 납입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2쪽 보시면 제정안은 제4항에서 사용·수익료와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의 산정기준하고 특별히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위임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정안은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의 시행 주체를 국가로 하고 있는데 대형가속기의 실질적인 소관 부처가 과기부라는 점에서 주체를 명확히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6쪽 보시면 부칙 제2조입니다.
본문 규정에서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가 8조하고 11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정안에서는 11조만 언급을 하고 8조를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8조를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동의합니다.
이게 공청회를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주로 사실 공청회를 거친다 그러면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서 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건데 대형가속기 구축 사업은 정부가 이미 계속해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크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해관계 상충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생략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을 보면 이 법률안이 송재봉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법안은 이미 의결되었습니까?

그 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아직 계류돼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 이 법이 제정되면 대상되는 가속기가 어디 어디일까요?

대형가속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 구축이 되고 있는 청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대형가속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대전에 운영되고 있는 중이온가속기 아니면 저쪽 경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이런 것들이 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가속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대전에 운영되고 있는 중이온가속기 아니면 저쪽 경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이런 것들이 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 법을 만들어서 또 지원하겠다라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들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라든가 거기에 몇 개 조항으로 근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가속기에 대한 규율 체계는 좀 일원화해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가속기만 별도로 뽑아 가지고, 대형 연구시설도 아니고 대형가속기만 별도로 뽑아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운영하자…… 그러면 포항공대에 있는 방사광가속기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대형가속기는 국가가 구축·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그런 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포항 가속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구축하고 지원이 따로따로예요? or예요?

구축과 지원.
or가 돼야 포항 거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포항공대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으로 다 돼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또 한다는 게 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를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관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공대에 설치된 거는 포항공대에서는 부지를 제공해 주고 그 가속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 재산으로 국가가 설치해 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포항공대에서 땅 댔고 포철에서 돈을 엄청 댔지요, 박태준 회장 계실 때.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지요.

그렇게 지어진 게 맞고요. 다만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백얼마씩 지원 됐었잖아요.

600억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지원하고 있고……
엄청 늘었네요.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국유재산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대형 가속기는 다른 연구 장비하고 다르게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정법까지 둬서 관리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도 사실 어떤 분들은 가속기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 R&D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계속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별법으로나 뭔가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가속기만 별도로 똑 떼다가 법을 하나 또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처럼 대형 연구장비 관련해서 개별법으로 마련된 예가 있는데 초고성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따로 또 있습니다. 또 핵융합에너지 개발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이 되고요. 수정의견이랑 보면 법안도 문제 없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하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2쪽 봐 주십시오.
지난번 1차 소위 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분단 상황에서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원자력 핵무기 개발을 못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과대 해석 아닌가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자료 2쪽 봐 주십시오.
지난번 1차 소위 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분단 상황에서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원자력 핵무기 개발을 못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과대 해석 아닌가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진흥한다라는 거고 또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외교나 안보 부처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외교나 안보 부처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 좀 너무 만능주의 같습니다.
‘평화적’ 원자력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 내용 추가하여 핵 비확산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런 법안 취지 목적은 있지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 법안과 상관없이 저희도 실제적으로 평화적인 원자력의 이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의하신 분의 취지가 뭐예요?

