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56)
-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1)
-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47)
-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77)
- 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37)
-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6)
- 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5)
- 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19)
-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82)
-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44)
- 1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36)
- 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69)
-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0)
- 1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96)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2)
-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9)
-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8)
-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4)
- 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90)
-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9)
-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3)
-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4)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8)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3)
-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97)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5)
-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39)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07)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0)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7)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13)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4)
-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4)
-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2)
-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40)
-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9)
-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87)
-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2)
-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6)
-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4)
- 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2)
-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0)
-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13)
-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3)
- 4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2)
- 4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13)
-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07)
-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82)
-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92)
- 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57)
-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5)
- 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52)
- 5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7)
- 5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01)
- 5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0)
- 5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6)
- 5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3)
-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9)
- 5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1)
- 6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48)
- 6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9)
- 6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2)
-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99)
- 6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4)
- 6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1)
- 6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1)
-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07)
- 6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97)
- 6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1)
- 7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16)
- 7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1)
- 7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1)
- 7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1)
- 7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4)
- 7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0)
- 7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59)
- 7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6)
- 7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6)
- 7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6)
- 8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0)
- 8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11)
- 8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1)
- 8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3)
- 8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6)
- 8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0)
- 8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16)
- 8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2)
- 8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9)
- 89.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50)
- 90.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1)
- 상정된 안건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6)
-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1)
-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7)
-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7)
- 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7)
-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6)
- 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5)
- 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9)
-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
-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
- 1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6)
- 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9)
-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0)
- 1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6)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
-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
-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8)
-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4)
- 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
-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
-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3)
-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7)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5)
-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9)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7)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0)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7)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3)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4)
-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
-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
- 3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
-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
- 3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7)
-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
- 3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
- 4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4)
- 4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
- 4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0)
-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3)
-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3)
- 4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 4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13)
-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7)
-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2)
-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2)
- 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7)
-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5)
- 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2)
- 5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7)
- 5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1)
- 5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0)
- 5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6)
- 5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3)
-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
- 5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1)
- 6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8)
- 6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
- 6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2)
-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9)
- 6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34)
- 6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
- 6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
-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
- 6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7)
- 6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 7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 7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
- 7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
- 7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
- 7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4)
- 7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
- 7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9)
- 7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6)
- 7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6)
- 7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6)
- 8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0)
- 8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11)
- 8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1)
- 8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3)
- 8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6)
- 8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0)
- 8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6)
- 8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2)
- 8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
- 89.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희영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50)
- 90.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6)상정된 안건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1)상정된 안건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7)상정된 안건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7)상정된 안건
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7)상정된 안건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6)상정된 안건
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5)상정된 안건
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9)상정된 안건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상정된 안건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상정된 안건
1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6)상정된 안건
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9)상정된 안건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0)상정된 안건
1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6)상정된 안건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상정된 안건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상정된 안건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8)상정된 안건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4)상정된 안건
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상정된 안건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상정된 안건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3)상정된 안건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상정된 안건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상정된 안건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7)상정된 안건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5)상정된 안건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9)상정된 안건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7)상정된 안건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0)상정된 안건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7)상정된 안건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3)상정된 안건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4)상정된 안건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상정된 안건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상정된 안건
3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상정된 안건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상정된 안건
3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7)상정된 안건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상정된 안건
3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상정된 안건
4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4)상정된 안건
4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상정된 안건
4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0)상정된 안건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3)상정된 안건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3)상정된 안건
4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상정된 안건
4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13)상정된 안건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7)상정된 안건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2)상정된 안건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2)상정된 안건
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7)상정된 안건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5)상정된 안건
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2)상정된 안건
5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7)상정된 안건
5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1)상정된 안건
5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0)상정된 안건
5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6)상정된 안건
5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3)상정된 안건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상정된 안건
5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1)상정된 안건
6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8)상정된 안건
6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상정된 안건
6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2)상정된 안건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9)상정된 안건
6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34)상정된 안건
6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상정된 안건
6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상정된 안건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상정된 안건
6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7)상정된 안건
6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7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상정된 안건
7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상정된 안건
7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상정된 안건
7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상정된 안건
7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4)상정된 안건
7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상정된 안건
7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9)상정된 안건
7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6)상정된 안건
7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6)상정된 안건
7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6)상정된 안건
8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0)상정된 안건
8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11)상정된 안건
8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1)상정된 안건
8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3)상정된 안건
8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6)상정된 안건
8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0)상정된 안건
8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6)상정된 안건
8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2)상정된 안건
8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상정된 안건
89.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희영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50)상정된 안건
90.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김영식 의원, 김철민 의원(2건), 이탄희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전환대출 확대실시 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안은, 현행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하여서 전환대출을 인정하고 있는데―1년간 한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전환대출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안은 김영식 의원안과 김철민 의원안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 대통령령으로 전환대출 대상을 정하도록 하였고 유효기간은 그동안은 통상 1년씩 했는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 실시해서 학생들과 졸업생에게 혜택을 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교육부에서도 타당하지만 기존 학자금대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환대출의 시행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기관에 학점은행제 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기능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의견입니다. 준비기간을 감안하여서 시행일 관련해서 1년의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는 박찬대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한국장학재단의 목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자금 지원에서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 및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4, 안 제4조, 안 제4조의2와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취업지원 업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자금 지원대상에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조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서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9조의5, 안 제50조의2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및 자료 제출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천자를 확대하고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취업지원 업무 신설에 따른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견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0조의7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항입니다. 학자금 환수 조항입니다.
현재는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학자금을 환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학자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1조 업무의 위탁입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의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의 부칙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교육부는 각 발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해서 조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와 관련한 김영식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안 중에는 이탄희 의원님 안으로 해 주시는 게 대출제도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철민 의원님 발의 주신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 기관을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주신 대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관 그리고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간을 위해서 1년 경과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발의 주신 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업무 확대와 관련한 목적과 정의 조항부터 관련 업무 위탁까지는 발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김철민 의원이 내신 법안의 내용 중에 보면 지금 고등교육기관에 새로 포함시키는 게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다음에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시설과 직업교육훈련기관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군에서 시키는 교육․훈련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군의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학점은행제는 학원까지 포함한 여러 기관 형태의 시설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전체적으로 볼 때 학적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학 형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추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 검토의견처럼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점은행제 기관이라고 하면 통상 어떤 기관을 지정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평가인정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평가인정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기관의 목록을 저희가 나열하고 있고요. 그 목록 같은 경우에 지금 학점은행제법상에 나와 있는 기관을 그대로 라목에 저희가 열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리고 군의 교육․훈련시설 이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중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통해서 이 과정은 학점이 인정된다라고 그렇게 정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 후보가 되는 기관들을 나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지금 군 복무 중인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원격교육이나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런 경우에는 학점 크레딧을 받으면서 군부대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자금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단계에서는 군의 교육․훈련시설에서 하는 교육이 장학금 대상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달 전에 전방에 있는 5군단을 방문을 직접 해서요 특성화고나 전문대 출신들이 기술병과로 군에 입대했을 때 어떻게 기술 수준 또는 지식 수준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지 제가 군단장하고 육군본부에서 나온 장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통상 육군의 기술병과학교 또는 군단 단위의 여러 가지 교육․훈련시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 주신 대로 일부는 대학하고 연계한 온라인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부여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취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재학 중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에 재학하지는 않지만 학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 현행 군인 중에 학점은행제도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일부는 군인인 동시에 학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마땅히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아시는 것처럼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평생교육이념이 교육 분야에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군인 신분이지만 평생학습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까지가 다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교육이나 훈련시설이라고 해도 24시간 훈련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방과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때 병영생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무슨 원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의 자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장학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가 의견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동용 위원님.
