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17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나. 환경부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나. 환경부 소관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나. 환경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중간에라도 어제 심사를 마친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종료 후에 곧바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중간에라도 어제 심사를 마친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종료 후에 곧바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환경부 것을 소위 의결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까 제가 행정실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환경부를 오늘 한 6시쯤 오시라고 해서, 환경부가 와야지요.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의결을…… 의결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의결은 전체회의 의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지금 소위 의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서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올 수 있나요?
정부 관계자 배석 없이 우리끼리 의결할 수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의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다가 이따가 점심 먹고 의결하고……
점심 먹기 전이라도 빨리 하시지요.
그럴까요?
바로 하시지요.
먼저?
예, 먼저 의결하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되는 대로……

총액 정도만 얘기를 하고 아마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증액 건, 감액 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부대의견……
정리되는 대로 20분 안에 가져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바로 의결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정리되는 대로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총액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라는 게……
그래도 증액, 감액, 부대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 서류가 다 있어야 되지요.

부대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데, 전체 총액 몇 건 이런 정도면……
그것은 정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정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냐고요?

오후에는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자니까요.

12시 정도에……
12시까지 미룰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제 기상청 한 것처럼 전체 총액 얼마, 총액 중에 증액 얼마, 감액 얼마 그다음에 부대의견 몇 건 이런 정도만 일단 준비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문안까지는 추후에 해도 되니까요.
어제 기상청 한 것처럼 전체 총액 얼마, 총액 중에 증액 얼마, 감액 얼마 그다음에 부대의견 몇 건 이런 정도만 일단 준비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문안까지는 추후에 해도 되니까요.

예, 한 30분 안에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 어제 심사 마무리한 것이니까 의결하고 그 이후에 노동부 예산안 진행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환경부하고 기상청은 전체회의를 해서 의결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따 진행하는 것 봐서 시간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 절차는 어제와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어제 심사 마무리한 것이니까 의결하고 그 이후에 노동부 예산안 진행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환경부하고 기상청은 전체회의를 해서 의결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따 진행하는 것 봐서 시간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 절차는 어제와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퇴직월 급여지급기준 관련해서, 현재 통상 1~2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에 대해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고위경영진에게 퇴직월에 과다한 월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쪽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액을 일할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전액을 주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네 곳을 뺀 여덟 곳의 기관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무원 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을 준용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월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주시면서 인건비 예산 감액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도개선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퇴직월 급여지급기준 관련해서, 현재 통상 1~2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에 대해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고위경영진에게 퇴직월에 과다한 월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쪽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액을 일할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전액을 주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네 곳을 뺀 여덟 곳의 기관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무원 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을 준용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월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주시면서 인건비 예산 감액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도개선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보수규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고칠 때는 이른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 과반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로 감액하시는 것보다는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 부대의견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주게 되면 아마 기관에서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의견 문안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로 놓고 마지막에 ‘월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 이런 정도로만 주시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는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감액을 하게 되더라도, 내년도 퇴직예정자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 3개 기관 11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보더라도 한 2000만 원 정도인데요. 금액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런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보수규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고칠 때는 이른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 과반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로 감액하시는 것보다는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 부대의견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주게 되면 아마 기관에서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의견 문안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로 놓고 마지막에 ‘월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 이런 정도로만 주시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는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감액을 하게 되더라도, 내년도 퇴직예정자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 3개 기관 11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보더라도 한 2000만 원 정도인데요. 금액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런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규정을 적용해서 빨리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직원들의 경우에는 보수규정의 개정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조건들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월말을 채워서, 급여일을 채워서 대체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임원의 경우에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직원들의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서 노사 간에 큰 문제가 없게끔 보수규정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정도의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월말을 채워서, 급여일을 채워서 대체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임원의 경우에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직원들의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서 노사 간에 큰 문제가 없게끔 보수규정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정도의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신보라 위원님.
어쨌든 일반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 보이고요.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달되……
그러면 이후의 조치과정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후의 조치과정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치가 되는 대로 일단 바로 조치를 하고, 다만 보수규정의 경우에는 이게 이른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면 동의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금년 중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달아서 부대의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5쪽, 조선업 실업대책 예산 관련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조선업종 특별고용 지원대책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 분석, 향후 조선업 지원대책, 운영실적 제고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조선업 고용동향 전망 등 여러 가지들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조선업종 특별고용 지원대책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 분석, 향후 조선업 지원대책, 운영실적 제고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조선업 고용동향 전망 등 여러 가지들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 지원대책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용득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도 주셨고 대안을 제시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실적이라든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과들을 12월 중에 별도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 이것은 당연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전체 예산으로 2016년, 2015년, 조선업 실업대책으로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는……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형광입니다.
16년도에 추경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 2054억 정도였고요. 17년도 예산은 해당 각 사업별로 내역이 조선업 지원대책으로 포함된 부분이 합치면 한 1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선업 지원으로 내역을 딱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편성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16년도에 추경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 2054억 정도였고요. 17년도 예산은 해당 각 사업별로 내역이 조선업 지원대책으로 포함된 부분이 합치면 한 1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선업 지원으로 내역을 딱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편성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선업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거의 결과가 지금 초안이 잡혀 있는데요, 바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대의견 여기 있는 대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이 내용을 정리해서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 7쪽의 외국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 9쪽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8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5억 8500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ㆍ고양ㆍ파주지역에 외국인 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서부권 거점센터 신규 예산 43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각 센터별로 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이라는 용어가 부적합하므로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하자는 부대의견 그리고 외국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재위탁하고 있는데 이 재위탁 요건을 외국인력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재단에 지정해서 위탁하도록 하자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포ㆍ고양ㆍ파주지역에 외국인 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서부권 거점센터 신규 예산 43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각 센터별로 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이라는 용어가 부적합하므로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하자는 부대의견 그리고 외국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재위탁하고 있는데 이 재위탁 요건을 외국인력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재단에 지정해서 위탁하도록 하자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외국인력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 부분들은 일단 수용하고요. 외국인력지원센터 인건비가 상향조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처우개선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처우개선, 그다음에 업무 효율화를 기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외국인력지원센터 신설하는 부분들은 김포의 경우에 외국인노동자 체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추가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근로자 수나 인근지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등등을 고려해서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무연차를 반영한 급여체계 개선하는 부분들은 이게 보조금의 특성상 급여체계 자체를 호봉 상승분을 바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인건비가 증액이 되게 되면 그런 증액을 통해서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금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진국 위원님이 센터별로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18년 센터별로 사업예산 편성할 때 각 센터의 요구를 적극 수용을 해서 센터별 사정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인력지원센터’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개명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개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 부대의견들이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들, 당연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 전반적인 데 대한 실태조사도 조속히 실시하고 지적하신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방식, 그다음에 상담서비스, 이력관리, 수행업무 등등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명칭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대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한 후에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방식과 함께 상담서비스 및 이력관리, 수행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외국인력지원센터 신설하는 부분들은 김포의 경우에 외국인노동자 체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추가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근로자 수나 인근지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등등을 고려해서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무연차를 반영한 급여체계 개선하는 부분들은 이게 보조금의 특성상 급여체계 자체를 호봉 상승분을 바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인건비가 증액이 되게 되면 그런 증액을 통해서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금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진국 위원님이 센터별로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18년 센터별로 사업예산 편성할 때 각 센터의 요구를 적극 수용을 해서 센터별 사정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인력지원센터’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개명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개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 부대의견들이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들, 당연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 전반적인 데 대한 실태조사도 조속히 실시하고 지적하신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방식, 그다음에 상담서비스, 이력관리, 수행업무 등등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명칭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대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한 후에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방식과 함께 상담서비스 및 이력관리, 수행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마무리하셨나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할 것이 한정애 위원님 주신 2개의 부대의견을 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하나만 확인할 것이 한정애 위원님 주신 2개의 부대의견을 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2개 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합해서? 명칭은 바꾸고……

명칭은 저희가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명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받는데 명칭을 포함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명칭도 다 포함해서 그냥 다 개선방안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급여체계 부분은 조금 난색이고요. 예산편성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는 부대의견으로 받고, 그다음에 ‘외국인인력지원센터’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도 받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에서 재위탁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제협력관 김대환입니다.
재위탁 관련해서는 차관님께서 대안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위탁 관련해서는 차관님께서 대안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주시지요.
차관님, 지금 현재 ‘외국인노동자인력지원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정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요? 법률 개정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문제가 있겠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의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렇게 변경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국제협력관 김대환입니다.
지금 관련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법상 개념이 없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개정 없이 저희가 사업 운영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련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법상 개념이 없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개정 없이 저희가 사업 운영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노동자냐, 근로자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인력이라는 것이 뭐지요? 인력이 뭐예요?

이른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외국인력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뭐예요?

인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노동력, 그런 건가요?

인간의 노동력, 일을 하는 사람……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피대상, 피조물로 생각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하면 노동자만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할 거고요.
그러면 포괄적인 측면에서 ‘인력지원센터’가 더 낫지 않나요?

사실은 기존에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력지원센터’가 더 포괄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인력에 대한 또는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이런 부분의 개념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력이 더 포괄적이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인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수동적인……
‘인력’이 수동적인가요?

대상으로만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노동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조금 더 어떤 주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법상 아까 말씀하셨던 2조의 정의 조항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외국인력지원센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왜 굳이 바꾸려고 그래?
아니, ‘외국인력지원센터’보다 ‘인력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력을 제공해 주는 센터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것 아니에요? 알선의 느낌이 있어요. 알선의 느낌이 아니라 이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해 주는 곳이거든요.
원래 처음의 이름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였다가 이게 ‘외국인력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런 약간의 알선의 느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외국인근로자’보다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원래 처음의 이름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였다가 이게 ‘외국인력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런 약간의 알선의 느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외국인근로자’보다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 협력관님께서 외국인력지원센터 자체가 법상 설치는 아니라고……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라 노동자의 개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니까 기왕에 지금 이름을 개정한다고 하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외국인근로자’였다가 ‘외국인력’으로 했다가 다시 ‘노동자’로 가자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근로자하고 노동자가 막 혼용해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지금 다 근로자로 돼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고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맞지 밑에는 바로 ‘외국인근로자’로 돼 있는데 또 정부가 ‘근로자’ 했다가 ‘인력’ 했다가 ‘노동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뒀다가 나중에 이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고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외국인근로자’였다가 ‘외국인력’으로 했다가 다시 ‘노동자’로 가자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근로자하고 노동자가 막 혼용해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지금 다 근로자로 돼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고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맞지 밑에는 바로 ‘외국인근로자’로 돼 있는데 또 정부가 ‘근로자’ 했다가 ‘인력’ 했다가 ‘노동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뒀다가 나중에 이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고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나중에 일괄 정리하는 걸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라도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이것은……
법에는 또 ‘근로자’로 돼 있으니까……
아니, 지금 현재 ‘외국인력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마치 파견업소처럼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법률의 근거는 정의가 ‘외국인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서……
박광온 의원님인가 누가 법률로 해 놓았지요? ‘노동’으로 바꾸자고 지금 입법발의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나중에 다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미시적인 문제였고요. 근본적으로 이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의 문제, 그리고 원래 노동부가 하게 되어 있는 업무를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민간법인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력공단에다가 주고, 인력공단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또 재위탁 다 줘 버리고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센터가 43개까지로 늘어났습니다만 일관된 기준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로 원하는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Q&A조차도 작성이 안 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 상담을 제대로 하고 결과를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노동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지금 송출국가가 16개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송출국가가 더 들어오게 되면 그 말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상담인력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라만 늘어나고 지원해 주는 언어는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안 맞는 거고요 .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서비스 방안, 이력관리 그다음에 어떻게 표준화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로 원하는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Q&A조차도 작성이 안 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 상담을 제대로 하고 결과를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노동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지금 송출국가가 16개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송출국가가 더 들어오게 되면 그 말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상담인력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라만 늘어나고 지원해 주는 언어는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안 맞는 거고요 .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서비스 방안, 이력관리 그다음에 어떻게 표준화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명칭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명칭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칭은 오늘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두시고……
아니, 그래서 ‘명칭을 포함해서’라고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조정해서. 왜 자꾸……

명칭을 포함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이름은 고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차관님, 거점 8개소하고 소지역 34개소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현황이 어쨌든 공단이 직접 수행하거나 비영리 법인 등이 원래 맡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은 곳이 맡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국제협력관 김대환입니다.
소지역 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 인권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원을 받지 않는 유사단체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소지역 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 인권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원을 받지 않는 유사단체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탁기관 중에서 비영리법인이 아닌 조직이 있습니까?

