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간사 간에 합의된 우리 위원회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또 단체를 대표하여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안건은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으로 2005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서는 활발한 의견 개진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법률안 심사에 큰 도움이 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에게는 각각 10분 이내의 진술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곱 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가급적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는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바쁜데도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진술인이라는 호칭을 쓰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호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호칭하기도 거북스럽고 여러분께서 듣기도 거북스러워서 제가 국회법 개정안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진술인 대신에 발표자 이렇게 개정안을 내 놨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술인이라고 호칭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복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진태 연합회회장협의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양보승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기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의영 군산대 경제통상학부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복관 이사장님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관진술인김복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복관입니다.
시대 변천과 더불어 제조업 중심 조합에서 유통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을 아우르고 현실에 맞게 조합법을 개정하고 문호를 개방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제조업을 육성해야 할 국가 정책과 조합 수는 적어도 종사하는 조합 수가 제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기존 제조업 중심의 현 협동조합체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합 수나 단체 숫자에 의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개정안의 몇 가지 관심 사항에 대해 제가 진술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구조, 둘째 명칭, 셋째 복수조합 문제, 넷째 선거제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회의 회원구조는 177개의 전국조합과 25개 연합회 산하 266개 지방조합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여기에 소속되지 못한 비회원 지방조합 80여 개, 사업조합 200여 개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되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만큼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설립이 자유로우면 퇴출과 휴면조합 관리도 분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새로이 설립되는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업종제한 없이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는 협동조합체계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안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회에서 정회원으로 하려는 중소기업단체는 전국 단위 규모의 경제단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30여 개 이내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정회원화했을 때 중앙회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선거권을 비롯한 의결권은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중앙회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중앙회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하고 있는데 우리 협동조합계에서는 중소기업 대표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수정입법이 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과거 40여 년 이상을 여러 약칭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즉 ‘기협․기협중앙회․중기협’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표기되어 왔습니다.
발의하신 개정안 제2조에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개별중소기업ㆍ중소기업협동조합ㆍ중소기업 관련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를 포함하여 개별중소기업도 기협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앙회 회원구조에서는 협동조합 등 단체뿐 아니라 개별중소기업도 준회원으로 수정입법 발의하시면 중앙회 명칭은 ‘중소기업중앙회’로 가능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셋째, 복수조합 설립 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사법률의 사례에 의한 복수조합 설립이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조합의 중복설립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안인 중소기업간경쟁물품제도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합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간경쟁물품제도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복수조합 설립으로 인한 난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전국조합과 연합회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여 난립을 최소화함으로써 동일 업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설립은 용이하도록 유도하면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자율경쟁의 시장논리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장 선거 시 선거관리의 선관위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입법 발의안 제88조의2제5항에서 중앙회장 선거의 선관위 임의위탁 근거를 신설하였는데 정부 등에서는 선관위에 강제위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법과 수협법에서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출 시 그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직선거가 아닌 기관 선출에 있어서도 공정한 선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한 전례 등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간의 선거 문화가 많이 달라진 만큼 정관에 의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규정하여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럼에도 중앙회장선거가 계속 혼탁으로 얼룩질 때 정관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김복관 진술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 40여 명 이상이 방청신청을 해서 방청하고 있고 국회출입기자 아닌 경제부기자가 7~8명 참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회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진술인김진태
한국공예협동조합이사장 김진태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이 기존 협동조합의 사업과 기능 활성화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하는 데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협동조합법 개정 방향은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됨으로써 많은 협동조합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예상만을 가지고 오랜 시간 검토와 연구도 없이 개정을 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모든 경제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며 자주적이어야 합니다. 경제활동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주체로서 경제권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사업종이나 이업종 간의 서로 짝짓기 경제단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모든 경제단체들이 정치권력의 하부조직으로 전락되기가 쉬우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바꾸는 데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업계의 공론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박정희 정부 초창기 때 대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재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생겨난 타율적 경제단체입니다. 다시 말해 관리목적의 태생적 타율단체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11번째 세계경제대국이 된 오늘날까지도 정치권의 하부디렉토리 역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나친 혜택이나 시혜를 주어 중소기업이 낙후되었다는 괴기한 이론을 펼쳐 왔는데 박정희 정부 때는 사실 시혜가 아니라 정부의 재벌정책의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의 혜택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단체수의계약제도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재벌성장 정책이 펼쳐져 왔고 또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정책을 펼치며 그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는 중소기업이 체질개선을 통해 세계경제에 진입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기업이나 당장은 자본적으로 약체이지만 미래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에게는 일정 기간 단체수의계약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연합회가 이제는 자율적 경제단체로 탈바꿈해야 하며 진정한 중소기업계의 봉사단체로 조합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조합이 되어야 하며 사회봉사단체인 로터리나 라이온스와 같은 기업에 대한 봉사정신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조합이사장연합회 회장의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투철한 봉사정신과 기업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바꾸는 것은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해서 나온 말 같습니다.
분명 이런 명칭 변경과 단체의 확대는 좀더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단체수의계약의 폐지에 따른 조합설립자유주의에 의해 협회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에 넣는 것은 한마디로 햄버거와 같은 퓨전단체를 만드는 꼴이 됩니다.
협회와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발생과 그 목적에서부터 다릅니다. 협회는 친선이 주목적이지만 협동조합은 친선보다 시장 진입에서 오는 갈등 관계를 해결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세우는 데도 혼선을 빚을 게 뻔합니다. 서로 다른 이익 집단들을 한 테두리 안에 모아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강한 대정부 로비단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전통적 협동조합과 새로 가입된 협회 간의 주도권 쟁탈전이 되어 중앙회장선거는 더욱 혼탁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학계, 법조계, 정계, 업계, 중앙회 등 여러 기관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가상해서 어떤 식으로 회원 구성을 하여 명실공히 300만 중소기업 대표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협동조합 중에는 영세조합이 많고, 조합의 자유화는 더욱 조합을 부실화시키고 영세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조합을 악용하기 위한 난립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회들의 협회단체화로 변해갈 우려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며 오히려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며 이익이 되면 스스로 자생조합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졸속으로 법률적 강제장치를 하면 안 되며 이번 법의 개정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의원들이 회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법을 바꾸면 상당 기간동안 바꾸기 힘들며 좀더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번 국회에서 내놓은 법은 절차상도 그렇고 내용도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실을 너무 부정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으며 그 볼륨도 커졌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그동안 정부 정책 희생의 보상 차원으로 중소기업의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만들고 협동조합중앙회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시장에 진입된 중소기업들을 좀더 세분화하여 중앙회 중심이 아니라 협동조합 중심의 단체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의 힘의 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해 가듯 경제단체들도 중앙회 중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운동이 협동조합 중심의 특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일본의 중소기업단체법을 예로 든 분들은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 부분을 편리한 대로 인용하고 있고 일본은 중소기업단체법 안에 생산자 중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별도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활동하고 중앙회 조직은 상징성만 갖고 있습니다.
