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성폭력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법률안 8건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심사 중에 있고, 또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 중 특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출소 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 1건이 접수되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또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 왔으나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국가기관과 학계,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절차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오전에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오후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 및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등 총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각 진술인들의 전문가적 의견수렴과 질의 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고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청회의 주제인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및 대법원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여덟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정현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용구 대법원 사법정책실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서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수정 한국심리학회 경기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경기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인섭 한국형사법학회 서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오전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덟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 중에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로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요약을 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책자가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의 진술요지와 토론의 내용은 전부 국회 속기록에 기재되고 아울러 지금 국회방송을 비롯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7분 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령 있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형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반 시민에게는 전자팔찌로 잘 알려진 전자감시 또는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미국의 성범죄자와 전자감독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객관적 입장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자감시, 즉 일렉트로닉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이라는 용어는 현재 각국에서 ‘전자적 기술을 범죄인의 감독에 이용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팔찌는 이러한 전자감시시스템에 사용되는 여러 전자장치 중 특히 범죄인의 신체에 부착되는 전자신호송신기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전자감시시스템은 이외에도 음성이나 지문 등 신체정보(biometrics)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본인의 소재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팔찌를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빈틈없이 범죄인을 감독하는 방식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전자감시장치의 하나가 바로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입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전자감시를 범죄인 처우에 있어 하나의 독립적 제재유형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범죄인이 감독의 조건으로 정해진 주거지 또는 다른 일정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범죄인에 대한 전자감시는 별개의 독립적인 제재의 유형이라기보다는 범죄인의 위치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적 기술 또는 그 기술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전자감시는 필연적으로 가택구금이나 외출제한명령과 같이 이 기술적 기반이 적용될 별도의 독립된 제재유형을 필요로 합니다.
가택구금은 이미 중세 이전부터 활용되어 오던 것인데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현대적 형사정책으로 재탄생했으며, 이것은 본인의 집이나 거주지를 구금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택구금을 받게 될 경우 대상자는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필요한 교정처우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체류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한편 외출제한 또는 통금은 특정시간대의 일정시간을 주거지에서 보내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주로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인데 가택구금이 원칙적으로 외부출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이에 대한 정당화 사유에 의해 이를 허용하는 것에 반해 외출제한은 외부출입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만 특정시간대에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위치확인뿐 아니라 알코올이나 약물의 음용 여부를 원격지에서 확인하거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기도 하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알리는 피해자 경보장치 등 다양한 전자적 기술이 범죄인 감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적 접촉을 통해 범죄인을 지도 감독하고 치료․교정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처우적 측면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개념으로 일렉트로닉 슈퍼비전, 즉 전자감독이라는 용어가 최근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전자감독 운영체제는 제1세대 시스템이라는 것으로서 특정 장소 즉 주거지에서의 이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근접탐지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1세대 방식은 범죄인이 지정된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는지의 여부, 즉 일정 지역에서의 소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만 가능할 뿐 대상자가 집 밖에 있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거지를 벗어나 있는 경우에도 위치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소위 광대역 시스템이 제2세대 방식이며 최근에는 진보된 위성통신 기술, 즉 GPS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2005년 현재 이와 같은 전자감시 또는 전자감독시스템이 형사사법 체계의 확립된 구성요소로 자리잡은 나라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서유럽 중심의 여러 유럽 국가들, 예를 들면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칼 등에서도 다양하고 활발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자감독시스템이 최초로 고안되고 가장 활성화된 나라인데 1995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전역 50개 주가 모두 각자 고안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인 감독을 위하여 전자적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보석의 조건으로 실시하고 형선고 시에는 단기구금형을 대신하여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하는 가택구금이나 외출제한 등을 부과하는가 하면 자유형의 집행 단계에서 수형자의 가석방이나 조기석방의 조건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1987년 영국 내무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89년부터 전자감독시스템을 시범실시하였고 1991년 형사사법법의 개정에 따라서 7년간의 준비 끝에 1999년부터 가석방 단계에서의 전자감독가택통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는 영국의 3개 도시에서 위성위치탐지장치(GPS)를 통해 전자감독을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는데 주요 대상은 상습누범, 가정폭력사범, 성범죄인 등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 페인(Sarah Payne) 사건―사라 페인이라는 8세 소녀가 한 소아성애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 영국의 언론들은 당시 이미 성범죄자에 대해서 위성위치탐지방식의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 사례를 원용하면서 영국에서의 제도 도입에 관심을 나타냈고 그 결과 그해 법률 개정을 통하여 위성위치탐지와 특정지역 출입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위치탐지장치의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 실시를 미루었고 마침내 2004년 9월부터 3개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텍사스주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성범죄인에 대한 GPS 전자감독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1989년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총 80여 개의 전자감독프로그램이 시행 중에 있는데 주 전체의 사법기관 중 약 40% 정도가 성범죄인에 대한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GPS시스템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레벨 1은 소위 패시브(passive) 시스템이라서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을 두고 수신기가 주거지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의 위치정보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그 위치정보를 중계기에 접속해서 송신하는 것입니다.
레벨 2는 패시브 시스템에 필요시 위치추적 및 통화기능, 응급신호 활성화 기능 등을 추가한 것이고, 레벨 3는 소위 액티브(active) 시스템으로 예정된 시간대 또는 감독자가 원할 때 위치정보를 보내 주는 실시간 대상자 위치확인시스템으로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시간 대상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대상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한구역 설정이 가능한데 이는 출입금지구역과 출입허용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출입금지구역은 성폭력 가해자나 가정폭력 가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알코올 중독자 등의 개선을 위한 술집출입금지 등이 있고, 출입허용구역은 낮에는 직장, 프로그램 장소, 병원 등과 밤에는 주거지 등 대상자의 활동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만약 이러한 출입금지구역을 위반했을 때는 즉시 신호가 감독자가 휴대하고 있는 휴대용단말기에 전송되어 이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출입금지구역 침입 여부의 확인은 GPS 맵핑(Mapping) 운영시스템으로 확인하는데 모든 범죄인에게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 성범죄자, 상습범죄자, 스토킹, 가정폭력범죄자, 조직폭력범죄자, 그리고 피해자 또는 증인에 보복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텍사스에서는 주로 성범죄자와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가정폭력 가해자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피해자보호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한구역에 대상자가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도록 고안된 무선호출기를 지급받아 휴대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경보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인근 지역 경찰에 즉시 통보하여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성범죄인에 대한 전자감독이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범행 기회를 축소할 수 있고 또 외출제한을 위반하고 범죄에 이를 경우 사후적으로 쉽게 범행 여부가 노출되어 검거될 수 있다는 심리적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미성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주간에 이루어지고 또 면식범에 의한 소행이 많다는 점에서 단순히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다소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특히 이런 경우를 대비해 출입금지구역 등을 설정하고 24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GPS 맵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성범죄, 특히 상습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범인성을 제거하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02년 미국 조지아대학의 메리 핀(Finn)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감독과 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한 결과 약 18% 정도의 재범률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보고가 있는데 그는 전자감독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해당 범죄인이 치료에 보다 순응하도록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감독에 관한 151편의 논문을 분석한 미국 커즈타운 대학의 렌저마(Renzema) 교수도 메타분석 결과 결론적으로 전자감독이 치료프로그램과 병행할 경우 소아성장애자나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교정정책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범죄인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서부지소장님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말씀을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을 듣는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현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 과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진술인김정현
안녕하십니까?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료감호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 입소한 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 중에는 오늘 공청회 대상이 되고 있는 성폭력범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현재까지 저희 감호소에 성폭력 범죄로 입원한 환자들의 치료감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성폭력 범죄로 입소한 환자들은 총 189건으로 저희가 집계를 잡고 있고, 그중에서 특성을 살펴 보면 이분들 중에 초범인 경우는 8%에 불과했고 이미 입소하기 이전에 재범 이상의 범죄 전과력을 가진 경우가 92%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환자분들이 의학적으로 과연 어떠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진단별로 한번 저희가 통계를 내 보았습니다.
내용이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정신분열병이 3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신지체, 간질, 그 외 양극성 장애의 조증삽화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격장애는 3.7%,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는 2.1% 정도로 5% 이하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봤을 때 저희 치료감호소에 아직까지는 매우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과연 외국은 어떠한 진단을 가진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저희와 같이 치료감호를 위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모든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선별하는 연구를 많이 시행했는데요, 저희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외국에서는 성도착증이라든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환자들도 치료군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자들 중에서 성도착증 환자가 74%,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보인 환자가 56%로서 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특히 이런 두 가지 질환군이 재범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군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범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가진 환자군들이 치료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감정을 통해서 형사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진단별 특성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진단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이 성폭력범들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이나 치료를 해서 성범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외국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치료감호를 받고 일단 지역사회로 출소하게 되면 그 이후에 더 이상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집중적인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장기적이고 꾸준한, 2주에 한 번,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 또 필요하다면 굉장히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필요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사후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료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결과를 보았는데요, 연구 중에 특히 주목을 끈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거(Seager) 등에 의해서 발표된 것을 보면 성범죄예방프로그램에 거부하거나 중도 탈락한 군, 치료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완수한 군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재범률이 6배나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프로그램을 하고 이후 14년에서 24년까지 굉장히 장기간 추적조사 연구를 했을 때 치료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범죄 관련해서 재범이 1건도 없었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했을 때는 가족들을 치료에 개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이러한 성범죄자들을 교육이나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쪽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선진국 등에서는 20~30년 전부터 이런 치료나 교육을 통해서 성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실시되어 왔고 현재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감호소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보았는데 이를 참조해서 저희가 앞으로 생각할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현재처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군이고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들은 만성정신질환의 특성상 평생을 가는 질병이 되는 경우가 많고 중간중간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약간이라도 안 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꾸준한 장기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치료감호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2006년 올해부터는 퇴소한 환자들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쪽 치료진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투약상태나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중증정신질환자로 지금 현재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재범 예방의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성이라든지 반사회성 인격성향을 가진 그룹에 대해서도 치료의 기회를 앞으로 더욱 많이 주어서 이 사람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노력을 유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은 전반적인 기능에서 특정한 부분, 그러니까 이상한 성적인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의 특정한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성상 치료에 굉장히 거부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증상에 대해서 자기는 특별히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람들을 치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제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환자군들에 대해서 역시 지역사회로 나가게 된 이후에 끊임없는 장기간의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여러 가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치료센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상주하면서 이러한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항상 구성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성범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군들이기 때문에 각기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것에 끝나지 않고 향후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사후 검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치료감호소의 예만 들어도 의료진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현재 의사가 5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과연 얼마나 전문적인 인력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앞으로 풀어야 될 제일 어려운 점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치료감호적인 측면에서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공주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 김정현 과장님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대법원 사법정책실 판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의 이용구 판사입니다.
먼저 형사사법의 운영기관으로서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국민과 국회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되고 이러한 공청회가 열리게 된 데까지 일종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복지국가는 종전의 자유주의 국가와 달리 피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국민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폭력 범죄, 특히 전자감시장치 도입 여부를 종전과 같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 또는 형 집행 이후 단계에서의 국민의 인권보호 측면뿐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예상되는 잠정적인 피해자들의 보호와 균형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전자감시장치가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입되거나 또는 시범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자감시장치는 여러 가지 적용 단계가 가능합니다.
제 자료집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수사․공판단계, 두 번째 형 선고 단계, 세 번째 형 집행 단계, 네 번째 형 집행 종료 이후에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보호처분으로서의 전자감시장치 도입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는 종래 재판을 위해서 도망의 염려를 우려해서 인신구속을 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한 미결구금일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형 선고 단계에서는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및 또는 보호관찰과 결부된 전자감시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형 집행 단계에서는 주로 보호관찰도 있지만 가석방 단계에서 도입을 검토할 수가 있고 또 형이 확정된 처벌 이후의 단계에서는 상습성이 높은, 재범의 우려가 높은 특정 범죄군의 피고인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도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형 선고 또는 형 집행 단계에서 보호관찰 및 가석방과 결부되어 있는 전자감시장치입니다. 외국의 사례에 의하면 형 선고 및 형 집행 단계에서의 전자감시장치는 재범률을 확실히 감소시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형 선고 및 형 집행 단계에서의 전자감시장치는 피고인 또는 형 선고자에게 구금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라는 또 하나의 반사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 나아가 전체 국민의 이익이 균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그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사회방위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자료집에 그 장단점 및 도입 검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재범의 우려가 높은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범죄사건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에서 말씀하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반대의 측면에서 단점을 언급하실 텐데요. 대개 제기되고 있는 단점으로는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실제로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보다 과연 범죄의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서 우려가 되는 것은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한 국민이 그 범죄현장 부근에 있다가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보안처분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는 그로 인한 부작용과 비교해서 도입의 필요성이 우월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그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입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 집행 이후 단계에서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 집행 이후 석방되더라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반대이익이 균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법률안 제4조는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등은 상당히 상습성, 재범의 우려에 대한 높은 징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양형에 의하면 대개 초범의 경우에는 합의되는 정상, 여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실형을 2회 이상 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범죄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고 더구나 단기간 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상습성을 나타내는 뚜렷한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형 확정 이후에 석방된 자에 대한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법률안에 의하면 19세 이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습성 자체를 묻지를 않고 전자감시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심리판단이 전제가 되고 있지만 부착명령 청구 단계에서 이미 재범할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사회방위적 차원에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전 단계인 보호관찰 및 또는 가석방 단계에서 전자감시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감시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형 확정 이후에 상습성이 나타나는 고도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자감시장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그보다 먼저 보호관찰 및 가석방 단계에서 전자감시장치가 도입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그전 단계인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도입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신상정보 공개 제도라든가 유전자 관리, 유전자은행 설립 제도가 있는데 이것 역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격적인 본래의 주제에서는 다소 벗어난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며 개인신상정보의 공개를 지금의 청소년 성보호 외에 일반적인 성폭력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유전자은행의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 역시 어느 정도 범죄의 예방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용구 대법원 사법정책실 판사님께서 진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진술인김서현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간사 김서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매일 접하는 뉴스는 성폭행관련 사건입니다. 일명 발발이라는 연쇄 성폭행범 검거에 이어서 11살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해사건 등 매일매일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민들은 성폭행범에 대한, 좀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 중 하나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2005년 7월 13일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위 법률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우선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 중 성폭력범죄는 극히 일부이고 그중에서도 암수범죄가 대부분이고 밝혀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 큽니다. 이들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인격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성에 대한 특수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 중 하나인 성욕이 범죄적 방법으로 나타날 때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은 다른 범죄에 대한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일명 전자팔찌제도가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인지 여부를 논해 보겠습니다.
전자감시제도의 제 유형은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집 전화에 신호로 연결된 팔찌를 차고 있어 범죄자가 집에 있는 동안은 경찰서에서 신호로 포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에서 야간통행금지를 부과한 경우나 법원에서 가택연금을 선고한 경우 비교적 많이 활용된 제도인데 형 집행의 대체 수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은 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장치입니다.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장치를 범죄자가 차고 다니게 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석방자나 집행유예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자의 재범방지와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패시브(passive) 방식, 하이브리드(hybrid) 방식, 액티브(active) 방식 등이 있는데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전자팔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그가 착용한 추적장치에 기록되어 범죄자가 집에 돌아와 신호전달기에 연결하면 하루 동안의 행적이 센터에 전송되는 패시브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미너처(miniature)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범죄자의 피부에 전자칩을 이식하여 여기에 기록된 정보를 위성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단순히 위치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맥박이나 혈압과 같은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제안되어 있으나 인권침해 문제로 인하여 전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제도입니다.
우리 법안의 입법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정 성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유형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유형은 미정이나 GPS를 이용한 방식 중 패시브 방식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사례와의 차이점과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약 10여 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는 징역형을 대체하는 형벌수단이 대부분입니다.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에 주거지에서 생활하되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그 이동범위를 제한하고 교정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범죄자의 사회 복귀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로 경범죄자나 약물범죄자, 청소년, 집행유예자, 가석방자에 대해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그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전 동의와 전자감시 비용부담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도소 운영비용 절감과 교도소 과밀 해소 및 민영교도소 도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제도로 이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의 일반적인 경우가 징역형 대체 형벌수단임에 반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위 입법안은 형벌이 아니라 형기를 마친 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입 배경과 대상 범죄, 운영기관 등이 외국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이중처벌 또는 과잉처벌이 논란이 된 끝에 폐지되었습니다.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중처벌 및 과잉처벌 효과가 있어 문제가 많았던 악법이었다는 것이 그동안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자팔찌 법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시점에 또 다른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팔찌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와 치료감호가 자유박탈보안처분이었다면 전자팔찌 착용은 자유제한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박탈이건 자유제한이건 보안처분은 합목적성을 이유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적인 근거를 요하고 적정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됩니다.
