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병욱ㆍ전해철ㆍ고용진ㆍ이개호ㆍ이상직ㆍ안규백ㆍ송석준ㆍ김교흥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윤관석ㆍ송옥주ㆍ이용우ㆍ송석준ㆍ이원욱ㆍ송영길ㆍ허종식ㆍ이태규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주영ㆍ홍성국ㆍ이병훈ㆍ이수진ㆍ심상정ㆍ최혜영ㆍ어기구ㆍ유동수ㆍ고용진ㆍ노웅래ㆍ주철현ㆍ문진석ㆍ조오섭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
-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양정숙ㆍ전혜숙ㆍ최종윤ㆍ김병욱ㆍ박정ㆍ박성준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강병원ㆍ김회재ㆍ김경만 의원 발의)(계속)
-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 회의도 국회 방역 수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오늘 상임위 회의도 국회 방역 수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병욱ㆍ전해철ㆍ고용진ㆍ이개호ㆍ이상직ㆍ안규백ㆍ송석준ㆍ김교흥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윤관석ㆍ송옥주ㆍ이용우ㆍ송석준ㆍ이원욱ㆍ송영길ㆍ허종식ㆍ이태규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주영ㆍ홍성국ㆍ이병훈ㆍ이수진ㆍ심상정ㆍ최혜영ㆍ어기구ㆍ유동수ㆍ고용진ㆍ노웅래ㆍ주철현ㆍ문진석ㆍ조오섭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양정숙ㆍ전혜숙ㆍ최종윤ㆍ김병욱ㆍ박정ㆍ박성준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강병원ㆍ김회재ㆍ김경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4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정상화․정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며 기한 전 계약종료권의 일시정지 기간을 “최대 2영업일”로 명시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환사채 인수 등 대표적인 투자 방식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선거일 당일에 후보자 소견 발표가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기간의 예외를 신설하고 하위 법령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4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정상화․정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며 기한 전 계약종료권의 일시정지 기간을 “최대 2영업일”로 명시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환사채 인수 등 대표적인 투자 방식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선거일 당일에 후보자 소견 발표가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기간의 예외를 신설하고 하위 법령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아니, 일단 보고한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금자보호법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초과 출연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이전이라도 잔여재산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부담하였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법안 심의 및 의결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금자보호법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초과 출연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이전이라도 잔여재산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부담하였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법안 심의 및 의결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휴가 중 폭행사건 관련 보훈혜택 부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추가로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서면질의를 김희곤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 의결은 다 마쳤습니다만 몇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병욱 위원님.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휴가 중 폭행사건 관련 보훈혜택 부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추가로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서면질의를 김희곤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 의결은 다 마쳤습니다만 몇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병욱 위원님.
위원장님!

예.
지금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 중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고, 따라서 또 구조조정의 필요성 이런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이라든지 시장의 우려가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고, 따라서 또 구조조정의 필요성 이런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이라든지 시장의 우려가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지난번에 현대산업개발에 매각이 됐으면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양 사 체제로 갔을 수 있을 텐데 현대산업개발이 매수 의사를 철회했고 다른 잠재적 인수자분들한테 한번 다 의사 타진했는데 전부 다 안 했으니까 나머지 남은 것은 이제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데 독자 생존은 지금 항공산업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국민의 혈세를 아끼라고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혈세를 계속 양 사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 혈세를 절약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고용은 유지하는 방법이 합병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채권단도 이렇게 판단했고 국토부나 저희 정부 당국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라고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혈세를 계속 양 사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 혈세를 절약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고용은 유지하는 방법이 합병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채권단도 이렇게 판단했고 국토부나 저희 정부 당국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빠른 구조조정만이 국민의 혈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대출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채권 인수를 할 수 있고 주식과 채권의 혼합 형태를 띠는 이런 채권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상증자하고 교환사채 이렇게 섞어서 하지 않습니까?
