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06年3月31日(金)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2.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3.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근무하게 된 전진호 행정서기를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육 전반에 대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육 전반에 대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성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외 교육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바가 많습니다. 특히나 교육은 우리 민족의,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외 교육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바가 많습니다. 특히나 교육은 우리 민족의,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2.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의사일정 제2항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일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과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은 모두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취지를 십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술인은 학교도서관진흥법안과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에 대해서 각각 두 분씩 모셔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해서 진술하실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신 곽철완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신 이병기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에 대하여 진술하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이신 노명완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숭문고등학교 교사이신 허병두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제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은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곽철완 진술인, 이병기 진술인, 노명완 진술인, 허병두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모두진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실 터이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철완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과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은 모두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취지를 십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술인은 학교도서관진흥법안과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에 대해서 각각 두 분씩 모셔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해서 진술하실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신 곽철완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신 이병기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에 대하여 진술하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이신 노명완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숭문고등학교 교사이신 허병두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제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은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곽철완 진술인, 이병기 진술인, 노명완 진술인, 허병두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모두진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실 터이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철완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하고 제14조제2항의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전문인력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교육 중심의 학교도서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혹은 도서관 기능 중심의 학교도서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분명히 교육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 업무와 도서관 기능 중심의 도서관 운영 업무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분명히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배치 없이는 그 어떤 기능도 수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교육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 기능 중심으로 갈 것이냐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교육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가 중심이고 학교사서가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 자격증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게 소정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볼 때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교육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스쿨 라이브레어리언(school librarian) 혹은 스쿨 라이브러리 미디어 스페셜리스트(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은 주마다 약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문헌정보학과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됩니다. 이런 형태로 볼 때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중심의 학교도서관을 우리가 지향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모델로서는 일본의 예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를 우리가 도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로서는 교육대학원을 제외하고 공주대학교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대학에서는 교직과정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은 교육대학교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전공을 설치하여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중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교직과정이 아닌 여러 사범대학에서 전공을 확대 운영해서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우선 학교도서관 담당 전문인력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수업을 담당하게 된다면 수업과 도서관 운영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 운영을 담당할 보조 인력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수업과 도서관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케이스로 도서관 운영 중심의 학교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예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없다면 학교도서관은 과거의 학교도서관처럼 책만 쌓아두는 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을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여러 격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 또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 여러 학교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중심으로 갈 것이냐 도서관 운영 중심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전문인력 배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14조제2항에 나와 있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도서관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든 혹은 도서관 중심으로 운영되든 1인이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도서관과 달리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다른 학교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러한 지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역할을 포함해 가지고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하고 제14조제2항의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전문인력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교육 중심의 학교도서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혹은 도서관 기능 중심의 학교도서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분명히 교육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 업무와 도서관 기능 중심의 도서관 운영 업무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분명히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배치 없이는 그 어떤 기능도 수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교육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 기능 중심으로 갈 것이냐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교육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가 중심이고 학교사서가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 자격증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게 소정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볼 때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교육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스쿨 라이브레어리언(school librarian) 혹은 스쿨 라이브러리 미디어 스페셜리스트(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은 주마다 약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문헌정보학과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됩니다. 이런 형태로 볼 때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중심의 학교도서관을 우리가 지향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모델로서는 일본의 예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를 우리가 도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로서는 교육대학원을 제외하고 공주대학교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대학에서는 교직과정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은 교육대학교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전공을 설치하여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중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교직과정이 아닌 여러 사범대학에서 전공을 확대 운영해서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우선 학교도서관 담당 전문인력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수업을 담당하게 된다면 수업과 도서관 운영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 운영을 담당할 보조 인력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수업과 도서관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케이스로 도서관 운영 중심의 학교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예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없다면 학교도서관은 과거의 학교도서관처럼 책만 쌓아두는 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을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여러 격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 또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 여러 학교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중심으로 갈 것이냐 도서관 운영 중심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전문인력 배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14조제2항에 나와 있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도서관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든 혹은 도서관 중심으로 운영되든 1인이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도서관과 달리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다른 학교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러한 지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역할을 포함해 가지고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기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기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주대학교의 이병기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어서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학교도서관에 관한 교육적 가치․이념을 아주 짧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자료에서 제시한 이런 문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널리 공인을 받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기본원칙을 보면 첫째,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전문직원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은 사서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원이 운영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바탕으로 교과교사와 협력해서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교수-학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넷째, 학교도서관의 육성․발전은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잘 준수해서 이번의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의의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에 학교도서관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을 한 번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도서관이 황폐화되어 있고 교육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재윤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좋은 취지의 조항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배치 문제, 즉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을 다분히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발의된 법안은 애시당초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라고 하는 9개의 교육단체가 모여서 만든 초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12조제2항만은 원래 9개 단체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과 다르게 발의되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배치의 문제점을 교육적 측면, 제도적 측면, 현실적 측면으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적 측면입니다.
제12조제2항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임과 동시에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도서관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대출하여 반납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있는 정보 자료․자원을 활용해서 교과교사와 협력해서 도서관에서 수업을 지원하고 독서교육을 어떻게 적용하고 정보활용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어떻게 신장시켜 줄 것이냐 하는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적인 배경으로서의 사서와 동시에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서교사가 가장 필수적이고 적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체계의 혼선입니다.
어느 학교에는 사서가 배치되어서 행정 지도․감독을 받음으로써 학교도서관 장학체계가 이원화되고 혼선이 야기된다, 어떤 학교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서 장학지도를 받는다면 이것은 장학지도의 이원화 내지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이것은 국가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서교사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서의 자격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고, 각각의 도서관에 적합한 자격기준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데 원래 현행법의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격기준이 다른 사람을 뭉뚱그려서 역할 구분 없이 배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관한 후속 조치의 한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과정,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제15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교육부장관은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고 교사가 개발․운영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이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시켜서 수업을 지원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신분이 아니면 이러한 후속 조치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서교사 양성제도의 붕괴입니다.
현재 사범대학하고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한 학생들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대로 통과된다면 점진적으로 일반사서들이 학교에 배치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비율이 떨어짐으로써 점차 교직을 이수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사서교사 양성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격직군 간에, 즉 일반 사서행정직군과 사서교사의 교육 전문직군 간의 갈등과 반목이 충분히 예상되고 이는 이미 일본에서의 심각한 사례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의 수정방안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어떻게 하면 학교도서관을 육성․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추후 마련해야 할 시행령에서 학생 수나 학급 수에 따라서 실기교사 혹은 사서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는 전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NGO 단체인 학도넷, 학교도서관협의회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 제시방안은 자료에 제시한 그대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제2항은 반드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발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은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해서 그 원칙을 지켜주고 시행령에서 사서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의 문제라기보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역할을 고려하셔서 학교도서관계의 구성원들이 4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잠재력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발의해서 학교도서관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의견 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대학교의 이병기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어서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학교도서관에 관한 교육적 가치․이념을 아주 짧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자료에서 제시한 이런 문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널리 공인을 받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기본원칙을 보면 첫째,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전문직원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은 사서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원이 운영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바탕으로 교과교사와 협력해서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교수-학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넷째, 학교도서관의 육성․발전은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잘 준수해서 이번의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의의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에 학교도서관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을 한 번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도서관이 황폐화되어 있고 교육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재윤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좋은 취지의 조항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배치 문제, 즉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을 다분히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발의된 법안은 애시당초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라고 하는 9개의 교육단체가 모여서 만든 초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12조제2항만은 원래 9개 단체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과 다르게 발의되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배치의 문제점을 교육적 측면, 제도적 측면, 현실적 측면으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적 측면입니다.
제12조제2항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임과 동시에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도서관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대출하여 반납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있는 정보 자료․자원을 활용해서 교과교사와 협력해서 도서관에서 수업을 지원하고 독서교육을 어떻게 적용하고 정보활용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어떻게 신장시켜 줄 것이냐 하는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적인 배경으로서의 사서와 동시에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서교사가 가장 필수적이고 적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체계의 혼선입니다.
어느 학교에는 사서가 배치되어서 행정 지도․감독을 받음으로써 학교도서관 장학체계가 이원화되고 혼선이 야기된다, 어떤 학교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서 장학지도를 받는다면 이것은 장학지도의 이원화 내지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이것은 국가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서교사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서의 자격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고, 각각의 도서관에 적합한 자격기준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데 원래 현행법의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격기준이 다른 사람을 뭉뚱그려서 역할 구분 없이 배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관한 후속 조치의 한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과정,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제15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교육부장관은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고 교사가 개발․운영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이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시켜서 수업을 지원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신분이 아니면 이러한 후속 조치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서교사 양성제도의 붕괴입니다.
현재 사범대학하고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한 학생들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대로 통과된다면 점진적으로 일반사서들이 학교에 배치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비율이 떨어짐으로써 점차 교직을 이수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사서교사 양성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격직군 간에, 즉 일반 사서행정직군과 사서교사의 교육 전문직군 간의 갈등과 반목이 충분히 예상되고 이는 이미 일본에서의 심각한 사례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의 수정방안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어떻게 하면 학교도서관을 육성․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추후 마련해야 할 시행령에서 학생 수나 학급 수에 따라서 실기교사 혹은 사서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는 전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NGO 단체인 학도넷, 학교도서관협의회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 제시방안은 자료에 제시한 그대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제2항은 반드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발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은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해서 그 원칙을 지켜주고 시행령에서 사서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의 문제라기보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역할을 고려하셔서 학교도서관계의 구성원들이 4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잠재력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발의해서 학교도서관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의견 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명완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명완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완입니다.
학교 교육을 전공하고 또 독서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전공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넓게 국민의 입장에서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크리라 생각합니다. 독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무엇인가 간혹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답 중의 하나가 문자의 발명과 사용 그리고 금속활자의 발명과 사용이라고 합니다. 문자의 발명 그리고 금속활자의 발명은 전부 문자생활을 의미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류를 만든 근본이라고 많은 문명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독서라고 하겠습니다.
독서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요, 둘째는 음성언어와 달리 문자언어를 읽는 독서과정 속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분석과 종합의 고등사고가 일어난다고 보겠습니다. 문명 발전의 기본원칙을 여기에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고등 수준의 사고력에 기초해서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교육을 크게 지적교육, 정서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세 가지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다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적교육도 상당히 부족해서 지식 암기 쪽으로 치우쳐 창의력․탐구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서적 측면도 학교에서 별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로교육도 학교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많게는 50% 정도까지 과를 잘못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건지는 가장 시급한 그리고 좋은 방안은 바로 독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교육구국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살리는 길로 독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오늘 발의된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1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학생독서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안이기에 제1조, 제일 앞부분에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항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학생들의 권리라는 측면의 언급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독서가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 그 권리를 보호하고 추진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가․사회기관들은 학생들의 독서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앞에 첨부시키면 독서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3조 3번 문항입니다.
독서활동은 책읽기활동입니다. 그런데 독서활동을 교육적 활동으로만 해서 일단 개념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번입니다.
제2조제1항에서 독서를 문화적․산업적․복지적 측면으로 그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뒤에 나오는 위원회 설치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하에 두기 때문에 교육이 핵심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이 빠진 것이 이상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3조에는 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책’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서의 범위로 삼는 것이 종이에 인쇄된 책을 넘어서서 상당히 넓은 분야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 인터넷 정보, 동영상 이렇게 독서의 대상물을 전통적인 개념의 책보다 훨씬 넓게 잡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사회가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규정도 좀더 넓게 해야 독서활동도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6번의 내용입니다.
이러 이런 내용을 하자라고 독서활동을 추진․진흥하는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독서활동을 진흥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 하는 목표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왜 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시행령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독서교육의 목표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6쪽의 7번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법안이 제가 알기로 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제기한 독서문화진흥법 또 청소년독서진흥법,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생독서활동 진흥법 등 관련된 내용들의 법안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법안은 학생의 독서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지난 해에 나온 법안은 청소년의 독서활동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청소년이고 청소년은 학생으로 개념이 상당히 중복됩니다. 또 독서문화 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독서문화진흥법은 더 넓은 개념이어서 학생, 청소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법안이 여럿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시행 내용들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여러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교육부 내에 설치하고 기존의 교육부에 계신 여러 실․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때 과연 이 법안의 실효성을 얼마나 가져올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독서에 관한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고 또 도서관도 운영되고 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독서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부서의 그 사람들에게 독서를 새롭게 하자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얼마나 추진력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생깁니다.
법안은 참 좋은데 이것을 얼마나 발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서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나와 있는 제언입니다.
이 법안이 시초가 되어 여기에서부터 점점 더 확장되어서 제일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가 국민의 지식수준을 높여주고 국민의 지력을 높여주고 또 사회체질을 민주사회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독서에 대한 이 법안은 지금부터 발판으로 시작되어서 훨씬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기관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 기존의 업무체제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새로운, 예를 들면 9쪽에 나와 있듯이 ‘국민독서진흥원’과 같은 전담부서를 하나 두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강다리 하나 놓는데 약 35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국민독서진흥원 같은 국민의 독서를 관장할 수 있는 연구부서, 시행부서를 만드는 데에는 아마 그보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효과를 가령 국민의 의식수준, 정보공유의 수준 그리고 민주사회 체제의 확립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독서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이 말씀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교육을 전공하고 또 독서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전공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넓게 국민의 입장에서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크리라 생각합니다. 독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무엇인가 간혹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답 중의 하나가 문자의 발명과 사용 그리고 금속활자의 발명과 사용이라고 합니다. 문자의 발명 그리고 금속활자의 발명은 전부 문자생활을 의미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류를 만든 근본이라고 많은 문명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독서라고 하겠습니다.
독서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요, 둘째는 음성언어와 달리 문자언어를 읽는 독서과정 속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분석과 종합의 고등사고가 일어난다고 보겠습니다. 문명 발전의 기본원칙을 여기에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고등 수준의 사고력에 기초해서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교육을 크게 지적교육, 정서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세 가지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다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적교육도 상당히 부족해서 지식 암기 쪽으로 치우쳐 창의력․탐구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서적 측면도 학교에서 별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로교육도 학교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많게는 50% 정도까지 과를 잘못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건지는 가장 시급한 그리고 좋은 방안은 바로 독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교육구국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살리는 길로 독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오늘 발의된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1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학생독서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안이기에 제1조, 제일 앞부분에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항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학생들의 권리라는 측면의 언급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독서가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 그 권리를 보호하고 추진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가․사회기관들은 학생들의 독서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앞에 첨부시키면 독서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3조 3번 문항입니다.
독서활동은 책읽기활동입니다. 그런데 독서활동을 교육적 활동으로만 해서 일단 개념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번입니다.
제2조제1항에서 독서를 문화적․산업적․복지적 측면으로 그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뒤에 나오는 위원회 설치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하에 두기 때문에 교육이 핵심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이 빠진 것이 이상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3조에는 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책’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서의 범위로 삼는 것이 종이에 인쇄된 책을 넘어서서 상당히 넓은 분야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 인터넷 정보, 동영상 이렇게 독서의 대상물을 전통적인 개념의 책보다 훨씬 넓게 잡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사회가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규정도 좀더 넓게 해야 독서활동도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6번의 내용입니다.
