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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이탄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최기상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다음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대상 안건과 검토보고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따라 작성․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새로 보임하신 김형동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최기상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나누어 드린 구성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1건의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의장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제5항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요구의 건까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만 오늘 의사일정 중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상정하지 않고 추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로 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배부해 드린 제4항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안)과 같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17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항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항 자료 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72개 기관 1135건입니다.
 이상의 요구에 대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6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상 기관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554)상정된 안건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4)상정된 안건

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2)상정된 안건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5)상정된 안건

11.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8)상정된 안건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5)상정된 안건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559)상정된 안건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557)상정된 안건

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276)상정된 안건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560)상정된 안건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90)상정된 안건

18.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7)상정된 안건

19.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41)상정된 안건

(14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부터 제19항 행정기본법 개정안까지 13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7항, 8항, 13항, 14항 및 16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8항, 13항, 14항, 16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상 예비행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전반적으로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부합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갖춘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7항, 13항, 14항, 16항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 7항은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 보관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인정하며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특정강력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이 법률안을 해당 부분에서 각각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부분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들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기간이 부여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각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형사재판절차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종이기록을 전제로 하는 현행 형사공판기록 관리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재판 지연 및 담당 재판부의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특정강력범죄 외에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에까지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각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9항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제43조의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조문 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10항부터 12항까지 및 15항,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5항,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상법 및 상업등기법은 지점 등기를 폐지하고 본점 이전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 등기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등기소 관할을 확대하고 등기사무의 정지요건을 명시하며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 신청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점 등기부 폐지를 통하여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본점 이전등기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등기의 연속성 제고 및 신청인의 부담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외국회사 등기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등기관할 확대를 통하여 등기사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등기사무의 정지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등기신청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활용도나 안정성이 매우 불확실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급하게 도입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의 분실, 인증서의 위조 등으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기간의 연장이나 취소,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4조와 관련하여서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려는 이 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8조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가 확인되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응급조치로서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연고자 등이 긴급상황에서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기간의 연장이나 임시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2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검사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차원에서 법원에 임시조치의 연장, 취소 등을 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17항부터 19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등기부를 일원화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체계에서 직권취소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입법례는 찾기 어렵고 철회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한 입법례도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이완규 법제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취임 후에 법사위 첫 회의신데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법무행정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7번, 13번, 14번, 16번 법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강력범죄 그리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법원 공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법무부가 제출하신 거지요,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열람․등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호소했고 저는 이 법안이 그러한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출석하셨는데,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신중검토 의견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알권리나 진술권 보장하는 취지에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사안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이런 입장이 재판실무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리 나와 가지고 기록 전부를 다 열람․복사해서 내용을 알게 될 때, 그러면 진술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재판의 중요한 법리에 비춰 볼 때 이것이 과연 재판의 실질화에 침해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기록 중에는 제삼자의 미세한, 민감한 정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피해자 그리고 사건과의 관련성이라든지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불복에 대해서, 항고․재항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이, 전자화되지 않은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그럼에 따라 가지고 재판의 지연이라고 하는 지금도 심각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훨씬 더 많은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삼…… 그러니까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보통 그 경우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저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열람․등사권이 신청을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 법원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런 법안의 발의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법원의 재판업무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또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법안이 제출됐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열람․등사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오히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점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송기헌 위원님.
 법무부장관님하고 법원행정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1소위에 속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공판기록이든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든 그것이 다 공문서고 사실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도 보니까 그런 원칙을 넘어서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지 않은 게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문서에 관련된 공개원칙과 이 자체도 배치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개를 하되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법제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그런 사유를 들어서 거부를, 공개 결정을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제 생각은 처장님이나 장관님 생각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 법을 낼 때의 생각하고 다른 것 같거든요. 왜 재판기록이나 수사기록 같은 것을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지요? 원칙적으로 다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개하면 부득이 부작용이 있을 때 그런 이유를 달아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이거 제한을 하지 않고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사위에서도 1소위에서 논의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서 예외적으로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하신 부분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느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여기서 제대로 걸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소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비용 뭐 준비하는 문제라든지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인력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9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처장님, 이완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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