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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법은 먼저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0)상정된 안건

2.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9)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전에 카메라 조금……
 장내 정리하시지요.
 (장내 정리)
 주변 정리되었으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조문 자료를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다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주요 부분……
 마이크 잘 안 들립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주요 부분이나 좀 보류되었던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대안 마지막 두 번째 칸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제일 아래의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 이것은 일단 살려 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는요 지난번에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부터 ‘38조 2항에 따라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 안을 동시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12조(주변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0㎞ 범위로 넣어 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20㎞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쪽입니다.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추가했는데요. 박수영 의원안에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23조부터 26조까지 4개 조에 걸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입법례 참고해서 13조,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7쪽입니다.
 18조(지역기업의 우대)입니다.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정리를 하였는데 지난번 회의 때 부울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하나 배부해 드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규정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신공항건설추진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서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공항의 건설은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공항시설법 4조에 따른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2조 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하위법령에 있는 규정을 전제로 해서 상위법에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해 주고 싶다라는 의도라면 밑의 박스처럼 8조랑 10조에 항을 하나씩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오늘 이 자리에 기재부에서는 안 나오셨습니다만 7페이지 예타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셨고, 넣는다면 실무적으로는 3안이 합리적이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몇 페이지지요? 지역개발 규정이 있었는데, 33쪽입니까?
 몇 쪽이요?
 33페이지.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주변지역개발사업은 33쪽입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33쪽의 12조 주변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시행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만 돼 있는데 이것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자체장, 최소한 지자체장은 같이 규정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저께 소위 할 때 조응천 간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칙에서 김해신공항 문제를 같이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행정 절차적으로 살아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2개의 공항이 추진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하영제 위원님.
 손 차관, 공항의 개념이 뭡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매머드 공항만 공항이에요? 공청회 때 같이 들었을 텐데, 저도 어제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지금 프레임워크에 잘못 걸린 게 있습니다. 반드시 공항은 커야 되고 글로벌 해야 되고, 왜 그런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김해신공항 건설은 검토 단계에 있는 겁니다,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정부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을 입법권의 오만과 남용으로 부칙에다가 어떤 행정을 검토하지 말라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차관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국회 법률을 통해서, 형식 논리상 볼 때도 ‘무슨 무슨 행위는 검토하지 말라’ 논의를 중지할 수 있는 겁니까, 법으로? 이런 오만한 입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입법자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그것은 반대를 해도 반대를 해야지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이 되어 왔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동남권 신공항이 2개의 공항이 둘 다 살아 있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말도 어제 다 삭제를 했고, 좁은 국토에서 어떤 쪽이 되면 어떤 쪽이 안 됩니다 논리는…… 그러면 무안과 광주는 왜 되는 겁니까? 무조건 크고 글로벌하고 매머드한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공청회 때도 여러분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항은 크고 작고 그 논리가, 그 표현 자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크고 작은 공항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냐, 물류가 먼저냐’는 말도 나왔듯이 ‘지역․지방 공항의 영속성은 일단 물류․화물 터미널이 돼야 됩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사람이 같이 움직거리는데 요새 드론까지 나온다, 드론. 그러면 공항이 앞으로 운영되고 안 되고는 공항의 운영권자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큰 공항만 생각하느냐, 그 개념으로 보면 김해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한 쪽이 된다 해서 한 쪽이 안 됩니다 하고…… 아니, 어떻게 국토부차관께서 국회의원 앞에 와 가지고 ‘이것은 곤란한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법이 예컨대 김해신공항 특별법이 있으면 부칙에다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래 가지고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적겠다면. 그 상태에 가지 못하고 책임만 이리저리 방기하면서, 나쁘게 말하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차관의 이야기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아닙니다’ 하고 제동을 걸어도 걸어야 될 분이 어떻게 이 법에 얹혀 가지고 가면서, 어제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을 옆에 앉아 지켜봐 놓고 ‘부칙에다 넣어 주시면……’ 말이 됩니까, 이게.
 홍기원 위원님.
 김해신공항 계획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께서는 이게 ‘정부에서 내부 검토 중인 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내부 검토 중인 겁니까, 아니면 공항시설법이나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방침으로 정해지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김해신공항 계획은 공항시설법에 근거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고 그 이후에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어떤 지시 또는 국무위원 회의나 아니면 공항시설법에 따른 어떤 위원회의 의결 이런 것을 거친 적은 없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공항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별도의 위원회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만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오랫동안의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5개 지자체 합의라든가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또 그다음에 ADPi라고 하는 외국 전문용역기관의 용역 절차를 거쳤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별도의 다른 어떠한 조치 없이 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만 통과가 되면 김해신공항 건은 정부에서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종료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당초의 사전타당성조사에 따라서 별도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어떠한 형태로든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이 법에서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정리를 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은 또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추진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검증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증위원회의 그 결과로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 없이 이것만 통과시키면 그것은 오히려 이 법을 심의하는, 또 그리고 나중에 의결해야 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그게 무책임한 그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게 추진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공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공항은 어디냐, 그동안의 논의나 검토 과정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게 가덕도다 해서 이 법을 심의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심의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 스스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입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하거나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여기 먼저……
 연달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잠깐, 하 위원님.
 계속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한 번 하시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이어서 제가 한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셔도 돼요.
 예, 문 위원님 하세요.
 지금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폐기하지 않으면, 이게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예타까지 다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 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공항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행정부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총리실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것을 지금 행정적으로 많이 진행됐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어떤 추진 절차를 진행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을 폐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건설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까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덕도신공항을 우리가 추진하자고 하면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 기존에 있던 기본계획안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 행정적으로 많이 진행된 이런 절차들을 그냥 무시하고 신공항을 만들자, 그거야말로 저희 입법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입법부가 오만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가덕도신공항을 잘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셔야 되지 이게 무슨 입법부의 오만이다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영제 위원 하시고 진 위원님 하시고.
 내가 동료 위원끼리 문답을 주고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고……
 정부 측에, 국토부 손 차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손 차관한테 다시 묻겠는데, 작년에 우리 국토위 예결위 때 발단을 기억하지요? ‘가덕도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좀 얼마 얹읍시다’ 그리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김해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지나갈 거냐 이야기 나왔잖아요. ‘김해신공항이 만약에 안 된다면 바로 가덕도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라는 말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의 김현미 장관 마찬가지, 국토부 손 차관 마찬가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때까지 추진해 오던 것이 여사여사한 사유로 공식적 절차도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예컨대 김해 그것이 드롭되면 백지상태에서 어떤 공항 갈지는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명백한 의견이었습니다. 기억하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런데 두 분 동료 위원도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 ‘김해가 안 되니까 갔기 때문에, 왜 이럽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김해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말도 아직 없습니다. 행정행위를 종결하려면…… 보세요, 한번. 국토․공항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서 가장 낫다 그러고 가덕도는 꼬래비입니다, 꼬래비.
 그리고 공식적으로 계획을 접으려면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이 대국민 앞에 공식적 의견을 천명해야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무런 절차 없이 버무려가면서 ‘김해가 안 된다는데, 할 수 없이 가덕도 하겠다는데 김해를 좀 정리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서로 국회의원끼리 할 이야기가 아니지요. 행정행위가 아직 종말도 안 된 것을 어떻게 국회의원 나와 가지고, 형식적인 논리만 먼저 봅시다.
 다들 몸을 담은 경험이 있겠지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 안 돼’ 하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부칙에? 예를 들어서 이것 법이 김해신공항 특별법이 되어 있으면 또 모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 이해를 합니다, 백번 이해를 해서.
 대통령이 공표했습니까, 국토부장관이 공표했습니까? 공항계획 이때까지 추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덕도 합니다’, 이것 누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이것이 발단되었습니까?
 우리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해신공항 개발계획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입니다. 안전성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존경하는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5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합의해서 진행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 결과로 김해신공항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입지를 둘러싸고 또 이 동남권 신공항 개발사업이 표류할까 두려워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가덕도신공항법이 발의됐던 겁니다.
 그러니 가덕도신공항법이 입법되는 순간에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김해신공항 개발계획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 정부로서도 기존에 추진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국회가 법률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 점을 십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소하게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 여쭈어보는 건데요.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태여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도, 5쪽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이 가덕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항시설법 규정에 따른다라고 준용규정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록 가덕도법에 따른 신공항이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공항시설법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다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저희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준용 조항을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런데 지금 그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또 공항개발사업이라는 명칭 대신 여기서는 신공항 건설사업이라는 명칭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항시설법을 준용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라,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받는 게 맞는데 환경부에서 제기한 문제는 시행령에서 자기네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기본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특별법을 제정하면 공항시설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하다, 그래서 법에 무슨 조치를 취해 주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공항시설법에 따른다라고 해 놨잖아요. 그러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로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법률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실무적으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히 대상이 되는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라고 명시하면 조금 법률 간의 관계만 보면 이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사항이지……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을 못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환경부의 약간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국회에서 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라라고 제정을 했는데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서 이 공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으니까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뜻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법으로 이 문제를 규정하면 클리어해질 문제를 또 환경부에 넘겨 가지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봅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
 예, 말씀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지금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따로 규정을 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것처럼, 별도의 자료입니다. 이 법의 8조와 10조를 이렇게 각각 규정해 넣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보니까 대구․경북신공항 규정에서는 지역 기업 우대 조항과 관련해서 아예 대구시와 경상북도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해 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면 가덕도신공항법에서도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는 것도 어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이렇게 규정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속 혼자 발언을……
 아, 그렇습니까.
 다른 분에게 기회를 좀 주시고.
 예.
 지금 박상혁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하 위원님은 두 번 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박상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좀 듣고 그다음에 송언석 위원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좀 전에 논의가 되었던 김해신공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그날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먼저 존경하는 조응천 간사님께서 이야기를 주셨었는데 그게 그 토론만 하다 보면 이후의 토론들이 진행이 안 되어서 아마 일단 좀 잠시 보류를 하고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조심사를 죽 1회독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진성준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박수영 의원님이 법안을 제출해 주셨던 의의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오래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공항을 착공해서 건설하자는 데 대해서 여야 간에 다 그런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로도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치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법률안에 깔끔하게 다른 기타 상황과 행정적인 절차 사항들도 매듭을 지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 의식을 국토부 손명수 차관님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이 문제는 명확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국토부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예정지역과 관련되어서 ‘10㎞ 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예전의 수도권신공항법에 따라서 이렇게 법안의 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 10㎞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원안에서도 제출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범위는 하부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조항이.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발예정지역을 우리가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라는 거리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아까 또 어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20㎞로 확대하자라는 부가적인 의견도 내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국토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변지역 개발지역을 굉장히 넓게 잡으면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어떻든 주변지역 개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넓게 잡으면 공항개발이라는 기본의 본연적인 의미보다도 주변지역 개발이 어떻게 보면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또 그런 부정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공항 개발 본연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바운더리가 일정 정도 특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앞으로 주변지역을 개발할 필요성들이 있지요, 상식적으로 공항이 이루어지고 발전하게 되려면.
 그런 것이 타당해서 지금의 조항 자체가 특별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전문위원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걸쳐서 정의 규정에 신공항 건설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2페이지, 3페이지.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항목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박수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의 공통 부분을 해 가지고 거의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제가 보니까 마 항목에 건설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 같은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수영 의원안하고 한정애 의원안하고 신공항 건설사업 정의에서 예를 들면 그 밖의 사항은 대령으로 위임한다라든지 그런 위임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다목으로 나열해 놓은 사업만 딱 공항사업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비교해서 마목 같은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항시설 할 때 이것도 공항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여기 위임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빼 버리면 혹시 필요한 시설이 누락될까 봐 추가를 시켜 놨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공항시설법 규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또는 포괄 범위에 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똑같은 사항이 뭐냐 하면 다목에 보면 ‘공항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항시설법이나 박수영 의원안이나 한정애 의원안에 공히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포괄되는 범위하고 이번 대안에 나와 있는 공항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차이는 있어 보이거든요, 용어 자체에서부터.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항공 관련 종사자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공항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는 공항시설 운영자, 쉽게 말하면 공항공사라든가 거기의 지상조업체라든가 이런 정말로 공항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좀 더 특정이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목하고 라목은 합쳐서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시설 이렇게 합쳐서 규정을, 앞에 다른 의원님 2개의 안이 다 공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목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항시설법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위임을 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송언석 위원님하고 질문이 비슷한 거라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 관련되어서 그때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었는데 지금 박수영 의원님 사목처럼 아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이렇게 사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다 열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러니까 무슨 종합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부대적인 시설도 당연히 공항 건설을 하다 보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이렇게 박수영 의원님 안 사목처럼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이렇게 조항을 두는 것은 어떤지 저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송언석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박상혁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합해서 가․나․다․라․바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마는 빼고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전문위원님, 3페이지에 굳이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이라는 이 문구를 특정해서 살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지난번 논의하실 때 이것을 일단 살려 놓고 다음에 또 얘기해 보자라고 정리되고 넘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일단 살려 놓고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커퓨 타임이 없는 공항이다라는 것을……
 정부 측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입법기술적으로는 ‘24시간 운항 가능’ 이런 것들은 공항 중장기계획이나 고시 내지는 이런 것에 들어갈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입법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가능한 공항’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굳이 넣으신다고 그러면 넣으셔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자꾸 경쟁적으로, ‘최대 중량 이륙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됐으면 싶어하는 것을 법에다 넣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지 법체계상 맞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 운영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 공항의 특성에 따라서 고시 같은 것으로 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요, 이게 워낙 특별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김해공항 또 가덕도공항만 공항이고 다른 건 뭐냐, 일단 그 문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해공항이나 가덕도공항은 지금 다른 여타 공항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둘만 따로, 이것을 법에 부칙에 넣든가 말든가 왜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차관님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저께 소위에서도 지금 현재 특별법에 대한 행정절차적, 기술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살아 있다. 살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법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아니아니, 김해신공항 혹은 가덕도신공항의 성격 혹은 지위가 다른 국내공항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김해신공항은 오랫동안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그 동남권 신공항,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입법부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해 왔던 김해신공항을 살려 두고 또 이 법을 통해서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을 특별법으로 정하시게 되면 결국 2개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입법기술적으로 부칙에 저번에 제가 제의드렸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종언을 고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제의를 드리기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으나 이게 제정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정법이잖아요. 제정법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혹은 제정법을 확인해 보면 법률 제정 이유라고 나옵니다. 제정 이유에 그 점을 명확히 기재해 주는 것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전문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제안 이유에는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정 이유.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제안 이유.