헌법 제1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안처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법 절차라는 것은 보안처분에 있어서 절차의 형식적 적법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된다는 내용의 적법은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변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위헌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3조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보안처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보안처분제도 자체가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성폭력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경우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어 전자팔찌 착용대상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제한됩니다. 이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것이라면 합헌적인 기본권 제한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팔찌 착용이 가장 적합한 제도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팔찌 부착제도는 범죄자의 위치를 감시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교정 교화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일정한 경우 신상공개를 하는 등 다양하고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범죄를 방지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주된 초점은 성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여 사회를 어떻게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강력한 범죄예방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자팔찌 부착이라는 보안처분도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분명하나 범죄자의 위험성이 교정되거나 재범방지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고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위험성을 치료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심리치료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처벌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가해자의 문제행동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일탈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개발과 시행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전자팔찌제도의 목적이 범죄자의 위험성 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전자팔찌 부착제도는 성폭력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적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제6항은 부착명령을 할 때 부착기간 중 인근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와 종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할 뿐 아니라 범죄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는 정도와 그 제한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익을 비교형량 할 때 제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실질적으로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기본권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결국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김서현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진술인김서현
예,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대상자에 19세 미만의 경우는 초범인 경우에도 부착하게 할 수 있어서 이 경우는 또한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등원칙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징역형 대체 형벌수단이 아니라 완전히 형벌화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관련해서 다른 범죄와 그렇게 차별적으로 처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를 살펴볼 때 그 합리적인 이유 또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전자팔찌 부착제도는 형벌과 다른 보안처분인데 이 보안처분도 헌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이기는 하나 제한을 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어떤 가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김서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반대의견을 열심히 개진하시느라고 시간을 좀 초과하셨는데 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신 오창익 선생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익진술인오창익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범죄자들이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남성으로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지난번 용산사건 같은 사건에서 보듯이 어린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딸을 가진 아빠의 심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전자팔찌법은 다양한 외국사례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약 10여 개국에서 전자팔찌 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웨덴의 경우처럼 보통 교통사고를 낸 경미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사회화, 다시 범죄로 빠질 확률이 적게 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교정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스웨덴의 경우에는 감옥에 가지 않고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이 선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미한 범죄자들이 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또한 범죄자들에게 물리게 하고 있고 그래서 모아진 비용은 범죄피해자구조기금으로 돌리는 등 매우 짜임새 있는 형사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미국 영국 등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시 기제는 일정한 형을 살고 난 다음에 가석방 할 때 전제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서 스웨덴의 경우처럼 교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범죄자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의미에서 각별한 의미 또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발의한 전자팔찌법은 외국의 사례와 전혀 다른, 이를테면 이론적 근거와 접근방식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전자팔찌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일부 주에서 최근에 시행했고 또 시행을 검토 중에 있는 이 제도가 과연 예방의 효과가 있는지는 한 번도 검증된 적 없고 누구도 전자팔찌제도가 성범죄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은 단순히 범죄자에게 팔찌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중층적인 해법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교훈이 범죄자들에게 주어져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위축됨이 없이 자신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범죄를 관리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단지 성범죄자들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모호한 개념만을 적용해서 전자팔찌를 착용시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좀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도, 특히 형사제도는 정밀한 판단과 근거에 기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만들면 고치기 힘든 법률을 막연한 기대에 기대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팔찌법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의 개연성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재범의 우려라는 것이 과연 판단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범죄를 관리해 가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물론 실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우려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면 이것은 범죄자, 곧 한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법원이 양형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형을 선고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종합적 판단에 근거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팔찌법이 제시하고 있는 단순한 몇 개의 표지만으로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방지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자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인격장애가 있거나 또는 반사회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해 줘야 하고 성 역할에 대한 또는 성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육이 부족한 범죄자들에게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소 후 생계대책이 막연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재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팔찌만 채우고 있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함께 진행해야 성범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엄벌 위주의 중형주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갱생보호공단이 보호했던 출소자들의 통계를 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곧 재범률이 0%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출소자에 대한 재활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픈 사람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으면, 교육이 부족한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묻는 한편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한국심리학회 경기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진술인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에 근무하는 이수정입니다.
저는 성범죄자들을 2004년도부터 실제로 보호관찰 단계와, 교도소에서 치료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년 성범죄자들 12명을 치료해서 그들을, 지금 2006년도가 됐는데 그중 단 한 명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것을 얼마 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성범죄 고위험군을 치료했을 때는 이와 같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요. 실질적으로 일부는 치료가 참 불가능하다, 오히려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구금을 좀더 오래 시키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 구금을 오래 시킬 때는 보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치료적 접근을 시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심리학자다 보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1 대 1로 면전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종류의 것들이 가장 재범에 대한 제지 또는 억제의 효력을 지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법안을 보고 제가 느낀 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고를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 원고를 죽 따라가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읽고 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염려되는 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제 입장은 부분적으로는 도입할 수 있다, 만일 사회로 돌려보내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의 재범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자팔찌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팔찌를 차서 내가 재범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전자팔찌법이 상당히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그런 종류의 억제력조차도 느끼지 않는성범죄 고위험군이 실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법안이 아무리 마련이 돼도 별반 재범을 하는데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비관적인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김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게 외국의 경우에는 전자감시장치 부착은 구금에 대한 일종의 대체형벌입니다. 사회 내에서 통제의 수단으로 전자감시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이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재범에 대한 억제력을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그런 재범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내 적응을 적극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2004년도에 저희가 보호관찰 단계에서 치료를 했던 10대 후반의 윤간을 했던 성범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전자장치가 상당히 효력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재범을 안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내 형법은 그 처벌 수위가 외국에 비해서 극히 약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구금기간을 일단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성범죄 위험군에 대해서는 구금을 우선적인 처벌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형기가 매우 깁니다.
국내의 경우 이 법안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 선고 또는 판결과 함께 부여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누범자에 대한 형량을 더 무겁게 내리는 데는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성범죄 누범에 대해서 구금 대신에 오히려 관대한 측면이 있는 대체형벌로서 전자팔찌를 부착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오히려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위험군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는 일단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 법제를 재정비해서 구금기간을 일단 최대한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기를 고려할 때 전자감시 부착기간도 함께 고려하게 되면 구금기간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과연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사회 내로 돌려보낼 경우에 가석방 심사나 이런 단계에서 전자팔찌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재범에 대해서는 일종의 병리적 원인을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구금 이상의 치료방안이 꼭 병행이 돼야 합니다. 특히 구금기간 동안 치료에 대한 수혜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시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 구금을 한다거나 단지 전자팔찌만 채워놓는 것으로는 죄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구금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20~25% 정도라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50% 이상이 되는 집단도 있습니다. 하지만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10~15%,예컨대 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 10% 정도 재범률이 감소한다는 것이 지금 이 분야의 학계에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구금시설 내에서 치료에 성공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로 복귀시킬 방법으로서 전자감시제도를 조건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즉 본인의 형기 만료 전에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자팔찌의 부착을 조건으로 해서 사회복귀명령을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시험기간 중 다시 재범하거나 재범의 위험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명령의 취하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팔찌 자체가 독립적 형벌이 아니고 잔형기간을 줄여주는 대체수단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폭력범죄 누범자들에 대한 특별한 행형방법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치료감호 형태로서 교정․교화가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수감시설이 따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기를 부정기형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성폭력범죄 누범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다, 정말 절실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들은 전자감시장치 정도로 재범에 대해서 억제력을 느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범죄 고위험군은 성도착적 경향이 완치되지 않는 이상 이성적으로는 행동을 억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감시만으로 행동에 대한 통제는 사실 불가한 것으로…… 명시된 19조2항은 이와 연관되어서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만일 이들의 행동을 사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예컨대 행동을 통제할 권한은 전자감시제도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전자감시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채로 그냥 부과만 할 경우에 고위험군이 할 행동은 일부는 완전범죄를 꿈꿀 수도 있고요. 결국은 ‘발각이 안 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밀한 재범을 촉진하게 될 위험도 우리가 지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위험군은 따라서 완전범죄를 도모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전자감시 자료가 수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재범의 예방에는 별반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 고위험군이 아닌 집행유예 대상자나 소년들에게 부착 명령을 활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지력을 발휘할 것이지만 성범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구금을 연장시키지 않은 채 전자팔찌만 채워서 사회로 돌려보낸다 해도 그들의 죄질은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금시설 내에서의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조건이고 그리고 사회 내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따라와야만 이 법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수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진수희 의원님 다녀가시고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께서도 격려를 하고 가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왼쪽에서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의원님 와 계시고요. 또 김영주 의원님 와 계시고요. 윤원호 의원님 와 계시고요. 이목희 의원님, 또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도 와 계십니다. 또 김희선 정무위원장님 와 계시고 제일 뒤쪽에 서혜석 의원님 와 계십니다.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성폭력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의 진술인이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의 진술이 끝나고 나면 여기 계시는 법사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두 분 계시는데 우선 한국교정학회 이영근 경기대 교수님을 소개하고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이영근진술인이영근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 교정보호학과에 재직 중인 이영근입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법률안 명칭이 약간 어색합니다마는 한마디로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법률안 발의에 관해서 범죄자의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보호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윤리 도덕을 상실한 미성년자 성추행범 같은 범죄자의 인권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다소 유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국가사회 정의 실현에 부응하는 형사정책이라고 볼 때 본 법률안 발의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외국 주요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전자팔찌라든가 발찌 착용뿐만 아니라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에는 평생감시법을 시행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는 성욕을 저하시키는 약물을 투입하는 법안을 시행하고도 있고 8개 주에서는 거세수술까지 합법화하는 추세이고 특히 독일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덴마크 노르웨이도 성범죄자의 거세를 합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성폭력범죄자에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시행돼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내용을 전자감시제도의 형사정책적 내지 교정정책적 의의에 관해서 과연 그 개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이 법률안을 발의하였는지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전자감시제도란 범죄자 처우의 유형 중 사회 내 처우의 일환으로서 범죄자를 교정시설 내에수용시키는 대신에 자기 집이라든가 또는 일정범위의 장소에 구금시키고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성범죄자의 형기 만료 후에 전자감시제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성폭력범죄에 관해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범죄자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전자감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전자감시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고 또한 성폭력범죄 예방에 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법무부에서 성폭력범죄 방지에 관해서는 거의 가석방을 불허하는 추세입니다. 장관이 바뀌더니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셨는지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거의 가석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어떠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교정․교화를 다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라 하더라도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자 중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는 소수의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전자감시제도를 받는 조건하에 가석방의 기회를 준다면 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강력 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성 및 개연성이 있는, 특히 음주 시에 성추행 행위 등을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하는 것이 본 제도 취지에 부응하고 성폭력범죄 예방을 사전에 근절하는 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데 여러 국회의원들께 좀 죄송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요새 음주 때문에 성추행 문제로 문제가 되어 있는 모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 이러한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개과천선의 기회라든가 반성의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다소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분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사회보호법이라는 법―보호감호처분이지요―을 입안하는데…… 그래서 상습범죄자들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데 크게 공헌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취지에도 잘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헌이 많으신 이런 분을 하루아침에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분에 관해서는 전자감시기구를 부착시키는 조건으로 국회의원직 사표를 유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하간 성폭력범죄 가석방 대상자 또는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자 또는 성폭행 우려성이 있으나 개과천선의 여지가 많은 분들에게 전자감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전자감시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고 또한 성폭력 예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전자감시명령 청구대상자 선정의 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갈음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경기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취재하고 계시는데 일본 니혼 텔레비전에서 스미다 다카시 PD가 와서 전 과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섭 한국형사법학회 서울대 교수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인섭진술인한인섭
감사합니다.
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후대응은 범죄신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에 10%, 아마 5%도 신고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 5%의 사람들을 교정하고 치료하고 제재를 가하는 그 방법으로는95%의 절대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후대응의 기본은 범죄신고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 신고를 했을 때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범죄피해자의 필요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서 신고한 사람이 과연 신고하는 것이 잘됐다고 느끼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및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정프로그램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화된 교정프로그램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입법적인 대응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성폭력법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양분화되어 있는 이유는 1993년도에 성폭력특별법을 준비해 온 단체들이 당시 국회 법사위나 법무부가 형법 개정을 전혀 해 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으로 돌파구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의식이 높은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계시니까 특별법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형법과 특별법을 같이 건드려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단일의 메시지를 국민들과 범죄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위규범으로서 형사법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사법 전반을 같이 건드리는 그런 차원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팔찌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단계에서 보호관찰을 붙이도록 형법과 보호관찰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고유예 집행유예에서 보호관찰을 하려고 하면 보호관찰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보호관찰을 제대로 안 하면…… 저는 보호관찰기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순간의 유혹을 억제시키기 위한 집중보호관찰을 보호관찰의 한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자감시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임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치확인 및 재범가능성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 시계를 차고 있을 때 시계를 차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고 할 때 나의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이 감독받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매순간의 범죄유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세환 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형의 종료 후에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이러한 방안은 미래의 불확실한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사후적 보안처분으로서 위헌가능성이 높고 제재의 남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작년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할 때, 물론 그 법도 합헌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사회 각계에서 위헌이고 이중처벌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온갖 비판을 받은 끝에 정책적으로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폐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 비록 자유박탈적인 것이 아니고 자유제한적인 완화된 보호처분이라고 하나 형벌권의 지나친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이고 국가적 통제망이 형기를 종료한 사람에게까지 바로 미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 전자팔찌법안을 도입하되 그것은 집중보호관찰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마 전자팔찌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범죄 조직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전형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는 초범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초범이 적발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고죄 조항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 생각하면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범죄가 적발되고 증거가 확보된다고 할지라도 기소단계에서 ‘당신은 고소가 없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할 때 집으로 돌아가는 성폭력범죄자는 ‘아, 국가는 우리 편이구나, 피해자 편이 아니라 가해자 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다음에 범죄 억제를 할 별다른 억제요인이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 피해자는 친고죄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합의금 많이 받아내려고 고소했느냐, 정숙한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 서울구치소 성추행사건에서 그것이 친고죄로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법무부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 조항이 이 기회에 다 폐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간죄 강제추행죄 조항을 강간죄를 중강제추행으로 하고 강제추행 그리고 일반추행 이런 식으로 재분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성폭력 전담 여성경찰관제도 도입과 같은 방법은 여성경찰관을 성폭력범죄 수사 쪽으로 한 곳으로 몰아세움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직역확대에 역행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막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여성들을 전 경찰 영역에 진출시켜서 전 경찰이 성인지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고 여성이건 남성이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받은 사람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법, 일종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수사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 발언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미처 발언하지 못했다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로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질의요지를 적어 주시면 대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열린우리당의 양승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열린우리당의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위원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소위 발발이 사건이나 어린이 성폭행 후 살인사건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헌법상 인권보호라는 측면도 전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판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성범죄자의 형량이 실제로 낮습니까? 또 그러한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정확한 통계는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제추행 이외에 강간사건의 경우 외국의 경우보다 알려진 것에 의하면 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판사님 진술내용을 볼 때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초범이 30%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또 살인이나 강도 이런 다른 강력범죄는 초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군에 있어서, 또는 방화사건까지 포함해서 동종범죄의 재범률은 특별히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물론 살인 같은 경우는 실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고 수형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범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대개 폭력사건이 동종범죄 재범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두드러지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이형섭 지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의 교화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어떻습니까?
이형섭진술인이형섭
현재 성폭력 범죄자로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고 대략 10~12%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비율 말씀이십니까?
양승조양승조위원
예.
