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6年2月13日(月)
- 장소
産業資源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5시2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공직자윤리법안과 관련해서 도움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동 법안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일정기간의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키는 등 청렴하고 엄격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공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세심하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겠지만 다양하고 핵심적인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입법을 하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마련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 법대 교수로 계신 이상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 법대 교수로 계신 장영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남북 변호사로 계신 장유식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세대 법대 교수로 계신 한견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장유식 동서남북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공직자윤리법안과 관련해서 도움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동 법안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일정기간의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키는 등 청렴하고 엄격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공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세심하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겠지만 다양하고 핵심적인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입법을 하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마련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 법대 교수로 계신 이상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 법대 교수로 계신 장영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남북 변호사로 계신 장유식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세대 법대 교수로 계신 한견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장유식 동서남북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공술문은 자료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 소속이 동서남북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실행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윤리 관련된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서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인기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그리고 김한길 의원님 세 분의 법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김한길 의원님에 대한 내용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재산 취득경위의 소명 등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또한 이것이 잘 논의가 돼서 신속하게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백지신탁과 같은 새로운 제도도 들어왔지만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이 안 되고 선거법하고 비슷하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이 재산 취득경위의 소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그 목적에 있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소득원과 재산의 취득경위 등에 대해서는 등록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방법을 변경해서 자신의 소득원, 재산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해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길 의원님의 개정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 취득경위의 소명과 관련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등록제도가 재산 형성의 적법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재산의 과다만을, 그래서 ‘누가 얼마를 갖고 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누구고 부채가 많은 사람은 누구다’ 이런 식의 관심거리로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알려지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취득경위와 소득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재산등록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공직에 있는 경우에도 매년 재산의 변동내역만을 신고하는데 이때 소득원까지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 심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외 소득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도 매년 재산등록과 함께 소득원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김한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금 18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다수 국회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무직 이상의 공무원들이 재산을 등록할 때 소유자별로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명토록 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단체 쪽 입장에서 보자면 그 대상자가 정무직공직자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다소 있습니다. 좀더 확대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자는 것이고 현행법 역시 그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로 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4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등록대상이고 1급 이상은 재산을 등록할 뿐만 아니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4급 이상도 공개 청구가 있으면 그것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공개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급 이상이 등록 및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등록 및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충격과 파급효과, 그리고 실무적 준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 실시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요컨대 재산의 등록․공개 그리고 소명, 이 세 가지 단계를 봤을 때 현재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떤 일정을 잡아 가지고 우선은 정무직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합의가 있다면 김한길 의원님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산소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 소명의 형식을, 이게 실무적으로 너무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소명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실무적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따로 항목을 정해서 25쪽에 서술을 했습니다.
재산 형성과정을 정확히 소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명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인데 현재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에 대한 관리 감독에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력 증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재산소명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권한행사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적용대상자가 스스로 운영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전문성이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한 사무처의 부재로 인한 권한 행사의 형해화, 실제로 구체적인 실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렇게 되면 소명을 하는 공직자도 피곤하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제대로 이 소명제도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도의 폐단만 오히려 두드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단순 심사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과 백지위임신탁 설정 시 직무 관련성 심사와 같은 전문적 심사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 효율성이 보다 높게 요구된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해 실질적인 재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윤리위원 역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상임위원 체제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위원회가 행사하는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 승인 권한 및 재산 처분, 전직, 퇴직권고가 사실상 인사상의 조치라는 점에서 중립성, 민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러한 결정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마디로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김한길 의원님이 대표발의―186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하신 재산 취득경위 소명 및 재산등록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또한 이것이 의지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이나 실무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인기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그리고 김한길 의원님 세 분의 법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김한길 의원님에 대한 내용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재산 취득경위의 소명 등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또한 이것이 잘 논의가 돼서 신속하게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백지신탁과 같은 새로운 제도도 들어왔지만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이 안 되고 선거법하고 비슷하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이 재산 취득경위의 소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그 목적에 있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소득원과 재산의 취득경위 등에 대해서는 등록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방법을 변경해서 자신의 소득원, 재산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해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길 의원님의 개정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 취득경위의 소명과 관련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등록제도가 재산 형성의 적법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재산의 과다만을, 그래서 ‘누가 얼마를 갖고 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누구고 부채가 많은 사람은 누구다’ 이런 식의 관심거리로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알려지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취득경위와 소득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재산등록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공직에 있는 경우에도 매년 재산의 변동내역만을 신고하는데 이때 소득원까지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 심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외 소득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도 매년 재산등록과 함께 소득원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김한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금 18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다수 국회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무직 이상의 공무원들이 재산을 등록할 때 소유자별로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명토록 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단체 쪽 입장에서 보자면 그 대상자가 정무직공직자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다소 있습니다. 좀더 확대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자는 것이고 현행법 역시 그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로 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4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등록대상이고 1급 이상은 재산을 등록할 뿐만 아니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4급 이상도 공개 청구가 있으면 그것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공개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급 이상이 등록 및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등록 및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충격과 파급효과, 그리고 실무적 준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 실시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요컨대 재산의 등록․공개 그리고 소명, 이 세 가지 단계를 봤을 때 현재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떤 일정을 잡아 가지고 우선은 정무직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합의가 있다면 김한길 의원님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산소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 소명의 형식을, 이게 실무적으로 너무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소명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실무적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따로 항목을 정해서 25쪽에 서술을 했습니다.
재산 형성과정을 정확히 소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명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인데 현재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에 대한 관리 감독에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력 증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재산소명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권한행사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적용대상자가 스스로 운영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전문성이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한 사무처의 부재로 인한 권한 행사의 형해화, 실제로 구체적인 실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렇게 되면 소명을 하는 공직자도 피곤하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제대로 이 소명제도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도의 폐단만 오히려 두드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단순 심사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과 백지위임신탁 설정 시 직무 관련성 심사와 같은 전문적 심사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 효율성이 보다 높게 요구된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해 실질적인 재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윤리위원 역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상임위원 체제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위원회가 행사하는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 승인 권한 및 재산 처분, 전직, 퇴직권고가 사실상 인사상의 조치라는 점에서 중립성, 민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러한 결정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마디로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김한길 의원님이 대표발의―186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하신 재산 취득경위 소명 및 재산등록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또한 이것이 의지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이나 실무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유식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개정된 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열린우리당 등 몇몇 법안에서 나온 것은 과거에 이 법에서 나온 부동산을 갖는 거를 제한하거나 백지신탁을 강요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 위반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직 취임 전 5년, 심지어 10년 전까지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의 취지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는다, 말하자면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한 사람의 공직 취임을 막는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그 ‘부정’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불법이라면 우리가 범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막연하게 ‘부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직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재산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직 취임 후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적 이익과의 충돌을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공직 취임 전 5년, 10년 전까지의 모든 것을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공직윤리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투명화한다고 하지만 투명화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비용과 효과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웬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아예 공직을 기피해 버려서 오히려 우수한 사람들이 국가정책 결정을 기피하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사생활권 같은 면도 충분히 보호받아야만 마땅한 법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개대상을 심지어 4급 공무원 이상으로 공개해서 어느 국민 모두나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많은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어항 속에 들어 있는 금붕어 모습이 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사생활을 다 폭로시키면서 국가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공무원들이 많겠는가, 또 과연 그것이 그토록 공직윤리 확립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것 같으면 이미 현재의 공직 관련 법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운영의 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미국의 예를 보면 각 상․하원마다 특별한 기구가 있고,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차 소명 요구를 하는 등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법안은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불성실한 소명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직 취임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과연 그것이 논리에 맞는가?
