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1시26분 개의)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소위원회 심사완료 안건 등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이계경ㆍ엄호성․박재완ㆍ이혜훈ㆍ이성권․김석준ㆍ전재희ㆍ김정훈․권영세․고진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교흥․김석준․김영춘․김태홍․노현송․박계동․박재완․박찬숙․배기선․심재철․서병수․안병엽․안상수․엄호성․우제창․정성호․황우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선미․한명숙․정청래․우원식․선병렬․이미경․이근식․김태년․강창일․우제창․이낙연․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박재완․박세환․엄호성․이혜훈․유기준․윤건영․이성권․김애실․안홍준․최구식․김희정․김정훈․우체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김태홍․남경필․문병호․문석호․박명광․신국환․엄호성․오제세․우제창․이영호․이해봉․이혜훈․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技術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박재완․박세환․엄호성․이혜훈․유기준․윤건영․이성권․김애실․안홍준․최구식․김희정․김정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윤건영․김문수․임태희․김재원․안상수․박재완․엄호성․심재철․박세환․허천․이인기․고조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김기현․박순자․안경률․곽성문․김태홍․이윤성․이상열․최철국․김태년․이규택․이광재․오영식․서갑원․박진․심재엽․이주호․김영숙․진수희․김희정․진영․김석준․권경석․김정훈․황진하․이진구․송영선․배일도․박재완․이근식․엄호성․한병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고진화․고흥길․김부겸․김애실․남경필․박승환․박형준․신국환․안경률․엄호성․이병석․이성권․이혜훈․임태희․정병국․정화원․최구식․허태열․홍준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배일도․이윤성․이근식․유기준․엄호성․심재철․안상수․정성호․고조흥․김재원․김태년․정병국․김석준․박찬숙․황우여․김광원․이인기․박종근․김희정․임인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김기현․박순자․안경률․곽성문․김태홍․이윤성․이상열․김태년․이규택․최철국․서갑원․오영식․한병도․박진․심재엽․이주호․김영숙․진수희․이광재․김희정․진영․김석준․권경석․김정훈․황진하․이진구․송영선․배일도․박재완․이근식․엄호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信用保證基金法 一部改正法律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박세환․김애실․이은영․김재경․이상경․정종복․임태희․이성권․서상기ㆍ유승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박재완․서재관․심재덕․안병엽․안상수․엄호성․이시종․이재오․이해봉․최인기․황우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장경수․서갑원․김학송․조경태․박상돈․이호웅․김태년․장복심․이원영․김한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신용협동조합법 부칙 개정에 관한 청원(박병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장경수․조경태․우제항․송영길․서재관․김한길․제종길․임종인․김재윤․정장선․김맹곤․이호웅․장복심․이광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유승민․정병국․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김무성․이주호․박계동․안경률․이계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선․최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박계동․배일도․전재희․이재웅․정문헌․이강두․유정복․김문수․이계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이상배․신학용․신중식․노영민․노웅래․한광원․이시종․한병도․최성․김정훈․이정일․이상민․김선미․윤원호․김희선․김기현․김재윤․조일현․강창일․김우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창일․김춘진․노현송․강혜숙․신학용․안민석․이해봉․배일도․서재관․노영민․정성호․박영선․서혜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정두언․이재오․엄호성․박계동․김석준․이해봉․이재창․고조흥․전재희․박재완․서병수․고경화․안상수․심재철․이시종․김충환․이인기․배일도․우제창․이상경․박상돈․정희수․정화원․김태년․정병국․오제세․황우여․신상진․이성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엄호성․전여옥․배일도․심재철․김재원․윤건영․이주호․이혜훈․유승민․최경환․김정훈․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장경수․이호웅․김병호․권경석․김명주․김정권․박재완․김한길․한선교․이혜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계경․엄호성․김재원․박세환․심재덕․김충환․조경태․이인기․전여옥․김태년․황우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法人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김한길․김태년․박기춘․우제창․조일현․정성호․박상돈․정청래․이근식․김재홍․송영길․엄호성․노현송․박명광․임종인․김태홍․김종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法人稅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 의원 발의)(고조흥 의원 외 