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3분 개의)


김애실위원장김애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자로 열린우리당 조배숙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박영선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자로 한나라당 이재오 위원과 진수희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고경화 위원과 김기현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또 2월 3일자로 열린우리당 김현미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장향숙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부임하여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된 네 분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 위원님들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오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아마 곧 들어오실 것 같은데, 고경화 위원님 먼저 인사해 주시지요.
고경화고경화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편달 바랍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기현김기현위원
아마 간단하게 인사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김애실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여성가족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 들어오려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치열한 경쟁의 관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더 보람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활동하는 일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다음 장향숙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장향숙장향숙위원
저도 여성가족위원회가 정말 꼭 오고 싶었던 위원회인데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와서 선배님들 하신 것을 본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의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수 부이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입법조사관박명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5분)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한나라당 간사이신 진수희 위원의 사임으로 궐원이 된 우리 위원회 간사에 같은 교섭단체 소속 박세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박세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박세환박세환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간사 선임 과정에서 혹시 남녀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했는데 하여튼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김애실 위원장님 모시고, 또 동료․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여성가족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박영선 위원님,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경위에 김애실 위원장님하고 같이 있는데 김애실 위원장님을 여기에서 뵈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우시네요.
반갑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감사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8분)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한나라당 소속 진수희 위원의 사임으로 궐원이 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겸 청원심사소위원에 박세환 위원을 선임하고 아울러 동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겸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또한 조배숙 위원과 박세환 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 박영선 위원과 김기현 위원을 소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의 위원을 소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과 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 인사가 있는 것이 원래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인사하실 분 있으시면 인사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20분)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당초 지난 12월 15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홍미영 의원과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 세 건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개진과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사 간에 합의한 공청회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발표, 위원과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는 다섯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발표 및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 및 방청인의 질의는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로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여성의전화연합과 위기가족회복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들께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님입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님입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이호중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정봉협 여성정책본부장님입니다.
다음은 대구대 사회과학대학 조희금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먼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님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소장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정리요약을 해서 간단간단히 읽으면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창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가정폭력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십 년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명씩 가정폭력을 하소연하는 많은 여성들을 상담실에서 접하면서 유사사건 재발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를 모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두 건의 의원발의안과 정부안으로 제출된 것은 지금까지의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8.7%에서부터 시작해서 48.8%까지 매우 상이하게 조사가 되고 있고 가장 최근의 2004년 여성부의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2004년 1년간의 배우자 폭력 발생률은 44.6%, 결혼 후 현재까지의 배우자 폭력 발생률은 53.6%에 해당하고 6가구 중 1가구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된 56년부터 2004년까지의 상담통계를 보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즉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은 남성의 경우 5.3%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30.4%가 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상담이 많았고 실제 상담을 통하여 보면 배우자의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이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의 형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이혼 사유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아내의 악의의 유기―840조2호입니다―를 이유로 한 상담이 많았는데 여성과 남성이 각각 상대적으로 많은 이혼사유인 폭력과 가출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을 하게 되고 남편들은 다시 이러한 아내의 가출을 문제 삼아 이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840조2호 악의의 유기는 주로 가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을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는 여성들은 50~60년대에 비하여 70년대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80년대 이후에 다시 증가하였고 90년대에도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이혼사유 중 6호 사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들어와서 처음에 29.5%이던 것이 2001년, 2002년에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도 28.4%였습니다마는 2004년에는 다시 30.7%, 그리고 2005년에는 35.9%로 연도별로 다소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늘 두 번째 이혼사유였으나 작년에는 드디어 1순위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법원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90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 처리된 이혼소송사건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아내들의 이혼청구가 25.2%로 배우자의 부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이혼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와 법원의 통계는 가정폭력이 이혼청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해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애정과 신뢰로 유지되어야 할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는 더 상처가 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과 노출이 쉽지 않고 자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폭력남편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및 그 가족들의 비난과 보복,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의 자녀문제, 생활문제 등 복리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 시행의 경험은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해 주면서 더욱 강력한 국가의 대응과 지원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합니다.
우선 조문으로 들어가 보면, 목적조항의 수정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그 목적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건전 또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개념은 자칫하면 어떠한 가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가정의 유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 건강한 가정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원래 법의 목적으로 의도하였던 가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 제정 의도에 합당한 가정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들이 각자의 인권보호를 통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을 구현함”을 본 법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가정의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 구현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가정폭력실태조사 의무, 국가 및 각급 학교장, 공공단체 등의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 구현이라는 목적을 법에서 선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범위 확대와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여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여성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그 자녀들이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보호자가 없이 유기되는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그 자녀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영유아들에 대한 분유 값이라든가 양육비, 학령 아동들에 대한 기초적인 학용품 및 학비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폭력현장을 지켜본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피해여성과 함께 그 자녀도 피해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과 관련한 국가 등의 의무 확대입니다.
우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과 가족제도 유지․보호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행법 제3조의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의 유지․보호를 수정한 개정안의 입장으로 ‘건전한’이라는 불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개념을 구체적이고 법 제정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의 재규정 요구에 부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새삼 논할 여지도 없이 중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라면 커리큘럼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을 다 법으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나 공무원들을 교육의 집중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견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법을 다 교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 내의 폭력이 범죄로 처벌된다는 선언을 불과 7년여 전에 한 국가로서는 이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교육하고 홍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랜 가부장제 문화를 경험하고 아직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만큼 시급하게 생각되는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개정안에서는 초등학교부터의 교육을 규정하였지만 사실 그보다 더 빠른 시기인 놀이방, 유치원부터의 생애교육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육에 대상과 시기가 문제될 것은 없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될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호시설의 구체화 및 업무 확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문제로 구상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 일체를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대응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선언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구상을 강제하지 않고 재량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체계를 유지하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보완 해결한다면 합리적인 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3건의 개정안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며 지원을 확대하자는 목적에서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가정에서의 폭력 추방이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구현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도 다름이 아닙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입장을 잘 조율하여 법 원칙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이 탄생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하면서, 1996년도에 한국여성단체연합하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중심이 돼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상담 지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많은 문제점들을 통해 오늘 개정 발의안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입법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그것이 이번에 국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3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거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전한 가정 육성’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목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건전한 가정 육성에 둠으로써 피해자 보호는 가정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보호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1월 서울과 김제에서 일어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사건은 수십 년간 욕설과 폭력을 당하던 피해자들이 삶에 대한 절망과 남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표출된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죽음으로 이어질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데 비해 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가정보호에 초점을 둠으로써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1997년 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지배적인 사회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목표로 가정보호를 내세웠지만 2006년 현재의 상황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상징인 호주제도가 폐지된 만큼 무조건적인 가족의 유지와 보호가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존엄과 행복이 중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건전한 가정 육성이라고 하는 목적은 목적에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윤근 의원안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 구현’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또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법은 어떤 기본법적인 것도 아니고 개별법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정의에 대해서입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정의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서 ‘피해를 입은 자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가정구성원’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호법 개정법률안 3건 모두 피해자의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합니다. 다만 아동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으로 넓힐 것이냐, 아니면 아동까지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방송사의 ‘SOS 24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발된 가정폭력의 실태를 보면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사례나 폭력가정의 아동이 학교에서 포악한 행동을 하는 사례 등 가정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가 폭력의 대를 잇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보호도 매우 절실한 상태라고 봅니다.
1996년 수원에서 일어난 장모의 구타 사위 살해사건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피해자 자신, 아동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17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경우 언니에 대한 남편의 구박이 심해지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대상에서 언니는 누락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려면 피해자와 아동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족형태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피해자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입니다.
개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의 보호와 유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와 지역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설치비뿐 아니라 다른 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보호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시설의 유형이 다양해지면 피해자의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보호시설 이용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보호시설이나 가족보호시설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설치가 되면 피해자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성장애인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홍미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어떤 집행과 관련해서 사무국을 두는 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가정폭력방지위원회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검찰,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기관 등등의 어떤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집행력을 담보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권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보호시설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하려면 가해자의 수입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설정한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설정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보 제공의 청구입니다.
개정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005년 12월 8일 범죄피해자보호방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조력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장이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는 제도도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신고제로 운영하다 보면 보호시설의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은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조항 이외의 다른 내용은 홍미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호중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외국어대학교 이호중 교수입니다.
