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외동포기본법안
-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1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11.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2.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
- 29.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 30.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종민ㆍ도종환ㆍ맹성규ㆍ이광재ㆍ이병훈ㆍ최인호ㆍ홍성국 의원 발의)
-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허종식ㆍ양경숙ㆍ서영교ㆍ윤준병ㆍ유정주ㆍ박광온 의원 발의)
-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홍문표ㆍ구자근ㆍ정희용ㆍ권명호ㆍ정운천ㆍ임이자ㆍ최승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정재ㆍ김선교ㆍ김형동 의원 발의)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이인영ㆍ김승남ㆍ인재근ㆍ양향자ㆍ기동민ㆍ조승래ㆍ오영환ㆍ서동용ㆍ박성준ㆍ양정숙ㆍ이용빈ㆍ허종식 의원 발의)
-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최종윤ㆍ김수흥ㆍ박재호ㆍ이용호ㆍ민형배ㆍ김경만ㆍ위성곤ㆍ김민철ㆍ이장섭ㆍ송재호 의원 발의)
-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ㆍ윤주경ㆍ전혜숙ㆍ한무경ㆍ추경호ㆍ홍문표ㆍ백종헌ㆍ성일종ㆍ윤두현ㆍ서정숙ㆍ김영식ㆍ박진ㆍ정경희ㆍ권영세ㆍ신원식ㆍ이종성ㆍ최승재ㆍ강기윤ㆍ강대식ㆍ하영제ㆍ이주환ㆍ윤창현 의원 발의)
- 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정희용ㆍ허은아ㆍ김정재ㆍ임이자ㆍ한무경ㆍ이종배ㆍ김영식ㆍ지성호ㆍ김희곤ㆍ송언석ㆍ정찬민ㆍ金炳旭ㆍ최형두ㆍ권성동ㆍ홍준표ㆍ조태용 의원 발의)
-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1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11.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허종식ㆍ서영교ㆍ김영호ㆍ이재정ㆍ유정주ㆍ박광온 의원 발의)
- 12.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허종식ㆍ양경숙ㆍ서영교ㆍ김영호ㆍ이재정ㆍ유정주ㆍ정태호 의원 발의)
- 1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민철ㆍ홍정민ㆍ고영인ㆍ김승원ㆍ김한정ㆍ김영주ㆍ송재호ㆍ홍성국ㆍ김병기ㆍ위성곤ㆍ윤미향ㆍ김수흥ㆍ서삼석ㆍ윤영찬ㆍ윤재갑ㆍ전혜숙ㆍ이용선ㆍ진성준ㆍ허종식ㆍ이용우ㆍ이수진ㆍ유정주ㆍ김정호ㆍ정필모ㆍ이용빈ㆍ천준호ㆍ허영ㆍ김회재ㆍ이광재ㆍ이병훈ㆍ강병원ㆍ장경태ㆍ김성환ㆍ강준현ㆍ이성만 의원 발의)
-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인재근ㆍ윤재갑ㆍ김진표ㆍ진성준ㆍ송영길ㆍ양기대ㆍ김영호ㆍ오영환ㆍ도종환 의원 발의)
-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ㆍ추경호ㆍ송언석ㆍ배준영ㆍ양금희ㆍ김정재ㆍ한무경ㆍ김영식ㆍ권명호ㆍ허은아ㆍ유의동 의원 발의)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윤재갑ㆍ윤미향ㆍ남인순ㆍ김승원ㆍ맹성규ㆍ민홍철ㆍ이병훈ㆍ이용빈ㆍ전혜숙ㆍ이수진(비)ㆍ박성준ㆍ황운하 의원 발의)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주영ㆍ홍기원ㆍ김영주ㆍ이상민ㆍ김병기ㆍ김철민ㆍ김용민ㆍ전혜숙ㆍ김경만ㆍ윤미향ㆍ박정ㆍ송옥주ㆍ김한정ㆍ임호선 의원 발의)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영식ㆍ조태용ㆍ윤두현ㆍ신원식ㆍ김상훈ㆍ이종성ㆍ김승수ㆍ조수진ㆍ金炳旭 의원 발의)(의안번호 4389)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조수진ㆍ김상훈ㆍ金炳旭ㆍ조태웅ㆍ김승수ㆍ김영식ㆍ신원식ㆍ이종성ㆍ윤두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0)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회재ㆍ송재호ㆍ오기형ㆍ윤준병ㆍ이용빈ㆍ이학영ㆍ이해식ㆍ천준호ㆍ허종식ㆍ홍기원 의원 발의)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도종환ㆍ문진석ㆍ서동용ㆍ송재호ㆍ유정주ㆍ이성만ㆍ이용빈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혜숙 의원 발의)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수흥ㆍ노웅래ㆍ박영순ㆍ송옥주ㆍ안규백ㆍ유동수ㆍ한병도 의원 발의)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지성호ㆍ김석기ㆍ정진석ㆍ김상훈ㆍ이채억ㆍ윤창현ㆍ김기현ㆍ홍준표ㆍ김성원 의원 발의)
-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이용ㆍ윤창현ㆍ박대수ㆍ김석기ㆍ정진석ㆍ태영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박진 의원 발의)
- 2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홍근ㆍ이성만ㆍ윤재갑ㆍ김종민ㆍ김민철ㆍ김승원ㆍ맹성규ㆍ정청래ㆍ정춘숙 의원 발의)
- 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인재근ㆍ정태호ㆍ윤재갑ㆍ김진표ㆍ진성준ㆍ송영길ㆍ양기대ㆍ김영호ㆍ오영환ㆍ도종환 의원 발의)
- 2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정진석ㆍ하태경ㆍ한기호ㆍ신원식ㆍ김기현ㆍ김용판ㆍ유상범 의원 발의)
- 28.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양경숙ㆍ강민정ㆍ강병욱ㆍ강은미ㆍ김경만ㆍ김남국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원이ㆍ김진애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철민ㆍ김홍걸ㆍ노웅래ㆍ류호정ㆍ문정복ㆍ민병덕ㆍ박광온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정ㆍ박홍근ㆍ배진교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송재호ㆍ신정훈ㆍ심상정ㆍ안규백ㆍ안민석ㆍ양기대ㆍ양정숙ㆍ오영환ㆍ위성곤ㆍ유기홍ㆍ유동수ㆍ윤관석ㆍ윤영덕ㆍ윤재갑ㆍ윤호중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용우ㆍ이원택ㆍ이은주ㆍ임오경ㆍ임호선ㆍ장혜영ㆍ전용기ㆍ정성호ㆍ정청래ㆍ진성준ㆍ최종윤ㆍ허종식ㆍ홍성국 의원 발의)
- 29.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조명희ㆍ정경희ㆍ이용ㆍ최승재ㆍ윤주경ㆍ한무경ㆍ윤창현ㆍ허은아ㆍ지성호ㆍ구자근ㆍ윤한홍ㆍ서정숙ㆍ김상훈ㆍ김석기ㆍ배현진ㆍ조수진ㆍ김성원ㆍ태영호ㆍ윤두현ㆍ이태규ㆍ유의동ㆍ한기호ㆍ김기현ㆍ김용판ㆍ하태경ㆍ金炳旭ㆍ최형두ㆍ이헌승ㆍ박진ㆍ정희용ㆍ권영세ㆍ조해진ㆍ송언석ㆍ추경호ㆍ황보승희ㆍ조태용ㆍ권성동ㆍ홍석준ㆍ홍준표 의원 발의)
