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42.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 43.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44.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5.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46.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 47.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48.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49.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5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5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81)
-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44)
-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 1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3)
-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21)
- 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3)(계속)
-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21)(계속)
- 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2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3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3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개의)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언론인들이 소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1쪽입니다.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신창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대마의 경우 수출입․제조․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허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마의 예외적 허용 사유는, 밑의 표에 보시면 현행은 법률로 공무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별 허용 행위를 보시면, 밑의 표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부터 학술연구․공무까지 모두 다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서 대마는 학술연구와 공무에만 허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대마성분 의약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마는 과거에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마약과 달리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관련 의약품이 이미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의학적 효능,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금지․제한은 불합리하고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허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마의 사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의 권익 보장과 치료 기회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서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행위금지 예외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대마 사용 범위를 포괄위임함으로써 공무․학술․의료목적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시급한 의료 목적의 사용에 한정해서 사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은 ‘공무․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정을 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한 운반․보관ㆍ소지ㆍ섭취 행위를 허용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마를 운반․보관․소지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의료 목적 사용이 허용되어 섭취하는 경우도 이런 금지행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공무․학술연구․의료목적 이외의 허용을 전제로 한 개정안의 관련 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3쪽의 왼쪽에 보시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식약처가 협의해서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일단은 저희들이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시행령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라고 해서요 제3항에 ‘법 제3조제7호의 단서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3호에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대령에서 전체를 다 풀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심지어 대마초까지도.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우선은 대체치료제가 없어 가지고, 특히 소아기 간질성 뇌병증―소위 간질이라고 합니다만―이런 데는 대체치료제가 전혀 없어서 굉장히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풀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공론화 진행과정을 거쳐서 합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내용만 저희들이 우선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을 보시면 현행은 공무원이나 학술연구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신청을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데 개정안이나 수정의견을 보면, 일단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범위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공무․학술연구,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 4페이지 수정의견의 절차에 보시면 환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식약처가 필요한 경우에 접수․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료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환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청 주체가 오히려 더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현행이 ‘공무원, 학술연구자’ 했듯이 예를 들어서 ‘의료인 또는 환자’ 이렇게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신청자가 오히려 더 애매모호하게 된 경우가 돼 버렸고.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 환자만 자가치료 목적을 위해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러면 의료인들은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거야, 필요성이.



그러면 의사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다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자체는 무조건 환자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급, 자기가 처방받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자가 쓰게 되면 다 불법으로 돼서 그것은 마약관리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외 허가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용법, 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인용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어린이 환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백 번 양보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동의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고 영리해 가지고 참 응용을 잘해요. 이게 순수하게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자의 처방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수급해서 받는데 이것이 슈도에페드린의 지극한 사태와 버금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마땅히 소관 부처의 어떤 행위적인,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첨병에 서 있는 소관 부처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유익하게 알려졌다는 단지 그 사실 하나로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절대 반대를 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것에 대한 시건장치, 이것을 마련하고 구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야지 졸속하게 그냥 외부에서 사용되고 있고 해외는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라는 기본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남의 나라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부분에는 다시 한번 재고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신드롬 같은 것이 쉽게 발동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해야지 그냥 대통령령으로,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포괄적 위임사항으로 가는 부분은, 7쪽에 있습니다. (일반 행위의 금지)에서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하겠다…… 포괄적 위임이라는 것들에 대한 모호한, 장르를 넓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의 주시하고 소관 부처에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게 마약류의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아주 첨병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를 졸속하게 하지 마세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추될 수 있는 문제점을 더 많이 꾀고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지요?

7쪽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식약처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지요?

아까 그래서 시행령안도 3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범위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 국회에 먼저 사전보고를 다 드리고 시행령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행 그대로 놔둬도 식약처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풀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학술연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최근 10년간 3건밖에 없었고 마약관리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용 목적. 그래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가치료용에 한해서, 3쪽에 있는 개정령처럼 자가치료에 한해서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 아까 슈도에페드린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하고는 다른 게 이것은 전문의약품이고 또 그것에 대한 수량 이런 것들을 다 식약처가 승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희귀의약품으로……