22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우제창․박영선․박병석․강봉균․김종률․김진표․우상호․김문수․이상민․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김학송․정갑윤․한선교․안택수․허천․김동철․김재원․엄호성․문학진․김태환․김덕규․박승환․이재오․김재경․안경률․김병호․이인기․박종근․전재희․안병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상배․신중식․장경수․이덕모․오시덕․김교흥․김낙성․박승환․김재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구논회․김명자․김영춘․김종률․김태홍․김한길․문학진․박영선․엄호성․오제세․유승희․이규택․이목희․이상경․이시종․정봉주․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김낙성․신중식․강기갑․최순영․홍문표․최인기․김홍일․이낙연․이정일․이상열․박승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김태환․이해봉․권오을․안상수․김재원․박계동․정병국․허태열․변재일․정문헌․이인기․김충환․이규택․유정복․이종구․한병도․최구식․김병호․정두언․홍문표․엄호성․이혜훈․서재관․홍창선․김양수․배일도․안택수․박세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김정훈․유승민․서병수․유기준․김정권․박세환․최구식․한선교․박승환․안명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박계동․배일도․전재희․정병국․고흥길․이인기․이군현․김문수․김재원․엄호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유승민․정병국․고경화․김영춘․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임태희ㆍ김무성ㆍ김기현․이주호ㆍ박계동ㆍ안경률․이계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우제창․박기춘․김태년․안병엽․김선미․최규성․이은영․서갑원․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최인기․배일도․김부겸․엄호성․우제창․이시종․이근식․이윤성․김성곤․박상돈․신학용․김태년․심재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박명광․노현송․정종복․엄호성․이윤성․이영호․문병호․신학용․최용규․이화영․공성진․박상돈․이상경․한광원․유필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박재완․김용갑․박순자․이윤성․김기현․곽성문․엄호성․김태년․이혜훈․이성권․서병수․한병도․김정훈․나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附加價値稅法 一部改正法律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김명자․김영춘․김종률․김태홍․김한길․문학진․박영선․엄호성․오제세․유승희․이규택․이목희․이상경․이시종․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선․최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계속)(의안번호 1846)상정된 안건

46.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태년․나경원․서갑원․선병렬․신국환․심재덕․안병엽․안상수․엄호성․우제창․이상경․이성권․이해봉․이혜훈․정봉주․정성호․최인기 의원 발의)(계속)(의안번호 2492)상정된 안건

47.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천정배․노현송․김현미․박기춘․민병두․박명광․신중식․문석호․박병석․이상경․정청래․신기남․우윤근․김영주․이근식․강창일․배기선․김태홍․장복심․김태년․조경태․조일현․전병헌․임종인․김종률․김효석․김영춘․이은영․윤호중․정봉주․서재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염동연․강창일․박기춘․김영주․김동철․원혜영․우윤근․주승용․이정일․지병문․최규식․정두언․김태홍․유인태․강기정․이상열․노영민․최인기․우제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석 의원 대표발의)(임종석․배기선․우제항․최철국․최재성․염동연․정봉주․강혜숙․유기홍․박재완․황우여․조일현․신상진․유승희․장복심․정병국․송영길․조경태․신기남․신중식․강창일․박기춘․김태홍․김덕규․김희선․이미경․권선택․한병도․김현미․우상호․구논회․권오을․김태년․정성호․이호웅․박찬숙․이상경․조배숙․박명광․안상수․신계륜․이광철․노현송․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김우남․김재원․박성범․이인기․곽성문․조일현․엄호성․김명주․권오을․이시종․김낙성․안상수․이영호․최경환․김충환․심재철․김애실․고조흥․박재완․이혜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엄호성․전여옥․배일도․심재철․김재원․윤건영․이주호․이혜훈․유승민․최경환․김정훈․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4.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재경․엄호성․임태희․이성권․김석준․안상수․권오을․정종복․김애실ㆍ남경필ㆍ진수희홍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재경․박재완․신국환․이상민․이성권․이혜훈․정두언․정봉주․최재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租稅犯處罰節次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재경․엄호성․임태희․이성권․김석준․안상수․권오을․정종복․김애실ㆍ남경필ㆍ홍미영․진수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稅務士法 一部改正法律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우제창․고흥길․김정부․김종률․김태홍․김한길․김효석․노현송․문석호․문학진․박계동․박영선․박재완․박종근․배기선․송영길․안상수․오제세․유시민․윤건영․이계안․이상민․이해봉․이혜훈․정덕구․최경환․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臨時租稅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在外公館公務員의租稅의源泉徵收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租稅犯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효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호웅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3.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64.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65.