- 30.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박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o 현안질의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외교부장관은 외빈 면담 사유로 불참하고 이태호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종민ㆍ도종환ㆍ맹성규ㆍ이광재ㆍ이병훈ㆍ최인호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허종식ㆍ양경숙ㆍ서영교ㆍ윤준병ㆍ유정주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홍문표ㆍ구자근ㆍ정희용ㆍ권명호ㆍ정운천ㆍ임이자ㆍ최승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정재ㆍ김선교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이인영ㆍ김승남ㆍ인재근ㆍ양향자ㆍ기동민ㆍ조승래ㆍ오영환ㆍ서동용ㆍ박성준ㆍ양정숙ㆍ이용빈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최종윤ㆍ김수흥ㆍ박재호ㆍ이용호ㆍ민형배ㆍ김경만ㆍ위성곤ㆍ김민철ㆍ이장섭ㆍ송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ㆍ윤주경ㆍ전혜숙ㆍ한무경ㆍ추경호ㆍ홍문표ㆍ백종헌ㆍ성일종ㆍ윤두현ㆍ서정숙ㆍ김영식ㆍ박진ㆍ정경희ㆍ권영세ㆍ신원식ㆍ이종성ㆍ최승재ㆍ강기윤ㆍ강대식ㆍ하영제ㆍ이주환ㆍ윤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정희용ㆍ허은아ㆍ김정재ㆍ임이자ㆍ한무경ㆍ이종배ㆍ김영식ㆍ지성호ㆍ김희곤ㆍ송언석ㆍ정찬민ㆍ金炳旭ㆍ최형두ㆍ권성동ㆍ홍준표ㆍ조태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1.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허종식ㆍ서영교ㆍ김영호ㆍ이재정ㆍ유정주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허종식ㆍ양경숙ㆍ서영교ㆍ김영호ㆍ이재정ㆍ유정주ㆍ정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민철ㆍ홍정민ㆍ고영인ㆍ김승원ㆍ김한정ㆍ김영주ㆍ송재호ㆍ홍성국ㆍ김병기ㆍ위성곤ㆍ윤미향ㆍ김수흥ㆍ서삼석ㆍ윤영찬ㆍ윤재갑ㆍ전혜숙ㆍ이용선ㆍ진성준ㆍ허종식ㆍ이용우ㆍ이수진ㆍ유정주ㆍ김정호ㆍ정필모ㆍ이용빈ㆍ천준호ㆍ허영ㆍ김회재ㆍ이광재ㆍ이병훈ㆍ강병원ㆍ장경태ㆍ김성환ㆍ강준현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인재근ㆍ윤재갑ㆍ김진표ㆍ진성준ㆍ송영길ㆍ양기대ㆍ김영호ㆍ오영환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ㆍ추경호ㆍ송언석ㆍ배준영ㆍ양금희ㆍ김정재ㆍ한무경ㆍ김영식ㆍ권명호ㆍ허은아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윤재갑ㆍ윤미향ㆍ남인순ㆍ김승원ㆍ맹성규ㆍ민홍철ㆍ이병훈ㆍ이용빈ㆍ전혜숙ㆍ이수진(비)ㆍ박성준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주영ㆍ홍기원ㆍ김영주ㆍ이상민ㆍ김병기ㆍ김철민ㆍ김용민ㆍ전혜숙ㆍ김경만ㆍ윤미향ㆍ박정ㆍ송옥주ㆍ김한정ㆍ임호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영식ㆍ조태용ㆍ윤두현ㆍ신원식ㆍ김상훈ㆍ이종성ㆍ김승수ㆍ조수진ㆍ金炳旭 의원 발의)(의안번호 4389)상정된 안건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조수진ㆍ김상훈ㆍ金炳旭ㆍ조태웅ㆍ김승수ㆍ김영식ㆍ신원식ㆍ이종성ㆍ윤두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0)상정된 안건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회재ㆍ송재호ㆍ오기형ㆍ윤준병ㆍ이용빈ㆍ이학영ㆍ이해식ㆍ천준호ㆍ허종식ㆍ홍기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도종환ㆍ문진석ㆍ서동용ㆍ송재호ㆍ유정주ㆍ이성만ㆍ이용빈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수흥ㆍ노웅래ㆍ박영순ㆍ송옥주ㆍ안규백ㆍ유동수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지성호ㆍ김석기ㆍ정진석ㆍ김상훈ㆍ이채억ㆍ윤창현ㆍ김기현ㆍ홍준표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이용ㆍ윤창현ㆍ박대수ㆍ김석기ㆍ정진석ㆍ태영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박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홍근ㆍ이성만ㆍ윤재갑ㆍ김종민ㆍ김민철ㆍ김승원ㆍ맹성규ㆍ정청래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인재근ㆍ정태호ㆍ윤재갑ㆍ김진표ㆍ진성준ㆍ송영길ㆍ양기대ㆍ김영호ㆍ오영환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정진석ㆍ하태경ㆍ한기호ㆍ신원식ㆍ김기현ㆍ김용판ㆍ유상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양경숙ㆍ강민정ㆍ강병욱ㆍ강은미ㆍ김경만ㆍ김남국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원이ㆍ김진애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철민ㆍ김홍걸ㆍ노웅래ㆍ류호정ㆍ문정복ㆍ민병덕ㆍ박광온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정ㆍ박홍근ㆍ배진교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송재호ㆍ신정훈ㆍ심상정ㆍ안규백ㆍ안민석ㆍ양기대ㆍ양정숙ㆍ오영환ㆍ위성곤ㆍ유기홍ㆍ유동수ㆍ윤관석ㆍ윤영덕ㆍ윤재갑ㆍ윤호중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용우ㆍ이원택ㆍ이은주ㆍ임오경ㆍ임호선ㆍ장혜영ㆍ전용기ㆍ정성호ㆍ정청래ㆍ진성준ㆍ최종윤ㆍ허종식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조명희ㆍ정경희ㆍ이용ㆍ최승재ㆍ윤주경ㆍ한무경ㆍ윤창현ㆍ허은아ㆍ지성호ㆍ구자근ㆍ윤한홍ㆍ서정숙ㆍ김상훈ㆍ김석기ㆍ배현진ㆍ조수진ㆍ김성원ㆍ태영호ㆍ윤두현ㆍ이태규ㆍ유의동ㆍ한기호ㆍ김기현ㆍ김용판ㆍ하태경ㆍ金炳旭ㆍ최형두ㆍ이헌승ㆍ박진ㆍ정희용ㆍ권영세ㆍ조해진ㆍ송언석ㆍ추경호ㆍ황보승희ㆍ조태용ㆍ권성동ㆍ홍석준ㆍ홍준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박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4분)
먼저 제안설명 듣고, 이태호 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까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국외여행 시마다 단수여권을 계속 발급받아야 했던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에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인 병역 미필자를 제외하고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권 소지자가 여권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여권 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 규정을 두는 등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부로 파견 종료 예정인 레바논 동명부대 및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활동법 제8조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파견연장 동의안을 지난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올해 7월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레바논 및 남수단 현지와 화상연결로 활동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국군부대가 첫째, 유엔의 핵심활동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를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둘째 우리 국군부대가 성공적 임무 수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레바논․남수단과의 양자 관계 발전에 기여 중에 있으며, 셋째 유엔 및 레바논․남수단 정부가 우리 부대의 활동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파견유지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파견연장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법률안 8건 및 동의안 2건 등 1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입니다.
