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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환경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언론인 와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17일 결산 심의를 할 때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뒤이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변상과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적사항별로 적절한 수준이 무엇인지를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저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로 배석자들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제가 미리 제출한 서면질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오늘 일본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오늘 환경결산소위가 이렇게 열렸는데,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해야겠지만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한 국회의 무한 책임을 봤을 때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해법 그리고 해양 투기 철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부의 역할에 충실해서 생태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만전을 다할 것을 요구드리면서 몇 가지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51쪽,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연과 관련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물관리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정부가 바뀌면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폐기가 공공연하게 얘기되면서 담당자들도 업무 추진의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장차관 등이 담당자들이 올곧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점에서 이 건에 대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건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심사자료 52쪽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의 취․양수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취수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지난해 정부가 바뀌며 대구시 등 지자체가 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부장관 등 고위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어서 담당자들의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장차관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또 철저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건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다만 차관, 적극적인 지자체와의 협의를 위해서 장차관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음을 내부적으로 보고․검토하고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 건과 관련해서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자료 71쪽,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하천 정비사업 237억 원 상당을 이월시킨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이관받으며 조직과 인력의 연속성 등 그리고 관련 조달․행정 절차상의 애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상 3건에 관련된 수정의견을 드리고 또 차관의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존의 서면질의나 지적사항을 수정하실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일괄해서 하지 마시고 매 건별로 심사를 해 갈 테니까 그때 입장을 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수진 위원님께서 특별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환경부의 입장을 듣고자 하셨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장차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건을 빼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같은 사안인데 저는 징계 철회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건건이 하겠습니다.
 예, 건건이 그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진 위원은 징계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그냥 봐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으니 그 사안을 논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징계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수진 위원님의 당신 의견을 철회한 것입니다.
 본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업무 연속성이 연결이 안 되었으니까, 정권 교체로 인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담당자 징계보다는 장차관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 의견이니까 건건이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환경부 소관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공통 사항으로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 지적사항은 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해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고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되는 것이고 또 매년 지적사항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의견 같아서는 2017년 그때 이 관련해서 집행 사례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냥 주의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마이크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라고 할 때 그 조치 요구 수준을 뭘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
 그다음에 이은주 위원님.
 저는 환경부 민간보조금 자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은 바가 없어서 이 감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길게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요? 제가 알기로 28건인가 지적됐다고 하던데……
 그런데 반복되는 거나, 28건 전체가 아니라 혹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주요 유형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여기 소위 자료에 보시면 기준을 미충족한 단체, 강사비 부당 집행, 식비 부당 집행, 내부 직원에게 회의 참석비 지급, 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환경부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적절한 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환경부 자체감사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가 감사해서,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것은 민간단체들이고 이것을 관리 감독한 책임은 환경부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지적 이런 내용과 같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원래 주의 의견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시정 요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부적절함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관리 감독이 매년 부실한 게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시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주의로 갈 것 같으면……
 환경부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는 시정 조치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민간단체 보조금은 올해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단체들은 제외하고 또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남은 돈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부도 그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환경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페이지, 환특회계의 세입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체세원 발굴 및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간략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원의 자체세입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이 세입원을 추가 발굴하고요. 수납률이 낮은 것도 이게 오래된 전년도, 전전년도 것들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수납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도개선을 해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것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제도개선한다고 해 봐야 제도개선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을 가서 해 오는데……
 수납률이 지금 보니까 수질배출부담금은 11%고 환경개선부담금은 28%고 상습 장기 체납자도 있고 이것 어떻게 제도개선할 거예요? 지금 매년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해 자체 수납률은 좀 올라가는데 이게 누적이 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업장이 폐업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불법 상습적인 체납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돈 받으면 주는 수수료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올리고 해서 지자체에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페이지입니다.
 기타재산이자수입 관련 지적사항은 환특회계의 실집행 부진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실집행 부진 사업의 경우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는데 이자수입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게 뭐예요?
 집행액이 부진하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할 때 조금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원래 세입이 증가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 원인이 집행 부진에 따라서 지자체가 반납하는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자수입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정부 측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아닙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환경부에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자가 늘어나서 좋다고만 할 건 아니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조치하고 넘어갑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5페이지 기타재산이자외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세입예산편성에서 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입예산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누락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내년 예산부터는 세입예산안에 반영을 시켰고요.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누락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지요? 이 금액이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누락이 되고 나면 이 금액이 어디에 계상이 되나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수납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은 발생해 있습니다.
 예산은 0으로 되어 있고 수납은 발생해서……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편성을 0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 가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 짜는 데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페이지,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정산금의 신속한 국고반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회수한 정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건입니다. 정산환수금의 즉시 국고납입 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 수용하고요. 저희가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돈 전액을 국고에 환수 조치토록, 반납을 올해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기술원은 왜 반납해야 될 돈을 그냥 가지고 있었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몰아 가지고 한 번에 반납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회계 실무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채은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이채은
 제가 답변……
 답변해 보세요.
이채은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이채은
 기획재정담당관 이채은입니다.
 기술원에서 424개의 과제를 기업들한테 줬는데요. 그게 전부 다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납이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기업별로, 과제별로 정산이 완료되면 바로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자 발생도 같이 반납하나요?
이채은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이채은
 예, 그렇습니다.
 주의로 처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페이지, 전년도 세계잉여금입니다.
 지적사항은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하는 문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잉여금 발생 예측액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바로 다음연도에 넣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제도개선 취지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좀 더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넘어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 세입징수비용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 세입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지적사항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누적 미지급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이것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현재까지 누적된 미지급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지자체에 줄 미지급금들을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페이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적사항은 대규모 건축사업 예산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는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에는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사업 초기에 실시설계를 하다가 원래 493억 예산이었는데 이게 500억이 넘어가는 바람에 증액 요건이 발생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전액 이용하게 됐습니다.
 징계는 저희가 책임이 있지만 실무자들 징계하는 것까지는 너무 과하고 해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끝날 때.
 사업비 산출을 잘못했다고 하면 2022년도에 건축비 단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해서 그런 건가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 박연재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21년 코로나 시점에서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건축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500억이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국가재정법상 보면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못 하고 다시 또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정신들을 차리지. 그냥 얼렁뚱땅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축자재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미리 예측 못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 그게 21년도에 해서 22년도 예산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 어떻게 단가가 올라서 어떻게 산출하는 데 문제가 됐던 건지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요.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징계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고 정부가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뤄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중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환경부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경영 여건이 악화돼 가지고 사업을 원래 신청하려고 했던 데도 포기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예산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1페이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여러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사실상 그 사업이 동일함에도 별도 내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유사 취지의 내역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통합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페이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중에 내역사업인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 참여율 제고 및 집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조금 교부 후에도 집행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LNG하고 LPG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중도에 사업 포기한 업체가 많아져서 저희가 집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이나 차후에는 이 예산을 줄이거나 편성 안 할 겁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좀 낮춰서 계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 페이지, 11페이지의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하고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편성하겠다 이렇게 아까 차관께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러니 앞으로는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금방 말이 바뀌어, 앞으로 잘 편성하겠다고?
 이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없어지고 앞의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내역사업은 별도로 하나고 한 내역, 한 사업 안에 2개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그렇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사업 자체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사업의 명이 각각 있는 것을 한 사업에 통합하면서 그 안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항목의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바뀝니까?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항목의 명칭은 2개를 합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냥 통일되는 거지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그런데 그 내부에 나눠 놓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리하십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페이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중 내역사업인 첨단감시장비 운영사업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건립 공사비가 21회계연도로 단년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축공사 예산의 단년도 편성에 따른 집행 지연 문제의 재발 방지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축공사 예산을 단계적으로 계상하고 단년도 편성에 따른 집행 지연에 따라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원자재 단가 변동이 되게 심해 가지고 준공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서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주의로 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부분은 7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실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사업 취지 달성을 위한 조기폐차 유도 방안 마련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주의․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나누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차량용 반도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신차 출고가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에다가 추가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식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정리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내역사업인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보급 목표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것도 저희 수용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시정하고 제도개선 2개를 지적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동안에 굴착기 시장에서 제품 나오는 게 중소기업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현대하고 볼보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이주환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내용을 보면 실집행률이 10%, 10.6%, 작년에 22.1%,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실제 굴착기가 충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현실적으로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충전시설조차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에 구매할 의향 대수가 처음에는 698대였는데 지난해 실제 구매한 대수는 97대밖에 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운영 과정이 예산부터 전부 다 난맥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도개선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고요. 시정을 해서 보급도 활성화하고 또 지자체의 참여 유도도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손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해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3년 연속 걸쳐서 이런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시정 요구를 합니다.
 시정.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하고 이수진 위원님께서 시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정.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시정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에 보면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각각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내내역사업인 DPF 저감장치 부착사업 관련하여 지적사항은 실집행률 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는 저감장치 성능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불량 DPF 필터 유통․부착 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저감의 본질적 대안인 조기폐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는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게 해서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량 필터는 저희가 이력 시스템을 이미 6월 달에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DPF 부착보다는 조기폐차 위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위원님들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대형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말씀하세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언론에 문제가 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중소형에 대해서는 6월 말에 결과를 냈고요. 대형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작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면 전체적으로 결과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 처분 요구를 어느 수준으로 할까요?
 제도개선 가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예.
 제도개선으로 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내내역사업인 조기폐차 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 확인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 검사비에 대한 실태조사―이것은 자동차환경협회가 징수하고 있습니다―실시하고 정부가 사업 대상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할 것, 시정요구는 주의․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하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위원장님, 방금 확인했는데 전체 한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이제 앞으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징수하지 않고 그 비용을 정부가 대겠다 이런 거잖아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현재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정부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들, 그래서 이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내역사업인 무공해차 인증검사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0페이지,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사업, 이 사업은 융자 사업입니다.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사업 도입 취지에 맞는 지원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 지원 시 SCR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도개선 문제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처분 요구는 주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1페이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중 내역사업인 터널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불필요한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2개인데 어느 걸로 정해 주시든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2개 하는 건데 부산시가 돈 없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서울시로 넘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도 지자체의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주의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터널 미세먼지 관련해서 역사마다 굉장히 다른 것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역사마다 이렇게 다른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해소를 위해서 환경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잘 좀 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20쪽의 SCR이 뭡니까?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담당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라고 해서―녹스(NOx) 있지 않습니까, 질소산화물―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입니다.
 방지시설이요?
 저녹스 버너는 뭡니까?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저녹스 버너는 보일러인데 질소산화물 발생이 좀 적게 배출되는 고효율 보일러입니다.
 21쪽에, 이것이 예산하고 꼭 저거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이나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돼서 계속 이력이나 추적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통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까?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전국에 몇 개 터널을 하고 있습니까?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세부적인 통계는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것은 공단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서울 대구 부산 각 지하철공사에서 실내공기질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측정․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0만 이상 국민들이, 서울은 시민이 1000만이지만…… 저도 지하철 가끔 타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요. 옛날에는 1호선 지하철 쫙 오면 그것 마시고 막 그랬는데, 대학생 때 지하철이 신기해서……
 지금은 그런 단계는 넘어섰습니다마는 건강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했던 것을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염수 문제도 지금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포인트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처분 요구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끼리도 이것 공법 관련해서 서로 공방이 치열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공기질 개선 대책 관련해 가지고? 이것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2페이지, 생활공해관리 중 내역사업인 소음․진동관리대책 사업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하나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뭘로 해요?
 주의.