이형섭진술인이형섭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많은 편은 아니다……
이형섭진술인이형섭
그러나 소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서 다양한 범죄를, 카페테리아식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요약하면 일단 보호관찰을 받으면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지 않고, 약 10% 정도라는 거지요?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래서 현행 보호관찰제도를 정말 실효성 있게, 또 더욱 강화한다면 재범률은 상당히 낮아지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집중적인 교정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고, 또 아까 한인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팔찌 등 좀더 강력한 통제장치를 병행한다면 재범률은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우리 한인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호관찰 중에 재범이 있다는 것은 국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서현 변호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전자감시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계시지요?
김서현진술인김서현
제가 이야기를 한 취지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형벌 이후에 다시 보안처분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입 시기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도입 시기를 문제시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 집행 종료 이후에 전자팔찌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볼 때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서현진술인김서현
사실 저는 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말하자면 성적인 편향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성적인 조절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형벌 이후에 또다시 인신을 구속하는, 직접적인 구속은 아니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한테 그런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떤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그것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어떠한 보장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인섭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 집행 종료단계에서 전자팔찌제도를 도입한 입법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인섭진술인한인섭
지금 미국 쪽의 여러 주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1990년대 이후에 대량 구금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구금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량 구금과 형기의 어떤 인상, 그리고 형 집행 이후에도 전자팔찌 이런 식의 장치를 무제한으로 도입한다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양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이용구 판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성범죄의 엄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마당에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 내리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외국에 비해 조금 낮다고 그랬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제가 양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가지고……
주호영주호영위원
제가 내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맞다, 아니다만 대답해 보세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성범죄 중에 상당한 죄목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지금 살인죄 같은 경우도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강간치상은 법정형이 얼마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7년……
주호영주호영위원
7년 이상이지요. 그러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이 법정형의 최하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러면 강간치상 초범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면 바로 초범에게 3년 6월을 선고해야 되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판사들은 이 양형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감경이 가능한 자수라든지 다른 것을 붙여서 선고하다 보니까 집행유예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어느 정도 존재합니까, 상당히 있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대개 3년 6월이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음주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자수한 사정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다시 한번 감경을 하거나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예컨대 판사들이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정도 같으면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6월은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높으니까 1심,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금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0월이면 10월 정도 되니까 그때는 집행유예 쪽으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컨대 그런 집행유예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형이 높다, 낮다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풀려난다, 안 풀려난다, 이것만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성범죄에 대해서 선고되는 형을 높이려면 법정형을 좀 낮춰 줘야 오히려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동의합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 특히 초범에 대한 법정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지만 해결방안으로서 일부 집행유예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실형을 복역하게 한 후 다시 3년 정도를 집행유예 또는 1년 정도를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붙이게 되면, 여기다가 목적에 치료감호를 붙이게 되면 훨씬 더 처벌과 보호감호, 치료감호가 결부될 수 없다는……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형법 개정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성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은데 법정형을 낮추는 이런 개정이 가능하겠어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면 무조건 법정형을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정형이 높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고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다음에 이형섭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자팔찌라는 것이 무슨 독립된 범죄 예방 수단이라기보다는 가택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범죄 예방이나 재범 방지에 필요한 유효한 수단이 있을 때 그것의 말하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수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무슨 팔찌를 채워서 둔다고 해서, 물론 팔찌를 채워 두면 내가 24시간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시 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범죄 유혹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외국의 예를 볼 때 무슨 가택구금을 한다든지 외출을 제한한다든지 접근금지시킴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팔찌를 채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예, 그런 기술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그런 기술적 수단 없이 예를 들면 법에서 가택구금을 명한다든지 외출 제한을 명한다든지 접근 금지를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팔찌만 채우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은 좀 되겠지만 법체계에서 그것이 수용 가능합니까?
이형섭진술인이형섭
그러니까 단순히 전자팔찌만 채우는 것은 그 기술을, 어떤 보조적인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말이 좀 전도되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 몇 명씩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형섭진술인이형섭
현재 대략 2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한 사람이요?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관리가 됩니까?
이형섭진술인이형섭
보호관찰관의 인력 증원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이것도 큰 문제지요. 지금 보호관찰이 거의 형해화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맞지요?
이형섭진술인이형섭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하고 대신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제를 좀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인력이 좀더 확충되어야 적절한 조치나 치료 교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몇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그 죄에 맞게 행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속에서 가해자도 재판에서 그 죄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지 그 이상의 과잉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오신 김정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교도행정은 과거와 달리 범죄자에 대한 격리와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와 교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의 속성과 범죄자 개개인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교정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술인은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용치료보다는 치료에 강제성을 부여하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지요?
김정현진술인김정현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렇다면 치료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보조방법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입니까?
김정현진술인김정현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보조적인 수단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보조적인 수단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정현진술인김정현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가해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볼 때 상습적이고 중한 성범죄자와 경미한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김정현진술인김정현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이수정 교수의 진술처럼 사안이 중대한 성범죄 누범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금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교정 교화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전자팔찌와 같은 전자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구금을 대체할 때, 구금을 대신할 때 교정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현진술인김정현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의사의 입장에서 제도적인 것보다는 현재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 정신질환자인 경우에 당연히 저희가 격리를 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현재 20년간 200명 정도의 성폭력범죄를 했으니까 한 해 한 10명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원영이원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치료의 경우에도 이 치료를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이 형벌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죄나 또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보고 그럴 때 전자팔찌라는 부분이 문제되니까 전자팔찌는 오히려 경미한 범죄자의 경우에 치료를 강제하는 보조수단으로써 그리고 구금을 대신할 이러한 법제화로써 효과적이지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정현진술인김정현
그렇지요,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환자군들 중에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 충동조절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군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자팔찌를 착용해도 충동조절 자체가 안 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래서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술인의 의견처럼 전문가의 인력이나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상습적이고 중한 성범죄에 대해서 단지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해서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도입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때 국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서현 변호사가 지적한 법률상의 문제점이나 한인섭 교수 등 여러 진술인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구 판사님께 묻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도 물었습니다마는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지난해 4월에 부산고법 형사2부에서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내연의 처 딸을 여덟 차례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여기에서보면 형법 제297조 강간이나 제299조 중강간의 형량이 3년 이상으로 높다 보니까 폭행․협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강간죄를 중한 강간죄와 경한 강간죄로 나누어서 형량을 달리 보는 이런 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내부적으로 강간의 범주에 여러 가지 범죄 유형들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에 세분화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분화가 과연 어느 정도 정밀하게 양자가 구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리고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는 강요된 술 따르기가 성희롱이 아니라면서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봅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저희 법원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일시의 변화를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한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성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입니다.
이형섭 관찰소 지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감독제도, 전자감시제도에 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전자감시제도가 적용되는 단계라고 그럴까요, 이게 형벌의 대체 수단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외국에 많다고 했는데 외국 사례 중에 범죄인에 대한 형 집행 후 재범 방지를 위해서 전자감시체제 제도가 적용되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료 2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호주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지금 형 집행 이후에 어떠한 보안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에서도 많은 도입 논의를 거쳐서 2004년도에 현재 단계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고요. 미국에 있어서도 몇 개의 주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막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형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가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형사 정책의 전부는 재범의 방지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정․교화․치료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전자장치에 의한 재범 방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주된 수단 방법이 아니라 교정․교화와 치료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전자감시체제를 갖추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소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전자감시라고 통칭되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는 반드시 전자팔찌를 수반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이라든가 지문을 이용해서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서 단속적으로 감독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안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자팔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의 방안일 뿐이고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자팔찌를 범죄인에게 착용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어떤 빈틈 없는 감시를 위해서는 착용의 필요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범죄자 또는 재범 우려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범방지를 위해서 또 지금 세계적으로도 시행해 나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형 집행 후의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여러 나라에서 전자감시제도를 보조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시범실시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어느어느 나라에서 그런 연구가 또 시범 도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형섭진술인이형섭
현재 서유럽의 여러 나라 벨기에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여러 나라에서 시범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GPS 방식의 실시간 추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기존의 전자감시 방식을 시범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GPS 방식에 대한 시범 실시는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지금 보호감찰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현행 형법에 의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보호관찰을 하는 내용 중에는 야간출입제한도 있고 주거제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그 보조적 수단으로 주거제한 또 외출제한의 억제 확보 방법으로 전자감시장치를 보조적으로 채용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충분히 논의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야간외출제한 명령은 법원의 특별준수 사항으로 부과가 돼 있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야간외출제한 문제라든가 가택구금명령제도와 같은 주거제한제도의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보호관찰법을 개정해 가지고 보호관찰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선고를 통해 주거제한을 한다든지 외출제한을 한다든지 그 준수 명령을 하면서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감시장치를 부대 적용한다고 선고를 하게 되면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또는 현행 보호관찰법의 부분 개정으로도 전자감시제도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충분히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현재 법안과는 달리 보호관찰, 그 집행유예 대상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고 현재는 형 집행 이후 단계인 보안처분으로 도입하자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와는 약간 성질은 달리한다고 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이 법과는 별개로 보호관찰법의 개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형섭진술인이형섭
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장윤석 위원님은 검사장 출신이 돼서 아주 실무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법학 교수 출신인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라서 더 엄한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은영이은영위원
이은영입니다.
우선 심리학 하시는 이수정 교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방조치와 관련해서 전자팔찌, 즉 위치추적 장치 얘기가 나오면서 마치 범죄자 중에서 도저히 교정이 불가능한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보통사람들은 성적 충동이 생겼다가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수정진술인이수정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히 입증된 사례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몇 %나 됩니까?
이수정진술인이수정
전체 수감자 비율 중에서 한 10%에서 많으면 20% 정도, 그 교도소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그런 사람들을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나요?
이수정진술인이수정
정신질환이라는 게 좀 법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형사처벌받고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관대한 태도, 남자 같으면 술 마시고 좀 그럴 수도 있다, 또는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뭘 허물을 삼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관대한 태도가 성적 충동을 억제할 필요가 없이, 또는 처음에 술을 배울 때부터 처음에 술을 잘 배워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마시고 나면 자기의 그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이 붙는 것도 상당한 요인이 아닌가, 즉 사회적인 그런 관용이 더욱 많은 성범죄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이수정진술인이수정
예, 동의합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다음은 한인섭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법학자나 법학자들은 가장 좋은 범죄예방 방법으로는, 성범죄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새로 많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수면 밑에 숨어 있던 것이 사회 이슈화해서 드러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범죄 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예방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되는 율이 매우 적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인섭진술인한인섭
간단한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30년 전에 인구 10만 명당 강간범죄자가 한 7건 정도 됐다가 지금 2건까지 내려왔습니다. 한국은 30년 전에 한 6건 정도였다가 지금 20건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둘 다 신고율이 상당히 낮은데 일본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국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한국은 아직도 성폭력을 범죄라고 보고 그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리하는 관점이 덜 확립돼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통계상의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고율이 조금은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의 인식이 성폭력을 신고했을 때 따르는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담은 국가가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옛날에는 속칭 과거가 있는 여자는 결혼하지 못하는 즉 성적 경험이 있으면 결혼도 못 하고 여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던 시대에서 여자의 정조라는 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든 아니면 성폭행에 의한 것이든 정조를 상실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친고죄 같은 것을 둔 것으로 추측됩니다마는 현재에는 그런 사고방식도 거의 사라졌고, 또 성폭행은 죄송스럽게도 가해자가 대부분 남자이고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자인데 여성집단에서 친고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친고죄를 폐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당에 꼭 친고죄를 유지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형법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인섭진술인한인섭
여성단체들 중에서 친고죄 폐지에 대하여 일견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면 친고죄를 폐지해야만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독자적 증거를 통해서 유죄의 증거를 잡아 냈을 때 바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친고죄를 그대로 놔두고, 강간과 강제추행을 친고죄로 그대로 놔두고 우회적인 다른 여러 조치를 집어넣는 것은 본을 놔두고 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바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과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개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피해자 본인이 충분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고 나는 이 사람이 많이 개과천선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소위 반의사불벌죄하고 친고죄가 갖는 범죄예방의 효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인섭진술인한인섭
저는 반의사불벌죄안을 90년도에 논문에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이 지금 현재 피해자가 정말로 전혀 수사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형단계에서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친고죄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통상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친고죄는 전부 경미한 범죄입니다. 모욕죄라든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해당될 것을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로 들이대는 것은 낡은 가부장주의의 잔재로서 이제는 벗겨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로 할 필요조차 없이 친고죄를 깨끗이 삭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한인섭진술인한인섭
예,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와 국가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제는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1 주제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대책인데 저는 재범방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자를 다음에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보다도 맨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인섭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소율도 높여야 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친고죄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되어서는 처벌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 탓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훨씬 많다는 게 대개의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드러나지 않은 범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친고죄를 폐지해야 되고 또한 반의사불벌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의사화 문제는 나중에 양형에서 참고해야 한다는 한 교수님의 생각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는 성폭력범죄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이용구 판사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하면서 성 관련 범죄들의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성적 접촉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작은 상처들로 인해 강간치상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에 참작해야 될 사유이고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를 분명히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주어진 법정형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한 형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특수한 사정들은 형 집행과정이나 교정ㆍ교화ㆍ치료 과정에서 참조해서가석방을 조기에 해 준다든가 또는 보호관찰이라든가 이번에 도입 논의되고 있는 전자감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을 동원해서 반영해야지 지금처럼 법원이, 초범이나 재범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유난히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학적 증거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법원이 초범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용구 판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은 외국과 특히 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렇지 실제 우리나라 자체의 다른 범죄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 자료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소개된 통계를 보시면 성폭력사건의 1심재판 결과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비율을 보면 전체 범죄사건의 집행유예 실형비율의 22.6%가 지난 3년치의 평균이었는데 성폭력사건의 경우는 실형비율이 42.5%로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비율도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실형비율은 2배에 달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사실은 다른 범죄하고 비교할 때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전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살인을 제외한 다른 중범죄 어느 범죄에 비교해 보아도 피해자한테 주는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지속적이고 그 피해자가 속한 가정이나 가단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실형 선고율이 높다는 것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성적결정권을 파괴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을 위반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인격 그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절도나 이런 재산범죄의 실형 비율과 성폭력사건의 실형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에 대한 문제들을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김정현 진술인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국에는 치료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정당국 또는 치료감호소에서 성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게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김정현진술인김정현
수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어쨌든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중한 정신질환자만 입소시켜서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사회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높고 교육과 치료에 더 집중적으로 투여되어야 되는 환자그룹은 이상한 성 기호가 있다거나 반 사회성 인격성향이 있는 환자분들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는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격리해서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사회기술 훈련이라든지 이상한 성교라든지 이것을 실제로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감호랑 형이 같이 선고됐을 때 치료감호를 먼저 하는 것으로 제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형을 정확하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치료적인 개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형을 받고 그 이후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게 조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열린우리당 우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진술인 여러분 오전내 고생이 많습니까?
전남 광양ㆍ구례 출신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이수정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바라기아동치료센터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가서 10세 미만의 어린 성폭력피해자ㆍ성추행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 치료과정을 살펴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성폭력을 당한 특히 어린시절에 당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를 저 자신도 그날 그 현장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강도, 상해나 기타 강력범죄의 피해보다도 피해 정도가 훨씬 더 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피해 회복하는 데도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느꼈는데 심리학적 측면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이 느끼는 피해가 회복이 가능한 것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수정진술인이수정
회복이 가능한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피해는 막대하다, 어떤 경우에는 20년 동안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대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러면 이용구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범죄의 처벌 강도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재판단계에서 양형 심리절차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일반적인 공판 절차 단계에서 양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권을 통해서 피해자가 나와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고 성폭력사건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는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재판절차상 양형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차제에 우리가 전자팔찌 또 양형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 정도에 대한 인식이 입법에도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3ㆍ4세 5ㆍ6세 10세 미만의 유아나 어린이들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피해의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도 피해 정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 어린시절에 그 정도가 무슨 피해가 있겠느냐 해서 수사 자체가 강력범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범죄로 다뤄져야 할 부분이 아주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고, 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날 현장에서 만났던 상담치료사와 심리학 교수가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서 수사단계에서 아주 유야무야로, 살인사건 또는 강력사건 조직범죄 이런 데는 많은 인원과 비용 또 시간을 소요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피해, 회복하기도 어려운 이런 데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의 인식이 굉장히 결여돼 있습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전반적으로 양형자료는 더 풍부하게 수집이 되어야 되고 특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외관상의 피해 또 진단서상의 피해와 동시에 정신적인 피해상황에 대해서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법원의 판사나 검사가 현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성폭력 이후 어떤 치료과정을 겪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황폐돼 있는지, 대법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직접 현장을 목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마지막으로 김정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많은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성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다른 일반 형사범들하고 달리 성적 충동을 자제하기 어려운 어떤 기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특이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현진술인김정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감호소에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충동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폭력범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대신에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성기호증 같은 환자들, 특히 아동들을 상대로 성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룹은 특정한 취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래서 엄한 처벌과 전자팔찌도 보조적 수단으로 예방기능을 하겠지만 성폭력범에게는 그런 기질적인 원인이나 정신적인 심리치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정현진술인김정현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우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규 위원님,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신데 시간이 되세요?