그런 사람이 소명을 거부하면 공직 취임을 못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징역형을 가한다는 것이 과연 논리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직 취임 전까지 해서 엄청난 페이퍼워크(paper work)를, 웬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서류 소명에 질려서 공직 취임을 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든 입법례가 과연 외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문한 탓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소급해서 공직 취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절차를 소명하는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실 같은 데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공직윤리라는 것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직자의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막는 데 주안점이 있을 것 같지만 현재의 이러한 것은 좀 지나치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싶고, 이로 인해서 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공직을 기피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열린우리당 등 몇몇 법안에서 나온 것은 과거에 이 법에서 나온 부동산을 갖는 거를 제한하거나 백지신탁을 강요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 위반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직 취임 전 5년, 심지어 10년 전까지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의 취지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는다, 말하자면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한 사람의 공직 취임을 막는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그 ‘부정’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불법이라면 우리가 범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막연하게 ‘부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직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재산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직 취임 후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적 이익과의 충돌을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공직 취임 전 5년, 10년 전까지의 모든 것을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공직윤리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투명화한다고 하지만 투명화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비용과 효과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웬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아예 공직을 기피해 버려서 오히려 우수한 사람들이 국가정책 결정을 기피하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사생활권 같은 면도 충분히 보호받아야만 마땅한 법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개대상을 심지어 4급 공무원 이상으로 공개해서 어느 국민 모두나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많은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어항 속에 들어 있는 금붕어 모습이 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사생활을 다 폭로시키면서 국가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공무원들이 많겠는가, 또 과연 그것이 그토록 공직윤리 확립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것 같으면 이미 현재의 공직 관련 법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운영의 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미국의 예를 보면 각 상․하원마다 특별한 기구가 있고,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차 소명 요구를 하는 등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법안은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불성실한 소명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직 취임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과연 그것이 논리에 맞는가?
그런 사람이 소명을 거부하면 공직 취임을 못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징역형을 가한다는 것이 과연 논리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직 취임 전까지 해서 엄청난 페이퍼워크(paper work)를, 웬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서류 소명에 질려서 공직 취임을 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든 입법례가 과연 외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문한 탓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소급해서 공직 취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절차를 소명하는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실 같은 데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공직윤리라는 것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직자의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막는 데 주안점이 있을 것 같지만 현재의 이러한 것은 좀 지나치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싶고, 이로 인해서 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공직을 기피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견우 연세대 법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견우 연세대 법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한견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 관계되어서 의견을 표명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공직자윤리법 전체적으로 논리적 문제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번에 일부 개정을 위해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혹은 취득경위에 관계된 문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을 만들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제도적 취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적 취지를 먼저 항상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고 또 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선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취지는 제1조(목적)에서 밝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법 이외에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취지라고 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정화라고 하는 문제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관련해서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관한 개정을 할 때도 이러한 공직사회의 정화라고 하는 측면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양자 측면의 각도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공직자가 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게 하는 공직자윤리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임 중인 공직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직을 사퇴한 사람에 대한 윤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을 하기 전의 사람에 대해서 공직자가 되기 이전 재산에 관계되어서 등록을 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건대는,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취지를 생각해 보면 공직을 수행하는 중에 혹시 부당한 재산의 증식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 재임하는 동안에 재산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형성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을 할 때에 재산 형성과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법을 개정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취지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공직을 재임하다가 퇴임하는 사람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검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에 보면 소명대상을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단체장, 국무위원 등의 장관급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제도적 취지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요구되는 부분은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원래 현재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들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모든 공직자를 전부 다 이 윤리규정의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후적인 통제라든지 검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적정한 수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입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공직자윤리법을 만들 때에 21세기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다, 네거티브한 사고가 아니라―공직자는 범죄자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이번 기회에 좀 포지티브하게 공직자윤리법을 만든다면 좀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지티브한 어프로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론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산 형성과정에 재산을 모은 것만 쓰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그 사람이 잘 쓴 것도 한 번 정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최근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재산 뭘 해 가지고 사십몇억씩 혹은 육십몇억씩의 이익이 생겼다, 만일에 그분들이 한 10% 정도의 기부를 했더라면 반발이 그만큼 강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적인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만 규율할 것이 아니라 잘 쓴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좀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윤리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에 보면, 재산 형성과정을 규율하는 문제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보다는 오히려 공직사퇴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을 좀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상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재산 형성과정까지도 공개를 하고 검증을 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기본권이 제한이 된다면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공직에 취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달리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공직을 사퇴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도 그렇고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에도 있습니다마는 ‘10년간 한다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한다든지’, 이 두 가지 문제는, 만일에 이것이 공직에 재임하는 자에 대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하실 입법정책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공직후보자에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보 공개 문제인데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에 볼 것 같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취지가 뭔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공직후보자․공직재임자 등등의 재산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형성과정을 해 놓고 보니까, 알다시피 아까도 장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상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혹시 국민적인 통제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의 문제는 공직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직재임자도 마찬가지이고 사퇴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보호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개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맺는 말로 몇 가지 적어 놓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실 때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취지를 좀 생각해 봐 달라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 이상으로 제한한다든지, 특히 공직자․후보자에 대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와 공직에서 사퇴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율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제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신다면 공직자의 지위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1세기에는 공직자를 범죄시하는 네거티브한 쪽에서 접근하시지 마시고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형성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좋은 데 쓴 기부금 형태가 있으면 그것도 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입법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 관계되어서 의견을 표명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공직자윤리법 전체적으로 논리적 문제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번에 일부 개정을 위해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혹은 취득경위에 관계된 문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을 만들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제도적 취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적 취지를 먼저 항상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고 또 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선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취지는 제1조(목적)에서 밝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법 이외에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취지라고 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정화라고 하는 문제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관련해서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관한 개정을 할 때도 이러한 공직사회의 정화라고 하는 측면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양자 측면의 각도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공직자가 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게 하는 공직자윤리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임 중인 공직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직을 사퇴한 사람에 대한 윤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을 하기 전의 사람에 대해서 공직자가 되기 이전 재산에 관계되어서 등록을 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건대는,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취지를 생각해 보면 공직을 수행하는 중에 혹시 부당한 재산의 증식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 재임하는 동안에 재산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형성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을 할 때에 재산 형성과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법을 개정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취지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공직을 재임하다가 퇴임하는 사람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검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에 보면 소명대상을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단체장, 국무위원 등의 장관급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제도적 취지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요구되는 부분은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원래 현재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들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모든 공직자를 전부 다 이 윤리규정의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후적인 통제라든지 검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적정한 수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입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공직자윤리법을 만들 때에 21세기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다, 네거티브한 사고가 아니라―공직자는 범죄자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이번 기회에 좀 포지티브하게 공직자윤리법을 만든다면 좀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지티브한 어프로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론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산 형성과정에 재산을 모은 것만 쓰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그 사람이 잘 쓴 것도 한 번 