 제안 이유?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저희 의결하실 때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할 때 그 제안 이유입니다.
 아니, 제정법 제일 위에 제정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 목적. 1조 목적.
 아니아니.
 제안 사유?
 아니아니, 조문에는 없고 법률 제정 이유라고 나오잖아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제안 이유로 의결을 합니다.
 예. 거기에다 넣는 것도 일정 부분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다라고 봐도 됩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보통 법 취지나 이런 것을 파악할 때 제안 이유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법률의 목적이나 부칙이나 본문에 명확히 규정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법적 효력은 정부의 행위를 기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제안 이유 또는 취지 이런 데다가 기술하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공실장.
김상도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김상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해신공항 추진은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거쳤고 그다음에 많은 재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기본계획안이 거의 마무리돼서 공고를 앞둔 시점에서 재논의가 돼서 검증을 통해서 대체 공항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는 김해신공항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한 내부검토 수준으로 보기는 좀 더 무게감 있는, 그리고 또 공항 중기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덕공항이라는 것은 지금 김해신공항이 동남권의 공항을,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 이걸 그냥 놔두고 가덕을 추가로 하게 되면 가덕의 기능이 김해신공항하고 충돌이 됩니다. 김해신공항에서 V자 활주로를 해서 앞으로 장래의 30년 수요를 커버하기로 됐는데 이것을 놔두고 가덕으로 가면 가덕이 대체할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덕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활주로를 추가하는 이 기능을 없애 줘야 가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법에서 클리어하게 해 줘야 앞으로 가덕공항 추진으로 가지, 만약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정부에서 별도로 김해신공항을 왜 뭐 때문에 중단하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차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 측면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고는 가덕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제 위원님.
 참 통탄할 수 없는 일인데 국토부 또는 정부의 태도를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비겁하게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국회에 얹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진성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그것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전문가 의견이에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상의 국토부장관이고, 총리도 아니에요. 국토부장관 또는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직책이 나서든 그 경중을 따져 가지고 국민한테 발표하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일이 이렇게 죽, 우리가 2015년 국토교통연구원 파리, 소위 ADPi 거쳐서 이렇게 해 왔고 이렇게 해 왔고 점수가 제일 높았고 신공항, 공항 5개년 계획도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막 발표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러이러해서, 예컨대 굳이 말을 하겠다면 말입니다, 아까 언급한 두, 국토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대국민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몇 년을 끌어온 이 절차를 여기서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하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되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절차를 왜 취하지를 않으세요?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손 차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20억부터 얻어 놓고 봅시다’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김해가 백지로 되면 바로 가덕도로 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김해를 정할 때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질책을 받았는지 잘 모를 것이로되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에요. 길을 두고 자꾸 뫼로 가시려고 하느냐, 내가 굉장히 통탄스럽습니다. 저도 정부에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짐을 대신 짊어져 가면서 입법권의 오만이니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왜 나오게 만드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단계에 왔으면 늦지를 않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으면. 지금 여야가 없는 겁니다.
 가덕도 필요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김해도 필요해요. 왜?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공항이 많은 게 좋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요는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공항 하나뿐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창이 말고 있어요, 그 좁은 지역에. 아시잖아요, 다. 그것 망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말이지 매머드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단순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국회의원들 이렇게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앞의 여당 국회의원도 다 마찬가지, 야당 마찬가지. 다 국가 경쟁력을 키워 가지고 앞으로 말이지, 좁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본 마음을 갖고 보시면 김 실장님이나 손 차관이 이런 식으로 쉽게 답을 못 할 거예요. 여태까지 끌어온 여러분 노력은 뭡니까? 국토교통부 여러분들 자존심도 없어요, 공무원들? 여태까지 두고 봐 가지고……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
 정부는 이제 그만 혼내시고 이 법을 만들자는 작업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논의해서 결정하시지요, 이제 충분히 고민했으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조응천 간사님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조응천 간사님의 그런 의견도 예를 들어서 굳이 부칙에 집어넣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것은 입법권의 오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안 이유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몇 번 나왔던 이야기고.
 잠깐만, 홍기원 위원님도 여기에 관련된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아니, 일단 여기에 대한 것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보면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상의 국토종합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면 김해신공항 건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김해신공항이요?
 다시 얘기할게요. 김해신공항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법안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규정을 보면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지만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니까 이 조항의 해석상으로 보면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 법의 해석은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돼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있는 다른 것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아니에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공항개발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은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그것과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이 질문하신……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차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종합개발계획이 몇 차지요, 새로 만들 것이?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6차입니다.
 6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법을 반영해서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7차 계획에 우선하다 보니 그렇게 따지면 김해신공항이 7차 계획에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5차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오히려 없어야 그런 충돌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이후에 새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그냥 거기에 넣고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한지……
 어떻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행정적으로는 이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국토종합계획이나 공항개발계획은 5년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면 5년이 도래하기 이전에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크게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금방 논의 중인 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제 실컷 준비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는데, 몇 조까지 나가지요? 총 30조까지 나가나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조요?
 예. 준비된 조항이 26조, 27조 뭐…… 이 조항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 가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시지요. 아까 쟁점을 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도 집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 정부와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전문위원 보고한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쟁점 사항 중에,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이게 지금 기재부의 의견이나 또 아까 어떤 분이 한번 의견을 주셨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기재부에서도 얘기한 대로 3안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문구를 하나 추가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3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조 법안의 제정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안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많이 수정하면서 ‘신속한 건설에’ 이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사전타당성조사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 의견은 3안에 ‘기재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에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해서 ‘신속하고’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법안 제정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타를 할지 면제할지를 심의할 때 원활한 추진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추진에 대해서도 좀 크게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분들……
 동의하고요.
 잠깐만요, 송언석 위원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송언석 위원이 하시고 그다음에 문진석 위원님이 해 주세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하에서도 정부가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재부차관보가 와서 발언을 했을 때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냈었고 제가 봐도 그것이 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 논의 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1안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그때 저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2안․3안까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저는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1안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 쥔 김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은 해석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볼 때. 그래서 8조하고 10조에 7항과 10항을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이…… 진성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진석 위원님.
 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어요, 아예. 왜냐하면 이것은 38조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법에 다시 또 쓴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래도 뭔가…… 전문위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재부장관이 면제한다 쪽에 더 방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만약에 지금 이 원안대로, 문안대로 한다면?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저는 면제한다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에 이미 면제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또 둔다는 것은 면제 쪽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라는 말을 삭제하게 되면 더 강해지나요, 강제성이 있나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글쎄요. 그건……
 필요 없을 때도 할 수 있으니까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강제성을 좀 부여하는 듯한 느낌은, 뉘앙스는 그런 것 같은데 어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문맥상으로는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를 아예 말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김상훈 위원님.
 저는 문진석 위원님 의견에 조금 이견을 말씀드리면 자꾸 강제성을 높여 주는 쪽으로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은 ‘면제할 수 있다’가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하시면 좋겠고.
 송언석 위원님께서 ‘최대한 단축하여’ 이 부분도 오히려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스러운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배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더 득이 될지는 한번 좀 판단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차관님, 아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그것을 조문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고 범위를 줄여서 논의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24시간 운영은 공항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지 건설특별법에 ‘24시간 운영 가능’이라는 표현을 넣는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차후에 공항이 완공되고 난 뒤에 공항의 운영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법조문으로 명기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폐기한다’라는 표현을 넣을 경우에 지금 언론에서 가덕도공항법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부칙에다가 폐기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입장은 좀 편해지겠지만 이 법을 바라보고 있는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아마 혹시 이것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을지 법무법인에 자문도 오더시키고 그렇다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칙에 폐기한다는 표현으로 명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정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싶다면 제안 이유에 그 부분을 좀 표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예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1차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최대한 단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에 1차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제가 이 법문이 정비되고 난 것을 계속 곱씹어 보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법문대로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필요하다면 단축해서 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예타를 면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국가재정법에도 그런 뜻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덕도신공항법을 하자고 할 때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도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덕도 특별법에서 이렇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러면 국무회의의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차관, 답변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3안으로 하게 되더라도 기재부장관이 발의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만에 하나, 이것은 이제 ‘38조 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3안을 가정해서 했던 얘기인데, 한정애 의원 원안처럼 또 박수영 의원 원안처럼 ‘38조에도 불구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38조 1항은 예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고 2항은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38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을 포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3안으로 그 원안을 살리면서 ‘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기재부에서 상당히 면제 쪽에 의지를 가지고 이 안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38조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면 예타 조항과 예타 면제 조항을 다 아울러서 ‘38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 없이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어떠한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타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 건 관련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2항 8호에 보면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38조제2항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바로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저희도 기재부에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은 의무지출 같은 것 그런 것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런 SOC 사업은 10호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소위 심의를 할 때 제가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38조 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1차 저희들이 합의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타 면제 규정이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들어 있는 것을 살려서 ‘제38조 2항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지금 이 안의 2안인데 제가 이것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2안을 넣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면제를 하려면 국가재정법 2항을 적용받는다면 명확하게 여기서 해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옳은데 저도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8조 2항에 따라서 하자고 하면 이것은 국가재정법과 동어반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어반복을 조금 피하면서 면제의 의지를 조금 실어 보려면 ‘38조 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넣어야 기존에 아까 차관이 답변하듯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 같은 것들은 필수적인 절차로 하더라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설명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기재부의 설명이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예타를 하는 목적이 예타에서 수치가 작게 나오면 사업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예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러면 이 법은 만들어 놓고 예타를 했는데 수치가 작게 나오면 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아니, 지금 예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타 면제 조항을 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이게 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항대로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런데 홍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예타를 면제 조항을 뒀지만 예를 들어 기재부가 예타를 했는데 1.0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은 오해신 것 같고요. 예타 면제를 결정하면 예타를 안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예타를 해서 숫자가 나오는 것은 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둬서 이 조항을 근거로 기재부가 예타 면제를 결정하게 되면 예타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예타 자체가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가덕도신공항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 법의 취지상 그리고 국가재정법 8조 2항 8호의 취지상 예타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논리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그 논리를 안 따라주잖아요. 여기 와서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그것은 기재부 해석이 이 법을 앞선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초법부예요, 기재부가.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가덕도신공항을 무조건 한다는 거잖아요. 다만 어떤 모양으로 할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사업을 할지 말지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본래 취지인데 이 법을 만들어서 가덕도신공항 하라고 해 놨는데 예타를 해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옳은 말씀인데 기왕에도 기재부의 그런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법안에다가 예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박아 넣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잠깐만요. 조응천 간사님 먼저 들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도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국민이 잘살기를 원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법뿐만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특히 이 법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좀 솔직해지자라는 것을 제 가슴 한가운데 새기고 이 법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법을 하면서 ‘그래, 그거 뭐 양당에서 다 그렇게 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공약으로 내걸고 하겠다고 확언을 했으니까 좋다. 그렇지만 공항, 공항 만들자. 공항 만드는 데 거기다가 다른 것은 다 빼자. 하는 김에 지금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그래, 빨리 만드는 것 좋다. 그렇지만 절차는 거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타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진성준 위원이 말씀하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3안, 3안의 문안이 좀 더 확실하지 않나. 거기다가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라고 ‘신속하고’를 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잠깐 문진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아까 순서가.
 예타해서, 예타를 했는데 B/C가 안 나오면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겁니까,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B/C가 예를 들어서 안 나와, 예타했는데.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예타에서 통과를 못 하면 일단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지요. 예타 면제를 하지 않고 예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예타를 했는데 예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좋게 나올 때까지는 진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가덕도신공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예타에서 B/C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또 사업이 이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자고 만드는 법에 못 가게 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게 또 들어간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타 면제를 딱 못을 박고 싶지만 어쨌든 국가기관들의 입장을 좀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의 당초 취지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타 면제 쪽에 더 방점을 두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3항에 좀 이렇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예타 면제에 대한 방점이 찍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한다는 것도 시간낭비인 것이고, 원래 애초에 그런 반대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 법안 자체를, 애초에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심의 자체를 논의 자체를 안 했어야지 맞다고 보고요.
 3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강제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좀 빼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 다 예외 조항들을 어느 정도 열어 놓는 문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닫아 놓고 차단하면서 좀 더 법의 원래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타는 이렇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가덕도공항은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출한 백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여객청사, 기타 공사, 접근 교통망 등등등에 대한 예산 소요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항 수요에 대한 부분도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공항 수요가 충족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뭐 다들 이것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타를 하면서 나오는 B/C 분석 결과치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항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조정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규모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타를 무조건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타 수치가 낮게 나와도 정책적으로 B/C 분석이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고집을 하시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자신 있게 내놓은 데이터 자체는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그 예타 부분에 대해서 좀 과민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타 면제할 수 있다’ 정도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타를 거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와 공항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깐만 우리……
 그 예타 면제는 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신속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예타를 진행하면 시간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통상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법안에는 안 담았지만 엑스포라는 시기에 좀 맞추면 훨씬 가덕도신공항이 뭔가 더 이렇게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유치가 안 됐는데 뭘 자꾸……
 이런 측면을 이제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타라는 게, 예타 면제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지요. 이 법안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는 측면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절약하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뭐 예타에 자신이 있다, 없다 이것은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은 꼭 예타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용 추계라든가 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만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른 조사,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위원장님!
 예,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뭐 예타 조항을 가지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행정부 입장에서……
 잠깐 차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그 사업 중에서 무조건 예타 면제한 사업이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타 면제를 어떤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면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이든 법에 의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것 아닙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타 면제 절차를.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사실은 예타를 면제하기 위한 그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전제조건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국가재정법 테두리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38조 2항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면제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주장하는 2안이 더욱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위원장님!
 저……
 예, 잠깐만.
