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및 청원심사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
-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 4. 2019년도 예산안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주택도시기금
-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및 청원심사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
-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윤관석․박덕흠․이혜훈 위원 서면동의)
- 4. 2019년도 예산안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주택도시기금
-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o 현안보고
- 4.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주택도시기금
-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장관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불참함과 권태명 ㈜SR 사장님이 빙모상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업본부장이 대리 참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승인하였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청원심사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하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각각 철회 동의 및 번안 의결을 한 후에,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장관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불참함과 권태명 ㈜SR 사장님이 빙모상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업본부장이 대리 참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승인하였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및 청원심사 소위원장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및 청원심사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윤호중 위원님과 정동영 위원님이 새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고, 민주평화당 윤영일 위원님이 청원심사소위원장 및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장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윤영일 위원님이 청원심사소위원장 및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윤호중 위원님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며, 정동영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신 홍철호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안건은 윤호중 위원님과 정동영 위원님이 새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고, 민주평화당 윤영일 위원님이 청원심사소위원장 및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장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윤영일 위원님이 청원심사소위원장 및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윤호중 위원님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며, 정동영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신 홍철호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만 상정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4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 발의 의원의 2분의 1 이상인 정동영 의원 등 23인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 발의 의원의 2분의 1 이상인 정동영 의원 등 23인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윤관석․박덕흠․이혜훈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격 공시와 관련한 일부 규정이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업활동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관련 규정을 제안하신 정동영 의원 등 23인이 같은 제명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동 대안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정동영 의원 등 23인이 철회 요구한 같은 제명 법안을 상정하여 철회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한 대안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번안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윤관석 위원, 박덕흠 위원, 이혜훈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제출되었으며, 번안된 주요 내용은 분양가격에 관하여 61개 이상의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하고자 하는 번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번안동의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번안 의결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률안 대안의 체계․자구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격 공시와 관련한 일부 규정이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업활동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관련 규정을 제안하신 정동영 의원 등 23인이 같은 제명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동 대안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정동영 의원 등 23인이 철회 요구한 같은 제명 법안을 상정하여 철회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한 대안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번안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윤관석 위원, 박덕흠 위원, 이혜훈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제출되었으며, 번안된 주요 내용은 분양가격에 관하여 61개 이상의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하고자 하는 번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번안동의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번안 의결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률안 대안의 체계․자구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하시고 발언……
그전에 해야……
아, 의사일정……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만 할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LH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당 위원들이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여당인 윤관석 간사가 외국에 가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안질의를.
지금 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또 김종천 과천시장,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의 불법유출 사건이 정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 또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우선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지금 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또 김종천 과천시장,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의 불법유출 사건이 정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 또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우선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또 다른 의사……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을 하게 되면 많은 법안 수십 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 법안을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돼서 분양가상한제 관련법이라든지 또 대도시 광역교통청 관련―위원회로 한다 그럽니다마는―내년에 시급히 도래하는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언제 할 것인지 간사 간에 협의를 신속히 해 줘서 예고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안을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간 국감이나 상임위 활동을 해서 지적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간사단과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돼서 분양가상한제 관련법이라든지 또 대도시 광역교통청 관련―위원회로 한다 그럽니다마는―내년에 시급히 도래하는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언제 할 것인지 간사 간에 협의를 신속히 해 줘서 예고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안을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간 국감이나 상임위 활동을 해서 지적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간사단과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 또 의사진행발언……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예산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주택법 개정안 철회 의결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전례가 없는 예입니다, 국토위 역사상. 국토위에서 의결해서 통과한 법률이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다시 이것을 철회를 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철회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고 급박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 법안 철회 배경은 장관께서 잘 아시지만 여기서 분명히 입장과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땅(택지)을 제공하고 국가가 돈(주택도시기금)을 제공하는 그런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대해서, 그것도 또 선분양…… 소비자들에게 알권리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원가 공개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2007년도에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했던 것을 2012년 1월 달에 국토부가 이것을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부의 적폐 중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 다시 4년 만에, 5년 만에 살려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2012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과 함께 부동산가 앙등․폭등으로 수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전례 없는 법안 철회 관련해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고, 지난 4년 동안 이것이 실종된 데 대해서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 철회 배경은 장관께서 잘 아시지만 여기서 분명히 입장과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땅(택지)을 제공하고 국가가 돈(주택도시기금)을 제공하는 그런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대해서, 그것도 또 선분양…… 소비자들에게 알권리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원가 공개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2007년도에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했던 것을 2012년 1월 달에 국토부가 이것을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부의 적폐 중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 다시 4년 만에, 5년 만에 살려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2012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과 함께 부동산가 앙등․폭등으로 수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전례 없는 법안 철회 관련해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고, 지난 4년 동안 이것이 실종된 데 대해서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먼저 박덕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박덕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현안 사안으로 얼마 전에 YTN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도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10월 31일 날 LH의 유대진 부사장과 또 공영규 국회부장이 위원장실에 와서―그때 여야 간사들은 아마 자리에,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서―업무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 진행한다는 보고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이따가 설명이 끝나고 나면 짧게 답변을 그 과정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현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기이 법사 일정을 11월 13일 또 14일 그리고 법안소위까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모두 끝나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 22일 날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법안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덕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박덕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현안 사안으로 얼마 전에 YTN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도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10월 31일 날 LH의 유대진 부사장과 또 공영규 국회부장이 위원장실에 와서―그때 여야 간사들은 아마 자리에,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서―업무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 진행한다는 보고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이따가 설명이 끝나고 나면 짧게 답변을 그 과정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현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기이 법사 일정을 11월 13일 또 14일 그리고 법안소위까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모두 끝나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 22일 날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법안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을, 관심 표시했던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해 달라는 말씀도 같이 촉구드립니다.
이미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끝났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되신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게 법안을 내셨고 또 61개를 추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 철회를 받아들이시는 본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김현미 장관께서는 박덕흠……
그다음에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게 법안을 내셨고 또 61개를 추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 철회를 받아들이시는 본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김현미 장관께서는 박덕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제가 아까 들었는데 여당 간사를 안 보셔 가지고.
손 드셨군요.
그러면 윤관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윤관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늘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중요한 국토위에서 상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관련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질의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야당 박덕흠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G20에 공식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있었던 얘기고 저랑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면 유출 보도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이 있더라도, 오늘 예산이 주된 것인 만큼 예산안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잠깐만 현안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의 문제는 이후에 간사 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야당 박덕흠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G20에 공식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있었던 얘기고 저랑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면 유출 보도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이 있더라도, 오늘 예산이 주된 것인 만큼 예산안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잠깐만 현안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의 문제는 이후에 간사 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하고요.
장관님께서는……
장관님께서는……
위원장님.
박완수 위원님, 두 분 의사진행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듣고요. 그리고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하고 현안질의를 제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LH 도면과 관련해서 예산 설명 뒤에 한다는 말입니까, 앞에 사전에 입장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