정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최근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재산 뭘 해 가지고 사십몇억씩 혹은 육십몇억씩의 이익이 생겼다, 만일에 그분들이 한 10% 정도의 기부를 했더라면 반발이 그만큼 강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적인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만 규율할 것이 아니라 잘 쓴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좀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윤리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에 보면, 재산 형성과정을 규율하는 문제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보다는 오히려 공직사퇴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을 좀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상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재산 형성과정까지도 공개를 하고 검증을 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기본권이 제한이 된다면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공직에 취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달리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공직을 사퇴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도 그렇고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에도 있습니다마는 ‘10년간 한다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한다든지’, 이 두 가지 문제는, 만일에 이것이 공직에 재임하는 자에 대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하실 입법정책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공직후보자에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보 공개 문제인데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에 볼 것 같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취지가 뭔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공직후보자․공직재임자 등등의 재산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형성과정을 해 놓고 보니까, 알다시피 아까도 장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상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혹시 국민적인 통제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의 문제는 공직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직재임자도 마찬가지이고 사퇴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보호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개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맺는 말로 몇 가지 적어 놓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실 때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취지를 좀 생각해 봐 달라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 이상으로 제한한다든지, 특히 공직자․후보자에 대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와 공직에서 사퇴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율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제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신다면 공직자의 지위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1세기에는 공직자를 범죄시하는 네거티브한 쪽에서 접근하시지 마시고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형성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좋은 데 쓴 기부금 형태가 있으면 그것도 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입법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견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영수입니다.
저는 3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놓고 비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배경이나 운영 실태상의 기본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요청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재산의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다,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자였던 고위공직자들 가운데에서 재산 증식이 좀 비정상적인, 다시 말하자면 직무상의 여러 가지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국민적인 의혹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를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소명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할 수 있지만 지금 3개의 개정안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소명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른 안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안들 가운데 있어서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먼저 소명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소명의 방법 내지는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효성 확보 내지는 벌칙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인데, 먼저 소명대상자의 범위 같은 경우는 김한길 의원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 그리고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일단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 몇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오히려 인사청문회 비슷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선거후보자가 아니라 현직 공직자에 대한 것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은 적정하냐, 너무 좁은 범위가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인기 의원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공개 대상자’하고 일치시키고 있고, 이영순 의원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등록 대상자’하고 일치시키고 있어서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범위를 좁게 설정했을 때의 장단점과 넓게 설정했을 때의 장단점을 보면, 좁게 설정을 했을 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과연 국민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넓게 설정했을 때는 실질적인 통제가 오히려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일단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소명의 방법과 절차에서는 소명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혹은 대상기간을 ‘5년이다’ ‘10년이다’, 혹은 ‘무제한이다’, 어떻게 볼 것이냐, 구체적인 소명의 내용이나 방법, 특히 증빙자료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로 다시 세분이 되는데 일단 세 가지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소명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하고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세 가지 안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소명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목적이 재산 등록 내지는 공개 제도를 실질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소명자료들이 너무 많게 된다면, 특히나 5년 10년, 이 기간의 재산을 전부 다 소명하기 위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하게 될 테니까, 또 소명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5년 전의 소명자료는 보관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문제들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소명이 비교적 쉬운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과도기적인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명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5년’ ‘10년’, ‘무기한’으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소명의무자에게 소명자료 확보와 관련해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등록기관에서도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불성실한 소명을 여러 가지로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획일적으로 5년, 10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명자료의 보존기간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명할 수 있으니까 무기한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몇 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보존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에 맞추어 주도록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5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김한길 의원안에 있어서는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취득한 경우에 최초 소득원에 이르기까지 소급해 가지고 소명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산세탁을 통한 소명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무기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간으로 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소명자료의 제출과 관련해서 이영순 의원안에 있어서는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두 안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소명의 실질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칙규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상돈 교수님께서 비판적인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으로 재산의 등록이나 공개와 관련된 일반적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 외에 정보 공개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대상자와 재산공개 대상자의 범위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이것을 나누어 놓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 소명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개정안은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있어서는 약간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명대상자의 범위나 대상기간, 대상재산 등을 일단 좁게 설정하고 그래 가지고 실효성 있게 그것을 관철시키되, 담당기관의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면서 차츰차츰 범위를 늘려 나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예 소명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넓게, 재산등록 대상자 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넓게 잡으면서 대신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하자면 업무량이 처음부터 많아지니까 그 많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명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외관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갖춰야 된다, 실효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자면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 정도지만 나중에 가 가지고 어디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최근에 들어와서도 공직자윤리법이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개정이 요구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 이것이 가장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3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놓고 비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배경이나 운영 실태상의 기본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요청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재산의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다,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자였던 고위공직자들 가운데에서 재산 증식이 좀 비정상적인, 다시 말하자면 직무상의 여러 가지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국민적인 의혹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를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소명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할 수 있지만 지금 3개의 개정안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소명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른 안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안들 가운데 있어서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먼저 소명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소명의 방법 내지는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효성 확보 내지는 벌칙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인데, 먼저 소명대상자의 범위 같은 경우는 김한길 의원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 그리고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일단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 몇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오히려 인사청문회 비슷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선거후보자가 아니라 현직 공직자에 대한 것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은 적정하냐, 너무 좁은 범위가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인기 의원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공개 대상자’하고 일치시키고 있고, 이영순 의원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등록 대상자’하고 일치시키고 있어서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범위를 좁게 설정했을 때의 장단점과 넓게 설정했을 때의 장단점을 보면, 좁게 설정을 했을 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과연 국민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넓게 설정했을 때는 실질적인 통제가 오히려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일단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소명의 방법과 절차에서는 소명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혹은 대상기간을 ‘5년이다’ ‘10년이다’, 혹은 ‘무제한이다’, 어떻게 볼 것이냐, 구체적인 소명의 내용이나 방법, 특히 증빙자료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로 다시 세분이 되는데 일단 세 가지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소명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하고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세 가지 안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소명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목적이 재산 등록 내지는 공개 제도를 실질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소명자료들이 너무 많게 된다면, 특히나 5년 10년, 이 기간의 재산을 전부 다 소명하기 위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하게 될 테니까, 또 소명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5년 전의 소명자료는 보관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문제들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소명이 비교적 쉬운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과도기적인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명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5년’ ‘10년’, ‘무기한’으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소명의무자에게 소명자료 확보와 관련해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등록기관에서도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불성실한 소명을 여러 가지로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획일적으로 5년, 10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명자료의 보존기간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명할 수 있으니까 무기한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몇 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보존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에 맞추어 주도록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5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김한길 의원안에 있어서는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취득한 경우에 최초 소득원에 이르기까지 소급해 가지고 소명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산세탁을 통한 소명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무기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간으로 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소명자료의 제출과 관련해서 이영순 의원안에 있어서는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두 안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소명의 실질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칙규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상돈 교수님께서 비판적인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으로 재산의 등록이나 공개와 관련된 일반적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 외에 정보 공개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대상자와 재산공개 대상자의 범위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이것을 나누어 놓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 소명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개정안은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있어서는 약간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명대상자의 범위나 대상기간, 대상재산 등을 일단 좁게 설정하고 그래 가지고 실효성 있게 그것을 관철시키되, 담당기관의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면서 차츰차츰 범위를 늘려 나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예 소명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넓게, 재산등록 대상자 