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창일․김교흥․우제창․서혜석․노웅래․김진표․김명자․최규식․신학용․서재관․안병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권경석․권오을․김문수․김양수․김용갑․김재원․김정부․김정훈․김충환․서상기․엄호성․이계경․이계진․이근식․이명규․이병석․이상경․이한구․이혜훈․임태희․임해규․정두언․정종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종률․김태년․김태홍․신중식․신학용․이근식․이성권․엄호성․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강봉균․김동철․김선미․노웅래․박기춘․송영길․유승희․우윤근․이강래․이시종․이영호․임종인․한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박찬숙․심재철․이성권․정병국․고조흥․김희정․김정권․임태희․박형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우윤근․이낙연․김태년․최인기․최규성․이윤성․김교흥․최철국․이병석․안경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정의화․김문수․김양수․우제창․김성조․임태희․송영선․김희정․강재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신학용․이근식․엄호성․이해봉․진수희․고조흥․노현송․우제창․안민석․이혜훈․문석호․강길부․박영선․송영길․이은영․이광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권영길․노회찬․단병호․강기갑․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공성진ㆍ권경석․권오을ㆍ김기현ㆍ황우여․김석준ㆍ김영덕ㆍ김영선․김희정ㆍ류근찬ㆍ맹형규․황진하ㆍ박세환ㆍ박순자․박찬숙ㆍ배일도ㆍ서상기․신중식ㆍ안명옥ㆍ안상수․엄호성ㆍ유기준ㆍ유승희․이계경ㆍ이인기ㆍ이주호․이해봉ㆍ임해규ㆍ정성호․정의화ㆍ정진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 의원 대표발의)(강성종․고흥길․권선택․권오을․김낙순․김춘진․김태홍․박상돈․안상수․오제세․유승희․이기우․정장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이경재․이윤성․황우여․배일도․정두언․신상진․공성진․권철현․고조흥․정의화․이종구․박성범․이강두․김용갑․김영선․김덕용․이재창․안명옥․유정복․한선교․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國稅徵收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ㆍ이계경ㆍ안상수․김효석ㆍ정의화ㆍ김문수․안경률ㆍ심재철ㆍ임해규․황우여ㆍ고조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강기정․노현송․정청래․배기선․김재윤․강창일․조경태․김재홍․정장선․박명광․김태년․우상호․김태홍․민병두․우윤근․이근식․한병도․최규식․박기춘․정봉주․김동철․최성․강봉균․이목희․유시민․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이원영․안상수․이영호․유기준․서혜석․홍미영․정성호․강혜숙․이인기․박찬숙․김태홍․강창일․이은영․이해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이재웅․박찬숙․권경석․이재오․최구식․박형준․김충환․정병국․정종복․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박종근․김재원․안택수․이해봉․엄호성․윤건영․이인기․김애실․정종복․한선교․최병국․김정부․최구식․이상배․서상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김우남․윤건영․이해봉․이성구․고조흥․고경화․송영길․정종복․김문수․이강두․심재덕․김영숙․안경률․김애실․엄호성․신국환․이상득․윤원호․이인제․이계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이재웅․박찬숙․권경석․이재오․최구식․박형준․김충환․정병국․정종복․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이인제․김재윤․신국환․김낙성․노영민․이성권․박상돈․류근찬․이재웅․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금융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86. 간이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87.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관한 청원(김명주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7항까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과 6건의 청원 및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65항 이후의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위원장님, 긴급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예, 말씀하세요.
엄호성엄호성위원
재경부 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다가 제2의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재경부와 협의도 한 적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십시오.
박병원재정경제부제1차관박병원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 지금 증권선물거래소가 법으로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혀 그런 것 검토를 한 적도 없고 근거가 없는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연합인포맥스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또 석간신문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박병원재정경제부제1차관박병원
예,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새로 입법해 주신 데 따라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작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증권선물거래소를 제대로 육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제2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도 안 되지만 할 의향도 없다는 것이지요?
박병원재정경제부제1차관박병원
예,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전혀 없는 것이지요?
박병원재정경제부제1차관박병원
예, 그렇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사실은 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에 본사를 두고 걸음마를 시작한 지 딱 1년 지났습니다. 지금 증선 통합원칙을 내세우면서 통합을 시켜 놓고 이제 와서 또 전문인력이 서울에 많이 모여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또 세운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발전 전략상으로도 안 좋은 것이고요?
