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 일시

    2006年2月15日(水)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2005년도 행정입법 검토의 건(계속)
    • 8.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계속)
    • 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21분 개의)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오늘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을 뒤로 미루고,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를 2시에 소집했는데 이제 개의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가 20여 분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과 공술인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개의시간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간 엄수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양 교섭단체 간사님들은 개의시간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익한 말씀을 기탄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노명선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정용상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이신 민경식 진술인이십니다.
끝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신 김창록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먼저 노명선 진술인, 정용상 진술인, 민경식 진술인, 김창록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명선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노명선 교수입니다.
제가 작년 말까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작년 하순에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에 일본의 로스쿨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 테마는, 일본에 로스쿨(법무연구과)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로스쿨 현황과 그에 대한 우리에의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먼저, 일본 로스쿨 제도의 현황과 평가,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점의 대두 및 대책 마련,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뭔지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2004년 4월에 변호사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의사와 같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확충하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대학마다 대학원 과정으로 법무연구과, 이하에서는 로스쿨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로스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사법시험의 병폐 중의 하나인 법과대학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고도의 법학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법률가를 대량으로 양성하고, 사법제도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의 사법제도 개선 의지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스쿨은 두 나라 모두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선 경험을 한 일본의 제도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로스쿨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에의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의 로스쿨 제도의 현황과 평가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일본의 현행 사법시험도 우리나라같이 법과대학은 물론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응시가 가능하여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일발승부시험, 사법시험이라는 그 시험에만 합격하면 그만이라는 사고 때문에 각종 폐단이 속출됐습니다. 급기야는 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이라는 점수만에 의한 선발이 아닌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그리고 사법연수…… 사법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법연수원을 폐지한다면 직역별 실무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직역별 실무연수라는 유기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법조양성제도를 새로 구축해 보자 해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로스쿨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처음 실시할 당시에는 68개교로 출발했습니다만, 작년에 6개교가 증설되어서 74개교, 정원 6000명 정도로 시행하고 있고요.
사회인 입학생, 특히 법과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졸업한 후에 다양한 전공이나 사회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약 2000명가량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공부를 재개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법조양성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성공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는 먼저 법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에 연연한 나머지 사법시험 위주로 학과목을 편성한다든가 추이를 눈치 봐가면서 환경법이라든가 경제법 등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문서 작성, 기안 작성 시간에는 사법시험 답안 작성 방법을 지도하는 등 합격률에 연연하는 측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가 이런 걱정과는 달리 법률 기본과목에 충실하고, 또 실무 기초과목이라든가 기초법학, 영미공법이라든가 아시아 비즈니스법이라든가 외국법 세미나 등을 개설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첨단과목이라 할 수 있는 기업법무전략이나 국제거래법, 기업금융과 법, IT사회와 법, 국제형사법 과목을 개설하고 아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폭넓은 전문분야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역시 일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조에의 다양성, 개방성, 공평성의 확보에도 기여해 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전문 분야 출신자들이 2년이나 3년 동안 단기간의 법학교육만으로 과연 신사법시험에 합격하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사법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하게 되어서 법조에의 다양성, 개방성, 공평성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미의 참고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5년도의 적성시험 지원자 수를 보면, 사회인(졸업자)과 비법학부 출신의 비율이 재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작년의 경우에 이런 사회인(졸업자)이 71%를 차지하고 있고, 또 비법대, 비법학부 출신이 약 40%가량, 그리고 이공계 학생도 10%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도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차원에서 전공별, 연령별로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법조에의 다양성, 개방성, 공평성에 기여한 것이 아니냐?
또 하나, 게이오대학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비법학부 출신들, 그리고 경험을 가진 사회인(졸업자) 출신들이 오히려 법대 출신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작년에 프리테스트, 금년의 신사법시험에 대비해서 예비시험을 보았습니다. 예비모의고사 결과도 비법대 출신, 사회인 출신들의 성적이 아주 고루 좋았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이 학비 부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립대학의 경우는 1년에 약 150만 엔에서 200만 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요새 환율이 좀 떨어져서 한 1000만 원 전후 되겠습니다만, 재학기간이 3년이라고 친다면 약 500만 엔, 그러면 45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소요되는 것은 역시 학생들한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역시 학교별로 특성화가 잘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의 경우 유능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의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원 반액 면제를 해서 1년에 80만 엔 정도의 등록금만을 부담하게 하는…… 그 80만 엔이라는 것은 국․공립학교 수준의 등록금, 사립학교에서도 그것이 가능했고, 또 게이오대학 같은 경우는 전원에 대해서 30만 엔 정도를 감면한다든가 또 대동문화대학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시간단위별로 단위종량제 수업료를 두어서 신청 단위별 수업료 지급 방식을 각각 도입함으로 해서 아주 특성화된 방법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충실한 교원 확보와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동경이라든가 교토라든가 오사카 대학 등 지방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 중에서 대규모 사립대학에만 로스쿨을 인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밀실협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방향을 급선회해서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모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준칙주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에서는 로스쿨에 대해서 아주 과다할 정도의 조건을 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과다한 조건, 예를 들면 학생 15명당 교원 1명을 확보해라, 또 일정 수의 실무가 교원을 확보해라, 이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교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특히 공평성, 개방성, 다양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폭넓은 연령층, 남녀성비, 출신학교나 사회경험의 다양성, 법률경험이 많은지 그 차이, 또 개인차를 고려하면 특히 실무가 교원들, 실무가 교수들의 강의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고 처음에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각 대학마다 기준 이상의 실무가 교원―판․검사나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교수―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오대학 같은 경우는 전임 교원 68명 중에서 15명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실무가 교수를 19명을 확보했습니다. 게이오대학도 20명을 확보했습니다. 동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실무가―판․검사나 변호사 출신―교수들이 연구가 교수들과 한 쌍을 이루어서 새로운 강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형태의 강의 수요에 대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신사법시험 합격률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안절부절못하고 있고, 혹자는 이것 때문에 로스쿨 제도는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사법개혁심의회는 처음에는 합격률 칠팔십%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성의 제안에 의하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법학기수자나 법대를 나온 로스쿨 2년생이 졸업하는 금년, 2006년에 실시하는 시험에서는 800명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니까 한 34% 정도가 합격하고……
그러면 2007년도에는 2년생짜리 불합격생―1기생 불합격생 1500명―하고, 그다음에 새로 수료하는 5000명을 합하면 6500명의 응시에서 1600명을 뽑게 되기 때문에 22%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또 불합격되어 축적된 졸업생하고 수료자들을 합하면 결국 2008년 이후에는 1만 명 이상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그중에 2300명, 2500명, 3000명을 뽑아 가게 되니까 그 비율이 5대 1,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무성이 생각하고 있는 합격률은 20%대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심의회의 의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이나 법무성을 비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격률이 저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로스쿨생들이 자기 책임 아니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로스쿨이 많이 개교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합격률은 당연히 낮아질 것을 학생 스스로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든 합격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은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11월입니다마는, 오미야 로스쿨 학생들이 건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오미야 학교는 특히 사회인(졸업생), 졸업한 사회인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자신들이 직장에 상당수 사표를 내고 사직하고 인생을 걸고 공부를 새로 시작해서 로스쿨에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1이라는 신사법시험을 거쳐야 한다면 이것은 로스쿨 학생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예상대로 70% 합격률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의 다양성․개방성에 반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사회인 출신들의 합격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 어긋나게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대 출신들이 주로 응시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역시 합격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에 대해서는……
입학정원과 관련해서 역시 시장 원리를 감안해서 로스쿨의 설립 취지와 합격률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인가주의 형식의 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로스쿨 입학정원하고 사법시험 합격인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안을 보면 로스쿨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제2항을 보시면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등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급자 측면만 너무 고려한 것 아니냐, 그러면 수요자인 시민단체라든가 경제인단체 장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된 메커니즘보다도 오히려 단순화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자정원과 연계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다만 법무부장관에게 시장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안 내용 중에 제36조(제재조치의 건의) 조항을 보시면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협 산하에 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스템이든 아웃풋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만은 안 되고 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36조의 규정을 “제재조치의 건의”가 아닌 ‘요구’나 ‘요청’ 수준으로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급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동안에 진술하시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우실 것입니다.
