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8년 9월 20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8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 3.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 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 2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7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 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계속)
- 9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94.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 10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 1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보호수용법안
- 144.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14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2.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 15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 15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18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20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6.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 허가에 관한 청원
- 207. 민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 208. 이자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09.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청원
- 21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기연장 촉구 서명에 관한 청원
- 211.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
- 212.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송부에 관한 청원
- 213. 부부평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
- 214.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
- 2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
-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김병기ㆍ윤후덕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
- 6.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
- 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
- 1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안규백ㆍ변재일ㆍ설훈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
- 1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4.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정성호ㆍ윤관석ㆍ전재수ㆍ박찬대ㆍ노웅래ㆍ김경협ㆍ이찬열ㆍ변재일ㆍ윤후덕ㆍ김성수 의원 발의)
-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김영호ㆍ문희상ㆍ박주민ㆍ서영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이춘석ㆍ홍의락 의원 발의)
- 2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창현ㆍ강훈식ㆍ이수혁ㆍ박주민ㆍ유승희ㆍ노웅래ㆍ홍영표ㆍ원혜영ㆍ남인순ㆍ김성수 의원 발의)
- 2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관영ㆍ신창현ㆍ금태섭ㆍ김성수ㆍ이수혁ㆍ박주민ㆍ홍영표ㆍ김민기ㆍ노웅래 의원 발의)
- 28.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노웅래ㆍ김종회ㆍ이동섭ㆍ김민기ㆍ조승래ㆍ최교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이철규ㆍ박대출ㆍ전혜숙ㆍ이명수ㆍ문희상ㆍ주호영ㆍ이정현ㆍ정양석ㆍ강석진ㆍ김무성ㆍ정운천ㆍ김성태ㆍ유은혜ㆍ주광덕ㆍ장병완ㆍ윤호중ㆍ안상수ㆍ박인숙ㆍ김동철ㆍ안규백ㆍ손혜원ㆍ윤관석ㆍ강훈식ㆍ정춘숙ㆍ한선교ㆍ주승용ㆍ김두관ㆍ유의동ㆍ오제세ㆍ조배숙ㆍ송기헌ㆍ최연혜ㆍ이용주ㆍ여상규ㆍ정갑윤ㆍ강창일ㆍ홍문종ㆍ이찬열ㆍ박덕흠ㆍ유승희ㆍ박지원ㆍ전재수ㆍ황주홍ㆍ김수민ㆍ천정배ㆍ신용현 의원 발의)
- 2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강훈식ㆍ김경협ㆍ김성수ㆍ노웅래ㆍ문희상ㆍ안민석ㆍ유동수ㆍ유은혜ㆍ홍의락 의원 발의)
-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기동민ㆍ백혜련ㆍ김병관ㆍ이찬열ㆍ박완주ㆍ위성곤ㆍ신창현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
- 4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찬대ㆍ전재수ㆍ최인호ㆍ금태섭ㆍ남인순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신용현 의원 발의)
- 4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성수ㆍ이정미ㆍ홍일표ㆍ신창현ㆍ임종성ㆍ송옥주ㆍ이학영ㆍ남인순ㆍ유승희ㆍ김상희 의원 발의)
- 4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
-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
- 4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하태경ㆍ유승민ㆍ남인순ㆍ박주민ㆍ정동영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중로ㆍ윤영석 의원 발의)
- 5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윤한홍ㆍ박맹우ㆍ김재원ㆍ최연혜ㆍ이장우ㆍ민경욱ㆍ이은권ㆍ강석진 의원 발의)
- 5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김종대ㆍ김영호ㆍ윤관석ㆍ한정애ㆍ전해철ㆍ고용진ㆍ심기준ㆍ박홍근ㆍ김정우 의원 발의)
- 52.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신상진ㆍ김현아ㆍ임이자ㆍ이종명ㆍ정갑윤ㆍ김용태ㆍ경대수ㆍ주광덕ㆍ성일종ㆍ송희경ㆍ김석기ㆍ윤한홍 의원 발의)
- 5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문진국ㆍ서형수ㆍ주광덕ㆍ임이자ㆍ나경원ㆍ송희경ㆍ원유철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
- 5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삼화ㆍ박병석ㆍ송옥주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용주ㆍ정병국 의원 발의)
- 5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김종회ㆍ노웅래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삼화ㆍ박준영 의원 발의)
- 5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철희ㆍ조승래ㆍ박찬대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태년ㆍ박정ㆍ손혜원ㆍ안민석ㆍ설훈ㆍ이훈ㆍ김한정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철민 의원 발의)
- 57.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순자 의원 발의)
- 6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종배ㆍ하태경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ㆍ박명재ㆍ함진규ㆍ송희경 의원 발의)
- 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승희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철민ㆍ박정ㆍ전재수ㆍ김상희ㆍ장정숙ㆍ신창현ㆍ김병욱ㆍ정성호ㆍ이재정ㆍ이철희ㆍ박남춘ㆍ박주민ㆍ표창원ㆍ정춘숙ㆍ박경미ㆍ서형수ㆍ권미혁 의원 발의)
- 7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이종배ㆍ권석창ㆍ조훈현ㆍ경대수ㆍ박덕흠ㆍ조경태ㆍ정운천ㆍ윤종필ㆍ송희경 의원 발의)
- 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호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송옥주ㆍ신창현ㆍ권미혁ㆍ표창원ㆍ박완주ㆍ설훈ㆍ원혜영 의원 발의)
- 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윤종필ㆍ문진국ㆍ장석춘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성찬ㆍ정태옥ㆍ정유섭ㆍ조훈현 의원 발의)
-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8.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종훈ㆍ김상희ㆍ이원욱ㆍ백혜련ㆍ서형수ㆍ기동민ㆍ박경미ㆍ김두관ㆍ조승래ㆍ이수혁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
- 7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8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8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8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8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8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
- 8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정우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ㆍ원혜영ㆍ윤관석ㆍ이철희ㆍ정성호 의원 발의)
- 8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9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9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4.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송기석ㆍ박지원ㆍ주승용ㆍ박준영ㆍ장정숙ㆍ손금주ㆍ정동영ㆍ김종회ㆍ천정배ㆍ이찬열ㆍ최도자 의원 발의)
- 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김동철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 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동섭ㆍ최도자ㆍ하태경ㆍ이찬열ㆍ유승민ㆍ김중로ㆍ최운열ㆍ유의동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 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경민ㆍ박정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해영ㆍ황주홍ㆍ김경협ㆍ박홍근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김승희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강훈식ㆍ김현권ㆍ윤후덕ㆍ노웅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박경미ㆍ김상희ㆍ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93)
- 1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강훈식ㆍ김현권ㆍ윤후덕ㆍ노웅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박경미ㆍ김상희ㆍ이춘석 의원 발의)
- 1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최도자ㆍ정동영ㆍ황주홍ㆍ이용호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광수ㆍ천정배ㆍ추혜선 의원 발의)
- 10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심상정ㆍ김중로ㆍ장정숙ㆍ김광수ㆍ이찬열ㆍ박주현ㆍ박지원ㆍ정인화ㆍ천정배 의원 발의)
- 10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병관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위성곤ㆍ강병원ㆍ이수혁ㆍ강훈식ㆍ김한정ㆍ이개호ㆍ문희상ㆍ심기준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소병훈ㆍ이원욱ㆍ이훈ㆍ손혜원ㆍ권미혁ㆍ오세정ㆍ채이배ㆍ이태규ㆍ송기헌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정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철민ㆍ어기구ㆍ심재권ㆍ박광온ㆍ김종민ㆍ강창일ㆍ이정미ㆍ조정식 의원 발의)
- 1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7)
- 10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29)
- 10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상희ㆍ강병원ㆍ남인순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남춘ㆍ유은혜ㆍ박정ㆍ박찬대ㆍ인재근ㆍ이철희 의원 발의)
- 10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김석기ㆍ홍문표ㆍ박성중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맹우ㆍ정인화ㆍ이종명 의원 발의)
- 110.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안규백ㆍ신창현ㆍ정성호ㆍ김철민ㆍ윤호중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이언주ㆍ진영ㆍ김해영ㆍ김동철ㆍ유동수ㆍ김성수ㆍ윤관석 의원 발의)
- 1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정성호ㆍ변재일ㆍ남인순ㆍ진선미ㆍ윤호중ㆍ김병관ㆍ문희상ㆍ신창현ㆍ민홍철 의원 발의)
- 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제윤경ㆍ김해영ㆍ김관영ㆍ심상정ㆍ고용진ㆍ이종걸ㆍ박범계ㆍ이철희 의원 발의)
- 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성일종ㆍ이진복ㆍ김성원ㆍ신보라ㆍ민경욱ㆍ윤재옥ㆍ이은재ㆍ박대출ㆍ김선동 의원 발의)
- 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정재ㆍ박순자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명수ㆍ이철규ㆍ정유섭ㆍ정종섭ㆍ윤종필 의원 발의)
- 1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유의동ㆍ윤영일ㆍ이명수ㆍ박덕흠ㆍ윤재옥ㆍ정진석ㆍ박성중ㆍ유민봉ㆍ박완수 의원 발의)
- 1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표창원ㆍ이춘석ㆍ남인순ㆍ조배숙ㆍ윤후덕ㆍ김병욱ㆍ이개호ㆍ인재근ㆍ노웅래ㆍ진영ㆍ홍의락ㆍ강훈식ㆍ문희상ㆍ김철민ㆍ이수혁ㆍ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 의원 발의)
- 1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병기ㆍ김현권ㆍ박광온ㆍ위성곤ㆍ윤영일ㆍ이춘석ㆍ정춘숙ㆍ조배숙ㆍ진선미ㆍ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01)
- 1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김광수ㆍ주승용ㆍ장정숙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상희ㆍ조배숙ㆍ채이배ㆍ신용현ㆍ윤영일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25)
- 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인재근ㆍ정인화ㆍ전혜숙ㆍ황주홍ㆍ박지원ㆍ장정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95)
- 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윤종필ㆍ이양수ㆍ조훈현ㆍ정태옥ㆍ김성원ㆍ이종배ㆍ신보라ㆍ정갑윤ㆍ임이자ㆍ박순자 의원 발의)
- 1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김경진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소병훈ㆍ황주홍 의원 발의)
- 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성일종ㆍ이진복ㆍ김성원ㆍ신보라ㆍ민경욱ㆍ윤재옥ㆍ이은재ㆍ박대출ㆍ김선동 의원 발의)
- 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호중ㆍ백혜련ㆍ변재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이철희ㆍ윤관석ㆍ전혜숙ㆍ서형수 의원 발의)
- 1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철민ㆍ박선숙ㆍ안규백ㆍ유동수ㆍ윤영일ㆍ이용호ㆍ정동영ㆍ주승용ㆍ최도자 의원 발의)
- 1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송옥주ㆍ이훈ㆍ유승희ㆍ문희상ㆍ이용득ㆍ송기헌ㆍ어기구ㆍ강병원ㆍ정성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김영호ㆍ노웅래ㆍ기동민ㆍ김민기ㆍ유동수ㆍ김경협ㆍ금태섭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병기ㆍ윤후덕ㆍ서형수ㆍ이해찬ㆍ정재호ㆍ최운열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한정ㆍ표창원ㆍ박정ㆍ김상희ㆍ황희ㆍ안호영ㆍ김철민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광온ㆍ이수혁ㆍ심재권ㆍ설훈ㆍ홍영표 의원 발의)
- 1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박정ㆍ박찬대ㆍ송옥주ㆍ윤관석ㆍ윤소하ㆍ정춘숙ㆍ추혜선ㆍ표창원 의원 발의)
- 1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재경ㆍ송희경ㆍ조훈현ㆍ정갑윤ㆍ김규환ㆍ김성찬ㆍ강석진ㆍ박순자ㆍ주광덕ㆍ곽대훈 의원 발의)
- 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8)
- 1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황영철ㆍ유기준ㆍ정갑윤ㆍ이현재ㆍ신상진ㆍ문진국ㆍ정태옥ㆍ이종명ㆍ송석준ㆍ김태흠 의원 발의)
- 1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30)
- 1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소병훈ㆍ임종성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영호ㆍ민홍철ㆍ표창원ㆍ윤관석ㆍ남인순 의원 발의)
- 13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문희상ㆍ원혜영ㆍ기동민ㆍ권칠승ㆍ한정애ㆍ표창원ㆍ김병기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병욱ㆍ오세정 의원 발의)
- 13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호중ㆍ백혜련ㆍ변재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이철희ㆍ윤관석ㆍ전혜숙ㆍ서형수 의원 발의)
- 13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심상정ㆍ김중로ㆍ장정숙ㆍ김광수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ㆍ정인화 의원 발의)
- 13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성원ㆍ신보라ㆍ윤재옥ㆍ염동열ㆍ함진규ㆍ이철규ㆍ장석춘ㆍ정유섭ㆍ최교일ㆍ이은권ㆍ민경욱ㆍ이헌승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59)
- 13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성원ㆍ신보라ㆍ윤재옥ㆍ염동열ㆍ함진규ㆍ이철규ㆍ장석춘ㆍ정유섭ㆍ최교일ㆍ이은권ㆍ민경욱ㆍ이헌승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65)
- 13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윤관석ㆍ유동수ㆍ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노웅래ㆍ김병욱 의원 발의)
- 13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염동열ㆍ이종명ㆍ정갑윤ㆍ유기준ㆍ조원진ㆍ윤상현ㆍ이우현ㆍ서청원ㆍ박맹우 의원 발의)
- 1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정재호ㆍ이찬열ㆍ이동섭ㆍ안규백ㆍ김병욱ㆍ이원욱ㆍ박선숙ㆍ김해영ㆍ김경협 의원 발의)
- 14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윤영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설훈ㆍ이춘석ㆍ김현권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금태섭ㆍ박광온ㆍ유은혜ㆍ박주현ㆍ양승조 의원 발의)
- 143. 보호수용법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종석ㆍ이진복ㆍ이군현ㆍ권석창ㆍ정진석ㆍ엄용수ㆍ전희경ㆍ백승주ㆍ정용기 의원 발의)