의원입법 취지에 언급한 중소기업법 개정사유대로 지방분권화, 지방자립화, 지방경제활성화라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회 조직을 지방으로 이관시키고 지방중소기업연합회를 만들어 지방 시․도와 업무 연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지방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지회와 중앙회지회를 통합하여 지방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상공회의소나 전경련식으로 추대하는 방식을 우리들 스스로 검토 해 보아야 하며,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많으면 부정이 없다 하지만 더 타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 선거가 타락한 것은 선거관리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못했으며 어느 선거도 조그마한 잡음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번 선거는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졌고 패자가 승자에게 승복했음에도 꾸준히 잡음이 난 것은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려 정부가 중앙회를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하는 조합, 부정선거에 동참하는 조합,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이사장 스스로가 자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앞장서고 조합의 자립을 위해서 앞장서야 하며 기업형 조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제도는 유지 정도가 아니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월 25일 중기청 공청회와 2월 7일 중앙회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중요한 대목은 중앙회 명칭과 회원의 구조, 복수조합, 선거제도 등인데 각 기존 조합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중앙회의 명칭은 전조합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복수조합도 허용을 하되 연합회와 전국조합의 업무 구역을 명시하자는 내용과 회원의 가입 문호를 개방하되 시행규칙이나 정관규약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임무를 강하게 규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지키는 우리들이 잘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토론하는 이 법은 중소기업이 후대에까지 잘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법인 줄 믿습니다.
이번 법이 통과되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회를 중심으로 학계, 업계, 중기청 공동으로 중소기업법연구회를 만들어서 이 법이 시행되어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개정법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김교흥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에 애착을 가지시고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합을 이끌어 가는 기존 조합 이사장님의 애로를 감안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김진태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승 이사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승진술인양보승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보승입니다.
저는 이번 김교흥 의원님의 입법발의안 내용을 보면서 연합회가 설립된 지방조합뿐 아니라 연합회가 미설립된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까지 중앙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은 협동조합의 대원칙인 1인 1표주의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을 보면 연합회 설립 유무와 관계 없이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이 중앙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는 직접적 참여에 의한 민주적 방식과 효율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800여 개 미만의 협동조합 수에서는 중앙회에 대한 직접적 참여 방식이 보다 현실에 적합하다고 위원님께서는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합의 수가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에 이를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나 대의원제 등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도 회장선거 시 1000여 명 이상의 지역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고 있고 무역협회의 경우에도 회원사 700만여 명 중 통상 2000여 명이 총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조합 수에 있어서는 최상위 조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적 참여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한 입법발의안에 찬성하는 진술을 합니다.
저는 연합회 설립 유무와 관계 없이 지방조합 또는 사업조합에 대해 중앙회의 문호를 개방한 것은 대단히 진보적인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ㆍ사업조합이 중앙회에 실질적으로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 모든 협동조합에게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열린 중앙회를 만들었다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싶은 것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현황에 대한 검토보고서 10쪽을 보면 중앙회 정회원인 연합회는 25개이고 이에 소속된 지방조합이 267개로 조합원인 중소기업자가 2만 58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조합으로서 연합회 설립 요건이 안 되는 지방조합이 85개인데 조합원인 중소기업자가 9344명입니다. 사업조합은 231개로 조합원인 중소기업자가 1만 64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중앙회나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지방ㆍ사업조합은 상급 단체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조합들은 조합원인 중소기업자가 2만 5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사업환경 조성과 정책건의의 대상 기관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어 조직되었음에도 소속이 없는 그냥 단체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방ㆍ사업조합이 중앙회에 가입할지 안 할지는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중앙회가 문호를 개방하도록 한 입법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방조합ㆍ사업조합의 문호 개방과 더불어 검토보고서 8쪽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지방조합뿐만 아니라 제 개인 사업을 위해서도 다양한 업종의 단체와 서로 교류하고 중소기업의 공통된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조합뿐 아니라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문제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단체와 달리 협동조합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협동의 정신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11쪽을 보면 중앙회가 회원으로 하려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중 전국 단위 규모의 단체는 23여 개 정도로 파악되어 있어 그리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의결권 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진술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원 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앙회의 기관명칭 변경은 ‘중소기업단체중앙회’보다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단체의 중심기관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수조합 설립 허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협동조합의 기본 체계는 지방조합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 예고된 시점에서 우리 지방조합도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의 대체제도인 중소기업간경쟁물품제도에 따른 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에 많은 논의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조합의 내부 개혁 없이는 조합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서 지적했듯이 유사 입법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인해 입법발의안에서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고 개정안이 나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합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시행령에 나와 있는 출자금을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중기청 내부 운영지침으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보면 조합의 상근이사를 총회 승인으로 변경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고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임원은 대리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상 조합의 총회 구성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고 현행과 같이 이사회 추천으로 유지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중앙회장의 선관위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도 중앙회 회원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은 선거인의 확대를 통해 중앙회장의 선거 잡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중앙회 정회원이 200여 명일 경우에는 잦은 소모임과 편 가르기 등이 쉬워 회장선거 이후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참가로 선거인이 확대되면 최소한 200여 회원구조 속의 선거보다는 보다 정책개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선거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앙회 회장이 200여 회원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리에 대한 말씀은 앞서 다른 진술인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협동조합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존심입니다. 민간 경제단체장을 국가의 선거 관리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법발의안은 중앙회장 선거의 임의 위탁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외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나 들리는 바와 같이 강제 위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작년 8월 경에 어느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지역 신협장은 선관위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협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거론이 안 되었던 사실이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국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입니다.
저는 배포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61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약 열아홉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개정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각종 규제적 성격의 조항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업종별 조합주의, 복수조합의 금지, 업무구역․명칭에 대한 제한 등입니다.
그 외에 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대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수의계약의 폐지, 범세계화 추세, 기술․상품의 융합화 추세, 지식기반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협동조합법도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들 내용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회원구조 및 명칭 변경입니다.