요약해서 진술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가운데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진술시간에는 개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용상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상진술인정용상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정용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과대학은 학부에서 교양법학 중심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고 로스쿨은 대학원에서 전문 법학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과대학의 교육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는 반면에 로스쿨의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하고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시험에 의해서, 후자는 교육에 의해서 법조인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법과대학과 로스쿨은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학교육의 주체인 교수가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로스쿨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중 삼중의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한마디로 법학교육을 법조에 예속시키고 법조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독소조항을 조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기필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5년 이래 현재와 같은 왜곡된 법조 진입 시스템하에서는 결코 시대가 요구하는 양질의 법조인 양산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로스쿨 도입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번번이 그 도입이 실패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가장 큰 원인을 제시하라면 법조인 양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법조 측의 반대 때문에 그 도입이 무산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와 있는 정부법안 또한 외형은 로스쿨 도입이지만 실제로는 법조직역에 의한 법학교육의 신탁통치적인 기본, 폐쇄적인 법조 진입장벽을 더욱 강화한다는 기이한 내용의 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로스쿨 도입론자들과 법률 서비스가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양질의 법조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로스쿨 제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연합하여, 연대하여 원안대로의 국회 통과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법안의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서 입법 절차나 입법실무팀 구성 및 운영상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아는 바입니다.
법조 그룹이 주도해서 끌고나갔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입안의 전 과정이 비공개되고 독선적인 측면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통로가 실질적으로는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하나같이 사개추위에서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이상한 모습을 저희들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에 대한 침묵이 웬일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변호사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로스쿨 설치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따로, 변호사자격시험 따로, 그렇게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110년 법학교육의 역사를 이어온 현행 법학교육 학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잔류 대학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어떻게 해서 2008년도가 그렇게 길일, 길년 하듯이 좋은 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것이 2008년에 개교되지 않으면 안 될 제도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법안상의 문제점은 언론이나 이전의 다른 공청회에서 많이 검토되었던 부분입니다.
정량적 평가 영역으로서 설치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의 로스쿨에 들이대면 통과될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가?
총입학정원을 통제하고 대학별 입학정원을 통제하는 등 이중 삼중의 통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학이 로스쿨로 진입할 수 없는 천정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나 규제 일변도의 로스쿨 법안이 로스쿨을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입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툭 터놓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로스쿨 입학정원이 몇 명일까 하는 것이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면 법조인의 수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은 자꾸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객관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많다, 적다를 논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조인 수요를 산출해 가지고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권리가 아프면 변호사에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일본 지식인이나 세계 법조 전문가들이 법조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의 경우 앞으로 3000명을 뽑겠다, 경제력과 비교해 볼 때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대비 방식인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법조인 비율이 가장 낮아야 할, 꼴찌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남북통일 시대나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법조 수요를 과연 한번 구체적으로 산출해 봤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총정원 통제라든지 대학별 정원 통제라든지 하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적 평가 항목, 다시 말씀드려서 인가기준이 아주 모호한, 즉 제2조와 제1조에 나와 있는 교육이념과 목적 조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이념이라고 하는 아주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규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목적 조항에 관한 것인데, 로스쿨의 목적이 법조 실무가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듯한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분에게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국법학교수회 송상현 직전 회장님께서 명예와 인격을 걸고 이야기한다고 하시면서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법조 실무가만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 굳이 저울에 단다면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 굳이 저울에 단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목적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법률 실무가만을 양성한다고 할 때 법조 측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장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변협의 인정평가권 부여에 관한 문제도 법학 교육의 평가권을 대한변협에 부여해 놓고 교육부장관이 시정․감독․취소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난센스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평가에 관한 것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이라든지 작년 11월에 오픈한 경영교육인증원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설립 예정인 고등교육평가원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 법안대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결국 사법연수원의 독점이 로스쿨의 과점으로 바뀌는 그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로스쿨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은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로스쿨 논의에 있어서 핵심 과제가 총 정원이 얼마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육 과정이나 내용이나 교육 방법이나 교과 운영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충실한 교육의 결과를 통해서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스쿨 도입을 위한 논의의 핵심은 정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로스쿨에서 무엇을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잘 가르쳐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의 목적이 결코 법률 실무가의 양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단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서는 변호사자격시험법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분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대학에 대해 지나친 통제를 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법률안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대로 된 진정한 로스쿨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그런 모습이어야지 지금 이 모습은 로스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온전한 법을 통과시켜야지, 졸속입법이어서는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실적으로 2008년도 로스쿨 개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졸속입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후유증 해소가 어려울 것을 감안할 때 이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강행보다는 차라리 좀더 심층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로스쿨 도입의 논의를 위한 기본 과제를 유인물을 말미에 달아 놓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식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동안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 발표문도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처음 로스쿨 제도가 문제되었을 때부터 로스쿨 제도가 엄청난 고비용과 저효율을 가져오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꼭 도입해야 한다면 컨소시엄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협회가 걱정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설치 기준과 정원 문제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로스쿨 인가를 받을 만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인기과목으로 떠오를 과목을 전공한 교수와 그렇지 못한 교수들 사이에서 견해가 갈라져서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교수를 초빙하는 등 과열 경쟁에 나섰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작부터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했던 대로 고등법원 소재지별로 컨소시엄 형태로 로스쿨을 설립하는 원칙을 세웠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법학 교수들이 주장하는 대로 로스쿨의 설립을 준칙주의로 하자거나 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하자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인가주의 원칙이 섰는데도 거의 모든 대학들이 과열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로스쿨의 설립을 준칙주의로 해서는 도저히 통제를 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고 마구잡이식으로 로스쿨의 인원을 늘려서 학생을 배출시키고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아무런 해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로스쿨 제도에 반대했던 근거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심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나 정책은 어느 것이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해 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끝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십년 동안 훌륭하게 법조 인력을 양성해 왔던 4년제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제도가 뭐가 큰 병폐가 있어서 한꺼번에 바꾸어야 하는지, 또 새로 시행하자는 로스쿨은 그러한 병폐를 한 번에 모두 치유하고 확실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확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스쿨은 저희들이 알기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그 나라의 법률 문화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날짜를 표기할 때도 일, 월 순으로 표기합니다. 번지도 먼저 쓰고, 우리나라와 모두 다릅니다. 또 법률체계도 우리나라는 성문법 주의인데 거기는 판례법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법률 문화는 우리 문화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양심적인 견해입니다.
일본에서도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미국과 같은 제도로 정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들과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을 행정고시를 통해서 별도로 선발하고 있고 변호사 외에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같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다양한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한 첫 번째 이유는 엄청난 고비용을 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자가 학사학위를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로스쿨에 입학해서 3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학생들을 3년간, 또는 그 이상 묶어 둠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낭비도 엄청날 것입니다.
둘째로 저효율을 초래합니다.
법안에는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3분의 1 이상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년의 교육과정을 밟는 시기는 지적이나 정서적으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때이고 유소년기와 노년기를 제외하면 왕성한 활동기간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 어떤 특정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누구를 기준으로 로스쿨이 수업을 하든 비효율성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사람 전부에게 변호사 자격을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끝내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많은 사람들까지 로스쿨에 끌고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효율이 더 엄청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 도입을 해야 된다면 고등법원 소재지별로 공동 출자, 공동 운영의 방식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법과대학들도 그대로 존치시키고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로스쿨의 고비용 저효율 폐해를 어느 정도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로스쿨의 총 정원 문제와 평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3항에서 먼저 총 정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원을 규정한 사례도 없고 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학 교수들은 로스쿨의 설립을 준칙주의로 하고 인가주의로 하더라도 설립 요건을 완화해서 로스쿨을 설립하기 쉽게 해 달라, 그렇지 않더라도 로스쿨의 정원을 적어도 3000명 또는 5000명으로 보장한다는 선언을 해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서 사개위에서 건의한 대로 현재의 사법시험 인원을 기준으로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추후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증원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직역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학 교수들은 나아가서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법조인의 양산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조인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 로스쿨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법조인을 대량 양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솔직하게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늘리면 되는 것이지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갈등을 겪으면서 로스쿨을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조계는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그 수를 늘려 왔고 변호사는 그 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69년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자를 합격시키는 절대점수제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70년 5월 5일부터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원제로 했는데 60명, 80명, 100명으로 하다가 120명, 140명, 300명, 500명, 600명, 7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모두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맞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과거의 경험과 로스쿨의 시행 초기에는 현재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총 정원을 정해야 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의견이 꼭 준수되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68쪽에 있습니다마는 법체계상으로나 법률시장 또는 법조인의 수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일본은 변호사의 수가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7000명입니다. 경제 규모나 인구 비례를 볼 때 결코 우리가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다음은 평가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학교수들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일개 사업자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시켜서도 안 되고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에 두는 것도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서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법조인이 전담을 하다가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로스쿨이 시작되면서 대학 측과 분담하도록 하는, 법조계가 커다란 양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꾸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잠깐 진술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채운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은 진술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교수회가 표현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업자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법은 변호사로 하여금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합격자를 선발한 후에 2년의 연수원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실력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와 감독, 징계 등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단체를 단순한 사업자 단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실력과 덕망을 갖춘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변호사로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분도 다섯 분이나 되고 그 외 각종 기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법학 교수들은 그 외 교육인적자원부가 평가업무를 맡거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맡더라도 평가 능력이 있는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법안 자체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하에 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이 이미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라고 보고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유일하고 가장 적절한 평가기관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한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재조치 등 건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사후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문제점과 비판에 대해서, 법학교수들이 해 온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때문에 모두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항, 11항 정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의 66쪽, 67쪽 되는 것 같습니다.