자료집의 내용을 10분 안에 소화하기가 어려운 분량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요약해서 중간 중간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세 법안에 차이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중요한 정책적 논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의 문단을 보시면 제1조 목적 조항의 개정에서 문제는 ‘건전한 가정’이라고 표현하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이라고 표현하건 간에 이런 가정보호라고 하는 입법 목적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조항은 그 선언적 성격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어느 법률이든지 목적 조항은 그 법률의 기본방침과 정책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가정보호는 이 법의 목적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행법이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둠으로 인해서 피해자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입법목적은 법률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의 내용과 입법목적이 서로 겉돌아서도 안 될 것인데 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보호 목적의 삭제에 대해서 가정보호라는 이념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이것이 피해자의 보호와 상호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보호를 입법목적에서 삭제하는 것이 결코 건전한 가정육성이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 제36조에 기초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속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법률에 굳이 건전한 가정육성이라는 목적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되고 그 범위 속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가정형태를 꾸려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두도록 하고 다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을 범죄라기보다는 부부싸움이나 가정 내의 불화 정도로 취급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더 이상 사적인 갈등이 아니고 심각한 범죄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가정보호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문구를 굳이 입법목적에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의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남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호시설의 종류와 기간에 대해서, 보호시설의 종류를 보면 3개의 개정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장애인ㆍ외국인 보호시설로 세분화하는 것은 3개의 개정안이 동일한데 홍미영 의원안은 가족보호시설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보호시설을 특화하지 않고서 보호시설별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피해여성이 동반한 어린 자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양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육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보호시설을 장기보호시설의 하나의 특화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1페이지 보호시설 기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개정안은 모두 단기보호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점에는 대체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미영 의원안의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연장해서 2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인데, 실제 현행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보호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퇴소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호시설의 입장에서 만료기간 전에 퇴소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는 보호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보호시설 생활이 가능해진다면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호시설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홍미영 의원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단기보호시설의 기간에 대해서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홍미영 의원안은 3개월 기본에 연장 3개월을 규정하고 있고 우윤근 의원안과 정부안은 현행법처럼 6개월에 연장해서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보호시설과 장기보호시설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데에 중점을 둔다면 단기보호시설은 단기로서 6개월 미만의 기간을 가지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거기에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장기보호시설로 가도록 연계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3페이지의 가정폭력방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는 홍미영 의원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ㆍ수립ㆍ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연계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밑의 문단입니다.
위원회를 둔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협력적인 정책기구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보다 강력하게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ㆍ조정 기능 정도에 국한한다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기존의 수많은 위원회처럼 실효성도 없는 위원회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각 부처의 고유한 업무권한을 축소시킨다든지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소관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고 위원회가 정책집행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5페이지 중앙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미영 의원안의 중앙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기능상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위원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가정폭력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정책의 수립, 예산 편성, 각 부처 간의 정책 분담ㆍ조율, 정책 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반면에 지역위원회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훨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을 염두에 둔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각 지역에 자치정부와 경찰, 검찰, 상담소 등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연계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의 신고 시 경찰의 출동과 상담소 등 피해자보호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뉴얼화할 것인가? 또 의료기관과의 연계망의 형성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처치에서 유의사항을 공유하는 문제라든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문제 등등을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지역위원회의 독특한 특징이고, 또 저의 기대도 그렇습니다.
36페이지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의 개정안에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미영 의원안은 구상권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폐지의 문제가 현행법에는 2개의 조문이 있는데 2개의 조문을 달리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8조제2항은 보호시설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보호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예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 민간시설인 보호시설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밑의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상권 규정이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 구상권의 폐지는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칙에만 의할 때는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는 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무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피해자보호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요구하는 이론적 배경에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마치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지만 국가가 대신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발상은 이론적으로는 폐기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목표는 가정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형사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규정의 폐지로 말미암아 가해자의 책임성이 희석된다든지 가해자를 유리하게 취급하게 된다는 우려는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행법 제8조제2항의 구상권 규정이 지니는 실질적인 효과는 가해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함으로써 국가의 피해자보호비용을 절감하겠다는 효과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국가의 자기책임을 부정하는,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18조의 치료비 구상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18조의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부담의무를 유일하게 홍미영 의원안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 제18조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해서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구상권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료보호의 비용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또 현재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3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비용 때문에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상권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치료비 지급을 꺼리거나 치료비 지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개선되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의 자기책임에 근거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특별법의 경우처럼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치료보호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비용지급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시설의 입소 여부와 무관하게 적절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정봉협 여성정책본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저는 홍미영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부안과 우윤근 의원안 간의 차이를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부분에 ‘건전한 가정 육성’이라는 구절을 삭제하는 홍미영 의원안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전한 가정 육성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이 양립할 수 없는 상호 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면 삭제보다는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건전한 가정 육성이라는 내용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우윤근 의원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을 구현함을’이라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개념의 확대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정부개정 초안에서도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피해자의 범위에 동반 가정구성원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안처럼 상담소ㆍ보호시설의 보호대상자로 동반 가정구성원을 명시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피해자와 보호대상을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원칙에 어긋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의 일시보호 개념은 최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정부안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예방교육의 의무화 규정입니다.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등에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효성 면에서 보자면 특정한 기관 및 단체에 의무를 지울 때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의 근무자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의무를 지는 기관과 사전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절차나 방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들은 대부분 현재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중복되어 있어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모여서 심의 의결할 만한 사항을 찾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심의 의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행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 위원회 사무국 설치 규정도 위원회 신설과 연동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3쪽의 10번입니다.
현행법 제8조제2항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업무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 행위자에게서 구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임의조항으로 구상권 행사 여부가 시설장에게 있어 보호시설이나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없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도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2 정보제공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공단 등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수행할 사안이므로 연계된 변호사의 사건기록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기록은 정보제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의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치료비용의 구상권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쪽 나름의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구상권 행사의 포기는 국가가 공무원의 행위나 영조물 하자 등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며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정폭력의 사전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에서 법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타 법의 입법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친족 관계의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구상할 의료비 지원액이 적어 구상권 행사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의견과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권 행사가 새로운 폭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구상권 폐지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도 역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구상권 행사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입법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가 지난 2월 2일 저희들한테 구상권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공식으로 밝혀 왔습니다.
‘만약 구상권을 폐지함으로써 가정폭력 비용의 가해자 부담원칙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의 하나로 인정하면서도 민사적 책임은 면책시켜 주는 것이어서 오히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고 타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구조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타 범죄 피해자보다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강력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 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경상인 경우가 많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구상권 행사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첫 번째, 구상권 행사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두 번째, 구상권 행사의 예외조항을 현행보다 넓게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실과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원칙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는 공식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부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안은 정부안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45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유형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입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대 조희금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금진술인조희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의 조희금입니다.
