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18년5월28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19.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물관리기본법안(대안)
- 3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8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 91.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 92.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 93. 전국 철도노선 포화 해결 및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 94.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 95.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9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
- 상정된 안건
- 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 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 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동섭․박주현․김종회․김광수․손금주․장병완․경대수․김삼화 의원 발의)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 1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권․조승래․김영호․박찬대․김정우․유은혜․전해철․김종훈․최인호․설훈․이재정 의원 발의)
- 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명수․이헌승․지상욱․이양수․김태흠․김성원․정태옥․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
-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정유섭․장병완․유성엽․박준영․박찬우․성일종․이학재․김석기․조훈현․신동근․황영철․박남춘․홍일표․김순례 의원 발의)
- 18.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옥․이종명 의원 발의)
- 19.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옥․이종명 의원 발의)
-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이훈․윤후덕․박남춘․박재호․김정우․어기구․신경민․한정애 의원 발의)
- 2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 2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정동영․김중로․주호영․김삼화․김경진․김종회․위성곤․강창일․이철희 의원 발의)
-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김한표․윤한홍․박완수․김도읍․성일종․강석진․이양수․박덕흠․정종섭․엄용수․이명수․윤영석․박대출 의원 발의)
- 3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태흠․권석창․홍문표․김규환․김성원․이만희․김승희․윤종필․심재철․김성찬․이은권․이채익․박명재․강석진․정용기․김광림․안호영․이용호 의원 발의)
-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정재․강석진․윤종필․김세연․김성찬․정종섭․추경호․성일종․정성호․윤재옥․권성동․김승희 의원 발의)
-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정재․강석진․윤종필․김세연․김성찬․정종섭․추경호․성일종․윤재옥․권성동 의원 발의)
- 3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어기구․박재호․정재호․오제세․전현희․최인호․홍익표․권칠승․김성수․고용진 의원 발의)
-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강창일․장정숙․황주홍․박주선․최도자․이용주․손금주․박선숙․윤영일 의원 발의)
- 36. 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강훈식․민홍철․전현희․노웅래․안호영․이찬열․윤후덕․조승래․소병훈 의원 발의)
- 3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이동섭․신용현․황주홍․이찬열․최도자․김삼화․손금주․김중로․정동영 의원 발의)
-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민병두․박성중․김관영․김무성․이완영․강석호․이원욱․박인숙․문진국 의원 발의)
- 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양승조․최인호․강훈식․정성호․안규백․이석현․주승용․이훈․이원욱․김현권․전현희․제윤경 의원 발의)
- 4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훈․권칠승․어기구․김병욱․신경민․윤후덕․윤관석․김정우․신창현․송옥주․민홍철 의원 발의)
- 4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권칠승․유동수․이채익․김경수․윤한홍․김종훈․홍의락․김기선․김수민․신경민․홍익표 의원 발의)
- 4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경대수․강석진․심재철․윤종필․김규환․정우택․박명재․신보라․민경욱․함진규 의원 발의)
- 4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김철민․최도자․박정․김성수․이동섭․곽대훈․김중로․김삼화․최명길․황주홍․오세정․김성식․조배숙 의원 발의)
- 5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관영․손혜원․윤호중․신창현․진선미․김정우․조정식․박정․정성호 의원 발의)
- 5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신창현․김병관․이원욱․서형수․정성호․안규백․윤관석․전재수․오제세․김민기․황희․박정․심기준 의원 발의)
- 5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성수․송옥주․신경민․강훈식․김병욱․표창원․신창현․김정우․권미혁․정성호․유은혜․이철희․양승조․홍의락․소병훈․추미애․박주민 의원 발의)
-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김민기․김영호․김정우․신창현․이재정․박정․노웅래․김철민․오제세․추미애․인재근 의원 발의)
- 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박정․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이인영․양승조 의원 발의)
- 6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종석․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김성원 의원 발의)
-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김상희․유은혜․신동근․김병욱․이석현․안민석․전재수․김민기․조승래․박경미 의원 발의)
- 6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성호․박정․김민기․백혜련․노웅래․홍의락․김성수․인재근․민홍철․김철민․신창현 의원 발의)
- 6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강석진․나경원․윤상직․황영철․박덕흠․이학재․이진복․정종섭․김정재 의원 발의)
- 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민기․김정우․박경미․설훈․송기헌․안민석․유동수․윤관석․전재수․추미애 의원 발의)
- 7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개호․박홍근․윤후덕․조배숙․박광온․장병완․장정숙․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
-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7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상돈․이석현․문진국․장석춘․신동근․신창현․강병원․이용득․송옥주․김삼화․서형수․한정애․박남춘․유동수․박찬대․홍일표․안상수․송영길․윤관석․정유섭․임이자 의원 발의)
- 7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영진․강병원․신창현․송옥주․이학영․윤관석․민홍철․이찬열․윤호중 의원 발의)
- 7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종훈․서형수․윤관석․이정미․박홍근․손혜원․신창현․소병훈․홍의락․심기준․박광온․강훈식․김한정․김병기․유동수․김철민․권미혁․송옥주․문희상․표창원․김상희․노웅래․이수혁․한정애․박주민 의원 발의)
- 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박정․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 7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김영호․윤관석․추미애․정성호․이용득․정춘숙․김정우․문진국․박재호 의원 발의)
- 8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박재호 의원 발의)
- 8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이용득․문희상․송옥주․서형수․김영호․김한정․이원욱․한정애․강병원․홍영표 의원 발의)
- 8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4.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박재호․김경수․우원식․남인순․문미옥․한정애․이용득․이훈․최인호․박광온․권미혁․김정우․신창현․양승조․김현미․송옥주 의원 발의)
-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홍문종․윤종필․장석춘․문진국․함진규․원유철․한정애․안상수․송희경 의원 발의)
- 8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5.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o 5분자유발언
- 9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의장 제의)
(14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2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장 대표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20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오신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오신환 위원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아닌 발의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제출되었으므로 2017년 3월 21일에 개정된 현행 법률에 맞춰 이를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동섭․박주현․김종회․김광수․손금주․장병완․경대수․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24분)
정무위원회의 정태옥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정태옥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해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한 것이고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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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1인, 기권 4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9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9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2인, 기권 6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1인, 기권 7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0인, 기권 4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권․조승래․김영호․박찬대․김정우․유은혜․전해철․김종훈․최인호․설훈․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명수․이헌승․지상욱․이양수․김태흠․김성원․정태옥․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31분)