- 144.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강길부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석창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서청원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군현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철우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
- 14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이철우ㆍ유민봉ㆍ이은권ㆍ유재중ㆍ박성중ㆍ성일종ㆍ김규환ㆍ송희경 의원 발의)
- 14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박덕흠ㆍ이종배ㆍ이종명ㆍ추경호ㆍ함진규ㆍ김석기ㆍ정갑윤ㆍ이은재 의원 발의)
- 14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윤관석ㆍ유동수ㆍ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노웅래ㆍ김병욱 의원 발의)
- 1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박명재ㆍ강석호ㆍ김현아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채익ㆍ김세연ㆍ박덕흠 의원 발의)
- 14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김현권ㆍ김영호ㆍ원혜영ㆍ윤관석ㆍ김성수ㆍ강훈식ㆍ심재권ㆍ유동수 의원 발의)
- 15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개호ㆍ박완주ㆍ전재수ㆍ서영교ㆍ김영호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심재권ㆍ어기구ㆍ윤관석ㆍ김두관ㆍ민병두ㆍ최도자ㆍ유승희ㆍ문희상ㆍ박정ㆍ신창현ㆍ홍의락ㆍ김정우ㆍ유동수ㆍ정성호 의원 발의)
- 15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이용호ㆍ이동섭ㆍ민홍철ㆍ이용주ㆍ권칠승ㆍ이혜훈ㆍ남인순ㆍ조배숙ㆍ장병완 의원 발의)
- 152.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신용현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하태경ㆍ심기준ㆍ이용호ㆍ권은희 의원 발의)
- 15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손금주ㆍ이용호ㆍ권은희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지원ㆍ송기석ㆍ이용주ㆍ이동섭ㆍ천정배ㆍ이찬열ㆍ김수민ㆍ오세정ㆍ박정ㆍ장병완 의원 발의)
- 15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박정ㆍ최도자ㆍ정춘숙ㆍ박완주ㆍ김상희ㆍ김영진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미혁ㆍ유은혜ㆍ김병기ㆍ강창일ㆍ설훈 의원 발의)
- 1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병욱ㆍ황주홍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수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김관영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중로 의원 발의)
- 15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5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승래ㆍ황희ㆍ전재수ㆍ김한정ㆍ강훈식ㆍ민홍철ㆍ이종걸ㆍ최인호ㆍ백혜련ㆍ윤후덕ㆍ안규백ㆍ권칠승 의원 발의)
- 15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정재호 의원 발의)
- 1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병욱ㆍ김현권ㆍ김영호ㆍ정춘숙ㆍ민홍철ㆍ김성수ㆍ이해찬ㆍ임종성ㆍ황희ㆍ권미혁ㆍ전혜숙ㆍ유동수ㆍ강창일ㆍ원혜영ㆍ인재근ㆍ김상희 의원 발의)
- 16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원혜영ㆍ표창원ㆍ이동섭ㆍ윤관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고용진ㆍ송옥주 의원 발의)
- 1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안규백ㆍ신창현ㆍ정성호ㆍ김철민ㆍ윤호중ㆍ표창원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이언주ㆍ김해영ㆍ김동철 의원 발의)
- 1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김해영ㆍ김관영ㆍ박선숙ㆍ강병원ㆍ이철희ㆍ이종걸ㆍ박범계ㆍ심상정 의원 발의)
- 163.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
- 1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창현ㆍ추미애ㆍ윤관석ㆍ오제세ㆍ김정우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해영ㆍ정재호 의원 발의)
- 1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신상진ㆍ정태옥ㆍ성일종ㆍ이종배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명연ㆍ윤재옥ㆍ송희경ㆍ서청원ㆍ김도읍 의원 발의)
- 1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정재ㆍ박순자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명수ㆍ이철규ㆍ정유섭ㆍ정종섭ㆍ윤종필 의원 발의)
- 1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김삼화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
- 1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곽상도ㆍ장석춘ㆍ정유섭ㆍ김성원ㆍ최교일ㆍ김승희ㆍ신보라ㆍ윤재옥ㆍ신상진ㆍ한선교ㆍ경대수ㆍ정우택ㆍ이군현ㆍ김정훈ㆍ조경태ㆍ주광덕ㆍ이만희ㆍ권석창ㆍ이양수ㆍ안상수ㆍ성일종ㆍ김정재 의원 발의)
- 1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이상돈ㆍ박찬대ㆍ조배숙ㆍ김광수ㆍ전혜숙ㆍ진선미ㆍ유성엽ㆍ천정배ㆍ윤관석 의원 발의)
- 1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홍문표ㆍ강석진ㆍ정태옥ㆍ홍철호ㆍ김성찬ㆍ유민봉ㆍ권석창ㆍ김재원ㆍ박인숙 의원 발의)
- 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장병완ㆍ이용주ㆍ유승희ㆍ남인순ㆍ장정숙ㆍ주승용ㆍ노웅래ㆍ정동영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22)
- 1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유승민ㆍ오세정ㆍ김중로ㆍ이찬열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광수 의원 발의)
- 1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송옥주ㆍ유은혜ㆍ김현권ㆍ김영호ㆍ원혜영ㆍ정춘숙ㆍ김성수ㆍ강훈식ㆍ심재권 의원 발의)
- 1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윤종필ㆍ이양수ㆍ조훈현ㆍ정태옥ㆍ김성원ㆍ이종배ㆍ신보라ㆍ정갑윤ㆍ임이자ㆍ박순자 의원 발의)
- 1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중로ㆍ신보라ㆍ신용현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최도자 의원 발의)
- 1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이용호ㆍ이동섭ㆍ민홍철ㆍ이용주ㆍ권칠승ㆍ남인순ㆍ조배숙ㆍ장병완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24)
- 1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김경진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소병훈ㆍ황주홍 의원 발의)
- 17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곽상도ㆍ장석춘ㆍ정유섭ㆍ김성원ㆍ최교일ㆍ김승희ㆍ신보라ㆍ윤재옥ㆍ신상진ㆍ한선교ㆍ경대수ㆍ정우택ㆍ이군현ㆍ김정훈ㆍ조경태ㆍ주광덕ㆍ이만희ㆍ권석창ㆍ이양수ㆍ안상수ㆍ성일종ㆍ김정재 의원 발의)
- 1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김성태ㆍ김재원ㆍ조훈현ㆍ이장우ㆍ김석기ㆍ이종배ㆍ윤한홍ㆍ신상진 의원 발의)
- 1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기ㆍ문희상ㆍ김병욱ㆍ박정ㆍ김현권ㆍ민홍철ㆍ안호영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
- 18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
- 18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성수ㆍ강훈식ㆍ김민기ㆍ윤관석ㆍ이찬열ㆍ윤후덕ㆍ박찬대ㆍ어기구ㆍ임종성ㆍ김경협ㆍ권칠승ㆍ박주민ㆍ소병훈 의원 발의)
- 18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승래ㆍ황희ㆍ전재수ㆍ김한정ㆍ강훈식ㆍ민홍철ㆍ이종걸ㆍ최인호ㆍ백혜련ㆍ윤후덕ㆍ안규백ㆍ권칠승 의원 발의)
- 18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최경환(평)ㆍ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ㆍ정인화ㆍ조배숙ㆍ김광수ㆍ이용주ㆍ김종회ㆍ윤영일ㆍ장정숙ㆍ심상정ㆍ김경진ㆍ황주홍ㆍ장병완ㆍ유성엽ㆍ김종대 의원 발의)
- 18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여상규ㆍ김태흠ㆍ이채익ㆍ김기선ㆍ민경욱ㆍ박맹우ㆍ추경호ㆍ이종배ㆍ최연혜 의원 발의)
- 18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중로ㆍ문진국ㆍ신용현ㆍ최도자ㆍ황주홍ㆍ이찬열ㆍ김수민ㆍ하태경ㆍ이동섭ㆍ채이배ㆍ권은희ㆍ송기석ㆍ김동철ㆍ남인순ㆍ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11)
- 18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태규ㆍ신용현ㆍ김광수ㆍ하태경ㆍ유의동ㆍ주승용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82)
- 18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주승용ㆍ황주홍ㆍ최경환(평)ㆍ민병두ㆍ최도자ㆍ이용호ㆍ강석진ㆍ이동섭ㆍ박선숙 의원 발의)
- 19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안규백ㆍ권미혁ㆍ송기헌ㆍ한정애ㆍ박찬대ㆍ강훈식ㆍ김한정ㆍ원혜영ㆍ김종민ㆍ최운열ㆍ문희상ㆍ최인호ㆍ신경민ㆍ이훈ㆍ박정ㆍ유승희ㆍ김철민ㆍ임종성ㆍ강창일ㆍ윤후덕ㆍ김병기ㆍ조정식ㆍ소병훈ㆍ유동수 의원 발의)
- 19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유기준ㆍ박덕흠ㆍ이은재ㆍ김상훈ㆍ강석진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명연ㆍ조경태 의원 발의)
- 19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하태경ㆍ이동섭ㆍ김중로ㆍ신용현ㆍ최도자ㆍ주승용ㆍ채이배ㆍ이찬열ㆍ권은희 의원 발의)
- 1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황영철ㆍ박덕흠ㆍ김정훈ㆍ나경원ㆍ장석춘ㆍ이헌승ㆍ경대수ㆍ김규환 의원 발의)
- 19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
- 19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삼화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김종훈ㆍ김광수ㆍ이상돈ㆍ장정숙ㆍ박재호ㆍ박주민 의원 발의)
- 19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이동섭ㆍ김석기ㆍ송희경ㆍ백승주ㆍ유동수ㆍ신보라ㆍ김수민ㆍ김정훈ㆍ정운천ㆍ이주영ㆍ이훈ㆍ최연혜 의원 발의)
- 19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천정배ㆍ안규백ㆍ정성호ㆍ서영교ㆍ김성수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추혜선ㆍ표창원 의원 발의)
- 19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하태경ㆍ신용현ㆍ주승용ㆍ최도자ㆍ김중로ㆍ권은희ㆍ이학재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
- 19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정춘숙ㆍ한정애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재정ㆍ최인호ㆍ박정 의원 발의)
- 20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신경민ㆍ박정ㆍ김해영ㆍ위성곤ㆍ신창현ㆍ이춘석ㆍ서영교ㆍ임종성 의원 발의)
- 20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심기준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박정ㆍ한정애ㆍ안호영ㆍ안규백ㆍ김상희 의원 발의)
- 2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곽대훈ㆍ정진석ㆍ김정재ㆍ김태흠ㆍ장제원ㆍ김기선ㆍ이종배ㆍ최연혜ㆍ민경욱 의원 발의)
- 20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기ㆍ김병욱ㆍ박정ㆍ김현권ㆍ민홍철ㆍ안호영ㆍ임종성ㆍ최인호ㆍ백혜련 의원 발의)
- 2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채이배ㆍ김정우ㆍ금태섭ㆍ박범계ㆍ최인호ㆍ박정ㆍ김병욱ㆍ안규백ㆍ최운열 의원 발의)
- 20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유동수ㆍ심기준ㆍ신창현ㆍ이춘석ㆍ백혜련ㆍ김종민ㆍ김성수ㆍ안호영ㆍ금태섭 의원 발의)
- 206.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 허가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07. 민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이용호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208. 이자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정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09.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1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기연장 촉구 서명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11.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12.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송부에 관한 청원(지상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13. 부부평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14.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이언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9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이찬열ㆍ윤후덕ㆍ박영선ㆍ문희상ㆍ장병완ㆍ박남춘ㆍ박주선ㆍ원혜영ㆍ조경태ㆍ위성곤ㆍ김진표 의원 발의)(계속)
- 2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이언주ㆍ이원욱ㆍ백재현ㆍ김병욱ㆍ박남춘ㆍ윤관석ㆍ서영교ㆍ김태년ㆍ김상희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2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백혜련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법안1소위 의결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미상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 및 청원심사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2시 개의가 예정되어 있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안질의는 가급적 다음 회의를 활용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감 채택은 10월 2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4항까지는 타 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안들과 지난 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 심사 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현안질의는 가급적 다음 회의를 활용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3항 및 제94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간사 위원 간 사전 협의가 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김병기ㆍ윤후덕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안규백ㆍ변재일ㆍ설훈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8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23항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용결격 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였음에도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누락하고 있어 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재직 중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원용하는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두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제척사유를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기간 도과 시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간주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현행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 가치 유무라는 실체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게 되고,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른 개정안의 사례와 같이 신고 수리 간주 효력 규정은 삭제하고 신고 수리 여부 통지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계도’라는 용어를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설계도면’으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47조의3에서 소방본부장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및 통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에 새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고,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의 시기 외에 횟수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4항, 제16항,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5항․제17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23항까지 대체토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행안위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를 같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나 관련 소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에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견해를 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법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질의시간은.