저도 준비한 원고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애써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것은 가정에 관련된 법률로서는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법률이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며 또 그동안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되었던 개별 가정을 공적인 영역으로 인식하여 가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개입을 처음 법적으로 인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가족원에 대한 폭력이 가족원의 권리로 여겨왔던 예를 들면 내 자식이나 내 마누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부장제적 관습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이제는 가족원에 대한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가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은 정말로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로 경찰청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건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등이 가정폭력의 발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가족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피해자의 범위를 아동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국가가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건전한 가정의 삭제 및 변경, 제3조 가정의 보호와 유지의 삭제 및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진술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제1조 및 제3조에서 건전한 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홍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고, 그다음에 건전한 가정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으로 개정하자는 우윤근 의원님의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제1조 및 제3조의 건전한 가정 관련 내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법안의 제1조 목적에서 ‘건전한 가정의 구현’이나 제3조 ‘가정의 보호와 유지’에 관련된 조항은 이 법의 궁극적인 지향이며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건강한 가정은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 개인의 행복 추구에서 가정이 혹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정이 없는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현행법이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미흡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없는 가정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강한 가정이란 가정의 존재가 개인의 행복추구와 상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과도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가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평등한 가정, 성인지적인 가정을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은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궁극적으로 그 가정의 건강성 회복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이나 치료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003년 말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전국에 30개의 보호관찰소와 28개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조항은 제가 참고로 실어 놨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수단과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보다 상위의 목적을 법안에서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의 목적에서 제시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 법의 목적이나 기본이념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예도 참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본법의 경우에도 기본이념에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제시하고 있고, 물론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하나의 조항을 두어서 건강한 유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연속선상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그 기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모든 가정이 건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바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요소를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내의 가족관계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건강한 가정’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저는 다음과 같은 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행법의 제1조나 제3조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목적조항을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개인 및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확대와 관련된 개정안인데 요. 이는 현행법에 의한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폭력행위자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 화풀이나 분노의 대상으로, 폭력의 대상이 그 자녀들이나 기타 가정 구성원이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정폭력에는 물론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학대나 부모학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피해자가 동반하기를 원하는 자녀로 그 대상을 정하고 성년자녀의 경우는 자녀 당사자의 견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기타 성인의 경우 또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된 개정안인데요. 저는 이것은 가정폭력을 예방․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발의된 개정안 모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가정폭력이나 가정 문제의 발생과 해결에서 예방 및 예방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교육, 가족실태조사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정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에도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및 가치, 가정구성원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갈등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초중등학교의 가정생활교육 과목에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어서 강사 확보나 예산, 수업 일수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수반하지 않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성인들에게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교육에서 결혼 전 부부교육이나 결혼생활 갈등 해결 등의 내용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구상권이라든가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지금까지 실무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가정의 유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 개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과 관련이 있고 가정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자기가 태어난 원가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삶의 의미와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역사적인 산물이지만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 지배가치나 존재의미도 변화하여 왔습니다. 즉 현대사회의 건강한 가정이란 과거의 가부장제적인 질서가 지배하여 구성원의 행복을 저해하는 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민주적이며 평등한 가정,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가정, 가정과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가정 등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유지․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하실지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순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먼저 한나라당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먼저 정봉협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의 개정안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가정 내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분리시켜서 보호하는 형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했을 경우에 법 내용에 보면 아동 혹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까지도 같이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그런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이고 타당한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기보호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피해자가 단기보호시설에 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한데 중장기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이 법에서 중장기까지도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해야 된다는 질의하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일시 보호는 적절하지만 중장기 시설로 이전해서 보호받는 것은 가정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것대로 사실 가해자 부분은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등을 통해서 처벌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미영 위원님이 개정하신 처벌법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경찰의 분리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형사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처벌되고 또는 형사적인 절차나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왔을 때 현재까지는 9개월까지의 단기보호시설에서 지원해 드렸는데 사실상 이혼이라든가 가족과의 장기적인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장기시설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법에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중장기라면 1년 내지 2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2년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렇다면 단기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부자복지법도 여성부 관할이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그렇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거기에도 일시보호시설이라고 있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그렇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것하고 단기보호시설하고는 어떻게 기능 구분이 되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이 주로 들어오시고요. 모․부자보호시설은 이혼이라든가 사별을 통해서 경제력을 잃은……
고경화고경화위원
아니에요. 모․부자복지법상의 일시보호시설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각 사업별로 전달체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현장에 갔을 경우에는 너무 다기화되어 가지고 통합이 제대로 안 되면서 어느 서비스는 중복되고 어느 서비스는 굉장히 사각지대로 빠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부자복지법상의 일시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은 거의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검토의견에 보면 보호시설이 현재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를 들자면 가족을 동반한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단기보호시설들은 시기로 잘라서 보면 남는……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시면 단기, 중장기 혹은 가족 보호시설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단기나 중장기나 가족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어느 정도 충분히 제공하느냐의 문제이지 시설을 굳이 구분할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현재도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시설은 계속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나 욕구조사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무작정 만들어 놨을 경우에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시설을 분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차원에서 과연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하면서 또 단기, 중장기, 장애인, 외국인 또 가족 보호시설까지 고루 설치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보호시설에……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장기, 가족, 장애인, 외국인 구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현장에서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거쳤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하셨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대부분 요구하시는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하고 정상인들이 다르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입소하시는 기간이 예를 들자면 단기보호시설에는 3개월 미만만 입소하셨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보호시설을 희망하시고요. 최근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 여성들은 외국어가 가능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달리 제공되어야 되지 일반 장기보호시설들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는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어서 세부적인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을 필요한 지역에 두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욕구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구체적인 전체 욕구조사가 아니고요.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장들께서 면담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대부분 많이 전달해 주셨습니까?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면 곽배희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단기, 중장기, 장애인, 외국인, 가족 보호시설에 대한 욕구가 혹시 가늠이 되시는가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전국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서로 달리 보호시설을 요구하는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수치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시설부터 달라야 될 것이고요. 또 외국인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어와 문화와 정서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경우에는 별도로 두고 그다음에 국내인들의 경우에 단기와 장기는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장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가능한 한 가사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만 요즈음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까지 전부 끝나려면 원칙적으로 1년 2개월 또 상대방에서 자꾸 지연시키면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년 이내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상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타 법령과의 관계도, 아까 이호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러한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차원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행한 가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말하자면 자기가 가정폭력을 가해한 것에 대해서…… 먼저 치료비만 보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훨씬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까지도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호중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구상권을 폐지한다는 것이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선 가해자의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는 입장이고, 치료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손해배상 책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를 국가가 지급해 주었다고 해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가해자의 책임문제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벌법이나 기타 민법상의 일반 규정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책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떻게 나설 것이냐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교수님은 피해자한테 적절한 보호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상권 문제가 있어서 말하자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치료비도 지불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안 된다는 이유도 대셨습니다. 그렇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여성부 쪽에다가……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고경화 위원님!
고경화고경화위원
한번에 끝내겠습니다.
여성부 쪽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3월이면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됩니다. 복지부 관할 법인데 여기 이 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긴급한 경우에 생계급여로부터 일정한 의료급여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조치가 안 되어서 구상권이 삭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타당치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정폭력상담원 훈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개별 기관들이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오늘 첫 무대라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오셨는데 추가 질의시간 이용하십시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진술인님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늦게 질의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질의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관련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서울과 김제에서도 폭력이 너무나 심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또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 의하면 이혼사유 1위가 가정폭력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맞고는 안 살겠다 이런 상황과 함께 또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에 가도 소용이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 여성들의 의식은 높은 데 비해서 사회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약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그 피해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안들을 보니까 쟁점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다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어떻습니까?
곽배희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이혼사유의 1위가 가정폭력이라는 상담 결과를 발표하셨지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예.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가정폭력사건 검거 건수가 15.8%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혼사유의 1위인데 또 폭력으로 검거된 것은 수가 적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해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이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아직도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폭력의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인지 해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곽배희진술인곽배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가정폭력이 줄어들 수는 없고, 또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통계수치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경찰청에서 그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진술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신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굉장한 비난과 보복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내나 자식들이 남편, 아버지를 신고 고소 고발했을 때 고모나 삼촌들로부터 그러니까 친가 쪽 가족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대체적으로는 취하를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철회를 하기도 하고 해서 아마 경찰청에서 실제사건으로 취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2주 이상의 진단 정도, 4주 이상의 진단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건수로 취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가정폭력이 심각한 데 비해서 사회가 받아들이는 심각성이 약하기 때문에 검거 건수가 적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정안은 오히려 그런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예방하는 것에 국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을 육성하는 것으로 국한을 하고 이 법은 정말 가정폭력에 대한 것으로 해서 문제를 더 심각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넣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곽배희진술인곽배희
그 법에 넣어도 무관하겠지마는 여기에서는 가정폭력 유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돕는다는 것하고 수차 말씀드렸지만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피해자의 권익을 감소시키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입장을 주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다음에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들이 다른데요. 어떻습니까? 정봉협 여성정책본부장님께서는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게 무슨 큰 장애요인이 있으십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저희 부 업무나 또는 법무부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수 장관들이 모이는 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것 1년에 회의를 몇 번 여십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열었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러면 한 차례나 두 차례 하면 가정폭력이 중심의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혹시……
그것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인가요, 조정위원회인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거기에서 중요하게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를 들면 2004년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확정 심의 의결했고요, 금년에도 그런……
이경숙이경숙위원
가정폭력 방지로 특별하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은……
이경숙이경숙위원
특별하게 중요하게 결정한 것이 있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그것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남윤인순 대표께서는 중앙에 가정폭력방지위원회는 두되 사무국은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사무국 자체는 여성가족부가 맞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조직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앙건강가족위원회를 둔다고 그래도 여성가족부 내에 가정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과나 업무를 분장하는 팀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은 행자부에서 관장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이경숙이경숙위원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상권 삭제에 대해서 입장들이 다르신데요. 저는 현재 이 구상권을 신청하는 것도 없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정도이고, 그 치료비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폐지해도 큰 상관이 없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봉협 본부장님께서 법적으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인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이경숙이경숙위원
이것하고 상충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입법례를 들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호중 교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여성들과 상담소들은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범죄피해자구조법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때 구조금 지급을 안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원래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를 기본요건으로 해서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장해에 관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급해 주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는 가해자 불명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현재 친족관계에 대해서 구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법이 된 것은 국가에서 처음에 이 법을 제정할 때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지급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필연적으로 이렇게 한정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또 바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호법에서 치료비 지급을 국가가 하는 규정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마저 정보공개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어떤 정보공개……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에서 피해자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 달라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규정은 그러니까 가정폭력범죄사건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을 때 그것에 관련된 정보를 상담소 쪽에서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이 현재 피해자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범죄피해자기본법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과 중복되는 면이 있고 또 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서 정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담소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든지 소극적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을 꺼려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혹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성들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경숙이경숙위원
곽배희 소장님께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상담을 하시니까.