최용규최용규위원
예.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최용규 위원입니다.
우선 한인섭 교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수님, 사회보호법에 대해서 합헌․위헌…… 개인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한인섭진술인한인섭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제가 폐지를 주도했던 의원인데요, 사회보호법이 태동한 계기나 이런 부분은 교수님도 잘 아실 것이고……
한인섭진술인한인섭
예.
최용규최용규위원
근본적으로 그 법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인섭진술인한인섭
만들어진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치적 이유로 그 당시의 군사정권이 폭력배 소탕 등의 방법으로 실추된 인기를 다른 곳에서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위험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통제를 한다고 하면 일응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위헌이고 또 인간의 미래에 대하여 어찌 보면 위험성을 함부로 재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면서 위헌 의견이 점점 강해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이 판사님, 여태껏 위원들께서 법원의 온정주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는 법정형이 너무 높아서 양형을 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형이 낮아진다는 식의 말씀까지 계셨는데 법 정신이라 하는 것이 만들어진 법을 법관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최용규최용규위원
7년 이상으로 돼 있어서 잔형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을 살려야 되지 그걸 집행유예를 맞추려고 거듭 감경하는 형태, 이런 온정주의 때문에 사회보호법도 생겼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법원이 이 부분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법이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데 자꾸만 특별법이 생기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왜 생겼습니까? 형법에 모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어떤 의미로 보면 법원의 판사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법이 생기는데 이건 법원에도 좋지 않고 일반인들한테도 좋지 않은 잘못된 해결 방법이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
최용규최용규위원
좋습니다. 이 판사님이 다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용구 판사님께 묻습니다.
아까 김정현 선생님께서 정신과적인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이상한 성기호가 있는 사람, 특별하게 강한 성범죄자가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을 받는 자가 이상한 성기호가 있다거나 충동조절 기능이 별로 없다 할 때 현재의 제도로는 판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그렇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그러면 법원 재판과정에도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지난 국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참고로 광주법원에서는 성매매 방지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매매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매 알선자와 매수 남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주 효과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법원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오늘은 전자팔찌가 주된 논의인데 전자팔찌는 드러난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일 따름이지 근본원인 제거는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온정주의, 두 번째는 재판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광주에서 실시했던 노력들을 지역사회 또 지역단체와 잘 연결하고 협조하면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차원은 문제해결 법원, 프로그램 솔빙 코트(program solving court)라는 큰 범주하에서 저희 법원도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건이라든가 기타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빵이 썩어서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 곰팡이만 드러낸다고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한인섭 교수님 적절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자팔찌를 채우면 당장 보기에는 통쾌할지 몰라도 근본원인 제거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도 여러 가지 좋은 진단을 해 주셨는데 원인치료를 해 주어야지 대증치료해 가지고 이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정현 선생님, 이 문제 정신과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정현진술인김정현
일단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범죄 고위험군도 치료나 교육을 통해서 향후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해 보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재판을 하고 났는데 형집행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특이한 성적 기질이 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다 할 때 형 이외에 더 부가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재판제도이고 행형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특히 성범죄자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 유형의 경우는 예를 들면 필수적으로 정신감정을 한다든가 성기질감정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향후 행동 예측을 재판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이 판사님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긍정적으로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위원님들 지적대로 한 인격이 온전히 파괴돼 버리는데 그 정도의 노력을 더 기울이는 정도는 우리 사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통쾌하도록 팔찌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고 팔찌 채울 사람이 없어질 만큼 우리 제도가 원인에서 과정, 결과까지 차근차근 접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판사님께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잘 알겠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고맙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일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오창익 국장님하고 이영근 교수님은 발표를 너무 완벽하게 하셨는지 위원님들 질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한두 분만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호영주호영위원
5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하십시오.
주호영주호영위원
오창익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술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 형벌체계나 교정체계가 정교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 성범죄의 경우 구금이냐 팔찌냐의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구금기간 대신에 팔찌를 착용해서 구금에 버금가는 예방효과나 교정효과를 거둔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민여론은 성범죄에 관해서 법원의 온정주의를 질타하고 형을 훨씬 높이라는 주문이 많은 거거든요.
과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정교한 교정시스템 도입이 가능할지, 예를 들어 지금에 의하면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이로되 한 1년 정도 실형을 살리고 2년은 팔찌를 가지고 밖에 있어라, 우리 국민 감정이 그런 입법이 받아들여질……
저는 그런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과연 그런 입법이 지금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 정교한 데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숙달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엄벌주의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오창익진술인오창익
언론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 입법자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국민들 일반은 성범죄 일반에 대해서 죽여도 좋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끔찍한 범죄들에 직면한 국민들의 반응은 일관되고요.
그러나 모든 범죄자들,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자를 죽일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범죄를 관리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분들이 그런 국민 감정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전자팔찌법은 적절한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사형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형이 범죄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주장이 많은 터에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엄벌주의가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인권적인 문제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이 논의에서 그런 것이 간과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쿨 다운시켜서 성범죄를 진짜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특정한 성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능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을 좀더 세분화하는, 전 범죄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아니라면 적어도 최소한 성범죄에 관해서라도 재판 과정에서부터 세분화된 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오창익진술인오창익
예, 동의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이영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법정형 자체가 비난 가능성을 비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면 성범죄보다 훨씬 더 높은 법정형을 가진 범죄들도 있는데 그런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만 특별한 교정 방법을 도입하는 것, 그것이 예를 들면 전자팔찌가 되든 어떻든지 하는 것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위배할 가능성이 혹시 없는지……
왜냐하면 전자팔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슨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을 때만 그것이 위헌의 범주를 안 벗어나지 싶은데 지금 성범죄에 관해서는 팔찌를 채워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주호영주호영위원
저는 주호영 위원입니다.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기보다는 동감합니다. 사실 오늘 공청회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성폭력 문제 가지고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성폭력범죄보다도 더한 중범죄에 한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 위원님 의견에 또 동감이고……
지금 가만 보면 ‘전자팔찌’, 언어를 순화해서 ‘전자감시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팔찌’ 그러니까 어디 뭐 수갑 저거돼 가지고 점잖으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약간 언어의, 용어를 순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꾸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서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이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견뿐만 아니라 저희 학회의 의견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자한테 한 10여 명 한번 샘플로 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너 전자팔찌 찰래, 아니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더 수형할래” 그러면 10이면 거의 9명 정도는 전자팔찌 차겠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된 측면에서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 오늘의 주제입니다만 성범죄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교수님……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잠깐만요. 또한 성범죄로 피해받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오늘 한 번도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피해자의 인권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게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한 번도 안 되고 진짜 성범죄자의 인권만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도 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의 의견은 이보다 더한 범죄자까지도 전자감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교수님, 지금 발의된 법을 보면 형을 살 기간 대신에 전자팔찌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 새로 채운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영근진술인이영근
그러니까 이것 개정하는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중범죄,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이것을 실시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대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교정 대상……
주호영주호영위원
교수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법안은 실형 살고 나왔어도 전자팔찌까지도 채워서 재범을 방지하라 이런 요구인데 지금 교수님 개념은 실형 살릴 기간 동안에 팔찌를 채워서 밖에서 효과적으로 감시하면 오히려 피고인 내지 범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 요구가 실형을 살리고도 그것 더 채우라는 쪽이 많은데 그 기간 동안 살리지 말고 전자팔찌를 채워서 하자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학회의 의견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폭력 범죄가 절대적으로 아예 근절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법률안 발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려서 죄송한데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발의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발의를 할 때 5년여 시험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다음에 법률안, 제가 법학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이 법률안 자체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 인권보호대책에 관해서는 오후에 따로 주제를 정해서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진수희 의원님께서 와 계시는데 진수희 의원님은 전자팔찌에 관해서 1인 시위도 국회에서 하신 분인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방청을 하러 와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신연숙 씨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대신 낭독하고, 질의를 대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인섭 교수님한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재범과 관련하여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 외에 재범률 또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섭진술인한인섭
지금 재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마 교도소에 수용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도소가 초남성지대이고 금녀지대로 돼 있어서 그쪽은 성폭력이 나쁘다는 의식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전문교도관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 수용돼 있는 그 기간 동안 교정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용하려는 집중된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험성이 좀 약화됐을 때 아마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보호관찰의 한 방법으로 전자팔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범죄의 억제 효과를 일정 부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드는 많은 예들이 아주 중증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주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성폭력 범죄자 중에 10분의 9 이상은, 또 적발되지 않은 수많은 사안을 다 감안하면 10분의 9 이상은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성폭력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억제장치로서 전자팔찌제도라고 하는 것이 보호관찰의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행해질 때 그것이 적법성의 요구와 효율성의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나는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이것을 정규 교과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김정현 과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김정현진술인김정현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보통 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들도 청소년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린 경우에는 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고 또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더 사고가 유연한 시기에 조기에 빨리 개입할수록 치료 효과는 더욱 좋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자기가 그런 것을 명확히 거부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도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감사합니다.
여덟 분의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공청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공청회는 2시 반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공청회 역시 오전 공청회 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다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계방송 관계로 시간을 딱 맞추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제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인 아동성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대법원 및 여성부 등 국가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다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영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승은 대법원 사법정책실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제숙 여성부 인권보호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중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외국어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후 발표하실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여성이시네. 그리고 요새는 확실히 사법부에도 여성 파워가 강해졌네요. 여성 검사님, 여성 판사님 다 나오셨는데 제가 검사할 때에는 여성 검사님이 딱 두 분 계셨는데 요새는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졌지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181명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181명이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그렇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리고 여성 판사님은 지금 몇 분이십니까?
윤승은진술인윤승은
그런 질문하실 줄 모르고 준비 안 해 왔습니다마는 검사님보다는 많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주제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 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하도 많은 발표가 있기 때문에 7분으로 제한을 했는데 요점을 정리해 주시고 또 자료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미영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진술인안미영
방금 소개받은 안미영 검사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요점만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가 마련된 배경을 보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오늘 먼저 공청회가 마련된 경위를 보면 최근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성폭력 전과자가 또다시 이웃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위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형사사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예방 및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한 것은 오전에도 많이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폭력사건 현황은 112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입건자 수는 2005년을 예를 들어 보면 총 684명을 입건해서 그중에 33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동성폭력범죄, 또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여러 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각의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서 성폭법상 유사강간죄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강간행위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치는 정도가 강간에 못지않은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입법 추세는 구강․항문 성교를 강간의 개념으로 포섭해서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유사강간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또는 타인의 성기에 손가락, 입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아동의 신체적 미성숙으로 손가락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대부분이나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수용된 그런 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성폭법은 기본적으로는 폭력성을 수반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데, 유사성교행위라고 지금 법안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폭력성․강제성이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성교행위와 구별되면서 폭력성․강제성 개념이 내포될 수 있는 유사강간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밝힙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오던 유사강간죄에 대해서 강간도, 강제추행도 아닌 형법상 없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인 만큼 새로운 조문을 하나 신설하고 그 조문 속에 유사강간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강화에 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체장애인 못지않게 정신지체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행 성폭법 제6조제3항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오히려 제3항으로 함께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 지금 법률안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 보호자의 간음․추행 등 처벌규정 신설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관리자 등의 성폭력범죄를 엄단하자는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이기만 하면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장애인마다 장애 정도와 증상이 각기 다르고 일반인과 유사한 정도의 사리분별력과 판단력, 저항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소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제한 없이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의 경우는 형법에 간음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만큼 지금 법안처럼 추행행위의 처벌규정을 둔다면 간음행위의 처벌규정도 당연히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조문 형식과 법정형에 대하여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촬영물 배포 등 행위 처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속칭 몰카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배포하는 행위까지 이번 개정법안에서 규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의식 없이 퍼 나르기 식으로 정보를 유포시키는 현재의 인터넷 문화 아래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을 한꺼번에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부작용도 한번쯤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자정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먼저 정립한 후 시행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나아가 촬영물만으로는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에 착수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친고죄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안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재소자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의 성폭력범죄 등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고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 강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친고죄 규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하겠고 법무부에서도 여기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일괄적으로 폐지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친고죄 규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수사 및 공소제기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일괄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지금 양형기준제도가 도입 검토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조사제도를 도입해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범죄 원인, 범죄자의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적정한 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안미영 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은 대법원 사법정책실 판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은진술인윤승은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하려고 하는 방식은 앞서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서와 같이 대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법원 입장에서, 이번에 성폭력 관련하여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각종 법안이 한 10개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오후의 주제로 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방지대책이라는 내용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제 진술의 방향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에 보면 7세 미만자에 대해서 기존의 성폭력법에 비해 훨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자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하면 13세 미만 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도 이미 형법보다는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7세를 기준으로 해서 7세 이상 13세 미만 여자와 또 7세 미만의 아동으로 나누어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더 가중처벌하도록, 다시 말해 강간행위에 대해서는 하한을 7년으로 보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하한을 1년 6월로 하는 조항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3세 미만자 중에서도 취학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7세 미만자가 성폭행 피해자인 경우에 그 가벌성이 더 중하다고 보는 논리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세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한 법정형을 볼 때 결국 7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을 감경할 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과연 피해자가 7세인 경우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6세인 경우는 절대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법으로 7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연령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어떤 연령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참고적 양형기준제가 시행될 경우는 양형기준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각급 법원의 양형연구회 등의 활동을 통해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당한 양형이 도출되게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과 아동 등의 보호․감독자에 대해 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조항은 업무 고용 구금 등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감호받는 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장애인이나 아동을 보호․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의 추행에 대해 법정형 상한을 5년 이하의 형으로 현행 조항보다 2~3년을 더 높게 올려서, 또 벌금형도 더 높여서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동의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의 추행행위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법률로 그 처벌규정을 둠에 있어서 우선 행위 주체에 대한 측면에서 그와 같은 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만으로 그 행위 주체를 한정할 것인지, 그 시설에 고용된 교직원의 경우는 장 또는 관리자와 달리 볼 이유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행위 객체의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장애인 그리고 아동이라는 상당히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신체의 일부 기능을 상실하거나 제한이 있는 정도일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형법에서 미성년자와 같은 정도로 보고 있는 장애인의 개념은 심신미약자 정도로 한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기준을 맞춰야 될 필요는 없는가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형법 제305조에서 13세 미만자를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5년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통해서도 더 높은 형의 선고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기존 형법이나 성폭법 규정에서 처벌할 수 없었던 영역, 다시 말해 13세 이상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다른 수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추행죄를 처벌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와 같이 다른 요건이 필요 없는 단순추행까지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행위 주체와 객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로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안미영 검사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그 개념 안에 포함되는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고 또 표현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와 같은 논란을 재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은 객체를 굳이 여아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현재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의 여아로만 한정하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문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성폭범 개정안을 보면 집행유예 금지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아동 살인사건이 종전에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 무조건 아동에 대한 성폭행사범은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추행의 피해가 크고 오래가고 성년에 대한 범행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어떤 유형의 죄에 대하여 형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가능한 법정형을 두면서 특별법으로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다는 형식의 입법을 하는 점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만약 법원의 양형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하여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법률로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현재 구체적으로 법안이 제출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번 주제에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 친고죄 폐지 부분과 구속수사 원칙에 대해서는 현재 조항이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친고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전 진술인께서도 여러 의견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속수사 원칙에 대해서도 만약 이 부분을 형사소송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유형의 범죄는 구속수사하여야 한다고 특별법으로 못박는 형식이라면 그런 형식은 앞서 말씀드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입법 형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윤승은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숙 여성부 인권보호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숙진술인정제숙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장 정제숙입니다.