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넓게 잡으면서 대신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하자면 업무량이 처음부터 많아지니까 그 많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명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외관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갖춰야 된다, 실효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자면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 정도지만 나중에 가 가지고 어디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최근에 들어와서도 공직자윤리법이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개정이 요구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 이것이 가장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월요일 오후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나오셔 가지고 좋은 진술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돈 진술인과 한견우 진술인은 조금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프라이버시권도 보호받아야 될 권익이다 이런 것을 좀더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함에 있어서 공직자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산 형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상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증식되었다고 한다면 사고파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있게 마련인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상대방, 즉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어떤 사적 계약이 노출되어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것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월요일 오후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나오셔 가지고 좋은 진술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돈 진술인과 한견우 진술인은 조금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프라이버시권도 보호받아야 될 권익이다 이런 것을 좀더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함에 있어서 공직자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산 형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상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증식되었다고 한다면 사고파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있게 마련인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상대방, 즉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어떤 사적 계약이 노출되어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것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인 입장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 혹은 공익과 기본권―프라이버시권도 기본권의 일종이니까요―충돌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어느 한쪽이 우선한다기보다는 어느 쪽이 그때그때 더 중시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고 이것을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공익에 의해 가지고라도 침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프라이버시인지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답변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와 같은 소명에 대한 절차나 방법이나 혹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소명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100% 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개될 부분과 공개되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 혹은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인 입장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 혹은 공익과 기본권―프라이버시권도 기본권의 일종이니까요―충돌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어느 한쪽이 우선한다기보다는 어느 쪽이 그때그때 더 중시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고 이것을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공익에 의해 가지고라도 침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프라이버시인지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답변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와 같은 소명에 대한 절차나 방법이나 혹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소명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100% 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개될 부분과 공개되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 혹은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소명 기간에 관해 가지고 5년이냐, 10년이냐 이렇게 이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는 데 크게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등록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출직인 경우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 공직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재산 형성된 것에 관해 가지고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드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5년 소명을 해야 되고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이 사람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선출직인 경우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 공직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재산 형성된 것에 관해 가지고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드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5년 소명을 해야 되고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이 사람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하고 이 제도가 5년, 10년 운영된 이후하고는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선거 직전에 가 가지고 ‘내가 공직 진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테니까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내가 공직 진출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들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처음 도입되는 단계에서 전혀 없던 제도가 갑자기 생겨 가지고서 자료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규정 같은 것으로 보완하되 다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명자료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미 부동산등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고 언제라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선거 직전에 가 가지고 ‘내가 공직 진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테니까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내가 공직 진출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들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처음 도입되는 단계에서 전혀 없던 제도가 갑자기 생겨 가지고서 자료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규정 같은 것으로 보완하되 다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명자료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미 부동산등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고 언제라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견우 진술인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봐 가지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취임 때의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퇴임 때 공직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떠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재산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그런 데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임명권자가 공직자를 새로이 발탁하려고 할 때 또는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려고 할 적에 과거에 재산 형성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살아왔는가, 위법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는 그런 재산 형성과정이 사회의 어떤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공직자로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공직후보자 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봐 가지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취임 때의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퇴임 때 공직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떠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재산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그런 데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임명권자가 공직자를 새로이 발탁하려고 할 때 또는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려고 할 적에 과거에 재산 형성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살아왔는가, 위법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는 그런 재산 형성과정이 사회의 어떤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공직자로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공직후보자 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법의 규율 대상으로는 조금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청문회도 있고 인사 검증작업도 있고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장영수 교수가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 서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후보자와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을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 그 세 가지 사고의 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각도에서 아까 프라이버시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강도가 각각 틀리다고 봅니다. 공직자 후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되는 부분하고 현재 공직에 재임 중인 사람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질의하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담임권의 제한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의 규율 대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함으로써 저울을 달아 봤을 때 오히려…… 굳이 하고 싶으면 사실은 공직에 재임하는 동안…… 나갈 때 통제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년 남았다 그러면 5년 동안 재산 증식 다 해 가지고 나갈 때 누가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통제함으로써 재임 중에 더, 아까 말씀하신 공직의 정화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사퇴자를 비교해 볼 때는, 양쪽 다 하면 좋지만 법 기술적으로는 어렵고, 그것은 정치적인 것과 다른 쪽으로 하고, 오히려 그런 역량이 있으면 후자 쪽으로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그런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법의 규율 대상으로는 조금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청문회도 있고 인사 검증작업도 있고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장영수 교수가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 서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후보자와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을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 그 세 가지 사고의 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각도에서 아까 프라이버시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강도가 각각 틀리다고 봅니다. 공직자 후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되는 부분하고 현재 공직에 재임 중인 사람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질의하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담임권의 제한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의 규율 대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함으로써 저울을 달아 봤을 때 오히려…… 굳이 하고 싶으면 사실은 공직에 재임하는 동안…… 나갈 때 통제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년 남았다 그러면 5년 동안 재산 증식 다 해 가지고 나갈 때 누가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통제함으로써 재임 중에 더, 아까 말씀하신 공직의 정화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사퇴자를 비교해 볼 때는, 양쪽 다 하면 좋지만 법 기술적으로는 어렵고, 그것은 정치적인 것과 다른 쪽으로 하고, 오히려 그런 역량이 있으면 후자 쪽으로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그런 제 생각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우리나라 수준 이상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그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 문화적 풍토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투명한 사회로 선진권에 진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근본 취지에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식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한견우 교수님 진술서를 보면 과거 재산의 형성과정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권 형성과정의 공개 등은 공무담임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급입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행위 시의 법률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현재의 법률로 처벌되는 것이 소급입법의 문제인데 이 법률 어디에도 과거의 행위에 관련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전연 없고 그런데 이것이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고 어떤 재산적 내용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 공무담임권의 지나친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님이 법률가시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우리나라 수준 이상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그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 문화적 풍토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투명한 사회로 선진권에 진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근본 취지에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식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한견우 교수님 진술서를 보면 과거 재산의 형성과정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권 형성과정의 공개 등은 공무담임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급입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행위 시의 법률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현재의 법률로 처벌되는 것이 소급입법의 문제인데 이 법률 어디에도 과거의 행위에 관련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전연 없고 그런데 이것이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고 어떤 재산적 내용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 공무담임권의 지나친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님이 법률가시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교수님 공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모양이 되어서 조금 그런데…… 하여간 소급입법이 지금 헌법에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사처벌을 소급해서 하는 두 가지가 제한되고 있는데 지금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소급입법을 통해서 어떤 재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지 현재의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소명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국민들의 인식상 과거 행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뭐랄까 우스갯소리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급적으로 내가 옛날에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아까 이상돈 교수님께서도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드리고, 약간 좀 감정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무담임권 문제인데, 그것이 선거직인 경우와 선거직이 아닌 경우가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 차이를 두드러지게 개념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실용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돈도 있고 공무담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소명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국민들의 인식상 과거 행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뭐랄까 우스갯소리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급적으로 내가 옛날에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아까 이상돈 교수님께서도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드리고, 약간 좀 감정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무담임권 문제인데, 그것이 선거직인 경우와 선거직이 아닌 경우가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 차이를 두드러지게 개념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실용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돈도 있고 공무담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법안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한 교수님한테 물어야 될 질의입니다.
이것은 한 교수님한테 물어야 될 질의입니다.