아니, 학술연구, 마약류가 의료 목적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쓰게 됩니까, 마약인데? 뭘 이렇게 번거롭게 꼭 넣어서 구체화시킨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답변 중에서, 슈도에페드린은 전문약이 아니에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약간 혼란을 주십니다, 정부 부처에서. 조심하세요.
우리가 법안심사를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법안심사 과정들을 이해관계집단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가족들 이런 분들도 되게 예민하게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합법화 논의를 하는 것인데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우려 전달하시는 것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각도의 장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거니까 충분히 경청하시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두 번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하는 게 학술연구고요. 이 경우에도 학술연구라는 게 대마 치료제 개발하는, 항암치료 이런 것 연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추가하려는 게 ‘의료 목적’ 그러니까 대마용 의약품으로서 소아뇌전증 환자…… 그러려면 여기다 ‘의료 목적’을 넣고 나머지, 지금도 현재 공무나 학술연구는 대령으로 위임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을. 그래서 똑같이 의료 목적을 넣고 이렇게 위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행령안까지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표의 3호ㆍ4호가 자가치료용 목적으로 이것을 들여오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대체치료제가 없어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수입하는 경우로 아예 한정적으로 이것만 허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접수ㆍ검토, 이것을 분명히 어느 과에서 담당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검토한다 그러면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떤 과에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오남용이 안 되도록 책임지고 시행하겠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은 별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식약처에서 접수하는 과정 그리고 접수해서 바깥으로 약품이 나갔을 때 유출되는 과정, 유통되는 과정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하려고 그러는데 설사나 이런 식중독에 걸렸을 때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십자병원에서 북으로 가져갈 때 가시는 이산가족들이 쓸 때도 우리 마약정책과의 승인을 다 받고 가도록 돼 있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도 전부 마약정책국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마약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마약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허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외국에서 휴대용으로 갖고 들어와서 자가치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 법의 제정목적에 전혀 안 맞고 현재도 휴대용으로 갖고 들어오는 의약품의 허용범위가 있어요, 마약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지.
국내에 기 허가가 안 돼 있는데 외국에서 자기가 휴대용으로 반입할 수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있어요. 약사법에 있고 의료기기법에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약이라는 거지만 마약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자가소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이것을 집어넣는 것은 제정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브로드(broad)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수정의견에서 ‘다만’ 해 가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무나 학술연구에다가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번 풀어지면 허가도 안 된 마약을 ‘나 의료 목적으로 쓸 거야’…… 의사의 진단서와 대체치료제가 없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들어오면, 물론 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낸 거지만 이게 들어오면 솔직히 무슨 목적으로 쓸지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일차적인 것은 첫째는 인허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이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야 되는지, 약사법에 휴대용으로 허용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법에는 항상 법 제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고요.
이것을 희귀ㆍ필수의약품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한다고 했을 때 추적조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잠금장치가 없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마약은…… 그냥 의약품은 그런 것이 필요없어요. 필요없지는 않지만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마약류는…… 뇌전증 치료제, 마약류 말고도 쓸 수 있는 약이 진짜 수두룩하게 있어요, 정신병 약으로. 효과가 금방 나타나겠지요, 통증 치료제도 아편이 가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모르핀 같은 경우도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시건장치가 필요하고 사용되는 양을 의사가 다 적어야 되고 그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위반하면 아주 중형에 처하고, 이런 식으로 마약류는 지금까지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허가가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죄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도 안 난 것을 자기가 휴대용으로 외국에서 반입을 해, 그런데 이게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반입하게 한다, 그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허가 안 난 것을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남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실제로 마약관리법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가 세 가지, 마약류하고 향정 그다음에 대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하고 향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미 할 수 있게 다 허용이 되어 있고요. 할 수 있게 다 장치가 되어 있고 마약류 취급보고로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대마성분에 한해서는 대마의 성분 중의 하나인 칸나비디올(CBD), 특히 이 의약품이 듣는 군은 뇌전증 전체가 아니고요, 영아기 중증 근간대성 간질이라고 드라베증후군, 그다음에 레녹스가스토증후군이라고 굉장히 희귀한 부분입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뇌전증 치료제, 간질약이 잘 듣지를 않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요청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도 18년 6월에 이것들이 허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마성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들이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 특히 자가치료에 대한 것만은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다른 약이 없는 환자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분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런 허가나 대마성분을 이용한 것이라도 생산이 돼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연구도 시행해서 마약관리법의 어느 부분이 고쳐져야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허가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환자를 위한 취지라면 다른 그림을 그려서 정부가 뭔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개인 소지할 수 있잖아요, 휴대용으로. 그런데 마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게 꼭 대체치료제가 없고 뇌전증 치료제에서 즉시 효과가 난다 그러면 정부가 소지를 하고 있다가 치료에 의해서 무슨 잠금장치를 통해서 릴리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낫지 개인이…… 그러면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휴대……


여기 3페이지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한 대마’ 이래서 출입국하는 경우와 4번의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영유아기에 나오는 뇌전증에 대한 어떤 것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그 대체치료수단이 뭡니까? 이렇게 혀에다가 넣고 하는 이거예요? 그 수단,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치료수단이 없다는 이 말이 뭐예요? 어느 것도 대마에서 유래된 이 제재, CBD에 대한…… 그 부분만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치료약의 모든 기준이 꼭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그것에 대체, 갈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머티리얼(material)이 필요한 겁니까? 저는 이게 납득하기 되게 어렵네요.
이 법조문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그러면 그 질환은 어떠한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말씀해 보세요.

현재 대체치료수단이라는 것은 어떤 시술이라든지 약품에 다 똑같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약사법에도 똑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약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필수의약품을 통해서 자가치료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수단이라는 것은 약물이나 시술 같은 것을 다 뜻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CBD 같은 경우도 국내 의사들이 그 환자의 증상을 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베증후군이라든지 몇 개 증후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제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8년 6월 26일 자로 미국에서 에피디올렉스라고 희귀의약품으로 허가가 나갔거든요. 지금 그런 약들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적인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고통받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도 뭔가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에게 맡겨 둘 수 있는 거냐, 국가가 좀 더 책임 있게 통제ㆍ관리할 수는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고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다음에 김승희 위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 주신 것은 국가가 책임 있게 통제ㆍ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리고 양도 아까 빼돌릴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양이 정해지면 만약에 빼돌렸다면 그다음에 수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쓰는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냐 하면 그 질병에 대해서는 즉효 약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게 허가가 안 돼 있고 수입도 안 돼 있어요. 수입허가 아니면 제조허가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소장해서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면 국가가 구입을 해서 개인한테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개인이 소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소장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더군다나 마약류를 그렇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맹점이 아동수당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비용이 더 들었듯이 아마 식약처에서도 그런 방법이 더 좋다…… 제가 볼 때는 행정비용이 더 들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식약처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신뢰를 줄 수만 있으면 그냥 환자들이 신청하게끔 하고 환자들의 신청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비용의 과다이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답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필요한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 그 방법을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미 마약이나 향정은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고 있고 마약정책과에서 처방전을 보고 질병명이라든지 용법․용량을 봐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대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약사법에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마약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약품이 많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희귀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도 대체치료수단이 없어서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는 마약류에는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경우 사용되는 예가 없었는데 약사법처럼, 일반의약품처럼 마약류도 그 부분이 최근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허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가를 내주겠다, 수입허가․제조허가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개인 치료용으로만 통제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현재도 개인 소지하는 의약품을 허가 안 돼도 들어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마약류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긴급 도입이라든지 하는 조항도 또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국가가 관여해 가지고 허용을 하면 되지 개인이 소지해 가지고 그것을 갖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직은……


지금 차장님 말씀은 마약․향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개인이 구입해서 소지해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마를 포함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 김승희 위원님은 마약․향정 여기에 대마를 포함시키는 게 동렬에 놓을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소지해서 허가가 안 된 것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국내에서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과 폭발력이 있다는 것은 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거고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구멍 뚫린 체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문제이다, 오남용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오세요.

우리가 내일 복지부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음이요.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현재 영업정지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은 1억 원 이하인데 개정안은 수출액 또는 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법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정의견은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식품위생법은 종전 2억에서 10억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법도 10억으로 했는데 마약류 제조업소들은 매출액이 최고 많은 회사가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억까지 할 것은 없고 전체 매출액 감안해서 저희들이 규정해 보니까 한 2억 정도면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이기는 하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연구 목적의 대학이나 업체의 부속 연구기관에게 어떻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안입니다.
마약류 제조업 폐업 등의 신고 수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정 대상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운반․보관․소지 신고 또 휴업․폐업 신고, 마약류취급자 등의 사망 신고, 상속인이 대마 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신고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정부안입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정부안입니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약사법․의료법,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격사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아닌 경우까지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이고,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다음이요.