그리고 결국 학점인정 기관의 종류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은 건데 시행령에 가서 보면 시행령은 1호부터 쭉 각각의 종류들을 설정하고 제일 마지막 11호에 1호부터 10호 외에 평가인정이 필요한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군의 훈련시설을 정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군의 훈련시설은 당초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서 학점인정이 가능한 범위에 포섭해 놓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이고, 실제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학점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점인정 기관으로 결정이 돼야 비로소 장학재단법이 적용될 것이니까 그게 군의 훈련시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군의 훈련시설들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학점인정을 할 것인지도 교육부장관이 정해야 할 문제고 그다음에 그게 들어오면 그다음에 장학재단에서는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또 정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중, 삼중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매우 상이하게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데 참고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총학습비를 약 103.6만 원 정도로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요되는 학습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규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군의 교육․훈련시설 부분이 지금 이거랑 똑같이 있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상 입법상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조 1항의 군의 교육․훈련시설이라는 게 지금 현행법으로 오퍼레이팅(operating)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거된 항목 3개 중의 군의 교육․훈련시설이라는 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차 수리병? 군대에 가서 군인이 특기를 배우는데 그걸 교육 쪽에서 부담한다? 당연히 국방부에서 부담해야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교육위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법체계가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잘못된 것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계속 그게 따라오는 거지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평생교육법도 그렇고. 그런데 기존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져올 건지요?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될 걸 왜 우리 교육부 쪽에서 부담합니까?
이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마 현장에서 군에서 병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용 부담 이런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에 입대한 학생들이 자기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지 못해서 학점을 취득을 하고 싶은데 군대를 다니면서 학점을 취득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여학생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시간 동안에 대학교 가서 자기가 공부했으면 나중에 학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손해 본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군대 갔을 때 자기가 비용 부담을 하고라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현장의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조응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학력 인정이라고 하는 그 과실은 개인한테 귀속되는 거지요, 군대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해서 학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은 고졸 출신으로 군대에 간 아이들,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다시 재학습하는 어른들, 이런 부분들도 다 넓게 포괄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의 법으로 보여서요. 이 부분은 넓게 이해해 주시고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도 포함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보면 참 잘하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이 나라 인구는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세계 최강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군대에 가서도 나라를 지키는 게 제1 임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대학이라는 개념에서 학점을 따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술을 습득함에 있어 가지고 학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지요. 그런데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그 법에 군의 시설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간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훈련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지 교육부가 관여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교육․훈련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기술을 연마시키는 것이 맞지, 이것을 마치 대학 개념으로 해서 교육기관처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라든지 군 기강도 이상해질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다면 어찌할 겁니까? 군대에 가 있는 60만 군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찌 보면 취지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면 군대가 일종의 당나라 군대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례, 이스라엘이 보면 군 3년입니다. 3년을 딱 채우고 나오면 그 젊은이들이 딱 자신감도 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대학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군대를 가더라고. 군대 갔다 와 가지고 내가 대학에 갈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배울 것인가, 이것을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연마하면 우리가 자격증 시험제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나름대로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군 2년입니까? 2년 하면 자격증, 내가 원하는 자격증 따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학점제로 간다는 것 자체는 군 본연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직업교육훈련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군에 대해서만큼은 국방부가 책임지고 다른 나라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스라엘 같은 성공한 사례들을 좀 더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그러니까 실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군대에 가서 학점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 아니에요. 대학교에 이미 입학하고 휴학하고 군대 가는 친구들은 학점은행제에 관심 없거든요.
고졸인 친구들 중에서 학점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우리 1~2년만 해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있다가 사무직으로 전환할 때 대졸자들하고 고졸자들 사이의 이런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당함을 고졸 학생들이 계속 토로를 많이 해요. 특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시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구미․칠곡․대구․마산․창원․부산까지 다 돌았는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고졸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 자금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이 있는 친구들은 또 이미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애들, 걔네들한테 학자금 지원해 주자는 거거든요. 고졸 중에서도 집안 어려운 애들, 걔네들 도와주자고 하는 법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야 되나,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물론 훈련과 복무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저녁시간이라든가 여러 시간에 군대의 자기 삶에서 학점을 들으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겠다라는 군인들의 의지는 굉장히 오래된, 오래 확인되었던 의지고요.
국방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아까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측면도 있지만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가 학습의 기회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당나라 군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군인들의 현실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온라인 수업이어서 군대에서도 학점 따도록 이러닝 늘려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군인들, 징병제에 간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동의하고 있는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 생활과 징병제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를 저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지고요.