 누구 먼저 하실래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것을 예타를 면제시키자라고 하는 많은 공통점과 의사의 합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안이든 3안이든 간에, 지금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2안이든 3안이든 안을 담더라도 차관님께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법들과의 관계에서 이 법이 우선한다고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도, 이게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우선이 되어서 국무회의 의결 없이, 국가재정법 의결 없이 면제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가 하고요.
 두 번째로 아예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 오히려 명확하게 강행 규정으로 ‘예타를 면제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것도 어떤가 저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조 2항 문언 자체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어요. 거기 재량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신공항 사업 경우 저는 8호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10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냥 면제가 되는 거고 해당이 안 되면 면제가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우리 2안처럼 해 놓는 것은 이 38조 2항하고 모순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기재부의 의견에 너무 따르는 것 같은데 한번 다른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 법제처 이런 데도 좀 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법으로 가덕도신공항 한다고 해 놓고 예타에서는, 예타의 목적은 비용 대비 투입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것을 거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보고. 저는 하여튼 8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2안대로 하면 국가재정법 38조 2항하고 모순돼요. 여기서는 강제적으로 해당이 되면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이 되면 면제를 하든지 해당이 안 되든지 해야 되는데 ‘따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제가요.
 잠깐만. 송언석 위원 먼저 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하지 않는 행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또 법령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관님, 국토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 법령에 근거 없이 하는 게 있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령에 따라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기재부 의견을 전달해 줬듯이 의무지출의 경우에 한정해서 그것은 법에서 직접적으로 지출 의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혼자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웃음)
 그것은 장관한테 그냥 아예 줘 버리는 건데……
 아니, 왜 웃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제한다는 식으로 여기에서 전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진성준 위원님.
 제가 예타 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봤더니요.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면제 절차가 아니더만요. 그게 아니고 소관 장관이 ‘이것은 예타 면제해 주세요’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 해당되는지를 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으로 면제 절차는 끝나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예타 면제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예타 면제를 할 거냐 하는 데서 이른바 38조 2항 10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 10호의 가목에는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그다음에 또 나목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예타를 면제한다고 의결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확정돼 있으면 또는 국무회의에서 그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의결 절차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자꾸 의결 절차인 것처럼 보고하는 것이 잘못된 보고라고 생각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위원님, 여기 사실은 최고 전문가이신 송언석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저도 실무 경험자로서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데요. 각 부처에서 예타 면제를 신청하면 기재부장관이 판단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장관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해당되는 사항을 국무회의에 올립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표현을 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국무회의에 올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 기재부장관입니다.
 그게 국무회의의 권한입니까, 예타 면제를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기재부장관이 결정을 하는 것, 그냥 혼자서 결정하는 것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장관이 결정 권한이 있지만 거기에서 사실상 결정을 해서, 국무회의에 올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기재부장관의 권한이고요.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법령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게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고요.
 행정 절차예요? 알겠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자리에 기재부에서는 출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마는 수요일 날 출석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도 저희에게 충분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타를 소관하고 있는, 저희는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의무가 있고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에서는 ‘2안이든 3안이든 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2안은 국가재정법의 동어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원안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3안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신속하고’라는 수식어가 더 들어가는 것은 의지의 표현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빠지느냐 들어가느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을 행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타 면제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갖고 있는 의견은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어쨌든 두 분 간사님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차관님하고 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성안을 하시도록, 지금 의견이 자꾸 사소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 달라져 있으니까……
 뭐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안이시고 이쪽은 3안이니 3안으로 해도……
 2안이나 3안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뜻이라고 하고 오히려 더 의지를 싣는 거라고 하니 3안으로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면제 조건이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2안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언석 위원님, 기재부 출신으로서 2안 3안 한번 판단해 주세요, 개인 의견을.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조응천 간사님하고 의논할게요.
 상의하시는데 아까 차관의 답변도 고려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의지를 싣는 것은 3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신속하고’를 넣어 가지고.
 예, ‘신속하고’를 넣어서.
 예.
 ‘필요하다고’ 그것도 빼 주세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예 그것을 삭제를 하시는……
 ‘필요한 경우’를 넣고 빼고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여타의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넣고 빼고 문제가 안 되면 넣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법 조문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표현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뭐 굳이 그것까지 빼 가면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시지요, 차관님하고 세 분이 정리를 하시든지.
 전문위원님, 이제 핵심적으로 남는 조항이 뭔가요, 중점 포인트 조항이?
 쟁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 부칙이 가장 큰 쟁점이고 사소한 것, 33쪽에 보면 12조(주변지역개발사업)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만으로 하지 말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시켜 달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수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조고요.
 동의합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47쪽입니다.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인데요. 이것 가덕도신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저는 주변 부산시뿐만 아니라 울산 또 경상남도 기업들도 우대받을 수 있게 폭넓게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게 아니라면 부산시 또 울산광역시 또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이렇게 좀 지방자치단체를 열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33쪽의 12조와 관련해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인천공항법이지요. 그 주변지역개발사업을 보니까 거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죽 해서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그냥 끝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라는 거지요,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간사님 말씀대로 그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에서 대령으로 지금 주체 이런 것들을 지자체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는 대령으로 정한다’ 이게 이제 인천공항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주어로 넣으니까 지자체장을 주어로 넣느냐 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위원님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자체장을 넣고 개발사업 실시하느냐, 안 그러면 인천공항법처럼 그냥 지정만 하고 나머지는 대령으로 위임을 하느냐, 저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따라서 깔끔하게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간명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마는 이건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송언석 위원님.
 관련해서 저도 지자체장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법에서 지금 현재 있는 대로 바로 해서 지자체장을,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장이나 경상남도지사를 여기다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권한까지도 같이 들어가는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간사님 잘 지적하셨듯이 1항에서는 ‘국토부장관은 이런 이런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2항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구태여 지정할 수 있다고까지만 할 게 아니라 1항 원안을 그냥 살려 두고 2항에다가 범위와 사업의 실시 이렇게만 돼 있는데 해당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 얘기들도 하나 넣어 주면 어떻습니까? 저는 좌우지간 이 공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의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요구를 법적으로 일정하게는 수렴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넣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송언석 위원님.
 진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법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법을 논의하자, 그리고 법 이름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하고 향후에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기에서 마치 주변지역개발사업이 기정사실화되고 이것이 더 지역의 수요나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그것을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당초 우리 논의하고자 했던 법을 심사했던 기준에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응천 위원님.
 아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장을 주어로 넣을 경우에는 예정지역 지정권자에 지자체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차관님께서 그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통상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지정 권한은 중앙정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항에서 지정까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의 실시, 주체, 범위, 절차 이런 것들은 대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지를 여기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현장에서 개발사업 실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가 첫째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그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는 그 경우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령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체에서 지방자자치단체장을 뺀다고 그러면 지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안을 살리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왜 ‘실시할 수 있다’는 빼고 ‘지정할 수 있다’까지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게 그게 힘들다 이거지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가 지금 인천 경우에도 다 공사가 했거든요,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장관이 직접 주변지역 개발을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토부장관은 예정지역을 지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대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이것은 그렇게 논란이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다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이 정한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송언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은 빼고.
 예.
 지자체장은 빼고 2항에 ‘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거기에 굳이 꼭 한다면 ‘및 주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령에서 시행 주체를 뭐 지자체장에다가 위임을 해 주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기관, 공사 같은 데다 위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꼭 들어간다면 ‘및 주체’ 이렇게 세 글자만 더 넣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실시에 이미 주체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반드시 꼭 필요하다면 주체라는 말을 써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및 주체’ 넣을까요, 말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안 넣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예, 뺍시다, 깔끔하게.
 그러면 이것 정리된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47쪽의 지역기업 우대조항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47쪽 정리합시다.
 그런데 부울경만 지역기업으로 이렇게,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아요?
 너무 넓습니까?
 아니, 그러면 인접해 있는 다른 지역기업은 어떻게 해. 전남․여수도 여기로 올 것 아니에요.
 경남권으로 하시든가, 그러면.
 그러시면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지요, ‘인접’.
 조응천 위원님.
 당초 이 김해신공항의 취지가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말도 있었지요. 저는 그 기억이 나는데 부울경이 좀 협소하다면 영남권이라고 하면 부울경 플러스 대경 해서 5개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남권으로 하면 호남권이 더 가까운데……
 너무 애매한데.
 아닙니다. 영남권 하면……
 호남권도 가까워, 지리적으로는.
 좀 다르지요.
 그냥 인접이라 하시지요, 인접.
 인접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인접은 대단히 상대적인 겁니다.
 영남권이라고 하면 영남권이 어디냐고 또 시비 걸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접으로 해 놓고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공사 주체, 시행 주체가 하면 되지요.
 또 대령으로 합니까?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는 부산시를 예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관할이면.
 주된 영업소를 부산시에 두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인접이면 경남 정도인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니까 대구․경북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지요.
 아니, 인접이면 붙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인접이면 붙어 있어야 되고……
 예, 붙어 있다는 얘기지요.
 ‘인근’ 하면 뭐……
 그러면 ‘인근’ 합시다, 조금 넓게.
 영남권이 맞지 싶은데……
 영남권이 정확한 표현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참고로 새만금법에서는 전라북도로 명시한 사례는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할 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거기에서 지역기업 우대조항에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라고 명시한 경우가 있어서 영남권이나 인접이라는 표현을 쓰실 거면 차라리 그냥 부울경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명확하게 하십시다, 부산․울산․경남으로.
 부울경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 주민들도 국제선은 여기를 이용합니다.
 대구․경북은 지금 대구통합공항 얘기하면서 대구․경북 업체는 우대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아니, 대구․경북 수요가 이리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대경공항법에 대해서 협의하시면 굳이 대구․경북을 넣을 필요가 없고 ‘인근’ 해도 저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으니까 좀 마무리 정리를 합시다.
 거의 뭐 다 된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부칙 부분이 정리가 아직 안 됐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항 자체가 애초에 영남권 5개 광역단체에서 합의해서 시작된 거니까……
 5개를 다 나열할까요? 영남권이라는 표현이 뭐 법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까요?
 하여튼 대구․경북 지역까지 포괄해서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영남권? 아니면 다 나열합니까? 어떤 게 법 기술상으로 자연스럽습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법에서 영남권이라는 표현을 못 봐서 그걸 어떻게 규정할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영남권보다는 다 나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대부․경북까지를 포함해서 다 나열합시다, 그러면.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하지 자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까지 다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이대로 가면 되지……
 인근으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좀 여지를 둬야 되고 지리적 개념도 있고 경제적 개념도 있거든요. 인접은 옆에 붙은 지역이지만 인근으로 하면……
 공항이 건설되는 지역하고 또 전부 다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랬다가는……
 ‘인근’ 하면 통상 한 100㎞ 들어가나요, 거리상으로 굳이 한다면?
 그것은 경제권과 지역권이 또 일치될 수도 있고 일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이라는 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접으로 하게 되면 밀양이 안 들어가요, 양산, 이 경계에 접혀 있는 부분까지 하면. 김해․양산․창원밖에 안 들어가고 밀양은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더 확장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에 넣어 놓으면 해석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인접과 인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인접은 보면 진짜 붙어 있어야 되고 인근은 다소 경제적 개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인근이 차라리……
 ‘관할 및 인근’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할 및 인근’?
 ‘관할 및 인근’?
 우리 간사 위원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아이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눈에 띈다, 이것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관할 및 인근’.
 그것은 아닙니다, ‘관할 및 인근’은. 영남권 하지 그냥……
 그냥 ‘관할 지방자치단체’, 깔끔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더 이렇게 합니까?
 하이소. 그냥 하이소.
 이 법이 소재지가 어디로 돼 있나, 그렇게 돼 있다고 법에 정의를 그렇게 해 놓고 자꾸 다른 데까지 더 포괄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옆에 경남이 바로 붙어 있어요.
 (웃음소리)
 아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부산이 오히려 싫어할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요, 김해 같은 데가 빠지니까.
 ‘관할 및 인근’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추상적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다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어찌 됩니까? 그런 용어 있습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영남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현행 그것은 없는데요.
 ‘관할 및 인근’은?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및 인근’이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인근이라는 애매한 표현 안 썼을 것 같아.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인근지역’ 뭐 이렇게……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자치단체에도 여유를 줘야 됩니다, 경제권이기 때문에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런데 여기서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령에서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근으로 해 놓으면 대령에서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인근이라는 표현 넣어서 정리를 할까요?
 ‘관할 및 인근’?
 예, ‘관할 및 인근’. 일단 그렇게 하지요, 뭐.
 다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에 여러분들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야 될 부분 또 있습니까?
 아까 환경영향평가 조항은 하나 넣는 게 좋겠다……
 예,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부칙은?
 8조, 10조……
 나머지, 이제 부칙만 남았네.
 잠깐만요. 하나씩 합시다.
 환경영향평가 8조․10조 이렇게 2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8조․10조 추가하겠습니다.
 예, 8․10 추가하는 것으로 됐고.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앞에서부터 정리할 것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아니,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잖아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러니까 정리해야……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아니, 남은 게 있다고, 쟁점이.
 8조 7항, 10조 10항 이렇게 넣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4시간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
 아까 빼 버리기로……
 24시간 뺍시다.
 뭐요, 24시간?
 혹시 24시간과 관련되어서 그게 조금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기본방향에, 건설의 지향점을 담는 거라면 좀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넣으려면 1조에 넣어야지 그것을……
 1조에?
 그런데 24시간을 굳이 넣어야 됩니까?
 글쎄, 그것 뭐 택배도 아니고 24시간……
 24시간이라기보다도 온종일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꼭 이것을 주장하는 바는 아닌데 혹시 그 의미를 살린다면……
 ‘상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까,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상시공항’?
 그런 정도 취지면 어떨까요? 지금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상시적인……
 상시공항이라고 하면 그 반대가 임시공항인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 숫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나중에 해석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23시는 어떻게 할 건지 따지고 물으면 할 말이 없게 돼요. 빼 버리는 것이……
 오케이, 위원장님 뜻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오케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빼 버리면 돼.
 빼지요, 그냥.
 ‘24시간 운항 가능한’을 빼자는 말씀……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이렇게? 뭐 당연히 여객․물류지 그러면 공항이…… 복합 기능 공항?
 어차피 24시간 공항으로 갈 거잖아요, 운영하는 방향은.