안건 13번 보면, 온천발견신고를 하면 그 신고 자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고 수리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하면 권리가 설정돼서 실질적으로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어지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신고 수리 간주 효력 규정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이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이 평균 10일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30일 정도 기간 내에, 또 원하는 각종 여러 가지 서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경과할 경우에 온천발견신고 수리로 간주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법문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의주의 행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온천발견신고라고 하는 이 행위는 관청이 관련 민원을 수리하는 신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고의 수리행위가 신고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만약에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처리기간 경과로 동법에 따른 온천의 개발 또는 이용가치 유무 여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13항 2소위 회부 의견도 냈지만, 저는 16항도 저희들이 내용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16항도 2소위에 회부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하루 종일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전체회의 때 같으면 상정 건수가 많더라도 저희들이 소화를 다 해 내야 합니다만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2시간 남짓 이렇게 법안심사를 함에 있어서 91건이 상정된다는 것은 다소 과합니다. 더구나 의사일정 자체가 어제 오후 늦게 의원실로 송부된 측면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조금 위원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그런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항과 16항은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회의에서 법안들을 서둘러 상정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들이 있으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견은 그때그때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16항 제2소위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사실 이 법안을 검토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2소위에 넘기는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말씀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 아니고 2소위 회부 의견이시지요?
제가 2소위에 이 16항을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 법사위에 온 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든지 체계․자구상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들은 최소한 있어야지 2소위에 넘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이 법안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그것은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약본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후 늦게 의사일정을 받고 법안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16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거 다 잡을 수도 있거든요. 16항 관련해 가지고는 ‘별 이상 없고 그냥 조문 체계상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미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자구수정 뭘 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의사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어제 오후 늦게 받고 법조문을 일일이 분석하고 또 검토보고서가 시차를 두고 오는 대로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그래도 안 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 백혜련 위원님은 이것 지금 다 파악을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법안들을 이렇게 급하게 상정하다 보니까, 제가 또 타위법들은 지체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상정이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관계상 법안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의가 있다라고 해서 2소위 회부 요구를 하면 그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자세하게 검토를 하고 그 의견을 말씀하시기로 하면 오늘 오전 중에 이 한 90여 건 가까이 되는 법안들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사실 검토가 덜 돼서 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지적이 없는 부분들은 오늘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 검토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2소위로 넘겨 버리면 사실 뭐하니까 그것은 그냥 전체회의에 놔두고 구체적인 지적이 있을 때 2소위에 넘기는 것이, 동의된 것은 넘기고 그게 검토가 덜 돼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체회의에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검토가 안 돼서 2소위로 넘기기 시작하면 2소위로 넘기는 법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법사위 관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다고 하고 그 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보고받는 대로 따라한다고 그러면 법안심사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이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보류해 놓고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한 번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제14항,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그리고 제15항, 제17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은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6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안 하시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민갑룡 경찰청장님, 조종묵 소방청장님, 김판석 인사혁신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4.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정성호ㆍ윤관석ㆍ전재수ㆍ박찬대ㆍ노웅래ㆍ김경협ㆍ이찬열ㆍ변재일ㆍ윤후덕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김영호ㆍ문희상ㆍ박주민ㆍ서영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이춘석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창현ㆍ강훈식ㆍ이수혁ㆍ박주민ㆍ유승희ㆍ노웅래ㆍ홍영표ㆍ원혜영ㆍ남인순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관영ㆍ신창현ㆍ금태섭ㆍ김성수ㆍ이수혁ㆍ박주민ㆍ홍영표ㆍ김민기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노웅래ㆍ김종회ㆍ이동섭ㆍ김민기ㆍ조승래ㆍ최교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이철규ㆍ박대출ㆍ전혜숙ㆍ이명수ㆍ문희상ㆍ주호영ㆍ이정현ㆍ정양석ㆍ강석진ㆍ김무성ㆍ정운천ㆍ김성태ㆍ유은혜ㆍ주광덕ㆍ장병완ㆍ윤호중ㆍ안상수ㆍ박인숙ㆍ김동철ㆍ안규백ㆍ손혜원ㆍ윤관석ㆍ강훈식ㆍ정춘숙ㆍ한선교ㆍ주승용ㆍ김두관ㆍ유의동ㆍ오제세ㆍ조배숙ㆍ송기헌ㆍ최연혜ㆍ이용주ㆍ여상규ㆍ정갑윤ㆍ강창일ㆍ홍문종ㆍ이찬열ㆍ박덕흠ㆍ유승희ㆍ박지원ㆍ전재수ㆍ황주홍ㆍ김수민ㆍ천정배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강훈식ㆍ김경협ㆍ김성수ㆍ노웅래ㆍ문희상ㆍ안민석ㆍ유동수ㆍ유은혜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기동민ㆍ백혜련ㆍ김병관ㆍ이찬열ㆍ박완주ㆍ위성곤ㆍ신창현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31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서예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서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장의 변경등록 신청 시 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 및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연장을 통지한 경우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칙 경과조치의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지방자치법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겸직을 금지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술인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 체계상 항을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24항 등 총 15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27항, 28항, 30항, 31항, 32항, 37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체회의 통과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니야.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90여 건을 심사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공방이 될 것 같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민주당 간사님께서 당내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시고 회의하는 게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매번 이럴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법사위를 할 때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법사위 간사를 3년 했는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되거나 검토가 필요하면 우리 전체위에 빼고 올리고 여기에서는 법률적 입소리 하는데 그 자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검토가 안 됐으니까 또 잡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불가피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상정이 가능한 법들을 검토해서 올려 주시고 오늘은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문제 있어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소위 회부로 가고 그렇지 않고 검토가 덜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류해서 놔두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오후 늦게 의사일정이 왔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밤늦게까지 나름대로 저희 당에서 검토해 가지고 91건 중에 69건은 이견이 없겠다, 저희 당내에서는 정리가 되겠다 싶어서 어제 밤늦게 행정실에 통보했고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 송기헌 간사님께도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여 간사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송기헌 간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69건 외에 나머지 검토가 미처 못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2소위로 회부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간사님께서 그러면 전체위에 보류를 시키자라는 절충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혜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시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28항, 30항, 31항, 32항은 지금 당장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32항의 법률안은 이게 다른 상임위 소속 부처 소관 법률이라서 이것은 소위로 보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나머지 28항, 30항 그리고 31항 이 3건은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문체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행안위에서는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2소위로 보낸다고 하면 결국은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는 상태로,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행안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을 하고 여기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2소위에 보내서 추가 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법이고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게 있고 또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선거나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2소위에 보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쟁점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여기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을 금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꾸로 된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의 겸직을 금하는 걸로 법문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체육단체장으로 하여금 출마를 못 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공직담임권이나 혹은 직업선택의 자유까지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지금 이 체계․자구상으로는 언뜻 보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고유의 업무인 체계․자구 혹은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 그런 사유에 꼭 해당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2소위로 가서, 내용이 바람직하고 말고는 해당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걸러 줘야 될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걸린다, 그래서 이건 2소위로 회부돼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지 않았냐라는 말씀이신데 지방자치법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나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나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겠지만 결국 법률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체계나 자구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이 제일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참작해서 제가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한번 계류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37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6항까지, 그리고 29항,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8항, 30항, 31항, 32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정재숙 문화재청장님,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찬대ㆍ전재수ㆍ최인호ㆍ금태섭ㆍ남인순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성수ㆍ이정미ㆍ홍일표ㆍ신창현ㆍ임종성ㆍ송옥주ㆍ이학영ㆍ남인순ㆍ유승희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하태경ㆍ유승민ㆍ남인순ㆍ박주민ㆍ정동영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중로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윤한홍ㆍ박맹우ㆍ김재원ㆍ최연혜ㆍ이장우ㆍ민경욱ㆍ이은권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김종대ㆍ김영호ㆍ윤관석ㆍ한정애ㆍ전해철ㆍ고용진ㆍ심기준ㆍ박홍근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신상진ㆍ김현아ㆍ임이자ㆍ이종명ㆍ정갑윤ㆍ김용태ㆍ경대수ㆍ주광덕ㆍ성일종ㆍ송희경ㆍ김석기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문진국ㆍ서형수ㆍ주광덕ㆍ임이자ㆍ나경원ㆍ송희경ㆍ원유철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삼화ㆍ박병석ㆍ송옥주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용주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김종회ㆍ노웅래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삼화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철희ㆍ조승래ㆍ박찬대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태년ㆍ박정ㆍ손혜원ㆍ안민석ㆍ설훈ㆍ이훈ㆍ김한정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종배ㆍ하태경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ㆍ박명재ㆍ함진규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승희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철민ㆍ박정ㆍ전재수ㆍ김상희ㆍ장정숙ㆍ신창현ㆍ김병욱ㆍ정성호ㆍ이재정ㆍ이철희ㆍ박남춘ㆍ박주민ㆍ표창원ㆍ정춘숙ㆍ박경미ㆍ서형수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이종배ㆍ권석창ㆍ조훈현ㆍ경대수ㆍ박덕흠ㆍ조경태ㆍ정운천ㆍ윤종필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호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송옥주ㆍ신창현ㆍ권미혁ㆍ표창원ㆍ박완주ㆍ설훈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윤종필ㆍ문진국ㆍ장석춘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성찬ㆍ정태옥ㆍ정유섭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9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불이익처분의 대상이 되는 인용조문을 수정하며, 법문의 명확성을 위해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6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출시설 등의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판정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 수리 간주제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도 연장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상에서 체계상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별도의 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신설 또는 개정되는 조문이 시행 전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허가취소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 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대상에 따라 법문이 배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조문을 제작차에 대한 규정 다음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66항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해석․적용의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속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로기준법 제100조를 그 범위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되지 않도록 이 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며, 부속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내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보다 자율적인 방식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다소 광범위한 정의규정을 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기준 마련 등의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7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개정안이 인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우리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신설되는 조항이므로 이 조항과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지급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자료요청 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는 해당 회사의 상호변경 가능성, 다른 회사의 추가적인 허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근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 제45항, 제46항 등 총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김도읍 간사께서 이미 69건을,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을 민주당에도 줬습니다. 