법학교수들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는 11만 명인데 변호사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미국 1개 주에서 1년에 배출하는 변호사 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두 개의 제도를 비교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준인자를 추출하여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소송 사건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 보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파출소 앞에도 안 가 봤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의 숫자를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의사와 비교한다거나, 부부싸움만 해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계약서 한 장을 써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미국사회와 비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법무사, 변리사 등의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2만 1000명이나 되고, 또 공․경매 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23~25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교수들과 같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 법학교수들은 정원이 적어도 3000명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서 OECD 국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상으로나 법률시장 또는 법조인의 수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의 수가 일본은 2만 2000명이고 우리나라는 7000명 정도로 3배입니다. 경제규모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앞서 있고 인구는 3배 정도이므로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보면 일본이 올해 1600명을 뽑기 때문에, 우리가 1000명을 뽑는 것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상 비판을 마치고 법안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로스쿨제도의 근본 채택 목적은 사실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제2조(교육이념)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제도의 취지를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 제3조에서 설치인가 기준으로 시설과 숫자만 중시하지 말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준을 추출해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책무를 분명히 수행하도록 장치를 해 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법학교육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되,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를 4명으로 하고 변호사를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안과 같이 위원을 11명으로 한다면 그 중 과반수는 법조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인 위원의 수가 2명으로서 4명인 법학교수보다 적다는 것은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최소한 동수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제7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교수회의 장은 협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단체의 구성원인 법학교수회의는 법정단체가 아니고 또 학교의 운영 주체도 아닙니다. 그 단체의 구성원인 법학교수들은 대학에 속한 교직원의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다면 학교 자체와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평가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앞에서 말씀드린 법학교육위원회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로 평가위원회는 평가한 결과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라는 형식적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장관은 이러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재평가 요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조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 법질서의 한 축을 짊어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단체로서 또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로스쿨의 도입에 유연성 있게 대처해 왔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 등 업무를 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사실 여러 대책위원회도 마련해서 준비도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논의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법조인의 수만 늘리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록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록진술인김창록
김창록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은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방안입니다. 개혁방안이 필요한 것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는 사법시험제도의 경우에 합격자 수를 법조가 사전에 통제하고 있고, 응시자격과 응시회수, 응시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적 인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법학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법률가를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제도의 경우에도 변호사 연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요청으로서 우리 사회 법화현상의 진전, 그리고 법률시장의 개방, 사회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라서 새로운, 질 높은 법률가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 새로운 요청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한 방안으로서 로스쿨이 지난 10년간의 논의 끝에 살아남은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로스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기관입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자, 변호사 자격과 법학교육을 밀접하게 연계시키자라는 것이 로스쿨제도의 핵심이라는 점을 모든 논의에 있어 항상 전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이 진정한 개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충실한 법학교육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법학교육기관으로서 로스쿨제도를 구상․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법안은 로스쿨제도의 본질에 저촉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없고 새로운 요청에 부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낳을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단체와 법학계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스쿨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서 첫째, 총 입학정원의 통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법안에서와 같이 총 입학정원을 설치인가 심사를 하기 이전에 미리 정하도록 하는 제도, 게다가 법조인과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로스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없습니다.
앞서 노명선 진술인께서 일본 로스쿨의 일정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로스쿨이 그와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총 입학정원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의 총 입학정원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사전에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반합니다.
그리고 만일 총 입학정원을 설치인가 심사 이전에 미리 정하게 되면 인가는 사실상의 특허가 되어 버립니다.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총 입학정원의 결정을 사실상 법조와의 합의에 맡기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대학은 소외시키고 법조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후 평가에 관한 대한변협의 독점적 지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변협이 유일한 평가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로스쿨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건의할 수 있는 권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예에서도 이런 예가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예가 없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이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대한변협 회장님의 신년사에 ‘대한변협이 이익단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익단체이고 사업자단체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업자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학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기관에 평가를 할 능력과, 경험과 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서 평가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게다가 대한변협은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반대해 왔고 로스쿨에 대한 통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평가를 맡기에 적절한 기관인가 몹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국가가 인적․금전적 지원까지 하는 유일한 법정평가기구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 작업에 다른 단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지나친 통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설치기준도 문제입니다.
학생 대 교원의 비율 12 대 1 이하, 전임교원 20인 이상, 그리고 전임교원 중 5분의 1 이상을 실무가 교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 등등이 지금 법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스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국 로스쿨의 93.4%, 일본 법과대학원의 69%는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실무가 전임교원의 확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대체로 20% 이상, 그리고 3분의 2 이상은 겸임 교원으로 가능하고 현직 판․검사를 파견하는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제도를 두지 않고 엄격하게 전임교원의 5분의 1 이상을 실무가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에 대한 지나친 압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개별 입학정원도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외국에서는 선례를 발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들은 법학교수 4인, 법조인 4인, 그리고 기타 3인,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법안에서는 일반국민이 위원 11명 중에서 2명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국민이 지나치게 과소대표가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무가 전임교원을 법학교수에 포함시킬 경우에 이론상으로는 법조인이 위원 11명 중 8인까지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잉대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정족수 규정을 통해서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 위원을 차지하게 될 법조가 사실상 비토권을 가지게 되는 그와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스쿨제도의 핵심인 변호사 자격 부여제도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로스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만 제출되어 있을 뿐 변호사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법안만 통과가 된다면 학생들은 로스쿨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하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몹시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가 함께 굴러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정부법안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제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과 공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법안은 한 해에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를 핵심으로 하는 법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법조의 다중 통제를 인정함으로써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법안으로는 왜곡된 법조인 수급구조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인적 자원 낭비구조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새로운, 충실한 법학교육을 담보해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기구 구성에 있어서 사법개혁위원회는 위원회의 과반수가 법조인이었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법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획추진단의 단장이 변호사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1팀의 경우 구성원 8명 중 5명이 법조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 구성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의 부족, 그리고 법조의 과잉대표가 정부법안의 문제점을 만들어 낸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논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21일에 사개추위가 개최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청회에서 총 입학정원제도, 그리고 대한변협을 유일한 법정평가기구로 하는 제도에 대해서 다수의 참석자들이 비판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은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을 의결한 2005년 5월 9일의 사개추위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들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없었고 책임 있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다만, 본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실히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미루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2005년 5월 16일의 사개추위 본위원회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역시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검토도 없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혹은 “국회에서 앞으로 할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 내의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법제처가 제시한 검토의견도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논의 과정을 볼 때 정부법안은 국민적 합의는커녕 이해관계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하는 닫힘 구조 속에서 성안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법조의 문제만도 아니고 대학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문제이고,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논의를 해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법률가 양성 제도의 개혁에 관한 실질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진정한 의미의 법률가 양성 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정부 법안의 문제 조항을 반드시 삭제 내지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총입학정원, 개별 입학정원에 관한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변협 산하에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한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서 평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가 교원에 관한 조항의 내용을 완화해야 합니다.
법학교육위원회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조항을 삭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함께 변호사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 문제의 심각성과 새로운 요청의 절박성에 비추어 볼 때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지 로스쿨이 아닌 것을 도입해서는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제도의 도입이 법률가 양성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법학교육시스템은 물론이고 관련된 국민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고려해서 정부 제출 법안을 면밀히 검토․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임무가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들의 말씀에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정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그다음에 설치․인가와 관련해서 여쭈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기관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변협의 민경식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로스쿨 입학정원 결정과 관련해서 법조 관련 기관들의 참여가 필수적일 텐데 변협 말고 일반 시민단체까지도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 중에 일반시민을 많이 넣자는 말씀이신지요?