정무위원회의 이학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운열 의원, 박남춘 의원, 박맹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체계․요건 등을 정비하며 조정조서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 송희경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례에 따라 과징금 징수와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정비하고 전자문서․전자기기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수첩 발급을 허용하며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통화내용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정 수령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징금 처분시효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출석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고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를 서명의 방법으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9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기권 2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9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정유섭․장병완․유성엽․박준영․박찬우․성일종․이학재․김석기․조훈현․신동근․황영철․박남춘․홍일표․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옥․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옥․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이훈․윤후덕․박남춘․박재호․김정우․어기구․신경민․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0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8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해 5도 여객선 항로 중 운항 손실금의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그리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이 인용하는 구역의 명칭을 현행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3인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시장 등이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조직법(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서로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또 서로 좋은 대안을 합의하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도 좋은 대안을 서로 치열한 토론과 논쟁 끝에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합의된 대안도 기본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로 또 덜 정상적인 것을 더 정상적인 것으로 가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부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의 보전 및 이용 그리고 개발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토는 ‘골격계’라고 할 수 있는 산맥 그리고 ‘근육계’라고 할 수 있는 땅 또 각종 시설들과 여러 가지 인공적인 시설들이 연결되는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수자원이라고 하는 ‘혈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인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또는 단지계획 또는 건축계획 등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혈관계만을, 수자원 관리업무만을 따로 떼어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융합시대입니다. 흩어졌던 업무, 중추적 기능을 모아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대한민국의 보다 밝은 내일, 또 한정된 혈세를 통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서 국토관리의 중추기능을 분열시켜서 국토관리의 불구화를 초래하고자 하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단순히 이런 혼선을 넘어서 치명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전 국토에 걸쳐 수자원에 대해 환경부가 구체적인 관여를 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는 규제부처입니다. 규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수자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결국 전 국토에 걸친 규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이미 계획된, 허가된 내용도 스톱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그것들이 상당히 난맥상을 겪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번 물관리의 환경부로의 이관을 통해 국토관리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또 전 국토에 걸쳐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이번에 합의된 그 자체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합의된 대안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에서도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부결시켜 주시고 다음 정기국회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 출신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드루킹 특검과 남북정상회담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합의사항 중에는 해당 상임위와 사전 논의도 없이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갑자기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은 수자원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본 정부조직법 개정안, 36번에서 다룰 물관리기본법안, 84번에 다룰 물산업법안 이렇게 세 가지 법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드루킹 특검, 남북 정상회담 등과 같은 정치적 사안과 무관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처리를 사전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합의했습니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중요한 물관리 관련 3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끼워넣기 식으로 법안 처리를 거래하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 국민의 생명․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아직까지도 이견이 분분하고 그 의미도 불분명한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개정안처럼 환경부처가 물관리를 통합해 관리하는 국가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연중 강수량이 일정한 유럽 등 8개국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라마다 물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규제만 해온 환경부가 수자원의 개발이나 자연재해 대처 역량이 있는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 업무 일원화가 성급하다는 반대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이견이 많아 그간 국토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여야 4당 의원 두 명씩 8인으로 구성된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에서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물관리 업무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란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담당해 왔고 환경부는 이러한 사업을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규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수자원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환경 감시라는 본래의 업무와 맞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수자원 개발은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 업무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토의 관리는 곧 토지와 물의 효율적 관리이므로 수자원 개발과 이용, 도시․도로․주택을 건설하는 국토교통부 고유의 수행업무와 물관리 업무 간의 연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의 하천과 달리 우리나라의 하천은 풍수기와 갈수기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자원 확보와 활용의 필요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제 여름이면 닥칠 수도 있는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자주 노출되고 그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로서는 댐과 보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댐 관리나 수자원 확보 업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환경부가 댐이나 수자원 관리를 맡게 된다면 효율적인 행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수자원 관리에서 댐, 하천, 홍수를 통제하는 기능은 국가의 재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이자 매우 중요한 국가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시설물의 관리를 오로지 환경적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국 수질관리 차원의 물정책이 우선순위가 될 소지가 크며 이에 따라 홍수나 가뭄 등 국가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제기되었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하천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환경부가, 하천을 정비․관리하는 주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교통부가 맡게 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와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여야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적 재난 방지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가 물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참고하시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법, 이 세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상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재작년 국회가 등원된 20대에 처음 입성해서 오늘 본회의장 이 연단에는 처음 섰습니다. 그만큼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중차대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토목공학자로 건설관리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편을 들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토 개발과 보존 그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국토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에 송석준․이학재 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에 수량을 국토부에서, 수질을 환경부에서 다루던 것을 함께 합쳐서 수자원을 환경부로 이전하려고 하는 법안이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성에서 보는 사진을 보면 지구는 4분의 3이 파랗게 보입니다. 지구의 표면 4분의 3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자원은 비를 통한 하천, 바다 그리고 지하수와 해저심층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점점 지구는 파괴되어서 물은 부족해 갑니다. 오염돼 갑니다.