소지역 센터는 대부분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돼 있고요.
대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비영리법인이 아닌 위탁기관이 있느냐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인제대학교 정도가……
인제대학교도 비영리법인이지요?

예,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맡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는 다 맞는 것이지요?

예.
요건에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지정에 대한 명확한 실시 근거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까지를 개선방안에 포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물적 시설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규정들은 갖추고 있는데요,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고용노동부가 공단에, 공단에서 다시 재위탁하는 형태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도 규정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5억 8500, 43억은 반영하고 3개 부대의견을 통합해서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체류 지원 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명칭을 포함하여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방식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증액 예산으로 김포․고양․파주 권역에 외국인력지원센터 신규 설치하자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데요,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도 임차하고 사무실 관리비용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력공단, 이것 법적 근거가 없어요. 노동부가 원래는 인력공단에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인력공단이 직접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하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노동부가 인력공단에 주고 인력공단은 다 재위탁해서 돈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저희가 어제오늘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기금이기도 하고 일반회계이기도 한데 예산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제대로 시행되고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퍼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환류시스템이 작동되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11쪽입니다.

11쪽, 고용노동통계조사 관련해서 6개 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무기계약직 200명 전환 관련해서 60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무기계약직 200명 전환 관련해서 60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님 부대의견 지적 당연히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서형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의 통계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현재 통계 정확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를 집계하고 그 통계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의 초안이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서형수 위원님이나 이용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통계사업하고 타 부처,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사업들 서로 간에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전체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일정한 부분은,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폐기할 부분은 폐기해서…… 통계청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잘하는 것은 그쪽에 맡겨 놓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할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전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통계 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통계가 우리 정책에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인데요. 저희들이 제대로 못 한 측면도 많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국정감사나 상임위 과정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통계들도 사실은 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통계들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미흡하더라도 우선 초안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고 환경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고 환경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에서 총 2788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254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34억 46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부문에서 1833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188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 부문에서 166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부문에서 14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 부문에서는 57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2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 부문에서는 23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에서는 35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36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5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증액이 2859억 6300만원, 감액이 254억 2700만 원, 총 2605억 360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3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에서 총 2788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254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34억 46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부문에서 1833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188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 부문에서 166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부문에서 14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 부문에서는 57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2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 부문에서는 23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에서는 35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36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5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증액이 2859억 6300만원, 감액이 254억 2700만 원, 총 2605억 360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3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부 예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부 예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업체 노동력 조사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쪽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 15쪽, 고용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한 사업이고 2019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관련 예산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고 하는 의견이십니다.
16쪽의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를 보면 2018년도에 12억 54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 가운데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실시 준비를 위한 인건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6쪽의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를 보면 2018년도에 12억 54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 가운데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실시 준비를 위한 인건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마 위원님께서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1억 2500을 감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연히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입법단계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지 사전 점검하는 제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들만 채용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용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이 부분들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비단계의 사업도 결국은 개정해서 반영될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감액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홍영표 의원님께서 어제 입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입법 발의가 아직 안 됐다 그러던데요?

발의는 하셨는데 아마 의안과에 지금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발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입법 발의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에 하시려고 그래요?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홍영표 의원님이 안을 마련해서 의안과에 지금 관련 법안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님이 안을 마련해서 의안과에 지금 관련 법안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어제까지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이, 그것은 그렇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 법안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데 그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됐고 그게 그대로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그것을 통과된다는 전제를 깔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2018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2019년 예산에 반영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위원님들은 2019년에 고용영향평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준비단계를 거치게 되면 실제로 2019년에는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령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관련 매뉴얼도 마련하고 전산망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실제로 고용영향평가의 법령 평가를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령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관련 매뉴얼도 마련하고 전산망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실제로 고용영향평가의 법령 평가를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법령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는데요, 시행령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니까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데 법은 국회에서 통과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왜 노동부가 무슨 권한으로 고용영향평가를 한다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이것은 입법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고용노동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한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일단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신데요. 정부가 입법을 발의할 때는, 정부입법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관계부처끼리 협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할 때 한다는 거예요, 법안이……

제출할 때요.

입안 당시.

입안 단계에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보자는 거고……
그것은 내부에서 할 일이지. 글쎄, 저는 정부 내부에서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부분도 어쨌든……
제가 질문할게요.
금년 예산에 37억 편성하셨잖아요?
금년 예산에 37억 편성하셨잖아요?

예, 금년에 고용영향평가 37억 있습니다.
이것 뭐에 썼어요?

이 고용영향평가는 지금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고용영향평가 하는 데 37억 썼어요?

예, 지금 현재 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7억 가지고 주로 뭘 했나요?

37억 가지고 지금……
아는 사람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7억 부분은, 현재 고용영향평가가 운영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와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두 가지 예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올해 각 부처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개의 과제 중에 39개의 내용에 대해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평가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진들을 선정해서 한 6개월 이상 각 과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7억 부분은, 현재 고용영향평가가 운영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와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두 가지 예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올해 각 부처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개의 과제 중에 39개의 내용에 대해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평가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진들을 선정해서 한 6개월 이상 각 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책, 어느 예산을 가지고 고용영향평가를 해서 영향평가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뭔지 이것을 1분 안에 한번 얘기해 봐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것들이 업계 고용의 양이나 고용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그러니까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해 보니까 몇 명의 일자리가 느느니 아니면 주느니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님, 이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가 12월에 나옵니다.
37억이 아직 진행 중인데 뭘 내년 예산을 또 요구합니까, 그것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 과제가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새로 선정되면……
아니, 37억 쓴 것에 대한 성과도 없는데 내년에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성과물 있잖아요. 책자로 매년 나오잖아요. 그 책자를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올해 연구한 과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14년부터 이번에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영향평가 내용들을 정리해서 각 해당 부처에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수용했는지를 저희가 6개월 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계속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번에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영향평가 내용들을 정리해서 각 해당 부처에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수용했는지를 저희가 6개월 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계속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잘 아는 담당자가 37억 쓴 것을 가지고 나한테 1분 안에 ‘아, 그것 필요하겠다’라는 설득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싶어서 질문한 건데.

지금 고용정책이나 각 부처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상당 부분은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부처가 고용에 대한 관점의 고민들이 거의 없었던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37억씩 들여 가지고 노동부가 고용영향평가를 했으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예산에 일자리를 늘리라고 했는지 줄이라고 했는지 하는 실질적인 결과가 있는지를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영향평가 하냐고.

위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 담당 과장이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바로 말로 못 하는 것은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연구를 위한 연구 하는 것 아니에요? 영향평가를 위한 영향평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말로 좀 해 봐, 카드수수료 같으면 영향평가 해 가지고 몇 명을 늘리도록 정부에 건의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는데 왜 가려운 데는 못 긁어 주는 거예요?

카드수수료 인하는……
담당자도 그것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예산만 달라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국민 혈세를 쓰려고 그래요?

바로 확인을 해서 그간에 진행됐던 과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 확인하기 전에는 보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였지요?

2014년입니다.
고용영향평가가 왜 시작이 됐냐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고용을 몇십만 명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고용된 인원이 극소수에 그쳤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단히 많은 금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고용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되지 아니하고 홍보성 위주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19대 때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법안들을 많이 만들면서 또 똑같은 방식의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 입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에는 정부 스스로가 한번 스크리닝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법안들을 많이 만들면서 또 똑같은 방식의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 입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에는 정부 스스로가 한번 스크리닝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 법안 자체도 발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들고 이 예산이 나왔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이 금액 자체가 1억 2500이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정말 필요하면 나중에 예비비로 쓰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법안도 없는데 예산을 해 달라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최소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발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 금액 자체가 1억 2500이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정말 필요하면 나중에 예비비로 쓰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법안도 없는데 예산을 해 달라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최소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발의도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예비비는……
감액하지 마시고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이것을 쓰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
아니, 그것은 안 되지.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라도 통과했어야지 발의도 안 되어 있는 법안을……
위원장님은 그냥 의사진행만 하시고 얘기를 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이나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좋은데 법제도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한다면 다소 입법권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의원입법을 보는 게 아니라 정부입법을 본다는 겁니다, 정부 법안.
정부입법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아직 우리 상임위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것을 18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뭐 다 자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억 2500 정도, 10% 정도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법이 아직 우리 상임위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것을 18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뭐 다 자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억 2500 정도, 10% 정도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저희가 예비비 신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그게 참 긴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그게 참 긴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지요, 차관님.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지금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지금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노동연구원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있고요.
그런데 사람을 더 늘리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건비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 답변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 예산 목에다 잡아 두게 되면……
차관님, 내가 물어보는 것은 5명 인건비 2500만 원씩 1억 2500만 원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삭감 의견 냈는데 그것 삭감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예.
그 5명이 없으면 고용영향평가 안 됩니까?

저희가 이 고용영향평가를 세 가지 형태로 할 건데 현재는 두 가지만 진행되고 있고,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그다음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 고용영향평가센터 없어도 노동연구원 박사들이 고용영향평가해 왔잖아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센터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부 자기들 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과제로 수행해 왔던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센터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사람 늘리게 되고 조직이 자꾸 커집니다. 왜 굳이 그렇게 조직 키워 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몇십억씩 들여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커지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그쪽 일에 매진하고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몇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했는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했는데 그것을 지금 답변 못 하고 있는 이런 고용영향평가를 왜 수십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유사한 영향평가로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하니까 고용영향평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사한 평가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실제 일자리사업을 여러 개 관계부처랑 같이 협의를 하고 법령도 협의를 해 보면 많은 부처들이 동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의 양이나 질과 관련된 정책적인 배려를……
지금 국장님 말도 결국 추상적인 담론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구체적인 것을 물어봤잖아요. 카드수수료 영향평가해 가지고 몇 명이 늘어났냐, 그 답변을 왜 못 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자료는 사실 충분히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전화해서 물어봐 가지고 얘기해 줘요. 카톡으로 물어봐요.
따로 보고드릴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요. 일자리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고용친화적으로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봐요. 일자리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고용친화적으로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질문 신청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 건은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한 세 차례 정도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이 금년에 17조 1000억입니다. 내년에 고용안정자금 3조 제외하고 19조 2000억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정부 사업만 그렇습니다. 금년에 25개 부처, 186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2300개의 일자리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스크린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고용평가 자체는 몇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일자리사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의 최소한 0.3%, 0.5%까지는 아예 예산을 별도로 뗍니다. 만약 19조의 0.5% 같으면 거의 1000억 정도를 따로 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사업이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용정보원에서 내년부터 시작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기능 자체는 저는 대폭 강화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19조 2000억 중에서 고용보험비 나가는 7조 말고는 거의 재량사업인데요. 전체 예산 한 15조 중에서 10% 낭비되면 1.5조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평가 자체를 철저히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발상 전환이 없으면 눈먼 돈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다만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하더라도 최소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각별하게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이 금년에 17조 1000억입니다. 내년에 고용안정자금 3조 제외하고 19조 2000억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정부 사업만 그렇습니다. 금년에 25개 부처, 186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2300개의 일자리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스크린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고용평가 자체는 몇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일자리사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의 최소한 0.3%, 0.5%까지는 아예 예산을 별도로 뗍니다. 만약 19조의 0.5% 같으면 거의 1000억 정도를 따로 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사업이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용정보원에서 내년부터 시작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기능 자체는 저는 대폭 강화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19조 2000억 중에서 고용보험비 나가는 7조 말고는 거의 재량사업인데요. 전체 예산 한 15조 중에서 10% 낭비되면 1.5조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평가 자체를 철저히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발상 전환이 없으면 눈먼 돈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다만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하더라도 최소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각별하게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영향평가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관련돼 가지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롭게 개정하는 법령 고용영향평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아직 법이…… 오늘 입법 발의했다고 그러셨나요?