여기서 군의 교육․훈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자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속에서 그냥 보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군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점을 모으고 있는 군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 대상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법안 중에서 김철민 의원이 내신 법안하고 박찬대 의원이 내신 법안, 이거 2개는 학자금 지원 대상, 한국장학재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군인은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워딩이 ‘군의 교육․훈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법의 연원은 거슬러 올라가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의 워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공부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을 둘 다 군대 보낸 사람인데. 군인으로서 학점은행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은 다 가능한데 그것까지 확대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주체가 학점은행을 이수하고 있는 군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군으로 되어 있고, 군의 교육시설․훈련시설로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육시설까지도 그런데 훈련시설로 되어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체가 군인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학점은행을 이수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훈련시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어가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논의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법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따지면 휴학하고 군대 가 있는 학생들 전부 학점제 인정해서 다 졸업시켜야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누구는 군대에서 학점 받아 가지고 그게 대학 이수나 다름없이 돼 버린다면, 만약에 어느 대학에 가 가지고 휴학하고 군대 가는 학생들 전부 다 이의 제기해 가지고 우리들도 2년 동안 복무하는 동안에 학점제 다 인정해 달라 하면 그것 어찌할 건데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들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해 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군대에 가 있을 때는 군인다운 게 최우선이지요. 최근에 보세요. 흉기 들고 난동 피우는 사람 있으면 경찰들이 도망가잖아요. 그게 어찌 경찰입니까. 경찰은 경찰답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 줄 의무가 있고 군인은 군인답게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군인들에 대해서 저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선진화된 군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군인이 나라 지키는 데 있어서 터부시해 가지고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라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인들을 교육시키고 군인들이 기술을 연마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정교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군에 가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는 것을 국방부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우리가 그 영역을 서로 확실하게 분담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권인숙 위원은 한숨을 푹푹 쉬네요. 그런데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상대방 의견이라 생각하면 되지 왜 앞에서 푹푹 한숨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중 군 소재의 교육․훈련시설이 포함되는 것을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데요. 아까 이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미처 못 간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거기서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처럼 밤에 시간 쪼개서 외부 강사들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든 강사들을 부르건 간에 공부를 해서 학점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걸 충족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받고자 하는 교육은 군 장병으로서 국방의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 부분을 장학제도를 통해서 보충을 해 주자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들과 좀 배치되는 기사가 있어서 이 기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국방부는 2007년도부터 군 e-러닝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학들과 연계해 장병들이 군 복무 중에도 수업을 듣고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1년에 최대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수업료의 50%는 국방부에서 대 준다고 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에 총 159개 대학에서 5111의 군 e-러닝 강좌가 개설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휴학 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장학제도를 통해서 보충해 주자라는 취지일 거예요.
물론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문의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있는 군의 교육․훈련시설을 학점인정기관으로 평가받은 군에 위치한 교육․훈련시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듯싶고.
무엇보다도 지금 군 e-러닝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많은 학생들이 군 e-러닝을 더 확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현실에 배치되게 논의를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철민 의원안대로 취지를 명확히 해서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 좀 전의 사례처럼 대학의 학점을, 그러니까 대학 재학 중에 군 입대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일부 부담하고 또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법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에서 제가 특기병 등 몇 가지 사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경우는 사실상 지금 수강료가 없는 상태로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국방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개별 병사들은 사실상 지금 비용 부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군의 교육․훈련시설을 넣었느냐 하면 개정하고자 하는 ‘정의’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에 ‘고등교육기관이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여기까지 담아 줘야 되는 이런 내용이어서, 앞에서 서동용 위원님도 관련법 인용을 하셨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 논의에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사실상 수강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고등교육기관이란’이라고 해서 2조(정의) 6호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학점을 e-러닝 방식으로 해서 받는 그 사례는 아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지금 고등교육기관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이 만든 시설에서 군인들이 받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용적인 면, 지원적인 면에서는 무차별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 정부에다가 질의를 했던 내용도 그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라내도 괜찮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법체계상 혹시 문제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으로만 규정을 해도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부분의 절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군의 교육․훈련시설’ 이 부분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집어넣는 것을 계속 심사로 뒤로 보류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실질에 따라서 지금 야당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절충할 수 있는 안을 좀 빨리 진행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 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심사를 하는 중의 사실 이게 첫 번째 이슈거든요. 너무 오래 진행돼서……


정경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게 괜찮으실지 아니면 빼는 게 좋을지만 의사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당 측에다가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학비 부담과 관련된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니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부에서 단서를, ‘등’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넣어 줘야 되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전에 김영식․김철민․이탄희,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탄희 의원안으로 정리해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어요. 그것은 수용한 건가요? 그렇지요. 그것 수용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지금 김영식․김철민․이탄희 안은 이탄희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김철민 의원안에서는 교육․훈련시설 이것은 빼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제시한 대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라는 것을 추가로 넣어 주는 것으로 자구를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제안한 이 지원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좀 더 넓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대상이 대학생으로 되어 있었지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한테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지원한다니까, 학생이 아닌 사람한테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지요.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학사업일 수는 없지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여가부나 복지부에서 할 소관이지 한국장학재단 본연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거의 전방위로 범위를 다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타 여러 가지, 기부장학금 같은 경우 저희가 민간에서 받으면 현재는 법에 대학생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는 법정기부금단체로 되어 있고 소득을 잘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꼭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복권기금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초중등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등으로 인해서 학비가 안 발생하니까 학비에 대한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 뭐 당연한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30만 명에서 한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정경희 위원님 말대로 그동안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작년 2020년 12월 9일 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소박한 법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가 다 삭제가 됐어요,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서.
그때 11조가 뭐였냐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12조는 뭐였냐면 학력 인정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것 다 야당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11조, 12조 다 잘라내고 13조의 지원과 관련된 단서 잘라내고 14조도 지원에 대한 단서를 잘라냈거든요.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부 다 대안교육기관을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제도권 학생들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학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교육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학자금과 관련해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교육과 다른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원해서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대안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교육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0년 12월 9일 날 법은 통과시켰지만 그들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제도권 학생들은 1년에 한 1000여만 원씩 국가의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것을 전부 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아이들이 부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장학 지원까지 배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래서 대학생에 한한 학자금 지원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대학생들만 학자금을 부담했지 중고등학생들까지는 학자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학자금에 대한 장학 제도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법에서 지원 전체를 다 드러내고 또 그들에 대한 수업료라든가 등록금에 대해서, 수업료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지원 대상에서 이것까지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안을 낸 거고요. 그래서 학비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복권기금하고도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에도 이 법안이 논의가 됐는데 그때도 야당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위해서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아무런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은 불가피하게 공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공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다 불가피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중의 아주 소수라도 대안교육을 받고 싶지만 사실은 교육비 부담 때문에 못 시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의 충분한 합의를 이뤄 내지는 못했어요, 어떤 재정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이렇게 학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고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받고 있는 교육비 재정 지원에 대해서 못 받는 사람들한테 장학 지원의 법적 근거까지 배제하는 것은 이번에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법안을 낸 겁니다.
김병욱 위원님.
다음에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장학재단이 그래도 대략의 사업 범위를 정했을 텐데 당장 내년에 몇 명 정도의 학생에게 어느 정도, 각각 얼마, 총사업비 얼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공교육 틀 안에서 배우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도 있겠지만 아니면 부모의 직접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대 사업들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건 조금 분리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학자금이라 하지 말고 뭔가 장학재단 사업 안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차라리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기존의 교육청에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장학재단에 사업비로 위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원래 초안 1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을 뒀었는데 그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지고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임의적으로 하는 데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장학재단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또 학자금이라고 했냐면 다른 학생들은, 제도권 학생들은 학자금이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부담이 없는데 대안교육을 선택한 사람들은 학자금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학자금과 관련된 지원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 이 법안 개정안을 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기국회 때 제가 교육위에서 현안질의로 해 가지고 여러 번 장학재단 측에 요청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때 장학재단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낸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거거든요.