대출이 아닌 꼭 이런 주식과 교환사채 방법밖에는 없었는지, 일부에서는 ‘대출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이 아닌 꼭 이런 주식과 교환사채 방법밖에는 없었는지, 일부에서는 ‘대출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대출을 하면 빚이지 않습니까? 빚은 당연히 이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좋기로는 주식을 주면 빚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주식이 좋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8000억이 됐든 1조를 줬을 때 그것도 일종의 국민의 혈세인데 지금 현재 경영진이나 하는 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우리가 담보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대출 가지고는 담보할 수 없고 직접 주주로 참여해야 그것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담보받는 수단으로서 주식 참여가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8000억이 됐든 1조를 줬을 때 그것도 일종의 국민의 혈세인데 지금 현재 경영진이나 하는 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우리가 담보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대출 가지고는 담보할 수 없고 직접 주주로 참여해야 그것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담보받는 수단으로서 주식 참여가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한항공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을 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한진칼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우량하고 대한항공은 우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모회사냐, 한진칼이냐, 대한항공에 직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원이 아니고.
2분만 더 넣어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원이 아니고.
2분만 더 넣어 주시겠습니까?
1분 드리고요.
그런데 질의응답보다는 의사진행성 발언이니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듣는 걸로……
그런데 질의응답보다는 의사진행성 발언이니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듣는 걸로……
예, 죄송합니다.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통한 지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통한 지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다른 분도, 대한항공에 직접 주지 왜 논란이 되는 한진칼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됐는데요. 기술적으로…… 대한항공에 주면 대한항공의 모회사가 한진칼인데 한진칼의 지분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에 줬으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지주회사법에 한진칼의 지분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한진칼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뭐 5%인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한진칼이 그 지분을 다 팔아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냐?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쪽, 모회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지주회사법에 한진칼의 지분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한진칼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뭐 5%인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한진칼이 그 지분을 다 팔아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냐?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쪽, 모회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연말이면 주주명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쇄돼서 주주명부가 확정되는데 이런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됐어야만 하는 긴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또한 지금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연말이면 주주명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폐쇄돼서 주주명부가 확정되는데 이런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됐어야만 하는 긴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도 똑같이 처음에 고민했던…… ‘왜 이렇게 서두르냐? 누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아시아나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시아나에 자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주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아시아나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존에 채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수할 수 있는, 트리거라고 할까요, 그 회수 조항이 있어서 일시에 다 아시아나 채권을 회수한다는 움직임이 되니까 이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자금이 당장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더 큰 부담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자금이 당장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더 큰 부담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만큼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고 특히 정무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법률안의 경우 국민경제와 또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심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뤄야 될 법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회부된 법률안조차 지금 상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위원장님과 두 당 간사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상정을 하고 법안심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소위 개최 횟수가 너무 적고 또 시간도 너무 적음으로 인해서 실제 법안심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회부된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게 상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정된 법안들이 심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횟수와 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생존자인 김성묵 씨가 단식 48일째를 이어 가던 중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김성묵 씨는 다시 목숨을 걸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참사 당일 주요 함정 및 기지에 설치․운용되는 시스템인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의 로 데이터(raw data)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작전 정보상 보안이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중에는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위에 수사권이 없으니 자료 하나 조사하려 해도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12월 10일이면 사회적참사위의 활동이 종료되고 내년 4월 15일이면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도 끝납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조사위의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부와 국회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부는 아예 제출받지도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는 부실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세월호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10만 명의 국민이 국회 청원에 동의하여 정무위에 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고 저도 공동으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무위 법안심사 때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사자들과 10만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사참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고 특히 정무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법률안의 경우 국민경제와 또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심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뤄야 될 법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회부된 법률안조차 지금 상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위원장님과 두 당 간사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상정을 하고 법안심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소위 개최 횟수가 너무 적고 또 시간도 너무 적음으로 인해서 실제 법안심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회부된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게 