아까 앞의 것도 저한테 물어야 될 질의인데 어떻게 장 변호사한테 갔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의 법률적 해석을 좀 듣고 싶어서……

저도 법률가이고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해석은 같이 할 수 있지요.

여기 나오신 네 분의 의견이 다 동일하시다면 우리가 네 분을 부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 소지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간접으로 전해 드린 것이고요. 저도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 소지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간접으로 전해 드린 것이고요. 저도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용함으로써 이 견해에 동조하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법률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유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놔두고 뒤의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놔두고 뒤의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담임권이 어떻게 해서 제한되는지?

그것은 아까 이상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과거에 자기가 뭘 했고 뭘 했고 전부……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에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미주알고주알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이것 안 하겠다 그런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투기를 심하게 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특수 신분에 따른 공직자로서의…… 지금 여기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특수 신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공무를 담임할 수 없을 정도의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등록에 대한 소명에서 정당한 재산의 형성이라면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에 대한 소명에서 정당한 재산의 형성이라면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라이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공직자 프라이버시를 얘기했느냐 하면 공직자들 중에서는……

핵심을 얘기해 보세요. 공무담임권의……

이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핵심을 설명해 보세요.

저는 공무담임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프라이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 비정상적으로 형성했고 투기했고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공개하고 다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 부분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달 때는 한쪽 면만 가지고 저울을 달면 안 되고요.
그런데 프라이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 비정상적으로 형성했고 투기했고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공개하고 다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 부분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달 때는 한쪽 면만 가지고 저울을 달면 안 되고요.

그 논리는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사전에 우리가 이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는가, 아니면 탈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는가를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특수한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밝혀질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정해서 깨끗한 사람들에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그런 분들하고 공무담임권의 지나친 제한과는 연계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정해서 깨끗한 사람들에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그런 분들하고 공무담임권의 지나친 제한과는 연계가 안 되겠습니다.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생각은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점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소극적인 제한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위원님 생각은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점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소극적인 제한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재산공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정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걸러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런 분들에게 공직담임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을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을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웬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아예 공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까는 이 표현을 안 쓰시고 ‘별 재산도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변변한 재산도 없는 무일푼들만 고위 공직을 맡게 될 우려가 있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돈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웬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아예 공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까는 이 표현을 안 쓰시고 ‘별 재산도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변변한 재산도 없는 무일푼들만 고위 공직을 맡게 될 우려가 있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은 밤에 아침까지 내라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제 생각은 처음에 취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올라간 사람이 죽 해 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안간 다른 데 있다가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엄격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은 밤에 아침까지 내라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제 생각은 처음에 취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올라간 사람이 죽 해 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안간 다른 데 있다가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엄격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아시다시피 재산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성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거르자는 얘기인데, 자기 재산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포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재산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공직에 나서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재산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공직에 나서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우가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외국의 예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양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 네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회 공청회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논쟁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상돈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이나 재산공개 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할까 리지드(rigid)하다 할까, 하여간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부모의 유산을 받았거나 이래 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던 사법부 대검 검사 출신의 정모 씨라든가 또는 대전 출신 판사 정모 씨,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더 이상 승진이 안 되고 옷을 벗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 오히려 특정 공직자한테 불이익을 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과정을 그렇게…… 더군다나 5년, 10년씩 문서로 해서 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물론 부도덕하게 치부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부모의 유산 또는 제3자로부터의 증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할 경우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장영수 교수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양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5년, 10년 동안의 재산 형성과정을 일일이 소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재산 신고․등록하는데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몇 차례 통지를 받고 경고를 받았는데, 과거 10년 전에 개설했던 통장의 잔액이 얼마 남았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실 10년 전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 더군다나 문서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이 많이 있다고 할 때 10년간의 형성과정을 전부 소명하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의 변동에 대한 것만을 소명의 대상으로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재산의 경우에 한정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 요지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만 10년까지 소명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논쟁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상돈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이나 재산공개 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할까 리지드(rigid)하다 할까, 하여간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부모의 유산을 받았거나 이래 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던 사법부 대검 검사 출신의 정모 씨라든가 또는 대전 출신 판사 정모 씨,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더 이상 승진이 안 되고 옷을 벗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 오히려 특정 공직자한테 불이익을 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과정을 그렇게…… 더군다나 5년, 10년씩 문서로 해서 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물론 부도덕하게 치부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부모의 유산 또는 제3자로부터의 증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할 경우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장영수 교수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양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5년, 10년 동안의 재산 형성과정을 일일이 소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재산 신고․등록하는데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몇 차례 통지를 받고 경고를 받았는데, 과거 10년 전에 개설했던 통장의 잔액이 얼마 남았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실 10년 전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 더군다나 문서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이 많이 있다고 할 때 10년간의 형성과정을 전부 소명하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의 변동에 대한 것만을 소명의 대상으로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재산의 경우에 한정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 요지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만 10년까지 소명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거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연한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냐 10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등록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힘들어 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실제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당장 소명해라, 이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으니까 소명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들은 소명하게 하고…… 소명을 아예 안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소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은 앞으로 하도록 하되, 지금 당장 자료가 없다든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통해 가지고 배제시키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힘들어 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실제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당장 소명해라, 이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으니까 소명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들은 소명하게 하고…… 소명을 아예 안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소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은 앞으로 하도록 하되, 지금 당장 자료가 없다든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통해 가지고 배제시키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글쎄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장유식 변호사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와 재산소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력 증대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력 증대 및 기능 강화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인력 증가가 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장유식 변호사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와 재산소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력 증대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력 증대 및 기능 강화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인력 증가가 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사무처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이 실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물론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겠지요.