사실 직접 의원실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적 이용을 명시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같은 경우에 재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고농축의.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우리가 항상 의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우라늄 추출해 가지고, 플루토늄 추출해 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견제를 상당히 받는데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발의했던 유용원 의원실에서 원자력 진흥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핵 잠재력 확보를 보유한 일본의 경우에는 1995년에 원자력법 제정 당시에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 복지에 기여한다는 것을 명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미일원자력협정을 체결해서 핵무기 제조를 하지 않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고 이것 때문에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용원 의원의 입법 목적도 국내의 법도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이 평화적 목적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명확하게 하여서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에 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여러 국제사회가 걱정을 하고 특히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재처리, 농축 사이클을 완성 못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풀자는 노력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한미 안보사안에서 새로운 협상 사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본과 같은 수준의 내용을,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명시해 두었다는 것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게 원자력 협정에서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래서 사실은 유용원 의원의 입법 목적도 국내의 법도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이 평화적 목적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명확하게 하여서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에 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여러 국제사회가 걱정을 하고 특히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재처리, 농축 사이클을 완성 못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풀자는 노력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한미 안보사안에서 새로운 협상 사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본과 같은 수준의 내용을,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명시해 두었다는 것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게 원자력 협정에서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일단 원자력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게 예를 들면 국가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시의적절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일본은 핵개발하면 안 되는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NPT 가입 국가이고, 이미 국제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불현듯…… 이것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제안한 법이라……
맞아요.
트럼프가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말도 사실 사후설명적이고 그래서 조금, 법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마……
그렇다면 좀 시간을 두고 원자력위원회라든가 국내외 원자력 관련 제반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더 깊은 토론을 하고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또 사실은 국힘에서도 핵무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나름의 논란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상호 조정도 좀 해 가면서 이 법안을 다루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위원님도 그 문제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셨으면……
저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용원 의원실의 이야기를 죽 해 주셨는데 선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여당 측에서―일부 의원들이시기는 하지만―발언하는 내용들하고 전체 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상당히 뜬금없어 보이고 ‘느닷없이 이게 왜 나오지?’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김우영 위원 말씀처럼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원자력 협상 과정에서 농축 및 재처리 부분이 상당히 우리 요청에 도달하지 못한 게 사실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파이로 기술에 대해서 한미 공동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척이 조금, 기술적인 어떤 협력은 조금씩 가고는 있는데 어떤 정책적인 대화는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2015년에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이 됐는데 이때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재처리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 제가 자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게 유용원 의원실의 발의하신 분 입장을 들어보면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를 너무 의심하지 말라는 취지를 기본적인 전제로 깔아놓고 앞으로 이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게 충분히 협정에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협정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이미 그런 게 충분히 협정에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협정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미원자력협정상에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시설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
보니까 포괄적인 사전동의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 주면?

지금 이 조항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는 재처리나 농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거기에 구체적인 것을 이행하는 합의의사록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파이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고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파이로 시설이나 이런 걸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애넥스(annexe)가 붙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은 허용한다 그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파이로에 대해서는 합의의사록에 따라서 사전동의를 받으면 이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고요. 재처리나 농축 관련된 부분은 합의의사록에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거기서 우리가 재처리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한국의 한반도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이로에 대해서는 합의의사록에 따라서 사전동의를 받으면 이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고요. 재처리나 농축 관련된 부분은 합의의사록에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거기서 우리가 재처리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한국의 한반도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처리를 안 하기로 미국하고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재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가 있었고……
우리가 그냥 그것 독자적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

그러니까 미국은 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는 지지한다라는,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그런 걸 하면서 한반도에서 재처리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그 방향을 동의한다는 이런 외교적인 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처럼 플루토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까 봐서 걱정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명확하게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NPT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미 그런 평화적 선언은 누차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호한 의구심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농축과 재처리, 이것은 핵무기와 관계없이 우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재처리 사이클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재처리를 더 이상 못함에 따라서 폐기물 양이라든가 관리나 이런 것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밖으로 나가서 지금 재처리하고 그런 상황이지요?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NPT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미 그런 평화적 선언은 누차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호한 의구심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농축과 재처리, 이것은 핵무기와 관계없이 우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재처리 사이클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재처리를 더 이상 못함에 따라서 폐기물 양이라든가 관리나 이런 것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밖으로 나가서 지금 재처리하고 그런 상황이지요?

위원장님, 지금 재처리는 국내외적으로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실행은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 해외에 나가서, 허용된 나라에 가서 재처리를 해 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핵무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또 사실은 그걸 계속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NPT 체제를 볼 때는 우리가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모호한 의구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재처리의, 농축의 사이클을 완성을 해서 꼭 필요한 과정을 국내에서 지금 못 하게 되고 미국도 그것을 조금 저어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통해서 곧 있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재논의 때 농축 및 재처리 확보 능력을 일본 수준으로 확보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것은 실효성 있는 내용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익을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미국도 저희 나라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 드리면 지금 법안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건데 현장에서 이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변화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무언가를 제한을 하거나 뭘 하게 한다거나 하는 실익이, 이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호한 의구심이 해소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것을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우리가 재처리라든가 농축이라든가 이런 연구들을 할 때 아까도 말씀 들었다시피 ‘미국이랑 상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현행법상이나 어쨌든 이런 미국의 어떤 입장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못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앞으로 이런 연구라든가 연구시설을 깐다든지 생산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습식 재처리 같은 경우에는 무기로 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건식, 그러니까 파이로 기술이라는 거고.
예, 파이로로 하시잖아요.