한정후견․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사유로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일정 기간, 1년 또는 2년 동안 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1년․2년의 유예기간 적용을 제외하자는 내용이고요.
검토의견은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해 허가 재취득 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이중 제재의 소지가 있고 또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직업 수행이 가능함에도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고, 수정의견도 개정안과 같습니다.

다음이요.

정부안입니다, 44조.
약사 등의 자격요건 소멸 시에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 말소 시 허가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폐업 등의 경우 허가취소 근거를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는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등에 대해서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이 아닌 것 중에 마약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런 임시마약류에 대한 의존성, 독성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한 유해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해성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마약류 및 마약류에 준하는 물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해 보인다는 판단이며, 그래서 개정안의 ‘수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유엔 협약에 의해서 유엔에서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지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100%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물질은 지금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전체적인 것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의원입법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임시마약류와 같은 것을, 52조의2가 없는 것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해성 평가에 대한 조문을 지금 집어넣는 건데 이게 맞는 용어예요, 유해성 평가가? 위해성 평가예요, 유해성 평가예요? 이게 다른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제정법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꼭 법으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용어에 대한 게, 이게 유해성이에요, 위해성이에요? 평가를 할 때는 위해성 평가를 해 가지고 해가 있으면 유해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위해성 평가예요, 유해성 평가예요? 나는 이것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강제조항으로 제출을 했다가 임의조항으로 지금 수정을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강제조항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발견이 돼서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유해성, 위해성이 사실은 좀 혼재되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식품에서는 주로, 식품안전기본법은 위해성 평가 이렇게 많이 쓰고요. 다만 마약 같은 경우는 해가 있기 때문에 유해하다…… 뭐랄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단정적으로 유해하다 이래서 유해성 평가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사실 이 규정은 임시마약류로 이미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에서 정식 마약류로 옮길 때 의존성, 그때는 특히 의존성입니다. 이미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나 다 인체에 위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건데 특히 의존성이 있는 것들이 이런 실험실 결과로 확인될 경우에 저희들이 마약류로 올려서 완전히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것 조문을 심각한 고민 없이 52조의2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약류는 확실히 해가 있는 거잖아요. 임시마약류는 이게 디펜던시(dependency), 그러니까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나 또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더 확실해질 것을 전제로 임시마약류로 넣었다가 나중에 진짜 확실해지면 마약류로 바뀌는 거잖아. 중간 그레이존이잖아요, 지금 임시마약류가.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법에다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반드시 해야지 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냐고.

뭐냐 하면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바꾼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게 됐냐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무슨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조사하고…… 왜냐하면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의 심각한 정도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지.
그래서 이게 마약류를 관리하고 임시마약류를 관리하려면 예산이 들고 인력이 더 필요하고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마약류나 임시마약류가 한 179종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존성이나 남용성 이런 것 등을 해서 본래 마약류로 지정해 가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이 지금 발생되는 건데 우리가 익히 마약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가 아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의 위중함 때문에 마약류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가지고 마약류사범이 그렇게 는 거예요. 페노바르비탈, 바륨 이런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약도 마약류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수행하고 이 물질을 취급하는 데가 알 수만 좀 변동이 되고 차이가 나도 이게 마약류사범으로 분류가 됐단 말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법제도권에서 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유해성도 나오고 리스크, 해저드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약이 약물로 몸에 흡수됐을 때 지극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과도한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들어간 것은 법문 체계가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맹성규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고요. 그런데 다만 법문 구성을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다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임시마약류를 실제 정식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저희들이 한번 수정의견을 마련해서 부처와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의 국제협력에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엔 마약위원회에 참여해서 국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기관․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정에서 복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방치되거나 오남용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거 주체, 장소, 폐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걸 잘하신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폐의약품이 엄청나게 남아돌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 수거사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 현장을 보면 장기적으로 약물 투약을 받던 분들이 사망 시에 엄청나게 약을 보유하게 돼요. 그런데 수거 의약품을 했더니 관련 단체에서 나오는 가끔 호도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소각시키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아주 평범한 어법으로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도의 틀 속에서 가정에서 남은 폐의약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아주 반기는 의견인데 과연 남은 의약품에 대한 폐기 절차, 그다음에 어떻게 수거할 거냐, 그것을 받아서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작이 되고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쉽게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고 또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약사회가 전국 규모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사회를 통하지 않고 이걸 회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사회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같이 만나서 업무 협의를 죽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게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저희는 그 예산 확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같이 잘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약을 받아 가고 약의 마지막 종점인 약국에서 폐의약품은 벌써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법제도권 내에서 이걸 밀어주고 힘을 보태주는 부분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운영에서 굉장히 구멍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걸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세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동안 문제제기가 많이 돼 있는 걸 체계적으로, 정부가 개인이나 기관, 단체, 또 법인의 선정 기준과 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건 참 잘한 건데 지금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으로 집어넣어 봤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에 들어갈 사항을 빨리 만들어서 여기 소위 위원들한테 나눠 주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김승희 위원님이나 문제의식 깊은 위원님들하고는, 맹성규 위원님 이런 위원님들하고는 찾아뵙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상의 좀 하세요.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2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실험동물 관련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정의견만 말씀드리면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험동물 관리시설 하는 데를 가 보면 굉장히 영세업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실험동물을 써요. 그런데 이걸 역진성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률제로 이렇게 조정하는 건 저는 찬성이지만 상한액을 지금 5000만 원도 많다라고 느끼는데 1억으로 올리는 건 반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1억 받는 건 아니고, 이게 상한액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승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부는 영세한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마약류가 평균 매출이 한 46억인데 이쪽은 한 17억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5000에서, 아까 2억이었고 여기는 1억 정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정춘숙 위원님.