이상돈 교수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소명 거부나 허위․불성실 소명의 경우 해당 직책을 박탈하면 되는 것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비이성적인 조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칙조항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소명 거부나 허위․불성실 소명의 경우 해당 직책을 박탈하면 되는 것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비이성적인 조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칙조항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물론 공직윤리 확립도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제도가 다 그럴 것입니다. 제도로 무엇을 풀려고 그러고 그 제도를 집행하기 위해 처벌로 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처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공개되고,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 사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공직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담당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직을 맡는 대가로 치르는 것이니까 공직을 맡는 사람이 이런 것이 번거로우면 공직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공직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오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인데 구태여 징역형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공직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담당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직을 맡는 대가로 치르는 것이니까 공직을 맡는 사람이 이런 것이 번거로우면 공직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공직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오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인데 구태여 징역형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징벌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제도의 논리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느낌을 말씀드리지요. 우선 학계에서 세 분이 오시고 변호사님이 와 계신데, 학계에서 오신 분들이 좀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2년 전까지 학계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가 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대학교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공직 자체가 권력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정부패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 그래서 재산 형성 자체가 올바르지 못했다, 이런 인식을 늘 갖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사회비판을 했던 것이 2, 3년 전인데, 거꾸로 교수님들이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랍니다.
아까 양형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산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취득과정이라든지 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 공직자들 스스로가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이런 식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대 100년이 잘못되다 보니까 돈이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고 부도덕시되는 세상을 오래 살아왔지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오히려 떳떳하게 부를 자랑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우,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견우 교수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에 대한 몇 가지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사인, 프라이버시와 공익권, 이런 식으로 늘 충돌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걸핏하면 위헌 얘기가 자꾸 나와요. 위헌, 위헌 하는데, 그것은 지금 학계에서 법리적으로 계속 논쟁이 되는 사항이지요. 이런 분야는 매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헌으로 논리를 귀결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에서 아무 법도 만들지 말자는 얘기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위헌의 소지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장, 최규식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21세기에 걸맞게 네거티브한 것보다 포지티브하게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1세기라면 막연히 2000년이 지났으니까 21세기가 아니라 2000년 이후에 뭔가 세상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뜻이겠지요? 아마 거기에는 투명사회․민주사회․시민사회 구축,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21세기라는……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느낌을 말씀드리지요. 우선 학계에서 세 분이 오시고 변호사님이 와 계신데, 학계에서 오신 분들이 좀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2년 전까지 학계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가 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대학교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공직 자체가 권력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정부패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 그래서 재산 형성 자체가 올바르지 못했다, 이런 인식을 늘 갖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사회비판을 했던 것이 2, 3년 전인데, 거꾸로 교수님들이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랍니다.
아까 양형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산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취득과정이라든지 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 공직자들 스스로가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이런 식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대 100년이 잘못되다 보니까 돈이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고 부도덕시되는 세상을 오래 살아왔지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오히려 떳떳하게 부를 자랑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우,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견우 교수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에 대한 몇 가지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사인, 프라이버시와 공익권, 이런 식으로 늘 충돌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걸핏하면 위헌 얘기가 자꾸 나와요. 위헌, 위헌 하는데, 그것은 지금 학계에서 법리적으로 계속 논쟁이 되는 사항이지요. 이런 분야는 매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헌으로 논리를 귀결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에서 아무 법도 만들지 말자는 얘기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위헌의 소지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장, 최규식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21세기에 걸맞게 네거티브한 것보다 포지티브하게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1세기라면 막연히 2000년이 지났으니까 21세기가 아니라 2000년 이후에 뭔가 세상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뜻이겠지요? 아마 거기에는 투명사회․민주사회․시민사회 구축,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21세기라는……

지금 대답을 드릴까요?

아니, 우선 21세기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전부 알고 있듯이 권력형 부정부패․비리,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이 떳떳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국민적 상식 차원에서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를 전부 매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방법으로 공직을 권력으로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치적 제재라든지 사회적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전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전부 알고 있듯이 권력형 부정부패․비리,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이 떳떳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국민적 상식 차원에서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를 전부 매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방법으로 공직을 권력으로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치적 제재라든지 사회적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예.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돈을 부정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을 통해서 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윤리법 제정의 취지는 공직과 관련해서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지요. 공직을 하는 동안에 돈을 잘못 했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공직에 들어오기 전 사람을 가지고 공직자와 똑같은 카테고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공직자라는 말을 한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윤리법 제정의 취지는 공직과 관련해서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지요. 공직을 하는 동안에 돈을 잘못 했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공직에 들어오기 전 사람을 가지고 공직자와 똑같은 카테고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공직자라는 말을 한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니, 아까 3개의 카테고리는 세 분이 이야기했는데 제 얘기는……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그전에 공직에서 살아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히려 지금의 권력, 그러니까 해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니까…… 이 법 자체가 일단 소명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 사회적 판단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괜찮지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법의 규율대상이 있고 정치적 규율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정치적 규율대상을 모두 다 법으로 가지고 오려는 욕심은 버리시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오해가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니요……

위원님은 제 말씀 안 듣고 중간에 얘기하고, 저는 그러고 하면 됩니까?

진술인님, 지금 앞 부분에서…… 그리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답변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하듯이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 듣고 하세요. 당신은 진술인으로 왔어요.

위원님,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위원님만 자꾸 중간에 그러시냐 이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농담을 왜 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하! 참! 그러면 제가……

지금 “하하”가 뭐예요, 그게.

아니, 위원님! 지금 제가……

“하하” 하고, 지금 누굴 놀리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이상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 위원님하고 말다툼하러 온 겁니까?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야지 허허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하세요.

뭐요? 위원님께서 농담이라고 잘못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님, 중간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중간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 그리고……

그리고 자세가 그게 뭡니까?

무슨 자세를 지금 저한테 나무랄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최소한도 당신이 대학교수면 상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중간에 앞 부분에서 단순착오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강 위원님, 그리고 한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두 분 다 조금……

저런 자세가 어디 있어!

어,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렇게……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아까 법적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끊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적 규제, 규율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없습니다. 소명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법적 규제, 규율이라는 용어를 쓰시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단순착오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아까 이미 질의 다 하셨고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것 중에 법적 규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징벌조항이 있는데 왜 법적 규제가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것 중에 법적 규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징벌조항이 있는데 왜 법적 규제가 아닙니까?

소명하지 않았을 때 얘기지요.

그러니까 소명 안 했을 때 했으니까, 소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규제지요.

지금 재산 형성과정 소명절차를 안 지켰을 때의 규제, 규율이지……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은 저하고 여기에서 논쟁할 필요 없고요, 나가셔 가지고 법률적 사고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됐어요.

또 한 가지 대답할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끝났습니다.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말씀 좀 삼가십시오. 왜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체통을 지키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강창일 위원님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진술인께서도 조금 진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했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와중에 국회에 와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네 분 진술인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영수 교수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 장영수 교수님이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해서 읽어 보는데, 저는 법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법의 일반적인 기능은 사전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에 발생하는 것을 교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언 중에는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법언도 있는데 지금 보면, 나쁘게 본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직자로 진출하는 길을 부를 많이 형성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막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정한다고 하지만 그 소명자료를 갖추기에는 사실 문서의 보존기간이라든지 은행의 실무를 보면 상당히 그 개인이 충분히 소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소명 거부나 허위․불성실한 소명의 경우에는 징역하고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또 소명 거부나 불성실 소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경우에까지 처벌이라든지 벌금을 가하는 경우는 좀 지나친 처벌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도 소명 거부나 허위, 불성실 소명의 경우에도 그 개인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법률의 사후 교정적 기능과 그다음에 이런 허위․불성실의 경우를 처벌하는 것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와중에 국회에 와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네 분 진술인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영수 교수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 장영수 교수님이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해서 읽어 보는데, 저는 법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법의 일반적인 기능은 사전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에 발생하는 것을 교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언 중에는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법언도 있는데 지금 보면, 나쁘게 본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직자로 진출하는 길을 부를 많이 형성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막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정한다고 하지만 그 소명자료를 갖추기에는 사실 문서의 보존기간이라든지 은행의 실무를 보면 상당히 그 개인이 충분히 소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소명 거부나 허위․불성실한 소명의 경우에는 징역하고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또 소명 거부나 불성실 소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경우에까지 처벌이라든지 벌금을 가하는 경우는 좀 지나친 처벌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도 소명 거부나 허위, 불성실 소명의 경우에도 그 개인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법률의 사후 교정적 기능과 그다음에 이런 허위․불성실의 경우를 처벌하는 것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를 밝히고 또 현실이 그와 같은 옳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것을 교정해 가지고 옳은 상태로 가도록 하는, 다시 말하자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전 예방적인 기능도 필요하고 사후 교정적인 기능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기보다는 ‘현실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더 나은 쪽으로 개선시키자’ 이것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을 통해 가지고서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에도 이미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소명제도보다도 훨씬 더 개인에 대한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주식백지신탁이나 이런 제도까지도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재산 등록이나 공개를 실제로 시키기 위해 가지고 소명제도를 추가시키자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고흥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의 공직 진출을 막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의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부자인데 아무래도 저 사람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소명의 기회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라면 저 사람은 문제 없다, 오히려 떳떳하게 밝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공직 진출의 장애를 깨트리는……
일단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를 밝히고 또 현실이 그와 같은 옳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것을 교정해 가지고 옳은 상태로 가도록 하는, 다시 말하자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전 예방적인 기능도 필요하고 사후 교정적인 기능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기보다는 ‘현실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더 나은 쪽으로 개선시키자’ 이것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을 통해 가지고서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에도 이미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소명제도보다도 훨씬 더 개인에 대한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주식백지신탁이나 이런 제도까지도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재산 등록이나 공개를 실제로 시키기 위해 가지고 소명제도를 추가시키자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고흥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의 공직 진출을 막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의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부자인데 아무래도 저 사람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소명의 기회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라면 저 사람은 문제 없다, 오히려 떳떳하게 밝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공직 진출의 장애를 깨트리는……