파이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핵연료를 국내에서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미 공동 연구로 해서 미국 현지에서 공학적인 수준 스케일의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그 실험을 통해서 이게 핵 비확산의 우려가 없다,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제로다라는 부분들을 거기서 입증을 해서 미국의 동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독성과 부피를 저감할 수 있는 파이로 기술을 조금 더 실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보탤게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핵 개발을 둘러싸고서 여러,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고 그것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안 지금 연혁을 보니까 현행법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연구·개발’인데 앞에 ‘평화적’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연구·개발’로 되어 있고.
또 ‘향상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1958년에 우리나라가 원자력법을 제정할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짐작컨대는 그 당시 정부가 굳이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서 장차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어떻게 이용할 방안도 있을 텐데 아마 그런 포석까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82년 9차 개정 당시에도 이때는 굳이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지증진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한미 안보 상황이라든가 한미 간에 원자력 핵무기를 둘러싼 의구심과 이런 것을 보자면 우리 정부가 이때는 조금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평화적 핵 이용을 일부러 규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암묵적인 뭔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일본은 1955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에 바로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의 복지’라는 것을 명시해 두었다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일 간의 또 협력을 통해서 강조해 왔고 그 결과 차이가, 우리 정부만 농축과 재처리 능력 면에서 뒤처져 있고.
그래서 이 목적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에 대한 대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일본의 법에서는 1955년에 있고 우리 법안에서는 1958년과 80년 하면서 이게 일부러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가급적 그 당시에―북한도 나중에 NPT 탈퇴를 했습니다만―핵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력을 키우자는 이런 어떤 생각들 그것을 우리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포괄적 해석 이런 것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민주당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거나 또 그것을 만드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일본의 경우처럼 1955년에 원자력법 제정 당시에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의 복지’라는 것을 두 구절을 확실히 넣어 둠으로써 새롭게…… 우리가 지금 당장 원자력 사용 이후에 이것 농축과 재처리라는 것이 핵무기와 관계없이 지금 핵 사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증진’ 딱 두 구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법에. 이것은 넣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확대 수단으로, 말하자면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왜 일본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일본은 1955년에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죽 NPT 협약을 지켜 왔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원칙을 강조해 온 만큼 이걸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게 우리 지금 원자력법에는 ‘평화적 이용’이라든가 ‘인류사회의 복지’라는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만 2015년 체결된 한미 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원자력법하고 한미 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는 다 ‘평화적 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이라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력법에 이게 없으니 우리가 새로운 미 행정부랑 협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그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 능력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능력을 좀 허용해 달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런 입지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 두 구절을 넣는 것이, 특히 제가 다른 목적도 아니고 유용원 의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다, 여기에는 앞뒤 파악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당에서 혹시 당초는 굳이 우리가 그러면 장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다 염두에 둬야지 이것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당초 좀 논의가 지연 측면이 있었는데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더욱이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농축과 재처리시설 확충 능력을 생각한다면 지금 일본의 법에서도 그렇고 또 2002·2015년 체결된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있는 문구를 우리의 원자력법에 딱 두 구절을 추가하는 것은 실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핵 개발을 둘러싸고서 여러,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고 그것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안 지금 연혁을 보니까 현행법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연구·개발’인데 앞에 ‘평화적’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연구·개발’로 되어 있고.
또 ‘향상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1958년에 우리나라가 원자력법을 제정할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짐작컨대는 그 당시 정부가 굳이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서 장차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어떻게 이용할 방안도 있을 텐데 아마 그런 포석까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82년 9차 개정 당시에도 이때는 굳이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지증진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한미 안보 상황이라든가 한미 간에 원자력 핵무기를 둘러싼 의구심과 이런 것을 보자면 우리 정부가 이때는 조금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평화적 핵 이용을 일부러 규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암묵적인 뭔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일본은 1955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에 바로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의 복지’라는 것을 명시해 두었다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일 간의 또 협력을 통해서 강조해 왔고 그 결과 차이가, 우리 정부만 농축과 재처리 능력 면에서 뒤처져 있고.
그래서 이 목적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에 대한 대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일본의 법에서는 1955년에 있고 우리 법안에서는 1958년과 80년 하면서 이게 일부러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가급적 그 당시에―북한도 나중에 NPT 탈퇴를 했습니다만―핵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력을 키우자는 이런 어떤 생각들 그것을 우리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포괄적 해석 이런 것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민주당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거나 또 그것을 만드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일본의 경우처럼 1955년에 원자력법 제정 당시에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의 복지’라는 것을 두 구절을 확실히 넣어 둠으로써 새롭게…… 우리가 지금 당장 원자력 사용 이후에 이것 농축과 재처리라는 것이 핵무기와 관계없이 지금 핵 사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증진’ 딱 두 구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법에. 이것은 넣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확대 수단으로, 말하자면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왜 일본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일본은 1955년에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죽 NPT 협약을 지켜 왔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원칙을 강조해 온 만큼 이걸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게 우리 지금 원자력법에는 ‘평화적 이용’이라든가 ‘인류사회의 복지’라는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만 2015년 체결된 한미 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원자력법하고 한미 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는 다 ‘평화적 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이라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력법에 이게 없으니 우리가 새로운 미 행정부랑 협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그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 능력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능력을 좀 허용해 달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런 입지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 두 구절을 넣는 것이, 특히 제가 다른 목적도 아니고 유용원 의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다, 여기에는 앞뒤 파악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당에서 혹시 당초는 굳이 우리가 그러면 장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다 염두에 둬야지 이것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당초 좀 논의가 지연 측면이 있었는데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더욱이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농축과 재처리시설 확충 능력을 생각한다면 지금 일본의 법에서도 그렇고 또 2002·2015년 체결된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있는 문구를 우리의 원자력법에 딱 두 구절을 추가하는 것은 실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유용원 의원님이 군사 전문 언론인 출신 그분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평화적 연구’ 그리고 ‘평화적 개발’ 그리고 ‘평화적 생산’ 그리고 ‘평화적 이용’ 이런 문구가 되거든요, 다 풀어 쓰면?
평화적 연구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적 연구가 뭐예요?