곽배희진술인곽배희
홍미영 의원님안에 동의를 하지요.
이경숙이경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가정폭력 예방, 그러니까 동 법안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구축되도록 공청회를 통해서 장치가 아주 잘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전에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폭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 나온 피해자가 보통 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피해다니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로 이름을 대면서 이 아이가 몇 학년의 누구인데 어느 반에 들어와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찾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볼 때 그야말로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어머니에 한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식에까지 연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유념하고 법을 마련할 때 당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국가에 대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곽배희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님들, 주로 여성들에게 폭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매 맞는 남편 이러는데 남편들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담하면서?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까?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예, 상담을 해 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매 맞는 경우가 사회문제화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보호시설에 들어온다든가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되어 있지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아마 실제 있다고 해도 들어올 정도는 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보도도 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 사무국을 여성가족부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무국을 가족부에 둘 경우 중앙하고 각각 장단점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윤인순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저는 정부안하고 홍미영 의원님안하고 해서 약간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 건데요. 지금 홍미영 의원님안에서도 폭력방지위원회 같은 경우 사실 지방에 두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셨거든요, 지방에 그런 지원체계를 두는 부분에 상당히. 어쨌든 실행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앙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여성부가 가정폭력 방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위원회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 여성부 안에 중앙위원회를 두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중앙위원회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다른 유관부처들과 조정하고 사무를 꾸리는 것의 주무를 여성가족부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앙폭력방지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주무부처로서의 사무 기능을 맡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입니다.
(김애실 위원장, 이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래서 폭력방지위원회라면 어느 한 부처가 확실히 책임을 져 가면서 전체를, 폭력 방지는 이쪽이 주 책임자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무장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봉협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중장기보호시설이 있고 또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시설은 1년으로 규정했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다른 뜻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미영 의원님안과 같이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시설 구분은 필요한데요. 기간은 저희가 당초에 한 1년 정도로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2년으로, 장기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만일 2년이 됐는데도 나갈 데도 없고 또 독립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꼭 2년이라고 못박는다는 그것도 또……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가정폭력 업무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이외에 기본 생활의 유지까지 책임지는 시설로……
김영숙김영숙위원
생활과 정신적 피해 이런 것하고 신체적 피해……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그것까지를, 어느 부분까지 감당해야 하는지에 따른 판단에 따라 그 보호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단기간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기보호시설에서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면 일단 가정폭력으로 입은 피해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 기간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보통 추후 확인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와서 보호 지원을 받고 나갔어요. 다시 환원해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정상화해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건 알아본 게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보통 저희들은 상담소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요.
김영숙김영숙위원
상담소에서 오히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상담소에서 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 경우, 들어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가정으로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곽배희진술인곽배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영숙김영숙위원
근원적으로 근절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예, 그렇지요. 원래 가정폭력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가해자를 오히려, 아까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도 마찬가지 말씀이지만 가해자가 집에서 더 당당하게 버티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서 다니고, 다시 가정으로 환원하면 또 반복이 되고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데……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전폭적으로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피해자를 나가게 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것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한 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미영․우윤근 의원안에서는 동반 가족구성원까지 피해자로 봤어요,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안은 피해자와 동반 가족구성원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폭력, 매 맞는 것을 본 아이, 자기 어머니의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이런 것의 상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 가족구성원도 피해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정부안의 피해자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좁힌 걸로 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가정에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 가족구성원도 전부 다 피해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당초 정부안에서도 그런 초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하고 의견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라 하면 범죄피해자구조법 같은 것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권리를 창조할 수 있는, 또 피해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접피해라는 형식으로 간접피해자라고 하게 되면 간접피해의 개념이라든가 규정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명확치 않다, 따라서 법률로서 직간접 피해로 함으로써 피해자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 법리상 틀리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피해자의 동반 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보호가 들어가면 충분한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여성가족부가 발족을 했으니까요, 그야말로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출발하니까 건강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혹 피해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적 구상권 조항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구상권 행사를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곽배희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곽배희진술인곽배희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도 별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이 없다면 법의 원칙상 범죄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능력 있는 가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구상권 행사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굳이 구상권 자체를 없애서 법률적으로 절름발이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상권은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예.
이경숙위원장대리이경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정봉협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모든 법에서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적에 따라 그 법이 지향하는 바와 적용 대상 또 작동 원리가 모두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건전한 가정 육성과 피해자 보호가 양립할 수 없는 상호 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 건전한 가정 육성과 피해자 보호가 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서는 꼭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 개인이 가정폭력을 통해 침해받고 유린당한 인권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에 훨씬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일률적으로 건전한 가정 육성을 하겠다는 것을 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그 목적으로 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그 부분은 이 법 단독으로 피해자 보호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법과 양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처벌법에 건강한 가정을 고민하는 조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아까 조희금 교수님께서 건전가정의 사회적 구현에 대해 아주 강한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건강가정 또는 건전한 가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실제 가정폭력, 저도 상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가정폭력을 당해서 쉼터에, 보호시설에 와야 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경험한 피해자들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가해자에게 재교육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다시 건전한 가정을 거기서 구현한다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법에서 그 목적을 끝까지 주장하셔야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조희금진술인조희금
저는 사실 그동안 아무도 저한테 질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정말 살인까지 가게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법이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 또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도 이 법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법에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다시 또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그런 예방과 홍보, 교육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장향숙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교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교육, 학생들에게 하거나 우리 사회에 하거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이 법의 어떤 조항에 명시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없이 매 맞고 끝없이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시 ‘당신은 건전한 가정을 이룩해라’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목적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다시 생각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과 목적은 이 법에 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금진술인조희금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목적조항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에 하등의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 저는 사실 이것을 빼는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상담 같은 것을 해 보면 많은 경우에 가정폭력을 조금 당한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하다가 또 가정이 해체될까봐―물론 심각한 경우에 그렇기는 하지만―그것을 신고한다든가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그 가해자를 어떻게 조치해서 그런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쪽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조금 말씀을 줄여 주시면……
충분히 알았습니다.
남 대표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서 홍미영 의원님 안은 ‘아동 등 가정구성원’, 우윤근 의원님 안은 ‘아동’으로 확대하였고 정부는 ‘동반 가정구성원’을 보호대상자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호대상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까 남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정구성원 전체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진술을 할 때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구성원까지 확대되는 것은…… 그동안의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들 그런 부분들이 현장의 상담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대표적인 예들도, 96년도 사건의 예에서도 사실은 딸과 함께 사는 장모도 같이 피해를 당한 것이고 같이 살고 있는 언니 이렇게 등등…… 요즘은 가정구성원 자체가 부모 자식만이 아니라 다른 친족들이 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의 보호대상에서……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반한 가정구성원’ 이렇게 하면 동반하지 않은 가족구성원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가족구성원까지 나가려고 한다면 아동과 꼭 동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구성원까지 다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난 실태를 반영하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성폭력 관련법에서는 여성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특화시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정폭력 관련법 개정안에는 관련시설을 추가하자는 내용 이외에는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정폭력 상담사례 중에는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그 피해가 가중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애인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봉협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보호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주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구상권과 관련해서 저는 이호중 교수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대리이경숙
장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손봉숙입니다.