수자원은 수량과 수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더더욱이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는 물을 사 먹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 간에 무기화될 것입니다.
수량을 확보해야 수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수량이 확보되지 않는 수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수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공업용수나 용수로 많이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도 중요하지만 수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향후 국토의 계획적인 수자원 개발을 위해서 과연 환경부에서 어떻게 수자원을 개발할 것이고, 국토의 전반적인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 계획하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보존을 환경부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ECD 35개 국가 중 8개 국가만 지금처럼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국가에 해당합니다. 그 유럽 8개 국가는 1년 내 연중 강우량이 정말 평균적으로 엇비슷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연중 강우량의 70%는 8월, 9월, 폭우기 그때 정말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때 홍수가 납니다. 범람합니다. 집들은 잠깁니다. 그 수자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들로부터 어떻게 치수해서 환경부가 그들을 구해 낼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8개 국가를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강우 주기 패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예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국토수리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오염이 되는 수질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수질의 오염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점오염원이 아니라 비점오염원입니다. 어디에서 도대체…… 가축 축사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 형태의 오염원 그걸로 수질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그 문제를 환경부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수자원을 총괄, 국토계획, 발전, 보존하는 계획하에 있는 국토부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수자원의 개발 또 보존하고 있는 사업부서를 어떻게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부서하고 합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문제를 내고 시험은 내가 보고 채점도 내가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에 불과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의욕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논의될 수밖에 없고 어떤 정부의 의욕보다는 우리 21세기, 저 2층에 나와 있는 젊은 친구들의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자적인 양심을 떠나서 이 논의가 이번에 다시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셔서, 국민적 합의하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승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을 출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20세기가 석유전쟁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물전쟁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2025년이 되면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앞에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자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금 물 관리를 5개 이상의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수질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공업용수․발전용수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또 온천수라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물관리가 다양화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가뭄과 홍수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간 50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학자들․전문가들이 계속 통합 물 관리가 돼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토부의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통합 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물에 관련된 기본법도 하나 없이 양 부처의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오다가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되게 된 것은 그나마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부처보다도 특히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20년 이상 갈등을 해 오고 있었고 통합 물 관리에 대해서는 물 관리 관련 전문가들, 교수들도 물 관리는 통합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로 단일화돼야 되느냐, 환경부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고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로 가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로 꼭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찬성토론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환경부와 국토부가 갈등은 해소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단일화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나왔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토부에 힘을 실어 주기보다는 환경부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댐은 상당히 포화 상태로 많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물론 댐을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반대 또 환경 훼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댐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마 4대강 사업도 있었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환경부 쪽으로 통합 물 관리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로 하게 되면 규제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물 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 아니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물관리기본법을 발의했고 사실 환경부를 불러서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물관리기본법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물 때문에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간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입안하고 또 광역자치단체 간 또 기초자치단체 간, 중앙부처 간의 갈등 문제를 국가물관리위원회 또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물관리기본법에 여러분들의 우려를 담아 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어쨌든 작년부터 4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중간에 바른정당이 교섭단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가지고 6인 협의체로 구성하다가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다시 원내대표단으로 가 가지고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한 끝에 물관리법과 정부조직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물산업클러스터법 이 세 가지가 아마 한꺼번에 같이 원샷으로 해서 합의되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합물관리 중에서 하천만큼은 국토부에다 그대로 남겨 두기로 했다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됐는데 하천도 사실상은 하나로 합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존중해서 이번에 100점은 아니더라도 70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73인, 기권 27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중요한 것 같아서 긴급 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17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이 법안의 내용은 우리 군사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서해에 여행객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법은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립의 시대에서 평화 공존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과 국제사회에 굉장히 그릇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군사적 대립의 관성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서해는 여전히 군사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남북관계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이 시점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남북한 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고 통과시켜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미 핵 협상이 순조롭게 잘 풀려 가고 남북관계도 평화가 오고 있고,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 정부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새로운 한반도의 블루오션, 평화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이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서해 관광을 위해서 앞다투어 돈 싸들고 올 것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 인천과 경기 그리고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대립이 지속돼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결론을 국회가 이 시점에 내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발언하는 취지는 서해의 발전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해가 더더욱 발전하고 서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서해 5도가 남북한 주민이 함께 어울려서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메시지를 국회가 주기 위해서는 부득불 오늘 반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6인, 기권 34인으로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9인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정동영․김중로․주호영․김삼화․김경진․김종회․위성곤․강창일․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김한표․윤한홍․박완수․김도읍․성일종․강석진․이양수․박덕흠․정종섭․엄용수․이명수․윤영석․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태흠․권석창․홍문표․김규환․김성원․이만희․김승희․윤종필․심재철․김성찬․이은권․이채익․박명재․강석진․정용기․김광림․안호영․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16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시․군기본계획에 방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미집행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항목에 ‘채취량’을 추가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석진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시공원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부지 사용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주체에 산림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규백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 및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용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허용량과 그 산출근거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댐의 