이번 세션인 아동성폭력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 중 아동 관련 조문에 대한 우리 부의 입장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어서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우리 여성가족부의 검토 내용과 입장을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12개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개정안들은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또 서로 다른 시각과 주안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은영 의원과 이계경 의원이 발의하신 안에서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여자에게 강간 또는 구강 항문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은 아직 신체적 미발달로 인해서 강간과 유사성교행위 간의 처벌에 차이를 두지 않은 것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강간과 달리 유사성교행위에는 윤승은 판사님의 의견과 같이 피해자를 여자로 한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병수 의원님께서 최근 성의 개념 및 역할, 성풍속의 변화 등으로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자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유사성교행위 개념은 성폭력과 관련 법률인 성매매알선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희 의원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을 범한 사람에게는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선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선고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3세 미만에 특정하여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아동 성폭력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들이 성폭력 전문조사관 배치, 진술 녹화범위를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는 것,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의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외에 치료감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년범에게는 보호관찰 또는 성행 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안, 또 피해자의 비밀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대상을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통신망까지 강화하는 안들이 전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들은 대부분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는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 저희 부 입장에서는 한시바삐 이러한 개정안들이 입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용산 아동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신고에서부터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은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하고 인지능력이 미성숙하므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행의 성폭력법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의 형량을 구분하고 있는데 아동대상 성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미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강간과 동일하게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일례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강간 및 성폭행법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성교, 성적 접촉을 한 경우 모두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폭력전담치료감호소 설치 등을 통해서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행을 교정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소아기호증 등 성도착증 환자일 경우라도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대처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에 병과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부과하거나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교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성범죄 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징역형에 병과하여 최고 5년의 치료감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 제도는 용산 아동성폭력 피해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성추행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발생 전까지 주변인들은 전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예방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서 최고의 위험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미국은 최소 40개 주에서 성범죄자등록법과 성범죄자고지법을 시행 중이며 워싱턴주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그룹의 경우 담당자가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구속수사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많은 경우 법원은 아동 성범죄 판결 시 당사자의 합의나 합의금 공탁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석방하고는 하는데 미국에서는 1987년도에 연방법으로 양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강간이나 난폭행위를 수반하여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법률에서 형량경감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벌 강화 외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지정하여 성폭력에 대한 망각현상이 반복되는 일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지금 현재 전국에 3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설치해서 만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수사 의료 법률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차 이를 주요 권역별로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에서 아동학대보고법과 처벌법을 시행하여 아동 성폭력 신고를 교사 의사 등의 사회적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보육시설 유치원 아동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아동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정제숙 인권보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여성부에서는 좀 대책이 강력하네요.
그다음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저는 성폭력 피해의 생존자를 지원하는 지원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다른 활동가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 피해자 부모님들도 함께 와 계십니다.
먼저 여성 경찰관의 수사 전담 또는 동석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는 물론 여성이면 그만한 어떤 감수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의 관점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전담 수사반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 경찰관의 의무화보다는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 과정에 입회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로써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관련해서는 사실 방송 관련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규제 조치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보도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진술녹화제 대상 확대 관련해서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대부분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당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 진술녹화가 되지만 촬영본이 분실되거나 삭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거보전특례조항의 경우에 현재는 절차의 까다로움과 해당기관의 협조부재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 상담사례 중 하나는 검찰이 불기소해서 헌법소원까지 가 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여섯 살이던 아이가 열한 살이 되어서 다시 법정에 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모님이 이것을 포기하고서 그것이 무죄가 되어 버린 이런 안타까운 것들은 이 증거보전특례를 확대해서 실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의무화 관련 부분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좀 늘려서 이 부분이 다른, 더군다나 아동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도 이렇게 늘려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이러한 법 개정안이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여자에만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남자 아이들의 피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안에서 이계경 의원과 이은영 의원 두 안에서 ‘구강, 항문, 그다음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구강, 항문,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강간행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기에 성기를 한 부분은 강간죄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조항 가지고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손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지금 0세에서 7세, 그리고 7세에서 13세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가중처벌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피해자를 계층화하는 부분이 갖는 데 대해서, 그러한 필요성이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 계층화가 자칫 성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훨씬 더 약화된 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린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만 성인 성폭력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함께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의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빠진 부분이 동석인의 역할입니다.
아까 오전에 진술인께서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석한 사람이 실제 사례에 보면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할 때, 울거나 할 때 손도 잡아주지 못하게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회하라는 이런 식의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담일지를 근거로 해서 당황해서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정도의 동석인의 역할 부분을 좀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동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따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 빠져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그 자체가 항거불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구태여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은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부강간죄도입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실제 상담사례에서너무나 많은 부부강간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특별법 제정하던 1994년 당시에도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는 문제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번에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성폭력방지센터 관련인데요, 지금 이 거대 방지센터를 우리나라에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데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저는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재정과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체계나 법률 지원체계를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폭력방지센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제언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로 성폭력의 개념이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여기 자료집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아까 오전에 친고죄 폐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반의사불벌죄도 사실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 이것이 형사소송이 되었을 때 겪는 문제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소시효 배제, 연장․정지제도 도입 부분인데요. 자료집 169쪽에 보면 외국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에는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 시계를 정지시키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시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이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형기준 강화 부분에서 자료집 171쪽에 보시면 청소년위원회에서 신상 공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범죄라고 해서 신상 공개를 한 4624명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솜방망이 식의 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서 불구속 수사가 되었을 때는 저쪽 가해자 측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피해자나 주변인들에게 이것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함하거나 의심하거나 비난하게 되고 또 이것은 피해자를 위축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과정을 거치는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또 어떤 때는 어렵게 결심한 고소를 취하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 70% 정도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그러면 항상 아는 사람을 고소해 놓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사람하고 대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협박 수준의 합의나 강요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고려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불참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실 수 있는 기회에 많이 빠지신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또 일부 지금 빠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참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중 형사정책학회 한국외국어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외대 이호중 교수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을 이미경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발제를 하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고생했다는 것, 위원분들 못지않게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이 길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성폭력법에 13세 미만에 대해서 이은영 의원님께서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보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범죄사건이 문제가 되면 항상 정치적으로는 가중처벌하는 방향의 입법을 채택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형사 정책의 실무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외국의 연구 결과, 또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많이 입증이 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가중처벌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엄한 처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해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재범으로 나갈 수 있는, 범죄를 오히려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7세 미만에 대해서 형 가중이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세분화하자고 치면 사실 미성년자에 의해서 약취유인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괴죄이지요. 이런 것도 또 연령에 따라서 구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도 갈 수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른 구별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경우가 사실 예외적이고요. 양형요소로서 연령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연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령에 따라서 범죄피해의 효과나 후유증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중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이렇게 가중하다 보면 다른 구성요건들과의 관계에서 또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형주의라고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연성진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182쪽입니다. 수형자들 대상으로 해서 낙인효과를 크게 느낄수록, 또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서 사회적 긴장과 박탈감을 크게 느낄수록 향후 오히려 범죄 가능성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장기 격리를 하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 오히려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고 재범으로 들어서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사강간죄 규정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입장인데 다만 이것을 성폭법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사실은 성폭력에 관한 형법 규정에서부터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사실 지금 강제추행으로 분류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 강간죄와 마찬가지의 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성폭력에 대한 개념의 변화이고, 불법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동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인을 포함해서 모든 성폭력 범죄가 이런 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형법 개정의 문제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 개념에 대해서 좀 개념이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비판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신체 삽입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5쪽에 자세한 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대체로 외국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뭔가 신체 내부로의 삽입이라고 하는 기준이 대체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강간과 같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자위행위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강제추행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법 개정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런 유사강간행위, 유사성교행위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 객체를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사성교행위를 통해서 성폭력의 개념의 변화를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성이라는 문제가 남성 여성의 구별, 특히 여자에 대한 간음과 사람에 대한 추행이라는 이분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서부터 출발된 개념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의 문제만도 아니고 여성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개정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친고죄화의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친고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면책을 주고 오히려 성폭력 범죄를 더 은폐하거나 조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학계나 여성계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강간죄를 비롯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비친고죄로 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청소년성보호법이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이 있었고 7월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13세가 넘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의 고소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일종의 절충적인 방안으로 아마 모색이 된 것 같은데 별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고소기간의 장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구속을 형벌로써 활용하겠다는발상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해야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구속의 문제는 구속사유에 해당하는가 하는 판단을 좀 철저하게 함으로써 해야 될 문제이지 어떤 범죄에서 죄질이 나쁘다든지 혹은 죄질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칙적으로 구속을 해야 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금지하는 법안을 문희 의원께서 제출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경직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산 초등학생 범죄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분을 가지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심각한 범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생 정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어린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 추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경직된 정책이 타당한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고요.
오히려 용산 초등학생 사건 같은 경우에 문제의 초점은 뭐냐 하면 범죄자의 위험성을 법원이나 검찰이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아기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범죄자를 재판 절차에서 혹은 기소 절차에서 좀 가려주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발표를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은데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표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응답 중에 얼마든지 또 발표하실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첫 머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질의 요지를 적어 주시면 대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이은영입니다.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이호중 교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사성교행위의 경우에 피해자인 여성 또는 남성도 유사성교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보는데요, 그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간에 준해서 봐도 된다는 취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법 속에 아예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대체로 그런 추세로 가는 방향이고요. 제가 썼습니다마는 독일 형법 같은 경우에 1997년도에 형법 개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우리처럼 되어 있던 강간 강제추행의 이분법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간음 또는 간음에 유사한 성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대체로 항문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성기라든지 하는 데 뭔가를 집어넣는 것을 주로 그런 행위로 포석을 해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도 섹슈얼 인터코스라고 하는 개념이 대체로 이런 구강 성교, 항문 성교 이물질 삽입 같은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요 일반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본 취지는 이것이 13세 미만에 대해서만 한다면 똑같은 행동이 13세가 넘는 아동에 대해서 했을 때는 그냥 강제추행죄로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법의 기본적인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그러나 지금 아동에 한하지 않고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이호중 교수 이론대로 하시면 삽입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성교행위로 되어서 성폭행이라고 할까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경우에 종전에는 성폭행과 성추행을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추행 정도로 했는데 유사성교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강제추행과의 관계에서 유사성교행위는 제가 개념을 설정해 놓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항문, 구강 이런 신체 내부로 뭔가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추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세칭 말하는 애무를 하게 만든다든지 자위행위를 하게끔 강제한다는지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강제추행 쪽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 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성폭력상담 업무를 좀더 넓게 펼치려고 하는데 아까 이미경 소장께서는 기존에 있는 민간 성폭력상담소의 민간활동을 좀더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우리나라는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단계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140여 곳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만 해도 근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라든지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배숙 의원안에 보면 그런 것은 전부 성폭력방지센터에서 가져가고 기존의 상담소에서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상담활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또 법률지원도 오히려 피해자가 역고소 당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저희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정말 의료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폭력방지센터라고 하는 거대 센터를 세우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빈 구석이 어딘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성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의료지원비를 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년 이내의 피해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 그 이전의 것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상담소에 와서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먼저 보고 거기에 제대로 된 정부 예산을 쓰고 방지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국가 예산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해 달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이번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것이 해결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범죄자가 전자팔찌를 끼고 범죄억제기능을 뭔가 하고 있었다면 혹시 이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제숙 팀장님께 아동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폭력범죄자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시에 보호관찰이 포함되도록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이때 보호관찰의 내용에 주거제한 또 야간출입제한도 하면서 전자팔찌를―주거제한 또 야간출입제한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차도록 법관이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행법으로도 혹시 가능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정제숙진술인정제숙
지금 현행법에서도 하고는 있지만요, 용산 아동 초등생 살해사건의 경우에는 야간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들의 행동반경은 주로 주간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는 것이 그 부분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을 것 같고요. 전자팔찌라는 것은 다른 것을 하면서 병행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외국에서 도입된 사례가 감옥에 있는 것 대신에 자기 집으로 주거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한테 전자팔찌를 해 놓으면 왔다갔다하는 것이 제대로 파악이,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이 됐을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크게……
委員張倫碩委員
보장은 못 하지만 네가 있는 곳을 사직당국이 알고 있다고 메시지를 줬다면 범행에 나가기가 어려웠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정제숙진술인정제숙
심리적으로 그런 것은 있겠지만 크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이미경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필요가 있는 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실무에 있을 때 또 경험 중의 하나는 굳이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절도사범의 경우에 부모가 옆에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가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것 때문에 진실을 얘기 못 해 가지고 오히려 사법절차가 어려워지고 본인에게도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도 심리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진실 발견에 혹시 장애라도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절도하고 성폭력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수사하시는 검사께서 아이한테 상대방 그러니까 강제추행한 사람의 성기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것을 못 그리니까 그것 봐라, 네가 못 그리는 것을 보면 네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굉장히 부당한 수사를 진행할 때 거기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동석하는 분의 역할이 아동이 진술을 자유롭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방법을 억제하는 역할도 기대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미경진술인이미경
그런 역할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이나, 꼭 아이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2~3일 전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면 더더욱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심리적인 상태가 아주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委員張倫碩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는 이호중 교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갑 양승조 위원입니다.
안미영 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미영 진술인께서는 친고죄 폐지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지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런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어서 수사를 개시했다가 고소취소로 인해서 수사가 종결된 통계가 있습니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통계는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확인 못 했습니다. 불기소된 정도의 통계는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고소가 취소가 돼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지만 그리 많은 비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친고죄 폐지를 검토하려면 그런 통계가 먼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직장관계라든가 상하관계에서―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지요? 또 수사개시 후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어떤 금전상의 수수가 있은 후에 합의를 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제 수사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금전상 수수 없이 합의 보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봐야지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정확히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피해보상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취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우리 이호중 교수님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셨는데 친고죄를 유지한다면 피해자 보호에도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고요, 더구나 돈 많은 성폭력 범죄자의 실례는 시골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해서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론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저의 사견으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친고죄로 한 것 자체가 아까 오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모욕이나 폭행 이런 간단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사회적인 어떤 정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친고죄에 대한 재검토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친고죄의 취지가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드시는데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피해자 보호 방법을 찾으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고 있고 또 다음 주제로 발표하는 부분에서도 그 점이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보완된다면 친고죄 폐지가 함께 아울러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윤승은 판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7세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 6세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견해를 취하고 있지요?
윤승은진술인윤승은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이렇게 대상자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차별하는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의제강간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가 있어서 특별히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윤승은진술인윤승은
지금 13세 미만자에 대한 형법상의 가중 규정은 하한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물론 그렇지요.
윤승은진술인윤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개정안 규정에서 7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취학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7년형이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오전에도 논의가 된 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경한다는 것이 모든 경우에 감경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행위자가 반드시 악성을 가진 어른이다라고 전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년일 경우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간 행위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교행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7년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의 경우를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 고려할 수 없게 형법에 규정하게 되는 것은 7세와 6세의 경우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꼭 7세, 6세가 아니고 12세하고 한두 살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호중 교수에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성폭력에 대해 집행유예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그 논거 중의 하나로 아동 성폭력 범죄 중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생이 가해자인 범행도 많다고 들으셨는데요, 가해자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소년법 규정을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소년법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성인의 경우도 죄질로 보면 상당히 경미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입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양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묻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성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근절하자는 취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성폭력 개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인권운동에서는 성폭력을 폭행과 협박을 떠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성폭력 여부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할 경우에 행위 당시 본인의 의사는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지금 주신 질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그 폭행과 협박, 그리고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피해자들이 수없이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용산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싫은 느낌을 받으면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부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거부함으로써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다면 그냥 당하라고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성폭력 개념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입법론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위원님께서는 보시기에는 무리하다고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6만여에 가까운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수없이 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니까 입법론적으로 구성요건 부분을 좀 다양화해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부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이렇게 좀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세분화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어쨌든 본인이 그것을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지요. 본인의 의사라고 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좋습니다. 진술인은 법원이 구속 수사를 사실상의 처벌로 간주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나 일반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일반인이 구속 여부를 유무죄 여부로 인식한다는 점을 들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지요?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조금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가 아는 사람이고 어린이의 경우는 80%가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합의를 위한 협박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피고인의 변호사가 알아 가지고 병원까지 쫓아와서 합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피고인 부모가 피해자한테 와 가지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의 장래를 망치려고 하느냐면서 오히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아동 성폭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효과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성에 대한 건전한 성문화, 성 의식의 확산, 그리고 철저한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이 부분이 가장 주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호중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아동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이후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중처벌을 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이냐, 하나의 감정적인 응보에 관련된 일차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중처벌만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구속 수사 문제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금지 등에 있어서 성폭력에서는 일반 형사범과는 다른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응 공감은 되지만 형사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인 것이냐, 일반적인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너뜨리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 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금지 등을 하는 것은 너무 감정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저는 형사법의 성 편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 법이라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객관성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수많은 피해자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될 때 너무나 많은 법조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정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법적인 틀을 지금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실제로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일반적인 것을 깨고 가느냐라는 것은 그만큼 피해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건전한 성문화, 양성평등의 의식 확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경진술인이미경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노력을 해야지요.