 법에 일부러 안 넣어도 수지가 맞으면 24시간이 뭡니까,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게 다 일반적인 건데 아예 다 빼 버리는 것도 방법이네, 차라리.
 그러면 좋습니다. ‘24시간’ 빼고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조 정리됐고.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앞에 아까 신공항건설사업은 위임 근거 추가해서 박수영 의원안이랑 한정애 의원안하고 비슷한 문구로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2페이지, 신공항건설사업 가․나․다․라목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다목하고 라목을 합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와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하면 다․라목을 합쳐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마목은 아까 빼기로 했고 바 밑에 사를 하나 더 넣어서 사목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시설의 조성’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좋습니다.
 좋은데요. 다․라는 밑의 내용하고 같으니까 앞의 첫 부분 리딩한 부분만 합쳐서 하면, 다․라를 합치면 될 것 같고.
 마를 빼자 그랬습니까?
 예, 마는 사목에 대통령령에 위임하면 거기에 추가해서 아마……
 포함되니까……
 포함될 수 있도록 아까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었지요.
 아니, 마에서 건설하기 위한 사람들 필요한데, ‘운영과 관련하여’만 삭제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사목을 추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추가를, 기타 다른 사항들하고 해서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신공항 건설 관련된 시설의 조성에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 건설도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임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의 못 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그렇게 위임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라를 합쳐서 다가 되고, 바가 라가 되고, 그다음에……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사가 마가 되겠습니다.
 사가 마가 되는 거네.
 대통령령을 들어야 되고요, 사에다가.
 정리됩니까, 전문위원님?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7조 이것……
 조응천 간사님, 저는 ‘신속한’은 들어가는 것 좋고, 저는 2안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3안이라고 그러네요.
 2안은 동어 반복인 것 같고요.
 그래요?
 위원장님, 3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어 반복인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의견 한번 주세요.
 만약에 같은 표현이라면, 이 둘 중에서……
 저는 제 의견을, 제가 계속 1안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은 들었는데, 2안이나 3안이나 같은 뜻입니까?
 그것 뭐 똑같은 거지요, 2항에 따라서 하든 1항에도 불구하고 하든.
 그러면 3안으로 하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속하고’를 넣어서요.
 ‘신속하고’ 넣고.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은 그냥 넣는 걸로……
 그냥 유지하는 거지요.
 예, 넣으시고요.
 그냥 넣고……
 그냥 놔둔다고요.
 그래요.
 위원장님, 부칙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부칙 조항……
 부칙만 남았나?
 나머지는 아까 논의하면서 대체로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부칙으로 ‘폐기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안 이유에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부칙에 ‘폐기한다’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조항을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다 세팅은 해 놨는데 조응천 간사님 이야기했듯이 제안 이유에 그 정도 표현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상훈 위원님 말씀과 아까 조응천 간사께서 제안 비슷하게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률도 아닌 것을 입법자인 우리가 들어가서 정부 계획을 폐기한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법에 못을 박아 버려 놓으면 김해에서 뭐 다른 일을 하려면 법을 또 바꿔야 돼요. 왜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합니까, 우리가? 그냥 두자는 겁니다. 임팩트를 갖추려면 가덕도에만 우리가 몰두하자고요, 전선을 확대하지 말고요. 이렇게 되면 전선이 확대됩니다. 언론, 경남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말씀도 동일한데, 조응천 간사님께서 생각하신,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조금 더 말씀을 보태 주신 제안 이유……
 제안 이유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제안 이유가 나중에 제정 이유가 됩니다.
 제안 이유에다가 넣으면 다 비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2016년부터 죽 추진을 해 왔던,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국토부가 발주 직전까지 해 왔던 그 사업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그 행위의 효력은 뭐냐, 지금 그 성격, 그 효력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하는 거지요.
 정말 하영제 선배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면서도, 과연 이게 법의 부칙에 넣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심지어는 저는 어디까지 고민을 하냐 하면 이 법 1조(목적)에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사업의……’ 이래 넣는 것은 어떠냐, 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1조에다 그것을 넣는 건 또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뒤의 부칙에 넣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저 혼자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가기로 한 마당에는 족쇄는 좀 풀어 주는 것도 맞지 싶은데 또 이게 법에 맞는 일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같이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같이 고민하는 자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덕도를 찬동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장래를 보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 다 좋은데, 나머지 우리가 검토할 게……
 아까 내가 상당히 좀, 적격성 이야기를 던져 놓은 것은 국민들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오늘 가장 못마땅해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내지 정부의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잘 흘러오던 것을 무단히 말 한마디 없이 국회에 던져 놓고 얹혀서 가려고 하느냐……
 아까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가덕도신공항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김해 한다 그래서? 김해 하다 보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에 맞추어 가지고. 김해가 또 어떤 항공 수요가 발생할지 누가 압니까, 앞을 누가 내다봅니까?
 우리가 좀 큰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여유를 있는 것을 두고 가도 충분한데 왜 싹을 자르냐는 겁니다. 경남 출신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 볼 텐데 언론은 가만있겠습니까? 깊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절대라…… 법에 절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합(合)․충(沖) 또는 소위 말하면 타협점이 뭔가……
 저는 조응천 간사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셔 가지고 ‘제안 이유냐, 제정 이유냐’까지 물으실 때는 얼마나 고민하셨겠나 싶습니다, 속으로. 그러면 제안 이유 쪽에다 넣으면 ‘아, 이런 깊은 고민이 있었구나’ 충분히 납득이 되지 싶어요. 전선도 확대 안 됩니다, 전선도.
 진성준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의 고민이나 충심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의 고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정부가 대선 때 공약하고 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무슨 기존 수명 연한이 지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부 공무원들의 운신의 여지가 정치적으로 자꾸 제약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가지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책임 있게 입법을 하는데도 기왕에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해 주면 행정부 공무원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현실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된다……
 어제 그래서……
 잠깐만요.
 손을 들어서 그러는데, 홍 위원님 먼저 하시고 얘기를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김해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들어 있는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 그냥 ‘김해신공항을 폐기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들어 있는 그 사업을 특정해서 그것을 폐기한다고 부칙에 해 놓으면 향후에 6차가 됐든 7차가 됐든 만약 김해에서 새롭게 공항개발사업 할 게 있으면 거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할 것까지 다 닫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질의하신 겁니까, 의견을 제시하신 겁니까?
 제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 그것은 금방 압니다. 그것은 금방 아는데……
 자꾸 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동료 위원께 죄송스러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여야가 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줄에 앉아 있다 그래서 괜히…… 그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제가 조금 프레임워크를 앞쪽에 강조한 이유는요. 그날 공청회 할 때 다 들으셨겠지만 공항은 크고 작은 게 다 필요하지요. 왜 우리가 항상 매머드하고 글로벌한 입장에만 있습니까? 국내 수요는 없습니까, 국내 수요?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없애는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자꾸 없애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영제 위원님, 이게 된다고 해서 김해공항이 폐쇄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선이. 국내선은 잘되고 있는……
 안 넣어도 될 걸 왜 넣느냐라는 거지. 안 넣어도 흘러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부칙에다 넣느냐는 겁니다.
 지금 김해신공항 계획은 이를테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크게 키우자는 계획이잖아요.
 제가 먼저……
 박상혁 위원님.
 그래서 저는 하영제 위원님 지난번부터 말씀 주셨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또 동의해 주시는 부분들 충분히 잘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해신공항이 이제는 앞으로 국내선으로서 잘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국제선 중심의 화물․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공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번 법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입법자의 결단으로 관계부처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그러한 토대와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취지에 있어서 이 부칙 조항을 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해공항을 폐쇄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내선은 뭐 계속 죽 발전해 나갈 거고 그 수요는 또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행정 관련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법자들이 결단해 주지 않으면,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야가 그런 데 있어서 공항 건설에 관련해서 의사의 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것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송언석 위원님.
 저는 아무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 자체 내의 계획이라든지 행정부 자체의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앞에 가고 있는 한강철교를 폐지한다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김해공항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부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어쨌든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냥 이것은 중단한다 내지는 폐기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덕도신공항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김해는 자연스럽게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벌써 컨센서스 아닌가요? 그것을 저는 왜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입법자들이……
 정부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관련된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책임지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르겠습니다, 조응천 간사님은 굉장히 많은 정보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우리 몇 사람 위원들이 앉아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논의해 왔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부가 해야 될 사항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가 책임지고 ‘자, 이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가 참고사항을, 논의에 도움이……
 차관한테 질문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논의에 도움이 되시도록 참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가정, 경우의 수 몇 개 한번 들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 관련해서 지금 논의의 초점에 도움이 되시도록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SOC 사업을 공항이든 철도든 도로든 그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 행정절차가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은 만들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입지를 지금 특별법으로 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행정절차로, 그것도 법에 근거한 것이긴 합니다만, 정해진 입지가 있습니다. 그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같이 정해 주시는 것이 논리적이지 기존에 정해진 입지는 행정부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입지만 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김해공항이 아니라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지를 지금 다시 정하시지 않습니까, 특별법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입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애초에 조응천 간사님께서 제기한 문제였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주세요,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기존에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맨 처음에 아까 말씀…… 저희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있고 예타가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설계 이런 절차가 있는데 예타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기본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과하지 못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고는 중단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할 근거가 없답니다.
 참으로……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아까 먼저 답 주신 것…… 새로운 법에 의해서 다른 입지가 이렇게 정해졌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어요? 우리가 암만 김해를 하려고 그래도 새로운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한 의사결정을 행정부에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입장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입법자한테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해요?
 지금 이헌승 간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때까지 밟은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늦게라도?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 공무원들을 봐 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법을 제정하신다면 집행 가능성이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행정부 자체적으로, 전문가 입장을 다시 받아 가지고. 왜 자꾸 떠넘겨요? 처음부터 늦은 것을 지금이라도 많이 좀 아량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드롭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갖다가 부칙에 넣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애타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전부 깡그리 그냥 무시해 버리고 차마 밖으로 말 못 하겠으니까 입법자 입을 빌려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 홍기원 위원님 신청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상훈 위원님 하시고 송언석 위원님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법률에 소위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처분을 중단하도록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이런 방안은 어떤지? 부칙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정하도록 의무화 짓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김해신공항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동남권에 신공항을 짓는 거니까 부칙에 그런 내용을 넣고.
 그다음에 목적 조항을 약간 수정을 해서 ‘이 법은 동남권 신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법 자체가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짓는다 그런 취지를 담는 게 확실해지고 그렇다 하면 기존의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김해신공항은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것을 폐기하려면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할 의무를 이 법의 부칙에서 김해신공항을 특정하지 않고 집어 넣는 방안은 어떤지 제안합니다.
 정부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됩니까?
 잠깐 정부 의견 들어 볼까요? 안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고 할까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이 법……
 차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가 지금 이것을 요구한다는 표현보다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굉장히 특별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입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으로 법을 지금 제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항을 클리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야지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법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씀을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뭐 이것을 해 달라 마라 이렇게 요구하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제안 취지는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에 추진되고 있던 것을 대체하는 입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체하는 입지를 정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기존의 입지를 정한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정하도록 의무를 주면 국토부장관이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행정부로서도 김해신공항계획을 폐기하는 데 부담이 덜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취지거든요.
 김상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송언석 위원님.
 2016년도에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당시에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지자체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덕도신공항법에 김해신공항을 폐기한다는 문제를 천명을 하게 될 경우에 당초 협의했던 5개 지자체의 그 협의 내용 자체를, 그것을 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저는 여기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대구․경북의 협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또 김해신공항의 백지화, 폐기에는 대구․경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동의 절차를 지금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부산 보궐선거 선거용으로 급조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새로운 관문공항의 조성에 협의했던 대구․경북의 입장을 아예 외면하고 그냥 폐기라는 표현을 써서는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칙에 김해신공항 폐기라는 그런 표현을 명기하지 않고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초에 논의의 전제가 됐던 5개 지자체의 협의는 우리가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지자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공항건설계획이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입장이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국토부에서 적어도, 항공정책실장님이 이 법 논의하기 전에 제 방에 설명하러 온 적 있지요? 가덕도 공항 건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여기 속기록으로 남겨 놔야 돼요.
 부등침하 문제, 접근성 문제, 환경성 문제, 그 발언을 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그 근거를 남겨 놔야 됩니다. 그때 했던 그런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단 10분이라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속기록에 근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김해공항 확장사업의 대안으로 이 공항이 건설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좀 취지를 살릴 다른 방도를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송언석 위원님.
 차관님 자꾸 집행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심사한 이대로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이 집행이 안 됩니까?
 차관!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기존의 김해신공항……
 기존의 김해신공항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 법에 따른 가덕도신공항이 지금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집행을 못 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기존의 김해신공항 계획과 지금 이번에 제정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절차가 뭐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사타입니다.
 사타 해야 되지.
 그다음에 예타가 면제될지 안 될지 그것 결정해야 되지요? 환경영향평가 해야 되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 그게 뭐 일률적으로 시간을 1년, 2년, 10년이라고 정할 수 있나요. 대개 그래도 사타 하고 예타 면제 의사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하고 하면 몇 년 걸리지 않아요? 미니멈 1~2년은 갈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김해공항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의사 결정을 하면 됩니다. 집행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법이 집행도 안 되는 법이라면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차관님, 앞서 또 말한 것 중에 입지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 행정부에서 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법 자체가.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법은 조문 한 두어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한다. 신공항의 건설 입지는 가덕도로 한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예타 면제하면 되는 거고.