앞에서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드렸듯이 연합회와 지방조합 등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나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전체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명칭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바꾸고 정회원도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서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의 원칙, 중앙회의 정체성, 회장 선거와의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수 조합들의 반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민법 또는 타 법률로 등기소에 등록된 것만도 약 4만 3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많은 중소기업 단체가 무분별하게 가입할 경우 중앙회 임원 선거 등 운영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소기업 단체를 중앙회의 정회원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선거권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도 단체들이 중앙회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약 8% 정도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들이 선거 목적으로 남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합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합․연합회․사업조합의 중복 설립 허용과 설립 시 업종 분류 기준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설립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정 수의 기업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수직적, 수평적,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조합이 있다고 해서 다른 조합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거나 기존의 조합원이라고 해서 탈퇴의 자유가 없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업무구역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설립과 해산이 가능해야 되고 조합에의 가입과 탈퇴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조합 설립에 대한 규제는 위헌으로 판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중앙회 회장의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 회장이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직명의 대표성 등으로 인해서 매번 회장 선거가 과열․혼탁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공립대학의 총학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 농협 등 단위조합의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무 위탁을 할 경우 공정선거를 위해서 최근 개정된 농협법 수준의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금품․향응 제공 등 불공정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조사권,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 등의 조문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감사 선임 절차는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은 감사를 선임할 때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중앙회 회장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총회의 선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앙회는 일반회계의 46%가 국고보조금이고 인건비의 69%가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민간단체가 독자의 재원에 의해서 활동한다면 정부의 관여가 필요 없겠지만 국고의 지원을 대규모로 받는 이상 감사의 선임에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 외에도 약 440억 원에 달하는 중앙회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이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격년으로 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격년에 1주 또는 2주에 걸친 감사로는 위탁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충분한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중앙회 회원 가입과 탈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에는 전국조합과 연합회는 마치 당연히 중앙회 정관에 의해서 중앙회 회원이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 정관이나 법률에는 자유로운 탈퇴 규정이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회 회원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근 임원의 임기 연장과 중앙회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개정안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회 임원선거 관련한 공소시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경우에는 임원선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이와 같은 장기간의 공소시효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법의 흠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데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 외에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현재에는 공제사업기금 업무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전 업무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이기우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논거와 실태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인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본질적 특성이 규모의 중소성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조건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중소기업의 이러한 본질적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동사업, 협동사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업종별․지역별로 공유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혁신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자유화하고 사업조합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켜 중소기업계의 공유 인프라를 구축해 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혁신의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처음 설립되어서 그 역사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현재 협동조합의 수는 786개에 불과합니다. 2003년 현재는 767개로 조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율을 보아도 5.3%에 불과합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일본의 경우 2003년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가 4만 6783개이고 조직화율은 70%에 가까운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시기에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비교해 봐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직화율이 약 99%에 이르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67개 조합 중에 협동조합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은 20여%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단체수의계약이 공동판매사업의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부분이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태 자체가 사업조합인 협동조합이 80%가 넘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목적이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러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수익을 향유하는 데에 편향되어 시장친화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무시된 채 정부 의존적으로 발전하여 협동조합주의 근간으로 하여 공동사업,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 간에 자주적으로 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의 방향은 최소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설립의 자유화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설립의 자유화를 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이자 기능인 공동사업, 협동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동일 업종이나 동일 지역 내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이업종 기업 간이나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중소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개별 중소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이익추구의 원리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중복 가입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제조업, 광업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그런 업종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과 시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회 설립의 업종 제한 철폐에 관한 의견입니다.
연합회 설립의 업종제한 여부가 현재 논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합회 설립의 업종 제한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화되어서 사업조합이 활성화되면 동일업종은 물론 이업종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이업종간 협동조합이 많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그들의 네트워킹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이해관계자는 연합회 25개와 전국조합 178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조합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도 지역 명칭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업종 간 협동조합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전국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5개의 기존 연합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회 설립의 업종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지나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자는 정책운용과정이나 여론 수렴과정에서 업종 내의 의견 청취가 수월하다는 것인데, 그러한 필요라면 이업종 간 연합회는 특정 업종에 대한 의견을 낼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필요라면 기존 연합회가 여전히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업종 간 연합회가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존 연합회가 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정책의 입안이나 여론수렴 과정에서 앞으로 이업종 간에 활성화될 이업종 간 협동조합들의 영역에서도 같은 수요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게다가 현재 연합회 설립단위인 업종이라는 것이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분류가 세세분류에 약 450개의 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사가 40년이 넘었는데도 현재 업종 연합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개에 불과합니다. 450개 중에 25개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400개 업종의 연합회는 왜 설립되지 않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5개 연합회 입장만을 고려해서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될 이업종 간 협동조합들의 이익을 아직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기득권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협동조합 및 연합회와 중앙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처럼 주로 단체수의계약 수수료에 의존해서 조합이나 연합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공동사업을 통한 이익창출과 이의 분배과정이 활성화된다면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중요한 이슈로 우리 사회에 부각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있어서 협동조합 및 연합회와 중앙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중앙회는, 협동조합이든 어떤 단체든 회비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자율적으로 그 회의 정관에 의해서 자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각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에 의한 국고 예산이 보조금과 사업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의 경우에 중앙회 운영보조금으로 약 76억 원의 국고가 지급되었고, 정부의 위탁사업비는 437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회 감사를 비상근으로 하고 감사 기능을 위축시키고 정관에 의해서 중앙회 총회의 선출로만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예산을 지출하는 중소기업청장이 세금납부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 승인절차를 유지하는 현행제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서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의 다른 논점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이의영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진술인이종욱
반갑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9차에 걸쳐서 개정을 해 왔는데요. 아까 이기우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동안 19차의 변화 방향을 보면 주로 경제 상황의 변화보다도 중소기업단체와 관련된 이익집단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것 같다, 이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경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변화 필요성을 한 여섯 가지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범세계화입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에게 앞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물으면 아마 범세계화에 의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꼭 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이런 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제는 세상의 메가트랜드가 업종 순혈종주의보다 퓨젼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종결합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조합도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셋째, 중소기업은 이익 실현을 통한 사회적 기여 메커니즘이 아주 소극적이었다, 지금까지는 너무 정부 의존적인 발전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은 자립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쪽으로 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넷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아무리 이익을 실현하는 단체라지만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고용 창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엄밀히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이끌어 온 많은 중소기업들이 단체수의계약에 매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능도 있었지만 오히려 역기능도 상당히 많았다, 이를테면 단체수의계약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 기관에 수많은 민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협동조합이 사실 전문가들이나 부처에 신뢰성을 잃은 것도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가 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은 선진국에서는 바로 민주정치를 배우는 출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의 폐기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여섯 가지 개정 방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방향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측면에서 변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여섯 가지 방향의 측면에서 변화 필요성이 있다면 조합설립 자유주의하고 중복 가입에 대한 적절한 조직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까 이기우 국장이나 이의영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조합설립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원리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런데 조합설립 자유주의를 택했을 때 중복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권과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중복 가입이 되더라도 선거권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조합설립 자유주의를 했을 때 설립은 자유롭지만 퇴출은 엄격하게 될 수 있는 진입과 퇴출에서의 조건을 확실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설립 자유주의가 되려면 명칭도 사용이 자유로워야 되고 이업종 간 조합설립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업조합 활성화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 판매, 공동 생산 등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조합 활성화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합 결성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조합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동기가 작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조합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업조합이 전체 조합 구조에서 보면 오히려 아주 소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갔을 때 보면 일본은 거의 80%가 사업조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국조합하고 지방조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하고 아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사업조합이 조직화되고 활성화되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러냐?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왜 사업조합 활성화가 부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조합 경우에는 그동안에 단체수의계약을 이용해서 정부에 의존해 오다 보니까 협동의 원칙에 의해서 가까운 기업끼리 서로 신뢰해서 조합을 형성하는 게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수의계약의 혜택을 누리는 데 집중되어서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정책에도 잘못이 있었다, 이를테면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조합이 사업조합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하는 측면을 상당히 등한시한 부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협동조합 자체를 업종 중심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업종 간 교류라든지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었다.