이원영이원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면서도 저는 확실하지 않은 문제점들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강압으로 합의를 요구할 때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하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경진술인이미경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적절한 선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모든 성폭력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원영이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전남 광양․구례 출신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호중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제내용 중에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도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아동성폭력과 성인성폭력의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은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윤근우윤근위원
아동성폭력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더 낮은 것 아닙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벌의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피해자들이 좀더 쉽고 편하게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추가적인 피해를 아까 이미경 소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주고 정말 서비스로서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했을 때 피해자들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친고죄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아동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그 피해자로부터의 채증 증거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거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맞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오전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다녀왔습니다. 7세가 유의미한 기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별능력이 아주 부족한 어린 유아, 아동들의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모으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굉장히 소홀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피해의 정도는 성인의 경우보다 어린이일수록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당하는 고통의 강도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무혐의를 계속 받아서 항고․재항고를 준비 중인데 어린아이가 당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고 다른 정황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어린애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넣었더니 거기의 전문 상담치료사가 틀림없이 성폭행을 당한 유형의 아이 행동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질의로 옮겨가겠습니다.
안미영 진술인, 검찰에서 특히 어린 아동들의 경우에 피해자들로부터의 증거를 채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점이 어린 아동으로부터, 어차피 피해자는 아동인데 또 유일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으로부터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 자체도 힘들고 또 그것을 나중에 공소유지까지 하는 게 정말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말 과학적인 기법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심리치료사랄지 정신과 의사들, 가서 보니까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도 있더라고요.
피해 아동에 대해서 상당 기간 관찰함으로써, 이건 틀림없이 어떤 성적 폭행을 당한 사례에 해당한다, 직접 증거를 채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법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제도로 아무리 엄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이 더더욱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제도적 기반하에서 아동성폭력이 정말 법정형만 높은,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특히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더군다나 아동의 경우에는 채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소홀하게 취급해서 무혐의 사례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입법에 보완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현실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 아동들이 성 피해를 당했을 때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에 있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우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방청석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청석 질의를 대신 제가 나중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이호중 교수님께, 특히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 구속수사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속할 만한 사안이면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주장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증거인멸, 도주우려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구속사유에 그 두 가지 외에도 사안의 중대성 또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의 사유로 하고 있는 선진국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도 부득이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면서 사안을 자꾸 보고 있거든요. 아예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를 도주우려, 증거인멸 외에 사안의 중대성도 하나로 넣고 또 수사하면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실형이 선고돼서 수감할 때까지도 재범의 위험성은 있거든요, 특히 기질적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도 구속사유의 하나로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면 굳이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 구속수사해 주세요, 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을 해 주세요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형법학자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우선 사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속사유로 설정하자는 그런 논의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아무리 중대한 범죄, 예를 들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속과 불구속으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번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제출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속의 대체수단으로서 보석제도를 곧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식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석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단은 결국 도주우려의 문제겠지요.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면 그만큼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고 도주의 우려도 높다는 판단은 분명히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재범의 위험성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84년도에 구속에 관한 기준을 바꾸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사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바로 이것을 학자들이 예방적 구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구속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입법화는 됐습니다마는 학계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결국은 사안의 중대성과 비슷한 문제지만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는 것의 한 사유 정도로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나라들보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판단기준을 세밀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우리의 실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사유를 명시한다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성폭력 상담 경험이 축적되신 이미경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미경진술인이미경
지난번에 대검찰청에서 구속수사와 관련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재범 위험성 부분은 앞으로 구속사유에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많은 참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재범 위험성 부분, 아까 이호중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사안의 중대성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증거인멸 부분에서도 성폭력 가해행위자들이 어떤 식으로 증거인멸을 하는가, 더군다나 성폭력은 두 사람밖에 없어서 사실 증인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고 또 본인의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다니고, 저희들이 그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수사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같은 문제에 관해서 실무에 계신 안미영 검사님이나 윤 판사님 견해를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구속사유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두 가지 외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해야 하지 않느냐입니다.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사견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은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야말로 예방적인 수단으로서 형사구속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깊이……
委員張倫碩委員
재범의 위험성은 다른 말로 하면 상습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또 다른 구속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구속사유로 넣기는 무리라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윤승은진술인윤승은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개추위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에도 보면 앞으로 기소 전 보석제도, 영장단계에서도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부로 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속에 관한 규정을 둠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만 그것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느냐? 그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울러 보아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한 자료로 사안의 중대성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문구화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법문화가 없더라도 실제로 그것은 검토되고 있다, 고려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승은진술인윤승은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잘 알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영이원영위원
이호중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이호중 교수님께서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남발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행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셨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범죄자가 초범이고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성폭력 범죄에 관련돼서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위험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검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재범의 위험성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특정한 대상에 한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그것은 논의를 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병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지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범죄심리학 쪽이라든지 정신의학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에 지금 당장 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당장 일차적으로 한다면 그 대상은 우선적으로 아동 성폭력 문제가 초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현재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도 아직 미비되어 있어서 단계적으로 우선 아동 성폭력 범죄부터 수사해서 데이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측정이나 또 초범의 재범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우리나라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통계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재범의 위험성에 관련돼서는 사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기준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법적인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나 법원도 전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왔습니다. 단지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를 따지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범죄심리학이라든지 정신의학 쪽의 전문가 분들과 협력관계 속에서 이런 위험성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치 설문조사하듯이 리스트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죽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험성을 등급화하고 이런 것들이 양형에 반영되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점차 그런 것들을 우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라든지 기준들을 세분화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작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저도 재범 위험성 부분을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재범을 막는 부분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치료나 교정을 하게 하고―형벌이 아니고―또 이런 부분이 양형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우윤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우윤근우윤근위원
이호중 진술인께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 아동들에 대한, 특히 7세라는 기준으로 더 가중 처벌하는 데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다, 또 죄형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런데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독일 형법에 그게 아직 개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존속에 대한 폭행이랄지 또는 살인의 경우하고 비속에 대한 경우하고, 어떻습니까? 존속에 대한 경우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구별하지 않고 비속에 대한 것은 가중……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예전에 언뜻 생각이 나는데 비속에 대한 것은 가중되어 있지 않나, 다른 어린이들보다 자기 관리하에 있는 어린 아이에 대한 폭행이나 이런 경우에 그 근거 입법……
이호중진술인이호중
보호하에 있는?
우윤근우윤근위원
예.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저는 비속이라는 의미를 친족 직계 속에 있는……
우윤근우윤근위원
예.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있습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우윤근우윤근위원
가중돼 있는 것으로……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가중은 아니고요. 구속요건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위계․위력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처벌규정은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하여튼 독일 형법을 제가 다 자료를 지금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세나 13세 아동에 대한 가중처벌의 합리적 근거가 나름대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변별력이 전혀 없는 어린 유아, 아동들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랄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더 큰, 변별력이 좀더 나아지는 단계보다는 더 가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연령에 따른 구별을 하는 게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시는 분마다 많은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13세도 사실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19세까지도 이미 제8조의2와 동일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성인에 대한 성폭력이 차이가 나는 건데 거기에 또 7세를 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왜 하필이면 7세가 또 필요한지 그리고 더군다나 5년 이상인데요. 5년 이상과 7년 이상은 사실 양형 과정에서, 아까 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유예를 못 한다는 문제는 있지만 실제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싶을 때 못 하는 문제는 안 생깁니다, 5년 이상으로 뒀을 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법원이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년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둔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이 정도로 하지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님께서 약 4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부 강간 부분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많다고 심각하다고 그러던데요?
이미경진술인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정폭력 문제를 상담하는 한국여성의 전화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고 나서 화해나 이런 의미로 강간 행위를 하는 행태가 가정이라는 이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 강간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부부 강간이 있으면 너무 가정이 삭막해지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상습으로 부부 강간을 한다.
예를 들면 상습성을 부가시킨다든지 이러면 되지 않는가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상습범들 아니겠습니까? 두세 번, 서너 번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강간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미경진술인이미경
94년에 특별법 제정할 때 그때 공청회에서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어젯밤에 자고 나서 오늘 마음에 안 들면 넥타이 끌고 경찰에 가라는 법이냐, 어떤 의원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부부 강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싫어요라고 말한 것을 한 이 부분은 사실 부부관계에서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의 바람이고, 지금 너무나 무자비하게 폭행이 자행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들 또 별거나 이혼 상태에서 와 가지고 강간하는 행위, 일단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처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니까 치상의 결과에 이르는 정도 또는 상습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이미경진술인이미경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말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존중되는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잘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질의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이호균 소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특히 근친강간의 아동 피해자인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조항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가족이 가해자인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도입의 가능성은 없느냐?
상당히 중요한 질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선변호제도는 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도입을 하는, 윤승은 판사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은 이호중 교수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교수님보다 판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윤승은진술인윤승은
지금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도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까지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친족관계 내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부모나 보호자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제한적으로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은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진수희 의원실에서 조동호 씨가 질의하셨는데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현재도 수사지침 등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행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법률 중에서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하자면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종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다. 시행을 하지 않으니까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 좀 지휘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님 한번……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이미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사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지침이 이미 내려가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취지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게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선 검사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 법무연수원 같은 데서도 해마다 검사를 상대로 이런 사건 수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부딪치는 분들은 굉장히 미흡하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점은 현실적인 수사여력 문제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초동에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검사 수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사건 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점은 계속 검토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지금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각종 제도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어서 강제하지 않을 때 어떤 징계조치라든지 처벌규정이라든지 또 감시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알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다음에 아동 성폭력 전담 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최경숙 소장님께서 이호중 교수님께 질의하셨는데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 구속수사 방안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죄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적, 신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구속을 하지 않을 때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범죄자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적 보호, 신변에 대한 보호의 대책인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이시지요?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일단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석을 할 때 보석조건으로 저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같은 조건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사실 피해자들의 감정적인 문제를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것들이 구속을 엄격하게 하는 사유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 부분은 나중에 피해자 구호 대책,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상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입법을 하면서 깊이 참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부모님 한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구속수사를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속수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구속수사를 하는데 구속수사에 대한 원칙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사실 성폭력범에 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지요? 거의 지금……
그다음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부모님 한 분이 안미영 검사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실에서 아동 성폭력범죄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기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수치는 신고하고 기소된 사건에 한한 것이지 전체적인 수치가 아니고 신고율이 2~6%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에 90% 이상이 무혐의 처리되는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방책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네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질의가 두 가지이신 것 같은데요.
첫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사건 처리현황은 제가 참고로 통계는 가지고 왔습니다.
또 지금 질의하신 것이 접수된 사건에서 90%가 무혐의로 된다는 그런 질의이셨는지요, 아니면 이미 사장된 것을…… 그런 의미로 질의하신 것이지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아마 90% 이상이 무혐의 처리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감성적으로는, 피부로는 그렇게 체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통계상으로는…… 2003년부터 있는데 2005년도를 말씀드리면, 13세 미만 성폭력사건입니다. 684명이 접수되어서 그중 33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사건이 총 438명이고 그중 구공판, 그러니까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이 394명입니다. 나머지 구약식, 그러니까 벌금 처리된 것이 44명입니다. 그리고 684명 중에서 불기소된 것은 혐의없음이 59명, 기소유예가 55명, 기타 21명,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게 5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가 무혐의된 것은 통계상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분은 아마 주변 경험상 그렇게 느끼신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학교 학원 의사 등등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방책이 있는가’ 이런 질의가 있네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그 질의는 제가 선뜻 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그 점을 저희가 지금 검찰 또는 법무부 입장에서 금방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 부분은 우리 입법 과정에서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신영숙 씨를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실태 조사에 관한 건의인데 ‘성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상담소뿐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 피해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상담 과정에서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사건 접수가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사건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요?
‘일선 경찰서의 피해상담 건수, 경찰조사과 신고 건수, 경찰 사건접수 건수, 검찰의 고소 건수․기소 건수에 대한 통계는 성범죄 피해실태를 밝히는 데 가장 기초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1 ‘안미영 검사는 피해실태 중심의 통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실태 이런 부분도 통계를 좀 내 보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다음에 ‘현재 법무부에서 내놓는 성범죄 통계는 고소 과정을 거친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실태조사라서 피해실태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성폭력특별법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피해자 중심의 성범죄 실태조사를 위한 정책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아마 피해자들의 경우도 충분히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충분히……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제가 보기에도 아까, 고소해 가지고 고소 취하되는 율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청석의 질의도 대강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섯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동성폭력방지 대책에 관한 공청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부터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부분에 관한 공청회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공청회 역시 앞서 진행한 공청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이것은 다 여야 간사들 책임 아닙니까?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을 하루에 그냥, 아마 시민단체에서 막 재촉하니까 이렇게 오늘 하루에 다 몰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오전에 나오셨던 진술인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여기 계셨어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주제, 제가 하루에 이렇게 공청회를 세 번 해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세 번째 주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세 번째 주제는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의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대법원 및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여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진술인으로 참여하신 안미영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참여하셨지요. 이용구 대법원 사법정책실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홍태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참여하셨지요. 김서현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또 오전에 참여하셨지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또 조금 전에 참여하신 이호중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외국어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마지막 주제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그 진행방법은 지금까지 진행한 것과 같이 할 겁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해 오셨고 또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비슷합니다. 방청인들의 발언하실 기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요지를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해서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미영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진술인안미영
방금 소개받은 안미영 검사입니다.