조경태 위원님 하시고 정경희 위원님……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아이들이 진학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 미비한 점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될 일과 또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수정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걸 전문위원과 자구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법은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생 1인당에 투여되는 국가 경비가 초등학생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학생 학자금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무상교육으로 학자금이나 거의 실질적인 부담이 없는데 대학생 학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학생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거기다가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다 포괄해서 이렇게 범주를 넓혀 놓으면 그러지 않아도 대학생 1인당 학자금이 세계 거의 꼴찌 수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데 더 나빠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국장학재단, 이런 말씀 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작년도 적자가 얼마였어요?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국가 공공기관의 적자 상태가, 10위 안에 들었지요? 몇 위 안에 들었습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오신 분 답변해 보세요.

뭐 취지는 다 좋습니다. 대안학교 다니는 청소년 야당에서 반대해서 그 법안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제도권 교육, 공교육을 우선 하고 여력이 있을 때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대학이 있을 때는 대학생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돈을 주고 주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적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복권기금 얘기하셨는데 MOU 맺을 때 그 복권기금이 얼마 동안 언제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 100%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좀 늦었지만 이것은 우리 국회가 속도감 있게 해서……
그리고 차관님, 이게 다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소득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검토의견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가족부라든지 시․도교육청에 대한 문제가 약간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잘 검토해서 서로 충돌이 안 되도록 하고 이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통과시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복권기금 가지고 지금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사업 해 오셨지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까지 범위, 외연을 확장해서 MOU를 맺으셨다니까 사업을 하시되 학자금 지원 대상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환대출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김영식․김철민․이탄희, 세 분의 의원안 중에서 이탄희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결정하시고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김철민 의원의 학점은행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군의 교육 및 훈련시설은 빼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달았던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요.
박찬대가 낸 안에 대해서는 정경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염려했던 사항을 잘 유의해서 한국장학재단이 잘 시행해 주시고 이것은 그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조금 전까지 말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일단 박찬대 의원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계속 이런 식이 반복이 되면 결국 만장일치에 의한 심사는 효율적 의사진행이나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는 다수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2항․3항․4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최형두 의원, 조경태 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보건교육의 범주에 도박 중독의 예방을 추가함과 아울러 조경태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을 함께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도박 중독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부는 도박 중독의 예방을 보건교육의 범주로 포함할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에만 한정하여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우려가 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보건과목의 시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 증가와 이에 따른 중독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사이버 학교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아울러 도박 중독 예방교육 및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교육과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각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보고 주신 대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과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범교과 주제 또는 개별 교과 핵심적인 사안으로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병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3쪽에 보면 2018년도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의 6.4%, 학교 밖 청소년의 21%가 각각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조금 더 한 번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 우리 박찬대 의원님 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키는 게 저는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교육을 시키자는 논의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이제 생겼고 지금까지 장학재단에서 조금 조금씩 해 오던 걸 이제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해 보자는 거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그걸 좀 양해를 해서 한번 같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어떨까 좀……
다른 의견 또……
권인숙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미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교육기본법과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학교 내 예방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실효성을 가져 올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학교보건법에 신규로 추가할 것이 아니라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권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익에 대한 지적은 일부 일리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만 도박 중독 예방교육 이것을 보건교육에만 한정해서 실시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도박 예방교육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넣어 버리면 그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뜻인지요?
또 보건과목 시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인지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도박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과몰입․과의존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개정 교육과정 검토할 때도 아주 큰 방향으로 디지털 역량이 절대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소위 부작용, 윤리 문제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들 소양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부작용 들어가고 이것이 심지어 정신건강으로 어떻게 해로운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걱정하고 또 특히 학교 현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보건 영역으로만 한정해 놓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범교과 주제로 이게 비단 정보뿐만 아니라 국어교과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소재고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교과에서도 다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 때문에 저희가 보건교과로만 한정될 수 있는 우려, 특히 현장은 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시수 확보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중학교 기준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8대 교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과도 우리 보건 선생님들이 일부 수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열려 있지만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상 시수를 의도하는 만큼 충분하게 늘리는 데는 여러 교과 간의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9조(학생의 보건관리)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체력증진이라든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라든지 음주, 흡연 그리고 약물 오용의 예방, 성교육이라든지 정신건강, 이것이 기존에 죽 해 왔던 보건관리인데 여기에, 지금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의 건강을 아주 위협하고 있는 도박 문제라든지 전자기기를 이용한 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교육은 하고는 있지만 이런 항목을 넣음으로써 학교 당국이 또 교육부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앞서 제가 박찬대 의원님 안을 찬성한 이유도 우리가 장학 사업이라는 것은 두텁게 해 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보건이라든지 정신교육에 대한 문제 역시도 저는 두텁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좀 더 우리가 향상시켜 주자는 그런 법의 취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안 해도 안 되냐,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인식을 좀 더 넓혀 줌으로써 학교에서 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라든지 또는 이동통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조금 더, 교육 당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구체화시켜서 표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보건교사라든지 학교장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정신건강으로 해 버리면 아무래도 그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열된 것 중에서 제 안이나 최형두 의원님 안이나 이걸 추가시켜서 우리가 좀 가보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박이든 인터넷 과몰입이건 예방적 활동을 통해서 최소한 피해를 좀 막아보자는 취지의 개정안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건 영역, 즉 보건법에 의하면 결국은 학교 현장으로 가면 보건교사의 직무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넣은 이유가 굳이 한정해서 보건교사 선생님한테만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보건관리의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는 상황에서 또 시대적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항목을 넣어서 이걸 보건교사 선생님이 하시든 체육교사 선생님이 하시든 또는 교장선생님이 하시든 또는 다른 윤리 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이런 영역을, 학생들의 보건관리에 새로운 항목을 넣어 줌으로써 시대 상황에 맞는 학생들의 보건관리, 건강관리를 좀 하자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고요. 저희가 굳이 한 선생님에게 과하게 어떤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해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6쪽에 보시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좀 인용하면서 지금 두 분 제안 주신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식으로 저희가 대안을 준비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그리고 여기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하면 조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용어와 유사한 용어가 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서 그 용어를 인용하면서 단서에 관련된 조항을 달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요. 저희가 한번 대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어떠십니까?