그것은 아마 기술의 활용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가기 위한……
아니, 그러면 ‘이용’만 되거나……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용 쪽에 나는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 연구가 평화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연구 자체의 내용이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말이 여간 어색합니다.
좀 진지하게 사회적 토론 같은 것을 더 거치지요.
그런데 제가, 저도 잠깐 말씀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이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실익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협정 개정해서 우리가 재처리시설 능력도 확보하고 그래서 핵 능력이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 국가에 도움된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해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전제돼야지만 그게 논의가 된다는 게 분명한 건지가 약간 설득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이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실익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협정 개정해서 우리가 재처리시설 능력도 확보하고 그래서 핵 능력이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 국가에 도움된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해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전제돼야지만 그게 논의가 된다는 게 분명한 건지가 약간 설득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의 협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꿀게, 그때 해도, 법을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법을 바꿔 놓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바꿨으니까 니네 해 줘 하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미국한테 원자력협정을 바꿀 때. 그러면 실익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 간의 IP 문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과학 전문가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군사 전문가들은, 협상 당사자들인가요? 이 협상을 누가 해요?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부……
정부에서 하는데 그게 군 쪽이에요 아니면…… 외교 안보 라인에서 하는 거지요?

외교부 쪽에서 개입합니다.
예, 그런데 그쪽은 그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유용원 의원이 이것을 발의한 것 같아요. 이것을 해 주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가서 이것 갖고 미국한테 얻어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거지요.
예측·짐작으로 법 통과하기에는……
그것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클리어하게 얘기를…… 그런데 그것 클리어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미국이 다 듣고 ‘야, 이럴 거면 안 해 줘’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모르는 건데 그 전 단계라도 지금 충분한 토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튼 상당히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켜서 ‘평화적’ 넣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가역적으로 다시 빠꾸할 수 있느냐, ‘평화적’을 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평화적’ 자구가.
그것은 탈출구가 있습니다. 평화적이라는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자위권 차원이라는 것을 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탈출구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법을 정할 때는 추상적이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략적 차원을 배려한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지요.
아니, 그러면 유용원 의원한테 그 설명자료를 내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 때 한번 발의한 의원이 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오시라 그러면 좋겠네요.
다음 또 이때 유용원 의원 와서……
그런데 속기록으로 남으면 자세한 이야기를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소위에 오셔서 발언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러면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속기록에는 남는 것 아니에요.
비공개로 듣지요, 그러면 우리가.
비공개로 하더라도 속기록에 남으니까……
속기록에 남지요.
속기록에 남아도 될 얘기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면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아니면 위원님들 찾아뵙든가 아니면 설명자료 말씀을……
설명자료 다시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보내 왔는데 미리 좀 공유를 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외교적인 문제라 이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익은, 자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해석이라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유용원 의원의 추가 설명, 계획 듣고 해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게 우리 전략적으로 이렇게 쓰면 더 유용한 활용방안이 될 것 같은데 많은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의사일정 8항은 과기부 혁신본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의사일정 8항은 과기부 혁신본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8항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1쪽 봐 주십시오.
이 안건은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도 체육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해당 조항은 예시 조항이니까 체육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체육인을 굳이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계 못지않게 체육계 위상도 많이 커진 측면이 있고 예시 조항이라고 해도 명시하게 할 경우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1쪽 봐 주십시오.
이 안건은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도 체육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해당 조항은 예시 조항이니까 체육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체육인을 굳이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계 못지않게 체육계 위상도 많이 커진 측면이 있고 예시 조항이라고 해도 명시하게 할 경우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 논의 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시 조항에 넣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 논의 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시 조항에 넣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 조항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과 연관하면 예를 들어서 순간순간의 의사결정, 야구공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미리 예측적인 움직임 훈련을 통해서 미리 선구안을 갖춘 그런 훈련을 했다, 만약에. 그런 훈련기법이 하나의 지식재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체육계에 대한 관심사도 매우 높고 또 체육 종사 내지는 체육 부분에서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최근의 국가적인 체육 행사나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관심 같은 게 매우 높았어요. 그렇게 보면 체육을 명시해서 지식적 재산의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다, 그것을 또 배제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약간 체육을 무시하는 듯한 사회적 풍조 그런 것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지식과 체육은 반대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요즘은 지덕체(知德體)라고 하는 교육이념이 아니고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덕지(體德知)예요. 곧 체력이 지식의 밑천입니다. 체육에 대한 그런 새로운 관념을 기초로 해서 임오경 의원이 제안한 바를 잘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체육계에 대한 관심사도 매우 높고 또 체육 종사 내지는 체육 부분에서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최근의 국가적인 체육 행사나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관심 같은 게 매우 높았어요. 그렇게 보면 체육을 명시해서 지식적 재산의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다, 그것을 또 배제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약간 체육을 무시하는 듯한 사회적 풍조 그런 것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지식과 체육은 반대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요즘은 지덕체(知德體)라고 하는 교육이념이 아니고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덕지(體德知)예요. 곧 체력이 지식의 밑천입니다. 체육에 대한 그런 새로운 관념을 기초로 해서 임오경 의원이 제안한 바를 잘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보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 지적재산권을 생산해내는 직군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체육은 지금 김우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IP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모호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술인 중에 그냥 대중예술인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체육도 물론 과학하고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이 많은데 이것 체육만 넣어야 된다는 것은 법안 발의자의 생각이 그쪽에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임오경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야 이 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체육인들이 IP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안 내용이 보이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 중에 그냥 대중예술인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체육도 물론 과학하고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이 많은데 이것 체육만 넣어야 된다는 것은 법안 발의자의 생각이 그쪽에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임오경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야 이 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체육인들이 IP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안 내용이 보이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IP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신 바가 있나요?

체육인이 지식재산을 생산하더라도 저희들이 체육인이라고 따로 분류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8조에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전에 나온 기본계획을 보면 ‘체육계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넣어 주면 기본계획에서 체육계 의견 수렴 실태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강제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는 있는 거예요? 저작·발명·과학기술자는 기본계획이 있는 거예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저작권이라든지 과학기술 분야는 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육이 들어가면 8조의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그런데 여기 8조도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의지의 문제지요.