예.
오늘 입법 발의했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안이 오늘 발의됐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가지고 인력 5명을 더 확충하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만 삭감하자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산 운용의 기술적 필요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삭감을 해 버리면 예비비 집행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는 법률 개정에 따라서 오는 인력이 만약에 5명이라면 사실은 법률 개정과 다른 일들을, 5명이 아니라 50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5명 자체를 꼭 이렇게 세세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러는데 이 인력 같으면 설사 법률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기능 인력은 얼마든지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중에 증액을 요구할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법률 개정에 따라서 오는 인력이 만약에 5명이라면 사실은 법률 개정과 다른 일들을, 5명이 아니라 50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5명 자체를 꼭 이렇게 세세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러는데 이 인력 같으면 설사 법률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기능 인력은 얼마든지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중에 증액을 요구할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방향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신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법안 자체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력이 5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세워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 먼저 되고 난 뒤에 세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9년도에 가서. 그리고 현재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력이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괜히 예산 삭감에 대한 차관님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지요.
이제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법안 자체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력이 5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세워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 먼저 되고 난 뒤에 세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9년도에 가서. 그리고 현재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력이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괜히 예산 삭감에 대한 차관님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지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법령 제․재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도 맞으시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예비비 편성하기가 내년에도 만일 법이 개정되더라도 정말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원래 5명이었습니다만 한 3명 정도로 수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보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창현 위원님께도 일단 보고도 드려야 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드린 후에 하도록……
신창현 위원님께도 일단 보고도 드려야 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드린 후에 하도록……
저는 감액의견입니다. 어쨌든 이후로도 계속 논의될 여러 것들이 마치 내년이면 다 법안이 개정되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얼마이고 인력이 얼마이고 이걸 가정해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법안 개정을 전체로 하는 인건비 상승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감액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안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고 고용영향평가할 수 있는 센터도 있잖아요? 센터 인력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은 5명인데 3명이 할 수 있으면 3명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면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법에 없는 걸 자꾸 만드시면 안 되지요.
꼭 필요한 일이라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고 고용영향평가할 수 있는 센터도 있잖아요? 센터 인력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은 5명인데 3명이 할 수 있으면 3명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면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법에 없는 걸 자꾸 만드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근거만 남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명 정도로라도 예산 항을 설정해 주시면 예비비……
안 된다고……

위원님, 예비비를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하더라도, 만약 법이 개정되더라도 저희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걸로 보고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내년도에 예비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항이라도 하나 설정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12억 5400의 세세목 보면 이쪽에서 일부를, 1억 2500만큼을……

감하자는 겁니다.
세목에서 증액하고 이 감액을 받아들이면 전체는 그대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12억 5400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걸 증액해요?
아니, 이미 2018년도 예산안이 2017년 예산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고용영향평가 사업을 하는데 서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말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를 이미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저희가 일정 부분 수용하는 거고 어차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랄지 이런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이미 사업 증액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부분 저는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 법률을 전제로 한 신규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 2014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 법률도 시행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시행된 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법안 개정을 논의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요. 그 법안에 대한 논의도 실제 저희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한 바도 없고 법률안도 오늘 제출했다는데 그걸 전제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일정 부분 수용하는 거고 어차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랄지 이런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이미 사업 증액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부분 저는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 법률을 전제로 한 신규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 2014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 법률도 시행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시행된 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법안 개정을 논의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요. 그 법안에 대한 논의도 실제 저희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한 바도 없고 법률안도 오늘 제출했다는데 그걸 전제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지요. 안 그러면 오늘 밤새워야 될 텐데, 이것 갖고도.
그러면 밤을 새웁시다.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위원님, 그러시면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제․개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관련 인원이다 보니까 법 개정도 지금 안 된 상태라 말씀하시는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센터인력들 20명을 증원하는 걸로…… 16명인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제․개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관련 인원이다 보니까 법 개정도 지금 안 된 상태라 말씀하시는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센터인력들 20명을 증원하는 걸로…… 16명인가?
4명에서 20명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몇 명만 조금 감액을,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1억 2500이 아니고 한 5000 정도로 감액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그 항목은 빼시고요. 부대의견에 다시더라도 좋고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자료를 주시면서, 저는 이것 보니까 더더욱 고용영향평가라는 것 자체가……
아니, 자료를 왜 우리 위원들께는 안 줍니까?
왜 우리는 안 주고……

죄송합니다.
또 나만 준거야?
기본적으로 위원들에게 다 배포해야지요.

죄송합니다.
고용영향평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 같네. 1억 2500만 원 삭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0억을 증액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씩 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고용영향평가 여기 관련돼 가지고 아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국회가 또 예산 견제하는데, 여기 국회에서도 다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다 드렸나요?
정말 노동부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노동부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차관님, 뭐 여기 이렇게 목숨을 걸어요? 기존에 고용영향평가센터도 있고 운영하시다가 법 개정되고 나서 2019년도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목숨 거시는 거예요?
혹시 인력 더 충원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 갖고, 거기에 어떤 실적 있는 거예요? 인력을 얼마만큼 채용해야 되는 부담감 있으셔서 여기에 대한……
혹시 인력 더 충원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 갖고, 거기에 어떤 실적 있는 거예요? 인력을 얼마만큼 채용해야 되는 부담감 있으셔서 여기에 대한……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 아닌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거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고용영향평가가 세 가지인데요 현재 두 가지는 진행 중에 있고 법령 관련 고용영향평가들을 저희가 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취지로 시작했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법이 아직, 입법발의도 오늘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 이것은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그냥 인력으로만 해서 삭감하는 안들을 한 5000 정도로만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인력을 채용해서 다음에 법이 되면 쓰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데 인력이 남는다는 것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3명을 다른 인력으로 주시면……
그러니까 공무원 너무 많이 뽑는다는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재정사업 평가 대상이 내년에 크게 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49개 사업밖에 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되는 사업, 특히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개로 그 대상을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평가담당 인원도 많이 증액돼서 늘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반영했을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만약에 정부안에서 의안되는, 지금 정부안에서 사실은 검토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그래도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법령 작업할 때 사실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용의 양과 질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법안과 저희 고용노동부가 의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명시적으로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사업은 법령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력을, 지금 전체 인건비가 20명분인데 이것을 18명이나 17명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되는 사업, 특히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개로 그 대상을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평가담당 인원도 많이 증액돼서 늘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반영했을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만약에 정부안에서 의안되는, 지금 정부안에서 사실은 검토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그래도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법령 작업할 때 사실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용의 양과 질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법안과 저희 고용노동부가 의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명시적으로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사업은 법령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력을, 지금 전체 인건비가 20명분인데 이것을 18명이나 17명으로 반영해 주시면……
잠시만요. 저는 고용평가의 인력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굳이 제․개정 법령 고용평가라는 세목을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재정사업 평가 확대가 훨씬 더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200개에서 지금 1000개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력, 사실 지난번 원래 계획안대로 43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10명밖에 티오를 못 받은 거고 지금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개정 법률 고용평가 이건 삭제하고 재정지원 쪽에다 인력을 이만큼 더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력을 줄이려고 그래요? 인력을 늘려서 평가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200개에서 지금 1000개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력, 사실 지난번 원래 계획안대로 43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10명밖에 티오를 못 받은 거고 지금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개정 법률 고용평가 이건 삭제하고 재정지원 쪽에다 인력을 이만큼 더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력을 줄이려고 그래요? 인력을 늘려서 평가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료 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저한테 주셨는데 하나는 화장품산업 규제변화 고용영향 연구 이것 고용영향평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제변화가 규제강화인지 규제완화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것 보면서 복지부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건강영향평가나 규제완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규제완화하면 일자리가 늘 수 있겠지요, 화장품산업이 좀 더 활발하고 성장할 수 있고. 영향평가가 그런 겁니다. 고용영향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국장 말씀대로 성별영향평가도 있고 건강영향평가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어요.
고용부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자료 주신 청년고용의무제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의무에 무슨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의무화했는데?
2014년에 1010.2~1036.2명, 2015년에 2120.5~2177.7명 고용 증가 이것 하는 데 8000만 원 4명씩 연구진 들여서 썼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0.4% 고용 증대 효과가 있다는 얘기하려고 8000만 원씩 예산 쓰는 것 저 이해가 안 가요. 제도 자체가 고용의무제인데 그걸 왜 고용영향평가를 합니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해요. 쓸데없는 예산낭비 막기 위해서 영향평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37억을 썼으면 370억 예산 절감했다는 걸 수치로 보여 줄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서 관계부처에 전혀 일자리 늘리지도 못하는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의한 적 있나요?
두 가지 사례를 저한테 주셨는데 하나는 화장품산업 규제변화 고용영향 연구 이것 고용영향평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제변화가 규제강화인지 규제완화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것 보면서 복지부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건강영향평가나 규제완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규제완화하면 일자리가 늘 수 있겠지요, 화장품산업이 좀 더 활발하고 성장할 수 있고. 영향평가가 그런 겁니다. 고용영향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국장 말씀대로 성별영향평가도 있고 건강영향평가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어요.
고용부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자료 주신 청년고용의무제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의무에 무슨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의무화했는데?
2014년에 1010.2~1036.2명, 2015년에 2120.5~2177.7명 고용 증가 이것 하는 데 8000만 원 4명씩 연구진 들여서 썼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0.4% 고용 증대 효과가 있다는 얘기하려고 8000만 원씩 예산 쓰는 것 저 이해가 안 가요. 제도 자체가 고용의무제인데 그걸 왜 고용영향평가를 합니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해요. 쓸데없는 예산낭비 막기 위해서 영향평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37억을 썼으면 370억 예산 절감했다는 걸 수치로 보여 줄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서 관계부처에 전혀 일자리 늘리지도 못하는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의한 적 있나요?

