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 일시
2020년3월6일(금) 오후 9시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계속)
- 8.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계속)
- 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2.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13.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1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5.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1.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2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3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
-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행정동우회법안
- 5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7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 7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 7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 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 159. 2019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160.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3.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8.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2.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13.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1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5.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성일종․이종명․이종배․박명재․김상훈․김기선․추경호․윤한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
- 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김동철․김철민․윤후덕․유승희․박찬대․윤관석․박주민․김종회․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21.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2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2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서형수․김철민․백재현․김병기․윤관석․이상헌․김상희․원혜영․심기준 의원 발의)(계속)
- 26.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박준영․김승희․유기준․김경진․이은재․박맹우․정우택․문진국․최교일 의원 발의)(계속)
- 27.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김승희․최연혜․김영우․이양수․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2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현권․박홍근․김상희․윤준호․신창현․김병기․정세균․맹성규․박찬대․박정 의원 발의)
- 3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박찬대․유동수․전혜숙․정성호․정세균․조배숙․윤관석․원혜영․유승희 의원 발의)
-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박덕흠․최교일․이은재․김종석․주광덕․이헌승․이채익․윤영석․이만희 의원 발의)
-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박찬대․유동수․전혜숙․정성호․정세균․조배숙․윤관석․원혜영․유승희 의원 발의)
- 4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윤준호․박재호․최인호․이종걸․정세균․김영춘․유성엽․이수혁․정재호 의원 발의)
-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승희․윤종필․임이자․박덕흠․박맹우․김학용․정태옥․민경욱․신보라 의원 발의)
- 4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신창현․송갑석․이용득․송영길․김관영․정은혜․맹성규․노웅래․설훈․남인순 의원 발의)
- 4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4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이용득․최인호․신창현․조승래․김종민․송옥주․이후삼․박정․임종성․백혜련 의원 발의)
- 4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김민기․김종민․백혜련․박정․안규백․강훈식․민홍철․원혜영․금태섭 의원 발의)
- 5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5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이종배․박완수․박성중․김석기․이명수․추경호․김도읍․정갑윤․김재경․이채익․김상훈․오제세 의원 발의)
- 5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5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8.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7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전재수․최인호․어기구․송기헌․권칠승․박정․심기준․김두관․김해영 의원 발의)
- 7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박정․김병관․손혜원․송갑석․권칠승․이원욱․고용진․박재호․정세균 의원 발의)
- 7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7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77.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7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권석창․김경협․김민기․김상희․김성원․문희상․박찬우․배덕광․서영교․설훈․안호영․여상규․윤상현․이용주․이은권․이종구․이채익․이현재․전혜숙․조배숙․조승래 의원 발의)
- 7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송갑석․윤후덕․백혜련․박재호․김병기․이석현․송영길․김철민․윤호중․정성호․노웅래 의원 발의)
- 8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8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8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일규․기동민․고용진․윤소하․정춘숙․한정애․서영교․정인화․인재근 의원 발의)
- 8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원혜영․안규백․박정․유은혜․김상희․정춘숙․심재권․이재정․유동수 의원 발의)
- 9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김현권․백재현․변재일․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 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 9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 9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안호영․조승래․이동섭․이용득․박홍근․윤호중․기동민․맹성규․신동근 의원 발의)
- 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 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 9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안호영․김상희․위성곤․김해영․우원식․노웅래․강훈식․김병기․어기구․소병훈 의원 발의)
- 10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학재․김무성․문진국․정갑윤․정운천․원혜영․김명연․유기준․김현아․김상희․하태경 의원 발의)
- 10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김석기․홍문종․홍의락․오제세․엄용수․김수민․김삼화․정유섭․정우택․장석춘 의원 발의)
- 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이규희․송갑석․윤소하․신창현․기동민․장정숙․전혜숙․이상헌․김성수․김상희․김영춘․고용진 의원 발의)
- 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찬열․정동영․유동수․강훈식․주승용․김종회․송석준․윤소하․권은희․오제세․박선숙 의원 발의)
- 1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윤소하․장병완․천정배․박주현․유성엽․황주홍․장정숙․정인화․최도자 의원 발의)
- 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
- 11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
- 11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
- 12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정태옥․강효상․김광림․정진석․최교일․윤재옥․김정재․정종섭․곽상도․박명재․장석춘․김상훈․곽대훈․송언석․주호영․김규환․임이자 의원 발의)
- 1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임이자․김현아․성일종․김석기․이철규․이용득․경대수․정갑윤․강효상․김진태․김선동․민경욱․송언석․송희경․정병국 의원 발의)
- 1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3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태년․이인영․서영교․백혜련․김경협․박완주․강병원․박홍근․남인순․홍영표․이용득 의원 발의)
- 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3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3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정춘숙․정세균․김영진․윤후덕․이원욱․안호영․임종성․한정애․윤일규․신창현․김종회 의원 발의)
- 13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이용득․윤일규․박재호․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송갑석․이규희 의원 발의)