체육계만 된다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방안을 만들 때는 두루두루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문의 취지를 보건대.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법이네요, 개정안이.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예시를 적어 놓은 분야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골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앞에 2조 1호도 사실은 체육인이 지식재산을 창출하면 그게 저작가나 발명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계 분들도 IP를 만드시면 저작가 혹은 발명가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것을 체육인이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저작이나 발명으로 인정이 되면 그것은 누구든 간에 저작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굳이 체육이라고 규정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고.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는 예컨대 체육계를 통한, 체육인이 만든 저작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사례가 있다거나 또 국내에서도……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는 예컨대 체육계를 통한, 체육인이 만든 저작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사례가 있다거나 또 국내에서도……

위원장님, 그것은 송구합니다만 저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님, 국제적인 것은 추가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국내적으로만 봐도 체육계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스포츠과학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 분야에서 지식재산 창출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 나갈까 이것도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운동 기술·자세·전략 이런 것도 있지만 스포츠용품 디자인, 경기대회 심벌 이런 것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체육계가 예전에는 문화예술 쪽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지만 이게 스포츠과학이 접목되면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은 들어갔는데 체육은 빠진다는 게……
이제 스포츠과학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 분야에서 지식재산 창출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 나갈까 이것도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운동 기술·자세·전략 이런 것도 있지만 스포츠용품 디자인, 경기대회 심벌 이런 것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체육계가 예전에는 문화예술 쪽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지만 이게 스포츠과학이 접목되면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은 들어갔는데 체육은 빠진다는 게……
지금 문화예술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 여기 지금 문화예술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계를 넣어 주면 다른 분야가 또 우리도 넣어 주라고 할 분야가 있을까요?

저희들 예상컨대 예를 들어 농업인, 농수산인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혹시 체육인들이 낸 IP가 어떤 종류들이에요?

글쎄요.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독창적으로 자기만의 개발된 자세나 유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지적재산권 등록을 하나요, 요새?

실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저도 지난 소위 때 법률 체계상 굳이 체육인을 넣을 필요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쪽 분야가 많이 커지고 있고 그게 들어가면 정부에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예를 들어 드라마에 대한 IP도 발생하는 거고,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요리나 레시피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각자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쨌든 그런 IP,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이 특별히 보호해야 될 그런 명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체육인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건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체육이 특별히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지요?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지요?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딱 신중 검토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개정을 하게 되면 강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없다 하더라도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계획 수립에 체육이 강제적으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체육을 넣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체육계가 들어가면 아마 신경은 더 쓰이겠지만 지금도 체육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예시고 다 두루두루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넣어 주시면 강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뜻입니다.
기본계획을 만들 때 예술인 따로, 과학기술자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본다는 것뿐이지…… 그렇지만 좀 더 살펴보시기는 하겠지요. 그런 이야기지요?

예.