그렇지요,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1시간…… 지금 12시간 남았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이 있으시면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대체토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도와 드리려고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백혜련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4항, 안전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불이익처분의 대상이 되는 인용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법문의 명확성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약칭을 사용하는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8항, 신고 수리 간주에 대해서 처리기간 연장을 통제한 경우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별도의 목으로 정하는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62항은 됐고.
63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이건 매우 권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허가취소 규정의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시 한번 2소위에 넘겨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5항 역시 환경개선비용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체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66항, 위원회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면 경과조치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이 경과조치가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2소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다 2소위에 넘기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 71항입니다.
그다음에 73항,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인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체 지도하고 시행돼야 되는 점으로 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반드시 바로잡고 법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5항 산업안전보건법,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하고 의결을, 함께 보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7항 임금채권보장법,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해당 회사의 상호변경 가능성, 다른 회사의 추가적인 허가 가능성을 고려해서 법체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77항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2소위에서 체계․자구를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정확히 검토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방금 이완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반영돼서 문제가 없는 것 그다음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또 검토가 더 필요하거나 2소위에 넘어갈 법들을 분리해 가지고 나눠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사일정 73항, 이완영 위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타 상임위원회에서 또 논의돼서 온 내용이고 체계․자구 범위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수정안을 내기가 좀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73항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수정안이나 이런 것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결정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에서 논의하셔도 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간사가 69건을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안 된 건데, 제 말씀은 이렇게 하더라도 수정안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전문위원이 100% 맞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전체회의 때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69항 이 조항은, 민간기업에게 성별 임금현황 및 고용형태 제출 의무 부여하는 것은 추가적 부담이고 새로운 규제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고, 우리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4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까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들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조치 내용까지 협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경우 피해자의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2차 피해를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법률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협의의 내용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중복되거나 충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소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76항 관련해서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제도를 뒷받침할 만큼 종합적인 실태자료가 수집되어 있지 않아 감정노동이 법률적 제도로 진입하는 데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지적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정신계 질병이 포함돼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질병도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2소위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방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어제 밤늦게까지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2소위로 회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유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54항하고요 63항, 65항, 71항 그리고 73항, 이상 제가 말씀드린 안건들은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지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 의견이 별로 안 달려 있는 46항․69항․74항․76항, 이 4건의 법률안은 검토보고 내용도 없다시피 하고, 이 4건의 안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5건이고요, 그리고 5건은 검토의견이 자세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혼자서 내용을 수정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수정할 것인지 여부가 조금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4건은 검토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4건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실 텐데 이것은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하는 게 어떻습니까?
나아가서 전문위원이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검토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그러면 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시 검토해 갖고 다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 소위원회로 넘기든지 뭐 하자, 이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이 전문위원의 생각이 위원과 다르거나 미처 검토를 못 했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 소위에서 자유스럽게 공방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전체회의에서 서로가 공방을 하거나 아니면 교감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적한 5건……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4건 이것도 그냥 2소위에 같이 회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할 것이냐, 이 의견을 제가 여쭌 겁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4건은 지금 검토보고 내용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위에 회부하든지 결정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의견처럼, 사실은 2소위에 가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2소위 가게 되면 아무 쟁점이 없는 법안도 시간이 오래 경과되니까 그런 것을 피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아무 쟁점이 없는 것 같으면 한 것만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시고 또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말씀대로 2소위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결정하시는 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법사위 3년째 있는데 촉박하게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내용 파악들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도읍 위원님이나 이완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되고 검토된 내용들만을 토대로 해서 오늘 안건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이 자리에서 그냥 판단해서 할 것인지를 위원장님께서 먼저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체토론이나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돼야지, 계속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위원장님도……
그리고 과거에도 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내용 속에서 문제가 있으니 소위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넘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서 그 결정을 못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됐으니 일단은 정리를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안건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잠깐 정회해서 간사 간 협의해서 이미 합의된 어느 정도 가능한 내용들만 놓고 우리가 안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소위에 회부할 것인지, 안 그러면 계류할 것인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적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 5개는 계류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주시면 계류할 것이고요 그리고 2소위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라면 2소위에 회부할 것이고. 그리고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기가 어려운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4건의 법률안은 바로 2소위에 회부하는 것보다 한번 계류해서 내용을 보고 다음번에 2소위에 회부할 게 있으면 회부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의하도록.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오신환 간사도 말씀이 계셨지만 법사위가 과연 이렇게 진행된 전례가 있는지, 그러면 여야 위원들 공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전문위원과 위원들 간에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게끔 이쯤에서 오늘 회의를 정회하든 산회를 하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다 끝났다고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19대 4년 내내 법사위를 했지만 당시 민주당 위원장님들도 다 계셨습니다. 박영선 위원장님하고 이상민 위원장님이 계셨는데 타위법 같은 경우는 한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면 2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 상황은 다시 한번 저희 간사들 간에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동의를 하세요, 다 그냥 2소위에 회부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9건의 법률안은……
회의 개의를 늦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91건 중에 최대한 70건을 밤새 추렸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전문위원들, 앞으로 3일 내에 검토보고서 완성해 놓고 안 보내면……
(위원장, 간사와 협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대체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근로기준법이 지금 문제가 된 게 직장 내 괴롭힘은 정말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야 이견 없이 원내대표회의에서, 환노위에 이게 올라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해고예고기간이 현재 예고가 6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데 6개월은 너무 길기도 하고 정규직 보호 하니까 그냥 3개월……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위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투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참법은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사용주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성희롱의 ‘조치’를 ‘예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임금채권 보장법도 현재 다른 법률 규정에는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라는 그것만 옮겨 온 거지 다른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고요.

그리고 74항, 근로자참여법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업주들에 대한 이런 조치가 무리이지 않느냐 이래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그냥 ‘조치’를 ‘예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견 없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 77항,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명확하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명시를 해라 하는 지적을 받은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애매한 문구나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고통이 뭐지요? 업무환경이 뭐지요? 이게 나중에 해석을 두고 엄청나게 분쟁이나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2소위에서 빨리 논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이 문제 가지고 나중에 산업현장에서 굉장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논의를 하더라도 2소위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74항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은 거의 자구 한두 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없다는데?