 이 사안은 주의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중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에서 2022년에 미배정 예산이 1615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과다하게 사업 수요를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요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특히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예산도 대폭 삭감을 했었고 보조금테크 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한 사항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주의로 해서 가는데 올해 국감이나 예산 심사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남은 국감․예산 때도, 앞으로의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신규 아파트나 대규모 단지에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게 좀 더 용이하고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특히 저희 같은 중소도시의 소규모 아파트, 소규모 단지 이런 데는 민원을 들어 보면 충전기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이 주택법이나 관계 법령상 용이하지가 않다고 그러네요, 그쪽이 필요는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거나 어렵게 돼 있지 않은가. 주차 면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따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10%밖에 안 되는 집행률이라 하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 예측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지방의 소규모 단지에 충전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미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신다면 예산집행률이 훨씬 더 제고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중 내역사업인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대부분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충전기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는 2개 중에 하나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앞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충전인프라를 대책을 세우라는 건데…… 실제 1t 화물트럭이 충전하는 데 그냥 대 놓고, 이 사람들은 200㎞ 정도도 운행을 못 하니까 자주 충전을 해야 되는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t 전기트럭이 장거리 화물 운송을 하는 데 적합한 차량이냐 하는 본질적인 의문점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1t 전기트럭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계신 만큼 이 처분 요구는 주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하시지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담당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t 화물트럭의 충전 문제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부분하고, 제작사가 현대․기아인데 차량의 주행성능․주행거리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제대로 하드웨어적인 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보급하는 정책이 제대로 가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중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실제 사업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액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납률이 저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자체는 불용된 보조금을 즉각 반납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누적된 불용액과 이자액의 반납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그간 미반납된 불용액들은 올해 안에 가급적 다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반납 규모가 예상보다 커요.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조치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6페이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관련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공급 측면의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수소차 보급 목표 물량 설정 및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주의․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는 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승용차는 지금 차종이 단일 차종밖에 없고 또 버스는 지방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다음부터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소차를 미래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운 점들은 있지만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인 주의로 처분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나 궁금해서, 제가 이것 전체회의 때도 한번 질의했는데요.
 실제로 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또 올해 예산에서 보급 계획 물량을 대폭 상향했어요. 수소승용차 1만 6000대, 수소버스 700대, 화물차 100대, 청소차 120대, 이것 전부 올해 집행 가능한 물량이 맞습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금년에 우리가 승용은 한 1만 7000대고 버스는 한 700대 정도인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금년에 1만 대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일 차종이다 보니까 조금…… 또 수소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버스 같은 경우는 한 700대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은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줄였습니다.
 화물차․청소차.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고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예상이 되는데 왜 계속 물량을 상향해서 이런 지적을 계속 받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주의로 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하실 때……
 이렇게라도 안 하면 탄소중립정책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 갖고 한다는 거지요.
 집행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책정을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사하시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조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집행실적이 지금 안 따라가는데 거기다 지금 더 추가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좀 똑바로 하세요.
 당연히 똑바로 해야지.
 2022년도는 윤석열 정부가 절반 이상 한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예산 세워 놓은 걸로 한 거예요.
 전 정권 탓만 하면 일을 못 하겠다는 거지.
 올해도 마찬가지라잖아.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주의 처분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7페이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관련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부족이 수소차 보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의 전제조건으로서 실효성 있는 수소충전소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시다.
 ‘갑시다’가 아니고 이게 2개로 갈려 있어요.
 저 하나만 여쭤봅시다.
 수소충전소가 있고 수소생산기지가 있지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수소생산기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해요. 수소충전소로 하면 수소를 싣고 와 가지고 옮겨 담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실제로 운반하는 과정이 훨씬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수소생산기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수소충전소와 별반 규모의 차이가 없는데 무슨 거대 공업단지가 들어오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거부감이 크고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오해를 해 가지고 수소폭탄 같은 것이 들어온다라고까지 선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저는 그 수소생산기지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그렇게 과도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소생산기지 설치사업은 환경부가 아니고 산자부가 하나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눠 있지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그 점을 환경부도 유의해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박정 위원장께서 제도개선을……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8페이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와 산업부로 수소버스 보급 지원 주체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수소버스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주체가 이원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 수용하겠고요.
 산자부하고 이원화된 이 사업을 다 정리를 해서 산자부는 손떼고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일원화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수소생산기지는 여전히 산자부가 하고?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그러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히셨으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의 조치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9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실수요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목표 물량을 설정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신차 출고가 지금 안 돼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차가 없다 보니까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줄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신차 출고는 앞으로 되는 겁니까? 수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작년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그것 알고 있고 그래서……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금년에는 이 문제가 다 해소됐습니다.
 예.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0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관련해서 업무처리지침에서 기존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환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상 특례조항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동 지침을 개선할 것입니다.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는 조건 달아 가지고 LPG차를 구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1페이지,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입니다.
 밑의 참고 표시를 보시면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시설 설치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환경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수생태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수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보유자금이 1조 116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공단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사업비의 경우 정기예금 등 단기 금융상품 운용을 확대하여 운용 수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 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2페이지, 환경공단 출연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시설 설치지원사업에서 과다한 보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모태가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방비 태우는 부분도 있지만.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전문기관의 실집행 실적과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하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세 번째는 집행잔액 반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집행잔액 미반납 사업에 대해 정산관리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3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4페이지, 환경공단 출연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인 압수폐기물자원화 사업에서 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관 창고․부지의 관리비용 및 인건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업무 이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으로 업무 이관은 그쪽에서 영 받지를 않아서 저희가 수지차 예산 대신에 환경부 대행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재정당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5페이지,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ODA 예산편성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ODA 예산편성 시 준비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첫해다 보니까 MOU 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사업 첫해였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ODA 사업할 때 아세안 국가들, 주로 그쪽 국가들이랑 많이 접촉을 하실 것 아닙니까? 외교부라든지 KOICA랑도 같이 긴밀하게 국제적인 협력을 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아세안 국가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심이 많으세요.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한국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첫해여서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활발하게 이쪽 영역을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도개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6페이지,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대기분야 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실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째, 환경부는 대기분야 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주의․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둘째, 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면밀히 구상할 것, 세 번째는 측정분석 실험실의 인력 충원계획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첫 번째 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의, 세 번째 제도개선,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것이 실험실 구축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그게 제도개선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험실은 준공이 좀 지연됐지만 다 됐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 시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2년도 결산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첫 번째 사안은 제도개선, 두 번째 사안은 주의 그리고 세 번째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각각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7페이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내역사업인 녹색혁신 상생협력 시범사업에 있어서 대행사업자에 대한 자금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정부지원금 잔액을 반납 처리하지 않고 이월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보관 중인 집행잔액은 다 올해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주의 처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8페이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내역사업인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구매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중소환경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혁신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는 향후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첫 번째는 제도개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둘 다 제도개선입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9페이지,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지적사항은 측정대행계약관리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 그다음에 대기․수질 분야와 달리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분야의 측정대행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은 첫째, 환경부는 평가기준 마련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는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용역이행능력평가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부는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분야의 측정대행계약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3개 다 해 주시면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주의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주의로 하면 수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아닙니다. 주의를 주셔도 수용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에 대해서 주의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책임자한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첫 번째 사안은 제도개선, 두 번째도 제도개선, 세 번째 사안은 주의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넘어갑시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1페이지,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행기관인 산업기술원에 자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환경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융자금 운용에 따른 모든 수입을 국고로 세입 조치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정부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주의 조치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2페이지, 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첫째,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등 인증수수료 수입을 자체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표지등 인증수수료 수입을 기관 홍보 등 환경표지등의 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체수입 예산에 반영할 것, 제도개선, 두 번째는 환경표지등 인증수수료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이 지금 주의하고 제도개선인데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안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주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게 해 주셔도 수용하겠습니다.
 수입을 부적절하게 목적 외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이렇게 처분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환경산업기술원 출연 관련 환경산업기술원의 자체수입 과소계상으로 출연금 지원규모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자체수입을 적정수준으로 계상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산업기술원이 굉장히 지적사항이 꽤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 단위로?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여기 수지 차이가 한 58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부족한 수입 부분을 지원하는 게 580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만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580억이다 이런 거고, 자체수입은 얼마예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보고드리면 지금 자체수입 예산액은 2022년도에 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총지출액이 665억 정도 되는데 80억 빼고 580억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과소계상했다는 거잖아요, 자체수입 규모를?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과소계상한 거예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연간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억씩 과소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막 받은 거예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과소계상한 만큼 정부 출연금을 더 받게 되니까 그런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어떻게 써요? 제가 이 숫자가 없으니까, 과소계상이 10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일단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하게 되면 그 부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경영실적이 우수해지는 것이고, 세입이 많아지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시정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저는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이게 가능하느냐…… 가능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설명이 안 되지. 과소계상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위원님, 제가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수입을 예측해서 자체수입을 편성하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입이 편성된 예산보다 지금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경비 쓰고 남으면 이월시킵니다.
 이것이 2022년 한 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 지적됐던 사항입니까?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아니, 연도별로…… 이번에 처음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고 하는 거니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시정.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4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원래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완료가 지연돼서 2023년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및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 성과를 검증할 것, 시정입니다. 세 번째는 탄소중립녹색도시 사업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징계는 저희가 재정 투자 심사나 지방비 추경 심의 이게 환경부 소관이 아닌 내용으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로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것은 수용을 하고, 세 번째 사업 재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국비 투입효과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성과평가를 해 보고 나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돼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님.
 아니, NDC 40% 상향 조정하면서 저탄소 관련돼서 이 도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가지고 이걸 삭감도 못 하게 해 놓고는 이렇게 실집행률이 60%로 저조하고 또 내년도로 지연되고. 이 부분은 징계를 받아야 돼, 징계를. 이 예산 할 때 뭐라고 와서 했습니까? 그 속기록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예, 책임집니다’ 이래 놓고……
 이수진 위원님도 징계입니까?
 시정.
 시정입니까?
 내가 차관님 봐서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것 성과평가를 지자체에다만 맡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과평가?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저희가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한번 했고 그래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자체가 1차 자체평가를 하고 저희가 그 평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국비가 최소 60억에서 최대 170억 그만큼 보조됐는데 지자체 자체평가에만 맡기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과평가를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환경부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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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부의 요인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하는 정부 측의 요청이 있었고 임이자 위원님도 대체로 그런 정부의 소명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이자 위원께서 징계가 아니라 시정으로 조치를 낮추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안은 시정으로 하고요.
 두 번째 사안은 역시 그냥 시정으로 조치하고, 세 번째 이것은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니까 그것은 환경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로 하고 이것에 대한 별도의 처분 요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대표적으로 환경부 사업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아닙니다, 위원님. 현재 9개 완료됐고 올해 지금……
 몇 군데가 했지요?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9개는 완료됐고요. 2개는 추진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22년까지는 다 완료되지 못했는데 현재 23년 상반기에 9개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실제적으로는 했지만 관리감독은 환경부가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은 있는 거지요, 이게 대표적인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결산하면서 하여튼 징계 절차의 책임을 묻는 게 더러 있어야 돼요. 그냥 징계 절차가 전혀 없이 가는 그것은 결산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직접적으로 징계 책임을 묻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시니까……
 아니, 이것 스마트 그린도시 한다고 아주 떠들썩하게 한 것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책임감을 갖고 했어야지.
 시정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도 시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처분 요구를 따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환경부가 이것 예정처 지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사업이랑 윤석열 정부 사업을 가지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두 사업의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예, 저희가 평가지침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인데요. 마련되면 의원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5페이지 환경교육강화 내역사업인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 조성사업에서 2022년 예산 57억 7000만 원이 전액 이월되는 등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체험교육관 조성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로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원분담 문제 때문에 서울․부산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 다 마무리돼 가지고 지금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정요구를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 처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 확인해 보십시다.
 이게 서울과 부산 두 군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부산은 총사업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를 축소해서 당초 예산대로 하자고 정리된 거고 서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늘어난 총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세요?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부지비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100억으로 했었는데 사업 추진 단계에서 227억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국비 70억, 서울시 45억, 특별교부세로 교육부에서 40억, 이외에는 서울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공동재정투자심사를 재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 분담 비율이 합의됐습니까, 기관 간에?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예.