이인영이인영위원
일반시민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단체 쪽에서 변협 말고 위원들을 더 확대해서 넣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 보입니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는 지금 법안 자체에 나온 것도 좀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러니까 변협에서 지금 변호사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명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하신 것인데……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그것도 있고요.
여기의 일반시민이라는 표현이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가, 이런 선정기준도 상당히 모호해서 그것도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견해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만약에 일반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더 명확해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 내지는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글쎄, 일반 시민단체가 법률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인영이인영위원
예를 들면 변협 말고도 사법감시센터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 몫으로 참여하는 정도에 그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법학 교수 네 분, 판․검사 각 1인, 변호사 2인, 공무원 1인, 이러면 거의 아홉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반인은 두 분이다 이러면 그 자체도 굉장히 불균형 아닙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그런데 다른 위원회의 경우가 어떤지를 전부 점검하지 않았는데, 대개 9인 또는 11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일반시민을 2명 넣으면……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면 13인이 되는 것인데……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는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것이 교수를 줄여서 늘리거나 교수와 동수로 해 달라는 취지이지 13인으로 하자는 얘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들으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정원 숫자를 정하지 말고…… 그래서 3000명 수준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1200명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이 다른 나라하고 획일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서 볼 때 적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의 규모, 이런 것을 기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국민 몇 인당 법조인 1명인가 내지는 국민 1인당 법조인 몇 명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보다 질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수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법조인 1인당 국민이 미국 같은 경우는 266명, 영국 같은 경우는 557명, 독일은 578명,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법조인 1인당 국민 몇 명, 이런 적정선을 만들 것인가 해서 전체적인 로스쿨 정원을 따져 보고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변호사의 단순한……
이인영이인영위원
아까 변리사나 중개업하시는 분들 말씀하신 것을 다 감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감안을 하면 최근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가 경․공매 대리도 합니다. 그분들이 한 23만, 25만 명이 된다 그랬고, 법무사 등이 2만 1000명이 되거든요.
그런 숫자를 합쳐서 보면 경제 규모하고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크게 작은 숫자는 아니지 않은가……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본 것은 경제 규모나 국가 총 규모 측면에서 비춰 보면 일본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법조인 1인당 국민 몇 명 혹은 국민 몇 명당 법조인 1인, 이렇게 접근할 때 가장 적정한가?
이렇게 접근해서 전체 로스쿨 정원을 만들어 가는, 맞춰 가는 방식도 굉장히 타당한 방식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타당한데, 법조인 1인당 국민 몇 명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 형태, 경제 규모와 직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딱 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설치인가와 관련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준칙주의하고 인가주의를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는 당연히 인가주의라고 보는데요.
이인영이인영위원
정용상 교수님께서는 준칙주의나 인가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런 문제 말고도 어떤 이해관계 같은 것이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으로 와야 된다 혹은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한다, 국립대냐 사립대냐,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개입돼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순수한 로스쿨 제도 말고도 그 외의 것들이 개입하는 여지들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정용상진술인정용상
먼저 설립에 있어서 준칙주의, 인가주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원고에서 준칙주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측면에서 물론 준칙주의와 인가주의는 차이가 큰데 왜 준칙주의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파이 조각은 작으면서 하도 통제에 통제를 거듭하기 때문에…… 준칙도 엄격한 준칙주의는 완화된 인가주의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말해 총 정원을 너무 통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강조의 뜻에서 준칙주의를 쓴 것입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인가주의라면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상진술인정용상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인영이인영위원
비제도적인 요인들이 아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정용상진술인정용상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1200명을 8~10개 대학으로 나누어 줄 때 다음 재선에 확신 있습니까?
이인영이인영위원
그것이 옳으면 떨어져도 되지요.
하여간 그것은 관계없이……
정용상진술인정용상
국민의 의식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위원님들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민 변호사님께 정원을 협의할 때 법학교육위원회를 거론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총정원 결정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단체장의 협의로 하지 않습니까?
이인영이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상진술인정용상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참여에 관한 문제는 법학교육위원회하고 달리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쪽이니까 빠지고, 변협하고 법학교수회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로스쿨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빠지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변협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교육부에서 법학교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다시 조합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인 비율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발표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식으로 하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해야 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물론 저도 무조건 일본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법 문화가 일본의 경우보다는 미국의 경우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송 비율이 인구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보다 5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력이라든지 인구 대비해서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유사 법조직역에 중개인 25만 명까지 포함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유사 법조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공증 업무를 변호사가 합니까? 별도의 다른 유사 법조직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 우리만 유사 법조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법조인 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이인영이인영위원
제가 아까 여쭤 봤던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규모에 맞춰서 정원을 짜는 것이 좋은지, 국민 1인당 법조인 몇 명 혹은 법조인 1인당 국민 몇 명, 이렇게 할 때 최적의 양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문제 때문에 여쭤 봤던 것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끝으로 간략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변협 산하에 평가위원회를 두는데 이런 방식이 타당한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보다 독립된 상태에서 평가기관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문제들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오신 김창록 교수님이 더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록진술인김창록
물론 대한변협도 평가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라는 것이 로스쿨 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제도라는 것은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 평가라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그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그 기관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자원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체의 검증 절차 없이 대한변협에만 평가 기능을 맡기고 있는 것이 정부법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로스쿨이 되고자 하는 대학들이 검증을 받아서 로스쿨이 되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듯이 평가기구도 검증을 받아서 평가기구가 되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평가기구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저의 주장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저는 정용상 진술인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초 입학생이 2008년 3월 1일에 생긴다 하는 것으로 법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위헌적 법률안이 도입된 것 같다, 2008년 3월에 입학하는 것은 좀 졸속입법 같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의 강행보다는 연구 시간을 더 갖고 추진하면 좋겠다, 또 입학정원 수가 적정한 것인지도 걱정을 했고요.
또 요즘에 와서 부쩍 더 언론에…… 한 40여 곳의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이것을 잡느냐, 잡지 않으면 죽는다 하며 사생결단식으로 수천억을 쏟아 부으면서 그야말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치에 실패할 때는 법대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보도되고 해서 그야말로 로스쿨 대란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교육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현재 98개 법과대학 중의 일부만 로스쿨 인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법과대학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용상진술인정용상
이 정부법안에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법안 문제하고 지금 분석되어 나오는 언론보도하고, 또 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유치 경쟁 장면 등등을 분석했을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정용상진술인정용상
현재의 정부법안에 의하면 98개 대학에 법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데, 형태가 법과대학이건 법학부건 법학과건 간에 탈락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설치기준이 천정부지로 높더라도 그 기준만 충족된다면 로스쿨이 된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충족되어도 또 1200명으로 자르고, 또 150명으로 학교를 자르고 하니까 이것은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가 못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탈락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결국 정말 뼈가 빠지게 인적․물적 시설을 투자해 놓고 조롱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의 허무감은 무엇으로 보충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정성평가 항목하고 정량평가 항목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가기준의 모호한 내용 등등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대학의 경우 정말 목적 없이 휘둘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강행보다는 시간을 더 갖고 신중히 검토해서 정원 문제라든가 선정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이런데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일에 김한길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도 사법개혁안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와 정부가 이처럼 로스쿨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정용상진술인정용상
로스쿨 법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사법개혁의 백미이자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는 명패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성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괜찮은 작품이 로스쿨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도 써 놓았습니다마는, 개혁의 성과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선전하기 위한 도구적인 입장에서 일단 이 법안을 로스쿨을 시행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보완하자, 이런……
김영숙김영숙위원
사후약방문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뜻입니까?
정용상진술인정용상
그런데 로스쿨이 한번 잘못되게 설립되면 고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지요. 정책이, 제도가 한번 시행되면…… 그것은 실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회 복잡성이라든가 다양성에 걸맞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로스쿨 정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양질의 서비스나 비용의 절감, 이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정용상진술인정용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용상진술인정용상
저는 다른 공청회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 주지 않아서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로스쿨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가 합성되어서 로스쿨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강조하는 것이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에서의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현재 학부의 다전공 복합학문 체제로서의 교육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앞의 중․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의 교육이념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저는 ‘프리로스쿨’이라고 명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로스쿨에 학부의 토목공학과 출신도 오고 다 오는데 로스쿨에서 3년 배워서 전문법률가가 되겠습니까? 로스쿨 이후에 소위 말해 로펌에서 실무 연수를 통해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법률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대략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용상진술인정용상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노명선 진술인께 여쭤 보겠는데요.