이러 이런 내용을 하자라고 독서활동을 추진․진흥하는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독서활동을 진흥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 하는 목표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왜 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시행령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독서교육의 목표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6쪽의 7번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법안이 제가 알기로 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제기한 독서문화진흥법 또 청소년독서진흥법,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생독서활동 진흥법 등 관련된 내용들의 법안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법안은 학생의 독서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지난 해에 나온 법안은 청소년의 독서활동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청소년이고 청소년은 학생으로 개념이 상당히 중복됩니다. 또 독서문화 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독서문화진흥법은 더 넓은 개념이어서 학생, 청소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법안이 여럿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시행 내용들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여러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교육부 내에 설치하고 기존의 교육부에 계신 여러 실․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때 과연 이 법안의 실효성을 얼마나 가져올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독서에 관한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고 또 도서관도 운영되고 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독서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부서의 그 사람들에게 독서를 새롭게 하자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얼마나 추진력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생깁니다.
법안은 참 좋은데 이것을 얼마나 발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서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나와 있는 제언입니다.
이 법안이 시초가 되어 여기에서부터 점점 더 확장되어서 제일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가 국민의 지식수준을 높여주고 국민의 지력을 높여주고 또 사회체질을 민주사회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독서에 대한 이 법안은 지금부터 발판으로 시작되어서 훨씬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기관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 기존의 업무체제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새로운, 예를 들면 9쪽에 나와 있듯이 ‘국민독서진흥원’과 같은 전담부서를 하나 두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강다리 하나 놓는데 약 35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국민독서진흥원 같은 국민의 독서를 관장할 수 있는 연구부서, 시행부서를 만드는 데에는 아마 그보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효과를 가령 국민의 의식수준, 정보공유의 수준 그리고 민주사회 체제의 확립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독서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이 말씀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병두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병두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숭문고등학교 국어교사 허병두입니다.
먼저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 발의를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도서관 운영을 해 오고 또 올곧은 청소년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약칭 ‘책따사’라고 불리는 모임의 대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영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히 몇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법안이 유념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모든 법안이 그렇듯이 법안의 실효성과 타당성 여부를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법안은 철저히 학생들의 독서활동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반갑습니다. 또한 공교육 현장교사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신에 이 법안이 존립하려면 첫째, 이 법안이 학생 독서활동을 과연 얼마나 진흥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화 가능성, 즉 구체적 법안 발효 시 실효성 측면입니다.
둘째, 이 법안이 과연 학생들의 독서활동의 방향을 올곧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느냐, 독서진흥 방향의 타당성 측면입니다.
먼저 실효성 보완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행정체제 개편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제도적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 안 제2조(독서활동의 기본방침), 그리고 제11조(업무협조) 등은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이 현실화되려면 좀더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한 획기적인 장치가 법안에 담겼으면 합니다. 단지 국가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 교육 과정의 편성과 교과용 도서 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현재 학교 현장에는 이것을 담당할 만한 행정체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인력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 1명과 독서지도교사 1명 정도가 현실적으로 최대인데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이른바 3D로 불리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사실상 기피업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원은 없으면서 책임은 많이 져야 되고 심지어 도서 분실까지 책임져야 되는 현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독서부 또는 도서관부와 같은 학교 행정체제를 학교 교원 정원의 최소 8% 이상의 선에서 반드시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언급이 없다면 도저히 실제 반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모법에서 얘기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독서교육 정책의 시행 의무화입니다.
우선 시행 의무조항을 반드시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독서 교육의 모든 책임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독서교육 활성화 노력과 법안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책임과 보상을 주는 장치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에 따라 지원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법안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입시 위주 교육의 종속화를 얼마나 방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이 법안이 목표하는 바인 창조적인 사고 그리고 능동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입시 위주 교육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바람직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펴낼까에 대해서 독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명확히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독서 교육의 방향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안에서 독서는 단지 교육으로만 생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독서는 단지 교육의 내용과 대상만은 아닙니다. 독서는 개인의 문화 습득과 체험이자 정보 활용 활동이기도 합니다. 독서는 교육과 문화, 정보의 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온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의 독서 교육은 단지 재학생의 독서능력, 곧 독해력 향상만이 아니라 평생 독서를 즐기고 의미를 일구어낼 수 있는 문화와 정보 차원까지 아울러 고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이나 소득, 성별, 계층 등 기타 요소와 무관하게 즐겁고 의미 있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독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행복권의 추구로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그런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는 독서이력철 정책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마치 이력처럼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이것이 현재 2007년도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비교과영역에 일정 부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반영 범위가 비교과영역이고 미약하게 시작은 하겠지만 이것이 자칫 학생들의 자유로운 책읽기, 그리고 평등한 책읽기를 방해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독서이력철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도시 부유층 학생들의 독서이력철 내용을 산간벽지나 도서에 있는 학생들의 독서이력철 내용이 넘어서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바람직한 독서교육은 단지 교육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문화와 정보의 차원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의 원칙, 지식 정보 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의 원칙 등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며 독서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입시 교육 연계 독서교육 정책과 독서진흥위원회입니다.
이 독서진흥위원회가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민관 합동의 국가 차원 재단 설립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독서문화진흥재단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교육과 문화, 정보라고 하는 것의 총화로서 독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국가의 모든 부처들이 이를 위해서 협동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독서 교육이 성공하려면 독서 교육의 새로운 관점과 철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존의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동시에 이것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이 시험을 다시 인증제 형태로 상업화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은 절대적으로 지원은 없되 요구는 많은 상황입니다.또한 지원은 하되 그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체제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목을 이 법안에서 강력히 지원하고 분명하게 가늠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유사한 독서진흥 관련 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조금 더 강력한 시행과 함께 실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더 상위 차원의 독서기본법으로 강화하고 그것을 학생 독서 차원에서 다시 새롭게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모든 부처와 함께 민과 관이 합동이 되는 그런 별도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 발의를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도서관 운영을 해 오고 또 올곧은 청소년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약칭 ‘책따사’라고 불리는 모임의 대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영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히 몇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법안이 유념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모든 법안이 그렇듯이 법안의 실효성과 타당성 여부를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법안은 철저히 학생들의 독서활동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반갑습니다. 또한 공교육 현장교사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신에 이 법안이 존립하려면 첫째, 이 법안이 학생 독서활동을 과연 얼마나 진흥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화 가능성, 즉 구체적 법안 발효 시 실효성 측면입니다.
둘째, 이 법안이 과연 학생들의 독서활동의 방향을 올곧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느냐, 독서진흥 방향의 타당성 측면입니다.
먼저 실효성 보완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행정체제 개편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제도적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 안 제2조(독서활동의 기본방침), 그리고 제11조(업무협조) 등은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이 현실화되려면 좀더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한 획기적인 장치가 법안에 담겼으면 합니다. 단지 국가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 교육 과정의 편성과 교과용 도서 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현재 학교 현장에는 이것을 담당할 만한 행정체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인력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 1명과 독서지도교사 1명 정도가 현실적으로 최대인데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이른바 3D로 불리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사실상 기피업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원은 없으면서 책임은 많이 져야 되고 심지어 도서 분실까지 책임져야 되는 현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독서부 또는 도서관부와 같은 학교 행정체제를 학교 교원 정원의 최소 8% 이상의 선에서 반드시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언급이 없다면 도저히 실제 반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모법에서 얘기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독서교육 정책의 시행 의무화입니다.
우선 시행 의무조항을 반드시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독서 교육의 모든 책임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독서교육 활성화 노력과 법안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책임과 보상을 주는 장치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에 따라 지원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법안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입시 위주 교육의 종속화를 얼마나 방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이 법안이 목표하는 바인 창조적인 사고 그리고 능동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입시 위주 교육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바람직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펴낼까에 대해서 독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명확히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독서 교육의 방향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안에서 독서는 단지 교육으로만 생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독서는 단지 교육의 내용과 대상만은 아닙니다. 독서는 개인의 문화 습득과 체험이자 정보 활용 활동이기도 합니다. 독서는 교육과 문화, 정보의 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온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의 독서 교육은 단지 재학생의 독서능력, 곧 독해력 향상만이 아니라 평생 독서를 즐기고 의미를 일구어낼 수 있는 문화와 정보 차원까지 아울러 고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이나 소득, 성별, 계층 등 기타 요소와 무관하게 즐겁고 의미 있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독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행복권의 추구로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그런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는 독서이력철 정책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마치 이력처럼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이것이 현재 2007년도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비교과영역에 일정 부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반영 범위가 비교과영역이고 미약하게 시작은 하겠지만 이것이 자칫 학생들의 자유로운 책읽기, 그리고 평등한 책읽기를 방해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독서이력철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도시 부유층 학생들의 독서이력철 내용을 산간벽지나 도서에 있는 학생들의 독서이력철 내용이 넘어서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바람직한 독서교육은 단지 교육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문화와 정보의 차원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의 원칙, 지식 정보 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의 원칙 등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며 독서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입시 교육 연계 독서교육 정책과 독서진흥위원회입니다.
이 독서진흥위원회가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민관 합동의 국가 차원 재단 설립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독서문화진흥재단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교육과 문화, 정보라고 하는 것의 총화로서 독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국가의 모든 부처들이 이를 위해서 협동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독서 교육이 성공하려면 독서 교육의 새로운 관점과 철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존의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동시에 이것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이 시험을 다시 인증제 형태로 상업화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은 절대적으로 지원은 없되 요구는 많은 상황입니다.또한 지원은 하되 그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체제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목을 이 법안에서 강력히 지원하고 분명하게 가늠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유사한 독서진흥 관련 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조금 더 강력한 시행과 함께 실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더 상위 차원의 독서기본법으로 강화하고 그것을 학생 독서 차원에서 다시 새롭게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모든 부처와 함께 민과 관이 합동이 되는 그런 별도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네 분 선생님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도 통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이나 인쇄물을 구입하는 데 전체 소비 지출의 0.5%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UNDP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 달에 0.8권,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더라도 9.6권이니까 10권이 채 안 되는 그런 독서량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1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독서량에 있어서는 세계 166위라면 수치스러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의 독서 교육 진흥이나 학교 도서관 활성화가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오늘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공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본 방향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2개의 제정법이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학교 도서관 진흥과 학생 독서활동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두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곽철완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곽 교수님은 학교도서관은 교육 중심과 도서관 운영 중심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도 어느 쪽에 중심이 두어져야 하는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네 분 선생님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도 통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이나 인쇄물을 구입하는 데 전체 소비 지출의 0.5%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UNDP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 달에 0.8권,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더라도 9.6권이니까 10권이 채 안 되는 그런 독서량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1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독서량에 있어서는 세계 166위라면 수치스러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의 독서 교육 진흥이나 학교 도서관 활성화가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오늘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공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본 방향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2개의 제정법이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학교 도서관 진흥과 학생 독서활동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두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곽철완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곽 교수님은 학교도서관은 교육 중심과 도서관 운영 중심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도 어느 쪽에 중심이 두어져야 하는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 특히 농산어촌의 측면을 본다고 하면 학생들의 생활 자체가 도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사에 의하면 농산어촌의 학생들 50% 이상이 결손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있는 학교도서관은 나아가는 방향이 농산어촌하고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산어촌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시 학생들과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농산어촌은 학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실제 전담 교사가 학교도서관으로 들어가도록 한다고 하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학생 수가 적은 곳에서는 학교도서관을 도서관 중심의 운영체제로 움직여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있는 학교도서관은 나아가는 방향이 농산어촌하고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산어촌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시 학생들과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농산어촌은 학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실제 전담 교사가 학교도서관으로 들어가도록 한다고 하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학생 수가 적은 곳에서는 학교도서관을 도서관 중심의 운영체제로 움직여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기 교수님은 견해가 좀 다르시지요? 곽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이병기 교수님은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 중심 기능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곽 교수님 설명하신 것과는 달리 그런 구분을 둘 필요가 없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병기 교수님은 견해가 좀 다르시지요? 곽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이병기 교수님은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 중심 기능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곽 교수님 설명하신 것과는 달리 그런 구분을 둘 필요가 없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학교도서관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도서관은 명백하게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대도시에 있는 학교도서관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요즘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자료기반학습이니 탐구중심학습이니 할 때 이런 수업을 지원하고 교과교사와 협력해서 보다 더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는 역할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는 다른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공공 도서관이나 기타 문화 혜택을 받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도서관의 문호를 개방해서 부차적인 역할과 기능으로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또는 지역 공공도서관과 협력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차적인 기능과 역할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능은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대도시에 있는 학교도서관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요즘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자료기반학습이니 탐구중심학습이니 할 때 이런 수업을 지원하고 교과교사와 협력해서 보다 더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는 역할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는 다른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공공 도서관이나 기타 문화 혜택을 받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도서관의 문호를 개방해서 부차적인 역할과 기능으로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또는 지역 공공도서관과 협력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차적인 기능과 역할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능은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어촌의 학교에 있어서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또 있는데 요새는 대도시에도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응집력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사례들이 대도시에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어촌의 학교에 있어서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또 있는데 요새는 대도시에도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응집력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사례들이 대도시에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부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병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 내용과 달리 사서교사로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초․중등학교에 도서관이 들어서고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병기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를 경우 추가 예산이나 교육부 입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병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 내용과 달리 사서교사로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초․중등학교에 도서관이 들어서고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병기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를 경우 추가 예산이나 교육부 입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이병현입니다.
먼저 법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론 상에 있어서는 학교도서관진흥회에 관해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예산 소요 측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가 전체 초․중등학교 수를 1만 826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학급 이하를 제외하고 여섯 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는 824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사서 전문직으로 해 드린다 치면 아주 디슨트하게, 사서 초임 9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1년에 2500만 원이 들고 전체적으로 206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법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론 상에 있어서는 학교도서관진흥회에 관해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예산 소요 측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가 전체 초․중등학교 수를 1만 826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학급 이하를 제외하고 여섯 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는 824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사서 전문직으로 해 드린다 치면 아주 디슨트하게, 사서 초임 9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1년에 2500만 원이 들고 전체적으로 206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 외에 인력 수급 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든지 인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이나 또 시․도교육청 기관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병두 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18년 동안 여러 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하셨고, 국어 선생님이시지요?
허병두 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18년 동안 여러 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하셨고, 국어 선생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병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서교사가 전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악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20년 가까이 사서교사가 아닌 국어교사로서 학교도서관 문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병기 교수님이 주장하셨던 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사실 어느 분이 오셔도 일단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예 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서가 배치되느냐 사서교사가 배치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둘 다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인적자원부에서 매년 206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현재 사서와 사서교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 문제로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실제로 문헌정보학과에서 학교도서관과 관련되는 교과목들이 얼마나 개설되어 있고 얼마나 공부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된 인력들이 과연 있는가?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준비된 인력이 많아서 이것을 갑자기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되는 학교일수록 사서교사와 사서를 두 명씩 계속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보조까지 있어야 됩니다.
학교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제가 경험한 것만도 18년째가 되고 해방 이후에 사실상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 중심의 교육,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인력 측면의 수급이 문제일 뿐이고 예산 차원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지원하되 어차피 점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저는 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 현재 사서와 사서교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 문제로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실제로 문헌정보학과에서 학교도서관과 관련되는 교과목들이 얼마나 개설되어 있고 얼마나 공부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된 인력들이 과연 있는가?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준비된 인력이 많아서 이것을 갑자기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되는 학교일수록 사서교사와 사서를 두 명씩 계속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보조까지 있어야 됩니다.
학교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제가 경험한 것만도 18년째가 되고 해방 이후에 사실상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 중심의 교육,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인력 측면의 수급이 문제일 뿐이고 예산 차원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지원하되 어차피 점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저는 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예산과 인력, 여러 가지 점을 또 감안해야 되는 데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은 노 교수님한테도 질의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보기에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노 교수님한테도 질의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보기에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제기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교육에서 수업하는 것 빼놓고는 이런 독서활동이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교육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인데 왜 이런 법이 나와야 될 정도로 열악한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고 황폐화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을 내신 분들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법으로라도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한번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틀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교육부의 책임자가 어느 분이세요? 똑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독서활동 또 학교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법률적인 뒷받침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들이나 재정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다른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입시제도나 이 사회의 학교 분위기가 수업 외의 일반 독서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지, 셋 중에 어느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한번 현장에 계신 허병두 선생님부터, 공통 질의입니다마는 간단 간단히 단답형으로 해 주시지요.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제기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교육에서 수업하는 것 빼놓고는 이런 독서활동이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교육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인데 왜 이런 법이 나와야 될 정도로 열악한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고 황폐화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을 내신 분들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법으로라도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한번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틀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교육부의 책임자가 어느 분이세요? 똑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독서활동 또 학교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법률적인 뒷받침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들이나 재정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다른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입시제도나 이 사회의 학교 분위기가 수업 외의 일반 독서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지, 셋 중에 어느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한번 현장에 계신 허병두 선생님부터, 공통 질의입니다마는 간단 간단히 단답형으로 해 주시지요.