아니, 성이 다른 사람이 하면 성 괴롭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희롱은 이미 노동법에 다 잘 정리되고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해 놓고…… 정의가 불명확하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 정서적인 것이냐? 신체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이거 매우 주관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다 괴롭힘이에요. 성희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쾌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최초로 이 법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사업장 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더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라.


야당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추상적인데 이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인데, 그 규정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모호하기 때문에, 만일 이게 처벌규정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야당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이 없고, 뒤에 보면 고용노동위원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노사 간에 의무적으로 사내에서 취업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성 괴롭힘이 어디까지냐를 취업규칙을 통해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가 염려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법으로 더 규제하는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이 정의 규정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사위가 지나치게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3당 간사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법안들은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듣지 않겠고요.
전문위원, 75항의 법률안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3항을 개정할 경우 75항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58항, 62항, 64항, 66항, 72항, 77항의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47항부터 53항까지 그리고 제55항, 57항, 59항, 60항, 61항, 67항, 68항, 70항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논의를 한 46항, 54항, 63항, 65항, 69항, 71항, 73항, 74항, 75항, 76항의 법률안은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78.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종훈ㆍ김상희ㆍ이원욱ㆍ백혜련ㆍ서형수ㆍ기동민ㆍ박경미ㆍ김두관ㆍ조승래ㆍ이수혁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7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은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제81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두 법률안이 함께 의결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는데 두 법률안은 조문 자체로 서로 중복되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근거 법률 해석․적용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설립 근거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적절한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중복과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실을 사업주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 등과 그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업주 등과 그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 한정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형평성 문제와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들의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민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 정지사유와의 형평성과 법체계상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5항에 따른 위계․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면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행위태양을 구성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현행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령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3항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이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형법,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등과 법체계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 법 전체 체계를 보면 직장 내의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책도 있고,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래서 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제명 자체도 지금 장관께서 고백을 하셨다시피 제명하고 내용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가지,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또 현재 초․중․고등학교 의무사항인 성교육을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여가부차관님하고 관련 교육부라든지 이런 의견도 같이 듣고 심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 법 제명부터 수정해 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성 폭력을 우리가 예방하고 또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어느 누가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만 이 법안을 보면 기존에 어쨌든 가정폭력, 가정에서의 여성폭력 또 성폭력, 성매매, 기타 여성들이 집단적인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많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폭력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소위에 회부돼서 심사할 때 여성폭력이든 또 성폭력에 대해서 처벌규정이나 예방이나 그다음에 국가의 지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우리가 이 법안이 과연 꼭 필요한 건지 또 좀 더 충실하게 보완하는 방법은, 대안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물론 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뒤에 실무자들을 통해서 법체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정부에서 위탁하는 업무 이런 것 다 수행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법안에 관해서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하고 부처 간 협의는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위원장님, 이 법은 2소위에 회부돼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장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정춘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안 제명을 둘러싼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젠더폭력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피해자인 여성을 지칭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피해를 당하는 남성의 경우에도 성별에 기반한 폭력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나온 문제 제기들이 똑같이 검토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법안 내용에 보면 분명히 성차별에 기반한 폭력을 구성요건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피해자의 성별에는 전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성적인 차별에 기반한 폭력, 그것이 성폭력이건 가정폭력이건 피해를 당하면 모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장관님 말씀처럼 새롭게 세계적 추세에 맞는, 소위 말해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에 대한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또 남녀차별금지법 이러한 법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산재되어 있어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기본법으로 통합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입장과 정책의 의무도 부과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제정 취지나 입법 목적에는 사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많은 대안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젠더폭력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외래어다. 그다음에 성차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길게 풀어쓰는 대안을 생각해 봤지만 역시 위원님들의 반대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합의를 본 것은, 미국에도 바이얼런스 어게인스트 우먼 액트(Violence Against Women Act)라는 여성폭력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법례도 참조를 해서 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제목을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성차별에 기반한, 그리고 남성인 성차별 폭력 피해자의 수는 대단히 소수이지만 그들도 배제시켜서는 안 되고 같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여성폭력방지법으로 하되 결국 피해 객체에는 함께 포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타위법으로 올라왔는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이 법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또 배제하자는 법안입니다.
이게 여가위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법사위에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출하거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부분은 형사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고, 이러한 유사한 법들이 지금 법안심사1소위에 상당히 많이 계류 중이고 지난번 소위에서도 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1소위에 가야 할 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항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법안 내용이…… 법안 12건이 통합되어서 대안으로 온 법안입니다, 79항이. 그리고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중에서도 또 저희들이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기구 설치하고 담당자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민사상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문제 이런 게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1소위 문제이기도 하고 2소위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결단을 내려서 1소위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79항도 제 의견은 2소위보다는 1소위에 넘겨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 같이 논의를 해 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특히 민사 관련된 개정안 내용이 있거든요, 소멸시효 연장 또는 배제하는 문제.
이상입니다.
그런데 81항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들이 일부만 하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해야 되는 근거가 없이 지금 일부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죠, 장관님?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성인권진흥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구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행안부나 기재부한테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성인권진흥원이 지금 미투특별신고센터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법상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국가가 예산과 조직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 120명의 직원이 현재 임시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중요한 사업이 일관되게 집행되고 있지 못해서 저희로서는 여성인권진흥원을 법적 기구화하는 부분은 정말 너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여가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법안을 내가 보니까 13세 미만은 공소시효가 없지요, 지금도? 그렇지요?

그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무슨 이유로, 13세를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16세로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밀접한 관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밀접한 관련이 뭐예요? 애매모호하게 밀접한 관련이라고 그러지 말고, 밀접한 관련이 뭐예요?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궁박한’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것이, 제가 초선 때입니다. 김길태 사건이 저희 지역구에서 벌어졌어요. 제가 18대 때 이런 비슷한 법안을 냈는데 결국은 통과를 못 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법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김길태 사건의 그 처참한 현장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지금 이 법 발목 못 잡는다고 봐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1소위인지 2소위인지 보내는 것보다 조금 토론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응징하는, 그것도 우리 국회에서 보여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장제원 위원님이 언급하신 김길태 사건의 피해자 연령이 14세였습니다. 그래서 딱 그 경계연령상에 있고. 16세까지의 청소년들이 현재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를 잘 못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부분이 지난번에 어떤 판례가 있었느냐 하면 15세의 연예인 지망생을 그 연예기획사 사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에서 결과적으로는 입법 미비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타 OECD급 국가들 대부분은 컨센팅 어덜트(consenting adult)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16세 혹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간주하지 않고 성인이 만약에 그들에게 성적인 추행이나 간음을 할 경우는 성범죄로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늦은 입법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저도 더 보태서 이 법, 80항만큼은 오늘 좀 의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특히 여가위 위원님들의 모든 요청 사항을 함께 전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견 없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게 다른 법하고 공소시효가 문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체계가 저촉된다고 그러면 이 규정에다가,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를 다른 규정을 배제시켜 버리면 저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78항 법률안하고 81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규정과 관련해서 중복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우선 눈에 띄고, 그래서 다른 지적한 점들을 포함해서 이 2건은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9항, 80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1소위 회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두 분 간사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통과를, 오늘 의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4건의 법률안을 우선 좀 정리를,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또 다른 정리할 것들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좀 통과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4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 어떻습니까?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진흥원 원장 누구지요?

굳이 이런 말까지 나오게 합니까? 그냥 점잖게 야당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알아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법적 근거를 두고 진흥원이라든지 학술원이라든지 이런 기구 만드는 데 기재부에서 강력반대를 안 하고 이렇게 마지못해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를……
제가요 기재부 이런 입장 극히 이례적으로 쳐다봅니다. 기재부 이런 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관님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못 했어요. 예산이 다 배정되고 집행되고 하는데 법적 근거를 갑자기 마련하려고 나선 거나 기재부가 반대하는 기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건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현재 구조 속에서는 단년도 보조사업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사업은 현재 전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81항을 굳이 전체회의에 남겨 두시겠다 그러면 제안을 드립니다. 81항 이 법안을 심사할 때는 기재부장관도 같이 앉아서 질의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제 경험과 상식으로는 지금 아주 이례적입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선뜻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도 같이해야 되니까 기재부장관도 배석자로 좀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죽 보니까 4개의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8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까 장제원 위원님과 표창원 위원님도 즉시 통과하는 것에 동의 의견을 표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들은 즉시 통과하더라도 그다지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항은 오늘 통과를 하고 나머지 세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이 어떤지,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4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다음 회의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런 법안들은 좀 같이 논의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본회의가 오후 5시로 연기됐답니다. 그래서 94항까지 법안은 처리하고 점심식사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8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정우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ㆍ원혜영ㆍ윤관석ㆍ이철희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시21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2항부터 86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82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항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인용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85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



현재 이 사업회 차원에서는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라서 편찬사업을 재개할 것을 북 측과 실무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되는 대로 26번째 편찬회의도 조만간에 곧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공동선언 등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꼭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왕성하게 하자라는 데 합의를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겨레말큰사전을 같이 편찬하자는 그 사업 성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3년이면 충분히 되고, 아까 장제원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쨌든 연장에 따른 국가재정 소요가 또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 3년 정도 하고 만약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때 그동안의 이 성과와 문제점이 뭔지, 3년 연장을 80% 진척된 상황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로 더 활동 기간과 재정이 필요한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를 그때 가서 받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사유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사업을 종료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을 때 국회가 그래도 중간에 점검하고 확인해서 그때 가서 추가로 1년이든 2년이든 필요할 때 연장하는 것은 하더라도 지금의 사업 기간과 사업비 들어간 거와 사업의 진행 정도가 80%인 그런 제반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5년은 너무 막연하게 길다, 한 3년 정도 허여해서 하고 그 후에 또 국회에, 보고받아서 불가피할 때는 추가로 연장받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나머지 원고를 완성하고 또 교열작업까지 마쳐서 출판까지 한 5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부처에서 3년 기간을 받기 어려우면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설명이나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5년이 필요한지 우리가 좀 추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 법은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 진행돼서 겨레말큰사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법사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고 예결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사위가 평상시에 그렇게 비난을 받는데 이제 드디어 예결위까지 하면 도대체 이게 법을……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야 체계․자구가 문제가 있다,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붙이면 붙이는데 이제는 예산 소요가 되는 것이니 법사위에서 검토를 더 해야 되니까 이번에 안 되고 놓고 논의하자…… 저는 어떤 사유로도 이렇게 법사위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래도 이것이 그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법안 대체토론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또 장제원 위원님께서 소위 회부 의견까지 주셨는데 이것은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부터 84항까지의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차관님, 천해성 통일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87항 법률안인데요, 87항하고 93항 이 두 가지 법률안은 지금 여야 대표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다니까 이 순서는 오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말씀 나온 김에 고유법 중에 형법 95항부터 101항까지 법률안은 정회하기 전에 한번 심의를 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이 들어 왔고요.