일본의 경우에 연구 교수와 실무 교수가 일정 규모로 혼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연구 교수와 실무 교수가 현장에 혼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협화음이라 그럴까 걱정, 우려되는 것을 좀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노명선진술인노명선
불협화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가 교수로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교수, 전임 교수들과의 불협화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학습 방법, 강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
예를 들면 저는 판례―케이스―위주의, 실무 위주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 교과서하고는 좀 괴리된 점이 있고, 전임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강의안 또는 교재에 연연하다 보니까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적인 점에 강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불협화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 꺼려집니다만, 지금 실무가 교수들에 대한 연구가 교수들, 전임 교수들의 시각이 조금 미흡, 부족하지 않은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서로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이지요?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민경식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법률가 직역 간의 갈등 구조’라는 논문이 있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거기에 로스쿨 입법안은 로스쿨과 총입학정원을 연계시킨 것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대법원이 법조에 의한 대학 통제라는 기득권을 버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제가 아까 발표문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법조인을 선발해서 양성하는 것은 사실 법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수들과 같이 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했다고 생각하지 대학을 통제한다거나 우리한테 예속을 시키거나 하는 생각은 안 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후평가기관인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도 엄연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아닌 대한변협 소속으로 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계와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우리는 로스쿨을 교육기관이라는 측면보다는 직업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변호사협회가 적 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사도 전문가고 교사도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평가기관을 별도로 두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창록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로스쿨 설치 인가를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11명 중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이거든요. 4명을 법조인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조인이 지금 법 규정상으로는 4명입니다마는 실무가로서 법학교수로 계신 분들이 꽤 있고 그분들이 만일 법학교수 자격으로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인원으로 보면 11명 중에서 8명까지가 법조인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은 과소 대표되고 법조인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법안이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새로운 문제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사실상 법조가 사법시험제도를 통제함으로써 법률가의 숫자만 통제해 왔는데 앞으로 정부 법안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경우에는 법조가 총 입학 정원을 통제함으로써 법조인의 수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재 건의를 통해서 대학에 대한 통제의 권한까지 가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자기의 관할 밖의 것을 통제하게 된다?
김창록진술인김창록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올해 들어서 첫 공청회인데 설 밑이라서 진술인들께서도 올해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스쿨 도입 시기, 정원, 그리고 평가 기구, 변호사 선발제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법조 인력 양성과 관련된 많은 이견들을 지혜롭게 협의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 로스쿨과 관련된 문제들은 기득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으로 그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폄하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애초의 로스쿨 도입 취지도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질의를, 교육부에서 오늘 누가 나와 계시지요?
로스쿨 등록금과 교재비 등이 현행 대학원 학비보다 최소한 두세 배는 비쌀 것이라는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직역 간이나 서 있는 자리에서의 이견 못지 않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큰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총 입학 정원이 미확정되었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등록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장 곽창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경우에 등록금 자체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특히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는 더욱더 대학의 자율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걱정을 해 가지고 법률안 제17조에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증 장학금 대출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선진국의 경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장학금을 대학에 주는 것 같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전국에 법과대학 수가 98개이고 1만 3438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각 대학들이 사실은 조금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로스쿨 준비들을 하고 있지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예.
유기홍유기홍위원
저도 지방 국립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새로 지어놓은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것 결국 나중에 다 학생들 부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조금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그러시지요? 무슨 대비책은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율이라고 그냥 다 놓아두어야 됩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현재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8개 법과대학 중에서 42개 법과대학이, 지방 21개, 수도권 21개가 준비를 한다고 하고 요구하는 것은 5000명 됩니다.
앞으로 물론 법이 통과되어서 법학교육위원회가 안을 심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설치 인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외곽적인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중심으로 인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유기홍유기홍위원
그나마 선정되는 대학은 다행인데 많이 투자를 하고도 유치도 못 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정적으로도 큰 피해가 있겠지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 보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입 시기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아까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대로 2008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이 스케줄에 따르면 7명의 현지조사단이 2개월간 40여 개 이상의 대학을 현지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 도입되는 법학적성시험을 10개월 만에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원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사전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MEET라고 해 가지고 의학교육입문검사를 한번 해 보았기 때문에 금년 12월 안에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 2월에는 예비시험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기홍유기홍위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예.
유기홍유기홍위원
의학교육입문검사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이 2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비하면 이것은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안 통과 이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현지조사 부분은 어떻습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현지조사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입학 정원하고 총 정원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선 김창록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무슨 논문 발표하는 데 같이 참여한 적이 있으시지요? 2월 13일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법률가 직역간의 갈등구조’……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로스쿨 관련 갈등이, 2004년 9월에 미국이나 일본 로스쿨에도 없는 총 입학 정원을 들고 나오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예.
유기홍유기홍위원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했을 때 입학 정원 논쟁이 없었던 것이 정말 맞습니까?
김창록진술인김창록
미국의 경우에는 그 제도 자체가 현실적으로 굴러가는 과정에서 좀더 실체화하기 위해 그와 같은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총 입학 정원을 두려고 했습니다. 두려고 했었는데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이라는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 입학 정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합리적인 근거를 댈 수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입학 정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수의 대학들이 경쟁 속에서 로스쿨을 끌고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아까 노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그와 같은 장점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이것이 사개추위 논의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잘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총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사개추위 회의록에도 나옵니다마는 법조 측에서는 총 입학 정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총 입학 정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 측에서 과당 경쟁이나 과잉 투자다 말씀하십니다마는 일정하게 기준만 충족을 시킬 수 있으면 과잉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총 입학 정원에 못 들어가면 떨어지는데 기준의 몇 배 이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담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오늘 공청회에서 숫자를 명시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OECD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3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저는 원칙적으로 로스쿨 제도라는 것은 총 입학 정원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로스쿨이라는 것은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이지 숫자를 통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충실한 교육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한변협 측에서는 1200명 내외 정도를 적정수라고 보고 계신 것인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그렇습니다.
원래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 내용으로 나온 데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법학교수회장 등은 의견청취만 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 권한은 교육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 원안과 조금 달라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각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만 들으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 교수님.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입학 정원에 대해서 교육인적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한다는 그런 취지의 규정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4단체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등이 포함된 숫자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사실 공급자 측만 고려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지적한 바대로 수요자인 시민이라든가 특히 기업법무와 관련된 경제단체장들은 왜 빠졌느냐……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결정하다 보니까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데 오히려 아까 정용상 교수가 잘 지적하셨듯이 일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기관의 의견을 듣고 법무부장관이 또 다른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양자가 결정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정용상진술인정용상
하도 총 정원 문제에 대해서 두드러기가 나니까 제가 그것을 차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이 변협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의 의견을 그냥 듣고, 2000명, 800명 이렇게 결정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소위 말해서 원만한 로스쿨 운영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법학교수회장 이외에 다른 기관장들은 친로스쿨적이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 정원 문제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김창록 교수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로스쿨에 무슨 정원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없지만 이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조 수요를 다시 검토해 보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내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시간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지금까지 사법시험법에도 보면 법무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0명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까지 늘어났는데 그때그때 협의가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학교수회장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분이 참여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일단 시작을 하자, 그런 다음에 추후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영을 하자, 여기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총 입학정원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만 이 제도를 둔다 하더라도 법조와 상의해서 법조인 숫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데 국가가 법률로서 도와준다는 것은 잘못이다, 국민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진수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홍 위원께서 제가 교육부에 궁금했던 사항을 미리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대학들 과잉투자를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소위 로스쿨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 교육부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 걱정은 하신다고 했는데 걱정은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이고요. 교육부는 걱정하면서 대책도 준비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학들에 대해서 현재의 실상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치인가 기준을 연구하면서 그 인가 기준 중에서도 특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외부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인가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고요. 또 대학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투자 행태가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부의 실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점이 너무 많이 걱정되어 제가 지적했고요.
물론 지금 총 입학정원 규모라든지 설치대학 수, 이런 것 등은 만약 법이 통과되면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교육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규모, 어느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이 문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희 장관님께서 답변을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법이 통과되어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는 저희들이 곧 연구를 시키려고 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교육부는 대강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수준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 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몇 개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안 하고 계시지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경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현재와 같이 법과대학에서 4년 동안 법학교육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원에서 2년의 과정을 수료만 해도 충분히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3년의 전문대학원 수료를 하도록 하고, 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청난 저효율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저는 저 자신이 현재의 사법제도나 사법고시제도, 그러니까 변호사 선발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요.