다른 분야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산됐기 때문에 굳이 법에서 특별히 더 보호하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하는데 체육계는 어떻게 보면 신생 분야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호가 더 필요한 영역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스포츠야말로 최고의 과학적 발전을 접목시켜서 예를 들면 프로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선수들의 수명이라든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30대 초반만 돼도 다 은퇴했는데 지금 호나우두인가요, 나이 마흔 살이 되어도 뛰어요. 이게 다 과학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의 환기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체육계를 왜 넣는가. 스포츠과학이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중흥하고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환기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체육계를 왜 넣는가. 스포츠과학이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중흥하고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 분야든 관련 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이 되고 공유가 돼야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된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 같습니다. 체육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안건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고.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반대인데…… 임오경 의원님하고 점심 드셨나……
마지막 아니에요.
또 하나 남았어요. 황정아 위원님 것, 중요한 것 또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임오경 의원님이 우리 소위한테 한번 와서 인사를 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고 일단……
그러시지요. 같은 논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셔도 같은 논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일정 8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9항 좀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동 안건은 R&D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변경할 경우에 기재부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재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 공청회에 국회 동의를 거치면 정부에서는 사실상 예산 변경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정부 측에서도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정아 의원님께서는 국회 보고만으로는 예산안의 임의적 변경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동 안건은 R&D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변경할 경우에 기재부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재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 공청회에 국회 동의를 거치면 정부에서는 사실상 예산 변경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정부 측에서도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정아 의원님께서는 국회 보고만으로는 예산안의 임의적 변경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정아 의원님의 개정안 내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예산심의권은 입법부에 있다는 헌법상 취지를 들었을 때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행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권에 간섭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취지에서 이해하셨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급속도로 변경시키고자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2025년도 예산안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데, R&D 사업 자문회의 관련해서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 최근 5년간 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예산안을 정부안에서 임의로 삭감한 예가 21년도에 21개·24개·107개·20개·18개, 25년도 사업에서도 삭감한 사업이 18개, 768억이었고 작년에는 20개 사업에서 2962억을 임의로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신규하고 증액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의 8항에서 기재부장관이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산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문구가 있는 의미가 ‘기재부장관의 예산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2025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지금 주요 R&D 사업 중에서 정부안에서 조정 단계에서 자문회의안 대비 2배 이상, 200% 이상 갑자기 금액이 조정되거나 전액 감액되거나 신규, 갑자기 들어온 사업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하라고 한 것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D 예산편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지출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마지막에 이렇게 급하게 변경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방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법안의 의도였고요.
저도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크게 변경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크게 변동하는 것은 현장에서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저의 이 법안 발의의 취지였었고요.
그래서 향후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취지에서 이해하셨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급속도로 변경시키고자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2025년도 예산안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데, R&D 사업 자문회의 관련해서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 최근 5년간 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예산안을 정부안에서 임의로 삭감한 예가 21년도에 21개·24개·107개·20개·18개, 25년도 사업에서도 삭감한 사업이 18개, 768억이었고 작년에는 20개 사업에서 2962억을 임의로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신규하고 증액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의 8항에서 기재부장관이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산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문구가 있는 의미가 ‘기재부장관의 예산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2025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지금 주요 R&D 사업 중에서 정부안에서 조정 단계에서 자문회의안 대비 2배 이상, 200% 이상 갑자기 금액이 조정되거나 전액 감액되거나 신규, 갑자기 들어온 사업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하라고 한 것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D 예산편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지출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마지막에 이렇게 급하게 변경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방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법안의 의도였고요.