방금 전 제2 주제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최근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그동안 법적․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여성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또 문제를 제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근절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법무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해 진술 녹화, 전문가 참여 등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제도의 보완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인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법인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경제적 지원, 병원 후송, 응급진료,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활동을 수행코자 합니다. 조만간 시행 예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법인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4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강화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의 2차적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보면 성폭력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2차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 등 성폭력 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나 수사관을 지정하고 수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전문검사, 전문수사관보다는 전담검사, 전담수사관으로 호칭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법률에 의무교육 조항을 두더라도 교육시기, 횟수, 방법, 내용 등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경우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적 간극을 감안할 때 나날이 발전하는 조사기법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범행수법 등을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검사 및 일반직을 상대로 매년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법 제21조제2항, 신설 예정 중에있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의무강화를 보겠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신원 비밀은 수사 재판 종사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유출될 수가 있고 이러한 신원 유출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감안할 때 일반인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비밀 보장의무를 확대하자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또 수사를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하자는 견해에도 일단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서 이미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법무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 문책할, 그렇게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물의 촬영․보존과 관련하여 법안에 보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피해자가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횟수는 필요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 검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을 확충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적극 보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 말까지 26개 검찰청에 전용조사실을 설치하여 284건에 377명을 조사했고 금년도에는 전국 55개 검찰청에 확대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억제하기 위해 녹음․녹화 조사를 확대하자고 지금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녹화제 시행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전 피해자들에 대해 녹음․녹화를 확대하자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능력 특집과 관련해 가지고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54개 전자조사실에서 1696명에 대해 녹음․녹화 조사를 실시했고 2006년도에는 2000명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검에서는 이미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이 수립되어 있던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철저히 이행토록 이번 사태 이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녹음․녹화제도 활용 사례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의무화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수사․재판 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될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의무적 동석 규정으로 하게 되면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외부 노출을 원치 않을 경우 의무적 동석 규정이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가 있고 피해자의 의사, 기타 사정으로 동석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그러니까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등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화간임에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옆 자리에 친척이 앉아 있어 어쩔 수 없이 강간이라고 진술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사례, 그리고 제22조의3제3항은 13세 미만 자 또는 심신미약자의 경우에도 의무적 동석의 예외규정, 즉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등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조항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으면 성인 피해자를 이들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형사사법의 또 다른 이념 중 하나인 실체적 진실 발견도 피해자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동석자가 계속해서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경우 동석자를 퇴정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과 함께 독일과 같은 신뢰관계인의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독일은 신뢰관계인의 수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참고로 최근 일선 검찰청에서는 여성단체, 가족 등이 서로 신뢰관계인임을 자처하며 동석을 요구하는 바람에 7명의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가운데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6월에 개정 예정인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성폭력 피해자의 2차적 피해 방지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의 2차적 피해 방지를 위해 대검에서는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타 부처의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안미영 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사법정책실 이용구 판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법원행정처의 이용구 판사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그다음에 성폭력 전담수사관제의 도입, 그다음에 피해자의 진술녹화제도의 확대,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방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이 수사,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재판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기관은 불분명한 피해자의 진술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증거를 얻어 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고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증거서류의 진정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서 피해자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보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피해자가 절차에 최소한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일반에게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에 공개하지 않고 그 정보를 보호해 주는 방향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피해자가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피해자를 수사 및 재판 절차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커다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이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은 일단 피해자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권은 두 번째 문제로 하더라도 첫 번째 방향, 즉 불가피하게 참여할 때 최소한도로 참여하도록 하자라는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또는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하였던 자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또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심리의 비공개를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재판장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변보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참고로 일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비면식범의 경우에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제3자 특히 피고인 측에 누설된 경우에, 유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도록 할 의무를 형사소송법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피해자의 정보 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적 쟁점 중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중에서 여성전담수사관의 동석과 진술녹화제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방향은 관여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에 그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 구조와 재판 절차 구조에 있어서는 많게는 5번, 적어도 3번 정도는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것을 단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진술녹화제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녹화의 문제점과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진범을 잡아야지 그 억울함이 풀리지 가해자로 지목돼서―면식범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피의자가 진범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 보호 방향이 넓은 범주에서는 진실 발견 역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진술할 증인을 법정에서 대면할 권리를 갖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이 피해자의 보호와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진술녹화제를 수사절차 또는 재판절차에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도 13세 아동에 대해서는 촬영을 해서 법정에서 부인하는 피고인 앞에서 그것을 틀었을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확고한 증명력을 갖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무죄판결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피고인의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즉 우리의 이웃에는 성폭력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단 한 번의 조사로써 진술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은 이미 현재의 성폭력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성폭력 법안 제22조의6(증거보전의 특례)입니다. 이 증거보전의 특례가 의외로 간단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을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하더라도 1년에 1만 3000명 정도의 피해자에 대해서 증거보전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고 또 그런 전체적인 업무의 가중 정도는, 어차피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13세 이상의 경우에 증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 부담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증거보전 청구 건수가 평균 48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일단 경찰 단계에서 증거보전 청구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경찰 단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수사․재판 절차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보고서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에는 증거보전 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인 방안들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용구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계시는 홍태옥 과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옥진술인홍태옥
경찰청에 근무하는 여성청소년과장 홍태옥입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중에서 오늘은 주로 피해자의 수사 절차상의 2차 피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범죄동향 분석으로서 여자 어린이 유인살해 및 성폭행사건과 부녀자 연쇄 강간사건 등으로 보아서 전체 성범죄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유치원․초등생 성폭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에 귀가하는 혼자 사는 여성 상대의 성폭력범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어린이․아동 성폭력의 경우에는 예방교육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저희 경찰청에서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여성전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성폭력 사건 출장조사제, NGO 연계조사 시행 등으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248개 경찰관서 및 4개 경찰 교육기관에 진술녹화실 설치를 완료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전문성 제고로 경찰조서 증거력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의 진술녹화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그동안 총 25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전원 여경입니다.
여성․학교폭력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지금 설치, 전국에 14개 중에 7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예방 홍보물인 성폭력범죄 예방가이드 및 유치원․초등생 생활안전 길잡이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성폭력 범죄를 정밀 분석하여 취약지역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 방범활동 등 협력 치안체제를 구축해서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조해서 범죄 취약지에CCTV․가로등 등을 적극 설치하고 관내 우범자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해서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학기 초에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중점 운영하고 지역 주민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범죄예방 요령 및 방범시설 보완을 촉구하고 공동주택 등 관리 주체와 협조해서 안내방송, 홍보 전단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ONE-STOP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성폭력피해자 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경조사전담제 시행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 아동조사는 신청불문, 여청기능 또는 수사과 성폭력전담조사 여경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술녹화제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아동의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 초기의 생생한 기억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진술 녹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진술녹화실 내에 환경정돈 및 카메라, 마이크 등 녹화기기 정비로 아동 중심의 조사환경을 상시 유지하고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직된 조사기법에서 탈피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관내 아동 관련 NGO와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기법 교류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경 성폭력전담조사관 법제화에 관련된 현황입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 관련 법안 10개 중에 4개 법안에서 여성경찰관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 또는 동석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체 수사 과정 중 피해자 조사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여성․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여청계가 설치되어 있고 여청계에서 자체적으로 야간 당직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경찰관서에서는 성폭력 전담 부서에 여경에 의한 피해자 조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34개 경찰서 중 여청계 설치 관서가 100개 서뿐이고 인원도 1026명에 불과하여 수사과 강력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찰서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53%가 22시에서 04시에 발생하나 여청계 야간 당직자는 평균 1명이 되지 않는 경찰서가 많아서 강력팀 당직반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선 전체 강력계 형사 5827명 중에서도 수사가 가능한 여자 형사는 112명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성 인력 및 전담부서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면 수치심 유발 등 2차 피해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나 현재 134개 서에 여청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여청 인력도 1026명에 불과하여 수사과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과 강력팀의 경우에도 외근 여경이 112명에 불과하여 남성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일부 서에서는 여경 부족으로 인해서 지구대 등 여청 수사부서 이외의 타 부서 여경을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나 수사 경험과 전문교육의 부재로 본 취지를 살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수사의 연속성 및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수사의 첫 단계인 피해자 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팀 단위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과정을 통해 2차 피해가 없어야 진정한 피해자 인권보호라 할 것이나 여성경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폭력 수사를 여경만으로 전담하게 한다면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광범위한 탐문수사, 피의자 색출 및 잠복, 피의자 검거 등의 조직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신속한 범인 검거를 통한 진정한 피해자 보호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수사 체계상 경찰수사 결과는 검찰로 송치되어 2차적인 수사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므로 여성 검사가 성폭력사건을 전담하는 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해양경찰이나 군, 특수사법경찰관리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에 여성경찰관의 성폭력 전담 수사를 의무화하려면 우선 각서 여청계 신설을 선행하고 여경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고찰과 타 기관과의 연관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선 방향입니다.
여경 인력 재배치를 통한 아동 성폭력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해서 일선 여경 중 수사 능력이 있는 자가 배치되어 야간 당직에도 가능토록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에서 여성청소년계 확대 설치 및 여청계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134개 미설치 서 중 치안 수요가 많은 1급지 경찰서 23개 서에 우선 설치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2007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청 14개 및 여청계 설치 경찰서 100개 서에도 현재보다는 2, 3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미설치 경찰관서 134개도 인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폭력 외의 기존 성매매 단속업무 학교폭력 등 소년사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홍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진술인김서현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간사 김서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전부터 이 자리에 있는데 오전에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라고 각오는 했지만 아까 제가 발표한 것을 듣고 방청석에 계신 한 분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수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러한 견해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 역시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와 관련해서 법률안 검토를 하면 현재 국회 법사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러 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절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개의 개정안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각 개정안별로 검토하지 않고 종합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성폭력범죄 전담 여성수사관의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계경 의원과 조배숙 의원의 안은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권과 선택적으로 여성수사관의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고 박명광 의원안은 여성수사관 전담제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병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수사관에 의한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회의의 결론은 현재 수사인력의 여건이나 수급상 의무적으로 여성 전담수사관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선언적 성격이라면 모르되 효력규정으로서는 여성 전담수사관 배치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발표하신 분께서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물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성폭력사건 전담 별도 조사실 설치와 관련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와 피해자를 별도의 화상조사실에 따로 두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수사 여건상 지나치게 앞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관서의 조사실 설치 공간의 확보 가능성과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거나 원칙적으로 선언규정 정도에 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 이 개정안들은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규정 소정의 공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전에 부천 성고문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영웅적으로 선언하고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성폭력사건 피해자 진술의 촬영ㆍ보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계경 의원과 조배숙 의원, 박명광 의원 모두 다 촬영ㆍ보존을 모든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의무화하고 있고 다만 박명광 의원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조사의 촬영은 단순히 촬영 허용 여부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촬영 결과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과정에서 진술인 본인이 아닌 단순히 동석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아울러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촬영ㆍ보존은 진술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로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될 만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조치이지 모든 성폭력사건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의 근간을 무시하는 예외적 상황을 허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피해자 진술의 촬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박명광 의원안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할 수 없도록 하되 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피해자 조사 시 보호규정과 관련해서 이계경 의원안을 보면 피해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법률조문의 형식으로 규정할 성질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것은 수사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지침으로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의무화와 관련해서 어떤 안에서는 여성수사관하고 그리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안도 있고 그리고 병존적으로 규정하는 안도 있습니다.
개정 전 법조문에서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가 반드시 동석할 수 있는 경우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개정안은 반드시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진일보한 면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전에 발표하신 분들도 언급을 하셨던 문제인데 사실은 화간이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동석자가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석요구권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동석요구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담원이나 정신과 의사 등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서 피해자가 유소년이거나 아니면 심신미약ㆍ상실 등의 상태가 있을 것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의사행위능력을 가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도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이런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억울한 가해자도 종종 양산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호하는 상태하에서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방지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상담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지센터가 생긴다면 그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방지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김서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전에 전자팔찌 관계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공청회를 할 때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입법에 반영한다는 사실을 아마 국민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언제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비슷한 숫자로 모셔서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입법에 반영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릴 테니까 김서현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것을 반대된다 해 가지고 비난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도 입법에 충분히 참고가 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김서현 진술인께서도 조금 상처를 입으셨다면……
김서현진술인김서현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데서 반대의견을 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주장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입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창익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익진술인오창익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듯이 한국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제 처의 일도 있었기에 간단히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용산에 공인중개사를 이용한 성폭력사건, 강간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집을 보러 가겠다고 해 가지고 강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처는 직업이 공인중개사였고 이 사건의 참고인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혔다가 지난번 용산 초등학생사건 때문에 언론보도가 됐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서야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전 연락도 없이 경찰관 남성 3명이 부동산사무실을 찾아와서 전과자 사진들을 보여 주었는데 1000명이 넘는 사진을 두 시간 동안 봤다고 합니다. 물론 고맙다는 말은 들었고 제 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게 수사기관들이 성폭력사건 피해자나 또는 중요한 진술을 해 줘야 되는 참고인에 대해서 취하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끔찍한 범죄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수사 전담 여성경찰관 배치에 대해서 경찰청은 인력수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에 여성인력은 3.5%밖에 안 됩니다. 매우 기형적으로 여성이 적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여성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할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여경으로 따로 뽑아서 생기는 문제이고요. 경찰이 여전히 가부장적인 구태의연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방기하고 포기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위계급의 여성이 모자라는 이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돌파할 수 있고 지난해에 경찰청에서는 10% 선까지 늘리겠다라는 약간은 황당한, 현실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서둘러 여성인력을 확충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문제는 넓은 범위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당연히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나 그 공개금지의무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부과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 진술녹화제는 확대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의견처럼 13세가 아니라 중학교 졸업 연령 정도에 해당되는 16세까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여러 개정안에 따른 쟁점도 중요하지만 그 쟁점과 달리 또 우리가 검토하거나 살펴봐야 될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범죄는 직장, 학교, 가정, 지역 등 피해자의 생활기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대책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또는 재판과정에서 제2ㆍ제3의, 이중ㆍ삼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바 그대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를테면 쉼터나 피난처를 제공하고 직장을 알선하고 직업교육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별도의 피해구조기금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부 전자팔찌 문제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스웨덴의 경우에 전자팔찌 착용자들이 그 사용료를 범죄피해자 구조기금에 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착안사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금이 중심이 되어서 종합적인 피해자 구조대책을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일부 여성단체에만 전담시켜 놓고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극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이 언제나 피해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구조대책을 마련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조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를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을 넘어서서 종합적인 대책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성범죄만이 아니라 형사정책 일반에도 해당되는 문제이겠지만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형사정책을 가다듬고 또 각 부처 간의 업무․역할을 조정하고 피해자의 구조 또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대책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어떤 모델이 될지는 좀더 논의하고 검토되어야겠습니다마는 형사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 수사기관화된 검사들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다시피한 법무부는 일방의 당사자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민간까지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오창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피해자학이 도입이 됐는데 아직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 왔는데 사실 피해자학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거의 가해자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거든요. 가해자 인권은 굉장히 중시하는데 피해자 인권은 상당히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중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제가 원고를 작성할 때 앞에서 했던 아동성폭력과 이 피해자 보호대책을 하나의 원고로 처음부터 죽 쓰다 보니까 맺음말이 보고서 맨 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맺음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맺음말에 썼는데 하나는 우리 언론에 보도된 극단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입법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가중처벌의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 인권 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제로섬 게임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언급해 놨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경찰관의 성폭력수사전담제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성폭력수사전담제를 두고 더군다나 전담경찰관을 여성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력이 쫓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여성경찰관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전담경찰관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여성경찰관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성폭력 문제만 봐서 그렇지 사실 성매매 문제라든가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성경찰관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성폭력에만 여성전담을 둔다고 하면 비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담경찰관제는 좋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전담경찰관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급적이면 여성으로 전담경찰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너무 예외 없이 여성전담경찰관을 둬야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담경찰제, 전담 무슨 제, 전담 무슨 제 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전담경찰관제라고 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시스템화하는 문제 즉 매뉴얼을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결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법안에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경찰관이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는 문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주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이 문제는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후퇴시키면서 여성경찰관이 동석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타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제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와 피해자 권리로서의 의미를 망각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무적 동석제도에 관한 입법이 나와 있습니다. 박명광 의원안을 보면 의무적 동석제도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고 하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다만 두 가지 점은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그냥 아무나 옆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엄마도 좋고 누나도 좋고 피해상담소에 있는 분도 좋고 의사도 좋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할 때 해야 되고 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신뢰관계인이 진술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하는 것보다는,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 같은 경우에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할 때 옆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권한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녹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녹화제를 현재는 13세 미만과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 모든 피해자에게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결국 증거능력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썼는데 이렇게 길게 쓴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사법개혁 과정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현재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 여건을 현행법보다 상당히 강화시키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성폭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체적인 형사소송의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진술조서의 어떤 성립의 진정 인정 문제라기보다는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전문증거 관련해서는 사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해외거주라든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해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형사소송법의 전문증거법칙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다른 방안을 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은 저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모든 피해자에게 확대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의 경우 이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굉장히 위헌 논란이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증인대면권을 침해해서 위헌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증인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소송법상의 방어권의 일환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국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증인신문하는 거 충분히 확대 적용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이것이 비디오로서 피해자들의 그 당시의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보완할 문제는 결국 이것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질문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를 통해서 하든가 변호인을 통해서 하든가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마는 기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심리비공개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청권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피해자 본인이 증인이 될 때만 비공개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판에서 피해자는 거의 당사자입니다. 소송의 주체는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인을 신문하면서도 얼마든지 피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리비공개 신청권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권은 일단 피해자 신문을 할 때 피해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판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기본사항을 피해자한테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참석권이 인정돼야 됩니다. 피해자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가 원하면 참석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부당한 질문이 있을 때 변호사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활에 관련된 부당한 질문, 특히 과거의 성경험이라든지 평판, 애인 관계가 몇 명이나 있었냐는 등, 귀가 시간은 늦었냐는 등 이런 성범죄의 유죄 입증과는 무관한 질문들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행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하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인 피해자가 이의제기 못 하지 않습니까? 이의제기권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도들이 좀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고 또 미리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질의요지를 적어 주시면 대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우윤근 위원입니다.