지금 동물실험시설 447개소 중에 380개소가 매출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3%를 결정해 버리면 이 회사들이……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이게 오히려 더 역진적이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100분의 3으로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그마한 업소들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 버리고 체계가 안 맞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상한액을 올리는데 식품은 회사가 1조 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10억으로 하고, 보니까 마약류 제조업소 이런 데는 최고 많은 매출액이 있는 데가 한 300억, 실험시설은 286억까지니까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전체 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1억 정도 상한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여러 가지를 갈음하는 거잖아요, 영업정지. 여기에서 최고 5000만 원을 낸 업소가 있었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 현행 대통령령 과징금 표에 의하면 최고 6120만 원까지 3개월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81)상정된 안건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44)상정된 안건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1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오제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의료기기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의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료용 영상 분야 등 소프트웨어가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200여 개 품목이 의료기기로 허가․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의료기기의 범위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오제세 의원안 제41조의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국제협력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국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국제협력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현재도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국제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 부분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등에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뿐 아니라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제정안을 심의할 때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이 부분은 그쪽으로 이관해서 그때 논의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내용입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입니다.
업무정지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수출액․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과징금 상한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했던 실험동물에 관련된 법에서 주무 실무자가 말씀하시기를 2009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정률제로 하다 보면 아주 안 내는 곳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과징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춘숙 의원안 제32조제1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의 목적을 ‘의료기기의 위해방지․품질관리 및 유통질서의 유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현재 개정안에서 조사목적에 ‘유통질서의 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질서는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기기법에서 현재 사용하고 용어는 ‘판매질서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의료기기 관련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사목적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16쪽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보시면 현재 개정안은 32조에서 ‘의료기기의 위해방지․품질관리 및 유통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라고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의료기기의 위해방지․품질관리, 판매질서의 유지 또는 의료기기 관련 업무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정춘숙 의원안 32조의2 신설입니다.
외국의 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등의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조사 근거를 활용해서 현지실사를 했고 2017년에는 1건, 2018년에는 10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외국 제조소에 위탁제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현지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사후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22쪽을 보시면 현재는 ‘외국 제조소’로 돼 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 주체를 ‘해외제조소의 관리자’로 명백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쪽 하단에 보시면 수입중단 등의 조치와 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 규정을 신설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인숙 의원안 31조의5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취급자의 이물 보고 및 사후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이물의 정의를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허가․인증․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물이 혼입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고 및 사후관리 체계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의 허가 내용과 비교해서 실제 의료기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불확정하므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이물에 대한 정의를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례를 참조한 것입니다.
28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이물의 범위를 인체 위해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의원안 15조의2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사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민보건상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무허가 의료기기는 판매․사용 등이 불가능하나 임상시험 대상 의료기기나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수입은 수입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기인데도 수입되지 않거나 국내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개인이 직접 수입하려 하더라도 그게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현재의 사례를 참고해서 조문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이런 희귀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난치질환자 등에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보고․검사 관련 체계는 현재 개정안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법 32조를 개정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2쪽을 보시면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도입 요청 관련 기관에 각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까지 도입의 필요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쪽의 제4항과 제5항은 삭제했는데 이 부분은 현행법 32조의 보고․검사 대상에 넣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정비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등의 면제, 긴급도입하는 것, 그렇지요?


희귀의약품처럼 의료기기에서는 희소의료기기나 긴급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1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15조의2는 현재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예를 들면 소아당뇨, 지난번에 김미영 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왜 넣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신문도 안 보면서 사는 사람인 줄 알어.


송옥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요건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정부안 제6조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제조업허가가 취소되었다가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1년의 유예기간이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허가 취득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이중 제재의 소지가 있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정부안 제8조입니다.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관련 자료의 보존의무를 명시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판 후 재심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자료를 재심사 신청일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심사 신청 시 제출된 부작용 기록 등의 근거 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료기기 제조업 폐업․휴업 신고, 판매․임대․수리업 신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고 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처리 완료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수정의견은 신고 수리 기간을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제30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의 작성․보존․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이나 결함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유통현황과 사용기록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이요.

정부안 제38조의2를 신설하자는 것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와 의료기기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대상이 되는 제조업자 등의 권리,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의 공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봤고요. 이와 관련된 입법례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항 조금 더 보완해서 오후에 제일 먼저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할 텐데요. 아까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목과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오전 회의 과정에서 공급지원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부분부분 법률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한 장짜리 조문입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제15조의2, 그냥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2 수정의견 읽겠습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지원 및 정보 제공 등’ 해서 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공급하거나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3항에는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5조의2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결할게요.
의사일정 제5항부터 11항까지 7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8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윤종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을 현재는 ‘형이 선고․확정된 재범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1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과 벌금 이하의 형은 그 죄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 입법례로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셔 가지고 2번입니다.
가중처벌로서 징역형에 병과되는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기준이 있는데 현재 이 벌금기준을 ‘소매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옆의 검토의견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당시, 그러니까 행위 시의 위법행위에 기초한 처벌이라는 점과 해당 범죄에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판매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해석상 벌금의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문상 ‘판매금액’이 가장 적절한 용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소매가격 관련 규정이 일괄해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이 조문 말고도 다른 조문에서, 제83조제1항과 제93조제3항에 ‘소매가격’ 그리고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 제94조(벌칙)에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제3항을 보시면 현재 ‘소매가격의 4배 이상 벌금을 병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판매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83조제1항에서도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판매금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제93조(벌칙)에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금액기준을 ‘판매금액’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 관련해서는 현재 일괄해서 전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4시 반에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 보고를 먼저 드리기로 했고 위원장 보고 끝나자마자 우리 소위원회에도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의견들을 쭉 한번 들어 보시고, 청취하시고 또 주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다음 5쪽이요.

양승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그런데 이것이 완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이라 하면 징역․금고니까 굉장히 처벌을 세게 받은 거거든요.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거의 없지?



저희들 식약처가 처벌을……
그러면 그 밑의 형은 처벌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가잖아요.