저도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크게 변경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크게 변동하는 것은 현장에서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저의 이 법안 발의의 취지였었고요.
그래서 향후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시지요?
아,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아,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누굴 찾는가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 지금.
아,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정신이……
목이 잠겨 가지고……
아니, 기술본부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미안합니다.
제가 황정아 의원님 법안을 막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올해 R&D 예산 때문에 논란도 많이 컸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삼권분립의 위배 소지가 있고 하나가 또 사례가 된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저도 정치 초보지만 국회 들어와서 느낀 바가, 우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상 서로가 견제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정부의 행정이 매끄럽게 잘 흘러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보면 정부의 행정이 거의 잘 안 움직이는, 너무나도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올가미를 잠가 놓으면, 자꾸 족쇄를 채우면 국가가 굴러가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정부가 정책을 잘 시행을 못 하면 우리 정치권에서 여야 또 공격, 공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질책할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여론의 비판도 받고 또 선거에서도 그만큼 국민의 질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올해 R&D 예산 때문에 논란도 많이 컸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삼권분립의 위배 소지가 있고 하나가 또 사례가 된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저도 정치 초보지만 국회 들어와서 느낀 바가, 우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상 서로가 견제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정부의 행정이 매끄럽게 잘 흘러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보면 정부의 행정이 거의 잘 안 움직이는, 너무나도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올가미를 잠가 놓으면, 자꾸 족쇄를 채우면 국가가 굴러가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정부가 정책을 잘 시행을 못 하면 우리 정치권에서 여야 또 공격, 공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질책할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여론의 비판도 받고 또 선거에서도 그만큼 국민의 질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혹시 본부장님,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조항……
지금 여기 전문위원, 행정실 수정 의견.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재부에다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갖다 주면 두 달 정도 손을 봐서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 과학기술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정 변경도 생기고 국가재정 상황의 변동도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재부에서 자문회의안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마는 황정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많으냐 적으냐는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반대의 입장에 다 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 있을 때는 혁신본부에서 가져온 것을 손을 대 보기도 하고 여기서는 기재부에다가 우리 안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얘기해 보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손을 봐야 되는 곳들은 있고 또 그것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존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나아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9월 2일 날 예산안 내는 대로 즉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고 자체에도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정 의견조차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 과학기술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정 변경도 생기고 국가재정 상황의 변동도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재부에서 자문회의안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마는 황정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많으냐 적으냐는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반대의 입장에 다 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 있을 때는 혁신본부에서 가져온 것을 손을 대 보기도 하고 여기서는 기재부에다가 우리 안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얘기해 보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손을 봐야 되는 곳들은 있고 또 그것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존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나아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9월 2일 날 예산안 내는 대로 즉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고 자체에도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정 의견조차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수석님, 여기 기재부 의견도 있던데 기재부는 뭐라고 합니까?