 정부에서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나오고 난 이후에 수차례 국토부장관도 답변하고 국토부의 공항실장이었나 차관도 얘기하고. ‘김해공항이 바로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입지를 한다고 그러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해공항을 폐기하는 절차가 뭐예요? 국토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해야 될 그 일을 안 하시면서 왜 여기에서 법을, 입법자에게 책임을 자꾸 미루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런 법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문에 국토부차관이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전타당성조사라는 게 승객은 향후에 얼마나 늘지, 물류는 얼마나 늘지 등등등을 계산을 해서 공항을 어떻게 지을지를 검토하는 것 아닌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김해신공항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것 할 때도 이미 그런 작업을 다 해서 김해신공항은 향후에 승객이 몇 명 늘고 또 물류는 얼마나 늘고 해서 거기 계획을 잡아 놨으니까 가덕도신공항 이것을 사전타당성조사 할 때는 또 그것을 염두에 두면 사실상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면 그냥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은 건설의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려면 김해신공항이 추진이 안 될 거다 하는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아까 항공실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논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법을 제정할 때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정상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특별법 제정을 해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진행되기가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형태로든 이 법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영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입법자들은 국회의원인데, 참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려면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것, 국회가 해야 될 것. 이 정부는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이때까지 하다가 5개 지자체 합의는 물론이고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외부에 맡겨 ‘전부 따르겠습니다’ 전부 진행되어 오다가. 한 마디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여기가 지금 다들 걱정하는 자리예요. 김상훈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저, 오랫동안 정부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처음 봐요,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 자존심 없어요? 뭔 법대로 가고……
 여러분은 여러분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그것 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유로, 뭐 언급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이 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법을 이유로 해 가지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 법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한테 떠넘겨요, 이것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 ‘중단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뭐냐’ 이랬더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기본계획 과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를 못 하면 중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김해신공항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5개 시․도지사들이 다시 또 합의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총리실 검증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실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거기에 기반을 두고 결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가장 합법적인 행정 프로세스인데 그 절차들을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대로 못 하고 있지요?
 차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총리실 검증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제처에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보통 법제처 유권해석을 하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한 3∼4개월 정도로, 한 2∼3개월 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답변이 자꾸 달라지는데 지난번에 한 3개월이라 그랬고 신청한 지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 달 내로 나올 것으로 저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한 3∼4월 정도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언제로 하기로 했습니까? 3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그동안에 이 답이 나온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중단을 하면 되고 저희들이 가덕도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빨리,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이 절차를 만들어서 공항 건설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 절차는 그 절차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왜 기본계획이나 예타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세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총리실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검증된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 통과와는 별개로 그 부분은 진행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오찬 전에 결론을 내려 가지고 정리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정회를 해서 한번 좀 상의를 해 보시고 오후 속개되자마자 이 관계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것 정리를 빨리해야 안 되겠나. 어떻게…… 그러면……
 그런데 저는……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입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입지에 대해서……
 원래는 입법부가 입지를 결정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하는 법을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행정절차로 추진되어 왔던 것들을 이 법의 입법과 동시에 종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칙에서 규정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무소신을 질타하시거나, 하시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 입법자의 의지로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입지를 폐기하고 또 종료시키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만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 있게 국회가 정리해 보시지요.
 진 위원님 부재 중에 제가 말씀드렸나? 이게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권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2016년도에 5개 광역자치단체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협의, 그게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이었어요. 4년간 절차를 진행해 왔고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지연됐지만 2년째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울산․경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협의사항을 파기하고 가덕도에 공항을, 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법안이 성안되어서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이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논란에서 배제되었던 대구․경북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5개 광역지자체가 국제공항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공항, 그게 대전제였어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입법으로 논의하면서 아예 김해신공항을 법적으로 폐기하자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 이 법안이 심사되고 있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지역의 정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송언석 위원님이나 이헌승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국토부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꾸 법으로 폐기라는 표현을 써 달라는 것은 여러 이해 관계된 지역의 정서 문제라든지, 또 이 법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행하고는 있지만 언론이나 국민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특례와 관련된 조항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건설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도 그런 비난의 소지를 우리가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니겠어요? 그나마 합리적인,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법안을 심사 처리하고자 하는 게 저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김해신공항 뭐를 폐기한다는지 이런 것을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시 한번 항공정책실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모 법무법인에 국토부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 문제를 자문을 구한 적 있잖아요. 있지요?
김상도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김상도
 예.
 월성원전 폐쇄 건과 같이 이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자문을 얻었는데 그 법인에서 답을 주기를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나름대로의 명확한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 없이 결정 진행될 때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된다’라고 그 법인이 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저한테 주지 않았지만.
 다 걱정돼서 지금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검토했던 자료가 있잖아요. 전문가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팩트별로 항목별로 검토를 시켰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청해서 기회를 얻더라도, 이 법은 통과되더라도 가덕도신공항은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속기록에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결했다는 데 대해서 그때 국토부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관님,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법무법인에 의견 물어 본 거, 법률 자문한 거 사실입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지금 즉시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지금 즉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알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동어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저 좀 얘기할게요,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예.
 저 이왕에 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동어 반복적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다 표현 안 하겠지만 명백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은 목적 달성을 했어요. 90점이면 되는 겁니다. 굳이 100점 맞으려 합니까?
 문진석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께서 대구․경북이 반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해신공항이 발표됐을 때 대구․경북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반대한 거 맞지요? 반대했지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했지요?
 일시적으로 반대를 했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당시에 검증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대승적으로 다 수용을 했잖아요. 일시적으로 반대했던 그걸 트집 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걱정하시니까……
 그때는 감정적으로 다 격할 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대구신공항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대구․경북 쪽은? 김해신공항을 수용할 수 없다 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회 입법권자들의 오만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덕도신공항에 집중하자라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지 여기에 어떤 무슨 정치적 이유라든가 이런 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이유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신공항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여러 가지 위험적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크 중의 하나가 법이 제정이 돼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건설이 원활하게 가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면 그동안에 김해신공항 계획안이 법에 의하지 않고 그냥 폐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폐기할 수 있습니까, 차관님?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법에 의하지 않고?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폐기를 하려면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부처 내에서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관료들 탓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가덕도신공항을 원만하고 원활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데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법치행정, 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입법을 하고 있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몇 시간씩 하실 것이 아니라 잠시 정회를 하시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정회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동어 반복적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 말씀에 다른 곁가지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근본으로. 근본으로는 답이 나와요. 이 법을 우리가 얼마나 곁가지를 쳐 왔습니까, 임팩트를 주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만하면 충분한 겁니다. 나머지는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법이 추진되는 동안에 김해를 정리할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몫이에요.
 간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정회해요.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안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했는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폐지에 대해서 부칙에 삽입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법률 제안 취지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부칙에다가 명확하게 표시하자 이런 두 의견이 있는데, 논의가 조금 더 돼야 되는데 시간이 또 오찬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속개해서 논의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폐기안은 분명한 거지만 목적에 우회적으로 규정한다거나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부칙에다가도 기존의 공항개발계획을 수정토록 정부에 요구하는 문제들을 한번 성안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의 법률적 효력이나 이런 것이 폐기하고 똑같은 것인지.
 성안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세요, 법률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국토부하고 함께.
 그러니까 1조에다가 한번 넣는 거, 그다음에 홍기원 위원님 아까 부칙에다가 5차 공항기본계획 그것을 변경하는 것 그런 대안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제안 이유에 넣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제안 이유에 넣는 거,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법적 효과까지도……
 검토해 주셔야 되겠어요.
 검토를 해 주셔서 시작하자마자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다 저기가 된 거지요, 동의가?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픽스가 된 겁니다.
 아까 다 정리가 됐으니까.
 나중에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또 다시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픽스된 거고.
 예, 나머지는 스카치테이프 다 붙여 놨어요.
 또 뗄 수가 있으니까, 스카치테이프는.
 식사하시고 또 다른 의견, 아이디어 있으면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제 우리가 오전에 했던 것을 오후에 또 바꾼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소위 결정사항(수정)이라고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오전에 정리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정의 규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의 다목을 기존의 다목, 라목 통합해서 정리했고요. 뒷 페이지 2쪽에 보시면 마목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3조(기본방향) 1호의 ‘24시간 운항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해서는요 ‘신속하고’라는 표현을 추가했고요 3안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요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추가하자고 말씀하신 항들 추가하였습니다.
 5쪽에 보시면요 주변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뒷부분 삭제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면 조 제목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조 제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조(지역기업의 우대)에 관해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수정하기로 합의하셨던 부분 간략하게 보고드린 거고요.
 그리고 회의 끝날 때쯤 김해신공항 중단 문제 제안 이유랑 목적 규정, 부칙에 두는 경우를 각각 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요 안을 만든 것 한 장짜리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두 번째, 목적 규정부터 보시면요. 이 법은 김해신공항을 대신하여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번은 왜 읽지 아니하고 건너뛰세요? 제안 이유에 두는 경우는 왜 건너 뛰세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길어서 그랬는데 읽을까요?
 처음부터 하세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읽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는바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제안이유 전체에 일부로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두는 경우입니다.
 부칙 1조(시행일) 다음에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국토교통부는 다른 의견을 한 가지 더 제시를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 법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사실상 새로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제2조를 이렇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다른 계획과의 관계로 해서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공항개발사업 계획의 추진은 중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차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몇 가지 정의라든지 수정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제시를 하고 이것 답변을 하셔야지.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앞에 대안으로 정의부터 쭉 정리한 것은 아까 다 합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견이 없고요.
 다만 여기 마지막 김해신공항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제안 이유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과 부칙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목적에 규정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부칙에 넣는 것이 좋겠는지는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김해공항을 중단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행정절차로 행정행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에 들어서는 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목적이든 부칙이든 어느 규정이든 간에 김해신공항을 대체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법 규정에는 지금 들어가면 곤란하다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박상혁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세요.
 소위에서 논의한 사항은 또 정부에서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머지 쟁점으로 마지막으로 있는 게 기존에 있었던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되었던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오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 법의 목적이 우리가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의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준비행위와 사전적 행정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해신공항과의 문제를 말끔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 의식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조항으로 1조처럼 두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법체계 기술상으로 혹시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지금 부칙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안처럼, 여기 김해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중복되고 이런 사항, 공항개발예정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중단한다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법체계의 문제라든지 하영제 위원님이 특히 걱정하셨던 문제들 다 좀, 어떤 특정 지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도 다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런 안을 담아서 결정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또 다른 분?
 하영제 위원님.
 자꾸 오전의 동어 반복이 계속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나 우리 국회의원끼리 꼭 좀 서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정부의 계획을 법의 본 조에 담는다는 것은 대단히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덕도는 가덕도에만 집중한다고 우리가 어제 계속 이야기를 해 놓고 다른 법률을 새로 만들면 또 모르되 한 법에 포함해서 다른 공항 이야기를 왜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된 것이 행정부가 할 것은 행정부가 하란 말입니다. 누가 하지 마라 그럽니까? 행정부는 자체 계획대로 진행을 하세요, 가덕도와 관계없이. 이 법이 되고 나면 김해가 힘들면 중단하면 되는 것이고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는 내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면 추진하세요. 자꾸 얹혀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또 여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뭔가 표를 보태려면 제안 이유에 두는 정도는 아까 조응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없지 않고 하니까 그 정도는 또 양해될 수 있겠는데 본 조에 둔다는 것은, 부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안에 둔다는 것은, 법도 없는 계획을 어떻게 법률에 둡니까? 이해를 못 합니다. 다른 법률과 관계해 가지고 우리가 늘 다루어 봤듯이 부칙에 두는 것은, 행정계획을 두는 것 저 세상에 못 봤습니다.
 조응천 간사님.
 어쨌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을 마주하고 이 법을 심의하는 내내 굉장히 불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공항의 입지가 선정이 되고 또 법의 내용이 일반적인 공항시설법하고는 거꾸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대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원칙을 저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솔직해지자, 두 번째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하자 그 정도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솔직해지자는 것은 이게 정말 정신 못 차리게 가덕도로 막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몰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몰고 왔던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당에서 먼저 그랬고 그다음에 야당도 그렇게 했고 결국은 제1당, 제2당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적으로 가덕도로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결정을 내 버렸지요.
 그래서 저도 과연 이게 맞느냐, 맞느냐 갸우뚱거리다가 결국은 1․2당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구나라고 해서 승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솔직해지자고 저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은 어쨌든 이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법도 처분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이렇게 계속 만들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결자해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를 우리가 정치권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에 이것을 두는 것은 맞는데 제안 이유에 둬 봐야 이것은 본문상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둬야 되는 거고요.
 목적에 두는 것은 사실 이 법의 얼굴인데 여기에 이렇게 두는 게 참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명료하지요. ‘김해신공항을 대신하여’라고 하는 것보다는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명료한 것 아니냐, 아예 솔직하게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 정신 못 차리게 가덕도로 몰려간 그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아예 부칙에 국토교통부 의견대로 그렇게 해 주고 우리가 그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풀어 주는 게 필요하다,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가덕도신공항법을 입법해서 통과하기로 한 당 지도부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은 오롯이 각 당 국토교통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법을 입법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의 포지션이 변화가 있게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그것을 굳이 본 조에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을 피해 나가고자 했던 조응천 간사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안 이유를 두고 그 법이 통과되면 그 제안 이유에 따른 법으로 통과됐다고 다들 인식을 하실 텐데 너무 김해신공항의 사업계획 백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천착해서 고민을 더 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판단이 들고.
 만약에 제안 이유의 문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조응천 간사님이 아까 ‘대체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에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중단하고’가 아니고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대체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안이유로 해서 법이 통과되면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를 짓는다고 다들 외부에 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조문상에 그런 부분을 명기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 이상의 노력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가덕도공항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협의를 해 왔는데 그렇게까지 과잉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유 있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진중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법의 입법의 취지도 그러하고 또 제안 사유에도 그것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라면 본 조에는 왜 규정을 못 합니까?
 저는 목적 조항에 조응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가덕도신공항’의 문언만으로 저는 정부가 우려하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칙을 신설할 이유가 별로 없다, 목적 조항에 그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왜 이것을 이다지도 안 된다고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안의 이유에,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김해신공항을 대체해서 가덕도신공항을 만들자라고 하는 데 다 동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법의 목적 조항에 넣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적 조항의 수정만으로 국토교통부가 이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해서 부칙에 뭘 중단하게 해 주시오, 뭘 수정하게 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해요.
 행정부도 법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딱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몇 자입니까? 아홉 자입니까? 아홉 글자만 넣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그 현실을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합니다.
 제안 이유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왜 본 조에는 못 들어갑니까?
 말씀 끝내고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발언 안 하신 분 있습니까?