금고 이상은 교도소에 구치가 되는 형이고 그 밑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다음에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현재 검사가 기소할 때 다른 법령에 비해서 벌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실제 적용이 안 되고 굉장히 머뭇머뭇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아예 실효성이 없는 쪽으로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형량하한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고 쪽으로 다른 법령하고 형평성을 맞춘 거니까 그 점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하지 말라는 것을 첫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재범했을 때만 병과가 되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승희 위원님 말씀은 하여튼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세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형’으로 해서 다 하는 지금처럼 하자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하면 훨씬 더 그게 어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인데, 다른 분도 의견 좀 주세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조문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현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의 취급금지 행위에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을 보관하는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의 취급금지 행위는 현재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판매하는 행위,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그리고 접객업소에서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타당하고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2번의 개정안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과정에서 합의한 대로 이 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보호 규정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면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44조제2항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 감면요건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감면정도를 면제하려는 것이 서영교 의원안이고, 김영호 의원안은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 이 준수사항이 신분증 확인,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 표시 그다음에 동반 성인에게 주류제공 금지를 고지하면 일단 무조건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영업자를 속이거나 부모를 동반한 청소년이 부모의 권유하에 음주를 하는 경우 등 영업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제재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과징금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체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4조(영업자 등 준수사항)이 있고요. 제2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호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는 행위이고 2호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호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호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75조(허가취소 등)에서는 제1항에서 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3호가 그 요건으로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영업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법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 법체계로 구성해서 행정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의무자는 현재 식품접객영업자로 한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는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44조제2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요건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한 요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정도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을 보시면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등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이 조항은 75조(허가취소 등)의 제1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소 폐쇄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 중 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업주와 그 입장에서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현장에다가 변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가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나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판매업소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들가게같이 24시간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위․변조해 가지고 소주를 사 갖고 오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보호법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청소년 보호법이고,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식품위생법에서 못 다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영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에서 과징금처분으로 이미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숨 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상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의 경우에 제과점영업자 조리장 시설의 공동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조건은 제과점영업자 1명이 동일한 관할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할구역이 다른 곳에서 동일한 제과점을 운영하며 영업소 간 거리가 5㎞ 이내인 경우입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에 업종별 시설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여기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과점의 조리장 시설 설치비용 절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체계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개정사항으로 보이고,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관리 관청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시행규칙의 개정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일자리 창출하자고 이 정부가 온 난리를 치고 지금 최저임금까지 올려가면서 그러고 있고, 공무원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젊은 애들은 지금 고시 보느라고 난리,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시장경제에서 제과점영업자 1명이 만드는 조리장을 하면서 구역에 2개 이상의 제과점을 또 낸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데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반경 5㎞ 내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한다,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위생점검이 다르고 개설허가를 내주는 데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개설을 했어, 제과업자가. 그런데 그 경계가 5㎞ 내가 거의 경계점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냈어. 어떻게 점검하실 거예요? 누가 이 소관 부처가 돼요?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총리령에 정하도록, 법률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다시 저희들이……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재검사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업자의 권익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입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의무 주체가 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스스로 직접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인허가 등 민원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입니다.
행정청이 각종 인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나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또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등록 처리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7쪽을 보시면 제12항입니다. 영업의 등록, 변경등록을 추가하도록 조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제8항에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도 이번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업무의 권한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입법이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재처분 사유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영업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제재처분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제재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과태료는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를 이중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인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 이것을 우리가 통상 품목제조보고라고 하는데 같은 행정제재처분 사유로서 같은 호에 규정된 영업의 변경허가나 허가의 조건 위반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아서 행정제재처분에서는 제외하고 과태료만 존치시키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자는 정부안과 박정 의원안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내부 위임한 업무를 향후 소속기관인 안전평가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입장인데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 시행일에 관해서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수정의견입니다.
국민의 개정법률에 대한 인지, 하위법령 개정, 정책의 적시성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인용 법률을 정비하거나 민원 신속처리 절차 마련에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1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했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의 압류ㆍ폐기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항은 해당 법률 시행예정일에 맞추어서 2019년 3월 14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가중처벌도 지금까지는 다 되게 돼 있는데 어떤 선을 넘어선 것만 하니까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식품위생사범들이 루즈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1항까지 10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3)상정된 안건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21)상정된 안건
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5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쪽입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과 원료․성분 인정 규정을 마련하자는 김상희․박맹우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구별해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원료․성분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경우에는 화학합성첨가물 사용제한 강화 등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전 연령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건강기능식품을 심사할 때 어린이 대상 건강기능식품, 특히 키 성장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주요 소비계층이 어린이인 것을 감안해서 안전성 및 기능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기준․규격을 별도 고시토록 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어린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그리고 제15조 1항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종류를 고시하는 것이고 현재도 전 연령에 안전한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만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용 원료 및 성분을 별도 고시하는 것은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료․성분의 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안전성․기능성과 관련된 것은 현재 제14조 1항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논의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박맹우 의원님이 안을 주셨는데 수정의견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기준․규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제14조 1항의 후단입니다. ‘이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구분된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7쪽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규정을 마련하자는 김상희․박맹우 의원안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그다음에 화학적 합성첨가물의 명칭, 섭취 대상 연령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처분 등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박맹우 의원안은 그냥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서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고 또 어린이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기능성 원료가 있는 경우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입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쪽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정의견은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표시․광고 관련 사항은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식품의 표시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기법을 다 모아서 별도의 식품 표시․광고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하위법령을 저희들이 제정 중에 있는데 사실은 고시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려서 지금 총리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할 사항들은 거기에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 개정 사항은, 건기법은 아까 그 정도 근거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표시․광고법은 저희들이 하위법령 때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도해서, OECD 경제국가라는 어떤 국가적인 이미지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린이들의, 아주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이걸 정책적으로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허가할 때 다 그런 걸 봅니다마는 특별히 더 볼 경우가 있는 건 근거를 만들어서 이 기준․규격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외국의 경우가 없다라는 걸 떠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쪽에 나오듯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승희 위원님.
왜냐하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다시 말해서 성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에 양만 달리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만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첨가되는 화학적 합성물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규격은 성인용과 달리 정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것은 고시로 정한다라고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수정의견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다음이요.

일단 표시․광고 쪽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만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목에 보면 기타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리령을 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이건 쉬는 시간에 조금 다듬어서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9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안을 먼저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생산품목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시기가 현행 ‘수입신고 7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수입신고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업자의 해외제조업소 사전 등록 시기와 수입신고 사이의 기간을 좁혀서 영업자의 등록 시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등록할 때 현지실사를 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런 서식에 의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2016년도에 제정되면서 그 당시에 만든 게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외에 있는 공장을 반드시 먼저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법을 규정했는데 처음에 공장을 등록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밀리니까 저희가 7일간의 시간을 갖고 등록하도록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7만 3000개가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일씩 미룰 필요성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차피 등록을 받을 때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7일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신고하시는 분한테 일주일씩이나 두어야 되는 사유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법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실시시점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의 위험이 없어 수입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시점’인데 이를 ‘수입위험 분석을 착수한 시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정검역물은 별표에서 보듯이 동물과 그 사체, 뼈․살․가죽,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등이 지정검역물에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축산물이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의 수입위험 분석, 그다음에 식약처의 수입위생평가, 2개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수입위험 분석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수입위생평가는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수입위험 분석 결과 수입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이후에 수입위생평가를 하면 수입하기까지 최소 34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통상마찰이나 수입판매영업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수입위험 분석을 착수한 시점에서 동시에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최소 20개월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하다가 2013년도에 식약처로 축산물 업무가 넘어왔는데 농림부에서 할 때는 가축전염병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잔류물질에 대해서 동시에 봤는데 부처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한 업소를 달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입업자들이 저쪽은 빨리 해 줬는데 식약처는 늦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양 부처가 협업을 해서 그 업소를 가서 가축전염병도 보고 동물의약품이나 이런 문제인지를 보고 같이 처리를 하자는, 실제 실무적으로는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에 명확히 그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정부가 제출한 안 중에 영업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고 파산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첫 번째,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파산자가 무리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정의견은 개정안을 받지 않고 현행과 같이 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9쪽을 보시면 식품 관련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자 결격사유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식품 관련 법에서 영업의 종류에 따라 결격사유를 포함할지 안 할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시켜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한번 다시 물어본 거예요.

