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2월 4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6. 수사청법안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4.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6. 수사청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1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소위원회 위원님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을 비롯해서 검경 수사권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수사청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오수 법무부차관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님, 임호선 경찰청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 인사 잠깐 짧게 해 주시지요.


임호선 차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참고로 법원행정처에서는 오늘 이희준 사법정책심의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0분)
그러면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첫 주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설치 관련 제정안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성한 한 장짜리 큰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자료는 저희가 작성한 심사자료의 순서에 맞게 요약한 내용으로서 크게 다섯 파트로 대별됩니다. 수사대상, 대상범죄, 조직 구성, 직무 및 기타 사항입니다.
먼저 첫 주제인 수사대상에 대해 보고드리면 노회찬 의원안은 먼저 제명에서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박범계 의원안도 동일합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이를 조사처라고 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오신환 의원안은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송기헌 의원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와 관련하여 가장 키포인트는 대통령의 포함 여부입니다.
먼저 노회찬 의원안은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명시를 하고, 각 5개 제정안 모두 기본적으로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노회찬 의원안은 이를 포함하고 있고, 박범계 의원안은 전직 대통령, 양승조 의원안은 대통령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안은 현직 대통령, 송기헌 의원안도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예컨대 노회찬 의원안은 대통령비서실․경호처 등 2급 이상 또 박범계 의원안은 3급 이상 등인데 이것은 개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징된 사항 몇 가지를 보고드리면 노회찬 의원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박범계 의원안과 양승조 의원안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분에서 퇴직 후의 범위와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안은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해 재직 중 범죄에 한하고 있으며, 양승조 의원안은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이되 재직 외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박범계 의원안과 동일합니다. 송기헌 의원안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재직 중 범죄에 한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5개 제정안이 대부분 유사합니다. 특징적으로는 대부분의 의원안이 ‘배우자․4촌 이내 친족’ 그리고 그 외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안은 형제자매를 하고 포함하고 있어 다소 범위가 넓습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여타 안의 친족이라는 표현 대신에 방계라고 좁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 주제인 수사대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부 안은 송기헌 의원안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송기헌 의원안, 표의 오른쪽 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재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을 포함했고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등입니다. 그리고 공공감사법상 중앙행정기관․선관위 정무직들이고요. 국회 관련해서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도서관 정무직이고, 대법원장비서실․법원공무원교육원․사법정책연구원․헌재사무처 정무직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국정원은 특별하게 3급 이상으로 했고요. 또 대통령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도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포함했고요. 광역자치단체장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시켰습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전 장성급 장교 그다음에 전체 법관․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경무관 이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확대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므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로 했고요. 또 범죄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한해서 퇴직 후 2년 동안 수사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6400여 명 정도가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족들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4배 해서 2만 4000여 명 그다음에 퇴직 후 2년까지 확대한다면 한 5만 명 정도가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 부분에 말씀드리기에 앞서 전반적인 총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소속, 권한, 전속적․우선적인 관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독립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위반이나 또 국민주권 원리에 위반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최종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수사대상 관련해서는 기존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까지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조금 광범위해진다, 특히 공수처에 우선적이고 전속적인 관할까지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부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한해서 공백도 우려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의견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일단은 5개 카테고리 내용 중에 첫 번째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논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큰 틀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논의가 되면 지금 5명의 의원님들이 낸 법안 중에 일단 기준을 삼아서, 일단은 송기헌 의원님이 낸 안이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정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속에서 기타 다른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들과 조정․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논의의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송기헌 의원을 통해서 이 안을 냈는데,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이것으로 하면 이런 부패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우선 밝혀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어떤 사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을 못 했다, 이게 발동하는 데 요건이 어떤 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강화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있는 것은 한 번도 안 해 보고 이 법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 과거에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상설특검을 발동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 아니면 국민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더 수사를 요구했다, 어떤 사건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반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내놔야지요.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 어떤 것을 상설특검이나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 한 사건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해서 그런 것을 상시, 사전에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 해서 이 공수처법을 만든 거고요.