산자부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오후 3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무위는 다른 법안들이 있으니까. 87항, 93항은 어떻든 정회 후 회의 재개 때 일이 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시33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89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수익자 등이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금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는 유사입법례에 따라 안 제12조제2항의 가산금도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90항 가맹사업법, 91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92항 부패방지법 등 3건의 경우 지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검토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회의 때 계류된 제90항부터 92항까지의 법률안을 포함해서 대체토론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법안의 취지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그러면 정부나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하고 패키지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여져요.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에 이런 규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형의 감경․면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나는 이게 패키지라고 봐요, 이 2개 법안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에서 제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소위로 넘겨 달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검찰이나 또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이것은 2소위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2소위로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보류로 했거든요. 상임위 보류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상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같이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보호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보호법이 있으면 구속된 사람이 다시 왔을 때 공직자로, 공무원으로 복귀시켜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되고 공익신고를 활발하게 하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까지 보호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너무 풀어놨을 경우에 공익신고를 가장해 가지고 엄청난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견을 다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92항은 지난번에 상임위에 계류됐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같이 2소위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것은 공익신고에 관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그것과 다르게 부패신고자에 대해서도 보호수준을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것입니다. 상향시킨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와 관련해서는 법제상으로 이미 보호수준이 완결되어 있습니다. 부패신고에 대해서도 그 수준으로 보호․보상 수준을 제고해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지요. 어느 부분에서 장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이 법안을 신설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공익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보장조치가 있지요?






왜냐하면 오늘 올라와 있는 법안에는 조항이 신설되니까 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아까 말씀드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는 규정이 같이 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제가 위원장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공익신고자의 개념이 부패신고자보다 더 넓은 개념 아닙니까?


공익신고자의 범주 안에 부패신고자가 포함이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내용을 들어 보면 당연히 규정해야 될 법률을, 공익신고자 외에 이렇게 별도로 법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아까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부패신고자보다 공익신고자가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공익신고자의 개념에서 부패신고자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당 위원들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일어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법사위를 2년 동안 끌고 가 보자고요, 저도 똑같이 할 테니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법사위의 관례를 보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2소위 회부 의견을 남기시고 통과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장관님이 장제원 위원님의 의문점에 대해서 장제원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으로 신고자가 보호되는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후순으로까지, 부패신고자와 관련해서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그 조항만을 신고자 보호법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밖에 무슨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기구가 설치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소속 산하기관에 제공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장제원 위원님 말씀은 이게 신설된 조항이어서,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체계와 관리체계에 추가된 조항으로서 만약에 이런 지침 제정 등에 새로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입법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부패방지와 공익신고 이 두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이 조항 있지요, 이런 조항이 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신설된 겁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오후에 또 전체회의를 해야 하니까 권익위원장께서 장제원 위원께 설명을 드리고, 장제원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권익위에서도 새겨들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오후 속개 때 서로가 합일점을 찾거나 아니면 서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다면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좀 부족해서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관련 공무원을 대동하고 장제원 위원님께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87항, 93항을 오후 회의 심의로 넘겼는데요 92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다만 위원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해당 유통업자의 납품업체 숫자가 4만 5000개에 이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정위가 더욱더 열심히 행정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조금 더 신청할까요?
우선적으로 각 정부부처에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 이런 부정사례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더 큰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계약관계가 이번 법안에서는 19대와 달리 빠졌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은 우선 제정안대로 해 보고 공론화를 거쳐서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관계를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
그리고 이게 지금 제정법이지요?

답변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국민권익위든 인권위든 조직을 자꾸 비대화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반대를 하고, 이거는 정말 소위에서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번에 가맹사업법 하셨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데 조금 수정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직원을 포함시키는 거는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소관 상임위 민주당 간사님도 제가 여론을 통해서 의사 타진을 해 보니 우선 임원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는 수정안을 가져 오는 대로 명확하게 하고, 임직원을 임원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동의를 하시니까 여당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좀……
일종의 직원이라고 그러는 게 대리처벌이라든가 대리책임의 가능성 때문에 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직원이 실제로 대리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대리로 어떤 행위를 주도했을 때 브랜드의 명성에 차질을 빚어서 실제 손해는 똑같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 임원 혹은 회사법인에 관리 및 지휘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미 김도읍 위원님하고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직원을 임원으로 고치는 데 위원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 법사위에서 그냥 의결하기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무위에 동의를 구해서 정무위에서 수정한 것처럼 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채이배 위원님.
일단 제가 기촉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법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하면서 2소위에 계류나 또는 전체회의 계류를 말씀하시지만 기촉법에 대해서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촉법이라는 것이 기업의 구조조정, 특히나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나서 이후에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촉법이 결국은 법원에 기업 회생의 전치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회생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법원으로 올 때는 이미 워크아웃,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부실만 더 키워 온 상태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결국은 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회생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촉법과 채무자회생법, 흔히 우리가 통합도산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 체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제도는 하나의 몸통처럼 보면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회생제도는 우리 법사위 소관 법률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관련 제도를 바꿀 때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듣고 바꾸는 것이 통상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이 기촉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무위와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법의 어떤 체계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저는 다시 한번 2소위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예고했다가 실제로 폐지가 되면서 또 부활시키자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그 법과 로스쿨제도가 있기 때문에 로스쿨제도 관련법을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 비춰 볼 때는 기촉법은 통합도산법, 채무자회생법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제도 간에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 본연의 임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2소위에 가서 두 법의 체계를 놓고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내용상의 문제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기촉법에 나와 있는 면책조항을 새로 신설했는데 이 면책조항이 법체계상 문제가 또 있습니다. 법 내용에는 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제한다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특히나 감사원법상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한 책임면제 규정하고 비교해 볼 때 감사원법에서는 면책대상에 대한 범위가 징계․면책․해임․주의 요구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촉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위험이 되고 때로는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면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면책조항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인 채권채무의 구조조정 업무는 법원의 고유 업무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신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 부분이 2001년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법원 외의 구조조정 절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법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계속 몇 차례 한시법이 연장되어 온 것도 그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책조항 문제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채권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회생을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가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그 문제가 이번에 다시 재제정할 때 전문위원님들의 만장일치의 견해로 채택되었고,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당연히 처벌되어야 되는데 법령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판단을 제대로 못 해서 결국 살리려고 했던 것이 못 살아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회가 여야라는 실체가 있고 또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 가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 구조인 것 같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같은 경우는 3당이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합의했고 현재 여러 건으로 같이 되어 있는 법안들과 같이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해서 여야 동의가 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국회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결국 여야 합의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국회는 여야라는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또 통합도산법 논의할 때 정말 진지하게 더 논의하고 채이배 위원님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약속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구제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평가는 대기업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쪽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요즘 경기침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도산법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것은 채권단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이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도산법에 이 정신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유지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채권단과 기업이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특례보증으로 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운영자금 보증을 좀 쉽게 받아서 나름대로 보릿고개를 넘겨 가고 있는 이런 상황도 볼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 넣는 이 방식 또한 하루빨리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촉법은 기촉법대로 저희들이 다시 입법을 하고 또 통합도산법도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논의할 때가 되면 기촉법 정신을 반영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채이배 위원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더 살피셔서 이번 기회에 기촉법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 기촉법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구조조정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인 법원의 회생절차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이 당연히 기업구조조정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생법원을 만들어서 이미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야 합의가 됐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키자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나왔던 수많은 미투법과 여러 가지 법안들도 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하자고 얘기했었고 또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위원님들마다 견해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저희가 좀 더 숙고하고자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거나 제2소위에 넘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면책조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써 놓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법을 근거로 진짜 나중에는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의 포괄적인 위임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랄지 뭐랄지 그런 근거 위임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법안소위에서 본연의 임무로서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야 합의 때문에 통과가 돼야 된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온 것은 논의하지 않으실 겁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나쁜 선례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는 회생절차대로 진행되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도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 선택은 정부나 채권금융기관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자기한테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 면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정청탁이라든지 사적 이해관계의 경우에는 다 면책사유에서 제외되어 있고, 경과실 책임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면책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님께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합의고 또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검토하는, 심사의 취지가 첫 번째로 체계․자구 심사라는 전문적인 심사 영역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회의 숙려 기능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법사위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전문적인 기능은 또 그것대로 하더라도 좀 확장해서 그런 숙려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법사위 기능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또 정책위 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합의가 됐다면 그 숙려 과정이 됐다고 인정을 해 주는 게 우리 법사위의 운영에서 좀 필요한 원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통합도산법인가요?
또 다른 법안 관련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그래서 의사일정 제88항 그리고 89항 그리고 91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은 오후에 순서를 앞당겨서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9항 법률안에 대해서 방금 가결을 했습니다마는 참석하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원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가결 취소를 하고 소위에 회부를 하는 방향으로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89항은……


그래서 89항은 별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해서 가결 선포를 했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전부 다 가결 취소를 동의해 주시기 때문에 89항은 제2소위에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항 법률안은 다 의견 일치가 됐기 때문에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권익위원장님은, 오후에 3시부터 진행하니까요. 빨리 도와주시면 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94.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송기석ㆍ박지원ㆍ주승용ㆍ박준영ㆍ장정숙ㆍ손금주ㆍ정동영ㆍ김종회ㆍ천정배ㆍ이찬열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시38분)
이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후활용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연안 및 해양 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관리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를 재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민간투자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논의 결과 2017년도부터 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수시가 사업시행자인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올해도 총 53억 원의 국비가 편성됐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에 기재부도 이미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개발하고자 하여도 현행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와 같은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의 예산이 미집행되고,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미비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의의를 깊이 살피시어 법적 미비의 조속한 보완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이를 통해 박람회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두 가지 점만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법과 유사한 특별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하여 기재부의 일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 확정하였고,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도 정부가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동의한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나 확정권 등을 정부가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국제행사 개최 시 유사 사례가 재발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 원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민간사업자나 지자체가 사업성을 우려해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기재부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극력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용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재부 의견도 듣고, 이 원칙을 적용하면 재정운용이나 재정준칙에 어느 정도 해가 생기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열심히 해 주셨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기재부 관계자의 의견이 함께 토론되거나 토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면 재정운용 원칙을 지켜 나가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조금 전의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묶어서 기재부 관계자도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재부 의견을 안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묵인에서부터 극력 반대까지의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재부 의견을 확인하고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 설득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는 게……
이용주 의원님,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할까요, 안 그러면 소위로 보내서 할까요?