 홍기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홍기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면 제1조(목적) 조항에 방금 진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이렇게 넣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해신공항이 중단되고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는 것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도 김해신공항을 중단하는 절차를 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법에서 특정한 사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가 이 법에 따라서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할 일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도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차관님,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라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법제처의 해석을 떠나서 국토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문자 그대로 근본적인 재검토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이 왜 나왔지요,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현재 김해공항 옆에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여 가덕도로 입지를 정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이 안 될 경우에 가덕신공항 건설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제출된 것 아닙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안 될 경우에는 아니고요. 그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될 경우가 아니고……
 김해신공항 건설 중단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법이 제출이 됐지 그러면…… 그것 아닙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지요. 중단을 전제로지요, 하다가 안 될 경우가 아니라.
 중단을 전제로 이 법이 된 것 아닙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면 가덕신공항 건설법안이 김해신공항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단을 전제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김해신공항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같은 의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마는.
 그게 아니지. 그것은 총리실 검증 결과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내려 놓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김해신공항 건설 중단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견을 해서 이 특별법안을 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적이라든지 다른 사업과의 관계, 이렇게 부칙에 두고 이러면 이 법안 자체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나 부칙이 아니라, 그냥 제안 이유로 잘해 놨지 않습니까?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는바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안 이유에 두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정부 측 의견을 말씀……
 예, 말씀하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 이유를 그대로 반영한 목적 규정을 두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법무법인 동헌에 자문받은 게 2021년 1월 25일 날 자문 결과를 받은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아까 자료 내라 했더니만 기껏 1장 이렇게 보내왔는데 ‘김해신공항 추진에 이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에 따라 보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 선정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써 놨네요. 맞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정부에서는 지금 가덕도신공항법을 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하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내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절차적․행정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적․행정적 문제점이 무엇이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입지 선정 절차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이 뭐냐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김해신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잖아요. 김해신공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김해신공항 처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덕도공항법에서는 김해신공항을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입장 자체가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가 김해신공항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특별법이 있기 이전의 문제고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기술적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입법부에서 지금 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 입지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입지의 결정 문제에 연관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가덕도에 공항을 하자. 그러면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해야 될 역할을,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던 김해신공항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니까. 그게 국토부장관 아니면 대통령, 누군가 책임지고 김해신공항을 어떻게 한다는 그 결정을 내려 줘야 된다고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이 오전 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해야 되는 법에다가 이걸 이렇게 조문화하겠다고 하는,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리고 입법을 다루고 있는 국회가 이렇게 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오만한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항을 이렇게 법안에다가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응천 간사님.
 자꾸……
 잠깐만요, 조응천 간사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 위원님 하세요.
 아, 먼저 하십니까?
 예.
 계속 반복이 돼서 시간이 지금 경과되고 있는데 이제 논의를 좀 압축적으로 좁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책임,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이상적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현실로 볼 때 여당에서 세게 당론으로 치고 나가고 혹은 청와대에서 그것을 국가시책 비슷하게 그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방향을 바꿔 가지고 밀고 나갈 때 부처가 담대하게 그것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맞서 가지고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온당하다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런 전례를 아직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게 또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저기 정부석에 앉아 있는 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관들을 너무 나무라는 것도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전 중에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토부 관계관들은 나름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들고 의원실을 다니면서 그 우려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노력을 했다는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게 또 밖으로 알려질 경우에는 시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냐라는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렇게 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시책과 정책과 갑자기 180도로 달라진 그런 정치권의 그 방향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래서 결국은, 저도 1당․2당 양쪽 당에서 다 결정이 되고 나서야 현실로 인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법 제정에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탓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 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한번만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영제 위원님 말씀하세요.
 논의의 논점이 말이지요 이게 지금 국토부를…… 탓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오늘 논의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국토부를 탓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입법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까 조응천 간사께서도 ‘정신없이 몰아치더라’…… 일을 만드는 개인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앉아 가지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왜 공연히 말입니다, 예컨대 표현하자면 왜 공연히 다른 걸 넣어서 일을 힘들게 하지 말자면서 어제 간추리고 간추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이름을 달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정신을 흩트리지 마시고 정부가 할 것, 국회가 할 것, 정부가 다소 늦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정부 일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엎혀 가려는 거예요?
 국토부 공무원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못 하게 해 놓고 뭘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못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맞춰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이 법 때문에 힘들겠다면 예를 들어서 대정부적으로 해 가지고 대국민한테 공포하든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김해는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행정부 판단 아닙니까? 여러분을 나무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까딱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고.
 하나 또 조응천 간사님이 걱정하다시피 정신없이 몰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출발은 정치권이 만들든 행정부가 만들든 관계없는 겁니다. 단 우리는 여기 앉아 가지고,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부울경만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까 진성준 위원님 말씀, 조금 기분이 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협이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전 국민이 볼 때는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조응천 간사님 말씀처럼.
 부울경을 위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꼭 선거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 계기에 그야말로 전 글로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 있는 게 좋겠다 정도와 이번 선거에 의해서 촉발되었거나 좀 당겨지는 계기는 되었겠지요. 그러나 김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김현미 장관 시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김해가 백지화되면 새출발해야 됩니다 하고.
 국토부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부정 하지 마세요. 같이 국정을 걱정하는 자리에서 왜 그렇게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진성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해신공항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국회가 책임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김해신공항이 살아 있다는 거고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유권해석 받아 봐야 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우리가 가덕도신공항을 하자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결의하고 지금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부의 입장을 법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만한 게 아니고 오히려 국회가 입법자로서 책임을 다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벌써 오전 회의 후반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성안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조항들은 다 심사해서 의견을 일치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포함하는 안을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그렇게 표결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당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다 수용을 했어요. 일부 특례조항의 배제는 조응천 간사님의 교통정리로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고 아마 예타 면제에 관한 조항도 그렇고 상당 부분 민주당 위원님들의 요구를 다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제안 이유에 두든 목적에 두든 부칙에 두든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게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초등학생 정도 되면 다 이해할 그런 상황인데 여기의 이걸 가지고 계속 천착해서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대구를 또 고집하는 것을 우리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물론 국토부 입장을 감안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민주당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의 그 틀을 벗어나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다들 협의해서 동의하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될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훈 위원님 말씀 정말……
 그렇다면 저희도 이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데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말씀 올립니다.
 뭐냐 하면 김해신공항을 그냥 남겨 두고 지금 가덕도신공항의 그 어떤 근거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갈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신분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김해신공항으로 열심히 하다가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서 180도로 돌았는데 갑자기 위험에 노출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호장치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사의 합치를 못 본다면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아까 진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표결이라도 해 가지고 이것은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정말 그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널리 양해 좀 해 주시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 처리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김해신공항 열심히 했던 죄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덕도로 이렇게 되니까 참 갑갑하지 않겠습니까? 합의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홍기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그냥 이제 정리 좀 하지요.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다 비슷한 얘기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정리하시지요.
 송언석 위원님이 좀 앞장서 주시지요, 다 공직을 하셨던 분들이.
 제가 앞장서서 반대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공무원을 이렇게 아끼시는 여당의 간사이신 조응천 위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진작에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공무원을 아껴 주시는 그 마음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존경하는 조응천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논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이슈가 그동안에는 전혀 체크가 안 됐었는지 그동안에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 한들 가덕도공항을 건설하는 데 집행 가능성이 없다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 법을 수행을 못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차관님? 앞서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차를 밟아 가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할 거고 이 법 공포하고 시행하는 데도 시간이 또 6개월인가 지금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기술적으로 아까 우리 항공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주무부처로서 이 법의 집행 책임이 생기고 주무부처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타입니다. 그런데 김해신공항이 살아 있으면 가덕도신공항의 사타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계속 말이 반복이 되네. 동어 반복이 되네.
 아니, 사타를 하면서 김해신공항을 중단하든지 계획을 변경하든지 그래서 하면 사타가 어떻게 나오고 그것 다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서 변수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입법을 하면서 법률에다가 공무원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보호 장치로 입법을 해야 되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아니, 정치권이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또 같은 이야기인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하십니까?
 아니, 그만하시고요 표결하든지 뭘 해요.
 여러분이 표결, 표결 하니까 저도 반대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오전 내내 하시고 오후 내내 하시고.
 모든 일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여러분, 이만하면 됐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넘칩니다, 오히려. 충분합니다.
 위원장님 표결해 주십시오.
 표결하세요.
 앞으로 국토위는 그냥 표결하고 다수로 다 밀어붙이겠다는 뜻인가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지금까지 2박 3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소위 위원님들, 저도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소위에서 저희들이 표결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은 반대고 또 참석하신 여당 위원님들은 이 조항을 삽입하자는 데 찬성을 다섯 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조금만 더 상의를 해 주십시오.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차라리 반대한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당론은 찬성한다고 해 놓고 지금 이 각론에 들어와서……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덕도공항을 반대한다고 누가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그 얘기지, 뭐.
 잠깐만요, 공무원들을 보호한다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이.
 아니, 이 조항하고 가덕도공항 하는 것하고……
 아니, 김해신공항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가덕도를 제대로 하냐고요!
 사타 하면서 조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하세요! 잘 아시면서.
 자,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사타 하면서 조정이 가능한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언성을 낮춰 주세요.
 김해신공항이 살아 있는데 가덕도신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됩니까!
 아니, 위원장님이 정확히 해명하세요, 입장을.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조항도 넣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솔직한 표현이지 그것을 공무원들 보호한다는 둥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넣으려는 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이 빨리 착공․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런데요 문진석 위원님!
 예.
 지금 핀트가 크게 어긋나셨다고……
 핀트가 어긋난 게 아니고 일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는……
 입법부가 어차피 법을 만드는데 일이 되게 만들어 줘야지 일이 안 되게 해 놓고 그것을 입법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을 듣는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만들자는 법이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 만들자고 하면서 말이야.
 입법부가 만드는 거지 왜 정부가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바탕 위에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 큰 틀에서 본다. 계기가 정치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릇에 담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김해공항이 반드시 이 본 조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토부가요. 이 법이 통과되면 포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 없으면 김해공항 포기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을 왜 행정부에 요구합니까, 우리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간단한 상황 아니에요? 국민한테 납득시키게 성명서 발표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이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국토부로서 난감합니다. 우리가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입법자 뜻에 따라서 가덕도신공항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기 위해서 이태까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로서는 김해공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을 하세요!
 아니, 여야가 이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 왜 행정부한테 자꾸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십니까? 책임은 오히려 여야가 져 줘야 되지요.
 책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안 이유에 두는 것만으로 해도, 아까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제안 이유만 둬도 이 법은 목적을 충분히 압니다, 국민들은요.
 법문이 아니라잖아요, 법문이.
 왜 본 조에 굳이 넣음에, 과유불급을 하냐 이 뜻입니다.
 제안 사유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왜 법 본 조에는 못 들어갑니까?
 다르지요.
 자, 잠깐만요.
 표결하십시다,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합시다.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제출된 의원님들 원안 속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안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부칙으로 넣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본 조에 목적이니 총칙이니 여기에 넣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조항을 논의하고 있는 게 사실 없어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 통과시키고 하는 데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조항이 이 법안을 제안한 박수영 의원안이나 한정애 의원안에 담겨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때는 아마……
 그래서 저는 사실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없고 서로 끝까지 토론을 하셔 가지고 합의에 좀 이르러 주십시오.
 끝까지 토론이 돼야지.
 그러면 못 하는 거지.
 홍기원 위원님.
 당초에 박수영 의원안이나 한정애 의원안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 그런 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당연히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했던 김해신공항은 죽는구나’ 그렇게 전제가 깔리는 것으로 이해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말 다 뺐잖아요. 그냥 ‘가덕도신공항 만든다.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좀 어떻게 바꾼다’ 그런 내용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초에 입법 발의했던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가덕도신공항은 김해신공항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은 이것 하더라도 김해신공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입장이지만 대다수는 또는 양당 지도부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을 제안 이유에는 둘 수 있지만 목적 규정에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제안 이유에 둘 수 있는 것을 목적 규정에…… 이게 입법적 법조항 체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안 이유에서 설명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목적 규정에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은 이게 없어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나 또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넣지 말자고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러면 국토부 앉혀 놓고 우리가 법안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국토부 의견을 무시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부, 행정부의 의견도 듣고 하는 이유가 다 그 법안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불러서 같이 법안을 논의하는 거지 행정부 의견은 뭐……
 제가 말씀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게 없으면 최소한 국토부가 또는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폐지하는 그 시기까지는 이 가덕도신공항은 착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이 법의 주요한 목적이 입지를 가덕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신속하게 하자고 예타도 사실상 면제하는 쪽으로 하면서 언제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데 그것을 왜 계속 반대하시는지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가덕도신공항을 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가덕도신공항은 해야 된다. 그것도 빨리 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문구 넣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신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다시 한번 의견을 확실하게 내 보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 법안에 그것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사타를 하게 되면 수요도 나올 수가 없고 규모를 정하는 데 매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이것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김해신공항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정리해 주셔야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이 법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하고자 이래 하면서 왜 이 법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까지 이래 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야지요, 3개월로 해야지.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김해신공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신공항 건설이 무산됐을 경우 입지를 우리가 어디에 찾을까 또 여러 후보지를 놓고 물색하기보다는 그전에 여러 곳을 두고 우리가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가덕도가 좋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은 표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다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김해신공항을 지금 조응천 간사님이나 진성준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대체할 공항을 입법부가 지금 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 취지, 저희 행정부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입법부가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왕에 입법부가 이 특별법을 만드실 거라면 그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만들어 주셔야지 행정부가 이것을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는 공항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까? 김해신공항 건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니, 금방 차관님께서 표현하시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저는 위원장님의 소신도 알겠습니다. 표결하지 않고 합의로 처리하는 게 원만하고 좋지요. 저도 합의 처리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한 문제 때문에 계속 동어 반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동료 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결론을 냅시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간사님.
 목적 규정에 ‘이 법은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가덕도신공항을……’ 이 아홉 글자 지금 넣는다 해서 이게 뭐 허구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고 또 부수적인 효과로 국토부 직원들도 더 안전하게 일도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오후 내내 얘기하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계속, 합의에 이를 때까지 언제까지 얘기를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공익에도 반한다거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아홉 글자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용단을 좀 내려 주셔 가지고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줏대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좀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응천 간사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도 뭐 계속…… 제가 이 의문만 해소된다면 이것저것 더 할 수 있는데 차관님께서 분명히 김해신공항이 살아 있다 그랬거든요. 살아 있는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공항을 법으로 이래 하는 이런 전례나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네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표결하시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뜻이지요.