다섯 분 진술인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장향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가정구성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방향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가정구성원’이라는 부분이 좀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을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곽배희 진술인, 남윤인순 진술인, 이호중 진술인께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30초씩만 대답해 주시지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저도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여러 가지 지원의 내용이 약간 차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적 지원, 생계지원,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자료집 29페이지 하단 부분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저도 피해자 범위를 좀더 구체화시켜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시행령 정도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에서…… 첫 번째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피해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보호 내지 부양이 없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가정구성원’, 그다음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피해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부양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 정도로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직접적 피해자인 어머니와 장애인인 자녀가 있다고 가정할 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할 때 장애인 자녀를 동반해야 할 텐데 입소한다고 해도 장애인 자녀에 대한 보호가 더…… 시설도 필요하고 특별한 의료조치도 필요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호를 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조항, 또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조항에서도 장애인의 문제를 연동해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봉협 본부장님!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지금 보호시설의 기능이라든가 업무 부분은 통상적인 부분을 명기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구체화해서 명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입법기술상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입법기술상이라는 게 본 조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시행령에도 명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행령에서 좀더 구체화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상담․접수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니까 9%가 친부나 형제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이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폭력이 7.7%에 불과한 반면에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이 무려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혼한 여성장애인의 10명 중 8명 이상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에 상습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 시설에 장애인 자녀가 동반할 때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간사, 김애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목적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이라든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이라는 말을 넣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분 진술인의 얘기를 다 들었고 또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진술인들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이라든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입법취지가 가정 내에서 방치되고 은폐되어 온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자체를 방지하자는 것에 있다고 볼 때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이라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타 법률에서 이미 견지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목적조항에서 이것을 꼭 담아야 될 것인가,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건강가정 육성이라는 가치 자체에 대한 부정이 전혀 아닙니다. 조희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취지 자체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목적조항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그것이 가치 부정은 전연 아니라는 대전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갈등이 되는 조항이 전연 아니고 목적조항에서 그것을 뺀다고 할지라도 별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에 관해서는 곽배희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법률이 배제시켜 줄 필요까지는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일하기는 굉장히 편리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왔다갔다 하는데요.
법에서 면제를 해 주는 것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윤인순 진술인이나 이호중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예 넘기고 그 이외의 법에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도 상당히 동의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법을 7년이나 시행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고 말씀 그대로 상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대학교 법학과의 한인섭 교수팀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니까 여성 무기수의 절반 이상이 남편살해죄로 무기수가 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무기수의 70%가 삼사십대의 여성으로 한창 가정생활을 해야 될 나이에 무기수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무기형을 선고받은 여성 범죄의 배경에는 말씀 그대로 심각한 가정폭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맞았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어느 날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심각한 가정폭력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여성계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합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안명옥 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진술인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법안 공청회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진술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목적조항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그전의 의견도 있으셨겠지만 오늘 공청회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목적이 예방이라고 할 때 궁극적인 목적, 그다음에 그러자면 궁극적인 목적인 가정의 가치라는 것이 보존되어야 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해자 보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까 곽배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희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늘 공청회를 지나면서 이호중 교수님과 남윤인순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가정 내지는 민주적이며 평등한 가정의 가치가 우리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굳이 그것이 위배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넣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좋은 말 다 집어넣는 것 반대합니다. 이 법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명옥안명옥위원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을 했을 때 패자부활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방한다고 해서…… 물론 가정파괴범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하거나 다 궁극적으로는 건정한 가정으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일차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정폭력의 범위를 보시면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정구성원의 범위가, 가정폭력의 범위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 법에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저는 사실 그 취지에 1000%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가정 속의 구성원이 당하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빼면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너무나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패자부활전…… 제가 두 분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간다는 것에 사실은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추구를 하되 여러 번 강조해서 나쁠 것은 과연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이자 국가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조항을 둘 것 같으면 우리의 가치 추구를 한번 넣는 것은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가정폭력에 대한 것은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남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추구적인 측면들은 보통 기본법적인 위상에는 상당히 그것을 중시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개별법이고 구체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안명옥안명옥위원
잠깐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질의를 드리고요.
이 방지라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것 빼는 것도 얼마든지 그 취지에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지라는 것은 여기 법률 타이틀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그래서 지금 홍미영 의원안이나 다른 의원님 안이 좀 차이가 있지만 홍미영 의원님 안에는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가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을 법의 어떤 목적으로 지향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처벌법 개정안을 내놓았거든요. 처벌법 개정안에서의 정신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가정보호처분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의 구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호처분을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처벌법이 설계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처벌법에서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형사처벌을 강조하는 법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법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 법의 목적에서 건강한 가정․구현․육성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되기 때문에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 곽배희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곽배희진술인곽배희
가정폭력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원치 않은 가정, 도저히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혼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우리가 법에다 그런 분들의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가정을 빼고 그냥 폭력을 빼고 예방한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넣어도 결국 피해자의 권리는 무한히 보호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희금 교수님께도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조희금진술인조희금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명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되는 것과 함께 예방과 방지가 중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의 이유는 결국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법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 오히려 더 또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명옥안명옥위원
계속 한 시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일단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계속 왜 이 목적조항이 저를 자꾸만 괴롭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은 예방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앉으신 순서대로……
곽 소장님, 한 30초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구체적인 예방인 것이지요. 교육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막연하거든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저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구체적으로 좀……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예를 들면 지방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학교도 들어와 있고 지역의 검찰, 모든 가정폭력과 관련되어지는 모든 그룹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우리 이 교수님……
이호중진술인이호중
넓게 보면 처벌도 예방 목적에 봉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법적인 소스와 법적인 자원을 가장 매끄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최선의 예방 수단이고 최선의 예방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그 위원회의 역할이 그겁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연결돼서 아까 구상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상권 폐지의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떤 대체적인 대안으로서 구상권은 있게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상황에서는 바로 처치를 하고 그 나머지가 필요하다면 우리 정봉협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한번 국가가 생각해서 어떤 때라도 구상권을 발동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가야…… 이것도 일종의 경제적인 처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민법, 형법 다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자들이 너무나 법률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또 한 번의 가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저 말인가요?