네 번째로 조합이 형성되려면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이런 신뢰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진입 및 퇴출의 자유에서 휴면조합의 엄격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더라도 퇴출할 때는 자기가 싫으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진입할 때도 엄격한 진입의 기준을 정하고 퇴출할 때도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퇴출하게끔, 그래서 휴면조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선거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존 협동조합의 문제점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들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중앙회 회장의 선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들이 명예직이 되고 권한을 없앰으로써 회장의 선거 부분이 과열이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중앙회 감사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회 인건비의 60~70%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협동조합법을 요즘 나오는 단체중앙회라는 부분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협동조합과 단체를 결합시키면 협동조합의 원칙을 단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체중앙회를 협동조합과 결합했을 때 협동조합은 어떤 것을 얻고 잃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협동조합과 단체의 결합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이종욱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지종 상근부회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장지종 상근 부회장입니다.
오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김용갑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김교흥 의원님 등 41인의 발의로 제출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중심으로 진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계의 관심은 크게 보아,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관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변경하는 문제,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구조를 확대 개편하는 문제, 셋째 복수조합 설립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문제 등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변경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기능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중앙회는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형성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포괄적으로 대변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위임, 위탁 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회원사뿐만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부합되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개정안에서 중앙회의 회원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문호를 개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원구조를 감안할 때 중앙회의 명칭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개정안과 동일한 중소기업단체중앙회라는 명칭을, 독일은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단체중앙회라는 명칭이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는 벤처협회라든지 음식업중앙회와 같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예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명칭이 오히려 중소기업 전체 대변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구조를 다양화하겠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업종별 전국조합과 연합회에 국한되어 있는 중앙회의 회원자격을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 관련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회의 회원구조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첫째 최근 다양화해지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설립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률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중소기업 전체의 의견을 집약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전체 중소기업계의 권익 대변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계 일부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중앙회의 운영에 있어 협동조합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회원가입은 중앙회 정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의결권, 선거권을 의결권 총수의 일정범위 내로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을 회원화하는 것은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중앙회의 의사결정의 민주성, 합의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조합 위주의 조합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조합의 중앙회 운영 참여는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입법인 축산업협동조합법에서 복수조합 설립 금지 규정은 위헌이라는 ’96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동 개정안에서 복수조합 설립금지 조문의 삭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인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수조합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공공구매 입찰 참여, 조합 간 경쟁을 통한 조합 발전을 위해서도 동 조문의 삭제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발주한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종 제한 없이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자는 의견은 현재의 협동조합 체계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업계에서는 매우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조합 설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휴면조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기금 설치, 사업조합 설립에 대하여 업무구역의 행정구역 제한 폐지 및 발기인 수 완화 등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및 중앙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기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그간 동 개정안에 대하여 중앙회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특히 지난 2월 7일 최종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입법발의안의 취지 및 당위성이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중소업계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장지종 상근부회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의 진술인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먼저 지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잘 보이신 것 같은데요.
오영식오영식위원
평소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장관감으로 내가 천거한 바가 있습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일곱 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고견들을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앞서 여러 분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조합이나 중앙회 체계가 애초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 왔고 특히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취약성들은 아프지만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과 같은 무한경쟁시대 또 다양한 업종들이 출현하고 또 이업종 간의 협력들도 보편화될 수 있는 이러한 트렌드를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의 중앙회 운영이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제대로 뒷받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대표성의 한계와 함께 경영 및 회계, 운영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 전반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체계 혁신의 방향성은 반드시 견지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러한 제도 개선방안을 이 개정작업에 반영하는 데서 혹 제기되거나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자리가 자리 매김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뵙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장지종 중앙회 상근부회장님!
일부 조합에서 회원 확대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현재의 조합이 더욱 영세화될 우려도 있고 또 단체의 난립과 전체적인 운영상의 난맥 등이 예상된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평가의 기초에서 볼 때 이러한 중소기업단체 회원자격 부여 등을 포함한 회원 확대는 앞서 평가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혹여 지금 제기되는 일정한 우려점이나 문제점들은 이후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해소하고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조합에서 제기하는 운영상의 문제점, 혹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회에서는 어떤 별도의 대안이나, 이후 만약에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돼서 운영될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러한 우려들이 크게 현실화가 안 될 수 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장지종진술인장지종
개정안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전부를 다 회원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를 일단 주는 것이고 그것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부조합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그런 관련 단체들이 중앙회에 참여해 가지고 중앙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사실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회원자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다 참여를 해서 정관 개정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사를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중소기업청에도 제가 의견을 여쭈어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의결권, 선거권 총수를 전체 총수의 한 10%이나 20%로 제한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해야 될 사항은 위원님들이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취합하셔 가지고 그 법에 장치를 해 주시면 저희 정관에서 저희들이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일부조합들의 이러저러한 우려나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회원을 확대하는 큰 방향에서 법 근거는 마련하되 구체적으로 회원자격이라든가 운영상에 필요한 규정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관 등에 반영시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기청 이기우 정책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기청이 이러한 회원 확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데 만약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지금 장지종 부회장님과 같이 일정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어떠한 기준에 적합하게 부합되지는 않지만 경제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정부기관 내지는 정부정책과의 연관성, 관계성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중소기업들의 정책적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별도의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중앙회가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회원의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서는 앞서 진술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관련 단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법률상 그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의 개정을 둘러싸고 선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중앙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의 총 숫자를 일정 범위로 제한한다든지 실제로 기능은 하지 않으면서 선거권만 행사하기 위한 소위 휴면조합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조합들이 연합회의 설립을 자의로 할 경우에, 한두 개의 조합이 주동이 되어서 소수의 작은 사업조합 몇 개를 끼워 넣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선거권을 양산하는 경우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보완장치를 만든다면 중앙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서 조합의 이익과 단체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상당히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익 충돌의 해결방안을 내부에서 쉽게 찾기 위해서도 총 선거권의 숫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제 질의 취지하고는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답변인데,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럴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문제의식은, 우리 중소기업중앙회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중소기업 대표기관으로서의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애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실현시켜 나갈 것이냐, 회원 확대에 따른 이러저러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참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 예를 들면 그 제한된 업체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정책적 연관성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조합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향후 중앙회에 가입할 중소기업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뚜렷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감사 선임 문제입니다.