차이 나는 점은 바로 그것에 있어요. 수사를 밀려서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적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그다음에 상설특검을 해 놨지만 상설특검으로 못 하는 것은, 늘 어떤 사건이 불거져서 특별히 문제가 됐을 때 뒤늦게 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공수처를 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러 대통령후보들께서 공약을 하셨고 지금도 그것이 공수처법으로 해 가지고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은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을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그다음에 대법원 관련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하여튼 검찰이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면 국정원 같은 경우도 국정원 전 원장 댓글사건이나 선거법 관련된 사건들 수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검찰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전직 장성들 관련된 방사청 비리 같은 경우도 열심히 수사도 했습니다만 무죄도 많이 났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검찰이 하도록 할 거냐 하는 부분보다는 특별한 기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알다시피 법원 또 검찰청 검사들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아무리 검찰에서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 자기 식구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난들이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관련된 수사도 야당에서 보면 야당만 수사한다라는, 표적수사라는 비난이 있었고요. 또 여당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또 그런 것들을 독립적인 기구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에 대해서 권한도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되지 못했잖아요. 그 가장 큰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반대로 보자면 조희팔 사건 관련됐던 김광준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특임검사를 지정하면서 사건을 가져왔는데, 중형을 내렸는데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너무 과도하게 검찰이 자신을 희생양 삼아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미 쌓여 있는 국민적 불신, 제 식구 감싸기, 권력 눈치 보기,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하다 이걸 탈피할 수 없는 상황이신 거고, 그리고 특히 특별감찰관제도가 있었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어도 수사권도 없었고 기소권도 없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불이익 조치를 당하고, 그래서 그 특별감찰관제가 형해화되어 버렸잖아요.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찰도 고위간부들의 비리 의혹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이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탄압, 강압 수사를 지나치게 해서 수사권 독립의 의지를 꺾는다 이런 조직적 반발도 많았고 불신도 있었고, 이런 부분 역시 검찰보다는 제3의 신뢰를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한다면 당연히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이 논의는 그러한 정치적 문제보다 훨씬 더 이전에, 1994년부터 사실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7년, 98년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 때도 사실은 제가 나눠 드린 자료, 해외 입법례 나와 있는 부패방지 기관들과 같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좌절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견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의견을 좀 모아서 실질적인 결과물, 국민께서 바라시는 사개특위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특히 그게 국민들의 신뢰를 검찰이 완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검찰도 신뢰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공수처가 됐든 그런 새로운 수사처가 대한민국을 좀 더 맑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철규 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보다도 더 큰 조직인 검찰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이러한 사정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우선 아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조직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통치권자의 결단의 문제이지 검찰이 그런 능력이 없고 또한 역량이 부족해서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없이 오히려 기능을 분산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제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의 범죄 사실을 경찰이 할 것이고요, 또 경찰이 제대로 안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획일화된 통제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관님?

다만 저희들은 기존의 검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을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 법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다수에 의한 입법 집행이 소수 또는 독점적 기관에 의한 법 집행보다 오히려 공정성을 담보하는 어떤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이 실제로 제도가 있음에도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상설특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국회 내에서도 특검을 하면서 또 독자의 특별법안을 내서 특검을 했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감찰권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그리고 큰 사건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항상 가장 높게 수치가 나오는 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이 몇 년 사이에 보면 특히 법조인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직 검찰, 검사들이 여러 명이 구속됐었고 이제는 사법부 자체도 거기서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특히 검사들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수사의 객관적인 결과물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객관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특위가 지금 어렵게 출범이 됐는데 국민들이 사법개혁에서 가장 바라는 과제가 공수처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의무감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박지원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보면 공수처, 의원님들 안 보니까 대개 특별검찰로 25명, 30명 내외 수사관 이런 거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전직 대통령, 공수처 없어서 지금 안 하나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하지 않으면 공공수처 만들 거예요? 공수처 잘못하는 것은 누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만 잘해서 검찰이, 경찰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자꾸 옥상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리 있으면, 지금 국민들 여론 물어보면 공수처보다는 청수처 만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곽상도 위원님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정수석실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설특검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법무부장관이 이 상설특검을 발동해서 수사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해도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지,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설특검을 가지고서라도 법무부장관이 발동해서 바로 수사에 나서 달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안 하면서 또 이렇게 만듭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검찰이 수사하기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그러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안 할 겁니까? 자기들이 부담스러워서 고위공직자 여기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 안 합니까? 이분들은 수사 안 할 겁니까?


과거에 대통령 공약도 비위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하자는 건데 아니, 지금이라도 말씀드리잖아요.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실 직원들 문제되는 것 상설특검을 발동 한번 해 보자고요. 그것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또 만듭니까?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청와대 관련된 이야기들은 현재 감찰조사 대상이지요, 차관님?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여야 간의 갈등도 그렇고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고 너무나 켜켜이 쌓여 있는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특히 연고주의 때문에, 지연․혈연․학연․제 식구 감싸기, 같은 조직 내에서 뭔가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믿어요, 외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경찰관들이 민원이나 진정, 언론기사 보도되면 과도한 감찰에 시달리고 얼마 전에 또 목숨을 끊은 여경 문제도 있었고……

특히나 지금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받은 각국의 입법례를 정리해서 드렸지만 반부패 관련된 별도의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도 있고요. 이들은 과거에 부패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기관들을 만들었고 그 결과 오히려 청렴지수가 상승해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최고 청렴한 국가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더욱이나 우리가 갑자기 없는 것을 누가 혼자 창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 또 사회 전반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요구해 온 것을 국회가 지금 뒤늦게나마 떠안아서 실현하고자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각 정당에 의해서 제시가 돼 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다시 이게 원론으로 돌아가서 필요성이 어떻다, 저렇다 한다면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왜 만들었으며, 만약에 지금 이 논의를 그대로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촛불 대상이 되고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좀……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가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논의해서 이견을 좁히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서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대충 검토의견을 얘기했고 송기헌 의원안과 나머지 다른 네 분의 의원님들이 낸 안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추가적으로 논의할 때 다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후 대상범죄, 조직구성, 직무, 기타 이 네 가지 카테고리는 일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대상범죄입니다.