 주의 처분으로 낮춰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의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6페이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관계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하여 낙동강 상류지역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을 통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이것을 올해 다시 쓰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하나는 적은 비용으로 조사가 가능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무산됐다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대구하고 구미가 갈등이 생겨서 대구에서 다른 대안을 갖고 오기로 해서 이 사업 자체는 무산이 됐습니다.
 주의 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7페이지 지하수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사업에서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사업 추진 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입니다.
 정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가 중간에 발견이 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는데 다 완료했습니다.
 주의 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8페이지 지하수관리 내역사업인 유출지하수 활용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서 동 사업은 지자체 운영 소유 시설에 대한 지원 성격임에도 전액 국고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유출지하수 활용시설 설치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지방비 매칭 그것 강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24년도에 일단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MOU를 맺을 예정이고요. MOU 맺어서 확정되면 25년부터는 그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하고 다 MOU를 맺습니까, 17개하고?
박재현환경부물통합정책관박재현
 물통합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액 국고였다가 전액 국고보다는 이제 지자체 매칭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경우에 지자체하고 좀 협의해서 매칭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수공 대행사업인데 지자체 매칭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 비율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매칭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거네요?
박재현환경부물통합정책관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고보조로 넘어가게 되면 매칭으로, 이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국고 100%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한 번에 17개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2개, 3개, 6개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가니까요.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오늘 계시는 이 위원님들이 내년 22대 때 안 들어온다고 또 막 답변 얼렁뚱땅 해 놓으시고 안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다 들어오실 분들 아닌가요?
 주의 처분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9페이지 수자원공사지원입니다.
 수공이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재무제표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탁수입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건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 사업 및 위수탁사업의 수입지출 세부 내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두 번째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국회 결산심의 시 면밀한 결산심의를 위해 재무제표 부속서류에 수탁수입 명세서를 첨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결산서 서류제출 지침에 이것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 제출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주의 처분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0페이지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수당이 과다 지급되고 있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수진 위원님께서 아까 철회하셔서 첫 번째는 빼겠습니다. 첫째, 환경부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 업무에 있어 위원회의 위상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시정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책수행경비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부는 법정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앞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징계 철회해 주셔서 주의 조치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도 주의, 세 번째 네 번째 다 주의 조치해 주시면 저희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징계를 철회해 줬는데 무슨 시정도 아니고 주의로 내려 달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변상해야 돼요, 변상.
 변상을 받자고?
 예.
 정부 측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회의수당이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환수 조치하자, 변상케 하자라고 하는 위원님들 의견인데 어떠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직책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건 그렇고 위원회 열릴 때마다, 심의․의결할 때마다 수당 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간부회의 때나 자기들 그냥 위원회 관련되지 않은 회의를 할 때도 수당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나간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전에는 지침이 없어서 사실 이미 나간 걸 다시 회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다는 게 우리 실무자들 말입니다.
 그러면 징계해야 되겠네, 회수가 안 되면.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다만 간부회의나 이런 회의 때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부 지침이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지.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세부 지침은 없었지만 예산……
 지금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침이 없으니까 주지 말아야지.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아닙니다.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회의 참석할 때는 하루에 15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다만 어떤 회의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세부 기준은 8월 초에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세부 집행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국가물관리위원장이 국무총리급이니까 월 415만 원을 주지요?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예.
 그런데 또 회의 참석을 해서 1기,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800만 원을 줬지요? 그러면 국무총리급으로 415만 원 줬을 때는 위원장이 회의 같은 것 당연히 참석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직책수행경비하고 회의참석수당하고는 성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 직책수행경비는 직원의 격려라든가 소규모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주는 경비이고요.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책수행경비라는 게 뭐예요? 직책을 수행하는 게 뭐예요? 직책 수행이 뭐예요? 물관리위원장님의 직책 수행이 뭐예요?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업무 수행에 여기 회의 참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직책수행경비 지급 목적에는 회의참석수당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저것을 갖고 와 봐요. 아니, 직책수행경비로 돈 주고 또 주고 이러니까 문제된다는 것 아니야. 낙동강유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더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저 양반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결산을 하는데 또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를 해야지요.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지침에 직책수행경비는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 지금 지나가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것 따로. 이것 용납할 수가 없고 다 안 맞으면 다 반환으로 하고 아니면 징계로 가요.
 조금 더 얘기 나누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줘요, 지금까지 파악한 것을. 아까 얘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줬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없으면 주면 안 되지요. 규정에 근거해서 수당을 주든지 경비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예, 회의참석수당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집행지침에 회의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게는 되어 있지만 어떤 회의에 그러니까 모든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다 주라는 이런 구체적인 건 없었기 때문에……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의에서, 보통 회의라 그러면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 회의록이 수반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참석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주간업무에 지급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부적절하지.
 부적절한데 부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공식회의가 아닌데 지급하면 안 되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위원님, 저희 일단 직책수당과 관련해서는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많은 위원회들이 어떤 위원회는 지급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책수당 문제는 별개로 하고 아까 회의 수당은 기재부 지침에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런 회의는 줘라, 이런 이런 회의는 주지 말아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회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당을 집행하는 식으로 집행을 여태까지 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바깥쪽 외부에서 보기에는 직책수당․직책수행경비도 받고 또 회의수당도 받고 하는 게 좀 도덕적으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그걸 실무자들이 꼭 잘못해서 지급을 한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주간업무회의나 비법정회의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게 지금 49회 중에서 24회가 주간업무회의나 비법정회의가 개최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돈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여기에 대해서 환수 조치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럼 선택을 하세요, 징계를 받으시든지 돈을 환수하시든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2페이지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 중 내역사업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의 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취․양수장 개선사업 집행부진 관련 담당자를 징계할 것,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는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징계를 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의나 시정 조치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2022년도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첫해라서 행정절차가 많이 걸려 가지고 예산집행이 좀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여건들을 잘 감안을 해서 사업을 무리하지 않게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께서 모두발언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징계 철회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은 정권도 교체, 바꾸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러면 시정 정도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3페이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내역사업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에 지자체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상수도 현대화 및 지자체 수돗물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주의로 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4페이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내역사업인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이 사업 준비가 미흡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 관련 담당자를 징계할 것, 징계. 두 번째는 환경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을 면밀히 고려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징계 부분은 주의나 시정으로 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득수준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시정으로 조치하시지요.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 조치합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넘어가시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5페이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중 내역사업인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이 사전 준비 미흡으로 지자체 공모가 지연되어 전액 이월되는 등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집행 부진에 책임 있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 징계. 두 번째는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징계는 시정 조치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 정도로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월된 예산으로 다 집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시정으로 조치합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 노후 국가산단에 이렇게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하고 이런 것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노후 산단의 문제가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예산집행이 좀 잘 돼서 비점오염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건데, 기업도 그렇고 본인들 비용 갖고 잘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문 닫든지 아니면 다 공장을 수도권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고 이게 지역 균형발전을 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도 그렇고 개별 기업도 그렇고 안 해요. 잘 발굴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갈까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6페이지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 산업단지 152개소 중 설치가 완료된 산업단지가 25개소에 불과하여 이행 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설치의무 이행을 노력하며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설 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민간투자 방식도 좀 더 활성화하고 우선순위도 설정하고 해서 설치율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다음 거요, 다음 거.
 말씀 안 하십니까?
 제도개선으로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7페이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중 내역사업인 수생태계 건강성조사 평가사업의 일반연구비 중 일부는 동 사업의 목표와 연관성이 부족한 연구를 위해서 집행하였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연구비를 사업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제도개선?
 예.
 제도개선으로 갑니다.
 손 드셨어요?
 57쪽 하는 것 아닙니까?
 57쪽,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장관께 확인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조사한 게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21년도에 한 겁니까, 20년도에 한 겁니까?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21년도에 했고 지금 23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건데 하고 있다는 말하고 모순되잖아요.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왜냐하면 21년도에 했던 연구 용역이 22년 말까지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에는 별도로 못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것은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내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나와서 되나, 지금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제도개선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8페이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내역사업인 낙동강하구 시설개선 사업 공사비가 전액 이월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행정절차의 적기 이행으로 목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며 사업의 추가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9페이지 낙동강유역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사업의 경우 2022년 설계비로 12억 81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지자체 간 갈등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방지 및 낙동강 상류 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지역 상생사업 일환으로 매칭해서 할 거였는데 지금 대구․구미 간 그런 갈등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좀 부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지자체……
 예, 위원님.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환경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맞습니다.
 안 돼,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이잖아.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대구․구미 간 갈등에 저희도 끼어서 열심히 조정을 하려고……
 전액 불용 처리를 해 버리면 환경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제도개선이라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가 노력하고 지자체를 설득했어야 될 일이고 중재하려고 해서 끝장을 봤어야 될 사안이잖아요. 이 제도를 개선할 게 어딨어.
 뭔 제도를 개선할 거야?
 제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거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쪽에서 다른 옵션을 갖고 올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도개선이 아니고 적어도 주의로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걸 제도개선, 뭘 제도를 개선하겠어.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부가 찾을 일이 아니고.
 환경부가 찾아야지, 다른 방법을.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 조치도 저희 받겠습니다.
 주의 받겠다고 하시니까 주의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좀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자꾸 낮추려고 그러지 말고 높여봐요. 그게 잘 고쳐지는 거 아니야?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알겠습니다.
 끼리끼리 보호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일단 장관만 바뀌었지 환경부는 그대로라서 공무원은 영원한 여당이야.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은 영원한 여당이라서 잘 안 바뀌어.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0페이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중 내역사업인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 추진 시 설계비와 공사비를 단년도로 무리하게 편성함에 따라 실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하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 좀 하나 여쭤봅시다. 그래서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됐는데 나머지 쓰지 못한 돈은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합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이월해서 23년도에 지금 1개소, 24년도에 4개소, 25년까지 해서 다 완료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까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하긴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단년도 사업인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지금 그렇게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지적사항은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설계비 공사비를 한 해 연도에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게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안은 단년도 사업으로는 끝날 수 없는 것인데, 몇 개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한 번에 다 예산 태웠다가 집행이 잘 안 됐다 이거잖아요. 이것은 징계해야 될 사안이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면서 그게 다년도 사업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서 다 단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다년도 사업으로 어려우면, 왜 굳이 단년도 사업을 해? 현실에 맞게 집행가능한,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집행률도 보면 전부 엉터리고……
 징계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건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윤태근환경부생활하수과장윤태근
 생활하수과 윤태근 과장입니다.
 기존의 하수처리장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아니고 동 사업은 실시간 계측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수처리 공정을 ICT 기반으로 제어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편성할 때 단년도 사업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25년까지도 사업이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윤태근환경부생활하수과장윤태근
 예,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을 하면서 기존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월된 예산을 재이월․삼이월․사이월 해 가면서 쓰겠다는 건가요?
윤태근환경부생활하수과장윤태근
 지금 현재 올해까지 예산편성은 완료됐고요. 내년부터는 편성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안 된 예산은 이월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2021년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2022년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 다 썼어야 될 돈을 다 못 써 가지고 6.7%, 24.7% 이렇게밖에 집행 안 됐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왜 그랬냐 물었더니 ‘이게 단년도로 끝날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다년도로 편성해야 될 사업을 단년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차관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인가요? 보고하신 데 따르면 이 사업들이 몇 개씩 해 가지고 2025년까지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을 2025년도까지 계속 재이월․삼이월해 가면서 쓸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태근환경부생활하수과장윤태근
 이게 사업연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장마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집행 관련해서 법정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수해 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들이 13개 사업인데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진도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집행 관련해서 예산편성 관련 법이나 이런 것 준수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저는 좀 석연치 않고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 감사원 감사 들어가야 될 사안 같은데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위원장님, 저희가 이걸 좀 더 파악해서, 검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파악해서 회의 전까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하십시오.