제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재외동포 정책 대상의 확립,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 체계 확립,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 제정안은 정의 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고 재외동포 정책을 소관하는 새로운 기관 설립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20대 국회 이전 유사 법률안 심사 시에 제기된 외교적 마찰 우려 및 부처 이견 조정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제정안과 같은 기본법 제정 여부는 20대 국회 등 그간의 논의사항, 외국 입법례, 개별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 정책 시행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 임용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외교․안보 분야의 국익을 대변하는 외무공무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국적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동 개정안이 외무공무원 자녀에 대해 일반 국민과는 다른 국적 선택 기한 및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외무공무원 자녀의 헌법상 평등권 및 국적 변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일반공관장과 구분하고 동 위원회 위원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서면의결 등 금지 및 회의록 공개의 원칙 규정을 신설하여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는 모두 서면의결로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외부 인사 포함 등을 통한 특임공관장 심사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표시를 한 일반여권과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을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의 삭제․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표시를 한 일반여권의 발급 규정은 현행법 제7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규정과 충돌할 수 있는 점과 현재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은 신청한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발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무적 발급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권 발급은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권 발급 거부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중대한 범죄자 등을 여권 발급 제한 대상자로 규정한 현행법에 비해 여권 발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첫째, 개정안에 대한 긴급여권 신설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Emergency’ 표기,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 부착식 여권의 불허 등을 권고한 점, 현행 사진 부착식 긴급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입국 불허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는 경우 여권 종류의 구분 기준이 복합적이고 모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여권의 발급 거부․제한은 권리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국위손상행위와 행위별 여권 발급 제한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를 삭제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를 명시하여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려하여 ‘영사’를 ‘재외공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업무 대행의 성격,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여권사무 분장 사항을 고려하여 여권사무 대행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른 ‘영사’나 개정안에 따른 ‘재외공관의 장’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외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IT대사를 임명하여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매년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목표액, 대상, 모금액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모금액 등을 고지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여권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교류기여금 규모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해 기금사업 규모를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금 징수를 방지하고 납부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국제교류기여금은 법정부담금으로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으로 동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 등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병 연장을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별 부처와의 업무 중복 문제, 별도 기관의 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 재정 소요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타 부처․법률과의 관계, 유엔군사령부 규정 등 기존 법제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촉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위원의 국회 추천 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대북 협상력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거노인, 1인 가족 등 다른 가족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19항은 생략하고.