심사자료 16쪽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5개의 제정안 중 4개 제정안은 대상범죄 내용이 유사합니다마는 양승조 의원안에서는 독특하게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송기헌 의원안의 경우 여타 안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위반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변호사법위반죄 중에서도 또 구체적 죄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는 관련 범죄가 열거되어 있는데 4개의 제정안에서는 형법상 범인은닉죄, 위증죄 등을 명시하고 있고 다만 송기헌 의원안에서는 친족간 특례 적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송기헌 의원안에서는 관련 범죄의 간접정범을 빼고 있고 기타 부분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승조 의원안과 오신환 의원안의 관련 범죄는 동일합니다.
또한 양승조 의원안과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국회위증죄 등 수사 또는 공소중 인지 범죄를 추가하고 있고, 송기헌 의원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처장․차장, 처장 1인, 차장 1인은 5개 제정안이 동일합니다.
수사인력의 경우 노회찬 의원안은 특별검사 10명 이내, 특별수사관 45명 이내 등으로 각 개정안이 검사와 수사인력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조사관을 30명 내로 하고 있으며, 특별수사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한정하고 있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장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그 자격 부분은 기본적으로 판사․검사․변호사 15년 이상 재직 등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 이상 재직한 자도 공수처장의 자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명과 관련하여 박범계 의원안과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추천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두 분 의원안에서는 국회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며 7명으로 구성한다는 기본 폼에서는 똑같지만 다만 국회 추천 4명의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박범계 의원안은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협의 추천 4인, 오신환 의원안은 단순히 국회 추천 4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명절차에 있어서는 예컨대 인사청문 절차를 박범계 의원안과 양승조 의원안, 오신환 의원안, 송기헌 의원안은 두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자격과 관련하여 대체로 유사합니다마는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정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추가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범죄행위,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로 각 개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고위공직자․가족의 부패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수사’라고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소는 현재처럼 검사가 하는 체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부분은 각 개정안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소와 관련하여 박범계 의원안에서는 범죄혐의 인정 및 소송조건 구비 시 기소를 강제하고 예외적으로 수사 중지 및 불기소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안에서는 범죄혐의 인정 시 기소 강제하고,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특별조사관은 수사 후 검사에게 사건송치 및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제시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과 관련하여 4개 의원안은 관할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송기헌 의원안에서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하고 예외적으로 형소법상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사자료 120쪽에 있는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노회찬 의원안의 경우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 기관장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서 박범계 의원안과 오신환 의원, 송기헌 의원안도 유사합니다마는 그 재정신청에 있어 오신환 의원안의 경우 공수처장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가능토록 하고 있고, 박범계 의원안은 수사의뢰 기관장이, 송기헌 의원안은 고소․고발인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형법상 공용서류 관련된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공용서류무효죄, 공용물파괴죄,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전자기록위변작죄 등을 포함시켰고요. 또 공범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대향범 즉 뇌물공여, 배임증재죄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국회위증죄 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사인력은 수사의 편의성과 효율성도 높이고 또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사는 수사처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으로 했고요. 수사처 수사관은 30명, 보조인력은 2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처장의 자격은 법조경력 등 15년 이상으로 했고요. 차장은 10년 이상, 검사는 5년 이상으로 하되 수사처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장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수사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두 사람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중의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국회에 있어서 권한을 강화했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의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공수처 검사의 임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 공소 제기․유지 등으로 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검사․차장․처장 등에 대해서는 실제 공소 유지도 하고 또 기소도 해야 되므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했고요. 기소법정주의보다는 지금 현행 검찰이 하는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건 처리할 수 있도록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를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고요. 또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직 구성 관련해서는 조직의 비대화 또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이게 특정 신분자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는 특별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될지가 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가 우려될 수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해서는 수사 외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늘 심층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소기관을 둘로 쪼갤 경우에는 여러 기관 간에 사건처리가 불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유사기구로 거론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인도네시아 또 대만에 있는 염정서 이런 모든 기관들이 수사권은 부여가 되어 있지만 기소권은 부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우선적 또는 전속적인 관할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기존에 검찰과 경찰에서 부패수사를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나름 역량을 강화해서 수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사기관이 해 오던 부패수사 기능이 축소되거나 또는 공백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미 조사받았던 사람이 또 다시 이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인권침해 우려도 있고 또 수사기관이 바뀜으로써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기존 수사기관의 부패수사 의욕도 상당히 저해될 부분이 우려됩니다.
또 실제 여러 대상범죄들은 당초부터 그 대상범죄를 목표로 해서 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외에 기업범죄수사나 또 경제범죄수사를 통해서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그런 기업범죄수사 또 경제범죄수사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패수사 부분 기능이 좀 축소될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다소 배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총괄적인 내용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독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이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국가수사청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논의를 하고 일독한 이후에…… 지금 앞서 박지원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조율을 하고 또 간사 간에 협의도 하면서 논의를 한 후에 다시 상정해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7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소위에서 제7항부터 제15항까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기 들은 바가 있고 심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청법안을 먼저 보고받고 그리고 제7항부터 제17항까지의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께서 6항 수사청법안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나눠서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총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청 설치 관련 법률안입니다.
곽상도 의원안입니다.