이번에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이 대폭 양적으로도 강화되고 질적으로도 강화되면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을 늘리기도 하고 폐지시키기도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49개 정부부처 예산사업들을 가지고 사전에 고용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직업훈련 이런 식의, 같은 사업 유형 안에서 고용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위 10%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10% 예산 증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낮은 사업 10%에 대해서는 예산 10% 삭감하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내용들을 내년에 1000여 개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49개 정부부처 예산사업들을 가지고 사전에 고용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직업훈련 이런 식의, 같은 사업 유형 안에서 고용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위 10%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10% 예산 증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낮은 사업 10%에 대해서는 예산 10% 삭감하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내용들을 내년에 1000여 개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0% 삭감하는 것은 그 10% 삭감……
제가 얘기하는 건 고용영향평가를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37억 들여 가지고 370억을 절감했는지 아니면 37억도 안 되는 한 10억 절감했는지를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 해 보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고용영향평가를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37억 들여 가지고 370억을 절감했는지 아니면 37억도 안 되는 한 10억 절감했는지를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 해 보셨어요?

말씀드리면……
고용영향평가하면서 예산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성찰해 봤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의 한 과제로 통과시켰고 그중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메타평가를 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용영향평가가 기존에 했던 것을 방법론이나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한 저희들 반성 차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시원하게 못 해 줘요? 내가 무식하게 물어보잖아, 37억 들여 가지고 얼마 절약했느냐. 얼마 절감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가 수치로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지금 우리가 메타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를 지금 말씀도 드렸고요.
아니, 메타평가건 베타평가건 알파평가건 간에 국민들은 세금 내면 성과를 기대하는데 37억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얼마 벌었느냐 물어보는데 왜 자꾸 메타평가 얘기만 하십니까?

저희가 평가에 대한 강화 방안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면서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들은 저희가 도출이 되는 대로 바로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위원들 간 이견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보류할 수밖에 없지요.
아닙니다. 결론내고 갑시다.
결론?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쪽에 보면요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 해서 17년도에 2억 3400에서 12억 5400으로 대폭 증액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목명세서에 보면 4명에서 20명 증원된 내역으로 인건비 20명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물어보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거해 놓은 것처럼 주요 예산사업 산출효과 분석, 사업군별 평가, 산출식 개선연구 확대,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그다음에 DB 구축 이런 개별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4명에서 20명이 증원된 인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에 딱 몇 명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산을 한 것이고 인력은 이렇게 통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물어보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거해 놓은 것처럼 주요 예산사업 산출효과 분석, 사업군별 평가, 산출식 개선연구 확대,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그다음에 DB 구축 이런 개별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4명에서 20명이 증원된 인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에 딱 몇 명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산을 한 것이고 인력은 이렇게 통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기재부에 40명 정도 증원 요청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된 게 16명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찢어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예.
실제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40명 했는데 결국은 16명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쪼개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사실 16명도 적은 것이잖아요.

예.
제대로 하려면 늘려야 되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서형수 위원님 설명이 훨씬 와닿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숫자에 자꾸 매달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예비비라도 청구해야 하는……
자꾸 법 얘기하지 말라니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만 하라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라도 해야 되면, 이 꼭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이 꼭지에 5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보니까, 법안도 지금 발의 안 된 것을 놓고 그것을 통과할 것을 전제로 이 5명을 채용한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삭감으로 나가지요.

위원님,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인력은 증원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여기 제․개정 법령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된다면 이 문구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빼 주시고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 주시면, 즉 감액을 안 하는 형태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아니, 아까 3명 빼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금방 또 다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 항목을 살리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그러면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는 내년에 안 하실 것인가요?

아닙니다. 준비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여태까지 얘기한 게 그것인데.

그러니까 법령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이 없이 이것을 왜 하시냐고 그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법령이 개정되면 다시 예비비 받아서 하시고 이 인원을 다른 데 돌리시라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얘기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예비비를 받으려면 이 부분들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다가 삭감돼 버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법령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가는 것은 안 맞는다, 따라서 삭감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예비비에서는 예비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그런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그 사업을 안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사업을 안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업은 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에서야 발의돼서 언제 될지 모르는 법안을 놓고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예비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삭감해 버리시면 내년도 예비비 청구가 안 됩니다, 사업은 꼭 해야 하는데.
내년에 예비비 청구하지 마십시오. 청구하지 마시고, 재․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라고 하는 신규 이 부분은 그냥 다 날리세요. 다 삭제하시고요. 기존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200개에서 1000개 하는 것에도 사람 증원한 것 가지고 모자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시고요. 그리고 법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십시오. 이것 다 빼시고요. 그러면 감액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감액되는 것이니까. 그냥 1000개를 제대로 잘하시라고요. 하시고,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보십시다.

예, 그리고 혹시 전문위원님, 여기 재․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신규) 이 부분도 삭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예산은 1억 2500 그대로 있는 것으로……

예, 원안대로 가 주시면……
아니에요.
지금 고용영향평가 사업이 올해 대비 내년에 몇 % 증가됐습니까?
지금 고용영향평가 사업이 올해 대비 내년에 몇 % 증가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사업 자체가……
68% 증가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30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일단은 10%, 1억 2500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하자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빠져도 하시겠다 그 얘기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일단 보류합시다.
넘어가지요.
넘어가지요.

예,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쪽.

다음 17쪽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에게 부담 완화 및 고용 유지를 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대상은 299만 8000명에 대해서 월 13만 원씩 주는 것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집행이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 수준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정확한 재정소요 미제시 등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또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전달체계를 철저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정규직을 채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예산 4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집행이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 수준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정확한 재정소요 미제시 등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또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전달체계를 철저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정규직을 채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예산 4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삼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이라든지 고용보험 가입률의 저조 등에 따라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 수준 이상 190만 원까지는 저희가 한 95% 정도가 신청할 것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160만 원 미만인 이른바 시간제근로자 등등에 있어서는 한 65% 정도 신청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름 정치하게 작업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률 자체가 그렇게 저조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수용하기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석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경우에 고용정책 기본법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보조금법 등등이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름 정치하게 작업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률 자체가 그렇게 저조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수용하기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석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경우에 고용정책 기본법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보조금법 등등이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여러 가지 신청률 저조라든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감시 강화, 부정수급 등등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충실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보라 위원님이 한시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정규직 채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관련 예산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150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703명을 해서 전체 853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사업을 해 왔던 부처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150명 정도의 정규직들이 필요하다고 봤고 사실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정규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충분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여러 가지 신청률 저조라든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감시 강화, 부정수급 등등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충실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보라 위원님이 한시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정규직 채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관련 예산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150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703명을 해서 전체 853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사업을 해 왔던 부처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150명 정도의 정규직들이 필요하다고 봤고 사실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정규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충분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실은 오늘 고용노동부 예산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예산이라서 이것을 논의하다 보면 아마 오늘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뒤로 빼서 이후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핵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밤새고 이것 해요?
예, 이것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뒤에……
뒤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
일단 얘기는 해 보지요. 뭐 하러 뒤로 그렇게……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뒤에 증액할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뒤에 논의해서 합의점이 있는 것은 먼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길게 얘기하자는 얘기지요.
아니, 이것 가지고 길게 하고 나중에 짧게 하시면 된다 이거지요. 이것 결론을 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얘기해 보지요.
예, 간단하게 하시고 일단 하는 데까지……
글쎄, 그게 간단하게 될지 길게 될지는 해 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12시도 되고 하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뒤로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결론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뒤로 빼고 하시지요. 다른 것 논의하시고 뒤로 빼시지요.
아니, 저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서 공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공부를 못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뒤에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지요.
아니,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더 이상 다른 논의 하나도 하지 말까요?
그렇지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 결론이 안 날 것이라고 미리 예단을 하세요?
그래요. 하십시오.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임이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삼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 의견에서는 95% 정도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가지 형태의 부류로 나눴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120%까지, 즉 160에서 190 밴드에는 95%, 그다음에 160만 원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그룹은 저희가 65%로 잡았는데요. 나름 사유가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김삼화 위원님이나 임이자 위원님은 65%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고 노동부에서는 95%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전체 지원 대상이 299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전 자료들 가지고 쭉 분석을 했더니 이른바 최저임금 100%를 받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100%를 받는 사람이 한 160만 원, 그다음에 최저임금에서 120% 수준까지 받는 사람을 190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95%로 잡았는데요. 95%로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고용보험이 소득 수준이 바뀌게 되면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수 변경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할 것으로 봤고요. 변경 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설명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신청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대체로 국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일단 이게 전체 지원 대상이 299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전 자료들 가지고 쭉 분석을 했더니 이른바 최저임금 100%를 받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100%를 받는 사람이 한 160만 원, 그다음에 최저임금에서 120% 수준까지 받는 사람을 190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95%로 잡았는데요. 95%로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고용보험이 소득 수준이 바뀌게 되면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수 변경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할 것으로 봤고요. 변경 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설명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신청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대체로 국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차관님,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 쟁점은, 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신청률 저조를 노동부도 감안해서 160만 원에 대해서 65%로 잡은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쟁점은, 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신청률 저조를 노동부도 감안해서 160만 원에 대해서 65%로 잡은 거잖아요.

예, 밑의 부분들은……
그러니까 160만 원에 대해서는 신청률이 10명 중에 6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과 노동부 의견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속칭 최저임금 관련돼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갖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한국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이고 국가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의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재정수요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18년도 내년에는 3조지만 22년도에 가면 40조, 50년도 가게 되면 322조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더 확실하게 조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제외시켰다는 말입니다. 예타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효과의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우리는 당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속칭 최저임금 관련돼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갖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한국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이고 국가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의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재정수요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18년도 내년에는 3조지만 22년도에 가면 40조, 50년도 가게 되면 322조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더 확실하게 조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제외시켰다는 말입니다. 예타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효과의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우리는 당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논의할 필요 없다니까.
아니, 위원님, 당론으로 정해진 것을 여기에서……
아니, 그렇다는 것이고.
제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그렇지요, 당론은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내 생각도, 최저임금 관련돼 갖고 위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타를 거치는 과정……
잠깐만, 위원님.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청률 저조 문제를 꺼냈는데, 우선 신청률 저조 문제는 160만 명에 대해서 6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봤으니까 위원님도 그 정도 예상하신다면 나는 이 쟁점 넘어가고……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청률 저조 문제를 꺼냈는데, 우선 신청률 저조 문제는 160만 명에 대해서 6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봤으니까 위원님도 그 정도 예상하신다면 나는 이 쟁점 넘어가고……
저는 다른 것으로 물어볼게요.
왜 3조 가까이 되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는가……
왜 3조 가까이 되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는가……
그러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시청률 저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외시켰느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켜서 검증단계를 거쳤더라면 이런 시비 붙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좋아요, 임이자 위원님.
그러면……
그러면……
아니, 사회자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저는 궁금해서……
저는 궁금해서……
‘그러신가요’가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지.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신청률 저조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무슨 큰 의견의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 차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 쟁점, 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 쟁점, 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사실 오늘 여기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당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의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논의된 것이 그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결위로 갈 수 있을지까지는 사실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뒤로 돌려야 될지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고.
어차피 결론이 안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타당성 문제 먼저 얘기하시고……
들으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예비타당성 문제 먼저 얘기하시고……
들으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법에 의해서, 물론 국가재정법 관련돼 가지고 제38조제2항제10호에 의해서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에 와서 엄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이 3조나 되는 거액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일반회계로 쓰시면서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느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른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른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정도, 우리가 그렇게 긴박한 경제상의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국무회의를 8월 20일 날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요.
저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느냐 말씀인데, 아시는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9~1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절차를……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절차를……
그래서 깨졌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죄송하지만 우선 얘기를 좀 듣고……
죄송하지만 우선 얘기를 좀 듣고……

관련되는 절차들은 다 밟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회의 의결을 저희가 거쳤고, 그다음에 국회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환노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언제 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제목 붙여 갖고 했습니까?