저는 일단은 의식과 문화적인 열악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승됨으로 해서 지금 독서와 학교도서관이 우리 교육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안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과 법이 없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독서의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합의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는 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노명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명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교육부의 프로젝트로 고등학교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을 면담했는데 선생님들 말씀이 초등학생들은 참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학생들이 읽고 고등학교 오면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논술시험 대비해서는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 빼고는 거의 교과서와 문제집 이외에는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독서가 중요한데도 왜 잘 안 되고 있는가 하는 핵심을 한 가지만 잡는다면 저는 입시라고 보겠습니다. 입시에서 해방되면, 사람은 할 일이 없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독서라고 봅니다.
이 법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독서가 중요한데도 왜 잘 안 되고 있는가 하는 핵심을 한 가지만 잡는다면 저는 입시라고 보겠습니다. 입시에서 해방되면, 사람은 할 일이 없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독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학교 교육이 그동안 왜곡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 방법에 있었다고 봅니다. 입시 위주의 수업 이외에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뒷받침도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아까 교육부 관계자 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후로 보면 법률은 뒤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분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현재 법률로도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후가 밀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곽철완 교수님!
곽철완 교수님!

아마도 학교 교사들의 인식이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교육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은 좀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책임자 어느 분이 나오셨지요?
교육부에서 책임자 어느 분이 나오셨지요?

교육부 학교정책국장 김홍섭입니다.

지금 네 분 말씀을 들어 보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법률의 문제보다는 입시제도 혹은 의식의 문제가 더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게 보지요? 저는 이 법을 꼭 이 시점에서 법제화할 아주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대입에 모든 교육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문제라는 판단이 듭니다.

정책과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언적으로 국가 기관이나 혹은 학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지요. 이러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직이 뒷받침 안 되고 인력이 뒷받침 안 되고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선언으로 끝납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에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 하면 실체적인 규정은 정부의 위원회 및 조직을 늘리는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우선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보면 나머지는 전부 선언적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설치하는 것, 위원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 설치하는 것, 또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 이것 예산 아마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설치하는 것,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교육부에 또는 시․도교육청에 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서 직원 설치하는 것 이것만 남는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선언적인 규정 빼면 실체 규정은 이것만 남습니다.
결국 이 법은 시행해 놓고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안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 관련 기관에 이런 조직 늘어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부에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한 제 지적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한번 간단히 답해 보세요. 결국 그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언적으로 국가 기관이나 혹은 학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지요. 이러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직이 뒷받침 안 되고 인력이 뒷받침 안 되고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선언으로 끝납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에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 하면 실체적인 규정은 정부의 위원회 및 조직을 늘리는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우선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보면 나머지는 전부 선언적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설치하는 것, 위원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 설치하는 것, 또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 이것 예산 아마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설치하는 것,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교육부에 또는 시․도교육청에 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서 직원 설치하는 것 이것만 남는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선언적인 규정 빼면 실체 규정은 이것만 남습니다.
결국 이 법은 시행해 놓고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안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 관련 기관에 이런 조직 늘어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부에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한 제 지적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한번 간단히 답해 보세요. 결국 그런 것이지요?

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큰 방향에서 동의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이지요.
곽철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철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약간 다릅니다.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토의하고……
이병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노명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명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잘하면 잘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예산의 뒷받침이, 어차피 이것을 하더라도 재정 사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지는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요.
허병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병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흥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 문제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장과 일반 학교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돈 안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돈 드는 일은 별도의 민간 기구처럼 과학문화재단 같은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바꾸어 볼게요.
앞부분의 선언적 규정이 이 법이 필요한 당초의 목적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노명완 교수님과 허병두 선생님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려면 그러한 대안이 이 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더라도 명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대로 제정할 경우에는 자칫 행정기구만 늘어나고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만 늘어나는 형태의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노명완 교수님과 허병두 선생님은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를 바꾸어 볼게요.
앞부분의 선언적 규정이 이 법이 필요한 당초의 목적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노명완 교수님과 허병두 선생님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려면 그러한 대안이 이 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더라도 명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대로 제정할 경우에는 자칫 행정기구만 늘어나고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만 늘어나는 형태의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노명완 교수님과 허병두 선생님은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이병기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생각이 다르십니까? 저하고 토론 좀 하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위원회 같은 기타 외적인 조직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제12조제2항에 있는 인력배치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학교도서관을 육성․발전시키고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핵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이 늘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주는 진흥위원회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시․도교육청에서 주는 디지털자료지원센터 이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DLS 기타 등등 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도교육청 밑에 학교 DLS지원센터 개념으로 해서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학교 도서관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현재 조직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담 부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육부에 다른 조직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12조제1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교과가 시․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아까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장학체계입니다. 중요한 교과 내지는 교육 영역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만든 정책을 다시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이런 장학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12조제1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장학사, 연구사 정도를 얘기하는 조항인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위원회 같은 기타 외적인 조직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제12조제2항에 있는 인력배치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학교도서관을 육성․발전시키고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핵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이 늘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주는 진흥위원회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시․도교육청에서 주는 디지털자료지원센터 이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DLS 기타 등등 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도교육청 밑에 학교 DLS지원센터 개념으로 해서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학교 도서관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현재 조직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담 부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육부에 다른 조직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12조제1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교과가 시․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아까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장학체계입니다. 중요한 교과 내지는 교육 영역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만든 정책을 다시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이런 장학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12조제1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장학사, 연구사 정도를 얘기하는 조항인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활동이라면 지금 당연히 독서활동․도서관 관련된 직책은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법으로 신설하기보다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학교 도서관이 그만큼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면 진작에 잘 되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 위주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놔두어서 안 될 것 같으면 국가에서 강제적인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학교 도서관이 그만큼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면 진작에 잘 되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 위주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놔두어서 안 될 것 같으면 국가에서 강제적인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곽철완 선생님은 비슷하십니까?
곽철완 선생님은 비슷하십니까?

예.

교육부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말씀이, 결국 큰 학교 도서관이나 독서활동 진흥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만으로보다는 오히려 운영이나…… 법의 제정 없이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데 법이 꼭 있어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아까 노명완 선생님하고 허병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담아서 법을 만들되, 가령 현재 나와 있는 이것은 교육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책으로 운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지금 말씀이, 결국 큰 학교 도서관이나 독서활동 진흥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만으로보다는 오히려 운영이나…… 법의 제정 없이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데 법이 꼭 있어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아까 노명완 선생님하고 허병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담아서 법을 만들되, 가령 현재 나와 있는 이것은 교육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책으로 운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사실 여기 학교정책국장님도 나오셨고 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온전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도 맞고요, 지금 진술인으로 나와 계신 교수님들도 양자 간에 조화점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러닝이랄지 하는 것도 보면 정보화하고 장학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 쪽으로만 제가 말씀을 올리면, 그동안 이 법안 말고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서 지난 03년도부터 07년도까지 예산을 3000억 투입해 가지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구의 학교도서관대회에 우리 황우여 위원장님도 모시고 가서 그런 큰 대회도 했고, 올해도 6월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e-러닝이랄지 하는 것도 보면 정보화하고 장학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 쪽으로만 제가 말씀을 올리면, 그동안 이 법안 말고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서 지난 03년도부터 07년도까지 예산을 3000억 투입해 가지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구의 학교도서관대회에 우리 황우여 위원장님도 모시고 가서 그런 큰 대회도 했고, 올해도 6월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정책과 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서 정말 목표로 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달성되려면 교육부에서 좀더 이 문제를 가지고……
대구에서도 무슨 대회도 하셨다는데 과연 그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점검해 가시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법안 토의에 들어갈 때 교육부에서 정말 학교 도서관을 진흥시키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법이 꼭 있어야 한다면 법을 만들고……
그런 관점에서 교육부가 검토하셔서 나중에 법안 심사 때 임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정책과 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서 정말 목표로 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달성되려면 교육부에서 좀더 이 문제를 가지고……
대구에서도 무슨 대회도 하셨다는데 과연 그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점검해 가시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법안 토의에 들어갈 때 교육부에서 정말 학교 도서관을 진흥시키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법이 꼭 있어야 한다면 법을 만들고……
그런 관점에서 교육부가 검토하셔서 나중에 법안 심사 때 임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신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황을 파악하시고 의견을 진술해 주신 데 대해서 네 분 진술인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잘 반영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어서 좋은 법안이 되기를 본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가 학생들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가 있다, 아주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의 중요성 당위성 이런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시 그늘에서 그야말로 독서교육이라는 것은 제쳐져 있고, 우선 급한 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미한 독서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평균 19.4권, 중학생이 9.5권, 고등학생이 6.3권, 이것만 봐도 입시의 영향이 독서량에 굉장히 반비례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독서량이 점점 연도별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안 낸 것도, 독서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시간․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지식 정보 그다음에 전달하고 함께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사고력,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 정신력 이러한 것의 모든 증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독서라는 것은 상당히 모든 것에 종합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시와도 연결이 됩니다. 논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면접을 할 때라든가 독서가 뒷받침된 아이하고 독서가 뒷받침되지 않은 아이에게서는 여러 가지 창출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강조를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중요성은 있는데 제도적 장치,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병기 진술인께 여쭈어보겠는데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법적 장치가 필요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런 방치 상태니까 국가가 필요할 경우에 이것은 법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서 볼 때 학교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사실상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이 없는 곳은 도서실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흉내만 내고 그것도 없는 데는 학급 도서실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교실마다 도서는 좀 꽂아놓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인력 배치와 재정입니다. 인력 배치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교육부 이병현 담당관님이 ‘3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장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사서교사를 도서관 있는 데마다 다 배치를 했는지요?
한번 통계 보세요. 사서교사 없는 데가 대반수입니다. 없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느냐, 도서관은 운영해야겠는데 인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손 벌릴 수 있는 데가 학부모지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명예교사다 해서 좀 오셔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어져 있고, 또 나름대로 작년도에 물론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도 교육과정이고 학생의 교육활동이니까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투입되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허병두 진술인께서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서관마다 학교마다 1명씩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력을 양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서교사 양성이 지금…… 교육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충분히 학교마다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들이 우리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잘 반영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어서 좋은 법안이 되기를 본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가 학생들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가 있다, 아주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의 중요성 당위성 이런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시 그늘에서 그야말로 독서교육이라는 것은 제쳐져 있고, 우선 급한 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미한 독서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평균 19.4권, 중학생이 9.5권, 고등학생이 6.3권, 이것만 봐도 입시의 영향이 독서량에 굉장히 반비례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독서량이 점점 연도별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안 낸 것도, 독서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시간․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지식 정보 그다음에 전달하고 함께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사고력,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 정신력 이러한 것의 모든 증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독서라는 것은 상당히 모든 것에 종합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시와도 연결이 됩니다. 논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면접을 할 때라든가 독서가 뒷받침된 아이하고 독서가 뒷받침되지 않은 아이에게서는 여러 가지 창출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강조를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중요성은 있는데 제도적 장치,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병기 진술인께 여쭈어보겠는데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법적 장치가 필요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런 방치 상태니까 국가가 필요할 경우에 이것은 법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서 볼 때 학교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사실상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이 없는 곳은 도서실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흉내만 내고 그것도 없는 데는 학급 도서실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교실마다 도서는 좀 꽂아놓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인력 배치와 재정입니다. 인력 배치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교육부 이병현 담당관님이 ‘3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장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사서교사를 도서관 있는 데마다 다 배치를 했는지요?
한번 통계 보세요. 사서교사 없는 데가 대반수입니다. 없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느냐, 도서관은 운영해야겠는데 인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손 벌릴 수 있는 데가 학부모지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명예교사다 해서 좀 오셔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어져 있고, 또 나름대로 작년도에 물론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도 교육과정이고 학생의 교육활동이니까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투입되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허병두 진술인께서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서관마다 학교마다 1명씩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력을 양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서교사 양성이 지금…… 교육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충분히 학교마다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인 자료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서교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5년도 현재 313분 사서교사님이 계시고 기타 사서직으로 쳐서 57명, 비정규직 18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문제……
2005년도 현재 313분 사서교사님이 계시고 기타 사서직으로 쳐서 57명, 비정규직 18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문제……

사서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거의 투입된 것은 아니지요?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기 진술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물론 사서교사와 사서를 구분 없이 배치할 경우에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한다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인하고 구별할 때……
그런데 학교 현장에 그래도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거기에 배치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서교사든 행정사서든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겹니까? 허병두 진술인……
그런데 학교 현장에 그래도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거기에 배치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서교사든 행정사서든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겹니까? 허병두 진술인……

제가 국어교사로서 도서관을 담당해 온 바로는 그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어느 학교든지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사서교사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현장에서 오신 교사 출신 진술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서교사든 행정사서든 학교에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보내 주면 가뭄에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는 인력도 준비가 되어야겠고 양성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도 학교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지금 이것이 법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법적 장치가 있은 다음에 인력과 재정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병기 진술인……
그렇다면 교육부에서는 인력도 준비가 되어야겠고 양성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도 학교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지금 이것이 법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법적 장치가 있은 다음에 인력과 재정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병기 진술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요, 저한테 책망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임태희 위원님께서 교육부의 일반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입시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오늘 법 문제 말씀드리러 와 가지고 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요, 저한테 책망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임태희 위원님께서 교육부의 일반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입시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오늘 법 문제 말씀드리러 와 가지고 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임태희 위원께서 인력․재정․돈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돈이 되었든 인력 배치가 되었든 그것을 정책적으로 한다면 1년 후에 그칠 수도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도서관 예산이 필요하면 교육부에서 1년 주었다가……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5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것은 일시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 배치를 안 하면 그동안 5년 동안 쏟아부었던 돈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그냥 창고로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발전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두어서 일정하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전문가를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법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학교도서관 예산이 필요하면 교육부에서 1년 주었다가……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5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것은 일시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 배치를 안 하면 그동안 5년 동안 쏟아부었던 돈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그냥 창고로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발전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두어서 일정하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전문가를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법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정책보다 법적․제도 장치가 더 강제성이 있고 그것이 일선 현장이나 행정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더 제고되고,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더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얘기지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교육부 내에 두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교육부에 뒀을 때 실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교육부 내에 두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교육부에 뒀을 때 실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 뜻은 아니고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이 자체는 저희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요, 또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사서인력을 배치한다는 문제는 지금 행정법상 중앙기관장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그런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3000억 원과 관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했던 것은 사서교사들 인력 배치하는 데 치중됐던 것이 아니고 장서 수를 조금 늘리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평균 한 학생당 5권 정도였던 것을 앞으로 2007년에는 10권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8.3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도서관도 새로 시설을 세우고 리모델링하는 데 이 3000억 원이 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아까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담 부서 설치하는 문제하고 사서인력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배치하는 문제,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함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사서인력을 배치한다는 문제는 지금 행정법상 중앙기관장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그런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3000억 원과 관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했던 것은 사서교사들 인력 배치하는 데 치중됐던 것이 아니고 장서 수를 조금 늘리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평균 한 학생당 5권 정도였던 것을 앞으로 2007년에는 10권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8.3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도서관도 새로 시설을 세우고 리모델링하는 데 이 3000억 원이 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아까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담 부서 설치하는 문제하고 사서인력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배치하는 문제,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함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학교 교육과정에 독서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구가 시․도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라든가 국가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예산도 지금 도서관하고 장서 구입에 대부분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도서관도 설치되어 있고 장서도 구비되었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급되고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 움직임도 활성화되어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정책적인 체계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까?
독서교육진흥법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도서관진흥법하고요.
교육부에서는 예산도 지금 도서관하고 장서 구입에 대부분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도서관도 설치되어 있고 장서도 구비되었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급되고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 움직임도 활성화되어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정책적인 체계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까?
독서교육진흥법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도서관진흥법하고요.