20항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각각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각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부 인사권 제약 소지가 있고 현행법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별도 질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별도로 없고 필요하신 위원님들 거수해서 말씀해 주시면……
토론 시간은 위원님 1인당 7분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진 위원님.
우리 이인영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관께서 지난 23일에 삼성․SK․LG․현대차그룹 대표를 불러서 9․19 남북 정상회담 동행에 참여했던 그룹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남북 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인영 장관님,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 이것은 지난 5월 달에 통일부가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다가 철회된 것이지요?


이것 통일부 내에서도 동의하는 그런 법안입니까? 이것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대북 접촉 승인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 단체들에 통일부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해 줬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면, 무방비 상태로 접촉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이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남북 관계 관리를 할 수 있는 고유의 정책적인 입장과 우리 국민이 본의 아니게 이 내용을 몰라서 또 억울하게 이런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안전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예컨대 북한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경우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연을 가장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우리 국민이 그런다기보다도 북측에서도 그럴 수 있고―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 부처들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들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조금 뒤로 미뤘던 것이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제재와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반출․반입 승인 절차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 사람들과 일반 사람이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북한주민하고 남한주민 사이에 주민들끼리 만나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신고하고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허가 역할을 하는 수리 제도가 있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권에 반합니다, 우리 헌법에. 말하자면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당국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후에 수리 여부에 따라서 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나머지 여타 법안들조차도 개정 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것은 일단 보류해 놓고 나머지는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고……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좀 잠깐 넣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처들이 짐작되는데 뚫고 나가고 논리로 설득을 해야지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 명백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물론 과도기적으로 한참 그렇게 엄혹한 시기에 국가보안법이 작동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배경은 이해되나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폐지해야지요.


제가 법안을 좀 낼게요.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찬히 제가 조금 더 형식을 갖추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오래간, 제도도 오랫동안 손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진즉에 개정되지 않았는지가 저 역시도 통일부로 하여금 질책하고 싶게끔 만드는 건데요. 개정안은 정부의, 특히 통일부의 접촉 승인 권한을 폐기하는 거라고 했는데 오해십니다. 신고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이고요. 오히려 개정안은 접촉을 명확히 해서 사전에 신고를 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기존의 남과 북의 우발적 접촉이라든지 학술 교류, 기타의 교류의 사례를 모두 망라해서 살펴보신다면 정말 통일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제대로 소통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나에 오히려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접촉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런 행위들을 사전 신고하게끔 만드는 신고제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되 또 신고제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교류 협력 목적의 단순 접촉까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단순 접촉까지 규제하는 것은 교류협력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중복 보험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중복 보험 가려내는 것도 있는데요. 더 싫은 것은 중복 입법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법률로 인해서 규율되는 행위까지도 또 다른 부처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마땅한가 싶은 부처에 엉뚱한 권한을 주면서 중복적으로 규율하는 것, 사실은 지양해야 합니다.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내용을 왜 통일부가 사전적 입장에서 검열하는 위치의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은 제도 설계와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만남 등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너무 과장해서 통일부의 접촉 승인 권한을 폐기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오히려 본연으로 돌아가서 신고제를 전체적으로 본래적 취지로 검토를 해 보신다면 제 의견에 기꺼이 동의해 주실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흔히 리걸 마인드라고 하지요. 법률 체계 그리고 또 그 법률이 우리가 추구하는 상위 입법,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에 위배된 바는 없는지 그리고 국제법, 국제 관행 등과는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는지 보는데요.
북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입법을 하는 과정이라는 점, 정부의 집행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좀 충분히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제가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확인적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입법가이자 정치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입법가라는 측면에서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상시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지 특정 현황과 관련돼서 특정 정세에 맞추어서 법안을 제안하고 아니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정당의 정치인이기도 해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의미로 비추어질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률안의 개정 필요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느껴 왔었고요. 법률적 검토 그리고 체계적 검토, 국제 법률과의 조화 그리고 또 국제사회와의 합의인 대북 제재와의 병존 가능성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이상민 위원님이 되려 부족하다고 지적할 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개정안, 사실 이미 오래 미루어 온 일입니다. 조금 더, 법률 내용 하나하나 또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불명확하면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혜를 좀 더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도 짧게 줄일 생각인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법률가였을 때, 변호사였을 때 변호했던 사진 예술가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우연히 만난 조총련계 인사와 명함을 교환한 건으로 인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설시되는데 ‘누구누구의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고’라는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지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남짓 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일인데요. 이처럼 사실상 우발적인 접촉 그리고 또 단순 만남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그런 사슬들로 묶을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법 체제 안에서 우리가 남북 교류의 실질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시대, 정말 어려운 시기일수록 외교와 대화가 더 필요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단호한 태도와는 별개로 지향하는 통일이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총제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 그리고 또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검토한 본 위원의 설명을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조태용 위원님.