- 13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용태․김광림․정진석․박덕흠․김선동․김상훈․곽상도․이학재․김정재․김도읍․이종배 의원 발의)
- 1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3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이은재․정운천․김성찬․유승민․유의동․송석준․김성원․송언석․박인숙 의원 발의)
- 1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이용득․윤일규․소병훈․박재호․김영진․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이규희 의원 발의)
- 14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4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윤후덕․최인호․서삼석․이규희․이용득․윤일규․황희․서형수․박정․김현권․김경협․이후삼 의원 발의)
- 1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성찬․박덕흠․홍문표․민경욱․김규환․김성원․윤상현․정유섭․이명수 의원 발의)
- 14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4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함진규․홍철호․박순자․이현재․곽대훈․김기선․추경호․김석기․이철규․최교일․엄용수․김성원․김학용 의원 발의)
- 1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안호영․김철민․박재호․김정우․신동근․윤호중․박홍근․이후삼․조응천 의원 발의)
- 15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김경진․정인화․김삼화․김관영․이종명․조경태․유승민․이언주․김상훈 의원 발의)
- 1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장석춘․원유철․김정재․신보라․추경호․박맹우․박명재․김수민․김한표 의원 발의)
- 15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5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5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성일종․이종명․이종배․박명재․김상훈․김기선․추경호․윤한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김동철․김철민․윤후덕․유승희․박찬대․윤관석․박주민․김종회․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서형수․김철민․백재현․김병기․윤관석․이상헌․김상희․원혜영․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박준영․김승희․유기준․김경진․이은재․박맹우․정우택․문진국․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김승희․최연혜․김영우․이양수․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지난 회의에서 이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7인, 기권 8인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5인, 기권 6인으로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5호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7호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기권 4인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긴급통화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6인, 반대1인, 기권 6인으로서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5인, 기권 7인으로서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36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추경호 의원안, 엄용수 의원안 그리고 김정우 의원안이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통신 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대해 부과되던 인지세 1000원을 폐지하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부과하는 인지세의 과세 대상 금액을 종래의 권면금액 3만 원 초과에서 5만 원 초과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추경호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반영된 것으로 공직을 퇴임한 관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시39분)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과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근거를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교육 관련 예측 통계의 산출 공개와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6인, 기권 3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7인, 기권 6인으로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현권․박홍근․김상희․윤준호․신창현․김병기․정세균․맹성규․박찬대․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박찬대․유동수․전혜숙․정성호․정세균․조배숙․윤관석․원혜영․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박덕흠․최교일․이은재․김종석․주광덕․이헌승․이채익․윤영석․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박찬대․유동수․전혜숙․정성호․정세균․조배숙․윤관석․원혜영․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윤준호․박재호․최인호․이종걸․정세균․김영춘․유성엽․이수혁․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승희․윤종필․임이자․박덕흠․박맹우․김학용․정태옥․민경욱․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시45분)
교육위원회의 서영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서영교 위원입니다.
송영길 의원, 백승주 의원, 전재수 의원, 전희경 의원 그리고 저 서영교가 대표발의한 교육위원회 6건 법률안을 교육위가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3인, 기권 5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0인, 기권 6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9인, 기권 5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신창현․송갑석․이용득․송영길․김관영․정은혜․맹성규․노웅래․설훈․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51분)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협력의 목적 및 기본정신을 반영토록 목적 조항을 수정 보완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공사관 및 영사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관 설치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석현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3인, 반대 7인, 기권 7인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이용득․최인호․신창현․조승래․김종민․송옥주․이후삼․박정․임종성․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김민기․김종민․백혜련․박정․안규백․강훈식․민홍철․원혜영․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56분)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용비행장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1구역에 지하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허용 범위를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정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및 자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과 김중로 의원, 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 참여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병기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5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7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이종배․박완수․박성중․김석기․이명수․추경호․김도읍․정갑윤․김재경․이채익․김상훈․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01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병관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법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서 지방행정동우회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05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5인, 기권 4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4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13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42인, 반대 6인, 기권 10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7인, 기권 4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6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2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전재수․최인호․어기구․송기헌․권칠승․박정․심기준․김두관․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박정․김병관․손혜원․송갑석․권칠승․이원욱․고용진․박재호․정세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17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범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위원입니다.