안명옥안명옥위원
예, 왜냐하면 맞춤형 서비스로 가다 보니 구상권 얘기가 나온 거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저는 구상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상권을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초기단계에서 피해자한테 정확하게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 그다음에 뒷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은 국가가 알아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은 이 법에 규정이 없어도 다른 일반적인 법 원리라든지 다른 법률들에 근거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그런 것을 본인이 나서야 되는, 피해자들이 나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피해자들이……
안명옥안명옥위원
그러니까 민법과 형법으로 갈 때 피해자들이 어쨌거나 자기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아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면 국가는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국가가 돈을 지급한 경우 그 돈을 가해자로부터 국가가 충당을 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것을 이유로 해서 피해자한테 비용 지급을 좀 늦게 한다든지 잘 안 준다든지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정 본부장님……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외국의 경우 가정폭력이 많이 줄어든 것은 역시 국가나 사회가 초기에 직접 개입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역시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숨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드러낼 수 있는 주변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지할 수 있는 이웃이나 주변 사회들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가정폭력을 간접적으로 인지했을 때 신고가 바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 내에서는 가정폭력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리는 문화가 현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드러내 주고 국가나 사회가 초기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조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조희금진술인조희금
저도 정 본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 내의 어떤 성 평등한 우리의 가부장제적인 문화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은 예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 아까 교육은 빼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명옥안명옥위원
교육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안 담겨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오늘은 공청회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는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홍미영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진술인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게 된 것이나 이 법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것은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사소한 가정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문화와 그렇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 등등의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법으로 확실하게 개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현실의 얘기가 정확히 법에 반영되는 그 얘기들을 좀더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가정에서 신고돼서 법이 집행되기까지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 스스로 자신이 무슨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진 경우들이 많고 심신이 아주 피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유지라는 그 법 내용을 아마 97년도에 넣을 때도 그 법을 만드시는 분들한테서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에서 현행 가정보호라는 그 목적에 그 개념이 삽입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운영할 때도 현행의 가정유지를 보호했기 때문에 경찰에 몇 번 신고를 해도 가정 일인데 왜 끼어드느냐, 또는 경찰이 기껏 그것을 큰 폭력사건, 3주 이상의 폭력사건이라고 검찰에 넘겨도 검찰 역시 이것은 가정유지를 해야 될 사건인데 매 맞은 부인한테 이혼할 거냐, 가정 끝낼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현행 가정유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보호의 의미는 우리 여성위원회와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사회를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와 이것을 운영하는 경찰과 검찰은 이 법 해석을 현재의 문화대로 집행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매 맞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도 결국 검찰에서 기소되는 것은 극소수이고, 거기서는 3주 이상의 아주 큰 폭력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당해도 상담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 피해자 보호법에다가 명백한 부분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식과 명분, 이런 껍데기나 거품들은 다 거둬 내야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은폐돼서 특수하게 매 맞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왜 피해자가 당당하게 해 놓지 못하고 가해자를 격리하지 못하느냐 이러는데 사실 지금까지 법에서 피해자를 집안에다 두고 가해자를 100m 이상 금지조치를 했더니 가해자가 바깥에서 빙빙 돌아 가지고 피해자가 감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동안 상담해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해 줄 수 있는 보호조치가 일정 기간, 우리가 예방교육을 죽 해서 몇 년 뒤 나는 이런 인큐베이터 보호조치를 좀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의 아주 강력한 피해자 보호와 그런 것을 가져야 되지 현실 부분의 것들을 놓치거나 명분에 너무 사로잡히면 기존에 해 왔던 법하고 달라질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선 이호중 교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상권과 관련해서는 상담을 충분히 많이 해 오셨을 우리 곽배희 소장님께서 구상권 부분을 재량권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여성부령을 조정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으시고, 또 여성부에서는 임의조항들을 두자는 그런 것인데 저는 그 자체도 상당히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우선조치가 아니라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임의조항이나 이런 재량권, 여성부령으로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조금 이따가 제 질의가 다 끝난 뒤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희금 교수한테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가정보호라는 것을 다 동의하지만 여기다 넣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운영할 때 가정보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그런 집행을 하게 될 우려에서 차라리 우리는 건강가정기본법에다가 폭력가정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예방해야 된다는 것은 넣되 여기서는 가정보호라는 미명 아래 가부장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 국장님은 지금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회의적인 태도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정부가 그간 위원회 운영을 상당히 나태하게 했고 이 가정폭력 문제도 나태하게 생각한다면 역시 그런 점에서 불필요성이라든가 애매하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위원회 운영에 현실의 나태성을 반영한 부분이 아닌지, 그리고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곽배희 소장님한테는 피해자들 중에 아까 우리 여연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친정어머니나 언니나 여동생이 구타를 당한 경우들도 많은데 그 부분을 배제한 아동만으로 이렇게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 중에 이런 부분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각각 1분씩 배당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일체의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가가 대신해서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대신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민법상으로 당연히 불법행위를 했으면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이 조항이 있건 없건 간에 분명히 가해자의 책임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좀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치료비 부담 의무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선지급을 국가가 먼저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부령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희금진술인조희금
지금 홍미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성학을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법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는데 현실은 왜 그만큼 안 가는가,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에 조금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사실 제일 우선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면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놓치고, 그것은 그냥 놔두고 이게 급하니까 이것만 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은 완전히 가정 깨는 법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것하고 관계시킨다기보다 그런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예방한다든가 방지를 한다든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법의 목적에 삽입하는 것은 특별히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의결 사안들, 이런 사안들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가정폭력 방지나 예방을 위해 책무로 부과받은 내용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장관들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이라든가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그다음에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계법령 개선 및 정비, 이런 사항이 주로 논의되는 사안들로 규정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부처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나를 검토해 봤더니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와 법무부, 기타 한두 개 부처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주로 맡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그 기능을 좀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가정폭력방지위원회라는 것을 둠으로써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예산의 문제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산의 문제는 여기에서 ‘필요한 기구를 둔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국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요. 특히 이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두도록 지방 폭력방지위원회와 함께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입법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등으로부터 상당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저희가 가정문제를 다룰 때 제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미성년 자녀인 아동의 복리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대상이 당사자 외 아동이다라는 것이었고, 그것도 만일 한정했을 때의 얘기이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홍미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홍미영홍미영위원
예.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그러면 다음에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울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회의체에 가면 대체로 남성의 숫자가 많았는데 오늘 여성이 많은 곳에 와서 보니까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양성평등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들이 말로만 행해지던 곳에서 이렇게 현장으로 와 보니 그것을 한 번 더 피부로 실감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죽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제 첫 소감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대체로 여성과 가정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를 좀 덜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 느낌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른 분들은 더 많은 보호를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런 느낌이 들까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ㆍ가족만을 이슈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관철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부처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원칙과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임무다 그런 측면이 가미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협 진술인께 여쭤 보겠는데요.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가정폭력에 관해서 처벌법이 따로 있고 또 피해자보호법이 따로 있고 해서 2개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는 처벌법하고 피해자보호법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또 성매매나 알선에 관해서는 처벌법이 따로 있고 피해자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법의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법이 나중에 만들어졌고, 그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법령 연혁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또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도 처벌법 따로 있고 보호법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같이 만들었던 것인데 같이 만들면서 왜 이렇게 따로 만들었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혹시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관부처 때문에, 나누어 놓는 것이 집행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라면 그것은 참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하는 저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무슨 법이 있는지 찾아보려면 이것 다 뒤져보고 이것 말고 또 없는지 다시 뒤져봐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두드렸을 때 이 법 나오고 이 법 나오면 도대체 무슨 법인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법을 알아야 될 국민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데 국민들이 봐서 도대체 모르는 법, 전문가가 봐야 아는 법, 행정부처의 소관을 나누기 위해서 처벌법 따로 보호법 따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훨씬 더 불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법을 논의할 때, 마침 우윤근 의원님께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말고 처벌법에 대한 개정안도 내놓으셔서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차제에 이것을 통합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법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국민들이 편하도록 법을 만든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합치는것에 대해서는 조금…… 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성폭력은 피해자보호법하고 처벌법하고 다 합쳐져 있습니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성폭력은 또 구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위원회에 관해서 이호중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호중 진술인께서는 신설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회를 만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민간으로부터, 시민사회로부터 들어오는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못지않은 단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가정폭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들면 책임의 소지가 대단히 불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골치 아픈 것은 위원회로 넘겨 버리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책임행정이 실종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안 됩니다. 어떤 사안이 생기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위원회 소집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행정부처의 고위관료들인데, 이 위원회를 만들면 보나 마나 차관급쯤 되는 사람들이 위원이 될 텐데 그 사람들 자기 일 바쁘기 때문에 회의 오라고 하면 안 가고 대리로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결의하거나 하는 형태가 되어서 말이 위원회이지 실제 여성정책조정회의 같은 거는 1년에 한두 번 열린다고 하는데, 그뿐 아니라 제가 그동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 산하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 1년에 한두 번 회의 열릴까 말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앙행정부처의 업무 중에 여러 부처에 걸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하면 재정경제부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처와 다 관련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되고 산업자원부도 관련이 되고 다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무부처를 두고 그 주무부처에서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이 만들어져 있고 그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간의 중복된 업무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법제를 간소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책임행정이 실종된다는 비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역할이 집행기구가 아니라 정책결정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 여성부 소관사항은 여성부에서 할 것이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같은 사항은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하면 될 것이고 처벌 관련된 것은 법무부와 행자부 아니면 경찰청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소관부처들이 행하는 업무들을 통할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책임행정이 실종된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속한 대응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집행기구가 아니고 정책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각 부처가 담당해야 될 역할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의 문제는 중앙위원회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위원회가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기능을 분명하게 해 주고, 각 부처가 자기 부처에 관련된 업무를 의결한다는데 참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심의 의결권한을 줌으로써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너무 작다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성폭력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그래서 성폭력 문제, 가정폭력 문제, 성매매 문제 등등을 합쳐서 여성폭력에 관한 문제로……
김기현김기현위원
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시면……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그런 위원회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타 부처와 연계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느냐? 모든 부처의 업무가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옆에 본부장님이 계신데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여성부가 주무부처 내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취지는 알겠고,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아서 시간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마는 좋습니다.