아까 또 어떤 사건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기재부 담당자, 장차관이 됐든 책임 있는 공무원이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는 법안이 하나 있었지요?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법안심사1소위 처리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김동철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동섭ㆍ최도자ㆍ하태경ㆍ이찬열ㆍ유승민ㆍ김중로ㆍ최운열ㆍ유의동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경민ㆍ박정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해영ㆍ황주홍ㆍ김경협ㆍ박홍근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김승희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강훈식ㆍ김현권ㆍ윤후덕ㆍ노웅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박경미ㆍ김상희ㆍ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93)상정된 안건
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강훈식ㆍ김현권ㆍ윤후덕ㆍ노웅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박경미ㆍ김상희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시51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기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3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오신환 의원, 이언주 의원, 권칠승 의원, 신상진 의원,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고자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및 피감호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추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소심사와 국회법에 따른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5항부터 99항까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00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유법 및 청원부터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법 및 청원 심사 순서입니다.
1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최도자ㆍ정동영ㆍ황주홍ㆍ이용호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광수ㆍ천정배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심상정ㆍ김중로ㆍ장정숙ㆍ김광수ㆍ이찬열ㆍ박주현ㆍ박지원ㆍ정인화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병관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위성곤ㆍ강병원ㆍ이수혁ㆍ강훈식ㆍ김한정ㆍ이개호ㆍ문희상ㆍ심기준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소병훈ㆍ이원욱ㆍ이훈ㆍ손혜원ㆍ권미혁ㆍ오세정ㆍ채이배ㆍ이태규ㆍ송기헌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정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철민ㆍ어기구ㆍ심재권ㆍ박광온ㆍ김종민ㆍ강창일ㆍ이정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7)상정된 안건
10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29)상정된 안건
10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상희ㆍ강병원ㆍ남인순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남춘ㆍ유은혜ㆍ박정ㆍ박찬대ㆍ인재근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김석기ㆍ홍문표ㆍ박성중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맹우ㆍ정인화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안규백ㆍ신창현ㆍ정성호ㆍ김철민ㆍ윤호중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이언주ㆍ진영ㆍ김해영ㆍ김동철ㆍ유동수ㆍ김성수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정성호ㆍ변재일ㆍ남인순ㆍ진선미ㆍ윤호중ㆍ김병관ㆍ문희상ㆍ신창현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제윤경ㆍ김해영ㆍ김관영ㆍ심상정ㆍ고용진ㆍ이종걸ㆍ박범계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성일종ㆍ이진복ㆍ김성원ㆍ신보라ㆍ민경욱ㆍ윤재옥ㆍ이은재ㆍ박대출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정재ㆍ박순자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명수ㆍ이철규ㆍ정유섭ㆍ정종섭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유의동ㆍ윤영일ㆍ이명수ㆍ박덕흠ㆍ윤재옥ㆍ정진석ㆍ박성중ㆍ유민봉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표창원ㆍ이춘석ㆍ남인순ㆍ조배숙ㆍ윤후덕ㆍ김병욱ㆍ이개호ㆍ인재근ㆍ노웅래ㆍ진영ㆍ홍의락ㆍ강훈식ㆍ문희상ㆍ김철민ㆍ이수혁ㆍ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병기ㆍ김현권ㆍ박광온ㆍ위성곤ㆍ윤영일ㆍ이춘석ㆍ정춘숙ㆍ조배숙ㆍ진선미ㆍ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01)상정된 안건
1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김광수ㆍ주승용ㆍ장정숙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상희ㆍ조배숙ㆍ채이배ㆍ신용현ㆍ윤영일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25)상정된 안건
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인재근ㆍ정인화ㆍ전혜숙ㆍ황주홍ㆍ박지원ㆍ장정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95)상정된 안건
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윤종필ㆍ이양수ㆍ조훈현ㆍ정태옥ㆍ김성원ㆍ이종배ㆍ신보라ㆍ정갑윤ㆍ임이자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김경진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소병훈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성일종ㆍ이진복ㆍ김성원ㆍ신보라ㆍ민경욱ㆍ윤재옥ㆍ이은재ㆍ박대출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호중ㆍ백혜련ㆍ변재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이철희ㆍ윤관석ㆍ전혜숙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철민ㆍ박선숙ㆍ안규백ㆍ유동수ㆍ윤영일ㆍ이용호ㆍ정동영ㆍ주승용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송옥주ㆍ이훈ㆍ유승희ㆍ문희상ㆍ이용득ㆍ송기헌ㆍ어기구ㆍ강병원ㆍ정성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김영호ㆍ노웅래ㆍ기동민ㆍ김민기ㆍ유동수ㆍ김경협ㆍ금태섭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병기ㆍ윤후덕ㆍ서형수ㆍ이해찬ㆍ정재호ㆍ최운열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한정ㆍ표창원ㆍ박정ㆍ김상희ㆍ황희ㆍ안호영ㆍ김철민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광온ㆍ이수혁ㆍ심재권ㆍ설훈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박정ㆍ박찬대ㆍ송옥주ㆍ윤관석ㆍ윤소하ㆍ정춘숙ㆍ추혜선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재경ㆍ송희경ㆍ조훈현ㆍ정갑윤ㆍ김규환ㆍ김성찬ㆍ강석진ㆍ박순자ㆍ주광덕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8)상정된 안건
1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황영철ㆍ유기준ㆍ정갑윤ㆍ이현재ㆍ신상진ㆍ문진국ㆍ정태옥ㆍ이종명ㆍ송석준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30)상정된 안건
1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소병훈ㆍ임종성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영호ㆍ민홍철ㆍ표창원ㆍ윤관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문희상ㆍ원혜영ㆍ기동민ㆍ권칠승ㆍ한정애ㆍ표창원ㆍ김병기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병욱ㆍ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호중ㆍ백혜련ㆍ변재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이철희ㆍ윤관석ㆍ전혜숙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심상정ㆍ김중로ㆍ장정숙ㆍ김광수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성원ㆍ신보라ㆍ윤재옥ㆍ염동열ㆍ함진규ㆍ이철규ㆍ장석춘ㆍ정유섭ㆍ최교일ㆍ이은권ㆍ민경욱ㆍ이헌승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59)상정된 안건
13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성원ㆍ신보라ㆍ윤재옥ㆍ염동열ㆍ함진규ㆍ이철규ㆍ장석춘ㆍ정유섭ㆍ최교일ㆍ이은권ㆍ민경욱ㆍ이헌승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65)상정된 안건
13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윤관석ㆍ유동수ㆍ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노웅래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염동열ㆍ이종명ㆍ정갑윤ㆍ유기준ㆍ조원진ㆍ윤상현ㆍ이우현ㆍ서청원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정재호ㆍ이찬열ㆍ이동섭ㆍ안규백ㆍ김병욱ㆍ이원욱ㆍ박선숙ㆍ김해영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윤영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설훈ㆍ이춘석ㆍ김현권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금태섭ㆍ박광온ㆍ유은혜ㆍ박주현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보호수용법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종석ㆍ이진복ㆍ이군현ㆍ권석창ㆍ정진석ㆍ엄용수ㆍ전희경ㆍ백승주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강길부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석창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서청원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군현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철우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이철우ㆍ유민봉ㆍ이은권ㆍ유재중ㆍ박성중ㆍ성일종ㆍ김규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박덕흠ㆍ이종배ㆍ이종명ㆍ추경호ㆍ함진규ㆍ김석기ㆍ정갑윤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윤관석ㆍ유동수ㆍ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노웅래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박명재ㆍ강석호ㆍ김현아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채익ㆍ김세연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김현권ㆍ김영호ㆍ원혜영ㆍ윤관석ㆍ김성수ㆍ강훈식ㆍ심재권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개호ㆍ박완주ㆍ전재수ㆍ서영교ㆍ김영호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심재권ㆍ어기구ㆍ윤관석ㆍ김두관ㆍ민병두ㆍ최도자ㆍ유승희ㆍ문희상ㆍ박정ㆍ신창현ㆍ홍의락ㆍ김정우ㆍ유동수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이용호ㆍ이동섭ㆍ민홍철ㆍ이용주ㆍ권칠승ㆍ이혜훈ㆍ남인순ㆍ조배숙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신용현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하태경ㆍ심기준ㆍ이용호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손금주ㆍ이용호ㆍ권은희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지원ㆍ송기석ㆍ이용주ㆍ이동섭ㆍ천정배ㆍ이찬열ㆍ김수민ㆍ오세정ㆍ박정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박정ㆍ최도자ㆍ정춘숙ㆍ박완주ㆍ김상희ㆍ김영진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미혁ㆍ유은혜ㆍ김병기ㆍ강창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병욱ㆍ황주홍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수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김관영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승래ㆍ황희ㆍ전재수ㆍ김한정ㆍ강훈식ㆍ민홍철ㆍ이종걸ㆍ최인호ㆍ백혜련ㆍ윤후덕ㆍ안규백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병욱ㆍ김현권ㆍ김영호ㆍ정춘숙ㆍ민홍철ㆍ김성수ㆍ이해찬ㆍ임종성ㆍ황희ㆍ권미혁ㆍ전혜숙ㆍ유동수ㆍ강창일ㆍ원혜영ㆍ인재근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원혜영ㆍ표창원ㆍ이동섭ㆍ윤관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고용진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안규백ㆍ신창현ㆍ정성호ㆍ김철민ㆍ윤호중ㆍ표창원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이언주ㆍ김해영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김해영ㆍ김관영ㆍ박선숙ㆍ강병원ㆍ이철희ㆍ이종걸ㆍ박범계ㆍ심상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창현ㆍ추미애ㆍ윤관석ㆍ오제세ㆍ김정우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해영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신상진ㆍ정태옥ㆍ성일종ㆍ이종배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명연ㆍ윤재옥ㆍ송희경ㆍ서청원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정재ㆍ박순자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명수ㆍ이철규ㆍ정유섭ㆍ정종섭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김삼화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곽상도ㆍ장석춘ㆍ정유섭ㆍ김성원ㆍ최교일ㆍ김승희ㆍ신보라ㆍ윤재옥ㆍ신상진ㆍ한선교ㆍ경대수ㆍ정우택ㆍ이군현ㆍ김정훈ㆍ조경태ㆍ주광덕ㆍ이만희ㆍ권석창ㆍ이양수ㆍ안상수ㆍ성일종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이상돈ㆍ박찬대ㆍ조배숙ㆍ김광수ㆍ전혜숙ㆍ진선미ㆍ유성엽ㆍ천정배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홍문표ㆍ강석진ㆍ정태옥ㆍ홍철호ㆍ김성찬ㆍ유민봉ㆍ권석창ㆍ김재원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장병완ㆍ이용주ㆍ유승희ㆍ남인순ㆍ장정숙ㆍ주승용ㆍ노웅래ㆍ정동영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22)상정된 안건
1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유승민ㆍ오세정ㆍ김중로ㆍ이찬열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송옥주ㆍ유은혜ㆍ김현권ㆍ김영호ㆍ원혜영ㆍ정춘숙ㆍ김성수ㆍ강훈식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윤종필ㆍ이양수ㆍ조훈현ㆍ정태옥ㆍ김성원ㆍ이종배ㆍ신보라ㆍ정갑윤ㆍ임이자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중로ㆍ신보라ㆍ신용현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이용호ㆍ이동섭ㆍ민홍철ㆍ이용주ㆍ권칠승ㆍ남인순ㆍ조배숙ㆍ장병완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24)상정된 안건
1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김경진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소병훈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곽상도ㆍ장석춘ㆍ정유섭ㆍ김성원ㆍ최교일ㆍ김승희ㆍ신보라ㆍ윤재옥ㆍ신상진ㆍ한선교ㆍ경대수ㆍ정우택ㆍ이군현ㆍ김정훈ㆍ조경태ㆍ주광덕ㆍ이만희ㆍ권석창ㆍ이양수ㆍ안상수ㆍ성일종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김성태ㆍ김재원ㆍ조훈현ㆍ이장우ㆍ김석기ㆍ이종배ㆍ윤한홍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기ㆍ문희상ㆍ김병욱ㆍ박정ㆍ김현권ㆍ민홍철ㆍ안호영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성수ㆍ강훈식ㆍ김민기ㆍ윤관석ㆍ이찬열ㆍ윤후덕ㆍ박찬대ㆍ어기구ㆍ임종성ㆍ김경협ㆍ권칠승ㆍ박주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승래ㆍ황희ㆍ전재수ㆍ김한정ㆍ강훈식ㆍ민홍철ㆍ이종걸ㆍ최인호ㆍ백혜련ㆍ윤후덕ㆍ안규백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최경환(평)ㆍ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ㆍ정인화ㆍ조배숙ㆍ김광수ㆍ이용주ㆍ김종회ㆍ윤영일ㆍ장정숙ㆍ심상정ㆍ김경진ㆍ황주홍ㆍ장병완ㆍ유성엽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여상규ㆍ김태흠ㆍ이채익ㆍ김기선ㆍ민경욱ㆍ박맹우ㆍ추경호ㆍ이종배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중로ㆍ문진국ㆍ신용현ㆍ최도자ㆍ황주홍ㆍ이찬열ㆍ김수민ㆍ하태경ㆍ이동섭ㆍ채이배ㆍ권은희ㆍ송기석ㆍ김동철ㆍ남인순ㆍ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11)상정된 안건
18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태규ㆍ신용현ㆍ김광수ㆍ하태경ㆍ유의동ㆍ주승용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82)상정된 안건