예.
언제요? 나는 기억에 없네.
그것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것은 임의자 위원님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다 나눠 드리세요.

예, 복사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문을 들어 보이며)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고’ 해서……
(공문을 들어 보이며)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고’ 해서……
이것은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8월 28일 날 하셨네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을 아래 같이 보고드립니다’.
언제 했어요, 언제?
우리 위원들은 지금 여기서 처음 봤네요. 이것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아시겠지만 8월 15일었나요, 최임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8월 28일 날 나는 여가위 회의했어요.
아니, 잠시만요.
7월 16일인가요, 7월 중순엔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당들이 다 대선에서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다들 그다지 짐작을 못 하신 상황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정부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들을 고민한 끝에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이 어쨌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 그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로는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또는 업무보고 또 이번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나 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우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7월 16일인가요, 7월 중순엔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당들이 다 대선에서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다들 그다지 짐작을 못 하신 상황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정부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들을 고민한 끝에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이 어쨌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 그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로는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또는 업무보고 또 이번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나 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우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게 절차상 하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위원회에 보고한 거지요.
그게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해 갖고 하셔야 되는 거지,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정부가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해 갖고 하셔야 되는 거지,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정부가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현재 문건에는 그 의견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임이자 위원님 수정의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가 미비돼서 전액 삭감한다는 수정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신 겁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부대의견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관님한테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10~30인 사이에 사회보장보험 안 넣었을 때 수혜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10~30인 사이에 사회보장보험 안 넣었을 때 수혜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대안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4대 보험 가입 자체가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맞고요. 10~30인 그룹의 4대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확히 94.5%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거기도 한 5% 정도의 미가입자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30인까지 지원되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 30인까지 지원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인하고 30인하고 60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지요?

저희가 어느 선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었고요.
지금 검토를 해 봤더니 최저임금 미만자들 한 83%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부류로 따졌을 때 30인 미만이 93%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검토를 해 봤더니 최저임금 미만자들 한 83%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부류로 따졌을 때 30인 미만이 93%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잠깐만, 다시 한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규모별로 따져 봤더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더라, 지금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또 한 가지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사업장 규모로 봤을 때 93%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즉 30인 이상은 7% 정도밖에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사업장 규모로 봤을 때 93%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즉 30인 이상은 7% 정도밖에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가 어떤 것……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30인, 50인, 60인, 100인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년에 가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잖아요, 3년에 1만 원으로, 그렇지요?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그렇게 올릴지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1~2%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도 예견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2019년 가면 제가 봤을 때 대기업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9급 공무원도 해당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내 보내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임금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생활임금은 될지 모르지만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게 1년짜리입니까, 아니면 2년, 3년 상황을 봐서 간다는 소리입니까? 딱 1년, 내년에 한시적입니까?
제가 봤을 때 30인, 50인, 60인, 100인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년에 가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잖아요, 3년에 1만 원으로, 그렇지요?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그렇게 올릴지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1~2%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도 예견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2019년 가면 제가 봤을 때 대기업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9급 공무원도 해당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내 보내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임금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생활임금은 될지 모르지만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게 1년짜리입니까, 아니면 2년, 3년 상황을 봐서 간다는 소리입니까? 딱 1년, 내년에 한시적입니까?

아니요, 일단 현재는 한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를 못 주고 있어요. 저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름 그대로 최저임금 그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들어 올려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이듬해에는 저게 없잖아요. 그렇게 10조가 추산해 나오고 15조가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세계 유례없다고. 유례없어도 우리나라에 유례 있을 수 있어요. 없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 후속조치,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구가 구미예요, 구미는 한 3200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어요. 미리 정리하겠다는 이런 부분이요. 지금 이 시간에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일정 부분?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름 그대로 최저임금 그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들어 올려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이듬해에는 저게 없잖아요. 그렇게 10조가 추산해 나오고 15조가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세계 유례없다고. 유례없어도 우리나라에 유례 있을 수 있어요. 없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 후속조치,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구가 구미예요, 구미는 한 3200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어요. 미리 정리하겠다는 이런 부분이요. 지금 이 시간에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일정 부분?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을 텐데요, 꼭 그게 최저임금만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법을 손질 봐 놓고 했으면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내년 한해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국내의 어지간한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수혜 한번 주고, 내년에 딱 주고 그 이듬해에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머지 국민들을 설득시킬 거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 신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30인까지 아까 95% 얘기했어요?
내년 한해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국내의 어지간한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수혜 한번 주고, 내년에 딱 주고 그 이듬해에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머지 국민들을 설득시킬 거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 신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30인까지 아까 95% 얘기했어요?

예, 95%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인하고 40인하고 기업 경쟁력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 우선 아까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현재는 내년 1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이른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성과, 영향,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다 감안해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까지 보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향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까지 보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향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의 그 말씀은 차관께서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 정도 올려놨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위원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자꾸 오리발 내밀어요? 서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저희가 내년도 최저임금 같은 경우……
청와대 맞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면 청와대가 대통령이지.

아니요, 공약으로 말씀하신……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에 청와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해야지.
이런 의견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론도 할 수 있고 차관께서도 그런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청와대가 들어갑니까, 정부가 들어갑니까? 노사정에 맡겨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가 되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최저임금은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개입해서 최저임금 얼마로 하라고 한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려면 대안을 좀 더 내놔서, 야당이라든지 우려하는 쪽의 의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간도 많았는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7월 15일 날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 사실 최저임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후보들께서 거의 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것은 크게 이견이 없었던 상황이고 다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때 이미 사용자 측도 최저임금 인상액 6300원을 제시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15일 날 16.4%로 결정되고 나서 7월 16일 날 저희들이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확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름의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세계적으로 본다면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세금감면이라든지 사회보장감면 등의 간접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산입범위라든지 제도적으로 합리화시켜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합리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중심으로 TF가 만들어져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입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일 날 16.4%로 결정되고 나서 7월 16일 날 저희들이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확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름의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세계적으로 본다면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세금감면이라든지 사회보장감면 등의 간접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산입범위라든지 제도적으로 합리화시켜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합리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중심으로 TF가 만들어져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입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설득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작 했으면 노사정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동부에서는 한번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전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지요.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와 겹쳐서 늦게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 정권에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것이 너무 급격하다, 그렇게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오르지 못한 부분들을 올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9000원이나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각 당과 각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을 살펴봤더니 총선 때 한 9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그때도 약간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괄호치고 부수적으로 공약 안에다 집어넣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논의한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파급효과는 단순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감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잘살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자체는 우리 모두가 이 책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물먹이거나 그냥 곤란하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하면 좋지만 다들 뜻하지 않게 올해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인데 다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정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실업 크레디트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94건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의 절박함과 또 이런 현실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수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라든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이고 또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 정권에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것이 너무 급격하다, 그렇게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오르지 못한 부분들을 올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9000원이나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각 당과 각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을 살펴봤더니 총선 때 한 9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그때도 약간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괄호치고 부수적으로 공약 안에다 집어넣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논의한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파급효과는 단순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감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잘살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자체는 우리 모두가 이 책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물먹이거나 그냥 곤란하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하면 좋지만 다들 뜻하지 않게 올해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인데 다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정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실업 크레디트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94건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의 절박함과 또 이런 현실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수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라든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이고 또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송옥주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경제나 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감내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냐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마치 타자화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새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급격한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긴급한 경제적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 정부도 사과부터 먼저 하고 진행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용영향평가 사업도 사전영향평가를 하시나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예타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고용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제도의 중위소득도 안 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조금씩 개선해 가자는 취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4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영향평가로 보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어떤 노력과 대처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부터 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7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이 2조 2000억 원이에요. 그것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들이는 기금만 3조 원이에요. 2017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타도 거치지 않고 급격한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을 방조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거치지 않으면서 다시 세금을 들여서 선의를 베푸는 듯이 이런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꾸 ‘이것이 한시적 사업이다. 그래서 1년 정도 두고 보고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1년 정도의 한시 사업을 가지고 정규직 인원을 편성하는 것도 저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한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경제나 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감내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냐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마치 타자화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새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급격한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긴급한 경제적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 정부도 사과부터 먼저 하고 진행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용영향평가 사업도 사전영향평가를 하시나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예타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고용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제도의 중위소득도 안 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조금씩 개선해 가자는 취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4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영향평가로 보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어떤 노력과 대처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부터 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7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이 2조 2000억 원이에요. 그것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들이는 기금만 3조 원이에요. 2017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타도 거치지 않고 급격한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을 방조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거치지 않으면서 다시 세금을 들여서 선의를 베푸는 듯이 이런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꾸 ‘이것이 한시적 사업이다. 그래서 1년 정도 두고 보고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1년 정도의 한시 사업을 가지고 정규직 인원을 편성하는 것도 저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한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다.
잠깐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발언 순서를 정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신보라 위원님하고 같이 동시에 신청했는데 내가 먼저 하시게 했으니까 임이자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답변을 좀 해야 하는데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일단 정부 측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고 어차피 여기서 결론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고 어차피 여기서 결론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 내야지요.
아니, 식사하기 전에 결론 낼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차관님 답변 듣고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차관님 답변 듣고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식사하고 와서 계속 얘기합시다.
마지막 말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관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 차관님 먼저 말씀하시고……
차관님 좀 기다리세요, 이따 또 계속 한다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수정 부대의견이라고 하는데 하도 이상해서 보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인데 뭘 보고 부대의견을 이렇게 다셨는지, 요지에 보면 분명히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와 법적 근거 불명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다 빠져 버리고 지금 이것만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 아까 수정 부대의견이라고 하는데 하도 이상해서 보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인데 뭘 보고 부대의견을 이렇게 다셨는지, 요지에 보면 분명히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와 법적 근거 불명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다 빠져 버리고 지금 이것만 나와 있는데……