건설․운영으로 낙후된 댐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경제를 진흥시킬 수 있는 친환경 활용 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업 가능 지역의 범위 및 사업의 종류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4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9인, 기권 9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8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정재․강석진․윤종필․김세연․김성찬․정종섭․추경호․성일종․정성호․윤재옥․권성동․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정재․강석진․윤종필․김세연․김성찬․정종섭․추경호․성일종․윤재옥․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어기구․박재호․정재호․오제세․전현희․최인호․홍익표․권칠승․김성수․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강창일․장정숙․황주홍․박주선․최도자․이용주․손금주․박선숙․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5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주승용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을 출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담금 산정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환경을 보호하고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기본법안(대안)은 함진규 의원, 정우택 의원, 안호영 의원, 민홍철 의원, 전현희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물관리기본법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기본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사업 간의 상충, 예산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통합 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1997년부터 통합물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이 논의돼 왔지만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금까지 줄다리기만 계속해 왔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이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열린 마음으로 법률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년 만에 드디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물관리기본법(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물의 통합관리 및 유역별 관리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물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며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초가 되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7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9인, 기권 8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6인, 기권 24인으로서 물관리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강훈식․민홍철․전현희․노웅래․안호영․이찬열․윤후덕․조승래․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2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찬우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철도차량 정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인증제와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한 정비를 위한 부품의무공급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에게 제지․녹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궤도사업자 등이 궤도를 개통하기 전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험 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협의 간주제 및 인허가 의제 등 다른 내용은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이동섭․신용현․황주홍․이찬열․최도자․김삼화․손금주․김중로․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민병두․박성중․김관영․김무성․이완영․강석호․이원욱․박인숙․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양승조․최인호․강훈식․정성호․안규백․이석현․주승용․이훈․이원욱․김현권․전현희․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37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현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악마 같은 디테일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대체부품’이라는 약칭을 도입하고, 튜닝 승인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 물류시설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서 화주기업을 제외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4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7인, 기권 6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훈․권칠승․어기구․김병욱․신경민․윤후덕․윤관석․김정우․신창현․송옥주․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권칠승․유동수․이채익․김경수․윤한홍․김종훈․홍의락․김기선․김수민․신경민․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경대수․강석진․심재철․윤종필․김규환․정우택․박명재․신보라․민경욱․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41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파주시을 출신 박정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 신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력판매시장 개방 논란이 있는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고, 역시 정부가 제출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 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정비하고 유사․중복되는 적합성 평가를 개선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여성기업 제품의 범위를 제품에서 물품, 용역 및 공사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침해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침해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우선 실시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김철민․최도자․박정․김성수․이동섭․곽대훈․김중로․김삼화․최명길․황주홍․오세정․김성식․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관영․손혜원․윤호중․신창현․진선미․김정우․조정식․박정․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신창현․김병관․이원욱․서형수․정성호․안규백․윤관석․전재수․오제세․김민기․황희․박정․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9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훈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대안)은 본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상공인단체가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홍의락 의원, 곽대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 수급 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청 권한 등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도 포함하도록 하고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공유기업의 유형 및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정부 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용례 규정 등을 두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규환 의원, 김병관 의원, 김수민 의원,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기준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ㆍ변경 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정책을 심의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른 정책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7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송희경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경민 의원, 오세정 의원, 신상진 의원, 송희경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앱의 접근권한 설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 그리고 화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하고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의 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성수․송옥주․신경민․강훈식․김병욱․표창원․신창현․김정우․권미혁․정성호․유은혜․이철희․양승조․홍의락․소병훈․추미애․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김민기․김영호․김정우․신창현․이재정․박정․노웅래․김철민․오제세․추미애․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2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명칭을 국가트라우마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설치․운영을 하부조직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최경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고려하여 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개선명령과 영업정지를 추가하고 지정취소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권미혁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기권 6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2인, 기권 9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5인, 기권 4인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박정․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이인영․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08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파병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 기권 6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1인, 기권 7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종석․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김상희․유은혜․신동근․김병욱․이석현․안민석․전재수․김민기․조승래․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성호․박정․김민기․백혜련․노웅래․홍의락․김성수․인재근․민홍철․김철민․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강석진․나경원․윤상직․황영철․박덕흠․이학재․이진복․정종섭․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2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민기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민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제9조 2항 본문 중 벌금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9조제2항 단서를 통해 그 사항을 등록 실효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장기간 교육 및 교육연구활동을 한 자에게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직 중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문화이용권의 범위에 여행 및 체육활동을 추가하여 그 법적 근거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였고, 둘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셋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3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73인, 반대 5인, 기권 11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0인, 기권 5인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민기․김정우․박경미․설훈․송기헌․안민석․유동수․윤관석․전재수․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개호․박홍근․윤후덕․조배숙․박광온․장병완․장정숙․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0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입니다.