 저 과장은 무슨 과장이에요?
윤태근환경부생활하수과장윤태근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생활하수과장은 그러면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다년도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부적절하다고 국회가 판단을 했으면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대답을 해야지,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윤태근환경부생활하수과장윤태근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의 상세한 보고를 받아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1페이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내역사업인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연중에 사업방식의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을 불용하고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하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이게 원래 당초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중앙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구축 방식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그 절감된 부분을 23년에는 불용하고 23년 예산에는 그 절감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주의 처분하자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수진 위원께서는 제도개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업 추진 방식이 지자체별로 개별시스템을 구축하려다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그렇습니다.
 이 의사결정이 빨랐어야지, 그렇게 바꾸고 나서 2022년 12월 달에야 구축 용역이 체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방식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는 개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3억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의사결정이 늦어진 거잖아요.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징계해야 될 사안이지.
 이것 구축 용역이 2022년 12월 달에 된 거예요?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예, 용역 체결은 22년 12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 방식을 바꾸면서 용역 체결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체결이 초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초에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이것은……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그런데 방식을 바꾸면서 용역……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한 최종 일자가 언제예요? 개별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가 국가통합시스템으로 하자라고 결정한 때가 언제예요?
윤태근환경부생활하수과장윤태근
 생활하수과장입니다.
 22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돼 있던 목을 전용하는 절차를 추진해서 2022년 7월 달에 전용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사업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이유는 이 의사결정이 지연된 것이 있었고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결위 차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적이 있고 나서 소위에서 감액까지 최종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23년도 예산을 불용할……
 그걸 무슨 국회 핑계를 대요. 예결위에서 조정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2022년 7월 달에 방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예산 전용까지도 확정됐다면서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때 조정했어야지. 그런데도 그다음 연도 예산안은 그대로 기존 시스템으로 처리한다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국회 핑계를 대고 있어!
 저는 이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책임자를 밝혀서 구체적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22년도……
 결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사족처럼 2023년도에 13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을 굳이 왜 적어 놨습니까?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임이자 위원님이랑 이수진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보니까 7월 달에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역 체결을 2022년 12월 말에 가서나 해요. 그래 가지고 전액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 감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 좀 자세히 들어 보지요.
 지금 충분히 들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지요. 좀 더 얘기하지요. 마지막에 얘기하십시다.
 이건 조금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절감액을 불용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또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22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2년도에는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 발생한 거지요? 전액이 얼마냐고요.
 22년도 불용액이 얼마예요, 과장?
윤태근환경부생활하수과장윤태근
 22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절감액을 불용했다면서요?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을 불용했다면서요?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23년도에 절감액을 불용했고 22년에는 없습니다.
 얼마인데요?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23년에……
 2022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였어요?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22년도는 24억입니다. 그것을 불용한 건 아니고요 23년 예산에서 절감액을 불용했습니다.
 23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불용액이 있어요? 23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논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받고……
 저러면 얘기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야?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2페이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중 내역사업인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하수관로 사업 대상지의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도개선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데? 2021년․2022년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정하게 조치를 하자고요.
 집행 가능성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하여튼 시범적으로라도 분명하게 조치를 해야 이게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치가 되겠어요? 제도개선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24억 3600만 원입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00억입니다, 200억.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243억 6100만 원입니다.
 243억?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예.
 그런데 그중에 60% 집행됐어요?
이상진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제가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당초 예산은 2022년도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하면서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보고 60억으로 감액했습니다. 140억을 감액해서 2022년 예산은 60억입니다,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의 경우에.
 추경해서 감액 조정한 거예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행률은 60억 중에서 2022년에 35억을 집행하고 24억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
 이 사업을 편성한 사람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추경 때 반영했기 때문에……
 징계는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60억으로 줄여 놓고 그것의 60%인 35억 집행했다면서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애시당초 집행도 불가능한 사업을 200억씩 편성해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부, 혼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과다 편성해 가지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계속 지적돼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대해 가지고 주의 처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앞에 처분 요구하기로 한 것을 내가 싹 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너무 관대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우리 의총 갔다 올 테니까 하고 계시지요.
 의총 몇 시에 하십니까?
 1시 반이요.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도를 볼 때 오늘 못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을 더 잡아서 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 마치고 해요.
 본회의 마치고 속개할까요?
 그래요.
 오늘 본회의가 길지는 않지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니까……
 본회의 마치고 하시지요.
 본회의 마치고?
 조금 더 하는데, 여기서 보류하겠습니다. 이것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스마트 그것 포함해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징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결산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차관은 주의도 아니고 무조건 제도개선으로 하면 뭐가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해야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논의의 결론을 못 내고 보류한 사업이 모두 네 꼭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아직 심사되지 않은 사안들은 오후 본회의 산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심식사와 본회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심사를 계속하기로, 보류된 사안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나중에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환경부 소위 자료 63페이지입니다.
 새만금사업환경대책 관련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사업이 당초 작년 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 우려로 토지 매입을 일시 중단하여 매입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적극적인 매수 협의를 통해 토지 매입이 2023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289개 중에서 지금 35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90억, 전북에서 35억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까지 다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공시지가가 좀 올라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다 매입이 불가피하게 안 됐습니다.
 저번에 환경공단 이사장이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서면을 통해서 주의 처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주문하셨는데……
 이수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 매입이 2023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앞의 사유는 예상보다 더 땅값이 많이 올라서 구입 못 했다는 뜻이잖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까지 돈이 얼마 더 들더라도 더 투입해서 다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지금 익산시하고 전북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90억하고 35억 해서 총 125억 추가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예산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일단 축사를 다 옮기고 그 안에서 생태복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일단 축사는 다 빼야 됩니다.
 120억 더 든다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국비는 아니고 지방비로 진행되는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땅값이 올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니까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처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만.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4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2021년 기준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 중 미이용되어 소각되는 비율이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생산된 바이오가스 수요처 확보 등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로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한 9% 정도밖에 바로 못 갑니다. 그게 1만t 넘어가는 것은 도시가스업자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서 그걸 지금 산업부하고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좀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연말까지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협의해서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올 연말에나 나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진행해 달라고 산자부차관한테 요청은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가지요.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5페이지, 수자원종합연구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수자원정책연구 사업에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도 28개 수행 과제 중 12개 과제가 이월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책연구 과제를 연중 균형 있게 발주하는 한편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신규 정책연구 사업의 경우 연말 발주를 지양하는 등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제 수요에 비해서는 한 40%가 이월됐는데 그게 금액으로 보면 한 80% 이상은 집행했고요. 좀 작은 것들이 이월된 게 있고 또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급하게 발주를 하는 과제들이 몇 개 있어서 이월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주의 처분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6페이지, 수자원종합연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수자원시설 재평가는 2017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재평가 대상․기준 등 세부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 댐의 평가 역시 현재까지 세부지침이 고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현행법을 준수하여 수자원시설 등의 재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수자원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2017년하고 16년에 규정이 생겼는데 그때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재량조항으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지침을 못 만들었는데 이게 23년 올해 1월에 해야 한다로 의무화가 됐고요. 저희가 그것 맞추어서 지금 연구용역해서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주의 처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법률이 임의규정이었으니까……
 아니, 임의규정이었어도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안 하면 됩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위원장님, 제방하고 댐은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쭉 재평가를 한 번씩 하는데 나머지, 하구둑이라든지 홍수조절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지침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의 처분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7페이지,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내역사업으로 구분됨이 없이 편성 및 집행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구축사업 예산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별도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진 및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개 내역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다 분리해 가지고 별도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주의 처분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8페이지,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수자원 중형위성 지상 운용체계 구축 사업이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40억 54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하였고 2023년 현재에도 집행현황이 부진하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025년 발사 계획에 따라 수자원 위성 활용 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고 지상국 구축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통신위성이 25년에 발사되고 영상위성은 27년에 발사되는데 그전에 지상운용체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연구방향이나 기술자문이나 세부 기술 검토하는 데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돼서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이월된 예산이 지금 한 87%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지요.
 수자원위성센터가 뭐예요? 위성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해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됩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수자원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가 과기부와 다른 다부처 합동사업으로 통신위성 사업, 통신위성과 영상위성을 25년, 27년 발사할 목표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환경부에서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고 있고 다부처 사업인데 환경부는 거기 위성의 일부 기능을, 통신기능과 위성기능을 환경부 분야에 대해서 탑재를 했고 이 사업은 그 통신위성과 이미지위성을 저희가 지상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지상운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제 말씀은 수자원 위성이 만들어지면 어떤 도움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기본적으로 통신위성은 저희가 홍수통제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TMS라든지 전파통신을 위성으로 해서 다른 부처가 같이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통신사업이고요. 영상이미지 사업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서 토양수분이라든지 수자원의 이동, 잠재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광역적으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영상 정보를 의사결정 정보로 전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같이 다부처 기획 사업으로 통과를 했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상 운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저는 이것 주의 처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주의 처분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9페이지, 치수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를 위하여 2021년부터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나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오히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문제입니다. 밑에 보시면 수립률이 2020년까지 17.2%였는데 예산이 증액된 작년과 재작년에 15.2%로 더 낮아졌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집행 시 타 사업으로 전용 및 사고 이월을 지양하고 신규 용역 계약 발주를 연말에 집중하여 실시하지 않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을 높일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22년에 환경부로 하천 업무가 넘어오면서 예산하고 용역들이 다 같이 넘어오는 바람에 아마 다소 낯선 업무라서 시일이 소요가 많이 돼서 용역 발주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집행률이, 수립률이 너무 떨어지네요, 하천 기본계획 수립률이.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수자원정책관입니다.
 전체적인 수립률을 보면 국가하천․지방하천 권역별로 해서, 지방하천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같이 지방하천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이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한 17.9%에서 21년까지는 53.1%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22년에 46%로 떨어진 이유는 법정계획의 법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다시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데 10년 도래된 권역이 다시 도래함으로써 작년에 신규 발주를 댐으로써 모수가 커지는 바람에 수립률이 다소 낮아진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의 이월액이 얼마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84억 원입니다.
 전체 이 사업 예산은 얼마인데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420억 원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금액으로만 보면 80% 가까이 집행이 된 겁니다. 건수는 54건 중에 30건인데 금액으로 보면 많이 집행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립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좀 말씀드리면, 좀 더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작년 1월에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이건 국토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업무였고 국토부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직접 발주하는 업무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업무가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이유도 많이 있었던 게 집행률이 저조했던 그리고 발주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3년도도 이 사업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중간 점검해 보셨습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 치수연구개발이고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건데 매년 수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작년에는 국토부가 하는 방식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올해도 지금 8월까지 지나갔다면, 작년하고 올해 예산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7월 현재는 50%를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 발주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주의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주의 처분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0페이지, 국가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2020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으로 4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해복구비 등으로 374억 원을 전용하고 23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외에 신규사업 대상 각 지구별 사업 기본계획이 부재하여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유역․지방 환경청에 대한 환경부 본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안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이 다른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가 이월되어 국가하천정비가 적시에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 추진 절차별 세부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 50억 이상이 소요되거나 공사비가 총사업비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374억 전용한 것은 재해복구 예산으로 급하게 전용이 된 거고요. 저희가 SOC 사업이 이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된 237억은 홍수기에 공사 시행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또 보상 협의를 주민들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서 이월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지적사항인 지방청하고 세부업무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는 주로 이메일로 관리를 해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부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모두발언에서 제가 얘기를 해서, 제가 징계를 요구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국토부에서 넘어오면서 인력 연속성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조달청 행정 절차상에 애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시정으로 수정하겠다라고 의사진행발언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 생각은 그렇긴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셔서 토론하시지요.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이 긴급하게 재해복구 예산으로 전용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복구 예산은 환경부가 별도로 예비비로 편성해 놓든지 해야 되고 하천정비가 제대로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홍수 피해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래서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이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예비비로 재해복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을 묶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총사업비의 70% 이상 차지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자라고 하는 제안인데 이건 제도개선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올해는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됐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올해 진행상황 말씀이시지요?
