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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1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 저희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당분간 교육부장관과 차관의 회의 참석을 불허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국회의 기능은 정파에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의 불출석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차관의 퇴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석환 차관 퇴장)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이사협의체의 이사 추천 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심의 절차 등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하면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 시에는 전현직 이사협의체,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관할청 등 학교와 관련된 중요 주체별로 이사 추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이 필요한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동법 시행령 제9조의7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이사 후보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사학 관련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의 이해관계자가 다시 학교법인 이사회를 장악하여 학교법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현직 이사협의체에서 과반수 이상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사학 비리 등을 저지른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다시 이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행령 제9조의7제5항을 삭제한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추천 절차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학교법인과 관련된 주체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사 구성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개정안과 같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와 관련 입법 의견들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하나 현재 구조상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토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조실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님.
 진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비리 사학, 학교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다든가 학교의 학생 등록금을 뒤로 횡령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무리한 이를 두거나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비리 사학 법인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전에 이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 엄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단을 장악해서 사학을 갖다가 운영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비리 사학을 갖다가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잘못된 시행령을 다시 법률안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 대학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반드시 통과돼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듦)
 정을호 위원님, 다음 강경숙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체 동의하고요.
 개정안 취지를 살려서 25조의3 3항 제1호를 수정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25조 3항?
 3항의 제1호. 12페이지에 보시면 비리 사학 이사 추천 숫자가 과반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후보자 수의 3분의 1까지 더 줄이는 게 법 취지에 더 합당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예 일말의 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을 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후보자 수의 3분의 1로 줄이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좀 정리해 놔 주시고요.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입니다.
 앞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개정안은 교육부가 삭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의 이사회 과반 진입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부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 예고센터에다가는 게재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그런데 홈페이지에 시행령 변경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암고의 경우에도 구재단이 복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지 작업한 것들이 많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지난 월요일에도 있었거든요. 충암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오셔서 ‘김용현 전 장관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난번에 진선미 위원님도 ‘시행령 변경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그 얘기를 지적한 바도 있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조금 의문시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암고 외에도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사학 민원이 되게 예상되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사분위 회의 때 보고를 했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좀 알고 싶어요, 사실 여부. 그러니까 사분위 회의 때 시행령 개정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통상적이지 않은데 어떤 보고를 했다라고 그때 교육부가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그랬는지 그리고 말하자면 심의 기구기는 한데 사실상 교육부의 결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심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위에서 뭔가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 같은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분위 안건이라든지 회의록 전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성민교육부기획조정실장박성민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익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7월 22일에 사분위 보고한 건 사실이고요. 위원장님과 얘기가 계속 오고 갔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은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회의록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분위가 공석이 3인이더라고요, 물론 11월 25일까지이기는 했는데. 그런 변화도 있고 지난번 7월 22일 날 보고했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는지, 아무튼 회의록과 안건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된 과정을 좀 봤더니 1988년부터 2020년까지 사립대학·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된 횟수만 육십 차례가 있더라고요. 또 선임 학교법인은 오십 군데고요. 총 사립학교법인이 300곳인 것을 감안해 보면 여섯 군데 중의 한 군데에는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 ‘일부 사학의 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은 일부 사학의 비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학 전반적으로 지금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정상화 과정에서 구재단이 자꾸 복귀를 해요. 그러면서 내용이 일어나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조선대·상지대는 정이사 9명 중의 5명을 구재단 측 추천 인사로 선임을 하고 대구대도 6명 중 3명, 오산대 9명 중 7명 이런 식으로 구재단 측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이사들을 다시 추천 인사로 선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구재단 측에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면서 사실상 부정하고 부패한 이런 부당한 운영 책임자들을 대학에 다시 돌려주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저도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애초에 이 시행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비리로 쫓겨났던 전직 운영진이 측근 인사들을 통해서 손쉽게 학교로 복귀해 온 그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시행령 개정 당시에 그때 교육부도 입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교육부 스스로. ‘비리에 연루된 순간 이미 학교 설립 목적 훼손한 것. 따라서 비리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교육부가 스스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육부가 이렇게 삭제를 해 버린 이 조항은 교육부 스스로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바로 그 조항이거든요.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했을까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졸업한 비리 사학, 대표적인 비리 사학 충암학원 이쪽 설립자들을 정이사로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랑 소송 중인데요. 마침 그 소송에서 충암학원이 졌어요. 교육부가 이런 타이밍에 하필 충암학원 비리 이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시행령을 삭제한 게 과연 우연일까 그런 의심이 들고요.
 실장님, 지난 12월 3일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임시이사 사학재단 정상화 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였는데 혹시 아시나요?
박성민교육부기획조정실장박성민
 예.
 거기에서 국힘 의원들이랑 사학법인연합회가 주최를 했는데 콕 집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충암학원 좌파 사학 경영권 옮기기 희생양이 되다’ 이런 발제문이 있었습니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기획에 의해서 학교 운영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교육청 감사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충암학원의 비리가. 그런데 그것도 ‘허위 보도다’,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골적으로 빼앗긴 경영권을 윤석열 정부한테 지금 되찾아 달라고 징징거리는 것 아닙니까?
 12월 9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에서 충암고 라인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보셨지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날 교장 선생님께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모든 상황이 석연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비리 이사들 관련된 이 시행령이 삭제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운영하는 충암학원 비리 이사를 재선임하기 위한 큰 그림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과거와 현재의 충암학원은 달라요. 비리 설립자·경영진이 다 물러나고 정말 정말 노력을 해서 2021년에서야 학교 정상화됐고 급식실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정말 좋은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런 구성원들의 노력을 싸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저질러 놓고? 이 시행령 삭제되면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옛 비리 재단 인사들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교육부에 이걸 묻고 싶어요. 이 시행령을 도대체 왜 삭제한 것인지, 누구의 지시 사항으로, 어떤 사람들의 의견으로 언제부터 준비해서 이 시행령 삭제 과정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 타임라인 그대로 낱낱이 좀 밝혀 주시지요. 왜 홈페이지에 시행령 예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도둑 통과를 시켰는지, 왜 몰래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꼭 이걸 해야만 했는지 그 과정을 다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법안에 대한 내용보다도 오늘의 교육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심경이 굉장히 참담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국회 입법부의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입법부가 있는 이유는 그러한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삼권분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을 죽 돌이켜 보면 초반에는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행정부에서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정부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뭐고 이게 왜 절박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투명한 절차들을 거쳐서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야 합니다…… 저희 입법부, 어쨌든 민주당이 제1당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당이 정했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국회 300명은 오죽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안 되니까 그냥 시행령으로 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끌어올려 가지고 법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거부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행정부에서는 굳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또 국회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정권도 바뀌고. 그러나 부처의 공직자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을 좀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실지도 심도 깊게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결을 할 건데요.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을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25조의3제3항제1호 과반수를 3분의 1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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