지금 법과대학에서 4년 동안 법학교육을 다 받고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수능에 좋은 점수 받아 법대 들어가자마자 다른 일반적인 과정은 제대로 거치지도 않으면서 고시공부에 돌입을 한단 말이지요.
저는 ‘아이들’이라고 사실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학생들이 열심히 법조문을 외우고 해 가지고 고시 패스해 연수원에서 2년 수료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가지고, 재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재단하는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진술인의 진술서를 보면 사실은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로스쿨을 새로 도입하자는 것이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을 골고루 뽑는다는 데에도 상당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분석해 보면 한 절반 정도 가까운 사람이 타 대학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를 해 보면 자기 공부는 안 하고 법학공부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로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러면 진술인께서는 지금 현재 사법시험에 패스되어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구성을 보면 우리가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대로 이미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계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로스쿨제도를 논의한 사법개혁위원회나 사개추가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학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계, 사회 전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런가 하면,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것이 김창록 진술인이나 정용상 진술인께서는 정반대로 법조인만으로 지극히 폐쇄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민경식 진술인께서는 왜 이런 지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한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한 분들이 죽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다수의견, 말하자면 견해가 갈렸고, 그래서 다수의견이 지금 안대로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이 개진되었던 것이지, 거기서 어차피……
진수희진수희위원
각자의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소수의 법조인에 의해서 전체 방향이 결정된 것인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는 거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거기서, 어떤 회의체에서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께서는 그동안 시장논리에 의해서 법조인 수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 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러면서 입학정원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가 하면 김창록 진술인께서는 우리나라 법조인 1인당 국민 수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법조인이 필요하다, 또 경쟁체제를 통해서 법률서비스가 제고되고 그 제고된 서비스의 혜택이 국민들한테 가도록, 그런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입학정원을 대폭 더 늘려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오셨지만 민 이사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보시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지금 수가 늘어나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단순논리로 보더라도 수가 늘어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지금 재야 법조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아니요, 시장논리를 강조하시잖아요? 시장논리에 따르면 경쟁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은 올라간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그런데 같은 사람끼리 경쟁을, 법조인은 여러 가지 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적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고,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나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런데 저는 입학정원 통제가 필요한 이유가, 저는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그 정도로 통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또 무한정……
지금 김창록 진술인께서 하시는 얘기가, 로스쿨제도라는 것이 정원 관리와 같이 양적인 규제는 안 되고 질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상으로는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입학정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합력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합력률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후유증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3년 넘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공부한 인원들이 탈락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국회 입장에서는 고려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적정한 접점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지금 현재 설치기준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로스쿨의 93.4%가 한국에 오면 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설치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학의 숫자라는 것이 변호사들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식으로 엄청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로스쿨에 들어가면 모두 졸업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스쿨은 당연히 엄격한 학사 관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한 탈락 비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변호사 자격시험은 일정한 합격률을 정해 놓으면 안 되고요,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은 다 합격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합격자 숫자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합격률이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요.
다만 학사 관리과정에서 일정한 입학정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 학생 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엄격한, 아주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에 부합되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런데 저는 입학정원과 관련한 엇갈린 견해는 양쪽에서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하셔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의 문제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무리 그럴 듯한 논리로 포장을 한다 해도.
정용상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로스쿨법과 동시에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지요?
정용상진술인정용상
예.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변호사 자격시험이 현재의 사법시험과 많이 다른 겁니까? 만약에 새롭게 제정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용상진술인정용상
지금 변호사자격시험법에서 변호사를 구체적으로 몇 명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시험법하고는 다르지요.
사법시험의 경우는, 제가 발표할 때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전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법시험법에서 36학점 이상 법학과목을 취득한 등등,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법과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신림동 학원에서 36학점을 취득하면 시험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로스쿨 전 과정을 이수해야만 변호사 시험 치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로스쿨로 뽑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자격시험법을 그냥 놔두고 수료할 때쯤 되어 여기에서 1000명만 뽑겠다 하면 나머지 4000명은 탈락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옳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로스쿨 설치가 시작이라면 변호사자격시험법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야지요.
진수희진수희위원
지금 이 의견에 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당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동시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을 논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2008년 출범이 가능합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 보셨는데요. 사전에 준비해야 될 리트(LEET) 시험 준비라든지 교육과정 개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을 언제까지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교육부의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당초에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일정을 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총리님하고 상의도 저희끼리 내부에서 했는데 늦어도 통과가 4월 중에는 되어야 저희들이 2008년도 3월에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알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아까 여러 분들이 사실 대략 질의하실 것을 질의하셨어요. 대략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김창록 공술인께서 우리나라 법조인 총수가 1만 768명, 국민 4484명당 1인, 그래서 미국의 약 17배, 영국과 독일의 한 8배, 프랑스의 약 3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조인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적다, 이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민경식 공술인하고 노명선 공술인, 동의하십니까?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제가 먼저……
일단 정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의 사법시험이 질적으로 다양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고 변호사협회 측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고집이 아니냐?
사법시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선선발 후양성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일단 선발해서 다양한 국제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는 인재를 후에 양성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논의되는 게 로스쿨인데 갑자기 나중에 변호사시험이라는 아주 엄격한 시험을 또 거치게 하면, 합격률이 낮아지면 그에 따른 폐단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사법시험을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로스쿨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좀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이니까……
정원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께서는 1200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3000명, 5000명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조금 늘리되 한 2000명…… 서로 말씀을 꺼려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한 2000명 정도가 적정하다, 중요한 것은 정원보다는 합격률이기 때문에 합격률을 80% 유지하려면 1500~1600명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적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예, 동의합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동의하신다면 앞에서 많은 분들이 여쭈었지만 국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법조인의 증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또 동의하십니까?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일단 2000여 명 정도는 더 뽑아야 된다는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정원 문제를 자유시장경제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명선진술인노명선
그것에는 위험성이 좀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을 무조건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정원 확대 얘기만 했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새내기 출신들에 대한 충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가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연수원을 마치고 새로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걱정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공공단체, 관공서 등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많이 충원하겠다, 또 기업법무, 경제인단체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많이 충원하겠다고는 하지만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충원하는 것이 아주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원을 확대한다는 주장, 저 또한 동감합니다만, 과연 정원을 확대한 후에 양산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활용 방안도 동시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아니, 무조건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정 요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되겠지요.
시장경제원리에 기본적으로 맡기자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법조인 수가 과다하게 많아서 희소가치가 떨어지면 법조인을 하겠다고 지망하는 사람들도 자율적으로……
시장경제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기본적으로 조직되는 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너무 넘치면 많은 사람들이 가봐야 취직도 안 되고 수입도 어렵다 해서 스스로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노명선진술인노명선
물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는 마당에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일단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적 또는 최저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은 해 보자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준칙주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는 기존의 암기 위주, 사실 정상적인 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책 보따리 싸 가지고 토굴이나 산에 들어가서 달달 외워 가지고 합격을 하는 암기주의 사법시험에서 일단 벗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 과정을 거쳐서 사고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양질의 법조인으로 양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문호를 대폭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학은 쉽게, 그러나 졸업은 엄격한 질 관리를 해서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준칙주의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문호를 대폭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률안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인가주의는 문호 개방의 취지에는 벗어난다고 보는데, 찬성하신 두 분 선생님, 민경식 님이나 노명선 선생님 중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입학은 쉽게, 졸업은 엄격하게 한다는 이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15년쯤 전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대학에서 졸업정원제를 시행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졸업정원제를 해서 많이 뽑고 중간에 탈락시킨다고 했는데 탈락시키지 않고 인원만 늘어난 폐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인당 법조인 수를 말씀하시고 저는 발표 기회가 없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군현이군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인당 국민 수 통계가 우리나라는 5783명, 일본은 5247명, 미국은 266명, 프랑스는 1509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공인중개사는 아까 다른 공술인 말씀대로 뺀다고 하더라도 유사 직역 2만 1000명―법무사 등입니다―을 포함하면 우리는 1774명이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보다 조금 많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3000명씩 뽑고 거기도 3000명씩 뽑는다면 우리가 금방 추월을 할 테고, 그러면 추월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격차가 나는 것을 일시에 확 충당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민경식 선생님 주장에 대해서 김창록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일단 법조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국민들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법원 근처까지 가야 됩니다. 대도시까지 나와야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조인이 많다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질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요,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이라는 것은 3년간의 엄격한 관리 속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을 거치고 배출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질이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 변호사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혹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아까 교육부에서 대략 2008년에 로스쿨을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08년? 아까 그렇게 들은……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2008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한 이 법안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공술인 중에서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찬성 쪽에서 한 분, 반대하신 분 쪽에서 한 분……
2008년에 개교하는 데 준비가 여러 가지 지금과 상당히 다른…… 수준을 높이는 법조인 양성 과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어떤 이유로 준비하기에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하시는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명선진술인노명선
노명선 진술인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정, 로드맵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리를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학교 교수로서 실상을 약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에 실무가 교수들을 뽑아서 실무적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교육을…… 그래서 법과대학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실무가 교수로서 학교에 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에 연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증권거래법이라든가 기업법무라든가 IT사회와 법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싶은데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 사법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원활한 학교 수업을 위해서도 빨리 이것을 확정지어 달라는 측면 하나하고, 학교마다 과다한 경쟁이나 과다 투자 조짐이 아주 심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도 일단 2008년 3월부터는 개교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입니까?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예, 저는 로스쿨 제도는 가급적 빨리 도입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졸속적인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이라는 해는 제가 보기에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내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충실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느냐, 그리고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학들은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서 신청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만들고 설치기준을 던진 다음에 두 달 만에 신청하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렇게 해서 설치된 로스쿨이 충실한 교육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노명선 교수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법안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일본에서는 먼저 장점으로서 법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법조에서의 다양성․개방성․공평성이 확보되고 있다, 그리고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해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폐단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이 저조하게 되면 대학마다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에 연연하게 되니까 역시 법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 결국은 옛날 구사법시험의 악폐, 폐단이 또 재연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짐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에 인가주의를 취해서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인원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히 통제만 될 수 있다면 지금 이 원안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노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변호사 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는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의 경우에도 그 합의 없이 가다 보니까 학생들은 준칙주의로 뽑아 놓고 결국 변호사 수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합격률이 20%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예.