위원님의 부대의견요?
예, 예비타당성조사가……
장석춘 위원님이 해 주신 것이요?
아니, 임이자 위원님 것이 잘못 정리되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장석춘 위원님도 있고……
수정 부대의견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내가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수정 부대의견이 아니고 저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에 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가재정법 38조제2항 10호에 의해서 물론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 불명확하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 부대의견이 아니고 그냥 제 부대의견입니다.
전액 삭감이라는 내용은 안 들어있고요?
전액 삭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옥주 위원님께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다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한국당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내면서 최저임금 9000원 얘기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EITC를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국민세금 걷어 가지고 보완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이 자기네들이 졸속으로 막 추진해서 예타도 안 거치고 이렇게 된 부분을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지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옥주 위원님께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다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한국당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내면서 최저임금 9000원 얘기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EITC를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국민세금 걷어 가지고 보완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이 자기네들이 졸속으로 막 추진해서 예타도 안 거치고 이렇게 된 부분을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지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네, 뭐 했네’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차관님 답변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차관님 답변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좀 건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더 안 할 것인데 제가 노총위원장 할 때, 금속연맹 위원장 할 때도 최저임금이, 사실은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이 좀 과민반응을 하던데 그 앞에 정권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실제로 다 개입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단지 이번에 왜 이것이 논란이 많은가 하면 홍준표 후보라든지 문재인 후보, 그 당시의 대통령후보들께서 최저임금을 제시했어요. 많이 제시하고 단지 기간의 차이가 좀 있었고 저는 최저임금은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 소신은 분명히 확실해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지요. 이것이 1년인지 2년인지, 그러면 소요재원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정부가 제시해 주는 것이 맞고, 어떤 식이든지 여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예타 거론할 수 있어요. 거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어떤 식이든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어도 지금 와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되었을 때도 그 뒤의 후속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가 나올 것이다, 아까 제가 그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30인이든 50인이든 100인이든 별반 차이 안 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기업쪽 얘기 더 할 수도 있다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그런 부분은 또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떤 식이든지 최저임금은 여야 간에 최종적으로 해결을 보아야 됩니다. 안 볼 수는 없고요.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가 이런 부분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과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머리 맞대 가지고 최대한 좋은 정책을 같이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요.
우리 당에서 오늘 이렇게 안을 냈는데 우리 당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맞고, 저나 임이자 위원은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공감대가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들어주고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겠지만 정말로 뒤에 1년인지 2년인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정책이 서둘러 나와 주어야만 이런 부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단지 이번에 왜 이것이 논란이 많은가 하면 홍준표 후보라든지 문재인 후보, 그 당시의 대통령후보들께서 최저임금을 제시했어요. 많이 제시하고 단지 기간의 차이가 좀 있었고 저는 최저임금은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 소신은 분명히 확실해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지요. 이것이 1년인지 2년인지, 그러면 소요재원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정부가 제시해 주는 것이 맞고, 어떤 식이든지 여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예타 거론할 수 있어요. 거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어떤 식이든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어도 지금 와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되었을 때도 그 뒤의 후속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가 나올 것이다, 아까 제가 그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30인이든 50인이든 100인이든 별반 차이 안 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기업쪽 얘기 더 할 수도 있다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그런 부분은 또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떤 식이든지 최저임금은 여야 간에 최종적으로 해결을 보아야 됩니다. 안 볼 수는 없고요.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가 이런 부분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과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머리 맞대 가지고 최대한 좋은 정책을 같이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요.
우리 당에서 오늘 이렇게 안을 냈는데 우리 당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맞고, 저나 임이자 위원은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공감대가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들어주고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겠지만 정말로 뒤에 1년인지 2년인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정책이 서둘러 나와 주어야만 이런 부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석춘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적 주고 계신 부분들은 저희가 답변과는 별도로 나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보라 위원님께서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장석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후보들께서 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말씀을 공약으로 내거셨고요,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특히 금년도의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가장 반대하는 그룹인 사용자 측에서도 63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잘못 드리네요. 7300원이고요……
신보라 위원님께서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장석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후보들께서 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말씀을 공약으로 내거셨고요,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특히 금년도의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가장 반대하는 그룹인 사용자 측에서도 63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잘못 드리네요. 7300원이고요……
7530원이에요.

결과적으로 75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사용자그룹이 7300원을 제시했었고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일단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예타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전에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50명의 정규직,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인력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들, 이 사업도 당연히 정규직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을 이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내년 사업으로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사업의 범위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기금사업 등등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상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사업의 확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연감소분 등등을 감안한다면 정규직 채용 이후의 인력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업무 자체는 정규직이 중심이 돼서 하고 저희가 채용하는 비정규직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조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타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전에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50명의 정규직,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인력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들, 이 사업도 당연히 정규직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을 이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내년 사업으로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사업의 범위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기금사업 등등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상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사업의 확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연감소분 등등을 감안한다면 정규직 채용 이후의 인력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업무 자체는 정규직이 중심이 돼서 하고 저희가 채용하는 비정규직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조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지금 꼭 해야 돼요?
예.
임이자 위원님 하시면 나도 좀 할게요.
그러면 밥 먹고 이따 할게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하던 사항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차관님이 말씀을 못 하시고 마무리했던가요? 하시고 끝났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하던 사항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차관님이 말씀을 못 하시고 마무리했던가요? 하시고 끝났나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하시고 끝났는데 다시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려다가……
맞아요. 임이자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다가……
하실래요? 하셨나?
할 것이 있나.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고, 말씀하세요.
다음 발언 신청한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소위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론을 대변하려고 소위 회의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은 당론이고, 물론 저도 제가 속한 당의 당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위에서는 각 개별 위원이 헌법기관이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자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적지 않은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나중 결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일단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어떤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결론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할 바에야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냥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을, 당론은 존중하면서도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각자가 우려하는 것을 얘기하고 정부의 대답을 들어 보면서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소위 자리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속에 있는 토론을 하고 나중에 당론에 따라 입장을 정할 때 정하더라도 그렇게 존중하면 참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소위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론을 대변하려고 소위 회의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은 당론이고, 물론 저도 제가 속한 당의 당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위에서는 각 개별 위원이 헌법기관이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자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적지 않은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나중 결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일단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어떤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결론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할 바에야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냥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을, 당론은 존중하면서도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각자가 우려하는 것을 얘기하고 정부의 대답을 들어 보면서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소위 자리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속에 있는 토론을 하고 나중에 당론에 따라 입장을 정할 때 정하더라도 그렇게 존중하면 참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도 많은 논란들이 있지요.
지난번 국정감사에 참고인이 와서 사실 저도 감정적으로 추스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16.4%를 한 해 동안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 나라 전체 아니고 주 단위로 또는 도시 단위로 하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인 시애틀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9.47불에서 11불, 16.2% 올렸고요, 그다음 해인 2016년에는 11불에서 13불까지 18.2%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쪽에서는 오히려 고용량에 플러스 효과를 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고 그 뒤를 받아서 워싱턴대학에서는 ‘아니다, 고용의 양질 일자리 부작용’이라고 해서 미국 학계에서 서로 간 큰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어떤 순작용, 부작용이 올지는 사실 가늠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부나 여당 쪽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과연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여당 의원이지만 그것 가늠 못 합니다. 내년 한해 시행해 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당한 부작용이 나오면 원래의 목표 자체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 1년 동안 시행할 부분 자체는 최저임금까지 확정돼 있으니 먼저 여기에 대한 순작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단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충분하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결국은 서민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에서 출발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최저임금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인상되어 있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 고용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이 안정자금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뭘 더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절차의 문제 자체는 사실 실익이 없다.
물론 정부도 시행하는 과정에 야당이 걱정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이 야당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갖고, 사실 이것이 실패하면 이 정부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우리가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에서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쨌든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시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체 틀에 대해서 동의해 주세요.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자’ 그런 부대의견 쪽으로 확실하게 하면, 예결위 가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노위에서는 최소한 금액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부대조건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를 다 충실히 넣어서 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중심에 놓고 있는 환노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 참고인이 와서 사실 저도 감정적으로 추스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16.4%를 한 해 동안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 나라 전체 아니고 주 단위로 또는 도시 단위로 하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인 시애틀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9.47불에서 11불, 16.2% 올렸고요, 그다음 해인 2016년에는 11불에서 13불까지 18.2%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쪽에서는 오히려 고용량에 플러스 효과를 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고 그 뒤를 받아서 워싱턴대학에서는 ‘아니다, 고용의 양질 일자리 부작용’이라고 해서 미국 학계에서 서로 간 큰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어떤 순작용, 부작용이 올지는 사실 가늠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부나 여당 쪽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과연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여당 의원이지만 그것 가늠 못 합니다. 내년 한해 시행해 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당한 부작용이 나오면 원래의 목표 자체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 1년 동안 시행할 부분 자체는 최저임금까지 확정돼 있으니 먼저 여기에 대한 순작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단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충분하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결국은 서민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에서 출발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최저임금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인상되어 있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 고용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이 안정자금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뭘 더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절차의 문제 자체는 사실 실익이 없다.
물론 정부도 시행하는 과정에 야당이 걱정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이 야당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갖고, 사실 이것이 실패하면 이 정부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우리가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에서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쨌든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시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체 틀에 대해서 동의해 주세요.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자’ 그런 부대의견 쪽으로 확실하게 하면, 예결위 가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노위에서는 최소한 금액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부대조건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를 다 충실히 넣어서 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중심에 놓고 있는 환노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차관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볼까요?
차관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볼까요?

예.
5년간 평균 인상률 초과하는 9%에 대해서는 12만 원 하고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금 1만 원 이렇게 해서 13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1만 원이 어떤 명목인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몫으로 보고요, 그것을 초과하는 9%에 대한 부분들이 12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1만 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늘어나는 금액들, 4대 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노무비용이 연장근로수당,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했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4대 보험료로 기업 부담률이 인상되는 것이 한 9.4% 정도 추가 부담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 12만 원의 9.4% 하면 1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노무비용이 부가되는 것을 포함해서 13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무비용이에요, 사회보험료예요?

노무비용이라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통칭했습니다만 거기에는 4대 보험료도 포함되고 기타 노무비용들이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9.4라고 하면 대부분 사회보험료겠네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직접 인건비 이외에 들어가는 노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급여통장에 꽂히는 것 말고 들어가는 회사 부담금……
사회보험인지 노무비인지, 어디에다는 노무비라고 그러고 어디에다가는 사회보험료라고 그러고 그때그때 말씀이 달라서 정확하게 뭔지 궁금해 가지고, 금액 자체가 큰 것은 아닌데……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무비와 사회보험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결국 제가 보기에 9.4%면 약간 사회보험료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두루누리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두루누리는 아시는 것처럼 12명 미만 사업장……
중복이잖아요, 30인까지니까.