수사청법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심사자료 2쪽과 6쪽에 있는 수사청의 경우 수사청의 직무는 범죄 수사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경찰청이 아닌 수사청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사청의 소속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수사청장에 대해서는 심사자료 8쪽 이하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사청장의 직급은 수사총감으로 하고 자격요건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명 방식은 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상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청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경우 위원 7인으로서 국회 추천 2명, 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비변호사 2명, 이 중 1인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서 1회 연임 가능하고 독특하게 국회 탄핵 의결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수사청의 경우 심사자료 8쪽 이하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수사청의 조직과, 지방수사청장․수사차장․수사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행 경찰체계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직의 경우 지방수사청-수사서-수사대 및 수사소로 이어지고 수사청장은 지방수사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고 청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하며, 수사서장은 청장의 지휘․감독하에 관할 구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자료 14쪽 이하에는 수사공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공무원의 구조도 기본적으로 계급,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무수행에서 예컨대 치안총감, 치안정감의 구조를 수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사총감, 수사정감, 수사1급에서 9급까지, 그리고 수사관은 수사1급에서 수사6급, 수사리의 경우 수사7급에서 수사9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현행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당연퇴직도 결격사유 해당 시 퇴직하는 규정이고, 직무수행의 경우 상관의 지휘․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하고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청 설치와 관련하여 기타 관련된 법률안이 11개가 개정되게 됩니다. 예컨대 수사구조 및 자치경찰제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곽상도 위원님께서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여러 법률안을 함께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부터 말씀하시지요.

하여튼 법무부 소속 별도 수사청을 설치해서 수사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될 만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소추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능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3의 수사기구인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재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검토 및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사지휘권의 폐지 부분 또 검찰 수사기능의 폐지 또 수사종결권 부여,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검찰제도를 통해서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전제로 수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구속․압수수색․피의자 소환․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현재 이런 사법경찰관의 여러 권한들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전제로 해서, 또 앞으로 바뀌더라도 수평적인 사법통제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검사의 사법통제가 전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지휘․사법통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수사청이 생길 경우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전면적으로 폐지되게 되는데요. 수사청이 생길 경우에도 검찰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는 금융․증권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니고 주로 맨해튼 주 검찰청이나 또는 뉴욕 연방 남부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특정한 부분에 한해서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또 수사종결권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종결권을 인정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청에서 직접적인 사법 판단까지 하게 되는 경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수사기능 폐지 또 수사종결권 부여,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사청 설치 관련 법률은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반영한 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검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수사에 제한된다면 검찰의 수사관과 또 검찰에서 검사님들이 수사하시는 부분들을 분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별도의 법무부 소속의 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는 이의가 없고요.
수사경찰이 법무부로 가서 수사청 산하에 함께 소속이 되면서 국가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위원님.
그래서 이제는 국가기관들끼리 이렇게 싸워야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도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들 간에 어떻게 역할 분담을 시키느냐 하는 이 각도에서 국민들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정리․재편해야 될 때가 됐고, 더 이상 수사기관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일은 이제 국민들도 그만 봤으면 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수사도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경찰 또 수사하고 또 공직비리수사처 수사 받아야 되고 특검 수사 받아야 되고, 여러 수사기관들 수사 받아야 되고 하는 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종합된 수사기관에서 한 번 수사를 해서 결판을 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과 경찰이 행정․사법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양쪽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양쪽 사항들을 각각 분리해 버리면 그러면 다시는 서로 간에 수사권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문제도 국민들한테 돌려주도록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제3의 안이고요. 물론 곽상도 위원님 말씀처럼 가깝게는 10여 년이겠지만 길게 보면 거의 60여 년 넘지 않습니까? 검찰․경찰 간에 수사 권한을 둘러싼, 국민들께서 정말 지치실 싸움이 지속되어 왔고요. 수사만을 양쪽에서 다 떼어내서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대단히 혁신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봉욱 차장님도 검찰에서는 완전하게 수사기능을 떼어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마찬가지로 경찰직무 중에 수사와 수사가 아닌 업무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불심검문부터 시작해서 어느 단계까지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어느 단계부터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지 이것을 칼로 무 베기 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상으로는 지금 현실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이런 중요하고 역사적인 제3의 안을 상정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실무계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다음에 대통령선거 등 어떤 특정 정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이에 경찰도 검찰도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논의와 새로운 준비와,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장래의 숙제로 남겨두고 우선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제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쪽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이 부분도 앞서 공수처 설치 논의와 마찬가지로 설치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될 부분이기도 하니까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지금 곽상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사청 설치 관련해서 모두를 포괄적으로 담아서 향후 심사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검토에 앞서서 지난번 소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위원실에 요청한 정부 합의안과 백혜련 의원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비교자료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7항의 경우는 지난번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청법 시행령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비교자료로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교표, 이 한 장짜리에다가 정부 합의문과 요약 비교표를 다시 작성하였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경개혁소위원회 법안심사 참고자료인데 여기에 ‘정부 합의문 및 백혜련 의원안 비교’라고 되어 있는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이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 합의문과 백혜련 의원과의 차이점은 첫째, 합의문은 별지에서 범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과 같이 별지에서 특수사건의 범위라고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백혜련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구체적 범죄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합의문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사건의 경찰 이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해서 계속 보고를 드릴까요?