이주호이주호위원
그러면 우리의 법안은 아예 준칙주의가 아니고 인가주의로 가니까 실제로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든지 많이 증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오히려 일본보다 더 열악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인가주의로 갈 경우에는 변호사 양성 숫자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일본보다 굉장히 더 열악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지금 이 순간 법무성에서도 3000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00명, 그다음 해에는 2000명, 이렇게 차차 늘려서 결국 3000명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로스쿨의 정원은 약 6000명가량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봐도 2 대 1입니다. 그런데 매년 떨어지는 합격률을 보면 5 대 1까지 가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사법시험에 병폐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인가주의를 취한다는 취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 있는 관리가 되면…… 물론 사법시험과 연계를 하든, 법무부장관과 연계를 철저히 해서 책임 있는 관리가 되면 오히려 선선발해서 후양성하는 원래의 취지를……
이주호이주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변호사 숫자의 확대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법이 통과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일단 문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는 정원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지 얼마로 한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법이 통과된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준칙주의가 아니고 인가주의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인가주의에다가 정원까지 확대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개혁을 함만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일본에 비추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민경식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의 걱정은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 법안만 통과됐을 경우에 굉장히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의 법조인 수가 적정한가 하는 논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 이사님께서는 계속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2004년도 국감 자료를 보니까 국세청에서 제출한 2003년 전문직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연소득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변호사의 평균 연소득이 약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2003년 우리나라 1인당 GDP인 1500만 원으로 나눠 보면 결국 변호사의 평균 소득이 1인당 GDP의 22.3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직종의 공급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제일 확실하게 보여 주는 지표가 직종의 평균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인당 GDP의 22배라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 한 3.7배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고소득은 결국 공급 진입장벽에 의해서 유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가 모자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아마 그 통계가 맞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전문직․고소득 하면 변호사를 제일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변호사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큰 로펌, 알고 계신 김&장 같은 데는 수임료 단가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크고, 지금 서초동에 있는 한 절반에 가까운 변호사, 특히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지 않아서 경력이 없는 변호사나 사회에 인맥이 없는 변호사들은, 거의 사무실 유지를 못 한다고 하는 분들이 한 1만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통계치라는 것은 항상 평균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니까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김창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통계치에 비추어 봤을 때……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변호사에 대한 공급 진입장벽을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록진술인김창록
동의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만약 변호사 수에 대한 전제 없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을 의도했다가 오히려 정말 큰 재앙만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심의할 때 저는 반드시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것을 밀실야합식으로 그냥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라든지 어디서 하니까 국회에서는 그냥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법조인의 양성 규모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린 후에 법안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용상진술인정용상
저보다 위원님이 더 적극적이시네요.
백번 찬성합니다.
정원 규모에 관한 확정,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원이라는 개념을 로스쿨 디스커션을 하면서 쓰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지금도 포화 상태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세청 자료인들 정확하겠습니까?
제가 요 근래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에 좀 참여해 봤는데요. 물론 제가 법대 교수니까 이의신청서나 답변서나 준비서면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것은 하는데, 제가 학교 수업 때문에 출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수임료가 얼마, 이렇게 나옵디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의하니까 나 홀로 소송이 82~83%입디다. 제가 단독심에 가 보니까 판사님이 골병이 들더라고요, 가르쳐 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니까.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법조인 숫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법조인과 국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항간에 2400명 얘기도 나오고 3000명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김창록 교수님이 주장하시듯이 원칙적으로는 준칙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준칙주의로 갈 때 이것이 결국 또 변호사 수로 제한되어 버리면 일본의 문제점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의 문제를 피해 가면서 슬기롭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일단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인가주의로 하되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24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합의를 하고, 인가주의를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준칙주의로 이행해 나가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원칙적으로는 숫자를 통제하는 것이 로스쿨과 맞지 않습니다만, 지금 참여연대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있어서는 인가주의에 따라 일정 수, 그러니까 2000~3000명 정도의 정원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오늘 네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상식적인 바탕 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교육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우리나라에 전문대학원을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또 법학전문대학원 이렇게 만드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전부 이런 과들에 학생들이 과잉으로 집중되고, 또 심지어 대학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공부해서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비교육적인 교육의 왜곡 현상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상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양질의 의사, 양질의 치의사, 양질의 법조인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교육부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세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요. 또 교육부 캐치프레이즈가 인적 자원 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선진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이런 전문직에 대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한다는 취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봅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인회계사 같은 것 있잖아요.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비교해 보실 때 공인회계사가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세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그다음에 사법시험제도라고 하는 것이 대학 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에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의 배분에서 잘못되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법조인의 양성 코스 트랙에 올라 타면 평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그렇지요? 어떠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글쎄요.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특권적인 제도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는 사법시험제도가 어떤 제약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독학으로 공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사법대학원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그런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법대만 나와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그냥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사법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법학과를 가거나 법학이 학문으로서 엄청나게 매력이 있어서 가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예.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렇게 보면 결국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은 이 사법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공부는 사법시험 준비하는 것이나 똑같이 법대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법대 외의 다른 데서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학 전반적으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 예를 들면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적 제도―교육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경쟁해 가는 것으로 시정되거나 아니면 인원 수가 많아서 상당한 경쟁을 해야 이 쪽에서도 지탱이 가능하다는 정도가 되면 저는 그 매력은 많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들이 정원에 대한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제도 도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저희들도 공청회 같은 데를 몇 번 가보고 법대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지금 이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고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명확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 판단을 교육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정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저희들은 법안이 통과되어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안에 있는 대로, 저희들은 정부안대로 원하고 있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사실 교육부는,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 정원을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교육부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교육부가 그런 일을 잘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법 제정 시에 수요자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못을 박아 두자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 찬성하세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임태희임태희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하는데 처음에 시안 나왔던 것에서 많이 바뀌었지요? 사개추위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교육부가 참여했지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저는 이것을 작년 9월부터 맡아 가지고 그 전 것은 모르고, 정부 안이 되었을 때부터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정부 모든 부처가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김창록 진술인께 여쭈어 볼게요.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법조계에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초기에 무지하게 반대하다가 최근에는 별로 반대를 안 하고 있지요?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지금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애매한 상황이 되었지요. 원래 대한변협은 반대가 공식 입장인데 대한변협 회장께서 신년사에서 ‘올해의 중요한 과제는 로스쿨을 잘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애매합니다마는 우리 법조는 로스쿨 문제를 변호사 숫자와 관련해서만 생각해 왔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제도이고 한나라의 법률가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나라의 법률가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 전체에 걸쳐서 법조인들은 오로지 숫자에만 매달렸다, 따라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든 간에,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도 숫자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숫자 이외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을 보면.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렇지요.