정부에서 제출한 여권법 개정안에 특히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긴급한 사항이 생기게 되면 단수․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왔지요?





긴급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다 해당되는데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 이렇게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긴급여권이 발급된다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시는 건데 어떠한 경우에 발급해야 된다는 데 대한 외교부 내부의 어떤 검토나 이런 이런 경우라고 하고 좀 예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1년짜리 일반여권이다 보니까 국가에 따라서는 그것을 인정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여권을 집에 가서 찾아오면 되는데 여권이 수수료도 낮고 이러니까 그냥 여기 와서 ‘에이, 그냥 새로 하나 발급하자’ 이렇게 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도 개선을 나름대로 해 오고 있었는데요.
ICAO에서 긴급여권 카테고리를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것을 오피셜라이즈 해서 여권법에 하나의 새로운 종류로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긴급여권을 넣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얼핏 보기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신분에 맞는 여권을 하고 그런데 이 긴급여권은 조금 상황에 맞는 여권인 것 같아서 카테고리가 매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요즘은 신분에 따른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외교관여권이라도 일반 여행 목적으로 가는 경우는 일반여권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신분으로 볼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는, 여행 목적에 맞는 여권 발급의 카테고리로 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지금 장관님과 통일부의 입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신고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기존 원칙을 그냥 준수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그렇게 가볍게 했을 때 우리가 접촉하는 북한주민들이 북한의 일반인일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난 북한 첩보기관의 사람이라 할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남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접촉했던 사람이 당국에 알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는 별도의 법령 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의도가 없이 접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북한 정권에서 여러 번 해킹 시도가 있었고 이런 상황을 계속 맞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 장관님,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만수대창작사 미술품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뭐랄까요,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만수대창작사 물품을 거래하지 말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통일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는 것이고. 통일부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에 맞게끔, 일반 개인을 넘어 가지고 기업이 됐든 아니면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 됐든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최근에도 통일부에서 부산항만공사의……



단순한 접촉의 문제들 이 문제까지 우리가 제도 속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제도 속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단순한 접촉으로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간첩이라서 우리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은, 그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접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의견이 없으시면 법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현안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재외동포기본법안 등 개정법률안 29건과 의사일정 제30항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관련 안건과 병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를 위하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법률용어 정비 권고 건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57분)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사님부터……
김석기 간사님. 7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이인영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난 뒤에 쭉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장관의 언행을 보면 뜬금없는 정도를 넘어서 기이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인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인지 북한의 통일선전부장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이 죽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북한에 나눠 줘야 된다’,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로 더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확보된 백신도 없는데 우리 국민이 지금 죽어 가고 있는데 북한에 나눠 줘야 된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많은 국민이 죽어 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북한에 백신을 나눠 줘야 된다, 이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제 연평도 10주기……
장관님, 연평도 도발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연평도 도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로 그날 당연히 우리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이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자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그날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남북 경협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우리 국군 전사자의 유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으로 가서 이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그날…… 남북 경협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에 돈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장관께서는 장관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된다, 도로․철도․백신 온갖 지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와중에 북한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반성이나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대한민국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남북 경협을 위해서 우리 경제인들을 모아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우리 호국영령들, 이분들을 가장 먼저 추모하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서 대북 정책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이때까지 하는 언행을 보면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은 마음속으로 나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애도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장관이 얘기하는 언행은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도 서해수호의 날, 천안함․연평도 거기 전사한 전사자들 추모하는 행사에 계속 참석을 안 하다가 금년도 선거가 있는 해에 한 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내 아들, 우리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느냐?’ 그 목소리를 우리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연평도 포격 10주년 이날도 역시 대통령은 한마디도 없이 휴가 가 버리고 장관은 북한에 돈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장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문제와 관련해서 10년 전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을 때 저도 장례식장을 찾아서 유가족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만 이번에 아무 말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연락소 관련한 토론이 있는 자리에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추모의 뜻을 표했습니다만 조금 자리가 달라서 생긴 문제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동떨어져서 때로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협 관련해서 특히 평양 정상회담 때 방문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기업들이 서로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날짜가 그렇게 겹쳐서, 위원님이 지금 여러 얘기 다 빼시고 하필이면 그날 경협 얘기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앞의 다른 자리에서 연평도 관련한 10주기 추모의 염을 표했다는 점은 그래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모두가 백신과 치료제가 중요한 협력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만 확보 계획들이 분명히 서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협력 의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은 북한 정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민생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하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안정적 상황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의 안정성을 만드는 것하고도 굉장히 직결돼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쪽은, 대한민국은 내년 봄을 지나면서 일정하게 코로나 상황을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게 될 때에 여전히 북은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위협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코로나를 퇴치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들이 백신이 이렇게 남아돌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도 제 표현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것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표현된 것들, 보도된 것들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조금 더 희망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가 민간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전환을 결단했을 때 기업이 전혀 준비 안 됐는데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같이 결부된 걱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제재와 무관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그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닐 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뭘 이게 해명할 일이야, 유감스러운 일이지.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면을 종합해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그래도 외교 전문가, 오랜 기간 미 의회에서 외교위원회의 위원장까지 역임했던 또 특히 한국을 잘 이해하고 한반도 정세를 누구보다 잘 판단하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매우 상식적이다 또 예측 가능한 인물이다 이런 점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내년 1월 20일 예정된 취임식이 예정대로 잘 치러지더라도 인수위 과정 또 미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중점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한반도 이슈가 앞으로는 매우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는데요.