수사경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사경합에 관하여 정부 합의문은 수사경합 시 검사의 송치요구에 대하여 경찰의 이행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즉 백혜련 의원안은 검사의 송치요구에 대한 경찰의 지체 없는 송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합의문에서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경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이고 표현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취지는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5쪽입니다.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 합의문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한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사법경찰 및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유지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하여 정부 합의문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한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경찰의 지체 없는 이행 및 결과통보 의무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검사의 징계 및 직무배제 요구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과 관련하여 합의문은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의무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경찰의 지체 없는 이행 및 결과통보 의무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검사의 징계 요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사의 징계․직무배제 요구권과 관련된 11쪽입니다.
여기서는 정부 합의문하고 백혜련 의원 간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생략하고, 다음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견제 부분입니다.
정부 합의문은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심의과정에서의 경찰의 의견개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문은 경찰이 검사와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문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검경 협력의무 및 수사준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정부 합의문과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관련하여 합의문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대하여 경찰의 재수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경찰 수사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합의문에서는 송치․불송치를 구분하지 않고 사건처리 결과를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만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21쪽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으로 정부 합의문에서는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 백혜련 의원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한 정부 합의문은 형사소송법에 반영될 개정사항이라기보다는 경찰법에 반영될 사항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소위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백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정부의 합의안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의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린 겁니다.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들 중에 첨가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소 내용이 언어상에, 용어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백혜련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넣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안과 또 백혜련 의원님 안 또 과거 정부 합의문은 조문화돼서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혹시, 기관에서 세 분 나오셨는데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법무부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에 보면 설명을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지휘권 폐지 관련해서 합의문에 없었던 특사경과 자치경찰의 유지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징계요구나 보완수사 요구할 때 과거 합의과정에서는 ‘상당한 이유’인가요? 뭐지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백혜련 의원님 안과 정부 합의문의 차이에 관련해서 말씀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난번 1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형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 아니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그 안에서 점차 의견들을 좁혀 나가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대통령공약도 그렇고 또 정부 간 합의문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함께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찰은 지난번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전체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광역수사대나 또 지능범죄수사대 또 보안수사대가 하는 그런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자치경찰은 주로 다루는 범죄들이 민생범죄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치경찰에서는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경찰청 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한을 상당 부분 경찰로 넘기는 것인데―일차 종결권―그것은 경찰의 비대화를 당연히 초래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로 넘기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된 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의 극히 일부만을 자치경찰로 넘기는 형식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자치경찰과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는 대검 차장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자치경찰과 특사경 부분은 국가경찰처럼 온전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조직도 좀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특히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이 더 지원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세세하게 챙기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치경찰 부분도 처음에는 민주적 통제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것이 옳겠다 했는데 자치경찰 시행과정에서는 자치경찰이 시․도지사 휘하에 있으면서 초기단계에서는 몇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통일적인 법 집행이나 통일적인 균형 이런 부분에서 초기단계에서는 검찰에 의한 통일적 법 집행을 위한 수사지휘를 과도적으로 시행하고 어느 정도 자치경찰이 균형 있게 정착이 된 다음에는 수사지휘를 배제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과도기적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특사경과 자치경찰 부분을 수사지휘 부분에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위원님들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특사경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지휘를 받는 게 좋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좀 대비를 해 보세요.

참고를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묵시적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 차원에서의 합의를 우리 국회가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합의가 있다면 우리 사개특위가 출범할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 서로 권한은 분배가 돼야 하고 서로 감시 통제가 있어야 하며 어느 곳에서도 독점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하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져서…… 경찰은 예를 들어 자치경찰도 시간 끌고 경찰대학 개혁도 시간 끌고 조직 내 수사와 행정의 분리도 시간 끌고 그런데 검찰은 모두 다 내주고 이런 상황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욱 차장님, 그 부분은 물론 검찰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로 인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영장 부분의 검찰의 독자성을 인정하고요 경찰의 수사 부분의 독자성을 서로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영장이나 기소에 있어서 결국 검찰의 통제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훨씬 더 맞지 않느냐…… 기관 간에 서로 평행하고 협력하는 기관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경찰청이 징계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기관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검찰이 반대 의견 낸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개특위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당연히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은 받아들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법정책적인 측면이고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검찰도 스스로가 꼭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실제 고유 권한의 차이로 인해서 조정 통제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이번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쭉, 제가 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직접수사 범위를 보니까 정부 합의안은 법에다가 규정하는 것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검사의 권한 아닙니까? 수사에 관한 권한을 법에다가 규정하지 않고 영으로 위임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경합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정부 합의안도 그렇고 백혜련 의원님 안도 그렇고요. 결국은 수사를 2개 기관에 맡겨 가지고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이게 중복이 됐을 때 어느 기관에다가 우월적 지위, 그러니까 이 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우월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한다면 누구든지 먼저 사건에 착수한 기관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이중수사를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특히나 전산 시스템 같은 것이 발달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수사를,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수사에 착수할 때는 자기 임의대로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수사관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권을 발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제어 수단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ICS라는 시스템에 먼저 입력한 기관이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한번,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이게 바로 사건을 가지고, 결국은 민감한 사건을 어느 기관이 독점적으로 수사를 착수했을 때 이미 알게 되잖아요. 사건 가로채기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아까 KICS 입력 시로 말씀하셨는데 KICS 입력 시로 하게 되면 수사라고 하는 게 바로 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사를 거쳐서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누구든지 먼저 입력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든지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면이 있고요.