도박 중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문제 이렇게 하면 딱딱 떨어지는데 지능정보화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는 굳이 반대는 안 하지만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이 표현이 사실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도박 중독’ 그다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저는 이 표현도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한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에 의한 중독 예방’ 이런 게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까, 조문을 새로 바꾸고 하려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4조제2항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점검 결과가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 위생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항목별로 연간 점검 횟수를 1회부터 4회 이상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현재 시행규칙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점검 횟수를 규정하고 있는 환기, 채광․조도,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 항목의 경우에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 제4조제2항에서 학교시설의 위생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현행법 제4조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횟수 또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께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혹시 정리된 문구, 조금 기다릴까요? 그 문구 좀 기다리는 동안에 다음 안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송갑석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봉안시설 중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보호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 상단에 정리된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봉안시설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양화되고 있는 장묘 방식과 바람직한 장묘 문화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성 및 묘지시설이 포화 상태라는 현실적인 고려와 아울러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 정도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 대여점 등을 제외하는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가 지난 9월에 개정되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심사하는 2건의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법률이 아닌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번호 제18457호에 반영하고 시행일 또한 2022년 3월 25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봉안시설 관련해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관 부처인 복지부도 저희하고 같은 입장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이 부분도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때 교육부는 국민 정서상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유해인식도 조사를 했더니 봉안시설에 대한 유해인식도가 75점으로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권인숙 위원께서 봉안시설은 과거 공동묘지나 화장터 형태로 학교 옆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오시설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인용하신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9년도 치인데 그 사이에 화장과 납골당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특히 이 개정안은 종교시설 내의 봉안시설인데 교육부는 그냥 봉안시설 자체에 대한 혐오도 조사만 해서 이걸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건 타당치 않다, 따라서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에 대한 혐오도 인식은 어떤지 최근의 조사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자료가 전혀 지금 추가로 제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탄희 위원은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훨씬 더 유해한 업종들은 심의라도 받아보는데 덜 유해한, 유해도가 더 낮은 것은 아예 심의도 못 받아보는 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교육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때 논의에 대해서 어떠한 보충적 설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하고 같은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지부 의견도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종교시설에서의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취지의 개정안으로 봐서 여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은 복지부도 지금 같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봉안시설과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냐 이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학생 교육권, 혐오시설이라는 그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관님이 이걸 계속 주장하시려면 왜 여전히 이것이 굉장한 혐오시설인지 그리고 심의해도 통과될 가치도 없는, 심의를 검토해 볼 만한 가치도 없을 만큼의 혐오시설인지를 무언가 근거를 가져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아니고 지금 이유를 드신 것은 이것밖에 없으시고, 그런데 심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는 사실 얘기를 안 하신 거고요.

저희가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 주신 데 대해서 추가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은 제가 양해 부탁말씀 앞에서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그렇게 세분화해서, 봉안시설이라도 지적 주신 대로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과 여타 시설 또는 혹시 저희가 구분이 더 가능하다고 하면 더 구분해서 인식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지적 주신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지적 주신 19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저희가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거나 아니면 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시설이라고 하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매장을 하든 납골당을 만들든 그런 봉안시설이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재단에서 기념할 만한 한 분의 유해를 모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 시설만 그냥 어느 정도 합법화해 주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추가적인, 학교 주변에는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청소년 출입 유해업소를 보게 되면 단란주점 유해점수가 84점이에요. 유흥주점은 90점, 도박장은 사행행위가 81점, 경마장 81점, 경륜장 81점, 경정장 81점, 그런데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75점이거든요. 저번에도 이탄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유흥주점이나 도박시설은 봉안시설보다도 유해인식도가 높은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설치를 장려하는 게 아니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짜 위험하면 아니면 위해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배제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장묘문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사회적 요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흥주점이나 도박시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 논의한 지가 벌써 몇 달 지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전체 봉안시설 447개 중에서 1개만이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통계만 제시하는 것은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시설 내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를 그래도 종교시설로 한정해서 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건데 오히려 그것이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유가 된다고 하면 종교시설이라는 말 자체를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9호의 봉안시설 중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이라는 말을 그냥 ‘제9호 그리고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이렇게 하면 상대적 형평성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의 이것과 관련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종교시설 내에’라고 하는 부분 배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논의하지요. 결론이 안 나겠는데.
다만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셔서 결정하시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봉안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절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에 절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목탁소리가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기독교나 이쪽은 찬송가가 계속 흘러나오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시설만 들어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아시다시피 보면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혹시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과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는…… 이제 법을 만들어 놔 버리면 사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 심의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를 허가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허가 안 해 주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해 가지고 그것 자체가 민원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특히 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저는 쾌적하면 쾌적할수록 좋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조금,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상당한 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제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안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냥 막연하게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부담을 느낀다든가 하는 것으로 장묘문화와 관련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 심사할 때 그때는 분명한 입장을 좀 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정리돼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계획․건축․환경․교육․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미 위원으로 일부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자 및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서는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재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교육환경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심의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7쪽, 주 바로 위 동그라미 부분의 검토의견처럼 제6조 5항의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별도 항으로 분리하기보다는 교육감이 시․도심의회 그다음에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서 정할 때 학교장 의견까지도 통합해서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별도 5항은 3항에 포함시켜 주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개정안 5항에 있는 내용을 3항의 말미에다가 포함하는 수정의견대로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항과 8항에 대해서 조문 정리되는 대로 의결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조문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가 현장의 걱정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 인터넷 과몰입․과의존 또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과에서, 범교과 주제나 창체 등 여러 형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항․7항․8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12․13․1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 및 안 제21조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에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학교 여건상 조치가 불가능한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합동조사 후에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이렇게 여건상 불가능한 학교가 있음을 고려하여서 안 제10조의2제3항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조치 명령할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조치 시에는 해당 지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벌칙이 되겠습니다.