일단 장지종 부회장님께 먼저 의견을 여쭈어 보겠는데, 원칙적으로 중기중앙회와 같은 경제 민간단체들의 자율성 제고라고 하는 지향이나 가치를 고려해 보면 그리고 일반 원칙에 기초해 보았을 때는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종욱․이의영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사실은 중앙회가 회원들의 회비라든가 자체 수익을 통해서 운영되기보다는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보조금과 운영비를 받고, 2005년도의 경우만 해도 중기청 위탁사업이 440억 원으로 일반예산의 45% 가량이 국고 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거 과정들 또 거기에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들, 자체의 자정능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현재 시점에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애초에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어도 시기상조이거나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회가 자율성을 주장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 내지는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김교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면서 이 부분을 조금 변경시킨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다른 경제단체와 같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수렴하셨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 중앙회 감사는 이 교수님이나 중기청에서 진술한 대로 정부하고 상당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의영 교수님, 기본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의견을 좀……
자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나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사외이사를 둡니다. 기업과 아무 관계없는 외부인사를 사외이사로 두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둡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들도 이 정도를 하는데 하물며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라고 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율성 주장에 대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면 국고 지원을 중지하면 자율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오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하세요.
김기현김기현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전부개정안도 아니고 제정안도 아닌데 공청회에 부친 이유는 이것이 한 단체의 전체적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명칭뿐 아니라 전체적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사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회원들, 조합들, 연합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의견을 다 들어 보지도 않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증적인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인데 다양한 의견들을 듣게 되어 어떤 점들이 문제이고 또 어떤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우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중앙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조합들의 반대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 놓으시고 결론을 안 내리셨는데 그러면 결론은 어느 쪽입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제가 드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보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일부 조합에서는 단체중앙회가 좋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과정에 관한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저희들은 단체중앙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중소기업단체중앙회, 지금 일본에서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예, 일본은 조합도 있고 또 그 외에……
김기현김기현위원
일본에서의 명칭이 지금 그렇다면서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일단 단체중앙회가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선거권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 같아 보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민감해서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가입할 경우에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학문적 연구를 하는 시점이 아니고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이제 내일모레면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까지 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설정해 본 적 있습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예, 저희가 개정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법률에서 어느 정도 보완장치를 만들고 중앙회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률에서 대체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총 선거권 숫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가 좋다, 어떤 분은 20%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중앙회장 선거가 과열된다면 일부 관련 단체나 조합들이 남설되어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조합들은 색출해서 과감히 휴면조합으로 선언함으로써 선거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조합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연합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상으로는 과거와는 달리 조합들이 연합회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의 강한 조합들이 작은 조합들을 끌어들여서 최소요건을 갖추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김기현김기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중복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기우진술인이기우
그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학문적 연구를 할 시점이 아니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기준을 새로 연구해 보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된 상태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법률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회원 수로 따지면 음식업중앙회는 4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음식업중앙회의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취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 보이고, 부동산중개업협회에는 한 7만 2000명쯤 되는 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출이 거의 파악이 안 될 것 같아 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편의점협회는 일곱 명, 명은 아니지요. 하여튼 회원이 일곱밖에 없단 말이지요. 7하고 40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20%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단체를 20%로 제한한다면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단체의 투표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조합의 경우에는 1인1표제가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중앙회의 경우 각 조합이나 연합회는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과 관계없이,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1표씩 행사하는 것이 조합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회사와 조합이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중소기업단체의 경우를 지금 묻습니다.
이기우진술인이기우
10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표결권은 하나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합당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7과 40만이 1표……
이기우진술인이기우
현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지금은 전부 200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또 전국단위 사업이어야 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단체로 확대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를 쪼개고 새로 설립하는 일들이 마구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단체의 규모나 자본금,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두 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관계없이 7이라도 좋고, 40만이라도 좋고 1표다?
이기우진술인이기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합주의의 원칙상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현김기현위원
예.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거가 핫이슈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 예를 드신 한국음식업중앙회가 40만인데 이 중앙회가 만약에 협동조합중앙회 선거에 관심 있다고 그러면 한 단체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막 쪼개서 오겠지요.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쪼갤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현재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전국에 지부가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수백 개 지부가 각 지방별로 조합 단위로 들어오면, 단체별로 들어오면 음식업중앙회만도 수백 개 단체로 들어올 수 있고……
김기현김기현위원
이의영 교수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너무 길면 눈총이 있어서……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그냥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의영 교수님의 뜻은 알겠고요. 제가 지금 여쭈어 봐야 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청회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권을 둘러싼 내부 간의 여러 가지 알력 때문이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무슨 기준을 만들지 않고 40만도 1표, 7도 1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마구 쪼개는 것을 필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처럼 아까 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무슨 잣대를 가지고 각 지방별로 나누고 또 지방도 각 자치단체별로 나누면 어떻게 할까, 자치단체 안에서 또 나누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막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현김기현위원
예.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사실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하더라도 중앙회 선거만을 위해서 지부를 조합으로 만들거나 법인으로 만들거나 하는 현상이 과연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200명인데 좀 늘리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보면 800명 가까이 되는데 단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달 중앙회 회비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회원 가입이 많이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고, 실례로 지금 지역별로 지역연합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요청도 하고 해서 법 개정을 했는데 실제 그분들이 무슨 실익이 있어야 계속 회비를 내고……
김기현김기현위원
지역연합회는 지금 아예 선거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연합회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지요. 제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선거가 막상 시작되면 회장 되려는 분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선거운동을 할 텐데 그러면 선거권이 있으면 쪼개자고 하지 쪼개지 말라고, 제가 회장 선거 나와도 쪼개자고 하지 쪼개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역연합회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우려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물었으니 장지종 부회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서 업종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업종제한을 지금처럼 대통령령으로 묶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 아마 진술인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이기우 국장님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푸는 것이 맞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결론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다시 장지종 부회장께 여쭈어 보는데 중소기업 업무를 취급하는 양쪽 기관의 의견이 서로 다르거든요. 업종제한의 폐지를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지금 저희들 협동조합 체계가 전부 업종별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조합이 그 업종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40년간 운영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업종이든 뭐든 사업조합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업종별 권익은 업종별 대표조합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더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풀어 놓으면 기존의 협동조합 체계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이기우 국장님께서 반대하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업종의 구별에 관계없이, 동일업종도 좋고 이업종도 좋고 수직적 결합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자율적인 것이 더 창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장지종 부회장님께서는 너무 한꺼번에 풀면 곤란하다는 생각이시고, 좋습니다.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이기우 국장이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조합 활성화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의견만 여쭈어 보고,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지종 부회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공동사업기금을 조성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법안에 그런 규정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계속……
김기현김기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전혀 표명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진술에서는 찬성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찬성한다고 하시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회비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회원들의 부담금이 더 늘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장지종진술인장지종
그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개정안에 공동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김기현김기현위원
혹시 유사한 단체나 중앙회 같은 데에서 공동사업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령 대한상의라든지 이런 데는 없지요?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오래 전에 기능활성화자금으로 회비 모금을 했는데 법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회원 간에 상당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중앙회 같은 성격을 가진 단체에서……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아직……
김기현김기현위원
저도 들어 보지 못한 일인데 이것을 만들면 회원들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가고 또 누구만 특혜를 받고 누구만 남의 돈 가지고 자기 사업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혹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모레 저희들이 법안소위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아니면 내일인가 전체회의가 있는데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장지종진술인장지종
다만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기현김기현위원
그 말씀의 뜻은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장지종 상근부회장, 아까 회원 확대에 대해서 별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철이 되어 선거에 임하여 애매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어제 시골에 가니까 이장 선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장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국회의원 선거에 준하는 선거를 합디다. 엄청나게 격렬해요. 마을 주민의 자격 가지고도 시비 붙고, 언제 전입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까지 합니다. 앞으로 지방단체로 임의로 가입한다고 되었을 때 올 문제점, 나중에 정관에서 정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위원장님, 걱정이 되신다면 개정안을 조금 수정하셔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결권 제한의 범위를 법안에 넣어 주시고, 시행령도 있고 정관도 있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알았습니다.