검사 징계하고 직무배제 요구권은 저는 이런 부분은 통제가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당사자, 해당 기관의 근본을 흔드는 게 아니라면 잘못한 사람들, 그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기록 있잖아요? 기록을 전부 다 등사해 가지고 보내라는 것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차관님, 그것 합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국회가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견을 참고로 듣되 거기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합의문 또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끼리 상호 토론이 좀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보와 수사는 분리하겠다고 하고 또 일반경찰의 부당한 수사관여 차단을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한다는 건데 이 국가수사본부를 그냥 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강학상 개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경찰도 국가수사본부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은, 강학상 개념이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를 들어내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안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존재하면 구분이 가능한데 경찰 바깥으로는 구분을 못 한다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경찰에게 주문하는 것은 검찰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 더 이상 국민들한테 보이지 말고 이제 다 들어내라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수사본부가 있네요. 국가수사본부를 들어내자고 하는 게 불가능한 개념이 아닌데 그걸 다 알면서 어떻게 그게 강학상 개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현행범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술 먹고 파출소에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 현행범 있습니다. 이 현행범은, 이분들이 파출소에 와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현행범으로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 수사팀에다 인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게 왜 수사하고 행정이 분리가 안 돼요? 경비도 나가면 차단선 그어 가지고 이쪽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선을 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채증을 해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이 경비 영역에, 차단선 긋는 영역에 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은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교통단속이오?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것도 일반 행정행위로서 하는 겁니다, 음주단속도.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수사기관에다 넘기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그 두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구분을 못 한다고 하지만 이 개념은 본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찰만 지금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경찰이 수사 관여를 못 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국가수사본부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논의가 좀 빠르게 진척되어서 합의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두 번도 필요한데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2시에 소위를 하기로 했는데 넷째 주 화요일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휴일이기 때문에 이 주에는 27일 목요일 날 2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 참고해서 일정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백혜련 의원님 안과 정부 합의문안을 비교 검토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1차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 크게는 네 가지이지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경찰의 수사종결권, 피신조서 증거능력 이 네 가지 내용을 앞서 백혜련 의원님 안과 정부 합의문에 대한 비교의 연장선상에서 확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절충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범위의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들이 검찰의 수사범위를 사경, 즉 국가경찰의 범죄사건의 경우에 한정해서 제출한 의원님들이 여럿 있고요. 또한 오히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으나 절차를 좀 둬서 제출한 의원님이 있고요.
또 지금 정부 합의안과 백혜련 의원님 안의 경우는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것을 검찰청법의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백혜련 의원님이 제출한 안이 있고요. 박지원 의원님 안의 경우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법률을 근거해서 나중에 서로 해석의 여지를 좀,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안으로 제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 좀 좁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률 체계상으로 보면 정부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그 정부기관을 설치한 법에 두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허법원이 어떤 사건을 재판한다 이렇게 정할 때 그것은 법원조직법에 정한단 말이지요, 민사소송법이나 그런 데 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법체계상으로 보면 검사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일반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 아니고 검사 역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법체계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그것이 국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이라든지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그 범위가 늘어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데……
어쨌든 법체계상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청법에 넣든…… 그렇게 해서 검찰청법에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호선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도 맞지 않는가요?

특히 지금 여기 정부 합의문에도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송법의 다른 조항하고도 계속 같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형소법에 담음으로 인해서, 사건 경합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검찰청법으로 나가서 규율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소송법에 담기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수사를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사법 통제가 좀 미흡하게 되어 있는,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등본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에 대해 일정 부분 수사의 자율권을 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와 관련된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수사나 결정으로 인해서 입게 될 피해를 막자라는 취지에서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아마 합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인 경우가 있겠지요. 처음에 죄가 됐는데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빼더라도, 하여튼 그것 빼면 나머지 사건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찰 인지사건만 남는 거예요.

고소 취소, 그러니까 기소된 사건 빼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한 사건들 빼고.
고소․고발 사건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어차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경우에 저는 수사기록을 등본해 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사목록하고 불송치 이유 기재한 것만 가지고도 검사님들이 충분히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안 됐다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아닐까요?
차관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건 중지, 소위 참고인 중지나 기소중지 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했으니까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송․이첩 이런 사건들은 어차피 제외되는 것이고 고소 취소되거나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건데요.