대상 사업장에 일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루누리 사업은 조금씩 스킴(scheme)이 달라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고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1만 원 정도로 계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끊어서……
미국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국가에서 차액분만큼 지원해 주었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EITC라든지……
그렇지요. EITC로 했지요.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죽 말씀하셨는데 못 듣고 가셨지요? 한국당도 최저임금 인상하는 데 대해서 반대 안 했고 방법은 좀 달랐지요. 우리는 EITC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그 정도 내겠다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급격하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고요.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용안정을 담보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을 담보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임금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당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건너뛰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검증해서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한 것을 보면서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냐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왕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왕에 일어난 일이고, 오전에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죽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개개인의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차관도 이게 2018년도 한시적으로 끝난다라고 확실하게 답변 못 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2030년 정도 가게 되면 322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과대 계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 있으면 강구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로 넘긴다면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계수 조정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임금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당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건너뛰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검증해서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한 것을 보면서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냐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왕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왕에 일어난 일이고, 오전에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죽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개개인의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차관도 이게 2018년도 한시적으로 끝난다라고 확실하게 답변 못 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2030년 정도 가게 되면 322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과대 계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 있으면 강구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로 넘긴다면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계수 조정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을 더 이상 여기에서……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시 면제했다고 한다면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 않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을 더 이상 여기에서……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시 면제했다고 한다면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 않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ITC라는 제도는 실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근로자에 대한 바로 직접보조이기 때문에 기왕에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EITC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후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정부가 1년 시행해 보고 정말 이 정책이 뭔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2020년에 1만 원으로 절대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안고 가겠습니까? 그게 20조, 30조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내년 한 해 동안 전체적인 사업 적용 이후에 성과를 보고 할 것이고, 그 사업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일단 2019년 이후의 문제 자체는 2018년도의 사업집행 성과를 보고…… 또 내년에 우리도 예산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내년 이후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정부가 1년 시행해 보고 정말 이 정책이 뭔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2020년에 1만 원으로 절대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안고 가겠습니까? 그게 20조, 30조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내년 한 해 동안 전체적인 사업 적용 이후에 성과를 보고 할 것이고, 그 사업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일단 2019년 이후의 문제 자체는 2018년도의 사업집행 성과를 보고…… 또 내년에 우리도 예산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2018년 이후에도 계속된다 하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인상범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1만 원이냐, 2022년까지 1만 원이냐 이런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동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9%에 이르는 그 차액을 어떤 방법으로 보전해 줄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3조 원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잖아요.
그 문제인데, 아까 형식적인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절차적인 그런 게 있었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다음에 시장의 왜곡, 일반 사기업체의 급여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1년으로 딱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급하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겠느냐는 우려, 그다음에 전달체계가 지금 다 완벽하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 하지요, 그때도 11월에 계약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려면 내년 하반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신청받아서 2월에 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는 하반기에 환수하는 절차를 하겠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물론 기업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지만 기업체를 통해서 근로자한테 가는 과정에서 일단 돈이라는 게 현금으로 일단 받고 나서 그것을 다시 나중에 환수하는 게 쉬울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줬던 것을 그다음부터 딱 자르는 게 쉬울 것이냐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으로 EITC 문제,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도 프랑스나 이런 데도 직접 지급이 아니라 간접 형태로 면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것을 면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EITC 제도 같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간이과세 같은 것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단 주고 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 1년으로 딱 한시적으로 끝내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라면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거지요.
이것을 어려운 분들,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못 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겠지요.
저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동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9%에 이르는 그 차액을 어떤 방법으로 보전해 줄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3조 원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잖아요.
그 문제인데, 아까 형식적인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절차적인 그런 게 있었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다음에 시장의 왜곡, 일반 사기업체의 급여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1년으로 딱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급하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겠느냐는 우려, 그다음에 전달체계가 지금 다 완벽하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 하지요, 그때도 11월에 계약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려면 내년 하반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신청받아서 2월에 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는 하반기에 환수하는 절차를 하겠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물론 기업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지만 기업체를 통해서 근로자한테 가는 과정에서 일단 돈이라는 게 현금으로 일단 받고 나서 그것을 다시 나중에 환수하는 게 쉬울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줬던 것을 그다음부터 딱 자르는 게 쉬울 것이냐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으로 EITC 문제,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도 프랑스나 이런 데도 직접 지급이 아니라 간접 형태로 면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것을 면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EITC 제도 같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간이과세 같은 것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단 주고 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 1년으로 딱 한시적으로 끝내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라면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거지요.
이것을 어려운 분들,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못 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겠지요.
저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확인만 드리고 하지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물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제도 중에서도 정규직을 전환한 경우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물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제도 중에서도 정규직을 전환한 경우에는……
아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예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러면 ‘다른 나라’를 빼 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아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인상된 임금의 80%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기왕에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른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그 부분은 사실은 여태까지 많이 나온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저임금이든 아니든 임금에 대한 것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 자체는 우리나라에 기왕에 제도가 있다는 거지요.
같은 얘기인데, 제가 우리나라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거다 그런 취지입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목이 일자리안정자금인데 우리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이렇게 3조씩이 아니어서 그렇지 상당한 금액을 투입해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주를 지원해 준다,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EITC를 얘기하시는데 EITC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늦은 상황인 거지요, 이미 최저임금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주를 지원해 준다,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EITC를 얘기하시는데 EITC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늦은 상황인 거지요, 이미 최저임금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렇다는……
듣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당시의 대통령후보 공약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왜 지원을 하느냐, 우리 환노위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만약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 부담을 감안해 낼 수 없는 정도의 사업장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열악한 30인 미만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80조를 들였대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80조를 투입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거지요.
그러면 왜 지원을 하느냐, 우리 환노위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만약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 부담을 감안해 낼 수 없는 정도의 사업장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열악한 30인 미만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80조를 들였대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80조를 투입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거지요.
너무 나간다……
지금 당장 내년 1월 1일자로 이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11월, 12월부터 사람을 미리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이 갈 수 있으니 그 일자리를 가능하면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년에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일자리를 만들라고,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눈에 뻔한데 지원을 하지 않고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일자리를 만들라고,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눈에 뻔한데 지원을 하지 않고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요?
아니,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기업하기 안 좋은 국가예요?
내가 비단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 같은 경우에 너무 자주 변경되니까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청구권이라든지 줘서 좀 더 오래 하게 하는 것, 카드수수료를 더 인하하는 것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절박하시고 그러시면 법률적인 것을 다 지켰어야지, 왜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절차상의 하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하자가 없습니까?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어야지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한다라고 보고를 했고.
언제 했어요?
아니, 상임위원장에게 보고를 8월 달에 했어요. 8월 달에 했잖아요.
언제요, 8월 달에 언제요? 몇 월 며칠 날 했습니까?
8월 2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 8월 28일 날 회의했나요?
우리한테 했나요? 안 했잖아요.
우리한테 했나요? 안 했잖아요.
아니, 고용노동부가 환노위를 열어 달라고 소집요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또.
아니, 위원님들이 소집요구를 하셨어야지요.
조용하게 해.
정회나 하지. 자꾸 싸워.
정회나 하지. 자꾸 싸워.
아니,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석 좀 한번 해 보세요.
상임위 보고라고 하는 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위원장한테 떨렁 이것 한 장만 갖다 주고 끝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공유를 하는 거지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공유를 안 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공유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환경노동위원장에게만 공문을 보내 놓고 위원회 위원들께……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 안 했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오늘 받은 겁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간사님, 왜 그러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합시다, 아까 서형수 위원님처럼. 아닌 것은 아니고.
이것 환경노동위원장한테만 보고하신 거지요.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 타당성 면제 보고를 일일이 가서, ‘타당성 면제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박근혜정부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일일이 그 사업을 하면서?
지나간 정부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말이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정권 잡았잖아.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당신네들이 정권을 잡다니!
아니, 먼저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신이라니, 어디다 대고!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박근혜정부는 그렇게 했다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아니, 잠깐만.
박근혜정부 그렇게 했다며!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박근혜정부 얘기를 왜 해, 여기서!
정회해. 빨리 망치 두드려!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신네들 정권 잡아 낸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많은 것 할 때 예타할 때 우리한테 보고 한 번 했냐고!
그것을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때 나 국회의원 되지도 않았어!
지난해는 했냐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당신들 정권 잡았다는 것 아니냐!
자, 잠깐만.
자, 지금 얘기는 속기사 삭제.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쉬시면 되겠지요?
한 20분 정도 쉬시면 되겠지요?
1시간 쉬지요.
아니야, 3시 반.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잠깐 아까……
예,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께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타 관련해서 예타 면제받았다고 하는 게 그냥 해당 부처에서 환노위원장한테 공문이 오는 것으로 말았는데 제 기억에 19대 때도 우리가 행정입법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을 때 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노동부가 ‘위원장께 공문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얘기를 얼핏 했던 것 같거든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위원장께 보낸 것으로 대개 갈음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하나 확인해 봐 주세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위원장께 보낸 것으로 대개 갈음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하나 확인해 봐 주세요.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면 공문이 일반 문서인지 그다음에 중요 문서인지 구분해서 내부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할지라든지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라든지 그것을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문을 받으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장 전결로 왔고 그래서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하면서 공람 형식의 절차를 거치고 미처 결재를 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런 정도로 처리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문을 받으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장 전결로 왔고 그래서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하면서 공람 형식의 절차를 거치고 미처 결재를 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런 정도로 처리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5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큰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것을 면제했을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국회 상임위 위원장한테만 서류로 공식문서를 갖다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하라는 것은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니 보는 데서 보고합니다’라고 보고를 다 하는 게 맞는 거지, 관례적으로 이랬다면 국회가 잘못한 거지요. 이게 관례가 될 수 있나요?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한테 공문 온 걸 전결로 처리하고 국회 상임위에다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심히 심각한 문제지요.
이걸 보고하라는 것은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니 보는 데서 보고합니다’라고 보고를 다 하는 게 맞는 거지, 관례적으로 이랬다면 국회가 잘못한 거지요. 이게 관례가 될 수 있나요?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한테 공문 온 걸 전결로 처리하고 국회 상임위에다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심히 심각한 문제지요.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위원장님도 모르셨나?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공람으로 처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공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아시는 건가, 모르시는 건가?
위원장이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내 기억에 우리가 그때 행정입법 관련해서 뭘 했는데 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냐고 하니까 위원장께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로 갈음한다고……
그런데 내 기억에 우리가 그때 행정입법 관련해서 뭘 했는데 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냐고 하니까 위원장께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로 갈음한다고……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대도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국가재정법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문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재정법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문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 계실 때 확인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검토하면 좋겠네요.
차관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쟁점들에 대한 노동부 의견을 제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차관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쟁점들에 대한 노동부 의견을 제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 한 부를 얹어 드렸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개요’, ‘지적내용’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 간략하게 핵심 중심으로 쭉 정리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시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사업주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개별법에도 있습니다. 우선 고용정책기본법을 보시게 되면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법도 있고 보조금법도 국가정책상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세업체가 경영부담이 있고 고용불안 문제들이 대두돼서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는 국내 사정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했고요.
프랑스에서도 사회보험료 감면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1.6배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기여금을 임금대비 최대 28.5%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의 사회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28.5%를 감면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2.5%p만 내면 되는 형태로 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그다음에 정년 연장했을 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이 진행됐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중소기업의 급격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가 면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면 통상 9개월에서 한 11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들이 적시에 지원이 곤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전 정부도 같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이 꽤 있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될 거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해 나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가 지원하는 효과들 또 내년도에 결정될 최저임금의 인상폭 등등을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희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그야말로 단기 대책 중에 하나이고 원․하청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든지 본사 가맹점 이익구조 개선 이런 다른 중장기 제도 개선을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기업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성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13만 원을 직접 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간접지원 방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업주가 원하는 데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완전히 직접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간접지원 형식의 지원책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면서 만약에 간접지원 방식을 사업주들이 많이 원한다면 그런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는, 또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계속 임금을 직접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EITC 등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조가 아니고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EITC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이고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는 대체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아울러 EITC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EITC 방식으로 저소득 가구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EITC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조금 다르고 정책의 목적도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ITC 방식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EITC 지원방식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주에 대한 EITC 방식을 원용해서 세금을 환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시차가 발생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8년도의 지원금들은 19년도 법인세, 소득세가 신고된,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신고가 된 것을 놓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회보험료 환불을 통한 간접지원 방법도 고민했습니다만 현재 가입도 안 한 데도 꽤 있고 또 4대 보험에 직접 가입이 면제되는 계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어서 직접 지원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한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외국인노동자 채용한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이 소규모 사업자로서 내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력을 고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이게 완전히 완결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요 일단 내년 1월 1일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간에 한번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사업개요’, ‘지적내용’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 간략하게 핵심 중심으로 쭉 정리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시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사업주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개별법에도 있습니다. 우선 고용정책기본법을 보시게 되면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법도 있고 보조금법도 국가정책상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세업체가 경영부담이 있고 고용불안 문제들이 대두돼서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는 국내 사정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했고요.
프랑스에서도 사회보험료 감면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1.6배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기여금을 임금대비 최대 28.5%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의 사회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28.5%를 감면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2.5%p만 내면 되는 형태로 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그다음에 정년 연장했을 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이 진행됐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중소기업의 급격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가 면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면 통상 9개월에서 한 11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들이 적시에 지원이 곤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전 정부도 같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이 꽤 있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될 거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해 나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가 지원하는 효과들 또 내년도에 결정될 최저임금의 인상폭 등등을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희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그야말로 단기 대책 중에 하나이고 원․하청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든지 본사 가맹점 이익구조 개선 이런 다른 중장기 제도 개선을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기업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성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13만 원을 직접 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간접지원 방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업주가 원하는 데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완전히 직접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간접지원 형식의 지원책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면서 만약에 간접지원 방식을 사업주들이 많이 원한다면 그런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는, 또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계속 임금을 직접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EITC 등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조가 아니고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EITC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이고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는 대체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아울러 EITC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EITC 방식으로 저소득 가구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EITC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조금 다르고 정책의 목적도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ITC 방식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EITC 지원방식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주에 대한 EITC 방식을 원용해서 세금을 환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시차가 발생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8년도의 지원금들은 19년도 법인세, 소득세가 신고된,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신고가 된 것을 놓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회보험료 환불을 통한 간접지원 방법도 고민했습니다만 현재 가입도 안 한 데도 꽤 있고 또 4대 보험에 직접 가입이 면제되는 계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어서 직접 지원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한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외국인노동자 채용한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이 소규모 사업자로서 내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력을 고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이게 완전히 완결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요 일단 내년 1월 1일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간에 한번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얼마 전에 산하기관 국감에서 제가 질의했었어요. 그랬을 때 한 번 유찰됐고 그래서 두 업체가 다시 응찰했는데 그중에 한 업체하고 지금 계약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그때도 계약을 체결 안 한 상태였던 걸로, 제 기억입니다만 그랬는데 계약을 11월 초에 체결해서 한 8개월 정도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기간이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힘들고 하반기나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인력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는 지급한다, 지급은 하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이 정비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얼마 전에 산하기관 국감에서 제가 질의했었어요. 그랬을 때 한 번 유찰됐고 그래서 두 업체가 다시 응찰했는데 그중에 한 업체하고 지금 계약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그때도 계약을 체결 안 한 상태였던 걸로, 제 기억입니다만 그랬는데 계약을 11월 초에 체결해서 한 8개월 정도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기간이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힘들고 하반기나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인력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는 지급한다, 지급은 하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이 정비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가 1월 달에 우선 신청 프로그램부터 그다음에 돈 지급하는 프로그램 등등 순차적으로 개발은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에 지장 없을 겁니다.
부정수급은 어떤 방식이든지 지원하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주에게 돈을 주기는 하지만 사업주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숫자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데이터는 또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통합과 관련한 부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으는 것들, 신청을 받는 것은 지금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 식으로 보지만 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창구를 하나로 해 놓은 것이 가능하면,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국가보조금 시스템들하고 연계시켜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국세청 자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등들을 전부 다 링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하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아까 장석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른바 분할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상 기업들이 2개 잘라서 분할해서 신청해 오는 경우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용보험 DB를 죽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의도적으로 잘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잘랐다고 그래서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볼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장석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른바 분할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상 기업들이 2개 잘라서 분할해서 신청해 오는 경우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용보험 DB를 죽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의도적으로 잘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잘랐다고 그래서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볼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전부터 계속된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기왕 이렇게 인상됐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보전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런 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쨌든 여기 환노위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늘 정치적인 협상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 차관님께서는 정부는 사과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정부가 개입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최저임금이 7월 15일에 결정될 때 기재부가 전체회의 전에 와서 공익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면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을 약속하겠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도 일정 정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최종적으로 급격히 인상됐고 그런데 우리가 3조 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써서 지금 인상분에 대한 일정의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1년 계획입니다. 1년 계획이라고 저는, 어쨌든 예산도 3조 원은 1년이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문제는 다시 또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3조 원을 들여서 인상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1년에 대한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2019년이 되면 사업주가 감당해야 될 인상분의 몫은 여전히 그대로 남는 거지요. 그러면 1년 고용을 유지, 물론 지금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들이 부작용으로 초래되고 있지만 1년 뒤에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나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3조 원을 이렇게 들이부어 봤자 또다시 일련의 극복할 수 없는 똑같은 상황에 봉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문제 인식은 이게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예비타당성이나 고용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마련한 이 방식이 진짜 근본적으로 옳은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없고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라도 평행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인상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 방안을 찾자 이것은 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인상된 이 구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 보완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리고 한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한시적이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한번 도입되면 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 환노위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늘 정치적인 협상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 차관님께서는 정부는 사과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정부가 개입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최저임금이 7월 15일에 결정될 때 기재부가 전체회의 전에 와서 공익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면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을 약속하겠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도 일정 정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최종적으로 급격히 인상됐고 그런데 우리가 3조 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써서 지금 인상분에 대한 일정의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1년 계획입니다. 1년 계획이라고 저는, 어쨌든 예산도 3조 원은 1년이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문제는 다시 또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3조 원을 들여서 인상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1년에 대한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2019년이 되면 사업주가 감당해야 될 인상분의 몫은 여전히 그대로 남는 거지요. 그러면 1년 고용을 유지, 물론 지금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들이 부작용으로 초래되고 있지만 1년 뒤에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나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3조 원을 이렇게 들이부어 봤자 또다시 일련의 극복할 수 없는 똑같은 상황에 봉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문제 인식은 이게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예비타당성이나 고용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마련한 이 방식이 진짜 근본적으로 옳은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없고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라도 평행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인상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 방안을 찾자 이것은 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인상된 이 구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 보완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리고 한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한시적이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한번 도입되면 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경위까지를 한번 보면 아까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이 73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열띤 토론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노측에서 7530원, 사측에서 7300원을 제시하고 그 두 안을 놓고 전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분들이 투표해서, 표결해서 7530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만 노․사․공익위원이 같이 최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것도 몇 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첫 번째,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경위까지를 한번 보면 아까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이 73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열띤 토론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노측에서 7530원, 사측에서 7300원을 제시하고 그 두 안을 놓고 전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분들이 투표해서, 표결해서 7530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만 노․사․공익위원이 같이 최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것도 몇 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그 결정하고 나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반발해 가지고 사용자 위원들이 사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용자 위원들이 사퇴……
그게 말하자면 마치 합의가 거의 있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합의보다는요 일단 모두가 다…… 제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730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에서 7530원이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이가 한 230원 정도 났는데 어느 정도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노․사․공익의 공통된 생각들은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 보완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3조 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면서 그 과정에 평가도 하고 잘못된 부분 또 다른 방안들도 모색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특히 현재 3조 원 지급하는 방안들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고용보험을 조금 상계시켜 주는 방안도 있는데 상계시켜 주는 방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면 그런 쪽을 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본 다음에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이가 한 230원 정도 났는데 어느 정도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노․사․공익의 공통된 생각들은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 보완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3조 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면서 그 과정에 평가도 하고 잘못된 부분 또 다른 방안들도 모색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특히 현재 3조 원 지급하는 방안들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고용보험을 조금 상계시켜 주는 방안도 있는데 상계시켜 주는 방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면 그런 쪽을 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본 다음에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지금 거의 정리되어 가는 단계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래요? 그러면 연내에는 결과가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정리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이송해 올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오늘 복기했다고 보면 돼요. 복기했다고 보면 되고 최저임금은요 항상 정부에 의해서, 그 앞의 정권에서 거의 했다고 보면 정확해요. 앞의 정권은 안 하고 이 정부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조정돼 왔던 부분이고 어떤 식이든지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여타 다른 데에서 이해도 시켜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까 내가, 기업 쪽에 많아요. 일례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미 내년에 인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큰 물줄기는 아마 그렇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데 환노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이게 더 이상 논의가 안 됐는데 계수, 저기 가면 결론이 나는 거니까……
아니고, 단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조정돼 왔던 부분이고 어떤 식이든지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여타 다른 데에서 이해도 시켜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까 내가, 기업 쪽에 많아요. 일례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미 내년에 인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큰 물줄기는 아마 그렇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데 환노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이게 더 이상 논의가 안 됐는데 계수, 저기 가면 결론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법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많이 내놓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빙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3자의 구도에서, 노사정이 들어간 상황에서 합의체의 구조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정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토론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최임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가져오잖아요?
아니, 그런 의견도 있고요 공익위원의 추천과 관련된, 추천위원과 관련된 것들을 변경시키자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익위원들이니까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도 있고 대상은 굉장히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문제들이 계속 죽 나왔었기 때문에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익위원들이니까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도 있고 대상은 굉장히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문제들이 계속 죽 나왔었기 때문에요.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차관님.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만 하고 딱 마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아무도 확실하게 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동현 기재부장관님도 ‘1년만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한 걸로 언론에는 나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한 번 주면 계속 가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문 때문에 지금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년만 하고 딱 내년으로 끝난다, 이게 확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지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만 하고 딱 마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아무도 확실하게 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동현 기재부장관님도 ‘1년만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한 걸로 언론에는 나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한 번 주면 계속 가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문 때문에 지금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년만 하고 딱 내년으로 끝난다, 이게 확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지요.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오전에 얘기했던 고용영향평가가 바로 여기에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일단 이건 지금 일종의 몰핀이잖아요. 죽지 말라고, 문 닫지 말라고 하는 땜빵인데…… 그리고 내년에 고용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 되지 않나요?