정봉협 진술인께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아동 취학의 지원에 관해서 주소하고 상관없이 취학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정부안에는 왜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정부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홍미영 의원안에 공감한다고……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니까 공감한다고 하는데 왜 정부안에는 안 들어 있냐고 제가 여쭤 봅니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정부안에는 저희 안 말고 다른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입법례가 있다면 이 법하고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김기현김기현위원
시행령에 있는 것은 저도 다 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시행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폐지하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2개 다 해도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어 놨는데 양쪽이 저촉되면 안 되지요. 또 똑같은 규정을 양쪽 법에 다 넣을 수도 없잖아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넣어도 문제는 없다, 다만 이 조항을 두지 않아도 그런 취학 지원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럴 것 같으면 폐지를 해야 맞지요. 2개의 문구가 똑같이 가서 나중에 저촉이 되면 어느 법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입법기술상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법에 넣어야 된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초ㆍ중등교육법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법에다 별도로 넣는 것은 오히려 중복과 저촉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임의로 그러니까 강제화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매매법이나 성폭력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대해서는 임의로 실시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사실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성매매법이나 성폭력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강제로 하게 되어 있으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임의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제가 생각건대 교육제도상 이게 새로운 부담이 된다거나 새로운 교사의 확보가 염려가 된다거나 시간이 모자란다거나 하는 염려가 혹시 개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처음에 저희가 안을 만들 때는 다른 입법례와 같이 의무조항으로 만들었는데요, 교육부하고 입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교육부가 전달해 와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만 마무리하고 마칠 텐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라는 별도의 과목을 신설할 필요 없이 가정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에 넣어 가지고, 1년 내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과목에 하나의 단원으로 넣어서 하면 충분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지금 이러한 예방교육 말고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이 교육부에 부가되어 있어서 교육부가 그러한 교육들을 인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강제로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 박세환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의 공청회가 정말 가정폭력의 심각성, 이런 것을 국민과 공감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납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를 보면 그동안 남성우월주의ㆍ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내 자식 내 마누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식이 만연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넘어서는 안 될 어떤 금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저질러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가정폭력의 심각성, 예방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목적과 관련해서 조희금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목적에 대한 말씀 중 장향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 이런 표현은 언뜻 보기에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궁극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이고 행복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라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보다는 하위개념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단적인 면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라는 표현을 법안에다 넣게 되면 여성을 가정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는 의식이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의식의 소산일 수도 있고…… 과연 그 지향점이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개인의 존엄과 가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조희금진술인조희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의 가치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인 것은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는 것이고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연구나 실제 상황에서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힘을 얻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 행복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출산대책을 이야기하면서 불란서의 경우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불란서는 결혼을 거의 안 하고 동거하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불란서 정부의 저출산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상당 부분을 해소했다고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개인의 선택이고,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 가정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법이 현실에 또는 상당히 가까운 미래의 것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주로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고……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희금 교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요. 건전한 가정의 육성 이런 것보다는 건전한 가정의식이랄까 인식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확산, 이것을 목적에 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전한 가정의 육성’ 이거 좀 그런 것 같고 건전한 가정을 유지할 의식이나 인식 이런 것을 확산시킨다 그런 표현을 목적조항에 넣으면 어떤가……
조희금진술인조희금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박세환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호중 교수님께 구상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법상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개별법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신해서 지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어떤 권한의 근거조항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 식이라면 지금 현재의 법률적인 체계의 구성은 한 자를 더 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지 않고 대신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만 턱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제가 처음에 진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라는 발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도 일종의 범죄이고, 지금 범죄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매매 기타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에 국가의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이고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신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이 교수님, 법이라는 게 일반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소산 아니겠습니까? 의식의 소산인데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개혁적인 발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다,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상을 입었다 했을 때 이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가 아닌가……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성매매․성폭력 관련해서는 국가의 치료비 지급의무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조법에는 일반 폭력성 피해나 살인 범죄의 경우 피해자한테 국가가 구조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국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렇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렇다면 다른 범죄와 달리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 예산을 지급하는 이유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납득시켜야 되는 거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국가, 정부가 예산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박세환박세환위원
범죄 중에서 특별한 범죄에 대해 예산을 통해서……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그것은 시급성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국가가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다 할 수가 있다면 좋지만,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일정 정도 예산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은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특수한 문제는 좀 예외로 다루어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글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차적인 책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국가가 선지급한다 이런 인식 아니겠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렇다면 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선지급의 대전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대전제가 되는 것을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이론적인 근거 같은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의 무과실 책임으로 인정을 해서 구상권 폐지까지 이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금할 수가 없는데……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지금 가정폭력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성폭력의 경우에도 규정이 있거든요.
박세환박세환위원
지금 이게 TV로 나갈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특별히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구상권 규정 없이 국가의 비용지급을 규정한 것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구상권을 폐지함으로써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문제가 그동안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웠고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방치돼 왔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우선적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면 그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대상을 선정하는 데 그 문제가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데 우리의 역사가 발전해 오고 이런 것은,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의 자치에 맡겨 놓는다 또 개인 간에 경쟁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한대의 국가책임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국가의 무한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위험한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 취지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국가의 무한책임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가도 일정 부분 책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박세환박세환위원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저는 가정폭력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에 폭력만 일어났다고 하면 국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 발동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세환박세환위원
물론 개인의 면에서는 그렇지만 이 범위가 어느 정도냐, 법이라는 게 다 적용돼야 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물론 무한책임이라는 이 용어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가정폭력만 일어나면 치료비에 한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은 기존 우리의 사고하고는 너무 배치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납득이 별로 안 되거든요. 저는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 교수님이 구상권을 폐지하자, 이것은 인기는 받을 수 있겠지만 조금 무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박세환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 위원이신데 추가질의는 역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5분간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박세환박세환위원
제가 한 1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두 가지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에 대해서 정 본부장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법은 분리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고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개를 통합하는데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렵다, 그렇다면 법령에 따라서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법조항에 따라서 소관부처를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 서서 무엇인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1개로 있는 것을 2개로 나누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최근에 여성들의 폭력과 관련된 입법의 제정 추세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처벌법은 처벌을 맡고 있는 형사처벌법적인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법무부 소관의 경찰이 집행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보호는 과거에 보건복지부나 여성부로 이어지는 보호체계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 오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성폭력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가정폭력법이 만들어지면서 분리가 되었고 성매매법은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다시 분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현재는 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른 피해자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으로 올려서 규제하는 것이 낫겠다는……
박세환박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진술인 여러분께서 3시간 동안 꼬박 꼼짝 못 하고 앉아 계십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이 김기현 위원님, 안명옥 위원님, 고경화 위원님이십니다. 혹시 신청하셨는데 제가 안 부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하신 역순인 김기현 위원님, 안명옥 위원님, 고경화 위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5분씩 더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첫 신고식부터 너무 장시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조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희금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의견을 밝히시지 않았던데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생기는 장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자를 돕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단점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인권도 최소한도 내에서는 보호해 주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의 이론이고요. 또 수사나 재판의 잘못된, 만약에 수사 도중에 기록을 입수하면 그것이 수사의 방향을 오히려 이상하게 왜곡할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록이 복사되어서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기록은 엄정하게 관리기록부를 붙이고 그런 다음에 일정기간 보존했다가 창고에 넣어서 아무나 출입 못 하고 열람기록부를 다 남기고 나중에 폐기하게, 소각도 정확하게 해서 하는데 복사해서 나간 것이 만약 나중에 제3자의 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피해자 스스로가 제3자의 손에 넘어간 기록 때문에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남과 동시에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사실 가정 내에서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만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사태가 올 수가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청구가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금 교수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조희금진술인조희금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갈수록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공개되는, 그러니까 투명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더군다나 신고시설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담소나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느 상담소나 아무런 제재 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정보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 우려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조희금진술인조희금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정봉협 본부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쭤 보기 전에 저는 법을 자꾸 쪼개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이 성폭력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다,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 하나 딱 보면 어떻게 처벌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보호는 어떻게 받고 구속은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어야지 이 법 찾아보고 저 법 찾아보고 다 뒤져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성폭력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것 하나만 뒤져 보면 다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한 발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보호시설을 몇 가지로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저는 나누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장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장기가 아니고 중기면 중기고 장기면 장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것은 사소한 문제인데……
장애인피해보호시설을 1년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저희들이 사실 1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일반인과 유사하게, 가정폭력 피해 지원의 범위를 일반인이 최장 9개월 있을 수 있거든요.