상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정된 법안들이 심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횟수와 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생존자인 김성묵 씨가 단식 48일째를 이어 가던 중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김성묵 씨는 다시 목숨을 걸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참사 당일 주요 함정 및 기지에 설치․운용되는 시스템인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의 로 데이터(raw data)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작전 정보상 보안이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중에는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위에 수사권이 없으니 자료 하나 조사하려 해도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12월 10일이면 사회적참사위의 활동이 종료되고 내년 4월 15일이면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도 끝납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조사위의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부와 국회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부는 아예 제출받지도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는 부실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세월호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10만 명의 국민이 국회 청원에 동의하여 정무위에 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고 저도 공동으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무위 법안심사 때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사자들과 10만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사참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신청한 대로 오기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윤재옥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신청한 대로 오기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윤재옥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보다 자주 그리고 좀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법안소위 두 번 하고 상당히 긴 시간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밤늦게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주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후에 열리고 저녁 식사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깊게 토론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 3주 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법안소위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부끄럽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법안소위를 좀 자주 잡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분히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많은 법안들을 실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할 게 좀 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의 관심사이고 저희들도 실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자체, 산업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토론하고 점검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면 어제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 관련 원칙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대주주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하겠다’, ‘이해관계자들이 고통 분담을 하겠다’, ‘지속 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 이용의, 지난여름부터 제가 계속 산업은행과 그다음에 금융위의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해했던 것과 지금 이야기된 게 맞는가, 저도 계속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지난여름부터 해서 회계법인에서 실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 단계의 결과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전제조건을 지금과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2002년도부터 2020년까지 대출을 했던 자료를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죽 보니까 특히 2019년도, 2020년도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 2015년도에 한 1000억, 2008년도에도 1000억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실제 많이 관여하고 또 금융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 아시아나항공의 이해관계자들은 실제 이 과정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즉 고통 분담의 방법들이나 고민들이 있는가 그걸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기안기금의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2조 4000억 정도. 그리고 그 당시의 과정, 그 당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과 실제 지금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그룹 특수관계인, 동일인과 관계된 특수관계인과의 제반 거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20년 사이까지 주요 거래 내역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호아시아나, 금호그룹의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법안소위 두 번 하고 상당히 긴 시간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밤늦게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주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후에 열리고 저녁 식사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깊게 토론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 3주 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법안소위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부끄럽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법안소위를 좀 자주 잡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분히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많은 법안들을 실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할 게 좀 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의 관심사이고 저희들도 실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자체, 산업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토론하고 점검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면 어제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 관련 원칙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대주주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하겠다’, ‘이해관계자들이 고통 분담을 하겠다’, ‘지속 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 이용의, 지난여름부터 제가 계속 산업은행과 그다음에 금융위의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해했던 것과 지금 이야기된 게 맞는가, 저도 계속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지난여름부터 해서 회계법인에서 실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 단계의 결과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전제조건을 지금과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2002년도부터 2020년까지 대출을 했던 자료를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죽 보니까 특히 2019년도, 2020년도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 2015년도에 한 1000억, 2008년도에도 1000억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실제 많이 관여하고 또 금융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 아시아나항공의 이해관계자들은 실제 이 과정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즉 고통 분담의 방법들이나 고민들이 있는가 그걸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기안기금의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2조 4000억 정도. 그리고 그 당시의 과정, 그 당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과 실제 지금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그룹 특수관계인, 동일인과 관계된 특수관계인과의 제반 거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20년 사이까지 주요 거래 내역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호아시아나, 금호그룹의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시려는 거지요?