우선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요인,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사고 또 한국에 대한 애정과 한반도의 이력이 높기 때문에 남북 관계, 특히 북미 관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북핵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북이 핵 능력을 감축할 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졌던 그동안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인 이행 이런 접근 전략하고 상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능성, 그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우선한다 이런 입장을 끊임없이 발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설명할 때 그 입장을 많이 존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완화나 또 그런 관심도가 떨어질수록 북한은 지금 현재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시간 버티기 어렵단 말이지요. 그럴 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이 또 도발을 통해서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런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의 시간 또 통일부의 시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가실 건지 그 전망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로서는 한미 간의 정책적 조율을 하는 데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동맹의 입장을 일치시켜 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이 이 시간을 거칠게 나와서 긴장을 유발하는 형태로 접근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예컨대 볼턴류의 이런 해법이라든가 리비아식의 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확실히 좀 벗어난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북쪽이 신중하게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 시기에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북이 미사일하고 핵을 실험했던 이런 부분들이 북미 간의 관계를 굉장히 멀어지고 틀어지게 만든 요인이었던 점을 북이 한 번쯤 리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이란이나 쿠바 같은 경우는 관계 개선으로 갔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들, 오히려 그것이 역작용했던 이런 점들을 되짚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셨지만 통일부장관이 굉장히 외로운 자리 같습니다. 정말 어떤 울분과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통일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소신을 말씀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외로운 길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외로운 길 묵묵하게 걸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진석 위원님.
대통령은 휴가 가고 없었고 청와대는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일부장관이 남북 경협 얘기하고 연락사무소를 다시 짓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것도 마땅치 않지만 대통령의 태도가 더욱더 유감스러운 것이지요. 세계 그 어느 대통령과 장관도 이런 날을 없는 날처럼 보내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군통수권자는 직접 이런 날에 전사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도발자에게 경고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지를 못한 것이 너무나 유감스럽고 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장관, 백신 얘기 아까 나왔는데 내가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계획에 북한 지원 용도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나……


통일부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의 면담을 추진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통일부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의 면담을 추진한 바가 있다 없다, 그것도 답변이 안 됩니까?


왕이 외교부장과의 면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정세, 국제 외교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평화 협력, 남북 경협만 외치는 게 옳은 처사인가? 또 지금 북한이 우리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한 지…… 사과나 재발 방지 하나도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연락사무소를 세우자는 얘기나 하고 있고 북한과 백신을 공유하자는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 정서와는, 국민 여론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얘기들이다. 왜 이 일련의 동떨어진 얘기들을 통일부장관은 계속 혼자서만 되뇌는가 좀 걱정된다 이거예요.
좀 더 자중자애하시고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좀 더 진중하고 무게 있게 언사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고하시고.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좀 가라 앉혀야 되겠어요.
외교부 차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정부에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긴밀하게 통하는 인물들이 없어요. 야당 인맥도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국가를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입장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리를 뻗어도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10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고 우리 장병과 민간 국민이 네 명이나 죽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날 대통령은 연차 내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또 장관께서 남북 경협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신중치 못하고 국가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 이런 걸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장관뿐만이 아니라 여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신문 보도를 보면 왕이 부장 면담하려고 장관께서 백방으로 뛰었는데 안 됐다, 저는 필요에 의해서 면담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그 행태가,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모습들이 여권이 왕이를 너무 지금, 옛날에 무슨 명나라․청나라 칙사 대접하고 떠받들 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아쉬운 게 있다면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아쉬운 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은 지켜 가면서 이런 것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통일부장관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따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냥 야당은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니까 그걸 감안하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도 연평도 포격 당일 날 그런 말씀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이 지금 안 나오셔서 대미 관계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차관님!


우리가 일본 측의 입장, 그 아그레망을 받기도 전에 이렇게 서둘러서 대사 교체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대사를 발표해야 할 만큼 어떤 특별한 사유, 한일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나요?




그러면 그 대사 교체하고 이럴 때 장관의 의견 안 받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알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언론 기사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재정 위원, 미국에서 학교 안 나왔고 일본에서 학교 안 나왔고 중국에서 학교 안 나왔는데요, 소위 언론에서 거론되는 많은 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국통이냐?, 중국통이냐?, 일본통이냐?’라는 얘기 듣고 있는데요, 지식일까요 아니면 오래간 이어 온 외교의 경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의원 외교라는 찰나적인 기회 그리고 또 여러 학술대회․세미나 등등을 통해서 목적의식적으로 교류를 하고 나면요, 지향하는 가치가 동일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그때 외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외교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고요.
어떤 의원님들은 한 번 만난 것, 사진 찍은 것, 만담, 정말 한 번 교담을 가지고 외교에 있어서 활용되어야 될 도구처럼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재정 위원이 그런 방식의 여러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저를 활용하시라’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초선 의원이었던 제가 4년 만에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그건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진지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두면…… 의원도 그리고 또 외교관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의 친교를 자랑하기보다는 그런 내밀한 소통, 정책에 의한 소통이 강화되는 그런 폭넓은 외교를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공외교의 영역이라는 게 공적인 영역에 인볼브돼 있는 사람을 제외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씨줄․날줄을 만들어서 상상력을 더해서 외교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이재정 위원도 활용하시고요.