김기현김기현위원
일반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비장애인 그러셔야 되는데……
정봉협진술인정봉협
비장애인, 죄송합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통상 제공되었던 시설의 기간이 최장 9개월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늘린 기간으로 1년을 잡았던 것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면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원해도 단기보호시설에 못 들어갑니까? 사실 입법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거든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입소를……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면 비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인보호시설에 1년 있다가 나중에 장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규정이 없지요? 이 상태로 되면 장애인의 경우는 1년 있다가 무조건 나가야 되고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6개월 들어가서 3개월 연장해서 9개월 있다가 장기로 넘어가면 2년, 2년 9개월까지 있게 되어 거꾸로 역보호가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안으로 법을 만들면서 정부안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세세한 검토조차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그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시설의 인가주의를 신고주의로 변경하자는 것 같은데 의견들이 보니까 오히려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의견을 물어봅니다.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오히려 현장에서는 설치하기가 쉽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감사합니다.
다음 안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안명옥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실태조사 주기에 대한 질의인데요. 곽 소장님, 혹시 실제 현장에서 보실 때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상황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5년마다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3년 정도로 주기가 단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저도 좀 짧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5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지요. 제 생각에는 1년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것을 봐서……
정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임산부가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실 임신소모가 일어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아까지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인데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남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곽 소장님……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사실은 임신 중에 가정폭력을 당한 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한 배려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안명옥안명옥위원
그래서 우선 연구가 되고 실태조사가 되어야만 현장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정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실태조사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아까 잠깐 오해가 있었을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구상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가정의 보건, 가정의 복지를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빅팀 컴펀세이션(victim compensation)이었습니다. 피해자 구조,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구조를 하고 그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구상권 폐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폭력 예방의 한 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억지력, 무서워서라도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억지력을 위한 이야기로 구상권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즉각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호중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구상권 폐지에 대한 생각을 남윤 대표께서 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구상권에 대한 질의를 저한테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구상권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주로 실효성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펼칠 수 있는 행정체계, 실제로 사후에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상을 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해서 추징하고 압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사실상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법에 넣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그래서 공청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 본부장님께서 제시하신 임의조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기왕에 실효성이 없고 이번에 정비를 할 것이면 억지력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법에서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억지력 측면에서 굳이 여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말로, 김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적어도 한 법에서 어떤 상황이 중복된다 할지라도 억지력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폐지하지 않고 임의조항으로 넣으면서 다른 법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그동안에 구상권 조항이 형식적으로 있었을 때 억지력으로 작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께서 억지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이호중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임의조항으로 넣는 문제를 자꾸 하나의 절충안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제조건이 하나가 갖추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국가의 선지급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청했을 때 치료비에 관해서 국가가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국가가 정히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면 ‘구상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규정은 뒤에다가 넣어주는 정도는 그 전제만 충족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이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국가의 선지급의무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지금은 ‘국가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모호하거든요. 저는 지금 현행법 상태에서는 반대하고요.
김애실위원장김애실
다음 고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현재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있기는 있지요? 상담원이 배출되고 있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그렇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근거규정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그렇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면 현재 상담원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담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보호시설 종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의 그 프로세스를 제가 상상해 보면 가정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상담소로 갈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그 상담소나 경찰서에서 이 피해자는 그 단계에서 단기보호시설로 가야 된다, 중장기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되나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본인들이 연락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소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면 본인이 시설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기관과 연계는 안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수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봉협진술인정봉협
물론 그것은 지자체에서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로 들어가면 시설에서 지자체로 이것이……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정기 보고가……
고경화고경화위원
보고가 되나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그렇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제8조에 보면 보호시설의 업무라고 해 가지고 중장기에는 1호 내지 5호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단기와 중장기의 구분을 할 때 과연 중장기에서는 숙식의 제공부터 5호까지를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단기와 중장기, 가족보호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이런 식으로 머리 속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것이 과연 업무 기능에 있어서 그것이 명확히 구분이 될까, 그리고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기로 들어가든 중장기로 들어가든 신속하게 보호시설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단기, 중장기, 장애인 이렇게 다양화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도 못할뿐더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지역에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인근에는 장애인 시설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단기나 중장기 시설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접근성, 신속성의 문제이지 보호시설의 다양화는 그 후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다음 현실적으로 예산의 반영이나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경우라도 다양한 보호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 반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화할 필요가 없이 굳이 어떠한 서비스를 충분히 충족시키겠다 하면 단기 시설이든 중장기 시설이든, 여기에 말하자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근접거리에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시설에 장애인 설비나 시설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이 들어오든 일반 비장애인이 들어오든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장애인 시설, 외국인 시설, 가족보호 시설 이것을 별도로 굳이 구분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충분히……
고경화고경화위원
정확히 말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곽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접근 가능성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이 사실 가정보다 떨어진 지역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남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소재지를 숨기고 싶어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장기는 저희가 저희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장과 여러 차례 교감을 갖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수요가 많다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만들 필요성 때문에 있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또 말씀하시겠어요?
홍미영홍미영위원
잠깐만 마무리를 할게요.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그러면 홍미영 위원님.
홍미영홍미영위원
보충발언하면서 토론되는 내용을 죽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은데, 이 법은 피해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오늘 우리 얘기에 보면 명분에서 더 멋있는 명분을 찾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당장 피해받는 부분들이 보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법의 목적 부분에서 가정보호의 얘기들이 그냥 미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식으로 되면서 애매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또 현실에서 구상권에 관해서는 상담소에서 피해자한테 직접 상담을 받아서 그것을 또 병원으로 바로 못 데려가요. 왜냐하면 입소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논리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그냥 타협적으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성단체대표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담을 해 주는 곳이라든가 또 피해를 받은 쪽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절박한 호소나 이런 것으로, 일반적인 명분과 법의 일반논리 말고 그런 절실한 얘기들을 전달할 사항이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법안을 다루는 주요부분에서 놓치는 것을 인식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피해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인 법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없는지 하는 것을 사례로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구체적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그동안 사실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상담하면서 느꼈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가정으로 복귀한다고 하는 처음의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보호를 사법적인 보호라든가 아니면 이런 피해자 보호 지원에서 상당히 국가가 소극적인 것들 때문에 초기에 구제될 수 있었던 많은 사례들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은 사실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초기에 대응만 제대로 해 주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입법취지가 가정보호라고 하는, 가정복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많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결과적으로 이중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지난 7년 동안 상담을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나 지원을 하는 법으로 해야만 법에 대한 집행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의 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저는 구상권 경우도 그런 것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마산 살해사건 난 뒤에 그 담당기자가 찾아와서 그 경우도 구상권 조항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을 빨리 법을 개정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울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당연히 이쪽 사례로 접수되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법 해석에 그런 부분들이 좀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감사합니다.
이제 장향숙 위원님 마지막 발언자이십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간사 위원님께서 막으셔서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찾아서 합니다.
고경화 위원님이 지금 나가셨는데 고경화 위원님께서 계속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구분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묻겠습니다.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서울에 있습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한군데 있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전국에 딱 한군데 있지요?
정봉협진술인정봉협
예, 전국에 한군데 있습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제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시설을 최초로 부산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지만 성폭력이 일어나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가정폭력이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행정 쪽에서 법률상으로 구분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피해를 받는 사람은 똑같이 받기 때문에 같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 중장기시설이니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하지 않겠고요.
왜 따로 보호시설을 했느냐 하고 하면, 제가 처음에 피해자를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아주 좋은 피해자 보호시설에 여러 차례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일단 정신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는 일단 휠체어 타는 사람이 아니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매 맞는 여자들이 실컷 맞고 거기에 와 가지고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보호해 주거나 누구와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일이 이분들에게 밥을 해 주거나 뭐를 해 주거나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 해결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법 먹는 것에서부터 생리대 가리는 것까지 다 도와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방긋방긋 웃고 하니까 예뻐 하지만 조금 있으면 폭력을 당한 이분들이 결국 이 아이에게 폭력을 합니다. 그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은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여성의 전화 측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을 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어가 안 통하는 외국인이나 장애인은 분명히 피해자 보호시설이 따로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기냐, 장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따로, 또 중기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의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여성부가 굉장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오늘 여기에 와서 느끼는 것인데 아마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 안 왔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실위원장김애실
감사합니다.
이제 장시간 동안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셨습니다. 서면 의견을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좋은 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발표와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앉으셔서 방청을 하시고 또 뒤에서 서포트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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