벌칙에서 안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적절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현재 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도 고려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칙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자료 5쪽, 여건상 진입로 확보 조치가 불가능한 이런 학교를 배려해서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제3항에 관련 사항을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도록 하고 또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는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줬던 수정안 지금 보고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육부장관이 일단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따라야 되는 상대방이 따르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장과 협의를 해서 다른 형태의 조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협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취지와 연동해서 여기 교육시설의 장 이 경우는 학교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의 특성, 즉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구조적 특성 등은 전국 단위의 소방청장보다는 지역 단위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훨씬 더 그 실정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서 이런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은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0호, 안 제26조의2 및 안 제26조의3을 신설하여서 교육시설사업의 사전기획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사전기획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26조의3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조항을 신설하여서 이 적정성 검토를 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건축서비스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사전기획과 사전기획 결과 적정성 검토 업무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원의 사업 내용에 동 사무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교육부는 건축서비스법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에 대한 지정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고, 동 사무를 안전원의 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쪽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로 안전원에 업무를 주고 있는 내용은 해당 사무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지 않은 안전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0호 및 안 제25조제4호를 신설하여서 교육시설기본계획 등에 수목 및 생태환경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관련하여 안 제5조제10호에서 제2조제1호다목―대학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기획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조치는 아주 타당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저희가 수정의견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안 제26조의2 3항, 이게 결국 35조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교육시설안전원을 특정하는 이 부분은 여타 국토교통부라든지 국가건축위원회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정도로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안전원 사업의 해당 조항을 도입하는 데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조의2 3항의 2호를,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수정을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저희는 사전기획과 관련한 일부 전문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 기관만 이렇게 특정하는 것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1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2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감염병 예방이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 및 디자인기준에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서울시교육청에서의 걱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기 문제고 환기는 일반적인 건축법에 의해서도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훨씬 더 강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동선 분리 같은 이런 것들이 건축디자인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14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4조제2항․제3항 및 안 제36조제1항제5호의2를 신설하여서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료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및 교육시설 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 취지 타당하고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예를 들어서 태풍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와서 아이들이 수업 중인 상태에서 또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교실 지붕이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아이만 겪는 게 아니고 부모도 같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 취지는 아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부모님들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 지원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물론 있었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은 미리 특정해서 몇 건 일어나서 몇 번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을 위한 보상까지 다 필요한데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경우에 지원 규모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제비를 엄청나게 인상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결국은 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3항에 보면 지원의 범위나 대상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일부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금도 학교별로 학생 수 등에 따른 공제회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런 부분의 사업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을지 또 여타 공제 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통령령 제정할 때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희 위원님, 가족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정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1․12․13․14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필요한 관계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나눠 드린 자료 각각 제50조의2 5항 부분에 평생교육법과 관련한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 제50조의5 2항 7호 부분 후단에 앞에서 위원님들 정리해 주신 그 부분을 포함하는 안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별도의 다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까 의결한 내용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동의한 대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정찬민 의원, 박찬대 의원(2건),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3조제1항에서 교부금의 종류에 학생교부금을 추가로 신설을 하고 있으며 제2항제1호에서 교부금의 교부율을 20.79%에서 20.89%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3항에서는 제3호를 신설하여 학생교부금의 재원을 교부금 증가분인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0, 즉 0.1%로 규정하고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학생교부금을 지자체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오른쪽 표에서 정리돼 있는 바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학생교부금의 신설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교부율 0.1%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가 연평균 281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 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교부금 산정 기준 또는 배분 기준에 이미 학생 수 등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별 교육청에서 올라온 의견을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세요.

그러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5조를 비롯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타 법률과는 달리 교부금의 교부 및 통보 대상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17항과 18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항과 18항 통합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 보고에 앞서서 두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 및 이와 관련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업무의 지방으로의 추가적인 이양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내년에는 23.7%로, 내후년부터는 25.3%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등 4건의 행안위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현재 기재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부가가치세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내국세의 감소를 수반하게 됩니다.
4페이지 하단의 개정안에 따른 예산안 변동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64조 3000억 원은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제로 편성한 것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른 내국세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법상의 세율과 교부율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약 5600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이에 박찬대 의원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 약 436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0.94%로 0.15%p 인상하려는 것으로 두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공통적으로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시도세의 총액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이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사무의 지방으로의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간략히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박찬대 의원안은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부율을 20.94%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율을 인상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정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박찬대 의원안과 김영배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 인상분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시도세의 총액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함께 제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칙입니다.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때 그 모수가 되는 시도세의 총액에서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두 개정안 모두 2026년 12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안은 김영배 의원안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의 유효기간을 현행 지방세법 부칙과 동일하게 2022년 12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도 김영배 의원안과 동일하게 2026년 12월 말까지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재정분권과 관련한 여러 조치에 따라서 결손이 생기는 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조치가 필요하고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사일정 17항, 18항 관련해서 넓게 보면, 처음에는 따로 심사하기로 했는데 정찬민 의원안까지 같이 고려해서……
기획재정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배포한 다음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밑의 현황 표를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20년도의 53.5조가 올해는 59.6조로 증가했습니다. 22년도에는 64.3조고요. 21년 본예산 대비 11.1조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박찬대 의원님 발의안처럼 교부율을 보전하지 않더라도 이 금액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는 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보면 학령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고 교부금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학령인구는 33%, 교부금은 4배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KDI에서 전망을 했는데 G20 상위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적정교부금을 학급당 학생 수라든가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2년도의 경우에는 9조 원, 23년도의 경우에는 12조 원, 14조 원, 17조 원 이런 식으로 상위 수준의 적정금액보다는 현행 교부금이 총액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하다 보니까 초중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되고 고등교육은 과소투자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OECD에서 초중등은 선진국 대비 1위인데 고등교육은 32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문제점 관련해서는 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나 예정처에서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재정여건 변화에 맞춰서 교부금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최근의 2단계 재정분권에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1단계 재정분권 할 때 2단계에서는 교부금 개편하기로 했었고 실제로 2단계 논의 과정에서 많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 간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교육부에서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제안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래서 지나치게 초중등에만 가지 않고 평생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 등에도 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동향은 2단계 재정분권 TF에서는 교부금 보전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김영배 의원님 발의안이고요. 이후에 박찬대 의원님께서 보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대응방향은 학생이라든가 교원 수, 학급 수를 전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초중등의 교육재정 수요를 정확히 한번 산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적정 교부금률을 산정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총량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교부금의 배분 측면도 같이 봐서 지역 간 배분 비율의 개선이라든가 그것까지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재원의 부문 간 배분방안 관련해서 초중등이라든가 고등, 평생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식으로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될지 검토돼야 되고 특히 2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공동사업비 제도를 어떤 식으로, 어느 규모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상임위에서 의원님 발의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나갈지 적정한 수요를 산출하고 개선방안을 같이 망라해서 검토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인데요. 보통 경상비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다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물론 더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초중등에 과도하게 추가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학급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 수가 18년도, 19년도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표를 보면 학령인구가 최근에 초등하고 중등에서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학급 수 증가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다시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와 관련해서는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저희가 보전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국정과제 수행 그리고 국세 수입이 위축됐기 때문에 교부금 여건이 악화된 걸 감안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부수법안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의결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되는 부분인데 11월 말에 와 가지고서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를 할 거니까 이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면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도 교부금이 대폭 증가를 하거든요. 지금 4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전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 11조나 증가되는 상황인데 국가채무는 지금 거의 100조씩, 120조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도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에, 그리고 1단계 때 한 것은 국정과제라는 그런 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1단계 때도 교부금 보전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담당을 했었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그런 재원 조달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고 또 교부금 여건도 1단계 분권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딱 떼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부처와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 경과를 좀 지켜보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제가 위원님들 논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재정한파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는 분명히 기채를 발행했고요. 그 기채의 부담은 결국은 시․도교육청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또 재정이 부족할 때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하냐 하면 BTL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도 학교 건축과 관련한 BTL 자금을 연 6000억 가까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재정이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지요. 그러니까 국세 전체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40조 정도 늘어납니다. 국세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육재정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나라 살림이 같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교육재정만 따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유재원 문제는 특히 학교시설 사업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낙찰 차액 등에 따른 불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월금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그게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부처 간의 최종 합의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간의 1단계 재정분권 조치는 보고받으신 대로 2018년, 19년에 해 왔던 보전 조치, 보전 조치를 위한 법 개정을 해 왔듯이 그렇게 해 주시고 기재부도 앞에서 대응방향, 자료 4쪽에 있는 것처럼 또 그간 저희 정부 내에서도 특히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또는 평생교육 분야 간 재정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지금 맞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입법 보완 조치를 통해서 보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고요.