 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46% 정도 됐습니다.
 46%면 금액은 얼마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금액으로 2100억 원입니다.
 집행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우리 낙동강 상류에는 정비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발주가 된 발주 금액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낙동강 상류 좀 발주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위원님, 일단은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가 발주 초반입니다. 계약을 하고 조달청 가고 그런 부분들이 연초에 많이 진행이 되면 후반에는 돈이 나가는 과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7월에 46%지만 후반에는 돈 쓰는 비율이 더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집행이, 이월되고 하는 부분이 계약이 늦어지는 그 공간이 상반기를 다 잡아먹거나 그럴 경우에만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수치는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고 저희 환경부 내에서도 보상이라든지 그런 업무들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맡긴다든지 전문인력 그리고 전문인력 보강체계를 작년하고 올해 구성을 해서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률로는 얼마나 되는데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 다 계약이 된 걸로, 왜냐하면 지금 한 106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파악을 해서 계약률로 따지면 얼마인지 회의 전에 보고를 드립시다.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건수로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자체랑 매칭사업이에요? 어떻게 해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이건 국고 100%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사업입니다.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2페이지, 하천 수생태계 진단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환경공단 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이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연례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등의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이 당초 편성 내역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집행부진 및 사업관리 미흡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환경단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진도가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예산도 매년 감액하고 신규사업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징계는 주의나 시정으로 내려 주십사 하고 건의를 올립니다.
 위원님들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요.
 뭐 그래요, 징계라고 해 놓고서는 무조건 ‘그래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아니, 해 달라며. 잘하겠다잖아.
 잘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
 집행률이 50% 넘어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하지 않아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당초 시범사업으로 21년부터, 그전에는 조사를 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지방하천에 있는 용도가 폐기된 보들을 철거하려고 시범사업 개소를 잡았고요. 이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고 평가를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 공사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막상 용도 폐기된 걸 갈고 지자체에 가 보면 지자체 주민이 이 부분들을 ‘이것 나중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약간 거부 의사도 표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좀 의욕적으로 설정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29개소를 했다가 그다음에 7개소, 3개소로 집행률을 보면서 줄여 왔고 충분히 많은 예산을 줄여 왔습니다. 집행률 50% 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이 아주 소규모로 됐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의 개념이 잘 안 서 가지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방금 담당관님께서 ‘용도 폐기’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뭐에 대한 용도 폐기입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보의 원래……
 농업용 보.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농업용 보 정도입니다. 지방하천에……
 농업용 보?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용도가 다 된 농업용 보들이 하천을 가로질러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걷어 내는 사업을 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질문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대행하지 않습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거나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약했던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감독기관으로서 한번 확인 안 해 봤습니까? 공무원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입하고 공단이 그 사업을 맡았으면 적극적으로…… 저 같으면 이 사업 줬으면 어떻게라도 돈 다 쓰려고 돌아다닐 것 같은데, 1000개가 넘는 보가 폐기됐다 하면 촌에 농사 안 짓고 어지럽혀져 있고 노루 뛰어 다니는 이런 것 다 제거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그걸 왜 안 하지?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은 39개소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업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자연에 대한 문제도 되고 또 최근의 집중호우나 이런 것 생기면 이게 또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것 왜 환경공단이 자기가 사업하겠다고 정부로부터 예산까지 편성받았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불러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사장을 바꾸든지.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공무원 징계할 게 아니라 공단이 제 역할, 아까도 몇 개 보니까 환경공단 규모가 크고 사업이 다각화돼 있으니까 아예 그냥 ‘우리 아니면 하는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거의…… 제일 큰 기관 아닙니까, 환경공단이?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와 가지고 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도 않고 또 쓰지도 않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결산에서 할 얘기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답하네요.
 그런데 39개 곳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가 지금 3개로 축소됐어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아닙니다. 지금 39개소 선정을 했고요. 철거 완료한 게 한 9개소 됩니다. 그리고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게 1개소 있고 설계 완료한 게 19개소 또 설계 중인 게 10개소 해서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을 따온 대비 집행률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다 줄었기 때문에, 계속 감액을 해 왔기 때문에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만 원인이 실제로 지역에 가 보면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에서 이게 폐기된 게 아니다, 나중에 또 쓸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반대 민원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나 저수지에 막 이번에 비 오고 아니면 평소에 쓰레기 내려오고 이런 것은 누가 처리합니까? 그냥 해당 보 관리하는 쪽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저희가 연간 140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하천 쓰레기와 댐 부유물, 쓰레기는 수거하는 작업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하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지자체에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하고 재해 관련돼 가지고는 국비 좀 지원해서 해 주는 거지요?
 이것은 공무원을 징계하기보다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3페이지,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 사업이 사업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고 2022년 예산편성 당시 연차별 집행계획 없이 단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공사비를 한 번에 편성하고 수탁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사업 집행 진도에 관계없이 예산을 일시에 교부하였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환경부는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공사 착공 후 주기적 공정관리와 집행 점검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지연 및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둘째, 환경부는 향후 신규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을 단계적으로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것 처음에 입지를 잡을 때 과천의 한국수공 옆에 있는 도로변에다가 입지를 잡는 바람에 중간에 입지를 안쪽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동선도 확보를 해야 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지금 8월 말에 계약이 완료가 돼서 공사를 8월 말부터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8월 말에 완료돼서 착공하면 그것 언제까지 건설 마무리하는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2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4년 6월 준공이에요?
 이것 국회의원이 제기한 사업입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수열에너지라고 재생에너지의 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하려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국민들께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하려고 홍보관을……
 이것 어디 짓는 겁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과천의 수공 한강유역본부가 있는데요 거기 2층에 짓는 사업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원래는 그 도로변에 했는데……
 그 땅, 부지는 국가 소유예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수공……
 수공 거였습니까? 그래서 토지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갔는데 건축을 순식간에 해 버리겠다고 이걸 한 번에 다 세웠다가 200만 원 집행했어요, 28억 세웠다가.
 이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네.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저희가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민간기관에 돈을 주면 100% 집행이 된다고 집계는 되는데 수공에 넘어간 다음에 실제로 집행한 것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지 제한이 걸려 있던 부분이 있어서 통경축, 경관을 저해하는 것, 과천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의욕적으로 갔다가 인허가 절차에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것은 맞습니다.
 애초에 이것 수공이 환경부에 하겠다고 건의한 거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건의도 있었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수열에너지가 굉장히……
 전 사장님 때 한 거지요?
 박재현 사장 때 한 거야.
 이런 것은 댐 있는 동네, 안동 같은 데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데 해 가지고 지금……
 안동에서 수열에너지 생산합니까? 댐 있다고 막 합니까?
 댐 물 뽑아 가지고 건물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런 데? 이게 비열이 크니까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덥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지.
 주의 처분하지요.
 괜찮습니까?
 관대하게 처분하는 겁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감사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사업 진행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계속 할 겁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계속 합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홍보관은 마지막이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홍보관은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4페이지,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9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연내 설계를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 소재 시범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에 따라서 지금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9개를 선정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엔씨소프트, 미래에셋, 한국전력거래소, 신방초등학교 이렇게 되게 다양한 9개 기관을 시범사업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설계비 11억을 반영했는데 9개 소마다 다 제각각의 이유로 신축 설계가 장기화되고 인허가를 못 받고 이래서 다 지연이 됐습니다.
 그중의 3개 정도는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11월까지는 다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열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신청해라 해서 심사해 가지고 대상 지역을 정하는 겁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신청해 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진행을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 회수해 버려야지.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게 뭐예요? 전문가 미확보가 무슨 말이에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이게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서요.
 수열에너지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의미가 큰 에너지라고 봅니다.
 그건 아는데……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9개 기관, 삼성서울병원이나 미래에셋, 상주 스마트팜, 청주전시관, 한국전력거래소같이 민간에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자원공사를 일단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전문성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서울병원에 설계를 할 때는, 삼성서울병원이 발주를 해 갖고 자체 내에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광역상수도에 있는 수열을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되는지 그러한 설계 과정에서 앰뷸런스 진입 동선이라든지 각기 여러 가지 기관에 맞는, 민간기관에 맞는 하나의 상황들이 발생해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민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설계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설계만 마무리되면 공사는 굉장히 간단해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이것 전에 저희가 국가기관,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한강 유역 사무소에, 한강물환경연구소에 설치를 했는데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좋은 사업이고, 공공에 이어 민간에까지 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마는 좀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 본 사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의 처분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5페이지,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실시로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편성하여 그 결과 전액 미집행되었고 현재 사업 입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째, 동 사업의 미흡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 징계입니다.
 두 번째,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원래 예산이 300억이었는데 이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500억 정도로 돼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DI가 타당성 재조사를 했는데 보통 조사 기간이 12월에 시작해서 한 9월이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2년도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그냥 집어넣었는데 이게 타당성 재조사 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서 불가피하게 공사비를 불용하게 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데, 보니까 예산 중에 미집행된 100억 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용을 했고 13억 9000 그러니까 14억 원은 불용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의 사업을 접는 분위기가……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서, 안 되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나왔어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타당성 조사 결과 B/C에서 1.0이 안 되고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들도 검토해서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예산이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아서, 정부안에 담기지 않으면 사업을 폐지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어디 하려고 그랬었어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수도권, 생물자원관이 있는 인천 환경연구단지의 매립부지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것……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9개월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에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당시 22년도에는 아마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12월 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집행이 안 됐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지 않아서 전액 불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B/C가 얼마나 나왔어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0.84라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 애시당초 사업이 한 300억 원이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500억까지 넘어갔다면서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예.
 왜 그렇습니까?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생물소재증식단지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라든지 시설․장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랑, 예산 당국이랑 협의하는데 예산 당국에서는 이 부분은 3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계속적으로 2021년도 이후에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시정을 해야 되겠네. 시정이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니까 이건 뭐 징계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시정을 해서 그냥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6페이지, 국토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업 점검 결과 기술인력 부족 및 거짓․부실 작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실제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자격자에 의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감독할 것,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서 작성 대행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이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들 다 저희가 수용하고요. 그래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개선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행업체들이 한 350개 정도 되는데 이 지도․교육을 정례화하고 평가기술자만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가 대행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연말까지 다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점검해서 결과를 거짓으로 하고 부실 작성…… 범죄 아닙니까, 이것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것은 저희가 처벌을 하지요.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기술자만 평가서 작성하도록 한 건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되는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개정해 주셔야지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지금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고, 법이 통과되면 환경부에 등록된 기술자하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자만이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발의했지요, 법안?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작년 12월 5일 날 임이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환노소위에……
 그런데 왜 아직 심사도 않고, 계류 중인 모양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법은 빨리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주의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이것. 거짓말하고 부실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적발……
 그게 환경부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없게끔 ‘너희 때문에 나 주의 받았다’ 정도는 해 줘야 여기를 관리 감독을 하지, 무슨 제도개선을 합니까? 제도개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알았어요. 주의.