먼저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오신 우리 정세균 의장님과 심재철․박주선 부의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소관 법률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게임제공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의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학칙을 재개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대한 총장의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16인으로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상돈․이석현․문진국․장석춘․신동근․신창현․강병원․이용득․송옥주․김삼화․서형수․한정애․박남춘․유동수․박찬대․홍일표․안상수․송영길․윤관석․정유섭․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영진․강병원․신창현․송옥주․이학영․윤관석․민홍철․이찬열․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종훈․서형수․윤관석․이정미․박홍근․손혜원․신창현․소병훈․홍의락․심기준․박광온․강훈식․김한정․김병기․유동수․김철민․권미혁․송옥주․문희상․표창원․김상희․노웅래․이수혁․한정애․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박정․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김영호․윤관석․추미애․정성호․이용득․정춘숙․김정우․문진국․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6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창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률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이 잔류성오염물질로 오염된 경우 국가에게 정화 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학교교육진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법인․단체 등에 환경교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증식․복원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동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의견 수렴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착공에 대한 정보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 사후교육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제한 물질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1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5인, 기권 7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8인, 기권 6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이용득․문희상․송옥주․서형수․김영호․김한정․이원욱․한정애․강병원․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박재호․김경수․우원식․남인순․문미옥․한정애․이용득․이훈․최인호․박광온․권미혁․김정우․신창현․양승조․김현미․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34분)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삼화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스스로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스스로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기보다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 명령이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냉매 인계 근거를 마련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심사기준 관련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보다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 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첫째,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 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 질환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유발한 자가 그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액의 3배 이하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9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5인, 기권 10인으로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홍문종․윤종필․장석춘․문진국․함진규․원유철․한정애․안상수․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2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영표 의원, 임이자 의원, 김삼화 의원, 강병원 의원, 송옥주 의원, 김광수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 하한 설정, 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연령 확대․압류 금지․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근거 마련 등으로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 및 부정수급 브로커 처벌 조항 명시, 산재기금 회계 처리방식 명확화 등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영표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고, 개의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강화하며, 노사 대표위원을 각각 2인에서 각 5인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합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동철 의원, 하태경 의원, 김삼화 의원, 신보라 의원, 김학용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각각 당해 연도 월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53인, 반대 9인, 기권 16인으로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부터 다뤄질 때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국회는 이견을 다루는 곳입니다. 어떤 법률 하나를 정할 때 그 법안이 어떤 속도 그리고 어떤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방향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은 방향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 이 안이 다뤄지는 광경을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의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합의로 이 안이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에서 교섭단체 간사의 한 명인 저에게 표결 처리 여부에 대해서 미리 협의도 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강행됐던 그 법안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 안에 많은 교섭단체가 있는데 어떤 교섭단체는 진골, 성골인 교섭단체가 따로 있는가?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일 경총, 양대 노총이 이 법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다시 한번 넘겨주면 자신들이 머리 맞대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 달에 재구성이 되고 또 아까 통과시켜 주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무언가 합의를 해낼 수 있겠다고 하는 신뢰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정당에서 양대 노총이 고집불통 단체이다, 그리고 거기에 넘겨봐야 어차피 합의가 안 된다라는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다루게 될 텐데 이런 문제조차 그 대화의 당사 주체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30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시뮬레이션도 기준도 없이 처음에는 비과세 10%로 하자 그러다가 법안으로는 7%로 왔습니다. 통상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했다가 나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아까 노동부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90% 임금 노동자들은 아무 변동이 없다. 단 10% 노동자들에게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 노동자가 누구입니까? 연봉 이삼천만 원 받는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나마 최저임금에 연 이삼백 % 상여금 받고 10만 원, 20만 원, 식대와 교통비를 받아야 한 달에 200만 원 고작 넘는 그런 임금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10만 원 한 끼 식사비일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은 자식들의 학원비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급식비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국회의원들, 왜 당신들의 상여금은, 특활비는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최저임금으로 살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아프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기업의 지불 능력을 우선 키워야 한다’, 이 말은 박근혜정부하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1만 원 공약은 어떻게 해서든 앞장서서 실현해야 될 집권 정당,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권리라고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절실한 의지를 실현해야 할 집권 정당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수십 년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들어온 이 말을 촛불시대에 다시 듣고 있습니다. 환노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대기업의 납품단가도 올려져야 된다, 그런데 납품단가를 안 올리니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국회가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서러운 그런 논쟁을 하게 만들어야 쓰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전광석화처럼 최저임금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5월 국회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국회가 수년 동안 잠자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살리자는 경제민주화법안은 왜 아직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차관 스스로 노동관계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개악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듣는다니요? 노조가 없는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달라는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의견을 듣고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 국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킨단 말입니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오늘 가결된다면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첫 희망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숨통 트일 만한 상황에서 다시 입을 틀어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 우리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촛불을 들고 이 정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부디 오늘 이 안을 유보시켜 주시고 다시 머리 맞대고 희망을 함께 설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안은 매월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능력의 부재로 인한 폐업 그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회 앞 농성까지 벌이면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개선TF를 만들어서 산입범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수의견, 소수의견만 채택을 했을 뿐입니다. 결국 노사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만약 이번 회기에 입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져간들 여기서 합의되지 못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내년에 조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했습니다.