산자위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범계․홍문표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수정 의결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의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자위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7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2인, 기권 5인으로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권석창․김경협․김민기․김상희․김성원․문희상․박찬우․배덕광․서영교․설훈․안호영․여상규․윤상현․이용주․이은권․이종구․이채익․이현재․전혜숙․조배숙․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송갑석․윤후덕․백혜련․박재호․김병기․이석현․송영길․김철민․윤호중․정성호․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24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규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하려 하는 것으로 지도사의 정부의 사업 우선 참여, 배타적 업무영역 설정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창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갑석 의원, 이종배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및 근거, 공공기관 참여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대기업 등 중소기업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기선 의원, 최인호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 등록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을 금지하여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일규․기동민․고용진․윤소하․정춘숙․한정애․서영교․정인화․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원혜영․안규백․박정․유은혜․김상희․정춘숙․심재권․이재정․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시30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제정안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1인 고립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은 고독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민을 고독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고독사의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고독사 위험자를 위한 지원대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통합적․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독사 위험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시겠어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안 됐어요? 간신히 넘었네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시겠어요?
얼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6인, 기권 5인으로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기권 3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6인, 기권 4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1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김현권․백재현․변재일․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안호영․조승래․이동섭․이용득․박홍근․윤호중․기동민․맹성규․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안호영․김상희․위성곤․김해영․우원식․노웅래․강훈식․김병기․어기구․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시37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일규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사․미용사․위생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생사 자격의 취소․정지 중에 위생사 업무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벌칙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바깥에 계신 의원님들 속히 입장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과반투표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바깥에 계시는 의원님들 속히 입장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과반투표가 안 됐습니다.
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7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기권 5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1인, 기권 5인으로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학재․김무성․문진국․정갑윤․정운천․원혜영․김명연․유기준․김현아․김상희․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김석기․홍문종․홍의락․오제세․엄용수․김수민․김삼화․정유섭․정우택․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이규희․송갑석․윤소하․신창현․기동민․장정숙․전혜숙․이상헌․김성수․김상희․김영춘․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찬열․정동영․유동수․강훈식․주승용․김종회․송석준․윤소하․권은희․오제세․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시47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기간 이상 국외체류자는 체류 사유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되 국외체류자가 입국한 달에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그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입국한 달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국외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9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1인, 기권 3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윤소하․장병완․천정배․박주현․유성엽․황주홍․장정숙․정인화․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54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희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기동민 의원, 김병기 의원, 김명연 의원, 김상희 의원, 김순례 의원, 남인순 의원, 윤일규 의원, 전혜숙 의원, 최도자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상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 전공 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기권 3인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정태옥․강효상․김광림․정진석․최교일․윤재옥․김정재․정종섭․곽상도․박명재․장석춘․김상훈․곽대훈․송언석․주호영․김규환․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임이자․김현아․성일종․김석기․이철규․이용득․경대수․정갑윤․강효상․김진태․김선동․민경욱․송언석․송희경․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시01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정미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기능 조정에 따라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7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7인, 기권 4인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태년․이인영․서영교․백혜련․김경협․박완주․강병원․박홍근․남인순․홍영표․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시07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창현 의원 및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문진국 의원, 우상호 의원 및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동철 의원, 주승용 의원, 최인호 의원 및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창현 의원, 조배숙 의원, 전현희 의원, 정태옥 의원 및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은 한국기술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부설기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및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및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이용득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정춘숙․정세균․김영진․윤후덕․이원욱․안호영․임종성․한정애․윤일규․신창현․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이용득․윤일규․박재호․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송갑석․이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용태․김광림․정진석․박덕흠․김선동․김상훈․곽상도․이학재․김정재․김도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이은재․정운천․김성찬․유승민․유의동․송석준․김성원․송언석․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이용득․윤일규․소병훈․박재호․김영진․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이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윤후덕․최인호․서삼석․이규희․이용득․윤일규․황희․서형수․박정․김현권․김경협․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성찬․박덕흠․홍문표․민경욱․김규환․김성원․윤상현․정유섭․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함진규․홍철호․박순자․이현재․곽대훈․김기선․추경호․김석기․이철규․최교일․엄용수․김성원․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시16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훈식 