 동의 못 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작년 11월 달에 느닷없이 가덕도공항 입지 검증 용역비 20억 올리자고 그래 가지고 올려놓고 그 돈 써 보지도 못하고 가덕도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법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어땠습니까? 예타 면제는 또 단축하여 처리한다고 해 놨다가 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로 또 바꿔 가지고 처리하고.
 이것은 또 어땠어요? 부칙에 넣는 것으로 이야기 나오다가 제안 이유로 해도 되겠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또 목적 조항 아니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고민한 거지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이게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겁니다.
 국토부 의견을 들어서 할 것 같으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반대겠지요, 당연히.
 하도 안 되신다니까……
 국토부가 검토한 내부 보고서는 가덕도신공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항공정책실장님,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이 좀 지연됐기는 하지만 국토부가 판단하고 검토한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은 뭐예요? 속기록에 남길 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토부가 지금 가덕도신공항을 원합니까?
 정치권에서 선거 좀 어떻게 해 보겠다고……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건가요?
 법을 끌어내 가지고 당초 법안 내용에도 없던 것을 지금 다시 처리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훈 위원님 반대하세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뭐를 반대해요?
 이 가덕도신공항법 하자는 데 반대하십니까?
 가덕도신공항법을 통과시키되 언론과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이 아홉 글자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안 이유에만 둬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합시다, 발언권 얻어서.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할 행정부가 그렇지 못하다고 자꾸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덕도신공항을 제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이 조치를 취하자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부칙 조항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니 다른 대안을 자꾸 꺼내 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사코 다 반대세요, 지금.
 제안 이유에 둬도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여당 간사님이셨어요.
 제안 이유에 두는 방안도 강구해 보자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제안 이유에 둬도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가 얘기하는 대로 법을 전부 다 다시 만듭시다.
 아니, 정부의 의견을 안 듣고,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정작 집행할 것은 행정부인데 그 얘기를 안 듣고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었어요. 아직도 김해신공항 버젓이 살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정부에서는 제출 안 하느냐고요.
 그게 계속 국토부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가덕도신공항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여기서 우리끼리 싸울 필요 뭐 있습니까?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하세요.
 아니, 도대체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당 위원님 입장이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제안 이유에 넣어서 처리하자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서로 납득할 수 없으니 표결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이 안 끝났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중단했습니다마는.
 김상훈 위원님 계속하세요.
 정치적인 결정 사항으로 가덕도신공항법이 우리가 입법 심사를 하고 또 통과를 시키고자 어저께, 오늘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조에 저는 명시적으로 김해신공항 대체 또는 중단을 넣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덕도신공항의 입법취지가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으로 입지를 결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법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안 심사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입법취지와 제안 이유로 해서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당연히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대체하는 그런 법안으로 공표가 되고 다들 그렇게 인지를 할 것입니다. 자꾸 무리하게 본 조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참 답답한데…… 물론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감안해서 본 조에 조문을 넣어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양당 간에 이견을 갖고 목숨 걸고 대립을 해야 될 그런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 사실 거의 다 관철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동의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런 문제 가지고 얼굴 붉혀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참……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야당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미리 걸림돌이 될 것들은 다 빼자고 했던 겁니다. 저희들 요구를 받아 주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 빼 드렸던 거예요.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본 조에, 법안 본문에 넣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부칙에…… 거기 부칙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공항개발사업의 추진은 중단한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피해서 완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 지명을, 김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조항에 넣게 되는 것이 조금 더 부담스러우면 그런 것까지 생각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절충안 중의 절충안이 지금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제안하고 저희들이 봐도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어떤 지역에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최상위의 공항개발사업을, 중복되는 그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중단한다…… 이런 것이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제안 이유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이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합의를 해서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한 그런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특히 송언석 위원님 공직에서 오래 계셨고 또 김상훈 위원님도 계시고, 이런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협의해서 그렇게 좀……
 그냥 합시다, 시간이 됐어요.
 위원장님, 단순히 정회하면 안 되고요. 동료 위원들도 고향에 못 가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체회의 때문에.
 지금 가도 되냐 어쩌냐, 계속 문자 옵니다.
 그 문제를 매듭을 지어 주시지요,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사회석에 있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님하고 조응천 위원님하고 조금 상의 좀 해 주세요, 두 분이.
 말을 더 해야 싸움밖에 안 하니까 발언 안 하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차관까지 좀 오라고 해요.
 차관하고 세 분이서……
 그러면 잠깐 정회합시다.
 아니, 딱 5분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5분만 하지요, 딱 5분만.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5분 정도……
 저희들도 대구도 사실 해야 됩니다.
 대경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좀 결정하십시다.
 약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논의하다가 만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우리 당 심의 위원님들은 제안 이유에 두는 경우를 주장하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은 목적 규정에 두는 것을 주장하셔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3번 부칙에 두는 경우로 해서 이것으로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지요.
 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부칙에 이것을 명기하는 목적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명쾌하게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획과의 관계’로 해서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공항개발사업 계획의 추진은 중단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법의 취지를 더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안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부칙에 두는 경우?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부칙에 두는 경우 준비할 때 국토부랑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또 국토부 내에서도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토부 의견을 저희가 뒤늦게 받아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따로 이렇게 병기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부칙은 결국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가지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작위를 해야 되는데 이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가덕도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됩니다. 혹은 김해신공항 계획을 폐지하는 계획을 또 따로 6차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그 효과는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는 국토교통부 의견대로, 기왕에 부칙에 추가를 하신다면 국토교통부 의견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차관님, 제5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김해신공항이라 돼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까, 5차 공항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김해신공항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김해 및 대구공항의 장래 활용 방안을 검토하되 현재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필요 시설은 지속 확충’ 이렇게 해 놓고 밑에, 나머지 또 그렇게 쭉 돼…… 영남권 신공항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김해공항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단 상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중단이라기보다는 아직은……
 하여튼 답보 상태, 진행 중이지만 답보 상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답보 상태. 그게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이 법을 감안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가덕신공항이 진도가 빨리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그 조항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가덕신공항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함된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바로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폐기하는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계획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법을, 제안 이유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주기 위한 것이 부칙의 목적이라면 부칙에서 좀 더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더 명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진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전문위원 작성안대로 부칙에 두자고 들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와 기능이 이 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이든 영남권 신공항이든 또는 인천공항을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중추 공항이든 이것이 규정돼 있지 않는 한 가덕도신공항이 기존의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것이다 또는 대신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싹 다 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덕도신공항이 기존의 김해신공항과 위계 뭐 이런 것에서 중복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와 관련된 규정이 어디인가에는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치 못하다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응천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서 부칙을 신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1조(목적) 조항에 ‘김해신공항을 대체할’이라고 하는 아홉 글자를 넣는 것이 보다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송언석 위원님.
 계속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데 법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김해신공항을 하는 계획을 폐기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정부의 행정조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차관님.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정부의 행정조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법에서 정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중단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여기서 법에서 정해 주시면 그런 행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그냥 국회로 일단 다 떠넘기는 그런 결과지요.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정부에서 하지 않고 국회로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국회가 지금 정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서로 절충해서 부칙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 이야기에 의하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성안이 된 건데 부칙에 하자고 해서 부칙에 하는데 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협의가 안 됐답니다.
 3번 부칙에 두는 경우로 하고 그다음에 일단 국토부가 관련된 조치를 한번 하세요. 수정, 변경해서 하면 김해신공항 계획 자체에 대해서 계획을 가덕도신공항으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책임이 미치는 부분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계속 공전되는 것 아니에요. 절충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부칙에 두는 경우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협의해서 처리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다음에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아직까지 가덕도신공항법의 통과를 목표로 해서 오늘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절충안 부칙에 두는 경우로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지요.
 위원장님!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진성준 위원님께서 위계와 기능, 갖고 있는 이 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절충안을 내면 좀 어떨까……
 위와 아래의 조문에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위계 및 기능이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이런 것들은 공통되는데 그 사이에 개발사업의 중단이라는 문구를 조금 넣어서,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공항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햐 한다’ 이런 정도로 하면 의미와 내용들을 다 살리는 취지가 아닐까…… 어차피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공항개발사업 계획의 추진은 중단하고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복잡하고 저는 오히려 박상혁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공항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박상혁 위원님 안이지요?
 예.
 이게 훨씬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토부차관님 안이 좋습니다.
 국토부차관 안이 낫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의미상 그런 정도에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 정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송언석 위원님.
 저는 반대합니다. 왜 중단을 합니까? 중단하면 안 되지요. 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요.
 중단이라는 말 없었잖아요, 금방?
 중단 말했어요.
 하셨어요, 했습니다. 있었어요, 차관님도.
 중단은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있었으면 곤란하지. 중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차관님, 조정이라는 표현도 못 받아들이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조정이든 수정이든 그것은 작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작위가 필요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괜찮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 제안이. 그런 정도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
 중단이라는 말을 내가 잘못 들었는데 중단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중단 여부 판단은.
 다시 한번 차관께서 박상혁 위원 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상혁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들었으니까 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수립 중에 있는 게 맞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법을 반영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죽 과정이 안 있겠습니까,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공항개발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고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수용합니다.
 제가 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중단하고’ 대신에 ‘대체하여’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어떻게 ‘대체하여’입니까?
 공항개발사업의 추진을 대체하여?
 좋네요, 그것도.
 ‘기존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이렇게 기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기존 공항개발사업의 추진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 수용 가능합니까?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그렇게 하시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기존’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인’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기존’ 대신 ‘추진 중인’?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오케이.
 괜찮습니까?
 예, ‘추진 중인’을 받으시지요.
 써 가지고 줘 보세요.
 빨리 타이핑해서 하세요. 제가 도중에 한번 읽을게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여끼까지 똑같습니다. 추가되는 게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맞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부칙의 ‘내용이 없도록’하고 ‘공항시설법’ 사이에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이 표현으로 합니다.
 써 가지고 돌려 보세요. 보면서 얘기해야지 그냥 이러니까……
 빨리 써 드리세요.
 손 차관님, 6차 계획이 몇 년도부터지요, 시작이?
 원래 올해부터입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21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 몇 년간? 10년간?
 5년.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5년입니다.
 ‘전에’입니까, ‘전의’입니까? ‘시행 전의’……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전에’입니다.
 일독 끝났습니까?
 송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마무리한다고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지금 공항개발 종합계획 거의 다 됐겠네요, 상반기 마무리한다고 치면.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거의 다 됐다는 얘기지.
 언제 시작했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에.
 몇 월 달?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작년 초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년 하니까요.
 거의 다 된 거지.
 괜찮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하영제 위원님하고 다 이 문건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지는 않지만 뭐……
 부칙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덕도법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되었지요.
 그러면 가덕도특별법 의결하기 전에, 간사님과 잠깐 협의가 있었습니다. 대구통합공항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다가 저희들 나중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를 믿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7시 30분에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속도를 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단 의결하시고……
 일단 의결하시고 또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결하시고 하시지요, 위원장님.
 약속했는데 일단 상정하시지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믿어 주시지요.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그러면 저를 믿고……
 아니, 신의성실 관계에서……
 이때까지 관행이 논의 끝났으면 그건 의결을 하고 넘어가는 게 관행이지 그게…… 관행이 아니고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급하게 가지 마시고 저를 믿고 조금만 믿어 주시고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일단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 저희가 안 할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의사진행의 중요한 당사자인 간사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장님의 그런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심의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의결을 미루시고 이걸 이렇게 하시는지 좀……
 물론 믿습니다. 믿는데,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가지고 애초에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대구통합신공항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결을 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결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충분히 심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의결하고 심의하고 그다음에 전체회의를 조금 미루면 되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아까 정회 중에 저희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누군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의결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아니,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아까 수정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저한테 핸드폰 보여 주신 것 그것 말입니까? 그거라면 그것은 사실 조금 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말고 아까 핸드폰을 저한테 또 보여 주시더라고요.
 예.
 그거라면 저는 조금 힘들지요.
 위원장님, 의결해 주십시오. 의결하시고 그러면 저희 성실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결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하시고 그다음 그 핸드폰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해 주시고 또 그건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고 하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는 게 맞지 그것 안 하시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다들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뭐하지만 마치 뭘 잡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당혹스러운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고요. 제가 또박또박 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지까지도 제가 속기록에 다 남기려고 충분히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까지도 제가 충분히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결하고 가시지요.
 김 위원님!
 아니, 동일 체계의 법안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같이 심사를 하고……
 동일 체계는 아닙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의결은 그 뒤의 수순으로 또 당연히 진행을 한다는데 뭐 그렇게 과민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동일 체계입니까?
 급한 것 피해 나가면 전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과민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동일 체계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호 신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예,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7시 반에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 법안을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하려면 먼저 합의된 가덕도공항법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법안을 심사하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전체회의 시간을 조금 순연해서, 한 9시 반이든 8시 반이든 순연을 해야 안정적으로 대구․경북 법안을 토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은 지금 오고 계세요, 7시 반이니까.
 그러면 일단 의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좀, 잠깐 그렇게 하기 전에 행정실에서……
 그러면 일단 전체회의 시간을 8시 반으로 한 시간 소집을 좀 미뤄 달라고 하세요, 간사님.
 위원장님, 의결부터 해 주십시오. 왜 의결을 미루시고……
 아니, 소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 가지고, 아까 부칙 가지고 도대체 오후 내내 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밀려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 이때까지 쭉 해서 정리를 다 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위가 아직 진행 중인데 전체회의부터 소집해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게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정을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결부터 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 법에 반대합니다,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까.
 송 위원님,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마시고.
 아니, 별개의 법안 가지고 지금 이걸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뭡니까?
 연계하는 것 아닙니다.
 연계하는 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별개의 법안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안이 하나씩 끝나면 다 하나씩 의결하고 다음 법안을 논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토론 시간을 더 하기 위해서 7시 반에 전체회의를 소집을 하셨다길래 제가 조금만, 한 시간만 있다가 하자라고 저희들……
 아니, 그리고요 하루 종일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다가 지금 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할 테니 일단 심의가 끝난 법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라고요.