고용영향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은……
그 말씀은 지금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단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그것을 우려하는 거지요.

바로 중단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로 대체가 되든지 아니면 지속이 되는지 하는 등등의 방법들은 현재 상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얘기하셨던 EITC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거지요. 내년 한 해의 임금, 전체 평균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감안해서 연간 얼마 이하가 되는 노동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그다음 해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한 해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런 방식이니까……
그것 하자는 거예요. EITC든지 뭐든지…… 몰핀 계속 맞을 수는 없어요.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실 때 일자리안정자금 이것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본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고용영향평가도 정부입법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하시겠다는 건데 정부가 입법하고 정부가 정책을 내고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당연히 잘 나올 거다라고 자평을 하시면 이런 것 고용영향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용영향평가를 평가하자는 거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고용을 유지시키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원래 사업의 목적대로 진행이 된다면 고용영향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가 잘될 거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차관님, 그것도 있지만 같은 비용 가지고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를 들면 임이자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EITC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로 고용영향평가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퍼부으면 당연히 효과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쓰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보라 위원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용영향평가하면 긍정적인 거다, 그것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퍼부으면 당연히 효과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쓰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보라 위원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용영향평가하면 긍정적인 거다, 그것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대안들을 같이 모색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요. 다른 대안들도 내년에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그런 답변에 트레이닝이 딱 돼 있지?
그다음에 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아까 최저임금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한 거였나, 그것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24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것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23조가 ‘생계비 및 임금 실태조사’, 24조가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게 자료와 관련된 거지 무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됐다고 그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아까 최저임금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한 거였나, 그것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24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것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23조가 ‘생계비 및 임금 실태조사’, 24조가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게 자료와 관련된 거지 무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됐다고 그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가 기본적인 법적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 속에 최저임금법 24조 그다음에 보조금법도 참고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예, 고용정책 기본법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광의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신보라 위원님, 혼자 남으셨는데 여기서 부대의견을 달고 예결위로 보내시지요.
그걸 제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만 논의하시지요. 안 될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집중공격을 해야 됩니다.
두 분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할 수 있기를 사실은 오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기대는 원하는……
위원장님, 마무리하려고 하시는데 어제 환경부 예산 하면서 저도 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집을 이렇게저렇게 부리다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제 뜻대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당 지도부로부터는 제가 핀잔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노동 관련해서 예산 논의를 하지만 저랑 비슷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워낙 환노위에서 여러 가지 현안으로 서로 부딪치기는 하지만 서로가 현장을 다 잘 아시고 이런저런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논의를 하고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달고 이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전히 덕이 부족한지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런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환노위가 조금 더 자주 상임위를 열고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받고 공유를 하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기회들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더 현명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환노위에서 여러 가지 현안으로 서로 부딪치기는 하지만 서로가 현장을 다 잘 아시고 이런저런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논의를 하고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달고 이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전히 덕이 부족한지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런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환노위가 조금 더 자주 상임위를 열고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받고 공유를 하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기회들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더 현명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완결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마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