제 생각은요……
아니, 기재부 의견은 안 받아 보셨습니까?

기재부 의견은 반대로 알고 있고요. 정부가 기재부 의견 같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은 전혀 확인 안 된 거지요, 지금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수용 곤란이라고 기재부는 보냈다는데요.
수정 의견에 대해서도 전체 곤란……

국회에 보고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문의했고 기재부도 반대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지금 수정 의견이라 하더라도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 그러니까 이러한 조항을 다뤄 주신다면 법체계상 국가재정법에서 다루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아니고.
수정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문의했고 기재부도 반대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지금 수정 의견이라 하더라도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 그러니까 이러한 조항을 다뤄 주신다면 법체계상 국가재정법에서 다루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연구개발자문회의인가요, 거기서 가져오면……

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가져오면 또 기재부 예산실에서 조정도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될 때는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9월 1일이 아닐까요, 여기 제출하기 전날?

예.
그러면 여기에 보고하는 게 그렇게 크게 실익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점도 좀 보입니다.

실효성 부분을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고하는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압박이 되지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방금 혁신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기재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자문회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나 그간에 변동이 있을, 한 두 달 정도의 시간 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사업이 탈락되거나 감액이거나 또는 증액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분히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리스트에. 그 증액과 감액과 없어진 거나 거의 몇백 퍼센트 증액된 사업들―자문회의 의견과 달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많은 안건들이 이미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항들이 너무 많아서 예외처럼 보이지 않으므로 이 예외적인 것을 규정하는 대체적인 대책, 구체적으로 설명을 명기하시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최소화한다라는 식의, 어떤 식이든 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리스트에. 그 증액과 감액과 없어진 거나 거의 몇백 퍼센트 증액된 사업들―자문회의 의견과 달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많은 안건들이 이미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항들이 너무 많아서 예외처럼 보이지 않으므로 이 예외적인 것을 규정하는 대체적인 대책, 구체적으로 설명을 명기하시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최소화한다라는 식의, 어떤 식이든 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황정아 의원께서 이런 법을 발의할 필요를 만든 정부에 진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예산 삭감을 할 때 관련 업계와 또 정부의, 우리 국가의 미래와 다 조율해서 했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도 없었을 거고 대전에서 저희가 다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만 법체계를 흔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한 조정을 할 텐데 그것을 일일이 다 국회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는 다른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이 과학기술 관련 예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조정할 때 그런 설명해야 된다는 법체계 자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기술계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만 법체계를 흔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한 조정을 할 텐데 그것을 일일이 다 국회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는 다른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이 과학기술 관련 예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조정할 때 그런 설명해야 된다는 법체계 자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기술계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 문제가 과학기술 예산인 만큼 특별히 엄밀하게 대해야 된다는 점 동감입니다.
그런데 황정아 위원도 이 법안 자체를 가지고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는 지금 계속 심사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두 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황정아 위원도 이 법안 자체를 가지고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는 지금 계속 심사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두 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재부 공화국이잖아요, 기재부도 인정하고. 그런데 갈수록 각 부문, 과학기술 또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전문성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조건하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충분한 통찰력이 없는 기재부가 모든 정부 분야의 예산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고 시대에 역행적인 일이다.
특히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들이 해당 분야의 미래 전망이나 이런 것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과기부가 쿼터제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정부 부처의 예산 배분이 부문화·전문화되어야 돼요. 기재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능력 이상으로 행사를 해서 나타나는 게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황정아 위원님, 차제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웃음소리)
특히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들이 해당 분야의 미래 전망이나 이런 것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과기부가 쿼터제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정부 부처의 예산 배분이 부문화·전문화되어야 돼요. 기재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능력 이상으로 행사를 해서 나타나는 게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황정아 위원님, 차제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웃음소리)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옛날에 그게 있었지요, 재무부하고 합쳐지기 전에?
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있었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전략적인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부터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9항은 이에 따라서 굉장히 중대한 여러 고려와 함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1차관님, 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전략적인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부터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9항은 이에 따라서 굉장히 중대한 여러 고려와 함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1차관님, 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