당초 저는 모든 상여금과 현물․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전부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서로의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루 경청하며 균형점을 찾자는 양보 그리고 밤샘 회의도 불사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강행처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안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마련한 대안인 만큼 이 대안에 찬성을 하셔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지역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필요성 자체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가타부타 계속 논쟁을 하고 또 이 임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원가 그리고 유통원가 그리고 판매원가입니다. 원가에 해당되는 노동의 가격을 가지고 국회가 올리자 말자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이분들은 단기 근로가 많아서 산입범위 조정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소상공인들만 사이에 끼여서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들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서민 물가 상승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의 개선을 위해서는 누누이 주장하지만 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높이자 말자 싸우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저소득층의 교육과 주거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서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떨어지고 침체가 계속 되는데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팔을 비틀어서 생색내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경제가 몰락한 것처럼 시장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격요소를 건드려서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만 줄어들고 서민들의 물가만 상승합니다. 이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올리는 게 맞다, 내리는 게 맞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무분별하게 공약해서 밀어붙이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 이런 것은 산입하고 이런 것 이런 것은 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우리가 원점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더 이상 시장의 가격요소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고를 치고는, 경제 구조 자체를 뒤틀고는 여기서 땜질, 저기서 땜질하는 식으로 경제 구조를 파탄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정치권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세제 혜택 같은 것 통해서 그분들한테 타깃팅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시장의 구조를 흩트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국민들 일자리가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진짜 삶이 대통령의 공약을 무조건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그나마 일자리도 없어지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우리가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내용 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개악입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와 대화로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원칙이었습니다. 합의와 대화의 기구로 노사 대표들과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이런 사안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왜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를 책임져 온 최저임금위원회를 패싱하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노위에서 거대 양당이 야합해서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된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둘째, 내용 면에서 최저임금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린 개악이며 최저임금 삭감법입니다.
개정안을 적용해서 보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월 157만 원을 받고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 원, 교통비 10만 원 등 월 178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 원가량 오른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10만 원이 최저임금에서 산입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거나 오히려 후퇴합니다. 개악 중의 개악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슬그머니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강행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강력히 비판했던 박근혜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입만 열면 적폐세력이라던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4인 선거구 쪼개기에 이어서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야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속한 최저임금제의 진짜 얼굴인지 국민들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 개정안에는 유감스럽게도 청부입법적인 성격도 짙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실제 부담해야 할 대기업과 재계의 압력에 못 이겨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안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집권 여당은 말로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힘없는…… 갑들 편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거대 양당 야합의 산물인 최저임금 개악 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제도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돼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드려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저희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본 법안에 반대 투표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음 좀 열고 들어 주십시오. 사람 죽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노동의 정의, 사법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표방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는 지금 국회에서 을에 해당하는 교섭단체입니까?
아니, 25일 날 그토록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와 논의를 존중한다는 국회에서 왜 평화와 정의의 모임 이정미 간사를 제외하고 일방적이고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킨 것을 마치 여야 합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 거짓말입니다.
저 아까 법사위 하는 것 쭉 지켜봤습니다. 동료 의원 한 분께서 그 말씀 하십디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2년 만에 이렇게 뜻이 맞으니까 참 좋네’ 하고 표정 좋으십디다.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 당과 그 이익에 필요할 때는 거대 양당이, 여와 야가 상관없이 짬짜미한 사례는 오늘 만이 아닙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체포동의안은 스스로 자인하면서 짬짜미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간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이들 간의,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드는 맨 앞장에 국회가 서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점에 대한 무지막지한 갑질 횡포 그리고 대형 복합쇼핑몰로 골목 순대까지, 식당까지 장악해서 초토화시키는 이러한 법안을 강화시켜서……
아니,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회의 단호한 입장과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어렵게 살고 최저임금…… 최저로 받아야 살 수 있는 그 호주머니 털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야박한 것이 나라다운 나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존중사회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계십니까? 소득주도성장론이 최저임금 올려 가지고 5개월 만에 실현된다면 그런 경제학자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갈 길이 멉니다. 더욱더…… 우리는 소득주도성장론과 노동존중사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내용을 국회에서 채워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어울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할 부분을 촉구하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노동자를 생각하는 절절한 그 마음을 제발 좀 이해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또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 여성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들까지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처지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6.4% 올랐을 때 환호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마워도 했지요. 한 20만 원 올랐습니다. 157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한 140만 원 받는다고 합디다. 이분들이 20만 원 더 올라서 충분히 부자로 잘살고 있는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지역에 가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들 만나 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없애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조삼모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임금을 줬다가 뺏어도 되는 것인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뽑아 준 국회가 어려운 국민들의 임금을 깎는 데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상여금 11만 원, 후생복리비 9만 원이 추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177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 노동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소득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모든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국회가 이 개정안을 가결한다면 국민의 이익을 옹호해야 될 국회가 국민의 월급을 깎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국회가 과연 이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국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올해 초 마트에서 일하는 한 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감사하다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커피를 한 잔 사 주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여성노동자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임금으로 오롯이 두 자녀를 키우는 여성노동자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그래도 우리 집 살림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대를 지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죄송할 따름입니다.
울산 동구 저희 지역구는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곳입니다. 3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중에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대신 그 부인이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4인 생계비로 본인이 일해서 먹고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겐가는 157만 원이 1인 생계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4인 생계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생계비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최근 국회를 보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힘든데, 살기도 힘든데 힘든 사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국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사느냐고 눈물을 지으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여성․청년․고령의 노동자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0%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임금인 셈입니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라고 해 봐야 한 달에 157만 원입니다. 그나마 추가로 받고 있는 상여금과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한 달에 157만 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찬성을 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못 하겠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좀 더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곁눈질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 챙기고 양심에 따라 활동하라고 국민들이 많은 월급 또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결정을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국회가 재벌의 입장만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 또한 아직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은 영세 상인들과 소상인들을 위한 개정안이 아닙니다. 영세상인들과 소상인들은 정작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줄 돈조차 없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으로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던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과……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고작 5개월이 지났는데 재벌들은 기업이 망할 듯, 나라가 망할 듯 엄살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점비,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물어보십시오. 재벌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넘쳐난다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8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투자는 않고 노동자 임금 인상에는 인색하기만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재벌의 이익만을 옹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새벽녘 급조되었기 때문인지 개정안은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라는 산입범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해석도 힘든 조항입니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월별로 쪼개서 줄 때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의 정신마저 훼손한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앞으로 노사 간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노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으로 임금의……
(「안 들려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2시간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두가 사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소모되는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숙의를 거쳐서 국회가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달 국회는 추경예산과 특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는 조건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반납하라고 요구도 하였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리 정치인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도 잘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자신들의 비리를 감싸는 방탄국회라고 오죽하면 부르겠습니까?