사실 미국에 있는…… 다선 의원입니다. 젠 스카우스키 의원, 바바라 리 의원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그 측과도 소통하고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개 초선 의원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지향하는 가치, 세계 기후를 바라보는 가치, 인권을 대하는 가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가치가 바이든 정부의 여러 역할을 하는 많은 분들과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도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루트를 찾지 마십시오. 그런 방식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폭넓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가 보다 전통적으로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와 소통해 왔던 수많은 싱크탱크와의 관계들, 교분들, 모두 자원이 되는 겁니다. 외교부 혼자 총대를 메지 마시고요, 함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님.
지난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끝내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공동 제안국으로 58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공민이 북한에 의해서 살해된 문제가 포함된 결의안인데 우리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하지 않은 이 사실이,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유엔에서 자기 국민이 살해된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그 결의안 초안의 작성은 못할망정 공동 제안국으로 참석조차 하지 않은 국가가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증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에는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에 이렇게 포함됐어요. 서해에서의 이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퀸타나 보고관의 보고서를 받아들인다는 대목을 넣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 문제가 이번 결의안에 들어간 것으로, 이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이번에 공동 제안국에서 우리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한 보도 자료들은 다 읽으셨겠지요? 만약 읽지 못했으면 제가 읽어 드릴까요?

그다음, 그저께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의원연맹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거기에 피격 공무원 형이 참가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공무원 형의 연설 도중에 이런 대목이 저한테는 대단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동생이 지금 사살됐는데 한국에서는 그 동생에 자진 월북이라고 프레임 씌워 가지고 가족을, 유족을 지금 또다시 죽이고 있다, ‘이것 좀 도와 주세요’라고 다른 나라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유족을 보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국제적으로 이런 국제인권 단체들한테 이런 비난을 받고,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저는 우리 정부가 응당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 공동 조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공동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나간 것, 새로운 워딩도 아닙니다. 이런 것 정도 넣는 게 그게 무슨 크게 부담이 돼서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는지, 제가 이게 이해 안 되고.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 건 이겁니다.
퀸타나가 우리 공무원 살해와 사살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협의 서한을, 공식 답변해 달라고 서한 보내온 것 있지요?


우선 우리가 공동 제안국에 참여는 안 했지만 제안국이 지금 EU이잖습니까? 그래서 EU하고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유엔총회 3위원회 또 특별보고관과의 대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북 공동 조사 또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 이런 부분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사회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도 안 했고 그 결의안에 그런 워딩이 들어가도록 노력조차 안 했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 서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드리겠습니다. 접수는 저희 정부가 했고요, 아마 며칠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계 기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답변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충실하게 협조해서 답변을 잘 써서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왕이 부장이 방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문제점들을 보면 동북공정이라든가 또 한복도 중국의 문화다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BTS, 우리 문화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내지는 고통들을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고 또 동북공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장관님께서 또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들도 있고 또 협력 이쪽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고 또한 북한의 수용시설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생존해 있는지 그러면 어느 수용시설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이 급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때 북한에서 우리 쪽에 보내온 성명서 내용도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쪽에서 보내는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노력한 점이라든가 혹시 조금 더 진전돼서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항상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장관님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이기 때문에 외교부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지금 유엔 인권결의안에서 우리가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가지고 10년 가까이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가 전체가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국민을 해하거나 괴롭히거나 억류했을 때는 단호한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외교의 일선이 되었든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 일선이 되었든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장관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장관님은 여러 정부 부처 장관님들하고도 소통이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성명서도 받아 오고 했지 않습니까? 소통이 있었으니까 받아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극 협조를 구해 가지고 또 주무 부처가 통일부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이제 좀 진전된 상황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날씨가 추운데, 북한을 저도 살아 봐서 알지만 그 혹한 속에서 생존해 낸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북한의 열악한 조건들을 우리가 다 상상을 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음번에 또 함께 뵐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진전된 상황을 만들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후에 또 질의…… 김석기 간사님, 태영호 위원님 한 번 더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지금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정권 인수 절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에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2~3일 전에 했지요. 그래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인수 절차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간에 장관께서……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참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주역인 페리 전 장관과 또 정세현 의장과 화상 인터뷰도 하는 것도 참 의미 있게 지켜봤는데, 그때 보니까 페리 전 장관께서 이번 주쯤인가요, 바이든 당선자하고 접촉을 통해서 이른바 장관께서도 이야기했던 클린턴 3기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뒤로 답변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까?


12월 달쯤에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대북조정관을 건의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조금만 더……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치료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기껏 3만 명이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게 보면 국내뿐 아니라 북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한 회사만도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생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남뿐만 아니라 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카드로 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인영 장관님의 상황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최대 60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6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종의 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자기 국민들을 굶겨 죽여 가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무기들은 어디에 씁니까? 저는 이 무기를, 핵무기를 만들어서 유사시에 우리 한국을 공격하고 우리 한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닙니까?