11쪽이요.

정부안입니다.
첫 번째는 영업승계에 관하여 결격사유 규정이 준용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3개월 동안 적용을 배제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제15조제7항 각 호로 확대 규정하여 3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규 영업자와 영업을 하게 된 경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양자 모두 현행법상 영업자에 해당하므로 현행과 같이 영업승계자에 대하여도 영업등록의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 영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시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자 외에 다른 결격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영업의 양도 등의 절차를 위하여 일정 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현행과 같이 영업승계에 관하여 결격사유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15조 제7항 1호는―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입니다―영업의 지위승계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 명령이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을 통하여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지위승계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3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 등 다른 방법도 있다는 점에서 양도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구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의 내용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영업의 승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범죄 단속법 제7조에서 해당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 및 5년간의 업무 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법상 신규 영업등록의 결격사유에는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 승계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입법을 보완하자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봤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14쪽입니다.
수정의견의 내용은 영업승계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15조제7항제1호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으로서 양도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리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그중에 1호는 제외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현행 제5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그 검토의견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신규 영업등록의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당연하지요. 처음에 등록한 사람이 보건범죄 단속에 걸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을 하다가 보건범죄가 단속이 되면 다시 영업승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검토의견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동의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이 이 부분을 삭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해서는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그 이유는 앞에 검토의견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영업을 승계한 자나 영업을 처음 등록한 자나 다 영업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업의 결격사유는 동시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영업의 승계자라고 해서 영업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다만 15조 제7항 1호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의 결격사유보다는 시설의 부적합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처분으로 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5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안과 동일합니다만 이중 규제로 되어 있어서 사실 기존에 있던 입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봤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점인데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법 논리적 차원이고, 이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년간 업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이 법 5항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하고 또 5년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 5년이 그 5년이냐라는 법률 해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만 적용시키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그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분명하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드린 겁니다.
일단 영업의 승계에서 제15조 7항에 해당되는 부분의 1호부터 5호까지를 못 하게 하는 게 정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호하고 2호는 너무 가혹하니 이 부분을 예외로 해 갖고 수정의견을 집어넣은 것 같고, 다른 법에 5년 이미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법 자체의 법률적 의도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처럼 언뜻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1호는 잘 모르겠지만 2호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행의 15조 7항 2호의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6개월 지나기 전에.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친척 이름으로 바꿔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종류는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영업 처분에 5년 못 하게 하는 것은 그 영업자가 5년 못 하게 하는 거지만, 영업자가 자기 부인 이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한다든지 자기 사위 이름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제15조의 7항 2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뭉뚱그려서 현행을 개정안으로 만들고 또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만들면 이게 입법했던 취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무색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쉬운 말로 드리면, 영업을 승계를 받을 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 규정에는 승계를 아예 못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일단 승계를 해 주고 3개월 안에 이것을 양도하도록, 그러니까 재산권을 아예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일단 승계를 해 준 다음에 3개월 안에는 반드시 이것을 다시 양도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속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을 갖는데 그동안에는 아예 승계 자체가 안 됐던 것을 일단……
영업정지를 받았어,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아들 이름으로 그 장소에서 똑같은 영업을 해.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15조(영업의 등록) 7항에다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1호부터 7호까지인데,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승계는 일단 하되 그다음에 양도하라? 왜 그런 법을 내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보류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의 신규교육 이수 가능 및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영업자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유사 입법례에서 신규교육 또 보수교육 양자 모두에 대해서 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입신고제 수리 필요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를 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법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고,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입신고 수리 보류조치를 도입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수입신고 수리 보류조치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 또는 오염이 예상되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경우, 또 미등록 농약 등이 사용되었으나 시험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만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으나 수입검사를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실무적으로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보류조치를 결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별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므로 수입식품 등의 종류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8쪽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 제20조는 수입신고이고요, 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고요. 거기에 1호ㆍ2호ㆍ3호ㆍ4호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위해 우려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했고 문장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현재 수입식품 등의 유형에 따라서 신고 수리 보류조치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해당 식품별로 맞춰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으로, 그래서 1호ㆍ2호ㆍ3호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석이나 자료, 백업 데이터는 어떻게 받아요? 실험실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인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보는 1ㆍ2ㆍ3으로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자동차등록원부 등본입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도 있고 해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은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은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당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이나 우리나라에서 식용인 품목 사례는 어류내장, 어류머리 등의 수산부산물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6월 이후부터 수입 수산부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 시 승인제를 시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수입 승인제란 수출국 정부에서 수산부산물의 신규 수입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출국 및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산부산물 수입을 허용하며 수입 건마다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인 위생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인 품목에 대하여 수출국 및 수출국 가공시설의 자체 위생관리를 요구하는 수입 승인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특별관리품목 용어 및 정의 수정입니다.
수출국에서는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용어를 ‘특별관리품목’에서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하려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수입식품 특별법에서는 ‘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품목’보다는 ‘식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입관리체계와 유사하게 체계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정의견 10조의2 비고란을 보시면 ‘특별관리품목’을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항의 하단에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축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위생평가제도가 있고, 주로 이게 수산물입니다. 예를 들면 냉동 대구머리든가 외국에서는 섭취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세요.