김기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김태홍입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 존경하는 오영식 위원과 김기현 위원이 다 미리 질의해 버려서 짤막하게 하나만 하렵니다.
장지종 부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장 선거관리 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과 관련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회장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번 선거 때 부작용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어떻게 개선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강제 위탁하는 것은 경제단체의 자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선출하든지 그렇게 길을 터 주시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리고, 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정말로 기존 협동조합을 혁신하고 또 사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개정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합회를 맡아서 고생하시는 김진태 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모든 경제단체들이 정치권력의 하부조직으로 전락되기 쉬우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히시고 현재도 본 법을 바꾸는 데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맞습니까?
김진태진술인김진태
예.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예견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태진술인김진태
사례라는 것은 없고 과거에 경제단체들이 전부, 경제4단체장도 원칙은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과거에 보면 위에서 추천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도 자율 선거로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유기정 회장님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자율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부작용이 났습니다마는 경제단체들이 과거에 대게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김진태진술인김진태
정치적인 우려가 있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 정부 산하에 소속될 수 있는 확률적인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그런 역학관계도 성립되지……
김진태진술인김진태
그렇게는 말씀 안 했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업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김진태진술인김진태
그렇지요. 중소기업을 오래 한 우리들, 학계, 정계가 충분히 토론을 해서 중앙회와 중기청과 합의를 해서 의원입법으로 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말씀드렸지만 이 법 자체가, 아까 단체중앙회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열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좋은 답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이 법 개정하고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태진술인김진태
지금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토론할 때도 아까 얘기한 단체중앙회는 실질적으로 단체중앙회를 하려면 단체중앙회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일본도 마찬가지니까 산하에 둬서 협동조합은 제조업을 위주로 살리는 게 좋겠다, 우리 의견은 그랬는데 대개 공론화된 이사장들 의견은 단체중앙회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냥 중소기업중앙회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조도 제약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연구라든가 충분한 의견일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진태진술인김진태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지종 상근부회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회장 선출에 대해서 아까 김태홍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요?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지금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제화할 것이냐 현행 개정안대로 둘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행 개정안대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넣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개정안이 의무위탁, 강제조항이 아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지금 임의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런데 개정안의 중앙회 회장 선출의 취지가 뭡니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아닙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 가지고는 그것을 100%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회장 선거제도는 사실 제도도 제도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데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면 좀더 선거관리가 공정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법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른 룸이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강한 법률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것을 좀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공명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100%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로서 정확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개정법률안이 업종이라든가 업무구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협동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잦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중앙회 회장 선거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선거에서는, 아까 김진태 회장님께서 다른 선거 때보다는 많이 자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 규정 여하를 떠나서 앞으로 상당히 깨끗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기대는 하시겠지만 그러면 회장 선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임의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위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의무위탁을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기본적으로 저희 단체에서는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필요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인데 정부에서 우리 업계를 전혀 믿지 못하고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업계에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이 잘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이 개정안의 본래 취지라는 것이 공정성 실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 회장 선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예견되는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100% 투명화하고 또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어야 된다는 데 우리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회의 감사절차에 대해서 이기우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술인 대다수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장 승인 후에 감사를 임명해 왔는데 그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없었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러면 본 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저희 중기청에서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박순자박순자위원
국장님이 중소기업청 진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진술인의 진술을 들어야만 발의하신 위원님께 드릴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아마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중앙회, 중앙조직에서도 총회에서 선출하고 또 조합이나 연합회 등에서도 조합 운영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막역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다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감사선임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선임 시에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배제하고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자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중앙회의 일반회계를 보면 166억 중에서 45.5%인 76억 원이 국조보조금이에요. 맞습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68.8%인 35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고지원의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자금의 적법한 집행이라든가 혹은 보고서, 거기에 관련한 회계감사에는 철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지금 중소기업청 산하 단체는 2년 단위로, 격년제로 규모에 따라서 1주 또는 2주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기청에서 격년에 걸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격년에 한번 하는 정기감사만 가지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고보조 지원금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말 회계보고 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단순 첨부만 하고 있어요. 맞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그렇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런데 중앙회 일반회계만 해도 45%가 국고보조금이고 중기청 위탁사업이 370억 원으로 이렇게 규모가 엄청난데 어떻게 달랑 감사의견서만 첨부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감사가 1인이라는 점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감사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충분히 철저한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이게 절대 충분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고지원금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비상근감사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지금 현재는 상근감사입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상근감사인데 1인이라는 점이 문제이고 또 의견서를 첨부만 해서도 제대로 철저히 감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이 중앙회가 단독으로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2인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기청하고 중앙회가 각각 1인씩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철저하다, 공정하다, 투명하다 이것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진술인들이 오늘 아주 귀한 진술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5월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은데도 그런 부담을 안고 본 법에 대한 개정안을 강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점을 마지막 제 의견으로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박순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진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진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다는 충심에서 비롯된 의견들이기 때문에 토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합일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동발의자 중 한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화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균형 발전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영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중소기업도 국제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또 국제화된 시장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체수의계약이나 이런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들에 