 주의? 주의 처분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7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관리에 매년 50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그 방역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광역울타리의 효과성 및 비용과 편익을 재검토하고 광역울타리 존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광역울타리 관리 대안을 모색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19년 10월에 ASF가 최초 발생한 이후에 아직까지 ASF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유지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해소가 된다면 저희가 이 비용은 필요없겠지만 그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ASF의 대안 모색한다고 표현해 놨는데, 광역울타리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남하 방지하는 그것 관련돼 가지고?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도 이 업무를 18년, 19년 쭉 해 왔었는데 일단 광역울타리 외에는 큰 대안이 없어서,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이것 효과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역울타리가? 저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데……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런데 사실 울타리를 넘어서 많이 발견되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성은 또 입증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역울타리를 친 것은 초기에 농가에서 7대 방역시설을 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쳤었고 2022년 작년과 그다음 금년에는 광역울타리는 더 치지 않고 현재 ASF가, 야생 멧돼지가 나오는 곳들이 주로 울타리 안에서 1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안동이라든지 울타리 밖에서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 표시했듯이 엽사들을 동원해서 그 아래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생 멧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다양한 개체수의 보존이라 그럴까요, 유지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에서는 사실 엽사들이 기회만 주면 정리해 주겠다 하는 곳도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도화가 될지는 의문입다마는……
 또 지역에는 울타리 작업하는 것 민간에 주지요? 그렇지요? 진실한 제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울타리 사업 관련된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잡음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말로 울타리 완벽하게 치려고 하면 휴전선처럼 싹 2m 올려 가지고 다 쳐야 되지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그래서 작년 4월 달부터 농식품부랑 환경부랑 협의한 것이 광역울타리는 더 이상 치지 않겠다, 다만 발생한 지역에 2차 울타리, 농가들 주변으로 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 사정에 맞춰서 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다만 작년 이후에 광역울타리, 밑의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할 때도 검토되겠지만 울타리에 예비비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울타리는 치지 않게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울타리 치는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작년도 1월 이후에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데 현재는 포획과 그다음에 이미 죽은 개체들의 수색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자라고 하는 문제 의식은 알겠습니다만 ‘광역울타리를 설치하고 이걸 관리하는 데에 왜 이렇게 돈을 쓰냐’, ‘이것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적을 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러시면 이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철회.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8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이 설계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야생동물의 안정적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물 관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두 건인데요. 검역시행장은 저희가 공공건축심의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설계 발주가 좀 지연이 됐고요. 보호시설은 이걸 또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이 있어서 주민들 협의하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발주가 지연됐는데, 저희가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를 다 완료해서 원래 준공 예정인 2025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 대형 야생동물, 사순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존 시설과 건립 중인 시설을 증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변하셨어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검토하겠다고……
 검토하겠다? 하고 있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예, 왜냐하면 사순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서천 야생생물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사육곰 한 90마리 정도, 그다음에 소형․중형 동물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사순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좀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산 내용이 아니어서, 이것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예.
 주로 보호되는 야생동물하고 식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요? 새로 짓는 것……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예, 지금 서천에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육곰을 완전 종식시키기 위한 사육곰 보호시설, 지금 농가에 있는 것들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서 그쪽으로 기증하면 그것을 키우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CITES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부 유기되거나 방치된 것들을 수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지금 서천에는 241.5억 원,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로 들어갑니까?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
 241억…… 온갖 야생동물을 거기에 다 보호를 하는 거네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온갖은 아니고 멸종위기종 그리고 아까 민간에서 사육곰 문제가 있었던 그것들을 보호하고, 사육곰이 수명이 다해서 줄어들면 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처분 요구를 하셨는데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9페이지, 국립생태원 출연입니다.
 국립생태원의 총 세출예산은 817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48억 원을 자체수입으로 나머지 769억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국립생태원의 자체수입 중 입장료, 교육수수료, 숙박료 등에서 수입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1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립생태원은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원래 코로나 전 기준으로 쭉 이어서 입장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수입결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수입 예상치를 좀 낮춰서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지적사항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고 가시지요, ‘제도개선해야 된다’,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라’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제도개선.
 하면 되겠습니까? 제도개선 할까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국립생태원의 자체수입을 바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자체수입이 일 안 하고 밖에 나가 가지고…… 국립생태원의 취지와 목적에 수수료를 받거나 숙박료 이것은 어쩌다 얻어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시설일 수도 있잖아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우선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생태원이 개원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커서 제일 처음 입장객 피크가 한 100만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사람이 안 오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개선되고 난 뒤에 한 50만 정도 늘어나서 점점점 하는데, 콘텐츠 자체가 2013년 개원할 때 콘텐츠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재방문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좀 떨어지는데,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콘텐츠를 개선하고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도 해서 올리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입 자체를, 결손 부분에 있어서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좀 과다 계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좀 줄이는 노력들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김형동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생태원에 계시는 분들의 급여 조건도 상당히 열악한데 이분들에게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기 때문에, 방금 담당관께서도 시설 보강이나 시대에 맞게끔 생태원을 개선․개비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아까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이것도 서천에다 짓는 거지요, 생태원에다가?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예.
 수입에 도움이 됩니까, 여기 하면?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아직 그것까지는 고민 안 했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도 거기 가 가지고……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쪽에 내몰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박시설․호텔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자겠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보강해서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국립생태원같이 호남․낙동강 생태자원관인가 있잖아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예, 호남권․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예, 생물자원관. 거기도 교육 수수료, 숙박료 이런 것 받는 데인가요? 그런 시설인가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오지다 보니까 연수할 때 숙박시설에서 일부 실비 정도의 숙박료를 받습니다.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 국립생태원이나 낙동강 그다음에 호남도 얼마 전에 개원했잖아요. 이런 데도 수익과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나요? 여기랑 비슷한가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수입을 많이 잡는 이유는 정부출연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입보다 목표를 많이 잡다 보니까 결손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예산 잡을 때 수입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예산당국에서는 자체 수입료를 좀 늘리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생물자원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0페이지, 국립생태원 출연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이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여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고 사업지연으로 준공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립생태원은 향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를 면밀하게 산정하고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가 좀 많이 걸려 가지고, 설계도 한 번 유찰되고 조달청 한 3개월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지금 이월된 예산 기준으로는 50% 가까이 집행이 돼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됩니까? 이건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연차별로 가는 사업을 한 번에 다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저희가 작년에 공사가 완료될 걸로, 큰 건물이 아니고 40억짜리 공사여서, 부지도 있고 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돼서 한 3개월 지연되고 그다음에 철근 값이 올라 가지고 다시 내역 조정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이 3개월 하다 보니까 칠팔 개월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착공해서,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작년 말에 준공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제도개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주의 처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1페이지, 자원순환촉진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운영 사업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이건 기후대응기금 사업입니다―타 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성과관리 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이행 유인 부족 등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목적을 차별화하고 자원순환 목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여 지원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주의 수용하겠고요.
 지원액이 지금 맥스 1억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24년도부터는 한 2억 원으로 설비지원 상한액을 좀 올려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단공개 불이익 조치 이런 것도 적용해서 사후관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시정이 맞을 것 같은데.
 시정 조치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2페이지, 자원순환촉진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2021년부터 추진된 내역사업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도 사업지침 없이 수행되었고 지자체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업 집행 결과 다회용기 보급실적 외에 회수율․반납률 등의 지표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회용기의 회수율․반납률 등 지표를 함께 관리하도록 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사업 유형별로 이용률․회수율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21년․22년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 보자는 차원에서 일부러 별도의 지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을 안 만들어서 아이디어는 좀 받았는데 집행관리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사업지침을 다 마련했고요 거기에 회수하는 반납실적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감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3페이지, 자원순환촉진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지원사업이 4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지자체의 사업 지연 등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비 및 적정사업부지 확보 등 사전 절차 이행조건을 보조사업 지침에 추가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및 실집행 부진을 방지할 것,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한 집행가능 예산을 편성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게 사업장이 2개인데요 청주하고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처음에 청주 시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다 해 보겠다고 너무 과도하게 시작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세척장 설계변경을 막판에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제주도도 신규사업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이 지침 할 때 보조 신청 전에 부지 선정도 좀 하고 행정절차도 미리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저희가 자본보조를 지자체에 줍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세척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잘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처음에 너무 과하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 같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현재 시범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승희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승희
 위원님, 내년부터 신청한 지자체만 자본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자본보조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세척장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겠다는 위치라든가 그 계획이 명확하게 들어온 데만 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에 대한 집행의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두 군데, 제주도하고 청주 거기는 어떻게 했는데요? 당신들이 하라고 환경부가 지정했습니까?
김승희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승희
 청주하고 제주도가 신청을 했고요 제주도는 올해 안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청주는 지금 연내 착공해서 지연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승희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승희
 예, 신청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초반에 계획을 굉장히 크게 잡았을 때 그냥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부지 선정이라든가 행정절차같이 완비된 곳만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문제는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의 처분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4페이지, 자원순환촉진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석탄재 재활용 촉진사업이 2022년 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동서발전의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남동발전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석탄재 재활용 촉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한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할 것, 다만 석탄재 재활용 촉진 사업이 2022년 종료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문구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남동발전은 공사계약이 7월 달에 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주의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주의 처분하고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5페이지,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거점수거센터의 폐배터리 회수 및 출고 현황을 보면 2022년 총 242개를 회수하는 데 그쳤고 전체 보관용량 대비 이용률이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민간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직접 매각이 활성화되는 2028년 이후에는 거점수거센터의 사업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2022년까지 전기차 국내 등록 말소 건별로 폐배터리 반납의무 대상 및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거점수거센터 등 대행기관에 대한 미반납 원인을 파악하고 폐배터리 반납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거점수거센터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는 폐배터리 보관 및 성능평가를 통한 폐배터리의 안전성 확보 등 거점수거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첫 번째, 반납 배터리 회수가 좀 부진한 부분은 폐차할 때 배터리 반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폐차를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서로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공문 조치도 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폐차할 때 배터리 반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년 이후에 폐배터리 외에도 지금 기능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게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블레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것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하겠고요. 보관․성능평가 등을 통해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폐배터리는 수거하면 그다음에 그 배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재활용도 하고요.
김승희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승희
 폐배터리는 지금 수거해서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공정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면 어디로 가요?
김승희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승희
 대개 연구 목적으로 배터리 회사든 아니면 그걸 활용하는 회사들이 입찰을 통해서 입찰받으면 그걸 가져가서 연구에 활용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안 되는 거지요?
김승희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승희
 재활용도 하는 데가 있고 재사용도 하는 데가 있고 재제조하는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6페이지,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 사업은 지자체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하고 공공선별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 탄소중립 실천의 명확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투명페트병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실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독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민원도 있고 행정절차도 있어서 예산집행이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수거보상제를 만들든지 저희가 별도 루트를 만들든지 해서 개선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 수거보상제가 아니라 페트병을 넣을 수 있는 일종의 휴지통이 도처에 설치돼 있어야 돼요.
김승희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승희
 위원님, 그 말씀대로 무인회수 시스템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돼야지, 이것 하나 멀쩡하게 갖다 주면 돈을 얼마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걸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아요.
 제도개선 조치하고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촌에 가면 봄에 비닐 걷어 가지고 적치해 놓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양한 물 호수관도 있고 다 플라스틱이고 이런데 환경부가 그것 수거하거나 재활용하는 데 관여합니까?
김승희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승희
 농촌폐비닐의 경우에는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일정 장소에 갖다 놓으면 환경공단이 다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폐비닐 외 쪽은, 폐비닐하고 농약 같은 경우에 수거하고 있는데 그 외의 반짝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뭐 엄청나게, 창고를 만들어 놔도 순식간에 쌓이더라고요. 순환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단 산하기관으로 안동에 가면 폐비닐 세척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촌에, 시골에는 폐비닐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승희환경부자원순환국장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7페이지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입니다.
 대규모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에 대한 지자체의 구상청구가 2023년 현재까지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대집행 건수는 129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상 건수는 22건, 17.1%에 불과하고 구상금액 기준으로 보면 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처리책임자의 재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사실 구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납부 독촉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상은 안 되지만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다 처벌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명단공개까지 추가해서 제재 조치를 좀 더 강화는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8페이지,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 시 일률적으로 5%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조속히 개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 시 국고채 금리 또는 정기예금 금리 등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반환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1년도에 들어온 5% 고정금리를 여태까지 안 고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기재부에서 정하도록 하는 평균금리 따라서 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환경부가 돌려줄 때 말하는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지금은 5라는 숫자가 박혀 있나 보지요, 시행령에?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민법 적용을 하니까 5%가 됩니다.