이 부분은 개정안이 없고 수정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의원안 논의 과정에서 ‘소매가격’을 ‘판매금액’으로 정비하였는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관련 규정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27항 2건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는데요.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3)(계속)상정된 안건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21)(계속)상정된 안건
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32분)
설명하십시오.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과 규격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한 장짜리로 조문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14조(기준 및 규격) 제1항은, 앞에 점으로 표시된 쪽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후단을 만들어서 ‘이 경우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22항부터 24항까지 3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5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4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쪽입니다.
김승희 의원안이고요.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 제5조 및 제5조의2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역할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의기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위상이 보다 격상되고 또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심의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행법 제6조가 있습니다. 안전기술 자문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문 규정을 대체하여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쪽입니다.
조문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5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안전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해서 수정을 했고요. 제5조의2는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에 관한 개정안 내용인데 현재 6조를 대체를 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시면 현행 6조의 자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의 안전기술위원회 조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세상의 빛을 못 봐요. 아류들이 앉아서 제일 먼저 최고로 나온 기술들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못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너무 큰 정부로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도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을 좀 축소해서 일부만 해야 되지 위원회 권한을 너무 강화시키는 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참여제한 사실의 관계기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별 법에 참여제한 등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참여제한은 침익적 행정제재처분으로서 제재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의 환수 등에 있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승희 의원안의 제7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은 실제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체계에 맞게 갖추어 여기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고를 보시면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은 과학기술기본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나요? 이것 한번 검토해 봤어요, 식약처에서?


그래서 다른, 환경부나 농림부나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그 관련 법률을 참고해서 그렇게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이의 없으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2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며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연장 및 재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첫 번째,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재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 현재 국내시험․검사기관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3년인데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정부 의견대로 4년으로 하는 방안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인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정취소 사유를 총리령에 위임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인데 개정안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의견은 총리령으로 위임해서 현행법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집행상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현행 규정이 지정취소 사유의 완결된 구성요건이고 또 구성요건을 충족한 행위라도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은 현행과 같이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검사인력이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취소 사유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이수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전문성 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바람직합니다.
다만 식품위생교육 또는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유사 입법례에서 교육이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볼 때 저희들 수정의견은 지정취소 사유보다는 과태료 부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서 현재 제1호가 있고 제2호가 있습니다. 제2호에 보시면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구성요건을 위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13의2호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고, 12쪽에 제30조 보시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정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국가표준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해서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또 시험․검사기관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정 시험․검사기관은 현재 36개입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 지방식약청 그다음에 검역본부, 주류면허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러한 법정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가표준시험․검사기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험․검사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법정 시험․검사기관은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국가지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취지가, 현재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 실험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실별로 전문 분야를 특화하고 또 국제적으로 인증된 공인실험실로 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좀 손을 봤습니다.
16쪽입니다.
수정의견은, 국가표준시험․검사기관인데 식약처와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국가표준실험실이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법률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국가표준실험실의 업무 범위는 개정안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표준실험실의 운영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위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식약처 내에도 주로 평가원이나 지방청에서 과별로 해서, 예를 들면 실데나필이라 그러면 평가원의 첨단분석팀이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식약처에서 먼저 운영을 해 보고 가면서 그게 확대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것은 뺐습니다.



첫 번째는 식약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그다음에 지방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ㆍ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법률상 어색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산물검역본부가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이 되면 이 규정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식약처만의 안인가요, 아니면 정부 안에서 다른 부처와 논의해 가지고 온 건가요?

이게 사실은 단지 어떤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문구를 조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구 조정 정도로 전문위원이 이렇게 봐 주실 게 아니고 굉장히 내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정하는 것하고…… 이것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은 그 지정의 대상이 국가일 수도 있고 공공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구축한다는 것은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정부부처 간에 다 의논을 해 가지고 와서 예산도, 예산 사항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구축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식약처가 법안을 갖고 오는 이 방식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계속 이것을 국회에 와서 수정의견, 수정의견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이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왜 그러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생기고요.
이 부분은 저는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뒷받침을 해서 국제공인실험실, 식약처 내에 어쨌든 이런 실험실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계속 들었었는데, 이 법안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정으로 했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 확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지적하신 것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위원이 이것을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개정에 대한 식약처의 전문성과 의지와 그리고 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런데 그 목적을 갖다가 전문위원이 그것을 수정한다고 그렇게 쉽게 수정에 응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느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오늘 올라오는 정부안이 다 수정되는 거야? 정부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 의원입법이 수정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소관 부처기 때문에 소관 부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수정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법을 정부안으로 제출해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소관 부처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많이 수정하도록 미완성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지정이 중요한 건지 구축․운영이 중요한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 건지.