중소기업이 의존하던 관행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대․중소기업 상생과 협력을 위한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대기업 중심의 기업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개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적응하고 나아가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자금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간에 능률적인 조직화, 협업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평가가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경직되어 있는 중앙회의 조직구조로서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진술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복관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술 중에 보면 중기 간에 경쟁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도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 성안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복관진술인김복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조합설립 자체를 자유화하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업종 구분을 전부 폐지하는데, 저희 조합 업계의 생각은 이것이 결국 사업조합을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사업조합 내에서는 이업종, 관련업종 전부 포함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면 현재 관련이 있든 없든 거기는 전부 연관이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구상되고 그것이 또 사업으로 연결될 것이니까 제가 거기에 그 표현을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조합 문제도 최소한 동일 업종이 50%는 유지해 줘야 그리고 그외 50% 이내에서 이업종이나 관련업종들이 들어와 줘야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 간에 조합설립을 너무 풀어놓고 방임해 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대기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방해되는 조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에서 이업종, 관련업종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100% 자유방임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것은 오히려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달성하는 기본 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구체적인 예는 지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통의 연구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김복관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원의 범위 확장에 따른 우려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확대되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들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지종 부회장님께서는 시행령이나 정관을 통해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선거권, 의결권은 단체 같은 경우 20% 내에서 제한할 수 있겠다는 안도 제시해 주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의영 교수님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종욱 교수님하고 양보승 이사장님 두 분의 진술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보승진술인양보승
저는 지금까지 우리 협동조합 운영 경험으로 봐서 범위 확대는 필연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거기에 준한 조합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스콘이나 레미콘조합들을 보면 조합이라는 업무가 단체수의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조합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대기업도 포함되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단체수의계약이 아닌,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아닌 협회 차원으로 모임을 결성했던 단체들도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난립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이 선거를 위한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없고 불필요한 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업종 간의 조합 결성은 우려가 많이 생기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매라든가 판매에 있어서 유사한 업종끼리 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다음에 수가 많고 부실화되면 스스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를 염두에 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 중소기업․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연합회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거나 중소기업단체중앙회를 하거나 항상 문제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협동조합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국제적인 일곱 가지 원칙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데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을 만들었을 경우 만약 선거를 한다, 이기우 국장께서 20%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용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이 명예직이 아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단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헤쳐 모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선거의 문제는 한국적 사회에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회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는 것은 이 법이 시행상 효과를 가지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이의영진술인이의영
그때 토론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달라서 난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선거가 시행되기 6개월 전, 1년 전에 반드시 설립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전적 제약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단체가 회비를 낼 때는 2년 내지 3년 동안 꾸준히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전적 제약을 해서 단체가 중앙회에 소속되어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게끔 하자는 제도를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당에서도 당원이 되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비를 내고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한 규정들을 들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토론 때 나왔던 난립방지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안심사를 하기 전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정리해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조 개편은 하루 이틀 논의된 것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김태년김태년위원
그것이 자료에 좀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요.
김진태진술인김진태
위원님 참고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저희들 조합은 업종별 대표이기 때문에 인원하고는 관계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많이 들어온다고 할 때 제가 우리 공예조합의 경우를 뽑아 보니까 지방조합하고 사업조합 등 들어올 수 있는 사단법인 단체가 공예, 예술가협회까지 하면 법이 통과되면 7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제가 과문해서 장 부회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앙회가 크게 보면 전국조합하고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그렇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차이가 뭐지요?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연합회는 지방조합들이 3개 이상 모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조합이 3개 이상 안 되면 연합회 설립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어 있고 전국조합은 지방조합 구분없이 전국을 하나의 구역으로 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공히 다 사업조합이군요?
장지종진술인장지종
그 이외에 나머지는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사업조합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그러면 이 법이 바뀌게 되면 연합회, 전국조합, 사업조합, 지방조합, 예를 들면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이게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예.
이 구조는 2002년 노무라연구소에서 앞으로 우리 중앙회가 중소기업자의 권익을 대표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 구조 개편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연구원, 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시키고 법리적인 검토도 다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김교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죽 의견수렴을 했고 작년도에 저희 중앙회 내에 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업계 의견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 마지막으로 업계 전체의 모임 형태를 통해서 김교흥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다 같이 했고, 다만 정부에서 의견을 갖고 있는 업종별 조항까지 다 풀어서 조합을 마음대로 설립하도록 하자 하는 부분은 업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것은 반영이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결의를 그날 했고요.
그다음에 조합설립이 자유롭게 되면 퇴출도 자유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휴면제도 이런 것을 엄격하게 운영해서 조합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조합은 바로 퇴출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업계 다수가 찬성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절대다수가 찬성을 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절대다수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장지종진술인장지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김태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대구 중․남구 출신 한나라당의 곽성문 위원입니다.
작년 정기국회 때 존경하는 김교흥 의원이 제출하신 이 훌륭한 법안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에서 공청회를 한번 가져야 된다는 의견을 냈을 때 우리 김교흥 의원께서 혹시 저희들이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공청회에서 일곱 분 관계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진술을 듣고 그동안 두 차례의 심도 있는 토론회도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들으면서 절차가 좀 번거로워지더라도 법안심사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해야 된다, 오늘 공청회가 굉장히 보람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40여 년간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되어서 그동안 경제5단체의 하나의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발전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해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또 오늘 지적하셨듯이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단체수의계약이라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수익을 향유하는 것이 주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베풀어 주는 혜택이다 보니까 단체가 말하자면 정부의존적으로 단체가 발전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주는 그러한 시혜를 독점하기 위한 취지에서 단체의 성격이 지극히 배타적인 이권단체로 좀 변질이 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단체장을 둘러싼,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비리라든가 부정이 개재되고 또 한때나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자리가 국회의원이 되는 자리로 변질이 되어 가지고 정치권으로 가는 코스로 인식이 되어서 정치권에 접근하고……
부회장님, 봄에 회장선거가 있지요?