의원, 김상훈 의원, 김철민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으며, 다음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2건, 김현아 의원, 박덕흠 의원, 윤상현 의원, 이언주 의원, 윤호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하는 경우 형평성, 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호중 의원과 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으며,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동영 의원, 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9인, 기권 5인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9인, 기권 3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1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안호영․김철민․박재호․김정우․신동근․윤호중․박홍근․이후삼․조응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김경진․정인화․김삼화․김관영․이종명․조경태․유승민․이언주․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장석춘․원유철․김정재․신보라․추경호․박맹우․박명재․김수민․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시26분)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경진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고 동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 유형별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관광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등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는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준영 의원, 황주홍 의원, 윤영일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진 의원, 임종성 의원,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호영 의원, 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특별대책의 이행 주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개별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교통위원회 민간위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호영 의원, 정용기 의원, 이혜훈 의원,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완수 의원, 송석준 의원,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희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일명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4년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국회를 출퇴근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주로 이용했고 밤이 늦으면 택시도 자주 탔습니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주말 등에는 타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서는 우버를 직접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왜 택시가 불편한지, 타다를 왜 좋아하는지, 우버 같은 카풀제도가 왜 도입되기를 희망하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조용한 차를 타고 다니시는 의원님들도 단 며칠간 자가용을 세워 두고 택시를 타고 타다를 이용해 보신다면 그리고 혹시 해외에 나가셔서 우버를 이용해 보신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 이용자, 왜 이 많은 시민들이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택시보다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아닌 합법 서비스를 입법으로 금지시키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면허제도를 통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까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택시산업이 힘듭니다. 타다 서비스에 비하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 등에 정해져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택시요금을 자율화하고 택시의 지역경계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 승객의 동의하에 합승을 허용하는 것 등 규제를 풀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택시산업의 규제를 풀고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시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소비자는 합승을 통해 더 싼 택시를 이용하고 어떤 소비자는 돈을 더 내고 고급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타다 서비스를 문 닫게 하지 않아도 이미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 기존 택시를 활용한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벅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나와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제가 풀린 택시와 결합된 혁신 서비스 그리고 타다 서비스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소비자들은 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되고 파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정책으로 너도 나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것은 모두 할 수 있게 하자, 타다 서비스가 딱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호출 서비스, 기존 택시를 활용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도 법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자율과 경쟁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만든다면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굳이 법에 가두려고 합니다. 신산업을 국가 관리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 진흥법을 만들까 두렵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 두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법제도로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을 것이고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100명의 직원과 1만 2000명의 기사는 일자리를 잃고 170만 명의 이용자는 선택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이 미래로 가는 첫차가 아니라 과거로 가는 마지막 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희망의 쉼표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시행일은 1년 6개월 뒤입니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5월에, 시행일을 1년으로 단축해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대로 된 사회적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꼭 오늘 반대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므로 수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 등 안정적인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이동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택시의 서비스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최첨단의 기술과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모빌리티산업에서 승차 거부 없는 강제 배차와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는 생존의 기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택시업계도 타다가 제공한 서비스를 소비자는 왜 선호하는지, 택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자성하면서 일대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한 후에 사회적 논란이 컸고 저는 많은 응원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왜곡되고 혁신 대 반혁신이라는 프레임으로 둔갑됐습니다. 거듭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개정안은 결코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자 사회적 갈등 해소법입니다.