 그래요? 이것 시중금리로 하도록, 당시의 시중금리로 하도록 제도개선 하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9페이지입니다.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공공 동물대체시험시설 구축사업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공공 동물대체시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고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이것도 좀 늦어졌습니다, 사업부지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끝내고 원래 계획대로 오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신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2022년도 예산이면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내년도에 건설비가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75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끝납니까?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아닙니다. 25년에도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해야 돼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제도개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 동물대체시험시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인천 환경연구단지 내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넘어가시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0페이지,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사업이 2022년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에 추진된 바 있는 시범사업을 통한 실증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예타조사가 중단되었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실증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원래 통상 시범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본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 시범사업 하고 있는 중간에 예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타에 쓸 수 있는 시범사업 실증 결과가 이때까지 나오지를 않아서 부득이하게 돈을 사용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범사업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다시 그것 검토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데, 저는 이것 제도개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는 말인가요?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이 사업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한 사업입니다.
 환경부가?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도 환경부겠구먼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관님 말씀은 기재부차관님처럼 말씀하셨어.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것 징계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리십시오.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예타를 마친 후에 예타 통과가 되면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타가 마무리되기 이전 단계에서 22년도에 본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시범사업이 종료되어야지만 예타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시범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타를 철회했고요. 그래서 본사업을 위해서 편성됐던 예산을 불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위원님, 이게 그 다음해에 시범사업으로 예정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예정된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 중간에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야? 어느 지역구입니까?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인천 쪽입니다.
 인천? 인천에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으니까……
 환노위원들이 없는데 인천으로 뭐가 많이 가네요.
 이것 징계해야 될 사안 같아요. 완전히 절차를 건너뛰고 말이지요. 그리고 예타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으면 500억 이상짜리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것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전체 예산은 850억 정도 됩니다.
 거봐.
 엄청 큰 사업이네. 우리 예천에는 800억짜리 사업이 없어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그래서 저희가 그 예타를 철회했고 본사업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타를 철회했어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예타를 철회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사업 못 합니까, 이것? 안 갑니까?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지금 여수의 1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저희가 했고요. 그 시범사업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본사업의 시행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본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예타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여수의 사업이 2021년에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ICT 기술 적용해 가지고 원격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지연됐고 그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수 사업은 여수산단 사업으로 가고 인천 사업이 추가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수산단이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 왜 이렇게 됐지, 진짜?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원거리에서 바로 탐지해서 조기에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 과정에서 당초에 시범사업의 추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만약에 21년에 시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22년에 저희가 예타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범사업 자체가 부지 선정 단계부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시범사업이 늦어지고 거기서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예타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타 신청했던 것 자체를 철회했던 내용입니다.
 징계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철회하기 전에 예산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 다음해 예산이?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그렇습니다. 22년에 본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그런데 예타가 통과되어야 저희가 본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업의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글쎄, 오케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정부 예산으로 편성돼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끼어들어 갔어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기재부에서 편성이 됐었고요. 편성이 됐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다음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인천 쪽 의원님께서 그대로 편성하도록 의견을 주셔 가지고 예산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누가 의견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인천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아, 지역구 의원님이?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노동자들, 산업단지에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좀 의욕적으로 추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지연됐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사실 저희도 사업이 지연된 잘못이 있고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그리고 이게 화학물질 관련 협회로 사업이 갔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또 업체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 공사 전반에 대해서. 그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수산단에 2021년에 했는데 핵심적으로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이 사업이 여수산단 지역에 철탑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원격 감시장비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탑을 우선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절차가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 예산이?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올해는 유지관리 관련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유지관리가 아니라…… 그것은 여수산단 문제고, 시범사업 말고 새롭게 인천에다 하는 사업 예산.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아니요, 그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안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안 들어가 있겠네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인천 사업은 다 불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용했으니까 더 편성할 수 없었겠지.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그것은 정식으로 확정이 된 바도 없었고요. 저희가 본사업을 착수하게 된다면, 그쪽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서 끝난 겁니다, 그 부분은.
 시정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 조치 요구합니다.
 다음 넘어가십시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1페이지,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를 R&D 예산 내에서 책정하고 있어 실제 R&D 예산편성 취지와 맞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는 R&D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환경과학원 같은 경우는 R&D 예산에 기본경비들을 포함하도록 지침이 현재 되어 있어서 다른 유사한 몇 개 기관에서도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하고 과기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예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러면 뭐 특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제도개선이네.
 제도개선?
김동진국립환경과학원장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다.
 전 정부기관이 다 공통 사항이고요. 이 관련해서 사실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원래 위원님 취지는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필요는 한데 그동안 좀……
 그러니까 제도개선 맞지. 제도개선 해야지.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한테 얘기해 가지고 제도개선 해야지.
 이것은 국회 핑계를 대십시오.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동진국립환경과학원장김동진
 예.
 그렇게 조치하고 기재부에게 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2페이지, 예비비 사항입니다.
 하천재해복구(지방하천)입니다.
 지적사항은 하천재해복구 사업은 대규모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예비비로 편성․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소요 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조사․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용예산 파악 등으로 재정당국의 예비비 편성을 지원하는 한편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등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재해복구사업이라는 게 수해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하면 복구계획을 9월, 10월에 만들어 가지고 예비비 만들어서 12월에 대부분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다 이월되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좀 나중에 보내 주면 좋겠는데 기재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일단 자기네 손을 떠나서 다 내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라도 조금 더 간소화해서 12월 전에 한 10월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건 뭔가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시스템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할까요, 시정으로?
 환경부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들어 보면 행안부나 이쪽에서 빨리……
 범정부적으로 협의해야 될 건데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집행률 보십시오.
 다 이월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12월에 교부가 되니 어떻게 써요? 재해 자체가 7, 8월에 집중적으로 나니까……
 지금도 다 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빨리 내려 줘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아직 올해 것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눈먼 욕을 먹어야 되냐라고 강력하게 기재부 등에 항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왜 당신네들 시스템 때문에 시정 조치까지 받아야 되느냐……
 강력 시정.
 그래서 제도개선이 아니라 시정?
 제도개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3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집행소요의 면밀한 추산을 통해 예비비를 신청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발생할 줄 알고 과하게 받았는데 반밖에 못 썼습니다. 많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오케이, 주의.
 좋은 일이지.
 안 하는 게 좋은 거지요.
 주의 처분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은 부대의견 5건입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는 환경부는 보 해체․관리․유지 등에 대한 해당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 개선 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세 번째는 환경부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생산자의 재정적 부담,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그린수소 인정 문제, 바이오가스의 수요처 확보 문제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네 번째는 환경부는 야생동물 사육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동물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다섯 번째, 환경부는 서울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이상입니다.
 아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처리하기로 한 사안이 하나 있었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0페이지의 청정대기 전환 융자사업 관련해서 SCR 설비가 설치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6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것 예의주시하고 협의하도록 할 거고요.
 이수진 위원님 것도 사실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아니고 저희가 거쳤는데, 거칠 수 있도록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 이 부대의견의 문안을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안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의견수렴 절차 정도는 했다라고 장관께서 얘기하셨고 그래서 자료를 보내 주기로 했는데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 내용 좀 보자고 그랬는데.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회의 결과자료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어요?
김구범환경부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김구범
 예.
 제 생각은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관리․유지 등의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그게 가능한가?
 원래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유역물관리위원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문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바꾸자 이런 말씀입니다. 순화시키는 거야.
 그렇게 조정하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부대의견 정리합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이 사안은 기재위의 소관이고 우리는 관련 위원회로서 기재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재위가 이미 결산심사를 의결했대요. 그래서 우리의 심의에 실익이 없는데, 우리 이 결산심사위원회가 늦게 잡힌 까닭도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기재위가 먼저 절차를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재위만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이 결산을 한번 심사해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기금과 관련된 사안도 심의해서 우리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6페이지, 기후대응기금 결산 기재위 소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중 130억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물량 조정을 통해 그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향후 각 사업별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시장수요가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산하고 상생 프로그램 예산 2개 중에 중견․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훨씬 더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좀 많이 쓰고 상생 프로그램을 좀 적게 썼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처분하고 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7페이지,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대상지 변경, 설계범위 확장 및 추가설계 소요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편성예산의 74.6%가 이월됐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환경부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두 번째는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건물 탄소중립 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대규모 국비 투입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 사업이 2개입니다. 하나는 모델 개발이고 하나는 소속 산하기관에 BIPV 설치하는 건데 모델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이 늦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1 대 1로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속 산하기관에 국비를 주면서 이걸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24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 효과를 재검토해 가지고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의 처분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 다 주의입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8페이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 집행률이 부진하고 성과지표를 지원기업의 만족도로 설정함에 따라 사업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범위를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으로 설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2개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는 사업의 실집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동 사업의 목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용할 것, 두 번째는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2개 다 수용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준금리가 좀 올라가고 원자재 비용이 상승해서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서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저희가 지원대상도 명확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조치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친환경경제사회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사항은 시멘트에 대한 환경표지인증기준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EU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6가 크롬이 함유된 시멘트가 환경표지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부는 시멘트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증기준 강화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제도개선 조치합니다.
 앞에 해야지.
 다시 나눠 드리고 있는 것……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징계한 게 몇 개 있는데 정부 측 의견을 그냥 두시는 게 어때요?
 이것 다시 한번 정부의 설명을 듣고 나서 말씀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이미 했고, 9페이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9페이지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것은 자료를 보고드렸고요. 저희가 141억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 내용이 물가 상승, 원자재, 시험장비, 건축 마감, 여러 가지 내역을 임이자 위원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할 때 총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50페이지, 국가․유역물관리위원장 수당 과다 지급 건에 대해서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징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정으로 건의를 올리고 싶습니다.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자체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환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도 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 국감 때 제가 다시 체크하는 걸로 하고 시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도 시정으로 요구하고 대신 환경부가 약속한 것처럼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3건에 대해서 토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하수도 사업이라는 사업 안에 첫 번째로 스마트 하수처리장, 자산관리체계, 스마트 하수관로 3개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인데 이 3개 사업이 진행된 과정이 저희가 20년 9월에 공모를 시작해서 KDI가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33개 사업소 그러니까 이 하수처리장이 13개, 자산관리 10개, 하수관로 10개인데요.