잠시 안내말씀 드릴게요.
법률심사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르스와 관련되어서 잠시 복지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회의에 대한 방청 허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보좌 직원, 정부 관계자 등 회의와 직접 관련 있는 분들만 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정부안입니다.
국고보조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그다음에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현재 식약처장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이는 당연한 입법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저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할지 아니면 ‘국가는’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번 논의됐습니다마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검사실적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유효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세 번째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결과 연속하여 3회 부적합 결과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는 타당한 입법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한사유인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와 관련해서 제10조제2항은 국외검사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는 지정취소 처분을 전제로 하는 조치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7쪽의 수정의견입니다.
지정의 유효기간 등은 이렇게 해서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보 규정을 확실히 마련을 했고요. 제2호의 ‘제10조제2항’ 그다음에 ‘제19조제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시험ㆍ검사 교육기관에 대한 보고와 출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 18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출입하여 관련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형법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타당한 조치라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 위원도 같이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재근 의원안입니다.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법률에 규정된 업무범위를 추가ㆍ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된 업무에 대하여는 부적합 시험ㆍ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식약처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새로운 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그다음에 제22조(검사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들면서 누락된 것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이 영업자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수행하는 업무, 실무적으로는 참고용 검사라고 합니다, 이 참고용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현행에 주어진 법정 검사와 이번에 추가되고 있는 참고용 검사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참고용 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참고용 검사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조항은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법률로 통합ㆍ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입니다.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검사는 ‘가’의 법정 검사와 ‘나’의 참고용 검사로 마련했습니다. 주로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되는 검사는 ‘나’의 참고용 검사입니다.
그리고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유형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은 법정 검사 중 정부 검사 및 검사명령 그리고 ‘나’의 참고용 검사를 하도록 했고요.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가’의 법정 검사 중에 자가품질검사와 ‘나’의 참고용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법정 검사, 참고용 검사를 참고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제6조 개정안의 제2항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의견에 다른 것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목은 법정 검사에 관한 규정이고 나목은 참고용 검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인용 법률이 변경됐으니까 그에 관해서는 조항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도 현행 법정 검사, 참고용 검사를 구분해서 각 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호가 결정이 되면 2호는 당연히 성립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의 제3항입니다.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도 제2항제1호 나목, 이것이 참고용 검사입니다. 참고용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요. 제2호의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5쪽,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의 3항을 보시면, 현행입니다.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 제4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보고 업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항을 조문 정리를 해서 적용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고용 검사는 HACCP 기준에 의한 검사, 그다음에 표시기준에 의한 검사,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검사 이렇게 법에는 나와 있고요. 참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기관이나 업체 사람들이 그냥 명칭으로 부르는 거지 법에서 나오는 그런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참고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대여 금지, 지정취소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인력, 시설, 설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험․검사기관의 종류는 여섯 가지입니다. 식품, 축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이 있는데 각각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한 기관이 이런 각각의 시험․검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허위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위법으로 모든 종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검사기관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외에도 이사, 감사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업무영역의 신뢰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정의 결격사유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마련해서 위치를 여기에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수정의견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조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61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은 그냥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끝난 것이고요. 개정안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지정을 취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쪽입니다.
현재 개정안 제3호에 보면 이러한 사유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조항으로 보내서 이 조항에 결격사유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과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5년도에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앙생명과학원이라는 데의 이사였는데 거기가 취소되니까 다른 데 가서, 서울에 와서 또 새로운 검사기관을 신청한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유사 입법례도 있고 그것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재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겁니다. 검사기관들이 15년도의 경우에 일부 허위성적서 발급이나 이런 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발의를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남인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전문위원님도 그게 나중에 법사위나 이런 데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식품에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다른 의약품 파트에서 바로 조사를 나가서 동시에 문제 있는 것은 다 취소는 할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에 동의를 한 겁니다.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거든요. 2년 동안 못 하게 하는 것인데, 이사나 감사가 이름만 걸어 놓고 자기가 그 시험․검사기관에서 돈을 받고 있다가 그 시험․검사기관이 걸려 가지고 지정취소된 경우에 대표자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이사나 감사까지도 책임을 같이 지자 이런 것인데, 솔직히 시험․검사기관도 이름 바꿔 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난립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사, 감사까지도 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는 데 공동책임을 져서 정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감사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이니까.
사실은 이사나 감사가 아무리 제재를 하려고 해도 대표자가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그냥 이름만 걸어 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대표자가 하는 경우에 이사나 감사가 회의록에라든가 그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의견을 했다거나 잘못한 데 대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상참작해서 감면해 주는 뭔가가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대표이사가 하는 데 대해서……
회사라는 게 보면 이사와 감사가 100%……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주를 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했을 경우에는 자기의 밥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냈는데도 그게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참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대표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혜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법에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과정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남인순 위원님 말씀 주신 사안들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논의를 할게요,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양도․양수에 있어서도 양수자가 양도자의 행정처분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나 이사의 경우에 그런 부정행위나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호해 주는 단서를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지하지 않은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봉급만 받고 그냥 들락날락한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경영에 참여했는데, 때로는 회의록이 없을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자기는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표자가 하는데 누가 그 앞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이것 좀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의도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사나 감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 그런 경우에 사실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선의라든가 힘이 약한 사람들까지 넣어서 벌을 받게 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대표자만 벌을 하는 이유가 이사나 감사나 그 밑의 직원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때로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가는 잘릴까 봐 겁이 나서 그런 표시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작하자는 거지 내가 지금 돈만 받기 위해서 이름만 걸어 놓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가급적…… 국회에서 법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권을 보호하고.
그 3항이 뭐냐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잖아요. 그 각 호가 1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나 감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규로.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정이 취소된 그 시험기관의 이사를 했거나 감사를 했을 때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사나 감사가 나중에 시험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을의 입장에서 대표자 때문에 그냥 끌려가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취소된 그 기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내가 새로 차리려고 할 때 지정받을 수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할 수 있고.
감사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의 역할이 사실은 이렇게 지정을 취소받을 정도의 어떤 시험․검사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위조․변조, 시험검사성적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지정취소는 굉장히 큰 건데 뭔가 그런 잘못을 하는 것을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거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벌칙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처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시험기관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지정취소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중에 이 업에 순수하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지요, 똑같이 나는 나쁜 짓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은 회의록에 기재도 안 합니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구제받을 수도 없어요, 나는 반대했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표자만 하는 것이 맞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검사기록, 성적서 발급 등의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시험․검사 과정 및 결과 등의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검사기관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현행 규정은 ‘시스템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구를 수정해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67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문구를 좀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을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감시원(공무원) 그리고 명예시험․검사감시원(민간)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감시원 제도는 부족한 공무원 인력을 보충하거나 일상적인 감시 기능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현재 식품위생법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보면 그 업체가 한 100만 개소이고 또 특성상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서 감시원 제도에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만 지금 시험․검사기관은 현재 190개입니다. 그중에 정부기관이 36개고요. 그래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점검 필요성이 좀 낮다고 봐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69쪽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에는 사실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또 민간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일단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73쪽입니다.
현재 개정안 22조의2 시험․검사감시원 그리고 22조의3 명예시험․검사감시원 제도는 22조의2(민간전문가의 활용)으로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명예감시원은 일반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이 하는데 검사기관에 가서는 그분들이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전문요원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인재근 의원 발의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이 되면 오히려 더 저희들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전문가들은 진짜 검사기관에서 시험장비 분석하는 것을 보려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예감시원이라는 동일 명칭으로 하면 아주 보조 역할 이런 것으로 될까 봐 저희들이 총리령에 위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을 동의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마련해서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지위 승계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 승계자에 대해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승계되는 행정제재처분은 일단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그리고 폐쇄조치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업의 양도를 통해서 제재처분을 면탈하려는 악용 행위를 방지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다른 입법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지위 승계의 유형은 크게 양도․합병이나 경매ㆍ환가ㆍ압류재산의 매각으로 구분되는데, 제9조 2항입니다. 경매․환가 등의 경우는 공모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적용 대상에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추가되고 있는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적용이 배제되는바 이를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78쪽입니다.
승계되는 제재처분 중에 폐쇄조치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폐쇄조치는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지위 승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선의의 지위 승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만 현재 다수의 입법례에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가중처분 대상 업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5쪽입니다.
수정의견은, 제9조 1항이 양수ㆍ양도 행위이고요. 9조 제2항이 경매나 이런 강제매각입니다. 그래서 강제매각 부분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도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항과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행정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수정의견은 현행과 같이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위원 의견대로 대부분 양도의 경우에는 적발됐으니까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양수를 하는 경우가, 두 분이 짜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는데 경매나 환가는 경매받은 사람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는 82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법이 서식이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서식이 있어서 양도인이 자기가 처분받은 사실 이런 것을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적발대장이나 처분대장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총리령에 규정해서 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다른 입법례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법이 여러 가지 부칙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일부 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