예.

있으면 좋겠습니까?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또 김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독서교육 진흥과 관련해서 지금 유사한 법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출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 교육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 유사 법률안들을 취합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온 것…… 실효성 있게, 아이들이 독서교육에 있어서 책을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서문화의 풍토 조성, 환경 조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환경 조성에는 무엇보다도 사서교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명무실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서실에 가서 담당하기에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실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할 수 있게끔 인력과 재정 그다음에 법체계가 잘 장치되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독서로, 교육으로 부흥한 나라인데 독서가 교육의 뒷받침이 되어서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 유사 법률안들을 취합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온 것…… 실효성 있게, 아이들이 독서교육에 있어서 책을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서문화의 풍토 조성, 환경 조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환경 조성에는 무엇보다도 사서교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명무실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서실에 가서 담당하기에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실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할 수 있게끔 인력과 재정 그다음에 법체계가 잘 장치되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독서로, 교육으로 부흥한 나라인데 독서가 교육의 뒷받침이 되어서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녀 질의를 하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특히 도서실 운영, 독서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위원장께서 또 처녀 발언이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교육부에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중요성,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 뒷받침, 지원 이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현실적으로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것이 먼저 파악되고 나서 법안이 완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임태희 위원님께서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교육부에서 파악하건대 지금 현실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가장 잘 되고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고 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등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우선 궁금합니다.
교육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특히 도서실 운영, 독서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위원장께서 또 처녀 발언이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교육부에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중요성,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 뒷받침, 지원 이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현실적으로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것이 먼저 파악되고 나서 법안이 완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임태희 위원님께서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교육부에서 파악하건대 지금 현실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가장 잘 되고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고 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등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우선 궁금합니다.
교육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자세한 시범학교, 어디가 잘 되는지 특정 학교 이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해 봤습니까?

예,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하기는 하지요?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범학교 도서관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사용 빈도라든가 그다음에 장서의 수라든가 또 교사의 수라든가 교사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서 전 학교에 다 그 수준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잘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부 잘하게 만드는 데는 예산상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그 학교에 독서를 진흥시킨 결과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면 그 정도는 전국에 있는 학교에 독서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면 정책 목표를 그 정도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도서관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도 교육부로서는 부담이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면 정책 목표를 그 정도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도서관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도 교육부로서는 부담이 가는 것입니까?

위원님, 여기 주무 국장인 학교정책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대신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학교정책국장 김홍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학교를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연구학교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18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독서교육 활성화 쪽에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허병두 선생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독서이력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각 시․도 1개교씩,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만 2개교씩 해서 18개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학교를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연구학교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18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독서교육 활성화 쪽에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허병두 선생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독서이력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각 시․도 1개교씩,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만 2개교씩 해서 18개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준의 독서실,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자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서교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독서는 전 교과에서 전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서 쪽은 제가 좀…… 사서교사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전 교과에 전체가 다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독서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서 쪽은 제가 좀…… 사서교사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전 교과에 전체가 다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독서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사서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자체만은 문제가 없습니다.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학교도서관 운영만으로 학생들의 독서를 진흥시키기에는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각 지방교육청별로 따로 별도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각 지방교육청별로 따로 별도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예,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번에 법을 만들면 학교도서관 운영과 연관있게 법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도서관 자체로서는 장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큰 도서관으로부터 도움을 서로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학교도서관 자체로서는 장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큰 도서관으로부터 도움을 서로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셔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아주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현입니다.
저는 법이 방향성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흥․촉진하려고 하는 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금지․억제․규제하려고 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법, 학교도서관진흥법하고 또 학생독서활동 진흥을 위한 법은 저희들이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진흥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도서관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보의 공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서구사회에서는 도서관 간에 인터라이브러리 론(interlibrary loan), 한 도서관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가 재정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되어 있는 도서관에 걸어서 서류를 통해서 책을 돌려받고 정보나 책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법을 만들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정보의 공유가 서로 간에, 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대학의 잘된 도서관처럼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것을 잘 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곽철완 교수님 토론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등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도 의회에 학교도서관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혹시 시․도 의회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침해한다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이 방향성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흥․촉진하려고 하는 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금지․억제․규제하려고 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법, 학교도서관진흥법하고 또 학생독서활동 진흥을 위한 법은 저희들이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진흥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도서관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보의 공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서구사회에서는 도서관 간에 인터라이브러리 론(interlibrary loan), 한 도서관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가 재정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되어 있는 도서관에 걸어서 서류를 통해서 책을 돌려받고 정보나 책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법을 만들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정보의 공유가 서로 간에, 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대학의 잘된 도서관처럼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것을 잘 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곽철완 교수님 토론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등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도 의회에 학교도서관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혹시 시․도 의회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침해한다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의 어떤 자율권이라든가 그런 측면은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이제 지방교육의 어떤 자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방교육의 어떤 자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미리 법에, 시․도 의회에서 소속 상임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최고위원회가 마지막인데 국회 같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렇게 갈 텐데 어떤 돈을, 항목을 딱 지정해 놓으면 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편성의 자율권이 좀 침해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 제13조에 보면 “학교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춰야 하고”,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등 행정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제일 책임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의 장이 학교 업무를 통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속기관인 도서관의 책임자가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정하는 문구에 행정의 주체를 학교도서관보다 학교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 제13조에 보면 “학교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춰야 하고”,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등 행정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제일 책임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의 장이 학교 업무를 통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속기관인 도서관의 책임자가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정하는 문구에 행정의 주체를 학교도서관보다 학교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이 제13조 항목은 사실 꼭 학교도서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에 대한 어떤 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새것이 들어오고 헌것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새것이 들어오고 헌것은 나가야 됩니다.

아니, 교수님, 그것은 알겠는데 행정의 주체, 학교장을 주체로 해야지 도서관을 주체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견해가 어떠시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렇거든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제17조도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도서관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역시 학교도서관에서 모금의 주체가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학교발전기금에 있어서도 학교발전기금위원회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금도 학교발전위원회에서 같이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자체를 모금의 주체로 따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17조도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도서관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역시 학교도서관에서 모금의 주체가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학교발전기금에 있어서도 학교발전기금위원회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금도 학교발전위원회에서 같이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자체를 모금의 주체로 따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예, 받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에 이병기 교수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서교사 배치 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그다음에 이병기 교수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서교사 배치 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대략 한 1만 개 정도 잡는다 그러면 현재 한 310명 정도가 전문교육을 받고 사서교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또 발표하신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 법안은 필요한데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병두 선생님께서는 학교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일정 범위를 독서교육에 써야 한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정부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정부에 질의하기 전에 세 가지 차원이라고 보는데, 돈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학교에 여러 가지 도서라든지 인터라이브러리 론 또 인터넷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결국 돈인데 이 돈을 정부 돈만 가지고 하려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모든 해당 분야마다 자기네가 가장 중요하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에 의한 정부 돈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흥법을 만들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돈을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째로 정부에 질의하고 싶은 것이, 산학협력 차원에서 기업이 학교에 도서를 기증했을 때 그 도서구매비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그렇게 해 주고 싶은 기업이 많이 있어도 그런 세제 감면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독서진흥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돈하고 시스템 두 가지인데 입장이 어떠신지 간단히만 좀 답을 해 주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또 발표하신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 법안은 필요한데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병두 선생님께서는 학교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일정 범위를 독서교육에 써야 한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정부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정부에 질의하기 전에 세 가지 차원이라고 보는데, 돈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학교에 여러 가지 도서라든지 인터라이브러리 론 또 인터넷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결국 돈인데 이 돈을 정부 돈만 가지고 하려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모든 해당 분야마다 자기네가 가장 중요하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에 의한 정부 돈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흥법을 만들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돈을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째로 정부에 질의하고 싶은 것이, 산학협력 차원에서 기업이 학교에 도서를 기증했을 때 그 도서구매비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그렇게 해 주고 싶은 기업이 많이 있어도 그런 세제 감면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독서진흥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돈하고 시스템 두 가지인데 입장이 어떠신지 간단히만 좀 답을 해 주세요.

정부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방금 전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주……

답변을 마이크 앞에서 하셔야 녹취가 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재정이 전체 예산을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산학 간의 협력 차원에서 조세감면법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결국 정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때까지 정부에서 다른 관련 법안을 좀 검토하시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연관 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입시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의 생활을 반영하고 또 초․중․고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결국 입시와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병두 선생님께서 입시와의 연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물론 저 자신도 독서를 입시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지 이것이 입시라는 것과 어떤 연결 고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초․중․고의 독서활동이 활성화되는 데 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입시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의 생활을 반영하고 또 초․중․고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결국 입시와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병두 선생님께서 입시와의 연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물론 저 자신도 독서를 입시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지 이것이 입시라는 것과 어떤 연결 고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초․중․고의 독서활동이 활성화되는 데 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확실히 입시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제가 문제를 입시와 연계시키지 말자는 쪽의 얘기를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입시와 연계시키는 순간 학생들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책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수능시험 일주일 전쯤 해서는 아이들이 책과 참고서, 교과서들을 다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칫…… 입시와 연계시켰을 때 지금 당장은 책을 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했을 때는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그 아이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영영 책을 안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독서이력철에 대해서 기업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입시와 연결됐을 때에는, 이를테면 처음에 발상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로켓 과학자가 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로켓 과학자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 참 좋은 얘기인데요. 거꾸로 본다면 어렸을 때 로켓 과학자 책을 안 읽은 학생들은 로켓 과학자가 되는 데 오히려 그것이 장벽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와 독서는 어차피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입시를 앞세우게 됐을 때 그 아이의 평생에 걸친 교양과 어떤 능력으로서의, 또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취미로서의 독서는 사라지고 만다, 독서를 앞세우면 입시와 관련되고 그럴 때는 현장에서도 독서를 강조하면서 입시와 연계시키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요.
그래서 현장 교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대목이 생기는데 안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독서이력철 정책에 의하면 또는 입시에 연계되기 시작한다면 풍부한 장서를 가진 상류층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그 학생들하고 처음서부터 평등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입시와 연계되는 것이 우선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확실히 입시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제가 문제를 입시와 연계시키지 말자는 쪽의 얘기를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입시와 연계시키는 순간 학생들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책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수능시험 일주일 전쯤 해서는 아이들이 책과 참고서, 교과서들을 다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칫…… 입시와 연계시켰을 때 지금 당장은 책을 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했을 때는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그 아이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영영 책을 안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독서이력철에 대해서 기업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입시와 연결됐을 때에는, 이를테면 처음에 발상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로켓 과학자가 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로켓 과학자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 참 좋은 얘기인데요. 거꾸로 본다면 어렸을 때 로켓 과학자 책을 안 읽은 학생들은 로켓 과학자가 되는 데 오히려 그것이 장벽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와 독서는 어차피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입시를 앞세우게 됐을 때 그 아이의 평생에 걸친 교양과 어떤 능력으로서의, 또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취미로서의 독서는 사라지고 만다, 독서를 앞세우면 입시와 관련되고 그럴 때는 현장에서도 독서를 강조하면서 입시와 연계시키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요.
그래서 현장 교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대목이 생기는데 안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독서이력철 정책에 의하면 또는 입시에 연계되기 시작한다면 풍부한 장서를 가진 상류층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그 학생들하고 처음서부터 평등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입시와 연계되는 것이 우선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 허 선생님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역시 실효성이 참 문제라고 보는데 학교 행정체계 개편 의무화를 통해 가지고 독서부를 만든다 또 도서관부를 만든다, 교원 정원의 8% 이상을 두도록 한다, 독서교육 정책 시행을 의무화할 것, 이런 것 주장을 하셨습니다.
또 교사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쭸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또 법안의 필요성을 조금 부정하는 뉘앙스가 들어 있어서, 그러면 행정적인 지침이나 하위 법령으로 시행될 일이지 이 법안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자칫 잘못하면 또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독서활동의 경우 법 제정보다는 정책시행 의지가 문제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 허 선생님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역시 실효성이 참 문제라고 보는데 학교 행정체계 개편 의무화를 통해 가지고 독서부를 만든다 또 도서관부를 만든다, 교원 정원의 8% 이상을 두도록 한다, 독서교육 정책 시행을 의무화할 것, 이런 것 주장을 하셨습니다.
또 교사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쭸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또 법안의 필요성을 조금 부정하는 뉘앙스가 들어 있어서, 그러면 행정적인 지침이나 하위 법령으로 시행될 일이지 이 법안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자칫 잘못하면 또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독서활동의 경우 법 제정보다는 정책시행 의지가 문제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시행령에 언급해도 될 것을 전체 법안에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그것이 의지를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문화에서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지했을 때에는 우리의 교육은 지금 엄청나게 바뀌는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는 학교도서관 중심으로 교육과정도 완전히 재편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너무 문명사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체제의 교육과정 개편인데요. 실제 그것 때문에 학교 현장에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진 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소수의 놀이문화가 너무나 아쉽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수가 여기에 참여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려면 김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인력과 재정을 더 보완하고 또 민관의 새로운 단체를 갖다가 연구기관을 만들고 또는 그보다 더한, 지금 현재로서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까지 같이 포괄되면서 이것은 좀더 강력하게 지원해야 될 법이 이제는 필요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안에서는 이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보는 이유가 문화부와 정보통신부 3개 부처가 최소한 같이 결합되어야 되고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강력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독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들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독서가.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자칫 잘못 독서이력철로 간다든지 독서인증제로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너무 임시 방편적인 대응에만 지금 빠지는 것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좀더 강력하게 국가 차원에서 이 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좀더 보완되고 강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의지했을 때에는 우리의 교육은 지금 엄청나게 바뀌는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는 학교도서관 중심으로 교육과정도 완전히 재편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너무 문명사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체제의 교육과정 개편인데요. 실제 그것 때문에 학교 현장에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진 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소수의 놀이문화가 너무나 아쉽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수가 여기에 참여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려면 김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인력과 재정을 더 보완하고 또 민관의 새로운 단체를 갖다가 연구기관을 만들고 또는 그보다 더한, 지금 현재로서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까지 같이 포괄되면서 이것은 좀더 강력하게 지원해야 될 법이 이제는 필요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안에서는 이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보는 이유가 문화부와 정보통신부 3개 부처가 최소한 같이 결합되어야 되고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강력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독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들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독서가.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자칫 잘못 독서이력철로 간다든지 독서인증제로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너무 임시 방편적인 대응에만 지금 빠지는 것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좀더 강력하게 국가 차원에서 이 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좀더 보완되고 강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크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법 자체의 부정, 법 자체를 성립시키는 것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원론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독서와 교육 또는 학습의 상관관계, 이 중요성들이 높아진 것만큼 기존의 정책과 운영 이런 차원에서 검토되던 것을 넘어서 법으로 성립시키고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확고하게 갖춰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좀 검토해 볼 문제는 이 독서교육 내지는 독서진흥,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과 학교, 단위학교 이런 데에서 자기 고유한 실정이나 특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법이나 제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묶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부정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좀 원칙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떤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 에 이것이 독서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할 그런 성격의 것들이라면 만약에 법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교육부장관 이런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가기보다는 시․도 교육감 차원에서 좀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갈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설립 근거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그것을 말씀드려 보면 이미 또 다른 법에서 좀 중복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이런 것들이 기왕에 법으로 또 성립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미 독서와 교육 내지는 학습의 상관성,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꼭 독립시켜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 본다면 어떠한 특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법 자체의 부정, 법 자체를 성립시키는 것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원론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독서와 교육 또는 학습의 상관관계, 이 중요성들이 높아진 것만큼 기존의 정책과 운영 이런 차원에서 검토되던 것을 넘어서 법으로 성립시키고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확고하게 갖춰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좀 검토해 볼 문제는 이 독서교육 내지는 독서진흥,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과 학교, 단위학교 이런 데에서 자기 고유한 실정이나 특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법이나 제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묶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부정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좀 원칙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떤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 에 이것이 독서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할 그런 성격의 것들이라면 만약에 법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교육부장관 이런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가기보다는 시․도 교육감 차원에서 좀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갈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설립 근거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그것을 말씀드려 보면 이미 또 다른 법에서 좀 중복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이런 것들이 기왕에 법으로 또 성립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미 독서와 교육 내지는 학습의 상관성,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꼭 독립시켜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 본다면 어떠한 특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도 할겸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항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먼저 오해 가능성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고대에서 학생들에게 화법이라는 강의도 해 줍니다. 화법의 원론적인 얘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 사이의 논쟁을 생각할 수 있는 거리로 내줍니다.
거기에서 어떤 논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도 하고 또 방어도 하는가 또 어떻게 이것이 계속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가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으면 간혹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수업자료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임태희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하셨고 저는 “하기 나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임 위원님께서는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도 해 왔고 정책적으로 더 강조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두 사람이 그쪽에 동조한 것으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기 나름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저의 의견 맨 뒤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가칭 진흥원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실효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교육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첫째는 학교 현장에서 지금 독서활동을 진흥한다 할 때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 독서활성화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독서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그것을 진흥한다고 할 때 독서 활성화는 학생들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흥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읽을 환경이 되는가 또 선생님이 도와줄 환경이 되는가 하는 데에서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걸림돌이 입시입니다. 그래서 입시문제와 이것이 결부되지 않는 한은, 그것 관련되어서 해결되지 않은 한은 입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 속에서 독서 활성화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지금 모든 분들이 교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과 선생님에게 독서 진흥을 하라 할 때에 선생님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또 하나의 짐이 내려오는구나 해서요.
그래서 이 독서활동 진흥은 상당한 정도 우리 교육에 엄청난 큰 변화를 염두에 두고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 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국, 그 기관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그분들에게 이것을 업무를 맡길 경우에는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더 크게 아주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독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도 교육감에게 넘기는 것은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쪽은 아주 실무자가 아닙니다마는 시․도 교육감 차원에서 독서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시․도 교육감 그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임무를 주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거의 하지 못합니다. 시․도 교육감은 학교에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은 개별 학교에서 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중간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봐서 그 중간에 있는 시․도교육청에 이 일을 맡기는 것은 어쩌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예 학교 차원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오해 가능성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고대에서 학생들에게 화법이라는 강의도 해 줍니다. 화법의 원론적인 얘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 사이의 논쟁을 생각할 수 있는 거리로 내줍니다.
거기에서 어떤 논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도 하고 또 방어도 하는가 또 어떻게 이것이 계속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가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으면 간혹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수업자료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임태희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하셨고 저는 “하기 나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임 위원님께서는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도 해 왔고 정책적으로 더 강조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두 사람이 그쪽에 동조한 것으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기 나름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저의 의견 맨 뒤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가칭 진흥원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실효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교육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첫째는 학교 현장에서 지금 독서활동을 진흥한다 할 때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 독서활성화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독서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그것을 진흥한다고 할 때 독서 활성화는 학생들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흥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읽을 환경이 되는가 또 선생님이 도와줄 환경이 되는가 하는 데에서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걸림돌이 입시입니다. 그래서 입시문제와 이것이 결부되지 않는 한은, 그것 관련되어서 해결되지 않은 한은 입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 속에서 독서 활성화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지금 모든 분들이 교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과 선생님에게 독서 진흥을 하라 할 때에 선생님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또 하나의 짐이 내려오는구나 해서요.
그래서 이 독서활동 진흥은 상당한 정도 우리 교육에 엄청난 큰 변화를 염두에 두고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 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국, 그 기관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그분들에게 이것을 업무를 맡길 경우에는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더 크게 아주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독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도 교육감에게 넘기는 것은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쪽은 아주 실무자가 아닙니다마는 시․도 교육감 차원에서 독서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시․도 교육감 그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임무를 주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거의 하지 못합니다. 시․도 교육감은 학교에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은 개별 학교에서 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중간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봐서 그 중간에 있는 시․도교육청에 이 일을 맡기는 것은 어쩌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예 학교 차원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수님께서 독서 쪽의 법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발의된 법안 그 자체에 대한 실효성 내지는 필요성 이런 취지에서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인적 배치 제12조제2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요. 그 조항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 법안의 필요성 내지 하여튼 실효성은 당연히 이 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이렇게 유사한 법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1963년에 도서관 관련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주로 공공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예를 들면요. 학교도서관의 시설에,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들은 그 법률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교육 쪽이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서는 터치를 하지 않고 시행령,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학교도서관에 관한 시설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들어가야 되고 또 사서교사의 배치기준령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조항이 그쪽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법률이, 의안이 나온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제12조제2항의 인적배치조항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만 수정발의 해 주면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참 합리적이고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게 시․도교육청이나 다양성 있게 자율적으로 풀어줘 가지고 시․도교육청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서 정하고, 법률로서 정해서 기본 원칙이 서 있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다양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다양성을 하라는 것은요. 너희들 멋대로 그냥 해 봐라라는 식밖에 안 되어서 이것은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뜻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원칙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인적 배치 제12조제2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요. 그 조항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 법안의 필요성 내지 하여튼 실효성은 당연히 이 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이렇게 유사한 법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1963년에 도서관 관련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주로 공공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예를 들면요. 학교도서관의 시설에,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들은 그 법률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교육 쪽이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서는 터치를 하지 않고 시행령,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학교도서관에 관한 시설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들어가야 되고 또 사서교사의 배치기준령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조항이 그쪽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법률이, 의안이 나온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제12조제2항의 인적배치조항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만 수정발의 해 주면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참 합리적이고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게 시․도교육청이나 다양성 있게 자율적으로 풀어줘 가지고 시․도교육청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서 정하고, 법률로서 정해서 기본 원칙이 서 있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다양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다양성을 하라는 것은요. 너희들 멋대로 그냥 해 봐라라는 식밖에 안 되어서 이것은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뜻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원칙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다 제 얘기를 오해하셔 가지고 굉장히 그런데, 법으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좀 지나친 통일성을 주는 것보다는 시․도 차원에서의 일정한 자치성, 다양성을 주는 차원에서 법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다양한 실정,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저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기왕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차별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저는 사실은 여쭤본 것인데 제가 질의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법 자체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할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제안된 법들, 발의된 법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임의적인 요소로, 임의적인 조항으로 좀 열어놔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지난 시기보다는 도서관이나 독서진흥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분명하게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좀 구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예산이 동원되고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또 타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교육부에서 좀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소위 과정에서 좀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그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좀 지나친 통일성을 주는 것보다는 시․도 차원에서의 일정한 자치성, 다양성을 주는 차원에서 법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다양한 실정,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저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기왕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차별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저는 사실은 여쭤본 것인데 제가 질의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법 자체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할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제안된 법들, 발의된 법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임의적인 요소로, 임의적인 조항으로 좀 열어놔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지난 시기보다는 도서관이나 독서진흥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분명하게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좀 구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예산이 동원되고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또 타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교육부에서 좀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소위 과정에서 좀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그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한 1, 2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로 해 주셔도 됩니다.