박병원재정경제부제1차관박병원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제대로 자리 잡고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그러면 지금부터 65항 이후의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애실 의원, 이상민 의원, 엄호성 의원, 박영선 의원, 심상정 의원이 계시는데,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김애실 의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애실 의원 나오셔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애실김애실의원
예.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엄호성 의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박종근 재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 여러분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사정의 악화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IT․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고소득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과표구간은 96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를 비롯한 복지예산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자와 세원 포착이 어려운 자영업자 간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낮추는 반면에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높임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과 미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보면 각각 101%, 23%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전 0.37, 세후 0.35로 변화율은 4.5%에 불과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거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을 현행 세율과 비교하여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 인하하고, 8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 인상하며,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표구간을 신설해서 4% 인상해서 최고 39%의 세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아져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동 개정안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 40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의 근로소득세수는 3801억이 감소하고, 과표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세수는 918억 증가하여 전체 근로소득세수는 2883억이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수는 3323억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4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세수증가액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동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 세수증가,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수정할 곳은 수정하되 원안의 취지를 살려서 통과되도록 많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의원님, 금융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청원 및 간이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시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의원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간이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과 금융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2건의 청원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7대 분야 21대 개혁과제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11개를 핵심요구안으로 선정해서 청원한 것의 일부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2004년에 발의하고 아직도 조세소위와 금융소위에 계류 중인 3건의 법률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영세사업자들의 납세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간이과세 제도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출 누락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 사업자의 매출까지 누락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실물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세원이 투명해질 경우에 그동안 탈루소득의 대명사가 되어 온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공평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불공평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차명거래 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됐으나 사실상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각종 게이트 등 부패사건을 통해서 차명거래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부동산의 경우 차명거래에 대해서 세금은 물론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가명거래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금융실명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제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탈세, 탈법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차명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차명거래를 증여행위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돼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종 의원님께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강성종강성종의원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강성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 의원님들의 동의로 2005년 11월 18일 발의되어 동년 11월 21일자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검사권과 건전성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검사권만으로 사실상 검사의 실제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체국예금․보험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부 본연의 업무와는 다른 성격인 금융업무를 맡고 있어 전문성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우체국예금․보험은 오지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발한 사업으로 2004년 12월 말 현재 우체국예금은 약 37조 원, 우체국보험은 약 20조 원으로 총 자산운용 규모가 약 57조 원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 우체국예금의 총 수신액은 19개 은행 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체국보험의 자산규모는 25개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체국예금․보험은 가입자 및 자산규모 등에서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고 부실 발생 시 대지급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어 전문기관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라는 전문적인 단일기구를 통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다수의 우체국예금․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우체국예금․보험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동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정사업조직 중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을 담당하는 조직을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강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건 제안설명서 및 1건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65항부터 75항까지의 법률안과 85항의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수수석전문위원현성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 관련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기촉법의 주요 조항에 대하여 법원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심리 중에 있으며 지난 5년간 기촉법을 적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65개사의 구조조정 추진결과 구조조정의 성공률, 구조조정기간, 채권회수율 등 그 운용성과가 회사정리절차 등 법적절차에 비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에 금융기관들이 적극 참여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애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유가증권 신고서 등의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변론종결 시의 시가에서 소 제기 시의 시가로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규정이 부실기재 등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까지 배상하게 될 개연성이 있고 이러한 문제는 소송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확대되어 우연적인 주가변동이 손해액의 산정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 적정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법원의 심리부담 및 소송경제적 측면에서의 편의를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외매매에 대한 공개매수규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장외거래와 유사하게 경쟁매매방식이 아닌 특정인 간의 상대매매에 대하여서는 시간외매매뿐만 아니라 장중매매의 경우에도 공개매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효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PEF의 투자대상에 부실채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PEF의 Buy-out 펀드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PEF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경영권 참여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기금 출자금액을 PEF 투자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연․기금 출자금액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경영참여 투자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게 되면 PEF 재산의 의무적 경영참여투자금액이 감소하는 반면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금액과 단기대출․금융기관예치금액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어 PEF 본래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Buy-out 펀드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연․기금의 PEF에 대한 투자방식의 특성을 고려, PEF 운용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연․기금 출자금액을 투자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모든 출자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투자의무비율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에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폐의 훼손으로 인한 품위 저하와 화폐제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고의적인 화폐훼손행위의 처벌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의적인 모든 화폐훼손행위를 처벌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폐의 구김․절단, 주화의 구부림․마모 등도 처벌대상이 되어 법률의 규범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화폐의 훼손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경 의원과 