숫자를 제한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뭐가 개혁이냐는 것입니다.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아까 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이 법 자체만 통과가 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총 정원을 1000명으로 하자, 500명으로 하자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법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법조 인구의 통제라는 데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 총 입학 정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설치 인가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이고 개별 입학 정원의 통제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와 같이 로스쿨 제도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출발점이 총 입학 정원, 다시 말해서 한 해에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법조가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제가 노명선 교수님의 자료를 죽 읽어 보면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 소위 법조인력 양성의 개혁 차원에서 정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개혁 대상인 법조가 사법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연합회 단체들이 앞장서서 사법개혁을 주도했고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위원에도 법조인은 전혀 참석 안 한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인가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조인이 참여한 단체가 아니고 사법제도개혁심의회라는 일반 시민들, 또는 경제인 단체로만 구성된 사법개혁심의회에서 나온 안건입니다.
왜냐, 역시 선선발 후양성, 엄격한 통제하에서 선선발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해 보자, 그러자면 먼저 정원이 통제되고 설치기준 이런 것들이 엄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법조인이 빠진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인가주의를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준칙주의로 갔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법조인이 참여한 우리 사법개혁심의회에서 너무 직역이기주의에 따라서 정원을 통제하려 했다 이런 생각은 일본과 비교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정원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보다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되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거의 80%는 합격시킨다는 보장이 되어야만 변호사자격시험에 연연하지 않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다면 정원보다 합격률 보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예.
김창록진술인김창록
죄송합니다. 사실관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는 법조인들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변호사 3인이 참석했는데 13명 중에 3인입니다. 13분의 3이 참석했고 말씀하신 대로 법조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이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최종보고서에 인가주의를 취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총 입학 정원이나 이런 것이 없고 오히려 최종보고서에 보면 법조인의 숫자를 법조인이 정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제가 듣기에도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정원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밥그릇이라는 차원의 통제가 아니고 정말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너무 개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차원의 엄격한 통제를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나머지 사실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민경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 정부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보면서 이것은 법조계에서 일종의 밥그릇 차원의 수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 정원 문제를 거론한 분들은 표현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밑에 다 그것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면 적당한지, 그리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결국 총 정원 문제라든지 도입 여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을 절충해서 조화한 것이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였고 우리는 그 건의에 충실하게 일단 시작을 하자, 그런 다음에 여건이 변화되면 거기에 따라간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면서 인원 수를 늘려 왔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잘 해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건의문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사개추위가 사개위의 건의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는 절차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자, 그런 다음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사개추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임태희임태희위원
정용상 진술인,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느 대학에 사법대학원이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별로 이것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각 지방대학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1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각 대학에 하나씩 주는 형태가 아니고 고등법원 소재지별로 컨소시엄 형태로 로스쿨을 설치하는 원칙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상진술인정용상
지방 광역자치단체장이 유치위원장이 된다든지 지금 난리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느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하고 옆에 있는 대학이 유치를 못 하면 그것은 정말 시골 말로 골로 가는 것입니다, 총장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이미 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학장으로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지난 학기에도 교수 뺏기고 그다음 학기에도 뺏기고 이번에 두 명 더 뺏기고, 그러면 재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스쿨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봐 가면서 뽑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던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법 소재지별로 컨소시엄에 의한 로스쿨,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는마는 실효성 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로스쿨의 본질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거기에 잘 적용되겠는가, 자율과 경쟁에 의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고 그 양성 과정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겠는가, 그다음에 지금 단설대학인 A대학, B대학에서 로스쿨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이공과대학 교수님들이 띠를 매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을 대학별로 어떻게 컨소시엄 형태로, 또 국․사립 간, 대학 규모의 대소 간에 그것을 어떻게 잘……
임태희임태희위원
이미 좀 늦었지요?
정용상진술인정용상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 사법제도, 법관 임용제도의 개혁이라고 해서 추진한 것이 내용을 보면 사실 개혁이라고 뚜렷하게 들어오는 것이 특별히 보이지는 않고 있고 어떻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지금에 비해서는 법조인의 양성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학원이 아닌 대학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개악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입니까? 대학에서의 법대는 앞으로 없어도 좋습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비법학 전공자를 3분의 1 이상 뽑도록 되어 있고 타 교 학생을 3분의 1 이상 뽑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의 법대 중에서 만약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탈락하는 대학들이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학원 과정이니까 대학원 입시에 굉장히 주력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학생들을 맡기도록 진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결국은 법학대학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준다니까 법학대학원을 확보한 학교에서는 법학대학원에 못 간다, 그렇지요?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예.
임태희임태희위원
법대 졸업한 사람들이 주로 갈 테니까요. 그래서 비법대를 얼마 넣고 이렇게 규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대학에서 법대 비법대…… 이 교육으로 아마 굉장한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떤 양상이 일어날지 교육부에서 혹시 시뮬레이션 해 본 것 있습니까?
지금 답하기 어려우시면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번에 논의하겠지만 결국은 도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도입되었을 때 어떠한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 소위원회에서 금방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알겠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미안합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 과정에서 찬성, 반대로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네 분을 분류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잘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한 가지 뜻으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거의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문제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얘기한다면 준칙주의가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정권 초기에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그 원칙적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던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준칙주의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만 오늘 첨예하게 두 분씩 의견들이 나뉘어진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조인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우선 두 분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노 교수님도 아까 예시하신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의 사법시험 정원보다 한 1.5배 이상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민 이사님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원 문제는 나중에 신축적으로……
무변촌이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점점 더 무색할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민 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속해 계신 단체나 오늘의 역할을 떠나서 보더라도 사실은 법조인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로스쿨 논의 과정에서 조금 열어 놓고 논의하실 용의가 있으신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저희들도 지금으로 묶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뀔 것이다. 대외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숫자가 상당히 늘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대뜸 사개위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논의가 벌어졌으니까 이때 늘려 버리자 이런 식의 발상은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다들 이견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면 좀 안타깝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져 가는 속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기회에서조차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교육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법조인의 적정수가 사실 핵심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님이 전망해 놓은 것을 보면 2003년도 현재 필요한 적정 변호사 수를 6만 12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더 필요하다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구니까 좀더 균형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교육부는 도대체 뭐 했습니까?
교육부에서 혹시 변호사 인력수급 전망하셨습니까? 로스쿨 제도가 법학교육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인데 이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수급 전망을 왜 안 하셨습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금년도에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금년도에 연구하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곽창신
인가되기 전에 대충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아까도 여러 분들이 강조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법제화되기 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존에 연구도 되어 있으니 그렇게 시간을 끌지 마시고 수급전망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부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법안심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부가 좀더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정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이 지나치게 법조계가 많아서 일반인을 4인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운영 방식에서, 특히 정원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과반수 이상으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용상진술인정용상
백번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찬성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실무경력 교원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는데 특히 변호사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전임 교원을 5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대신에 변호사 외에 국제기구라든지 정부․시민단체 근무자 등을 실무경력자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용상진술인정용상
천번 환영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노명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명선진술인노명선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에 대해서인데, 대학원에 대한 평가기구라는 것은 법학 쪽만 아니고, 사실 평가가 대세이기 때문에 각종 평가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굳이 새로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기구를 대한변협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른 교육기관하고 봐서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의 인증을 받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담당하게 하면 그중에서 변협이 당연히 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인증기관이 평가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경식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지금 현재대로 인증을 받는다면 제가 보기에도 대한변호사협회만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정기관으로서 단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서 나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한변호사회가 정부에 대한 비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교육부장관이 인증하는 절차에는 동의하시는 것이네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문제는 법학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위원회가 다루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법조인 양성 문제로 사개추위가 구성되었듯이 법사위원회와 교육위원회와의 연계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시급히 논의해야 되는 당위성은 WTO를 목전에 두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직역에 대한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다시 법률을 공부하는 경우 이른바 뿌리 있는 법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직역에서 충분히 법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계 법률계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아니었나 하는 점에서 일본이나 최근 많은 나라가 이 제도를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법학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특별히 네 분의 진술인께서 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본이나 미국의 여러 가지 실패 요소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특히 법조 직역은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성격을 갖는 특수 전문직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지나친 사법 만능주의에 빠질 우려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양성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결에 많은 도움이 될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러한 모든 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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