예, 보충질의 형식을 빌려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나라 도서관 그리고 독서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허병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보면 학교활동이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굉장히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우리 교육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서활동이나 도서관이나 이것은 학교 안에서만 전담할 것이 아니고 독서활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학교 바깥에서도, 저는 이것은 소위 사회 전체의 어떤 문화적인 지적 수준을 함양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제도 학교권 내에서, 학교제도에서 지금 현재 도서관의 운영실태와,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강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지난번 부산에, 지금 정부의 교육혁신위원장을 하는 설동근 교육감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독서활동이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촉진시킬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전국에서 부산의 독서 판매량이 1등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의 독서량이 1등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육적으로 법을 만들려고, 소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교육부에서 이 법을 심의하기 전에, 또 국회에서도 이 법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것이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심각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진단해 보고……
아까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사서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수업 중심으로, 입시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마 이런 법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저는 봐요, 김영숙 위원님도 교육현장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서 이 법안을 법안으로 제정하려고 준비하는 차제에 교육부에서, 또 여기 나와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좀더 진흥하고, 좀더 촉진시키고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으로, 정책이 필요한 것은 정책으로, 캠페인이 필요하면 캠페인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장치를 어떻게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나머지가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법을 제정하면 제가 볼 때 뻔합니다. 법 제정하면 교육부에 심의위원회 생기고,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센터 만들라고 지시하겠지요.
없는 데는 하나 더 생기고, 담당직원 두고, 그 활동 어떠냐는 레포트 받고, 아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요자한테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그런 행정적인 활동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진단을 교육부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서 심의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두고자 하는 효과가 뭐고, 또 이것 외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를 드린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대책 세워 가지고 효과 별로 안 나타나니까 계속 대책에 대책이 나오면서 이상하게 시장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결국은 교육현장에서 아마 피곤한 일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부터 우선 만들고 출발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실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점도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교육부에 각별히 강조하고 법 심의 시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우리나라 도서관 그리고 독서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허병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보면 학교활동이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굉장히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우리 교육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서활동이나 도서관이나 이것은 학교 안에서만 전담할 것이 아니고 독서활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학교 바깥에서도, 저는 이것은 소위 사회 전체의 어떤 문화적인 지적 수준을 함양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제도 학교권 내에서, 학교제도에서 지금 현재 도서관의 운영실태와,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강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지난번 부산에, 지금 정부의 교육혁신위원장을 하는 설동근 교육감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독서활동이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촉진시킬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전국에서 부산의 독서 판매량이 1등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의 독서량이 1등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육적으로 법을 만들려고, 소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교육부에서 이 법을 심의하기 전에, 또 국회에서도 이 법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것이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심각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진단해 보고……
아까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사서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수업 중심으로, 입시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마 이런 법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저는 봐요, 김영숙 위원님도 교육현장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서 이 법안을 법안으로 제정하려고 준비하는 차제에 교육부에서, 또 여기 나와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좀더 진흥하고, 좀더 촉진시키고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으로, 정책이 필요한 것은 정책으로, 캠페인이 필요하면 캠페인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장치를 어떻게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나머지가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법을 제정하면 제가 볼 때 뻔합니다. 법 제정하면 교육부에 심의위원회 생기고,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센터 만들라고 지시하겠지요.
없는 데는 하나 더 생기고, 담당직원 두고, 그 활동 어떠냐는 레포트 받고, 아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요자한테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그런 행정적인 활동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진단을 교육부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서 심의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두고자 하는 효과가 뭐고, 또 이것 외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를 드린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대책 세워 가지고 효과 별로 안 나타나니까 계속 대책에 대책이 나오면서 이상하게 시장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결국은 교육현장에서 아마 피곤한 일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부터 우선 만들고 출발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실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점도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교육부에 각별히 강조하고 법 심의 시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도 고등학교 시절 저희 학교에, 그 당시 1960년대인데도 3층 건물로 된, 별관으로 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자랑거리인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경제여건이 우리나라 GDP로 한 60달러나 80달러밖에 안 됐을 때인데 학교장의 의지가 있으면 이런 좋은 도서관도 운영했었다라는 기억을 저는 늘 갖고 있으면서, 최근 저희가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가 보면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저 도서실 아니면 하나의 코너에 자그마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동감을 아주 깊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이러한 법을 만들 때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또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이상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바로 이런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와 의사일정 제2항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도 고등학교 시절 저희 학교에, 그 당시 1960년대인데도 3층 건물로 된, 별관으로 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자랑거리인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경제여건이 우리나라 GDP로 한 60달러나 80달러밖에 안 됐을 때인데 학교장의 의지가 있으면 이런 좋은 도서관도 운영했었다라는 기억을 저는 늘 갖고 있으면서, 최근 저희가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가 보면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저 도서실 아니면 하나의 코너에 자그마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동감을 아주 깊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이러한 법을 만들 때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또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이상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바로 이런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와 의사일정 제2항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개최 취지를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기탄없이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신 권선국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이신 김일곤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이신 우상현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성도회계법인 이사이신 최대규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간에 모든 말씀을 다 하시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권선국 진술인, 김일곤 진술인, 우상현 진술인, 최대규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선국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개최 취지를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기탄없이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신 권선국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이신 김일곤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이신 우상현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성도회계법인 이사이신 최대규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간에 모든 말씀을 다 하시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권선국 진술인, 김일곤 진술인, 우상현 진술인, 최대규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선국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권선국입니다.
먼저 오늘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목적 및 방향에 관해서 먼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국가 기관의 하나로 정부의 획일적인 예산회계시스템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본래 기능인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낮은 편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취약한 현상은 제도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예산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법의 핵심인 국가 일반회계와 자체 기성회계 등을 통합하여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투명성을 달성하겠다는 제도 개선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학회계의 설치에 따라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구성원이 중심이 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책임재정운영체제를 도입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장 대학회계”의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세입과 세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제1항제3호에 보면 회계의 세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그다음에 제5호에 “연구지원비, 연구용역비, 실용신안․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수입금”, 이런 수입항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에는 2003년에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설립목적 중의 하나는 국립대학이 지식재산권 소유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국립대학 직원의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학협력 관련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별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안으로 대학회계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산학협력 관련 수입은 대학회계에서 제외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현재와 같이 별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학에 두 종류의 회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학회계가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의 수입이 현재는 연구비 관련 수입입니다. 연구비는 그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존재하고, 또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도로 결산해야 된다는 점에서 대학회계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에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12조 예산의 편성과 의결에서 제1항을 보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예산을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6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위원회 위원이 비상근이고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예산 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항에 심의․의결하는 기간이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3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회계연도 시작부터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을 한 달 전에 맞춰서, 새 회계연도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장 재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회계에서 재정위원회는 예산, 결산, 등록금, 수익사업 등 대학재정 및 회계를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학재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것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및 대학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위원회가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대학회계의 예․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기구라는 차원에서 대학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법안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 대학의 교직원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당 대학의 교수 대표와 해당 대학의 직원 대표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와 직원은 대학에서 제일 영향력이 많은 두 집단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호의 동창회 대표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동창회 대표로 학교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만한 사람은 제4호에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인사라는 항목이 있어서 4호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3호에 학생 대표가 있는데 학생 대표는 학부모 대표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예․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기구라는 점에서 재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생 대표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대표를 선정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4호, 5호는 그대로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7조제4항에 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의 장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위원회는 대학재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대학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내의 위원회에 대학의 장이 참여할 때 위원장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면도 있고 대학의 장이 위원장을 맡더라도 궁극적인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통제기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4년에 법인화된 일본 국립대학은 총장이 이사회, 경영협의회, 교육연구평의회의 의장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제8조제1항에 재정위원회가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위원회를 학교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기금은 학교의 장이 조성하고 운영방법 등에 관해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6조제2항에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적정교육비의 산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교육비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적정교육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제23조제1항에 ‘대학의 장은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이런 구절이 있는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하는 구절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정책에 반한다는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용어 수정에 관한 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의 전체적인 목적, 대학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그 목적하고 전체적인 방향, 대학회계를 재정위원회를 둔다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일부 의견을 표명한 것하고 다른 진술인들이 표명하는 의견이 반영되고, 의견을 더 수렴하셔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립대학을 위해 이런 법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많은 입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권선국입니다.
먼저 오늘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목적 및 방향에 관해서 먼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국가 기관의 하나로 정부의 획일적인 예산회계시스템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본래 기능인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낮은 편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취약한 현상은 제도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예산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법의 핵심인 국가 일반회계와 자체 기성회계 등을 통합하여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투명성을 달성하겠다는 제도 개선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학회계의 설치에 따라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구성원이 중심이 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책임재정운영체제를 도입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장 대학회계”의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세입과 세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제1항제3호에 보면 회계의 세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그다음에 제5호에 “연구지원비, 연구용역비, 실용신안․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수입금”, 이런 수입항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에는 2003년에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설립목적 중의 하나는 국립대학이 지식재산권 소유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국립대학 직원의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학협력 관련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별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안으로 대학회계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산학협력 관련 수입은 대학회계에서 제외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현재와 같이 별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학에 두 종류의 회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학회계가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의 수입이 현재는 연구비 관련 수입입니다. 연구비는 그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존재하고, 또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도로 결산해야 된다는 점에서 대학회계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에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12조 예산의 편성과 의결에서 제1항을 보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예산을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6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위원회 위원이 비상근이고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예산 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항에 심의․의결하는 기간이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3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회계연도 시작부터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을 한 달 전에 맞춰서, 새 회계연도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장 재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회계에서 재정위원회는 예산, 결산, 등록금, 수익사업 등 대학재정 및 회계를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학재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것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및 대학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위원회가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대학회계의 예․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기구라는 차원에서 대학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법안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 대학의 교직원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당 대학의 교수 대표와 해당 대학의 직원 대표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와 직원은 대학에서 제일 영향력이 많은 두 집단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호의 동창회 대표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동창회 대표로 학교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만한 사람은 제4호에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인사라는 항목이 있어서 4호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3호에 학생 대표가 있는데 학생 대표는 학부모 대표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예․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기구라는 점에서 재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생 대표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대표를 선정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4호, 5호는 그대로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7조제4항에 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의 장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위원회는 대학재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대학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내의 위원회에 대학의 장이 참여할 때 위원장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면도 있고 대학의 장이 위원장을 맡더라도 궁극적인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통제기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4년에 법인화된 일본 국립대학은 총장이 이사회, 경영협의회, 교육연구평의회의 의장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제8조제1항에 재정위원회가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위원회를 학교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기금은 학교의 장이 조성하고 운영방법 등에 관해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6조제2항에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적정교육비의 산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교육비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적정교육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제23조제1항에 ‘대학의 장은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이런 구절이 있는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하는 구절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정책에 반한다는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용어 수정에 관한 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의 전체적인 목적, 대학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그 목적하고 전체적인 방향, 대학회계를 재정위원회를 둔다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일부 의견을 표명한 것하고 다른 진술인들이 표명하는 의견이 반영되고, 의견을 더 수렴하셔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립대학을 위해 이런 법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많은 입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곤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곤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국의 140개 대학교직원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일곤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국립대 관련 법안은 수년째 학내 구성원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을 빚어온 법안입니다. 때문에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의 공청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민주적이고 공개화된 공청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유로운 토론회, 진지한 토론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입장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이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국가회계에서 분리된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대학의 장이 예산을 편성, 대학 재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과 대학 구성원들이 수년째 이 법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안의 이름은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법안의 제정목적이 표면적으로는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라고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그 책임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즉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현재의 국립대 재정구조를 완전히 민영화 구조로 전환하는 국립대 민영화 전 단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 민영화 추진 현황은 참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입법이 된다면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 특별법안이 가장 비판받는 것 중의 하나는 세입을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안대로 대학회계를 도입하게 되면 수익사업이 허용되고 등록금 책정 등은 각 대학의 자율사항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사업을 허용할 경우 대학이 지금도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문을 던지는 분이 많은데 대학이 교육보다 돈벌이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더구나 자본의 대학장악력이 우려되어서 공공성의 훼손은 자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제6조를 보면 자체 수입의 규모에 비례해 정부지원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국립대학들은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 구조상 독자적인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록금 인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무상 또는 저렴한 고등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 국립대학의 존재근거가 이 법안에 따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도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각 대학 간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이 법안은 이 격차를 크게 양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이 입법이 된다면 정부재정 부담은 줄어들고 오히려 정부의 통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국립대학이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이 중심이 돼 책임제정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제6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정한 발전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의해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국립대학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대규모 대학․중소규모 대학 간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조항 역시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명목상 있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법안은 대학재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위원회 설치의 의미를 대학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렇게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현재 기성회 이사회도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회 이사회가 대학 측 입장을 반영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대학 당국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제정으로 재정위원회가 올바른 기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회 이사회가 안 되면 사립학교처럼 현 제도 내에서 대학평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그 대학평의회 속에서 충분히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역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재정위원회에 교직원 대표, 학생․동창회 대표 외에 학교발전에 기여한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유지라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있는 기업가나 사업가나 자산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학 현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대학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됩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마지노선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고등교육의 공공 재원 비율은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마저 벗어던지게 만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등록금 인상 그리고 대학 자율성의 침해, 그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이 뻔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진정 이 법안의 제정 이유가 국립대학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예산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이 법안을 굳이 만들지 않고 현재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들은 총액예산제를 주장합니다.
총액예산제란 지금까지 정부가 국립대의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및 내역 등 사사건건 간섭했던 것을 금지하고 개별 대학의 총 지원금만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대학은 예산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가 사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따릅니다.
회계가 분리되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성회 이사회에 학내 구성원들을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혹은 대학평의회를 만들어서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액예산제 도입이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이라면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대 설치령과 국립대학교 설치령 등 여러 가지의 국립대 관련법을 정비하고 국립대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국립대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립대이면서도 서울대만 설치령이 별도로 있어 특별대접을 받는 것은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국립대학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철학에 기초한 교육정책의 수립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선택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평등한 교육선택의 기회를 계속 확장해서 황폐화된 교육현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발의된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최순영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5개 국립대학 중에서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찬성을 한 대학은 5개 대학입니다. 그 5개 대학도 대부분 조건부 찬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 직원, 교수, 학생 모두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재정부담과 책임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진정코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의 본질을 보장하기 위한다면 재정운영 특별법을 반대하는 대학 구성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모색해서 무엇이 국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에 법이든 뭐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국립대 관련 법안은 수년째 학내 구성원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을 빚어온 법안입니다. 때문에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의 공청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민주적이고 공개화된 공청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유로운 토론회, 진지한 토론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입장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이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국가회계에서 분리된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대학의 장이 예산을 편성, 대학 재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과 대학 구성원들이 수년째 이 법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안의 이름은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법안의 제정목적이 표면적으로는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라고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그 책임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즉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현재의 국립대 재정구조를 완전히 민영화 구조로 전환하는 국립대 민영화 전 단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 민영화 추진 현황은 참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입법이 된다면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 특별법안이 가장 비판받는 것 중의 하나는 세입을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안대로 대학회계를 도입하게 되면 수익사업이 허용되고 등록금 책정 등은 각 대학의 자율사항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사업을 허용할 경우 대학이 지금도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문을 던지는 분이 많은데 대학이 교육보다 돈벌이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더구나 자본의 대학장악력이 우려되어서 공공성의 훼손은 자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제6조를 보면 자체 수입의 규모에 비례해 정부지원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국립대학들은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 구조상 독자적인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록금 인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무상 또는 저렴한 고등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 국립대학의 존재근거가 이 법안에 따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도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각 대학 간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이 법안은 이 격차를 크게 양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이 입법이 된다면 정부재정 부담은 줄어들고 오히려 정부의 통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국립대학이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이 중심이 돼 책임제정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제6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정한 발전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의해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국립대학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대규모 대학․중소규모 대학 간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조항 역시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명목상 있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법안은 대학재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위원회 설치의 의미를 대학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렇게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현재 기성회 이사회도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회 이사회가 대학 측 입장을 반영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대학 당국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제정으로 재정위원회가 올바른 기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회 이사회가 안 되면 사립학교처럼 현 제도 내에서 대학평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그 대학평의회 속에서 충분히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역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재정위원회에 교직원 대표, 학생․동창회 대표 외에 학교발전에 기여한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유지라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있는 기업가나 사업가나 자산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학 현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대학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됩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마지노선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고등교육의 공공 재원 비율은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마저 벗어던지게 만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등록금 인상 그리고 대학 자율성의 침해, 그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이 뻔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진정 이 법안의 제정 이유가 국립대학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예산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이 법안을 굳이 만들지 않고 현재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들은 총액예산제를 주장합니다.
총액예산제란 지금까지 정부가 국립대의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및 내역 등 사사건건 간섭했던 것을 금지하고 개별 대학의 총 지원금만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대학은 예산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가 사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따릅니다.
회계가 분리되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성회 이사회에 학내 구성원들을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혹은 대학평의회를 만들어서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액예산제 도입이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이라면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대 설치령과 국립대학교 설치령 등 여러 가지의 국립대 관련법을 정비하고 국립대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국립대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립대이면서도 서울대만 설치령이 별도로 있어 특별대접을 받는 것은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국립대학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철학에 기초한 교육정책의 수립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선택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평등한 교육선택의 기회를 계속 확장해서 황폐화된 교육현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발의된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최순영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5개 국립대학 중에서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찬성을 한 대학은 5개 대학입니다. 그 5개 대학도 대부분 조건부 찬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 직원, 교수, 학생 모두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재정부담과 책임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진정코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의 본질을 보장하기 위한다면 재정운영 특별법을 반대하는 대학 구성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모색해서 무엇이 국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에 법이든 뭐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현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상현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 교육문화재정과장입니다.
먼저 이 법안 내용을 봤을 때 현행 국립대 구조에 이 법률안은 체제에 안 맞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립대들이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 법인화라는 구조하에서는 이 회계제도 도입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이 국립대는 다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가기관인 국립대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예산회계법에 의한 국회 심의를 받는 특별회계로 받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고 신설되는 울산대도 법인화로 가고 있고 얼마 후 인천대학이 법인화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된 대학이 법인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대학회계가 자율성도 있고 독립성이 높아지니까 법안에서 말하는 대학회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연하여 설명드린다면 예를 들어 현행 국가기관인 국립대 상태에서 이 법안의 대학회계를 도입한다면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직원과 대학에는 또 기성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되어 있는 동일한 대학회계로 다른 직원들을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기성회계에서 채용한 직원과 국가공무원이 사실상 동일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더라도 독립적인 회계가 도입될 때는 아까 언급한 대학과 같이 법인화가 추진되고 난 뒤에, 그 구조가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에 법인화가 추진된다면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비 지원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안에 보시면 제6조제2항에 이와 같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학생 인원이라든지 교직원보다는 학생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여 표준운영비 산정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선사항은 결국 각각의 다양한 국립대학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교육부가 일차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대학은 기본적으로 경영실적이나 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가 지원할 때도 열심히 경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행 기성회계가 있습니다. 이 법에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성회계는 결국 학생들로부터 받는 기성회비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이 기성회비 자체가 국고로 들어가는 등록금이나 수업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회계는 독립회계로 계속 존치할 타당성이 낮다고 봅니다.
따라서 등록금과 동일한 기성회비도 국고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회계의 도입과 별도로 기성회비를 등록금, 수업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립대학은 벌써 기성회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회계를 통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지원하는 방식도 결국은 대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고 이런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도 꼭 대학회계 제도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맞는 그런 제도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법안 내용을 봤을 때 현행 국립대 구조에 이 법률안은 체제에 안 맞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립대들이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 법인화라는 구조하에서는 이 회계제도 도입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이 국립대는 다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가기관인 국립대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예산회계법에 의한 국회 심의를 받는 특별회계로 받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고 신설되는 울산대도 법인화로 가고 있고 얼마 후 인천대학이 법인화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된 대학이 법인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대학회계가 자율성도 있고 독립성이 높아지니까 법안에서 말하는 대학회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연하여 설명드린다면 예를 들어 현행 국가기관인 국립대 상태에서 이 법안의 대학회계를 도입한다면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직원과 대학에는 또 기성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되어 있는 동일한 대학회계로 다른 직원들을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기성회계에서 채용한 직원과 국가공무원이 사실상 동일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더라도 독립적인 회계가 도입될 때는 아까 언급한 대학과 같이 법인화가 추진되고 난 뒤에, 그 구조가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에 법인화가 추진된다면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비 지원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안에 보시면 제6조제2항에 이와 같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학생 인원이라든지 교직원보다는 학생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여 표준운영비 산정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선사항은 결국 각각의 다양한 국립대학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교육부가 일차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대학은 기본적으로 경영실적이나 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가 지원할 때도 열심히 경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행 기성회계가 있습니다. 이 법에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성회계는 결국 학생들로부터 받는 기성회비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이 기성회비 자체가 국고로 들어가는 등록금이나 수업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회계는 독립회계로 계속 존치할 타당성이 낮다고 봅니다.
따라서 등록금과 동일한 기성회비도 국고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회계의 도입과 별도로 기성회비를 등록금, 수업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립대학은 벌써 기성회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회계를 통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지원하는 방식도 결국은 대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고 이런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도 꼭 대학회계 제도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맞는 그런 제도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대규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대규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도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최대규 회계사입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고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지금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총액 배분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정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정도, 법 제6조 적정 교육비 산출을 통한 재정지원, 법 제7조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9조 대학회계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있는 적정 교육비 산출을 통한 재정 지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노력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와 교육비 원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에 이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거가 된 것이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운영비를 교부함에 있어 가지고 표준교육비의 개념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이라는 개념이 전국적으로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학교운영비를 교부해 주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준교육비 산정을 통한 재정지원은 현행 예산회계의 근본적인 문제, 한 마디로 받은 예산은 쓰고 보자는 이런 예산집행 관행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학 유형이나 전공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적정교육비를 산정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재원 배부 방식에서 정치적인 해결 과정으로 재정 지원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민간 분야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항상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의사결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데 이때 원가를 파악해서 원가분석에 기초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제 원가를 파악해서 보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규모에서 큰 변동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원가를 파악해서 그것이 재정 지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정교육비라는 개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 제7조에 보면 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원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재정은 결국은 현재처럼 앞으로도 국가로부터 돈이 내려가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돈을 내려주는 관장 부처가 교육부니까 교육부 측의 인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자가 재정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교육부에서 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미리 대학재정에 경험이 있는 자로 인재 풀을 구성을 해 놓고 인재 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부감사가 회계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회계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에서 대학회계를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국립대학에는 국고회계, 기성회계, 수익사업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병원회계 등 아주 다양하게 회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파악을 해야 대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회계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회계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거 초․중등학교가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여러 가지 재원별로 운영되다가 2001년도에 학교회계가 도입된 것과 역시 방향이 같다고 봅니다. 다만 대학회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산출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 전체의 재정상황과 재정운영 결과가 어떤지, 학교당 학생당 얼마의 교육원가가 발생하고 있는지, 누가 학교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학교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을 법에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입니다. 대학회계를 실시함에 있어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비 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를 쓰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복식부기회계를 할 것이고 교육부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립학교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대학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반드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법 제18조 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서를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보면 기간을 통상 3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말로부터 3월 내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2개월로는 실무적으로 기간이 빡빡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 제24조에 보면 시설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보았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르겠지만 특별법안이 도입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고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지금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총액 배분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정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정도, 법 제6조 적정 교육비 산출을 통한 재정지원, 법 제7조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9조 대학회계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있는 적정 교육비 산출을 통한 재정 지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노력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와 교육비 원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에 이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거가 된 것이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운영비를 교부함에 있어 가지고 표준교육비의 개념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이라는 개념이 전국적으로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학교운영비를 교부해 주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준교육비 산정을 통한 재정지원은 현행 예산회계의 근본적인 문제, 한 마디로 받은 예산은 쓰고 보자는 이런 예산집행 관행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학 유형이나 전공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적정교육비를 산정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재원 배부 방식에서 정치적인 해결 과정으로 재정 지원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민간 분야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항상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의사결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데 이때 원가를 파악해서 원가분석에 기초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제 원가를 파악해서 보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규모에서 큰 변동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원가를 파악해서 그것이 재정 지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정교육비라는 개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 제7조에 보면 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원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재정은 결국은 현재처럼 앞으로도 국가로부터 돈이 내려가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돈을 내려주는 관장 부처가 교육부니까 교육부 측의 인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자가 재정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교육부에서 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미리 대학재정에 경험이 있는 자로 인재 풀을 구성을 해 놓고 인재 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부감사가 회계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회계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에서 대학회계를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국립대학에는 국고회계, 기성회계, 수익사업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병원회계 등 아주 다양하게 회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파악을 해야 대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회계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회계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거 초․중등학교가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여러 가지 재원별로 운영되다가 2001년도에 학교회계가 도입된 것과 역시 방향이 같다고 봅니다. 다만 대학회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산출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 전체의 재정상황과 재정운영 결과가 어떤지, 학교당 학생당 얼마의 교육원가가 발생하고 있는지, 누가 학교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학교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을 법에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입니다. 대학회계를 실시함에 있어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비 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를 쓰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복식부기회계를 할 것이고 교육부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립학교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대학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반드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법 제18조 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서를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보면 기간을 통상 3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말로부터 3월 내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2개월로는 실무적으로 기간이 빡빡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 제24조에 보면 시설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보았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르겠지만 특별법안이 도입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국 교수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시지요?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 법이 궁극적으로 국립대학 법인화, 즉 민영화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권 교수님께서는 대학 법인화에 찬성을 하십니까?
권 교수님께서는 대학 법인화에 찬성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다고요?