사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최소화로 질의하시고……
예, 최소한……
본인 의견을 많이 내시고 필요한 것은 나중에 따로 또 요청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지금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실기업들 관리하는 것을 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고요. 이 독을 고칠 생각이나 물이 안 빠지게 할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거의 5조 7000억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기안기금까지 합치면. 3조 3000억하고 기안기금 2조 4000억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 2월 22일 날 금호티앤아이가 케이브이아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아시아나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한 이후인, 4월 13일 이후인 6월 27일 날 이 티앤아이 이사회가 케이브이아이 주식을 10만에 사 가지고 총 180억 1200만 출자를 하고 이 출자된 180억으로 금호삼코버스라인스를 95억에 또 금호비엣탄버스라인스를 77억에, 총 172억에 인수를 하는데 이 회사가 인수하자마자 손실이 있어 가지고 43억을 손실 처리해요.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지분을 박삼구 회장 일가가 거의 70% 가까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실 회사 인수하는 이런 데 자꾸 돈을 쓰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주식을 균등 감자를 해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그 이야기에 왜 소액주주하고 오너 일가들 주주하고 같이 이렇게 감자를 하느냐, 차등 감자를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데 대해서 상황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지금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실기업들 관리하는 것을 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고요. 이 독을 고칠 생각이나 물이 안 빠지게 할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거의 5조 7000억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기안기금까지 합치면. 3조 3000억하고 기안기금 2조 4000억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 2월 22일 날 금호티앤아이가 케이브이아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아시아나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한 이후인, 4월 13일 이후인 6월 27일 날 이 티앤아이 이사회가 케이브이아이 주식을 10만에 사 가지고 총 180억 1200만 출자를 하고 이 출자된 180억으로 금호삼코버스라인스를 95억에 또 금호비엣탄버스라인스를 77억에, 총 172억에 인수를 하는데 이 회사가 인수하자마자 손실이 있어 가지고 43억을 손실 처리해요.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지분을 박삼구 회장 일가가 거의 70% 가까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실 회사 인수하는 이런 데 자꾸 돈을 쓰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주식을 균등 감자를 해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그 이야기에 왜 소액주주하고 오너 일가들 주주하고 같이 이렇게 감자를 하느냐, 차등 감자를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데 대해서 상황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신청한 순서는 박용진 위원님.
다음으로 신청한 순서는 박용진 위원님.
저는 앞서 배진교 위원님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시긴 합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우리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 두 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정기국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성과 없는 국회 그리고 효율성 떨어지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에 정말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법안들 각각이 다 우리 경제질서, 산업 질서에 지대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주요 쟁점 법안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견이 있는 것은 느낌상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느낌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서로 조금씩 이것을 공부도 해야 되고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국회가 정해 놓은 절차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해소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수집도 할 수 있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장외에서만 이렇게 자꾸 도는 게 맞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회는 국회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권한에 맞춰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정리를 하고 또 그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 성일종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의견도 청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소위에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분명히 이견이 있을 거야’, ‘의견이 안 맞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상의 근거를 가지고 하지 말고 국회법이 정해 놓은 절차대로 빨리빨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도 한 3주 정도 그냥 공전시켜 놓고, 또 지금은 소위가 열려도 어떻게 보면 소위 위원장님들 관심 있는 법안들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고. 저는 지금 이것이 되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맙니다만 이후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이후에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보다 책임감 있게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잘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국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성과 없는 국회 그리고 효율성 떨어지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에 정말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법안들 각각이 다 우리 경제질서, 산업 질서에 지대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주요 쟁점 법안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견이 있는 것은 느낌상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느낌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서로 조금씩 이것을 공부도 해야 되고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국회가 정해 놓은 절차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해소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수집도 할 수 있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장외에서만 이렇게 자꾸 도는 게 맞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회는 국회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권한에 맞춰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정리를 하고 또 그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 성일종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의견도 청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소위에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분명히 이견이 있을 거야’, ‘의견이 안 맞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상의 근거를 가지고 하지 말고 국회법이 정해 놓은 절차대로 빨리빨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도 한 3주 정도 그냥 공전시켜 놓고, 또 지금은 소위가 열려도 어떻게 보면 소위 위원장님들 관심 있는 법안들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고. 저는 지금 이것이 되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맙니다만 이후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이후에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보다 책임감 있게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잘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사발언 신청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성일종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양 간사님께서,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소위 진행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성일종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양 간사님께서,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소위 진행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