 일단 간사님, 위원장님하고 조금만 상의는 해 주십시오. 저희들……
 아니 위원장님, 왜 의결을 안 해 주십니까?
 아니, 하는데 저희들 아직 소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7시 반까지 하려니 지금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침 9시 반부터 지금 몇 시입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간을 그냥……
 그 사이에 지금 부칙 가지고……
 그래도 부칙을 난항 끝에 저희들 합의를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고, 전체회의를 조금 미루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심의가 끝났으면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렵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의결을 하시고……
 심의가 끝났으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겠다는 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결부터 하시고요……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소집 시간을 좀 늦춰 달라고. 의결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연계 전략 쓰시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연계가 아니라니까.
 인질입니까? 가덕도신공항이 인질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사진행을?
 저는 부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송 위원님 개인 의견이시고……
 개인 의견이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
 그리고 다 합의된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논의를 더 합시다.
 아니, 다 된 밥에 재 뿌리십니까?
 아니, 속아만 살아왔어요? 왜 그래요?
 마지막 쟁점까지도 다 합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표결해 주세요.
 아니, 동료 위원들 지금 계속 전화 와요.
 지금 고향에 못 간 위원들이 난리입니다.
 어차피 오늘 금요일인데 늦어졌으니까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가야 될 위원들이 지금……
 아니 위원장님, 의결해 주시라고요!
 알았습니다. 기다리세요.
 하영제 위원님은 다른 의견 없지요?
 동료 위원들을 못 믿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우리 쪽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을 같이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제가 간사님이라면 한 시간 정도 진선미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 놓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안이 끝났습니다, 심의가. 심의가 끝났으면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법안 심의가 끝났는데 왜 의결을 안 하십니까? 의결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법안을 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제가 달려가 가지고 연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순서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다 맞는 말씀이고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사실 저도 무척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 아직 법안 심의 중인데, 언제 그것 할지도 모르는데 7시 반이라는 그 시간을 미리 정해 놓고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길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위원장에게 한 시간 정도 늦춰서 소집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을 해 주시고 심의 들어가서 시간 모자라면 제가 가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의결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소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7시 반까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하고 의결 안 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침 9시 반부터……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전체회의 시간을 한 시간 미뤄서 8시 반에 소집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의견 내시고요.
 연계 처리할 의사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같이 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관심을 갖고 심사 정리를 하고 의결은 나중에 별도 처리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지금 의결 두드리면 대구경북 공항법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별도로 협의해서 할 내용이 남아 있는데 그걸 왜 자꾸 못 믿어 가지고……
 진행해 주시지요.
 곧 의결 안 될까 봐 왜 그렇게 조바심을 냅니까?
 누가 조바심을 냅니까?
 이때까지 다 협조를 했잖아요.
 심사가 끝났는데, 누가 조바심을 냅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이 법안은 저희들 정리를 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넘어가 가지고, 8시 반에 전체회의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상정된 안건

4.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상정된 안건

(19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안으로, 횡으로 조문대비표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법의 목적에 군공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2안으로 ‘이 법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일원으로 이전되는 군 공항과 함께 같은 지역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지원․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지난번 회의 때 나왔던 의견을 조문화를 해서 2안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제3조 건설의 기본방향에 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해서 24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건데요. 가덕도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가덕도와 같이 3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제13조(공항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기구) 조항을 지난번 회의 자료에는 없었는데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공항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국토부와 국방부의 협의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3조에 관련 조문을 제시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관련 입법례를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대구경북신공항 및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간 차이점, 자료를 보고 두 법안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 말씀드리면요. 먼저 신공항 건설사업 정의에서 공유수면 매립 규정이 대구신공항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 신공항 건립추진단 규정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홍준표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에는 이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경호 의원안의 경우 안 9조 1항 후단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공항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기구 규정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다 심사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바짝……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 측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은 수용이라는 말입니까, 수용 아니라는 말입니까?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 조문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조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당초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김상훈 위원님 또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굉장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덕도뿐만 아니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또한 우리 대구․경북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항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심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잘 주지하시다시피 군사공항과 함께 있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군사공항이 이전을 하면서 함께 이전을 하는 그런 민간 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이런 시설들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명백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한계하에서 이런 특별법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법체계상 맞느냐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상훈 위원님 또 송언석 위원님 말씀을 죽 들어 보면 굳이 그런 한계를 미리 규정지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시고 또 좀 더 능동적인 그런 사고를 요구하시고 또 적극적인 조치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아까 오전에 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것은 물론이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민간공항으로서 원활한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야 간에 협의를 해 보자, 이런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합치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소위 차원에서 오전에 야당 위원님들과 나눴던 이런 합의 정신하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특별법뿐만 아니고 제반 조치를 같이 한번 모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기본적인 방향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영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조 간사님 말씀에 동조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전부 특별법을 붙여 버리면 나머지 모든 공항이 특별법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별로, 대한민국에서 크게 이런 사유가 발생하겠나 하는 그런 검토도 있거든요. 물론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간다는 그 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특별합니다, 같이 옮기니까요.
 그래서 특별법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왜 굳이 특별법으로 하나 그런 의구심이 있으면 한번 대승적 차원에서는 조 간사님 말씀이 계셨듯이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긴 시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신 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처가가 대구․경북 지역에 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대구공항뿐만 아니라 전국에 생겨 있는 민간공항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 중인 공항들이 다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데 아주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군공항 이전의 제일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하영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없을 것이다’가 아니고 의구심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참고로 보면 저나 또 홍기원 위원님 지역에 있는 것처럼 수원공항 이전과 ‘경기 남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다’ 그래서 민간공항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만큼……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 또 평택이나 밑의 아산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산업단지가,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가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군공항 이전해서 민간공항을 설치하는 활발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인 조오섭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광주공항도 지금 굉장히 소음 문제로 소송도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그 이전 문제도 있고,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여 잘못된 선례로 남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걱정도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구경북 지역에 만들어지는 대구신공항이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원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먼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한 그 지역민들의 열망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공항보다는 더 많은 인력이나 또는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그러한 공항이 필요하다는 뜻,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소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법을 보면 법적으로 모순되거나 충돌되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공항 특별법에 우선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군공항 특별법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계획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충분하게 법률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 법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 그 방법을 먼저 연구 검토한 후에 이 법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돌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모순되는 상황에 많이 처할 수도 있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진성준 위원님.
 저는 심사를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대구경북 신공항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대구경북 신공항과 조금 전까지 논의했던 기존의 김해신공항, 그게 영남권 신공항으로 우리는 상정하고 그 위계와 기능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그 영남권 신공항과 이 대구경북 신공항과의 위계와 기능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영남권 신공항은 영남권역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남권역의 가장 큰, 영남권에서는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어쨌든 거점공항이든 관문공항이든 영남 지역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항을 상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수요조사도 그렇게 했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군공항에 일부 민간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시설을 지어서 민간 여객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시에도 똑같은 기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구공항에서, K-2공항에서 수행되고 있는 민간공항의 기능이 그대로 이른바 대경신공항으로 이전되는 겁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규모 그대로 이전을 할지, 세월이 흐르면서 또 수요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규모로 여객터미널과 계류장과 주차장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까지 논의됐던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어떤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냥 대구공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 공항.
 그렇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대구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거점공항.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러면 지금 대구시나 또 경상북도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상정하고 있는 기능이나 위계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민간공항 기능도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구공항보다는 더 큰 규모의 민간 기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가덕도신공항에다가 이른바 법률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들을 넣자고 하면서 동남권 공항으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가덕신공항으로 그렇게 될 텐데 이 대구경북 통합공항은 이를테면 영남권이 아니라, 가덕도신공항은 부울경 지역의 관문공항이고 대구경북 지역의 또 다른 관문공항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상정하고 있는 건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세울 텐데 그 계획에 반영되고 검토돼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오늘 지금 일단은 소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돼서 최종적으로 제정이 된다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타를 저희가 해야 되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사타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타를 통해서 그러한 위상과 위계나 기능 문제는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고 그 군사공항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었던 민간공항 기능이 함께 이전하면서 이것을 확대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군사공항 문제는 아예 제쳐 두고 민간공항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홍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사실 못 했습니다, 이게 발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은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공항 기능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사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법을 또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공항시설법과의 관계도 검토가 돼야 되고 같은 지역에 군공항 기능과 민간공항 기능을 별도로 각각 규율하고자 하는 법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도 아직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아직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군공항 특별법과의 관계 문제 또 기존의 공항시설법과의 관계 문제 이것이 중첩되어서 추진되는 데 따른 별도의 민간공항법을 만드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위에. 그리고 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제출이 되어서 그것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갖고 이 법안의 심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있고 이전해야 되는 논의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더 있습니까? 항공실장님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은 간단합니다. 광주하고 수원입니다.
 광주, 수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3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 수원 그다음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구.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특별법을 또 그 지역에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특별법과의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법들이 똑같이 발의가 될 수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홍기원 위원님.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현재 대구공항에는 활주로가 2개 있다고 했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구공항이 지금 승객이 많이 늘어서 협소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터미널이 문제이지 활주로는 충분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통상 활주로 2개면 꽤 큰 용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짓고자 하는 신공항이 활주로는 기존처럼 2개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민항기용 활주로를 만들지 않고 나머지 부대시설만 더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너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항 특별법은 공항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이고 공항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활주로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항의 처리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활주로도 중요하고 입출을 하는 여객을 처리하는 터미널의 규모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CIQ의 효율적인 기능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항공사들의 티켓팅 처리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공항의 능력이, 캐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활주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차관님, 대구․경북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 아시지요? 지금 대구공항이 군사공항이면서 민간이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군사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민간공항은 이번에 제출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민간공항 기능을 하기 위한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주차장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이것을 하는 데는 공항시설법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는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 추진하는 데는 적용을 하면 안 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공항시설법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별법을 지금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특별법과 공항시설법과의 관계 또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대구․경북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군공항만 있다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면 충분한데 이것이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공존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경북 신공항법 제출된 법안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큰 차이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입지를 정한 법이고요 대구통합신공항은 이미 입지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입지를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주장하셨지만 ‘가덕신공항은 부산 가덕도에 위치한다’ 그 한마디만 하고 ‘예타를 면제한다’, 몇 가지 조항만 들어가면 될 텐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것은 지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많은 특례 조항들은 빠졌고 입지 결정과 더불어서 아주 기본적인 공항개발 촉진을 위한 인허가 의제 등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법안 대안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대구경북 신공항 법안하고 가덕도 특별법하고 정리된 내용 중에서 그 차이점을 서면으로 간략히 하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한 장짜리 자료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없기 때문에 신공항건설사업 정의에서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건립추진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시설 설치를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 필요성에 따라 협의기구 설치에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법안하고 차이점이 세 가지로 되네요.
 조 간사님 먼저 하시고 문진석 위원님.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취지인데요. 사실 대경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이 상태에서 처리를 하기에는 과연 이 특별법이 대구경북 신공항에 꼭 들어맞는 법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차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좀 무례할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다른 공항을 예정하고 했던 그 법에 가까운 법이지 지금 대구경북 신공항에 딱 들어맞는 법은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뭐를 빼고 뭐를 넣고 아무리 해 봐야 지금 군위․의성에 만들고자 하는 그 공항에는 이게 좀 안 맞는 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 차관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군사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항시설법에서 꼭 들어맞는, 꼭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TK 출신 의원님들이 별로 탐탁지 않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따로 제정법을 하나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 어쨌거나 간에 형식이 실질을 또 규정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법을 억지로 맞는다고 해 봐야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왕에 할 거라면 정말 몸에도 딱 맞고 대경신공항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제정법이 됐든 개정법이 됐든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이렇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요. 고민을 좀 해 주셔서 그 고민의 산물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몸에 안 맞는다라고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저희가 좀 너무 무성의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특별법 만들어 주면 어디도 따라오고 어디도 따라온다, 이것만 하기에도 또 조금 무성의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요.
 문진석 위원님.
 제 생각인데요, 이게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경북 의원님들께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관계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기구를 두는데 굳이 특별법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특별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국토부 의견.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지금 현재 이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민간공항의 기능이 같이 가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국토부 간에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법이 없어도 협의기구를 가동시킬 수 있다라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당연히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입지 선정이라든가 신속 원활하게 추진한다 이런 몇 가지 취지 때문에 특별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구신공항은 이미 입지 정해져 있지요 또 사타도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사타가?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작년 10월에……
 작년 10월.
 사타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이것을 진행할 뚜렷한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어 보이거든요. 다만 대구․경북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니 우리 국토부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위계와 기능과 이런 특별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어떤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통소위에서 논의를 해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의견을 주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다음 교통소위 때까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때까지 금방 말씀하신 것 아이디어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조건으로…… 지금 대구․경북 위원님들 다 나가셔 가지고 논의 안 하시겠다는 취지 같으신데 더 이상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산회하시지요. 산회하시고 다음에 하십시다.
 산회하시고 전체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경북의 주민이 전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차관님? 대구․경북 주민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한 5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정말 이분들의 염원입니다. 시내 한가운데 있는 그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도시 발전을 이루고 싶은 게 이분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도 그런 취지에서 제출이 되었고 정말 대구․경북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덕도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가덕도 특별법안에 준하는 그런 지원 대책이 저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특별법이 됐든 일반 법이든 아니면 다른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저희도 민간공항의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추진하면서 정말 부산․경남․울산하고 대구․경북하고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법안들이 이번에 마련됐으면 좋았는데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덕도 특별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오늘 통과되지 못한 대구경북 통합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다시 완성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통소위 할 때 국토부에서 또 좋은 안을 들고 오셔 가지고 더 심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대구․경북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다음에는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것 없으신가요?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검토의견도 제출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방 진성준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견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응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경북 공항특별법 포함해 가지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민간공항으로서의 원활한 건설 추진 방안을 상호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정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고성이 조금 오고갔지만 사실 저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위 시간을 정해 놓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정회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인내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심사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시간 연장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하고 협의 없이 정회를 하고 위원장한테 가 가지고 1시간 연장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회의가 8시 반에 속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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