진술인 중에는 오전부터 계속 나와 계시는 분이 계신데 고생이 많다는 말을 전하면서 홍태옥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계십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러면 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경험도 있으시겠네요?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제가 일선에 있을 때 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어떤 게 가장 애로사항이었습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야간에 당직자가 없는데 사건이 중복해서 들어올 때는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 결국 형사과 당직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사건이 많다는 취지인가요?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예, 사건도 많고 인력은 없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아니, 다른 일반 형사사건하고 다른 특이한 점이 없어요?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른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든지 그런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없고요. 일단 야간에 인원이 없을 때 한꺼번에 여러 관련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
우윤근우윤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는 여성 경찰관 또는 전담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폭력 사건에서 전담, 전문적인 수사관의 필요성 또 여성수사관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여성 전담반만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성폭력 사건 전담반은 필요한데 그 전담반에는 남자 경찰관, 여자 경찰관이 다 필요합니다. 여성 경찰관만으로 전담반을 편성하면 사건 처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대한변협에서 법사위에 성폭력 관련 범죄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니까 대한변협의 의견이 전문적인 지식이랄지 성폭력에 관한 수사 전문 경찰관보다는 수사관 개개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소양이 더 문제되는 것이지 꼭 여성 전담반이, 또 특별한 성폭력에 관한 전담 수사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일반적인 문제이지 특수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제가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양이라는 것도 업무를 전문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소양이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쌓이기 때문에 특수교육도 받고 또 업무를 취급하면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느낌이 또 다르고 해서 개개인의 인성이라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전문 부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수사 기법상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겠지요? 일반 형사사건……
홍태옥진술인홍태옥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안미영 진술인께, 최근에 성폭력 피해아동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그 소장을 한번 보셨어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소장은 못 봤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소장 내용을 잠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모 아동이 담임교사 이모 씨로부터 2개월간 성폭행을 당했고 이 일로 가해자인 담임교사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아동의 수사는 고소한 지 두 달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당시에 수사검사는 이런 일은 아이를 생각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좋고 가해자가 학교를 그만두면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합의를 종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실이 아닌가 해서 손해배상이 청구됐고요.
또 하나는 지인으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한 유모 아동, 당시 8살이었는데 그 부모가 낸 내용에 의하면 가해자가 대전지검에 형사고소했지만 수사가 6개월 뒤에 이루어졌고 첫날부터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고 수사검사가 아이에게 옷을 벗어서 재현하라 이런 부당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지금 접수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오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성폭행 사건에 임하는 수사관들의 태도, 법원도 관대한 처벌이랄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소홀히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건에 신속한 수사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성폭행 사건은 더욱더 증거 문제에 있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사건은 소송 계류 중이고 또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어서 그 사안을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예라고 보고 수사 일선에서 제가 동료를 보거나 했을 때 그런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수사 경험상 봤을 때……
어떤 경위로 또 그 사건에서는, 액면 그대로 들었을 때에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례인데 그런 일이 흔한 경우는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점은 점차 개선되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조금만 더, 한 30초만 제가 쓰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성폭력 관련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구조가 통계상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2003년에 여성 피해자에 대해 실시한 2276건의 법률구조 중에서 97.6%인 2222건이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것이고 성폭력 관련 사건은 41건으로 1.8%에 불과하다, 그런데 물론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성폭력 사건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게 아닌가…… 특히 어린 아동들의 경우나, 대개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해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격리해야 된다거나 어린 아동은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치료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적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제 개인적으로도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예, 법률구조가 2%도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우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양승조 위원입니다.
안미영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 운영체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너무 치중돼 왔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그렇습니다. 동의보다는 어떤 흐름이 피의자의 인권에 굉장히 치중해 왔다는 점은 학계에서나 마찬가지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러한 면에서 형사 피해자 보호가 주장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돼서 시행된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폭력범죄 수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으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강화를 마련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소송대리라든가 배상명령 신청대리 등 지원 대상자는 모든 피해자한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제한되어 있겠지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구체적인……
양승조양승조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한테 이런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지원하지는 않겠지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안은 갑자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여성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전용조사실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시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 완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시설상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확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확대 예정 중에 있는데 언제 정도에 검찰청 전체에서 전용조사실이 마련될 예정입니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지금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년 중, 계속 확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홍태옥 과장님께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전용조사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제가 아직 그것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변호인이 참여해 보면 경찰서에서 사실 여성분이 거의 반공개 장소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전용조사실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호중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방법으로 성폭력범죄 전담수사 여성경찰관제라든가, 아니면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 신문 시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피해자 신문 시에 변호사의 참여권이 아까 독일 예를 들었는데요. 다른 나라도 인정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일반적으로요?
양승조양승조위원
아니, 성폭력범죄……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성폭력범죄요? 독일은 성폭력범죄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게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현재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제도가 있는데 안미영 검사님께 질의를 드리면 실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요?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의 참여권……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저희가 가끔 통계도 확인하고 합니다만 그렇게……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 말씀입니까?
양승조양승조위원
예, 아주 미미하지요?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본인들도 크게 원하지는 않는 그런 것도 약간 작용된 것 같습니다. 신청을 원할 때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양승조양승조위원
저도 법사위에서 논의 시 여러 번 주장했었는데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제도가 마련됐는데도 사실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문 시 변호사 참석권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련돼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호중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들도 사실 피해자 신문에 몇 시간씩, 하루 종일 와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같은 것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변호사들이 피해자 신문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분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구조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변호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양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張倫碩委員
홍태옥 반장님께, 법안을 보면 성폭력범죄 전담경찰관 문제도 제기되고 성폭력범죄 전문경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구별이 됩니까? 성폭력범죄 전담경찰관하고 전문경찰관하고……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전담경찰관제라는 것은 부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전문경찰은 수사관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아무리 전담을 한들 전문성이 없으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전담부서를 만들어 놓고 전문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안상수 위원장, 우윤근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張倫碩委員
그렇지요. 전담하게 하고 계속교육을 하면 전문경찰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성폭력범죄 중에 아동, 미성년의 경우에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요. 성범죄는 결국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증거가 되고 피해자 진술을 요령 있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이것을 증거가치가 있는 형태로 수집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공소유지가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성년자 또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가 당한 피해를 성년인 판사나 검사들 또 경찰관들이 그냥 듣기만 해서 알아들을 정도로 표현해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를 하는 또 재판을 하는 경찰, 검찰, 법관들과 피해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동이나 미성년자가 자기 피해를 언어로 충분하게 표현을 못 해서 동작으로도 표현하고 몸짓으로도 표현하는데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증거가 없다고 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는 존재하는데 사법적으로 피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그래서 진술녹화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는 부모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부 다 100%, 그러니까 93%가 진술녹화제를 의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명시적으로 절대 안 하겠다는 이외에는 다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녹화 이야기가 아니고 녹화를 해 놓은들 아동전문가나 심리학전문가 또 범죄전문가는, 그 아동의 몸이나 언어라고 볼 수 없는 목소리가 실은 자기의 피해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비디오로 녹화해 놔도 경찰관이 그것을 피해의 진술이라고 이해를 못 하면 결국 무죄가 되거나 기소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버리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나 검사나 법관들이 피해를 입은 아동이 공포심에서 자기의 피해를 표현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피해를 절실하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 사직 당국에서는 애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가해자를 방면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를 저는 들어왔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안미영 검사님이나 이용구 판사님이나 홍태옥 과장님 한번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미영진술인안미영
지금 말씀하신 아동 성폭력사건의 문제점은 수사경험에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녹화를 한들 예를 들어서 만 4세 정도 어린이의 언어를 그 아이를 계속 양육해 온 부모조차도 가끔 해석하기 어렵고 아까 방청석의 어느 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서 그 애의 표현을 통해서 ‘아, 이것이 그 소리였구나’ 하고 알 정도인데 그 아이의 피해수사라고 해서 녹화를 한들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야말로 아동수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세련된 수사기법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고 예를 들어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꼭 언어로 인해서 녹화를 한다기보다는 성폭행사건 같은 경우에 대용물을 가져다 놓고 놀이하듯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상황을 재연하게 하는 방법, 녹음․녹화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밀하게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또 선진 외국의 수사기법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홍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판사님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홍태옥진술인홍태옥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되어서 아동심리학을 공부했거나 하시는 분들, 현재 해바라기아동센터라든지 아동범죄예방센터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해석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보호자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어떤 행동이 무슨 뜻을 표현하는가 그런 보조도 받고 해서, 하여튼 그것은 전문가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NGO 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개개 사건도 그렇지만 평소에 수사관 전문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앞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피해는 많이 호소하는데 연구를 지금부터 해 가지고 너무나……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이 판사님 재판 과정에서 혹시 있었던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한 6세~7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자기가 당한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 일인지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마는 그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어떤 경위에서 그랬는지를 전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재판 과정에서 종래에는 조서로서 나타났지만 지금은 녹화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녹화에서 나타나는 진술들이 역시 해석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해석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진술 타당성분석이라든가 아동심리학의 영역 또는 범죄심리학의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법원에서는 사실인정의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 일부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아동의 진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 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진술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자기만의 언어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진술하는 내용들이 조금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진술분석 과정을 통해서 아동진술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 아니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별기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차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재판 과정에까지 끝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검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1차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 성폭력 아동을 수사하고 있는 성폭력 담당수사관의 전문성이 그야말로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역시 아동심리학이나 범죄심리학 쪽의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 내용들을 부분적으로는 현재 경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현실의 수사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감사합니다.
우윤근위원장대리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원영이원영위원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구 판사님께 묻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에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범죄인의 변호인으로부터 반대신문권을 넘는 모욕과 억압을 당해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이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격모독과 사생활 침해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 없는 질문은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련성 없는 부분을 좀더 구체화해 가지고, 원래 관련성 없는 증거의 질문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증거법칙인데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금지시킨다든가 또 화상으로 인한 증인신문 방식을 택한다든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장의 인식이라고 봅니다. 재판장이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를 벗어나고 성범죄라는 이 특수성을 잘 이해해 가지고 엄격하게 증거법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이 잘못해 가지고 엄격하게 증거를 획득하고 아주 엄격한 사실을 확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심한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물어봐 가지고 어려운 것을 다시 회생시키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법원에서도 인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의 홍태옥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 경찰관이 피해조사를 하면 2차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남자 경찰관은 안 됩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전문성을 가지신 남성도 같이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피해자들의 심리가 남자 경찰관을 만났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니까 피해자 1차 조사는 여경이 전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리고 지난해 진술녹화관 관련 양성교육 수료자는 전부 여경이었습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예,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여경만 지원받았습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남성 경찰관은 지원 안 받고?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여성청소년과니까 우선 여경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물론 여성들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더 2차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남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2차 피해를 줄일 수 없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은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지금 1차적으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어디에서 시킵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교육기관이 4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규 기본교육 과정에서도 시키고 또 성폭력 전문교육 커리큘럼도 넣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강사는 누가 보통 나옵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강사는 심리 전문가라든지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하고요.
이원영이원영위원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검토입니다.
(우윤근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령 CCTV 설치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유전자정보은행 설치 이런 경우에 범죄수사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그 정보가 많이 유출되어 가지고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기정보 결정권은 하나의 기본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도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홍태옥진술인홍태옥
지금 진술녹화도 본인이 거부할 때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니까 유전자정보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무조건 범죄는 근절하면 된다, 모든 정보는 다 갖고 있겠다 하는 부분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크게 내셔 가지고.
그러면 주질의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피곤하시지요?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피곤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여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에 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성폭력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청석에서 지금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충하겠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님한테 경찰청 여성계장께서,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찰은 업무의 특성상 여경이 25% 이상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조직체계상 순차적으로 늘려서 10% 정도로 여경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여경을 충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경찰병원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두어서 약 1000명에 2500건 이상의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등의 실질적인 치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점에도 평가를 해 달라’……
여성계장 이원희 씨 어디 계세요?
그래요. 이것은 충분히 경찰의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읽어 드렸으니까 됐지요?
(◯이원희 방청석에서 - 예 )
그다음에 피해자 부모 곽희영 회장님께서, ‘비디오 진술 증거 채택에 있어서 현재 수사관이 동석하에 녹화를 하고 증거능력을 수사관이 판단하여 실질적인 효율성을 발휘를 못 하는데 수사관이 전문성이 없어 아이로부터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술녹화가 시행되기를 바라며, 현재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아이를 놀이치료 과정이나 전문센터에서 녹화되어 있는 비디오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는지요? 아이들은 치료 과정에 모든 피해 상황이 다 나타나기에 더 저희가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현실에는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 피해자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듣고 계시는 각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피해자와 가족에 관련한 보호가 전반적으로 다양한 계층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의료․수사․법률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있을 뿐 피해 아동이 학교 또는 유치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습부진 등 문제가 있는데 좀더 세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 피해가족 중에 부모는 생계를 내려놓고 범죄자를 직접 찾아나서기도 하고 또 끝 없는 아이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는 실정과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사고현장에서 범죄자와의 재충돌과 협박 등 인근지역에 피의사실이 알려져 이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부모 가정에서의 피해 자녀와 형제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피해 아동과 자녀, 부모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정신적 치료 프로그램 및 학습도움,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정감도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하자면 신고를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계시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관련한 좀더 신중한 형의 선고 및 교화 프로그램으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교화를 해 달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에 당부하는 말씀인 것 같고 입법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이호균 소장님께서,‘성폭력특별법에서 아동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연령 규정을 18세 미만의 자로 하고 있어서 법의 연령을 18세 미만의 자 또는 정신적인 사유가 있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안미영 검사님 발표 자료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보호지원센터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으로써 아동 피해자 특히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법이다. 또한 김서현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의 발표 내용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나 비디오 녹화,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 피해자에게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의 제정, 아동 피해자 보호법의 검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서현 변호사님이나 이호중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서현진술인김서현
지금 법안에서도 13세 미만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두 번째 타임은 없었지만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만약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 고소대리를 할 경우라면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동의 심리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상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법 제도적으로 아까 질문하신 분과 같이 아동의 부분은 특별하게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18세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약간 의문입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 그 의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중 교수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해 주십시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국제적으로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18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용어상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나이 19세라고 하는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념을 통일시켜야 될 필요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3세 미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형량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다만 친고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차이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친고죄의 경향으로 가고 청소년성보호법의 그 규정도 비친고죄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18세로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는 사실 그 취지가 이것은 법원이 ‘당신, 피해자한테는 누가 옆에 있는 게 좋으니까 옆에 누구 좀 앉으시오’라는 의미가 아니고 피해자가 낯선 경찰관 낯선 검사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피해자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박한 취지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리는 제도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권리를 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런 범위에서 아마 아동피해자들도, 하다 보면 아동학대센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다른 친척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설사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라 할지라도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결국 취지는 우리가 아동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동피해자 증거채취를 위한 전담 검사제, 전담 경찰관제를 도입하여 검찰과 경찰에 모두 녹화진술실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 축적이 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보직정년제, 적어도 5년 이상 그 자리에 있을 것, 미국의 경우 담당 경찰이 10년씩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 민간기관에 녹화진술을 의뢰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호균 소장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법론으로서 입법을 하는 데 참고로 고려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최경숙 소장님, ‘김서현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재판과정 중에 피고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피고 또는 피고 가족에게 합의 시도를 위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의 신상에 대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 측 변호사에 의해 피고와 그 가족에게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김서현진술인김서현
지금 민사사건 피고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숙 방청석에서 - 형사사건입니다)
김서현진술인김서현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피고인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피고인으로……
김서현진술인김서현
보통 피해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고 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데 변호인이 일단 합의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경우 그 상대방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연락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시도하는데 절대로 강요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합리적인 방안에서 해결하자는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서 집요하게 찾아오고 괴롭히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성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폭력 이런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회에서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진술인김서현
예, 그런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처음부터 노출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변호사한테만 연락처를 가르쳐 주게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피고인한테 연락처를 가르쳐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여하튼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변호사회에서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은 없도록, 그런 일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태옥 과장님과 안미영 검사님께 질의’, ‘아동성범죄 전담반을 운영할 경우 전담반에 투입된 수사관과 검사가 전문가 수준이 되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언어 및 인지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전문성을 길러달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이것을 주시니까, 그냥 막 날려 써서 제가 글씨를 읽는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주 눈이 좋아서 잘 읽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미리미리 해 주시면 제가 미리 쭉 읽어 보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성폭력 예방이나 처벌에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3건의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법안을 심사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다 마쳤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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