이렇게 생산된 핵무기를 우리 한국을 향해서 사용할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북한은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화학무기까지 개발해서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우리 정부는 현재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전 앞선 질문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장관님은 계속 대북 지원 얘기를 합니다. 뭐 주자 뭐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또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착공식까지 이미 했습니다. 북한의 도로․철도를 현대화시킨다 그것은 북한이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핵무기․미사일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그런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지면 그 현대화된 도로․철도들이 전부 군수물자 이동이나 군병력 이동이나 이런 데 사용을 다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 기반시설들을.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는 데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이 정부는 그런 고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서로가 평화롭게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지금 말씀 들어 보면 폭탄이 떨어져도 우리는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통일부장관님의 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정말 우리 국민이 살기가 어렵잖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통일부는 우리 경제, 재벌기업들 경영진들을 만나서 북한 경협이 중요하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지금 각 지역별로 도로․철도를 보면 장관님도 아시지만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각 지역별로 도로 놔 달라, 철도 놔 달라, 이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딸 수가 없어요, 한정된 예산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만약에 전쟁이 발발되면 북한군의 전략에, 전쟁에 사용될 이런 도로․철도를 우리 돈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 쪽의 착공식을 다해 놓고 언제든지 연결하고 지원해 주겠다 이런 상황인식이 제대로 된 인식입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국민들을 무차별로 살해하고 그러고는 사과․반성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왜 굳이 북한에 지원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인영 장관님의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발 우리 장관님께서 그야말로, 제가 아까 표현을 현실인식이 전혀 맞지 않고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로 지금 장관님의 언행이 기이하다 할,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 사설에도 나왔잖습니까? 그런 행태를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가지는 엄청난 파괴적인 위협 때문에 저희가 평화적으로 전환시키려고 그런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의선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동해북부선이나 경원선 등과 관련한 부분들은 꼭 여당의 요구나 바람만은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야당 쪽에 관계되신 위원님들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발전 문제와 연계된 이런 요구들도 꽤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도로․철도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군수물자 이동의 급행통로가 된다기보다, 그것은 군사적으로 그런 시점이 되면 방어하고 퇴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방부에 이미 준비된 부분들이 있는 문제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협 문제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더 추가로 대답하려고 그러다가 정진석 위원님이 중간에 자르셔서 더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그 자리는 사실 저희의 일방적인 얘기만 한 게 아니고 기업인들의 요구도 청취하는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기업인들이 경협을 하려면 안정적인 기반, 정치상황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기존의 경험 속에서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들도 있는 점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협을 요구했다 또 그런 자리로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통의 자리였고 이런 부분들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맹목적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외교부 2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방한과 관련해서 방한 목적과 그다음에 나올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교장관회담이 끝나고 나면 어떤 합의문이나 결과문서가 나옵니까?




한중일 부분도 논의는 아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양국 간의 관심사를 논의할 거기 때문에, 특정한 의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두루두루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 그다음, 아마 일본일 겁니다마는 일본이 의장국을 가져가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좀 비정상적인, 아주 급박한 이유 때문에 열려야 될 한중일 정상회담이 못 열렸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가 교섭을 잘해서 내년 초라도, 해가 넘어간 다음에라도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열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또 한중일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입지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미국과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도 우리한테 부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해를 넘기더라도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의장국을 우리가 꼭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장 방일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 봐야 되겠지만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총리를 만나고 또 의원단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외교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외교부에서 한일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의 단초가 나와 줘야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외교부가 대일 외교에서 자기가 할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장관님께 북한과의 대화 문제 이런 것을 전략․전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장관님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북한에 뭘 준다, 식량을 주든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되든 마스크가 되든 관계없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장관님 같으신 이런 분들이 자꾸 언론에 나와서 이것을 각론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어도 좀…… 말하자면 망신 주기 식으로 먼저 ‘너 이런 것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접근방법은 하지 말고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총론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물론 그런 세미나라든가 언론에 질문이 제기되면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런 문제는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내실 있게 NGO 단체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문을 두드려 보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매일 북한 동향 보고받으시니까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날 ‘코로나 백신 나누자’ 보도 나가고 그다음 날 북한이 장관님의 그 말을 딱 정조준해서 나온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북한은 청정국임을 선언하고 이것을 김정은의 최대 치적 중의 하나로 ‘그 누구도 못 했는데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코로나 뭐 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제가 이런 요새…… 과연 북한에 우리의 메시지를 보내는 옳은 방향이겠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같은 것을 지금 북한이 연이어 계속 없다고 소리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예를 들면 결핵 지원 같은 것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결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 유진벨 같은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진벨 단체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뭘 안타깝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결핵약이 아시겠지만 인도산입니다. 인도에서 그 약을 구입해서 들어가는데 실제 북한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결핵약은 인도산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도 다 아는 것인데 수출용과 국내용이 있는데 국내용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용을 중시하는데 실제 인도 사람들이 북한에 가는 결핵약을 볼 때 수출용인지 아니면 국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계속 유진벨보고 한국 것 좋은데 한국 것 좀 우리 체질에 맞는 것 달라는데, 제가 그래서 유진벨 사람들보고 ‘한국 것 좀 해라’ 하니까 한국 것은 또 대단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네 모금 가지고 한국 것을 구입해서 보면 인도산 구입한 것하고 맞지 않는데……
이런 것은 통일부가 좀 후원해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좀 내실 있는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물꼬를 터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뭘 주더라도 자극적인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어떤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 이것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로서는 11월 말, 12월 중순 이런 때까지 나름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발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나름대로의 정세 판단 속에서 했던 일인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절차나 방식, 시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푸석푸석 한 것이 아니라 11월 말, 12월 초까지 나름대로 북쪽에 우리가 발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들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또 왕이 외교부장 방한까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못 오셨지만 차관님, 시진핑 주석의 조속 방한을 우리는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는?

아까 김석기 위원님이 철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항상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북에서도 개성공단 만들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 6사단을 뒤로 다 빼야 되는데 그들로서는 오히려 한미 연합군이 더 북을 침공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 관계를 우리가 상당히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저희가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여야 간사님들을 모시고 초당적으로 방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교는 아까 정진석 위원님도 주셨습니다만 초당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이용선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