(「시간 좀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동안 저도 오래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파행하실 때. 조금만 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1015만 원, 하위 20%는 129만 원으로 사상 최대인 6배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상위 계층은 9% 늘고 하위 계층은 오히려 8%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소득 격차가 최대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 격차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의 주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 등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3월 인구동향 발표를 보면 3월 출생아는 3만 명으로 작년보다 3200명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 1.3명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2100년이 되면 한국 인구는 반 토막이 나 2100만 명 수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한 번 안 하고도 국가가 소멸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겠다면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22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치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작년 혼인 건수는 6.1% 감소해 26만 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출산 문제 또한 고용 안정과 최저임금을 해결할 때 제대로 된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올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의 노동을 용돈벌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열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생활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 없이 결혼을 하고……
한 쪽만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계청의 몇 가지 수치만 봐도 소득 격차 해소,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에 대해 한국 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자들의 임금에 이다지도 인색해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겨우 다섯 달째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아직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벌써부터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논의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엇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주도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재벌들의 호들갑에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앞에서, TV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시고 이해당사자 논의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 논의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때인지라 많이 바쁘실 테고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깊게 숙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 중단해 주십시오.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집권 여당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년 만의 기다림 끝에 촛불 들어서 정권 바꿨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인상률로 신음하다가 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상률 적용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상 최대로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내 손으로 촛불 들어 정권 바꾸니까 내 삶도 바뀌겠구나’ 이렇게 기대한 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줬다가 뺏는 이 개악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촛불 열망을 배신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 정리해고법 도입할 때도 해고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법 도입할 때도 비정규직 줄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강변 다 거꾸로, 거짓말로 결론 났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통계청에서 1분위 20% 고소득층하고 5분위 저소득층하고 무려 8배 격차가 나서 사상 최대의 격차 사회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비용이 따릅니다. 책임도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책임질 주체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대립시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가장 큰돈을 번 대기업들, 부동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주장해 온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왜 어려운지?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자영업자, 조물주 위의 건물주 때문에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프랜차이즈 여러 지점들, 본점의 갑질 때문에 힘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가난한 노동자들 주머니 터는 그런 담합 대신에 경제민주화법 전격적으로 처리해서 이 문제 해결합시다. 그것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그리고 누구나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올리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 격차 사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최소한도의 소비여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장한 소득 주도 경제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임금 노동자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밖에 많은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그동안 노동권 신장을 위해서 애쓰신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호명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가 우리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이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이든지 최저임금법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국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시고 오해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이 결국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판단을 도와 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부대적으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개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이것은 전문가 TF를 꾸려서 안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바로 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전문가 TF를 꾸렸습니다. 그 전문가 TF를 통해서 지난해 11월경에 안이 나왔습니다. 그 전문가 TF안은 이런 것입니다. ‘정기상여금, 다 산입해야 된다’ 다수안, 소수안 할 것 없이 정기상여금은 다 산입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정기상여금을 전체 600%를 주는데 이것을 한 달에 50%씩 잘라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월별로 잘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이것이 취입규칙상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전문가 TF에서 나온 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다수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수안, 소수안 없이 3개의 안이 병렬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안이었고 또 하나의 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만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현금이고 현물이고 할 것 없이 모든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것은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3월까지 논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이루어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개선안입니다. 일단 상여금을 다 집어넣고 복리후생비는 넣는데 현금만 넣을 것이냐,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안 넣을 것이냐 이것이 노사 간에 접점이 찾아지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논의하다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전문가 의견을 그냥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회에 이것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고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의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월 157만 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상여금 받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복리후생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이 ‘최저임금 대비 300% 정도, 연간 300% 정도의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보호하자’ 그리고 ‘최저임금 대비 월 7%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그것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11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테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그 정도의 노동자는 보호를 하자, 그렇게 해 봤더니 157만 원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으로 한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분명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도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를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차상위계층에까지 해당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원님들께서 오늘 열변을 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환노위에서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일하는 노동자들을, 영세 소상공인들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도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것은 그런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나마라도 차상위 소득자까지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끝에 마련된 안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7분)
이 안건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잠시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9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한 전자 무기명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세 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가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의장이 5분자유발언 이전에 몇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됩니다. 벌써 우리 20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아득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채찍질, 동료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협조 덕분에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저는 20대 국회의 세 가지 지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뜻한 바를 모두 이루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서 시작하여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등 우리 20대 국회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전반기 기준 역대 최고의 법안 처리 실적을 기록했고, 예산안 합의 처리와 같은 훌륭한 전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슬기롭게 처리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대한 부응이자 입법부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노력은 헌정사의 중단과 공백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당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는 상생과 협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수많은 난관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6월 개헌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여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개헌 논의를 축적해 왔습니다. 우리의 준비된 역량과 국민의 요구가 만나 조만간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완성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미래연구원법을 제정한 지 6개월 만에 맺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조류를 맞아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본법 등 수많은 법안이 제출되었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대비해 왔습니다.