그러고 나서 정부 내의 종합적인 적정 규모라든지 또 공동사업비 제도 등을 활용한 교육 분야 간 또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페이지를 보니까 중간에 ‘KDI에 따르면 여유재원 발생’ 이러면서 G20 상위 수준의 교육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들어갔어요. 이게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2페이지에 참고2라고 돼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2020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초중등은 OECD 36개 중의 1위.
뒤에 참고2를 보니까 여기 별표 해 가지고 교육비에 ‘등록금, 급식비 등 민간 부담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민간 부담을 포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뜻인가요?






그다음에 5페이지 참고1에 ‘교원 1인당 학생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위에는 ‘학급당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마치 포함한 것처럼 써 놓고 밑에는 왜 교원 1인당 학생 수만 쓰셨어요?
그다음에 그 밑의 학급 수 부분도 ‘2018년 이후 학급 수가 증가했으나 감소 전환 예상’, 감소 전환 예상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2페이지 처음에도 보니까 20년간 학령인구 감소 32.7%, 교육교부금은 4배 증가라고 했는데 20년간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은 인구가 그냥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도 다 감소했습니까? 예를 들면 국방비는요? 20년 동안 학령인구 32.7% 감소했으면 징병 인력도 그만큼 감소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20년간 국방비는 어떻게 됐어요? 대답해 보세요.

저희는 교육교부금 제도가 너무 초중등으로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등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수요는 발굴할 수 있을 건데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식으로, 교육 부문에서 대학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그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그냥 조정하는 거예요. 이건 선례도 있어요. 2010년에도 그렇게 했고 2018년․2019년 계속 조정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주는 것에 맞춰서 조정한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거를 갑자기 왜 전 국가적인 재정 정책 문제로 끌고 가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 법은 통과시키고, 물론 시행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예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은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 박찬대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통과되는 게 맞고, 지금 기재부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우선순위 정하는 데서 가치 판단해서 논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저도 국정감사도 해 보고 방금 기재부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저하고 생각이 딱 일치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가난해지고 있고 지방의 교육청들은 다들 부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세종교육청이 규모도 인구 100만도, 한 50만쯤 되나요? 그런데 한 2000억 정도 기금이 쌓여 있어요. 부산도 보니까 한 몇천 억이 쌓여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초등학교 하나 지어야 됩니다 하니까 뭐 5000세대, 4000세대가 넘어야지 짓는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진보 교육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께서는 1인당 학급 수 이야기했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중앙정부, 교육부가 훨씬 더 진취적이고 유연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부산이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지요. 지금 해마다 부채가 100조씩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빚입니다, 빚.
나 기가 차 죽겠어요. 저도 4년 전에 기재위원장 했지만 이렇게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오르는 건 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하고자 하는 고민은 어쨌든 국가 빚도 좀 줄이고 또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의 형평성을 맞추자,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교육위에 와서 보니까 대학은, 즉 고등교육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OECD보다 훨씬 더 못해요. 오죽했으면 운동장을 제대로 해 달라, 뭐 하여튼 대학에서 정말 초보적인, 이미 초중등에서는 다 해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교육위에 와서 예산을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올해도 그거 반영 안 될 것 같아요, 각 대학의 시설 보전하는 거.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지역에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부산 사하구입니다. 사하구 초등학교 가 보니까, 저는 내려갈 때마다 학교에 들르거든요. 필요한 것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17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5년 전에는 가면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는데, 지금 최근 몇 년 들어와서는 초등학교는 너무너무 지원이 잘 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우리 국회가 좀 신경 써야 할 분야는 고등교육 분야다.
지금 이 자료에 봐도 저하고 생각이 딱 같아요.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초중등교육은요 거의 OECD 최상위 수준입니다. 반면에 고등교육 수준은 정말 저 뒤편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의 교육부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은 찬성해요, 교육부가. 그런데 교육청에 지금보다 더 과도한 재정이 지원이 되게 되면,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방 교육 토호 세력으로 느껴져요, 토호 세력.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가난해지고 지방 교육청이 1년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이 늘어나게 되면 교육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마 기재부의 논리는 이거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부가 조금 더 재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고등교육의 예산이 좀 더 확충되고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우 안정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축 학교를 만들고 신설 학교를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학급 수도 그만큼 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교육청은 그거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거듭 말씀드리지만 훨씬 더 고민하고 유연하게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교육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5년 10년 전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하게 지방 교육청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조금 다른 야당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기재부입니까? 기재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교부금 개선안을,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아직 그걸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느끼기에 내국세하고 교육재정이 연동된 게 왜 그랬겠습니까? 제 추정이지만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던 때 교육재정이 부족할까 봐 이것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은 교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보면 재정이 계속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국세와 교육재정을 이렇게 연동시켜서 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매년 필요한 만큼의, 우리가 1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재정교부금도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매년, 해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면, 지금처럼 내국세하고 교육재정을 기계적으로 연동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게 국가적으로 또는 교육 부문 간의 재원 배분을 위해서도 좋은지,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관련해서 예산, 이것은 교육부에서 산정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기재부하고 상의할 수가 있지만 아니, 교육재정 자체를 기재부에 물어보는 게 적절한지 조금 의아하고요.