장 교수님, 시간이 제약되어 있거든요.

예, 압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기보다는 양쪽을 동시에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벌칙 문제 같은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행정편의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성실 신고가 있으면 반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경중을 따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될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벌칙 문제 같은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행정편의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성실 신고가 있으면 반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경중을 따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될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유식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께서는 윤리위원회가 독립성,전문성, 권한행사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무처가 없기 때문에 권한 행사가 형해화되고 있으니까 사무처를 두어서 이런 독립, 전문을 꾀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공히 할 것 없이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입법의 불비인지……
지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께서도 개인에 대해서 만일에 윤리위원회라든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불복절차,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장유식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사무처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막은 것인지, 또 한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처를 신설한다고 하면 결국은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비대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사무처의 신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식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께서는 윤리위원회가 독립성,전문성, 권한행사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무처가 없기 때문에 권한 행사가 형해화되고 있으니까 사무처를 두어서 이런 독립, 전문을 꾀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공히 할 것 없이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입법의 불비인지……
지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께서도 개인에 대해서 만일에 윤리위원회라든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불복절차,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장유식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사무처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막은 것인지, 또 한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처를 신설한다고 하면 결국은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비대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사무처의 신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고지거부사유에 대한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신해서 나오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행자부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들이 이의신청을 포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완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디자인을 하자면 행정자치부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국가청렴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흡수시키고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단번에 논의하기는 좀 어렵다면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재검토해서 그것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자부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들이 이의신청을 포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완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디자인을 하자면 행정자치부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국가청렴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흡수시키고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단번에 논의하기는 좀 어렵다면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재검토해서 그것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부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부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저도……

너무 개혁 입법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법의 구조인데 그 당시로서는 개혁의 열매가 달콤하지만 나중에 보면 개혁의 이름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명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소명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증명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명자료를 어떤 공인된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과 만약에 그런 자료가 불비하다면 그냥 사유만 소명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과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대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의신청을 할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형벌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겠지만 일단 소명과정에서는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신청절차를 굳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명과정에서는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소송법상의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 소명과 증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소명은 정말 그럴 듯한 증명 정도인데 이 소명을 완벽하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럴 듯하게 했는지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명백하게 허위사실이 드러났을 때 처벌규정으로 가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윤리에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 잣대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과정은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해 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장영수 교수께서는 김한길 의원의 법안 내용 중에 ‘향후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하고 장관급 이상 정무직’ 이렇게 한정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법안에 부칙 제2조제2항으로 해 가지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 교수님, 그것을 알고 하셨어요, 아직 모르셨습니까? 아까 내용을 보니까 그것의 언급이 없으시던데요.
네 분, 진술해 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장영수 교수께서는 김한길 의원의 법안 내용 중에 ‘향후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하고 장관급 이상 정무직’ 이렇게 한정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법안에 부칙 제2조제2항으로 해 가지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 교수님, 그것을 알고 하셨어요, 아직 모르셨습니까? 아까 내용을 보니까 그것의 언급이 없으시던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통지를 받고 목요일까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점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예.

이 법안에는 분명히 부칙 제2항으로 해 가지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은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한견우 교수께서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셨는데 위헌 소지라고 하는 이유를 뭘로 보셨습니까?
또 하나 아까 한견우 교수께서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셨는데 위헌 소지라고 하는 이유를 뭘로 보셨습니까?

공무담임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김한길 의원안 부칙 제2항도 소급입법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냐 하는 점,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를 너무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공무담임권 내지는 공무원하고 거래한 사람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네 가지 점을 이 법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 것인가, 물론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공익적 목적도 있지만 많은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 그냥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자를 세 부분 해 가지고 그 세 부분에 따라서 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하기는 법적 문제가 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영수 교수께서 소명을 하는 대상을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한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지요?

거기에서는 부동산,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등’이라고 했거든요.

여하튼 소명이 비교적 가능한 것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지만 그 이외에는 전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는 소명 대상 재산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서 개별화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유식 변호사께서 사실상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사무국까지 둬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과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사무국을 두고 한다고 해서, 대상은 각 의원 내용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등록자를 다 하자는 안도 있고 공개 대상자만 하자는 안도 있고 또 정무직을 중심으로 한 대상자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상을 전부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장유식 변호사께서 사실상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사무국까지 둬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과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사무국을 두고 한다고 해서, 대상은 각 의원 내용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등록자를 다 하자는 안도 있고 공개 대상자만 하자는 안도 있고 또 정무직을 중심으로 한 대상자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상을 전부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보시는 것이지요?

현재 구조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인원도 늘리고 권한도 강화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많은 대상을 일일이 소명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밝혀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구체적인 법 제정 과정에서……