엊그제 이 개정안이 국회의 법사위를 통과하자 국내 1세대 벤처기업인 한글과컴퓨터 이찬진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후세에 기록될, 기억될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면서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승차 거부 등 택시 문제의 급속한 해결을 경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카풀과 타다 문제로 택시 종사자들의 극단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작년 3월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고 정부는 7월에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당시 합의사항과 발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타다의 불법 논란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사항을 제도화시키고 있는 단계에서 사법적 판단이 선행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1심 판결 후 타다 측은 더욱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플랫폼운송사업으로의 개편은 타다는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만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정부가 플랫폼운송사업으로의 개편안을 만들면서 타다 측과 문구 하나하나까지 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현행 타다 서비스의 합법,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플랫폼운송사업으로의 재편성과 제도화에는 타다 측도 큰 틀에서 동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타다가 이긴 1심 재판부가 택시 등 모빌리티산업의 주체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마지막까지도 그 접합점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원안으로도 타다 측이 충분히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정부가 택시업계를 더 설득한 끝에 타다 측이 요구해 온 주요 내용인 렌터카로도 플랫폼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수정안까지 마련한 것입니다. 타다 측이 추가로 요구해 온 면허총량과 기여금 문제는 하위 법령과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풀어 갈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음에도 타다 측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과 후 본격적인 시행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모빌리티업계와 전문가들의 협의기구를 가동해서 시행령 개정 등 세부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산업의 혁신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제도 밖에서 태동했어도 시장과 국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 당연히 제도권 안에서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마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찬진 대표는 이 개정안의 통과는 20대 국회가 가장 잘한 일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62년 1월 시행된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58년 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대대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편하는 법안입니다.
정부, 택시업계, 모빌리티업계, 국회의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마련한 이 개정안을 의원님들께서 부디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덕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난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기술발전이 불러 올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택시와 타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존 여객운수사업법의 규제를 엄격히 받는 택시산업과 달리 법률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모델인 타다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은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서 세 분의 택시기사분들이 분신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분들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도입으로 신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이라는 염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던 기업의 경우에 아무런 규제 없이 영업을 하다 새로운 규제가 생김에 따라서 불편하고 영업이익이 낮아져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신산업이라는 이유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양하고 새로운 플랫폼사업의 양산을 막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일 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와 동일한 형태의 획일적인 플랫폼 모델만이 운영 가능하게 되고 거대자본을 보유한 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명명되면서 우리 사회에 혁신 대 반혁신이라는 모양새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반혁신법도 아닙니다.
본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타다를 넘어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더 질 좋은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서 택시 등 기존 여객운수사업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모빌리티사업과 차량공유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심한 정책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사이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에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해 왔으며,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묘안을 담은 본 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개정안 처리를 통해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등 신산업의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동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모두 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려 왔습니다.
여러분, 택시운전자격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가끔 운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엄격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최소한 몇 년 동안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음주운전을 포함한 아무런 전과가 없어야 택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때문에 느끼시겠지만 전염병과 같은 어떤 건강검진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만 택시운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택시에는 종합보험과 같은 여러 가지 안전담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렌터카에 일반 자가용 대리운전기사가 결합을 해서 승객을 태워다 주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저라도 타다 운전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과 10범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자격증 대여와 관련해서 처벌 조항을 만든 법안을 몇 건이나 의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소한 6건 이상을 의결했습니다.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영양사……
제 집사람도 밥 잘합니다. 그런데 왜 영양사 자격증을 두었을까요? 그냥 아무나 운전해도 되는데 왜 택시운전자격증제도를 두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의 안전과 교통의 체계․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택시운전자격제도를 둔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린 이 사기꾼 범죄 집단이 타다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들은 교통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빌리티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 관련 빅데이터는 티맵이나 아니면 카카오콜이나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이지 타다처럼 렌터카 손님을 접수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타다는 택시와 관련된 안전담보장치를 무력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택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혁신기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심지어 자신들은 공유경제를 이룩하면서 전 국민에게 편리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다가 뭘 공유합니까? 차를 한 번 타면 1000분의 1 지분을 줍니까? 사실은 택시와 똑같지 않습니까? 시간과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받는 것에 불과한데 혁신, 공유 이런 좋은 단어들을 가지고 가면서 국민과 국회의원, 심지어는 정책결정 당국자들을 2년 내내 우롱하고 농락했던 겁니다.
만약에 타다와 같은 이런 방식의 사업이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관광버스들도 우리도 노선버스 하겠다라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내가 침술 실력이 높은데, 옛날에 구당 선생님 침술 실력 끝내 줬습니다. 나 한의사 자격증은 없지만 타다처럼 합법적으로 그냥 한의사 하겠다 이런 세상…… 저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교도소에 가면 정말 법률 선수들 많습니다. 그러면 나 법률 실력 좋으니까 그냥 변호사 할래,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증제도를 둔 최소한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자격증제도에 대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법률에 자격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대여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최소한 6건 이상을 의결했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찬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기권 2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자정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