 이 사업 대상지가 결정된 게 21년 6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순차적으로 지자체에 돈 주고 사업자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21년에는 사업비를 거의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2년까지 좀 더 이월이 많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릴 때 스마트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25년까지 사업 준공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정처의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인용을 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지자체는 24년까지만 이월이 두 번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월․재이월까지 해서 24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산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사업방식이 22년 7월에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정부 예산안을 수정을 못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절감액이 얼마쯤 나올지, 13억 원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지연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부 안에서 감액 처리를 못 하고 편성에서 제외하지 못해서 저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의 스마트 하수관로는 말씀하신 대로 200억에서 추경편성 시 60억으로 감액이 됐는데도 제대로 다 집행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21년에 못 쓴 81억 원도 합쳐서 22년도에 토털 117억 원을 집행해서 한 61%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어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시정으로 처분을 해 주시면 이 3건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까 진행과정을 한번 저희가 감사 내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 처분하고 환경부가 자체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조치할까요, 시정 처분하고 역시 자체감사 추진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체감사, 환경부가 감사해라라고 하는 사안은 부대의견에 적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환경부차관의 말씀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고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환경부차관의 답변을 듣고…… 부대의견이 예결위 가면 거의 안 받아지거든요. 상임위 부대의견은 거의 안 받아집니다. 그래서 환경부차관의 약속을 받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다른 사안들은 모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돈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저 잠깐 이것과 상관없이, 아까 90쪽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사업 관련해서 여수산단 사업이 결국은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여수산단 사업은 아니고, 그 시범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범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결산과는 무관하게 차관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환경부 결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1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38건을 각각 요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을 각각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게 5건이고 심사 과정에서 1건이 추가되어서 모두 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께서 뭐 보고했다고 그러셨는데 현안질의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것 어제 자로 이메일 보내신 거잖아요. 이것 확인이 저희가 늦어졌지요. 소위 직전에, 그 전날 이메일 보내 놓고 막 진작에 보낸 것처럼……
 앞으로는 사전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분명하게 촉구드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앞서 정리한 대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 소관 심사 순서인데 정회하지 않고, 지금 청장이랑 들어오시니까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기상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로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별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조치․처분요구 사항을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기상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단기예보 정확도 향상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의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상청은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중기예보의 품질향상과 함께 기상예보의 변동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제공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단기예보뿐만이 아니라 중기예보의 정확도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수도권 호우, 힌남노 태풍 등 여러 가지 큰 위험기상 사건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중기예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개선속도에 대한 내용,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홍보하고, 저희가 물론 중기예보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 등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의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장님, 양해할 테니까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할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다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저도 제도개선 의견을 냈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 피해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보 수집․분석까지 그리고 또 국민 소통까지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시고 관련한 보고를 저희 의원실로 해 주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페이지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현재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일부 위험기상정보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업체 중 티맵과만 협업하여 서비스 중이고 여전히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와 기상사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달라서 도로기상관측망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기상청은 위험기상정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로파손 등 여러 안전운행 관련 정보도 함께 일괄하여 운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기상 관련 정보도 미국․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도로관리기관이 담당하고 기상청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운전자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정보전달 방법을 강구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가 관련 기관인 행안부․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도로공사․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교통사고․도로파손 등 위험기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같이 보내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도로관리기관이 주관하지는 않지만 외국 사례도 도로관리기관의 기상 전문가들 부서가 이것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저희 기상청이 충분히 중심을 잡고 의견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주신 주의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수용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기상청으로 단일화해 가지고 도로정보라든지 도로기상정보까지 싹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래서 민간 내비게이션 회사까지 전부 다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국가기관․공공기관과도 협의가 끝난 후에 내비게이션 회사와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 간의 협의는 언제까지 끝날 수 있어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정부 협의 기관은 MOU도 다 맺었고요. 지금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지난 3월부터 티맵도 됐고요. 7월부터는 카카오맵까지 해서 민간 회사까지도 연결되는 부분까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처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페이지입니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기상관측차량의 활용도가 높지 않고 선도관측, 현장관측 및 목표관측 등 본연의 목적 외에 행사지원 등 홍보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상관측차량을 기상특보, 기후조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률을 제고하고 홍보 등 관측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부족했던 기상관측차량의 활용도 부분은 참고사항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차 활용도, 활용 일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요구하신 시정내용대로 저희가 활용도를 훨씬 더 높일 예정이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제도개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페이지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검정 불합격 기상측기에 대한 교체․수리 등의 조치기간이 불명확하여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이력 관리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은 새로 정립한 불합격 기상측기에 대한 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기상 예․특보의 기초자료인 기상관측 자료 생성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치기간이 불명확하여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력 관리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제도개선을 지침 개정은 작년 8월, 고시 개정은 23년 올해 5월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현재 점검․관리 절차 등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의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야 조치기간도 단축했다는 거잖아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작년부터 시정을 시작했고요. 올 5월에 되어서 고시 개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처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페이지입니다.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구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서울 청사의 지하공간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상측기의 형식 승인 및 검정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입장 말씀해 주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가 8월, 다음 주로 건축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 문제로 인해서 늦어진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님께서 주신 주의 부분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증센터 구축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당초 계획은 얼마였는데?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당초 계획은 20년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23년 8월까지가 원래…… 그래서 공사기간은 맞췄습니다. 그런데 시작 연도가 저희 설계나 그다음에 인증센터 부지 이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 늦고 그다음에 설계비 등의 이월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고요. 최종 목표대로 완공은 이번 달 내로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의 목표도 2023년 8월이었다는 겁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좀 늦어졌지만 목표 기한은 달성한 것입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 부지가 원래 있었던 부지인데요. 허가가 나지 않아서 사실은 설계 부분 예산을 받지 못하고 설계가 늦어진 부분입니다.
 글쎄, 그렇게 늦어졌다면 당연히 완공도 늦어져야 되는데 완공은 목표 시점대로, 계획대로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구체적인 부분은 제 앞의 그 사업을 하는 관측기반국장이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연혁진기상청관측기반국장연혁진
 관측기반국장 연혁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은 저희가 맞췄으나 중간중간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계속 이월들이 발생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늦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정을 따라잡아서 올해 8월 말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월 등은 발생했지만?
연혁진기상청관측기반국장연혁진
 예, 이월 등은 발생을 했지만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그것 날림으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연혁진기상청관측기반국장연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막 이월되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금방 이렇게 따라잡아?
연혁진기상청관측기반국장연혁진
 일단 조달청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총괄지원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좀 세이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목표기간, 계획기간은 맞췄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조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주의로 수용해도 저희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주의로 조치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페이지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제3 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이 대상부지에 대한 국유지 사용 승인 및 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3 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입장 말씀하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제3 해상기지는 착공 이후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연내 완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말씀하신 대로 주의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 조치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페이지 기상레이더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이 그 과정에서 후보지 선정 혼선 등 사전준비 소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부실한 사업관리로 인한 공사비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공항레이더 부지선정 시 선제적 주민 협의와 전자파 영향 등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이 부분도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이 민원에 의해서 계속 설치부지 때문에 지연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2년에 완공되어야 할 부분들이 1년 늦어져서 올해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올해 말에 마무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임이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해 주신 주의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조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방재 목적의 지진신속정보 신속도와 정보 알림 목적의 지진상세정보 신속도를 단일지표로 관리하는 방식이 지진신속정보의 목표시간 내 통보 여부를 단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진신속정보의 신속도를 단독 성과지표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이 부분은 지진신속정보의 신속도와 알림 목적의 지진상세정보 신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단일 성과지표로 앞으로 관리하겠고 요구해 주신 제도개선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조치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지적한 시정요구사항만 말씀하시고, 요구유형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못 할 것 같아, 의결.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페이지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지원 등 신기술 활용 특화서비스 개발 사업이 수요조사나 구체적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전 기획연구 형태로 추진된 문제가 있으며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적어 중복성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사업추진 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과제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제도개선으로 될 문제입니까? 주의 처분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실 건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이 부분은 특화서비스 개발, 서비스 사업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0페이지, 기상산업 활성화입니다.
 동 세부사업 예산의 지적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기상청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함께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금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1페이지, 기상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적사항은 법정민간대행사업비에 해당하는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업무에 대한 예산과목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의 검정대행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검정대행 업무의 통일성․체계성 유지를 통해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기상측기 검정 사업비를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과목을 변경시키겠다 이런 거지요? 어떻게 변경하실 겁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페이지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시험용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전용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자체 연구개발사업으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가 용역수행자 선정부터 성과관리까지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개입니다. 기상청은 시험연구비 불용재원을 활용한 연례적 기후연구 추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두 번째는 기상청은 자체 연구개발사업 용역수행자 선정 시 그 객관성을 확보할 것, 이상입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두 부분 다 모두 주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조치로 처분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페이지,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선임급 충원율이 책임급과 원급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 반복적으로 인력 채용 부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강수유무정확도가 영국이나 EU 수치모델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기상청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인력 채용 부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기상청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연구개발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성능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첫 번째 인력 채용 부진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 채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국내외 채용 플랫폼을 만드는 등 채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주의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새로운 수치모델의 성능수준 제고 방안 마련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두 가지 과제 다 제도개선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력 채용 부진 문제가 그렇게 해 갖고서 해결이 되겠어요? 홍보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처우가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아닙니다. 처우는 저희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높고요. 일단 워낙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인력풀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 쪽에 나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학교 쪽의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동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집하던 것을 상시 채용으로 바꾸기만 하면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페이지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2041년까지 계획된 장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인력의 변동성이 높은 대학 중심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제반 문제 즉 자료 측정의 일관성․변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출연연구기관입니다―국내외 육상 및 해저 지질조사 등 지질자원 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등 동 사업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기상청은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장기근속 연구원 비율을 높이는 등 자료측정의 일관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기상청은 지질자원 분야의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참여 등 사업의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구수행 체계를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말씀하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첫 번째 부분은 일관성․신뢰성 제고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저희가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 결과의 수집과 공동활용 및 검증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연구성과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두 번째, 관련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은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주의로 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5페이지,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구축 사업이 최근 3년간 집행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할 것,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가 23년까지 완성됐던 부분들을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저희는 주의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내년입니다. 24년, 1년 연장을 해서 내년에 완공입니다.
 주의를 수용하신다고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주의 조치 처분하고 넘어갑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6페이지입니다.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2022년도 기본설계비 예산 9억 4500만 원이 전액이 불용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KDI와 기상청 간 사업비 규모의 이견 발생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청사 대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탄소중립청사 건립 추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고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기상청은 협의 지연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시키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두 번째는 탄소중립청사 건립 추진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입장 말씀하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산 전액 불용 부분은 주의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6년까지 돼 있던 사업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서 27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이자 위원님께서 주신 주의 부분을 수용하겠고요.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기상청은 탄소중립청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걸 KDI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냐, 그냥 대충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견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사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청사로 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중 설비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가 작년에 갑자기 서울에서 대전청사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중기부 직원들이 세종청사로 옮기는 빈자리로 가게 돼 있었고요. 지난 정부에서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옮겨가면서 사실은 저희 쪽을 조금 간과한 부분들이 일반 행정직원들처럼 컴퓨터와 책상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보랑 지원부서 등이 여기에 막대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내려가고요. 소위 말하는 정책부서, 반만 지금 대전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옮겨 오면서 저희는 그때 요청드린 게 ‘다 짓고 나서 우리가 다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나서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했지만 저희 반이라도 먼저 우선 내려가라는 것 때문에 저희 정책부서가 내려가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 예보․지진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기술지원 부서는 이왕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적인 빌딩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붙여서 만드는 이런 탄소중립빌딩이 아니라 영국 기상청처럼 바람길도 만들고 해서 완전한 탄소중립빌딩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모여서 사실은 67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26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설계가 나왔어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설계는 아직,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안 나왔고요. 가예산이 670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KDI에서 다시 선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400억 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계속 그랬던 상황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오시면 땅을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업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아닙니다. 지금 670억 원의 저희 예산은 완전히 다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연될 수 없기 때문에 KDI 부분이랑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일단 시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빌딩을 포기합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아닙니다. 절대로 그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이 문제를 좀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기상청이 기후 문제를 주관하는 핵심 부처이기도 한데 아까 우리 청장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런 정도의 상징적 탄소중립빌딩은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돈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 도와주십시오. 저희 꼭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좀 늘려 잡아서라도, 공사기간을 좀 더 늘려 잡아서라도 상징적으로 하나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주의․제도개선 다 수용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 받고, 예산 그대로 확보받겠다.
 부대의견 보고하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부대의견은 17페이지 1건입니다.
 기상청은 재해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고 더 정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 예산․조직․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조직 등 선진국과의 비교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하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부대의견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김형동 위원님께서 그때 회의 시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한 내용대로 보고도 드리고요.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께만이 아니고 여기 소위원들께 다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기상청은 너무 고생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물어봤어, 제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부대의견 빼겠습니다.
 이전도 하지 마. 서울에 그냥 계속 있어요. 가지 마.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사를 마쳤는데 위원님들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의 7건, 제도개선 11건을 각각 요구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결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소위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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