지금 국고회계하고 기성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인화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별개로 생각하고 싶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대학재정위원회 구성에서 학생대표를 학부모대표로 바꾸자는 입장을 보이시는데요. 학생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데 학부모대표가 참여하더라도 학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대학재정위원회 구성에서 학생대표를 학부모대표로 바꾸자는 입장을 보이시는데요. 학생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데 학부모대표가 참여하더라도 학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학생은 피교육자이고 교수는 교육자인데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데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학생들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같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국대학노동조합 김일곤 국장께서 주장하셨잖아요? 대학 당국이 결국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한테 등록금 부담이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하고 대학회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기성회비 인상률 결정은 학교에서 합니다. 대학회계가 합쳐져서 등록금을 학교에서 결정하든 기성회에서 결정하든 결정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학회계를 한다고 해서 꼭 등록금이 올라간다는 전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의 재정 독립성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일곤 정책국장께서 주장했듯이 학생 등록금을 대학의 장이 정할 경우에 학생 모집이 용이한 대학은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다든지 경쟁력이 약한 대학은 제 생각에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예측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하고 이 대학회계를 통합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등록금, 기성회비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결정하고 기성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 구조나 대학회계에서 대학의 장이 등록금 수준을 정한 다음에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회계를 통합하면 꼭 등록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니까 국립대학 자구책이라는 것이 교수가 연구비 따오는 것 말고는 학생의 등록금 인상이 될 텐데요.