결국은 경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지수사 해서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면 등본해서 검찰로 보내는 사건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나름의 장치로 해 가지고 피해자나 고소인․고발인 또는 이해관계자한테 통지하는 것 하면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검찰에서는 수사사건목록하고 기록목록하고 불송치 사유서 정도로 해서 충분히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정도는 거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등본해 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요, 그건. 그런 것은 빼고,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합의문에는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에 왔을 경우에 사건번호 부여해서 검찰에 이송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률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루트는 어떻게 되는 것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마 절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 외의 사건들은 어차피 검찰에 일차 수사권이 없게 되는 셈이니까 경찰로 통으로 사건번호 부여하지 않고 이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등본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사법 통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등본을 다 복사해서 보내는 방식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고민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러니까 기록을…… 그런데 원본 기록을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경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올바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실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유치장 감찰했던 그런 방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검사들이 경찰에 가서 불기소 기록을 검토하는 방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합의문의 모양을 그려 보면 기본적으로 ‘지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검찰이 경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통제하는 모습을 배제시키고……




문제는 특히 재벌 관련된 횡령․배임이라든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이런 사건에 아마도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 또 경찰청과 대검찰청 또는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서로 간에 관심 갖는 사건에서 경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라건대는 정말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품격과 품위를 발휘해서 상호 간의 협력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여기서 남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남는 문제가 뭐냐 하면 경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고 개혁을 바라고 그리고 합의안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송치 후 수사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건 이중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경찰에서 혹시 미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찰이 직접 챙김으로써 또 형사소송법 312조가 있으니까 조서의 증거능력도 더 확실히 하고 공소유지에 있어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들은 100건에서 300건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 송치사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거의 밤을 새는 피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남는단 말이에요.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합의문에는 전혀 건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를.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른 의원안들은 대부분이, 금태섭 의원안 하나를 빼고는 대부분이 312조를 병기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거랑 똑같이 해서 이중수사의 필요성을 없게 만들고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 문제의 걸림돌의 하나는 경찰 단계에서의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아직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러니 검사가 확실하게 증거능력 확보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쭉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가장 핵심은 결국은 형사소송법 312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많은 의원들이 제시한 안처럼 그리고 지속적으로 형사사법 학계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과거 국회 사개특위 과정에서도 검찰에서는 진술조사 의무화를 주장을 했었었지요? 요구를 했었었지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형사소송법, 수사 관련해서 PACE(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에도 보면 진술녹화 혹은 녹음을 의무화하고 녹음․녹화가 될 때 반드시 3개의 테이프 내지는 파일로 작성이 되고 동시에 작성된 3개가 하나는 법원으로, 하나는 피의자에게로, 하나는 수사기관에 남음으로써 조작․변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조서로 남길 필요 없이 법정에서 그것을 상영, 틀든 아니면 판사만 보든 또는 배심원만 보든 이렇게 해서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굳이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내가 저렇게 했다 안 했다 가지고 다툼할 필요도 없고 이중수사의 문제도 막고 지금 제기된 직접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많은 의혹과 의심도 떨 수 있을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중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말했는데 수사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찰수사, 검찰수사를 하는 이중수사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소돼서 법정에 서는 겁니다. 형사보상과 관련된 것도 대부분 오랫동안 법정에서 있는 기간이, 구속기간이 길어서 생기는 것이 많고요. 또 국민이 법정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기소에 대해서는 대전제가 검찰이 기소권, 기소결정권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공소유지 권한을 갖는다는 건 대전제인데 그 기소와 관련해서 얼마나 충실히 기소를 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건 여기서는 당연한 대전제로 보장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 피신과 달리 검찰이 보충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또 다른,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올라오면 전부 법정에 다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무죄가 지금 한 1%대 무죄에서, 죄송합니다만 영국이나 다른 데처럼 20%, 50%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보다는 다른 한편으로 증거능력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검찰의 증거능력을 어느 정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증거능력을 좀, 영상녹화를 하게 한다든지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아니면 다른 동석자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요건을 들어서 엄격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하자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피신의 증거능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즉 수사와 재판은 다른 거거든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밀행성이 있는 것이고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신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법정에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수사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또 경찰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더욱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찰이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또 메모권도 주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영상녹화도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조서화시킨 그러한 자료들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 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력과 예산 이런 걸 다 들여서 수많은 경찰관들이 열심히 조서를 받습니다. 피신을 받습니다. 내용 부인하면 꽝, 이것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오히려 지금은 옛날 시대와 달리 경찰도 민주화됐고 인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서 엄격한 요건하에서 경찰 피신도 차라리 증거능력을 인정받도록 하자.