아무리 법을 규정해도 현실론으로……

사실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해서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등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위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관에 정보 송부를 요구해서 확인하니까 그런대로 이것이 되는데 일일이 소명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상적으로는 물론 공직자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을 한다면 허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많이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상적으로는 물론 공직자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을 한다면 허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많이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상과 소명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물론 의지에 따라서는 좀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뜻이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꺼번에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명제도를 도입하는 단계를 좀 둬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떠어떤 단계를 통해서 확대해 나갈 텐데 시범실시를 이렇게 한다, 이것이 공직자들의 의지라고 밝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상을 전부 한꺼번에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이상돈 교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 소명 거부를 하거나 허위, 불성실 소명을 했을 경우에 특별권력관계인 공직 해임만 하면 됐지 굳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명 거부한 내용이 형법에 위반된다든지 타 법률에 위반되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지 과연 소명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그런 제재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직 때문에 이런 의무가 부과되었다면 공직을 담임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최대의 응징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다음에 이상돈 교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 소명 거부를 하거나 허위, 불성실 소명을 했을 경우에 특별권력관계인 공직 해임만 하면 됐지 굳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명 거부한 내용이 형법에 위반된다든지 타 법률에 위반되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지 과연 소명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그런 제재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직 때문에 이런 의무가 부과되었다면 공직을 담임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최대의 응징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일단 그런 뜻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까지 소명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 소중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고요.
교수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으셔서 간단하게 한견우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으셔서 간단하게 한견우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교수님 의견을 제가 좀 읽어 봤는데요. “과거 재산의 형성과정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급입법․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의 공개 등은 공무담임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이시지요?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고요.
맺음말에 보면 ‘재산 형성과정을 규율함에 있어서 공직후보자와 공직자들이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법화해 달라’ 이런 주문이 계셨는데 공직자들의 기부재산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소명 대상 재산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취지이신지 약간 혼돈이 되거든요. 기부재산에 대한 소명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맺음말에 보면 ‘재산 형성과정을 규율함에 있어서 공직후보자와 공직자들이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법화해 달라’ 이런 주문이 계셨는데 공직자들의 기부재산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소명 대상 재산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취지이신지 약간 혼돈이 되거든요. 기부재산에 대한 소명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사회의 정화라는 부분도 있지만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어떻게 형성했다고 하는 것만 자꾸 해서 부정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얼마만큼 재산을 형성해서 잘 썼는가라고 하는, 사회단체 기부라든지 재단 설립한 부분도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하나의 축,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자……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어떻게 형성했다고 하는 것만 자꾸 해서 부정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얼마만큼 재산을 형성해서 잘 썼는가라고 하는, 사회단체 기부라든지 재단 설립한 부분도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하나의 축,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자……

사실 미미하겠지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미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 교수님하고 장 변호사님한테 각각 같은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소명을 허위로 한 것이 드러난 경우 말고 소명은 제대로 했는데 소명에 의해서 불법이 드러났을 경우는 당연히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인지요? 장 교수님부터……
가령 위장 전입을 했다 할지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뭘 했다 할지 이런 불법이 소명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소명을 허위로 한 것이 드러난 경우 말고 소명은 제대로 했는데 소명에 의해서 불법이 드러났을 경우는 당연히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인지요? 장 교수님부터……
가령 위장 전입을 했다 할지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뭘 했다 할지 이런 불법이 소명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지금 그 문제는 결국은 법 적용의 문제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 불법사실이 드러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장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소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소명했을 경우에 공익제보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하고 연결된 범죄를 스스로 드러냈을 경우에는 면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들에게 과연 그런 것까지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분식회계를 고백하면 그것을 용서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식회계를 고백하면 그것을 용서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입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제가 한 2,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클린턴 대통령 초기에 바비 인먼(BobbyInman)이라는 CIA 국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CIA의 국방 분야에서 일했던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직을 퇴직하고 국방 관계 이런 데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가 장관으로서 된다고 그래도 사양을 했어요. 미국 법은 과거는 안 따지지만 현재만 해도 현 재산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논쟁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를 소급하지 않아도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규명하는 것이지요.
클린턴 대통령 때 재무장관으로 루빈 장관이라고 탁월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냥 미국식으로 현대 기준으로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5년, 10년 소명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루빈 같은 사람이 장관 하겠습니까? 봉급을 10분의 1로 깎으라는데 ‘에라, 더럽다’고 그만두겠지요.
제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인재풀을 너무나 막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교각살우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클린턴 대통령 초기에 바비 인먼(BobbyInman)이라는 CIA 국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CIA의 국방 분야에서 일했던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직을 퇴직하고 국방 관계 이런 데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가 장관으로서 된다고 그래도 사양을 했어요. 미국 법은 과거는 안 따지지만 현재만 해도 현 재산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논쟁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를 소급하지 않아도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규명하는 것이지요.
클린턴 대통령 때 재무장관으로 루빈 장관이라고 탁월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냥 미국식으로 현대 기준으로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5년, 10년 소명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루빈 같은 사람이 장관 하겠습니까? 봉급을 10분의 1로 깎으라는데 ‘에라, 더럽다’고 그만두겠지요.
제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인재풀을 너무나 막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교각살우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식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소명제도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낀다고 다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소명 과정에서 타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재산권 행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 위헌 소지들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산 형성과정에서 소명제도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낀다고 다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소명 과정에서 타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재산권 행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 위헌 소지들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다른 분들 질의과정에서 좀 나왔던 얘기기는 한데 공직자가 소명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과 연결된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비밀준수의무 같은 것을 법정화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명하는 범위와 그리고 공개하는 범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형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방식으로 폐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부분은 예컨대 미국 정부윤리법 같은 경우에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이 모든 소득원을 출처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와 똑같은 제도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처별로 등록해 가지고 그 소득원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의 박탈, 반환, 자발적인 전직, 전임, 재배치, 해임요구 등과 같은 그런 이해충돌 해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명하고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만 그걸 출처별로 등록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하고 같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상돈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깨끗한 사람이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 있어서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동안 재산의 과다만 가지고 문제 삼았던 공직의 적절성보다는 그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심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더 떳떳하게 공직에 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공직자윤리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직의 신뢰성을 국민들로부터 회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비밀준수의무 같은 것을 법정화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명하는 범위와 그리고 공개하는 범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형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방식으로 폐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부분은 예컨대 미국 정부윤리법 같은 경우에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이 모든 소득원을 출처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와 똑같은 제도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처별로 등록해 가지고 그 소득원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의 박탈, 반환, 자발적인 전직, 전임, 재배치, 해임요구 등과 같은 그런 이해충돌 해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명하고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만 그걸 출처별로 등록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하고 같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상돈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깨끗한 사람이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 있어서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동안 재산의 과다만 가지고 문제 삼았던 공직의 적절성보다는 그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심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더 떳떳하게 공직에 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공직자윤리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직의 신뢰성을 국민들로부터 회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무튼 좀 미흡하지만 청렴하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견우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한견우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라’는 이야기는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좀 그거 하라는 말씀 같은데……

아니, 그건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여기에 위원님들 하수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편하게 드린다고 드렸는데 인신적인 말씀에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맞춰서 좀 분석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맞춰서 좀 분석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 문제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사안별로 좀 세분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

예,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런 공청회가 아니라도 어차피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하고 박기춘 위원께서도 아마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공직자하고 거래하는 관계가 전부 공개가 되고 또 그걸 소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진실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공직자는 정말 사회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렵게 된다……
제가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내무부 산하 어떤 단체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강남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말 꼭 사야 될 텐데 행정기관하고 연계된 데는 안 판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다 아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결국 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게 어떤 장치가 없이 이런 법이 제정이 돼서 공직자하고 거래한 거는 언제든지 다 공개가 되고 조사받을 대상이라고 한다면 마치 지금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100만 원 이상 내면 ‘왜 후원을 해 줬느냐’ 이렇게 선관위에서 사실확인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자금법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결과와 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프라이버시 문제를 떠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공직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하는 것도 법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그런 예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내무부 산하 어떤 단체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강남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말 꼭 사야 될 텐데 행정기관하고 연계된 데는 안 판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다 아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결국 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게 어떤 장치가 없이 이런 법이 제정이 돼서 공직자하고 거래한 거는 언제든지 다 공개가 되고 조사받을 대상이라고 한다면 마치 지금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100만 원 이상 내면 ‘왜 후원을 해 줬느냐’ 이렇게 선관위에서 사실확인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자금법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결과와 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프라이버시 문제를 떠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공직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하는 것도 법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그런 예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직자윤리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직자윤리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