지금도 사실은 자구책으로 기성회비를 대학마다 차등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회비에 관해서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를 통합한다고 해서 엄청난 차이가, 약간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대학을 법인화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기성회비라는 것이 결국 학생 규모와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규모가 큰 학교는 학생 기성회비가 많이 들어오고 규모가 작은 데는 기성회비가 작다고요. 기성회비가 들어오면 그 쓰이는 용도는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상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현재 상태하고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했을 때에 존재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회계를 통합해서 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김일곤 정책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립대 민영화의 전 단계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번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립대 민영화의 전 단계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인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정부에서 예산을 주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 자구책에 의해서 자기가 번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사실 자생력이 부족하고 또 준 돈을 그냥 쓰고 보자는 식으로, 연말까지 안 쓰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니까 다 쓰려고 하고 이런 식의 예산집행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립대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는 것, 두 번째로는 예산 내에서 대학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서 학교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방만한 예산을 현재 제도에서 과연 할 수 없을까 고민했을 때 기성회가 이사회를 하든지 만약 기성회 이사회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법 개정에 의해서 사립학교에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엄중한 감시로도 방만한 재정 운영은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서 학교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방만한 예산을 현재 제도에서 과연 할 수 없을까 고민했을 때 기성회가 이사회를 하든지 만약 기성회 이사회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법 개정에 의해서 사립학교에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엄중한 감시로도 방만한 재정 운영은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학재정위에 지역 유지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계신데요, 맞지요?

예.

대학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기도 하고 또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서 지역의 유지, 지역에서 기업을 한다든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을 것도 같은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사회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칫 지역 유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자본의 논리에 대학이 분명히 휘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다음에 성도회계법인의 최대규 선생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원가 문제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표준교육비 산정을 통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피력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원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가 산출방법이, 아까 기업을 예로 드시는데 교육이 기업하고 틀려서 말이지요. 생산 공장이나 기업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원가 산출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보신다면 대략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원가 문제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표준교육비 산정을 통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피력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원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가 산출방법이, 아까 기업을 예로 드시는데 교육이 기업하고 틀려서 말이지요. 생산 공장이나 기업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원가 산출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보신다면 대략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교육비 방식은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배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돈을 받는 학교에서도 불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이라는 개념, 적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어차피 현재 대학에 돈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돈 내려간 부분을 한번에 바꾸기보다는 그 수준은 그대로 유지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 우리 정부에서 파악을 못 하는 것이 교육에도 원가는 있다는 것, 원가라는 것이 그 교육을 위해서 발생한 금액들을 합쳐 놓으면 그것이 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면 학교별로 이 학교는 이런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나올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찾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입구조나 비용구조를 보게 되면 비교 가능하게 될 것이고 비교 가능한 것들이 도출되면 그러한 사항들이 재정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어차피 현재 대학에 돈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돈 내려간 부분을 한번에 바꾸기보다는 그 수준은 그대로 유지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 우리 정부에서 파악을 못 하는 것이 교육에도 원가는 있다는 것, 원가라는 것이 그 교육을 위해서 발생한 금액들을 합쳐 놓으면 그것이 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면 학교별로 이 학교는 이런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나올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찾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입구조나 비용구조를 보게 되면 비교 가능하게 될 것이고 비교 가능한 것들이 도출되면 그러한 사항들이 재정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표준원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가 표준원가가 제일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실업고, 초등학교…… 1일 기준으로 하면 조금 조금씩 다른데 표준교육비하고 원가 산출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표준교육비 방식을 하더라도 아마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면 현재 예산지원금액만큼 나오도록 맞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적정교육비를 이론적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적정교육비가 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분석을 해서 지원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적정교육비로 교부해 주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은 지원해 주고 장기적으로 원가를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적정교육비를 이론적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적정교육비가 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분석을 해서 지원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적정교육비로 교부해 주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은 지원해 주고 장기적으로 원가를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부의 예산 담당하시는 분, 지금 최대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 조금만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재정총괄팀장 박준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앞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에서 국가 재정으로 국립대학에 재정지원되는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부분인데 어쨌거나 대학회계를 통합하게 되면 지금 가는 기성회비가 비국고회계로 존재하게 됩니다마는 기성회비나 국고나 그 규모는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앞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에서 국가 재정으로 국립대학에 재정지원되는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부분인데 어쨌거나 대학회계를 통합하게 되면 지금 가는 기성회비가 비국고회계로 존재하게 됩니다마는 기성회비나 국고나 그 규모는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재정을 배분할 때 기준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우선 효율성, 공평성…… 공평하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율성으로 세 가지 원리인데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교육표준비를 보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는 효율성에서 기능별 배분의 적합성 측면에서 나누어서 취급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까지 다 기본 표준교육비가 일단 있고 그것을 여러 다른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보전하는 기능은 좋은데, 제 질의는 지금 이사님께서 소위 교육원가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하자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해 보이지만 교육기관에다가 교육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과연……
교육부 재정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하여튼 교육부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그것이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입장을 조금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는 효율성에서 기능별 배분의 적합성 측면에서 나누어서 취급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까지 다 기본 표준교육비가 일단 있고 그것을 여러 다른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보전하는 기능은 좋은데, 제 질의는 지금 이사님께서 소위 교육원가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하자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해 보이지만 교육기관에다가 교육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과연……
교육부 재정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하여튼 교육부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그것이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입장을 조금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육비의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하시는 분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하시는 분마다 아마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표준교육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립이라든지 전체 다른 학교 것까지 같이 고려하면 도출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표준교육비 또 적정교육비인데, 먼저 제가 조금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 최대규 진술인께서 저의 법안에 있는 적정교육비가 마치 표준교육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셨는데 사실은 최대규 진술인께서 강조하시는 원가 계산을 통해서 하는 교육비 산출이 적정교육비입니다. 표준교육비하고 다른 개념을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대규 진술인이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그 방향으로 법안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은 교육부에서 원가 계산을 통한 적정교육비 산출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규 진술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런데 지금 논쟁은 교육부에서 원가 계산을 통한 적정교육비 산출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규 진술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원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몇 가지 조정 과정이 필요한데, 세입과 세출이 엄연히 있고 돈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 내역을 집계하면 원가가 파악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비용 쪽에서 보면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아마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 돈도 사실은 그 학교의 원가로 포함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안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면 그 학교에서 소모하고 있는 인건비든 운영비든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들어오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비용 쪽에서 보면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아마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 돈도 사실은 그 학교의 원가로 포함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안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면 그 학교에서 소모하고 있는 인건비든 운영비든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들어오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표준 교육비가 기존에 좀 지나치게 획일적이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기업에서 하는 원가 개념을 원용해서 좀더 유연하게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산출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같은 조항인 제6조에 보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평가지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포뮬러 펀딩 형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자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교육부가 지금 많이 하듯이 그냥 보고서 두껍게 써 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체적인 국가 예산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보는데, 우상현 진술인!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 등을 고려해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평가지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포뮬러 펀딩 형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자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교육부가 지금 많이 하듯이 그냥 보고서 두껍게 써 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체적인 국가 예산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보는데, 우상현 진술인!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 등을 고려해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가 관련해서 평가지표와 원가지표를 연계한다고 하면 단순히 이 조항에 있는 네 줄 가지고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일곤 진술인께 문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사실은 대학 민영화의 전단계로 이 법안을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대학의 민영화를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지요.
그 차이는 알고 계신가요?
다음은 김일곤 진술인께 문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사실은 대학 민영화의 전단계로 이 법안을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대학의 민영화를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지요.
그 차이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국립대학의 법인화라 했을 때는 실제로 정부가 계속 재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법은 법인화도 아니고 재정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자율성과 회계제도의 통합을 골간으로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강조해 왔는데, 국립대학 법인화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발전 단계가 일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많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계속 늘려 가면서, 그렇지만 재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는 것이지…… 아마 일본은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안하거나 또는 국립대학의 법인화까지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일곤 진술인께 하나 더 문의하고 싶은 것은 동창회나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셨는데요, 사실 대학들이 지역의 인사들 혹은 동창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요즘은 국립대학 같으면 특히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국립대학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에 어떤 발전의 거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당연히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거듭 강조해 왔는데, 국립대학 법인화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발전 단계가 일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많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계속 늘려 가면서, 그렇지만 재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는 것이지…… 아마 일본은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안하거나 또는 국립대학의 법인화까지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일곤 진술인께 하나 더 문의하고 싶은 것은 동창회나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셨는데요, 사실 대학들이 지역의 인사들 혹은 동창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요즘은 국립대학 같으면 특히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국립대학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에 어떤 발전의 거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당연히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창회가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고요, 동창회 외에 학교 발전에 기여한 지역 유지를 반대한다고 얘기했고요.
현재 대학 재정위원회든 대학평의회든 대학 재정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대학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유지보다는 지역의 공익적 인사 그런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재정에 대한 부분은 지역 유지를 통해서 대학 재정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만큼의 국가 부담을 지역 유지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재정위원회든 대학평의회든 대학 재정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대학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유지보다는 지역의 공익적 인사 그런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재정에 대한 부분은 지역 유지를 통해서 대학 재정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만큼의 국가 부담을 지역 유지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유지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지역사회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결코 이 부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선국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는데요, 사실 현재로 보면 대학생들이 거의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 추세가 점점 바뀌지 않겠습니까?
선진국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생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정부 학자금 대부나 근로 장학이나 장학금 등의 루트를 통해서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학생이 참여해야지,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선국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는데요, 사실 현재로 보면 대학생들이 거의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 추세가 점점 바뀌지 않겠습니까?
선진국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생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정부 학자금 대부나 근로 장학이나 장학금 등의 루트를 통해서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학생이 참여해야지,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학부형들이 학비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학생 대표의 참여를 반대한 이유는, 재정위원회가 학교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육에 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의 전체 교육․연구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의사결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제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요즘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특히 저희가 이 법에서도 제안하는 바와 같이 원가 개념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정말 과학적으로 교육비를 산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등록금이 산정된다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학습기회도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 등록금을 둘러싼 교내 불안 요인도 제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한쪽이 옳고 절대적으로 한쪽이 그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권선국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대표가 참여하는 데 전문성을 이야기했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회계를 잘 못한다고 봅니까, 재정을 잘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저는 권선국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대표가 참여하는 데 전문성을 이야기했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회계를 잘 못한다고 봅니까, 재정을 잘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은 대학으로 봐서 교육을 받으러 온 것이지 대학을 경영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고, 물론 전공 교육을 받고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가르치는 학생을 인정합니까? 전문성에 대해서는……
교수로서 지금 현재 대학의 제자들을 얼마만큼 능력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교수로서 지금 현재 대학의 제자들을 얼마만큼 능력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학생들은 일단 대학에 공부를 하러 왔고 교수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예, 그것은 제가 들었고요.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학습 능력을 보고 이 학생은 정말 능력이 가능하다 안 하다, 앞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지요.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학습 능력을 보고 이 학생은 정말 능력이 가능하다 안 하다, 앞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지요.

자기 전공 공부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꾸만 전문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는 교육의 장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는 교육의 장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장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엄청나게 많지요? 등록금이 벌써 1000만 원 시대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리고 기성회는 학생들이 낸 회계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부모 선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부모 선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총장이 임명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로 학교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게 되겠지요?

……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고요.
학부모 대표라면 학부모가 전체 선출해야지 되는 것이고, 학생회 대표라면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대표를 했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고요.
학부모 대표라면 학부모가 전체 선출해야지 되는 것이고, 학생회 대표라면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대표를 했을 때는……

……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곤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실 학내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각 대학의 자치기구인 교수회․직원회․학생회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대학평의회에서 학교 예ㆍ결산 등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고 보는데, 대학 재정 운용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김일곤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실 학내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각 대학의 자치기구인 교수회․직원회․학생회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대학평의회에서 학교 예ㆍ결산 등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고 보는데, 대학 재정 운용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든 혹은 학내 개정을 통해서 대학평의회를 설치하고 그 대학평의회 구성원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교수․직원․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이 당연히 참석하게 되고요, 그 기능을 대학의 방만한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기능을 강화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우상현 진술인도 대학 회계를 설치할 경우, 각 대학의 국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내역을 검토할 경우 오히려 대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 될 것 같고요, 국가 예산은 각 대학별로 총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총액만 정하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처럼 간섭하지는 않고 대학 자율적으로 맡기고, 단 교육부와 학내 새로 생기는 대학평의회든 거기서 책임지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법안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통제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면,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주호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보기에 국립대학은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그 발전 계획을 평가하는 기준도 정부에서 만들고 결과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통제가 아닌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대학 경영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3000여 명 대학생들이 모여서 촛불시위한 것은 아시지요?
사실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3000여 명 대학생들이 모여서 촛불시위한 것은 아시지요?

예.

지금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에 정부가 부담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지요? GDP 대비해서 몇 %로 보고 있습니까?