그래서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판에 모든 증거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으로 많은 증거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법관이 자유로운 판단으로, 자기 심증으로 공판에 직접 나온 것은 본인이 직접 목격하셨으니까 더 높은 증거력을 부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증거력을 떨어뜨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상녹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녹화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영상녹화는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최소한 경찰 피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요건을 허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검찰 피신이 증거능력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우면 검찰도 영상녹화한 것만 피신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본증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해서 거부감을 느낀다고,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영상조사를 증거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부분 또 아울러서 현재 경찰이 됐든 검찰수사관이 됐든 직접수사하면서 들었던 내용을 조사자 증언을 통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부분도 당연히 연구․검토도 돼야 되고 또 지난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조사자 증언 제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수사단계,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단계에서 어떤 진실에 부합하는 증언이, 진술이 나왔는데 그게 법정에서 완전히 휴지로 된다고 한다면 형사소송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든가 또 정의를 구현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영미법에서도 조서 증거능력 외에도 여러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허위진술죄를 마련한다든가 또 사법방해죄를 도입한다든가 그 외에 유죄협상제도나 증인보호제도도 상당히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증거법 관련해서 제도가 같이 들어와야지 조서 증거능력 하나만 갖고 들어왔을 때는 과연 지금 법정에서 모든 것을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 하면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친구의 부탁에 의해서 법정에 나가서 위증을 하는 경우라든가 또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다고 그러면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언을 법정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중조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은 검찰에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들 입장에서도 경찰 기록이 완벽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대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민생범죄의 경우에 교통사고 부분이라든가 또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본의 경우 예전에, 당초 형사소송법이 1800년대에 들어오고 했을 때 그때는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불기소를 가리도록 그렇게 제도화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통계를 보면 1896년, 참 오래된 통계인데요 그때 당시 기소율이 약 80%였다고 하고요. 그 결과 무죄 또는 예심 면소로 된 게 53%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도가 바뀌어서 검찰 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수사를 해서 고소인 또는 범죄자의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기소․불기소를 가리게 했더니 기소율은 80%에서 31%로 떨어지고 무죄와 예심 면소 비율은 약 6.6%로 대폭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백혜련 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서 정부 합의문하고 백혜련 의원님 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요 수사경합에 관한 사항인데 합의문에는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백혜련 의원님 안은 앞에 ‘이 요구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라는 의미와 백혜련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가 동일한 의미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안을 합의문하고 비교를 해 보면, 특히 197조의4 1항과 2항을 비교해 볼 때 1항에서 송치 요구에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하고 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조문이 정리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사실’과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과연 같은 맥락, 동어반복이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범죄사실을 규정하고자 하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욱 차장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예 고위공직자를 정해 놓고 하는 것, 사경 이렇게 대상 자체를 특정화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부패․경제․선거 등 유형을, 그리고 더구나 ‘등’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형태로 시행령이든 법률이든 근거했을 때 과연 이것을 무 자르듯이 똑 도려낼 수 있습니까, 봉욱 차장님?


그러면 죄명을 적는다는 것은 박지원 의원님이 지금 명시한 법률적인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안이나 본 의원이 낸 것처럼 그 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만들고 검찰이 직접수사를 계속 안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유형 자체를 명시해서 법안에 넣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해석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닐까요? 경찰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한 확장의 여지가 너무 넓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문에 담겼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의견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특별수사 내지 직접수사의 총량을 검찰이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대부분의 검사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특수부를 많이 없애고 또 일선 지청의 특수부는 전부 없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게 보장을 규정하는 것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취하고 있고요.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법에다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수사권의 발동을 스스로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언적 의미라도 그런 규정이 들어간다면, 검사 수사권의 한계를 굳이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넣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지금 ‘수사하여야 한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아닙니까? 의무규정인데, 검찰로 범죄 신고가 들어간다면 만약에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만약에 야간에, 검찰은 성격상 경찰하고 달리 24시간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검사의 직접수사, 수사범위와 수사경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다음번 회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안한 대로 양 기관이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합의문의 취지를 담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등’ 이렇게 해서 해석할 여지를 두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한번 모아 가지고요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실래요? 그것을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 볼게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과도기적으로 지금 특별히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유형을 모호하게 두는 것보다 검찰이 직접수사의 권한을 그냥 다 부여하고 다만 그것을 이런 취지를 담아서 형소법에 넣고 또 절차를 좀 까다롭게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향후에 검찰이 그런 일차적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취지를 담은 내용을 형소법에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상도 위원님.
지금 10년째 이 논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만들어 놔도 한 1, 2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지금 계속 바꿉니다. 이게 백해무익한 논쟁 아니냐. 이게 의미가 있는 논의를 하고 의미가 있는 논쟁을 하느냐 이것부터 지금 규명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이렇게 논의하는 게 맞느냐, 현실적……
그래서 그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형소법에 수사범위나 이런 것들을 규정할 건지 그래서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뭘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해묵은 논란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문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나중에는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출한 그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시켜서 이 차제에 하자는 그런 뜻이 담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달라서 같이 논의를 연장선상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선 전반적인 필요하냐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저는 5년 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을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의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위스와 달리 매 건건마다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헌법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일단 이번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대통령후보가 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전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표를 주셨고 그건 우리가 이행을 해야 할 국민적 의무를 받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그간의 10여 년 넘어 60여 년 된 논의의, 학술적 논의와 실무적 논의와 경험치들을 모두 모아서 녹여서 합의안을 조문화해서 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전문위원에게 요청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FBI와 주경찰 그다음에 시경찰 관할권 문제가 늘 영화에서도 보이지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FBI 같은 경우는 200여 가지를 법에 딱 아예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주 간 경계를 넘나든다든지 납치․유괴라든지 연쇄살인이라든지.
그런데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일선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FBI 관할권에 들어가면 오고 이런 문제들을 보셨을 텐데, 우리는 연방국가는 아니지만 검경 간의 문제가 대단히 독특해서 일반적인 유럽 국가 등 수사를 경찰이 수행하는 그런 국가와 달리 검찰도 폭넓게 수사를 해 오던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특정하는 문제, 역시 정부 합의안이 나온 배경을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소위 회의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미리 좀 알려 주세요, 전날 통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에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관계기관 그리고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