18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주승용ㆍ황주홍ㆍ최경환(평)ㆍ민병두ㆍ최도자ㆍ이용호ㆍ강석진ㆍ이동섭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안규백ㆍ권미혁ㆍ송기헌ㆍ한정애ㆍ박찬대ㆍ강훈식ㆍ김한정ㆍ원혜영ㆍ김종민ㆍ최운열ㆍ문희상ㆍ최인호ㆍ신경민ㆍ이훈ㆍ박정ㆍ유승희ㆍ김철민ㆍ임종성ㆍ강창일ㆍ윤후덕ㆍ김병기ㆍ조정식ㆍ소병훈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유기준ㆍ박덕흠ㆍ이은재ㆍ김상훈ㆍ강석진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명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하태경ㆍ이동섭ㆍ김중로ㆍ신용현ㆍ최도자ㆍ주승용ㆍ채이배ㆍ이찬열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황영철ㆍ박덕흠ㆍ김정훈ㆍ나경원ㆍ장석춘ㆍ이헌승ㆍ경대수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삼화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김종훈ㆍ김광수ㆍ이상돈ㆍ장정숙ㆍ박재호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이동섭ㆍ김석기ㆍ송희경ㆍ백승주ㆍ유동수ㆍ신보라ㆍ김수민ㆍ김정훈ㆍ정운천ㆍ이주영ㆍ이훈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천정배ㆍ안규백ㆍ정성호ㆍ서영교ㆍ김성수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추혜선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하태경ㆍ신용현ㆍ주승용ㆍ최도자ㆍ김중로ㆍ권은희ㆍ이학재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정춘숙ㆍ한정애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재정ㆍ최인호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신경민ㆍ박정ㆍ김해영ㆍ위성곤ㆍ신창현ㆍ이춘석ㆍ서영교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심기준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박정ㆍ한정애ㆍ안호영ㆍ안규백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곽대훈ㆍ정진석ㆍ김정재ㆍ김태흠ㆍ장제원ㆍ김기선ㆍ이종배ㆍ최연혜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기ㆍ김병욱ㆍ박정ㆍ김현권ㆍ민홍철ㆍ안호영ㆍ임종성ㆍ최인호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채이배ㆍ김정우ㆍ금태섭ㆍ박범계ㆍ최인호ㆍ박정ㆍ김병욱ㆍ안규백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유동수ㆍ심기준ㆍ신창현ㆍ이춘석ㆍ백혜련ㆍ김종민ㆍ김성수ㆍ안호영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 허가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07. 민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이용호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08. 이자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정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09.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1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기연장 촉구 서명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11.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12.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송부에 관한 청원(지상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13. 부부평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14.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이언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할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심사한 법률안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법안 개정과 관련된 제208항 이자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 그 밖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송기헌 소위원장님 및 오신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5분)
의사일정 제215항, 제216항, 제217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간사 위원 간 사전협의가 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2조 제14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으로서 안 제71조의 조문 제목을 수정하고 제143조제1항의 각 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결과 조문 내 항의 순서를 바꾸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전에 상정한 제92항을 포함하여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양 법에 국가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57조의2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우려가 강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정무위 쪽에 의견 조회하는 것을, 지금 정무위가 안 열리나요?
그러면 한 번 계류했다가, 전체회의에 한 번 계류했다가 다음 전체회의 때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무위원회 동의는 받겠고요.
9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이배 위원님 하십시오.
이 법안이 제정법인데요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논의가 돼 온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고 간사 간에 논의가 되고 또 그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은밀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 내용들을 굉장히 늦게 접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들을, 미리 많은 의견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만들어져서 올라온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정안 5조 2항에 보면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법안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법은 이 법 자체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문구가, 조문 자체가 굉장히 정합성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라고 써 놓고 다시 각 호를 넣고 그 각 호에 대한 내용을 또 별표로 넣는, 문구 자체가 조문 체계에 굉장히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손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조항의 별표 1호 바목에 보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중요하고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ICT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용어 자체는 백지위임에 굉장히 가까운 내용입니다.
흔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참조해서, 모법처럼 만들어진 법이 은행법인데 은행법에는 이러한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업종에 대한 규정을 할 때 명확하게 비율이나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법상에서 비금융회사를 정의할 때 그 내용은 ‘동일인 중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이런 식으로 100분의 25 또는 그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로 해서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상당한 비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게 광범위하게 위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문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문과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법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총수가 경영하는 회사가 충분히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통 시행령에 담는 내용을 별표에 담아서 본문에 담은 것은 법에서 좀 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의 여유를 상당히 제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넓게, 백지위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 처벌을 하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라 영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대개 백지위임, 포괄위임이 문제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누구고 처벌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에는 어떠한 경우도 그것은 법률로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는 매우 일반적으로 허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법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여타 금융 관련 법령보다 훨씬 지나치다고 할 만큼 자세하게 법률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소위로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본회의는 개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타 법도 다 개별적으로 중요하지만 취지와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 끝에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오늘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채이배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본회의가 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융위원장께서 또 과기장관께서 채이배 위원님께 설명이 있어야 하고, 위원장님 권한으로 국회의장에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더불어서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법사위원들도 본회의장에서 법안 투표를 할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법사위는 따로 이렇게 산고를 겪고 있고 본회의장에서는 달리 본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폐단은 우리 법사위원들의 개별 법안에 대한 투표권을 상당히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이 상황을 의장에게 말씀을 주시고 본회의를 조금 연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법사위가 사실은 개별 위원들의 그런 권한을 다 존중해 드렸지만 원내대표단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사위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소수의견으로 넘겨 놓고, 우리 회의록에 기재해 놓고 본회의로 넘겨주면 본회의에 반대토론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고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넘어가야 나머지 법도 통과되고 본회의도 가는 것이지, 개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다 잡아 버리면 또 본회의 자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채이배 위원님이 좀 아량을 베푸셔서 그 의견을 그대로 우리 법사위의 의견으로 남겨 놓고 일단 통과를 시켜 주고 그것은 또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부분들 다시 주장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굉장히 선한 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하시는데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바꿔서 그런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재벌들이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법사위원님들, 특히나 민주당 위원님들, 이 논쟁 속에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계시는데 분명히 역사에 남을 겁니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재벌들에게 은행을 만들게 해 주는 길을 터 준 이번 법안에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줬다라는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한 바를 받아들이셔서 제2소위로 보내거나 또는 전체회의에 계류하지 않으실 거라면 저는 표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의 직업적 양심 때문에 오늘 이런 토론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퇴장)
다만 지금 3당 간사님들이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인터넷은행이 되면 일자리는 기존의 시중은행에 비해서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개 은행이 직접 하는 것 말고도 여기에 관련된 각종 핀테크 업체들까지 하면 이 두 은행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향후 한 5년 내에는 4000명까지 고용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대체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입규제도 해 놓고 운영규제도 해 놨는데 이 진입규제 항목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봉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과 전에, 앞서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공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내대표 간 진통 끝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채이배 위원님의 의견이 존중받아 마땅하나 통과를 하더라도 소수의견으로서 그 의견을 남기고 향후에, 원내대표 간 합의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오늘의 경우는 통과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의사진행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아니라면 각 개별 위원들의 의견들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신 93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존중하고 또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의결 처리하겠지만 소수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제정한다든지 집행을 할 때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십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제93항, 제215항, 제216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고형권 기획재정부차관님,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이찬열ㆍ윤후덕ㆍ박영선ㆍ문희상ㆍ장병완ㆍ박남춘ㆍ박주선ㆍ원혜영ㆍ조경태ㆍ위성곤ㆍ김진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이언주ㆍ이원욱ㆍ백재현ㆍ김병욱ㆍ박남춘ㆍ윤관석ㆍ서영교ㆍ김태년ㆍ김상희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백혜련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7분)
의사일정 제218항부터 220항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221항 청원을 일괄하여 추가 상정합니다.
송기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백재현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인 윤순철이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기간을 늘리고 권리금 회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다 강화하며,
셋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며,
넷째,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갱신되는 임대차를 적용할 경우 이미 지금 임대차계약하고 있는 모든 임대차에 100%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소급입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법원에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우리 소위원회에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문위원이 해도 좋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개정안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자와 같이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야 위원님이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입법례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부칙에 이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국회법에 따른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항부터 제219항까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20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저녁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부득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부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운 회의 상황에서도 200건이 넘는 안건을 충실히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