장지종진술인장지종
내년 2월입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내년입니까? 벌써 회장단 선거를 두고 임원 중에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단체수의계약이 정말 폐지되는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환골탈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교흥 의원님이 제출하신 시의적절한 법안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름 그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협동조합이 정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협동사업이라든가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5%에도 못 미치고 있는 조직화율을 이웃 일본처럼 70%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아주 대폭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중소기업들의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의 투명성, 지배구조가 대폭 바뀌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안의 주요 내용에 보면, 제가 마지막 질의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얘기는 빼고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회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인데 저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자칫 함몰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다 더 진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대안이 필요한데 마침 군산대학에서 오신 이의영 교수님이나 서울여대에서 오신 이종욱 교수님, 두 분께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업종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업종제한 철폐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데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의영 교수님, 업종제한 철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업종제한 철폐와 중앙회 회원 관련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회 회원이 200여 개에 불과합니다. 200여 협동조합에 불과합니다. 제가 자료에도 썼습니다마는 일본은 협동조합만 4만 6000개인데 우리나라가 머지 않은 장래에 일본의 반절은 고사하고 한 10%만……
협동조합은 제가 아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지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동조합이 많아지도록 정부 정책도 그쪽에 집중하고 중앙회도 그 일에 집중해서 일본의 10% 만 되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4만 5000개에서 5만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국조합과 연합회만 중앙회 회원이 되었지만 이 개정안에는 지역조합, 사업조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의 10% 만 되면 중앙회 회원이 4~5만 명을 헤아립니다. 지금 200명인데 20배가 되는 거예요.
단체가 20개 더 들어오고 40개 더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협동조합 수를 4~5만 개로 끌어올리면서 이 일에 정부의 정책역량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업종조합을 철폐했을 때 협동조합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지금 현 정부가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입니다.
그쪽 분야의 정책이나 또는 현장에 계신 기업가들을 만나보면 지금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수직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협력이 국제 경쟁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고 제품 생산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의 세트로 모줄화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줄화된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는 수직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그리고 서로의 산업 연관관계의 가지는 이업종 간의 협동조합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업종 간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하는 이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때문에 발생하지 못했던 가장 취약 부분이면서 성장잠재력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분야에 연합회를 두는 것을 반대하는지 어느 누구도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이 교수님의 주장에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제도에 대해서, 운영보조금을 국고에서 받고 있고 그것이 400억이 넘는 현실에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중소기업청의 국민을 대신한 감사 승인 절차를 현행대로 당분간 존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곽성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김교흥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지한 의견 개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법안을 작년 10월 31일에 대표발의해서 꽤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법적으로는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뒤에 이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사장님들의 의견 개진도 필요하고 해서 산자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법 개정안을 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조합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합이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국가 정책 속에 너무 의존해서 기업을 끌어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 경제체제 속에서 경쟁이라면서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또 하나는 기업이라는 것이 연구와 개발 또 정보교류 이런 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문호를 좀더 개방을 하고 각 중소기업들도 다 들어와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200여 개의 연합회와 전국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300만 개의 중소기업을 대변한다고 말씀들은 해오고 계시고 물론 일들도 그렇게 진행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노비즈협회라든가 벤처협회라든가 각종 중소기업 단체들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기구, 기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모습이 정말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법을 개정해서 복수조합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단체수의계약 시장이 5조 원이었는데 중소기업 간 경쟁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면 20조 이상의 시장이 열린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조합에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한 가지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작년 12월 16일, 경제부총리가 경제 관련 단체장들을 초청해서 중소기업 간 경쟁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조합도 복수조합일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침, 이것이 많이 근접되어 있고 제가 그 법안에도 많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복수조합이 허용이 안 되었을 경우에 과연 중소기업 간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소기업법 개정안은 특정 회장과 관련된 부분이 절대 아니다, 중소기업을 좀더 살리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틀을 형성해 주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노무라연구소부터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발표에서도 동의가 되었고 또 지난주 2월 7일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벌써 세 차례 공청회를 거친 부분이 있고 그동안 중앙회에서도 기구를 만들어서 많은 부분이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합회와 전국조합 이사장님, 회장님들,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진태 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모든 경제단체들이 정치권력의 하부조직으로 전락되기가 쉬우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바꾸는 데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을 바꾸는데 어떠한 생각에서 정치권력의 하부조직으로 가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굳이 중소기업법을 이렇게 빨리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과연 정치권력의 하부구조로 전락하기 쉬운 부분과 지방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김진태진술인김진태
지방선거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정치권력이 나오니까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진태 회장님께서 이것이 정치권력의 하부조직으로 전락되기가 쉽다, 법 개정안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셨는데……
김진태진술인김진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우리 경제단체들이 대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과거의 얘기입니까?
제가 이름을 걸고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중소기업 관련 전문 교수님들도 다 동의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우 국장께 질의하는데 ‘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가지고 논란이 조금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는 사실 ‘중소기업중앙회’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측에서 이것은 법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체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었는데 오늘 보니까 대부분 관련되신 분들이 ‘중소기업중앙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용역 결과로 보면 ‘중소기업자중앙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법안이 성안되기 전에 일부 의견 교환 과정에서 애초에 ‘중소기업자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범위를 좀 좁혀서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개개인이 가입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개개인이 중소기업에 직접 가입을 하면 그것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상공회의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정회원으로 가입시킨다고 한다면 약칭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로 하든 중기중앙회로 하든 어떻게 붙이든 간에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자중앙회보다는 중소기업단체중앙회가 좋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의견이 합치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또 하나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음식업중앙회 같은 경우 조합별로 쪼개서 지방조합을 만들어서 의결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조합과 전국조합을 만들려면 시행령에 사업조합은 자본금이 4000만 원, 5개 회원사가 있으면 사업조합을 만들 수 있지요? 전국조합 같은 경우는 자본금 8000만 원에 30개 회원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예, 맞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러면 음식업중앙회 같은 경우 과연 중앙회장 선거를 위해서 수천만 원을 내고 그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만일 그렇다면 시행령이나 여기에서 이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예컨대 요식업협회나 요식업 관련 단체들이 그 회원회사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해서 중앙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일단 조합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단체하고 전혀 관련없는 일이고요.
아까 그런 단체가 작은 단체로 쪼개 가지고 전부 다 가입을 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에 선거권 총 숫자를 10%로 하든지 20%로 하든지 제한을 한다면, 중앙회가 가입을 시킬 때 예컨대 회비 내는 문제라든지 회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 기준에 의해서 제한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아까 이종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권리와 의무를 일정 정도 한 회원사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주는, 예를 들면 회비를 6개월 이상 1년까지 냈다든가 매출 실적이 얼마나 났다든가 이런 규정을 두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정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이업종 부분과 동종업종 부분인데요. 이의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조합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업종 제한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복수조합 설립 자유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업조합은 공동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연합회는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익의 대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연합회가 우리 사회에서 정확히 어떻게 기능하는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건대 연합회는 다분히 이익 대변을 위한 조직 같다, 그렇다고 그랬을 때 앞으로 이업종 간의 사업조합이 활성화된다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연합회는 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논리가 뭐냐 그것입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런데 일본의 예를 많이 드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조합이라고 해서 상공조합이라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한하고 나머지 사업조합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의영진술인이의영
우리는 상공조합이 없지요.
김교흥김교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김교흥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진술인이 나오셨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오늘 공청회를 했습니다.
오늘 오신 진술인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특별히 발언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의견 개진이 충분히 다 되었습니까? 정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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