이상열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추세와 같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발행잔액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통화안정증권 규모의 적정한 관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와 같은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제는, 첫째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성을 제약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둘째 통화신용정책에 대하여 국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에 대한 사전통제보다는 통화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반한 상세보고 및 검증 등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엄호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그 모집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약철회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약철회방법을 모집방법보다는 청약방법과 상응하도록 변경하고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철회가 가능하게 하도록 대통령령이나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게 하는 등 일부 사항에 관하여서는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영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용카드에 의한 전자거래의 대금지급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의 보호를 위한 타당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나 신용카드에 의한 전자거래 대금지급은 ‘전자금융거래’로서 전자금융거래법안의 규율대상에 포함되므로 동 법이 제정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동일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심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40으로 하향하는 것은 대부업의 음성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이자율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등록 대부업자를 제외한 미등록업자, 여신금융기관, 그 밖에 일반 대부의 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25로 제한하는 것은 미등록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독이 어렵고 여신금융기관을 대부업자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에 의존하게 될 수 있으며 업으로 영위되지 않는 대부행위까지 대부업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수익성이 낮으므로 우선적 보증을 의무화할 경우 상당한 대위변제가 초래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는바 동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설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이 주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우선적 보증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보증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부기준을 통하여 우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성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체국예금 및 보험담당조직을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체국금융의 비중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 전문기관인 금감원의 감독기법을 활용한 관리․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은 금융감독기구에 독자적 검사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요청에 따른 검사권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독자적 검사권을 규정할 경우 양 법률 간에 상충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체국예금 및 보험 부문을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금감원의 검사권 및 그 기준․절차․효과․제재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 외 17인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소개한 금융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76항부터 84항까지의 법률안과 86항, 87항의 청원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규전문위원이한규
전문위원입니다.
세제 관련 안건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입니다.
첫째,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전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나,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부 시행방안은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 국내투자기업의 세제 등 지원 및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적용 완화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 각종 규제사항의 완화는 One-stop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집행법에 강구되어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압류재산의 공매에 도입하려는 개정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거양하기 위하여 공매통지 대상의 확대, 차순위 매수신고인제도의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논거 및 배경, 소득세의 누진도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주장의 논거 및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거양하기 위하여, 첫째 단기적으로 과세기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하후상박의 계층 간 세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조세개혁이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개혁방안이 연착륙하여 착근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조세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선변호인 등의 보수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고수하고 있는 조세정의 관념에 정면 배치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배당금액의 소득공제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포함하는 개정 내용은 주주에게 배당하는 소득을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가 강구한 제도적 장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니다.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도서나 잡지 및 신문 등 가치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취지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도서대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동등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이나 연탄 등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취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도서 구입을 위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서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국회는 재화에 있어서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생활필수품,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가치재에 국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한편, 용역에 있어서는 공익성이 높은 의료보건용역과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적용이 조세행정 측면에서 과세가 곤란한 금융․보험 용역에 국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익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적용이 조세행정 측면에서 곤란한 문제점이 없는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국회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취지로 성형수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의료용역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성형수술을 미용 목적용과 실용 목적용으로 구분하여 실용 목적용 성형수술에 국한하여 의료비 소득공제 허용과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요망됩니다.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속지주의원칙과 소비지과세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국회는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지렛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외화획득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신규고용과 부가가치의 창출효과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영아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므로 국회가 부득이 선택한 입법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벤처기업과 동등하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 비율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는 과정을 거쳐 전액 과세에 도달한 국회의 입법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심상정 의원이 소개하신 간이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기장 등이 필요충분요건으로 요망됩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에게는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동시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중 손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전의 과세특례제도와 현재의 간이과세제도 운영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청원 내용처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장, 신고 등 납세절차 소요비용 경감을 위한 간이과세제도의 취지가 변질되어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혜제도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상존하기 위하여 불성실 신고로 매출액 축소, 세금계산서 수수 기피, 자료상 속출, 위장 휴․폐업 등의 부작용으로 근거과세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주 의원이 소개하신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관한 청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수면 가두리양식장에서 육상까지 활어를 운반하는 활어 유통 선박을 농․어업용 면세류 범위에 포함하는 청원은 일부 대형 양식장의 어민들은 소유 선박을 활어 유통에 이용할 경우에 면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반면에 타인 소유 선박을 이용하는 대다수 양식장의 어민들이 면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것은 공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를 안 하시면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기로 하고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항부터 76항까지 12건의 법률안과 86항의 청원은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77항부터 84항까지 8건의 법률안과 87항 및 88항 2건의 청원은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1시59분)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그 전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될 때 처리할 게 있습니다.
오늘 처음 상정되는 금융 관련 법안 중 위원회 회부 후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이 있습니다만 소위 계류 안건과 병합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위 위원장이신 최경환 위원 나오셔서 1항부터 17항까지 17건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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