0.3%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OECD 평균 1.1%와 큰 차이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리고 민간 부담은 OECD 평균 0.3%인 데 비해서 한국은 1.9%로 6배가 넘습니다.
교육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들어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대학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들어서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들어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대학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들어서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부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 나라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사립대학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예, 그렇지요. 국가가 사실 고등교육에 대해서 방기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저희들도 그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위원님, 과거에 그전에는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률을 다 통제했습니다. 매년 물가에 연동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과거에 그전에는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률을 다 통제했습니다. 매년 물가에 연동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가보다도 지금 몇 배가 인상되고 있어서 사실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립대가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대학등록금 자율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어차피 이것이 제정되면 대학에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평가도 할 것이고 대학 평가에서도 반영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기성회비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사실 뻔합니다.
끝으로 교육부는 이 법이 제정된다면 국립대 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이 제정되면 대학에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평가도 할 것이고 대학 평가에서도 반영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기성회비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사실 뻔합니다.
끝으로 교육부는 이 법이 제정된다면 국립대 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에 내는 등록금이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수업료는 국고로 들어가고 기성회비는 다른 대학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각 대학이 그렇게 많이 올리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성회 구성 자체가 기성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아까 권선국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성회 심의 전에 대학의 학생 대표부들이나 이런 의견 수렴하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올라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성회 구성 자체가 기성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아까 권선국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성회 심의 전에 대학의 학생 대표부들이나 이런 의견 수렴하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올라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지원 정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지원 정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금 대학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요, 해마다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 예산 중에서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권선국 진술인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 회계를 독립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해서 대학회계 설치,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의 자율성․효율성․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타당성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대학의 재정 운영을 독립화하면 공공재원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사실상 좀 어려워진다고 보지는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권선국 진술인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 회계를 독립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해서 대학회계 설치,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의 자율성․효율성․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타당성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대학의 재정 운영을 독립화하면 공공재원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사실상 좀 어려워진다고 보지는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아무래도 자율성을 주면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율성을 안 줄 때는 더 많이 관여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경향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어떤 면……

국가의 관여……

그러니까 자율성을 준다는 얘기는 국가가 관여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얘기지요. 똑같이 봐야지요.

특례로 국립대학 재정운영법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될 경우에 기성회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신분상 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현재 기성회 직원이나 만약에 이것이 합쳐져서 어떤 대학회계가 되면 결국은 일종의 대학회계 지원이 되나 저는 신분상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신분상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동창회 대표, 전문성 결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셨지요?
그리고 동창회 대표, 전문성 결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셨지요?

동창회 대표라고 딱 지목해서 넣는 것을 제가 반대했습니다.

예, 넣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인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분으로요?

그다음에 대학 발전에 기여한 인사,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그렇게 꼭 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곤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발전 기준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하면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회계가 독립되면 오히려 대학이 정부의 획일적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율성과 효율성이 더 촉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교육부가 정한 발전 기준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하면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회계가 독립되면 오히려 대학이 정부의 획일적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율성과 효율성이 더 촉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자율성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지 않고 대학에 총액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효율성은 자체의 학내 구성원들이 제대로 참여하는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감시․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학 안에서요?

예.

국립대학 재정운영 특별법 폐기를 주장하시고 대신 국립대학 지원 특별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도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존재 의미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대학 지원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정운영 특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국립대학을 어떻게 좀더 발전시킬까를 위한 그런 지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국립대학 지원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정운영 특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국립대학을 어떻게 좀더 발전시킬까를 위한 그런 지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재정 지원 특별법 설치보다도 지원 특별법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인가요?

예.

그리고 기획예산처 우상현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시했고요, 또 재원 확보를 위한 내국세 일정률의 요구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대학회계의 독립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의 통제가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시했고요, 또 재원 확보를 위한 내국세 일정률의 요구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대학회계의 독립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의 통제가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요?

저희는 총액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처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또 여기에 말씀드린 일정률 요구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2년에도 유사한 법률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안에 보면 전체 내국세의 몇 %라는 그런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다행히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는 구조상 조금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는 구조상 조금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교육부하고도 협의가 조금 있었습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최대규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재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대학의 장과 교직원․학생 대표, 동창회 대표 그다음에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 대학의 장이 재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면 조정과 통제의 역할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재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대학의 장과 교직원․학생 대표, 동창회 대표 그다음에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 대학의 장이 재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면 조정과 통제의 역할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대학의 장이 사실은……

대학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거기에 들어오니까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위원을 둬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장이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CEO 입장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거꾸로 조정받으면서 또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CEO 입장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거꾸로 조정받으면서 또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측의 인사가 재정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인사를 재정위원회에 포함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요?
재정을 지원하는 측의 인사가 재정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인사를 재정위원회에 포함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교육부에서 선임한 인사가 포함되면 이것은 또 대학의 자율성 침해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사실 의결기구로서, 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들어가서 좌지우지할 사람도 아닐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한다, 거기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구성원들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요.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교육부에서 선임된 사람이 들어간 데 대해서 부담이랄까 이런 것은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자율성에 대해서……

혹, 문구에 그렇게 되면 아마 보는 사람들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운영에 관한 이 특별법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상현 진술인도 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3개 대학 서울대, 울산대, 인천대가 법인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법인화로 구조가 바뀌면 이 법안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기관으로 본 국립대에서는 이 법안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우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 교육부의 예산 요구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항을 의견으로 제시한 것 아닙니까?
우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 교육부의 예산 요구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항을 의견으로 제시한 것 아닙니까?

예, 교육부에서 이런 조항을 시행령이 될지 어느 조항일지 모르겠지만 둔다고 그러면 당연히 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이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만약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의 대학같이 완전히 법인화해 가지고, 그 나머지 대학은 자생력이 있어 가지고…… 종래에 말씀드린 기성회비라는 것의 원래 그 목적은 기부금 형식이거든요.

아니,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당연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항의 ‘칸막이식’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에 의견으로 제시했습니까?

2002년에 유사한 법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법안 후에 교육부가 그렇게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안 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요.

교육부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동의합니까? 아니, 예측도 안 하는데 그것을 뭐하러 써 놓습니까?

아니,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으므로 이 법도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서 이러한 칸막이식 예산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요?
하지 않은데 이것을 넣어 가지고 미리 이러이러한 것은 없어야 한다라고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 않은데 이것을 넣어 가지고 미리 이러이러한 것은 없어야 한다라고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 의견을 적은 것입니다.

의견을 적은 이유가 이 법이 통과되면 영 등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기재할 우려가 있다라고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것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우려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가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가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라……

아, 참 답답하네.

그 우려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우려합니까?

우려의 내용이, 칸막이식 해서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묻는데 뭐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좀 이상하게 묻습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묻습니까?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진술인이니까 긴장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넣은 이유는 교육부에서 이 법이 법안으로 통과되면 시행령 등으로 이러한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예견되므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의견을 냈다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예산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지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예산처에서 우려하듯이 이렇게 칸막이식, GDP의 몇 % 내를 대학교육을 위해서 달라라든가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예산처에서 우려하듯이 이렇게 칸막이식, GDP의 몇 % 내를 대학교육을 위해서 달라라든가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GDP의 몇 %라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언급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법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없는 것을 영에까지 넣어서 ‘GDP의 몇 %를 달라’ 이렇게 영을 만드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으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재정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까?

예, 현재 고등교육 재정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현재 부족한데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특별히 예산의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추가로 돈을 가져오지 않는데 그냥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똑같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각 대학에 나누어 주면서 그 대학의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대학에는 돈이 많이 가고 어떤 대학에는 적게 가는 것이 분명하겠네요?

예, 그럴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폭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폭이 가능한 한 줄여져야 한다……

예.

그 폭이 가능한 한 줄여진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차등 적용하고 그 대학에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동기 요인을 제공하거나 이런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의 폭이 차이가 나야지 당연히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너무 차별을 둬서 살림을 살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특별법을 만듦으로써 어떤 지출 부분, 집행 부분의 투명화를 요구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특별법을 만듦으로써 어떤 지출 부분, 집행 부분의 투명화를 요구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자율성도 높이고 이런 것 등등은 좋은데 지금 김일곤 선생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도입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좀 괜찮은 대학,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 이런 데는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지방에 있는 대학 이런 데는 점점 더 예산 지원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원되는 것에서 별 차별화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는 별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으로 이 법에서 기대하고 있는, 대학이 스스로 잘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성도 높이고 이런 것 등등은 좋은데 지금 김일곤 선생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도입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좀 괜찮은 대학,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 이런 데는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지방에 있는 대학 이런 데는 점점 더 예산 지원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원되는 것에서 별 차별화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는 별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으로 이 법에서 기대하고 있는, 대학이 스스로 잘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앞으로 법도 이렇게 되면 차별화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또 학교 자율성을 주면서 책임도 같이 주는 그런 쪽으로……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늘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법이나 영에 학생 1인당이라든가 해서 최대 지원을 얼마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곤 선생님, 혹시 그렇게 분명히 규정해서 이 법안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차등 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차등 지원을 분명히 얼마 안 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차등 지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교육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분명히 적자 이것이지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진술인들께 다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취지를 제가 발의자 입장으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좀 말씀드리면, 다른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들이 발전하려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수 있어야지 대학들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쓸 때 본인들이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써야만 같은 돈이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터주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잠깐 나오시지요.
물론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차등 지원이라는 것도 차등 지원 그 자체를 위한 차등 지원이 아니고 각 대학들이 보다 분발하기 위해서 차등화를 한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는 이 법이 예산의 총액을 차등화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 총액을 일단 받아 가지고 그것을 쓸 때 정말 자율적으로 각 대학이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한 법이라는 것은 이해하시지요?
이 법의 가장 큰 취지를 제가 발의자 입장으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좀 말씀드리면, 다른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들이 발전하려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수 있어야지 대학들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쓸 때 본인들이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써야만 같은 돈이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터주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잠깐 나오시지요.
물론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차등 지원이라는 것도 차등 지원 그 자체를 위한 차등 지원이 아니고 각 대학들이 보다 분발하기 위해서 차등화를 한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는 이 법이 예산의 총액을 차등화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 총액을 일단 받아 가지고 그것을 쓸 때 정말 자율적으로 각 대학이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한 법이라는 것은 이해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원을 할 때도 그것이 차등을 위한 차등 지원이 아니고 국립대학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각 국립대학들이 보다 분발해서 제대로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떤 유인을 주기 위한 차등 지원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김성조 위원께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만 이 법의 정말 중요한 취지는 재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결코 재정 지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지방대학에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김성조 위원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지방대학에 차별이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겠습니까?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김성조 위원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지방대학에 차별이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국고에서 대학에 지원되는 부분을 보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을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 사업비로 대학에 평가해서 차등화해 주는 사업성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경비는 각 대학에 똑같은 조건하에, 사립대학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프러포절(proposal)에 의해서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쪽은 기본 베이스로 주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려하는 만큼의 큰 차별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경비는 각 대학에 똑같은 조건하에, 사립대학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프러포절(proposal)에 의해서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쪽은 기본 베이스로 주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려하는 만큼의 큰 차별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국립대학의 큰 개혁입니다마는 일단 이 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효과는 총액을 가지고 어떻게 자율적으로 총장이 편성하고 또 재정위원회가 그것을 심의․의결해서 정말 각 대학들 특성에 맞게 제대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효과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총액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좀더 합리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등화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효과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총액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좀더 합리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등화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몇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취지가 몇 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육부가 국립대 예산 편성을 거의 다 하는 것들을 그 대학의 총장 책임하에서 나름대로 회계 운영이나 이런 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재정위원회에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일정한 자율성들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긍정성도 있어 보이고, 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적정교육비 개념 같은 것이 나름대로 재정 배분에 있어서의 공평성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렇게 독립시켜 주고 자율성을 주고 대학의 총장님이나 아니면 재정위원회를 통한 어떤 투명성․효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책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운영과정에서, 재정․회계 이런 운영과정에서 일정하게 부실화된다고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고, 이주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김일곤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대학 특별법인, 특수 법인화 전 단계 과정으로서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더 많이 반대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우상현 진술인께서는 그것과 병행해서 논의가 될 때 비로소 이것은 더 완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장은 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화의 문제와 별개로 회계상의 독립 혹은 통합 또 자율적인 편성․운영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육부가 국립대 예산 편성을 거의 다 하는 것들을 그 대학의 총장 책임하에서 나름대로 회계 운영이나 이런 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재정위원회에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일정한 자율성들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긍정성도 있어 보이고, 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적정교육비 개념 같은 것이 나름대로 재정 배분에 있어서의 공평성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렇게 독립시켜 주고 자율성을 주고 대학의 총장님이나 아니면 재정위원회를 통한 어떤 투명성․효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책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운영과정에서, 재정․회계 이런 운영과정에서 일정하게 부실화된다고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고, 이주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김일곤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대학 특별법인, 특수 법인화 전 단계 과정으로서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더 많이 반대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우상현 진술인께서는 그것과 병행해서 논의가 될 때 비로소 이것은 더 완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장은 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화의 문제와 별개로 회계상의 독립 혹은 통합 또 자율적인 편성․운영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대학들에 일단 대폭 재정에서의 자율을 주는 건데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그러면 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재정 부분에서 책무성은 그야말로 획일적인 규제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을 칸막이 쳐 가지고 다 꼬리표 붙여서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교육부가 지정하는 방식대로 다 그렇게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다 편성해서 쓰되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저희가 말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가도 지금까지 대학정책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또 교육비 원가 산출, 이런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책무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를 통한 책무성의 담보를……
대학들에 일단 대폭 재정에서의 자율을 주는 건데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그러면 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재정 부분에서 책무성은 그야말로 획일적인 규제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을 칸막이 쳐 가지고 다 꼬리표 붙여서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교육부가 지정하는 방식대로 다 그렇게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다 편성해서 쓰되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저희가 말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가도 지금까지 대학정책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또 교육비 원가 산출, 이런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책무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를 통한 책무성의 담보를……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을 주고 그 자율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책무를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로 나타날 때, 방만으로 나타날 때, 왜냐하면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율성을 많이 줬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지표를 보고 차등화해서 이렇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지표를 보고 차등화해서 이렇게……

내부 감사제도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감사제도를 통해서 걸러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나요?

교육부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말씀하시지요.

대학혁신추진단장 곽창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이주호 위원님 답변에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국정감사라든가 내부 교육부 감사도 있고요. 또 자체 내부의 감사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 진술인 의견도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들은 동 법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고 찬성을 하는데 저희는 이 회계제도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지배구조라고, 거버넌스 스트럭쳐(governance structure)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하는 국립대학 법인화 제도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서울대학도 상당히 연구를 했고요. 총장님이 임기 이전에 한 번 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9월 말에 울산 국립대학도 법인화를 하기로 MOU를 맺었고 4월 3일에 인천대학도 국립대학 법인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대학 몇 군데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국립대학 법인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이주호 위원님 답변에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국정감사라든가 내부 교육부 감사도 있고요. 또 자체 내부의 감사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 진술인 의견도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들은 동 법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고 찬성을 하는데 저희는 이 회계제도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지배구조라고, 거버넌스 스트럭쳐(governance structure)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하는 국립대학 법인화 제도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서울대학도 상당히 연구를 했고요. 총장님이 임기 이전에 한 번 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9월 말에 울산 국립대학도 법인화를 하기로 MOU를 맺었고 4월 3일에 인천대학도 국립대학 법인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대학 몇 군데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국립대학 법인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화 해서 하는 것이, 더 병행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법인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이것만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같이 하는 것이 더, 이왕 이렇게 대학들이……

왜냐하면 법인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쟁점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회계문제만 별도로 해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된 구조 내지는 통합구조, 이런 것을 가지고 해도 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느냐 이거지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하기로 한 대학들이 몇 대학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확인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수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진수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달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한 내용이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여러모로 유익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는 16대 국회 때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줄곧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고 이러한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과 또 이것을 투명하게 자율적으로 책임성을 추구하면서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도 또 별도로 논의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은 우리 고등교육이 심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쟁 하에서 우리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도 보다 풍부하게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재정구조 자체도 선진화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이 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또한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한 내용이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여러모로 유익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는 16대 국회 때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줄곧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고 이러한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과 또 이것을 투명하게 자율적으로 책임성을 추구하면서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도 또 별도로 논의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은 우리 고등교육이 심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쟁 하에서 우리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도 보다 풍부하게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재정구조 자체도 선진화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이 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또한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