아무튼 폭넓은 논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어떠한지, OECD 주요국하고 한국이 어떠한지에 대한 비교도 없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금이나 급식비 등에 대한 민간 부담이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은 별로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함시켜 놓고 예산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자료를 준비해 오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지금 학생 수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OECD 주요국, 특히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학급당 학생 수와 우리의 학급당 학생 수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 아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교육 투자를 하지 못했고 한국의 교육 여건이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나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령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평균이 높아졌을 뿐이고 여전히 우리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없이 단순 액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특히나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초중등에 투자돼야 하는 교육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처음 받는 그 교육의 교육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자고 해 보고 더 노력하자고 해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중등교육비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를 너무 수치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교육부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령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30만이 깨졌잖아요. 29만, 28만 7000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다 학교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의 추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뭘 해 주셔야 된다고 보냐 하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교육환경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시설과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적정하고 좋은 교육환경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잡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들을 산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하면 앞으로 교부율은 몇 %나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정 당국하고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재정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 저는 내국세액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연동해서 확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본 액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율을 더 인상해야 하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갑자기 세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행 시기를 늦춰 놓은 상태에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 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틀들을 잡았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교육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초중등교육 재정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것 헐어서 고등교육 재정에 갖다 넣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것 놔두고 고등교육 재정을 더 확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OECD 36개국 중에 우리가 유초중등교육비는 1등이고 고등교육은 32위다 이렇게 했을 때 고등교육도 유초중등처럼 1위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 교육위에 오셔서 ‘교부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자. 대신 우리가 대학 재정, 고등교육 재정을 몇 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여기서 설득이 될까 말까인데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유초중등 부분의 재정을 지금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정말로 우리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지방대학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협의해서 먼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조경태 위원님.
논의를 좀 좁히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이상 줄었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가 23.3명이고 중학교가 26.7명이지요?

저는 기재부의 고민은 그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잉여되는 부분을 미리 줄여 나가고 그 부분을 국가재정으로 환수해서 덜하고 못한 데를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하자 그리고 국가채무를 줄여 나가자 하는 것이 기재부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학급당 20명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5년 안에 분명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거듭 말씀드려 가지고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학교를 그만큼 많이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학령인구가 그만큼 자연 감소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복합적인 부분을 기재부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해서 담아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뒤에 보니까 여러 부총리와 장관들께서 협약한 게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편에. 8페이지입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저는 기재부 자료에 나온 이 내용들이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교육 재정은 정말 넘치도록 풍부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개혁의 의지가, 미래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여 나가고 우리 아이들을 더 걱정하는 부는 지방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교육부는 얘기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고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교육청은 안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어찌 보면 우리 권한 밖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열악한 국가재정을 좀 보전해 내고 또 조금은 더 알토란하게 해 나가자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도 조금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내국세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사실 세수는 계속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2009년, 2014년, 2015년, 2020년에도 전년 대비 세수가 줄어들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바로 내년만 보고 감소해도 교부금은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2011년 누리과정 도입 때도 교부금이 4조 이렇게 늘 거라고 계속했는데 2015년 때 와 보니까 10조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금 정말 그걸 확신할 수 있나요?



재정 추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식적인 추계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과거의 추이를 볼 때 재정 추계가 많이 틀려서 정책의 왜곡을 가져왔던 그런 사례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3년 내지 4년 주기로 재정이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그걸 포함한 재정감소 추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과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러한 연도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동시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관한 것은 재정평탄화 기제로서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해서 모자라는 시기에 잉여금이 아닌 평탄화를 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재원 확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효율성은 그냥 다양한 기제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교육과 관련해서는 콩나물시루에 물을 붓는 것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루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믿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고등교육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적합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관련해서 거기는 예산이 풍부하니까 이걸 떼서 고등교육으로 넣자라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와는 또 무관하게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수가 조금 늘 것이다 어떻다 여기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해서는 되게 안정적이면서 계속적인 투자들을 해 나가고 더욱더 증가시켜 나가면서 인원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교육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채무가 한 해에 100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이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법안이나 예산을 형성해 나가야지 무조건 여기 최고로 하자 이러면 참으로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국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 곳곳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나마 기재부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균형 있게 재정을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기재부에서 와 가지고 좋은 이야기하고 가면 되지요. 그런데 왜 기재부는 나름대로 매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해마다 100조씩 늘어나는 국가채무, 부채도 고민을 하면서 법을 만들어야지, 그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지요. 한 해에 빚이 100조, 1000조 나도 나는 모르겠다 그런 식의 무책임한 모습은 저는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아무리 교육위에 독립성이 부여돼 있다 하더라도 정부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과 총합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제가 작년부터 교육위를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유은혜 장관께 교육부 썩었다라는…… 그 말 표현에는 사실 지방 교육청이 썩었다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창피스러운 게 공수처 1호 기소가 바로 서울교육청 아닙니까. 지방 교육청이 너무 과하게 나가는 모습은 우리 국회에서도 적절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가의 재정 상태를 우리가 고려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좀 더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회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국가부채 걱정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개인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논할 때 교육재정을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과연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20년 전보다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아세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판사 임금이요? 한 번도 깎은 적 없어요. 사법부 예산 한 번도 줄인 적 없어요. 지금 병사들 전쟁 위험성이 2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국방부 예산 줄인 적 없어요.
왜 교육부 예산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했냐? 이것 결국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가장 발언권이 적고 가장 눈에 안 보이는 아이들 관련된 예산이 감축 대상으로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5․17․18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기재부하고 교육부도 더 개선된 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것 간단한 건데 아까 16항 하다가 끝났는데요.
16항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5조를 비롯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타 법률과는 달리 교부금의 교부 및 통보 대상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감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과의 통일성 측면에서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이 법에서도 교육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11조제9항은 시도에서 법정경비 이외에 별도 경비를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경비를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자치의 확대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기초단체장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초단체장들도 아마도 예산편성하면서 교육에 대해 한결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좀 늦었지만 상당히 좋은 법이다, 현장감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학교급식이랑 관련해서 43항을 미리 심사를 했는데요. 문구와 제목을 고치는 것은 합의를 했고 5호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의사일정 43항인데요. 학교 급식이랑 관련된 비용인데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서 ‘무상교육’을 ‘교육비용’으로 바꾸고 ‘무상’이라는 용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바꾸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들어가는 교육비용에 5호로 신설된 학교급식 그 부분은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대안에 대해 가지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정부 측 의견이 있나요?

왜냐하면 10조의2 ‘무상교육’이라는 말을 ‘교육비용’으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는 1호부터 4호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학교급식법 이 부분은 우리가 배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한데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헌법불합치를 염려하는지 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비용이라고 하는―부담 주체지요―부담 주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 부분은 교육 수요자 또는 수혜자가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규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부모나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인식을 해서 규정한 취지를 혹시 공급자 중심의 비용 부담 문제로 제한할 경우에는 그 권리가 퇴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나눠 드려서……
저희가 2019년 10월 달에 초․중등교육법 개정할 때 그때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한다, 이런 개정 이유 사항에 명백히 밝히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외람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의견하고 조금 달리 지금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교육부가 동의하고 위원들이 다 합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대체 국회에서 결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사건건 작은 부분까지 양보하지 않으면서 무슨 협조를 받으려고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부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이견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