오늘 미래연구원 개원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중장기 국가미래 전략 수립의 핵심 중추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꽃샘추위가 있었지만 결코 봄의 행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이어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야도 작은 이해와 차이를 넘어 대승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이 모두 힘을 모으면 배가 산이 아니라 대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회가 증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에게 외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대 국회는 그간 북핵 문제 해결과 국익 창출을 위해 의회외교의 외연과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의장 직속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 결성하는 등 초당적 의회외교의 물꼬를 텄습니다.
대통령 리더십이 부재하던 시기에는 정부외교의 공백을 의회외교로 보완하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당적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올해는 제헌 70주년이자 국회 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에서 우리 국회는 주권재민의 도도한 흐름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 깊이 새겨서 후반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동료 의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국회가족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헌신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7시57분)
포항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진피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에 대한 고민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생색내기용 보여주기 식 정책 발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금 인상폭 44%는 과대 포장이자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정부는 개선대책 발표에서 지진피해 정부지원금 44% 인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완파된 주택의 복구지원금을 기존 900만 원에서 고작 400만 원을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파된 주택의 경우에도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불과 200만 원 인상했습니다.
고작 1300만 원으로 전파된 집을 어떻게 복구한단 말입니까? 기초공사마저 어려운 금액입니다. 일본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5년 만에 400만 원 인상안을 두고 44% 인상이라고 포장하려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둘째, 도대체 이 개선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미한 지원금 인상안마저도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느꼈던 일말의 고마움마저도 분노로 바뀝니다. 개선책을 발표했다면 분명 수혜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장관까지 줄줄이 지진피해 현장을 찾아와서 약속한 복구지원금 현실화는 도대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것이 집을 잃고 암담한 미래에 잠 못 이루는 피해 이재민에게 할 말입니까? 이것이 피해 이재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실속 없이 늘 보여주기 식 쇼만 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인상안을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정부 의지의 문제입니다. 주택 복구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규정을 바꿔서 얼마든지 복구 지원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 사례에서는 정부가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소파 피해자들을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포항 지진의 경우 전파된 671가구와 반파된 285가구의 이번 인상분인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고작 32억 5400만 원입니다. 이는 지진이 발생한 2017년 일반예비비 1조 2000억 원의 0.2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지진 피해 이재민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말만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 믿음이 처참하게 묵살되었습니다. 정부의 사탕발림에 피해 주민은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국민들의 잘못입니까?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을 섬기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 식 이미지 정치, 쇼 정치가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결국 양치기 정부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모름지기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1시간씩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국회로 출근합니다. 군산 지엠공장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지엠 사태에 관한 해결책이라고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엠 사태가 해결된 양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과 전라북도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엠 군산 공장은 폐쇄되었고 어떠한 후속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군산 패싱, 전북 패싱입니다.
한때 군산 전체 제조업 생산액 12조 원 중에서 무려 7조 원을 차지했던 것이 지엠 군산 공장입니다. 그 비중을 생각하면 피해가 얼마나 큰지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간 정부의 여러 관료들을 만나서 사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상황을 헤아려서 제발 군산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달라고 외쳤습니다. 만약에 재가동이 안 된다면 신속하게 제3자 매각이라도 정부가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지엠과의 합의문에 담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 내부의 문건에 ‘앞으로 군산 공장의 후속대책을 지엠과 신속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엠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평과 창원도 대한민국이고 군산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국민 혈세 8000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어디는 살리고 어디를 외면하는 합의가 있다면 실망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군산 공장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지엠과 제대로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리 앵글 지엠 사장이 국회를 찾아와서 제3자가 매각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 지엠에 요구하거나 합의사항을 담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 곳의 공장 중 하나가 문 닫는 상황에 대해서 협상조차,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졸속협상이고 사실상 실패한 협상인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이다, 산업위기 대응지역이다 정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급한 대로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임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군산에 정작 필요한 것은 지엠의 공장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는 5월 31일이면 군산 지엠공장은 최종적으로 폐쇄됩니다.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엠과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군산과 전북도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실효성 있는 군산 공장에 관한 처리 방안이 즉각 마련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상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을 남겨 놓고 있고 이후에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이 있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 수석들께서는 의결정족수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가 오늘 본회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치사는 엄청난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시절에도 야당 시절에도 여야 모두 국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정책결정을 해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후반기 국회는 여야가 정쟁을 떠나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대통합의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낮은 출산율과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최악의 경제지표들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고 있고 선망하던 수출마저 불안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경기지수가 후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최대 폭으로 인상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 편의점 알바가 줄고 식당 일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더 궁색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건비 상승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밀한 분석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비율은 임기 내에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실적주의의 산물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유례없는 정책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할지 국민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우르며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 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서민들의 사연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판교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분양 전환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감정가로 인해서 분양을 받기는커녕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총선 지원 유세 현장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8시12분)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경숙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서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심기준 의원, 김성원 의원, 오세정 의원, 김종회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8시13분 투표개시)
아마 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투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8시25분 투표종료)
총 투표수 150표 중 가 122표, 부 25표, 기권 3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 행사도 잘 준비하시고 또 후반기 국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